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5일(수)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먼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 중에서 먼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해도 관계 없겠는데요.
○위원장 이수영  우리 홍양일 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참고하시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제7조에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영 제25조제5항'을 '영 제24조의3'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보면 제24조의3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24조의3은 위원회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시행령을 잘못 뽑아놓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이 사항이 전체적인 조항을 다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료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여기에 덜 참고하셨다는 거예요. 제7조에 제24조의3이라는 말로 고치시려면 제24조의3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기에다 실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문위원이 가지신 자료를 확인하니까 거기에는 제24조의3이라는 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에 올릴 때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이 조례안 이 부분만 올리면 뒷부분이 조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부분을, 제24조의2하고 제24조의3이라는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속기록에 넣을 때는 참고로 하셔서 회의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수영  앞으로 보충자료는 확실한 것을 갖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인 이내를 14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2인 이내는 성남시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동민 중에서 한 분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선정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 되면 명단을 추후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운영위원이 열두 분이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미희위원  열두 분 중에서 여성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세 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나라에서 여성위원을 30% 이상 참여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 총 14인 중에서 30%가 되려면 4.2명이거든요. 이상이니까 다섯 명이 되어야 되는데 양해를 한다고 그러면 네 명까지 한다고 그래도 지금 현제 세 명이 계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현재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동위원을 지명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의집을 실지로 이용하시는 분, 남녀 비율을 따진다면 여성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특히 분당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사실 남성들이 낮에 문화의 집에 와서 뭘 하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낮시간에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을 추가로 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시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두 군데가 더 생기기 때문에 두 명을 더 늘려서 14인으로 하겠다는 취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성남시에 문화의집이 앞으로 몇 개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때마다 바꿀 겁니까?
  그래서 14인 이내로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애당초 할 때 제대로 잘 하세요.
  그리고 운영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명단도 좀 같이 첨부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비율도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문가인 남성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명단을 먼저 보고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어느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유석위원  그 명단좀 보고,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자료 받아보셨지요?
최유석위원  받아봤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요, 나머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가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의집과 현재 자치위원회 자치센터의 운영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이 문화의집 운영위원을 같이 겸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치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자치위원은 내놔야 된다고 봐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게 아니고 분당에 분당앙상블이라고 하는 연주단체가 있습니다. 분당앙상블의 대표를 한 사람이에요.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하려면 거기 자치위원을 내놔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동에다 대고 추천을 하라고 하면 자치위원들이 겸하려고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초림동 같은 것이 사실 문화의집으로 해도 일반 동사무소의 문화의집과 개념이 다르게 되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초림동의 자치센터 역할은 뭡니까?
홍양일위원  자치센터가 초림동에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것이 없으니까,
홍양일위원  문화의집을 공동으로, 자치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내1동에는 자치센터가 없어요.
김숙배위원  그런데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홍양일위원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렇게 변형이 됐지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치위원이라는 것을 빼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자치센터하고 문화의집하고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수내1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가 없어요.
김숙배위원  수내1동에 한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수내1동은 자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치위원이라는 것 자체는 이 분도 빼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치위원회가 없으니까.
  다른 동에 자치센터가 있고 또 문화의집이 생길 때에 자치위원이 겸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자치위원들이 아직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문화의집을 자기네가 다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확실히 해놔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한 가지 건의좀 합시다.
