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0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4.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9.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20.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결의안
2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2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25.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영애·신한호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윤창근·박광순·안극수·고병용·최현백·한선미 의원)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호 의원 등 21인 발의)
  3.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호근·안극수 의원 등 35인 발의)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최현백 의원 등 17인 발의)
11.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최미경 의원 등 19인 발의)
12.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9.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안극수·김정희·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20.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28인 발의)
2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박경희·이기인 의원 등 35인 발의)
2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25.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박호근·안극수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윤창근 의원님 등 6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남영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영애·신한호 의원)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박영애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회의진행을 10시에 소집한다고 공고를 하셨는데 지금 한 시간이 지연된 11시에 진행되는, 회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원들 35분과 집행부 공무원 합쳐서 약 70여 명이 한 시간씩 하면 70시간을 낭비하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의장님 먼저 사과 발언하시고 의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양당 대표님들과 의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저 혼자 일방적으로 지연시킨 건 아니고요. 상의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매1·2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및 종사자 수는 최근 3년간 70%가 증가하였으나 기업 내 구내식당도 함께 입주하여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세상인과 집단급식소의 상생 대책을 강구하라는 결의안을 제7대 의회 후반기에 채택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상인들이 당면한 것은 구내식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어렵고, 원재료 값의 인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점심 장사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의 인상으로 지역 영세상인들의 앞날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상인들은 단체를 만들어 공동 대처하고 자구의 노력으로 대형 입간판 설치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소상공진흥재단, 경기도경제과학원,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하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공모사업으로 극히 일부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책으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판교상권 침체의 주된 원인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연매출 77조 1300여개의 업체와 7만 4000여명의 근로자 중에 성남시민은 23.6%에 불과합니다. 금, 토, 일요일 썰물처럼 빠져나간 공동화 현상은 성남시와 상인들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구내식당 문제, 인건비와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주변 대형백화점 입주 등으로 겉보기와 다르게 상인들의 무덤이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에 다음과 같은 상권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외부로부터 방문객 유입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상권거리를 테마와 특화거리로서의 공간 연출을 위한 구조물과 경관, 조명, 벤치 등을 설치하여 거리에 생동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적인 창작플랫폼 조성과 예술·문화공간과 다양한 체험 및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거리,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 전시회 운영과 의류 및 카페 음식 문화적 공연이 융합된 문화의 거리 조성과 성남시가 추진 중인 개인 거리 조성도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판교역, GTX성남역, 삼평동 판교1번가, 판교테크로밸리 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거리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넷째, 도로의 정비입니다.
  성남시가 진행 중인 판교역과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 조형물 22개, 1시간 3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예술의 거리 워킹투어계획을 더 연장하고 단선인 운중천의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넓혀 출퇴근길의 혼잡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기업과 근로자, 삼평동 주민이 함께 하는 둘레길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판교 트램의 조속한 건설입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시민의 날 행사에 지지부진했던 트램 착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트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것이라 종합적인 계획 아래 조기 착공되어 앞선 특성화 거리 조성과 연계되어 외부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제공에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남상품권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는 민간단체로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를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교역 테크노밸리 주변의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천은 성남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교통과 좋은 주거환경 그리고 운중천과 화랑공원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드는 지역입니다.
  성남시가 본 의원이 제시한 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실리콘밸리에 걸맞은 고객이 넘치는 최고의 상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변인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밤낮으로 시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위례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교통안전취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보호를 위해 ‘통합형 세이프티 존 설치’라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e-나라지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 1000건의 어린이교통사고로 약 1만 3500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79건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8명이 사망, 48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금년 5월 기준, 성남시에는 초등학교 72곳을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145곳과 노인보호구역 11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은 단 1개소로 총 157개소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언제 있을지 모를 교통사고로부터 위협에 노출된 소중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 성남’이라는 수식어가 매우 부끄러울 만큼 작년, 보행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 사고발생 상위 10개소 중 성남시가 전국에서 3위, 경기도에서는 1위의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보행노인 교통사고 또한 경기도에서는 단연 1위, 전국에서 2위와 9위, 총 2개소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새 의회와 집행부가 출범한 올해 ‘시민안전의 원년’으로 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기간 시민들께 ‘성남형 안전구역 지정 및 확대’에 대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위 내용은 교통안전취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스쿨존, 유스존, 실버존, 빌리지존’ 등 안심 귀갓길을 확대, 모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과 함께 봐주십시오.  
    (화면 제시)

  수정구에는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남세무서까지 이어지는 약 75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북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인 혜은학교를 포함, 학교시설 3개소와 노인시설 3개소,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 다중이용시설 5개소 그리고 희망대공원과 단대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고, 교통안전 취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행이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신흥주공 재건축이 진행되는 중이고, 신흥2동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대형 공사차량이 수시로 드나듦에 따라 교통안전 취약자들의 위험 원인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구역을 은수미 시장께서 시민과 약속했던 ‘성남형 안전구역 지정 및 확대’의 차원에서 가칭 ‘통합형 세이프티 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화면과 함께 봐주십시오.
    (화면 제시)

  교통안전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형 세이프티 존’ 지정과 더불어 자동차, 횡단보도신호등, 도로와 인도, 표지판 등을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이 같은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비롯,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대책 마련에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성남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계획을 수립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남시 생활환경개선의 출발은 바로 안전입니다. 이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소통으로 시작됩니다.
  시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는 성남시!
  시 집행부의 ‘통합형 세이프티 존’ 지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신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전 은수미 시장님 외부일정 관계가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외부 일정 관련되어서 사전 협의가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슨 외부 일정인지 좀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제가 내용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좀 마치고 박광순 의원님께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윤창근·박광순·안극수·고병용·최현백·한선미 의원)
(11시 21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6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여러분!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는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평화의 아침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를 넘어서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하고 있고 아베도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는 곧 번영입니다. 평화와 공존과 번영! 곧 먹고 사는 문제! 문제는 경제입니다. 너무 거창한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성남의 상권활성화, 그 중에서도 은수미 시장이 공약한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와 국제적 명소화’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시장께서 공약하신 ‘민속5일장 명소화’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탄생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을 세계적인 명소라는 명품으로 탄생시키려고 했으나 불량품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속5일장 이전 사업은 2007년 시작되었고 10년이 넘도록 이대엽 시장, 이재명 시장 두 분의 전직 시장님이 추진해 왔습니다. 전직 이재명 시장이 임기 말에 겨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이전된 민속5일장 명소화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지난 2010년 연구용역 당시에만 해도 민속5일장의 그림은 명품이었습니다. 명소화가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화면 제시)

  당시의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부지에 대한 ‘주차장’과 ‘시장’ 두 가지 기능을 도시계획상 중복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상설 시장과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도 상권활성화에도 매우 필요한 계획입니다. 민속시장 특화를 위해서도 미래도시 이미지를 탑재한 ‘랜드마크’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은 ‘비(非)장날’ 활용을 위한 각종 문화 컨텐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위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매우 필요했습니다.
  만일 주차장 단일 용도로만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명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전통시장’이나 ‘공설시장’의 지위도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처럼 ‘임시시장’ 즉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고, 보부상처럼 임시로 왔다갔다하는 시장으로는 상권활성화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에는 ‘시장’일 경우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은 합법적이라는 법률자문도 우리시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 주차장과 지상 시장을 비롯한 기타 부대시설이라는 도시계획상 중복 결정을 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게도 LH와 국토부의 반대로 주차장으로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화면 제시)

