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4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8.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2.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15.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승희·지관근·노환인 의원 등 20인 발의)
  8.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2.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14.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노환인·최승희 의원 등 11인 발의)
15.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지관근·노환인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지관근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최승희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지난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추경심사가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틀로 하게 되어 있는데 26일 구청 예산은 사실은 추경에서 다룰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굳이 이것을 이틀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못 움직인다고 하면 3일차를 4일차로 하고 3일차에 현장방문을 하든지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의사일정 중에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보건소,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문화재단,
정종삼위원  구청도 포함해서.
○위원장 지관근  같이 있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강상태위원  27일로 다 잡아서 일정도 다 잡아놨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27일로 하자는 게 아니라 25일 것을 26일로 하자는 거잖아요.
김해숙위원  27일은 예결위지. 예결위니까 빼고 하루에 다 하자는 거잖아. 그렇지?
최승희위원  응, 그래도 되겠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구청 게 다룰 게 없어요.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날로 해서 같이 다뤄도,
김해숙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최승희위원  저도요.
○위원장 지관근  지금 의사일정을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 같고요. 26일에 구청도 추경은 있습니다. 추경 제출을 해준 사항이 있어서 쟁점은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교차해서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만약에 정종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3일차로 구청을 끌어올리려면 가능한지 여부를 집행부에 확인하고 나서,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던 것은 3일차로 끌어올리자는 게 아니고 3일차를 4일차로 내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구청은 다른 일정 때문에 아마 4일차는 비워놨을 거예요, 의회 때문에. 3일차를 4일차로 내려버리면,
○위원장 지관근  아, 내리는 안으로?
정종삼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3일차 안이 4일차 안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보건소, 복지국, 교육문화환경국,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안광환위원  너무 빡빡한 거 같아요.
○위원장 지관근  일정을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변경할 사항이면 중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전체 회기 중에 회의일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하고 중간에 협의해서, 변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승희·지관근·노환인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지관근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최승희 의원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등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석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정민송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금번 개정은 자활기금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 및 기금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남시 장애인복합사업장의 민간위탁기관이 종료예정임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개관한 하얀마을 복지회관과 2016년 12월 준공예정인 태평1동 복지회관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명칭변경 및 다목적회관 우선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한 규제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관 예정인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 및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연령기준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한 규제정비 및 노인복지관 수탁자의 자격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변경사항을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남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상정된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본 조례안 개정인데요. 다 이해하겠고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데 이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는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해석이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지금 30억이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모금을 해서 30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신설로 봐야 하는 거예요?
  신설이 아닌 경우도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설한 경우만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합니까? 그 해석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가 예산법무과 입법자문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자문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존속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존속기간이 그 기간이 도래하면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존속기간이 되면 그 기금은 소멸한다거나 계속 존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기금의 목적달성이 됐으면 기금은 지속할 명분이,
강상태위원  명분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안 생기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이제 5년씩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이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자활사업이. 매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활 도와주는 건데 그동안에 어떠한 기간의 명시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신설도 아닌 기존 기금인데, 이게 법에서는 분명히 보면 신설하는 경우로 해석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걸 확대 해석해서 신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금을 새롭게 신설하는 양 존치기간을 굳이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사업은 존치기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존치기간을 굳이 여기다 새롭게 추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과연 신설의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는지 아니면 기존 기금도 신설 유무에 관계없이 존치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저희도 보훈기금도 있는데 지금 존속기간을 다 명시해야 될 것으로 지금 봐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도 다 그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왜 이것만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다른 기금은 지금 정비를 해서 정비할 때 같이 넣으려고,
강상태위원  아니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할 때는 다른 기금도 다 이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존치기간이 필요하면 함께 다 검토를 하고 함께 다 존치기간을 넣든가 빼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자활기금만 이렇게 존치기간을, 신설도 아니고 기존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어서 이 사업이 마치 한시적인 사업인 양 이렇게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조례의 취지, 근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속, 5년씩 연장해서 하고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다가 자문관의 자문도 받고, 또 시행령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항목 추가할 사항들이 있고 해서 정비하는 김에 지금 올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거 정비하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존치기간과 관련해서는 과연…….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하시겠다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성덕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6쪽 관련 법 발췌한 사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후단에 보시면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조례를 만들도록 명시되어 있으면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기존은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이성덕  이 사항은 법률에 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신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조례는,
강상태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그 신설이라는 개념은 있은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기금을 신설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 한번 보시죠. 1항에 보면 신설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건 기존 운용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신설이 아닌데.
○전문위원 이성덕  예, 그 부분이 강 위원님께서 문자적으로 보실 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후단에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 아닌 사항은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김해숙위원  6쪽에.
○전문위원 이성덕  그러니까 4조1항에. 6쪽 4조1항 후단을 보시면 돼요.
김해숙위원  기금관리기본법.
안광환위원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강상태위원  예.
○전문위원 이성덕  그러니까 4조 후단에 보시면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전문위원 이성덕  그러니까 그 사항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 외에는 명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강상태위원  신설이든 기존이든 다?
○전문위원 이성덕  예, 그렇게 포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해숙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다 기간 정해라 이거야, 법률로.
○전문위원 이성덕  그다음 3항에 또 필요가 있으면 연장하는 조항이 나와 있으니까.
강상태위원  이 자활기금이…….
김해숙위원  계속 연장해서 하지, 뭐.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요?
강상태위원  그 해석이 맞나요?
○위원장 지관근  이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고.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개정안이 쭉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임의로 추가한 거예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거를 명확하게 의견을 제기해야지.
○위원장 지관근  그건 좀 이따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위원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4항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저희 조례안에는 항목이 없어서 다 추가해서 지금 그 지침이라든가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정비를 한 겁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한 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해소되셨습니까?
김해숙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조례 내용은 아니고 기금조성 현황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자활기금 57억 8400만 원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47억, 정기예금이 3억, 보통예금이 7억 8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마 거기에는 없을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인데.
  제가 볼 때 통합관리기금은 이자가 2.95%고 정기예금 3억에 대해서는 1.5%, 보통예금 7억 8400만 원에 대해서는 0.1%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이 기금운용을, 왜 정기예금에 3억을 넣고 보통예금에 7억 8400을 넣었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보통예금은 기간이 있어서 중간에 해약이 안 되고 만기가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나누는 건, 자금관리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자가 비싼 2.95%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따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0.1%면.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중간에 지출할 때 사실은 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여유 있게 하다보면 사실은 이자가 없는 돈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올해 3억도 들어왔을 당시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을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보통예금으로 넣었다가 정기예금으로 1년치 예치했다가 만기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시킬 것이고, 또 나머지 예산은 올해 그 사업비입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성남시 기금이 아닌 내 돈이라고 하면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거에 아주 짜임새 있게 할 텐데, 이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여유롭게 금년도에 집행되는 것은 일반예금으로 해서 수시로 이게, 한 번에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측한 거하고 돈 나가는 거하고 보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요와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하면 여기에 쓰는 게 이자 갖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이자수입이 11억으로 돼 있는데, 2010년도가 그렇고. 다른 때보면 이자수입이 보통 1억 얼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정기예금, 보통예금, 통합관리기금 해서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액수가 1000만 단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존 관례대로 해오던 것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잘 살펴서, 지금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은 게 연말에 가서 7억 8400을 했는데 실제로 5억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2억 8000 만큼은 통합관리기금에 둬서 높은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검토를 하면, 성남시 기금에 대해서 전체를 하면 액수가 억 단위가 넘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지, 이자는 점점 내려갑니다, 이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조례 설명 이후에라도 잘 검토하셔서 수혜자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를 해서 할 경우에는, 또 ‘존속기간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금관리기본법 4조 존속기한에 대한 3항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 조례안 제4조제3항제2호 중 ‘그밖에 유가증권의’를 ‘그밖의 유가증권의’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인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의안건은 민간위탁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 또 다시 위탁기관 할 텐데요. 과장님 정원은 45명인데 현원 38명이란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지관근  이 근로장애인들의 근로욕구들이 간간이 민원도 있고 한데 정원이 안 차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현재는 3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45명 정원에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근로능력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사 같은 경우의 수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규직으로 지금 운영되는 인원은 3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차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번 5월 2일자 발령받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영숙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탁의 취소’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좀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혹시 횡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벌칙을 좀 제대로 하고 특히 이런 기관을 위탁받아서 할 때는 그런 것을 취소시키는 강력한 규제가 있을 때 유혹에도 안 빠지고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걸 푸는 조항이어서, 어떤 취지에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성남시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은 일단 조례에서는 3년으로 현행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했던 것은 다목적복지회관 복지시설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하면 예전에는 공고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재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례에 올렸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해숙위원  위탁을 취소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강제를 했다가 이걸 푸는 조항 아닙니까? 지금 개정하는 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풀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떤 조항, 개정취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해숙위원  아니, 조례에 취소에 대해서 조례안 제16조에 보면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그렇고 이것을 좀 더 완화하는 개정으로 있는데, 그 취지가 아닙니까?
  위탁의 취소에 관련되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정리를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쓴 것을 간략하게 4조, 5조를 수탁자의 의무위반을 하였을 때 또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때는 취소를 하겠다는 것을 풀어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요? 내용적으로 완화된 것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취지를 보면 규정을 상당히 완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어느…….
강상태위원  지금 주 개정내용에 보면 ‘위탁의 취소 및 손해보상’ 조례안 16조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5년간 이렇게 자격,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취지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우리가 다목적복지관이 현재 22개에서 두 군데가 늘어나게 되면 24개가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미 하얀마을은 개관을 했고 태평동은 내년에 할 예정이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비용추계까지 나와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음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하는 사람들 심의해서 재위탁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똑같이 기존 공모방식대로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개모집해서 심사에서 선정하는 데는 관계없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관계는 없고요. 다만 이 16조를 조정한 것은 풀어쓴 것을 정리해서 알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취소를 명확하게, 또는 위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취소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난 문제인데 하얀마을 복지관 개관식 때 저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개관식에 참석했다가 그 개관식 참석을 끝까지 하는 것이 맞나, 그냥 돌아서야 하는 것이 맞나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설은 잘 만들어놨는데 다목적복지관이면 우리가 그런 복지관을 만든 취지가 뭐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여가,
강상태위원  다목적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죠? 공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강상태위원  당초에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을 넣으려고 했었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서 이게 무슨 의미의 복지관인지 의미가 좀 퇴색되어서 사실은 거기 참석하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 잘해 보시고 운영상에 개선책은 또 없는지, 그래서 미비하다면 그런 것들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차제에 어쨌든 이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전임자들이 구상하고 입법예고까지 해서 내놓은 안인데 제대로 답변이 될까 염려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조례 개정을 잘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간에 모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산규모, 종사자 혹은 시설 설치기준, 다목적복지회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예산규모 지원이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에 현실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적으로는 하얀마을복지회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규모로 지어놓고 예산지원은 세 명, 네 명 지원을 해서 과연 저 규모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과 2년간 혹은 6년간 문제의식을 많은 의원들이 갖고 왔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조직들이 상당한 변화가 되어야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기준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맞춰서 다목적복지회관 종사자들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그에 맞는 업무역량을 향상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춰지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위원장님 말씀 거의 90%를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어도 지금 복지회관과 복지관, 그 두 개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고요. 거기 종사자들 간에 처우문제도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와중에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을 봤습니다.
  아울러 지금 복지관 짓고 있는 것과 복지회관의 문제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제가 2주 동안 업무파악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조금 열심히 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갭을 줄여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오랜 세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차제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마도 여러 과정들이 있어 왔어요, 이미 연구용역도 과업을 수행했고. 그래서 이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이후에 성남형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사실은 사회복지관도 국비·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재정형편이 있어요, 다목적복지회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립은 해놨는데 정말로 그 지역 안의 주민들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주민중심형 마을복지센터 기능을 하게 하려면 지금 하얀마을복지회관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시설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그 종사자들이 그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해줘야 되는데 종사자들도 지금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표준화 모델들을 다목적복지회관들에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점을 아마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피드백해서 정리된 내용을 갖고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지관근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마 뒤따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6조6항3호를 지금 삭제를 하셨잖아요? 16조6항3호.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16조요?
정종삼위원  예, 16조3호.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16조4호를 삭제한 것으로…….
○위원장 지관근  16조4항.
정종삼위원  16조6항3호. 지금 3호가 삭제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16조3항 삭제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안 그래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명확하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복지회관 수탁자격과 시설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조항을 없애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완화됐거나, 그런데 이걸 왜 삭제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게 완화되는 건 아니고요. 이 시설에 일어난 일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닌데 그 관장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일로 인해서 위반이 되어서 취소를 하면 이 조항에 5년은 개인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5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취업을 못 하게 됩니다.
  이건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이 취소를 당했는데 개인이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해서 이번에 이것을 빼고 대신 4항, 5항을 신설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거기 종사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조항만 보면 말씀하신 그 법이 수탁자잖아요. 그런데 수탁자의 자격을,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여기 기존에 삭제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수탁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여기 ‘시설장’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기존에 삭제하기 전 내용 안에 시설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자료확인) 아니오, 수탁자에게 수탁자격과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 수탁자가 아닌 귀책사유가 없는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설명하시는데 이 조항 내용은 수탁자와 시설장이에요. 수탁자의 자격과 시설장, 그게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내용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것은 저희가 조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법 검토를 받았더니 그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법령을 검토하는 기관에서 검토할 내용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하고서 그쪽에서 법령이나 상위법령이나 이런 내용과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틀린 게 있는지 그것을 그 기관에서 검토 받는 게 맞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했죠.
