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여 금일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30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먼저 미래산업과 소관 김보석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국내 팹리스 기업 133개 중 약 40%인 53개 사가 입주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팹리스 산업 밀집 지역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팹리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향후 성남시가 팹리스 산업에 창의적 경영 활동을 존중하고 기술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집행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표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조례안 제3조 중 ‘성남시장는’을 ‘성남시장은’으로,
  개정조례안 4조 1항 중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조례안 4조 2항 중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인사)
  김보석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밀집해 있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팹리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우리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보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조례와 관련됐다기보다는 지금 팹리스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 팹리스. 그래서 우리 성남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강점을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비추어서 시스템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약하다, 한 1%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시장에서.
  그랬을 때 지금 저희,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지원과 또 그걸 통한 어떠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팹리스 조례가 있기 전에도 첨단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 팹리스가 말 그대로 설계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이게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검증 단계 그런 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검증,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200억 국비를 받아서 검증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검증 장비를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구비하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검증 장비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비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인력 문제도 또 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천대나 폴리텍 그다음에 서강대 이런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현재 인력도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판교유니콘펀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신용·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서 특례보증 매년 2억씩 저희가 출연을 해서 이런 특례보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팹리스, 성남시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의 어떤 협의체라든가 뭐,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팹리스협회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게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모여서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우리 발의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첨언해서 조금만 목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본 조례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남시 내 500인 이상의 대규모 수요 기업이 팹리스 기업 30개 이상이 있고, 경기도 내 기업 부설 연구소 1만 3854개 중에 성남에 2214개, 16%의 가장 많은 연구소가 또 분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 또 연구소가 분포하고 있는 만큼 그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성남시가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조례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우리가 연구 칩 생산 뭐 이런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지? 또 이러한 실태를 조사한 게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현재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팹리스 관련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 관련돼서는 있어요, 뭐 다른 산업 분야에?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한다 해서 그게 법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걸 하려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AI반도체과가 생기고 하니까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거는 워낙 큰 사업이라서 저는 국책사업으로다가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좀 더 많다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뭐 특별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기본계획 5년마다 시행·수립할 수 있다라고만 있지 다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들이라든가 재정에 관련해서 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조례가 되고 나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할 것인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현재는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 조례 제정되고 나서 이제 AI반도체과가 만들어지고 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사업 지원이나, 현재 지금도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팹리스 산업의,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혹시 산업진흥원하고는 이 사업 관련해서 연계한 것들이 있습니까? 공유하는 게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진흥원, 물론 판교유니콘펀드 조성 이런 것도 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인력 양성 사업 이건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팹리스 설계 검증 이거는 KETI랑 같이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재선 돼 갖고 계속 추진하시죠,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발의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저희 전국 팹리스 기업의 40%가 성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금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계획이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그만큼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성남시장는’을 ‘성남시장은’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의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김보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23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십삼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돕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 성남시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협력체계 및 포상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성남시는 치유농업을 새로운 복지와 농업의 융합 모델로 발전시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본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치유농업에 관련돼 가지고 성남시에 과연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단체, 앞으로의 관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치유농업이란 어떻게 보면 정신적하고 그다음에 신체적 어떤 농업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강 증진을 위한 농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텃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텃밭을 가꾸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보호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관리도 치유농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동물보호도 치유농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기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농장이나 그리고 어떤 정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숲을 놓고 말씀하는 것을 치유농업 장소라고 얘기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거 관련돼서 제4조 4항에 보시면요,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현재 치유농업을 3개 사업, 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비 사업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도비 사업으로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농촌 치유농장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7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6개소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거는 성남시민농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농업사를 치매안심센터에 파견을 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민원 응대 공무원, 암환자를 대상으로 마음쓰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시민농원의 농업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자살, 그러니까 민원 응대 공원이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고위험군이 그분들이 계셔 가지고 찾아가는 또 치유농업사를 파견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까지고요.