  사실 ‘주차장과 시장’ 중복 결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면에는 국가 공기업의 반공익적인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LH가 공익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수개발사업 주체인 LH와 성남시의 협의과정에서 LH는 주차장과 시장으로 중복 결정하게 되면 조성원가 공급이 어렵고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LH는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LH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563억 원에 공급하면 될 부지를 감정평가 공급기준 889억(6829평×1300만 원) 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도 부지활용계획 지상에 시장과 지하에 주차장이 영리목적으로 중복 결정 및 조성원가 수의계약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합니다.
  한심한 것은 성남시 실무부서도 중복 결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에 쫓겼습니다. 조성원가 부지확보를 위해 주차장 용도로만 우선 매입하고, 조성 후 임시시장으로 개설 운영하다가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준공 5년 후에나 가능)이 바람직하다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립니다.
  결국 ‘모란민속5일장 명소화’는 자취를 감추고 단순 주차장으로만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LH, 국토해양부, 성남시의 이러한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모란민속5일장을 국제적인 명소화하는 사업이 왜 공익적이지 않고 영리목적이라고 해석했는지?
  이런 모든 결정은 LH와 국토부가 결정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100%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니라 주변시세 감정평가 금액으로 요구했는지?
  사업 후 용도변경도 하지 못하도록 준공 후 5년 동안은 원래 계획대로만 하라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버렸는지?
  민간에 공급하는 규정에나 적용해야 될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사업까지 적용하는 무리한 ‘갑질’을 하는데도 지역의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셨는지?
  문제가 있다면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지침에 예외로 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성남시는 이 지침 변경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 요청이라도 해 보셨는지?
  이도 저도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약 300억 원이 더 드는 그 예산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없었는지?
  결국 모란민속5일장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도시계획 중복결정은 LH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공익적인 처사, 국토해양부의 불합리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성남시의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급증이 더해져서 명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돼 버린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 제대로 심어져 있지도 않고, 허허벌판 같은 주차장에서 4일, 9일 과거처럼 임시시장이 열리는데 국제적인 민속시장으로 ‘명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장 사진은 좀 계속 잠깐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이 열리지 않는 ‘비(非)장날’ 현재의 주차장 부지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LH로부터 공급받은 현재의 주차장에는 매월 4일, 9일이 들어간 날 월 6회 정도 ‘임시 장’이 개설됩니다. ‘임시 장’이 개설되지 않은 날은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소위 ‘비장날’에 주차장에는 603면의 주차장에 수십 대에 불과한 차량만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이 중간에 걸리므로 정기주차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날’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 ‘비장날’에는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태생적 한계(주차장)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날’에도 공연, 전시, 전통체험, 관광상품화 등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패밀리 락페스티벌, 과학놀이체험전, 게임 페스티벌 등 성남시 주관 축제와 각종 민간단체 행사를 유치하고 씨름대회, 가족 노래자랑 등 주민축제 개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란세계풍물축전이나 세계민속시장축전 등과 같은 축제를 개발하여 성남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할 것을 연구용역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비장날’에 한하여 지역주민들의 부엌 역할을 수행하는 아침시장과 포장마차형 야시장 도입, 신선품 임시 특설매장 도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간의 교류 확대 및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공간으로 활용,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나 바자회 등과 같은 재활용 기부물품 교환 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프리마켓, 아나바다 녹색 알뜰시장 등 주민 자발적 공간으로의 활용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장날’ 공간 활용에 대한 대안 제시가 2010년에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나 어떠한 정책적 기획, 유관부서 협의도 없다는 사실이 오늘의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하시고 빠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셋째, 겨울잠 자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 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은 1본부, 1실(경영기획실), 3팀(사업지원팀, 지식상인육성팀, 공설시장관리팀) 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사실상 이 조직으로는 모란민속5일장, 하대원시장 등 공설시장까지 관리 운영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기존에 해오던 전통시장, 상점가시장, 골목상권 등에 대한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2018년에 민속5일장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서 기존 업무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고 있는 ‘2019년 상권활성화지역 공모사업(5년, 80억, 5:5 매칭사업)’과 같은 재단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10년 모란민속5일장 이전에 관련된 연구용역에 의하면 ‘시장과 복합문화공간 관리 운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특별한 조직 보완·개편도 없이 민속5일장과 하대원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상권활성화재단에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정책 추진은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장 관리업무에만 급급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상권활성화 사업과 민속5일장, 하대원도매시장 등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 성남시의 재정경제국장이 재단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단 운영이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는 조직을 책임질 수 있는 외부인사로 임용해야 합니다. 시 재정경제국장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할 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상주하지 않는 그런 이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역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본부를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2본부 체계로 개편을 확대해야 합니다. 재단 내부에서 사업기획과 실행을 모두 전담하는 실행 중심 조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개별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조직으로 세분화하고, 부서 간의 역할 분류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여 개별 기능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조직원이 상권활성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을 뽑을 때는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하여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재단에서는 대부료 징수, 상인교육 및 활성화에 대한 업무만 수행하고 현재 민속5일장의 노점상 단속과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행정감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란민속5일장을 등록된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민속5일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 요건은 크게 ‘점포수 50개’와 그리고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란민속5일장의 경우 점포(건축물) 50개와 토지면적 1000㎡(도로 제외)라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고 상인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모란민속5일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특별법의 전통시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의 재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등록시장은 주로 건물이나 상가 등의 형태이며, 인정시장은 가로구역이나 건물 형태, 정기시장은 장옥(점포), 공터(장터), 가로구역 등의 형태로서 이러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재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란민속5일장과 같은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노점상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점포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점포수는 상설화된 시장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점포 없이 형성되는 정기시장의 경우 실제 적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기시장의 실제 상인인 노점수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으로 요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노점상인수 산정에 있어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전통시장의 점포수 여건과 동일하게 50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조문에 ‘노점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점포 외 영업상인 50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기시장의 면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정기시장의 경우는 여타 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곳은 구역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으로 개정하면 됩니다. 물론 이 법은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은수미 시장께서 국정 인맥과 경험을 활용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면 반드시 음식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주차장 용도인 곳에 음식조리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소한 공동조리시설을 갖추거나 음식부만이라도 건물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일부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 체크카드를 모란민속5일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모란민속5일장에 종이상품권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크카드상품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단말기 설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문제는 모란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법인을 사업자로 하고 모든 상인들이 법인사업자로 체크카드를 결제하면 됩니다.
  단말기 문제는 성남시가 체크카드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말기를 공급하면 됩니다. 현재 성남시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공급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란시장에서는 이 체크카드가 유선식으로 되지 않으면 무선휴대용 단말기를 성남시가 제공하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5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란민속5일장은 국제적 명소화는커녕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많은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의장님, 추가질문까지 해서 30분을 쓰면 안 됩니까?
○의장 박문석  저희 회의규칙에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서요. 회의규칙 66조 3항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의원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10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분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0분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보충질문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보충질문 시간을 이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그 정도는 우리 의장님의 재량이시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의원  예, 좋습니다. 규정은 제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당당하게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주인은 주권자인 시민입니다.
  3000여 공무원은 100만 시민에 대한 봉사자, 공복, 즉 공적인 머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주권자 중 주권자입니다. 시장은 선출직이지만 3000여 봉사자의 우두머리, 즉 머슴대장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기조 하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꼭 답변해야 될 사항이므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석  지금······.
박광순의원  이게 의장님하고 한 뭐 약속입니까, 시장이 안 나오기로 한 것이?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이 발언대에 안 나오는 저 사유를 답변하세요.
○의장 박문석  지금 박광순 의원님께서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보면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정질문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에 따른 또한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2조(범위)에 관계되는 항을 보면 의회에 출석·답변해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과장급으로 이렇게 규정을 또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광순 의원님께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하셨고요. 또 집행부······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부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좀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실장님이 시의 입장을 얘기해요?)
  예, 그럼 박창훈 실장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 이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보시지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왜 실장님이 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합니까?
    (「시장님이 계신데,」하는 의원들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총괄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요.
  제가, 이기인 의원님! 우선 그 법조항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 법의 한도 내에서 회의를 아무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의견을 실장님이 답변한다는 거예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니까는 들어도 되잖아요.)
    (「시장 생각이 중요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어떻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시장님까지 포함시켜서 다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박광순의원  예, 답변해 보세요. 시장이 어디 아파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까?
○의장 박문석  시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그럼 관계······.
  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실장님이 왜 얘기를 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서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선 의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저희가 준비한 사항을 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왜 실장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회의규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 행정실장이 답변하는 거지. 지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대한 것을 왜 실장님이 얘기를 합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 회의규칙을 실장님이 왜 합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지 못할 사항이라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에게 대신 답변하게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 회의규칙에 관한 것을 실장님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자기가 나온다고 와서 그렇게 발언합니까?)
○의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는데요,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박창훈 실장님이 일단 발언권 얻으셨는데 박창훈 실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의장 박문석  제가 물었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준비된 사항을 의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우선 시정질문을 하시는 박광순 의원님의 의사를 먼저 들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발언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박광순의원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무슨 사유인지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감사합니다.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은 모두 6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질문서를 저희 시에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과 시장님의 총괄 질문으로 진행해 오셔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지난번 의회의 예에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이 있으시고 그 이외의 답변은 저희 실·국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의원  예,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관례를 따르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은수미 시장은 지금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왜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고 아주 자리에 딱 앉아 있고, 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도 고개 처박고 휴대폰이나 보고!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말 좀 정제합시다.)
  이게 지금 현재 시민을 주권자로 아는 거예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말 좀 정제해서 해요. 처박고가 뭡니까, 처박고가!)
  조용히 하세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라니요? 의원이 말 못 해!)
    (박호근위원 의석에서 – 성남시민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말 마세요.)
  아니 고개를 처박고 앉아서 처박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잘못됐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 잠시만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본회의장이에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말 좀 정제해서 해요, 정제. 누구는 그런 얘기할 줄 몰라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입니다. 이는 직업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에 대한 머슴으로서 그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게 하자는 법치주의의 이념과 고도의 합리성, 전문성, 연속성이 요구되는 공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까지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남시는 그동안 각종 정치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에 당원을 가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정치공무원을 엄중히 징계해야 함에도 보란 듯이 영전·승진인사를 하였습니다. 단체장이 나를 돕고 줄을 서면 절대 불이익이 없다라는 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특정 개인과 정당을 위한 공무원으로 길들이기를 한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만 아니라 전 시민이 관심을 갖는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인사권자의 독재·만행·남용일 뿐입니다. 그간 징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시민과 조직에 헌신해 온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는 것인지 냉정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시정방침 중 하나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인사행태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사정책으로 울고 웃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승진자 명단 등 인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만족하는 인사행정으로 대시민 봉사업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장께서는 국회의원을 해 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료가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징계자 명단도 아니고 승진자 명단이라면 자랑스럽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개인 자격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공공기관이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 요청한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성남시가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를 해 왔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능력이 있어도 정성적인 주관평가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인사자료 제출 시 그러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특히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명단은 사유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료요청서를 씹어 먹습니까?
  흔히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들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남시는 형식적인 인사규칙 등은 있으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조직 안정과 정치공무원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정책을 위하여 모두가 예측 가능한 인사규칙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진자 명단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표되어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인 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자부 질의 회시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누가 최종 지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장께서 늘 강조해 오셨듯이 의회의 권위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를 통하여 목민관은 ‘토호무단, 소민지시호야라. 거해존양함이 사위지목’(土豪武斷 小民之豺狐也라 去害存羊함이 斯謂之牧)이다. 지방토호 정치세력과 조직폭력배, 깡패는 선량한 백성에게는 승냥이, 늑대와 같으니 이를 뿌리 뽑고 백성을 보호하는 업무에 힘쓰는 것이 목민관이라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조폭과 연루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성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니 선출직 목민관으로서 그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폐경수당을 신설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신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애민6조, 즉 사회적 보호대상인 약자로 노인, 어린이, 4궁-상인·관질·구재(4窮, 喪人·寬疾·救災) 등을 적시하면서 목민관은 이러한 사람을 돌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4궁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을 말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생애주기별 사회복지를 위해서라도 외롭고 힘든 홀아비, 과부배당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경배당, 발상 자체가 참으로 기발합니다.
  은수미 시장!
  유토피아에서 유학하셨습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물 퍼주듯 하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질문하겠습니다.
  폐경배당과 관련하여 그 추진배경과 그동안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판교 10년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시장 면담 요청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장실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호만 번지르르한 시민이 시장입니다. 수십, 수백 명의 시장이 생업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 찾아와 한 명의 시장을 면담 요청하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시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개돼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행정이 아니고 책임회피행정입니다. 봉사행정이 아니고 군림행정입니다. 시민이 원하면 시장은 만사 제쳐두고 현장에 달려가 시민을 만나고 들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개선은 현 정부의 주요공약이었으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서민이 길거리로 쫓겨날 지경보다 더 안타깝고 절실한 사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시장이 됐으니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네까짓 것들 내가 왜 만나느냐? 하는 격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주인으로서 대접 받아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성남시는 그야말로 ‘시장이 주인인 성남, 측근과 끼리끼리가 행복한 성남’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판교주민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실 차단근무를 누가 결정하고 지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이 시장실 차단근무로 자리를 비워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방선거 전 농협에서 성남시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지정 기부한 현금 5억 전액을 성남FC 시즌권 구입에 사용하여 부당 집행 의혹과 센터의 총체적 난국을 적시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금년 3월 23일 농협에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지역문화 향유기회 제공에 기여하고자 센터에 지정기탁을 의뢰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5억을 기부합니다.
  4월 11일 센터장 권한대행인 A본부장은 FC 시즌권 배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4월 18일 본부장과 FC사장 간에 5억 상당의 시즌권을 4월 27일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5월 4일 복지회관 등에 시즌권 수요를 조사하여 5월 11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보고양식에는 장애인, 수급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보고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만 기재되어 있어 일반 시민에게 무작위로 배부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쯤 되면 드러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성남시의 자의적인 행정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축구경기 관람이 과연 성남시 소외계층의 문화 전부입니까?
  문제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농협시지부가 왜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기부를 했을까요?
  농협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 해도 될 것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통장 등 각 단체회의까지 금지하는 분위기인데도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에는 “기부목적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농협의 지정기부기탁서에는 체육의 ‘체’자도 없습니다.
  둘째,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수요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소외계층은 영화, 도서구입,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 관람과 정서 함양이 더 중요함에도 경기 때마다 운동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연간회원권 구입에 전액을 사용했습니다. 수요자를 위한 공급이 아니라 공급자의 편의에 따라 프로축구만을 위해서 5억을 집행한 것입니다. 고스란히 5억을 FC에 퍼주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시즌권 나눔 행사가 시작된 7월 27일은 홈경기 7경기만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먼저 구입해 놓고 늑장 수요파악 및 배부로 소외계층을 두 번이나 우롱하였습니다.
  동법 제25조에는 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요조사를 충분히 거친 후 내년에 집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법령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뭣도 모르면서 밀어붙이기만 한 것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본부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이는 전임 센터장인 FC사장과 밀실 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임 윤기천 센터장을 3월 9일 퇴임시키고 곧바로 그 흔한 공모절차도 없이 FC사장에 임명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당시 시장으로서는 FC가 그동안 언론보도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어느 자리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 비서실장과 측근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하였지만 FC사장이라는 특별임무를 맡겨야 할 정도로 절실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FC는 시민주주구단으로서 매년 100억 가까이 시민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무늬만 주식회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커녕 세부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마귀가 우글거리는 복마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시장! 여기 보세요.
  우리 의회가 그동안 견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예산을 의결해 준 책임이 큽니다.
  시장님! 여기 안 보실래요? 이거 지금 현재 시장께 시정질문하는 거예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핸드폰 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어디 시민을 말이야 개돼지로 여기고 말이야,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 한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예산을 의결해 준 책임이 큽니다.
  이는 성남판 K스포츠재단입니다.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FC를 통하여 어떠한 정치적 작당과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A본부장이 과연 누구입니까? 전임 시장 측근으로 2010년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수행한 후 센터에 입사하였으며, 2013년 조례까지 개정하여 위인설관식으로 본부장에 오른 지극히 정치적인 인물이며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한 A본부장의 남편도 이듬해인 2011년 성남시 모 출연기관에 중견간부인 부장으로 입사하여 실세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쯤 되면 측근과 끼리끼리가 행복한 성남이 맞습니다. 심지어 퇴임하는 센터장이 직제상 권한대행자가 사무국장임에도 본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센터장 권한대행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성남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시민들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묻고 센터의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B모 씨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B모 씨는 진즉부터 본인이 센터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은수미 시장 인수위에서 문화·복지분과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청렴성과 전문성이 없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과 도시공사 사장도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통하여 중앙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확정된다는 소문과 더불어 벌써부터 임원추천위원에게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
  왜 의혹이 있거나 정치권에서 추천한 낙하산인사를 하려 하십니까?
  성남에는 청렴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 없습니까? 100만 성남의 위상을 저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성남시장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그동안 공사(公私)석에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기용하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B모 센터장이 전문가로서 그에 부합되는 인사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다른 인사비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P모 여직원이 현재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지도·감독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출연기관에서 시장 비서실에 파견하는 인사발령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해당직원은 벌써부터 공무원에게 월권과 더불어 온갖 갑질까지 한답니다. 시장을 믿고 호가호위 하는 것이겠지요.
  더욱 한심한 것은 정식채용을 원치 않고 있는 이유가 출연기관 4급 월급이 별정직 6, 7급 공무원의 월급보다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쯤 되면 매사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지원 근무와 인수위 총괄간사를 하면서 ‘성남판 최순실’ 역할을 하였다는 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파면과 더불어 구속감입니다.
  현재 출연기관 4급인 P모씨는 또한 2011년 정치권 인사의 부탁으로 임시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다음 해 6급이 아닌 5급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았으며, 재단 내규에는 5급에서 4급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4급으로 유래 없는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연기관에 P모씨 관련 인사자료와 근태상황부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자료 제출 거부 지시를 하였는지, P모씨와 관련하여 무슨 약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된 성남기획단’의 문제입니다.
  시장 지시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며 시장께서도 참석합니다.
  기획단 구성원을 보면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성남과 별 연고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인사가 상당합니다. ‘하나기획단’답게 성남을 제대로 알고 성남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나 인재가 없습니다.
  이는 성남시에는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음에도 시장께서는 자의적으로 설치 근거와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기획단을 7, 8월 2개월간 옥상옥으로 6차례 회의를 한 것입니다.
  성남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매번 10만 원의 수당과 식사대접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획단 일부는 명함을 만들어 신분을 과시하면서 벌써부터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한 이들이 실세인 것으로 알고 납작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인사가 정치권에서 낙하산식으로 단체장 및 중견 간부로 새치기하여 힘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성남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시장께서 내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독립운동가 100인의 만화제작사업에 2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 2억은 맛보기에 불과하며 향후 수십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보고는커녕 협의가 없었습니다. 말로만 의회와 상생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다음에 대권 도전하실 생각입니까? 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성남 시민의 혈세로 해야 합니까? 성남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려거든 시장 사비로 하세요.
  시장께서는 중앙정부를 왜 성남에서 하려고 하는지와 향후 얼마나 지원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좌파의 대부라는 고 리영희 교수는 후배들에게 ‘세상일에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다’
  단시일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과 타협을 배제하고 독선적인 운동방식에서 탈피해 너그럽고 지혜로워져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고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예, 1분을 좀…….

