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일시 1996년 3월 4일(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계>속)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계>속)
o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 04분 개의)
금일은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96년도 시정업무 청취에 이어 계속해서 폐기물사업소,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폐기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늘 김상복 소장께서 성남시 쓰레기 문제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사위원님들도 소장님이 피력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협조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강주동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외에는 끝남과 동시에 94년부터 계획을 해서 약 1만 2,000평을 승인 받고 재 절차 한 뒤 1년 반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를 시장님도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가 김포에 수송하고 있는 600t 쓰레기 소각시설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러한 비상매립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김포매립지에 비만 오면 못 올라갑니다.
또 저희 쓰레기 소각시설 100t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6개월 정비기간에 들어가면 15일씩 운행이 중지가 됩니다. 그 외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가지의 잡다한 쓰레기들이 각 구청에서 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김포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저희 소각장에서도 처리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쓰레기들을 일단은 소량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비상대책용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전에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 앞으로 2010년까지 쓸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추가로 만들면서 또 수정구 복정동에 또 다시 만든다?
예비부지를 두 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지금 금곡동에 가지고 있는 부지를 일부를 파내 가지고 옮기지 않습니까.
일부를 파내서 옮긴다는 자체는 복정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제 생각은 금곡동에 어차피 고속도로 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다시 거기에다 1만 2,000평 부지에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캐 가지고 옮긴다 해서 민원을 발생시킬 게 아니고, 위치 상으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갈현동에다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하고.
그래서 겨우 받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돈이 낭비가 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비상대책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우왕좌왕해서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집단민원이 크게 들어오면 그것을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 민원을 제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거기에 추가로 만들지 말고 곧바로 허가 내는 시간 들였다 허더라도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김포에 갖다 버리는 게 더 쌉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김포에 갖다 버릴 때까지는 계속 갖다 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비상대책으로 갈현동을 가지고 있다면 서서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좀 낭비용인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매립지는 꼭 확보를 해야 우리가 좀 숨을 쉬지, 아니면 당장 꼼짝 못 합니다. 복정동에 가보면 알겠지만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선별한다든지, 탱크를 내가 두 개를 고안했는데 압축을 해서 싣고 가면 양도 줄고 물도 빠질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해서 하는데 매립을 하겠다 하는 비상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방법을 보면 1만 2,000평을 파서 배수로를 뺀 다음에 일률적으로 매립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나중에 우리가 후손들한테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파낼 때 보면 차이가 나요. 좀 어렵더라도 4등분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묻었을 때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활용이 되는데, 이번에 금곡동 매립장을 임시적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면 1만 2,000평을 일률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하지말고 3분의 1이면 3분의 1만 막아서 임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갈현동으로 와서 제대로 하고, 또 선별하는 것은 복정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일부만 하고 그 땅을 좀 남겨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설계비용이 추가로 들더라도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부분 개발하는 것이 낫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 있는 설계대로 매립은 되는데 너무 설계를 잘못 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기류에 의해서 냄새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병행을 해서 하려고 2억을 올렸습니다만, 이 침출수가 분당으로 퍼지고 있는데 지질조사를 전문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한 것이 높기 때문에 우선 2단으로 깎아야 됩니다. 깎아서 선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류로 인해서 냄새가 분당에 안 퍼지도록 이번에 공사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 하기 싫으면 허가증 반납해야 우리 시가 직접하든지 하지." 이런 상태에 있고, 분당은 전면적으로 합니다, 업소가.
재활용쓰레기를 지금은 차가 스피커 들고 다니면서 소리가 나면 주민들이 들고 가서 버리는 실정에 있는데, 차가 골목에 있으니까 앞뒤에서 차가 막히고, 소리나서 집에서 일하다 가지고 나오면 차는 저쪽에 가버리고 뛰어가면 또 가버리고 해서 아주 버리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맞벌이 부부는 요일을 맞출 수가 없어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고 으슥한 곳에 투기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 쓰레기도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문전수거로 바꾼다는 방침이 있었지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1월 말쯤에는 될 것 같다"고. 1월말이 지나서도 안 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2월 초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계약을 안 하느냐?" 했더니, "2월 말이면 거의 틀림없다"고 그래요. 저는 자꾸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전에 또 말씀드려 보니까 "3월 초면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도에는 대행료를 그대로 주고 재활용은 시에서 수거해 줬는데, 재활용 수거하는 것이 실제로 일반쓰레기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을 10원도 안 주고 하라니까 지금 업체가 벙벙한 거지요.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업체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구청 단위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빨리 시행을 안 하는데 금년 안에 곧 할 것입니다.