  여기 명단을 보고 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분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숱하게 많이 봐요. 직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등록되면 계속 직책이라든가 그대로 다 따라 가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아주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요. 전반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을 꼭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유석 위원께서 14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제6조에 14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운영위원회 14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입니다.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제2조에 화장장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에 '시체를 불에 태워 분골로 처리함'을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 이렇게 했는데, 뒤에 제4조3항에 보면 '유골을 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 김유근  유골의 뜻이 두 가지로 뜻이 있습니다. 개장된 유골이 있고 화장된 유골이 있습니다. 묘지에서 개장해서 나온 유골이 있고, 유골을 화장해서 가루로 나온 것이 화장유골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붙여야 되요. 아까 2조에도 '불에 태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개장된 유골을 불에 태우는 것'을 화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뒤에 제4조3항에는 '화장된 유골을 뿌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알아듣지. 그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제2조에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시체 또는 개장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으로 하자는 의견이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상위법상에 용어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 관계는 조례상에 빼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상에 해석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4조에 지금 3항을 신설할 건데요, 그 3항의 신설할 것을 읽어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택동산에 산골할 수 있다.'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산골'이라고 쓰지 말고 '뿌릴 수 있다'고 쉬운 말로 쓰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골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하지말고 유골을 빼고 '뿌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아래의 세 가지를 다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냥 '뿌린다'고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이것은 하나 고치셔야 되요. 2조4항에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사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함을 말한다'는 아니거든요. '화장을 하기 위함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요. 납골시설에 옮기는 것까지는 개장인데요, 화장은 개장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하기 위함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석위원  거주기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6개월이 계속 몇십 년을 성남에서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주소지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들어온 지 6개월이 안 되면 이것은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서울이나 수원은 제한을 안 뒀는데 지금 저희 성남에 제한을 둔 것은 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외지에 있는 것을 개장하려고 많이 오는데 이 제한을 안 둘 경우에는 특히 금년에 윤달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만 6,750기에 한 4,000기가 됐는데 그러면 금년에 아마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또 위장 전입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그냥 5년까지는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뜻은 다 아는데,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현재로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6개월의 법적인 뜻이 어떤 조항에 연속적으로 6개월을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야. 그것이 만일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현재 주소가 여기 있었는데 3개월 전에 여기 들어 있었고 1년 전에는 10년을 살아왔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거주자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 개념은 아닙니다. 중간에 들어왔다 나간 것은 안 되죠. 연속해서 사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신청 시 현 6개월 이상 한 것은,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이것이 우리가 2대 때 조례 만들 때도 굉장히 거론되었던 것인데 이왕 매장된 것을 옮겨오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예요. 6개월 살다 옮기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집행부 안대로 하죠.
홍양일위원  아니지.
김숙배위원  이장하는 경우만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이장하는 것만요.
홍양일위원  개장에 대한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개장한 것을 화장해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여기서 살아 있는 분이 아니고 기 묘지 써있는 분들을,
○위원장 이수영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있다 옮겨오면 되는 거지.
이계남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살았다 하더라도, 성남에 주소 옮겼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연고자가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살았을 때,
이계남위원  그렇지.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예요.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조항의 문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근본적으로 화장한 유골을 땅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이게 땅 속으로 스며들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이것은 동산처럼 만들어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시설 현황을 보셨지만 겉의 모양은 동산인데 가운데 깔대기처럼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거기다 뿌리면 한도 끝도 없죠. 거기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시켰다가 어느 정도 차면 폐기물법에 의해서 그것을 수원에서도 받아 갑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을 어디다 쓰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갖다 버리죠.
김미희위원  어디다 버리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바다로 나가서 뿌리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한꺼번에 뿌려주는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렇습니다. 바다 10㎞ 이상 나가서 뿌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보고안, 위원들이 수정하신 부분은 내가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여기 제1조 중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8조로 한다로 했는데, 시행령 6조를 넣은 이유는 시행령 6조 2호에 보면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 소각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입관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 되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조항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 내용이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계남위원  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은 넣는 것이 좋지.