  일반인이 지금 현재 치유농업 관련돼서 하는 곳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올해 도비 사업으로 치유농장 육성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를 선정이 되면 가지고 있는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정원에 관련돼서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도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개인 농장에서 치유농업 인증을 받아 가지고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 같고요. 아무튼 조례 발의하신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우현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현 의원님과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이신 조우현 의원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안 심의를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제5대 성남시의회에 제정된 조례로 2024년까지 총 20회 개정된 조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만성화된 내부 침체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 부양 정책 수단을 가용하고 있지만 전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2022년 -0.3%에서 2024년 -2.1%까지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감소라는 불황의 늪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3만 명이 감소했고 이 중 절반이 도소매업이라는데 얼어붙은 소비 위축과 내부 부진은 골목시장, 소상공인 소멸과 생존 사이를 위태롭게 넘나든다고 생각마저 듭니다.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상인이 매출이 증가하여 단기간 가장 효과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가장 즉각적이며 적시적성에 있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며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등 11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우리 상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상품권 발행액이 3000억 정도가 됐나요, 아니면 안 됐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255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5000억 추가 발행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기는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액수만 늘린다고 해 가지고 현금이라든가 그런 있으신 분들만 하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당장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걸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이 상품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인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게 사실 취지거든요, 어디 물론 뭐 학원비도 막 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이런 거에서 우리 지역 경제의 선순환구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냐, 뭐 이런 좀 우려가 있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상의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경우도 5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또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구매 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이 되면 여기에 맞게 보유 한도도 지금 약 150에서 200으로다가 이건 지침으로 이렇게 바꾸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선물하기도 20에서 50만 원으로 같이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지역 경제에 전반적으로다가, 종합적으로다가 말할 수는 없고 결국은 우리 신상진 시장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말씀했듯이 차상위계층이든 아니면 전 시민이든 상품권으로다가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지금에 봐서는 특정의 중산층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동네의 빵집이나 김밥집이나 이런 골목에 정말 어려운 분들은 1만 원, 2만 원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지류라든지 앱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게 훨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학원 결제하는 것보다 그게 지역 경제를 위한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거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꼭 이렇게까지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저소득층에게 주는 거는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하는 건, 대신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발의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대표의원님이시니까 한번 의견 있으면 피력하시죠.
정용한의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매가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50 해서 10% 말하셨는데 저도 15% 정도까지 생각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소비는 많이 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매입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고요.
  방금 또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께서 말씀하신 전 성남시민을 상대로 상품권을 한번, 그전에도 코로나 시기 때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장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좋은 적절한 시기가 있으면 또 그건 시장님과 아니면 당정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만이 대안이냐라는 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 추가적으로다가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뭐 저희 양당 대표가 논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 대표의원께서 발의했는데 이거를 뭐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정용한의원  (웃음)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일단은 조례는 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그 문제는 한번 또, 민생 관련된 문제는 다시 논의해 보시죠.
정용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27일 자에, 8일 자에 나갔죠. 언론에 나왔던 기사에,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율 연장. 1인 구매 한도 100만 원 상향, 과연 근본적 해결일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기이 상권지원과에 요청했던 자료를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해서 거기의 내용들을 알기 쉽게 그래프화해서 봤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점들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아니,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에 2500억을 편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작년 정례회의 끝나고 긴급하게 5000억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사전에 시의원들하고 협의 이런 얘기는 다 이제 그만두고라도 그 5000억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어떤, 지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의 지금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은 금액 예산을 특별하게 편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좀 풀어서 뭔가 이런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을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5000억을 부랴부랴 편성을 했던 거고.
  그런데 1·2·3, 1분기, 3개월 동안의 결과치를 봤을 때 그 기대효과에 과연 미쳤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건가, 뭐가 문제였을까, 뭘 보완해야 될까,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막상 이걸 정책화해서 해 보니 예상하지 않았던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그랬을 때는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 보완의 방법이 할인율 연장 그리고 1인 구매 한도 증액 100만 원 이거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사실 동의가 잘 안돼요. 제가 그동안 계속 내용을 보고 접했던 것, 잠깐 저 PPT를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한번 봐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이게 3년간 상품권 발행액 판매 추이를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 정리를 좀 한 거예요. 22년 대비, 어쨌든 다 떨어지고 있어요.
    (화면 제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이제 판매액 추이가 연도별, 20년부터 쭉 올라갔다가 22년, 23년 기점으로 내려오고.
  다음 페이지요.
