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 인사발령으로 신정주 전문위원님이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홍보팀장님으로 계셨던 정영인 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그럼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8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좀 보시고 이 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추경 일정을 하루로 이렇게 축약을 했고요, 하루는 개별 의정활동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거고, 그렇지요?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설명 충분히 다들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님 이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가 총 얼마 정도 늘어나죠?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비용추계는 얼마 정도 확대되는 거지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그 정도 저희가 확대해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개정을 잘하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철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13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강신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음해도 되시죠, 예?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 의견 먼저 한번 주시겠어요?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신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통장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완화하여 통장 장기공석에 따른 행정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통장 임기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 기존 통장을 1년 단위로 재위촉하여 연임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주무 팀장이시니까 그 자리로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 드리는데요. 천지열 우리 과장님께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주무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팀장님, 우리가 이 개정 원래 취지는 한 분의 통장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통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통장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3년, 3년 하고 1년을 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7년까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제 뭐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는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해소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거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책임감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1년 후에 뭐, 1년만 더하고 끝나는데.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임기가 보장된, 6년이 보장된 그런, 아니면 3년이 보장된 그런 통장들이 제대로 참신한 생각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것이 행정의 최후 보루자로서 어떤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노파심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보완 장치를 강구하시기를 주민자치과에서 철저하게 대비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 때문에 연임하는 것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시킨 거지요?
그리고 또 지금 83명, 85명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유난히도 경쟁되는 데는 네 명, 다섯 명이 경쟁이 들어오고요, 실제적으로 안 들어오는 데는 해도 해도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최근에 양지동에 3통 통장을 하면서 3년 몇 개월 만에 한 발굴해서 또 통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인 것은, 결과적인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동장의 역할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임을 더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자꾸 이러다 보면 연령대가, 연령대가 지금 높아질 거라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다가. 그러고 나면 계속해서 뭔가 다른 변화가 없으면은 이런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또 그에 따른 어떠한 것인지 내가 뭐 잘은 모르겠지마는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보통 평균 지금 50대가 했던 거면 이제 60대가 하는 거고 이렇게 또 완화가 되면 70대가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지금 연령대 분포도는, 지금 혹시 그거에 대한 데이터 빼놓은 건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다가 우리시에서는,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함께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듦에 반드시 부딪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연임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연령대를 보고 정말 이분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공석으로 남겨두고 조금 더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가야 될지는 반드시 우리시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는 우리 팀장님, 연령대별로다가 자료는 한번 갖다줘 보세요, 한번 확인 좀 해보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통장 공석이 있는 지역은 통장을 하지 않으려는, 이제 기피하거나 또는 직장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외부, 성남시가 아닌 외부로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경우에 통장이 없어요, 거주자가 일을, 그 통장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연임 규정을 풀어주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칙적인 큰 틀에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게 잘, 악용의 소지가 많아서 그런 폐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주민자치과에서 세워라 이겁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재연장할 때는 동장의 사유서까지 첨부해서 하는 그런 벌칙조항을 반드시 가미해서 이렇게 하도록 조건부를 붙여서 우리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32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의하면 생활권 주변 공공 체육시설 이용률이 48.2%를 차지하는 반면 장애인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률은 4.6%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원천적인 제약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공공 체육시설 우선적 사용과 배려공간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과 장애인 우선이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와 제6조(생활체육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에 접근성 및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장애인 쿼터제 실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쿼터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성남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아쉬운 점은 장애인의 접근권·이용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강행규정을 둘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성남시의 공공 체육시설 현황이 이용을 원하는 성남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추후 새롭게 개관하는 체육시설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장애·비장애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조율을 통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례 발의 전에 수차례 장애인단체의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입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쿼터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대표 발의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은경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의 법률을 근거로 개정한 사항이고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 쿼터제를 적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이용권 보장을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근거가 되어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이견 없이 전부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우선 이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랄까?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런 법적 근거,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보장하려면 강행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들은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대한 검토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분들께 장애인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성남시의 노력을 촉구하고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시설의 공간 확보 등을 통해서 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감안도 그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일단 소기의 목적, 충분한 개정을 통한, 충분한 확보는 아닐지라도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성남시에 생활체육인이 한 삼사십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우선사용권을 준다든가 배려공간을 지정해서 마크를 표시해서 수요가 있을 때에 최대한 장애인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사용 비율이거든요.