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8월 26일(화)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상욱의원 등 9인 발의) 3.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풍요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재노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상욱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재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노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6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자치행정위원회’가 ‘행정기획위원회’로, ‘사회복지위원회’가 ‘문화복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에서 사용하는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변경된 위원회 명칭과 일치하여 사용하고자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재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상욱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욱 의원입니다.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01년 6월 25일 개정되어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성남시 2008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중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살펴보면 참석시간 2시간 초과 시 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남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
(13시 40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최선을 다 하시면서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황영승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에는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우리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그 중심에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과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대 후반기 2008년 한 해는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 의회, 희망과 열정을 담은 으뜸 의회, 더불어 함께 누리고 보듬는 나눔 의회,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보탬 의회를 슬로건으로 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활동 홍보 강화, 테마가 있는 국내외 의원 의정연수,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의원 취미활동 활성화 및 지원, 현장 중심의 각 상임위원회 운영 등을 적극 반영하여 의회운영의 내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의원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쭉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 이것은 자료로 한 번 훑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찾아가는 현장봉사활동, 26페이지네요. 그리고 또 사회 소회계층 위문 봉사활동 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장단 중심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현재 계획은 중추절 계획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추절 계획이 과거에 보면 의장단 중심으로 의장 부의장 사진 찍는 용으로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전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달라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한 가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독도문제가 발생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독도 결의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양당 협조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독도문제는 좀 시기가 지나서 바람직하지가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참여하는, 더 재래시장을 확대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연중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재래시장 플러스 성남사랑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 업소까지 각 동별로 포함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추석 전에,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3회 정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거기서 판매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워서 의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아직 양당 협조는 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비롯해서 어쨌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의장단 중심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협의하고 내용을 좀 건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차피 다 서면으로 한 거니까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가 의회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오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게 내부에 들어가는 물건이나 이런 것도 현대건설에서 전부 컨택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컨택을 해 줍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거기에서 기본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대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의정팀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우리 시야에 이렇게 있는데 현대가 하는 것은 우리 시야에 없단 말예요. 문제는 현대가 그걸 하면서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장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정품 KS제품, 이렇게 인정된 제품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대하고 그쪽 업체하고만 거래됨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넣는 집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실지로 청사를 지어놓고 그런 전자장비나 전기제품이 들어 왔는데 이게 KS 인증제품이 아니고 엉뚱한 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신청사팀, 청사를 짓는 팀 우리시에 있잖아요. 신청사팀하고 회계과하고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청사를 옮겨가게 되면 여기서 쓰던 집기 이런 것 중에 꼭 가져가기로 했던 집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꼭 가져 가셔야 돼요. 이 의자도 당시에 구입을 할 때 신청사 지으면 가져가기로 하고 산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멸실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체킹해서 준비를 해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음향이나 전자장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사무국에 전문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홍석환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신청사팀하고 그쪽에 현대팀하고 전부 다 오셔서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홍석환 위원님이 조목조목 전부 지적을 하셔서 개선안을 전부 제시를 하셔서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 만족하지는 못 하는데, 그래서 추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석환 위원님과 전문과의 의견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충분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품 관계는 지금 저희가 의자 외에는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전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이것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보통 청사 지어서 옮겨 가면 그런 비품을 어디 갖다 놓고 갔는지 이런 것을 언론에서 전부 취재해가지고 내구연수 경과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을 전부 버리고 갔다 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그런 목록을 전부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있을 때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집행부에서는 판단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실무진 생각에는 옷장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개별 방을 전부 만들어 드리거든요. 지금 크게 이상이 없으면 의원님들 방에 옷장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주실 텐데 좌우지간 비난받지 않고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하더라도 우리가 쓸만한 것은 쓰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집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이것은 폐기해서 버리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또 비난거리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신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 우리가 옮기게 되면 의원들 개인의 방이 따로 있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어떻든 간에 의원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보다 사무국 직원들이 아마 더 증원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성남시가 행안부에서 166명의 감원이 내려와서 의회사무국은 두 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를 짓게 되면 저희가 규모가 비슷한 데가 전북도의회가 저희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원님이 38분이신데 직원은 85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원님이 36분이신데 직원은 35명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저희보다 50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지금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4층 5층에 각 방을 전부 배정을 해드리는데 최근에도 얼마 전에 전북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각 방이 없으실 때는 의원님들이 위원회만 잠깐 왔다 가시는데 개별 방을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동시에 두 팀 세 팀 오셔서 그 방에서 대기를 못 하시고 방 옆에다 대기실을 만들어서 기다렸다가 할 정도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일용직 한 사람 여직원을 층별로 배치를 해서 민원 안내도 해드리고 차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의원님들 방에 배치를 하지만 추가적인 것은 직원이 서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상 외로 의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 명의 직원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청원경찰 세 사람을 하고 직원 두 명을 해서 지금 현재는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두 명을 감원을 하지 않고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하려고 집행부에다 일단 5명 증원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그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청사는 의원님들 필요하게 잘 해놨지만 거기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저희가 작년에 대전시의회를 가보았는데요. 두 분에 한 명씩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직원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개인방이 있다보면 의회에 나오는 시간도 많을 거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의원이 많이 사무실에 나오면 직원들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일단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산 편성 및 운영은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선은 12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있었던 16주년 개원기념식 유인된 자료하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예산 소요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 유인물에는 419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8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부터 틀린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제영 별도 내역을 드린 것 중에 기념품 433만 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뽑았고요, 여기 보고서 상에는 그게 누락이 돼 있습니다. 