    (화면 제시)
  이거는 이제 뭘 보냐 하면 22년도, 23년도 쭉 오면서 22년 이후에 23년도부터 정부 지원금이 없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코로나 끝나고 그때.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마 저 시점이 윤석열 정부가 막 진행하면서 지역상품권과 관련된 정책 기조가 바뀌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화면 제시)
  이게 판매 현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2월 말까지였어요, 과장님. 제가 아까 여기 지금, 4월 10일 기준으로 2488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저 당시에는 2월 달까지 1447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의회에서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700억 원.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천팔백,
이군수위원  그렇죠? 2000억이 좀 안 됐어요. 그러면 3월 말, 4월, 그러니까 3월 말 기준 해서 4월 10일까지 759억이 판매가 됐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 빨리 판매가 된 수치예요, 그 사이로 보면.
  이 요인이 있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판매가 증가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연, 월초에는 많이 나가죠. 월초라 그럴 겁니다, 아마.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월초에는 보통 한,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합이 4월 10일 기준으로 2488억.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월초라. 월초에는 많이 나갑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 상임위 때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이거를 5000억을 특별 편성해서 굳이 안 해도 기편성돼 있는 본예산의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3월 달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됐을 것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더 필요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해도 될 부분이 아니었겠냐를 그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 봐 주세요.
    (화면 제시)
  이게 가맹점 현황이고, 또 넘겨 주세요.
    (화면 제시)
  이것도 가맹점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상품권을 쓸 데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잖아요.
  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면…….
    (화면 제시)
  그럼 이 상품권을 가지고 주로 어디서 쓰냐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이 학원·교육 쪽 비중이에요, 보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걸 또 업종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실은 소매, 음식점을 비롯한 카페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사실은 한도 증액을 통해서 만약에 더 증대된다 그러면 아마 학원·교육 쪽 비중이 또 높아질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마 의류 쪽도,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고 부딪치는 이 지역 경제 부분은 사실 음식 이런,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 쪽으로도 이게 더 많이 풀려 줘야 되거든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화면 제시)
  이게 지류하고 모바일이고요.
  넘겨 주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찌 됐든 기편성된 예산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되겠죠. 해서 증액이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만 다각도로 이것이 유통될 수 있게끔, 풀릴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은 할인율 부분을 검토하셨지만 일단은 보류하셨고,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그러면 이 할인율을 진짜 15%까지 좀 올려서,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을 한도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100만 원도 하시겠지만 50만 원도 못 했던 지금의 어떤 여력이라면 100만 원도 쉽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우리 정용한 의원님의 100% 증액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병행해서 할인율 부분도 같이 했을 때 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할인율을 더 높이면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이군수위원  지금 확보돼 있는 기예산 범위 내에서 그 할인율 부분까지 할 수는 없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판매되는 거 봐서, 예.
이군수위원  지금 저희가 2488억이 4월 10일 기준으로 판매가 됐다면 지금 거의 5000억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2500하고,
이군수위원  그렇죠? 500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빨리 시장에 좀 풀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점포, 자영업자들, 골목상권 이런 데 지역 경제 좀 활성화나 이런 기여를 하게끔 하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소진이 빠른 시간에 되고 한다면, 그런다면 나중에 또 추경을 통해서 1000억이든 500억이든 더 편성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효과가 진짜 나타난다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이게 행안부 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군수위원  행안부 지침, 이게 제가 보기에는 5000억, 7500억은 전국 지자체의 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최상위일 겁니다.
이군수위원  최액이죠?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최고로 지금 많은 예산을 지역상품권에 하는 지자체가 될 것 같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시는 그 지침하고는 그러면 상관없나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할인율가 저기 때문에. 금액은 상한 상관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할인율 부분은 10% 이상을 적용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있죠. 그런데 그 지침을 약간 무시라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지침을 어기면서 하는 시군도 사실 있습니다, 수원 같은 데도 그렇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런 데들은 어기면서 하는 건가요?
정용한의원  죄송한데 지금 성남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어디가요?
정용한의원  성남도 한시적으로 명절이라든지 이럴 적에 15%로,
이군수위원  15%?
정용한의원  예.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냥 지금 평상시에,
정용한의원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10%잖아요.
이군수위원  아니, 지금 저는 명절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군수위원  예,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을.
