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3.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황금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6.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1월 1일 자 도시건설위원회 인사 발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소연 속기 주무관이 자리를 이동하였고, 유영민 속기 주무관이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유영민 속기 주무관님,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36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 특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조화로운 자전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서는 “지자체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3조(시장의 의무) 3호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4호에서는 “주민 개개인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참여 및 협력의무”를 정하고 있는 바,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11조의 1 2항의 내용을 ‘시장은 보도육교 핸드레일 등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여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안내, 교육, 홍보, 지도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자전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및 제11조의 1 제2항은 조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지금 서울의 뭐 기후패스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환승 체계에서 버스하고 서울시 따르릉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분명히 김동연 지사의 기후패스 있거든요. 경기 기후패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할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대중교통으로 이런 PM들이 간주돼야 되고 그러면서 발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나 이런 PM들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스마트 모빌리티, PM 하는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게 대중교통과에 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 도로과의 자전거팀에서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올해부터 일원화했다는 거죠, 도로과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안 제11조의 1 제2항 조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육교 핸드레일 등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보행권을 침해하여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공익 침해가 명백할 시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자전거 보관소로 안내문 부착 후 이동시킬 수 있다.’를 ‘시장은 보도육교 핸드레일 등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여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안내, 교육, 홍보, 지도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기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입니다. 재개발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네.
(인사)
그럼 2건의 의견 청취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과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여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18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14개소를 해제하고 4개소는 유지하며 해제 지역에 대하여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은 완료 처리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청원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6항에 의거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제50조를 근거로 공공지원 대상 사업은 조합으로 시행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 상대원3구역 공공재개발로 조합이 아닌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46분)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18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생사업 특성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경사 지형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평2·4지역에 한해 국가 지원사업 정도만 완료한 실정입니다.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해 재생사업 성과 달성이 어려운 14개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잔여 4개소는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추진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유지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 그리고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앞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략계획에서 꼭 필요한 4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하려고 하는데요, 4개소는 산성대로, 산성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단대논골, 단대논골도 북측은 주민분들이 또 재개발 사업을 희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을 이번에 제척시키고요, 아래쪽, 민방위안전교육관 그쪽은 남겨놓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산단, 일반 산단은 보니까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해서 우리 근로자복지관을 이전하는 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다 보니까 거기를 또 그대로 존치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포함된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은행2구역까지 4개의 지역을 존치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해제의 지역으로 오리 역세권이 되어 있고, 수내3동이야 뭐 주거지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역세권은 상업지역인데 이게 뭐 특별하게 역세권을 빼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2단계에서 오리역하고 수내3동이 있으니까 그냥 뭐 도시재생 자체가 활성화가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오리 역세권도 그냥 빼는 거 아니에요?
아마 국토부에서도 기본 방침에 주거뿐만 아닌, 공동주택뿐만 아닌 상업지역, 왜냐하면 자족 기능을 해야 되니까요. 상업지역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리고 우리시에 주거환경정비 계획에 분당에 상업지역들 많잖아요. 야탑역, 서현역, 수내역, 정자역 전부 역세권인데 이런 부분에서 뭐 계획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우선 활성화 구역에서 해제하는 작업인데 2017년 10월 10일에 이게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곳이 어디, 어디죠?
그다음에 제가 단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활성화 구역들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8개의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다만 활성화 구역 중에서도 일부가 관리구역이 포함돼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저번 1월 22일 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재정비 그런 것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다른 데는 뭔가를 계속하는데 이분들은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밑에 무슨 가로주택이나 또 하는 데는 또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마음이 조급했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정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활성화 지역에서 해제되고 조정되고 이럴 때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30에 담아주실 의향 있으신 거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2017년도에 주민들 공청회 했을 때 자료하고 공청회 나왔던 주민들 의견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는 속기록에 있으니까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따로 속기록이 전문위원님, 따로 속기록이 있겠죠? 있겠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3.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11분)
정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준원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관련 의견 청취 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태평2·4지역은 우리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당초 마중물 사업 9개, 지자체 사업 5개, 민간 사업 2개 등 총 16개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시행된 지자체 사업 3개, 민간 사업 2개는 향후에도 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써 활성화계획에서 제외하여 태평2·4 도시재생사업을 완료 처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토의 다 하셨으니까, 특별히 과장님들 오셔서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했었고 질의, 질문도 많이 답변하셔 갖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내 정리)
4.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황금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14분)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지역구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상대원3구역 주민 1187명이 서명하신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3구역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군소 단체가 활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홍보 경쟁과 과다 경쟁으로 불공정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경비 지출로 인해 재산 권리권자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상대원3구역 재개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임지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으며 전문가들이 권리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게 직접 연번동의서를 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성남시의 효율적인 재개발 추진과 주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청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인현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금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8조를 근거로 성남시에서 상대원3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연번동의서를 직접 받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로 제시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공 정비사업 대상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만으로 한다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청원 대상 지역인 상대원3 정비예정구역은 2019년 5월 수립 고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 추진 예정인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상대원3구역은 조합 방식이 아닌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이는 우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0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 및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발생 우려되는 주민간의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는 연번동의서 징구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금석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사항에 대한 재개발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 요지서 뒷장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 118조에 관련 근거로 해서 성남시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성남시장이에요. 