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지관근·김기명·유철식·김유석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7일까지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4월 7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지관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준기 의원님과 김숙배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홍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대변자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방송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출신 홍준기 의원입니다.
  깊은 고뇌와 열정을 다한 일이나,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00만 시민은 물론, 특히 수정·중원 60여만 주민들은 성남시립병원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늘 듣던 낮은 서비스의 시립병원으로 설립되지나 않나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라도 질 높은 병원을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보는 견해로는 수정·중원구 주민들께 유일무이하게 성남중앙병원이 있습니다만 최첨단 의료장비 부족으로 앞으로 운영이 그리 밝지만은 않게 보입니다.
  성남시립병원은 명칭이야 어떻든 대학병원 수준급에 버금가는 최첨단 의료장비와 대학교수급 수준의 양질의 의사와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의료수가로 100만 시민은 물론 본시가지의 주민들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병원 설립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바라는 것은 병원으로서만의 설립이 아니라 건강증진센터는 물론 다목적 의료시설과 생활체육 여가시설도 함께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기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도 함께 하여 100만 시민은 물론 본시가지 주민에게 행복 만족감을 주십사 하는 요지입니다.
  또한 앞으로 공원로 확장과 우남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송파·장지지역과 광주·하남지역에서도 교통편의도 좋아 신흥2동 병원 설립 부지에 본래의 계획대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2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남한산성 통행료 입장료 면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숙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신현갑 의원님, 유철식 의원님,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시의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이번 현지 방문은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에 앞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현지 견학을 통해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견학방문단 일행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시의 어린이들에게 완전한 영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옥스퍼드러닝센터와 대자연의 자유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아드로넥 캠프, 특히 우리 견학방문단 일행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아틀란타 어린이박물관 등을 방문, 꼼꼼히 견학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견학방문단 일행에게는 우리시에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훌륭한 어린이 관련 교육·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는 매우 값진 견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견학방문단은 본 사업의 가장 핵심인 펀스테이션사를 방문, 리차드 바틀렛 회장을 직접 만나 유철식 의원의 제기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회사의 실체와 리차드 회장의 가공인물 여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관계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 견학방문단 일행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효원 전 부시장과 사인을 한 계약서를 놓고 리차드 회장에게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게 하여 대조도 하고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무례도 범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방문이 견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철식 의원님, 정말 아쉽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유철식 의원께서 주장하는 내용들 말입니다. 함께 다녀온 동료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의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철식 의원님, 발언 내용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본인만 모든 것을 보고 온 것처럼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발언 내용은 이번 견학 방문의 성과를 깡그리 짓밟는 처사입니다. 함께 동행한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제적인 관계와 외국의 관계법령을 고려하지 않는 아전인수입니다.
  그 자리에 3,000만불의 투자 건과 회사의 재무관계서류를 질의한 결과, 이미 교통은행을 통하여 확약서를 제출했고 그와 관련된 절차와 심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회사의 재무관계 서류는 유철식 의원이나 시의회 의장 명의로 된 공문이 온다면 자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협조, 공개하겠다는 답변도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유 의원님!
  그저께 우리은행 본점에 전화는 왜 했는지요? 담당자에게, “펀스테이션사에 3,000만불을 해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무조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고 말한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까? 담당자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충분히 거듭거듭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억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까?
  이 같은 유 의원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은 어제 본 의원이 본 사업의 확인차 우리은행 본점의 유 과장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제 직접 은행 담당자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또 유 의원이 그렇게 처신한 결과, 우리시 집행부는 물론 펀스테이션사도 은행 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본 사업과 관련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은행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견학방문은 접대성 해외관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리 견학방문단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본사 방문 및 리차드 회장과의 만남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펀스테이션사에서 온 답변은 방문단이 미국에 오고자 하는 시기는 리차드 회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3월말 이후에 오면 언제든지 본사에서 직접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의 일정상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주장, 결국은 출장중에 있는 리차드 회장을 아틀란타에 있는 펀스테이션 사업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공부에만 지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기러기아빠와 무분별한 외화의 낭비를 가져오는 해외연수를 우리시에서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자랑할 수 있는 도시의 랜드마크를 갖게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유 의원님!
  비판은 건전해야 하며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비난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모전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유 의원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선진국형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사업이 우리시에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점검을 통해 올바른 지적이 요구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남시의회 방청을 위해서 공원로 확장공사 대책위원회의 김기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방청을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지관근·김기명·유철식·김유석 의원)
(10시 25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네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며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억척스럽게 살아가시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 입의 역할을 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과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나간 4대 의회가 얼마나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했는지 평가와 반성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300여 공직자와 이대엽 시장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민선 3기 4대 의회에서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민선3기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그리고 성남시 지역복지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 문제, 생계형 노점상 생존권 보장과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 관련한 환경감시 및 주민협의체 위원 증원 요구와 활성화 지원 방안,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추진 촉구, 성남시 행정타운 추진에 대한 주변상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처 및 시청사 활용방안, 성남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정 분쟁 및 문화행정에 대한 난맥상, 구시가지 균형발전 촉구 및 통합행정에 관한 촉구, 재개발계획의 추진상의 문제 중 계획 따로 실천 따로 문제점 및 기금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주단지 및 임대주택 조성문제,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 촉구, 성남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민적 공론화 문제, 지방분권화시대의 도시경쟁력 확대 강화를 위한 촉구, 성남시 공간구조 개편 관련 및 성남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상임연구기획단 설치 관련해서 20여 가지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전문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4대 의회의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민선3기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6년 6월에 경기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민선3기 재개발정책이 우왕좌왕하면서 민선3기 임기 말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134회 임시회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통해 참석한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난 1년여 동안 다섯 번에 걸쳐 20여 명의 증인·참고인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두 번의 현장방문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샵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활동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관련 제도 환경은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 등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본계획 최종안은 토지 및 가옥주들에게 혼란과 성남시 도시계획이 20년 뒤를 내다보지 못 하고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정비계획, 도로교통망과 연계하지 못 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민선3기의 재개발정책은 4년 내내 계획만 세우다가 땅값 인상만 부채질한 꼴로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재개발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내 생애 안에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론이 만연해 잔뜩 풍선만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 예비후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재개발 이슈들을 쟁점화하고 내가 적임자라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방청석에서 - 잠깐요! 밖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 의회에 지금 이러고 있을 겁니까! 사람이 죽어갑니다, 지금, 밖에. 예?)