별도 종이에 적어 드린 것 중에 기념품 비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기념품비용이 누락되었다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김시중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상에는 16주년 개원기념식 예산 편성에 기념품은 누락시키고 상품 다과회비만 포함을 시켰다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거나 나중에 어차피 1년 전 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다 한 건데 항목을 빠뜨리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의정팀장 이제영 저희가 착오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개원기념식이나 아니면 폐회연, 아니면 의원 의정연수가 다 의원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다 편성이 되는 예산이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 의원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 1인당 4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0만 원씩 계산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포괄비처럼 전체적으로만 편성에 대한 승인을 받고 개별사업에 대한 편성 승인을 안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개원기념행사, 의원 의정연수, 폐회연 이런 부분들이 의장단이나 사무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의회운영위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의원 활동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항목까지 꼭 정확하게는 안 떨어지더라도 대략의 구분은 지어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정팀장 이제영 그 문제는 간사님께서 먼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의정수행 활동에 필요한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 현금 집행,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 이렇게 편성지침에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기억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그걸 세분화 한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로 해서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저도 저번에 들었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내년부터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9월 내지는 10월 정도 되면 의원 국내연수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를 하면서 이 각각 사에 대한 예산 구분 없이 그냥 진행한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부터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 배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국내 연수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연수 부분은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매년 통상적으로 관외지역으로 2박 3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액을 포괄적으로만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쓰는 게 안 돼 있는 것을 그걸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에 포괄적으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개별항목에 대해서 내역을 내놔라 마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적어도 저번에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이후로 의원 공통경비로 사용해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내연수와 관련해서 어떤 지방이나 이런 때로 해서 2박 3일로 가자고 하는 의원도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관내로 해서 의원연수를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결정권이 물론 의회 내의 집행부인 의장단에 결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의회 내의 국회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역시 의회 내의 의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의정연수 자체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의정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시면 또 의장님이 의견을 달리하시게 되면 그게 또 다툼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저희가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저희가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만약, 이것은 가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거꾸로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내연수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예산은 얼마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의장단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을 하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그건 의장단이 아니고요,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인데 의장님이 혼자 결정하시지를 않고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 의견이 있으면 거기서 의견을 의장님께서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장님께서 관내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관외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시게 되면 그건 의장님이 하실 결정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시면 의장님이 따라 해야 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의장님이 하는 것을 반영시킨다 안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그 자료만 해서 의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게끔 그걸 해드리는 건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아니, 새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표단이 구성된 부분에서 모든 일이 서로 대화가 되고 연결이 되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일을 진행해 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우리 간사님께서는 미리 걱정이 되셔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들은 다 같이 서로 의논하고 타협하고 연결되면 어떤 부분이든지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의회운영위원이기는 하지만 의장님이나 의장단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고 서로 의논해서 최종 목적은 우리 의원들이 질 좋은 연수 기회를 갖는다는데 목적이 있으니 만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니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맞서는 부분이 저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시작해 보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잘 의논하셔서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대표단 부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의장단의 단원이시잖아요. 그럼 충분하게 여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들 전체적인 의견을, 물론 양당대표 합의된 부분도 여러 가지 조율할 부분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굉장히 역할을 하실 분이 우리 위원장님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단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의장단에 가셔서의 역할도 있고 굉장히 역할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의논과 타협이 되면 굉장히 중심 역할을 잘 해주시면 미리 걱정 안 하셔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의원연수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장단이라고 상임위원장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의장단이 의원들을 전체를 움직여서 같이 하는 행사나 이렇게 한다면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의회운영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화가 안 되면 실제로 의회 전체의 예산과 의회의 예산과 결산 심의를 하는 의회운영위가 사실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운영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운영위가 양당의 대표단이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당의 입장이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회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팀장님한테는 그렇고, 사무국장님한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사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사무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새로 의회청사를 짓는데 보통 청사 건물을 지으면 건축을 하지만 그 건물 내에 미술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술품이나 그런 것 중에 성남에서 공예하시는 분들이 하는 작품이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작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전통공예나 그런 게 새롭게 구성되는 신의회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김시중위원 그것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번에 의회운영위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경위를 파악해서 이번 의회 때 보고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결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그간에 의원 추천 실태를 우선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 요청하면 의장님의 회의규칙에 의해서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대상 위원을 선정하여 양당교섭단체에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되면 집행부에 결정 통보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협의결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에 재협의 요청을 하고 있으며 재협의 결과도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와 해당 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로 해서 의장이 회의규칙에 따라 판단 결정하고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교섭단체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 공문을 지난 20일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장님들이 위원 추천하실 때 참고 좀 해주시고 그런 뜻을 다 통보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향후 각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당교섭단체 대표와 각 위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장님의 생각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기존에 양당하고 의장님 쪽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따로 없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합의문은 사실상은 7월 31날 저희들한테 교섭단체에서 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나 저기는 7월 22일이나 23일부터 시작해서 교섭단체에 재협의해서 왔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서 7월 29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교섭단체 합의문은 7월 31일 그 이후에 다시 왔던 사항이거든요.