박광순의원  귀 밝은 것을 총(聰)이라고 하고 눈 밝은 것을 명(明)이라 합니다.
  귀 닫고 눈 감고서 총명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대상이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부디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바로 보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공무원 인사는 물론 기관 및 단체장에 대한 인사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토록 하는 양두구육, 사기행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과거 성남에서 정치하겠다고 기웃거리다가 떠난 사람들이 시장을 조종하여 각종 사업과 인사까지 좌지우지한다는 해괴망측한 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끼리끼리 성남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장께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을 업고 가는,
○의장 박문석  예, 1분 더 드리세요.

박광순의원  의장께서는 ‘시민을 업고 가는 의회’로 의정 구호를 정하고, 시장께서는 ‘의회를 업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업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이지만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조차도 개무시하고 밟지나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주권,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원칙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지방자치법은 강시장, 약의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하고 적당히 협조하고 거수기 노릇하면서 우리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70개의 눈과 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지 마시고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전진합시다. 지금보다도 더 위대하고 발전된 성남, 화합된 성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문석  짧게 하실 겁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려면 나오셔서 하셔야죠.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이 선출한 성남시장입니다. 의회 기능은 감시와 감독에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남 시의원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개돼지” “고개를 처박고” 등 험한 말을 시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100만 시민의 눈과 귀가 우리 본회의장에 쏠려 있습니다.
  의장님, 강력히 경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대표가 시장 변호인이에요?)
    (박호근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예, 나 변호인입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이동하며 - 잘 하십니다, 아주. 그러면 시청에 취업을 하세요, 의원하지 말고.)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대표가 그 정도 말도 못 합니까? 막말을 하는데?)
○의장 박문석  예, 그…….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경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조례 범위 내에서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박광순 의원님 일문일답 문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과거 8년도, 4년이죠? 과거 4년도 이런 총괄질문과 이런 형식으로 본회의 시정질문을 해왔어요. 왔는데 그것은 제가 법 조항 읽어드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발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회의규칙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 범위 내에서 답변할 수 있게 효과, 서로가 뭐가 효과적인가 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그런데 과거에 새누리당 소속 의장님 때도 이와 같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해왔었습니다. 꼭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의장님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죠.
안극수의원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오늘 240회 2차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 시정질문에 관련돼서 여야 간에 논쟁이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원래 이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성남 100만 시, 3조 4000억의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하는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집행부에게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요구해 온 것이 지난 7대까지 좀 문제가 있었기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너무도 틀에 박힌 이러한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의원들은 시장님한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일문일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범위와 그런 영역과 그런 섹터가 넘어가면 있는 그대로 시장님은 본회의장 나오셔서 이제 취임 3개월 동안에 시정 업무를 파악하셨으면 얼마나 파악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파악은 파악한 대로 파악을 못 했으면 파악 못 한 대로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 100만 시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을 마치 집행부 3급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고 시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된 문제를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로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시장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책임성이 있는 분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을 주시는 것은 지당한 얘기입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회의규칙으로 다 정해져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다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이 20분 동안에 이 많은 양의 질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총괄질문 20분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나머지 저한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10분입니다. 이 10분을 쉬었다 하는 거냐, 이어져서 하는 거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장님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아침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의장실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대표하고 저하고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사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런 계기를 삼아 더 이상 집행부와의 이런 마찰, 그리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이런 마찰이 더 이상 정쟁으로다가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고요.
  저도 우리 은수미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되 주어진 시간은 저한테 20분입니다. 그렇지만 보충질문시간, 추가질문시간 10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쉬었다 하라고 그러면 쉬었다 할 것이고, 바로 이어져서 하라고 하면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의장 박문석  지금 20분을 회의규칙상 하게 되어 있고 보충질문을 10분을 다시 하게 돼 있는데요. 우선 박광순 의원님 때도 말씀하셨듯이 회의규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추후 필요하다면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회의규칙을 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은 당연히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 해요.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게 효과적인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법의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자, 어쨌든 저희는 의원 35명의, 의장님은 35명을 대표하는 의장님이시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시지만 자칫 잘못하면 편견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의장이라는 자리에서 중심을 가지고 사회를 좀 봐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제240회 1차 본회의에서 이상호 의원과 남용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적했듯이 본 의원도 오늘 5년 동안 추진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은 말기암 3기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7개 문항을 지난 달 28일 집행부로 제출하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서면으로 그 답변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답변이라 할 수 없기에 지금부터는 은수미 시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다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실 상황이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 부시장이나 아니면 주무실장이나 아니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 답변이 효과적이신지 관계 실국장님의 답변이 효과적이신지 판단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 범위 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안극수의원  예, 아무 데서나, 이왕이면 나와서 해주시죠.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 여기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는 양당대표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일문일답을 하겠노라, 그리고 그 해당 국장,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노라 하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에서 그것을 항상 무시를 하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이번 국회를 아니, 지방의회는 처음 겪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시장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상상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양당 대표께 하루 전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따라서 당연히 효과적으로 조율을 해주셨을 거라고(청취불능) 그다음에 지금 “개무시” “개돼지” “고개를 처박고 있다.” 이런 어떤, 이런 발언이 적어도 성남시민이 선출한 시장이고 의회가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쨌든 그 놀라움을 제가 좀 덮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실무국장님들이 일문일답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예, 우리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이 발언시간은 좀 나중에 한 2, 3분 정도 더 빼주셔야 됩니다.(웃음)
○의장 박문석  (웃음) 아, 제가 그러니까…….
  시장님해서 지금 일문일답에 실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의사진행이 효과적입니까? 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의 정당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세요. 무슨 행국장, 실장들한테 효과적인 답변을 바랍니까? 행정 책임자한테 효과적인 답변을 바래야지요.)
  이기인 의원님,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는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시고요.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법 조항을 쭉 읽어드렸는데요. 집행부에서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의원님들에게 누가 답변하는 게 효과적인가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요. 집행부 몫이에요. 제가 우리 조례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누가 해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상정하실 때 일문일답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와서 지금까지 관례가 총괄질문이니까 총괄질문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그것은 의장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원칙이 우리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조례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는 효과적으로 우리한테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조례 범위에서 여기는 ‘시장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 조례가 강제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안 해도 된다’도 없습니다.)
  안 해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어느 부서에 누가 어느 직급이 답변하는 게 효과적이겠는가, 이 몫은 집행부에 있단 말이죠. 우리 어떻게 어느 과장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기인 의원님, 전에 새누리당에 있을 때 박권종 의장님 또한 제가 그 범위를 벗어난 의정 행위를 하고, 의사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은수미 성남시장께서 자리에서 의원이 욕설을 하고 굉장히 유감이라고 하면서 일문일답을 살짝 간접적인 이유를 들며 피하고 있는데,)
  그……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나오셔서, 의장님! 정확하게, 앉아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대에 나와서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실국장님한테 대신 답변하게 하겠다고 당당하게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야지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이기인 의원님은 그나마 발언권도 안 얻고 지금 앉아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의사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윤창근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 잠깐만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극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질의 중이신데,)
  앉아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정질문 중에 무슨 의사진행발언를 받아주고, 지금 의사진행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정질문 중이잖아요, 지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시정질문 중인데 의사요청도 없이, 발언 요청도 없이 불쑥불쑥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회 품위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안극수 의원 시정질문이 끝나면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이 우리 품위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당 대표께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장과 함께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나가서 방법을 다시 얘기하고 또 그것을 의장이 법 조문을 들어서 이렇게 방법을 정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당 대표가 미처 다 얘기가 되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서 원칙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갑론을박 계속 나오는 의원님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의 옳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시정질문이 우리가 누구한테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양질의 내용을 듣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극수 의원님 지금 몇 분 지나간 것은 계산해서 다시 시정질문 시간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예, 우리 은수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어떠한 한 구성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빈번히 발생되는 이러한 사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이왕이면 좀 멋있게 그리고 폼나게 이렇게 정중하게 시정질문하는 의원이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오셔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뭐 물론 시장님에 대한 그런 말씀 존중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우리 시정질문 일문일답은 주무부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성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단장님 바로 시간 관계상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추진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말기암 4기다.” 저의 이런 멘트 공감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이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50억입니다.
안극수의원  성남시 첫 재생사업이고 첫 모델사업인데 이게 언제 준공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금년도 9월 17일 완료를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금년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9월 17일 완료했습니다.
안극수의원  9월 17일 준공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의원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도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추진을 했고 또 주민 주도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주택 16세대를 건립을 했고 또 텃밭 조성, 또 소공원 조성, 범죄예방 환경 도입 등 다른 일반 지역과는 차별하게 했고, 특히나 우리 서중학교 쪽으로라든가 이런 높은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벽화를, 타일 벽화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과는 많이 차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의원  예, 그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2번 띄어주세요.
    (화면 제시)

  자, 맞춤형 정비사업 현장인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소공원입니다.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20일 전에 준공했다는 현장이 저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죠.
    (화면 제시)

  차별화를 시켰는데 아직 마감도 안 됐어요. 준공된 지 이제 20일 된 현장입니다.
  화면 보세요, 단장님.
  다음 화면 주시고요.
    (화면 제시)

  보세요. 다 찌그러들고 지금 타일로다 시공했는데 시공한 지, 이제 준공된 지 20일도 안 됐는데 타일이 다 책받침 같은 타일이 다 붙어 있는 게 지금 다 떨어졌어요.
  자, 다음 사진 주시고요.
    (화면 제시)