이군수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지난번 상임위, 아니, 이거 다룰 때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5000억을 특별 편성하고 할 때도 사실은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 없이 먼저, 그렇죠? 언론보도가 나갔어요.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자꾸 이런 어떤 이벤트 같은, 깜짝쇼 같은 이런, 이건 시의회를 어떻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저도 이거 이 보도 자료 내는 것도 사실은, 보도 언론 내용 듣고 사실은 부랴부랴 이걸 한 거였거든요. 저희 아마 의원님들 중에도 또 그와 관련돼서 언짢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 하신 분들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로 하시고 사전에 좀 의회하고 얘기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여기 지금 조례에 제1조 중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21조에 보면, 1번에 보면 상품권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간이 1개월 이내니까 우리 추석이나 구정 때 하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게 이제 조례가 바뀌면, 100만 원으로 바뀌면 명절 때도 1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그렇죠?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명절 때에도 100만 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할인율만.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그리고 할인율도 그대로 똑같이 15%로 연결돼서.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내니까 그 안에,
○위원장 조우현  예,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5829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취득 건으로 당초 공공청사 취득 계획이었던 사업 대상지 여수동 400번지에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서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5830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서 할 때 할까요, 아니면? 부서 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14시 5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은 오리역세권 제4차, 제4테크노밸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은 오리역세권 제4TV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2014년 공공청사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된 사항이나 동 분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 부지에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수동 400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하층에 주차장 63대, 1층에는 소극장, 소규모 도서관, 카페, 2층에는 헬스장, 운동 프로그램실, 문화교실, 3층은 음악 연습실, 드론 체험실, 소규모 강당, 4층은 다목적 강당, 가족 놀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여수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에 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이군수위원  제가.
○위원장 조우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지난번에 좀 제가 지적했던 제일프라자 대부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안 올라와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거는 주택과에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검토하는 걸로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이번 안건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당시 저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언급도 하고 징계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또는 뭐 진행되는 것들이, 물론 제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한 거는 중간중간 지금 보고를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어찌 됐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여서요, 제가 확인을 못 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확인돼야 되는 게 사실관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때,
이군수위원  사실관계를 떠나서.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그 부분은 담당자가 그 업무를 미스를 해서,
이군수위원  아니, 담당자가 미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그 일과 관련된 분명한 거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것도 져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그냥 “미스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권한 소송 과정에서 바빴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놓쳤습니다”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는 거는 제가 그때 곧바로 답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이었고 제가 계속 언급했던 거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의 감사, 징계 이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저한테 권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럴 경우는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 요청을 정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위원님, 저는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내부 조직에 제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계속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정용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 수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팀장님, 이거 공유재산 관련된 게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일단 그때 한번 세워졌던 건데,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2015년도에 세워졌던 건데 지금 이걸 변경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 변경에 따른 것들을 사전심의를 의회의 지금 동의를 구하는 거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의회 동의 구하기 전에 어쨌든 예산이 272억 정도가 소요돼요, 시비가. 272억 아닌가? 272억이 소요된다라고 했을 때 심의 전에 거쳐야 될 행정절차나 이런 건 없나요? 있지 않나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보통 계획이 수립이 되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 규모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사, 크게 이 세 가지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다 거치고,
이군수위원  거치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또 중기라든지 투자 심사는 변경을 다 완료하였는데,
이군수위원  변경 완료 다 했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공유재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물론 사전 보고는 저도 들으면서 이해는 했으나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유념해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사업 부서 차원 그리고 공유재산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팀장님, 우리 과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앞으로 공공개발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성남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거기서 다 맡아서 하잖아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미리 사전에 의회의 보고해야 한다든가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문제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잘 좀 상의해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꼭 얘기하세요, 그거를.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유념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830호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광순 과장님이나 서용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몇 년 전, 언제부터 해 온 사업이죠, 이게 감면 사업 조례가?
○세정과장 이광순  조례는 예전서부터 있었던 건데 2016년 1월에 행안부 주재로 해 가지고 일제적으로 조례안이 통보돼서 계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장애인은 등급 정도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는데 2016년서부터 했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때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장애가 심한 장애인분에 대해서는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면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8716명에 10억 정도 감면이 됐고요. 저희가 조례로 해 드리는 거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4급만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2024년도에 51건에 690만 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4급만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이광순  법에서는 3급까지 해 주는데 특별히 조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옛날에 4급이신 분만 추가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거는 언제부터 해 온 거예요? 2016년서부터 이거를,
○세정과장 이광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 똑같이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이준배위원  두 개가 같이 2016년이에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그때 일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조례 감면은 저희가 지난 3년간 감면 실적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여기 시장은 어디어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이에요, 뭐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시장의 종류는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 법에 의해서 제정된 곳을 얘기하는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성남의 어디예요? 전통 그 대상.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 해 가지고 42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42곳. 42곳의 점포 수는 몇 개예요?