홍양일위원  전문위원 것을 수정하면 되겠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 다음에 제2조 화장의 정의는 장사의 법률에 의한 정의를 얘기한 것인데요. 전문위원은 쭉 나열된 것은 납골당 시설관계가 나열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화장장이라는 것을 바꿨어요. 그런데 저희 당초 조례에는 화장이라는 개념만 있었지 화장장이라는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지 않았거든요. 화장이라는 정의는 법령과 똑같습니다.  차기에 그것을 개정할 때 화장장이라는 것을 다시 넣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조례상에,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내놓은 화장은 화장이고 우리 전문위원 화장장은 시설까지를,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화장이라는 것을 없애고 화장장이라고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완전히 정의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다시 넣는 것인데 저희는 화장에 다만 그 정의에서 유골만 추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나도 수용을 못하시는 거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렇죠. 화장에 대한 것만 정의를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바꿔서 화장장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 조율을 했다면서 왜...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유근  화장이라는 정의를 제가 화장장이라고 바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 징수조례이기 때문에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화장장이든지 납골당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고 화장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화장이라는 정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등에관한법률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이라는 정의를 내렸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는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조례가 되는데 굳이 화장을 할 게 아니라 납골당이라는 정의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시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화장장 정의 내용중에 화장이라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화장장이라는 정의가 더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이 조례 내용 중에 화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사용하는 조례의 정의이기 때문에 화장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정의를 2조에서 내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님 얘기도 타당한데요. 화장은 태우는 것을 얘기하고 화장장이라는 것은 시설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거든요. 그 개념을 조율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안 중에서 제1조를 제외한 안과 제4조 제3항 중 '산골할 수 있다.'를 '뿌릴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 중에서 제1조를 제외한 안과 제4조 3항중 '산골할 수 있다.'를 '뿌릴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사업소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와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 한 건과 조례 한 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야외공연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단계 3차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분당 중앙공원에 위치한 야외공연장을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 주민대표가 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사업기금 및 주민감시의 운영 등의 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걸호 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청소과장 정걸호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정걸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김유근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금곡동 중간 매립장 있죠? 거기는 처리 안 하고 왜 여기만 하나? 하려면 같이 해야지
○청소과장 정걸호  매립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각장입니다.
김철홍위원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관리법에 '최종 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중간처리를 금동동에서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폐기물 매립시설은 규모가 나오는데 그 규모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중간처리시설로 작년에 고장 났을 때 금곡동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쌓아놨다가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금곡동 매립장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600톤 소각장 정기점검 보수시에 임시 적환을 했다가 다시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금곡동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민원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김포매립장으로 직접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를 중간처리시설을 안 하고 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매장된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옛날에 매장했다가 다시 파서 옮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사용이 다 되어야, 종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60만포를 매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사용 완료가 된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금곡동은 아직 매립이 덜 끝났네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매립이 덜 끝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립을 할 계획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앞으로 금곡동 매립장은 냄새가 나지 않는 생활폐기물이, 지금 3개 구청 노면차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600톤 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를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금곡동에는 상위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철홍위원  상대원만 이것을 하고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상대원 소각장에 대한 주민협의체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상대원동 378번지가 어디쯤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보통골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방한빈하고 최춘용 씨가 번지가 같은 집이요. 같은 번지에 아래 위층에 사는 사람 같고 378-9, 378-10 전부 보니까 그 옆에 옆에 집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원래 거기가 방씨 원주민 촌입니다.
홍양일위원  원주민촌이어도 다 붙은 데라고.
김철홍위원  원주민촌인지는 아는데 내 얘기는 번지수가 좀 틀려야 되는데 몇 사람이 어우러져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협의체 구성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의회에서 주민 네 분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홍양일위원  의회에서?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의회에서요. 저희 청소과에서 구성한 게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어디 의회에서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는 의회사무국으로 보냈죠. 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서 주셨고,
홍양일위원  의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이고,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도 마찬가집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홍양일위원  전문위원님. 청소과에서 온 공문하고 회시된 공문하고 갖고 와보세요.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의회에서 선정해서 해줬대요.
○청소과장 정걸호  의회에서 협조된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풀어가지 못해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협의체에서 올라온 상황을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어떻게 선정을 해요?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우리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 절차는 정 과장이 선정의뢰를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지정을 해서 내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만 갖고 오면 알아요.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조례부터 검토하는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우선 첫째가 궁금한 게 있어요. 폐기물처리장에 연간 반입수수료가 얼마죠?
