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3.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사장, 국장의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담당 본부장, 단장, 과장의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림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박경섭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장 직무대행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입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한성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345억 312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44억 6265만 8000원 대비 100억 68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을 살펴보면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9억 4259만 1000원 편성, 임금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퇴직급여 12억 9600만 원 편성, 탄천·성남운동장 겨울 레포츠 시설 운영에 따른 2억 6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등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10억 38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도서관 실감형 체험 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개발 대행사업비 1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과 3페이지 소관 본부별 증감 내역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소관 본부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본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등의 성공적 사업 운영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는 3본부 1단 19처·실로 구성되고, 인력은 정원 1014명에 현원 920명입니다.
  4페이지 수권자본금은 6000억 원, 납입자본금은 현금 277억 원, 현물 323억 원, 총 600억 원입니다.
  5페이지 공사의 주요사업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관리, 탄천·성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 종량제봉투 유통, 지하차도 및 터널 관리 등 성남시로 위탁받은 47개 대행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2023년 예산 규모는 1294억 원이며, 2023년 7월 31일 기준 597억 원, 46.2%를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감사실 등 총 19개 부서에서 65개의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 추진 중인 경영혁신 활동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도 3등급을 목표로 부패 사건 방지를 위해 청렴파수꾼제도와 경기·충청권의 유관 기관과 MOU를 맺어 청렴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비위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였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사업이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지원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사업협약 체결 후 12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 자동화를 확대하고, 주차 요금 QR코드 정산과 사전정산기 결제 방식을 활성화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성남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민 우선 추첨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로 그냥 버려지는 폐수열에너지를 회수하여 그 에너지를 재이용할 수 있는 폐수열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본부장과 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윤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을 좀 보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지금 여기도 인건비 올라와 있네요. 임금청구소송에 따른 퇴직급여라고, 제1차 임금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퇴직급여 및 추가 소송 임금 체불 진정에 따른 퇴직금 차액 편성이 이게 각 부서마다 있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 1차 임금청구소송은 2019년도에 저희한테 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여부를, 성과급이, 그거를 다투기 위한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1차 이거로 끝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2차 소송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일인당 600만 원 정도씩인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 그것은 아니고요. 1차 소송은 저희가 서로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소송이 확정이 돼서 그 원금과 지연이자를 다 계산을 했고요. 2차 소송은 지금 화해 신청을 통해서 조기 종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화해하면 그때 돼서도 소송판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나갈 수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포함돼 있는, 여기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2억 9600에.
박주윤위원  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12억 9600만 원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포함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전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재직자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게 2019년 거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고 그 중간, 2022년 이때까지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라고 보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게 각 직원마다 퇴직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기간은 다 틀립니다.
박주윤위원  다 틀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중간에 보면, 인원이 그러니까 83명 정도 됐던 부서가 있었는데 육십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런 데도 인원이 감축되면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박주윤위원  잠깐만, 제가 열심히 체크를 해놓기는 했는데, 일단 그건 그럼 그 부서에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안광림  제가 박주윤 위원님이랑 같은 건이라서. 이준배 위원님, 같은 건입니까?
이준배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림  그럼 제가 먼저 좀 질문할게요.
  이거 임금소송 건 총 2건으로 1심에서 했죠, 진행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 1차 소송은 7월 달에 종결이 됐고요. 2차 소송은 21년도에 제기됐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1심 판결 나왔던 게, 1심 재판 진행한 게 2건이었어요. 경영평가급 중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경영평가급은, 그러니까 자체 평가급 플러스 인센티브 평가급은 평균임금에 해당됨. 2건이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 소송 요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공사가 이겼고 하나는 공사가 졌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통상임금 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평균임금 부분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좀 얻었어요, 1심 소송 들어갈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에 응할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법률 검토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근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제출했어요. 이거는 허위 보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사회에 올려서 승인받아 갖고 재판 진행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사회가 그게 법률 전문가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로자들을 위한 감정으로 재판하는 거, 결론밖에 지금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걸로 소송한 게 이긴 게 없어요. 각종 신문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이 당시에는 이미 다 패소해 갖고 다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거를 소송을 걸어 갖고 져 갖고 지금 지연이자도 납부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몇 %예요, 지연이자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20%.
○위원장 안광림  연 20%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소송에서 뻔히 질 거 알면서 2심에도, 2심에서 진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2심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2심 지금 화해 신청,
○위원장 안광림  중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화해 신청을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이길 수 없는 소송을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결론적으로는 19년도 당시에 좀 검토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시 감사 제가 요구 좀 해야겠어요, 이거. 일단 요구해 놓고 결과를 보고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공사 자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임명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 당시에,
○위원장 안광림  왜 그랬어요? 꼭 공사 자문 변호사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도 민간기업에 있다 왔지만 소송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예,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자문 변호사를 이용해서 소송을 대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했는데 25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2500만 원 했는데, 자문 변호사라는 건 우리 공사하고 숙의적으로 정보가 교류가 좀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자문 변호사한테만이라도 질문을 했었으면 이런 사태 발생되지 않고, 자문 변호사가 이거 할 때 승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당시의 서류가 지금 부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어떤 식의 구두의 의견을 제출했는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변호사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이 소송을 맡은 자문 변호사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른 변호사라면 이해가 돼요. 변호사비라도 어떻게 수익 올리자. 근데 자문 변호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소송해도 분명히 집니다,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소송입니다, 빨리 화해해서 일정 부문 빨리 근로자들한테 지급, 급여 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송비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문 변호사의 역할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자문 변호사가 떡하니 이 소송 맡아서 진행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프로세스 좀 개선을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소송이 계속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든 소송을 당하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던 이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정규직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가 피고였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피고였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했던 거지. 어떤 분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주로 현장 노조 관련 노조에 가입된,
○위원장 안광림  아니, 노조 관련 그건 둘째 문제고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분들이 어찌나 화가 나면,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만 안 해 주니까 소송을 건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내가 이거는 시 감사실에 정식으로 감사 의뢰해서 정확한 징계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진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에서 자료 요구 하면 자료 잘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이 허위 보고 자료 제출한 근거도 저한테 정확히 문서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밖에서 공사해 갖고 시끄럽게 해 가지고.
    (웃음소리)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장님도 없고 그러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5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파악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업무는 연속성이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내셔야 또 되는 거고요. 책임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이준배위원  지금 사장 선임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난주 수요일 날 면접이 있었고요. 네 분이 면접을 보셨고, 2명이 복수 추천이 돼서 시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분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심사 요청을 해서,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을 복수 추천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저희가 공사는 일체 관여할 수가 없고요.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외부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일은 없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위원회에 따로 보고는 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보고해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면 대외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게 인사적인 측면이라 좀 대외비적인 성격이 강해서 보고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출연 기관 관련해서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다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임 사장도 어쨌든 조금 불미스럽게 좋지 않게 퇴임하는 그러한,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그런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이 인사 자체가 지금 이 신상진 시 정부에서는 원활하게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 본부장님이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선 거니까 여쭤보는 거고,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줄 일 있으면 그 선임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제가 대외비적인 성격이 아니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방금 말씀하시려고 한 경력 사항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그 질의했던 거는 부서가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그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노무 관련된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사장님 선임?
이준배위원  아니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 임금청구소송이요?
이준배위원  예, 임금청구소송. 감사실이에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거 인사전략실의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할 때 자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임금이 지불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러한 게 참 원인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게. 조금 이따가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속 경영평가를 잘 받았는데 2021년도 경영평가와, 22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21년도에는 가 등급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고,
이준배위원  다 등급 받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번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번에 나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한 2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전체적으로는 6등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나 등급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적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감정노동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좋은 우수 사례들이 있어요.
  또 ESG 경영 관련해서도 평가 나온 게 있어요, ESG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일단 감정노동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감정노동 관련해서 저희가 우수상으로 선정을 받았고요.
  ESG는 제가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14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태양광이 13개소, 지열이 1개소, 그리고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라고 해서요, 4개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공기업이 여러 가지 선진적으로 먼저 가야 된다고 봐요. ESG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쨌든 성남시가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더 역할과 책무를 잘 수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경영의 투명성과 원칙성 그리고 또 행정력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투명한 경영, 행정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한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대표이사가, 사장이 이제 선임이 되면 추후에 사장과도 이런 경영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교육과 어떤 지침 또 안내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총괄 질문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사장 대행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보니까 우리 정원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102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원이 920명이에요. 결원이 100명 가까이 94명이나 됐는데 계속 이렇게, 정원을 언제쯤 충원할 예정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제가 사장 대행으로서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부서 의견을 청취해서 충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법적으로 지금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부서 직원들은 일인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 그러면 가중 업무가 되고, 이러면 근로자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간부나 고위직은 우리 사장님이 오시면 충원이 되더라도 밑에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충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 배치 여부나 이런 걸, 적정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밑에서 보니까 94명이면 굉장히, 웬만한 부서에 한두 명 정도 다 결원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현장, 필드에 있는 분들이 좀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인사에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특수직, 그러니까 뭐냐면 시설이라든가 어떤 전문직 이런 분들이 이제 숫자가 좀 적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상 인사이동이 가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 오래된 직원들의 갑질 아닌 갑질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각 업체라든가 시 그다음에 구청 간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보통 길면 2년 아니면 1년 6개월, 1년 안에 인사이동이 돼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아요. 보통 짧으면 2년 아니면 3년 4년씩 근무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필드에서 그분들이 민원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타성에 젖어서 자기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대민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업체들한테 갑질 아닌 갑질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순환보직을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연내에 저희가 인사를 할 겁니다,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순환보직 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일반행정직이나 단순 업무를 하는 건 순환보직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특수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전문직이 필요한 거,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도의 지식이라든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인사 적체상 일단 오래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필드에서 일하는 주차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 민원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좀 새롭게 그분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청렴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이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저희가 백현마이스 공모지침서상에 제시됐던, 지침서상에 제시됐던 내용하고 제출된 서류하고 다 일치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어떤?
김종환위원  백현마이스 관련 협약서 하기 전에 공모지침서상에 제시됐던 내용들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종환위원  그거하고 그 해당 컨소시엄 쪽에서 제출된 내용하고 서류가 다 일치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일단 그 민간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에 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환위원  다 준해서 제출했는지 아니면 일치하게 제출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거의 일치합니다.
김종환위원  일치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공산업이라는 데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계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공공산업?
김종환위원  아니, 00 사, A 산업 업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충분히 지금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종환위원  이게 구두가 아닌 좀 명확하게, 서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찢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추가적인 말씀은 드리기 뭐 하지만 그건 분명히 짚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고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크게는 우리 성남시에나 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충분히 명확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거 지금 계속 검토하고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현마이스역이 빠져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백현마이스역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 브리핑하실 때, 설명할 때 그게 고속으로 다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 기술이 그렇게 띄엄띄엄하지는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실 그런 기술이, 기술력이 좋은데 중간에 연결하기가 위험성이 있고 해서 연결 못 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것도 다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쪽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쪽에도 호텔도 있고 현재 마이스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지하철이 연결되는 게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민간 쪽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난항은 있을 것 같은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비용적인 문제일 텐데 사실 그거 연결하는 게 얼마만큼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근데 기본적으로 수내역에서 마이스로 갈 수 있는 브리지(bridge)나 이런 거는 다 계획이 돼 있고.