정종삼위원  그러면 3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개인한테 불이익을,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이라는 내용이 어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시설장이,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3항이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이 3항을 삭제하는데 그 수탁자가 아닌 그 수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그 3항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수탁자조차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거기 제3항 삭제 내용을 읽어보면 제1항 ‘제1항이라 함은 수탁된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등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같은 내용이에요. 그건 별,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이 수탁자격과 시설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뭘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수탁자가 아닌 수탁기관에서 종사한 사람은, 귀책사유 없이 종사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내용만 보자면 그 수탁받은 기관 수탁자와 수탁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를 없게 해주는 조항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게 입법고문관 말씀이 강제조항,
정종삼위원  전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문맥상 명쾌하게 떨어지는데 무슨 전문가 얘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게 다분히 강제적 조항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런데 강제적 조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귀책사유 없이 종사자로 일했던 사람에게 5년간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은 수탁자조차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 조항을 없애는 대신에 취지,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굳이 이 조항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지금 전후 설명을 충분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지금 16조를 삭제했을 때 보완을 한 신설조항이 충분히 법적 강제사항을 해소하고 이 신설 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이성덕  지금 집행부의 이야기가 수탁자 개인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지만 다른 조항에서 그 수탁자의 위탁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제16조 다른 조항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다른 조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성덕  제3항을 삭제하더라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16조(위탁의 취소) 개정안에서 지금 생략된 채 나와 있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6조(위탁의 취소) 중에서 다른 조항에서 그 취지를 반영한 내용이 어떤 조항이냐 이거죠.
정종삼위원  그럼 그게 어떤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냐면 동료위원께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게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문맥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완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건 먼저 죄송하고요.
  이게 강제조항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약화되거나 강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조례에 있는 3조항 자체가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시설장 개인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 정종삼 위원님, 수탁자격과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는 사항은 강제조항인데 시설장이나 수탁자격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임용, 수탁자격과 시설장 두 가지가 지금 혼용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제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동안 수탁자격이 5년간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종삼위원  그걸 완화시키는 거죠.
○위원장 지관근  그것을 완화시키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시설장에 임용될 수 있는 것 있죠? 임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 이 사람은 어쨌든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아무런 임용될 수 있는 조건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복지회관, 다른 시설에 어떤 종사자로 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격이 상실된다고 해서 노동할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명을 하셨어.
  그러나 수탁자격, 새롭게 위탁공고를 내서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조건을 붙였을 때, 아마 조건을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례에는 근거하지는 않고 이러이러한 경우 최근 5년 내에 조례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다른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주는 건 또 있잖아요, 다른 법에 의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 차원에서 위탁조건을 내세울 때는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갖고도 다른 법에 의해서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수탁자격에 제한을 두는 부분에서는 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조항을 없애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럴 수도,
○위원장 지관근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정종삼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대충 어떻게 넘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지관근  맞는 말씀인데 지금 경직되게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내용은 뭐냐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공고하면서 그 내용 빼버리면, 공고하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 빼버리면 자격 상실한 사람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부가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다목적복지회관,
정종삼위원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건요.
○위원장 지관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일면 타당하고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성남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또 제한조치를 두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으로 보완을 하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위원장 지관근  맥락 속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개별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완화해 주신 사항이라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래서 조례 상호 간에 보완해서 민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 공고를 내고 위탁 조건을 걸고 해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유념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신 설명 잘하세요. 내용 잘 숙지하고 오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 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 사항을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다목적복지관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1년 하고요, 도에서 24년 있다 내려왔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우리 성남시 다목적복지관이 몇 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개관한 하얀마을복지회관까지 포함해서.
박도진위원  제일 먼저 생긴 곳하고 제일 나중에 생긴 곳이 세월 차이가 많이 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한 22년 차이 납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죠? 하는 기능은 같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복지관마다 수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원래 복지관 설립 목적하고 현재 운영되는 부분하고 상이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자꾸 시에 주문하는 게 사실 다목적복지관 없는 동도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있는 동도 있지만 있는 동 자체도 이 다목적복지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조례 정비 등등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그냥 기능적인 부분을 개정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다목적복지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23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현재 65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 종사원이 몇 명이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258명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65억 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만족도는 상당히 좋게 나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좋게 나오는 건 다른 데 없어요. 노인들하고 어린이집, 그렇죠? 지금 복지관 주요기능이 현실적으로 경로당 기능 하고 있고 어린이집 기능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인근에 무슨 종교시설에서 밥봉사 하는 것.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23개 건물을,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수반에 비해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목적복지관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바뀌려면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매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책은 안 내놓고 이런 지엽적인, 이거 개정 안 해도 다목적복지관 그대로 가요. 그렇죠?
  그런 것을 내놓으셔야 돼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그동안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성남시에서 돈 많이 들여서 복지관 지었어요. 그것도 운영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몇 번 누누이 행정감사 등등해서 지적을 하고 상임위 할 때마다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몇 번 바뀌어도 그런 거 안 되고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하던 그대로의 조례를 간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지금 5월 2일자 오셨으면 얼마나 된 거예요? 한 2주 조금 넘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다목적복지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정책, 또 아이템,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면 다목적복지관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복지기구보다 못 해요, 다목적복지관이라는 데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말씀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복지회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최근에 지은 하얀마을 복지회관도 가봤고요. 그다음에 22년 전에 지은 성남동 모란 쪽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도 가봤습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지은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쪽 내용면에서 들여다보면, 거기 복지관 한 분이 일하시는데 그분이 맡은 영역이 상당히 어르신 분들한테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요.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11명의 아이들 공부방 운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분이 애쓰면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하는 데 6000만 원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봐서는, 6000만 원 가지고 그 한 분이 그 주변에 있는 한 50명에서 60명 되는 어르신과 아이들 19명을 케어해가면서 응급상황 발생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이러는 것을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패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관이 실패다,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3000불 시대에 지은 다목적복지관이 3만 불 시대에 왔는데도 3000불 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니까 매년 65억이 들어가는데 65억 들어가는 효과가 그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많이 바뀌었고 시도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또 시장님은 무슨 전 세계 100대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고. 제일 낙후되고 후진, 잘못된 부분이 다목적복지관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복지관에서 장소 제공해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공부방 해주는 게 다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실제로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서,
박도진위원  가보고 거기 운영위원도 해요. 제가 가서 밥봉사도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혹시 그렇지 않은 데 있으면 한번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요.
  아니, 같이 가는 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요. 가서 보면 저희들이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 분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3개나 되는 다목적복지관이 있으면 복지관다운 예산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탈바꿈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게 가는 쪽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게 구체적인 게 뭐예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밖에 더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물론 프로그램 조금 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주민센터보다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요. 다목적복지관 이름에 맞는 그런 역할을 지역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 똑같은 거잖아요. 위탁을 다른 사람이 해도 근본적인 부분 시스템을 안 바꾸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개정해보니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만날 과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제가 온 지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그렇게 올라온 게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지금 도와드리잖아요, 그렇게 바꾸어가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다목적복지회관에 필요하고요. 또 다목적복지회관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30년 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시설 보수해야죠?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까?
노환인위원  왜 문제가 많냐 하면, 이거 이용자들을 우리 사회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6조에 이용자 범위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그런 규정은 싹 빼버리고 지금 되어 있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문제고 또 9조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위탁계약 관계를 위반했을 경우에 당연히 위탁을 취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제했고, 현재 이 조례 자체도 엉터리에요, 조항이 다 틀려요. 현행 조례도 위탁취소에 제4호도 제9조인데 8조라고 되어 있고. 이거 보니까 다 엉터리에요, 지금.
  그다음에 손해배상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19조 사용료 문제예요. 사용료에 있는 별표2하고 개정안에 60% 이내로 사용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열악한 사회보조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경로당은 무료로 쓰고 있고 공동작업장도 무료로 지금 쓰고 있는데 ‘60%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복지가 완전히 후퇴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분들을 챙겨주고 무료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의 어떤 복지혜택을 싹 박탈해서 유료로 60%까지 받으려는 그 의도가 뭡니까?
  이거 개정하는 목적이 뭔가를 이야기해줘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위원님, 이 조항에 경로당이니 이런 것을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별표2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공동작업장도 무료로 하고 있고 6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하고 목욕탕, 청소년 독서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노환인위원  그러면 별표2를 삭제해버리면 경로당이라든가 공동작업장도 6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조례가 하나하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가 다시 더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또 배상청구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왜 삭제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있은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정을 거쳐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 보류 요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지금 계속 질의토론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조례 개정안을 갖고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가 빠른 경우도 있을 텐데,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7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되어 와서 시는 시대로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화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들을 진행시켰지 않습니까? 진행시키고 나서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설치시기나 설치규모나 투입되는 예산이나 기준이 없이 일정한 정도의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일정규모의 사업종류, 종사자 채용기준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서 적용되는 그런 사회복지관과 우리시 자체의 다목적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의 표준모델이 없다 보니까 겪는 문제입니다. 그거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효율화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대안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용역결과 보고회는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내용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기대하고 있는 바가 지역구를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수시로 드나드시면서 거는 기대가 있는데 시설규모라든지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다 달라서 기대만큼 안 되기 때문에 현장과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 현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선행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류의견이 나온 겁니다.
  지금 충분한 공감의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보류 요청과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노환인위원  보류하시죠, 문제가 많습니다.
박도진의원  보류.
최승희위원  보류합시다.
노환인위원  복지후퇴 조례예요.
○위원장 지관근  복지후퇴가 아니고 약간의, 다목적복지회관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한 흔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고민한 흔적에 관한 내용을 갖고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감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가는 구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도 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 개정안도 내놨고 충분히 집행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왜 공감의 시간이 없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이게 다목적복지관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 거고요. 다 똑같지 않은 상황에서 보류하고 가죠.
노환인위원  그래 다시 해야 돼. 위탁의 취소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원장 지관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진행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7월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위원님들 보류의견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예, 보류하는 걸로.
이제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뭐.
박도진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이 조례 말고,
○위원장 지관근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이제영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구미동 복지회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제영위원  먼저 하얀마을 6단지에서 할 때하고 지금 바뀐 것을 보면 하얀마을 6단지 할 때는 가나안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어요. 그러고 저쪽에 신설이 되면서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죠, 원불교 그쪽 법인에서 위탁이 됐고. 그런데 그게 시에서 심사한 기준을 보면 지역에 있는 교회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위탁받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 내용은 왜 그런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그 자격에 대한, 1급과 2급 이런 것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서 조금 불리한 조건이 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대형 교회나 원불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혜택은 원불교가 위탁받아서 할 때 더 낫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이쪽 6단지에 있을 때에는 급식대상자 아닌 부분도 다 급식을 해줬어요, 백 몇십 명을. 기초수급자, 차상위 아닌 일반 어려운 분들까지 다 해줬어요, 교회에서 자원봉사하고 부담을 해서. 그런데 저쪽으로 옮겨가면서는 그 대상자 이외에는 돈을 소액 받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지금 그 대상자 외에는 급식을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해진 거죠. 거기 가서 드시는 분은 좋지만 그 대상이 안 돼서 못 가신 분은 차라리 여기 가나안교회에서 했으면 급식을 잘하고 좋았을 텐데 그쪽으로 가면서 급식의 질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게. 시에서 쌀 부식비 지원하는 게 전에 가나안교회 할 때보다는 질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월 만 원씩 걷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논란에 휩싸여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가나안교회에서 위탁 운영할 때는 자부담이 그만큼 더 큰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하는 데는 자부담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위탁받는 게 주민들한테 더 필요하냐. 이게 주민들이 느끼는 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에서는 규정에 맞게 잘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안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우리가 없는 돈에 만 원씩 부담을 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먹어야 되나’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후원하고 연결해서 반찬값도 지원해 주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구미동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지역에 있는 조그만 종교단체나 어디서 맡았을 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크게 간섭 안 하지 않습니까? 위탁받은 데서 하는데 이 변화가 시대 바뀌어가는 것보다 더디단 얘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지도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시의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자도 자주 바뀌고 그분들보다 더 전문성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설도 노후화됐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크게 변화가 안 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우리 박도진 위원은 위원을 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성남시 재정이 더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같은 돈을 들이고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느냐는 운영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두 분 다 열정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꾀해 가는 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이런 자세로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다 주셨고,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노인복지과 조례심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이제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해야 될 우리시의 노인복지사업 이외에 다목적복지회관까지 다뤄야 될 부서인데 아마도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피드백을 많이 해서 안을, 성남형 지역복지, 마을복지에 주민 밀착형 복지사업 하는 데 새롭게 지어지는 것 이외에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셔서 표준모델들을 시간을 갖고 마련해서 이 다목적복지회관이, 성남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없었던 복지 인프라가 있었는데 그나마 수정구·중원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대단히 부족한 가운데에서 자기 기능을 해왔었어요.
  이것을 좀 전문화된 내용으로 마을복지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설 중심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취약한 경우인데 마을 전체 지역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을 안에 있는 많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이 아니라도 많은 유휴공간들을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 중심 마을복지의 개념을 사용하다보면 소규모나 중규모나 대규모 시설에 맞는 마을복지 개념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목적복지회관이 그 기능을 감당해가는 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오셨으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오셨으니까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숙 의원입니다.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동보육과장 고혜경입니다.
  김해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동친화도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의원님, 조례를 아이들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청소년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는 우리 성남시에 없죠?
김해숙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친화도시로 만드는 조례안을 같이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해숙의원  그렇게 고민은 했는데요. 사실 우리시의 정책으로는 많이 합해져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조례를 그렇게 통합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하다보니까 미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인프라를 만들고 준비를 해야지 임박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신청했을 때 사실 지정 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조례를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또.
김해숙의원  예, 그것은 별도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정의에 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해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김해숙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해당되는 거죠?
김해숙의원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해당됩니다.