    (장내소란)
○의장 이수영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부에서 반드시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지관근의원  민선2기에 세웠던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 기조가 민선3기에 뒤흔들리다 그나마 1단계 계획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유지된 채 진행되고 있지만 2단계 3단계 계획은 이주대안 확보에 대한 대안 부재로 중대형 아파트 건립을 요구하는 민영개발 방식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선 3기 이대엽호의 무능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계획을 세웠다면 이주단지 확보에 대한 절대적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대한 배타적 적대관계로 견인 부재로 말미암아 독불장군 행정이 오늘의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원2동 3동은 건축연한이 20년 이상 된 가옥주들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2~3 가옥 당 평균 한 개 정도의 전세방은 비어 있으며 15평짜리 1개 층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채 안 되는데 전세 들어온 사람은 별로 없고 빈방만 늘고 있는 영세 가옥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3년 전 상대원2동의 인구 2만 2,000여 명의 주민들이 2,000명이 줄고 상대원3동의 1만 9,000여 명이 1만 8,000여 명으로 줄고 상대원1동은 3만 5,000여 명이 3만 3,000여 명으로 2,000명이 줄어 현재 합계 5,000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면 세입자가 급격히 줄어 떠나는 동네가 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2005년 6월 28일 당시 시 자체의 전문가 자문 중 개발총량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종량제 검토 등의 자문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자문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특히 상대원 2구역 개발 시기는 옆 구역인 중동3구역의 1단계 개발 후 음촌로 도로와 연계되어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계되지 못한 계획과 3구역 주민들의 요구, 공람공고 등을 통해 의견청취안 등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3기 임대주택 정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의 재개발 정책은 무능 그 자체였다고 보여집니다만 민선3기에 주상복합상가의 무분별한 허가로 교통난을 부채질했을 뿐 성남시의 특성인 무주택자 60%대의 세입자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하는 허송세월 행정을 극명하게 보여준 나날이었습니다. 적어도 재개발정책 중에 이주단지 확보는커녕 일반적 서민들의 주거복지 대책을 세우지 못해 서민들의 원성을 사는 행정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림의 떡인 판교신도시 분양 행정은 개발선언 초기부터 개입하여 적극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을 하다가 분양가 결정에 임박하는, 소위 광파는 행정을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역대 민선1기 2기 시장들의 행정 마인드 중 장점을 계승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절행정이 아닌 연계행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1기에 세웠던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설립은 성남 서민들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바, 현재 분양되는 200억의 예산 등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주거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세입자들을 위한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건립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과 부지 확보 실현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성남지방산업단지 제2, 3공단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남지방산업단지 중 1공단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이슈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동료의원들이 다루는 사항으로 제외시키며 제2, 3공단은 성남시 근로자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오래된 터전입니다. 2005년 12월 현재 2만 3,664명의 노동자들이 생산활동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2, 3공단은 기존의 전통 제조업 공장이 고층의 첨단 아파트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조립·금속 등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형 공장은 IT부품·바이오 등 첨단 신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바,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 성남의 중심 생산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종사자들은 관내 70%, 관외 거주자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의 주거시설 편의시설 녹지문화공간 부족과 산업단지 중 지원시설인 7,084평과 공공시설 8만 8,420평으로 인근지역 소비경제의 촉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습니다. 성남지방산업단지 중 제2, 3공단에 대한 기업지원 활동은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의 업무와 연계한 기업자원 육성 정책 중 한 일은 무엇이며 단순 위임사무 외에 성남시가 유지 관리해야 할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시설 확충은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생산지역과 주거지역의 연계사업은 타 부서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만일 없다면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드맵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은 아마 이번 회기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성남에서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대원 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 김기명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우리 성남시민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본 시립병원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3년 만에 133회 임시회의 때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시립병원 조례 통과 이후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의료공백상황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금번 1차 추경에는 어렵겠지만 2차 추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립병원 건립이 되려면 앞으로 5, 6년은 족히 걸리는데 그동안 수정, 중원에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70대 노부부가 있습니다. 백세가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중풍이 걸려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고 70먹은 아내가 노인을 간호하다가 관절염과 허리디스크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남에 병원이 여러 곳이 있지만 전문병원을 찾아간다고 구리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쪽에 두 명의 환자를 둔 이 70대 가장은 속이 너무 타고 어려워서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은 50대 주부입니다. 자궁암에 걸려서 자궁을 다 드러낸 상태인데 다시 간암으로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 항암치료를 받는데 4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40만원이 드는 항암치료를 열두 번을 받아야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40만원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성남에 중원, 수정구에 있는 주민들의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 출마를 또 결심하고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듣고만 다닙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성남시가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남의 동네의 얘기가 아닌 우리 동네 얘기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성남종합병원건립 용역 타당성 보고회를 갔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저는 두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성남에 시립병원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80% 이상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얼마나 더 울고 고통 받아야 합니까?
  이제 시립병원 조례안 3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질 거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빨리 없애고 부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추진위원단을 빨리 꾸려서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일병원에 아직 장비가 남아 있고 건물이 있고 그리고 지역에 전문의료진과 일할 분들이 있는데 왜 이 예일병원을 빨리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이대엽 성남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끝난다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이대엽 성남시장님 임기 끝나기 전에라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2006년 추경예산에 어떤 부분이 얼마나 올라올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여기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그날 참석을 많이 안 하셨던데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존경하는 백만 시민 여러분! 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신흥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대책위 주민 여러분의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재산권, 생존권 지키기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주민대책위 여러분께서 제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의회의 방청을 요구하고 오늘 시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입장에서 내용을 듣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온 주민들을 입구에서부터 철책을 내리고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시 집행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의회의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15분 방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방청하고 그분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시 의회 장면을 경청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공인으로. 그러면 그 정도는 배려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다보니까 주민과 공무원간에 충돌로 인해서 몇 분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의 업무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시장 사퇴하십시오.
