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3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12.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나.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0.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정식 의원님 외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환경교육 및 진흥 및 지원조례안, 김해숙·박영애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안 폐지안 등 총 12건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식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해숙·박영애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동의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덕수  먼저 조정식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정식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는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거 보다 16조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이라고 그랬는데 센터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지정만 하는 건가요, 이게?
조정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지정할 때 지정에 관한 것을 시행 세칙이나 넣어서 나름대로,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시장이 지정하는 겁니까?
조정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장이 지정할 때 의회나 이런 데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여기에?
  왜냐하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은 그래도 어떤 지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좀 설치해서 거기서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게 지정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정식의원  저희가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문위원회.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요. 또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정 관련되어서 예비적으로 심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 그러면 이 지정에 대해서 위탁동의를 처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예정은 안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조에 나와 있듯이 저희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 중에 보시면 2항 5호에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까지 모셔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 시설물을 위탁한 곳에다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민간단체나 이런 데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의회의 동의나 이런 것을 받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이 있는데 양지동청사에 거기 환경교육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전체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지정하는데 거기를 민간위탁 해서 센터 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거죠. 어떤 그런 동의가 민간이 할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간이나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같은 거 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민간이 할 때는 이것이 그냥 자문위원회 했을 때는 편향적일 수 있어요. 의회에 전혀, 의회의 통과 절차가 없으면 논쟁이 없으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문위원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구성할 때 어떤 자격 기준이나 이 자문위원회 할 때 거의 시장이 위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회를 두는 게 여기 지금 6조에 위원회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위원회를 둘 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기 20명인가, 구성 및 임기에서 보세요. ‘당연직 공무원이 한 명 부시장이고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임직원, 환경교육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갖춘’, 이걸로는 전혀 견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
  이 센터는 우리가 위탁하는, (전문위원 직접 가서 설명)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위원님, 17조에 위탁을 주게 되면 17조 2항에 보시면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김유석위원  오케이. 전문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또 우리 시의회의 견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관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구성 및 임기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20명 이내인데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시의원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법에도 2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0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시의원이 두 명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명 이내니까 숫자에 따라서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숫자를 거론 안 하더라도 과에서 이렇게 좀,
김유석위원  숫자를 넣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의회 한 명 추천 받을 수도 있고 두 명 추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시의회는 반드시 3인이면 3인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조정식의원  그런데 다른 조례도 이 정도로 명시된 조례 많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보통 3인 이내 명시된 것도 있어요.
조정식의원  그래요?
김유석위원  추천 자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넣어놔야 됩니다.
조정식의원  그러면 2인 이내로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안 넣어놔도 보통 두 분 내지 세 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한 분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없어요.
마선식위원  원안대로 가고요. 나중에 부서에서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최만식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넣으셔도 되고 2~3인으로다 규정이 딱 되어 있는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최만식 위원님 시의원을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서 권고하는 것으로 할까요? 3인 이내로 하면 될까요?
최만식위원  2인 이내.
○위원장 이덕수  2인으로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으로 이렇게 문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나중에 추후에 받으셔서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 참고할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김선배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예, 환경정책과장 김선배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논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알차게 추진해서 저희 성남시 환경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문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 제13조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예산지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데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거 중복되면 안 되죠?