  자, 보세요.
  저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사망한 거지 저게 살아 있는 겁니까? 준공 뗀 지 이제 채 3주도 안 되는 현장인데 제가 어제 나가서 현장 사진 점검해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 은수미 시장은, 저게 50억 예산입니다, 한 번이라도 나갔냐 안 나갔냐 사실 중요해요.
  시장님, 물론 당선되시고 각 동 50개동 순회하시면서 시민들 만나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저건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고 시비가 50억씩이나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런 사업이 이제 준공된 현장이에요. 부실시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장님, 저런 사업 저거 눈으로 보시기에도 다시 재사업하셔야 되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아까 수목류가 고사된 것은 금년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나무 식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저런 고사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켰고요.
  보도블록이 일부 덜컹 거리는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일이 조금 벗겨지는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실시공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부실시공은 아니고 다만 하자부분이다 해서 저희들이 관계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를 실시를 시켰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이지, 이제 준공된 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게 무슨 저렇게 하자가 나와요? 준공되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해서 시켰어야지요. 소나무 한 그루에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가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하자보수라는 것은 공사 준공 이후에 1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는 거고 2년 또 3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극수의원  그러면 왜 맨홀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무리 공사를 못 하셨고, 타일 붙인 것은 이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장소예요. 지금 어느새 벌써 하자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하자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하자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아니, 저 사진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 하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준공이 됐고, 이제 준공이 된 지 3주도 안 됐어요. 3주도 안 된 현장에서 벌써 하자 얘기가 나와서 될 일입니까?
  지금 과장님네 집 앞에 도로 수리한다라면 저렇게 하겠어요? 준공 떨어주질 말아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하자보수라는 게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발생되는 흠, 결함에 대해서 하자를 보수하는 거거든요.
안극수의원  그런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안극수의원  그리고 들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극수의원  그리고 맞춤형 정비사업이 성남시에서 처음 한 재생사업이에요. 전국에서 과연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 성남시도 패러다임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게 시범 모델사업이에요. 저런 모델사업을 저렇게 해 놓으시고 뭘 이제 하자보수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감성이 있는 거리, 뭔가 좀 느낌이 있는 거리로 조성이 되는 게 저 도시재생사업의 주목적이에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시공하십시오.
  그리고 저 사업하시면서 주민들 민원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한 5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대부분 현장에서 다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현장조치를 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부실시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의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저한테 넘겨준 행감 자료 107쪽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차량이 미끄러져서 파손’, ‘공사구간 맨홀과 도로 사이에 발이 겹질려서 부상’, ‘지하실에 하수 역류가 돼서 침수가 발생되고’ 이런 엄청난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소한 민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공사기간이 지금 5만㎡도 안 되는데 3년씩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3개월이 지연됐습니다. 2016년도 12월 26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 17일 완료를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당초는 2018년도 6월 16일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지연됐는데,
안극수의원  2018년도가 아니고 2017년입니다. 2년 내에 공사 다 되는 걸로 정리됐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보면 1차, 2차로 준공을 했는데 무슨 자그마한 현장에서 큰 공사현장도 아니고 1차 준공이 되고 2차 준공이 되고 무슨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 그것은,
안극수의원  3년씩이나 되다 보니까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3년 전에 해 놓은 게 지금에 오다 보니까 하자 발생이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저게 무슨 맞춤형 정비사업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25억하고 도비를 7억 5000만 원을,
안극수의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서만 답변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의원님한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민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1차 공사, 2차 공사가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공사는 저희들이 국비 25억 원을 받았고 도비 7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고이월까지 해서 다시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손바닥만 한 현장을 3년씩이나 공사가 걸리고 1차, 2차로다가 그렇게 해서 나 공사하는 현장 처음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시면 돼요.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이렇게 많다고 성남시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땅 팠다가 묻었다 팠다가 묻었다. 없어져야 되는 전신주 그런 것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더니 철골 전신주 갖다가 잔뜩 생겨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춤형 정비사업 단대동에 준공이라고 해 놨는데 누가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시민들 그런, 저런 식으로 사업하는데 주민들이 저런 것 보고 도시재생사업 누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세요. 안 들려요.)
  시간 아끼느라고 그래요.
    (웃음소리)
○의장 박문석  시간 절약하려고 안 켜는 거잖아요, 지금.
안극수의원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남시 도시재생대학에서 어떤 사업과 어떤 성과를 냈는지 답변 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은 2014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9명의 학생들이 수료를 했고요. 여기에는 주민 마을활동가 또 마을대표 이런 분들이 참석을, 참여를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효과적으로 잘 끝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아주 많은,
안극수의원  2017년도의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예산이 얼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극수의원  2017년도에, 전년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5000만 원입니다.
안극수의원  금년도 사업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아직 운영 안 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의원  공모를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공모 중입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공모 중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아니요, 정식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지금 해 놓고 상태입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학생 모집하는 공고가 나갔냐 이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직 그건 안 나갔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런데 이제 그 도시재생 운영하려고 그러면 최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인데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 의회에서 어렵게 해서 2000만 원 더해서 5000만 원 줬는데 지금 결산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공모를 안 하고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 2개월간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안극수의원  3개월에 걸쳐서 해도 부족해서 4개월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제 지금 공고 내 가지고 학생들 한 100여 명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언제 공고해서 학생들 언제 수강생 와서 어느 대학에서 언제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11월부터 11월, 12월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를 그렇게 한 거고.
안극수의원  공고를 하기는 무슨 공고를 합니까? 공고했으면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 있으면 지금 빨리 행정실에 전화해 가지고 저한테 그 자료 얼른 갖다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학생 모집부터 졸업까지는 보통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전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사전에 공고가 나갔어야 되고, 지금 학생이 모집이 돼서 이미 개강날짜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3000만 원 줘 가지고 사업비 부족해 가지고 더 달라고 그래서 2000만 원 줘서 5000만 원 세워줬더니 도시재생대학 다 말아먹고 다 안 하려고 지금까지 버티고 온 거고 이러다 보니까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분당지역 본 시가지에, 지금 분당지역에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설문 세대수가 분당은 8만 1684세대인데 응답자가 2344세대, 고작 8.27% 정도밖에 그 응답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런 데이터 가지고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이게 용역 다 준공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얻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분당지역 설문조사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해서,
안극수의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응답률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자료라든가 기타 사업을 결정하는 데는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지금 이 용역비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지금 2030 용역비는 12억 정도가 됩니다.
안극수의원  12억 속에 주민여론조사와 주민설문조사 하라고 용역 과업지시에 담았습니까, 안 담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담았습니다.
안극수의원  담았는데 이렇게 저조한 거, 요즘 민·관·군이에요. 민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저렇게 저조하고 이 저조한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과업지시에 그렇게까지 해 놓았는데 그러면 과업지시에 왜 담아 가지고 돈 왜 없애서 이렇게 저조한 설적을 거두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런데 의원님, 설문조사 응답률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할 때 최대한의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좀 낮은 응답률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업 수행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안극수의원  저 용역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 용역한 회사 명함 좀 하나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이 용역 동명기술공단해서 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동명기술단하고 KG에서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KG의 상무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 분당지역은 용역을 과업을 줬는데 주민설문이 저렇게 저조하냐, 그리고 수정·중원지역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분당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저것 다시 해라. 이거 어렵게 의회에서 12억이나 들여서 10년마다 한 번씩 용역하는 건데 이거 잘못됐다. 거기에서 답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성남시에서 설문조사 중단하라고 명령 내렸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주민들 모아놓고 그 설명하는 자리에서 또 어떤 설문을 받을지 주민의견을 받는 자리에서 저 동명기술단 용역업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회수하라고 그래서 다 회수했기 때문에 2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분당지역의 4만 7000여 세대에다가 설문지를 배포했는데 그중에서 2344세대가 응답을 한 겁니다.
안극수의원  응답을 했는데 응답하는 과정에서 설문지 다시 회수하러 오다 보니까 충분한 설문을 못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용역을 다시 해라라고 했더니 돈을 다시 줘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저희들은 그 설문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다시 회수를 시켰기 때문에 이 책임은 시에 있지, 이 용역회사에서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사실과 좀 다른데 아마 일부,
안극수의원  사실과 뭐가 다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일부 부분은 아마 설문조사 과정에서 그 설문지 내용이 좀,
안극수의원  중지명령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중지명령을 저는 안 내렸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지금 답변 정확하게 잘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안극수의원  우리 성남시에서 중지명령 안 내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과업명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를,
안극수의원  주민설문을 하는데 수정·중원보다 분당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230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중간에 성남시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 설문조사하라고 각 집안에 꽂아뒀던 설문지를 전부 다 회수시켜라라고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그것 회수하느라고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 응답률이 2300명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하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4만 7000세대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다 수거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안극수의원  중지명령을 했잖아요, 중지, 중단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닙니다. 다만 뭔가 하면,
안극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이라는 직위를 걸고 다시 한번 책임성 있게 답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분당의 총세대수가 대상 세대수가 8만 1000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만 7000세대를 저희들이 배포를 했고 이 중에서 2344세대가,
안극수의원  녹음한 것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단에서 답변한 녹음한 자료를 제가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내가 좀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제가.
안극수의원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저희 성남시는 심각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을 중지한 사람이 이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시민혈세를 이중으로다가 저희가 다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지역 설문조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설문은 분명히 다시, 용역과제에 담아서 다시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설문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용역사에서 자기네들이 기초자료로 참고로 하려고 실시하는 것이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이 주민설문조사가 법적 사항은 아니면 도정법 3조 1항 매년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우리 성남시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설문조사까지 과업지시에 담아서 줬어요. 그게 바로 성남시 법이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그 과업지시에 담아 가지고 그 비싼 용역비 들여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의원  그것은 중간에 회수를 했기 때문에, 중지를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에요. 회수해 가지고 이렇게 2344세대가 낮은 응답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4만 7000세대를 분명히 저희들이 배포를 했고, 나머지, 8만 1000세대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배포를 안 했을 뿐이지요.
안극수의원  자, 그 부분은 내가 사실 확인을 시켜드릴 거고, 지금의 문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설문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수정구·중원구는 왜 법적 사안이 아닌데도 과업에 담아 가지고 거기는 설문을 하고 분당지역은 과업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사항이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면 처음서부터 예산 덜 나가게끔 저 과업지시에 담질 말아야지 지금에 와서 무슨 법이다, 법이 아니다 이것을 따지고 계세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분당구 2030 정비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때 국장님 과장님 단장님이 그 현장에 100% 참석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닙니다. 저 8월 31일 참석 안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어쨌든 단장님 취임하셔서 분당지역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31일 참석 안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이쪽에 성남시는 지금 몇 군데나 참석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원 도심에는 제가 3개 동을 참석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화면 주시지요. 9번 화면 주세요.
    (화면 제시)

  지금 단장님께서 본시가지에 세 군데를 참석했다고 저렇게 제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지금 파워포인트에 띄웠습니다.
  제가 저 3개 동 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단장님 한 군데도 안 가셨더라고요.
  저거 세 군데 다 나가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나갔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장난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니요, 진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단장이 주민설명회에 나가 가지고 얼굴을 비추는 것은 주민들이,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답변하는 사항들이 결정적으로 주민들이 믿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분당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서 저희들이 주민들 모르게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극수의원  아니, 거기 동에 있는 분들이 바보예요? 동장하고 팀장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동장하고 팀장님이 도시재생 우리 관련된 주무부서 팀장하고 주무관만 나왔고 국장 과장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 세 군데 다 주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안극수의원  무슨 확인을 해요? 어저께 확인해 가지고 온 건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제가 전체적인 동은 참석 안 했지만 3개 동에 대해서는 참석을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파워포인트 띄운 3개 동을 다 확인했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이재명시장 정부나 은수미시장 정부나 변한 게 없습니까, 도대체가. 집행부 뭐 시정질문 하나하고 자료 하나 요구하면 (탁자를 치며) 갖다 주는 것 하나도 없고! (탁자를 치며) 매번 거짓말로다가 감언이설이나 하고 말이야.
  의원들이 이런 것 하나 확인 없이 이렇게 시정질문하는 줄 아십니까? 발로 뛰어다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맨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에이 짜증 나. 시민을 우롱하고 말이야 성남시를 우롱하고 의회를 우롱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2동, 수진2동 도시활성화 계획 용역을 발주하라고 본 의원이 지금 전임 단장님 저기 계시지만 노래를 불렀어요. 도시재생사업이 도대체 뭔지, 건축협정은 뭔지, 가로주택 사업은 뭔 200세대 이상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무엇인지, 도시재생사업을 뭘 알아야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용역을 담으라고 수차 노래를 불렀는데도 전임 단장 가시고 후임 단장 오셔서도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용역 발주가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예산까지 받아놓고 3개월이 흘러가도록 말이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2동하고 수진2동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집행이 좀 지연됐습니다. 해서 금년도 7월 6일 도비 1억 9500만 원을 보조를 받았고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서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3개월 전에 예산 가져왔고, 지금 이 사업도 이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의 큰 패러다임인데 이것도 시장······
  이거 혹시 시장 결재 받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시장님 결재 받는 사항 아닙니다. 제 전결입니다.
안극수의원  제발 일들 좀 하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5년 동안 지금까지 도시재생에 대해서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떠들어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동사무소까지 의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단장님 나오셨냐? 과장님 나오셨냐?” 할 정도로 그 도시재생 단대동 맞춤형 현장사업 쉬는 날 쉬지 못하고 나가서 사진 찍어다가 여기다 파워포인트에 싣겠습니까? 얼마나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이 오죽하면 제목을 ‘도시재생사업 사망했다’, ‘암 4기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겠습니까?
  제발 일들 좀 하시라고요, 일들. 회계과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 지금 국비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이 태평2·4동은 국비 50억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이게 도시재생절차라는 게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그 지역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착공이 되는데 지금 태평2·4동지역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번에 의회에다 의회 의견청취를 올렸습니다마는 보류됐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보류돼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좀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전임 단장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만큼 일을 안 해 오신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 얼마 받아왔습니까? 국토부에서 얼마 가져왔어요, 지금 현재 14억 가져왔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어디? 아, 태평2·4동 말씀?
안극수의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벌써 집행을 해야지요. 이제 와서 활성화 계획 운운하고 장난치십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의원님 한 말씀,
안극수의원  국토부에서 예산을 가져올 정도면 이미 사전에 그런 밑에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거쳐서 해야지, 그 어렵게 그 어렵게 경기도 관문심사 어렵게 통과시키고 태평2동에 현장지원센터 그냥 겉으로만 해 놓고 다 거짓으로 해 가지고 거짓공모해 가지고 어렵게 받아왔으면 작년 재작년부터 본 의원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야지, 이거 집행 안 하면 국토부로 다시 예산 반납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상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활성화 계획 승인 없이 집행해도 좋다는 이야기이고, 경기도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니다,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토부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활성화 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해도 좋으냐?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안극수의원  그런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도심 전면 철거형 재개발 1단계 끝났고 2단계 끝나고 3단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다음 질문에 나올 4단계는 2013년도에 정비기본계획 2020에서 수립이 돼 가지고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도 수년 동안 그 행정적인 절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이미 국토부에 예산이 수립이 됐고, 이미 그 돈은 국토부에서 주는 거지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그만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경기도 눈치를 왜 보고 경기도에 가서 왜 물어봐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평3구역 2012년 1월 30일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고시돼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로다가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미 2013년도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우리 정비구역을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기본 그 수립을 우리가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수립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수진1동하고 태평3구역인데요. 저희들이 2018년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LH공사가 저희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터 한 4년 내지 5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수진1구역하고 태평3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연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법적에 의한 도시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시기에 태평3동 주민들이 주민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다 완료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들이 수용 불가한 겁니다.  
안극수의원  단장님 말씀은 내가 뭔 얘기인지 아는데, 이미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이 수립 중에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 10년 전에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어요. 그 수립되어 있는 곳에 그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도정법에 있는 그대로 쫓아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거기에 그 일손이 못 미쳐서 한 것을 왜 그것을 시민의 몫으로 돌리느냐고요.
  이 자리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밤낮도 없어요. 문자폭탄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와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시는 집행만 해 주면 돼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정법 제5조 1항 10호 위반 직무유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직무유기 위반.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의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정비구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진1동, 태평3동은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안극수의원  태평3구역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태평3구역은 지금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안극수의원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태평3구역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중에 주민제안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본계획 완료 후에,
안극수의원  예, 단장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에서 전부 다 제척되어 있고,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속에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아마 고민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의견수렴도 하고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고 이렇게 보면 그런 역할이 시에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생사업’ 하면 굉장히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도시재생사업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연기되는 이러한 구역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오늘 저의 시정질문 순서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마치고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따가 추가질문 시간에는 오늘 시정질문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간부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조금 언성도 높이고 이러는 부분은 어떠한 인신공격이 아니고 저희들만 보는 또 100만 시민도 있기에 조금 과격한 표현 이런 부분을 만약에 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 금방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동사무소에 다 나갔다. 그다음에 정비계획 기본계획 2030 수립을 하는데 분당지역에 배부해준 이 설문지 관련돼 가지고서는 우리시에서 중지를 시켰는데 중지를 시키지 않았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고병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표하는 박문석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균형도시 발전과 하나된 성남을 만들어가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민선7기의 균형도시와 하나된 성남의 시정목표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기가 넘쳐나던 상대원이 소외되며 살기 어려운 동네로 변해가는 과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많이 이사를 가시고 점점 노인층과 빈곤층이 모여 사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대원과 성남시에서 잔뼈가 굵어진 본 의원은 마을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닌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관심 갖고 있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인 지난 민선5·6기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시가지와 시민들의 삶의 균형은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좁히는 정책으로 생활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몇 가지를 논하며 시정욕구를 구현하고 실현해 보려합니다.
  첫째, 100만의 균형도시 형성에 기여하려면 기업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모이게 하려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부활하여야 하며,
  둘째, 앞으로 상대원하이테크밸리를 성남하이테크밸리로 명하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살리고 하나된 성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불균형 도시 현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철 도입과 위례-신사선을 광주시 삼동까지 빠르게 연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기반산업인 식품산업, 섬유산업, 제화산업, 공예산업, 포장산업 등 전통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특화단지를 건립하여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식품물류까지 성남에서 완성시키는 식품제조업 산업정책 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의 우선순위 세 가지에 대한 실행으로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성장하는 데 상대원에 있는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실행 방안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은 성남시 생성 후 우리시의 먹거리인 일자리와 일거리가 집적되어 있는 산업정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공동 주관한 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에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부문과 혁신사업부문 1387억 원의 사업에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위 사업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후산업단지인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여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균형도시와 하나된 성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민선6기에서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늦장 행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아래의 두 개 표들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와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 혁신사업은 중복이 불가하여 현재 국회에서도 중복 가능토록 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재생사업과 혁신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되 혁신사업 대상지역이 확정되면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혁신사업 대상지역을 제외하여 재생사업지구로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시유지가 별로 없으므로 토지주와 기업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의 많은 부분을 상업용지 등 복합용지로 변경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또한 개발이 빨라야 기업이 이사 가는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아니라 머물게 하거나 이사 오게 할 수 있는데 혁신산업단지로 인구증가정책에도 기여할 신속한 행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부문 연구용역 진행과정과 구조고도화사업의 동일공간, 동일시점 전개에 있어 중복 및 마찰해소 극복방안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주는 재생사업과 혁신사업 중 사업주가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은수미 시장님이 입주기업체와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의견과 건의를 받아들여서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 대안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와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을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연결하는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과 실행계획 등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본시가지와 성남하이테크밸리 및 상대원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출퇴근이 매우 열악하며 교통 불편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고급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기업경영에까지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본시가지는 교통이 열악하여 특히 상대원동, 하대원, 금광동, 은행동, 양지동의 일부 시민은 성남시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균형도시 발전과 하나된 성남을 위한 성남하이테크밸리와 판교, 본시가지와 분당과 위례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하이테크밸리에서 모란과 성남시청을 거쳐 판교를 잇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사업과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이 성남하이테크밸리와 광주시 삼동까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트램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용역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연구한 자료가 성남시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자료의 재무성과 분석에 따르면 트램사업 노선을 성남시 재정사업으로 건설하여 공사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 비용으로 산정하여 재무성과를 분석할 경우 B/I가 1.03으로 나타나 재무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램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보아서 지난 5·6기의 이재명 시장 공약사항을 민선7기의 은수미 시장께서 이어받아 진행함이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에는 위치를 보면 판교역에서 성남시청역 그리고 모란역 산업단지까지 가는 규모 10.4km에 정거장 13개소 그리고 두 개 노선이 차량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는 0.7로 제가 기록을 했는데 0.73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화면 제시)