김종환위원  사람들이 수내역, 수내역 그게 무슨 선이죠? 그 선보다는 사실은 직접 강남에서 내려오는 선을 원하지 그쪽 선을 사실 저희들은 원치는 않아요, 판교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 이용률도 분당 사람들은 강남으로 바로 나갈 때 신분당선을 이용하지 그쪽 분당선 이용하지를 않거든요. 그거 연결한다고 해서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검토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주로 관리사업본부나 체육도서관사업단 여기서 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거의 100% 모집을 하고 있죠. 그 기간제 뽑을 때 주로 면접에 의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좀 말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안 되면 다 불만인 거니까. 인사라는 건 1명만 만족하고 나머지 10명은 불만족하는 게 인사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 성남에는 시민순찰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시민순찰대 혹시 아세요? 야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처음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주민들 안전 귀가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제도인데 여기는 인원 선발하고 나면 잡음이 전혀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의 제한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대로만 하다 보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면접을 보다 끝나고 나왔더니 진짜 9명의 불만자가 쏟아져 나와요. 그 민원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보시고, 시민순찰대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난안전관에 가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에 가면 자료가 있으니까 받아보셔 갖고 이걸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걸 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인원 선발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간제 직원을 뽑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 일자리를 주기 위한 기간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청탁할 일도 없고요, 떨어진 다음에 뭐 할 일도 없어요.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이 돼야만 되는 거니까. 그런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한번 집중 활용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 하면 새로운 사장님 오신 다음에, 검토해 보신 다음에 한번 바로 시행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이게 말이 좀 많더라고요. 검토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총괄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계속 계시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셔도 되십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만 청취하시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0시 3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 권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은 1실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공사의 윤리경영, 자체감사, 복무감사, 반부패·청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청렴 파수꾼을 통한 반부패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평상시 복무점검과 병행하여 감사실장이 사업 부서 현장 직원으로서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면담하여 불편 사항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8개 부서 135명을 면담하였으며, 주요 건의 사항은 전자결재 시스템상 각 부서 문서 공유, 민원 발생 시 고객과 직원의 입장을 모두 듣고 민원 처리 요청 등 익명신고센터 신고 처리 기준 등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총 14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달하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제보 사항은 전화 상담을 통하여 신고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서 소통하고 공정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청렴 클러스터 등 청렴 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렴 클러스터 활동은 저희 공사 등 6개 공직 유관 단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탁금지법 정착 및 확산 등 청렴 정책 추진, 제도개선 시 상호 협력, 청렴 정책 우수 사례 공유, 청렴 캠페인 교육 협조,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여 5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 청렴 사례 공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관련 규정 교차 점검, 감사 사례집 공동 발간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청렴 시책 추진 사항은 청렴 협의체 운영, 청렴 골든벨 개최, 청렴 캠페인 실시, 청렴 결의 대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2023년 자체감사 활동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는 4회 실시하여 행정처분 1건, 신분상 조치 9명이 있었습니다. 불문경고 1명, 훈계 3명, 주의 5명입니다. 다음은 복무감사를 5회 실시하여 현지 시정 2건, 모범 사례 3건 등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59회 실시하였으며 공사 33건, 물품 구매 17건, 용역 9건을 일상감사 실시하여 21건에 대하여 심사 금액 1924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발생 가능한 비위 요소를 사전에 근절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소통하며 공유하는 복무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일방적인 점검 및 적발보다 현장과 소통하는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직원 스스로 복무 기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와 같으며 시기별 5회 복무점검 추진 실시하였으며, 추후 추석 명절, 월동기 대비 연말연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직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내용에 해당 부서 건의 완료 14건 뭐 이렇게, 애로 사항 청취하여서 개선 건의되었다고 되어 있고 또 점검 및 제도개선 개선, 이런 개선에 대한 내용들 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패행위 신고 분위기를 조성한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고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를 좀 하였고요.
김보석위원  하여튼 간략하게 범주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유출 관련해서 금지된 그룹웨어 문서를 공유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거리 출장 시 구두 보고 출장 가능하게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체증 시 지참 승인 뭐 이런 사항 등 14건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평소에 직원들에게 어떤 개선에 대한 제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창구로 그렇게 접수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또 추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이나 구조적으로나 방향성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특별하게 판단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사실 정리된 건 없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또 자체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책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검증은 그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활동들을 해 주시고 계신데 또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없으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그 이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기감사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 위주보다는 저희가 개선 위주로 많이 그 방향 설정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10월 말부터 약 한 1개월 동안 자체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언제 예정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10월 말에서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정도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실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을 했는데 1등급이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도 감사관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1등급은 저희 지방공기업은 여적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건의 사항으로 1등급·2등급도 좀 이렇게 비율을 높여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등급부터 있었고요, 1등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요즘도 비트코인 채굴하거나 또 그리고 업무시간에 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사항들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위원장 안광림  뭐 쉬는 타임에 가서 수영하거나 골프 치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그 쉬는 타임은 없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근무시간 이외의 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지금 조사 완료돼 있고요, 인사위원회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고위직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부서장급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아직도 부서장급에서 이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사장 직무대행님, 이거 정신교육 잘하셔야 돼요. 아직도 부서장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밑의 직원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잘못된 거지만 하여튼 부서장들 정신교육은 잘 시키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왜냐하면 엄중하게 안 하니까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좀 엄하게 하세요, 징계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끊임없이 이러시잖아요. 이젠 신상진 정부에서 이거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상필벌(信賞必罰) 강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야지 음주운전 하면 진급 포기하잖아, 사람들이요, 공무원들도. 왜? 강하게 하니까요. 절대, 6대 악 그거 근거 아시죠, 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7대 비위.
○위원장 안광림  7대, 7대로 또 늘었나요, 하나? 하여튼 강하게 하세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규정과 법에 맞춰서 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감사합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0시 4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하겠습니다.
  한성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재난안전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위원장 안광림  실장님, 2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만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체 시설물 551개소에 대해서 23년 4월부터 6월까지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여 부서별 개선 사항으로 1주 이내에 처리 요청 950건 및 시일이 소요되는 72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개선 요청하였으며,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9월 한 달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이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현장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번에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증을 받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성남종합운동장 등 27개 사업장에 받았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이거 평가 방법이 어떤 거라서 어떤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우수 사업장으로 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저희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성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9개를 신청했는데 27개가 되고 스물, 2개는 못 받은 사유가 주소지가 서울 주소지로 돼서,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 문서평가하고 현장,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같이 가 가지고 문서평가하고 현장평가를 해서 유해·위험 요인 그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수 사업장 인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유해·위험 요소라는 건 어떤 거예요? 비상벨 이런 것도 잘 설치돼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거 평가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쉽게 말하면 저희가 종량제봉투에서 보면 종량제봉투가 박스째로 쌓아놓습니다. 그게 너무 높게 쌓아놓으면 전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 높이 이상이면 쌓아놓지 말아라, 그걸 갖다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한 계도를 해서 우수 사업장 인증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런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증받는 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한 번 하면 3년 동안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전에도 계속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이 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니요, 이번에 처음 보건공단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너무 잘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주소를 둔 우리 저기는 다 인정을 받았단 얘기죠? 서울시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100인 미만 사업장.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해당되는 그 조건에 맞는 거기서는 다 받은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성남시에 주소를 안 둬서 못 받은 부분 빼고는 다 받았단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내곡터널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서울로 돼 가지고, 예, 그렇게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감사합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0시 5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장 직무대행 박경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동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영복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1억 2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4억 3225만 1000원 대비 3억 30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임금청구소송에 따른 퇴직급여를 6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금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상환 예상 비용 등 소송수행비 8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태관리 무인경비시스템 등 연간 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9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회의용 탁자 등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7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 기획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는 사업운영실,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실, 인사전략실, 정보전략실 총 5개 부서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6명에 현원 55명으로 1명 과부족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운영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신규 대행사업 위수탁사업 협업 추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좀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중요한 것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중요한 것만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수탁받아 2023년 10월부터 운영하게 되는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와 수탁 운영 예정인 피크닉장 및 캠핑장 수탁 등 위수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다 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은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객중심경영을 실현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SG 경영 활동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태양광 등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 중입니다. 7월 말 현재 저희 보유자금으로 계속 농협 등에 예탁을 해서 10억 71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전략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전략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행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아까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어져 가지고 위수탁사업 체결하고 이제 운영하실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저희가.
조정식위원  지금 예정 오픈일은 언제쯤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일정상으로는 내년 3월경으로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내년 3월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조정식위원  지금 9월에 준공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도 그거를 좀 따져봤는데 회원 프로그램 개발 등 해 가지고 그게 또,
조정식위원  이게 굉장히 늦는데, 이러면? 그거 지금 9월에 준공하고 추가공사를 더 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준공은 9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17일 준공이고 개관을 3월이면 이게 얼추 6개월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6개월이나 걸려요, 개관하는 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회원 프로그램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조정식위원  아니, 예산 지금 추경 하는 때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근데 그게,
조정식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늦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산이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범 운영도 좀 해 봐야 되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 운영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게 준공하고 6개월이 지나서 오픈한다 그러면, 근데 프로그램 만드는 데 예산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관계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그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시범하고 오픈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조정식위원  근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준공 이전에도 다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확보가 안 돼서,
조정식위원  예산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용역 발주를 못 주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 예산은 저번에도 추경을 했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이번이 2회 추경 같은데? 3회인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거는 정확한 사항은 소관,
조정식위원  3회 추경.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누구 담당 없어요? 좀 잘 모르시나? 이따가 체육본부 할 때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어차피 국민체육센터에서 맡기로 해 가지고요,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따가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탁해 가지고, 수탁을 했다. 근데 이게 너무 긴데, 3월에 오픈하는 거는? 좀 더 당길 수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보통 지금 주민들은 12월에 오픈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연말쯤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체육도서관사업,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담당관이 뭐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 소장 조경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10월 11월 12월에 대한 3개월 치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3개월 치 예산을 보게 되면 TF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만 반영이 됐고 자산 부분이 세팅됐습니다. 9억 4000만 원 정도가 세팅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회원 관리 구축 프로그램 일부가 있고요, 나머지 락커나 키오스크, 제반적인 전산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준공 이후에 많은 물품이 입고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 프로그램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반적인 시설 내용을 한번, 도시건설 위원분들께서도 개관 전에 한번 오시게 될 텐데 청소까지 마무리하는 그 부분이 기간제 인력들은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락커나 기타 주차나 강사 채용 건이 12월 중순에 완료됩니다. 예산재정과에서 저희 정원에 대한, 24명에 대한 부족 인력이 12월 중순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종료가 되면 본예산이 승인이 됐을 때 인력을 채용을 하고 인력을 또 일을 시킬 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수막이 정자동 부근에 9월에 ‘준공’이라고 쓰여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또 일부 지방지 기사에서 보시면 ‘개관’으로 오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관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준공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부분은,
조정식위원  아니아니아니, 알았고요. 이제 그러면 보통 준공 나고 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개관을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예, 회원 관리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 과업 심사나 절차를 따져보면 12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20일이라는 부분은 4개월이고요, 일부 나머지 부분 제 일정을 또 추가하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자료로, 앞으로 개관 일정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해서 좀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산성배드민턴장 주차장을 개설을 했는데 지금 그게 면수가 많지 않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거기에 사실은 12면이라 회원들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그거에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 무료 주차 하는 건 필요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회원들 우선이 돼야 되지, 지금 무료 주차 몇 대나 되나요,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국민체육센터 소관 업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본부 소관 업무청취 상태인데 질문이 나오셔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산성배드민턴장.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예, 산성실내배드민턴장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업무 영역이긴 한데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성실내배드민턴장은,
김종환위원  89면.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주차면이 89면이고요. 장애인이 6면, 어르신이 2면, 이륜차가 6대가 주차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무료 사용권은 성남시 배드민턴협회가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과 사무국장 2대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산성2어린이집 종사자 차량 4대가 저희가 무료 사용으로 협조 공문을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배드민턴 선수단 훈련 시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사용 부분은 직원을 제외하고는 6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체육진흥과에서 공문으로 다 이첩된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아,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배드민턴협회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량 대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아서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체육회가 배드민턴협회 쪽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가 2대로 축소를 한 부분입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는 특수한, 너무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예, 많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저는 무료 주차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무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회원들이 이용해야지 이 협회라고 해서 이용하고, 또 어린이집도 물론 아이 가졌거나 유아 있는 친구들은 그럴 수, 선생님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예,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 테니스장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계속,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여기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니,
김종환위원  아닌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위원  나와 계시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마지막에 보고드릴 겁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김장권 위원입니다. (웃음)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장권위원  금광동체육센터(자구 정정: 금곡동체육센터) 9월에 오픈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정자1동이 지금 청사가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고 신청사가 9월 26일 날 재입찰에 들어가요, 공사 중단돼 있던 청사가. 그래서 체육센터에서 정자1동에서 금광체육센터(자구 정정: 금곡체육센터) 그 자체 프로그램이 아마 지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도 오늘 이게 처음, 방금 얘기하시니까 내년 3월에 지금 개관하신다고 그러는데 자료 좀 저에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사업처도 여기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가로주택정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다음,
김장권위원  다음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장권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문 없으시죠?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체계적인 공공 기록물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기록물 관련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담당 부서 나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경영지원실장 김동환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기록물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는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저희는 지금 다 그룹웨어에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자문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에 따르는 보존 서고라든지 열람실 이런 거 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그러니까 전자문서 외에 특이하게 종이문서로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회계나 이런 쪽에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또 문서고에 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문서고가 따로 어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중 잠금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예, 탄천종합운동장에도 있고요, 성남종합운동장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각종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되면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특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에도 큰, 많이 이게 나왔는데 이 문서보관 잘하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예,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5년 보관하는 거, 10년 보관하는 거, 영구 보관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개인이 들고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어떻게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일지가, 그 장부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 서류를 본다든가 가져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작성을 하고 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따로 사무실이 있어 갖고 열람할 수 있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냐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예, 별도에는 전자문서로 돼 있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문서로 돼 있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문서로 돼 있는 거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신청해서 별도의 사무실이 있냐 이거예요. 문서고에서 그걸 꺼내 갖고 와서 볼 수 있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각종 기록물 관리에 대한 운영 규칙, 조례, 법률 다 있더라고요. 그걸 준수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예, 저희도 그거에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준수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예, 거기의 담당 직원이 또 저희가 뽑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교육도 매년 가고 그거에 맞춰서 점검도 하고 현장 점검도 또 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으로 질문할 거니까 준비 좀 하셔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도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1시 1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중요 사항만 위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다음은 조영주 도시사업처장입니다.