    (「옳소」하는 방청객 있음)
○의장 이수영  조용히 하십시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시 청사 게양대에 근조를 달아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시고 그냥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백만 시민을 위해서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시의원 왜 하냐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주민을 위한 일하는 보람 때문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서민들의 작은 민원 하나라도 소중히 알고 같이 고민하며 해결해주고 지역 현안사항 숙원사업도 함께 일을 처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잘못된 정책이나 의혹에 대해서 시정질문 조사특위 감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파헤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이러한 민생을 다루는 지방의회나 기초자치단체장을 공천이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은 끗발을 부릴 목적과 다음 선거 및 대권욕에 눈이 멀어 공천이라는 잣대로 마구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볼 때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과거 선거 때 여기저기서 갈취한 돈으로 선거 치르고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축적한 범법자들이 과연 도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나리들! 법의 심판은 피해갈지언정 신의 심판은 남아 있으니 정신들 차리시오! 오늘 사실은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할 때 시정질문을 일괄질문, 1문 1답 형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정질문은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여 사실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고 오해를 살 염려가 있어 심사 끝에 하지 않고 종전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얼마 전에 중앙정부와 맞서 시장 소신껏 시민들을 위해서 판교 분양가 인하는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쇼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훌륭한 결단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백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립병원을 설립 못한 이유가 간부공무원의 반대와 적자 운영, 시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방청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 무지, 의도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언제 예산이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예산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그 발언에 대해서 의회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총괄답변 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에게 간접보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야, 전답도 1,000㎡ 이상은 이주대책으로 협의 양도택지 50에서 70평 규모의 분양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로 확장공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상가 및 주택을 구입하여 도심 한복판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SOC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주민들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피해주민들에게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원로 확장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먼저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공직자를 신뢰하겠습니까? 공원로 확장공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면서 두 가지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10조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출입하여 토지 측량 조사할 때는 사업의 종류와 수립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권고하고 이를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주거나 경계표, 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지에서 제외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이주대책은 전면 무효 아닙니까.
    (박수치며 「옳소」하는 방청인 있음)
○의장 이수영  유철식 의원! 잠깐만 발언 중지하시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의진행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당부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면 회의진행에 차질이 있고 진행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방청을 부득이 하시지 못할 결과가 초래되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발언하십시오.
유철식의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곳에 생활근거지를 마련해주는 일종의 생활권 보상으로 생활 재건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체결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주대책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와 조사 시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와 우리 시에서 건교부에 질의 답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넷째, 합법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옥탑, 불법건축물, 지하보일러 및 대피소, 근린생활시설의 빌라는 주거용도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세, 취득세 등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면 합법적으로 인정한 주거용도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옥탑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별법 시행으로 양성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축물로 신고나 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지,
  여섯째,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립한 무허가 건물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74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고 항공 촬영 결과도 과거와 현재가 똑같으며 84년 소유한 건물주 및 지하거주자도 실제로 지하에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이주대책에서 배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곱째, 합법적인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실사 잘못으로 배제된 사람에게 다시 재실사를 실시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덟째, 이주대책 건물주에게 주공 판교사업단에서 건교부 질의 답변을 통해 일가구 다주택자도 분양권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우리 시에서 주민대책위원장이 공식적인 건교부 질의를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례(1990 4월 24일 선고 90-16 8692 판결)에도 이주대책은 사업지구 외의 주택소유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 다주택자도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여덟 가지 질문이 타결된 후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판교 주택을 특별공급하게 되면 서민들이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보상금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상가 및 교회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세입자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권을 줘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비싸서 실제 들어가 살 수 없는 분에게 국민 임대아파트로 변경을 원할 경우 조치할 의향은? 실제로 주공 판교사업단에서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문이 공고되었습니다.
  둘째 제1공단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2005년 7월 1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1공단 부지 새로운 성남과 군인공제회에 1,700억 매입 실체를 공개하면서 공단 부지를 비싼 가격에 매입한 이유는 성남시 경기도, 건교부와 사전 교감 아래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특혜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언질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이나 토지주의 80% 동의를 얻어 사업 시행자가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대체공업용지 심의도 받지 않고 새로운 성남에서 사업제안서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12월 28일 올해 3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내용 보완으로 반려를 했는데 그렇다면 제안서도 60일 이내라도 반려를 해야 하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90일이 되어서야 반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지정은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다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3월 6일날 50만 이상은 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체공업용지 심의를 받고 다시 새로운 성남에서 제안서가 접수되면 90일 동안 치밀하게 검토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은지요.
  10분간만 연장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영  예, 10분간 연장해주세요.