  물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24세까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김해숙의원  그래도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동 연령제한에 대한 문제는 본 조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라 하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꼭 청소년 용어를 쓴다고 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연령에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해숙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관련 규정 법을 같이 포함시키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단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본 조례안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해숙의원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해숙의원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례심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승희·지관근·노환인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조례안 심의에 앞서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육문화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일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은 교육청소년과의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세 건과 체육진흥과의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안건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복 위원님들 최승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함께 머리 맞대고 토의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끈끈하게 돈독해진 가운데 어느새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초선에 부족한 본 의원에게 그동안 배려해 주신 부분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소년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해서 강행규정이 가능하나 사용자에 대한 강행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함으로 임의규정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최승희 의원님께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진짜 청소년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성인이 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특히 보호 받아야 되고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데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하고 발전해서 권리의식도 많이 생기고 인권의식도 많이 생겨서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특히 근로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최승희의원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된 게 있나요?  
○위원장 지관근  집행부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지관근  학생이 아닌 근로청소년 실태에 대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그 실태를 우리가 파악한 통계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교도 다니지 못하면서 노동을 하는 정말 열약한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실태도 파악하고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셨고요.
  제가 집행부에 조금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신설된 사회복지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대상 유무를 어떻게 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지침상에 보면 법률이나 조례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외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나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그 제도를 시행할 때 구체적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됐을 때는 신설이나 변경됐을 때 가능하지만 조례 자체만으로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이 보는 견해하고 그런 어떤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센터의 설치가 조례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의 방법은 직영도 있을 수 있겠고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비용추계는 현재 아직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돼서 제대로 조례의 규정에 맞게,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의 근로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려면 이 센터의 기능이 가장 필수적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이 조례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추계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비용의 추계는 다를 수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기 때문에 그건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강상태위원  현재는 파악해 본 바가 없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추계가 나오면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를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데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만 했지 이런 거에 정작 필요한 비용추계 이런 것들은 전혀 담아 있지 않아서 뭘 검토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직영이 됐든,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 비용추계가 어떻게 나오고 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나오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에 직영으로 한다, 아니면 위탁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안에 종사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무실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추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5조2항 같은 경우 이거는 자문인력입니까, 아니면 센터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 검토가 돼야, 이분들은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몸값이 비싼 분들이어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조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이긴 한데요. 지금 센터의 역할에 있어서 제가 실태조사라든지 상담원 양성, 홍보 이런 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김해숙위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그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노무사라든지 어쨌든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소송으로 가서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위원님 그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들이 있겠죠. 사안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직,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게 필요한데 저는 이 센터의 기능이 정말로 최저임금을 지불하면서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우리가 개선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을 우리가 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게 결국은 법적 다툼이나 이렇게 가서 어떤 판결을 통해서 한다 하면 사실은 그것도 참 요원한 일이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센터가 물론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적 의미의 예방차원의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예방차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미 문제가 됐을 때는 늦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센터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아까 보충,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간략하게.
정종삼위원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센터는 무조건 설치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거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운영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는 무조건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저도 계속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게 조례 발의가 되면 집행부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동전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적인 것이냐, 사후적인 것이냐. 사후적인 것까지도 포함이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전문적인 노동변호사 같은 경우 소개만 시켜줄 것인지, 이게 비용 문제가 결부되니까 노무사 같은 경우도 무료변론을 해줄 것인지, 이런 사람들이 무료변론 위원으로 위촉해서 갈 건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저기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센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참 좋은 법안인데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게 이게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센터를 운영하든 위원회를 운영하든.
  위원회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상근직을 두는 건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별도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분들을 상근직으로 하겠다, 아니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안광환위원  다른 조례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센터를 명기해버렸어요. 그럼 독립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는 아까 얘기했던 노동인권사업에 대한 제6조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가는데 센터가 명기가 된 데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전문적인 노동변호사라든가 공인노무사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다른 상근직 직원도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래서 거기에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뒀습니다. 거기에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한다’고 하지는 않고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뒀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센터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센터는 강행규정이지만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나 노무사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럼 센터가 필요 없는 거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운영 안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건 꼭 거기에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재능기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은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됩니다. 거기에 그분들을 꼭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분이 상주를 해야 되겠지만.  
안광환위원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려면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죠. 장소는 있어야 되겠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시에서 지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없고 상근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임대료하고 공간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전화를 받고 누가 그걸 운영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 법률 무료상담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그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하겠다면 재능기부를 하실 전문인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센터는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공간을 어디에서든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공간도 기부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죠, 공간은 기부 받기 어려우니까,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하면 상근직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은. 전화를 받고 연결시켜주고 와서 상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런 역할들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또 좋은 의견 주시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협의대상 문제를 질의드렸을 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 의견을 주는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좀 달라서 제가 속기록도 연계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대상 여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 답변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문의 및 2016년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검토 결과 조례안 자체는 협의대상이 아니나 사업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어 협의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상자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를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협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이게 제출했던 기관의 협의내용하고 답변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은 아닌데요. 조례나 법률안은 협의대상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 사업의 대상자라든가 사업내용이 결정되면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내용이 결정되면. 조례 자체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아니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하겠어요.
○위원장 지관근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환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의견만 주시는 걸로?
노환인위원  제가 보충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조례안은 우리 행복의회 아이들이 조례안 원안을 먼저 우리 의회에 요청을 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2년 전에 제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조례를 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행복의회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 조례안 자문도 구하고 위원장님을 통하고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조례였고.
  제가 그때 공약한 이유가 알바하는 아이들, 아르바이트. 그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어요. 사업자들한테 최저임금은 무시하고 진짜 급여도 못 받고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부상이 나도 보험 적용이 안 돼요. 희한하더라고 그게. 오토바이 가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사업자로 등록을 시키더라고. 사장이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가 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 듣고 그런 것을 목격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건 내가 의회에 들어가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센터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예산이, 우리 성남시에도 법률자문단도 있고 꼭 센터를 설립할 이유는 없고요. 우리시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고. 그래서 센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의견을 수용할게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임의규정을 하자고.
노환인위원  임의규정으로 하자고요. 저 개인적인 발의자의 한 명으로서 임의규정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청소년행복의회에서 제안이 있었다면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위원회 공동발의 차원으로 하는 것이 저는 격에 맞다고 보이고요. 일단 먼저 했으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지금 어떠한,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죠.
강상태위원  이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노환인위원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 센터 문제를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으로 만들어놨어요.
노환인위원  임의규정 하자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걸 임의규정으로 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가 필요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으면 그냥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게 맞다고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율을 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식으로 수정발의하신 사항은 아닌데 ‘성남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판단을 하고 우리 근로청소년들이나 학생들 중에서 청소년으로서 알바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도 안 한 상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 안 되고 또 알바비도 못 받는, 혹은 깎여서 받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우리 자상한 어른들이 청소년행복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발의해주셨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다들 공감을 하실 사항이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항까지 인권보호센터라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상에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사항에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집행부예요.
  우리가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두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성남시노동인권센터는 따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요, 시가 하는 인권센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성남시노동인권센터, 노동하는 인권에 대한 보호센터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개별 노동인권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도 있어야 되고 여성노동인권센터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노인노동인권센터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권센터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노동인권센터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것을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도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안 하려 그러다 한 마디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냥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 1항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대로 하면 센터는 만들어져요. 그럼 뒤에 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문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재능기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예산 많이 들어가면 센터는 만들어놓고 결국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이 의원발의 했을 때 그걸 검토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걸 지적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고 검토한다 그랬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고 나면 개정을 해야지 검토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항, 3항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강제조항으로 해서 모순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계되어서 예산하고 되어야만 센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지관근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에 관한 사항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1호에 보면 ‘청소년이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검토의견 중에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성남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의견 주셨고요.
  안 제3조제2항 중은 ‘성남시 출연기관’을 ‘시 출연기관’으로 검토의견 주셨고.
  안 제3조제4항 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 이건 집행부의 의견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을 주셨고.
  5조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지금 전체 위원님들 의견에 1항 후단에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의견을 주셨고.
  안 제5조제3항은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방재정법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의견 주셨고.
  안 제11조제1항 중 ‘성남시의회’를 ‘시의회’로.
  안 제12조제4항3호 중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런 의견 주셨고.
  안 제13조 조 제목과 같은 제2항 본문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그리고 안 제15조제1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할 때’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의견 주신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추가?
김해숙위원  아니오,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 저도 이게 청소년,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김해숙위원  아까 강상태 위원님 의견처럼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라면 우리 상임위 안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리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같이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취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십니다, 전체가. 그래서 지금 김해숙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 공동발의자로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절차상 사실상 폐지하고 또 위원회 안 만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승희·노환인·김해숙·정종삼·강상태·이제영·안광환 위원님 전체가, 사실상 우리 청소년행복의회에서 조례를 건의해주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지난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해주셨고 또 그 청소년 의원들이 의견 주셨고. 지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철저하게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7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관심 갖고 해왔던 사항들인데 이것을 형식논리상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다 공동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해서 얘기하죠.
김해숙위원  예.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기도 끝나가지만 공동으로 제안된 것에 대해서 사전이 논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에게 어떤 항의는 아니지만 건의를 드리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 조례도 발의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했다고 하면 이런 제안이 왔으면 당연히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맞습니다.
최승희의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의원  지금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다가 청소년 근로인권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어서 사실 지관근 위원님한테 제의를 드린 것은 몇 달 전입니다. 그랬는데 마침 청소년행복의회를 할 때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지관근 위원님이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만들어 온 자체는 너무 미약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을 붙인 거였는데 이게 꼭 우리 문복에서 해서 상의를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아이디어를 제공,
최승희의원  예, 이건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정회를 하고 해야지,
○위원장 지관근  알겠고요. 우리 7대 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격을 좀 유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정책활동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또 많은 관계자 분들과 피드백을 하시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했던 사항들이 이러한 정책활동, 입법활동 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안건 사항 중에서 집행부를 우리가 질타하는 내용이라든지 우리 위원들 간에 사전에 피드백을 잘 했다든지, 누워서 침 뱉는 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으니까 이 취지의 말씀은 위원회 안도 어떤 경우에 위원회 안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의회에서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이해하고 또 하시고자 했던 분들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쟁점화시켜서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종료하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청소년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행복의회가 구성되어서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청소년 자치활동의 내용들을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과정을 좀 소홀한 채 이 조례에 대한 논의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었고, 특별히 최승희 의원님께서 입법자문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오시고 또 동료위원들께 발의서명을 받으시면서 애쓰고 계신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피드백을 넓게 공감하는 과정을 겪지 못한 채 우리 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출이 되어져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이점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다시 한 번 구하면서 조례심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청소년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3조2항 중 ‘성남시 출연기관’을 ‘시 출연기관’으로,
  안 제3조제4항 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로,
  안 제5조(센터의 설치)제1항 후단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11조제1항 ‘중 성남시의회’를 ‘시의회’로,
  안 제12조제4항제3호 중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안 제13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안 제15조제1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할 때’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최승희의원  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하고자 합니다.
최승희의원  저 한 마디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발언하세요, 최승희 의원님.
최승희의원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진작부터 청소년교육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었고요. 이번 5월 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미리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알바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볼래?”하고 의뢰했던 부분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의회 아이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오늘 이렇게까지 위원님들 간에 와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드리지 않은 부분까지도 더 깊숙이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요. 시장 책무에 있어서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것도 영국, 미국, 독일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저는 다 뽑아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문복상임위에서 공동으로 가야 되는 문제를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빼앗은 것처럼 얘기가 이렇게 와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저는 이미 이 조례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최승희 의원님 말씀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시고요. 다만,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어떤 공감들, 그리고 절차상 이런 아쉬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장이 부족한 탓으로 돌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토론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27분)

○위원장 지관근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총괄설명은 다하신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분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만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세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임철 학교급식팀장입니다.
  박관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심사 요구안건은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유를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지금 들었는데 제가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질의할 수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거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검토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의회사무국직원에게)하나 지금 드리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확인)
박도진위원  나 간단한데 양보를 하시면 검토할 동안 내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질의하면 검토를 못 하시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장님, 여기에 소관사무가 어디 거냐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교육자치냐 지방자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건 교육감의 고유사무라고 여기에 검토를 해주셨고,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검토에서도 학생들에게 교복을 제공하는 사항은 법 제3조4호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에 해당될 것임,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집행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여부를 청취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지금 협의 어떻게 되어 있죠? 교복지원 조례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영위원  그러면 교복은 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형태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거냐 동장이 지급하는 거냐 이것만 지금 변경이 되는 거죠? 관외에 나가는 학생 지급하는 거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 진행 중인 것을, 지금 시기가 임박하거나 이번 회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번에 교복을 지원하면서 관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관외 학생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내용을 알지 못해요. 어느 학교로 이 아이가 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의 방법을 동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지원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이 사항에 부담, 그러니까 업무의 문제점, 방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교복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게 업무의 부담입니다. 그거이기 때문에 이 전달 지원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업무의 부담은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 동으로 오는 건데 그럼 동에는 업무의 부담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거야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꼭 통과돼야 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복을 주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외학생만 지금 신촌동 대왕초등학교에 학군을 두고 있는 서울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나 성남에 주 거주지를 두면서 외부에 가는 학생들한테 지급 못 하는 것을 추가로 확대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굳이 협의 중인 사항을 조례 개정해서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학교에서 지급하는 걸 동에서 지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 7월 정례회 때 해도 그 부분이 그 안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잘되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이걸 올린 이유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조례를,
이제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협의 중인 사항이고, 그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조례 개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조례로서 제정하면 지급하는 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지금 관외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주느냐고.
이제영위원  몇 명인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빨리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그건 파악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처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물로 지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관외학생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외학생.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관외학생,
이제영위원  그때 교복지원 조례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상학생이 누락 안 되고 다 포함이 돼서 했어야죠. 그걸 예측 못 하고 나서 하고, 지금 조례 제정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측 못 하고 지금 와서 그 문제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외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복을 현물 지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관외 학생들은 학교가 많고 소품종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영위원  우리가 현물로 지급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당초에는 현물지급 하려고 했죠.