  다음은 김대원 대행추진팀장입니다. 위수탁사업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8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4500만 원 대비 112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사유는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개발 대행사업비 1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쪽의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야탑동 134-1번지 일원 3778평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242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의 분양가 심의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31개월의 공사를 거쳐서 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LH공사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공사의 참여 지분은 5% 그리고 537억 원의 자체 자금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용지 매입비 400억, 건립비 600억을 포함해서 조성공사 착공은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75쪽의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1단계와 1-2단계로 구분하여 1-1단계는 23년 6월 부분준공 되었고, 2단계는 23년 12월 말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환경청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서 성남의뜰에서 이행조치명령에 대한 관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준공과는 별도로 부당이익 반환을 위해서 보전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처 소관 업무입니다.
  82쪽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시스템 서비스 시범 서비스 제공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84쪽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유지 20만 6000㎡ 부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서 공고하였고 9월, 이번 달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달 주주협약 및 정관 작성 그리고 PFV를 설립하여 23년 12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30년 하반기 공사 준공해서 31년도 상반기에 PFV를 청산할 예정입니다.
  86쪽은 사회공헌사업입니다.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공사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헌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 건립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수탁사업처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대행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야탑동 307번지에 기존의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총대지 1427㎡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94쪽의 상대원2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 대행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남시 회계과로부터 수탁받은 건설 대행사업 2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정자동 253번지 일원 구 주택전시관 약 9만 9000㎡ 부지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 공사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원이 공동 대응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 달 말 성남시에서 타당성조사를 경기도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준공 목표는 2028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잘 많이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우리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 사회공헌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도시사업처장 조영주입니다.
  현재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실시설계는 다 거의 완료가 돼 있는데요. 예비인증 신청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비인증 신청이 완료가 되면 최종적인 설계 준공이 되고 준공 이후에 건설사업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될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최종 준공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준공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설계는 다 거의 끝났는데요, 예비인증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든지,
조우현위원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까지 끝났는데 예비인증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몰차게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 차질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는?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정비구역에 지정이 됐다든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거는 시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고, 현재 저희는 설계와 예비인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혹시 시에 도시계획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했을 때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지금 용역을, 용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로서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그래요.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하는 연번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블해서 그거, 설계용역 중인데,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되고 예산이 매몰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미연에 우리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필요 없는 매몰비용이 없게끔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제가 야탑동 우리 지금 정비사업, 우리 그 개발사업 있잖아요. 242세대인데 2025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우리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현재 진행 사항은 전에 터파기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주택사업처장 이현철입니다.
  현재 그 진행은 지하층 골조공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올 말까지 지하층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다른 일반, 지금 이게 이십 몇 층 올라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이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21층.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21층까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21층?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요즘으로 따지면 높지는 않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4동이니까, 4동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타워크레인 1대면 되는가요,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준공에 맞춰서 사이클에 맞춰서 할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차질 없이 좀 해 가지고 우리 그 4만 호,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그리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단지가 굉장히 모자라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일익을 좀 담당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하여튼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자생력을 위해서 그리고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외부, 성남시가 아닌 경기도가 아닌 다른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이번에 보니까 정자동 같은 경우도 지금 받아 가지고 공사 중지되고 부도 맞고 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걸 많이 좀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직영으로 시설을, 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도시사업처 가로주택정비, 82페이지 담당 누구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도시사업처장 조영주입니다.
김장권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석 서비스 제공한 게 22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올해부터입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2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그간 추진 사항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성남시에 가로주택조합이 한 60개가 있고요. 지금 8개 조합이 사업승인이 났는데 사업승인이 보니까 조건부로 났더라고요.
  근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게 각종 민원인, 주민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공사에서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다시 공사에서 주민들께 결과를 회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회신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분석 서비스 검토를 한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한 거는 2023년 5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성남시, 성남시 주택과로부터 의뢰받은 거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케이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성남시에 그 자료 제공한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우리 전 도시건설 위원님께 다 제공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그거 시에 일단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안 그러면 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김장권위원  지금 여기 가로주택정비 관련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분담금 문제점이에요. 분담금 공사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헌법에 보장된 주거와 자유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분담금을 여기서는 분석을 하고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그러니까 제가 아직 민간, 저희가 민간 조합 추진하는 데로부터 그걸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뢰받은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분석도 아직 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이게 의뢰가 와야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김장권위원  근데 지금 여기 예산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추정금, 분담, 분담금, 추정금이라든가 수익률 이거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를 자료에 의해서 성남시청에서는 이게 사업승인 허가를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사업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법적인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단지 이거를 저희가, 컴퓨터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보다 빠르게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기초 자료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민간 입장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서비스 통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1차적인 검토를 하는,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공공주택 관련해서는 이런 분석 하고 자료 제공도 하고 관리도 감독도 할 수 있지만 여기 가로주택정비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입니다. 이 민간사업에 공공의 공사에서 무슨 분담금을 분석하고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잘못 제공됐을 때 이게 앞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는 웹 기반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현재 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는 토지 등의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지에 한하여 제공되는 사업성 분석이고요. 그 결과물은 종전·종후 자산에 대한 평가, 개략 사업비, 평면도, 조감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계속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이건 시범 서비스로 내년까지, 내년 4월까지 사업하기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권위원  이런 분석을, 분담금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개략분석입니다.
김장권위원  개략분석 해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요,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장동, 위례 이 모든 곳이 이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공공에서 함부로 민간사업의 하는 데에 이런 자료 제공을,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김장권 말씀하신 그 취지를 백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얘기라서, 잠깐 나와 보세요.
  김장권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이게 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법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법적 뒷받침이 있어요? 이거 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를 하는데 이 법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사업성 분석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위원장 안광림  시범 서비스를 과거에 한 적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없습니다, 위원장님. 처음으로,
○위원장 안광림  왜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시범 서비스는 이게 사업성 분석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업성 분석 한 적 있잖아요. 속기록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은영빌라 그쪽 말씀하시는, 삼두?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그거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 분석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때는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위원장 안광림  지금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이 잘못된 시스템이 잘못되면 굉장히 오판하게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아니, 그러니까 그 삼두 은영 쪽에도 저희가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뭐 해 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그분, 어떤 조합원들하고 저희가 몇 차례 만나 가지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왜 만난 거예요? 그 업무를 하게 돼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사에서 성남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좀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처장님, 다 좋은데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뒤탈이 없는 거죠.
  지금 김장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알려주려면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잘못, 10%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에 따른 법률적인 책임은 지실 거예요, 안 지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제가 그런 법률적 책임을 지려고 이 서비스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건 아니고 그냥 알림서비스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그러니까 민간,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위원장 안광림  아니, 도움이라는 것도 이게 재산권 행사는 굉장히 큰 거예요. 100~200만 원짜리라면 나중에 문제가 없는데 이건 몇억짜리, 이분들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섣불리 이게 공공기관이 관여할 문제가 있냐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같은 말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데 저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SH, iH 그다음에 GH에서 다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LH나 GH 쪽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근데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대민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거를 너무 법적인 문제를 지금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모든 공공사업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따지지 그러면 뭐 갖고 따집니까? 법으로 돼 있으면 하는 거고요, 법으로 안 돼 있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대민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알림서비스라는 거죠, 알림서비스?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법적인 무슨, 저희가 제공하는, 아직 제공한 적은 없지만, 제공하는 자료가 어떤 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는 저희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면 그 사업 방향에서 인공지능 건축설계와 빅데이터 기술 웹 솔루션을 활용한, 아주 좋은 용어는 다 들어갔네. 이 사업성 분석 및 개략설계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아까 LH나 SH도 사용한다고 그랬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현재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프로그램을, 예, 웹상에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웹상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저한테 와서 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은영빌라 그때 보고했던 것도 자료 다 가지고 저한테 와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략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라 나중에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내년에는 안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 사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거 괜히 잘못 오픈했다가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사업성이 없는 걸로 가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발생돼요. 더구나 이게 법적 기준도 없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제출할 때는 참고용이라는 거를 반드시 부기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가 개발사업본부잖아요. 이제 보면 우리가 개발사업본부에 저희 위원회가 벌써 한 1년 정도 넘었는데 개발사업본부의 업무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다고 기억이 나요. 그렇죠?
  지금 보면 대장동 그런 문제 이후로 상당히 개발사업본부에 직원은 뽑아놓고 뭔가 하는 업무를 많이 축소시켜 놔 가지고 많이 일이 없었다 이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재개발을 성남도시공사에서 왜 업무 대행을 못 하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이런 거는, 사실 어떤 특정 조합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민감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 거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조합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시정비업체나 이런 데서 아마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건설사 같은 데서 이렇게 제안을 해 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도시정비업체나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시장이 굉장히 등락이 있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분석이 어려운데 성남도시공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업성 분석을, 또 이거는 다 객관적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형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참조해라,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거는 상당히 공공기관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성 분석을 해 줘서 꼭 그 조합원들이 이걸 믿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손해를 봤다더라, 이익을 봤다더라 이런 것들은,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많이 줄긴 하지만 기간이 좀 있고 또 최종 이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아마 건설사도 선정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만 해라, 그다음에 조합원들 계실 때 이런, 가서 설명도 좀 해 주고 그러면 이런 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아주 그런 자기들 의사결정 하는 데 절대적 기준이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그냥 참조 자료다, 이 정도 생각하면 좀 긍정적인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요.
  그다음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질의를 좀 하면 저번에 사업협약서를 도시건설위에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제 아직 주주협약은 안 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 순서가 사업협약을 먼저 체결하고요, 이번 달 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협약이 되고,
조정식위원  지금 이사회 의결까지는 갔나요? 아니면 시장님 승인까지 갔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이사회 의결이 지난 12일 날 됐고요. 이제 시장님 결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 승인하고 그다음에 사업협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말씀할 때 10월 달 얘기를 했었는데 주주협약 하고 정관 작성,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게 10월 달 정도에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사업협약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0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사업협약은 이번 달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협약 및 PFV 설립은 10월 목표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진도가 나가서 10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12월 27일까지입니다.
조정식위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고발이 돼 가지고 이제 됐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현재,
조정식위원  도시공사도 수사를 받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수사받는다는 것보다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건 좀 대외비적인 성격이 강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따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조정식위원  아니, 제가 고발 대표자라 그러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보고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조정식위원  근데 이게 뭐 대외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대외비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 서류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예, 하여튼 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사무소 2개를 대행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대행하면 도시공사에도 대행수수료가 잡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나 잡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업당 5%, 부과세 포함해서 5.5%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얼마예요? 한 5억씩 되나요? 아니, 200억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상대원이 420억 정도 되니까요, 한 20억 정도 되고.
