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24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o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o 기획총무위원회소관안사
o 재무경제위원회소관심사
o 보사환경위원회소관심사
o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10시06분)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김세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그런 것이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투표개시)
(10시1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이 일곱 표, 최병성 위원이 네 표 해서 김상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를 추천해 주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는 부담 갖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경륜이 재선의원으로서 오래 했다는 그런 덕으로서 저를 추천해 주시고 또 투표해 저를 밀어주신 것 같고, 두번째는 여러 위원과 똑같은 입장에서 저에게 한 것은 저로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위원으로서 예결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셨을텐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여러 번 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쳐서 종합심사에 올라온 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셔서 짧은 시간내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사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과 최연옥 위원님,
그러면 간사는 이의 없이 최연옥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 하는 동안에 간사로 선임되신 최연옥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성남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열두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97년 5월 30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에게 결과보고 하였으며, 97년 6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24분)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인사말씀과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더 많이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확실히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국장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소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부터 다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만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신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서 계셔서 혹시라도 여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질의에 답변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o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운영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와 계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찬범 위원께서 운영위원회 예산 심의했던 결과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당초 18억 2,535만 4,000원 의회추경요구액 1,848만 6,000원 그래서 예산액 18억 4,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소관안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염동준 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문제인데 제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말썽이 많았던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80억을 농협에서 정리가 안 돼서 80억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집행부 주무과장들한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해서 저희가 장학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정리가 80억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별로 큰 사항이 없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총무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재무경제위원회소관심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두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재무경제위원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설명 및 토론을 끝내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중동에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사업 추진관계를 국장께 묻겠습니다. 분명히 복지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왜냐하면 복지회관의 개념과 경로당의 개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복지회관은 시에서 위탁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로당은 글자그대로 경로당입니다. 우리 사업추진하는 관계부서 보사국장께서 이것이 다목적복지회관 개념쪽에서 올린 것인가, 아니면 경로당 측면인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농촌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들을 위한, 마을 주민을 위한 이러한 복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도시같이 복지회관을 지어서 위탁경영을 한다 하는 이러한 지역적인 특수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경제위원회 운중동 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이것을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대로 넘어갔으면 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이어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상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나는 의미에서 삭감된 부분만 요약해서 빨리 끝나면 어떻습니까?
o 보사환경위원회소관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위원회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구 청소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분리수거함, 예를 들어서 아파트내에 보면 분리수거함이 유리병대로 캔대로 놔두는 분리수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에 4만원씩 496개 총 1,984만원이 추경요구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124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특정 아파트에 이것을 해주겠다 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예산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것이 어느 아파트에만 시비를 들여서 해준다면 분당전체에 소용돌이가 칠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러한 맹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분당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분리수거함은 단지내에 부녀회원들이 부녀기금을 모금을 해서 분리수거함을 구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비로 해준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인근 아파트라든가 분당 전체에 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 같아서 형평에도 이것은 어긋나고 따라서 꼭 시비로 해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수거함 구입비 1,984만원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예결위원회 전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984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동의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분리수거함 496개를 하는 것은 서현동에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최초로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기간이 오래 경과가 되어서 분리수거함 설치된 게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지역을 개소당 네 개씩 해서 124세대로 해서 496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처음 들어올 때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서 상태가 불량합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건의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주위에 쓰레기가 많아서 제대로 안 할 것 아닙니까. 또 부녀회에서 사다가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거기 갔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아까 최병성 위원께서 "다른 지역은 주민들이 설치하는데 왜 시범단지는 그것을 해주느냐,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성남시에서 예산 안 해주고 놔두면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종결하고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사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기간이 훨씬 지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초대 때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94년도 4월 1일부터 96년도 4월 1일까지 2년 동안만 매립을 한 후에 공원을 만들겠다 라는 주민과의 각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2대 초반에 거기 1만 4,000여평의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승인을 해줘서 쓰레기매립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그 당시에 갖다 묻었던 이런 쓰레기를 다시 5만㎥를 꺼내서 선별을 해가지고 600t 소각장이 완성이 되면 시범가동용으로 쓰겠다는 내용, 그 자체는 우리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첫째는 600t 쓰레기 소각장이 완성이 되어서 가동이 될 때는 그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시범 가동할 쓰레기는 많이 있다 라는 측면이고, 두번째 내역은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은 기 이행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팠다 넣다 팠다 넣다 하지 말고 기존에 된 상태에서 공원화를 하는데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꼭 명분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저희가 7억 2,250만원을 선별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 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너무 쓰레기가 높게 쌓여있어서 주변경관과 조화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을 한 단 낮춰서 주변경관과 같이 조화를 맞추자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결위원회에 와서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변정황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안종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심사를 해주신 결과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세입에서 80억원을 세출에서 82억 8,648만 3,000원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73억 9,167만 6,000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16억 8,810만 6,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억 7,200만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세입은 총 80억원을, 세출은 175억 3,826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세입.세출 총액에서 80억을 각각 감액하고 그 외의 위원회별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187억 8,232만 7,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5,689억 2,135만 2,000원, 특별회계 2,860억 8,698만 1,000원, 총 합계 8,550억 833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김상현 최연옥 박찬범
박용승 이인순 김종수
염동준 김세환 안종대
최병성 김철홍 김두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무국장 서완섭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관리과장 이경식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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