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0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마. 판교개발지원단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으로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에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한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제114회 임시회 시에 보류되었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는 내실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에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개 과장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 총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실무과장한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기금인가 200억씩 세이브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조례를 바꿔서 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조례 개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요, 도에서 경기도조례가 시·군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경기도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도 조례에 맞춰서 저희시 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도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아직 도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어서,
김유석위원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로 100억으로 끝나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면 500억 딱 올려놓으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저희시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200억씩 연도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향 조정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도 조례가 결정이 나면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대현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되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공공성이지 특별한 것은 없네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김유석위원  질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21페이지에 성남 상징물에 대한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성남 상징물을 설치한 것은 우리시가 100만의 거대도시로 가고 있는데 100만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무엇으로 갈 것인가. 제가 이것의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는 전주 제일관문을 보고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관문으로 갈 것인지 상징물로 갈 것인지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향토자료를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설문도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전주의 상징물이 어떤 아치형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전주 제일문이 있지요? 한옥으로 육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설치하는 것은 도로면에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김유석위원  위치상으로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다만 생각나는 게 우선 서울시계인 복정동 쪽을 당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꼭 거기는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잠깐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과에서 말하는 상징물하고 이것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로과에서는 안내 표지판이니까 도로 표지판에만 국한된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더 포괄적인 성남시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갈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일체성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도로과에도 ‘시 상징 안내표지판 설치’ 해서 6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하는 이런 상징물에 대한 부분을 물론 도로과에서 생각하는 상징물하고는 다르겠지만 어차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줄 때 이 도로에 표지할 수 있는 상징물까지 같이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연계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도로과의 설명을 안 들어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작품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도로 자체에 설치하건 골목길에 설치하건 상징물은 어쨌든 일체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맞아요. 성남시를 대표하는 큰 상징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또 도로의 상징물이든 골목길의 상징물로 그 상징물에 따라서 일체성을 가지고 가야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상징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계하고 저희 성남시계인 복정동 지역에 당초에 50m 성남대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만들면서 2대 시장 때 아치같이 탑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맞 건너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노후하여서 철거가 되었고요, 그런 상징물을 시계 정도 한두 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에 들어오는 도로마다 경계선에 양쪽에 해태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서울시에는 도로마다 다 해태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 광주에서 오든지 용인에서 오든지 서울에서 오든지 의왕에서 오든지 도로에서 성남에 들어오는 지역에는 뭔가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로과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간부회의 때 얘기가 되어서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과 서로 연관성 있도록 건설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래 되어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떤 상징물이, 아치든 문이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10년이나 20년 있다가 낡았다고 또 부수고 또 다른 상징물을 가지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성남시의 역사가 30년이면 이 역사에 의해서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만들어낸 상징물은 성남시 역사가 100년을 가든 1,000년을 가든 남을 수 있도록 지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차피 용역비 주고 할 때 도로 상징물이든 성남시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든 어떤 일체성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도로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태평동입니다. 그리고 시 앞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청 있는 쪽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청 쪽에다가 도로표지판의 상징물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들어오는 관문의 상징물과 시청앞에 있는 상징물이 그래도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똑같지는 않아도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도로표지판의 상징물과 성남시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다르다면 이것도 약간은 시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고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실무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안을 했는지, 그래야 이것을 한쪽 예산을 살리든 하나를 자르든 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둘 중에 하나는 가망성이 없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바운더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 상징물을 이쪽 따로 이쪽 따로 각개전투 식으로 가버리면 조잡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시청 앞하고 태평역 사거리입니다. 여기다가 상징물을 하겠대요. 그러면 엊그제까지 지하차도를 하겠다는 사람이 또 여기다가 상징물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인가 그제 보고 아침에 와서도 내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하게 안 맞는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의 독립문 같은 100년 200년이 가도 헐려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해는 됩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도로과장님 좀 올라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잠깐 보류하고 다른 것을 하지요.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올라와야 되는데…….
  19페이지 쌈지공원 조성공사하고 각종 공사장 지장수목 굴취 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수동 양묘장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각종 공사장 지장수목 이식을 해서 양묘장 조성하는 데다 갖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저희들이 판교택지 개발할 때 좋은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87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수동 양묘장 조성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각종 공사장 지장수목 굴취이식이요. 그것은 판교택지 개발하는 데서 좋은 나무가 있는데,
김유석위원  판교나 도촌동 같은 경우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버리지 않도록,
김유석위원  어디다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일단은 저희들이 성남4통 축구장 지금 쓰고 있는데요, 거기 터가 넓거든요. 그쪽에다가 가이식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무 이식은 어느 팀장입니까?
○조경팀장 김덕일  판교개발지구에서,
김유석위원  아니,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경팀장 김덕일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식을 하면 지금 거기는 양묘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시유지에다 하는 겁니까?
○조경팀장 김덕일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수동 양묘장은 지금 현재 구 성남4통 지역을 매립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구요. 뒤쪽에 있는 것이 9,040평 해서 양묘장 부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만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4쪽 상단에,
○조경팀장 김덕일  이것하고 뒤쪽에 각종 공사장 지장수목 굴취이식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양묘장 조성을 해놔야지만,
김유석위원  여수동에 양묘장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식하는 것은 그쪽에 한다는 겁니까?
○조경팀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전에도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조경팀장 김덕일  분당택지개발지구는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가식장을 마련해서 가식을 했다가 다시 재활용을 하고, 이번에는 성남4통에 워낙 큰면적의 양묘장 부지로 토지매입이 되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판교쪽에서 나오는,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들은 그 분들이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 아니고, 저희 성남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겠네요?
○조경팀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식목행사를 어디서 주관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께서는 식목행사 주관을 몇 회나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것은 산림팀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소관 부서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김유석위원  산림팀장님이 그 식목행사를 몇 회나 주관해 보셨어요?