조정식위원  20억?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야탑이 190억 정도 되니까 한 10억 남짓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우리가 회계과에서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다른 청사 같은 경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위수탁사업처 직무대행 김대원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은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요. 일부는 또 부서, 실무 부서가 다릅니다. 회계과가 한 50% 정도 시 재정사업에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한 50%는 각 실무 부서가 별도로 발주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대행을 해서 대행수수료가 지금도 보면 거의 30억쯤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회계과에서 발주를,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발주할 때보다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실제로 공사에 대행을 주다 보니까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시설공사과로 가면 대행수수료 부분이 없는 건 맞는데 저희가 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받더라도 관내에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조정식위원  관내에 소비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예산 소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대행을 하면 더 시설공사과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훨씬 잘 짓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실제로 저희가 선례가 있고요. 융합센터도 선례로 지금 대행을 해서 완료를,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설공사과가 과업이 좀 많이,
조정식위원  아, 많이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대행료가 들어가는 만큼 도시공사가 시설공사과보다는 더 전문 인력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 건립이 되면 뭔가 시설공사과보다는 훨씬 좋은 복지센터들이 지어져야 된다고 기대가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 짓고 나서 한번 비교해야 되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타당성조사 의뢰를 행안부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시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의뢰가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무슨 타당성조사예요? 그냥 타당성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이게 지방재정을 투입하려고 그러면,
조정식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검토 의뢰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정확한 명칭을 써줘야지 ‘타당성조사 의뢰’ 이러면 그냥 알아들어라 이런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조정식위원  이렇게 써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표시할 때 이렇게 시도, 저희가 이렇게, 집행부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용어를 갖다 썼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저희가 명기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아, 이래야 좀 이해를 하잖아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예.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1년 된다고 들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아니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 가면 보통 6개월에서 한,
조정식위원  6개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많게는 한 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 사업자 지정하고 실시계획 수립이 24년 하반기라고 돼 있는데 이런 기간은 좀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조정식위원  아, 당길 수도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일단 사전 행정이 당겨지냐에 따라서 저희도 일정이 조금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었고 또 위원장께서 의견을 주셨고 또 조정식 위원께서도 그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혹시 본부장님, 가로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깊이 이해는 좀 하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깊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반적인 그 사업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짧게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가 재개발 방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 하는 우리가 순환재개발 같은 것도 있고 민영 재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방식 중의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관리지역 뭐 이런 선도사업들도 있고 이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재개발, 근데 우리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것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재개발사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근데 이거는 용어 표현상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하나의 재개발하는 행태의 기법이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지주택하고는 어떻게 다르라고 보면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지역주택조합하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역주택조합하고는요?
강상태위원  예, 그런 방식하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건 말 그대로 조합이고요, 조합 사업이고 조합원들에 의해서 꾸려나가는 것을 포커스로 한 것이고,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비에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표적인 것들이 1만 헤베(㎡) 미만으로 해서 그 구역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공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란 말이죠. 소규모 정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실정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합하기도 해요. 우리가 전면 재개발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인식들을 우리가 좀 잘못하다 보면 또 주민들은 흔히 맘모스 재개발 이런 것들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건상 그런 것들이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보통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한 10년 단위 정도의 기본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재개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거는 통상 한 5년 미만 이런 기간의 단축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업성에서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인 부담률이 또 높습니다.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 부담률이 훨씬 줄어들게 돼 있어요.
  거의 데이터분석을 해 본 결과를 보면 한 배 차이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부담이 5000만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하면 재개발은 1억 정도가 자부담이 발생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개발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자료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견해를 달리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 식견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업은 나쁜 사업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업도 지역의 여건상 필요하다면 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사업에 대한 성격 또 이런 아까 수지 타산 분석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추가로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은 모범적으로 한번 잘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직무대행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나는 접겠습니다” 이런 발상이라고 그러면 이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렇게 비치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제출되는 자료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100% 신뢰를 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전문 건설업체나,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정비업체에 재분석을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공공도로망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소위 그러니까 SOC사업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 파트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실 정도의 식견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 것이 도시개발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림 그린 것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우리 성남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야 하는데 잘 안 그려져요. 그럼 사업성 강화시켜 주다 보면 도로망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거기서 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 도로시설로 이렇게 묶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제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어서 백현마이스과 관련해서 지난번 설명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대장동 사업과 비교 협약 분석을 해서 보내달랬더니 보내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장동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고 백현 사업은 이렇게 보완해서 하나도 문제가 갈 수 없도록 협약서를 잘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민간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서 최소 지분은 대장동 같은 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근데 백현마이스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5% 이상.
강상태위원  PFV 할 때 5% 미만으로 준수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은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 게 있었고, 저희는 이번에는 마이스 사업은 불허를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출자사들은 무조건 5% 이상을 출자를 해야 된다. 대장동은 1%로 있었습니다. 화천대유가 1%였고요, 특정금전신탁이 6%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망친 꼴이 돼서 그런 걸 좀 제한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하고 사업 망치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판단이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래서 그 비교표는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항목별로 이러한 항목에는 대장동은 이랬고 백현은 이렇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특정금전신탁을 허용을 했고 특정금전신탁을 불허한다라는 그 차이는 어떤 거라고 보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금전신탁은 실제로 누가 그 돈을 투자했는지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난 사실이고. 제가 알기로는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누가 출자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강상태위원  그거 명확하게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금전신탁을 불허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건설사 참여를 제한했고 건설사 참여를 허용해 주는 건 어떤 효과에서 다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이게 건설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확신성 그리고 준공 때까지 변함없는 그런 사업의 어떤 항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마이스 사업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이사를 동수로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성도공에서 됩니까?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성도공도 될 수 있고 민간이 대표도 될 수 있고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성도공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성도공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도공이 아니고 성도공이 지명하는 자가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성도공에서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가가 할 수도 있고.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성도공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성도공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근데 겸직은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결정권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근데 겸직은 가능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익배분과 관련해서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을 하는 원칙으로 하고 민간 참여자 이윤을 6%로 제한하는 건데 그 민간 이익 중 30.5% 추가 환원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민간에게 돌아가기, 배당을 하게 되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 이익이 100원이다 그러면 30원 정도를 저희 공사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게 공모지침서상에 그렇게 돼 있고요,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30.52%를,
강상태위원  그렇게 이행이 반드시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도시공사에 환원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가능합니다, 그런 사업 구조는.
강상태위원  가능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강상태위원  그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업관리 수수료?
강상태위원  예, 대장동은 아까 2.5% 얘기가 됐었고요, 우리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는 공사비의 9.1%.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9.1%로 제한을 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
강상태위원  제한을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약 15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한 7% 정도를 대장동 사업에 비해서 또 가져올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근데 이게 비율상은 그런데요, 그 항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조성공사비 그리고 전시컨벤션, 공공시설 시설 건립비의 9.1%를 저희한테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게 한 15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거고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비 부대비의 2.5%니까 항목은 좀 틀립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보고 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것들이 담아진 내용들이 정말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가로주택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의사를 하시고 또한 비용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재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반이 들어간다고 수치까지 발표를 하셔요.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고, 이런 데이터를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견해를 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공사보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러한 정보가 더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감사합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2시 0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부 직원 소개 후 중점 사항 위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에 앞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동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최윤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71억 46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408만 원 대비 5억 994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 사유로 임금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퇴직급여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차고지 등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인상에 따른 동력비 6억 93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외주차처 소관 업무입니다.
  104쪽입니다. 노외주차장 화재 대응 시스템 강화입니다.
  주차장 내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 사전 감지 및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 9개소 전기차 충전 구역에 지능형 CCTV 및 화재 감지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화재 초기대응 장비인 하부주수관창 12개와 방독마스크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대상 주차장을 확대하고 2024년 1월부터 모란 주차관제센터에 화재 알림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처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주차장 월정기 추첨 방식 변경입니다. 2023년 4월 신규 유료화되는 수진동 거주자 전용 주차장부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성남시민에게 우선 추천 배정 후 잔여 면에 대해 후순위로 해당 동에 재직 중인 직장인에게 배정하였습니다.
  9월 유료화 예정인 주차장 3개소 주차장도 성남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2024년 8월 2일 정기, 월정기 추첨 시에는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관리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터널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화된 통신 인프라 설비 성능을 개선하고 장비를 정비하였습니다. 폭우가 내릴 시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 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하였으며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가관리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중앙공설시장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하여 범죄 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서현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묻지 마 흉기 난동 대응 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하고 대응 장비로 방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있죠? 몇 개나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현재 전체 주차장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우현위원  면 수는 꽤 많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많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걸, 이제 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충전을 할 때 아무 카드나 다 충전기에 대면 카드를 대면 충전할 수 있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렇지는 않고요,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만 가능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주차면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가솔린 차나 휘발유 차는 어느 회사 카드를 대도 다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주유가 가능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회사마다, 충전기를 설치한 회사마다 카드가 또 따로 발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모든 결제 수단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를 좀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충전기를 갔는데 내 카드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꼴을 좀 많이 당하고.
  그래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우리 여기 본청,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카드를. 그거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업체에다가 이걸 요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야지, 그 카드가 없으면 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휘발유나 가솔린 같은 경우는 아무 주유소나 가면 충전이 가능한데, 이래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이거 개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차장 시민들에게 우선으로 하는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직장인들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는 만큼 시민들이 우선해야 되는 건 맞고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건이, 화재가 사실 상당히 염려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자동, 그 CCTV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온도가 높아지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전체 주차장으로 인공지능으로 화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압장비를, 105쪽에 보시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하부에 있기 때문에 하부에서 물을 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부에서 물을 쏠 수 있도록 관창을, 특별히 설계된 관창을 구입을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잘하시는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야간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는 경우, 주택가 빼고는, 근데 그 주차장을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사실, 저희가 만드는 주차장은 대부분 공공 목적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야간에는 좀 더 요금이나 이런 걸 더 다운시켜서, 야간에 한해서 시간에 한해서, 만약에 그 시간이 오버되면 정상적인 주 요금을 받더라도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합리적인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주차 요금은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의 조례에 따라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변경을 시켜주시면 즉각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다 그것도 조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1급지 2급지가 나누어져 있고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1급지라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노상주차장 일부만 2급지로 할인된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다 아우성인데 야간에 온종일 주차권을, 월정권을 끊고 있으면 주간에 주차하고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근데 야간에 그게 비어 있으니 주민들한테 가장 저기 하게는 무료 개방이나 아니면 최저의 요금을 받고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현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간에 무료로 이용하는 것, 주차장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권과 야간권으로 나눠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마련해서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밀리언공원에 이번에 공영 지하 주차장 개장을 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면 수도 많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그거 뭐죠,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차단막.
박주윤위원  예, 그게 너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거기만 설치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거기만, 우리 성남에서 거기만 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박주윤위원  거기만 했고, 앞으로 딴 데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구조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래위로 타공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부적합하고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주차금지죠, 일반 차량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일반 차량은,
박주윤위원  금지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CCTV를 통해서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전기차가 아닌 데 주차를 하고 있으면 즉각 연락해서 차를 빼도록 그렇게 조치를,
박주윤위원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거기 보통 보면 월정기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주의 번호가 저희한테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자기 핸드폰 번호를 운전석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하고 있고.
박주윤위원  이렇게 줌 해서, 당겨서 보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니요.
박주윤위원  아니면 직접 가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가서 봅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보니까 강서구나 이런 데 보면 스마트 사물인터넷 센서로 해 가지고 차량번호 인식하고 위반 차량은 음성경고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막 하는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사실은 지나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은 혹해서 하고 싶은, 주차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가끔 듭니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좀, 사물인터넷 이런 걸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전기차 충전 구역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일단 앞으로 좀 더 스마트한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상주차장 보면요, 주차 관리 요원이나 인원이, 정원이 81명인데 지금 현원이 63명으로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폐지 예정인 주차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에 폐지되면 그 사람들이 잉여 인력으로 남기 때문에 미리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폐지될 때까지 운영을 하다가 폐지되면 기간제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럼 현재는 이 인원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 요금 결제 방식에 보면 이게 노상주차장인가요? QR코드도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지금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QR코드를, 주차증에 QR코드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박주윤위원  아, 주차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주차증에.
박주윤위원  주차증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주차증에 나와 있고 그 정산서 벽에도 그걸 붙여놨습니다. 부착시켜 놨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 방식은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자기 주차 요금이 현금으로 계좌이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그것의 장점은 주차 관리원이,
박주윤위원  없어도?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아도,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에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노상주차장에 꽂아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에 그 차단기 돼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그건 아니고 일단 노상주차, 진짜 노상주차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박주윤위원  거기 우리가 잠깐 갔다 오면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공백기에도 출차가 가능하고,
박주윤위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저는 일반 우리 주차장에 이게 없어 가지고 못 봤는데 어디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 갖고. 아, 이준배 위원님 먼저?
