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21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질의 답변의 건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질의 답변의 건
      가. 정책기획과
      나. 공공의료정책관
      다. 도시계획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
      가. 상권지원과
      나. 재건축과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지 방문과 관련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완료한 바 각종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정책기획과, 공공의료정책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상권지원과, 재건축과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질의 답변의 건
      가. 정책기획과
      나. 공공의료정책관
      다. 도시계획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그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정책기획과, 공공의료정책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이거 수의계약 임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지요? 이 정자동 부지 수의계약 임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그때?
  없으시나요? 없으세요? 이 수의계약 했던 거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 없으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가스공사에서 바로 일반 민간 배당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안광림  예. 잠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간사업소 그 공개 모집 하는 부서가 그때 어디였지요?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 했던 사업자가? 이게 그 한국가스공사 이게 개발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장 방침 결재로 2차 사업 제안을 승인했는데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따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서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민간사업자 최초 정책기획과에서, 저기 정책기획과장님, 이거 처음에 그 민간사업자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처음에?
  우리가 1차에서는 그 임대주택 건으로 한번 거절한 적 있고 2016년도 9월 29일 날 그 2차 승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처음 여기 개발업체에서 1차 제안했을 때는요,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반대의견을 표명해 가지고 당초 목적의 기업 유치와 지역 공동화 예방을 위해서 당초 개발계획 수립한 거랑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해 갖고 2차 제안을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시 공동위원회에서 민간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검토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 시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부시장이에요, 아니면 국장이에요, 누구예요? 외부 인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자, 자료 찾으시는 동안 시간 있으니까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당시 사업 시행자가 에이치 모 회사였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이 회사가 봤더니 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사업성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는 그 사업 업체에 대한 건 안 했고요. 그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제안한 업체에 대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그때 당시에 했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2015년도 6월 17일 날 설립해서 자본금이 뭐 1만 원, 뭐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로 이렇게 나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한테 제안은 공식적으로 가스공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안광림  가스공사에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저희 가스공사에서 제안 온 거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안광림  선정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매각을 계속하다가 유찰돼 갖고 아마 조건부로 거기 가스공사랑 이 업체랑 계약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 회사가 사업 시행자의 그 요건을 갖추고 안 갖추고는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가스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뭐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이 사업체가 제대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회사인가, 없는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그럼 보증을 서준 것도 아니고 가스공사는 땅만 판 거, 팔아 갖고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였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그 부지, 토지,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가스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그 토지 매매를 하는 것까지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거는.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자가 이제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성남시로, 이전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공동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시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파악됐어요?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일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공동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아직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2017년도에 공동위원회 때 가스공사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공동위원회에서 의결,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한,
○위원장 안광림  그럼 가스공사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제 공공기여 부분인데요. 공공기여 부분,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게 공공기여였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공공기여 부분이고 가스공사에서 제안한 게 이제 토지 면적과 환산 비용, 건축비 다 포함해서 17.48%로 제안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공동위원회에서 이제 그 최종, 제안자가 19.77%로 제안했는데 현재 제안된 게 19.77%로 그대로 이제 제안된 걸로 그렇게 내용이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면 한 20%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20%인데, 거기가 최초의 지목이 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목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거기가 가스공사.
○위원장 안광림  거기가 용적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원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400% 정도의 용적률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업무시설, 문화시설이 가스공사로 돼, 상업지역 돼 있었고 400%였었는데 제안할 때에는 440%, 10% 정도 했고 저희들이 주거 비율은 440%로 먼저 제안했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주상복합 허가가 인센티브가 한, 상업지역에서는 인센티브가 보통 40%까지 공공, 공개공지라든가 확보를 했을 경우에 용적률을 40%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60% 이하로 인센티브 포함해서 나간 거고 사업 승인은 559%로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가스공사, 국토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한테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본사 이전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토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한 6회 정도 유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성남시가 이 땅을 이제 건축허가 내주면서 공공기여를 그 당시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공공기여.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성남,
○위원장 안광림  예, 20% 정도 공공기여를 요청을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때 합의된 내용들이, 조사 내용이, 공증을 했습니다, 서로. 2017년 8월 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조건부로 승인, 협의를 했는데 조건 내용이, 심의의견 내용이 ‘공공기여 부분은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공기관, 공공기여는 협상으로 이행보증을 위해서 공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고요.
  다음에 또 ‘기부채납 건물 내 북카페 등 문화 관련 시설은 관련 부서 의견조회 필요’ 이런 일반 내용이 있고,
  허용 용적률은 560%, 주거 내 50% 인동간격, 이렇게 조건 내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을 향상시켜 준 게 가장 컸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주거 440%, 주상복합 560%, 업무시설 600%.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거는 그 맨 앞에 있는 건물 그 이름이 뭐지요, 그게 저기 무슨 의료원 기숙사랑 있는 건물 이름이 뭐였지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앞에 의료원 기숙사 건물 그게,
○위원장 안광림  이름이 뭐였지요, 기숙사 건물 이름이?