유철식의원  넷째, 도시관리계획상 상업 및 주거용지로 주민 공람한 것은 민선3기 제1공단 정책 방향이 상업 및 주거용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다섯째,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민선시장에게 넘겨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공약을 내걸고 시민의 심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제1공단 부지 때문에 성남시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할 예정이오니 공직자 여러분의 생존권, 재산권이라고 생각하시고 피해 주민 입장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숙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경청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같은 의원 입장에서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많이 연구 검토해 온 장본인입니다. 사실 외국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약서가 제출되면 그것에 따라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출확약서는 국민학생이 읽어보면 대출확약서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발언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3,000만 불이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의원 상호간에 서로 인격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폐회 때 조례안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앞에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본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유철식 의원님과 함께 1공단 문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본질문을 하고 마무리 시정질문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민선3기와 민선 4대 의회, 또 함께한 우리 집행부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단계인데 집행부와 의회와 호흡이 맞아서 참 잘한 결과도 있었고 미흡한 결과도 있었고 또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조사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의회와 함께 재산세 인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잘 해내었고 또한 우리 중원·수정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보람된 일이 아닌가. 더구나 중원·수정의 재개발을 위해서 언젠가 우리 집행부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과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3년인가 2004년에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을 할 때 도시개발과를 없애고 계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그래도 강력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본 의원, 또 주변 동료 의원님들 덕분에 금년에 중원·수정의 바른 재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단이라는 단을 설치한 것은 참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장께서 중원·수정의 중앙인 중동이 있는 집창촌을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한 것도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원·수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100억 내지 200억의 예산을 무려 600억으로 확대한 것 또한 상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댄 결과로 빚어졌다고 봅니다. 아까도 유철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판교 아파트 분양은 분양가격 인하 문제에 있어서 숨어서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몇날 며칠 밤잠을 못 자면서 백데이터를 제공하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장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몇날 며칠 잠 못 자고 백이터를 준비했던 우리 집행부 공무원한테 성남시 의원으로서 성남시의 한 시민으로서 참 고생하셨다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중에 아쉬운 것에 대해서 다음 민선4기에 해야 할 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구성될 의회에서 좀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서 지금 떠오르는 펀스테이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제3자 기관에 맡겨서 공정하게, 과연 같이 함께 방문해 갔다 온 분들도 의견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 제3자 기관에 맡겨서 투명하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펀스테이션 문제는 민선4기에 넘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꾸 이 문제로 인해서 마무리하는 의회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제가 2003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시 건축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원·수정에 재개발을 앞두고 무려 200여개의 주상복합이라는 것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반드시 재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려 200여 개에 달하는 주상복합의 허가를 내줌으로써 지금 도시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기 구성될 5대 의회에서 반드시 진상조사특위를 발동해서 그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신흥동에 있는 파라디움에 주상복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탄 3탄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8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만든 탄천변 도로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과 의회, 집행부 공무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5대 의회에서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탄천변 도로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중국의 심양에 만들어지는 공원문제나 율동공원의 책테마파크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은 무사안일한 행정, 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또 비롯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반드시 5대 의회에서 짚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시청사 이전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시청사 이전 문제를 발표하고 그 발표한 사람은 얼마 전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투명행정을 위해서도 왜 갑자기 시청사 이전이 문제가 되었는가, 또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매입한 부지는 따로 놔두고 우리가 매입하지 않은 부지에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했는가 이런 문제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아쉬움 속에서 4대 의회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에, 우리 중동에 중3구역이라는 철거 재개발 지역에 민영이니 주공이니 다툼이 아직도 막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님께서 민영을 원하는 주민들이 왔을 때, “재판을 해서 이겨봐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예,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만 순수하게 믿고 우리 주민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말일경에 그 재판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3구역이 주공으로 결정한 이 시점에서도 시장께서도 아직도 민영이 시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법령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난해한 부분이 있어 주공으로 시행사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왜 시민사회에 말하지 않습니까? 시장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성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이 지금도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우리 중3구역에는 봄바람이 아니라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지지하던 사람이 시장님의 “정말 미안하게 됐다, 행정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봄바람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시행자 선정이 잘못이라고 판단하시면 시장께서는 재개발의 처음부터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행정의 결정을 내리게 한 공직자들의 옥석을 가려 그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장께 과잉 충성한 몇몇 정치 공무원들에게 시장은 결단을 내려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중동 중3구역의 주민 갈등은 단지 중동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문제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는 날까지 지역지역마다 동네동네마다 주민과 집행부가, 그리고 의회와 시장과 함께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소는 다를지 몰라도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과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은 물 건너갑니다.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서 혼란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3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우리 중3구역 중동 주민 여러분께 몇 년 동안 마음고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하여 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1공단 문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는 적어도 내 임기 내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명분을 밝혀야지, 제가 저번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1공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적어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해결책을 내어놓으시고 조금 부족하지만 시민사회에 이해를 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공단 문제만큼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장님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에 우리 4대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4대 의회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유철식 의원님, 판교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봄의 향기 가득한 4월과 함께 제13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맞는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지난 4년 동안 힘차게 달려온 지방의회 4대와 민선 3기가 그동안에 훌륭한 업적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인 본인 또한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편안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일부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정직한 행정의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대 지방선거인 5월 31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모두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에서는 판교·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 등 우리시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연일 신문 및 방송 등 언론 매체와 인터넷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판교 신도시 주택 분양은 분당 개발에 이어 두 번째로 집 없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내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로 찾아왔습니다만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집 없는 우리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장인 본인은 시민들의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분양 당일까지 밀고 당기는 가격 협상 줄다리기 끝에 민간업체에서 승인 요청한 평당 분양가 1,233만 9,000원에서 57만 8,000원이 인하된 1,176만 2,000원으로 총 680억원의 시민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이뤄낸 우리들의, 우리 성남시의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134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시책사업의 추진과 시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과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공단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공단은 지역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지난 98년 승인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주거 및 상업용지로 계획을 했으며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거 2002년 4월 12일에 제1공단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대체공업용지 지정을 선행하도록 하여 반려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제1공단 이전부지를 분당구 동원동에 확보하면서 현재 부지는 98년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획한 사항으로서 결코 새롭게 계획되었거나 졸속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또는 특혜 등의 주장은 이와 같은 근간의 추진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접수된 주민 제안제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중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공단 이전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다음에나 검토 가능함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제1공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공단 이전 심의위원회가 완료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중심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기존시가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원로 확장공사는 우리시의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도심교통을 분산 처리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다수인 민원 발생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되어 왔던 철거주택 거주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으로 이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수립해서 통보한 바 있는 철거 가옥에 대한 이주 대책은 건물주 249명에 대해서는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의 아파트를, 세입자 354세대에 대해서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아파트를 특별 분양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법령의 제한규정에 따라서 금번 이주대책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된 1가구 2주택 소유자, 그리고 상가, 점포 등 근린생활시설 거주자와 지하대피소, 옥탑 등 주거용 건물 외의 용도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억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월 31일에 경기도와 4월 6일 건설교통부의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아울러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습니다만 “경기도와 건교부에 보내지 않고 헛된 말을 하는구나.” 이러실까봐,
    (공문제시)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어요?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잘 하셨습니다.)