이제영위원  현물지급 안 했잖아요, 계획만 그랬던 것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렇지 않았으면 현물로 지원했을 수도 있죠.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치유된 다음에 조례 심의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 기간적으로도. 그래서 심의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도 제가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건 그냥 지적사항이 아니고 의구심에서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개정이유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가 이런 부분을 하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사업체만 갖다 놓고 실질적인 모회사는 서울에 있고 자회사가 지금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이런 부분 업체들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재 교복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야 뭐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서에 내서 걸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복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그러면,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 조례에 제공자등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공자등록 할 때,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파악해서 제공자등록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기 전에 답을 먼저 해버리면 무슨 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공자등록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박도진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하기로는, 말씀하시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도 지금 쭉 있잖아요. 활성화, 과연 이게 기여가 되느냐 진짜냐 아니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제가 지금 질문을 했을 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진짜 세금도 이렇게 나오고 4대 보장보험도 내고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기여가 되고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지금은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관내 중소기업 교복을 생산하는,
박도진위원  아니, 등록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협동조합들이 아직 선정,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조례를 따로.
  제가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것들이 우선 들어갔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제공자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공자 등록 부분은 기존의 조례 그대로 존치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개정이유로 해서, 아니면 조례를 입안할 때도 맨 앞에 나오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 28억을 한다 그러면 사실 성남으로 돈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루트(route)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놓고 이러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없고, 자기네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쪽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관할하는 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박도진위원  아, 우리 조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래서 이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때 제공자 등록을 우리가 받아서 선정할 거냐 말 거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그때 검토를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때 검토를 하면 늦는 거고요. 왜 늦냐면요, 사업체 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시에서는 알 바가 아니고 시에서 이런 조례를 위반할 때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으로 예들 들어서 돈을 30억 썼다 그러면 30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청년배당처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당초에 현물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아직도 안 된다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시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확인을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건지. 지금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협동조합이라는 걸 구성하면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무슨 A회사, B회사, C회사까지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회사들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는 서울에 있는 회사인지 저희가 그거는 알 바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없고요.
  지금 제공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제공자 등록을 받지 않았어요, 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확인은 지금 불가합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향상으로 이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걸로 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구성원들이, 그들이 진짜 성남에 세금을 내고 성남에서 경제의 환순환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장, 노환인 간사와 사회교대)
박도진위원  제가 듣는 부분으로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협동조합만 참여를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물지원 시에 그런 부분은 제공자 등록 받을 때 잘 챙기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반드시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돼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이번에 성남시민이면서 관외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내로 간 아이들이요?
정종삼위원  관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관외로 간 학생 수가,
정종삼위원  이번에 추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거기 신촌동이 한 60명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음악, 체육 이런 걸로 해서 관외로 빠져나간 학생들이 한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총 파악한 건 관외로 간 아이들이 한 146명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146명?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성남시민이면서 관외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146명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달체계에서 학교에서 지급받은 것을 동장이 교부권을, 수령권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교부하는 걸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 쿠폰, 이용권.
정종삼위원  이용권을 지급하는 걸로 하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달체계가 좀 어렵겠지만 지금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아니 조례상 좀 늦게 해도. 조례가 이번에 좀 늦어져서 전달체계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학교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조례를 뒤로 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나중에 개정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146명의 학생은 성남시민이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도적 보완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행정에 가장 중요한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여기 참고사항은 없으시죠?
  자료에 보면 지금 소요예산이 약 27억 들었죠.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5억 정도 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마다 배정하는 숫자가 한 8900명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생 신입생이 8900명이어서 25억에 저소득층 신입생 700명 해서 합치면 27억 되는 거 아닌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거기 고등학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자녀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아니, 700명 속에는 저소득 아이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포함돼 있다는 거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우리가 지급을 여기 안 돼 있으니까, 무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중학생 기준으로니까 저소득층 자녀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돼 있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얘기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100% 영수증 환수됐어요? 25억에 대한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정산을 거의 다 했고요. 3개 학교 정도 못 했는데 위례하고 분당에 있는 학교 두 개인데요. 거기는 교복을 2학기, 그러니까 하복부터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고는 지금 한 32명 정도가,
안광환위원  정산이 다 돼 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28만 56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5만원 줬죠.
안광환위원  아, 15만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2분의 1만 줬죠.
안광환위원  아, 이 부분은 15만 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럼 이 15만 원을 갖고 교복을 샀다는 증빙까지 다 갖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어떻게 그걸 확인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학교에 영수증 제출을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주관 구매로 한 것은 그 금액이 다 있고요. 개인이 산 것은 개인이 영수증을 학교로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서 문제, 그러니까 이사를 갔다든가,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현장 확인까지 한 거예요? 그냥 영수증만 갖고 오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영수증. 산 거 확인한 영수증.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영수증만, 현장까지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현장까지 확인은 불가하죠.
안광환위원  불가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교복지원 조례가 15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교복만 구입하라고 지급되는 거지, 청년배당하고 또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청년배당에서 물어봤을 때 용도를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할 수가 있어요, 청년배당은. 그렇지만은 이 교복조례라는 거는 15만 원은 절대 교복만 구입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단체복. 학교에서 입도록 권한 단체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단체복만 구입하게끔 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었을 때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없습니다, 지금.
  회수한 건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어떤 사례로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사를 갔거나, 그런 아이들은 환수를 했습니다. 반납을 받았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배정받기 전에 이사를 갔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다 반납 받았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건 어떻게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안광환위원  학교를 통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저한테는 업무보고하실 때 분명히 그 자료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수 영수증하고 100% 다 맞게끔 노력하신다 그랬고, 그 자료를 받겠고.
  이게 이렇게 보면 올해도 현금 지급할 수밖에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올해 현금지급을 했죠, 15만 원씩.
안광환위원  아니 아니, 내년 2017년도에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내년이죠, 내년.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현금 지급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으니까.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교복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려버렸어요, 7, 8월쯤에. 내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우리 조례안은 늦게 통과를 하다 보니까  현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 교복 선정한 데는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합을 형성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 그래도 이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선정된 학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 일정에 맞춰서 교복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교복 공동구매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은 지금부터 추진한다 그래도 우리시가 현물로 교환권을 줘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현금 같은 거죠?
  자꾸 이게 지금 역으로 가는데 굳이,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작년에도 대두가 되고 준비가 안 됐는데 위원회에 개정 조례안 굳이 갖고 올 필요가 없는데 계속 갖고 오시는 거예요.
  현금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장한테 교환권, 말이 좋아 교환권이지 교환권 주면 뭐할 거예요. 다시 다른 교복들 다 사갖고 거기에 대한 현금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올해 2016년도보다도 교복구매에 대한 회수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전혀 동떨어진 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행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니네들이 왜 학교에 이렇게 돈을 줘서 우리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고도 얘기를 할 거고, 사실은 저도 이게 좋은 점이면 어느 정도 학교 쪽도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선책을 동장님한테 드리는 건데 교복교환권이 뭐, 다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대두되죠?
  지금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부에서 정한 금액 다 준다고 하면 현물도 줄 수 있죠. 그런데 현재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을 줬지 않습니까?
안광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온전히 다 준다면 그런 것 절차 진행 가능하죠.
안광환위원  아니, 맨 처음에 이 교복지원 조례에 대한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일부 독점하는 메이커들의 가격상승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동구매도 그런 취지이고 또 이 조례안에 어느 정도, 용역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경제 활성화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일부 우리가 질 좋은 교복을 공급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의미도 결부가 돼 있는데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조합 못 하죠,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못 하고 현금으로만 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반 정도 교복 주는데 교복이 4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반 지급하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복이 4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위원님. 교육부에서 정한 상한가가 28만 5000원이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28만 5000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이하에서 학교가 주관구매를 하도록 교육부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현물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사회보장법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현물 지원하면 지금 협동조합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사무실에 가끔 오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내가 여러 가지 기도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반기는 편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 지역 내에 중소 교복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많은 건 아는데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합을 형성하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조합원이 같이 돼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거르면 되니까.
안광환위원  그건 그쪽에 형성하는 사람들이 걸러낼 부분이고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여기에 대한 집행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2017년도에 가셔도 현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물로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그 선행조건이 사회보장법에 의한 그거지 않습니까, 협의. 협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2분의 1, 15만 원 준 거잖아요. 그 협의만 되면 현물로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안광환위원  현물로 줘도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현물 줄 수 있어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협의만 되면 현물지원 가능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교육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렇죠.
안광환위원  관내에 보면 지금 중학교는 국제중학교 같은 데가 해당이 되고요. 대개 보면 예술, 예체능계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대안학교. 특수목적을 갖고 그 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의무교육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 자기가 선택해서 갔을 때는 등록금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가 분기별 한 40만 원 하는데 그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선택해서 부를 축적해서 가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15만 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 예외는 있어요. 아까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신촌동이 세곡중학교로 가는데 우리 주민인데 배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는 해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몇천만 원씩, 1년에 한 500 이상 돈 천만 원을 들여서 자기가 선택한 학교를 15만 원씩 줘가면서 우리가 꼭 교복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대안학교도 자기가 선택한, 우리나라 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정해진 교육을 하기 싫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간 거를 성남에 산다는 이유로 굳이 교복까지 지원해 줄 필요 있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국제중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안광환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선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아이는 소수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보편적 저기를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선별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도 지금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학교로 갔는지 관외로 간 거에 대해선 자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근데 관외를 왜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태까지 있다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시에 거주하니까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학교로, 그런 아이들이 예체능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삽입을 한 거죠.
안광환위원  예체능학교도, 중학교도 저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거긴. 제가 알기로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악기 살려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통학하려면 통학버스를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한 달에 40~50만 원씩 들여서 통학버스를 운영해요, 학부모들이 조인(join)해서.
  몇 명, 얼마는 안 되지만 우리 성남시가 관내에 산다는 이유로 굳이 그런 학생들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또 시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까지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우리가 중학교 학생인 경우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이 아이들도,
안광환위원  무상급식은 저번에 얘기할 때 뭐냐하면 의무교육이니깐 무상급식이고 무상교복 얘기를 했어요.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교육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하고 그 말하고는 정반대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의무,
안광환위원  의무교육을 하라고 우리나라가 중등교육법을 만들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시켜놨는데, 교육비도 지급을 하고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줬는데, 무상급식 그건 국가가 해준 게 아니고 지자체들이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 양반들은 그게 싫어서 다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줄 필요 있냐 이거죠.
  그것을 의무교육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술학교 안 간다고 중등과정 의무교육이라고 보십니까? 예체능계에 간다고 하면 그게 의무교육이라고 보세요? 처음부터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 아이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안광환위원  그건 아니죠. 아니,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등록금도 면제해 주고 그러는데 그 교육이 싫어서 몇백 해서,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가는 사람들한테까지 성남시가 굳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각이나 주장 차이 같은데요.
  지금 의무교육이 이제 기본이 돼 있고 또 국가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체능계나 과학이나 기술계통의 어떤 특수학교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간다고 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의무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 제도에서 그 사람들을 제외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그런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안광환위원  근데 대개 보면,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런데 거기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대개 우리나라 예술고등학교가 국가에서 지정한 체육, 몇 개 학교 외에는 국제학교 다 사립이 만든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사립이 맞는데 우리의 교육체제 하에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국가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특수교육을 받고서 이 사회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학교도 필요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만 적합하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은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주소지를 성남에 둔 1학년 입학하는 아이는 무조건 다 준다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우리시에 주소를 둔 1학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외국에 유학도 있을 수 있는데 외국에 유학 갔는데 미국 중학교도 교복을 입는 데가 있어요, 사립이. 그럼 거기도 줘야 되는 거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지금 주소를 두고 외국에 나간 것까지는 우리가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영위원  거기도 줘야지.
안광환위원  거기도 줘야죠, 당연히 달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것까지도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은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시에 주소를 둔,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년배당도 마찬가지고요.
안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 조례안 갖고도 충분하게 성남시에 있는, 진짜 다른 시군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무상교복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굳이 왜 여기 와서 이 조례를 중간에 또 바꿔서, 이게 보면,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바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개정조항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배정권에 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이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장 필요하냐 그 부분은 조금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지급이 됐는데 이분들이 자기들만 빠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건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가 지금 시점에서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관내의 부분도 그러면 누구든 필요에 의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설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관외에 있는 아까 특수한 상황, 신촌동에 사는데 학교 배정이 세곡중학교는 강남구로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외국유학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하고 다른 나라에서 설치해 놓은 학교를 가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뭔 근거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런 명기가 없잖아요. 관외면 외국도 관외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관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성남 지역 외의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외국까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보시면 관외가 어디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리고 근본적인 판단기준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내에서 1학년이란 의무교육을 받는 그 연령대에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학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은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 또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추후에 시간이 되면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잠깐만요. 안광환 위원님, 제가 보충 잠깐 할게요.
  우리 국장님은 새로 오셨는데요, 이 교복지원 조례 제정할 때도 이거,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거 지금 무상복지 중의 하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지금 경기도가 대법원에 우리 무상교복지원 해준다고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중이죠? 아직 판결 안 났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헌법재판소 상대로 지방자치 침해한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죠? 지금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이 안 났죠? 났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렇죠.
  제가 참 답답한 게 지금 교복이 뭐 의무교육이냐 교복이 어떻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좋다 이거에요. 어떻게 교복 착복하는 게 의무교육에 포함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사항이었는데 협의 안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수용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지금 합의 없이 진행시켜서 교복지원 십몇 억 지급됐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14억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14억?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번에 올해 1월 1일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된 거 아시죠?
