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여 금일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국내 팹리스 기업 133개 중 약 40%인 53개 사가 입주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팹리스 산업 밀집 지역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팹리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향후 성남시가 팹리스 산업에 창의적 경영 활동을 존중하고 기술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집행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표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조례안 제3조 중 ‘성남시장는’을 ‘성남시장은’으로,
개정조례안 4조 1항 중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조례안 4조 2항 중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인사)
김보석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밀집해 있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팹리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우리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보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조례와 관련됐다기보다는 지금 팹리스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 팹리스. 그래서 우리 성남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강점을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비추어서 시스템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약하다, 한 1%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시장에서.
그랬을 때 지금 저희,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지원과 또 그걸 통한 어떠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현재 보면 이 팹리스가 말 그대로 설계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이게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검증 단계 그런 거를 우리나라 최초로 검증,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200억 국비를 받아서 검증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검증 장비를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구비하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검증 장비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비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인력 문제도 또 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천대나 폴리텍 그다음에 서강대 이런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현재 인력도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판교유니콘펀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신용·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서 특례보증 매년 2억씩 저희가 출연을 해서 이런 특례보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우리 발의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본 조례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남시 내 500인 이상의 대규모 수요 기업이 팹리스 기업 30개 이상이 있고, 경기도 내 기업 부설 연구소 1만 3854개 중에 성남에 2214개, 16%의 가장 많은 연구소가 또 분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 또 연구소가 분포하고 있는 만큼 그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성남시가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원사업들이라든가 재정에 관련해서 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조례가 되고 나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할 것인가요?
우리 발의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재선 돼 갖고 계속 추진하시죠, 이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발의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저희 전국 팹리스 기업의 40%가 성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금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계획이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그만큼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성남시장는’을 ‘성남시장은’으로,
안 제4조 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김보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23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십삼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돕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부응해 성남시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협력체계 및 포상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성남시는 치유농업을 새로운 복지와 농업의 융합 모델로 발전시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본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 치유농업에 관련돼 가지고 성남시에 과연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단체, 앞으로의 관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치유농업이란 어떻게 보면 정신적하고 그다음에 신체적 어떤 농업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강 증진을 위한 농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텃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텃밭을 가꾸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보호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관리도 치유농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동물보호도 치유농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기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농장이나 그리고 어떤 정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숲을 놓고 말씀하는 것을 치유농업 장소라고 얘기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거 관련돼서 제4조 4항에 보시면요,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6개소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거는 성남시민농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농업사를 치매안심센터에 파견을 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민원 응대 공무원, 암환자를 대상으로 마음쓰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시민농원의 농업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자살, 그러니까 민원 응대 공원이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고위험군이 그분들이 계셔 가지고 찾아가는 또 치유농업사를 파견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지금 현재 치유농업 관련돼서 하는 곳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우현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현 의원님과 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이신 조우현 의원님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안 심의를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제5대 성남시의회에 제정된 조례로 2024년까지 총 20회 개정된 조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만성화된 내부 침체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 부양 정책 수단을 가용하고 있지만 전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2022년 -0.3%에서 2024년 -2.1%까지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감소라는 불황의 늪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3만 명이 감소했고 이 중 절반이 도소매업이라는데 얼어붙은 소비 위축과 내부 부진은 골목시장, 소상공인 소멸과 생존 사이를 위태롭게 넘나든다고 생각마저 듭니다.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상인이 매출이 증가하여 단기간 가장 효과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가장 즉각적이며 적시적성에 있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며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 의원님 등 11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면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우리 상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이 상품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인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게 사실 취지거든요, 어디 물론 뭐 학원비도 막 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연 이런 거에서 우리 지역 경제의 선순환구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냐, 뭐 이런 좀 우려가 있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말씀했듯이 차상위계층이든 아니면 전 시민이든 상품권으로다가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지금에 봐서는 특정의 중산층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동네의 빵집이나 김밥집이나 이런 골목에 정말 어려운 분들은 1만 원, 2만 원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지류라든지 앱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게 훨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학원 결제하는 것보다 그게 지역 경제를 위한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거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꼭 이렇게까지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매가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50 해서 10% 말하셨는데 저도 15% 정도까지 생각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소비는 많이 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매입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고요.
방금 또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께서 말씀하신 전 성남시민을 상대로 상품권을 한번, 그전에도 코로나 시기 때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장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좋은 적절한 시기가 있으면 또 그건 시장님과 아니면 당정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27일 자에, 8일 자에 나갔죠. 언론에 나왔던 기사에,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율 연장. 1인 구매 한도 100만 원 상향, 과연 근본적 해결일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기이 상권지원과에 요청했던 자료를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해서 거기의 내용들을 알기 쉽게 그래프화해서 봤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점들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아니,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에 2500억을 편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작년 정례회의 끝나고 긴급하게 5000억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사전에 시의원들하고 협의 이런 얘기는 다 이제 그만두고라도 그 5000억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어떤, 지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의 지금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은 금액 예산을 특별하게 편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좀 풀어서 뭔가 이런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1·2·3, 1분기, 3개월 동안의 결과치를 봤을 때 그 기대효과에 과연 미쳤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건가, 뭐가 문제였을까, 뭘 보완해야 될까,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막상 이걸 정책화해서 해 보니 예상하지 않았던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그랬을 때는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 보완의 방법이 할인율 연장 그리고 1인 구매 한도 증액 100만 원 이거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화면 제시)
이게 3년간 상품권 발행액 판매 추이를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 정리를 좀 한 거예요. 22년 대비, 어쨌든 다 떨어지고 있어요.