  위의 표보다 비용이 1200여억 원이 더 투입되는 2호선은 13.7km에 3539억 원이 소요되지만 B/C가 더 좋다는 이유로 더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 광역교통 종합대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노선을 을지대, 신구대, 중원보건소,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교통편의와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위례-신사선을 성남하이테크밸리로 연결하는 트램사업의 역사와 연결시킨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성은 물론 중원지역과 본시가지의 교통편익에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래 표들은 위례-신사역을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까지 연결하는 비용과 사업추진현황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트램사업은 사업이 맞지 않다는 내용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이는 사업성과만 중점을 두고 편익을 중시하는, 그리고 거시정책이 아닌 미시정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시가지에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져야만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업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공실률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성남의 세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송파지역, 강남지역, 분당과 판교도시 등에 거주하는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성 확보로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상대원, 하대원, 금광동, 은행동, 양지동의 교통불편이 해소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로 출퇴근하는 여러 지역의 근로자들이 편리하여 기업의 인력난 구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므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원지역과 중원지역의 골목경제와 함께 성남의 경제는 크게 살아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은 본시가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균형도시와 하나된 성남을 지향하시는 시장님의 시정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연속성 차원에서 민선5·6기의 공약에 이어 민선7기의 하나된 성남과 균형도시 발전에 기여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사업과 지하철사업은 단순 교통수단만이 아닌 산업정책에 연동되어 크게 기여할 정책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어떻게 경기도와 서울시와 협의하여 가장 빠르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식품제조업특화단지 조성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성남시의 광역화와 대도시를 위해서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필수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사 오게 하겠다고 민선5·6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서는 100만을 넘기는 도시가 아니라 90만이 무너지는 시기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구증가와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이며 특히 식품제조업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통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지역기반 제조업 산업정책 중 2012년 식품, 섬유, 제화, 공예, 포장 등 관련 제조업을 지역기반 제조업군으로 명명하고 성남시 전략산업군으로 추가하였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상대원에는 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제화관련 업종에 1000여 명의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예산업과 섬유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시가 이들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식품제조업특화단지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를 두 번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견해 차이와 늦장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미루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6년 성남시 경제지표조사 통계청 승인 성남시 통계에 의하면 사업체의 현황과 경영현실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위의 표와 같이 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자가 공정 보유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OEM 생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 제조업종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제조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 성격상 일자리가 매우 많은 산업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자리는 안 될지라도 먹거리인 일자리와 일거리 창출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성남시에 각각의 지식산업센터에 분포되어 있는 식품 중소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으며 남은 기업들도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기반 산업의 활성화와 융합으로 인구증가정책을 펼쳐 일자리가 많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조화를 이루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식품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에 있는 식품 관련된 사업을 하는 관련 업체는 700여 개가 각각의 지식산업센터와 지역에 분산,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원에는 350여 개의 순수 식품업체에 48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 부분 자가 소유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냄새로 인한 끊임없는 분쟁과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법에 따라 위생관리가 매우 철저해야 하므로 HACCP의 인증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HACCP의 관리와 유지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HACCP을 구축해 놔도 냄새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기업은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식품제조업 특화단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각의 지식산업센터에 분포되어 식품업계의 숙원사업인 식품제조업 특화단지를 건립하면 식품제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분진 등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이유로 성남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업체들이 대부분 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센터가 건립되면 분양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냄새로 인한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이사를 고려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기업경영에 올인할 것이므로 매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의장 박문석  많이 남으셨습니까?
고병용의원  예. 2분만, 5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5분씩이요?
    (웃음소리)
고병용의원  한 3분만.
○의장 박문석  두 장이면 2분이에요.
고병용의원  한 장입니다.
○의장 박문석  한 장이요? 한 장에 2분이면 됩니다.
  2분 정도 더 드리세요.

고병용의원  예.
  아울러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충청북도까지 아우르는 효과가 발생하여 우리시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계가 원하는 성남시 식품제조업 특화단지로 대응책 마련이 되지 않으면 관내 이탈 우려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정책의 차질과 함께 우려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은수미 시장님께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식품제조업 특화단지를 만들어 성남시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이사 오는 동네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식품제조업단지가 설립되면 운영에 따른 추정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며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매우 큰 보너스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 했으므로 식품제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조속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성남시의 역사이자 성남시를 지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오늘의 분당이 있기까지 오늘의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던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남하이테크밸리는 판교와 제2창조밸리를 아우르는 성장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려면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재생하고 혁신하며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판교에서 사기막골까지 노면전차와 위례-신사선을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연결하는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식품제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의장 박문석  더…….
고병용의원  2분 좀 더…….
○의장 박문석  또 2분이요? 그러세요, 2분만 더.
  예, 2분만 더. (웃음)
    (웃음소리)

고병용의원  시간이, 제가 이용을 잘 못 한 것 같은데.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성장시키지 못한 책임도 우리에게 일정한 부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발전시켜야만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재생하고 혁신하여 우리의 먹거리인 일자리와 일거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탄생하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대원동과 성남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자리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고병용 의원님께서 첫 시정질문이라서 시간을 잘 못 맞추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앞으로는 맞추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시정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께 신상발언을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잠깐만요, 지금 시간은 하지 마시고요.
  원래 최현백 의원님도 처음 하시니까 신상발언 내가 받아들이는데요, 시정질문 나와서 신상발언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최현백 의원님 처음 하시니까 신상발언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의회에는 의회가 정한 회의규칙과 조례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100만 성남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정한 회의규칙과 조례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35명의 의원들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회의장의 자화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차제에 끼어들기 식 의사진행 방해와 홍준표 식 발언이나 행동으로 전체 의원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를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간절히 염원합니다.
  성남 100년 대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입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간분야에서 시작된 4차산업혁명은 공공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33번째로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구축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는 문서보안강화, 간편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하였고 고양시와 그밖에 기초단체들이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성남 100년 대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풍부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무한 잠재력을 가진 판교테크노밸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 재정 등 공공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남시와 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도의회의 도움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모아서 공공분야에 혁신을 선도하고 민간분야를 지원하여 성남 100년의 기틀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성남시 행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디지털 행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또한 제2의 인터넷으로 그 활용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기술이자 네트워킹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 행정에서 쏟아지는 각종 문서를 블록체인화하고 자연스럽게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공인인증제도를 대체하는 간편인증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편한 인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열람하고 출력이 가능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보안수준으로 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 향상은 물론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우리시가 4차산업혁명의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행정의 전자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국에 여러 기초단체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초단체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이버머니 또는 온라인화폐와 같은 지역화폐는 중앙화폐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화폐 관련 법률의 정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는 장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사이버머니 형태로 지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십 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의 도입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은수미 시장께서 공약했던 지역화폐 1000 억 조성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정책이 시작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해 봅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화폐 1000억 자금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유발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또한 지역화폐의 유통경로가 기록으로 남아서 지역경제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지표나 시민들의 경제활동 관련 빅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과 시스템 구축,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 은수미 성남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모바일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와 주고받은 문서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고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고양시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양페이 개발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폐공사가 추진 중인 온라인결제시스템을 인프라로 활용하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성남시만의 맞춤형 지역화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생태계 구축과 분당 분구를 통한 가칭 판교구 신설을 추진할 때입니다.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제2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집중된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2밸리가 조성되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적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테크노밸리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년벤처사업가들이 창업과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창업과 혁신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은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가진 것은 없어도 열정과 기술력을 갖춘 청년벤처사업가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판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또한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해 분당 분구를 통한 판교구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판교에는 판교 구청사 부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LH 소유의 학교 부지 등이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판교에 위치해 있는 장기 미집행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이재명 시장 시절 판교 구청사 부지에 대해 엔씨소프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2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수만 명의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가 제3테크노밸리 부지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제2테크노밸리는 판교역과 거리가 너무 멀고 대중교통수단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인근 성남시민들의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가칭 판교테크노밸리역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현지구 마이스산업단지 조성 관련 조기 추진을 촉구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4년부터 백현지구에 전시와 컨벤션을 주요 콘셉트로 하는 성남 마이스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성남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원 인프라가 풍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남 마이스산업은 5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 마이스산업은 지난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9월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워킹그룹은 자문단 성격이 강해 실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워킹그룹을 TF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여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남 마이스산업을 조기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 마이스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지역의 마이스산업과 대비해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마이스산업 관련 콘텐츠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마이스산업이 추진될 백현지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마이스산업이 추진될 백현지구 인근에는 잡월드, 현대중공업 R&D센터, 1300세대의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인구유입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남 마이스산업단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가칭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신분당선 백현역 신설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대해 성남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성남시의회에서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판교는 부영아파트를 시작으로 분양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성남을 찾아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병관 국회의원이 앞장서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 개선을 명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임차인과의 협의의무와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미봉책만 내놓은 채 무주택 서민들은 외면하고 LH와 대형건설사업자들을 대변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차라리 10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실패를 선언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5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감정가 이하로 분양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토부와 LH 그리고 민간건설사업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 등이 분양 전환 시에 감정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셋째, LH와 대형건설사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고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국민주택 기금까지 지원받은 LH와 대형건설사업자들은 임대수익까지 올리면서 특혜를 누려왔던 것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법대로’를 외치며 3배 가까이 뛴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현 제도를 무기삼아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갑질을 휘두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수선해서 입듯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강력한 주장인 것입니다.
  넷째, 성남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도 성남시민이자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시는 10년 임대주택 주민들이 합리적 수준에서 분양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한책임을 갖고 적극 중재에 나설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열한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요청으로 임기 시작과 함께 판교 10년 임대주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분양 전환가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은수미 시장님의 노력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관련해서 그동안 국토부와 LH 그리고 민간건설사업자 등과 협의한 내용 또는 중재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더불어 주고받은 공문서, 각종 협의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년 임대주택,
○의장 박문석  얼마나 남았어요?
최현백의원  분양 전환에 시가 직접 참여하여,
○의장 박문석  좀 더 시간을,
최현백의원  아니, 다 되었습니다.
○의장 박문석  다 되었어요?
최현백의원  예.
매입한 다음 입주민들에게 재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문석  최현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늘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
    (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뒤를 돌아봄)
  여기입니다.
    (두 주먹을 쥐고)
  파이팅!
  집행부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데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민생의정에 앞장서시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에 부족한 본 의원, 늘 감동합니다.
  본 의원은 저번 회기 때 의정자료에 대하여 신상발언도 하였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의회의 권위를 꼭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날을 전후로 도로변에는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현수막의 시정구호를 보았습니다. 정말 멋진 구호입니다.
  아마도 은수미 시장이 성남 발전만 생각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시민이 시장입니까?
  시민이 시장이 아니라 측근들이 시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은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던 사람이 시장이 하는 인사권과 그 사람이 아니면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업자가 줄을 서고 있다는 첫 번째 소문입니다.
  두 번째 소문, 선거 때 선거사무실 기웃거리다가 인수위에 포함되어 공무원에게 힘자랑하는 인수위 시장 등의 소문도 모자라 산하기관의 단체장을 사전에 내정하고 공모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성남에 사는 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의장 박문석  한선미 의원님.
한선미의원  오전에,
○의장 박문석  한선미 의원님!
한선미의원  예.
○의장 박문석  저희 여러, 한선미 의원님도 보호해야 되고 제가, 여러 의회에 지금 현재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선미 의원님 시정질문 중에 정회를 했는데요. 우리 회의규칙에 예를 들면 31조에 “①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는 우리 회의규칙은 있는데요. 어찌됐든 한선미 의원님의 첫 번째 시정질문이신데 저로 인해서 정회가 돼서 첫 번째 시정질문에, 의정활동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면 한선미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한선미 의원님께서 계속, 진행하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진행…… 질의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속개 방망이 치셔야 됩니다, 의장님.)
  아, 속개를 안 했나?
    (「아까 했어」하는 의원 있음)
    (「했어요, 했어」하는 의원 있음)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미의원  본 의원, 의원의 발언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본 의원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에 선례를 남기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존중받지 못함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산하단체의 인사문제와 실명까지 나돌고 있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발 의혹으로만 그치기를 바랍니다. 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말한 은수미 시장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 믿고 싶습니다. 시장의 이름을 팔아 공직자의 눈을 가리는 불법행위는 은수미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비록 작은 힘이라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본 의원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가정과 공동아파트에서 발생하는 230톤 음식물쓰레기는 성남시에서 위탁하는 회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전량 관리되고 있다고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설명들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배출방법과 배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것은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배출되도록 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 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7일 이내에 교부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의 신규 인허가 및 등록 시 담당부서에서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660㎡ 이상인 다량 배출사업장은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다량 배출사업장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기록·관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신고의무조차 모르거나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우 우려됩니다.
  집행부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사업장들의 사례는 갖고 있습니까?
  지도·점검 후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금액은 연 얼마나 됩니까?
  그 과태료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본 의원은 상권지역의 음식물 용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가 잘되고 있었고 보행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보신 바와 같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철저히 관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토요일 제15회 분당구 한마음축제장에서 정자1동 주민들이 보여준 재활용을 이용한 페스티벌 공연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 시민교육 및 홍보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 동영상을 담아와 봤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것은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한복으로 재탄생시킨 것 같고요. 풍물놀이패들인데 저 풍물놀이패들이 입은 옷들이 전부 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은 집행부와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임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23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년에 1만 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9000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시급 8350원보다는 19.8%, 1650원 더 많이 받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올해 188만 1000원보다 20만 9000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에서 산하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958명만 해당되며 정부고시 초과분인 월 34만 4850원은 조례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실행하는 생활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 및 문화 그리고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남시 산하, 즉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만이 해당되어 성남시에서 3D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아주 열악하여 이들의 인간다운 삶은 누가 보장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은수미 시장은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아픔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3D업종에 근무하는 건물 청소노동자나 경비원 그리고 운수업근로자, 건설업 일용근로자 등이 우리 지역 성남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하던 시절을 생각하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복지도시를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전수조사하여 생활임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서두에 언급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목적을 살펴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민, 성남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28일에 개정하였듯이 다양한 분야의 수혜자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특히 경기도는 2020년 6월 30일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여의도 약 10배 크기의 공원이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지만 당장 2020년에 시민의 허파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속 주변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복사열을 막아주고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가오는 공원일몰제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도시공원은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간인의 토지지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거의 강제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기에 공원이 해제된다면 개발행위가 가능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숲이 사라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원으로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도시공원 등의 부지매입을 위한 410억 원의 기금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지만 아직도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의 생명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을 지켜내기 위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집행부와 성남시의회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공원토지 매입의 재원 마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 또는 질의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해제되는 공원은 몇 개소이며, 매입비용에 소요된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인 계획마련과 해제되는 공원을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는 정하였는지?
  정했다면 공원조성은 언제부터 할 것이며 공원조성비에 대한 예산수립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원이나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 즉 나대지나 식목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곳을 조사하여 임대아파트나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대지 상태의 50평 미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매매하여 재원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비한 공원사진 부탁드립니다.
    (화면 제시)