  지금 무상교복 지급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안 된 상태 속에서 성남시가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무상교복으로 지급한 14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 성남시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지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이게 소송 중이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고 대법원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또 개정안 올라옵니까, 이거 적법하지도 않은 조례를?
  정말로 저는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무적으로도,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그저께 교육지청에 담당자들하고 다 만나고 왔어요. 현장 목소리 나중에 이야기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해야 될 것을 왜 학교 선생님들이 교복까지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왜 시에서 선생들한테 일시키고 그럽니까? 어느 선생이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시보고, 동장보고 하라 그러고.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문제가 돼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정안이라고 올리고 있어요, 지금요.
  과장님은 정말로 잘못한 행정행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의회를 무시해도 정도껏 하셔야지 이렇게 분란이 된 거 다 알고 계시면서 또 조례안 올려요, 지금요?
  이 사업이 잘못돼서 지금 정부로부터 돈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여튼 저는 이 무상교복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해 왔어요, 반대를 했었고.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됐지만,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사회보장기본법 상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변경부분이에요. 이 변경부분도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변경여부에 대해 합의가 돼야 이 개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업도. 동장한테 지급하는 부분,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 이게 전달체계 변경 아닙니까?
  이것도 거쳤습니까, 과장님? 복지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 전달체계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 합의하십시오. 하고 합의 거쳐서 온 거예요? 합의 얻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자체만으로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성남시의회를 참 우습게 봐도, 그렇게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 무시하면서 그렇게 조례 올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의회를,
○위원장대리 노환인  왜, 순서가 보세요, 과장님. 사업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상위법에 적합한지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라는 게 동의 아닙니까? 복지부 동의에 유권해석이 내렸잖아요.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합의해서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위원님, 이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니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 의원들이 집행부 어디 꼬붕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위원님,
○위원장대리 노환인  순서가 맞잖아요, 그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좀 말씀, 아직 더 하실 거예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리고 교육자치를 침해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자, 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육자치를 침해한 적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 사회보장지침 조례에 보면 조례나 법률안을 가지고 사회복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를 해줬어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환인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본질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조례 제정을 이 사업계획이 잡혀서 의원들한테 사업계획이 담겨 있는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절차상의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법하고 문제가 없을 때 조례안을 의회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서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통감해요. 이런 잘못되어 있는 체계질서에 의해서 온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우리 위원들이 잘못이 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 소송 중이고, 대법원 소송 중이고 헌법재판소에 소송 중에 있는 이 내용은 무상복지 정책 중에 하나 무상교복 조례안을 또 개정해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생각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무시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만들 때 사회보장법에서 협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아니,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조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뭐 지침에 내려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과장님,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합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시행할 때, 시행할 때 하면 되지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들어봐요.
  시행을 절차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자꾸 과장님 이야기하게끔 만들어요.
  그것을 최소한 복지부하고 합의를 얻은 다음에 이게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니 이 조례안을 개정, 제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조례부터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과장님 이거요, 지방교부세 내년에 무상교복 지원한 14억, 또 앞으로 더 나가겠지요? 그거 우리 성남시에 국가에서 지급 안 해주면 그 손해 우리 성남시민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거 성남시 공무원들이 절차상 위법하게 밀어붙여서 분명히 성남시민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조례안 개정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것은 순서를 거꾸로 했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조례안을 올리는 것 자체는 정말로 우리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박도진위원  간사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가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의결 안 됩니다. 한 분 더 오셔야 됩니다.
    (「진행해 계속」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노환인  말씀하십시오.
    (「아니, 정회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정회 아니야, 정회가 안돼」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는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조건 막 들이대는 그런 집행부의 잘못된 사고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조례나 어떤 규정 이 부분을 제외해 놓은 이유는,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그것을 협의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조례의 어떤 세세한 부분이나 복지의 증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제외를 시켜놓고요. 그 시행단계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를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환인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래서 조례 부분을 올린 이 자체를 가지고 왜 사전 협의를 안 하고 올렸냐, 이렇게 질타를 하시면 저희로서는 참,
○위원장대리 노환인  국장님, 조례가 복지부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예요. 조례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위원장대리 노환인  고유권한인데 사업의 타당성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 이 상황은,
○위원장대리 노환인  잠깐만요, 국장님. 집행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생략해.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사업이 타당하지도 않는 부분을,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무상교복은 불법이라고 불수용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통과됐잖아요. 당장 지금 집행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 성남시는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또 개정한다고 올립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집행부의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아까 집행기관 의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낸 것 중에 조례안 자체는 협의대상이 아니나, 보셨지요? ‘사업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어 협의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상자와 사업내용에 대해 협의 필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복지원 조례 한다고 하면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라고 여기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 낸 거 아닙니까? 이 의견을 누가 낸 거예요? 집행부 의견 내용 해서 거기에서 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지금 간사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답변도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불수용 결정이 난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났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노환인  그러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영위원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보건복지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위원장대리 노환인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노환인  복지부에서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대리 노환인  진행 중인 것을 왜 올립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타당하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아니, 진행 중인데 그 내용상,
○위원장대리 노환인  진행 중이면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 내용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걸로 보면 저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변경이 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낸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가 틀렸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대상 여부에 대해서.
  ‘조례안 자체는 협의대상이 아니나 사업내용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어 협의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정하는,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대상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이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국장님의 의견이고, 저는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해석하면 이건 협의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영위원  국장님 의견은 의견이니까 제가 그건 존중할게요. 저는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는 우리 노환인 간사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는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 지금 학교를 통해서 지급을, 현금을 계좌로 입금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교복 선정은 누가 하지요? 교복선정.
  학교에서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학교장이 하지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조례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도 지적을 했고, 학교에서 교복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거기다가 맞췄을 때만 지급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명시할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에서 지급기준을 만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25만 원에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우리는 20만 원에 만들어주겠다고 다른 데에서 하면 학교에서는 거기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급 주체만 학교에서 동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공감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 조례상에 우리가 제공자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제공자 등록을 받으면 그 제공자한테 교복을 갖다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쿠폰을 줍니다, 교복이용권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교복이용권을 줘서 우리가 그 등록된 업체에서 갖다 입으라고 쿠폰을 주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교육청이 우리 하급기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아니지요.
이제영위원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대등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협의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실무자들끼리 다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어제 그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리라 제가 생각하고 가서 교육청의 의견을 세세하게 다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협의한 사항, 맨 처음에 교복지원 조례할 때 협의한 사항, 학교에서 우려되는 문제 제기한 것, 제가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까 교육자치냐 아니냐 이것은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또 그 논리대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게 변경되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왜? 이게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성남시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성남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니까 너희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논의를 너희들이 무엇으로 한 게 있느냐, 구두로 몇 번 얘기했다, 그다음에 그러면 문서로 된 게 뭐가 있느냐, 조례안 된 거에 대해서 의견 내달라고 와서 의견 안 냈다, 그러면 협의한 것은 팀장이 그럼 당신 과장이나 국장이나 교육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답변했느냐,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 당신이 교육청에 어떤 교육장으로서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 것이냐, 아니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 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얘기가,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성남시에서 생각지 않은 교복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담당과장이, 팀장이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여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서만 보내서 의견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의견 안 냈습니다. 그러면 지급받는 대상은 학생이에요. 교육청하고 반드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성남시 업무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 다 생략하고 마치 교육청에 하급기관에 협의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된 것 동에 이렇게 하고 쿠폰으로 주니까 협동조합에서 너희들 쿠폰 주고 받아가라. 이러면 이게 협의입니까? 일방적인, 그것은 그쪽의 지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쪽의 의견도 충분히, 어차피 이게 주냐 안 주냐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그쪽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여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없는 업무가, 선생님들한테 계좌번호 받아서 송금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또 중앙부처와 협의도 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나중에 책임 문제를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문제제기를 했고 성남시에서는 그 차선책으로 동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육자치의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이 교육자치 침해냐 아니냐에 대해 너희들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그냥 실무팀장은 거기에 대해서 법률자문이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에 침해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치유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절차를 명확하게 이행하고 이게 구비됐을 때 해야지 지금 중앙 보건복지부와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교육청과의 관계도 성남시 뜻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가고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이 지적한 그 문제도 또 제기가 될 겁니다. 아까 관외학생은 지금 저쪽 신촌동 쪽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외의 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그다음에 민원 제기하면 또 거론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여기 와서 그냥 말로만 검토하겠다, 사후에 뭘 하겠다,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집행부나 의회나 양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류해서 다시 논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심지어 과장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건 보고 받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일개 팀장이 시장이 결정해야 될 걸 자기가 임의대로 기관 대 기관이 협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육지원 관계된 사업에 있어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쪽을 존중하고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돼요. 실제 현장에 가서도 성남시 창의교육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교장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만으로 하시려고 할 게 아니라 충분하게 그것은 사전에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서 어떻게 치유할 건지가 양 기관이 만족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청의 뜻을 제가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이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그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보고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엄청난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교복지원 끝나고 나서 그 담당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논의도 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그런데 그 자체를 논의가 없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중요한 것 결정하는데 구두로만 합니까? 그것 기록해서 남아있는 것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거 조례할 때,
이제영위원  있냐고요,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입법예고 했고요. 이런 부분은, 잠깐만요.
이제영위원  기관 대 기관 하는데 입법예고 해서 너희 의견 내라고 하면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지요. 교육청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영위원  근거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근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데 그렇게 그 담당과장이 몰랐다는 것 자체는 보고전달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다 얘기를 하시고, 저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 하고 대화한 내용을,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내가 이 내용은 시에 가서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전달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구두로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문서로다 협의가 돼서 남겨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로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 위원님  과장님  이제 학교장을 동장으로 해갖고 교복 교환권을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장이니깐 여기 넘어온 것을 보니까 100% 지급이 됐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안광환위원  학교하고 협력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동으로 갔을 때는 이 분들이 동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와서 이 교환권을 가져가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동 업무가 지금 청년배당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동들은 지금 한두 명의 인원들이 충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동의 업무가 지금 청년배당으로 과중이 되어 있는데 이 무상교복으로 인해서 또 과다하게 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못 찾아가면 시에서는 이거 안 찾아가니까 관권은 아니지만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통장님들 동원하실 거고 관 동원해서 직원들한테 밤늦게까지 남아서 대상자한테 전화해서 하라고 그럴 텐데.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충원도 안 해주면서 동 직원들은 한두 명씩 다 결원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년배당,  이것까지 또 주면 연말에 진짜, 이게 말쯤이나 내년 3월쯤 지급되나요, 아니면 언제 지급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1월에서 2월 정도.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참 또 업무량이 과중돼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협의가 잘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형태가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영 위원님이나 노환인 위원님이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 지급형태가 가장 누수 없고 가장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동으로 가면 행정인력이 또 낭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학교장이 거기에서 저기하는 부분,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 효율성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거기에서 제가 알기에는 좀 힘들다는 표현들을 하니까는 또 우리 성남시에서 이거 지급을 해야 되니까 동으로 돌린 것 같은데 그러면 동은 동대로 행정인력이 필요하고 업무가 과중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형태로 간다 그러면 학교장님들하고나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방법대로 지급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검토를 했고요. 우리가 그런 행정 여건에 대해서는 이런 데 파견이라든지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동에 무리가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번에 시장님 나오셔서, 새해 인사 때 오셔서 단체들이 동에 지금 결원도 있고 한두 명씩 다 결원된 부분 해달라니까 충분히 해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월이,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도 그게 충원이 안 됩니다.
  지금 1, 2월이 되면 사실은 저쪽 본시가지 쪽 동에서는 눈 오면 새벽에 눈 치우러 나가야 되죠, 남자 직원들은 없습니다, 과도 똑같지만. 아니, 이게 웃을 일 같아도 저희는 현장에 동에서 같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급하라고 나오면 동 직원들 앉아서 전화를 해서 오라고 그래야지, 이거 찾아가라 그러는데 또 안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교복 지원시기가 굉장히 길지 않고 좀 짧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절차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 맞게 동 직원들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환인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환위원  그 기간 동안 과 직원들을 다 동에 배치를 시킬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적절히 잘 처리해서 동 직원들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한 다섯 가지 이유로 본 조례 개정안을 일단 심사 보류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무상교복 지급에 대해서 대법원에 경기도가 예산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해놓은 상태에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국가로부터 무상복지정책 금액 만큼 못 받게 되는, 우리 성남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3호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변경 부분은 반드시 성남시장과 복지부장관의 협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복 착용이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학교의 자율적인 어떤 결정사항이지 중학교 무상 의무지만 교복지급은 의무교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위원장님께 지금 이 조례안은 심사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께서 심사 보류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보류를 요청했는데요.
  이 교복은 학부모님들이 처음부터 관여하는 거잖아요. 사실 학교하고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이 이거 책임져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그 일을 엄밀히 말해 업무분장을 하면 우리는 충분히 동을 통해서 지급해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물론 좋게 가는 방향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직접 했을 때 많은 문제들, 학교는 사실 어떤 것이든 구매와 관련해서 그렇게 깊이 관여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이 많은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은 그 구매력을 안 놓으려고 자꾸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교복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해오면서 왜 선생님들이 이 구매 건에 집착을 합니까? 저는 이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동조를 하고 그 뜻에 맞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크게는 일단. 학교는 교육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부수적인 구매력을 끊임없이 갖고 있으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복지하고.
  일례로 보면 지금 우리 학교급식을 지원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산품들이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체에 구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왜 거기서 안 놓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를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결국은 절대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좋게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는 가격이 절대 다운될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지자체가 참여해서 가격을 내리고 질 좋은 것들이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자꾸 대변을 하면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학교 입장을, 학교하고 많은 협의, 이것은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번에 전달 방법을 변경하는 것 중의 하나도 학부모님들이 이번에 굉장히 시에 민원을 많이 냈어요, 교복 현금 줄 때. 시가 좀 줬으면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불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전달의 방법도 이렇게 변경됐는데요. 그때 교복 줄 때에 학부모님들 불만이 시로 다 왔습니다. 학교에 이의제기를 하라면 학교에 못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법도, 이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저기 안 해요? 통장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신청을 하셔서 발언권을 받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안광환위원  언제는 그렇게 다했나?