○청소과장 정걸호  소각장에서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적용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반입수수료의 법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그랬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슨 김포매립지,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 저희 소각장이 생활폐기물 들어오는 반입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기준을 적용을 시켰어요.
홍양일위원  왜 그래야 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야 기금 조성이 되니까요.
홍양일위원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정 과장한테 어거지 기금 조성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어떤 법 취지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느냐라는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 과장이 당신 전 재산을 기금에 희사를 하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의 목적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각장 소재지가 어디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저희가 모법에 소각장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소각장이 반입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 과장이 조례를 올린 이 부분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만들고자 하는 기금의 조성 범주가 성남시 소각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환경유해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김포가 튀어나옵니까?
  두번째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이봐요. 정 과장.  정 과장이 잘 찾지 못하면 계장들이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답변해주셔도 좋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 뒤에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보시면 10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25조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므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양에 상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설명드린 금액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상당하는 기준이 김포매립장의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물었죠? 폐기물의 매립하고 소각장의 구분이 어떻게 다르냐, 산정방법과 또는 처리비용에 수수료 부분과 영향이 각각 다를 것 아니겠느냐, 지금 차후에 금곡동 매립장 문제도 나오겠지만 소각장과 매립장에 주민피해 영향 범주는 엄청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살포지역에 대한, 영향권 지역에 대한 구분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는 비상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같은 규정에의 양과 매립장으로서 산정한 수수료 비율을 따진다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상당 부분이 소각이 되어서,
  정 과장! 이렇게 해서 계속 하겠어요?
    (「다음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과장이 잘 알지도 못하는 조례안을 심의해 달라는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홍양일위원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에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환경성 영향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지정한 영향평가사한테 받았느냐고.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금년 12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금년 10월말에 준공이 되어서 나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금년 11월달까지는 안 나오는 것이구만. 그렇죠?
○청소과장 정걸호  1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행이 되어도,
신현갑위원  아니, 쓰레기 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뭔 간섭을 할 거요?
홍양일위원  또 하나,
    (「다음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폐기물설치 시설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것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지정한 업체한테 그렇게 이행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을 건립할 입지 조성시부터 원래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맞아요. 그것도 이 질문 속에 있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희는 600톤 소각장이 이 해촉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주민지원협의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소각장이. 그래서 저희는 주민협의체를 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조성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청소과장 오기 전에 정책토론이라든지 해서 시민단체에서 아마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건의가 되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이것이 300m 범주 안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영향평가도 안 나왔어.
○청소과장 정걸호  영향평가는,
홍양일위원  주민지원협의체를 지정한 곳에서의 영향평가가 안 나왔다고.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300m가 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것을 하면 300m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또 감시원이 있어요. 감시원은 3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결과가 금년 11월에 나오면 그 영향이 500m다, 1,000m다 어떤 파운다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파운다리 안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로 해서 주민협의체 추천에 의해서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홍양일위원  내가 언제 감시원 얘기 물었습니까? 또 하나는 감시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깁니다. 감시원이 거기서 반입하고 처리과정을 감시한다고 했어요. 반입을 감시해서 주민감시원이 뭐뭐 김포 매립지처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폐기물소각장 어떤 돈으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시민들 돈으로,
홍양일위원  신도시 분당에 관해서 토지공사가 기여하는 폐기물소각장이에요. 비용이에요.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반입 제한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 사용하고 돈 조성을 해야 될테니까 영향평가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소각장 문제는 그 전에 200톤, 100톤 소각장 문제는 제가 따질 부분이 아니지만 600톤 부분은 그쪽으로 이전해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데 보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기물소각장 나올 때마다 완벽하다고 답변했어. 그런데 지금 반입의 문제도 서고 김포매립지처럼 문제는 서는 거야. 이런 것을 환경영향평가도 안 나온 이 시점에서 해야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과장님. 답답해서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안이유를 보니까 성남시폐기물소각장 운영 이렇게 못을 박아왔어요. 폐기물처리시설하면 소각장 뿐만 아니라 매립장도 같이 폐기물 시설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만 폐기물시설로 보고 매립장은 폐기물시설로 안 봅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지원협의체 구성은 법을 보면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매립장은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 구성이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호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다 폐기물처리시설로 보는데 지금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소각장 운영에 대한 것만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각장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질문했을 때 매립장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 해당사항이 아니라 저희 규모가 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호섭위원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보자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와중에 소각장에서 탄 소각재를 갖다 놀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각재는 폐기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청소과장 정걸호  소각재는,