  그리고 안 제18조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면밀한 비용 추계를 토대로 환경교육을 일원화 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제3항 제1호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김해숙·박영애 의원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주요 내용과 조례 형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갖다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주체적인 식생활 교육 업무를 담당할 그런 위원회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지금 식생활 교육이 가장 필요한 층으로 보면 저는 초등학교라고 봅니다. 초등학교부터 이 식생활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식생활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분야에 이런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협동조합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단체 행정기관 많이 계신데 여기 아동 관련해서 보육 이런 데는 전혀 전문가가 없네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특히 사각에 있는 지역,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서 식생활 교육이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 되어서 발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최소한 보육 관련 전문가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성남시 보육 쪽에 식생활 교육에 좋은 조례의 의미가 퍼져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우리 김해숙 위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김해숙의원  예, 애초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그런 것을 조문에 사실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법에 따라서 정확한 규정을 갖기 위해서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에 규정된 초중등 교육법과 그다음에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될 수 있는 이 법에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구성 인원이 20명 이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정된 것과 굉장히 고민은 많이 했는데 여기는 반드시 들어갈 사람들이고 그 외에 이런 분들을 참고해서 추천할 때 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김해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위법을 준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의회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탄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 20명 이내 위원인데 무려 여기서 지금 1항부터 11항까지 11개 자격을 갖다가 나열했으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집어넣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보이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안 9조 3항 4호에 보면 식생활 교육 관련 학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학교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굉장히 많은 이런 보육기관에서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단계부터 이게 서로 거버넌스 이뤄가면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이뤄진다면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9항에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가 있는데 의료 보건 및 그냥 보육 관련 전문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구성할 때 반드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감안하셔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 현장에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급식대상에는 어린이집 하고 평생교육기관 여기가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위원 구성하는 데는 탄력 있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육 관련 전문가도 이렇게 절충안을 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것을 갖다가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해숙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관계직원과 대화) 예, 하여튼 그거 구성하는 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 여기 9조에서 식생활 교육위원회에서 구성에서 다른 데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여기 9조 9항에 ‘의료보건 및 보육 관련 전문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줘서 그래도 이다음에 구성할 때 신경을 써서 보육 관련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근거를 넣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 사항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9항에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보육관련 전문가’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넣어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안 제9조 제5항에 ‘1회에 한하여’는 ‘한 차례만’으로 같은 조 제6항에 ‘해촉’을 ‘위촉 해제’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죠?
김해숙의원  예,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정리를 해주시고.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구성에서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우리 재정경제국장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재정경제국장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거기에 재정경제국장이 들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기에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이 들어가 있죠.
최만식위원  식생활 교육 이것은 왜 문화복지에서 안 하고 경제환경위로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농업 관련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도 처음에 이 부분이 발의됐을 때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지원팀으로 갔다가 저희가 농업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조례하고는 나름 관련도 있고 좀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되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하고 실제로 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관련되어서 중요한 부분이 생산자가 빠져있어요. 생산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없고 주로 소비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를 시에서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과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면면을 보면 과연 로컬푸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의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하고 저희 농정 업무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때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국장님한테 직제 개편할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떤 것은 재정경제국에 밀어 넣고 어떤 것은 문화복지 교육환경국에서 그냥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면요.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지적 맞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여기에 굳이 또 하게 된 게 전반적인 거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이제 법이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다 보니까 학교급식이 우리시가 약간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농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차제에는 직제 개편도 저는 학교급식팀은 이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한 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최만식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직제개편 때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거라든지 학교에서 직접 지원되는 거라든지 이것은 교육문화환경국 나머지 외쪽에서 지원하거나 이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앞에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위원회 구성할 때 식생활에서 가장 시초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가장 엄마들의 불만도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아이들에 대해서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하는 게 뭐냐면 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또 먹이는데 아이가 잘 먹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은 즐겁게 먹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정보센터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식단표대로 아이들을 주면 정말 안 먹어요. 입 꼭 다물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물 종류나 이런 게 많아서 사실 주면 아이들이 정말 안 먹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육하는 데 힘든 게 아니라 먹이는 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와 있는 영양사들이 짜준 식단표대로 먹이면 아이들이 일단 입을 안 벌려요, 안 먹고. 또 바꿔주면 또 점검하고 할 때 그게 위법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래서 저는 아이들 식생활에 관계된 교육을 하거나 이런 식생활에 대한 공부들을 하려면 아까 김용 위원님 지적해 준 것처럼 시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고 그게 요새는 유치원에 오게 되면 4년, 5년을 다니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때 연계되거든요, 이 식생활 습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의무적으로 저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보면 큰 유치원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 아주 가정보육시설 2, 3세들 다니는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가정보육시설도 있거든요. 다양성 있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보통 영아들, 만2세, 만3세, 만1세 이런 아이들도 일단 기관에 오다 보면 음식물을 먹잖아요. 가장 많은 민원이 이 음식물꺼리거든요.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체크해서 보내줘야 될까, 아니면 애를 혼내서라도 먹여야 될까, 진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엄마들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기관에 오기 전에 집에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떠한 재주로 걔한테 울리지 않고 잘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되는 거 굉장히 대환영이고요.