○위원장 지관근  (웃음)하실 말씀 이따가 돌고나서 다시 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아까 보류 요청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례를 심의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조례 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의 기본은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성남시에 적을 두고 있는 같은 1학년에게 다른 지역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성남시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기본원칙인, 제1원칙이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개정해서 치유를 해주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싸워서라도 지켜야 될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예속되거나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환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이번에 학교에서 지급 방법이, 학교는 통장을 다 갖고 있어요, 통장 번호를.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신입생들은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오니까 통장을 다 갖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이제 입학하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다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줄 때 중학교에서 다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써서 학교에 제출,
안광환위원  아니, 오리엔테이션이나 예비소집일 날 부모님의 통장 계좌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여기서 주면 거기다 이렇게 다 이체를 시켜주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뭐가 문제에요? 민원사항이 특히 많았던 점이 뭐예요? 시청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빨리 지급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지요.
안광환위원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출타 중이어서 결재가 안 되어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어느 기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동장으로 가는 부분은 부모가 직접 동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교환권을 받아서 가지고 가면 이 교환권은 업자가 다시 또 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몇 단계를 거쳐야,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러니까 이용대금 신청을 하면 되지요.
안광환위원  이용대금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시는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그쪽에 입금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지금 세 단계가 가는데 학부형님들이 굳이 동에 가서 이것을 안 찾아오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지급하는 부분, 자치 부분만 안 걸린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렇다고 시에서 부모님들보고 줄 테니까 통장 계좌이체를 시키게 그 번호를 달라고 그러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학교는 의무적으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통장번호를 갖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 대해 신청 받았을 때 그것 다 마무리되면 신청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관외 얘기를 하셨는데 형평성, 형평성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뒀는데, 나는 성남에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 자식이 성남에 있는 학교를 안 간다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 했지만 국제중학교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거기에 특기가 있으니까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까지 우리 성남에서 교복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신입생에 대한 폭을 더 넓혀주는 게 난 더 낫다고, 그 금액 가지면.
  뭐가 어떻게 형평성에 위배되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의무교육인, 등록금을 안 내도 다닐 수 있는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 있는데 사비로 1500, 1년에 대학교 등록금보다 비싸게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이 15만 원을 못 받아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 난 그렇게 안 보는데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특수한 상황인 신촌동 같은 경우는 학군이 그쪽으로 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체육계도 똑같을 수 있어요, 예능계도 똑같고. 선화중학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등록금 내요. 거기는 국제중학교같이 1년에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등록금은 안 내지만 거기도 기숙하는 애들 있습니다. 기숙비하고 하면 거기도 만만치 않게끔, 몇백만 원이 저기거든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해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조례안 개정하면서 이것 바꿔줄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계속 토론을 하실 겁니까?
이제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아마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학교의 단체구매 건을 보장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태가 바뀌면 거기에 따른 여러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느냐를 물은 거지, 저도 학교에서 뭐 있어서 하는 건 원치 않지요. 협동조합을 해서 뭘 하든 저는 학교 입장을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교육청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이게 형태가 바뀌면 지금 우리 안광환 위원님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좌번호 받아서 입금하면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그걸 받으러 옵니까? 그 일은 엄청난 거예요. 교육청이 50%를 갖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500%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만도 제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하는 게 양 기관 간의, 입법예고 해서 의견 안 냈다고 그래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를 제대로 해서 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고 우리 김해숙 위원님 얘기만 들으면 괜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토론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교복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할 때에 하셨던 검토보고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변경에 관한 사항 때문에 또 그 말씀, 그 지적을,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식(食)의 문제, 먹는 문제 갖고 그동안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이 전달체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교복지원 조례도 논란이 있지요. 이게 교육사무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이것 갖고도 논란이 있어 왔고. 이제 교복, 옷 입는 문제 갖고 조례가 제정되고 또 개정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전달체계나 또 전달체계안에 대해서 집행부 교육청소년과에서 오늘 이 조례 심의를 하기 전에 취지의, 전달체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전략 이것 좀 설명을 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사전설명을 좀 했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사전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공감을 좀 하셨나요, 아니면 공감이 안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전부 다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류 요청까지 할 정도면 아직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긴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위원장 지관근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제영위원  설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지 않은 걸 뭐 다 했다고 얘기를,
○위원장 지관근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 개별개별, 그간에 이 교복지원에 관한 전달체계상에 학교장이 일선에서 여러 교사들의 건의사항, 이거를 우리 행정 전달체계의 최일선인 동에서 하고자 하는 변경사항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관외 입학생에 대한 지원 정도, 이런 취지들은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됐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다 위원님들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다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영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누구한테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제가 직접 찾아다닌 위원님도 있고요,
이제영위원  다는 아니고 그러면 그 특정인만 얘기를 해야지, 안 들은 사람도 있는데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당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온 적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아닌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다 한 것처럼 뭐…….
  지금 예기치 않은 문제가 여기서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 취지에 관한 설명이 됐는데 이해는 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졌던 사항이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전략을 갖고 충분한 공감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라다고 취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복지원 조례가 지금 시기적으로 2015년도인가요? 2015년도 7월, 8월에 의견수렴이 되었던 바 조례 제정의 시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안 맞아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반영이 되고 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관해서 별도의,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 이외에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던 만큼 충분하게 이해를 더 높여내는 과정들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왕에 지금 이 교복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가 됐고 또 수혜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이 제도가, 이 예산이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더 컸다고 한다면 그걸 데이터나 근거를 갖고 오히려 설득을 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충분한 설득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에 꼭 해야 되나요, 이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위원장 지관근  그게 민원에 관한 데이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단지, 이제 뭐,
○위원장 지관근  지금 관외 입학생하고 관내학교 입학생에 대한 소급지원 대상하고 자료가 어디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 우리가 개별적으로 파악한 건데요, 신촌동에서 세곡동으로 가는 학생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되고요. 또 관외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합쳐서 우리가 파악한 숫자는 한 14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참고자료 사항하고 일치한가요? 아닌 것 같은데?
  자료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자료확인)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논의는 다 됐고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10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교복 지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논의하지 마시고,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인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위원장 지관근  위원들이 좀 더 이해하고, 이걸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검토를 좀 더 해서 전달체계의 개선전략을 좀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내려면 더 이해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이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이건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해도…….
○위원장 지관근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노환인위원  가만히 있어도 지금 될까 말까한데 지금 또 있지…….
안광환위원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대로 빨리빨리 결정합시다.
○위원장 지관근  예, 의견을 주세요.
이제영위원  아니, 이게 주는, 일단 지급 근거인 조례가 마련이 돼 있어서 문제가 없고,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이거.
이제영위원  그걸 학교를 통해서 주느냐 동을 통해서 주느냐인데,
안광환위원  관외를 주냐 안 주냐 그것만,
이제영위원  효율성의 문제는 사실은 학교에서 번거로워서 그렇지 학교에서 지급하는 게 제일 효율성 있게 줄 수가 있어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런 지원을 잘 안 하고 자꾸 불편해 하니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데 동으로 가면은 효율성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박도진위원  그리고 행정을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테에 교육까지 떠넘긴다는 건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야.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꾸 자기네 외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부모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동에서 한다는 거,
○위원장 지관근  자, 일단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
정종삼위원  아니오, 다른 안이 아니라 지금 전달체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전달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본인들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센터의 인원들이 지급하는 데 인력이 문제가 될 때는 단기간 파견이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달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저는 당의 입장이 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한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입장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충분한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또 다음에 하겠다, 이 조차, 이거는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가장 중요한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우선이지, 그리고 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다시 뒤로 늦추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고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위원장님한테 지금은 보류안만 제기된 게 아니라 통과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아, 그래요?
정종삼위원  저는 통과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류안에 대해서만 다루십니까?
안광환위원  정종삼 위원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외에서 관내로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광주나 용인에서 오는 아이들.
안광환위원  걔네들은 우리한테 교복지원을 못 받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못 받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이구, 성남시민이 아니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당연하죠, 시민이 아니니까.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걔가 왔을 때 여기에서 경제적인, 성남에 있는 업체의 교복을 살 거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광주나 용인에 있는 아이들이요?
안광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건 알아서 판단하겠죠.
안광환위원  아니, 효과가 여기 와서 햄버거도 더 먹을 거고 성남 경제의 이런 논리라면 경제를 업(Up)해주는데,
정종삼위원  그럼 성남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다 해줘야지,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와서 먹고 사는데.
안광환위원  관외로 가는 애는 교복도 다른 데 가서 살 거고. 그렇죠?
정종삼위원  아유, 저런 논리가,
안광환위원  경제인 효과 뭐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 주소가 성남에 있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정종삼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안광환위원  그게 논리가 뭐가 맞습니까? 어떤 논리가 맞아요?
    (웃음소리)
  아니, 여기 첫 번째가 경제 활성화인데 경제 활성화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어떤 아이들이 와서 더 성남에 기여를 합니까? 오로지 주소지 하나만 갖고 이런다고 그러면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이 맞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남시민입니다.
안광환위원  1500만 원 1000만 원씩 등록금을 내서 저쪽 가평에 가서 기숙하면서 고급학교를 다니는데, 아니 더민주당이 이걸 더 반대할 줄 알았더니 이제 일당이 되더니 더 귀족적인 당이 됐나봐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저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저 저,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아니,
정종삼위원  저건, 저런 발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위원장 지관근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꼬투리 물고 늘어지면 안 되는 거지.
○위원장 지관근  발언 내용 한 마디 한 마디 서로 당에 대한,
안광환위원  먼저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위원장 지관근  자극적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정종삼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정종삼위원  예.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저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기준이 성남시민 아닙니까? 그럼 성남시민 중심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이쪽에 학교 다니면서 여기서 먹고 자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면 이쪽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성남에 와서 소비하고 해요. 그 인근 학교까지 다 지원해야죠. 송파, 용인, 주변에 광주까지 다 지원할까요? 무슨 뭘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지관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원안 가결 주장을 정종삼 위원님이 하셨고 이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심사보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동의는 주셨는데 원안 가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냐 이거죠.
김해숙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원안 가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나요?
  노환인 간사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영위원  동의는 없었죠.
노환인위원  모르겠어요, 동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지관근  아, 없이 했나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관근  다시 확인할 거예요.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대신 의견을 개진한 거죠.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질의답변 과정에서 원안 가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죠?
강상태위원  예.
김해숙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지관근  원안 가결을 정종삼 위원께서 하셨고 강상태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고 노환인 위원께서 심사 보류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셨고. 이렇게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가부 결정을 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종삼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가부 결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묻겠습니다.
  가부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정회해서 합의해서 갈까요?
정종삼위원  정회할 필요가, 표결로 하시죠. 지금까지 합의하려고 해봤는데 한 번이라도 됐습니까?
강상태위원  충분히 토론했으면,
안광환위원  표결로 하세요.
  최승희 위원님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
정종삼위원  깨끗하게 하시죠.
안광환위원  안 되는 거 뭐 끝까지 버틸 거 뭐 있어.
○위원장 지관근  그럼 이걸 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묻겠는데 정회를 해서 위원장이 좀 조정하고 나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이, 정회하면 또 안 돼요. 이따 밤 12시에 가. 안 돼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그러니까 표결하지 않고도,
안광환위원  아니 뭐 표결할 거 없어, 그냥 다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의사를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부 결정해요.
안광환위원  최승희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없으면 말고.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게 깨끗한 거지.
이제영위원  서로 그거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안광환위원  여기서 그냥 끝내죠. 우리도 최대한, 이게 뭐 엄청난 현안은 아니니까.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에 개진했으니까 이거 조례안 통과 돼도,
이제영위원  의결정족수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지관근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을,
김해숙위원  정회를 좀 하시죠?
노환인위원  뭐 정회야 정회는.
안광환위원  아이, 정회는 뭐하러 해.
  최승희 위원 들어오시라고 그래.
○위원장 지관근  정회 요청하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아이, 조금 끄셔. 최승희 위원 오시라고 그래요.
정종삼위원  조정을 위한,
김해숙위원  전화를 안 받아서. 최승희 위원이 전화를 안 받아.
정종삼위원  조정을 위한, 최승희 위원님이 아직 없으니깐.
안광환위원  그럼 지금 해야지 당연히 뭘 위원이,
노환인위원  이 자리에서 끝냅시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계셔야지, 그걸 나간 분을 갖다가 뭐 그거…….
  아니, 이렇게나 저렇게나 뭔 문제가 있어, 지급하는 건 문제없잖아.
○위원장 지관근  지금 무기명투표가 있고 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기명투표해요.
이제영위원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위원장 지관근  무기명투표와 기명투표가 있는데 의견을…….
  지금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노환인위원  무기명투표로 하죠.
○위원장 지관근  예,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종삼위원  아니오.
안광환위원  기명투표해요.
정종삼위원  중요한 표결일수록,
노환인위원  뭐 이게 중요하다고?
정종삼위원  중요하지 않은데 몇 시간 동안을 토론하셨어요?
  중요한 토론일수록 기명으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공직자로서,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요.
이제영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물어봐서 결정하세요.
노환인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기명을 하든.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노환인 위원께서 무기명투표를 요청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동의하세요?
    (「예, 무기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동의하시고 그리고 기명투표를,
안광환위원  그것도 투표할 텐데 뭘. 투표하면 또 저기 되는데.
○위원장 지관근  기명투표를 원하십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지관근  동의하시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기명투표할지 무기명투표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명투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당연한 거죠, 정책적인 것은.