  향후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과 원활한 공사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의회가 예산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시립병원이 설립되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유철식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조례 개정 청구에 의한 성남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4년 3월 12일 시의회에 부의되었으나 2004년 6월 14일 제119회 임시회의 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하고 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 등 예산 확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으로써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에 올렸다고 표현한 것으로 토론회에서 부연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선거에 대비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도시주택국장 신현갑입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3기 임대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성남 시민들의 주거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건립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현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1년부터 19994년까지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 총 6개 단지 5,060세대를 건립하여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중 4,944세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잔여 116세대는 임대 중에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건립예산은 평당 약 850만원 정도로 24평형을 1,000 세대 건립할 경우에는 약 2,04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영세민들의 주거복지 충족을 위하여 시영아파트 건립함이 바람직하나 재원확보 및 유지관리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면 시유지 등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건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님과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공단 특혜 변경 의혹과 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1공단 부지의 특혜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혹도 없음을 말씀드리며 시장님께서 앞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철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1공단 문제점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제1공단 대체부지 용지를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성남의 사업제안서를 받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7일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제안이 가능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편의상 국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제안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성남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90일 이내에 주민제안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회신토록 규정되어 있어 수도권 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가 위 기간 내 완료되지 않아 주민의 제안서를 반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주민 공람한 것은 민선3기 제1공단 정책 방향이 상업 및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지역의 용도지역은 민선1기인 1998년 5월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부터 상업 및 주거용지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대체공업용지를 심의를 받지 않고 새로운 성남에서 제안서가 접수되면 지금까지 90일 동안 검토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는 60일 내지 90일 이내에 제안서를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토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가 접수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관련 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기존 시가지의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1공단에 대한 민선4기에 이양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지역은 민선 1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전부지에 대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었던 지역으로 국토법 제26조에 의거 주민의 의견청취, 의회의 의견청취, 전문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성남시의 랜드마크적 기존 시가지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신현갑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유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을 대행하여 재난대책과장인 제가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장이 국장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공원로에 관해서는 도로과장이 실무과장이니까 공원로에 관해서는 추가질문이든 뭐든 도로과장이 직접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무과장이 알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인 답변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의장 이수영  진행은 제가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의원 말씀 잘 알았고요. 국장님 유고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단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모든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듣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6년도 3월 22일 물량이 확정됨과 동시에 성남시 공고 2006년 3월 20일자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우편발송을 통하여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시에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의된 건물주인에게 이주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외토록 되어 있는 선의의 건물주 및 세입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대상자로 당연히 선정되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누락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은 공무원이 거주 실태 조사표에 의거 현장을 출장 후 현장여건, 주거실태, 공부상에 자료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의원님 말씀대로 착오조사, 누락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로 확장공사 보상금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178억원으로 이중 보상비는 1,60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비 예산 확보방안은 2006년까지 67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확보액 170억원 제1회 추경 50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단계별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에서 실거주한 백여세대가 미해결되어 있는데 법령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건교부 질의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지난 2월 8일부터 14일까지 현지 조사 시 건물주 및 세입자의 거주 여부를 건물주 또는 그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주대책 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선정하게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설교통부 유권해석도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가와 교회 대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수립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에 상가나 교회 등의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동법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에서 별도의 이주대책 근거는 없으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건설교통부 등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대책위원장의 공식적인 건교부 질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채 분양권 대상자에서 1가구 다주택자를 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사에 보낸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요구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사업자에게 위탁 건설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원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건물주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특별공급을 하게 됨에 따라 특별공급 조건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자로 규정되어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옥탑 불법 건축물의 거주자 및 지하보일러실 또는 대피소에 실제 거주자도 주거용 도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한 이유와 업무태만으로 분양권을 주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법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대피소나 옥탑 등은 그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부서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각종 공부나 공공용지 공공요금 고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생활용도는 상가용도와는 달리 상가와 주거용도를 겸하고 있는데 주거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한 대책이며 토지보상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절차없이 주거해온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상 사무실,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탁소 등은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용 목적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철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선상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을 직제순으로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 답변 때 공원로와 관련된 부서인 도로과에서 도로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시정질문한 의원님들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위해서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목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내용은 단계별 계획에 의한 추진방안 및 개발총량에 의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단지가 한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계별 개발총량을 결정하면 구역 간에 경쟁을 하게 되어서 총량 유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별 추진방안으로 자문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해서 사업 유형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인자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성, 객관성, 합리성 부여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사업 유형 결정을 위한 평가인자는 주민 참여 의지, 사업성, 국·공유지 비율, 노후 불량 주택 비율, 과소필지 비율 등 11개 인자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2005년 11월 4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마치고 금년 1월 25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공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단계 조정 요청이 19건, 유형 변경 13건, 구역계 변경 9건 등 총 7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단계별 계획 조정은 평가인자에 대한 결과치와 이주단지 총량을 고려해야 함으로 특정구역이 상향 단계로 조정되면 반대로 다른 어느 구역인가는 하향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유형 변경에 대해서는 11개 평가인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다양하게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영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네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합시다)
  잠깐만요. 공원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먼저 한선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한선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태평4동 출신 한선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도로과장 발언대에서 - 알겠습니다.
한선상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폭발할 수 있는 화산폭발 직전에 있는데 물 한 바가지 싹 끄고 가고서 불 안 난다는 형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공원로 계획이 서서 현재까지 소요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대충,
○도로과장 황호양  전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상의원  예.
○도로과장 황호양  공원로는 시작된 것이 2001년도 공원 우남로 개설공사 시작이 되면서,
한선상의원  됐습니다. 2001년도면 2008년이면 7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그렇다면 7년의 세월이 지날 동안 구체적인 계획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 및 무허가 건물 상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계획도 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불거지니까 상위법인 도와 중앙정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주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니 이것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 공람이라든가 그 절차 때까지는 이주대책에 대한 문의보다는 보상에 대한 문의가 주된 문의였고요. 이주대책에 대해서 쟁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판교 쪽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특별 공급을 요구했었고요. 저희는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물량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이 법령상에서 제외된 것들이,
한선상의원  과장님 됐어요. 발언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10분밖에 안 주나요?