  이런 게 잘 정착이 되게 되면 지금 학대다 뭐다 이런 게 아이들이 먹기 싫은 거 먹이는 것도 학대라고 부모님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하루 종일 굶겨서 보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 집에서부터 이뤄지지 않은 것을 교육기관에 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되어서 정말 낮은 층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번에 영양사 대표 한 명 있잖아요. 영양사들은 직장에도 있고 학교 영양사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많은데 지금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도 100인 넘는 좀 많은 시설에는 영양사를 의무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양사들은 특히나 그런 소리를 가장 많이 듣기 때문에 아이들 식생활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어릴 때들은 먹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영양도 좋지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소용없고 하는 거니까 저는 영양사 대표 뽑을 때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아이들의 식생활에 첫 번째 되는 곳에 좀 그런 영양사들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11조 보면서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은 식생활 교육위원회라고 하면 ‘야, 내가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위원회 가서 정말 이런 것들 의견을 제안해서 정착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수당이나 이런 것이 붙다 보면 진짜 뭐라고 할까,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이 위에 보니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구들은 그냥 아예 없이 정말 진짜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의원  예, 홍현님 의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래서 평생교육기관과 어린이집을 넣었어요. 그런데 모법에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충분히 교육은 그 범위 안에 다 할 겁니다. 하는데 물론 심의위원 중에서는 그런 분들을 넣으면 좋은데 그런 맥락에서 빠져 있어서 저희가 추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실비 수당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조례 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사실 저는 이 먹거리는 특히 반드시 교육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교육심의위원회를 지자체장으로 못 박아놨어요, 강제규정으로. 그것은 그만큼 이 법을 정함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국민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다른 것은 안 먹고 잔반 많이 남기는 것은 정말 교육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저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 조례를 위해서 더 많은 교육과 성과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감사합니다.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김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그동안 먼저 번 의회 때 부결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요. 모법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 실무팀장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여러 날 상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모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우리 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많이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안 제9조 3항 1호에 경제환경위원회 1인, 문화복지위원회 1인인데요. 이것을 ‘명’으로 자구수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인’을 ‘명’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9조 제3항 제1호 중 ‘인’을 ‘명’으로,
  제9호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를 ‘의료보건·보육 관련 전문가’로,
  조례안 제9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제6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세종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호주 부대사가 우리시에 방문해서 배석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최진규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건의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기본안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4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첨부할 것은 첨부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나머지는 그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청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해서 올리셨죠?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우리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3항에서 특히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지방세 기본법 제63조에 근거한 납세증명발급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이덕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3에 성남시 사무의 위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별표3에는 납세증명발급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여기서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서류의 송달, 도세·시세 징수 이런 것들 동장에게 한다면 이것은 동에 어떤 업무 범위를 또 성남시 사무 위임 조례와 대치되는 그러한 사안이 벌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동에서는 지금도 어떠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데 다 하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동장을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도 문제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동장이라는 것만 빼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6조 제1항 중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3항부터 제4항 중 ‘시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본문 중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조례안 제6조 제1호 가목의 ‘시’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 조례안 제10조 제1항 중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본문 중 ‘동장’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성남시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안 제2조 (위촉 및 해촉)에서 조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같은 조 제3항에서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3조 제5호에서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위촉 및 해촉) 조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제1항 중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3항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조례안 제3조 제5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가.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위원장 이덕수  우리 박철현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정자동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매각 방법은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매각 방법은 일단 고가입찰방식인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을 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네이버 유치의 사례처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수의계약적인 그런 내용으로 그런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유치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NHN 같은 경우는 벤처집적시설이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내용이고 저희가 163번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면 그것도 그렇게 검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특정기업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박철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공개로 매각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매각은 기업유치다 이런 것들 우수기업 유치해서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목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매각대금의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매각해서 일반 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 성남시 어떤 예산 집행에 쓰이느냐 아니면 정말 이게 정자동에 같이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러면 그런 매각대금이 어떤 그런 최소한 정자동 주변에 아니면 분당 남부 쪽에 또 이런 지역주민들이 근처에 있는 우리시 재산이 매각되니까 또 그런 애착이 있는 주민들도 많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매각 후에 매각대금에 대한 용도가 어떤 그나마 좀 이렇게 목표가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매각 대금은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산 매각 기본적인 목적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요.