이것도 일정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현재 맞벌이 부부 같은 사람들은 제 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태평3동에서 영업을 하는데 쓰레기 버리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3만원씩 주고 별도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알면 행정조치를 취할 테니까 혹시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면 즉시 전화를 해주세요. 이것들이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니 일은 많고 내가 그것 하나하나 다는 못하고, 구청장 조져야 되요. 자기들 수거하는 업무를 구청장한테 전부 대행을 위임을 해줬는데 좋은 것은 지금 전부 구청장이, 나쁜 것은 시에서 하고. 이것 잘못 된 거예요. 수거업무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
뭘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시의원은 동네에서 얘기하니까 자꾸 1월 초 2월 초 2월 말 해서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단 여기 대행업체에서 안 한다 하는 문제는 잘못 된 거예요. 왜 당초에 그런 계약을 하지도 않고 성남시 사람도 아니고 서울, 안양 사람들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두 분이 시행일정을 분명히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주세요.
신 위원 말씀이나 권 위원님이나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우리 시가 구와 이원화되어 있어요. 총 책임자는 폐기물사업소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구역도 구청에서 하고 이것이 2원화 되다보니까 이럽니다.
특히 중원구와 수정구는 현재 마무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에 94년도 4월 20일 허가계획 공고를 낼 때 그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성남 사람이 아닌 서울 사람, 안양 사람, 양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란 말이에요. 저번에 김숙배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추궁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현재 인원·장비문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어제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 그까짓 것이야 묵히면 되겠지만 인원을 감축하는데 지금 데모하고 난리래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정과 중원은 그나마 잘 되고 있는데 분당에 있는 신규업체들은 거의 다 서울사람 아니면 양평사람 등등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도 손해를 안 보고 신규업체도 원만하게 다시 하기 위해서 구역을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개 구청에서 시청이나 폐기물사업소에서 지시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행정이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일원화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감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청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여튼 누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테니까 신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즉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래 청소 대행업체하고 계약 시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같이 문전수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금년도에 들어서는 하지말고 일괄 모든 쓰레기를 업체에서 해라.
그런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성남의 특수적인 여건은 뭐냐? 가내수공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못지 않게 그런 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이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쓰레기를 혼합해 오면 소위 말하는 김포법에 의해서 안 받는 거예요. 이래서 가내수공업도 하나의 사업장쓰레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쓰레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차피 분리해야 되겠다. 그 시장 내 쓰레기는 별도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노란 딱지를 붙이라 해서 일괄적으로 그것만 돈을 더 주고 김포에 갖다 버리지요.
이것이 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가내 공업이라면 주부들 대상 내지는 여자 몇 몇 아니면 남자 몇 몇 해서 소규모 가내 공업 공장들이 많은데,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좋은데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머리에 이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수레를 끌고 동사무소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한 불편함이 상당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도 문전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규격봉투를 돈주고 사다가 넣어서 문 앞에 내놓으면 당연히 업체에서 가지고 가야지요.
조사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고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분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3월에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이 분당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됐단 말이에요.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복정동 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분명히 이것을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분명히 이것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개공에서 아파트를 짓지 말아야지, 저희들이 개발해서 땅 다 팔아먹고 지금 냄새나서 복정동 매립장에서 옮긴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는 시설 금액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물어줘야 된다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매립장은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후퇴를 해서 간다고 하면 왜 성남시에서 손해를 보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성남시가 무슨 이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3개 구청에서 담배소비세가 분당이 제일 적어요. 분당은 시민들이 전부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와서 잠만 자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복정동 매립장으로 옮긴다면 그 돈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히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추가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임석봉 시장님이 있을 때 낸 것 같습니다, 94년도면. 여기 신청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상에 거주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성남시에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남시 일반폐기물 처리허가를 취득한 자는 본인이 아닌 임직원 또는 차명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추후 발견될 시는 그 허가를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직원이 서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곡동 매립장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돈 받겠다 했는데, 우리가 돈 못 주겠다 해서 무상 양여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도 전에 계실 때 강력하게 했어야 되요.
(장내웃음)
왜 안 하고 저희들만......, 제가 와서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것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지금 야탑동 무상양여 7,300평 받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왜 그 때는 얘기를 안 했느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난다?"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를 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가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토지공사 측에 "돈 내놔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야탑동에 7,300평까지 받은 건데 또 돈을 내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과거 금곡동 매립장을 우리가 금곡동 있을 때 분당 신도시 하기 전에 매립장 답사를 했어요, 하도 매립장이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주민들이 있는데 했다가는 하지도 못 하고 박살 날 것 같아서 중단시킨 겁니다. 마침 분당 신도시가 오니까 '일대 철거다. 이때 주민이 없을 것이다'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그렇고 해서.
소장님은 정년퇴직하면 그만이고 나도 시의원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 세대한테는 "선배 시의원들이 이 따위로 만들어 놨느냐, 선배 소장님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해놨느냐?"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왕 우리가 만들 바에는 우리 후 세대한테는 좋은 자산을 물려주자는 얘기예요. 그러자고 여기서 논란을 하고 소장님도 밤잠 안 자가면서 일을 하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만일에 안 되면 시정질문을 또 할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분명히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고 이제 와서 냄새난다고 다른 데로 옮겨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분명히 토지공사에서 물어 줘야지.
여기서 결과를 얻을 것이 아니니까.