○의장 이수영  예.
한선상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첫째, 상가지역,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 문제는 분명히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용도상에 보일러, 대피시설, 무허가 옥탑방, 1가구 2주택 이것이 문제인데, 가만히 있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랴부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양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집행부의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실례를 들면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했습니까,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올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법이 안 바뀌면 지금 세입자들은 영원히 계속 기다리고 있으란 말입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황호양  일단은 법령상에 못 하도록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 개정을 요구를 했고요. 법령이 89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그동안 쭉 협의를 했지만 대답이 안 좋은 쪽으로,
한선상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갑자기 엊그저께 이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지 말고 7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전문가인 공무원들 용역 주고 뭐 한 사람들이 있으면 7년이 아니면 5년, 6년 전부터 법을 개정해 달라고 예상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작년 7월에 모임이 생기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한선상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반지하에 사는, 대피시설하면 소위 얘기해서 6·25사변 났다든가 무슨 내란이 있어났다든가 전쟁이 나서 시골 가면 방공호 파고 숨듯이 그런 형식으로 쓸모없는 건축물 용도상의 대비시설인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30년, 20년 살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불법이다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요구한 적 한 번도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의 구제방법은 구제해주겠다는 근거가 뭐냐 공공요금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구제해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대피시설 이 사람들도 주민세 냈고, 전세금도 내고 각종 공과금 다 냈습니다. 근거가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해준다는 근거가 뭡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보상법에 의해서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계획이라든가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보상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상의원  제일 문제가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한 일개 도로 확장에 준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판단에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정, 중원의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도로 하나 넓히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태평4동, 2동 이쪽 지역 예를 들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렇다고 하면 수천 세대 살고 있는 반지하, 보일러실, 대비시설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인데, 여기 뒤에도 방청하고 계시지만 가만히 살고 있는 주민들, 그것도 살림이 넉넉하지 못 해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대피시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시에서 공익을 위해서 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들 쫓으면서 기본 생존권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러한 시 자체가 작은 정부 성남시 정부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 대법원의 판례에도 공익을 위해서 정책적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무제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밀어붙이세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시정조정위원회가 왜 있고, 중앙정부의 건의가 왜 있습니까? 공문서 날려서 1년, 2년 걸리는 답변 기다리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장 결단 하에 지하대피시설, 보일러실에 사는 사람들 줄 것은 주겠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언론에서 당신네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 먹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법에 위배된 행위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선상의원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황호양  그 자체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선상의원  대법원의 법령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공익을 위해서 한 판단은 무제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법만 가지고 따지는 경직된 논리를 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님이 가옥주와 정상적인 세입자에게 판교 입주권 주고 임대아파트 준 것은 정말 잘 한 것이고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소외된,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없다는 것이 죄이고 차상위계층인 반지하사는 분들, 무허가 옥탑방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요구했다고 해서 내일 모레 지방자치선거인데 다음 시장한테 공을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해결방법은 도와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으니 법 개정이 되면 여러분한테 하나씩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만 법 개정이 1년, 2년 걸린다고 할 경우에 해결방법인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철거 들어가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장물 조사라든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연말이나 되어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적극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고요. 지금 법령상에서 하지 못 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의원  연기되거나 법령이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계속 세입자들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했듯이 상위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대립을 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상태로라면 끝없이 대립을 하고 요구할 텐데, 해결방법은 없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황호양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법령에서 하지 못 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의원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하라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를 무조건 거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이 법령 범위 내에서 정책적 판단이지 법령을 벗어난 정책적 판단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의원  그러면 지금 저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을 고쳐 달라,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 하는 무지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은 왜 7년이란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야 부랴부랴 서류를 도에 올리면서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책임에 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데도 상위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답변은 본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하는 의미와 가치도 없는 겁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공원로 계획을 할 적에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작년 7월에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선상의원  과장님! 이주대책 요구 안 했으면 가만히 있는 거고 요구하면, 용역 주면 결과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7년 전에 해야 될 법 개정을 왜 지금 추진하느냐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한선상의원  예상을 안 했어요? 이주대책에 대해서 가옥주도 주고 이주해주고 할 경우에 분명히 세입자가 반발을 하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보충질문은 유철식 의원이 하도록 하고 본의원이 원래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유 의원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점은 시정질문을 떠나서 지역주민들과 계속 간담회를 가져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의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나오세요.
김기명의원  시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을 듣고도 대책이 정확하게 날짜나 그런 것들이 답이 안 나와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일단 성남시장님께서는 122회 조례가 발의됐을 때 통과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려고 그러고 시나 국가에 도비나 국비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벌써 3년 걸려서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시에서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이 답변서가 나오는지 대답해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최종 용역보고서는 4월 17일까지 납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명의원  기록해주세요. 꼭 기록해주시고, 그러면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은 어디까지 됐고 언제까지 될 것인지, 그래서 1차 회의를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은 내부적으로 수정보건소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김기명의원  왜 수정보건소에서 구성을 해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의료 계통이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관계는 보건위생과보다는 수정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명의원  날짜는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4월말까지 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명의원  그러면 응급의료 대책에 대해서, 지금 예일병원 안에 장비가 그대로, 최신은 아니지만 쓰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예일병원이 문을 열었는지 알고 지금도 새벽에 아픈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폐쇄된 것을 모르고.
  왜냐하면 영안실이 너무나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일병원도 있는 줄 안다는 거죠. 하물며 수정, 중원 주민들은 병원은 문 닫고 장례식장만 활성화해서 이런 분당과 수정, 중원의 상대적 빈곤, 박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일병원을 임대해서 하면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확인을 해봤는지 답변해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지난번 최종 보고회 때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장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했을 때 약 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 성남의료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일병원을 다시 저희들이 임차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고서에도 전문 용역회사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명의원  그러면 의료응급센터를 시립병원 짓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국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의 공백기간을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시스템을 어떻게든 구축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차선책으로 응급의료 대책을 설립하는 기간 동안에, 5년 내지 6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니까,
김기명의원  보고서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거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 응급환자가 후송되는 사이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뭔가 책임질 자세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70 노모나 100세 노인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저희 친정집이에요, 은행동에 있고. 그리고 40만원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금광동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 일일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의 너무나 열악한 주민들의 정말 피 끊는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날짜를 여기서 꼭 박으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선거 끝나면 싹 바뀔 거고 그러면 업무 인계가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에 남겨서 하루빨리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명의원  600억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그런 시정이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기명 의원님과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나오세요.