  예, 이준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준배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한테 말씀하셔야지. (웃음)
이준배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감액이 이번에 추경에 좀 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결원 인력이 여기에는 28명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니까 노상에는 30명, 노외에는 28명, 관리에는 4명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게,
이준배위원  30명이, 60명이 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저희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준배위원  아쉬운 거는 두 번째 치고요. 그 기간제가 지금 몇 명 채용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기간제가 지금 노외가 38명 있고요, 노상이 18명, 시설이 13명, 상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69명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69명. 그러면 이분들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정원 외입니다.
이준배위원  정원 외?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기업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영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 정원을 바꾸든지 아니면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뭐 해야지 정원만 이렇게 해 놓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경영진단을 통해서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직무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경영진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어떤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결원으로 그냥 냅두고 정원으로 그렇게 남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이렇게 기간제든 임기제든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승강기 관련해서 연간 계약에 따른 그 집행잔액이 8억 940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이준배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하셨나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 간단하게 하느라고 그걸 빠뜨렸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아예 안 해 버리시면 되지요, 뭐. 한번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매월 승강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 계약 금액 중에서 집행 예상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할 때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이준배위원  과다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래서 집행 예상액보다 초과하는 부분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
이준배위원  이거 해년마다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 기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어떤 좀 착오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앞으로,
이준배위원  과도하게 좀 책정이 돼 가지고 감액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좀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서 보면 또 감액된 부분들이 소규모로 있긴 한데 노외주차 관리 CCTV 교체사업 이거는 6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CCTV를 통해서 그 내부 상황을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CCTV 가격에서 예산편성 할 때 산정한 가격하고 실제 지출 대비 가격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인데 4차 때 감액을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미리 3차 때 감액 편성을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마 잔액으로 반납하게 될, 만약에 남는다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노외주차 관리 직원들의 어쨌든 노고가 많은데 직무,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한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주차장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주차장별로.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 환경이 좀 안 좋은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은 데서도 오랫동안 근무하고. 어떻습니까, 환경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돼 있으면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냐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쉽지만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예산에서 보면 노외관리처? 노외관리 주차관리처? 여기에 보면 보수가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고 퇴직급여가 한 5억 5000 정도 증액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최저임금 적용 그동안 안 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상태위원  49쪽 예산서, 추경예산서 49쪽 보시면 인건비로 해서 보수 인상분이 5억 500만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 최저임금 때문에 돈이,
강상태위원  예, 최저임금 적용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퇴직급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부기란에 보니까 임금청구소송에 따라서 이게 판결에 따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평가 등급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니까 저희가 4월하고 11월경에 나눠서 성과금을 주는데요. 4월 달에 주는 건 자체 평가급이라고 하고 11월 달에 주는 거는 인센티브 그,
강상태위원  그럼 편성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편성해서 이거를 추가로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소송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래서 통상임금 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평균임금 부분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급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 금액 5억 5800은, 아까 말씀드린 12억 9600은 저희 공사 전체의 금액이고 이거는 관리사업본부의 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오케이. 유난히 이게 많아서, 예, 알겠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우리 정대순 본부장님, 우리 현재 공영주차장 중에서 운영이 좀, 주차 수요가 적은 곳들이 한 몇 곳이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주차 수요, 낮에는 좀 비는 경우가 있는데,
강상태위원  전반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저녁때는 꽉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좀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신촌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 신촌동 거기는,
강상태위원  거기 내용은 좀 보고받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강상태위원  우리 노외주차처장이 열심히 현장행정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직접 현장에서 파악하고 또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 현장의 어떠한 이용자들의 실상을 이렇게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대책을 세운 것들을 여러 가지 안이 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급지를 우리가 얼마씩 받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월정비가 6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2급지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3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절반, 50%?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여기도 지금 주차 수요가 굉장히, 거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심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곳에 필요해서 무료 주차 할 때는 거기가 꽉 찼거든요. 그런데 유료로 전환하니까 텅 비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해서 그거는 우리가, 그 현상은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인근의 노면에 주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굳이 돈 내면서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 그 현실에 맞게 운영 방안을 이렇게 찾는 것은 당연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시간이 좀 가고 있어요.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노외주차처장 의견 빨리 들으세요. 듣고 해서, 결정해서 좋은 어떤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그 운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밀리언공원이 아까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무료 개장 기간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시범 무료 운영 개장을 하는데 언제까지죠, 무료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이번 달 말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이번 달 말까지 하고, 그럼 유료로 전환 언제부터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10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10월 6일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근데 거기에는, 유료 주차 안에는 순환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대수도 있을 거고 또 월정주차도 이렇게 고려할 텐데 혹시 그거 사업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거기 시범 운영 기간 중에 데이터가 좀 쌓여야 그거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강상태위원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강상태위원  오케이, 알겠고요.
  지금 그게 원래 당초에는 121면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한 117면밖에 안 되더라고요. 차이가 한 4대 정도, 다른 시설물 이런 게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117면이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관계직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현재 주차 가능 면 수가 몇 면으로 돼 있는지 파악 안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거는 117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우리가 121면 계획이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확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거기는 그 밀리언공원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강상태위원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뒤에는 일반 주택들이 있고, 또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곳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또 유료 주차장들, 대형 주차장 이런 것들도 있고 해요.
  따라서 그 실정에 맞는 월정주차와 그다음에 순환형 주차 이 대수를 조금 잘 분석해서 거기 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운영 방안을 좀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감사합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2시 2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이신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양은순입니다.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성남시 도시개발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조경민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 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금액은 502억 5953만 원으로 기정예산 504억 8132만 7000원 대비 0.44%인 2억 21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3개월 예산 9억 4259만 1000원 편성, 임금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퇴직급여 3억 6600만 원 편성, 탄천하고 성남운동장 겨울 레포츠 시설 2개소 운영에 따른 2억 6901만 8000원 편성, 탄천종합운동장 등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3억 4782만 3000원 증액 편성, 수정도서관 실감형 체험 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6300만 원을 구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체육 프로그램 외래 강사 미채용에 따른 강습 시간 감소로 강사수당 7억 4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셔틀버스 등 연간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총 5개 부서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48명에 현원 32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등 22개 사업과 함께 체육시설은 3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수정·중원도서관 등 총 40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마치고, 탄천종합운동장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소장님, 중요한 것 위주로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공공생활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탄천종합운동장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4개 종목의 59개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헬스, 댄스스포츠, 수영 등 3개 강좌의 정원을 늘려 많은 시민에게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무선 비상벨 시스템을 14개소에 추가 구축하고 음성점멸형 피난유도등을 주 출입구에 15개소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재 대비용과 방연마스크를 확대 비치하고,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내에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분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종합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 폐수열회수설비시스템 공사입니다. 하수도로 그대로 버려지는 폐수열에너지를 재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김종환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안광림  예, 잠시만요.
김종환위원  지금 서류를 다 웬만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듣고 했으니까 이것만 좀, 일단 서류로 대처하고 질문에 답변,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했으니까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는데요, 우리 양은순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님께서 올 9월까지 임기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정년이 12월인데 근무는 9월 말까지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9월 말까지죠? 그럼 이번 회기가 거의 마지막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몇 년 복무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도시개발공사에서 24년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24년이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남시 공공도서관이 한 19개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19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만 지금 현재 우리…… 어디죠, 여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하고요.
박주윤위원  예, 거기만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작은도서관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작은도서관은 수정도서관에 편입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박주윤위원  근데 이 2개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번 어떤 업무를 하나 저번부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수정도서관을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 도서관사업소가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 수정도서관·중원도서관에 대한 모든 게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만, 2개만, 이게 오래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도서관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수정하고 중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2001년도부터,
박주윤위원  한 20년이 넘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제일 먼저 생긴 도서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위탁운영이 있고 직영의 운영의 방식이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인력 풀제, 총인건비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무한정 운영자를,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판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도서관·중원도서관이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다 관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공모사업이나 이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수상 실적 및 공모사업, 도서관사업 TF 운영 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 이것밖에 제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원화되지 않고 두 군데에 있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수정도서관 하면 도서관사업소 거기 들어가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색하면 당연히 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수정도서관·중원도서관을 위탁하면서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일단은 홈페이지 부분은 성남시에 있는 19개 전체 도서관을 통합하는 홈페이지로 도서관사업소에서 구축을 해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회원가입이라든 도서 대출의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거기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성남시민의 독서 증진을 위해서 도서를 대출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들인데, 도서관에서 일단 저희가 수정이나 중원에는 한 3만여 권이 넘는 도서를 확보를 하고 있고 시민들이 도서를 대출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 문화하고 관련된 거, 독서를 증진하는 것 또는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유사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저희가 업무상황 청취 보고 시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했지만 거기 부분에 많이 담겨져 있고요.
  수정도서관에서는 단위사업별로 보면 한 120개의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원도서관에서도 한 70여 개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나열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지만, 아마 현재 수정·중원도서관의 이용층을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2개의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도서관사업소에 들어가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이거를 위탁운영을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고, 그냥 대외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시설관리나 아니면 그런 것만 하시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항상 보면 그 공모사업 같은 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시는 건 좋긴 한데.
  그러면 이걸, 저는 궁금한 게 이 두 도서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위탁하고 계시는데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여기서 계속하시는 게 맞는 건지 도서관사업소로 가서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는 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이 부분은 사실은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위탁운영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탁운영 하는 곳이 어떤 기관이 되더라도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정도서관·중원도서관이 2000년 초반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등 많은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중원도서관하고 수정도서관의 직원들이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하시다가 도서관은 도서관끼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성남시의 입장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한 건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도시개발공사를 선택한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향후에, 예를 들어 인건비총괄제라든가 성남시의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정해져서 전체를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되든 아니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의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저희한테 없는데 저희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그냥 공사가 계속 운영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제가 왜 이게 궁금했냐면 이번에도 우리가 세 군데 개관할 계획이, 수정구 고등동하고 분당구 수내동, 대장동에 공공도서관을 세 곳을 좀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너무 잘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합쳐서 한꺼번에,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도서관은 도서관끼리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게 같은 것끼리 뭉쳐서 함께 하는 게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은 세 곳이 이번에 추가 조성이 된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사업이 운영되는지 솔직히 이때까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검색이 잘 안되고 도서관사업소에서 검색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좋은 사업 하시면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수정도서관은 진짜 공모사업 계속 따오고 하셔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타 기관으로 옮기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원의 이동인데 근로기준법상의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직급체계도 틀리고 뭐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에서 이관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타 기관으로 한다면 이제,
박주윤위원  타 기관으로 한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인원의 이동 문제에 있어서.