○김시중위원 교섭단체 합의문이 첫 번째 합의가 되지 않아서 두 번째 공문을 보낼 때 같이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섭단체 합의문이 늦게 와서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될 텐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는 양당교섭단체와 각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하고 최적의 방안을 결정해서 한다는 의장님의 생각이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어쨌든 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면 작고 크다고 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의장님이 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수용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받아서 해주시고 기존에 결정이 되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더 얘기하기는 어렵고 양당대표단이 같이 얘기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어차피 의회 회의규칙에 위원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각 교섭단체에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미리 위원장님들이 할 때 교섭단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모범답안이 아닌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더 쓰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답변이 됐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지나간 것은 날짜 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양당대표 합의사항을 좀 지켜서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 황영승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양당 대표가 위원회의 위원을 합의 하에 위원을 위촉한다 하는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김재노위원 협의 하에 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하는 조항이 나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합의라는 것은 교섭단체에서 교섭단체가 지금 두 개의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양당 대표단의 합의에 의해서 위원회를 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없으면 이게 잘못된 거 아녜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다만 양당교섭단체에서 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천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회의규칙을 고치든지 해야지 회의규칙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지난번부터 계속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을 내려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김시중위원 아니,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님이 의회운영을 하면서 교섭단체하고 직무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 직무협의 내용 중에 들어 있잖아요. 왜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협의로 돼 있지 합의는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먼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양당대표 합의를 해왔을 때 의장이 그것을 안 들어줬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회의규칙에 없으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근거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위원장님들이 위원회 의견을 말씀해 주시되 양당교섭단체와도 공감 가져주시고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위원회도 의견도 교섭단체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재노위원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니까 의장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대표단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난항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시중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가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1월부터 7월까지 의원들이 의장님 결재를 통해서 비회기 때 요구한 자료가 43건인데 그게 1주 이내 처리된 게 11건, 10일 이내가 11건, 20일 이내 10일이 넘어간 게 과반수가 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활동을 하거나 의정활동을 할 때 결국은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하거나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른 조치나 역할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좀 독촉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정책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셔서 자료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불만이 더 이상 접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루해서 혼났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팀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고희영위원 예.
24페이지에 보면 의회자문교수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된 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언제 시작했는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희영위원 의회자문교수제도 운영 해가지고 실적이,
○의정팀장 이제영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최근에만 없었습니까, 아니면,
○의정팀장 이제영 작년 상반기에는 위원회가 두 개 위원회가 추천되어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부터는 이게 위원회에서 올해도 저희가 두 번 위원회별로 위원장님한테 자문교수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한 군데도 위원회 추천된 데가 없고요, 그래서 또 어제 3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을 추천을 해주셔야 저희가 위원회 자문도 받고,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 얘기한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할 텐데 추천이 되지 않아서 사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꼭 교수만이 자문위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아닌 부분에서도 자격이 현직 전임강사급 이상 돼야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교수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자격기준을 학력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또 다른 예외조항을 두어서 때에 따라서 다른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위촉도 좀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은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걸 한 번 봐서 지금 저희가 여기 기록된 내용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해서 조례를 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전부 다 위원장 부분에만 의뢰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실지로 몰랐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위원회로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님 개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고희영위원 상당히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취지를 살려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조례를 제가 보고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촉은 자문교수는 전공분야별로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두 번째 항에 자문교수의 자격요건은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전현직 전임강사급 이상 대학교수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취미활동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올해 두 개 모임에 예산이 나간 겁니까? 114만 원 나간 겁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1인당 월 1만 원씩 해서 축구하고 여성 시의원님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실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올해 지원이 된 거라고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위원장 황영승 나머지는 동아리가 하나도 없고?
○위원장 황영승 활동을 하셔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황영승 그럼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해서 청구를 하면 한 번에도 120만 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아니요. 그것은 전에 것을 소급해서는 지급할 수 없고 앞으로 활동하시는 것 매월 1월에 1만 원 기준입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한 번에 쓰면 4만 원밖에 못 받는다. 9, 10, 11, 12월 해서?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안 쓴 것은 그냥 넘어가고?
○의정팀장 이제영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소급해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가신 사항은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해서, 의장단만 추석 때고 구정 때고 행사를 하지 말고 전 의원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셔서 앞으로 추진해주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추가사항 한 가지만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자치단체 이용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전부 보셨을 텐데 저희 성남시는 지금 월정수당이 연 477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액은 293만 원이 감이 되어서 4483만 원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해서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 예고돼서 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자치단체별로 플러스마이너스 10%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293만 원이 감이 됐지만 그걸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4776만 원보다는 조금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잘 알았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황영승 김시중 남용삼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김재노 박영애 남상욱 안계일 김현경○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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