○산림팀장 정명석  구청에서 10여회하고 시에 와서는 올해 처음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 예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양묘장 조성을 하는데 왜 자꾸 파고 들어가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일하겠다는 부분이고 좋은 의미이니까 해주는데, 올해 미리 준비를 하세요. 식목행사 이후에 나무를 심었던 것들이 죽은 것이 많더라구요. 제가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아서 오늘 여쭤보는 거구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번에 지하주차장은 많은데 나무를 이식할 데가 없어서, 참 좋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중원, 수정에 쌈지공원이 몇 군데 장소로 나온 것이 아니고 1,20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수정, 중원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장소로 본다면 보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대략 수정구 공공근로사업으로 옛날에 쌈지공원을 정비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후에 사업을 했는데 대략 수정에 2개소 정도, 중원에 2개소 정도 이렇게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네 군데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3억입니다.
김유석위원  네 군데면 한 군데에 약 7,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한 7,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것이나 똑같네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일단은 정자 같은 나무가 썩고 그래서 다시 그런 것도 해줘야 되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태평동하고 은행동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네 군데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태평3동에 호주머니공원이 있고, 번지수로는 태평3동 3588번지에 별장공원이 있고, 은행2동에는 한마음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1동에 노루목공원 이렇게 네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장소 사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자료 8쪽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자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봤을 때는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사진상으로는 깨끗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공공근로로 조성해 놓은 지 한 4년, 5년이 되어서 시설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낡은 시설물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의미에서 1개소에 7,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 가을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7,000만원이면 많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은행2동 한마음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배드민턴장, 등산로에다 정자가 있고 해서 한마음공원 같은 데는 거기만 해도 1억이 넘어도 모자랄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 동네 문제입니다. 대원공원 있는 데, 제가 공원운영팀장한테 정자를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횟수로는 벌써 3년됐습니다. 그 전에 권찬오 의원님 계실 때 확인 실사하고 그랬는데도 다 일어나고 그래서 정자고 뭐고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초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잡지 않으면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를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데도 있고 적은 데고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7,000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끝난 이후에 전후 비교표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여기는 현장을 꼭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4,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공공근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공근로도 돈을 들여서 한 것이지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 5년밖에 안 된 곳을 다시 재정비해서 돈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이 돈이 부족하다면 2회 추경에라도 잡아서라도 적어도 한 번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절지자금)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10년은 가야 되지 않느냐, 녹지팀장님 계시지만 절지자금인가 언젠가 저하고 모여서 한 얘기 있었죠? 구청하고 시청. 거의 10년이나 20년 되었는데, 사각지대도 있었어요. 전혀 손 데지 않은, 바로 그런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행감에 자료 올려주시고, 돈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좀더 투입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10년은 가야 하지 않느냐, 2004년에 했으면 2014년에 가서 손을 대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에 잡다한 부설 시설은 고치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사항에서 제가 주지를 시켜드리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드린 쌈지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IMF 이후에 공공근로로 인해서 각 지역에 쌈지공원을 농촌동이라든가 공한지에다 상당히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이후에 손을 안 대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름에는 잡초나 끼고 아주 볼상사나워요. 이것을 재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항이 추경에 올라와서 7월에 실시설계하고 공사발주하고 12월에 준공을 해요.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홍용기위원  지금 이 공사 뿐만 아니라 시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본예산에 승인이 나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언제 공사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중원, 수정구에만 4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각 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세요. 기존에 만들어놓은 공원이 잡초밭이 되어가지고 동네 입구라든가 이런 데 아주 보기 흉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전부 조사해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대공원 정비하고 은행동 자연생태관찰원 관리사무소 개축공사,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홍용기위원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금 발주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홍용기위원  희망대근린공원 재정비 공사는 여러 가지 공사, 특히 거기다 분수대를 만든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먼저 설명회를 드리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더 지으라는 지적도 있었고, 다음에 보완등이 어두우니까 밝게 개선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현재 진입로가 좁으니까 진입로를 넓게 확장을 해라. 그래서 그 사항을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추가로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자연생태관찰원,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개축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들이 당초에 이쪽 공원에는 관리소가 있었는데 관리소 규모 리모델링이나 이 정도로 가려고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좁고 그래서 대략 60평 정도에다 짓다보니까 이것이 1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발주를 못 하고 있거든요. 1억을 더 세워주신다면 바로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관리사무소 상주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디에 필요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은 관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왔을 때 슬라이딩 같은 것으로 교육시킬 장소로도 같이 쓰려고 60평 정도가 필요하더라구요.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유인물 13쪽, 아까 홍용기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대공원도 그렇고 쌈지공원도 그렇고 은행공원 관리사 부분도 그렇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데 왜 자꾸 올려요, 그러면 본예산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때 그렇게 해주신 것을,
장대훈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그 다음 추경 때 올리고, 또 1차 추경 때 삭감하면 2차 추경 때 또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는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올렸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시차를 두고 차년도에 하든가 해야지, 당해 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1차 추경에 올리고 1차 추경에서 삭감하면 또 2차 추경 때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희망대공원은 상당한 시간 동안 논란했던 것 아닙니까. 저도 최근에도 자주 가지만 과연 이 곳에 30억을 투자해가지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분수대 설치한다고 그랬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분수대는 없고 계류시설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전에 그 장소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현재는 철거가 되었죠.
장대훈위원  그 시설은 맨 처음에 누가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유희시설이 있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유희시설을 누가 맨 처음에 했느냐구요, 개인사업자가 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개인사업자가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민자로 해서 10여년간 유지하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폐쇄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 언덕길 앞에 바로 보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곳에다 돈 30억을 투자해서 과연 분수대 설치하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 투자 금액 대비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주장했지만 똑같은 금액이라면 차라리 거기는 그 위에 도서관 캐파가 적으니까 오히려 도서관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것이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지, 중턱에 있는 분수대를 누가 보러 갑니까? 분수대 하나 만들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사람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곳인데 과연 거기다 분수대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일부러 가서 볼지가 의문사항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는 그냥 굳이 특정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조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거기 업무차 자주 가거든요. 주차장 이용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분수대는 아니고 계류시설이 있거든요.