박주윤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단 말씀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
박주윤위원  예, 그게 제일, 또 직원들도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에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질의는 그냥 반의 반으로 줄여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도서관사업소 이게 운영을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면 안 돼요, 보니까. 중원·수정이 훨씬 잘하고 계시더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지난 5년간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사업, 공모사업들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배워갔어요. 거기서 배워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갔었죠, 수정·중원도서관 관장님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집행부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 두 가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공모사업 체험 관련해 가지고 1억 6300 이렇게 공모사업에 하셨는데 이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업무청취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애쓰지(E.S.G) 도서관이라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사업 성과나 기대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 한번 설명, 영어로는 E.S.G여 갖고 저는 또 ESG 실천 방안을 좀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애쓰지 그런 체계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그게 풀어서 ESG를 한글로 표현한 건데요. 도서관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은 환경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수정도서관에서는 그린커튼 등을 포함을 해서 많이 지속적으로 보조금 사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하고 계시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웃음)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만 내용인데요. 지금 테니스협회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가 많이 가고 있는데 그거 잘 해결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테니스 쪽에, 테니스장은 탄천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 있고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5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현장에 도착해서 선착순으로 대기했다가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사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방식의 어려움,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직 어떤 특정 단체가 사용을 하거나 독식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권고하도록 한 방향도 있고 해서 먼저 탄천운동장이 지난 2월부터 2시간 회차제와 함께 온라인으로 하는 이용 신청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먼저 추진이 됐고요. 이 사항들은 지난 4월, 6월 의회 때 계속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5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9월 15일부터 동일하게 대기를 좀 안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을 해서 2시간 회차제로, 사전에 예약을 하면 기다리시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는 내용들은 테니스협회가 있고,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가 있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5개소의 테니스장에 테니스 동호회들이 조금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양지는 2개소, 기타 테니스장은 1개소를 정해서 20인 이상이 등록되고 성남시민이 80% 이상인 동호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이용하게끔 했는데, 이번의 문제는 협회에 가입된 동호회와 일반 동호회들 간에, 일반 동호회들은 추첨 당일 날 다 오셔 갖고 추첨에 응했고요, 협회에 가입된 동호회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득권 내지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충돌이 생겨서 위원님들께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공사가 공공기업이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기본 방침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그 사항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도에 11월 달이 되면 이 공공체육시설 이용하고 관련된 지금까지의 문제를 조금 보완하고 하는 매뉴얼을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침이 지금의 방침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올해는 지금 추첨, 3개월 단위로 추첨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시작이 됐고 다음에, 지금 문제시를 하고 있는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들도 3개월 이후에 다시 사용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혹시라도 매뉴얼이 달라지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그게 그런 완력이나 서로 경쟁이 있으면 결국은 처리하는 부서가 정말 힘든데 잘 처리하신 것 같고요. 여하튼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몸싸움까지 있었어요, 싸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격렬한 몸싸움은 아니고요, 사전에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국민체육센터 자체 부사장께서 경찰의 지원을, 사전에 혹시라도 대비해서 경찰을 좀 그 추첨하는 장소에 배석할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이 더 많이 조금, 혹시라도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고자 했는데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소 조금,
김종환위원  그 우선순위 사용 특례 뭐 이런 게 조례에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테니스를 떠나서 일단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직장 운동부나 엘리트 선수들이 먼저 이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병합이 되면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은 다 동일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 외에는 다 동일해야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누구나 성남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시민 혈세나 국가 혈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공정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처리 잘하셔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국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중요한 것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금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의 0.64%인 9억 80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600만 원, 주택과에서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60만 원,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경비실 냉난방 전기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는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단대동 행복주택 위탁관리사업비 47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삼평동 봇들 유수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공사에 대한 위탁 업무 대행사업비 1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도시계획과 3건, 주택과 4건, 공동주택과 3건, 건축과 4건, 건축안전관리과 4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갈음드리고, 도시주택국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없으시면 과장님들 계속 나오시니까 그때 같이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규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장세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성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이귀동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총괄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2.38%인 4107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균특보조금 내 예산 조정하여 사무관리비 138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 1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신문 공고료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 7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국내 여비는 직원 출장 횟수 감소로 14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행정처리상황은 3건입니다.
  먼저 15쪽 1공단 부지 내 성남 법조단지 이전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20일 성남시와 성남지원, 성남지청 간에 법조단지 이전 협약에 따라 단대동 법원·검찰청 1공단 내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1공단 부지 등 1만 4000평을 확보한 후에 구미동 190번지 법원 부지와 교환하고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에서는 법원·검찰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 및 교환을 위해 회계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 및 주요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2023년 3월 20일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상반기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4년 하반기에 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성남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현행화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는 도시계획 관련 고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UPIS 표준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대민서비스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3년 6월 13일 계획 수립 및 착수하여 23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계획 수립 및 효율적 민원 처리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7%이며 차후 총 세 차례에 걸쳐서 22년 23년 고시 및 지구단위계획 상세 규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갱신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이게 올 전반기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DB 구축하는 건데 어떤 DB를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보관해서 앞으로 활용할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우리시 자체의 시스템이고요. 국토부의 표준시스템과 연계해서 토지이음과 비슷한 그런 토지정보이용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토지이용규제법과 국토이용체계로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화 또 도면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구축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일종이고요.
  이게 25년 5월부터는 국토부에서 통합 추진되도록, 우리가 현 이용하는 토지이음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우현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2025년부터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시에서 먼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아니, 그거는 지방, 지자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통합.
조우현위원  올해 통합을 해서 2025년 국토부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국토부에서 통합으로.
조우현위원  통합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내가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16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수립하는 건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 성남시 지구단위계획이 총 몇 개 있죠? 몇 군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성남시 지구단위계획이,
○위원장 안광림  굉장히 많은 걸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되게 많이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한 60개가 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중에서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거는 주로 재정비, 이제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신도시 정비에 관한 거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래서 주로 이제,
○위원장 안광림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단독주택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안광림  지구단위팀장님 잠깐 나와서, 과장님께서 그 수치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실 테고.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지구단위팀장 이귀동입니다.
  용역의 대상인 곳은 분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분당에 지구단위계획이 총 몇 군데 있어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분당에는 1개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나머지는 그러면 육십,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나머지,
○위원장 안광림  나머지 오십몇 개 되는 건 다,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대상이 지금 1기 신도시 대상인 거는 분당이고요. 나머지 판교라든지 나머지 구역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별도로 돼 있죠?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돼 있고. 그게 총 분당구에는 몇 개 돼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제가 정확한 개수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나머지 건, 분당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은 수정·중원구일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수정·중원도 이번에 용역에 같이 포함돼 갖고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용역이 이 용역에 포함된 거죠?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 포함된 거죠?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근데 왜 여기 내용은 1기 신도시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에.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근데 단독주택에 주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지금 내용을 다 해서, 다른 부분도 같이, 검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여기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목적에 1기 신도시만 반영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알기로는 본시가지도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같이 포함돼 있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럼 본시가지도 같이 넣어야지 여기는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과’ 이렇게만 돼 있길래 제가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일반 시민들의 오해 아닌 오해가 될 것 같고, 설명하실 때 꼭 좀 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용역이 완료되면 본시가지의 지구단위계획도 조금씩 조정은 되겠네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법규하고 우리 성남시 자체의 규정의 차이, 그 차이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그것도 있고요. 기존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갖다가 지금 같이 수용해서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본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거에 용역을 담은 게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처음인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아닙니다. 계속, 분당 같은 경우도 계속,
○위원장 안광림  아니, 분당은 말고 본시가지.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다른 지역도 이번에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용역에서도 일부 수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거에, 최근에 이거 말고 언제 더 있었어요, 언제?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이번에 지금 저희가 화요일 날 보고드렸던 그 도시관리계획 용역 변경 내용에도 기존의 시가지에서도 일부 변경된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 변경된 건 알겠는데.
강상태위원  10년 단위로 하느냐 5년 단위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아, 정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전에 언제 했냐고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10년마다 하고요. 그다음에 5년마다 재정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에 개정된 사항이 있죠?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광림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장님.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수시로 변경된 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 바뀐 현황 좀 모아놓은 거 있어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내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다시 강상태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웃음)
강상태위원  관련해서요. 과장님,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개요 설명에 보면 목적이 좀 불분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과업 내용,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의 목적이 있어요.
  ‘본 과업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으로서 당해 지역 및 지번 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에 따른 특별법 제정 및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우리시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적용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의 정책 방향에 맞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찾고자 하며, 성남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재정비함으로써 민원 해소, 불합리한 사항 정비 및 합리적·체계적인 도시관리, 도시 기능 증진,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과업지시서에서 과업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이런 형태로 표시해 놓으면 1기 신도시에 국한돼서 하는 걸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과업과 관련해서 현재 용역 비용이 4억 60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4억 6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공간적 범위에 보면 성남시 관내 전 지역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과업 목적에는 이게…….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30 계획 수립했던 거 중간 점검을 해서 이거를 그 중간에, 2030에 여기다 이걸 더 탑재할 건 탑재하고, 보충해서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그렇죠? 시간적 범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시간적 범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중간에 점검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의 중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 일환도 있고, 이게 좀 첫해에 1기 신도시 관련한, 특히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시작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단독주택 포함해서 다, 공동주택도 포함돼 있고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본시가지에 여러 가지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조금 제가 그거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분당의 단독주택에 나름대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고요, 원래는 용역을.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되는 이유가 기존에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드린 것하고 분당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년 재정비는 화요일 날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게 5년 단위의 재정비고요.
  이거는 별건으로 해서 분당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예산을 들인 김에, 저희 지구팀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것만 하면 어찌 보면 예산의 어떤 효율성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질 수 있으니, 다른 지구단위계획도 민원 사항들이 일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일부 좀 받아주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러면 2030 중간 점검 차원에서 시행된 게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엊그제 재정비 때도 저희 지금 23번 국지도선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녹지지역에 관리방안 용역을 태워서 어떤 재정비나 이런 내용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 듯이,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간 점검 하고 있는 그 계획하고 별개로 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거는 별개,
강상태위원  용역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유사한 용역을 그럼 별도로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유사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재정비에 대한 내용은 2020에 대한 기본 큰 틀을 2020에서 기본계획에서 잡아주고 거기에 대해 실천계획으로 재정비를 태워줬다면 그 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주민 민원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은 분당에 대한 어떤 단독들이 좀 소외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것만 하자니,
강상태위원  이게 지난번에 5월 달에 중간보고, 착수보고 했던 그 내용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3월 달, 3월 15일 날 계약을 했고 5월 달에…….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5월 달에 그 착수보고회를,
강상태위원  착수보고회,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주민들 모아놓고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했었죠?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그때 그 주민들의 대부분이 단독주택 주민들이 오셔 갖고요, 단독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용도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의회 보고, 의회에 보고한 거.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그때 참석해 달라고 또 말씀드렸던 용역 설명회가 이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계약자가 KB엔지니어링(자구 정정: KG엔지니어링) 맞죠?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근데 이게 원래 분당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다가 거기에 다른 과에 다 포함시켜서 한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위원님, 그게,
강상태위원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2030 도시관리 재정비도 별도로 용역이 있고요. 이제 이것도 별도로,
강상태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제 민원이 많아서 시작했다가 또,
강상태위원  아니, 그 비슷한 용역을 이렇게 또 혈세를 들여서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건 뭐고 이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게 도시관리 재정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2030 도시관리 재정비를 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할 때 다 탑재해서 같이 하면 될 일을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거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단독주택 민원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빌라는,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빌라는 종상향이 있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별개,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용역과 이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의 차이와 그 범위와 하는 거를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정리하셔 갖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1공단 부지 관련돼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2심을, 1심에는 저희들이 패소, 290억 이자 내고 패소했는데 상고심에서,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8월 24일 날 판결 난 거고.
  그거는 완전히 저희들이 이긴 내용인데요. 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1심 선고 자체를 취소를, 1심 선고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 및 원고 승계인들이 있거든요, 5명.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완전 획기적으로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승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시가 그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법원에 지금 또 5명 중에서 2명은 또다시 접수가 돼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대법원 3심에 접수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판결 내용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판결 내용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요지만 좀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공단 부지 관련돼서 소송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소송 두 가지.
조정식위원  예,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근데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1심에서는 14년 8월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행감 때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를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구미동 법무부 부지와 이제 교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교환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우리가 지금 매입한 거는 저번에 예산 세운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산을 세웠고 지금 9월 18일 잔금 1964억 주면 완전히 끝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미동 법무부 부지가 이제 시유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교환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미지정인 거를 2종 일반주거로 법원, 1공단 부지를 바꿔주고 바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가격은 거의 등가로 하나요? 아니면 뭐 차액,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감정평가, 그 시점에 가서 감정평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두 부지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지만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돼 있는데 현재 탁상감정 같은 걸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구미동이 조금 더 비싸게 나오고. 구미동은 9604평이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작잖아요, 조금.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쪽은 1만 4000평이거든요, 1공단은. 그래서 면적의 차이도, 하지만 그래도 구미동이 조금 더 비싸게 나오기는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구미동 부지에 대해서는 교환되고 나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금은, 예, 아직 별도로,
조정식위원  그건 정책기획과나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역시 구미동 법무부 부지 현재 현황.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현재 상황 등,
조정식위원  몇 평이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소송과 이런 진행 사항, 이전 추진 현황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나. 주택과
(15시 0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동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만 소개하세요.
○주택과장 이동국  소개 없이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간부 공무원 소개한 다음에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동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상우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56억 7715만 1000원이며, 8억 2545만 3000원 증액한 665억 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미신청에 따른 분양가 심사 시기가 미도래하여 공동주택 분양가 조정 사무관리비 384만 원, 주택건설 현장 점검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960만 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정책지원금 지원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행사 운영 절감 비용 2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6496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액은 751억 5704만 9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 사항으로 단대동 행복주택 위탁관리 사업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4775만 9000원을 감액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76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주택개발 관련 민간 전문가 자문수당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 직급보조비 단가, 보험료 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직급보조비 396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등 135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 중에는 미확정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로 33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 사항으로 삼평동 봇들 유수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4482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공사에 따른 개발 위탁 업무 대행수수료 1억 2500만 원과 개발 위탁 대행사업비 112억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중 미확정 사업에 대하여 자본예산 예비비로 125억 14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만 소개하세요, 그거 하나만.