(화면 제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이제 판매액 추이가 연도별, 20년부터 쭉 올라갔다가 22년, 23년 기점으로 내려오고.
다음 페이지요.
(화면 제시)
이거는 이제 뭘 보냐 하면 22년도, 23년도 쭉 오면서 22년 이후에 23년도부터 정부 지원금이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
(화면 제시)
이게 판매 현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2월 말까지였어요, 과장님. 제가 아까 여기 지금, 4월 10일 기준으로 2488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요인이 있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판매가 증가된?
그거 이해하시죠?
다음 넘겨 봐 주세요.
(화면 제시)
이게 가맹점 현황이고, 또 넘겨 주세요.
(화면 제시)
이것도 가맹점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상품권을 쓸 데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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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제시)
그럼 이 상품권을 가지고 주로 어디서 쓰냐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이 학원·교육 쪽 비중이에요, 보니까.
(화면 제시)
이게 지류하고 모바일이고요.
넘겨 주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찌 됐든 기편성된 예산을 빨리 소진을 해야 되겠죠. 해서 증액이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만 다각도로 이것이 유통될 수 있게끔, 풀릴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은 할인율 부분을 검토하셨지만 일단은 보류하셨고,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그러면 이 할인율을 진짜 15%까지 좀 올려서,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을 한도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100만 원도 하시겠지만 50만 원도 못 했던 지금의 어떤 여력이라면 100만 원도 쉽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우리 정용한 의원님의 100% 증액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병행해서 할인율 부분도 같이 했을 때 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지난번 상임위, 아니, 이거 다룰 때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5000억을 특별 편성하고 할 때도 사실은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 없이 먼저, 그렇죠? 언론보도가 나갔어요.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자꾸 이런 어떤 이벤트 같은, 깜짝쇼 같은 이런, 이건 시의회를 어떻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저도 이거 이 보도 자료 내는 것도 사실은, 보도 언론 내용 듣고 사실은 부랴부랴 이걸 한 거였거든요. 저희 아마 의원님들 중에도 또 그와 관련돼서 언짢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 하신 분들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여기 지금 조례에 제1조 중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21조에 보면, 1번에 보면 상품권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간이 1개월 이내니까 우리 추석이나 구정 때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5829번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취득 건으로 당초 공공청사 취득 계획이었던 사업 대상지 여수동 400번지에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서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5830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서 할 때 할까요, 아니면? 부서 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14시 58분)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은 오리역세권 제4차, 제4테크노밸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은 오리역세권 제4TV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2014년 공공청사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된 사항이나 동 분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 부지에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수동 400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하층에 주차장 63대, 1층에는 소극장, 소규모 도서관, 카페, 2층에는 헬스장, 운동 프로그램실, 문화교실, 3층은 음악 연습실, 드론 체험실, 소규모 강당, 4층은 다목적 강당, 가족 놀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여수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에 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지난번에 좀 제가 지적했던 제일프라자 대부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안 올라와 있네요?
저는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계속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저기 팀장님, 이거 공유재산 관련된 게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일단 그때 한번 세워졌던 건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팀장님, 우리 과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 앞으로 공공개발정책관실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성남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거기서 다 맡아서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6.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8분)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830호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광순 과장님이나 서용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 예산은?
이거 몰라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실태 좀 현황이나 이런 거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전문위원님 잠깐 좀 이쪽으로 와 보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써 줘야 돼요. 지금 시각장애인 자동차, 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이거 종합 검토 의견에다가 우리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이거를 써 주셔야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좀 자세히 줘 봐요, 자료를.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이광순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환경정책과 조례 1건, 자원순환과 1건으로 환경정책과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의 조화로운 관리·보전을 지향하는 성남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은 부서 설명하시고 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2분)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의 조화로운 관리와 보전을 지향하는 성남시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성남시 환경센터를 설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성남시 환경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19조(환경센터의 설립), 안 제20조(기능), 안 제21조(관리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조례의 구조 변경과 정비로 제3장 시민참여의 3개 조문을 제1장 총칙으로 이동하였으며, 제4장 지구환경보전 시책의 1개 조문은 제2장 환경 계획 및 시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성남시 환경센터의 설립으로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시 환경정책 수립과 시행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일차적으로 설립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그 정도로 해서 추경예산으로다가 그렇게 상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올해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 임기제 직원을 갖다 한 분을 채용을 해서 저희 과 내에 일단 사무실 두고 그래 갖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방향이나 그다음 운영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에 어떤 시정연구원하고도 이런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준비를 해 갖고 해야 이게 뭐 어떤 행정기관으로서의 수행을 하는 거지, 이게 조례만 뭐 이렇게 갖다가 낸다고 해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신상진 시 집행부 들어와 가지고 탄천 막 이렇게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그래요. 주민들 엄청 공사에 많습니다, 지금 불만이. 그리고 율동공원에 막 캠핑장 만들고 막 하고 자연 훼손하고 환경파괴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환경센터 설립하면 뭐 해요, 이게 지금.