장대훈위원  그때 저한테 설명할 때 분명히 분수대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런 지적이 있어서 분수대를 뺐습니다.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면을 보고)여기가 종합운동장이고 여기 시설이 옛날에,
장대훈위원  옛날에 있었던 곳이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대훈위원  지금 숲으로 된 부분이 주차장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차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거기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면을 보고)다음에 여기서 물이 흘러서 벽천 물이 떨어지게끔, 이것이 뭐냐 하면 삼성역에 보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장대훈위원  그럼 저 위에 있는 것은,
○공원조성팀직원 조명환  정수정입니다.
장대훈위원  그 물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공원조성팀직원 조명환  상수도로 할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거기까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공원조성팀직원 조명환  현재 수도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그 위에 이미 되어 있어요.
장대훈위원  자연수로 하는 겁니까?
○공원조성팀직원 조명환  이쪽이 높기 때문에 자연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장대훈위원  자연수로 떨어지면 맨 마지막 점에서는 물이 어디로 빠져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다시 뉴턴해가지고,
장대훈위원  다시 물을 끌어올려서 활용한다구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전기로 끌어올려서?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거기다 그 많은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억이라는 초기 자금도 문제이지만 그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려온 물을 역류시켜서 전기로 끌어올려서 물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과연 그만큼 투자로 어떤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100만 도시의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급에서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탈피해서 좀더 고급적이고,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로 가보자,
장대훈위원  지금 취지는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보실 때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도보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차장도 여기에 되어 있고,
장대훈위원  그 앞에 주차장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히려 거기에는 차라리 녹지를 조성하든가, 아니면 굳이 시민들에게 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쪽으로 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거기다가 물을 흘려내려보내서 다시 그 물을 전기로 끌어올리고 또 다시 물을 흘려내리는 그러한 시설을 해놨을 때 과연 일반시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종전에 거기에 유희시설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제성이 없어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유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회전목마 등 여러 가지 기기가 많았어요. 이미 한번 실패된 사례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거기에 분수대하고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일부가 있는 모양인데, 30억이란 돈을 들여서 희망대공원 중턱에다 꼭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아까 중소도시의 규모를 탈피해서 이제 우리 도시에 걸맞는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소나 위치가 문제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대공원에다 그런 부대시설을 갖춘 시설을 하는 것은 찬성을 안 합니다.
  더구나 본예산에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삭감된 예산을 1차 추경에 또 올립니까, 그럼 이번에 삭감하면 또 2차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의회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맨날 이런 식으로 반복되게끔 해요? 시차를 두고 올리든가 하셔야지,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구청에 가서 공람공고까지 다 해서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것은 다시 1회 추경에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저희도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거쳐서 주민들 설명까지 다 마치고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더 적게 축소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부득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 예산심사 실제 부시장 주재로 해서 각 국장, 소장들 예산심사할 적에 이번에 한 해서만 본예산 삭감된 것 올리지 앞으로는 일체, 하여간 부시장님도 용납을 안 하겠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로 1회 추경에 올리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계획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훈위원  희망대공원 재정비공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은 충분히 밝혔거든요.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문제점만 지적한 것이고, 차후에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두고 봅시다. 제가 염려한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야생동물 이동통로 생태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지금 예측 예산이 60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대략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우선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렇게 책정한 것은,
장대훈위원  용역비는 60억 대비하다보니까 7,600만원이 나왔는데, 60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대강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우선 흙이 얹어지는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이 따르다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데 슬라브 두께만 해도 1m 20 정도 되고, 견고하지 않으면 큰 하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장소는 몇 군데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2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30억 정도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장대훈위원  그럼 결국은 골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렇습니다. 콘크리트구조물이 육중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0m 흙을 얹기 때문에 그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전체적인 사이는 얼마 잡으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교량폭을 50m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중간에 보는 세울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래야 힘을 받죠.
장대훈위원  그런데 한 개에 약 30억이 소요된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한 개소에 30억입니다.
장대훈위원  대략이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위치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위치를 잡고 있는 것은,
장대훈위원  이배재고개하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배재고개하고 영생사업소 뒤에, 광주 넘어가는 옛날 구길, 거기가 고라니 등이 많이 목격된다는 여론을 들어서 우선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사계절에 어떤 동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것이 서식하고 있는가 이런 보고서를 받아서 위치를 확정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이배재고개는 어차피 확장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로과하고 협의하는데 아직,
장대훈위원  이미 도로과에서는 확장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난 상태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럼 협의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구도로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30억을 들여서 야생동물 이동통로 만드는 것은 그렇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거기도 있고 안양 넘어가는 하오고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돈 가지고 생태계 조사만이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장대훈위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강 어디어디인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때 가서 선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생태계 조사를 해서 위치를 잡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곳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냥 60억 통과시켜 주면 대강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주먹구구식이죠.
  그리고 16쪽에 보면 중앙로변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풍생고등학교 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소나무도 기존에 심고 있는데 그 옆에 모란사거리 방향 쪽으로 느티나무 9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티나무가 배수가 잘 안 되고 수형이 불량해서 생육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늘진 녹음수로 다시 경관수로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9그루 식재하는데 3억이 소요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거기가 우선 제일 어려운 상황은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러한 환토도 다시 해야 되고 물 빠지는 시설을 밑에다 하다보니까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잠깐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하거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시 양묘장, 현재는 시 양묘장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양묘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판교택지개발사업 구역 내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정신문화원 맞은편 좌측으로 LG체육관이 있죠. LG체육관 앞에 벚꽃나무가 2, 30년 된 벚꽃나무가 200그루 이상 있거든요. 그 벚꽃나무를 이쪽으로 식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그것은 벚나무 수명이 한 40년, 50년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엄청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녹지팀장 안영학  지금 수명이 거의 30년 이상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강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1년 전에 전화했었죠. 제가 현장 갔다와서 일부러 동 직원들한테 몇 %되나 파악해 보라니까 그루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무여서 시에서 옮겼다가 가뜩이나 벚꽃나무 심는다고 돈 많이 들이는, 다시 식재하면 어떨까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녹지팀장 안영학  그것은 저희가 잡기는 30㎝ 정도 잡았습니다. 주당 30만원인데요. 벚나무는 약간 오래되었습니다.
장대훈위원  결론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필요한 수목만,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소유권 문제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아니죠?