유철식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질문시간이 10분인데 연장을 10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때만 제 시간을 체크하시고 답변할 때는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첫 번째 토지보상법시행령 40조1항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통보했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통보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법령을 읽으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시행령 40조에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동 항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특별 공급되는 물량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당시까지도 계속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이 확정되면서 바로 공고를 하고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그것이 아니고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하고자 할 때인데요,
유철식의원  하고자 할 때는, 대책은 작년부터 강구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라도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통지를 했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안 했잖아요. 안 했다고만 답변하세요,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도로과장 황호양  핑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적에 어떤 목적물이 있고 목적물이 확정이 돼야 이주대책을 하는 건데,
유철식의원  이주대책 대상자라는 것은 조사가 안 끝났을 때는 전체가 이주대책 대상자입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그런데 우리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적에,
유철식의원  수립하고자 할 때는 이것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자꾸 부차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립하고자 할 때는 통보 안 했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니, 어떤 물량이 확정돼야 이주대책이 되는데, 이주대책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어디에다 집을 지어서 준다고 그러면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철식의원  조사를 해야 이주대책 대상자가 정확히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이주대책 대상자가 정확히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립하고자 할 때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답변하시지, 왜 자꾸 다른 법을 연계시켜서,
○도로과장 황호양  다른 법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주대책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어디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판교 특별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기 전에 확보한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유철식의원  특별공급 물량이라는 것은 판교에서 우리 성남시가 지분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어느 정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한 계획을, 이주대책을 수립하려고 맘을 먹고 계속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그 때 주민들한테 통지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주대책이라는 게 맨 처음에 우리가 공원로 확장할 적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전체 분석했을 적에 토지라든가 이게 많아서 수립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행히 우리 공사하고 맞물려서 판교 택지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특별분양 물량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물량이 다 됐으면 아마 공고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물량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먼저 공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철식의원  그러면 물량을 확보하고 난 후에도, 하고 나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통지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물량이 확보되면서 바로 공고를 하고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그것은 이주대책을 선정하고 조사 다 끝난 다음에 통보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그 전에 물량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유철식의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느냐,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엉뚱한 답변만 하시려고 그럽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이주대책이라는 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어디에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랬을 때는 사전에 공고가 가능합니다.
유철식의원  물량을 확보하는 주공과 협의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확보 됐으면 그 이주대책 수립하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통지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립하고 통지한 것이지, 수립하고자 통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립하고자 할 때 통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철식의원  왜 할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어떻게 합니까?
유철식의원  공무원들은 만날 법만 따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돼 있는 것을 통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답변만 하시냐고.
○도로과장 황호양  제가 대답 드리지 않습니까.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대책을 수립하는 물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철식의원  물건 이루고 난 다음에 이주대책 수립하고자 그 통보는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물건이 확보되면서 바로 공고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그것은 수립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 수립 통보하고 수립하고자 하는 통보도 모릅니까? 왜 이렇게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그럽니까.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 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법령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유철식의원  법령을 몇 번이나 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수립하고자 하는 때,
○도로과장 황호양  그러니까 수립하고자 하려니까 내가 어디에다 어떤 것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립하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물량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수립하고자 한다고 공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철식의원  그러니까 판교 물량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통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통보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바로 했지 않습니까.
유철식의원  그것은 수립 통보지, ‘수립하고자 하는 때’하고 ‘수립’하고 그 내용도 구분을 못 합니까? 왜 이렇게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오래 시간을 끕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법령상에,
유철식의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요. 수립하고자 할 때 통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니, 수립하고자 하는데 뭐 물건이 있어야 수립하고자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유철식의원  수립하고자 할 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물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철식의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어느 정도 조사하고 그러면,
○도로과장 황호양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는,
유철식의원  수립하고자 할 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답변하라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데 물어보겠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의원님! 뭐가,
  지금 제가 대답하는 게 잘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물량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어떤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거나 이럴 적에는 사실 공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물량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딸 때까지는 공고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철식의원  물량을 따오는 것은 이주대책을 수립한 겁니다. 이주대책을 따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국문도 모릅니까? 그게 맞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제가 공고문을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주대책을 판교지구를 수립하고자,
유철식의원  의장님!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게 뭔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솔직히 인정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도로과장 황호양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철식의원  설명이, 말이 타당하냐고요.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아니, 이것은 답변을 들어야 돼요.
○의장 이수영  유철식 의원, 도로과장님! 법령의 유권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시지요.
유철식의원  아니, 이건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돼요.
○의장 이수영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헤아리는 의원이, 우리 직원이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예리하게 하고 있어요.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유철식의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들한테 통보 안 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 하나도 받은 사람 없습니다. 통보 안 했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의원님! 그러면 제가 그럼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통보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확정되면서 저희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고 들어갔고요, 그 절차는 밟았습니다.
유철식의원  시의 편의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시의 편의보다는 주민 편의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주민 편의를 생각하시려면 이러한 첫 번째를 이행해야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첫 번째는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미리 공고를 합니까?
유철식의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물량을 확보한 것은 이주대책 수립 맞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맞습니다.
유철식의원  그러면 이주대책 수립한 것은 통보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수립하고자 할 때는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담당팀장을 향해) 공고문 있어요? 공고문 좀 줘요.
    (최준웅 도로행정팀장, 황호양 과장에게 자료 전달)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운가 보네요. 담당국장님 어디 계시나.)
○의장 이수영  유철식 의원! 다른 것부터 먼저 질문하시지요.