○주택과장 이동국  공동주택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은 도시재생 촉진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성남시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솔마을 5단지 등 7개소를 공공 지원 단지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상반기 무지개마을 4단지가 이주를 완료하여 착공 준비 중이며, 느티마을 3·4단지도 9월까지 이주 완료 예정이므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테니스 우승 대단히 축하드려요. 더구나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우승이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반갑네요.
○주택과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리모델링 팀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리모델링팀장 정민영입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관련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오전에 가로주택정비 관련해서 제가 발언한 거 들으셨지요?
  우리 성남시에서 이 주택개발 관련해서 공공사업이 있고 민간사업이 있는데 위례나 판교, 백현 이 모든 곳이 공공에서 변질돼 가지고 민간으로 넘어가서 막대한 이익을 넘어가고 이러한 수사 중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6개 조합이 선정, 시범 단지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해 온 거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형사소송이 3건이 걸려 있습니다. 형사소송입니다. 조합과 시민들 고통스럽습니다. 연세가 다 70대 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시민이 승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 있어요.
  이러한 과정이 왜 발생하게 됐냐, 성남시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2010년부터 이재명과 유동규가 쏘아 올린 이 리모델링 정책입니다.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지개마을 4단지 이주 여기 4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2월 말로 완료가 됐어요. 지금 7개월이 됐는데도 그 안에,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상가와 조합 사이, 한솔마을 같은 경우는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관리사무소 6단지와 한솔마을 조합의 내부 사정, 또한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거기의 추진위원이 전직 구청장 출신. 이런 데 개입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민간사업을 하는데 공공에서, 성남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지금 이 기금이 1000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 1000억 원을 조성하는 데 조례에 하나 맞지도 않아요. 1년 단위로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게. 어떤 때는 3년 있다도 하고 막, 조례에도 없는데 그래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소송 지금 변호사 선임을 안 했던데 지금 대체하신 그 대리인이 누굽니까?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저하고 과장님이 지금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세 분이 돼 있는데 주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법정에 지정돼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의 변호사는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대표가 있잖아요, 거기서.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
김장권위원  자세하게 모르시네요, 지금. 주무관이 돼 있어요, 대표가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주무관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정식 공무원입니다.
김장권위원  언제 채용됐습니까?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한 3년 전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김장권위원  센터를 만들면서 두 분을 추가로 채용을 하셔서 한 분은 이직을 하셨지요? 그 한 분은 지금 계시지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예, 1명은 경기도 입법지원관으로 지금 이직한 상태입니다.
김장권위원  적어도 이러한 행정소송의 준비는 과장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무관이 지금 대표로 돼 있고 자료를 주무관이 제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상황을 알고 계시고.
  조례를 8월 7일 날 입법 고시를 하셨는데 잘못됐으니까 조례를 또 고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그거는 저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여기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번 의회에 기금 존속기간 연장하면서 약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기금 사용하는 게 검찰에서도 고발하고 다 해 봤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배상이 안 돼요. 이런 행정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어요. 조합을 상대하든 성남시장 상대를 하든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행정소송이, 형사소송이 안 돼요, 대상이.
  이러한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진행돼 왔는데 지금까지 이 잘못된 거를 그냥 넘어가고 조례를 살짝이 ‘등’ 자를 하나 넣어 가지고, 이 ‘등’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 ‘등’ 자를 조례에다 넣어요? 심사숙고하시고요. 앞으로 여기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금 아까 리모델링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리모델링팀장님.
  지금 자료로 리모델링 현재 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단지?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예, 무지개마을 4단지는 이주를 완료했고, 느티마을 3단지 완료했고, 여기 느티마을 4단지는 이번 달까지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단지들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에서 11월 조례 개정이라 그랬고 리모델링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이라 그랬어요. 이게 조례 개정 내용이 뭐죠?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일단 존속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그걸 이제 5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주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은 있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만드나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저희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 그거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꼭 진행해야 하는 거, 그런 걸 지금까지 몰라서 약간 지체된 게 있거든요. 분야, 어느 시기에는 어떤 걸 해야 한다는 걸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더, 좀 더 정교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완료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예, 완료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도 만들고 있겠네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예.
조정식위원  그거 다 만들어지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주할 때 우리시에서는 관리 안 하는가요? 아니, 이주 완료된 단지.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지개마을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건설에서 이미 다 들어와서 장마철이 되면 이것저것 수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누군가는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버스 타고 지나다 보면 그냥 공가들이죠. 근데 그런 데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지구일 수도 있잖아요. 밤에 또 청소년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관리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이제 곧 펜스도 치고 경계측량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공사할 때고, 철거할 때고. 하여튼 간 그 전에라도 리모델링 담당 과에서 현수막을 더 붙이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주택과장 이동국  위원님, 제가 거기다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주택과장 이동국  그 이주단지나 지금 추진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이나 공사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된 거는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한 다음에 최대한 안전과 주변의 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8월 21일 자 일요서울의 이창한 기자가 쓴 기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알아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기사 이게 여기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거? 읽어봐도 모르겠던데. 이 기사 봤다면서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아까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이번에 약간 개정하는 거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개정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자료 확인)
  지금 현재 조례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는 시금고 등과의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김장권 위원님께서 계속 시금고만 해야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계속, 의회 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는 시금고…….
    (자료 확인)
  이건 제가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대표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까 우리 팀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당초 조례가 허그(HUG)에만, 그러니까 시 조례에는 시금고라고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허그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하셔 가지고 시금고 플러스 허그도 할 수 있다, 조례에서,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 조례에서 아예, 그러니까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일치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등’ 자를 표시를 했는데 그걸 아까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좀 더 기금의 연장도 있지만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그 문구에 대한 해석 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으니 명확한 법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지금 사항입니다. 10월 달에 올라올 겁니다, 아마.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나 뭐 하나만 물어봐요. 규칙이 높은 거예요, 조례가 높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조례가 당연히 높겠죠.
○위원장 안광림  당연히 조례가 높은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김장권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계속 우리 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니네가 그러면 우리가 허그를 안 할 테니까 농협에서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농협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시공사의 연대보증 플러스 허그의 보증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협 시금고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허그로 지금같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수수료는 주면서 연대책임까지 같이 해야 되는, 농협의 우리 시금고에서 했을 때는 또 다른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니 말 그대로의 어떤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명확하게 일치화해서 어차피 허그로 하고 있는 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논란거리를 없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변명인 것뿐이고 분명히 조례가 상위에 있으면 조례에 맞춰야지 규칙에 맞춘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변명이고. 조례하고 규칙하고 충돌하면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조례의 걸 따라야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무튼 기존에도 농협에 계속 문서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조례하고 규정이 사항이 다르다면 뭘 따라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형 동생 이렇게 서로 간에 뭐 한다면 형이 우선이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보완이고 보충적인 효력이 좀 있을 수는 있지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건 굉장히 위험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험한 말씀이시죠. 어떻게 규정이 조례를 상회를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근데 위원장님, 그거는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상정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 상정을 할 테니까 그때 논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다른 건 저기 하지만 공무원이 규정, 조례보다 규정이 앞서간다고 하면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에서 다 규정 정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그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건 이해는 돼요. 그러나 법, 분명히 조례와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무조건 조례가 우선이라는 건, 상위법이 법이 우선이고 헌법이 우선이고 당연한 걸 지금 국장님 확실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또 하고요.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김종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환위원  그 조례 개정 하지 마세요. 먼저 게 맞다라고 하면, 먼저 게 괜찮다라면 조례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올려도,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기존이 맞는데 왜 그걸 굳이 올려서 고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는, 왜냐하면 기존이 맞는데 굳이 저희가 조례를 고치고 심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맞는 게 맞는 거죠, 먼저 게. 개정해,
○주택과장 이동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다 들었으니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고, 저희도 만약에 그게 틀리다고 하면 그동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사후 처리를 요구를 할 거고요.
  기존이 맞는데 뭐 하러 고쳐요, 그거를. 입법 고시는 결국은 고치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뭐 계속 김장권 위원님 핑계 대는데 김장권 위원님이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안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택과장 이동국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란거리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사안이고 앞으로 자금 집행할 때도 그거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계속 상충이, 상충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더 이익일 수가 있어요. 많은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재건축 특별법이 공포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재건축과 비교해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리모델링 앞으로 추진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새로 신규로 할 때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것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익,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앞으로는, 리모델링 단지가 신청 들어온 단지한테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리모델링이. 근데 용적률을 높여서 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단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통 200% 내외 아닌가요? 이빠이 해야 300%. 그럼 만약에 맥스로, 최고치로 했을 때 500%까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만큼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약 100%만 는다고 하더라도 큰 주민들의 부담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뼈대를 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기형적인 형태를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신축했을 때, 완공했을 때.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새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앞으로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 할 때 재건축이라는 걸 설명해서 주민들이 다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역할도 결국은 집행부나 우리시 공무원님들께서 해 주실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리모델링 추진하는 조합들 보면 일부 정말로 너무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들어요, 제가 의문점이 개인적으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목적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추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건축하고 충분히 비교할 수 있게 좀 시에서 도와주셨으면 해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과장님,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변경 승인이 그게 있는데 관련해서 계획 변경된 거나 특별한 특이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야탑동 공공분양주택의 변경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 분양하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 분양은 저희가 공공, 공정률이 60% 정도 상회됐을 때 거기에 분양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그게 입주민들의 이주 좀 확보해야 돼서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원만히 활성화를 위해서 30% 정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공정률,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60% 갔을 때는 내년 거의 한 8월 달이나 9월 달에 분양 공고를 하는데 30% 했을 경우에는 내년 한 3월 달쯤에 그 분양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모델하우스를 그거를 선정했는데 기존에는 실물로써 모델하우스를 했는데 그 비용이 한 1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은 비용 들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차피 분당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분양을, 너무 그걸 실물적인 리모델링을 보전하기보다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그걸 분양을 공고를 하게 되면 더 그것도 효율성이 있고, 비용이 그거는 한 5억 6000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좀 더 우리 자금을 최종적으로 절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 지원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그걸 하는 내용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24년도 아까 몇 월?
○주택과장 이동국  예, 2024년 3월쯤에 분양 공고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5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하고 말쯤에 입주를 할 예정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18%에서 19%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제가 그 통합심의를 들어갔을 때, 지금 리모델링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지금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거기서 담당해 주시는, 그 센터 안에 또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전문가분이 계신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주택과장 이동국  당초에는 2명으로 해서 6급·8급 이런 기준으로 해서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그만둬 갖고 지금 1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관련해서 거기 지금 그 리모델링지원센터에서 가이드를 좀 주관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거죠, 주민분들께?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김보석위원  특별하게 다른 기준은 명시되어 있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그 리모델링센터 안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가이드를 제공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심의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이동국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주택과장 이동국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요. 그 지원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시의 입장이나 정확한 규정이나 저희 지켜야 할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사실 다른 행정절차들이나 저희가 통합심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에게 이런 개발사업 프로세스를 지원할 때 어쨌든 사업 지원 관련해서 단축하는 기간이 중요할 텐데 거기서 가이드를 시간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제가 통합심의를 갔을 때에 느꼈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이렇게 자문을 한 내용이 또 심의에서 심의위원님들이나 성남시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를, 그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장 이동국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5시 35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정책팀장 김태협입니다.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김희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학삼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기상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설명자료 19쪽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94억 1343만 6000원 대비 증액은 없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기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가로등 전기료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비실 냉방기 전기료 7000만 원을 신설하여 예산 추가 증액 없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온라인교육입니다.