○녹지팀장 안영학  거기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선상  오래되었으니까 안 옮긴다는 얘기예요.
○녹지팀장 안영학  옮겼을 때 과연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장대훈위원  벚꽃나무로서는 거의 수명을 다 했다?
○녹지팀장 안영학  옮겼을 때 전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LG체육관인데요. 거기서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체육관 들어가는 사도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지장물 전부 다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은 나무에 대해서 본인들이 포기하고 안 가져간다든지 그럴 적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라고 판단되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 것을 이식하려면 9,000만원 요구한 것도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올해 분 떠가지고 할 수 있는 나무들을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인데 더 필요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분 떠서 옮겨서 이식하는 비용보다 새로 어느 정도 수고가 있는 나무로 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위원  그곳에 있는 벚꽃나무 뿐만이 아니라 판교 농가 주변에 유별나게 벚꽃나무가 많더라구요. 목련나무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을 만드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데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1쪽에 보면 우리 시 상징물 설치 한다는 것, 1년 전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 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닙니다. 처음 올렸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때 분당하고 구시가지 경계에다 만들겠다는 상징물은 뭐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교량에다 조형물하는 거 였습니다.
장대훈위원  모양이라든지 상징성 같은 것이 대략적으로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우선 이 착안을 한 것은,
○위원장 한선상  잠깐만요! 장 위원님! 그것은 정회를 하고 도로과장하고 하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
○위원장 한선상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두 군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타당성 여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동안 3대 때도 몇몇 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해달라고 주장했던 남한산성과 영장산 그런 데는 언급도 안 하고 엉뚱한 데는 한다고 그러고,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해서 해달라고 한 데는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염두에 안 두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 전까지는, 왜냐하면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편입되어서 넘어와가지고,
○위원장 한선상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때 두 분인가 세 분 의원이 그런 시정질문을 했어요. 산성동에 보면 약진로 들어가는 초입에,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산성역 사거리요.
○위원장 한선상  남한산성하고 영장산하고 연계해서 동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경관 공사, 이것이 내려오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로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남한산성 방향 쪽으로 올라갈 때 변전소쪽에는 도로과 예산이 있어서 하는데 남한산성 올라가면서 왼쪽은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 지역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다른 쪽은 도로과 예산이 있고 여기만 없어서 올렸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아직 공사가 안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직 덜 끝났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안 하다보면 뻘거니까 시기를 조절하면서 같이 끝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기명위원  상대원2동 뒤쪽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진입로 공사하다가 말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해서 공사가 마무리 안 되었으면 공사 마무리 좀 해주세요.
○녹지팀장 안영학  위치가,
김기명위원  상대원2동 뒤쪽으로, 그러니까 하대원하고 연결되는,
○공원조성팀직원 조명환  파악을 해서,
김기명위원  공사가 안 끝난건지 끝난건데 주민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인지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공원조성팀직원 조명환  예.
김기명위원  확인해서 전화주세요.
○공원조성팀직원 조명환  예.
○위원장 한선상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 위원한테 이해를 구했는데 정회하고서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김유석 위원께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장 위원님 동의하시죠?
장대훈위원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상징물이라는 내용은 틀릴지 몰라도 도로과하고 도시개발과 같이 올라왔어요, 생각하는 개념은 틀리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말하는 상징물과 도로과에서 말하는 상징물이 틀리겠죠, 내용이 틀린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도로과에 시 상징 안내표지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남대로에다 서울 방향하고 분당 방향에서 오는데 의회나 시청이 안에 들어와 있다보니까 찾기가 어려우니까 시청이나 시의회를 찾기 좋도록 그런 상징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어떤 용역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작품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런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상징물을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즉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외부인들이 보고 좋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하는 상징물은 어떤 조형물이 아니고 시청이나 의회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6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두 개 소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떤 것을 구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으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3억인데, 3억이 될지 2억이 될지,
김유석위원  왜 제가 기간을 물어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현 집행부 집행권자인 사장께서도 시청을 옮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 안내판에 상징물이나 도시개발과에서 생각하는 상징물이 맥락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안내해 주는 상징물을 한 개소에 3억 정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어차피 몇 해 전에도 상징물을 아치형으로 했다가 부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상징하는 용어를 바꿔쓰든지, 이것은 안내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도시개발과장이 이 용역을 줄 때 전체적으로 개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 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 작품 선정을 하든 상징 안내표지판까지도 몰아서 주고 거기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쓸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시 상징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성남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띄고 그것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맥락을 지어서 용역을 줄 때 같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 생각은요. 안내표지판을 용역을 주면 안 되구요. 왜냐하면 어떤 용역회사,
전이만위원  내일도 있잖아요.
김유석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한선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성남시를 상징하는, 성남하면 딱 떠오르는 케치프레이드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도로과에서는 성남시청과 시의회 안내 목적이 강한 그런 표지판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간사님! 도로과 소관 예산은 설명만 듣고 판단은 내일하고,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이 상징물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현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희망대공원 본예산 때 10억 예산을 깎으면서 앞으로 그 주위를 넓히는 계획을 하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희망대공원하면 본시가지에 제일의 공원인데 미력하나마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요. 희망대공원도 돈 더 들이세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남에 저 같이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그것이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멋있게, 단 남한산성 입구처럼 이상하게 분수대 만들어놓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면 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저는 다른 데 투자를 한다면 예산 승인하는데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을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것은 오염문제도 있고 결국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분수대로 하는 것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홍 위원님 의견을 구하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손순구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또요?
○주택과장 손순구  그것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또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 손실은 보아도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지금 없잖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해서 실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대부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 60세대만 하고 장기임대아파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장기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의 차이가 뭡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구요. 장기임대아파트는 5년이나 30년이나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김유석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택공사처럼 공영개발해서 시에서 시 땅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주택과장 손순구  장사를 하는데 다른 사기업보다 이익을 거의 안 남기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성남시의 건축쪽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로, 이쪽 시민로, 특히 이쪽 양쪽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법적인 하자가 있든 없든 너무 많이 들어서서 교통난, 주차난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제일시장 주상복합건축물이 올라왔네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상복합 지어가지고 중앙로든 저쪽 광명로든, 성남대로든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시에서 여기에까지도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주겠다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상복합 지으면 더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저희가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주상복합을 짓는 방안, 그리고 그 주위 20평 분양지 일부를 흡수해서 아파트 형식으로 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반시설을 일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는 큰 도로변에 3,000세대 정도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또 성남시가 열악한 여건속에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주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기반시설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이 올라왔잖아요.