이호섭위원  쉽게 쉽게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런데 사실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1차 조성한 것은 매립이 완료됐어요. 2차 조성부지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매립지 조성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는 원인행위가 발생은 안 되고 있지만 법을 만들 때는 처리시설에 대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소각장에 대한 것만 갖고 해요? 금곡동 비상매립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현재는 비상시에, 이게 폭파되거나 어떠하거나 김포에서 안 받아주면 갖다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이 발생이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될 뿐이지 그러고 있는데 왜 지금 소각장에만 한해서 한다는 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하고 넘어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소각장만 처리시설이냐, 거기만 돈 주느냐 이런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소각장만 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제 발언은 이호섭 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최병성위원  법률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주변지역지원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올라온 거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병성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급하지 않게 본다라는 데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인근 지역에 주민편의시설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복지회관도 짓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원 1동에 예산 여기서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호섭 위원도 얘기했지만 글자 그대로 거기는 소각이에요. 여기는 매립이고. 쓰레기가 한번 매립되면 20년간 침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장은 어떻게 돼요? 소각시키면 그만이야. 거기서 뭐 나오는 거 있어요? 주민피해 보는 거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거기 잔재 나와봐야 잔재 거기다 매립하고 있죠? 상대원에서 쌓아놓고 있죠? 그래서 보면 물론 소장님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되겠지만 정확히 정의를 내려줘야 되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홍 위원님 지적했지, 이호섭 위원님 지적했지.
  그러한 깊이있는 논리를 분명히 직시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급하지 않아요.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원론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 지금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 복지시설하느라고, 수영장 만드느라고 공장부지도 사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직접 영향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주변에 공장같은 데는 몇 번이나 찾아가서 공장들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는 피해 있어요.
  위원장님. 이거 급하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주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다음에 조례안 심의할 때 저한테 답변을 해줘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그러면 소각장만 대두시키지 말고 원인이 발생이 안 되고 있지만 금곡동 매립장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소각재를 갖다 넣으면 거기도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어야 되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소각장만 가지고 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매립장 건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조례가 되도록,
○청소과장 정걸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께서 본 조례는 다시 재검토 요구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두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폐기물관리법, 소각장 관계하고는 약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기는 먼저, 다이옥신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 조사하고 있죠? 그 전에도 해서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군포에 소각장 가동한다고 해서 거기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군포시의회에 군포시민들이 요구한 거 아시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상대원 3동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벌써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원 1, 2, 3동 주민들이 양반이에요. 군포는 벌써 일단락된 상태에서 지금 소각장하고 매립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송공원도 매립한 지가 내가 알기로 20년도 안 되었어요. 거기 지금 공원 만들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중동 그쪽에 가도 쓰레기 소각장한 지 10년 됩니다. 거기 땅 복개해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해물질, 특히 다이옥신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하고 또 이 가동을 하는 이유는 현재에 청소업체들이 쓰레기 들어올 때 제대로 분리해서 들어오는가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두일위원  그거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을 현재보다 덜 나오게 하는 대책이고 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벌써 군포도 하는 입장이고 다른 많은 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이번에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김두일 위원 얘기가 뭘 안 해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금곡동과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지,
김두일위원  그런데 금곡동하고 다른 게 거기는 다이옥신,
홍양일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영향평가도 안 나오고 다이옥신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모르는 것을 가지고 반입수수료 문제도 매립장에 기준해서 수수료 책정되요. 지금 당신 얘기에 의하면 소각장에 의한 수수료가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매립장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의 영향평가에 의한 결과가 11월달이나 나온다는 얘기야.