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비워놓는 수준까지의 어떤 권고사항 정도를 보여주는 문구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쿼터라고 하면 우리가 40만 대비 정말 그 3만 명 중에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장애인 비율이 과연 몇 %라서 우리가 몇 %의 쿼터를 여기에 지정해서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실행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세부적인 자료들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쿼터제를 어딘가에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이 그 시설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그 현황과 실태 대비 꼼꼼하게 사실은 다 이게 어떤 플랜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법제화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와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추가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본다면 쿼터제라는 이렇게 강한 그런 문구까지 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터제라고 해서 일정 공간을 완전히 비워놓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일정 시간대나 그런 거를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정을 쿼터제식으로 운영은 하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담아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은경 의원님, 장애인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간담회 할 때 저도 참석을 같이 했는데 열성적으로 조례 만드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우리가 체육 인프라 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안배해서 쓸 거냐 하는 커다란 숙제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세칙을, 규칙을 잘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부분은 전용 체육관 확보 문제예요. 우리는 한마음이라는 장애인 관련 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장애인전용으로 소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거를 복지 차원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서 또는 전용화해서 장애인들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떠한 그런 장으로 활용을 좀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계속 한번 관련 부서하고 또 시장의 앞으로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서은경 의원이 발의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와 공간 확보 이 문제는 꼭 체육진흥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문제다. 부족하다면 저희가 하나의 또 다른 장애인전용 그런 시설도 확충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더욱이나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장애인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제대로 하나 이렇게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을 확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 이 주문 아울러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또 장애인들의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러는 것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저 시설은 우리의 시설이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들을 더 앞으로 이제 규칙을 담을 때 더 잘 담아내도록 하겠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일어나셔도 되고요, 서은경 의원은 다음 또 조례안 발의자여서 계속 거기 계세요.
제정 조례안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설명 좀 하셔야 돼요.
4.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48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소와 매장을 우리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서점들이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한 축과 마을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재정과 경영 등의 불안정성으로 대형 서점에 밀려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소재 지역서점 지원을 통해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의 근거와 함께 2021년 8월 10일 신설되어서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근거에 의해 법률 시행에 앞서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은경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은경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지역서점 활성화와 시민의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지역서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제7조에 ‘지역서점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지역서점위원회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보면 각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같이 뭔가 협의회? 협의회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처럼 이렇게 이 명칭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 지역서점 발전을 위한 어떤 구성원을 보면 위원과 운영자 그다음에 고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자문위원,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개념이 좀 약간 모호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역서점위원회를 각 지역에서 그 지역서점, 저희가 말하는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서점 단위의 어떤 결성되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성격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게 보여지는데 내용을 보면 이 지역서점위원회는 이 지역서점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회의를 위한 위원회가 지금 되는 건데요. 이게 좀 구분이 명확지 않다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가끔 저희가 보면 예를 들면 생활체육도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서점이 성남시에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이렇게 주는 조례에 근거한 어떤 혜택들이 되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뭔가 그런 협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서점 간에도 갈등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구상까지도 어떻게 지금 고려가 다 되어지신 건지 그 두 번째.
그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역서점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서점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의 지역서점이 아니고요. 지역서점이라면 지금 경기도에서 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받은 서점들을 지역서점이라고 하고요. 지역에 거점을 뒀다고 무조건 지역서점은 아닙니다. 규정들이 아까 제가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렸는데 그에 해당하는 인증된 서점을 지역서점이라고 하고요.
지금 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슷한 게 지금 지역서점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지역서점협의회,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지역서점위원회라는 것은 인증된 지역서점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텐데 그 지원의 타당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공간구성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가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지역서점이라는 개념이 쉽게 지역에 있는 서점을 통칭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이해의 명확함이 좀 모호한 것 같지만 지역서점은 그런 서점의 범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셨던 게 어떤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우려하셨는데 이 지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 그 과정을 통해서 논의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조달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안 제6조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점협동조합에서는 ‘서점협동조합에 우선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는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박은미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지역서점에, 지금 성남시에 지역서점 경기도 인증받은 서점이 32개 정도? (도서관지원과장에게) 32개인가요?
저희가 현재 성남시에 29개의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18개가 경기도 인증을 받은 서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남시서점협동조합에 가입된 게 12개입니다. 그중에 29개소 중에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23개소에 대해서 매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서 계약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8800만 원 정도 개소당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서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거기는 경기도 인증을 받은 서점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해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경기도에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1조(목적)에 보면, 뿐만이 아니라 정의에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29개소에 다 해당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서점협동조합하고 약간 분류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에 서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겸업으로 이루어지는 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정말 더욱더 장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시민들의 활동공간 이런 거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최대한 그 서점의 운영자가 희망을 한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시민과의 어떤 그런 공간들이 조금이나마 확보되어서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가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조례로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발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 지원 조례에서 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지원이 큰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서점에도 재정적인 편차가 커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성남시가 지원을 해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도서관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관 이연형
체육진흥과장 김준효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기타 참석자
자치지원팀장 유미령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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