  금방 과장님도 3,000세대 들어서서 기반시설이 빈약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또 다른 난개발 중에 난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 국토를 중원구, 수정구 재개발로 인해서 다시 그리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양쪽에 주상복합 들어와가지고 더 심각한 난을 만드는데 시에서 앞장서서 여기에다 주상복합을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 거죠.
○주택과장 손순구  그래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시장 주상복합건축물 설계경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때 지침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변을 연계해서 주상복합보다는,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줘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하겠다, 공원하겠다, 답이 안 나오면 우선적으로 재개발하기 전에 2010년 해가지고, 내일모레 공청회를 한다는데 큰 구도가 나오지 않기는, 지금 모든 시유지는 올스톱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놓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예산 세워서 나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기본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몇 층까지 짓겠다고 나온 것은 가설계까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계산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떤 식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용역비를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상복합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활용도에 대한 용역비를 줬다면 이해가 되요. 주상복합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제일시장 주상복합건축물 설계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을 할 때 저희가 확실하게 정해서 지침을 줄 겁니다. 그때 확실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비 때문에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제가 제일시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광주대단지가 설립될 당시에 재래시장으로 제일시장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시유지 매각관계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제일시장에서 사지를 않고 해서 쭉 시유지로 관리해 오다가 제일시장 법인에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료가 거의 90 몇 억 체납이 된 관계로 건물을 경매처분을 해서 경매로 해서 시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이 56세대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상인대책을 시가 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제일 좋고, 또 거기에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어떤 직접 임대를 하든지 이런 것 보상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해서 기존 제일시장에는 시장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정 면에 대해서는 상가로 지어서 그 사람들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일부 입주를 희망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가 되겠지만 그 대지안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주상복합빌딩이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 입점되어 있는 상인들 보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밖에 없다 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상인들과 시와 민원 관계 해결 차원에서 주상복합으로 기본방향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석 위원님께서 구시가지라든지 뭐 해서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작년 6월 30일 이전에 저희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용적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향 혜택을 보기 때문에 허가가 작년 6월 30일 이전에 들어온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 허가가 많이 나갔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용적율도 하향 조정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나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일시장은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산하려고 하다보니까 지하 1층, 지상 14층이라는 기본적인 구상도 없이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할 상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설계가 될 적에는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또 제일시장 재건축 주상복합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건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5층인가 3층 건물밖에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촉이 안 되어서 괜찮았는데 이것이 고층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뒤에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재개발 차원에서 포함시켜서 같이 해달라. 그래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적인 방침이 몇 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재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추경에 설계비만이라도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이라는 기본적인, 이 정도는 되어야지 건축비라든지 토지매각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한 만큼의 공사비가 충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정도로 해서 기본 것만 설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서 기본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결재 받아서 한다면 상인들과 또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연구용역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서 갖고 오지 이것을 다 갖고 왔어요?
○주택과장 손순구  이것이 회계과에서 경매를 해서 사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결손을 받을 때 주상복합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김유석위원  회계과에서 시장 결심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지, 거기서 다 해서 활용방안 세워서 달라고 하지 이것을 턱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주택과장 손순구  거기서 철거까지 하고,
김유석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만 세우는 것으로 하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없던 것으로 하고. 결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내려보내면 다시 해서 달라고 그러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주택과장 손순구  제가 생각할 때는,
김유석위원  더 얘기할 것 없어요. 시장이 방향을 틀든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세워지면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가 화두가 된다고. 왜 우리가 이런 뜨거운 감자를 떠안아야 되냐구요? 그러니까 없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것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14층이라는 것은 주차난이라든가 다른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시가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라면 저도 하겠지만 주상복합을 시에서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활용방안 용역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항 같구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고를 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주상복합으로 만들면 상인들 56세대,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주택과장 손순구  특별분양만 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상가 들어가는 것도 그 사람들 대책을 세워주는 쪽으로 해서,
김기명위원  우선 분양을 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김기명위원  무료는 아니고?
○주택과장 손순구  예. 무료는 아닙니다.
김기명위원  지하 1층만 들어가면 주차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손순구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김기명위원  저도 이거 반대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픈데,
전이만위원  시에서 매각하면 안 되나?
○주택과장 손순구  상인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매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을 짓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시가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위원장 한선상  상인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시하고 상인들하고 합의점 찾은 것이 있죠?
○주택과장 손순구  회계과에서 상인들을 다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하는데 거기에 우선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지금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줄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보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제일시장의 상인들하고 시하고 구두상으로 합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구두상으로만 주상복합을 지어서 상가들은 상인들한테 우선권으로 특별분양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약속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반대가 되어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약속을 그렇게 미리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일반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 제일시장을 안전진단을 했더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건물로 되어 있어서 5월 중에 입점 상인들이 다 나가면 5월 중에 철거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게 되면 입점 상인 56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가 건물을 매입할 때부터 대책문제를 시하고 상인들하고 협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민원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가 철거하고 나면 거기다 주상복합으로 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민원이 해소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주상복합을 짓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하면 공사비가 나올 수 있는 사업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시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한 비용만큼은 나올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주거용 주상복합으로 가야지 주차장도 짓고 상가도 짓고 이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민들과의 협의는 제가 회계과 서류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우리한테 주상복합으로 가는 것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상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집단민원이잖아요. 어떤 형식이든간에 해결은 해줘야 되요. 그러나 말씀하실 때 집행부에서 협의를 할 때 상인들의 입장은 이러니까 우리 입장은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을 하려는 의지는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이 들어가야 되니 예산올리겠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는 의지는 있다. 그러나 의회에도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오늘 만약에 부결이 되면 상인들이 왜 시장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냐고 데모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그것 때문에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용역비라든지 모든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넘어오면 저희도 부담이 없는데, 상인들하고 회계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주상복합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회계과의 의견을 우리가 따라달라 이거예요? 결정은 먼저 해놓고.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따라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상인들하고 협의된 것이 그런 쪽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되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 설계용역비 요구를 도시건설위원회,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예산마저 다 삭감해 버리면 오히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떠맡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깎는다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거죠.