김두일위원  아니, 군포시도 가동하기 전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량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사실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자체를 중단시켜야지. 그러나 현 상황에서 안 나오지만 차후에 나온다는 그런 보장하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상태고,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는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해야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영향평가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기준이하일 때는 그러면 이 협의체를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나와서 이상이 없다, 안 나온다, 기준이하일 때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그거 나와야 만드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뭐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줘야지.
홍양일위원  이게 영향권내지 더군다나 소각장 있다, 매립장 있다라고 해서 덮어놓고,
○위원장 이수영  예,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본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연구검토 하시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본 회기에서는,
김두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다할 경우에도 조례안을 안 할 겁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거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김두일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최병성위원  잠깐만, 김 위원. 이게 다이옥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요.
김두일위원  주변영향평가인데요.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감시제 하는 거죠?
최병성위원  기위 감시원은 있어. 거기 감시원들 지금 봉급 나가죠?
김두일위원  그것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조례가 되어야 기금조성에 의해서 감시원들 봉급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시원이 생기면 감시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를 들면 거기 안 들어올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홍양일위원  이봐요. 정 과장님! 자꾸만 위원들끼리 뭘 부추길 게 아니라,
최병성위원  쉽게 정리하자고. 이것이 상위법으로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감시원을 둔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감시원 역할론을 물어봤을 때는 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청소과에서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런 맥에서 본다면 이것이 전체가 끝난 다음에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청소과장을 99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 소각장주민협의체를 빨리 왜 안 만드느냐고 제가 여기 섰을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전임 청소과장들이 선별장 관계, 무슨 관계 쭉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청소과장 재직하는 동안에 주민협의체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자료를 수집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도 됐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완료가 돼서 운영을 몇번 했어요. 환경영향조사 용역도 줬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만 지붕도 조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시원도, 먼저번 2월 업무보고 당시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왜 빨리 감시원을 채용을 안 하느냐?" 해가지고 그 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금년 6월에 채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그런 동기를 모르는 게 아니예요. 하지만 감시요원의 역할은 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도 그 담당부서에서도 감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끌고 나가면 되요. 그렇게 끌고 나가서 된 후에 그 절차를 밟아 나가면 하자가 없을텐데,
○청소과장 정걸호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저희가 몇번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천천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작년부터 조례를 독촉을 해왔어요. 조례 만드는 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최병성위원  그 쪽에서는 당연하지.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협의체에서,
홍양일위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마지막 개정된 게 99년 6월 30일이에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길래 이 때까지 영향평가도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는 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결정고시는 그것이 나와야 결정고시를 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김두일 위원에 의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역결정고시도 안 해놓고 평가도 안 나오고. 그러면 뭘 가지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300m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아까도 얘기했지요. 매립장 가는 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소각장 반입수수료하고 틀릴 수도 있고 한데,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거예요.