  2017년부터 LH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공동주택 346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온라인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상시 제공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효율적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안내 및 수강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등 34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된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공동 전기료, 크린넷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4개 단지, 52억 7600만 원을 확정하였고 연말까지 단지별로 보조금을 지원 및 정산하여 관리비 절감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및 15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등 4335개 등을 지원 대상으로 옥상 방수, 외벽 누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9건, 4억 9300만 원을 확정하여 단지별로 통보하였고 연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이거 하나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총액은 증액이 없고, 그 가로등을 갖다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경비실 에어컨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감액하고 신설한 겁니다. 추가 증액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감액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의 예산도 올해하고 비슷할 전망입니까? 예산.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노후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분당구에 상수도관 배관인가? 수도관 뭐 있잖아요. 이거 사업은 다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하수도·상수도관은 그전에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교체가 됐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교체할 대상은 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엘리베이터는 다 된 건 아니죠, 지원이?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엘리베이터는 전체 중에서 이번에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내년, 다음부터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얼마나 했죠? 올해 많이 한 것 같긴 하던데.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올해 엘리베이터가 24억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추후에 이거 한번 말씀 좀,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24억에다가 17개 단지 270개 정도 교체가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다 30년이 넘었는데 또 지원해 줘야 될 단지는 몇 개 단지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그거 신청한 단지 중에?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내년도에는 9개 단지 정도 해 가지고 160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공사 기간에는 좀 불편하지만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상 이게 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단지 내에 신청, 매년 신청하는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통?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보통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9월 10월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 11월부터 해서,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심사해서?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1월 2월 3월까지,
이준배위원  그럼 벌써 신청은 다 끝났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아닙니다. 신청 지금 나가 있습니다, 공고가.
이준배위원  아, 공고가 나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나가 있고, 내년 4월까지 현장 조사 설계해서 5월 정도에 심의, 4월이나 5월 정도에 심의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좀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혹시 집합건물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집합건물팀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건축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건축안전과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질의가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5시 43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완형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간단히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쪽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은 기성액 대비 1.18% 감소한 1796만 2000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쪽부터 25쪽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월별 안건 미접수 및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및 속기록 비용으로 9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890만 9000원을 감액하여 1796만 2000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입니다.
  본 용역은 고도제한의 기술적·제도적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7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8월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9월 11일 계약 완료하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용역 계약 금액은 4900만 원이며,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다음은 34쪽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한 신속한 건축허가 추진입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이해도를 높이고 복잡한 설계도서의 작성 완성도를 높여 신속한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약 7개월 동안 건축 관계자 설문, 의견 청취, 자료 조사, 방대한 협의 부서 필요 서류 등을 취합 분석하여 건축허가 지연 사유로 분석된 건축허가의 주요 보완 사항과 협의 서류 및 담당 기관 등을 상세히 가이드라인에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마을 디자인 사업입니다.
  취약한 도시환경에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서 2월에 은행1동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설계를 위한 공유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단열, 기밀성 창호, 전력 저감 우수 제품 등 총사업비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심의를 통해서 총 29건, 1억 87만 4000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우선 관내 지금 현재 재개발 1단계와 관련해서 이번에 수진1구역에서 건축미관심의위가 들어온 거 있었었죠?
○건축과장 김광병  아, 예.
강상태위원  그거 잘 처리됐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잘 처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민들 의견, 주민대표 의견도 충분히 잘 경청하셨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추경은 감액 다 편성이고요. 업무청취와 관련해서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용역.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무슨 질문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평가위원들의 어떤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전 설명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이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를 많이 범한 부분이 많죠. 이게 사실 5월 17일 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발표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후발 업체가 민원 제기를 한 것이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평가위원 중에 이해당사자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이의가 합당한 이의 신청으로 봐서 그걸 다시 다른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 확보가 당초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서 전면적인 취소를 하고 다시 조달로 넘겼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정성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달에 넘기려고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조달에서도 똑같은 결과,
○건축과장 김광병  조달에서 계약 의뢰를 하려고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조달에서도 똑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외에는,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거기도 똑같이 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지자체에 의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조달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결국 지자체에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한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용역 계약까지 했고, 결국은 그 2개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한국항공운항학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본질은 사실은 1차에서 거기의 항공학회 소속 위원들이 대거 평가위원으로 최종 선정이 된 것이 문제가 된 거였잖아요. 기피·제척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숨기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부서에서는 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점, 그것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일이 그렇게 돼서 차질이 생기게 되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시민적인, 우리가 고도제한은 정말 조속히, 용역을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58.6%에 해당되는 그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재산권을 또 이렇게 지키고 재개발 등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 이런 일련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정이 실수해서 지연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재선정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바짝 좀 정신을 차려서 일을, 업무를 추진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거 당초의 예산도 2억 6000으로 출발해서 거의 뭐 5억대까지 이렇게 위원회에서 다 승인해 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일을 추진해 줬는데도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참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해서 용역 착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용역 기간이 얼마죠?
○건축과장 김광병  용역은 총 24개월입니다.
강상태위원  24개월. 2년 후에나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그런데 저희가 그 학술적인 용역 결과는 11개월 이내에 완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서 이제 기간은 24개월이지만 결과물은 1년이면 받아볼 수 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중간보고는 세 번의 방법 등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지금 국내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외 사례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에서 해외 컨펌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전에, 그게 완료가 되면 그 전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1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갔다 와서 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2차를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강상태위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통해서 미비한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뭐 최종 결과보고까지 최소한 3차 정도 중간보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중간보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서, 결국은 우리가 전문 식견들이 없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국방부라든가 군부대하고 협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범대위 같은 것들이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완화를 위한. 그분들이 기대는 굉장히 클 텐데 지금 당장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우선 나타나지 않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발표 나오게 되면 어떤 재개발 완화가 좀 되죠? 용적률, 고도제한 완화 같은 것들이 좀 기대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시에서 내용, 한 행정 중에 고도제한 완화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재개발·재건축,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이런 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된다면 그보다 더 생산적인 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본도심 2030 1단계도 이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거의, 매우 힘드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기대, 희망 수치만 잔뜩 높여놓고 결과는 실망을 또 줄 것도 같고.
  또 1기 신도시 같은 것들도 이제 이걸 적용하고 바로 출발하려고 보면 이거 어떤 가시적인 그림이 빨리 나와 줘야 이중 일이 아니거든요. 설계 같은 거야 우리가 한번 기본 설계해 놓고 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거는 좀 신속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2개월 그냥, 2~3개월 허송세월하는 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러고 보니까 저희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이게 조례에 보면 몇 가지 있죠, 지원 대상이. 그냥 소규모 주택만은 아니잖아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이라고 써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 과에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조례에는 더 있던데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죠. 660㎡ 이하 소규모 주택이니까 그게 주택이 아니어도 사실은 일반 건축물이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이걸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은 이게 저희도 우리시 기금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기금을, 총액이 정해진 기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2억 원으로 늘린 상태인데 총액 기준해 쓰는 거기 때문에 더 늘리고 하는 건 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조성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계속 얘기하지만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주택들, 이런 건축물들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시 관련돼서 온실가스 이런 부분 의회에서도 용역을 해 보면 우리시의 75%가 건축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걸로 나오고, 근데 여기 관련돼서 지원사업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전체의 0.86%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건축물 부분에서 거의 75%가 온실가스 배출된다는 게 나오는데 이 2억 가지고 지금, 이 소규모 주택만 2억으로 지원사업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의 의지가 없고 그런 거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원 대상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개선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시겠어요?
강상태위원  예, 할 거 없으면.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셉테드(CPTED)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이제 또 새롭게 5억이, 은행1동을 대상으로 그 개선사업을 하네요. 이거는 거기에 설치 작업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종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이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치해 놓고 거기다 색칠해 놓고 그게, 그걸 이용해서 밟아 갖고 범죄 일으킨 사람들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근데 기존 돼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 예산을 좀 세우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그거 예산이 좀 반영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내년에,
강상태위원  얼마나, 지금 기이 설치해 놓은 곳들이 몇 곳이나 되죠?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한 8개 9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 효력이 오래 가지 않거든요. 따라서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 돼 있는 지역들을 다시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절실하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사업 확장보다 기존 거를 유지관리 하는 예산을,
강상태위원  오케이.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필요 이상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가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게 주택단지라든가 또 여건이 열악한 본도심 같은 경우가 이런 대상 지역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행정 낭비라든가 재정 낭비가 될 수가 있어서 확대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하시되 가급적이면 기이 설치된 곳들에 대한 보완 작업이 더 필요한 사업 같아서 잘 계획 세우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6시 0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동기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안전관리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억 27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4건 중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의무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50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금년 2023년 점검 대상 43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건축물 유지관리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알기 쉬운 집합건물법 홍보 및 안내집 제작입니다.
  집합건물법은 2021년 2월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및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 및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의무 사항과 자주 묻는 문의 사항을 정리한 안내집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안내집 배포를 통하여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내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흥 로데오거리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정구 산성대로 신흥 로데오거리 142m 구간의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무질서한 간판 211개를 정리하고 지역과 업소의 특성에 맞도록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 18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중에 간판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여서 2023년 12월까지 간판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관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알기 쉬운 집합건물법 홍보 및 안내집 책 제작이라는 데가 있는데 현재 집합건물 관련된 조례는 우리시에 없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없나요, 조례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없습니다. 이게 이 법도 지금 3년째거든요, 올해가요. 그래서 아직 좀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서울시하고 인천이 있어요, 조례가. 왜 없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어떤, 지원 조례 말하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지원 조례. 최근에 이제 생긴 게 있는데 왜 없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역시 조례인데, 그리고 기사 보니까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하나 또 만들어지고요.
  여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단 지원, 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 2월 20일.
  이거 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눌러보면 나오는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경기도에도 관련 조례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 도 지원단 협조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 집합건물 관련, 집합건물 꽤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 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분쟁이 굉장히 많고 사각지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하고 조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시도 이런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한번 좀 검토를 해서요, 이 집합건물법에 그런 지원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경기도에서, 이번이죠, 이번 회기에 집합건물 관리감독 조례안도 이제 지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현재는 없고 지금 향후에 그거 개정,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상임위 통과됐다고 나와요. 아직 회기 중이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들 만들어지니까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저랑 협의해서 제가 대표발의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오케이. 의원발의 하면 되지, 뭐.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는 중간에 박주윤 위원님께서 먼저 찜하셨는데.
박주윤위원  제가 찜콩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광림  예, 두 분이 하여튼 빨리 만드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먼저 하셔 갖고,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먼저.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30년 이상 된 건물을, 일반 주택들이 많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를 시에서 찍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주택주가,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지금 30년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0년 이상 40년 미만 되는 그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사실 동 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요. 40년 이상 50년 노후 건축물은 저희들이 안전 전문 기관이나 우리가 안전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 30년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워낙 그 세대수가 많으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도 이제 순번별로 한다 그 말씀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안전점검 해서,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신청자는 저희들이 그렇게 연초에 안내를 해도 사실 지금 현재는 그리 많은 신청자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그 예산 소진이 보면, 예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모자라고 하는 건 없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중요한데 우리 개개인들이, 건축주들이 혹시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 가지고 세를 빼달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신흥동 로데오 간판사업이 작년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거의 다 마무리, 올 업체 정해졌어요, 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우리가 경기도 관내에, 관내로 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주무관이 지금 바뀌셨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경기도가 아니고 이거 금액이 많지도 않고 이거 전부 시공비인데, 재료비하고. 그래서 관내의 업체들, 성남시 광고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수막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을 관내에 있는 광고협회 회원들이 시공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함께 관내에 작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어떻게 경기도로 이렇게 했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그전 의회 때 부위원장님께서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방 계약법에는 2억 원 이상 될 경우에는 경기도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참, 이거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런 거, 아니, 그러면 현수막 같은 거 기타 시에서 공공 유관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거는 다 관내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도 해 주고 관내 업체들끼리 경쟁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이런 거는 성남시 광고협회 있잖아요.
  성남시 광고하시는 분들, 간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수십 개 업체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협회에다 주면 협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할 텐데 왜 굳이 그거 뭐 법을 따져 가지고 경기도에 입찰을 해서 얼토당토않는 엉뚱한 지방자치에 있는, 시군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게 해서 하면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에는 1억 미만이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그걸,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향후에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흥 로데오거리 간판 개선사업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다 나와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러셨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용역보고서 좀 제가 보고 싶으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돼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이동국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기타 참석자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리모델링팀장  정민영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장대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체육도서관사업단장직무대행)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위수탁사업처장직무대행)  김대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강상태 위원(2023년 10월 12일)
  • 자구 정정 내용: KB엔지니어링 → KG엔지니어링

  • 신청: 김장권 위원(2023년 10월 13일)
  • 자구 정정 내용: 금광동체육센터 → 금곡동체육센터
                   금광체육센터 → 금곡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