○위원장 한선상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고, 이 건 말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오늘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야탑동에 테크노파크, 거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차장 해달라고 진정서를 자꾸 보내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오인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갑론을박해가지고 야탑동 35-1 토지공사 땅 360억을 들여서 매입하기로 했죠. 그 땅을 우리가 주차장 만들려고 하잖아요. 또 그 땅을 노동부에서 달라고 하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는 테크노파크 내에 주차장 시설부지가 있으니 주차장 시설해 주시오. 그러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해줘야 하는 겁니까, 안 해줘야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세요.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이 파트내에 있는, 즉 아까 얘기한 대로 테크노파크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나도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해주죠.
○주택과장 손순구  테크노파크 안에 주차장 시설이 일부가 되어 있는데 지하층하고 전면에 되어 있는데요. 전면에다 철골주차장으로 시에서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안 해준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자기 담장을 헐고 주차장 시설을 하면 몇 % 지원을 해주는 형식의 것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도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담장 헐고 지원해서 주차장 시설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우리도 의결해서 가격 결정까지 다 해놨으니까 서울 얘기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한 테크노파크니까 해줄 필요가 없다, 즉 개인의 재산권으로 넘어간 땅안에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해줄 필요가 없다. 가보시면 알지만 5열까지, 발디딜틈 없이 주차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손순구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줄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해서 자기들 비용도 가지고 짓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 밀집지대는 저희가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7,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공람은 끝나서 7,000평을 주차장으로 바꾸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이 있어서 야탑동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주변에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노동부에서,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1,200평 포함해서 7,000평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거 허가해 줘야지 땅까지 사놓고 했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고 거기서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해주세요. 해줘야 되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천 몇 백 평 사놨는데, 넓은 것을 다 쓰나요?
오인석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주택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세요.
  제가 회계과장님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회계과 주무계장이죠?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예.
○위원장 한선상  한 가지 여쭤보려구요. 제일시장에 상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죠?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래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었죠?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예.
○위원장 한선상  개발방안에 대해서 결론이 시에서 주상복합을 지어서 상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분양을 해주고 나머지 주상복합 분양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예. 제일시장 상인들이 일단은 그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제일시장이 개발 안 된 상태에서 체납이 되어 왔었는데 작년 10월 29일날 공매를 해서 공매 이후에 시하고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나와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개발할 것 같으면 시장 상인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집단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또 상인들은 본인들의 생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환경 여건에 맞는 개발을 시도해서 상인들의 생계권도 보장을 해주고, 또한 그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에 부합하는 개발을 시도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면 상인들에게 상가를 우선 분양해 줄 수 있는 배려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관리팀에서는 계속 상인들이 자진 이전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회계과에서 배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예.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사업을 하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죠?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예.
○위원장 한선상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상인들하고 구두 약속도 약속이에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의회에서 사정상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해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그 약속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그것은 시기에 완급은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 회기에 부결될 것 같으면 좀더,
○위원장 한선상  부결이면 부결이지, 금번 회기에서 부결이 되면 다음에 해주라고 가정하고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위원님들하고 제일시장 상인들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장 한선상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한 적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구한 적도 없잖아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집행부에서는 뭔가 분명한 방향이 정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방향을 정해서 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알았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한선상  회계과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어서 못 온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가 갖다놓느냐구요. 우리가 들러리예요?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해서 경제환경위원회로 넘겨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주택과장 손순구  상인들간에 불협화음이 더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이만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손순구  아무래도 개발이라는 것이 공영개발 외에는 일반회계로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로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감정가에 드리고 나머지는,
전이만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내가 3대 때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제일시장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매듭을 안 지어주면 계속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왜 상인들하고 성남시가 미리 약속을 해놓고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했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상인들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약속을 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다 결정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겠고 안 되면 다음에,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계속해서,
전이만위원  제일시장이 엄청나게 골치아픈 거예요. 차라리 상인들 보상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면 불 나면 되요. 시장에 불 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쪽 무슨 시장 불 나가지고 보상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잘 해줘야 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인정하죠?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위원님들께 먼저 이 사업을 상의를 못 하고,
전이만위원  어찌되었든간에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 양해를 묻고 하는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을 하지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양해를 못 구하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되요. 무슨 양해를 구하고 안 구하고 얘기를 해요. 나는 조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어차피 제가 끄집어 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 화두가 현재 건축 행정이, 물론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지만 주상복합이 나감으로써 중앙로, 시민로 주차문제, 주택에 또 다른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거기다가 주상복합하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오늘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상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성남시 전체를 보고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것은 어떻게 시 땅에다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주상복합을 지어가지고 하냐, 진짜 순수한 의도로 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회계과나 시장 결심 다 받아가지고, 상인들하고 나름대로 다 결정해 놓고 이쪽에다가는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인 문제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인들하고 우리하고 싸움을 부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회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부른 이유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제일시장 상인들과 합의를 했다, 그 합의는 서면합의가 아닌 구두 합의를 했다. 내용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상복합을 지어서 상가는 상인들에게 특별분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을 경우에 예산 올라와서 부결되었으면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제일시장 부지를 재산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많은 임대료 체납 관계로 해서 공매 처분을, 제가 작년에 와서 저희가 11월 26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 제일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실무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기존에 상인이 쉰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알몸으로 내보내기는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던 분들이니까 가능하면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일단은 주상복합, 또 상가를 포함하는 주차빌딩도 검토를 했고, 그러나 저희는 기본 구상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상복합을 1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인들 대책도 서고 그리고 원만하게 개발하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일단은 주상복합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고 그 부분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담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전부 이주를 시키고, 금년 안에 그 건물을 철거해서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일단 주상복합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분은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틀만을 가지고 저희가 상인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상가에 대한 우선 분양은 해드리겠다 하는 부분으로 현재 이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의 결심 얼마든지 좋아요. 있을 수 있어요.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상복합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상인들하고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왜 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약속을 한 것이고, 그 대신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약속한 바가 없고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담당계장은 상인들하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시의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이었으면 저희가 모든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했겠습니다만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십년간을 어렵게 이끌어온 제일시장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지금도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상인들도 구제를 해주고,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알았어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은 제1안이 주상복합, 제2안이 주차빌딩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겼어요. 주상복합은 여건상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30%의 근린생활 시설이 나오니까 그 30%에 해당하는 건축비율을 56인의 상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빌딩으로 활용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수진1동 주차난도 해소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상복합으로 하면 차를 한 사람이 한 대씩 갖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 발도 못 들여놔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1방안, 제2방안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하든가, 위원들 얘기가 집행부에서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견디다 못 하니까 자기네끼리 쉽게 얘기해서 밀약을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와서 주상복합을 지을테니까 예산해 주시오, 용역비 주시오, 시설부대비 주시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1방안, 제2방안 해서 용역비만 세워주시오라든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제일시장 부지가 우리 시에서 낙찰 받았죠?