○세정과장 이광순  점포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점포 수까지 파악을 하셔야죠, 과장님.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 예산은?
○세정과장 이광순  이거는 지금 조례 감면 실적은 지난 3년간은 없습니다. 이게,
이준배위원  없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이게,
이준배위원  그거 없는데 뭐 하러 해요?
○세정과장 이광순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준배위원  지원을 해 줘야지.
○세정과장 이광순  그리고 도세 감면 조례에서는 또 취득세 부분은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발굴을 하든지 뭐, 이 감면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세정과장 이광순  이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데 상인 조직이나 시장 관리자 명의로 건축물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고요.
  이거 몰라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실태 좀 현황이나 이런 거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신청을.
○세정과장 이광순  예.
이준배위원  그 3년간 어떻게 없을 수 있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지, 이게.
  자, 그리고 전문위원님 잠깐 좀 이쪽으로 와 보세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답변석으로 가 보세요.
○위원장 조우현  예,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이준배위원  검토보고서 들고 가세요.
○전문위원 한인수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제가 상임위별로 다 검토서를 확인을 했는데 조금 상세하게 써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소관 부서, ‘집행부서 공무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의견 청취 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언제 제안 설명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53쪽 봐 보세요, 53쪽. 집행부에서 언제 제안 설명을 했냐고요, 공무원이.
○전문위원 한인수  이게 집행부 발의거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발의인데 지금 제안 설명을, 제안 설명 방금 한 거잖아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전에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문위원 한인수  아니, 그러니까 제안 설명을 하였다는 의미로 한 건데,
이준배위원  아, 제안 설명을 그전에 한 게 아니고?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지금 제안 설명 미리 할 걸 알고 어떻게 써 버렸네?
○전문위원 한인수  예측해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측해서?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웃음) 전문위원 검토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문구를 그럼 다른 문구로,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뭐 통과될 줄 알고 그러면 미리 다 해 올리겠네. 보니까 상품권 뭐 100만 원씩 해 주겠다고 통과될 줄 알고 다 현수막 걸었더라고, 보니까. 그거 어떻게, 그거 참 신통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우리 행정이 여기가 무슨 점집이나 철학관 저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 미리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걸 해요? 검토보고서를 잘 쓰셔야 되고.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좀 여러 건 계속 건마다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또 설명 미리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닌 거나 이거 잘 저걸 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써 줘야 돼요. 지금 시각장애인 자동차, 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이거 종합 검토 의견에다가 우리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이거를 써 주셔야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이걸 많이 참고해야 되니까.
○전문위원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음부터 예측하고 이런 거는 쓰지 마시고.
○전문위원 한인수  예.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한인수  예, 좋으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좋고 안 좋고는 평가할 필요 없고 들어가세요, 얼른.
○전문위원 한인수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고. 이게 혹시라도 3년 동안 없었다고 하는 거는 몰라서 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점포 수하고 이런 걸 좀 파악하시고 전통시장이면 어디어디 범위가 되는지 이 범위와 범주에 관련해서도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죠.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세정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자동차세 감면 왜 3년 단위로 하는 게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좀 자세히 줘 봐요, 자료를.