김숙배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 잠깐 결과를 여쭤봤더니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분리해서 수거해 다가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문을 띄운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 방법과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와 태우는 쓰레기를 다 분리를 해놓으면 수거차가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요. 주민들한테 종량제 실시하라고 항상 홍보를 하는데 이제 와서는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한데 몰아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을 도저히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장소를 마련할 때까지 하지 말아라' 하는 공문을 띄운다면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하고 공문을 띄우면 주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음식물 쓰레기 전용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그리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 중원구나 수정구는 마무리가 다 되고, 현재 분당구는 마무리가 다 되고 있으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아까도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고에도 문제가 있고 감사실에서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분당에 3월 2일부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을 보류시켜 주시고 종전대로 95년도에 한 청소대행구역을 그대로 해주시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재조정을 해줄 것을 우리 위원님 몇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다들 동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행정상 발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은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단지 법적 문제까지 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는 소송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업체는 별도로 계약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거든요.
당연히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재활용이건 일반쓰레기 건 청소대행업체가 그 가격에 가져가야지 별도로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다시 쓰레기 비용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분분하게 말씀을 했는데, 시청 환경보호과, 구청 청소과, 폐기물사업소가 삼원화로 청소체계가 되어 있어서 업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데, 이 체계가 잘못된 것은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쓰레기 처리업체가 잘못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김포매립장에서 성남시에 불이익을 가한 예가 있는데, 처리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조치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보면 고등 시흥 신촌동이 처리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 9페이지에 보면 소각잔재 및 건축 폐 자재 처리에 대해서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 내에다가 민간업체가 5억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 소각장 내 부지에 임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사실 건축 폐 자재 업체는 굉장한 면적을 차지해야 되고 엄청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할 의사는 없는지? 이권이 굉장히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특정업체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수익사업 차원에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 업무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 등등 사무 위임이 구청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하고 있던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보고를 하면 우리가 알겠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신 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챙기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업무를 한 곳에 집결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하면 깨끗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방대하니까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물의를 일으켰던 평화기업 관계 김포 매립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영업정지 내지 고발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폐기물 관리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김포 자신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송파구는 경고하고 말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경고를 주려고 해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만 아시면 되요. 태평동에 그들이 수거하고 있는 중에 리어커 부대가 30명이 되요.
우리가 차로 수거해서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로 집어놓은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이것을 구청장한테 실태를 조사해 보라니까 적어도, 이런 파악을 하려면 10일 이상 걸린 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만 골병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길 시에는 미리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 행정조치까지는 어려운데.....
그래서 경고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것 또 구해야 되니까.
단지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에서 무슨 기술이 있나 장비가 있나,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이것을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
이 쓰레기 문제는 내일 구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종합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3월 임시회에 시정질문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보고가 연말 감사 전에 또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것을 요약해서 질문을 앞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감사가 되어 버려요.
업무보고 뜻과 어긋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2. 보건사회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계>속)
o 가정복지과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세요.
4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현재 성남에 시설수가 197개가 있고 정원수는 6,171명이 현재 성남시 다목적회관 및 민간업체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특히 성남시 다목적회관에서 짓고 있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조대상자 자녀,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지금 몇 명이나 입소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거택보호자는 1호 해당자가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대상이 되고, 또 2호 해당자는 불구, 폐질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탁아대상의 아동을 가진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아주 극소수라 우리 성남시 관내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해서 100명 남짓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영세민 책정도 되지 않는 준 영세민 (월 80만원 미만의 소득자, 4인 가족을 따졌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탁비를 저희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덮어놓고 돕고 싶다고 해서 도움을 줬다가는 그것도 감사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80만원 소득인가를 조사하는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월급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만 50%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 아주 극소수 인원이에요. 252명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의료보조대상자의 자녀, 저소득 주민 자녀....., 우리가 일반영세민, 법정영세민 또는 준 영세민의 아동이 252명에 불고하다 이 말씀이시죠?
성남시에 영세민이 총 몇 명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252명이라면 6,172명중에 약 50%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이 성남시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원장에게 수탁을 받아서 어떠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린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의료보조대상자 자녀라든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 다목적회관을 빌려주고 사용하고 있는 취지를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세민이나 못 사는 시민의 자녀는 보육료를 면제해 주고, 다만 간식비만 몇 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나 관리비나 교구자재비를 1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해주는데, 이 돈이 영세민을 위한 돈이 아닌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득권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 함은 탁아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는 고아원이나 육아시설이 수용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시 맞벌이부부를 위한 위탁개념이기 때문에 수탁보호자 자비부담 원칙입니다. 그 중에 영유아보육법 상으로 인건비도 100% 지원하지 않고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탁아소는 수탁보호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내 자녀 내가 맡겼으니까 보호비는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궁금증이 없으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어요.
3. 여성복지회관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12시 03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사항은 오늘 영생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들어 있었는데 지난 29일 현지에 가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사업소,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소관 9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관장 박정자
여성복지관장 송정수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96년도업무보고(영생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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