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산 형성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지금 새로운 우수기업 유치는 당연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새로운 재산 형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간 공유재산이 매각되고서 새로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어느 건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보면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례택지개발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가장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 청사 확보를 했고요. 기타 도심지에 있는 동청사들 3월 17일에 개청식을 갖는 신촌동주민센터, 그다음에 3월 18일에 개청식을 갖는 수정구보건소 이런 데 사업비로 투자가 된 바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그간 최근 5년간 매각된 공유재산 대비 또 새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리스트를 우선 보고 싶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우선 주신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 재원이 마련되어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저희가 대의정치를 한다고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얘기하지만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이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분들 절대로 설득도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어지영 의원 모두 공감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선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사실 많이 시민분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재산을 매각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재산 형성을 통해서 어떻게 또 재산이 증식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계속 상실감만 느낄 뿐이죠. 그리고 시유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정말 필요할 때는 다시 어느 좋은 지역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집행부의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그 부분이 납득된 후에 저희는 의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그것을 이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과연 신축이 청사확보에 가장 좋은 방안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리 위원님께서 그런 사전 자료 요청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크게는 노후청사 정비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시민들의 어떤 생활공간,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실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시민들이 기본적인 취미, 교양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이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자동에 있는 토지매각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부수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제 재원이 필요한 게 4000억 정도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3940억 정도 이런 것에 대한 재정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시유지 매각을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지에 대해서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 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립니다.
  정말 허투지 않게 재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기업유치에 대한 급행적인 느낌보다는 재원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아, 그건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정성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회계과장 박철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200억이거든요. 200억 상당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상당히 우수한 기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사실 기업 유치의 방법이 매각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기업유치가 우선이라면 얼마든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BI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전략 없이 매각만이 이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사실 그 부지의 위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요. 실제 보면 기업 유치로 인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거지,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재정을 별도로 확보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뭐, 지난번에 저희가 정자동 매각부지도 올라왔고 판교구 구청 자리도 올라왔는데 유독 이 지역만 다시, 부결된 후 바로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형평성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재원 마련이나 기업 유치라고 한다면 사실 판교지역이 훨씬 더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재원 마련으로도 훨씬 큰 지역이고 역세권이고 훨씬 더 각광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가 빨리 준비되시면 빨리 주셔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재는 부결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지난번 아침에 제가 재정경제국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적에 부시장 있고 각 국장들 있고 거기에서 우리 앞으로 3년간, 3, 4년간 수입 우리 가용예산, 그리고 3, 4년간 또 나갈 것 지출해야 될 것 지금 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할 것이? 이것들 해서 뽑아라. 그래서 지금 예산법무과에 재정경제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넘겨놓은 것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아직 못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벌써 몇 달이다 이 말이지요. 한두 달 지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회계과장 박철현  그게 아마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자료화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쭉쭉쭉 사업하는 것들 투자될 것 이것 뽑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오늘 만약에 자리에 깔렸으면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는 데 더 쉽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라면 최소한도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잘 했다는 소리를 못 들을망정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노력을 선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유관리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원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시를 딱 해놨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항이 뭐예요? 제3조의 2 두 번째 항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에요, 균형을 이룰 것.’ 이게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지금 최근에 우리시 집행부는 처분만 했지 취득한 것 뭐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이런 부분이라고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이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을 이해하시고 믿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신촌동 그다음에 수정구보건소 그다음에 중앙동, 은행2동 이런 데가 취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매각대금 대비해서 취득분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태평4동 짓는 것도 그렇고요.
  보통 청사 하나 지으려면 100억 내지 2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실제 보면 매각대금이 그만큼 미치느냐 하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NHN 매각대금 그런 데다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김윤정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거예요.