노환인위원  무슨 정책이야 정책은.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정책,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까 기명투표 하자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결정하시라고요.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결정하면 따를 테니까.
강상태위원  그렇게 주장들 했으니까 쿨하게 정리해.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 지관근  무기명투표와 기명투표를 해서 기명투표 하자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정종삼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위원장님 아직,
○위원장 지관근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위원장 지관근  아니, 안 들어온 줄은 알겠는데,
노환인위원  안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
○위원장 지관근  빨리빨리 들어오실 분들은 의사표명을 와서 표명하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기권하고 싶은가 보지.
김해숙위원  그런가?
노환인위원  그래.
안광환위원  빨리 하죠.
○위원장 지관근  자, 그러면 원안인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동의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뭐 심사 보류했는데 우리는.
○위원장 지관근  아니,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5월에 하든 7월에 하든 진행될 내용은 내용이니까 이미 제정이 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이니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다섯 명, 보류안에 대해서는 네 명으로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9시 18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가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없습니다. 별로 대안이 없잖아.(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안광환위원  정회하고 해야지.
강상태위원  정회 좀 하고 하시죠? 밥 먹고 합시다.
안광환위원  밥 먹고 합시다.
정종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 지관근  예. 석식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조례심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회의중지)

(2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지난 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삼 위원님이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정종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출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정종삼위원  앞전에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출됐었는데 거기에 대폭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일단 자리에 배부해 드렸고요.
  그 수정내용을 따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박도진위원  그냥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정종삼위원  예,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도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서 수정안을 같이 자리에 깔아 드렸습니다.
  정종삼 위원께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위원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 과장님한테?
○위원장 지관근  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고요.
노환인위원  과장님한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이게요, 전번에 제가 이걸 정리한 게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을 왜 5년이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공유재산 조례에 보시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공유재산 조례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노환인위원  위탁기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기간이요.
  전에는 문화재단에서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경기도 감사에 그게 지적사항으로 돼서 5년으로 전부 다,
노환인위원  전부 다 5년으로 위탁기간을 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은 문화, 문화학교, 이 용어를 보면 상위법에도 이 용어가 나눠어져 있거든요? 이 상위법에 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되지 왜 3항은 사회하고 학교하고 문항을 이렇게 구분해서 했죠? 기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이렇게 사회하고 학교로 구분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목입니까,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6조3항3호.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이것은 문화예술교육법하고, 그 상위법에 따라서 문화예술교육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 또 학교문화예술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분류해서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조 정의에 보면 왜 느닷없이 3호만 이렇게 구분해놨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교육으로 다 통일하면 되지 왜 3호만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해 놨냐 이거예요.
  제가 그때 조례심의 할 때 기억하기로는 이게 보니까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정의도 다르고.
  그래서 왜 이거를 구분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  
노환인위원  용어에 왜 다른 건 다 하나로 통일시켰는데 기획프로그램 개발인 경우에만 왜 사회하고 학교를 구분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정종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서 그냥 설명 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정종삼위원  여기서 학교문화예술 교육계획을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한 이유가 저희가 성남형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학교교육에서 문화영역이 여기 대폭 확대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충족해줘야 될 역할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는 파트를 따로 넣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근데 저는 이거 지금 미스(miss)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로 나누게 되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눠져 있고 그 교육해 주는 분야도 다 달라요. 일반인이 들어가고 학생만 해당되고. 개념이 그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느닷없이 정의에도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3조에 기본원칙에도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원센터 업무에서만 구분했기 때문에 이게 나는 미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놨어요?
정종삼위원  여기 2조(정의)에 보면 그 밑에 (가)란에 학교문화예술교육 개정설명하고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노환인위원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최승희위원  수정, 수정.
정종삼위원  2조 정의.
노환인위원  2조 정의에 몇 호?
정종삼위원  (가)
노환인위원  (가)? (가)가 어디 있어요?
정종삼위원  1항 (가), (나), (다)로 돼 있잖아요.
노환인위원  위원님, 지금 어떤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정안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아,
노환인위원  기존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종삼위원  예, 잘못 봤어요.
    (웃음소리)
노환인위원  그러니깐 이게 위원님, 제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맞죠?
정종삼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그 정의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을 좀 세분화시켜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수정안에.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하나로 문화예술교육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내면 조례가 느닷없이 없는 용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정종삼위원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수정발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노환인위원  이거 미스한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6조3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노환인위원  6조3호.
○위원장 지관근  3호에 대해서 재수정안을 해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안과 변경안, 별도로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이 내용이 지금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17분 회의중지)

(2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수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종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되 다만 수정안 제6조3호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를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12.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임형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우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주요골자 중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자격을, 인원수를 완화하는 거하고 성남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건데 이렇게 특별하게 인원수를 축소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죠?
  종전 10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1회 성남시 공직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5명만 돼도 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이게 이렇게 완화해서 그게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걸 더 강화를 해줘야 활성화가 된다고 보입니까?
  이게 장애인들만의 특성이 있어서 좀 헷갈려요, 제가.
  일반 동호인 조직 같은 경우에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클럽요건, 이건 지금 클럽도 아니고 하나의 가맹단체 요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다섯 명이 게이트볼연합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면 승인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강화를 시켜서 그런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됐나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 12월 5일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회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강상태위원  예, 거기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10인을 5명으로 규제를 좀 완화시키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동호회 구성요건은 어떤가 하고 살펴봤는데 타 시군도 용인시·동두천시 동호회원 구성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 또 고양시·하남시·포천시는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별 특성상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 수원시는 7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추세가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권을 1년 이상 해서 언제든지 즉시 오면 바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거 역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죠.
  사실 1년 하게 되면 다툼의 문제가 발생,
강상태위원  무슨 다툼의 문제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엘리트체육이 아닌 순수한 장애인 체육 동호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툼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강상태위원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그걸 1년 이상 해서 1년 동안 그분들이 가맹단체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남시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서 언제라도 성남에만 이사 오면 바로 그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건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동호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된다는 걸 판단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동호회는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1년 이상 거주조항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호회는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1년 이상의 거주조항이 없더라도,
강상태위원  아니, 여기서는 어떠한 실적이 있어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남에 사는 기간이 1년 이상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죠. 거기서 동호인 활동을 해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남에 이사 와서 사는 것을 1년으로 규제할 거냐, 아니면 그 1년 규제를 없애서 이사 오면 즉시라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 그런 가맹단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거냐, 이 문제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거주요건 완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게 위원회에서 권장사항이기도 하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동호회가 구성되면 지원이 뭐가 있어요? 동호회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뭘 지원해 줍니까? 동호회가 구성되면 어떤 혜택을 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동호회도 종목별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도 있을 것이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동호회가 구성되면 우리시에서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회 출전할 때,
노환인위원  금액을 지원해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지원해주죠.
노환인위원  얼마요? 얼마씩 해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리 시장기 대회 같으면 700만 원,
노환인위원  한 동호회당?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한 동호회당은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인데 이게 동호회 조직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동호회가 구성되면 그 동호회에 지원해주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이트 같으면 분당 러브스케이트 클럽이 있거든요. 동호회가 자기,
노환인위원  그건 클럽이잖아요. 클럽하고 동호회하고 다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클럽이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명칭이 그런 거죠.
노환인위원  클럽이 동호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5인이 클럽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5인이라면 종목에 한계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축구나 이런 거 5명 이상이 플레이하는 것은 아예 동호회가 5인 갖고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장애인 체육동호회가 7개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7개 뭐 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7개 클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당 러브스케이팅 클럽, 프렌즈 축구클럽, 그다음에 재활산악회, 유니언 볼링클럽, 위너스 볼링클럽, 성남 스매싱, 농아인 당구클럽 이렇게 7개,
노환인위원  7개면 회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지금 136명입니다.
노환인위원  136명인데 한 클럽당 최하가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최하가 11명입니다.
노환인위원  11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5명으로 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활동,  
노환인위원  다른 종목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왜 이렇게 인원수도 줄이고 또 거주요건도 계속 1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사만 오면 바로 성남시 거주자면 되는 거고.
  거주자는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성남시 거주자면 되는 거죠.
노환인위원  거주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주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임형곤  성남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죠.
노환인위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거주와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주자는 주소가 안 되어 있어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주자라는 개념은 성남시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죠. 1년 이상의 거주자가 그냥 성남시에 거주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거주자의 개념이 나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거주자라는 개념은 주소가 성남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동호회 구성이 되면 일단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동호회를 구성하게 되면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일반인은 20명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0명.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클럽 10명인 경우도 있고, 기준은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20명.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기준은 20명.
노환인위원  20명이 되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5명으로, 장애인들 인구수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환인위원  규제개혁 거기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노환인위원  누가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죠, 성남시 공직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 채택이 됐는데 이걸 제안을 하신 분은 장애인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장애인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요구한 것은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 장애인단체에서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클럽이 보통 동호회 조직들이 보면 생활체육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엘리트 체육은 동호회 중심이 아니고 등록된 팀 중심이기 때문에.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규정 같은 경우를 보면 클럽요건이 있고 가맹단체 요건이 있어요. 이것은 클럽, 하나의 동호회 조직을 구성하는 요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별도로 장애인체육회에 몇 개 클럽 이상이 등록을 해야 가맹단체 승인을 해주는 건지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예,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 개의 클럽이 5명으로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맹단체 승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 등식이 성립되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대충 그렇게 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등록단체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비 지원받고 그다음에 각종 대회 개최했을 때 일부 보조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우리가 시 재정을 그렇게 투입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 이게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토했고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실 5명 이상 구성이 되어서 한 개 클럽을 만들어서 가맹단체에 가입해서 이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5명만 규합이 되면 자기들이 하나의 클럽을 만들어서, 장애인만 되면 가맹단체 등록을 해요. 그래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 데리고 대회하겠다고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폐해를 검토해보셨어요?
  우리가 활성화도 좋은데 과연 합리적인 활성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떠한 룰을 만들고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맹단체를 승인할 때는 더 강화요건을 규정에 둬서 동호인 조직은 그렇게 해주되 가맹단체 승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가 가맹단체 대의원들 생체이사회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승인 나가고 할 때도 운영비 지원이나 일부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결정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생활제육이 아니에요. 장애인체육은 엘리트체육에서 관장하고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요건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맹단체 승인할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게 지금 여기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고, 제가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을 봐도 그런 관련조항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못 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섯 사람이 만들어서 게이트볼 장애인연합회 만들겠습니다 하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그 연합회를 만들려면 다섯 명으로 해서 열 개 클럽 정도가 존속하거나 다섯 개 클럽이 존속한다거나 이 정도 되어야 그래도 가맹단체 승인하면 그들을 위한 어떠한 합리적인 대회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전국대회입니다. 우리 시민 혈세 들여서 시장배 하면 시장배 대회를 경기도 인근에 있는 장애인 다 불러서 하는 대회가 되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데 또,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그런 데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굳이 이렇게까지 강화, 지금 가맹단체 승인에 대한 규정이 없이 클럽 승인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염려가 된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도 강상태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지금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체 회원들한테 의견도 물어서 그분들의 요구가 정말 있고 5명이 할 종목이 많다,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제대로,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보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위원장 지관근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사항입니까?
노환인위원  저는 보류하는 것보다는 올라왔으니까 요건 둘 중에 하나를 좀,
김해숙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실제 장애인들도 보니까 일반 동호회들 있잖아요? 거기에 낄 수도 없고, 끼고 싶은데 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클럽을 만들어서 가맹단체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장애인도 끼고 싶고 일반 클럽에 가맹단체에도 끼고 싶은데 인원이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게 생활체육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엘리트 장애인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상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게 일반 생활체육회 소속 개념의 장애인들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산지원이 없는 것인데 엘리트 장애인체육회는 대회도 나가고 예산지원도 꽤 많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 우려했던 대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영입해버려요. 계속 선수들 스카우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그때 경기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이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엘리트 장애인체육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은 아닌데 가맹단체 규정을 조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서,
○위원장 지관근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 요청을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14.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노환인·최승희 의원 등 11인 발의)
(22시 05분)

○위원장 지관근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답변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천지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함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해서 발의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심사 보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지관근  완화하는 의미도 있겠고 의료법인의,
강상태위원  더 강화시키려는 거,
○위원장 지관근  예, 강화하는 의미도 있겠고 하는데요.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안 되도록 별도의 심도 있는 피드백 과정을 공식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항을 통해서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 제출을 한 대표의원으로서 심사 보류한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노환인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우리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최승희 의원님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발의한 것은 지금 광역에,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 두 개가 작년하고 올해 제정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제가 발의했는데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의원발의하여 주신 노환인 의원님, 최승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각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주된 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과 취약계층의 복약안내의 경우 약사법 제24조제4항은 이를 조제 약사의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0조제4항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도 약국 개설자에게 복약지도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약안내 혹은 지도를 제외한 이 조례안은 제5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은 노환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중앙 식약청에서 연간계획으로 의약품 종합관리계획이 시달되고 그 시달된 계획에 의거하여 시군에 맞는 위임된 사무에 한해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세부사업을 지자체 업무로 규정보다는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규율할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우리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상태위원  집행부에서 의견은 지금 4조, 5조에 국가사무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우리 지자체 조례로 담아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행정·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담고 가야 할 이유가 필요한가요?
노환인의원  예. 집행부 공무원이 보고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동법 4조의 2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하고 제가 발의한 본 조례안 4조에 있는 계획수립 시행 2항하고 본 조 5조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종합계획과는 전혀 계획이 다르고요. 세부 실행계획을 조례에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상태위원  집행부 잠깐 나와보세요.