○세정과장 이광순  예, 저희가 3년 단위로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의 기간을 3년을 넘어서는 제정을 못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마다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그래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이광순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환경정책과 조례 1건, 자원순환과 1건으로 환경정책과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의 조화로운 관리·보전을 지향하는 성남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은 부서 설명하시고 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의 조화로운 관리와 보전을 지향하는 성남시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성남시 환경센터를 설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성남시 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19조(환경센터의 설립), 안 제20조(기능), 안 제21조(관리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조례의 구조 변경과 정비로 제3장 시민참여의 3개 조문을 제1장 총칙으로 이동하였으며, 제4장 지구환경보전 시책의 1개 조문은 제2장 환경 계획 및 시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성남시 환경센터의 설립으로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시 환경정책 수립과 시행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 조례를 보면 환경센터 설립을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어요, 환경센터를 설립을 하고자 하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기본계획을 일단 시장님 방침을 통해서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계획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환경센터의 기본 추진 사항은요, 환경단체와의 지원과 교류 협력 사항과 그다음에 환경보전에 대한 자료의 개발,
이준배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냥 시장의 방침이라든가 기존에 한 거 있으면 좀 말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게 다 이 내용,
이준배위원  이게 다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준배위원  이 조례에 있는 게 다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올해는 어떠어떠한 기본계획이 있고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성남의 어떤 자연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러한 단계별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있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저희가 이 환경센터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유사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환경교육센터나 환경재단 같은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환경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차적으로 설립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그 정도로 해서 추경예산으로다가 그렇게 상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올해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 임기제 직원을 갖다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저희 과 내에 일단 사무실 두고 그래 갖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향이나 그다음 운영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어요. 설명은 하시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 추진하세요. 이거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는 잘하시는 거고, 대신에 약간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래서,
이준배위원  그리고 환경단체나 국가적 환경 과제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다가 이런 국가의 위임사무라든지 우리 지자체의 자체적 환경보전에 대한 사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추후에 어떤 시정연구원하고도 이런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준비를 해 갖고 해야 이게 뭐 어떤 행정기관으로서의 수행을 하는 거지, 이게 조례만 뭐 이렇게 갖다가 낸다고 해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신상진 시 집행부 들어와 가지고 탄천 막 이렇게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그래요. 주민들 엄청 공사에 많습니다, 지금 불만이. 그리고 율동공원에 막 캠핑장 만들고 막 하고 자연 훼손하고 환경파괴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환경센터 설립하면 뭐 해요, 이게 지금.
  국장님, 시장께 잘 전달해 주세요. 미리 이거를 해 가지고 환경보전을 해야지 율동공원 가 보세요. 다 공사판이고, 이거 탄천 가 보세요, 전부 다 구조물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지고 해 놓고서 센터 설립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 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이거 잘 추진하세요, 일단. 좋은 거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조례 내용에 과장님, 이게 ‘공약 추진을 위한 성남시 환경센터 설립 근거 신설’로 돼 있어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 공약에 이게 들어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탄소센터하고 환경센터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상진 시장님 임기 한 1년 남으셨는데 공약 이행했다고 하시려고 이거 부랴부랴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뭐 전국적으로 센터 설립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센터는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도 보고 관련 자료도 쭉 보고 이렇게 하면 고심을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처음 설립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센터 만들었다는 정도의 의미 이외에 어떤 좀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설립 이후에 하셔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신상진 시장님 공약 하나는 이제 이행을 하시는 거네요, 매니페스토에.
  비용 추계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우리 환경정책과 내의 센터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점이 되면 외부로 센터를 이전해서 다시 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영이 아니고 뭐 민간 위탁이나 이런 방법까지 조례상으로는 다 가능한 부분으로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비용 추계상으로는 5개년 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에는 일단은 환경정책과 내에 같이 가는 걸로 보여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계획이 있나요, 다른 계획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한 2년, 한 3년 정도 가량을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해 보고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의 큰 조직을 갖다 확대해서 만들기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한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선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다음에 환경정책에 대한, 성남시 환경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다가 여기에서 담고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차후에 조직도 늘리고 사업도 확장을 시키고, 조례안에 담아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립과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뭐 시정연구원이 됐건 민간 대학교나 같은 전문 기관이 됐건 그런, 아니면 또 민간단체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쪽에다가 위탁 위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민 대 민으로서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 기간이 일단 5년으로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예측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 재정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용 추계에 보시면 거의 센터운영비식으로다가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고 인건비가 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립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군수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리고 또 아까,