  달랑 이것 한 장 갖다 놓고서 이것을 판단해라, 어디에다 쓸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여느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애들이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어디다 쓸 거냐?’ 묻잖아요. 그것이 확신이 있으면 부모가 용돈 내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공시지가로 한 200억 정도 되잖아요. 정자1동 신축 예정비용이 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돈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매각해서 정자1동을 짓겠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회계과장, 너 이 돈 어디 쓸 거야?’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전에 의회에서 해주셨잖아요. 두산건설에 지금 정자1동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어떻게, 김윤정 위원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김윤정위원  우선 그 부분도 좀, 이게 굉장히(웃음) 같은 지역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말씀드리기 되게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정자1동보다 정자동 청사 리뉴얼이 더 먼저 얘기가 됐던 거였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우선 취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신(新)동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그 논리가 현재 주민들 니즈(needs)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우선 거기가 지금 현재 임시청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정자수련관으로 옮기는 안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은 이 정자1동 신축 부분에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그 부분이 진짜 선행된다는 어떤 얘기도 없을뿐더러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정자동에 대한 청사 신축 관련에 대한 민원은 엄청나게 거세질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하여튼 지금 이 매각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공시지가 200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큰 재원 마련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으레 한 청사 짓는 데 한 2,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간에 사실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서 거기를 지어야 한다고 아무도 막 지금 푸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2, 3년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예산, 지출계획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고, 그 안에서 예산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도 정 부족하다고 했을 때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이덕수  그건 됐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팔 것 있으면 팔아라.
  해야지요.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다만 우리 위원들이 알고서 좀 하자. 모르고서 이것 뭐 그냥 다 통과시켜 주고 이러면 뭐 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파는 것에 굳이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이 꼭 필요한 게 있어서 불요불급하면 팔아야 된다고 내가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속기록 보시면 되지만.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 못 내놔. 내놓는 사람이 없어, 말도 못 하고. 부시장님서부터 국장님들. 내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고개 끄떡끄떡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그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그때도 공유재산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여기가 공공청사 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 상업용지로 바뀐 거지요, 이 내용이?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부분이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올라왔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어섰고 우리가 정책적인 결정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도 사실은 똑같은 질의가 나왔어요. 우리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윤정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러면 약속을 할 수 있겠냐? 제 기억으로는 정자1동 청사에 대한.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약속이 아니라 지금 원칙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당연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리 이런 것을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야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좀 상당히 긴 시간 우리 위원장 방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번 경제환경위원회가 이번 지나고 5월 있고 그러고 나면 거의 마지막인데 정책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한 분명한 이용처를 갖다가 우리 상당수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동 신축청사 짓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
○회계과장 박철현  투입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런데 계속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주민들 만나서 할 소리가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여기 공유재산 물품관리 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공청사 부지가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러면 중심상업용도로 바꿔서 여기에다 기업 유치를 하자. 그 기업 유치는 매각대금하고 별개로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이러한 세수라든가 이러한 추계도 말씀을 해주셨어야 돼요, 원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물론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건 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일부의 반론도 있습니다만 일단 넓게 우리가, 이게 매각을 해가지고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매각대금이. 그랬을 때 성남시 전체에 대한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분으로 나뉠 수도 있지만 지엽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는 그러한 정자동 지역에 거기에 대체청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체청사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지금 용도를 바꿨는데 활용가치 고려되는 거고.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것은 이다음의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또 5월에……. 지난번도 그랬습니다. 지난번도 저희가 1월에 ‘다음번에 그러면 이것을 갖다 그런 것을 좀 더 듣고 결정을 내리자’ 그랬는데 또 5월로 미루자고 그러면 아마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지역에 계신 김윤정 위원님한테 이 매각대금의 가장 최우선 사용처는 지금 거기에 청사가 건립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요청하는 주민들의 이러한 1동 청사를 하루빨리 짓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해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저는 결정을 해서, 어차피 같은 논리가 또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 굳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정자1동에 쓰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마무리 안 끝나가지고요.
  한 가지만 보충발언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공청사 부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래요, 이게. 절차가 항상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건설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서 통과하면 여기 경제환경 와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그냥 단편적인 이런 현상만 갖고 논의하는데 이것 대단히 잘못 된 거예요.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사실은 여기다 먼저 보고하는 게 맞아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그거야말로 단편적인 거야.