맞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따로 좀 토론을 했었어요. 토론을 했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황금석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주민들의 청원이다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정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청원 뜻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법과 조례에 안 되는 거를 심의해서 통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뭐 특이사항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저도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동의서 징구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또 많은 다툼,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이런 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 황금석 의원님의 그 심정을 제가 백번 이해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이나 조례상에는 그렇게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저는 제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진1구역 같은 경우는 뭐 두 군데 추진위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과반수 이상 동의를 못 받아서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했고, 신흥1구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동의를 득하는 곳이 2곳이나 이렇게 접수가 들어왔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구할 때 양쪽을 다 써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 한 곳은 보통 토지 등 소유자 등은 한 군데를 써 주려고 하지 두 군데 이상을 써 주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혼란을 가중시켜서 재개발이 지연되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통상 한 군데를 써 주게 돼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써 준 사람도 더러는 있겠죠. 그런데 보면 그거를 이주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제도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잘 해소가 돼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더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동의서 징구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연번동의서를 발행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좀 더 보완해서 그런 이주라든가 내지는 보다 보면 또 이게 사전에 뭐랄까요, 인감 같은 걸 받아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번동의서만 발행해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어떤 인감 첨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또 정교하게 보완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되면 그런 다툼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민대표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복안 같은 거 좀 갖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조례에서 나와 있는 허용된 부분은 신분증 사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에 대해서 저희가 첨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식을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점까지는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신분증을 갖다가 어떻게 첨부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지금 우리 황금석 의원께서 청원한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방법으로 갈 수 있나요?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징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 문제 생각해 보셨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발의 의원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그래서 이게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셨지만 사실 조례가 조례에 다 담아 있거나 하면 사실 청원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조례에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청원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제출하면서 저도 그럼 조례랑 이 청원이랑 맞지 않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저보다는 전문가들이시고 하니까 한번 조례 개정이나 그러한 내용을 검토 요청을 받으셨을 때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본법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행정법 제2장 제8조에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의 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이거를 제가 보류시켜 놓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조례 개정이나 법령 개정이 있으면 다시 꺼내서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의 청원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대원3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청원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당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받지 않게 되어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통행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 도심 곳곳에 방치된 혐오, 비방, 모욕 관련 정당 현수막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 및 시민 통행 안전 등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을 ‘정당 현수막의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의원 발의하신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 조항 신설 사항인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관련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한 임의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 현수막 내용의 혐오, 비방, 모욕 여부의 당부당을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현수막 문안 관련으로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단 요구를 받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집행 부서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 위원님.
이 조례가 상위법에 국회에서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법이라서 상위법하고 약간 차이점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을 선두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법, 여기 조례보다도 더 강화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냥 직권으로 정당 이런 거 부분 구분하지 않고 다 철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조례에 올라왔을 때 세부안을 검토해 보니 일부 시,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 시 한 군데 특별한 곳을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30m 이상, 이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도 지금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어야 한다인데 이거를 혐오, 비방, 모욕을 기준을 정하는 게 우리 일반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선거법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30m를 하나 좀 추가해서, 뭐 상위법하고 어차피 틀리기는 하지만 이것도 약간 그런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조례에 담는 건데,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성남에서 분당 정자동 역의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중간에 도로가 길어 가지고 4차선, 4차선, 8차선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또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현수막을 전문으로 거는 정당이 있어요.
여기 내용 보시면 있겠지만 이게 내가 사진 인쇄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게 월요일 날 내가 아침 9시 반인가 이게 한쪽이 떨어져, 그러니까 네 곳을 묶는데 한 쪽이 네 곳 중에서 하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밑으로 처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 이게 시야를 가려요. 그래서 어제 내가 또 이거 출근하면서 보니까 떨어져 있어서 분당구청에서 철거나 다시 하겠지 하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있냐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횡단보도 기둥에다가 묶어놨어요.
여기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최소한 대로 횡단보도 가운데 또는 횡단보도 바로 지나가는 곳은 좀 삼가, 그래서 30m 이상 이걸 하나 법적 효력 꼭 없지만 그래도 성남시에 달아서 이걸 넣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현수막 관리를 잘해야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잠깐 나오셔 갖고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법 소지가 좀 있다고 검토를 하셨고 수정안을 지금 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이의는 없는지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한 말씀.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이 당초 안건 발의 때 나왔던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일 경우에는 반드시 위법 소지가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임의 규정으로 지금 그렇게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저도 이 내용에는 동의를 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현수막에는 우리 시민들도 보기 민망하고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 가고 가져가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워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어떤 기구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추후에 한번 또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환 의원이 제안한 거 외에 과장님께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치 현수막과 관련해서 지난 2024년 1월 12일 날 개정이 돼서 동에 2개씩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특정 위치에 특정 어떠한 기구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게첩하기 좋은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해 놔 독점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자리에 독점을 자기가 다 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게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뭐 그런 문제점을 항의도 받은 게 있나요?