국장님, 시장께 잘 전달해 주세요. 미리 이거를 해 가지고 환경보전을 해야지 율동공원 가 보세요. 다 공사판이고, 이거 탄천 가 보세요, 전부 다 구조물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지고 해 놓고서 센터 설립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 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이거 잘 추진하세요, 일단. 좋은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우리 환경정책과 내의 센터로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시점이 되면 외부로 센터를 이전해서 다시 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영이 아니고 뭐 민간 위탁이나 이런 방법까지 조례상으로는 다 가능한 부분으로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비용 추계상으로는 5개년 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에는 일단은 환경정책과 내에 같이 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립과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뭐 시정연구원이 됐건 민간 대학교나 같은 전문 기관이 됐건 그런, 아니면 또 민간단체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쪽에다가 위탁 위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민 대 민으로서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용 추계에 보시면 거의 센터운영비식으로다가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고 인건비가 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립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도 들어갈 것이고,
한 가지,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3장에 ‘시민참여’ 부분이 삭제되고 환경센터 부분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민간 차원과 해외 기관과의 그런 환경 관련된 교류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립도 되어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6분)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 기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4조 제1항 제4호의 ‘성남시의 출연금’을 ‘성남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조례의 포괄적 표현을 개선하여 세입 재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의적인 세출 변경과 무분별한 출연을 방지하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한 회계 관리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수십 년간 땀 흘리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숙련 기술자분들은 성남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한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지원되는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숙련 기술자를 성남시 산업명장으로 선정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통 기술을 계승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기술자는 동종 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소속 기업은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향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15년 해당 직종에 종사하며 지역 산업에 기여한 숙련 기술자를 공정한 심사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명장에게는 증서와 인증표를 수여하여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명장의 품위 유지 의무와 자격 취소 요건을 규정하여 제도의 질적 운영과 공공 신뢰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성남시의 우수 숙련 기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기술 전수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성남시 지역 산업의 미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는 현대의 산업 발달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통해 후대에 기술 전수 및 숙련 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숙련기술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숙련기술장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술 전수가 필요한 전통산업 기술 유지 및 4차산업 관련 신기술 발전 독려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 발의의원님과 우리 신인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 한 분 한 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한 기술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 조례를 규정해서 그분들의 그 기술력을 계속 앞으로도 전파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명장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명장, 꼭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명장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체계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고병용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항상 무소속을 강조하시니까. 무소속은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님을 비롯해서 도와주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명장이라는 게 지금 공예명장도 2016년부터 2년 단위로 해서 2016년, 18년, 2020년 1명씩 선정하는데 그 외에는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 8개 시군에서 명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명장을 선정한 곳이 한 3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장 선정이라는 게 이분들이 그만큼 영예로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하는 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무턱대고, 저희들이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관련 단체나 아니면 협회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해서 또 분야도 성남에만 맞는 어떤 산업도 되게 많거든요. 성남에 맞는 그런 것도 더 확대 좀 해 가지고 꼭, 여기 보니까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아니, 이거 숙련기술장려법이죠. 이거 외에도 성남에 맞는 어떤 명장, 아까 뭐 공예 이런 거를 떠나서요. 성남 안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추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또 내부 규정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다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가하셔 가지고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다름이 아니라 6조 3항 한번 봅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명장 업무 담당 국장 및 선정분야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랬었는데 여기서 담당 국장이 따로 있고 선정 분야 국장이 따로 있어요. 그것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국장.
선정 분야 국장이란 말은 여기 지금 위원회가 비상설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92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하는 거는 고정적으로 선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매년 추진 계획을 세워서 명장 선정 분야가 결정되면 2명 이내로 하니까 그 명장 선정 분야와 관계되는 부서의 국장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은 비상설로 해서 그해의 위원이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으신 관계로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지금 현재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이게 38개 분야에 지금 92개 직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정하는, 내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농담, 그 속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명장이에요. 내가 이 분야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명장이 되고 싶은데 내가 추천은 할 수 없고 또 추천 방법이, 물론 주위에서 여기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겠죠. 하시고 그런데 한정적으로 이 분야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 계신데 누가 추천해 주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추천을 내가 명장을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누가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되잖아. 경력이라든가 이분에 대해 지금까지 했던 실력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가려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 분야 최고입니다’ 했을 때 ‘내가 명장을 신청 한번 하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거? 그런 거는?
지금 국가에서도 국가 명장을 선정할 때도 개인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 추천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 이상 급의 장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프리랜서가 하는 거는 지금 개선 사항에서 국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 조례도 국가 시책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단체장이 선정하는 걸로까지 돼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추천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 속해 있으면 회사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 의원님, 신인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청가 위원(1인)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고병용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환경보건국장 허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고용과장 신인섭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기타 참석자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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