○회계과장 장민호  사유건물을 저희가 공매 처분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대훈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히 다 우리 소유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시로 장기간 어려운 골치덩어리인데, 이것을 공유재산매각하게 되면 상인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굳이 해당 상임위도 아닌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민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물이 저희가 공매를 해서 안전성 검토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D급 판정으로 해서 재난 관리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경고문까지도 하고 긴급한 복안공사도 약 6, 700만원을 들여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매각쪽도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그 안에 상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형 건설회사에 개발하는 방안도 많이 자문을 구했는데 상인들이 들어 있는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응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고심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고 시 주변 주민들의 편익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하는 쪽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고,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재산을 정리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위원님들에게 모든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승인도 받을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장으로서 재산을 관리해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위원님들께 간청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방안을 택하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인들의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좋은 쪽으로 마련을 해주시면 제일시장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뉘앙스가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원래 추진했던 대로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실지 상가 따로 분양하고 주택 따로 분양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장대훈위원  상가의 경우는 시가분양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거의 결정된 건 아니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수준에서 분양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인들한테, 물론 지금까지 수년간 고생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주상복합에서 카바하고자 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아까 오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떤 손실보존할 수 없으니까 주택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주택과장 손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 상가가 56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가를 충분히 줄 수 없는 여건이 거기가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8m 도로에, 6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한층 위에 대지면적이 1,225평 정도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면적에 전부 상가를 지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도로변에 있는 부지 것만 상인들이 선호를 하고 뒷부분은 선호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은 분양이 안 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상가를 지을 예정이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에 상가를 넣든 아파트를 하면서 일부를 떼어서 상가를 넣든, 또 주상복합으로 해서 밑에 상가를 넣든 어떤 경우에든 상가는 굉장히 축소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음 홍용기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빌딩을 지어서 나머지 30% 부분에 대한 상가 분양을 쉬 여섯 분에게 상가 분양을 하면 면적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8m 도로에는 200대 이상 주차빌딩 지을 수 없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홍용기위원  그러면 1,100평이면,
○주택과장 손순구  건폐율이 70%,
홍용기위원  200대 이상 주차빌딩을 지을 수 없어요. 결국 시에서는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의도를,
○주택과장 손순구  그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이 오인석 위원님께서 주차빌딩이고 뭐고 소용 없고 뭘 하든지간에 세 가지를 하든 몇 가지를 하든간에 일단은 뭘로 할 것인가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세워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가 되었든 주차빌딩이 되었든 용역비를 세워줘서 예산 통과시켜 줄 때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주상복합 건축물을 제일시장 재건축,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과목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보상금하고 세 가지가 제일시장 관련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어떤 건물이 되었든 예산상에 있는 부기상에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경기 현상설계 보상금해서 현상 공모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 2,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요구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제일시장 주상복합 아파트건축 설계비 3억 7,352만이 요구되었고, 시설부대비로 522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부기상에 용어가 제일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제일시장 재건축 설계비, 재건축 보상비, 재건축 시설부대비, 부기를 바꿔주시고, 조건을 달아서 어떠한 시설물로 결정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용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내용은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가 바꿔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시설비로 놔두시되 제일시장 재건축 설계비, 재건축 시설부대비, 재건축 보상비 이렇게 부기만 바꿔주시고 조건을,
○위원장 한선상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주차장도 될 수 있고,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그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 조건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장대훈위원  아까 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지방공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시행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매각 받은 자가 상인들과 합의해서 이주비를 주든 안 주든 그 사람들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가 지방공사도 없는데 설계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방법이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공유재산 매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개인사업자한테 그 부지에 대해서 상인들 문제를 끌어안고 개발하든 재건축하든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경우에 관계법상 법이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법에 맞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주상복합 건물보다 더,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에 맞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장대훈위원  시에서 짓는 것하고 민간업자가 짓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주상복합으로, 예를 들어서 1층만 상가를 짓고 나머지는 다,
장대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 여기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몇 % 이상,
○주택과장 손순구  여기는 현재 준주거지역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공매를 해가지고 매각 처분해서 일반사업자가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주상복합 건물보다 더 복잡한 건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예. 의견 충분히 들었구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2쪽 기타보상금 항목에 제일시장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경기 현상설계 보상금 2,000만원 삭감, 47쪽 시설비 항목에 제일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설계비 3억 7,352만원 삭감, 47쪽 시설부대비 항목에 제일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시설부대비 522만 2,000원 삭감 하는 등 총 3건 3억 9,87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2쪽 기타보상금 항목에 제일시장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경기 현상설계 보상금 2,000만원 삭감, 47쪽 시설비 항목에 제일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설계비 3억 7,352만원 삭감, 47쪽 시설부대비 항목에 제일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시설부대비 522만 2,000원 삭감 하는 등 총 3건 3억 9,874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
(12시 59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유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유규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개발지원단
(13시 0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나오셔서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지원단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개발지원단을 끝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칩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4인 발의)
(13시 01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지난번 제114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철식 의원 등 14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용적율을 210%에서 250%로,
○위원장 한선상  집행부 의견을 개진하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시가지 실정이 현재 전국 시가지 대비 평균치 2배 정도로 밀도가 높은 상태이고, 또 현재 250%로 상향 조정을 하면 타지역 다른 용도지역과 1종과 3종 지역과 2종에서도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용적율이 상향되고 과밀화되는 사항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현재 저희 수정, 중원 2종일반지역의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율이 현재 약 168%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현황보다는 25% 정도가 평균치로 더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 사항은 지금 현재 도시재개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이 확정되고 기반시설 확보방안이 수립이 되었을 때 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당초 조례안을 개정할 적에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상향 조정하겠다고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약속을 하셨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홍용기위원  현재 전체 도시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13일날 열리죠?