근데 이번에 옥외광고물 개정 사항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횡단보도나,
그래서 조례에다가 저는 이거 외에 특정 지역 독점 게첩을 위한 기구 설치는 전부 금지하는 이런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환 의원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조금 규정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선제가 돼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그거를 하나를 더 들어가 주는 게 좋다. 수정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방 이번 조례 발의안에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이 돼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9조 조문에서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어야 한다.’를 ‘혐오, 비방, 모욕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윤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30분)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촌동 651번지 공원은 인근 1183세대를 비롯한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이지만 여러 차례의 민원과 청원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 LH공사가 도촌동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희망로 10번지 일원으로 향하는 통행로가 폐쇄되었으며 성남시 또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희망로 10번지로의 차량 운행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에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휴식 공원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로 10번지 일원의 단독주택에서 화목 난로를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위험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내 도로 폐쇄 및 대체 도로 개설, 인접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주민의 청원을 살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희택 중원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선 의원님이 소개하신 중원구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경관녹지 내 차량 통행로 폐쇄 및 대체 도로 개설과 인접지 사유지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원 대상지인 경관녹지는 성남 도촌 주택단지 개발로 2012년에 사업 준공된 시설이며, 지금의 차량 통행로는 경관녹지 인접지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가 2010년 8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법적 통행 권리가 확인되면서 현재와 같이 차량 통행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경관녹지의 통행로에 대하여 법적 통행 권리를 가진 토지주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주변이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1호에 따라 도로 및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외에는 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며, 개인 사유지 하나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공익성이 현저히 저하되기에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토지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제284회 임시회에 같은 주제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나 앞서 드린 사유로 청원이 불채택되었으며 이번 청원 또한 수용 불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먼저 말씀할게요, 이 건은.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 아니지. 이거 과장님이 아니셔도 돼요. 이게 성남 청원법 및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위반되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맞죠? 알고 계시죠?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충분히 성남시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고 성남시의 시책에서 이걸 안 해 줄 수 없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상하수도 연결돼 있나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사실 때 이게 도촌동이 개발됐어요, 그죠? 개발되면서 여기가 빠졌어요, 그죠? 그것이 문제가 된 거고, LH에서 실수를 했지 이분이 실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LH한테 인수받은 거예요. 이 주택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게 녹지공원이에요. 공원이면 이거 공원이라는 것이 양쪽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특히 봄, 가을, 여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차량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게끔 어른들이 거의 방치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놀게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오지, 여기 공원인데?’ 그래서 이분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간 거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서 도로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성남시가 과연 뭘 했느냐. 과장님, 뭘 했습니까, 도대체?
자, 제가 다 오늘 좀 오시라고 했어요. 이게 중원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문제를 삼는다면 이제 와서 무슨 문제 삼겠습니까. 과거에서 공무원들 다 불러들여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다 은퇴하고 없으신 분 지금 와서 뭐 주민자치 뭐 만장일치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중원구 도촌동 651번지 경관녹지 내 차량 통행 민원이에요, 차량 통행, 경관녹지 내에. 그러면 녹지과가 문제가 있죠.
녹지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녹지팀장님,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2014년도에 저희가 경관녹지를 인수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라도 시민들의 그 공원에 대한 이용권은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민들의, 그 한 집 있는 그 주민의 통행권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주민들의 공원 이용권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 더구나. 그렇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자,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는 동안 한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천 명의 가족들은 늘 부모들이 동행해서, 보호자들이 동행해서 나와서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 집도 억울하겠죠. ‘내가 건축행위까지 다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성남시에 세금을 안 냈나.’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윤혜선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거를 지금 청원을 하신 거예요. 진짜 청원다운 청원, 완벽한 청원이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수천 명이 그 공원 이용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녹지과에서 일단 녹지 내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주축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팀장님, 녹지팀장님, 저기 소장님한테 가서 정식으로 과장하고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하십시오. 제가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정확히 또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건 꼭 시정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된 공원을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공원이 다 조성돼 있는데 그 한 집 때문에 이거 한다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팀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서 전달하시고 이거 좀 해 달라는 요청이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우현 위원님.
우리 건설과에서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 문제는 예전에도 우리 287회인가요, 6회 때 이 문제로 해서 대두가 됐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좀, 각 부서별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요. 중원구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도로과는 도로과, 녹지과는 녹지과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예전에도 올라왔지만 오늘 또 이게 대두가 됐는데 이것도 그냥 또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큰 민원입니다.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두 마리 토끼를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녹지과 그리고 중원구 건설과 그리고 도로과는 안 오셨네, 도로과도 돼 있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주무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원만하게 우리 안전과 재산권이 다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결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윤혜선 의원님, 이런 좋은 청원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 앉아 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기범 윤혜선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도로과장 유상철
도시개발행정과장 정상철
재개발과장 김인현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기타 참석자
녹지팀장 구본양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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