유철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 부분은 법령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유철식의원  법령 유권해석을 받을 것이 아니고, 저기 의장님! 부시장, 답변석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내가 부시장께 여쭤보겠어요.
○의장 이수영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과장 들어가시고 부시장한테 답변 들으시겠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나머지는 제가,
유철식의원  같이,
○의장 이수영  같이? 부시장님 나오시지요.
유철식의원  부시장께서도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말씀 들었지요?
○부시장 최홍철  예.
유철식의원  이주대책 수립한 것은 공고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 수립하고자 한 때에는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최홍철  제가 2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는 판교 특별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그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통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라고 봐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의원  이주대책 수립하고자 할 때 통보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수립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공고한 사실이 없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 최홍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토지보상법시행령을 관장하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갈음할 수 있다고 충분히 간주되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령 해석상의 견해차이지,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철식의원  법령의 견해차이가 아니고요, 우리 부시장님은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한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시장 최홍철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유권기관의 해석을 받아보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의원  주민들은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공고도 안 하고, 안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부시장 최홍철  우리는 특별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즉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40조1항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 갈음하는 조치는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을 관장하는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구해보면 판정이 날 겁니다.
○의장 이수영  잠깐, 유철식 의원님! 지금 유철식 의원 보충질문에 10분이 경과돼서 10분을 제가 더 승인을 할까 합니다. 10분을 추가 승인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이게 상식적인 건데 자꾸 이것을 발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건교부에다 오늘 당장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분명히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조사를 할 때는 미리 공고하고 통보하게 돼 있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조사 시 기간 공고 관계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식의원  이주대책 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할 때.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조사할 때 안내문을 작성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증을 만들어서 달고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유철식의원  달고 나가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나오면서 시간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판교가 마무리되면서 대책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좀 서둘러서 조사를 하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작성해서 가면서 집집마다 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빈집들이 많아서 야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동의를 받아서 야간에도 조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공고기간, 구역, 기간 공고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공고기간은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공고는 안 했고, 문서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문서로 정식으로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안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그러면 이것도 제9조 및 10조를 위반하셨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9조를 위반한 것으로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9조는 그 지장물 조사라든가 이런 쪽의 토지 출입사항이고요,
유철식의원  됐어요. 그것 더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유철식의원  인정을 하셨으니까 위법이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9조는 ‘사전에 통보하고’인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지장물 조사 나갔을 적에 우리가 사전에 공고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좀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도 빈방에다 짐 들여놓고 이런 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현 실태에서 있는 그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철식의원  그리고 일몰 후에도 조사를 나간 적이 있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유철식의원  그러면 일몰 후에는 토지주의 허락을 받게 돼 있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유철식의원  토지주의 허락을 안 받고 세입자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것은 위법이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는 낮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빈집이 많아서 대책위한테 우리가 조사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야간에도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야간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했습니다. 동의를 받고 들어갔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건건이 그 집에 건물 거주자나 건물주한테 확인을 받으면서 다 동의를 구해서 들어간 겁니다.
유철식의원  동의를 구했는데 토지주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과장 황호양  없는 데는 못 들어갔습니다.
유철식의원  세입자나 거기에 있는 가족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조사를 한 적은 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열어주셔서는 들어갔습니다.
유철식의원  됐습니다.
  사실 이주대책 수립 목적은 생활근거가 상실된 자를 위해서 생활이주 근거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주거용 목적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유철식의원  원래 법 취지가 그렇다면 이게 합법적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유철식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옥탑방이나 지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전체적인 건물로 볼 때는 합법적인 건물로 보는 거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전체건물은 합법적입니다.
유철식의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만 빼면.
유철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했으니까, 이 법령이라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간접 보상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의원  법령을 자꾸 따지시는데, 법이라는 것은 왜 있습니까? 국민이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유철식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건교부에다 보통 질의를 하면 답변이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대부분의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허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안 된다.’고 전제를 하고 끝에 가면 ‘다만’ 해가지고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대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요청한 게 보상법시행령 40조 규정에 ‘이런 것은 제외하라.’ 그 다음에 시행규칙 54조에 ‘이주비 지급은 이런 데는 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라도 돼야 가능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법령 개정을 검토,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의원  지금 여러 가지 억울한 구제대상 배제된 건물주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재조사해서 억울한 사람 피해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맞지요? 아까 답변서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실제 우려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보면 저희가 나가서 안 산 게 분명했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고 난 뒤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의원  사실은 수립하기 전에 공고를 안 했고, 또 조사할 때 안내문도 안 보내고 공고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것 분명히 무효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기 해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사항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징계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이나 그것 위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법 위반하고 강행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 위반하고 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질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들도 법령을 위반하고 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로 확장공사 이것은, 저분들은 생존권, 재산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강제로 공익사업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입장이 저 분들 입장에 서가지고 최대한도로 배려해주는 것이 보상의 목적에 다 나와 있잖아요. 보상의 목적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물론 바쁘시고 그러니까 짜증날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런 것도 제가 자세히 질문을 드렸고, 답변에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으니까 앞으로 서로 협조해가지고 주민대책위와 해가지고 그런 물량 빠진 분들은 이주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대토나 이런 것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건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분은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법령에, 지난번에 대책위하고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할 적에 부시장님 지시가 법령에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찾아가지고 해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주대책지는 특별 공급에 대한 주거 특별공급이고, 말하자면 대토, 이주대책지를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강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이주대책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옥탑에 사시거나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이 안타깝고요. 법상에 그래가지고 그 분들하고 이야기할 적에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으면 시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면 다 하겠다고 했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전체를 가지고 대책지를 시에서 조사해가지고 시에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철식의원  이주대책지를 시에서 수립해가지고, 또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해주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지금 옥탑방이나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은 법상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행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행정 지원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쪽으로 찾는 것이 맞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추진되는 것은 법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정 땅을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면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주민과 시간의 목적은 서로 같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믿고 있는 것이고,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유철식 의원, 최홍철 부시장, 황호양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장 오랫동안 자리를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신 공원로 대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주시느라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이수영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신현갑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강효석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주사보  엄기소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