이군수위원  사업비나 이런 게 없길래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리고 또 아까 조례안에도 담겨 있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환경 교육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도 확충이 될 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이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임기제 다급 1명 새로 충원해서 운영하시는데 지금 25년도는 2500으로 잡은 거는 지금 이게 추경에 편성돼서 해야 되니까 그 개월 수 대비로 한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5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이군수위원  5000만 원 정도. 전문가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환경 관련 학위 갖고 계신 분이랑 경력이 있으신 분을 갖다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방침은 아직 안 받은 상태지만.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센터 설립에 대한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3장에 ‘시민참여’ 부분이 삭제되고 환경센터 부분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이군수위원  시민참여가 삭제되지만 시민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 텐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5조에, 안 제5조 2항·3항에 그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2항에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들어는 가 있는데 이게 기존 조례 대비로 시민의 참여 부분이 많이 이렇게 좀 축소된 그런 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 있는 내용을 거의 같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에 보시면 19조(시민참여)가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제5조 2항·3항으로다 해서, 정보 공개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같이 옮겨 놓은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내 민간 차원과 해외 기관과의 그런 환경 관련된 교류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되면 비용 추계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립도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센터에 관련된 운영 규정을 다시 만들겠죠,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지침으로, 세부 규칙으로다,
정용한위원  규칙으로 만드실 계획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규칙이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용한위원  중요한 건 국가 외의, 내외 단체들하고, 환경단체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국내·국외 또 기존에 있는 해외 쪽에 있는 환경단체 여기하고도 같이 활동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지구 환경 보존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도 성남시가 UN 산하기구인 이클레이(ICLEI)에 지금 가입돼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까지도 어떻게 보면 환경센터에서 포함을 해서 좀 더 확대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예산 때라든지 감사 때 말씀드리는 게 성남시에 있는 민간단체들의 환경, 활동, 영역 이런 걸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번에 환경센터가 설립되면 성남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잘 교류를 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 기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4조 제1항 제4호의 ‘성남시의 출연금’을 ‘성남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조례의 포괄적 표현을 개선하여 세입 재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의적인 세출 변경과 무분별한 출연을 방지하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한 회계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수십 년간 땀 흘리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숙련 기술자분들은 성남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한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지원되는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숙련 기술자를 성남시 산업명장으로 선정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통 기술을 계승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기술자는 동종 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소속 기업은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향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15년 해당 직종에 종사하며 지역 산업에 기여한 숙련 기술자를 공정한 심사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명장에게는 증서와 인증표를 수여하여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명장의 품위 유지 의무와 자격 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제도의 질적 운영과 공공 신뢰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성남시의 우수 숙련 기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기술 전수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성남시 지역 산업의 미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는 현대의 산업 발달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통해 후대에 기술 전수 및 숙련 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숙련기술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숙련기술장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술 전수가 필요한 전통산업 기술 유지 및 4차산업 관련 신기술 발전 독려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발의의원님과 우리 신인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좋은 조례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산업명장의 실태라든가 이런 게 좀 파악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고병용의원  본 의원이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특별히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든가 또 제화 클러스터, 공예 클러스터, 섬유 클러스터 그런 다양한 클러스터들, 미니클러스터들을 본 의원이 직접 만들고 챙기고 지금까지도 명맥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특히 식품에 아마 김영모 제과제빵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분도 산업진흥원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 한 분 한 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한 기술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 조례를 규정해서 그분들의 그 기술력을 계속 앞으로도 전파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명장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명장, 꼭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명장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체계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성남시 공예명장 선발 제도는 있습니다, 공예 부분에 한정해서. 그런데 지금 고병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는 공예명장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산업명장을 선정하는 분야가 92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 92개 분야에 대해서도 성남시 명장으로 선정하게끔 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신,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된다고 그러면 92개 분야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지금.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 않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조례도 있지만 그 분야라는 게 고용부에서 고시한 분야에 한해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92개 분야 중에 공예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 명장을 선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선정하는 것, 관리하는 것 또 계속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로 명문화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고병용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항상 무소속을 강조하시니까. 무소속은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님을 비롯해서 도와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예시 직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김영모 베이커리의 김영모 명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시 직종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조례에 보시면 조례 제4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종에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은 38개 분야 92개 직종입니다.
정용한위원  38개 분야 92개.
○고용과장 신인섭  92개 직종. 그래서 김영모 베이커리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38번 제과제빵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미용이라든지 조리도 있고 보니까요, 건축, 전기, 용접 같은 것도 다 있더라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그러면 이걸 언제 줄 것이냐? 정부를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주고 있거든요.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는 성남시장 명의로 드릴 거 아닙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를 드리는 날짜도 정해집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 아래에 좀 명시를 했으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시도 우리 5월 1일 날 노동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날도 지정되어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떤 그런 거를 이 조례에다가 좀 차라리 명시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명예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하셨다면…….