  앞으로 성남시 저희 전체적으로 이 공공청사 부지가 뭐로 전환되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지, 그 순서가 무슨 뭐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돼가지고 딱 무슨 틀에 박힌 것처럼 거기서 통과되면 이리로 넘어오고 거기서 통과 안 되면 그냥 사장되는 거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은 그냥 처분하고 취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을 통해서 성남시 시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이러한 것 절충점을 찾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고 위원회의 역할인데, 마치 이것은 뭐 정해진 순서처럼 도시건설에서 뭐 돼서 통과되면 여기 경제환경은 으레 통과되는 요식행위처럼 와가지고 여기 됐으니까 여기 해주십시오, 그것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또 줄줄이 제가 알기로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경제환경에서 먼저 좀 그런 것을 갖다 터놓고 말씀하시고 의견을 구하고 나서, 그러면 수월하지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좀 요청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용위원  제 발언은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자1동 청사를 짓는 데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2, 3년 뒤의 얘기지요? 지금 당장 얘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뭐 돈이라는 게 여기 쓰고 저기 쓰는 거겠지만 꼭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이걸 매각한다면 다른 데 쓴다는 얘기잖아요. 2, 3년 뒤에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예산이 잡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돈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것 아닙니까? 회전자금인데, 금년도에 이게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고, 다만 저희 시의 욕심이 있다면 정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조례인데요, 청사의 우선 확보 순위가 신설동입니다, 신설동. 지금 정자동의 동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순위가 신설동이 우선이다 보니까 신설동은 임시청사에서 빨리 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정자1동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착공시기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해 주신 재정의 어떤 투자계획, 확보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2월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해당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안 돼서 최근에 부시장님께서 다시 지시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만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결정해 주시겠어요? 이것 잠깐 정회를 할까요?
최만식위원  정회하시지요, 뭐.
○위원장 이덕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의원님들도 설득 좀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좀 설득을 해서 일단 알리세요.
  거기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우리 선출직공직자들, 나중에는 시장님까지 다 괜히 욕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린 다음에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거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주민들 단체원들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르는데 왜 파느냐? 하면 그것이 나중에 굉장한, 선출직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약간 좀 더 형성하시고 다음 5월 안에 그것을 갖다 저희들 아까 자료 같은 것 말이지요, 그것 다 주시고 하셔가지고 좀 설득, 공감대 형성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2시 1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성남시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청소년시설이 어떤 종류에 몇 개가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청소년수련시설에 수련관이 다섯 개 있고요, 보호시설이 쉼터가 일곱 개 있습니다. 지역센터가 두 개 있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의집은 수련시설로 들어가고요, 이것도 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성남시의 청소년시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른 시를 어디를 비교를,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몇 명당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제가 다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희 분당에 보면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이 있고 판교 있는데, 우리 구미동 미금역 주변에는 사실은 정자청소년수련관까지가 굉장히 멀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멀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립비용 이것은 위례신도시에서 나오는 거기서 건설 후의 이익금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개발이익금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이덕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7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현철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상위법에서 불명확한 규정 이런 것들 삭제하고, 한글맞춤법 기준 올바른 띄어쓰기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 하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11.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에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후에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거 하는 시설이나 업체가 무슨 사용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공유재산 무상임대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기간까지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그 기간까지만 재위탁을 하고 그게 끝나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의 본래 취지대로 공개모집, 민간적격심사위원 구성해서 공정하게,
조정식위원  저희가 사실은 논의 이런 것들이 쟁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그 업체가 잘 하냐 못 하냐 이런 거야 그냥 문제고, 그러면 재위탁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위원장 이덕수  동의는 지난번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남았더라도 저희한테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위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특별히 논란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용역 수립한 게 있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완전히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현재 국비 관련해서 기술진단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기술진단이 종결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하고 국비 보조에 대한 협의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절차가, 기술진단을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기술진단 진행 중이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법적으로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4월 말쯤에 나오면 5월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유원상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7조 중 ‘성남시’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 조례안 제18조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제1항의 내용을 본문으로, 조례안 제26조 제6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세정과장  김남일
  회계과장  박철현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공원과장  유원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