  지금 우리 발의자를 대표해서 노환인 의원님께서 4조 2항이 기초지자체에서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수립해서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노환인 의원님께서는 국민건강증진법 4조에 실행계획이고 저희들은 약사법을 주로 검토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서 제5조에 담아야 할 사업들이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사업, 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인력 양성사업, 또 유통의약품 수거·검사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사업,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사업, 이 내용이 약사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업무에 관한 내용이 시군에 권한위임된 사항 내용을 보면 주로 약국 개설에 의한 사항하고 또 약국 판매업자들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행정처분, 또 우리가 유해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법 71조에서 담고 있는 유해약품으로 됐을 때 그 수거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보다는 중앙기관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약사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반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 위임된 업무가 그 정도로 국한되어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한 거하고 지방위임사무하고 괴리가 있다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개개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이 내용은 사실 의약품 안전사용이려고 하면 각종 의약품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해서 약효를 최대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전사용교육이라 하는 부분은 사실 복약지도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 약 판매업자, 제조업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직인 의사나 약사들이 안전사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복약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부국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사용 교육인력 양성, 안전사용 교육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사실 보건복지부 거기에 보면 교육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의사나 약사를, 우리가 주로 검토했던 게 약사법 위주다 보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교육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의사나 약사에 국한된 사항이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의약품 수거·검사사업은 사실 유통된 의약품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는 의약품의 제조허가 부분이 식약청 권한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지자체에서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그리고 유해약품으로 우려가 되는 내용은 신고의무자가 약사, 판매업자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신고를 하게 되면 식약청에서는 유해약품을 판단해서 그게 유해약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군에 회수명령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 직접적인 업무의 권한을 갖는 부분이 너무 중앙 부분 성격의 업무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사용 교육사업 이런 것도 우리 역량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노환인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있어서, 발의자의 의견은 별도로 말씀하시고요.
  지금 지적에도 여러 가지 공감이 가는데 안전사용 교육사업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역량으로 교육사업이 지금 가능하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냐면 마약류 취급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 오남용에 대해서 권한위임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약사회를 통해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환인의원  약사회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안전사용 교육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도 전혀 불가능한 사업은 아닌데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인력이라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의사나 약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 약사나 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의사나 약사에 의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발의자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 발의자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과,
김해숙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강상태위원  질의 마저 하고 답변 들으려고요?
  예, 그러시죠. 집행부의 의견을 보충해서 추가해서 듣고,
○위원장 지관근  다 질의 끝나고 하시죠.
  끝났어요?
노환인의원  제가 답변 좀 할게요.
○위원장 지관근  집행부에 대해서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약사회연합회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노환인의원  예, 검토의견에서 그랬잖아요.
김해숙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수거도 그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김순례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폐기물 처리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도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부 다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이 조례를 함으로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환인의원  그래서 제가 약사협회 회장님하고도 내가 몇 차례 걸쳐서 연락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약사회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부산에 확인해보니까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 인력 양서사업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하면 전문 건강교육에 사용되는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거의 대다수에요, 보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부산광역시만 해도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잡았어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그리고 돈도 약사회에서 봉사 차원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여러 곳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특히 저소득층 계층이라든가 임산부, 노약자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을 공짜로 처방 받아서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 판교사회복지관도 어제 의약품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관장님하고 연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관장님도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보면. 의약품 안전 전문건강교육 강사수당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5년도에도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1년에. 1000만 원 잡혀있고 이 분들이 거의 봉사 형태로 하지만 다만 100만 원을 지급해주더라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17조 기부보조제한 규정이에요. 이 규정에 있어서 만일 이 분들이 필수적인 기본적인 어떤 예산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이제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근거규정이라도 보조금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크게 예산 지원은 많이 들어가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사회에서도 저한테 몇 번에 걸쳐서 지지의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려한 부분이 그거에요. 사실 약사회에서 저한테 개정안을 좀 요구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제3조 시 책무에 있어서 성남시약사회와 함께 방문약료사업 등 필요한, 이 문구를 넣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회장님이. 그런데 이것을 성남시 책무에 특정한 성남시약사회와 함께 방문약료사업을 잡아넣는다는 자체가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비용보다도 꼭 필요한 거니까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관근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발언권을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위원장 지관근  처음 요청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웃음)의약품 안전사용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안전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약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이권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영위원  이익단체.
박도진위원  우리가 성남시의 세비로 어느 한 특정 이권단체에,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많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요소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도 임의단체에서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의를 제기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약품 안전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약사회에서 나서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시에서 나서서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환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환인의원  그건 위원님 아다시피 내가 한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도 연 1000만 원 5개년 잡혔더라고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1000만 원씩 잡혀있어요. 강사수당만 잡혀있는 거예요, 비용을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은 약사법보다도, 이게 약사법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실행계획 수립 제4조의 2항에 보면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 실행계획이 정말로 잘되고 필요하면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고 이 조례 제정이 작년 말, 올해 두 개 새로 제정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어서 우려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의약품 안전사용하고 그다음에 환경하고 같이 플러스된 거예요.
  그래서 약사회에서 이 부분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가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치과주치의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연 1000만 원도 안 되는 교육강사 비용도 많아서 지원할 수 없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과 못지않게 약의 오남용 강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가, 또 성남시약사회에서도 꼭 이게 통과되기를 저희들한테 의견도 제출했으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약사회 자체가 이권단체라는 겁니다, 임의단체.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노환인의원  이권단체라고 그렇게만 볼 수 없잖아요?
박도진위원  의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밥그릇을,
노환인의원  그분들이 1년에 1000 받기 위해서,
이제영위원  이익단체라고 해야지.
박도진위원  이익단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익단체로 수정합니다.
  그런데 이익단체에 성남시가 나서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사한 이러한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단체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이것을 지금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의회에서, 특히 문복위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환인의원  저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사회에서 자기들이, 비싼 고급인력들이 부산광역시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다 준다는 게 아니고 비용추계 예산이 딱 그렇게 책정됐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루에 일당이 상당히 비싼 사람들인데 강의도 시간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규정에 의해서 꼭 필요하고 또 약사회에서 이거 봉사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조례 근거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실시계획을 잘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비용발생 부분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예산 지원은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통제기능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익단체를 옹호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세심한 토의가 필요해요.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지금 토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박도진위원  아니, 이권을,
노환인의원  재정지원 6조1호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다 있어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염려할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 건강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박도진위원  아니, 분야별로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환인의원  그래서 저는 시민의 생명과,
박도진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각 분야별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조례를 들고 나와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노환인의원  그런 좋은 취지면 저희들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규정이 있고 그러면 안 해줄 리 없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단체가 이익단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강상태위원  박도진 위원님 우리가 판단할 것은 판단하고
노환인의원  그러니까 약사회가 이익단체라고 해서 어디에 압력을 가하고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지지한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런 어떤 전문가라서 의약품에 대해서 안전사용을 홍보하고 그런 것들의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지지하는 거지, 이걸 자기들이 얼마 지원 받고 뭐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약사회에서 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이 의무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봉사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이제영위원  그냥 봉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얘네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중단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당연히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이 안 하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교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영위원  약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교육방침에 의해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을 향해서 교육을 시킬 때는 약사나 의사 중에서 어떤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묻는 경우는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단했을 때는 그 부분을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 때문에.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계획을 세웠다가 안 한다면 해야죠.
이제영위원  그렇죠. 사실은 시하고는 지금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례가 됐다고 예산 지원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만약에 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쪽 약사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 다 세워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왜, 거기 여건이 뭐가 바뀌어서 시에서 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던 것을 굳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올린다고 하면 저는 의회에 와서 어느 누가 이걸 통과시켜줄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주고 안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게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승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조례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건 보건소의 판단력을 믿고 그게 안 되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이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우려 때문에 약사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예산낭비냐라고만 꼭 볼 게 아니라 그건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가능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줘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알겠고요.
노환인의원  위원장님, 근거규정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규정도 파악이 다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성남시 의약품 안전성의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노환인·최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주셨는데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 매우 중요합니다. 의약품 안전사용에 있어서 핵심사항인데 이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냐,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란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세부적인 아이템을 갖고 논의한 뒤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세부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항에 관한 보건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가 먼저다, 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조례 제정도 합니다만 별도의 이것이 오남용 방지나 의약품안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가면서 이후에도 약사전문가단체들이 단순히 전문가단체로서의 공공성 측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유인하고 그렇게 가줘야지, 단순히 이익단체로만 치부해서는 아니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총론에 관한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과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고 또 약사회에서라든지 전문가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약품 오남용 방지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그런 협의체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민간도 기업도 여기에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참여하고 재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나는 보건행정상 해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의견 주겠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발의자님의 얘기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우리가 사실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단지 그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놓고 그런 계획 세워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논란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하자, 제정하자,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나 광역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조례에 걸맞은 집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른다. 그러려면 세부적인 아이템을 충분히 다 검토해서 그런 다음에 조례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더 세부적인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계 전문가들의, 뭐 약사회도 좋고요, 어떤 이익단체도 좋고 충분히 그분들하고 우리가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시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다음에 조례 제정하는 편이 맞다고 보여서 이 조례는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노환인의원  잠깐만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노환인의원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법리적인 걸 우리 집행부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상당히,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의 의견서 오늘 처음 와서 봤어요.
  지금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내용 엉터리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려요. 내가 나중에 끝나면 그 근거를 대겠는데,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행계획 수립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이 나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강상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노환인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 요청한 게 아니고요,
노환인의원  아니 그래서,
강상태위원  심사보류안만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위원장 지관근  노환인 의원님, (웃음) 답변을 요청 안 했으니까,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싸우자는, 그렇게 되면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지관근  예. 충분한 이야기하셨으니까 됐고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노환인의원  아니 집행부,
○위원장 지관근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노환인의원  집행부가 그렇게 이게 근거규정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법이 딱 되어 있는데.
○위원장 지관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의견도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검토보고 한 내용 다 살펴보고 한 내용이니까 약간 좀 가라앉히시고 원활한,
김해숙위원  박도진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위원장 지관근  그러니까 고민을 다 하시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까지 우리가 다 싸안고 지금 오늘 이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해도 좋은데요, 집행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약물 오남용 방지나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우리 관계 보건행정당국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고민 끝에, 또 여러 조례 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이런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 31분 회의중지)

(2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님이 심사 보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제영 위원님, 원안 동의입니까, 아니면 수정안 동의입니까?
이제영위원  수정 동의는 거기 내용 일부 자구수정,
○위원장 지관근  예, 자구수정에 관한,
이제영위원  저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정동의안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심사보류안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덕  위원장님, 수정안부터.
○위원장 지관근  수정안부터 할까요?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최승희 위원님 동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강상태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심사보류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거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거수로 묻는 것으로.
○위원장 지관근  예.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정하죠?
  동의하십니까?
강상태위원  발의자는 제척사유가 됩니까, 아니면 참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지관근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그리고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거수표결)
  세 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4명입니다.
  총 투표인 수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오주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5.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지관근  조례안 심의에 앞서 명재일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겠습니다.
  오늘 조례와 관련해서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세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위원장 지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환인 간사님 나오셔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나눔의 실천으로서 혈액의 공급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수혈증서 증여와 수혈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역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한적십자회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줬고 우리 성남시도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헌혈 장려 조례안을 꼭 제정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면서 저한테 이메일로, 또 담당자가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남시에 이 조례안이 없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도 피가 모자라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조례는 생명을 살리는 나눔 실천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성남 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노환인·이제영 의원님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의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4조 헌혈 장려계획의 수립에서 국가사업에 협조하는 사업인데 ‘수립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을 권장조항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노환인 의원님, 좀 전에 뜨겁게 논쟁했던 조례는 통과가 잘 되었고,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해 주셨는데 참 잘 검토해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 장기기증 장려 조례 제정을 한 의원으로서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생명 나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매우 시기적절하다 싶고요.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 준 그 내용 수정하는 것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환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정동의안?
강상태위원  예. 수정동의하는 겁니다.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노환인의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지금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집행부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거죠?
  동의하십니까?
노환인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포함해서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리하기 이전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소관인데요. 지금 암 관리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어요, 소장님.
  식품안전과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보건소 소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축하말씀 좀 드리고요.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 가운데 암 관리법상 과거에 호스피스, 연명 환자들에 대한 업무들을 분당구보건소에서 봐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관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2017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말기암환자 임종지원사업들을 2007년도부터 쭉 해왔어요.
  그 사항을 사실은 호스피스 지원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설치가 되어서 진행되어 오다가 한양대하고 업무협약 해서 진행해온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방문보건센터가 설치되면서 호스피스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주춤하면서 방문보건사업에 묻히는 속에서 말기암환자나 연명, 임종과정을 준비하고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웰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웰다잉(well-dying)에 관한 조례가, 그런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만들어, 약간 결이 다른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과거에 분당구보건소에서 해왔던 호스피스사업에 관한 차원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이 분야에 관한, 과거에 분당구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왔던 내용을 쭉 한번 스크린도 좀 해주시고 또 이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서 관련 제도라든지 전달체계를 이 안에 확립해 주고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개선될 소지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이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다만 국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에 관한 그런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그동안 말기암환자 사업들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한양대학교병원하고 해서 호스피스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지금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방문보건사업에 이게 같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 내년이 시행되는 법률과 같이 해서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어쨌든 분당구보건소가 선진 보건행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말기암환자 임종지원사업을 시하고 보바스기념병원하고 업무협약도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제도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우리시에서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임종지원사업을 아주 모범적으로 해왔던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한번,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서 우리가 했던 MOU가 좀 구체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분당구보건소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관근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고 또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마지막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은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중 ‘시민’을 ‘주민’으로.
  안 제4조제1항 후단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장려사업을 위하여’를 ‘장려사업에’로.
  안 제6조제2항, 제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안 제8조 후단 ‘안 된다’를 ‘아니 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환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관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 사무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지관근  노환인  강상태
  김해숙  박도진  안광환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사회복지과장  윤순영
  장애인복지과장  윤석인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재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