○고용과장 신인섭  이 조례 4조 3항에 구체적인 선정 계획은 시장이 수립해서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매해 4월 30일까지 접수자를 받아서 선정 절차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산업명장이라는 게 지금 공예명장도 2016년부터 2년 단위로 해서 2016년, 18년, 2020년 1명씩 선정하는데 그 외에는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 8개 시군에서 명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명장을 선정한 곳이 한 3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장 선정이라는 게 이분들이 그만큼 영예로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하는 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무턱대고, 저희들이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관련 단체나 아니면 협회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성남에 대한 자부심도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산업명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분야에서, 지금 92개 정도 된다는데 이 분야에서 누구나 다 명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하 30년 이상 하셨던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요새 달인들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 분들인데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신 우리 고병용 의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해서 또 분야도 성남에만 맞는 어떤 산업도 되게 많거든요. 성남에 맞는 그런 것도 더 확대 좀 해 가지고 꼭, 여기 보니까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아니, 이거 숙련기술장려법이죠. 이거 외에도 성남에 맞는 어떤 명장, 아까 뭐 공예 이런 거를 떠나서요. 성남 안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추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또 내부 규정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가하셔 가지고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
김보미위원  구재평 위원님 손 드셨어요.
구재평위원  나 두 손 들었어요.
○위원장 조우현  예, 구재평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고병용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6조 3항 한번 봅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명장 업무 담당 국장 및 선정분야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랬었는데 여기서 담당 국장이 따로 있고 선정 분야 국장이 따로 있어요. 그것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국장.
○고용과장 신인섭  담당 국장은 저희 고용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이 되시고요.
  선정 분야 국장이란 말은 여기 지금 위원회가 비상설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92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하는 거는 고정적으로 선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매년 추진 계획을 세워서 명장 선정 분야가 결정되면 2명 이내로 하니까 그 명장 선정 분야와 관계되는 부서의 국장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은 비상설로 해서 그해의 위원이 되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 보면 그 담당 국장이 당연직 국장으로 돼 있어요, 당연직 국장으로. 그런데 여기는 또 왜 성남은 이렇게 분야가 다른지, 타 지역하고 왜 틀린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당연직은 맞습니다. 당연직인데 그때그때 매해 그 A라는 국장님이 분야가 해당되면 위원이 되는 거고 다음 해에 그 분야가 아니면 다른 해당되는 분야의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과별로?
○고용과장 신인섭  국장. 국 단위로.
구재평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과에서, 기업 아까 추진, 무슨 과죠? 기업지원과? 나 이것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분야에 대해서.
○고용과장 신인섭  재정경제국장님은 당연직, 담당 국장이니까 국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제과제빵이 돼서 저희들이 명장을 선정한다 그러면 제과제빵은 식품 관계되는 거니까 환경보건국장님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 한다 그러면,
구재평위원  또 그 부서에서?
○고용과장 신인섭  예,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담당 국장이 바뀌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타 지역에는 하나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보미위원  아까 구재평 위원님…….
○위원장 조우현  그러셨어요? 예.
  없으신 관계로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지금 현재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이게 38개 분야에 지금 92개 직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정하는, 내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농담, 그 속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명장이에요. 내가 이 분야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명장이 되고 싶은데 내가 추천은 할 수 없고 또 추천 방법이, 물론 주위에서 여기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겠죠. 하시고 그런데 한정적으로 이 분야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 계신데 누가 추천해 주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추천을 내가 명장을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누가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잖아. 경력이라든가 이분에 대해 지금까지 했던 실력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가려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 분야 최고입니다’ 했을 때 ‘내가 명장을 신청 한번 하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거? 그런 거는?
○고용과장 신인섭  지금 조례 제5조에 명장의 추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시 소재 기업체의 장’ 그다음에 ‘각 업종 협회의 장’, ‘그 밖에 숙련기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프리랜서가 본인이 ‘내가 명장 신청해 보겠다’ 그거는 지금 불가능하고요. 본인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본인과 관계된 협회하고 얘기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추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국가 명장을 선정할 때도 개인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 추천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 이상 급의 장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프리랜서가 하는 거는 지금 개선 사항에서 국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 조례도 국가 시책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단체장이 선정하는 걸로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분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이분이 나왔어요. 어떤 실력은 뚜렷한데 그런데 추천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분들이, 추천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 속해 있으면 회사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 의원님, 신인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고병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청가 위원(1인)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고병용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환경보건국장  허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고용과장  신인섭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