  본 시가지를 돌아다녔을 때 자투리공간이라든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지만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40평의 집을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과 조경을 확보하고 아울러 시에서는 주택부족도 해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의는 본 의원이 본시가지 현장을 다니다 들은 주변인의 전언으로 “저기 30평 주택가 바로 옆 10평 토지가 시유지래. 매입하면 40평으로 집을 신축할 수 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아 신축을 못 하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 아직은 미흡하지만 몇 가지 질의하였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부족한 한선미 의원을 시민들이 독려와 격려로 채워주십시오. 현 집행부에 대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구호처럼 시민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은수미 시장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은수미 시장은 ‘하나된 성남’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여야를 떠나 공정한 인재등용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과 함께 하나된 성남이 되기 위해 공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조금 빼놨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이 자리에 계시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세요.
한선미의원  질의한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답변, 서면으로도 충분히 주시겠지만 받은 서면에 의하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생활형 임금에 대한 부분도 과연 성남시 시민이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 얼마만큼 이해를 할지 의문만 가득히 남았습니다.
  시장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대지 활용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세한 계획 나와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체육공원과 근린공원들 구별로 몇 개소이며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의장 박문석  시간을 잠깐 중지하시고요.
  한선미 의원님, 그러시면 답변을 지금 듣고 싶으시면요, 그 부분을 원래 일문일답 방식은 우리 규칙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어떠십니까? 어떻게 효율적인 답변을, 한선미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관계공무원석에서 - 화장실 갔습니다.)
  (웃음) 그러시면 한선미 의원님 잠깐 시간을 중지했다가 곧 오시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한선미의원  예.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오시라고 그래.)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의장 박문석  지금 질문내용이 소장님, 뭔지 알고 오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죄송합니다.
○의장 박문석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아, 제가, (숨을 몰아쉬며) 죄송합니다.
한선미의원  숨 좀 돌리십시오.
    (웃음소리)
    (「숨 좀 쉬시고」하는 의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당초에 저희가 질문내용이 없는 줄 알고 사실은 준비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자료를 좀 가지러 막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2020년까지 일몰대상 공원은 1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상태가 양호하고 그냥 놔둬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 2개소를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한 개소는,
한선미의원  소장님,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재원마련이요?
한선미의원  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번에 시장님께서 410억을 또 추가해서 저희가 기금이 466억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년부터 쓰고 남은 잉여금을 원래 15% 내에서 주기로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일몰,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잉여금에서 남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 기금에 넘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리고 이미 내용을 일부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800억씩 기금을, 기금이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3년간 한 2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2400억은 저희가 지금 계산은 2400억이지만 향후에 저희가, (숨을 몰아쉬며) 죄송합니다, 계속 뛰어왔더니 숨이 차서……. 향후 3년간 2400억을 받지만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남는 부분을 다 쓰고 나머지 앞으로 향후 시유지나 이런 부분, 또 공유재산을 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일단은 지방채는 최소한으로 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의원  집행부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항상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약간이라도 같이 시의회와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면 조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나대지 활용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나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공원 부분하고 약간은 별도여서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선미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한선미의원  그리고 이건 은수미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건 소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생활임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재정경제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생활임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19년도 생활임금은 시중 노임단가나 임금인상률, 전망률, 소득분배 개선분,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서 2018년도 대비 11.1%가 오른 1만 원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이 많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월 급여기준은,
한선미의원  국장님, 국장님, 생활임금 이 자체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임금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성남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지금 확대 건의를 말씀하시는데 민간부분 용역은 저희가 참여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부터 확대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의원  그 범위는 어디까지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 범위가 참 그렇습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성남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의원  아까도 언급 드렸지만 성남시 생활임금 관련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있습니다.
한선미의원  그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용역비는 아직 저희가 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요, 특별히 용역비는,
한선미의원  아까 확대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당연하죠.
한선미의원  이 예산 수립이 그러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남시 출자·출연기관만 일단 1만 원으로 확정을 지은 거고요. 그다음 이후에 추가 확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선미의원  그 확대범위 고민하실 때 이게 기업지원과나 또 재정경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한선미의원  그래서 시 집행부끼리도 서로 소통을 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깊은 고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한선미 의원님 조금 남았으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한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한선미의원  3분만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아까 정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선미 의원님 한 5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시간대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예.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생활임금에 대해서 지원확대라든가 대상자들의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전수조사 계획 있는 데에서 용역비는 대략 얼마로 상계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여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의회가 외부로 나가버리면 그 사업대상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검토를 해봐서 그 사업의 대상자들이 가능하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예. 자료 꼭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서두에 다 말씀드린 바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선미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한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수미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박문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감사의 말씀과 또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만 6세 미만 아동, 즉 0~5세까지 아동 모두에게 1만 원을 더해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21일 34억이 지급됐는데 벌써 추석 연휴 3일 만에 10억 이상이 결제됐다고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아동수당 미수급자, 즉 상위 10%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전국적으로 1600억 원 정도가 든다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법안이 개정돼서 아동수당 100% 확대가 되면 우리는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추가지급액 연 114억 중 9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8일 자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아동수당 100% 지급과 지급연령 및 지급의 확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안이 올해 내로 된다면 우리는 11만 원이 아니라 즉각 12만 원 정도의 아동수당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함께 해주시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 100% 지급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아시겠지만 저도 한 6년 정도 정치를 했고요. 4년은 국회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을 하면서 고함, 윽박지름, 삿대질, 책상을 쾅쾅 치기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욕설을 한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아까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들은 욕설을 보면 개무시, 개돼지, 개새끼, 처박고 있다, 제정신이냐, 정신 차려라, 먹을 것이 없어서 자료를 씹어먹느냐, 공적인 머슴대장이다, 이런 얘기를 글쎄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정치는 말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말로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의 적절한 표현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이나 표현을 매우 매우 조심합니다. 저는 이 질문서 내에 아예 그런 욕설을 적어 놓은 것 때문에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비하나 폄하의 발언이 질문서 내에 적혀 있는 것도 저로서는 처음 본 일입니다.
  정치는 말로써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합의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존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의회 의원님들을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회 때도 사실은 너무 길어진다라는 만류도 있었지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말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찬, 당정협의 등을 약속대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삼권분립이 기본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존중하면서 시민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욕설을 들어야 되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의회의 규칙인지 정말 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고 답변하시죠, 이제.)
  세 번째로, 질문을 하시면서 소문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정치에서는 이제 소문을 담은 걸 ‘찌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찌라시는 배격하고 사실과 진실을 위한 규명에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찌라시에 기초한 질문에는 그 누구도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짜뉴스나 사실 왜곡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들 내에서도 ‘법을 만들어 처벌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그건 면책특권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실과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저는 입법부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앙 국회든 시의회든 무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외람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저는 특히 시의회에서 욕설이 그냥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불어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경수당’은 아마 간담회 때 나온 발언이고 저도 그 맥락을 잘 모르지만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그걸 질문을 주셨으면 미리 답변을 아마 서면으로 드렸을 텐데.
  그다음에 ‘홀아비·과부배당’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도 폄하의 표현이라고 알고 있어서 함부로 쓰지는 않는데 그게 적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쨌든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 지원은 하겠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홀아비·과부배당 이런 표현은 좀 삼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노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에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해서는 두 분이 다 질문하셨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들과 총 네 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선거할 때 만나 뵈었고요, 천막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은 취임 이후에 만났습니다. 최현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현백 의원님이 처음에 어레인지(arrange)를 하셨던 7월 18일 그리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다시 만난 7월 18일, 7월 25일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10년 이전의 주택가격으로 분양을 해드린다, 만다 할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10년 전의 주택가격이라고 33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2억 6000 정도의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그게 33평형이 9억 5000 정도입니다, 분양가로는. 이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10년 전의 주택가격으로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그런 권한이 있으려면 법 개정, 법안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수차례에 가서 조율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출문제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 중에 일부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 마라, 아예.”, “그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네가 뭔데 조정을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까지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최대한에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국토부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내용을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 해당주민들과 저희들이 어레인지를 해서 국토부에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공개가 되면 그 내용은 알려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청사 경계를 했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9층까지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3층 통유리 쪽에서 서 계시면서 뛰어내리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사실은 2층 올라가는 걸 방비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수없이 퇴거명령을, 그러니까 ‘퇴거하셔야 된다, 1층 청사에서 하시는 건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9월 20일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집회임도 알려드렸고요. 그럼에도 그분들 역시 시민이시고 오죽하면 그러실까 싶어서 최대한 제가 공무원들과 함께 자제하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100인’ 부분은 저희들이 100인 웹툰 이렇게 상상을,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AR박물관은 이제 포켓몬고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상·증강현실 박물관이 되기 때문에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길거리에, 앱을 깔아서 길거리에서 그냥 보이는 방식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신도심뿐만 아니라 원도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서서, 성남의 아이들, 강남의 아이들 다 와서 안중근도 보고 유관순도 보고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의 그런 것을 웹툰으로 해서 여기에는 성남의 독립운동가들도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100인의 웹툰작가들이 그걸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꽤 유명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허영만 이런 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00인의 웹툰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다음이나 네이버에 플랫폼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 독립운동가들 작품을. 그리고 동시에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로도 만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으로도 쓰고, 더 나아가서 아시겠지만 원도심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의 친구들이 ‘우리에겐 이게 있어.’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렇게 내년에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광주대단지 50주년, 성남시 50주년 이렇게 좀 연계해 가면 웹툰과 일러스트레이션이 저희들의 문화적인 정체성도 좀 되고 동시에 아이들의 교육도 가능하고 또한 100인의 웹툰작가들을 모이게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매우 좋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그건 저희들이 더 설명을 드리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더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나머지 백현마이스단지에 대한 염려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후에 더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 문제나 말씀주신 생활임금,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청년취업문제 등등, 그다음에 도시재생문제에 이르기까지는 필요하다면 실·국장님들이 좀 더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 시정부는 저는 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상호존중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존중의 정신과 존중의 규칙이 상호 합의되고 앞으로의 시정질문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원도의회나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상호존중의 정신을 살려서 심지어는 해당 실·국장이 아니면 불참해도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국회도 제대로 못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부를 배려하는 건 질문할 수, 그러니까 질의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 와서 답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해라,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시의회 혹은 도의회가 격려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시의회의 의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이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욕설을 들어야 된다면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욕설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설과 삿대질, 반말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저기요, 시장님, 시장님! 지금 시장실 P모 여직원 문제하고,)
  (의장을 돌아보며) 제가 지금 답변을 하는 건,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센터장 확정한 거,)
○의장 박문석  아, 잠깐만요. 그…….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하나기획단 문제, 그거 세 가지 좀 답변해요. 이건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돼요.)
  그 시장,
○시장 은수미  (의장에게) 정해주시죠.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자기 할 일만 전부 다 얘기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정해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뭐 와서 말씀만 잘하시는구먼, 일문일답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저는 답변을, 총괄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가면 될까요?
○의장 박문석  총괄 답변하셔서 나머지 실·국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은수미  예, 실·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의장 박문석  그러시면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장님 답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박광순 의원님께서 ‘시정파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 제출요구 불응에 따른 우리시의 생각은 무엇인지’하고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지정기탁금 5억 원 사용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원님의 요구에 충실히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경력 또는 근무성적평정과 그 밖의 능력 등을 종합하여 승진 임용하게 됩니다. 개별 공무원에 대한 임용사항이 아닌 현 직급 승진 임용일자만을 기준으로 민선5기·6기 8년간의 4급, 5급, 6급 승진자에 대한 자료는 승진자 개인에 대한 최초임용일이라든지 직무수행능력, 업무추진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공무원 개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7기의 인사운영은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배려하고 안정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하는 조직에 활력을 기함과 함께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가 소외받지 않도록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한, 또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시지부에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지정기탁금 5억 원의 전액 FC시즌권 구입 등 부당사용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8년 3월 23일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자원봉사센터에 5억 원이 지정기탁되었습니다.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는 많은 기업들의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후원은 수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후원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이 결정된 후에 수요 파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문화소외계층에 지정기탁 의뢰에 따라 2018년 4월 18일 성남FC로부터 시즌권 구입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업들의 기부에 대한 후원활동은 연중 상시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성남FC 시즌권 4042매를 구입하여 관내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144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잔량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의 신청을 받아 문화소외계층 가정 898매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소요가 없어 부득이하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신청을 받아서 문화소외계층에 898매를 배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업무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도시개발공사 등에 관련한 인사에 관련해서는 당초 의원님께서 저희 시정질문 자료 주실 때 저희들에게 제출되지 않고 오늘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시 산하 재단·공사 등의 인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상황 등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된 성남기획단 운영 등과 관련을 해서 12명의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관련된 예산도 지난 임시회 때 확정지어 주셔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현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주시도록 해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의회가 꼭 예정된 시간은 아닙니다만 좀 늦어져서, 또 사전에 시장님 다음 행사가 잡혀있는,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행사가 잡혀 있어서 사전 협의가 돼서 이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 퇴장)