○도시과장 김대연  기본계획입니다.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수정, 중원 지역이 인구밀도라든가 재개발에 용적율 상향 조정 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수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저는 개정을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고, 앞으로 집행부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개정되어서 올라온다면 저는 찬성하겠지만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참고적으로 조례 개정은 집행부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고 의원발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논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홍준기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제114회 회기 때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론된 제67조의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율은 시행령 85조에서 150% 내지 250%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 제정 시 210% 이내로 제정하였으나 타 도시의 경우를 확인한 결과 광역시 급에서는 대구광역시의 250% 이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도시의 경우 200% 내지 250%를 적용하면서 확인 조사한 도시 중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8개 도시에서는 도시별로 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건설 관련 사업 등의 용적율에 대해서만 조건부 단서조항을 정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군별 조사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여러번 반복해서 다시 재론하기 그런데요. 우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용적율이 몇 %까지 변경이 가능하죠? 지금 재건축할 경우에 1만㎡ 이상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용적율은 약간 융통성이 있죠?
○도시과장 김대연  현행 이 조례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210%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도?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제 의견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성남시 중원, 수정구의 경우에는 용적율 상향 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우선 장대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남시의 과거에 개발방식 일부분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 하대원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봐서는 우리가 장래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용적율 상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기존 시가지에 있는 시의원들이 주축으로 해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료 의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다루기가 저도 위원장으로 그런데,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주거지역 세분화되고 6월까지 왠만한 건축물들은 종전에 용적율에 의해서 건축이 되고 있고, 210%로 이제 바꿔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단서조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250%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저번에도 찬성했고 이번에도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구시가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250%로 상향 조정을 해도 일부 공동주택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250%로 해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높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향 조정에 찬성합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아까 전문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가 인구 100만이고 사실상 인구규모로는 광역시급입니다. 광역시급 전국에 대비했을 때 250%라는 사례는 대구광역시 한 군데만 있고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과밀화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앞으로 재개발기본계획도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구시가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종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현재 수정, 중원의 평균 용적율이 168%입니다. 현재도 210%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더 과밀화시키면 부분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거주민들은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적율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구시가지 발전에 맞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아까 정회하고 화장실에 가는데 보니까 대표들인가봐요. 아파트단지조합장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주장은 이것을 자기네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상향시켜 줘야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주차 포화상태에서 지하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용적율이 상향이 안 되면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대들지 않아서 재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250%까지. 자율적으로 우리가 210%까지 묶어 놓은 것이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율을 해서, 다 해주지 말고 조금만 더 상향시켜서, 이 정도 가지고 해봐라 해서 약간 상향을 해서 중간 절충안을 낸다든가 해서, 열 네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집행부에 양해를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양해를 하고 해서 절충안을 갖도록 합시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요. 없는 사람 더 차지하고 싶은 심정이고, 파크뷰 같은 데는 그 부자사람들한테 99.9%까지 용적율 적용시켜 주고, 없는 서민들한테는 왜 이렇게 각박하게 하냐구요. 파크뷰 용적율이 얼마예요? 356%죠.
홍준기위원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원이 역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다수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의견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것을 주장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위원들끼리라든지 조율하는 입장에서 210%든지, 220%든지 230%든지 약간 조정하는 것은 의견 조율로 하고 집행부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과장님! 지금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구시가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전이만위원  총괄 구시가지라고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지명을 해서 대강 감 잡히는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해봐요.
○도시과장 김대연  저한테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조합장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신흥주공, 중동에 삼창, 삼남, 태평동에 금호아파트,
전이만위원  중원, 수정구에 전체, 과장님께서 지역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은 아닙니다만 차지하는 비율이 대강 몇 %나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250%로 해준다면 수정, 중원 지구에 몇 %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면적으로 말씀입니까?
전이만위원  예.
○도시과장 김대연  그것까지 계산된 것은,
전이만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강,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제가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한선상  잠깐만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금 오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파크뷰는, 비교를 하실 것을 하셔야죠. 거기는 계획도시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그것을 대전제로 해서 이미 만들어진 도시예요. 하지만 구시가지는 거의 다가 4m, 8m 도로이고 학교 기반시설도 열악합니다. 이런 것하고 파크뷰하고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공동주택이지 공동주택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에요. 땅 300평에서 500평이면 아파트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지 10개에서 15개 헐어서 아파트 높게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헐 겁니까? 도로 그대로 놔두고 학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군데군데 높게 세우면 그 아파트 나중에 헐 겁니까? 솔직히 의원 생활하면서 인건 인거고 아닌 건 아닌거죠.
  저도 여러 사람한테 부탁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욕 먹을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성남에 살고 있는 한은 솔직히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파크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례로 전에 고려인삼 자리인가에 현재 주상복합아파트 짓고 있죠. 학교가 없어서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다른 계획도시하고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실무 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 한선상  충분히 들었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용적율 2종 250% 상향 조정하는데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250%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용적율 상향 조정이 여기서 가부가 결정이 될지 모릅니다만 가상 부과된다면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유철식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찬성이 4명, 반대 4명, 기권 1명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입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장민호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유규영
  판교개발지원단장  강효석
○기타참석인
  재산관리팀장  이성덕
  녹지팀장  안영학
  산림팀장  정명석
  조경팀장  김덕일
  공원조성팀직원  조명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