  정 과장 거기에서 답변하는데 의회가 거부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되요. 당신네들이 늦게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이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는 본 회기에서는 처리 안 하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용역결과 나온 후에 보완을 해서 해주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주민자치 주민협의체 위헌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는데 청소과에서는 작년 1월 3일자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공문이 와서 1월 31일자로 성남시의장께서 네 분의 주민대표와 시민대표 두 분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맞기 때문에, 당시 우리 위원장이었던 신현갑 위원장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는지요? 동료위원께서 문제를 아까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의원이야 알았지만 주민대표는 알 수가 없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 사안은 그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시27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나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현재 세 명 나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야외공연장이 있는 수원시와 제주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아홉 명의 공무원이 나가 있고 연간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2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도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거기에도 아홉 명이 나가 있고 연간 2억 8,000만원이 나갑니다. 저희 성남시는 세 명이 나가 있고 세 명 나가 있는 비용으로는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이번에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근무인원 편성표에 보면 전체가 여덟 명으로서 기획관리나 재산관리하는 행정직이 두 명 있고 기술직이 음향, 조명, 무대 기사가 세 명 있고 일용직 세 명은 상시고용이 아닌 필요시에만 연 70일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성남시가 60회 정도 공연을 해서 81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고, 수원시는 500만원, 제주도는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원시나 제주도는 아직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것 위탁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근무인원편성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해도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위탁을 주는데 연간 위탁비를 더 내는 형태가 아니고 수입금은 시가 챙기고 관리는 수탁자가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위탁업무라고 하면 전체를 위탁받아서 내 책임하에 인건비도 나가고 내 책임하에 수익금도 이리로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번지점프장은 연간 들어가는 것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수입금은 1,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홍양일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위탁을 주려면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 하니까 인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그래도 공무원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1억 1,000만원의 경비 중 1억이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위탁을 주면 8,000만원쯤 손실이 나면 되겠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성남시 공무원이 세 명이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공무원이 행정 6급에 기능직 하나, 청원경찰 한 명이 나가 있어요.
  수원과 제주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나가서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세 명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여섯 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인사부서와 "사람이 충원되어야 될 것 아니냐?" 협의했을 때 당초 구조조정 추진계획, 작은 정부라고 하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하면 야외공연장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양일위원  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위탁을 왜 주려고 하느냐? 시에 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장점이 하나도 없고 위탁을 줬을 때 내가 봐서는 돈이 더 들어가요. 당신 얘기에 의하면 당신 직원 일부가 오늘 큰 공연이 있으면 한두 명 보조로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은 조금 더 월급 외에 주고 있거나 안 주거나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탁을 주면 그 회사에서는 그 인원을 다 고용을 해야 되요. 여기 보면 그 사람네들 위탁만 받았지 소요경비는 전부 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그 얘기의 요지는 금액이 불어난다 그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 1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세 명일 때 기준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아홉 명이 된다면 우리 또한 2억 8,000∼2억 9,000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9년 12월에 원가계산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그 때 나온 금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2억 5,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 5,5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공무원 증원이 안 되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큼 다른 데로 돌려서 돈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아까 수원하고 제주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수원하고 제주도는 여기 규모와 차이가 엄청 납니다. 비교를 하시려면 좀 타당성 있는 비교를 하셔야지,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번째는 민간위탁을 하는 기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관리비는 성남시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민간 위탁하는 본연의 취지가 없어지는 거지요? 뭔가 득이 되어야 민간위탁을 시켜주는 것이지, 똑같이 성남시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린애들이 봐도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능 보유자를 우선 채용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하고도 연계되는 얘기지만, 수익금이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작년 같은 경우에 810만원 정도,
최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원하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얼마나 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커지지 않겠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어차피 이것은 문예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는 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조금이라도 적자가 덜 난다면 몰라도 성남시에서 전액 지원을 다 해주는데 뭐하러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수원의 규모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수원의 규모는 부지 면적은 7,000평이고 제주도와 성남은 3,0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규모는 수원과 제주도는 500, 500, 성남은 300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규모는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공연할 때 규모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일단은 음향을 담당하는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명도 따로 있어야 되고, 무대, 마이크,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것 위탁을 줘야 되는 원인이 지금 공무원이 증원이 안 되니까 손이 모자라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장비나 이런 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새것이라서 몇 년간은 그런 대로 버텼지만 지금부터는 장비나 이런 것을 손보고 조이고 하려면 평상시 관리체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증원이 안 되는 데다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게끔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홍양일위원  그것 공원관리과에 가 있어서 괄세 받는 것 아니예요?