  다음은 장현상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께서 ‘모란민속5일장 운영 실태와 상권활성화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서면질의하신 ‘중앙지하상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란민속5일장 운영관련 계획에 대해서 계획부터 조성 과정과 현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은 1995년부터 도심환경 변화에 따라 이전이 대두되었던 상황으로 2007년경 성남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계획에 의거 필연적인 사유로 LH에서 옛 모란민속5일장 일대를 개발하면서 옛 장터는 도로로 개설하고 옛 장터 바로 옆에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일 간격으로 장이 열리는 형태로 모란공영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 2018년 2월 24일 모란민속5일장을 모란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였으며, 모란민속5일장 관리·운영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이전 관련 ‘2010년 용역과 2014년 용역 주요 변경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체험, 생산, 소비, 교육을 융합시킨 전통계승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복합공간 형태로 1층에는 광장(5일장)으로, 2층에는 전통 초가부락지 등 문화공간을,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이전관련 타당성 용역결과는 여수지구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이전부지 인근에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개발로 주차수요가 600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4년 2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일 간격으로 장이 열리는 형태로 모란민속5일장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란민속5일장이 2010년도 용역 결과대로 개발하여 이전하지 못하고 2014년도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한 이유는 국토해양부, LH에서 이전부지 공급을 받으면서 지상은 시장, 지하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중복결정 개발계획을 건의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부지공급 기준이 없어서 주차장 용도로만 매입하여 현재와 같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5대 최대 민속5일장 명소·명품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란민속5일장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많은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민속5일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과 상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대형 지주형 홍보간판, 내부 점포간판 설치와 벤치 등 고객편의시설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공연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공연과 품바공연 등 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도로인 옛 장터 일부구간에서 상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장이 없는 날은 지역주민이나 단체, 고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시장과 길거리농구장,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문화 명품시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등록된 전통시장으로 만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등록의 법적 요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는 모란전통기름시장상인회, 모란가축시장상인회, 모란종합시장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는 달리 5일마다 장을 여는 임시시장 형태라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의 상인들이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음식부의 영업허가 문제는 현재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만 소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지 더 세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란민속5일장 상인들에게 카드단말기 보급은 우선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란민속5일장 상인들에게 카드단말기 보급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상가 활성화 로드맵 및 시설 대부료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조성된 성남 중앙지하상가는 성남 원도심의 한 축을 형성하는 상권입니다. 지금은 대형유통점, 백화점, 온라인쇼핑 등 유통형태의 변화와 홈쇼핑, 온라인구매 등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문가, 영업주와 기 구성한 민관협의체가 중앙지하상가 일대 상권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다양한 현안사항을 토대로 롯데시네마타워, 그다음에 성호시장 등 새로운 핵심상업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환경 개선계획이 포함된 중앙지하상가 일대에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성남 중앙지하상가 일대와 모란 상권 일대를 포함한 약 3만 5000㎡의 면적을 성남시 세 번째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 예정인 상권활성화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총 80억 원을 집중 투입, 중앙지하상가와 주변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료 형평성, 현실화는 소관 부서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부료 경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주요업무와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조직은 현재 1본부 1실, 3개 팀, 현원 13명이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인교육,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공설시장(하대원, 모란민속5일장)을 위탁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상인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란민속5일장, 하대원시장, 중앙시장 등에 대한 재단의 역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인 모란민속5일장과 하대원시장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시장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실행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접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쌍방향 소통과 바람직한 시정운영 방향제시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장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사업비 44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시설현대화 공사를 2018년 4월에 착공, 현재 공정률 15%로 2019년 1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상인들이 새 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과 상권활성화재단의 향후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재단이 설립되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고 판교·위례 신도심의 구조적인 지역상권 침체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2개의 공설시장 관리·운영과 대형유통점 증가로 인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충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의 경영컨설팅 및 비전, 목표, 미션 등의 전략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 검토와 전문인력 채용도 함께 검토하여 상권활성화재단 본래의 기능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핵심 비전인 3生(재생, 상생, 자생)과 3W(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휴먼웨어)와 더불어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제시로 4만 5000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카페 운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1동에 소재하고 있는 스마일카페는 상인·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인교육 및 세미나 등 회의장소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성남벤처빌딩 자리에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건립되는 수정커뮤니티센터가 2020년 10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 주민과 상인을 위한 각종 문화공간, 대강당,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일카페도 다른 용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께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 부분 관련용역 과업 진행된 내용’과 ‘재생사업지구 범위를 산업단지 전체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를 포함한 복합용지로 변경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생 및 혁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구조고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성남하이테크밸리 전체 151만㎡에 대하여 재생사업 지구지정 및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2월 경기도에 지구지정 및 재생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져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9월에 사전경관심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 재생계획을 구체화하는 재생시행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시행계획에는 도시이용 및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사항,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법적인 부분 이외에도 재생사업 기본계획서에서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전략계획을 보강하고 활성화구역 지정계획 수립, 민간개발 활성화 방안, 공공성 확보방안 등 성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지의 상업용지 변경 여부는 활성화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행계획 추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은 원도심 재개발과 함께 매우 중요한 전략사업으로서 현재 확보된 국비는 100억 원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200억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약 430억, LH사업 2500억, 개발이익 재투자 약 500억 등 총 4000억 원의 공공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국비유치 확대방안 강구,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 조성, 도시형 소공인 협업단지 조성, 노동자 종합복지관 및 전용주거공간 확대, 문화예술 공간확대 등 10대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하이테크밸리를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춘 환경, 청년창업, 주거·문화공간, 제조업 거점 디지털혁신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장현상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순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고병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시 하이테크밸리 내 지역기반 식품제조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에 상대원하이테크밸리 내에 7만 4000㎡의 규모로 식품전용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법정 최소녹지 7.5%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신경순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고병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및 트램사업 로드맵 제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트램사업은 성남도시철도 1·2호선과 판교 랜드마크적 트램 등 세 건이며, 먼저 성남도시철도 1호선은 판교역-모란역-성남하이테크밸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0.4km이며 사업비는 약 2382억 원입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13.7km에 약 353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현재 도시철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여 2017년 1월 26일 국토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 고시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판교 랜드마크 트램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자의 출퇴근 지원과 첨단IT단지의 상징물로서의 관광자원 활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까지 보행자도로를 활용한 1.5km 구간에 트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트램 실증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면 국내 최초의 트램사업으로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앞으로 추진될 성남도시철도 1·2호 사업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트램이 설치되는 최초의 실증도시로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성남도시철도 1·2호 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례-신사선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간사업 적정성 조사 중이며, 위례에서 하이테크밸리를 거쳐 삼동까지 연결되는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민간 적정성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경기도와 협력하여 서울, 광주 등 인근 도시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이근배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창훈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시장님의 비서실 일정이 행정기획조정실 범위에 업무가 속해 있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안 계셔서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다음에 본회의 때는, 사전에 일정이 잡히지 않습니까? 본회의 일정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조정을 하셔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본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그렇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선미 의원님 제가 아까 시정질문 중에 정회를 했는데요. 저야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뜻에서 했으나 한선미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됐다면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하여 각 당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총괄 답변만 하시고 또 가시고. 저도 좀 답답합니다.
  사실 제가 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은수미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문일답은 하지 않으시고 총괄 답변은 하시고 막상 보충질문하려면 또 가시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은 사실은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본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욕설을 했다,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 성남시는 그동안 그래왔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해명을 드릴게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의회 5대 의회 때, 이대엽 시장 있을 때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께서 저한테 욕설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욕설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개무시’ 이거 욕설 아닙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표준어는 아닌데 우리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개고생, 개망나니, 개꿈, 개나발, 개수작, 개죽음, 이거 전부 다 표준어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단, 이 중에서 개무시만 표준어는 아니고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한번요.
  여기에서 ‘개’ 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좀 더 심한, 이를테면 개고생이다-심히 고생을 했다, 개망나니-망나니인데 좀 심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표준말입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얼마나 곱게 컸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 욕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찾아보세요, 다 표준말이에요. 홀아비 환(鰥) 자, 과부 과(寡) 자. 잘못됐습니까? 은수미 시장께서 한문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풀어준 거예요. 환과고독 하게 되면 잘 모르니까, 4궁(窮),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풀어준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도 거부하고, 본 의원이 질의한 중에서 현재 은수미 시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무 답변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시정질문 자료에 그런 표현을 넣은 것이지, 그런 표현은 좀 더 본 의원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이 좀 듣기 거북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잘못했다면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앞으로 ‘시장께서는 머리님을 숙이지 마시고 좀 들어서 앞으로 쳐다봐 주세요.’
    (웃음소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재철  부시장 이재철입니다.
박광순의원  먼저 인사자료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자료에 대해서는 승진자 명단 등과 그다음에 성남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P모 여직원에 대한 인사자료, 이런 것 등등을 요청했는데 지금 행정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제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출연기관에 P모 여직원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기관장한테 “왜 답변이 없느냐?” 그랬더니 “저는 제출을 하라 그랬는데 담당부서장이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장 전화번호를 찍어줘서 제가 부서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박광순 시의원인데 전화 부탁합니다.’ 아예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아예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현재 성남시 행태입니다.
  만약에 부시장이 시의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 이재철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된 제반의 자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송부해 드리는 게 저희 집행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철 부시장님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요청한 인사자료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답변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데,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그밖에 다른 법률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6호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것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부시장 이재철  예.
박광순의원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미 승진자 명부를 당시 당시마다 공개를 목적으로 언론기관에 줘서 언론기관에도 다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또 아까도 질문서에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연락처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주소를 갖다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언제 승진했느냐, 8년 동안 두 번 승진한 공무원은 누구냐,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그동안 인사이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성실하게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한 그런 인사를 요청하기 위한 겁니다.
  사생활 침해? 제가 무슨 사생활 침해를, 거기 현재 주민번호도 안 나와 있고 연락처도 안 나와 있고 주소도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드러날까 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봐서, 그다음에 여기 규정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현재 다 읽어드리지 못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 성남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총리령,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는 공개해야 됨이 타당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자치부에서 통장의 경우 준공무원의 지위이기 때문에 통·반장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 다목의 입법취지의 예처럼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반장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잘 한번 우리 부시장께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공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다음에 폐경수당과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걸 과연 어떠한 의도하에서 이런 계획을 했던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까? 폐경배당 지급해달라고.
    (○복지국장 박철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었습니다.)
○부시장 이재철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이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고, 저 또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핵심라인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던 수준인 거지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희 정책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없었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장님, 조금만 4~5분만 더 주세요.
○의장 박문석  예, 좀 시간을 5분이요?
박광순의원  예.
○의장 박문석  5분 더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이러한 폐경배당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가지고 언론에까지 공개됐다 하게 되면 그동안에 성남시가 이렇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띤 공무원들을 승진해 왔기 때문에 그 공무원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재철  의원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박광순의원  판교주민 시장실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그동안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러나 생업을 전폐하고 판교주민들께서 왔을 때는 그래도 시장께서 1층에 일정한 공간에 핸드마이크라도 들고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것은 성남시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를 가셔야 됩니다.’ ‘청와대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도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더 이상 성남시에 찾아오지를 않는데 만나주지를 않고 공무원들은 전부 다 와서 방패막이 차단근무를 하고 있고 민원인은 그 해당 부서에 갔는데 공무원을 찾으니까 공무원이 차단근무 차출됐다 그러니까 민원업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되돌아가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부시장 이재철  의원님 그 건과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만나셨고, 저희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늘상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장께서도 청와대까지 갔다 오고 국토부도 방문하시고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박광순의원  부시장님 예, 잘 알겠어요. 시장께서도 그동안 많이 노력해온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길거리에 내쫓겨나야 될 형편인 우리 서민들, 그분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시장이 바쁘면 부시장이라도 나와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셔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이 5억이라는 돈을 마땅히, 아까 행정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정 기부라는 것은 지정 기부한 사람의 의도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체육의 ‘체’ 자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더불어서 조직정비 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일부 측근들이 들어가서 호가호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5억이라는 거금을 받아서도 ‘야, 전부 다 FC시즌권 사버리자.’ 무슨 뭐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그 시즌권 주면 되는 것이지.