김철홍위원  가서 보면 그것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거기 그 인원 가지고 내가 봐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장비 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데 공무원 증원이 안 되니까 관리상 위탁을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수영  이것을 위탁 받으려면 이것에 대한 자격여건에 자산도 들어갑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해주시면 그 다음 절차가,
○위원장 이수영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민간위탁이 좋으냐,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좋으냐?'를 따지는 부분에는 바로 실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 줄 때 협약서 내용이 우리 위원이 봤을 때 타당한 것으로 조항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얘기가 없고 동의안만 해주면 협약서를 만들겠다?
  우리가 현재 민간위탁을 많이 추진하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본 취지와는 관계없이 지금 반쪽짜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당장 오늘도 심사했던 음식물퇴비화자원화시설민간위탁 부분도 위탁을 주면 그 쪽에서 운반 수송까지,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 수거 운반까지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민간위탁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탁의 취지에 맞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배경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아까 서두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민간위탁 불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시민회관을 민간위탁 주는 것이 차라리 더 급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도 검토가 됐는데요,
최유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민회관을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자는 주장이 나온다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덟 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전액 관리비용을 줘가면서 민간위탁을 준다?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보다 과다하게 비용이 더 지불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최유석위원  성남시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기능직들이 종목마다 전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전액 지급해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세 명이 했을 때 아까 1억 1,0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최유석위원  그런 논리대로라면 차라리 시민회관을 먼저 민간위탁을 줘야지. 거기를 민간위탁 줘서 전부 다 성남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잖아요, 명분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저는 부결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석 위원께서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결 재청하셨습니다.
김철홍위원  투표하자고. 투표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장님! 부결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이 대단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사실 말씀 안 드렸는데 공원관리과에서 야외공연장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데 어차피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인원 충원도 안 되고, 부서 바꿔주는 것도 "그것 왜 바꾸느냐? 민간위탁 추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위탁 줘야지 중앙공원이 잘 된대.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위탁은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던 협약내용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이 승인되면 협약내용을 우리한테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반영을 시켜야지, 여기에서 동의안만 내면 이런 안만 가지고서는 위탁에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장님!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유석위원  과장님! 성남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민간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백만원이 들어가든 천만원이 들어가든 전액 지원한다는 이런 조항 가지고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천만원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전액 지원한다?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원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적정금액을 산정을 해서 위탁금액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금액은 제가 99년 12월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억 5,000만원의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지불해 주는 거지요. 근거없이 요구하는 전액을 다 지불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신현갑위원  과장님! 이것 중요한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 입장에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가야 되고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16시50분 기록중지)

(16시53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모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최유석 위원, 신현갑 위원께서 본 조례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철홍위원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미희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시민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 계획을 추진하다가 거기 음향장비라든가 장비가 대수선이 들어간답니다. 그 수리가 다 끝나고 하면 아마 금년은 다 가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시민회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 부분은 T.O.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T.O.를 이리로 보내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쪽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T.O.를 시민회관으로 보내든가 어느 쪽이든 하나만 해야지 양쪽 다 민간위탁을 해버리면 공무원 숫자가 남는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같은 데는 365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시로 고용해도 그만큼의 일을 충분히 하는데 야외공연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70일을 공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0일을 공연하기 위해서 365일 상주하는 사람을 둔다? 이런 것도 약간은 낭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기능이 뛰어난 사람을 1일 단가를 많이 주더라도 70일을 고용하면 차라리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연의 특징은 주말에 공연이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민회관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능직 T.O.는 야외공연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우리 김철홍 위원은 가결 찬성을 하고, 두 분 위원은 부결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부결시키자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완을 해야될 필요성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한 이 부분을 원안 가결하시자고 하는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타당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집행부도 다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본 야외공연장 민간위탁 부분은 성남시민회관 민간위탁 부분이 곧 이루어질 계획이 있다니까 같은 맥락에서 민간위탁을 같이 묶어서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 때 시기에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