  이거 잘못된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좀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새로 공모를 통해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 B모 센터장.
  본 의원이 자료에는 안 집어넣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2010년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물의까지 빚었던, 사실상 파면당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그분을 2010년도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거쳤으니까, 당사자는 본인이 확정되기도 전에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서 내가 센터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성남시 인사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장실 P모 여직원.
  출연기관 여직원을 갖다가 시장실에 파견근무시킨다? 그리고 아니, 부시장님 그분 갖다가 별정직으로 발령 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부시장 이재철  행정절차상 공공기관에서 집행부에 파견을 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시도 있고 공공기관에도 있습니다. 도도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들이 집행부에 파견을 와서 근무합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근거조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거예요.
○부시장 이재철  예.
박광순의원  타당치는 않잖아요.
○부시장 이재철  행정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인사위원회까지 거쳤던 사항입니다, 이게.
박광순의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출연기관 4급 보수가 6, 7급 공무원 보수보다 많기 때문에 자기는 이 직을 유지하면서 시장실에 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재철  의원님 아마 형식상 파견이기 때문에 그런, 월급을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제가 이것은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거 시장이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기획단 문제.
  시장께서 아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답변할 때도 9월부터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7~8월 2개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예산 심의도 없고 관련된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2개월 동안 집행한 것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는 이와 유사한 자문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자문위원회 하나 폐지를 시키든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위원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이재철  예. 시장님 출범한 지 지금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거치면서 또 다른 당신의 공약과 철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인수위원회의 연장된 선상에서 하나된기획단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10회에 걸쳐서 회의도 해오면서 저희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께서 약간은 일탈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다, 그 부분에 대한 걸러지는 시스템은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그러나 예산도 없는 걸 가지고 집행을 했잖아요, 수당 주고 밥 먹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만화제작사업.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영만 등 유명 만화가들이 해주겠다고.
  해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시민의 돈만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써가면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 성남시에도 무슨 독립운동가가 있다? 있습니다. 한 두 명 내지 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일부 같은 성향의 만화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밖에 더 됩니까? 핑계야 그럴싸하게 대는 거지만 시장 아이디어로 우리 담당국장을 시켜서 문화재단이 ‘이거 한번 해봐라’ 문화재단에서는 그 사업을 갖다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협의도 없고 추경예산에 2억을 상정하고 알아보니까 앞으로 2~3년 동안 수십억의 예산이 더 투입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되겠어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알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부시장 이재철  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보고를 받았고 중간에 제 입장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다시피 2억을 갖다가 초기에 씨드머니로 넣자고 하는 부분들은 초기에 신중을 좀 기하자라는 측면에서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의회와 협의과정들을 거쳐서 그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아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광순의원  물론 그렇죠.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의회의 구조상 여당 의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예산안을 상정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그런 안이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발상하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광순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추가질문에 나선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전 본회의장에서 재개발사업과 재생사업 관련 일문일답을 먼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일문일답을 하였던 여러 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시정질문 그 요지와 그 배경을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삼색도시입니다. 특히 낡은 집들이 즐비한 성남시 본시가지의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은 이제 3단계 사업을 끝으로 답보상태이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발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도 50개 동 순회 시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은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5년 전부터 재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을 분류하라고 주문하였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매뉴얼을 따르라고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수도 없이 지적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몸통 역할을 하는 사업단 국·과장들의 잦은 인사와 전보이동으로 재생사업은 표류되기 일쑤이며 임기응변에 능통한 간부공무원들은 그때그때마다 현란한 말솜씨와 땜질처방, 행정편의로 재생사업을 입으로만 추진하며 수많은 간부들이 교체되며 도시개발사업단을 거쳐갔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깊은 경기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대안적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성남시도 2013년부터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발 빠르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6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고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매년 그 사업성과와 답안지를 받아보면 그 결과는 말기 암 3기로 판정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오늘 일문일답 제목을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사망했다.’로 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남시도 그해 12월부터 성남형 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성남시도 추진해 왔지만, 지금 성남시 재생 행정은 아직도 첫걸음마조차 소화하지 못한 채 진퇴양난으로 2017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여전히 집행부는 행정적 결함과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근무태만과 직무유기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례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태평2동에 성남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벌써 수개월 째 문이 잠겨 있고 자물쇠로 폐쇄시키고 근무자도 없이 성남시는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도시재생센터도 방문하였지만 그곳 역시 센터장과 연구원들의 역할과 업무분장 기능이 상실된 채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성과와 실적도 내지 못하며 각종 세미나에나 다니는 등 매년 수억 원씩 혈세만 탕진시키고 있습니다.
  단대 논골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공모사업도 역시 집행부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 못 해 국토부 심사에서 탈락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주민협의체 운영 미흡과 주민들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마저도 성남시가 탈락되는 수모를 겪은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성남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여기저기서 흉내만 내며 시민 혈세인 곳간만 축낸 채 ‘뒷짐 행정’, ‘불구경 행정’으로 대처해 왔기에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시장인 100만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행정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 최초 도시재생사업인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국도비 50억 원으로 착공 3년 만에 지난 달 17일 준공되었지만 그저 노후관로나 교체하고 전선지중화나 하고 통신선이나 땅에 파고 묻는 정도로 시공되어져 실패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남시 첫 모델사업이 시장의 무관심과 해당 부서의 탁상행정으로 부실공사가 초래되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거리, 주민공동체가 결합된 사업으로 태동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장께서 감성이 공존하는 문화의 거리로 다시 반드시 재시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은행2동과 수진2동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지 1년여. 해당 부서장은 아직도 검토라는 핑계를 대며 발주를 늦추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도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금년도의 주요성과와 주요실적도 0%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고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에서 제척된 지역을 재생시키겠다고 50조 원을 전국에 투입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지난 6년 동안 노후주택을 재생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을 조족지혈로 유치해 왔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본 의원이 2017년 3월 29일 개정시켜 매년 250억 원씩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성남시는 이 조례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의 수진1구역과 태평3구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3구역은 2012년 1월 30일 고시되어 2013년부터 4단계로 성남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함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이유 삼아 지금까지도 도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3구역은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주민이 수립하여 성남시로 제출하였는데도 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시켜버렸습니다.
  집행부는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당구 설문조사 총 8만 1684세대 중 응답자가 고작 2344세대입니다. 통계상 8.27%는 신뢰할 수 없는 저조한 데이터이기에 본 의원이 용역사로 확인해 보니 성남시에서 의도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중간에 중지시켰다고 용역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용역사는 이렇게 답변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시 분당구는 국·과장이 100%를 참석하였고 수정·중원구는 세 곳만 참석하여 각 동 동장과 팀장에게 사실유무를 확인해 보니 부서장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 각 동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수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더 주었는데도 주무부서는 그동안 잘 되고 있던 재생대학마저 운영을 중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제 본시가지에 쇠퇴한 수십만 가구의 노후주택 문제는 가정집을 뛰어넘어 구도심 주거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시장께서는 성남시 도시재생 정책을 다양하게 지역 특색을 살려가며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심각하게 접근해 나가야만 합니다. 특히 본도심재생사업의 성공적 열쇠는 주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행하는 모델로 반드시 설계되어져야만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말기 암에서 회생시키려면 우선 조직개편 단행,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자원 확충, 사업성공 시 부서장들에게 특진을 담보해 주어야 하고 사업지구 내의 각종 규제 완화와 높은 인센티브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주어야 말기 암 4기로 전이된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위에 새살이 돋고 빈부격차 없는 도시로 결합되어 살맛나는 서민의 도시, 하나된 성남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호 의원 등 21인 발의)
(18시 3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재호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유재호 의원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성 의원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재호 의원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 성남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종성 의원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촉하는 자문교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자문교수가 위촉될 수 있도록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나 조례 제목과 개정내용이 상이하여 기존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하고 조례 제목과 자격요건 세부검토 후 제정하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5.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박호근·안극수 의원 등 35인 발의)
(18시 41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고, 재해 또는 범죄에 의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남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중단 및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기반 형성을 위한 관련법령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과 정책개선 과제 및 방향에 관한 지자체 간 협의와 공동협력을 위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금 교부제한 규정과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무화를 제도화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인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절차의 편리성 도모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고통분담으로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됨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1일 국가 및 시·도의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된 내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된 사항이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법에 맞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집행 권한과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불일치된 조문의 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추진에 역행하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 사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추진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역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한 업무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일부 광역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1. 행정안전부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즉각 개정하라!
  1. 행정안전부 및 국회는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현행 헌법의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석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최현백 의원 등 17인 발의)
11.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최미경 의원 등 19인 발의)
12.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53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서은경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윤창근·최현백 의원 등 17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미경 의원 등 19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5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등에 대한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구축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우리시에 도입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1조는 기존 조례대로,
  안 제10조 내용 중 ‘또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이 상담을 요구할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례 11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3호 신고방법 중 ‘전화신고’를 ‘팩스신고’로,
  안 제10조의 5호 결과통지 중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를 ‘전화로 우선 통지하고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안 제11조의 2, 안 제11조의 3은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침체된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상권의 성장과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2호 중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안 제3조의 3호 중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된 상인단체’로,
  안 제3조의 4호 중 ‘구도심’을 ‘도심’으로,
  안 제13조의 제3항 3호 중 ‘의원 1명’을 ‘의원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사람을 예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제3항 1호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안 제14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률에 위임 없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금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9시 00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시민을 업고 365일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말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연장에 관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체납자 조치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유명무실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 본문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부과된 연체이자는 납부하여야 한다.’를 ‘①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학자금 융자금을 받은 사람의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연체이자는 개정사항을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18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티투어 운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안극수·김정희·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20.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28인 발의)
2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박경희·이기인 의원 등 35인 발의)
2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25.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시 0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결의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대표발의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최현백 의원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결의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공주택으로 LH공사와 민간건설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동일한 기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라.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임대주택법의 기본취지를 상실한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현실적인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역기능적 모순을 해결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석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분당구 서현1동·서현2동 출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와 이기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집한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함께 대표발의한 이기인 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편화된 지 오래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주민 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관할 행정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항에 따라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위원회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특히 기초 시·군·구에서 발생된 민원을 광역자치단체에 접수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까지 수반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법무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집합건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관리·운영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집합건물 입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밝힌 ‘회계감사의 의무화’만으로는 관리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보다 철저한 집합건물의 회계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집합건물의 관리 주체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관할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 과다부담 해결, 관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회계감사 의무 도입 및 감사의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한다.
  1. 국회는 현재 계류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라!
  1. 법무부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1. 국토부는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용 집합건물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18년 10월 10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석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등 기타 정리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문석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청가의원(1인)
  강상태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복지국장  박철현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