  의료정책관님, 그 건물 이름이 뭐지요? 그 건물.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거기 정자동 복합시설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정자동 복합시설. 맞아, 정자동 복합시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때 내용이 공공의료정책관에서는 건축물을 짓고 내용이, 공공기여 내용이 건축물을 짓고 1층, 4층은 업무시설로 하고 5~15층은 성남의료원 기숙사로 하겠다, 총 65실. 그리고 면적은 1728㎡를 지하 7층, 지상 15층 해서 공공기여 내용으로 이렇게 합의가,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최초부터 그러면 공공 그 복합시설에 의료원 그 시설을 처음부터 계획 잡았던 거예요, 최초 계획 때부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최초,
○위원장 안광림  중간에 바뀐 게 아니에요? 최초에는 그 계획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설계하기 전에는, 전에는 원래 다른 거였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도시관리공동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제 그런 시설들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보면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 개발하는 방식이 우리 성남시의 자족 기반을 확대하고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변 상가의 상권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게 됐나요? 주변에 상가는 없고 기숙사는 스쿨버스처럼 통학버스 다니게 되고, 지역 주민들은 특별한 교통체계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자가용으로 다니고, 그리고 자가용으로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큰 마트 있는 데를 이용하고 이런데, 이게 원래 목적대로 이렇게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공공 기숙사, 의료원 기숙사 쓰는 부지 옆에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업무시설로 그 땅, 건물은 저희 성남시 게 아니지만 선도기업 유치해서, 우수 기업 유치해서 그런 내용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게 미래산업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공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런 시설로 임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건물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제 그런 기업으로 청하라, 그럼 우리가 사실 지금 부동산 업자 역할을 대신해 준 거예요, 사실은 기업 유치해 주고.
  하려고 해도 우리가 유도하면 싸게 들어갈 수 있는데도 지금 들어갈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된 것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결과론적, 지금 와서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장소에는 이제 판교창조경제밸리와 벤처, 분당 벤처 집적지구 그리고 종전부동산 등의 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이런 거 입주로 인해서 주거시설이 필요해서 이런 걸 지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판교나 분당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데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출퇴근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거 그다음에 주상복합, 상가, 업무시설, 제가 볼 때는 다 우리 최초 계획하고는 다 틀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 가장 필요 없는 저기 의료원 기숙사 짓고. 우리가 의료원 기숙사 지으려고 거기다 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생각해 봐도 의료원 기숙사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잡혔는지, 여러 자료를 검토해 봐도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의료원이 최초에도 잡혀 있었던 거예요, 기숙사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공공기여 내용에 보면 그 건물을, 아까 말씀드린 지하 7층, 지상 15층 건물, 1층 업무시설, 1~4층까지는 업무시설, 5~15층까지는 기숙사, 의료원 기숙사라는 내용들이 그게 공공기여 내용에는,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하여튼,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의료, 나중에 현재 하다가, 나중에 추후에 의료원에서 이걸 이제 빈 거로 있으니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 자료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짓기 전에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다 화장실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별도로 건축허가가 나간 거라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은 내용에서는 건물만 있지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최초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이게 주거용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원래 계획이 잡힌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기본계획에,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이게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 갖고 시의회에 의견 청취 심사 보류되고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일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승인이 17년 6월 1일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뭐가 신청돼서 뭐가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 내용이 가스공사 부지에 주거 기능을 도입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용도, 최초로 어떤 용도인지는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제일 처음에요?
○위원장 안광림  예, 최초에는 제가 볼 때는 거기 헬스케어 이런 거 사업 그렇게 하려고 했던 데 아니에요, 최초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게 저희들은 지금 자료에 보면 가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에 따라서 그게 정책기획과에서 가스공사 개발 방안 검토를 해서 내용이 됐었고, 17년도 3월 달에 가스공사에서 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를 거쳐서 주거 기능을 도입한 내용이 제안한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주거 기능이 들어가야 이익이 더 확대가 되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초 목적하고는 좀 바뀌었어요.
  ‘가스공사 이전 부지의 복합개발은 우리시의 종전부동산 활용 정책인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입점시키는 전략을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이것이 최초의 목적 아니었나요? 그러다가 이거대로 하면 이제 이익이 안 나니까 주거를 넣은 거고.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건 잘,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이거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뭐.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변의 교통 문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법률의 절차상의 문제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법률의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선행을 했으니까 건물을 지었을 것 같고, 주변에 교통 문제도 그 당시에 많이 유발된 거라고, 주거 문제가 들어가면 많이 유발될 거라고 문제 제기했는데 이걸 그때 그렇게 해 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이게 뭐 아마,
○위원장 안광림  잘 모르시면 그냥, 옛날 거라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해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사업 승인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거쳤고, 이게 국토부에서도 여러 차례 토지 매각에 협조해 달라는 게 있었고 일정한 금액이 나와야지 또 그걸 지을 수 있고.
○위원장 안광림  예, 맞습니다. 그건 이해가 갔고.
  지금 거기가 업무시설에 4차 산업에 관련된 첨단기업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몇 개 기업이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금 공실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부 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자세히, 이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거기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우리 쉽게 말하면 4차 산업이라고, 4차 산업 관련 첨단업종 기업 유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기업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기업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들어간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떤 기업 유치됐는지 알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업 유치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여기 그러니까 아는, 뒤에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아시는 줄 알았더니. 예, 들어가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오늘 참석을 100% 다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보고도 받으시고 현장도 나가시고 해야 돼서 꼭 필요한 분들은 제가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안 오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으로 하지 않았던 게 가장 컸는데 이것이 시장의 방침인지 아니면 이게 왜 공개 모집을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공개 모집 하는 것들은 시장님 결재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고요.
  그 임대주택 1차 제안을 거절했던 그 사유도 혹시 과장님 아세요, 주택과장님? 그것도 모르시지요, 내용 잘? 정책기획과에서 아나?
  지금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 미실시했던 것들을 우리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와 임대주택 건립을 1차 거절을 했고 그에 따른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민간사업자의 그 회사의 능력, 규모, 시행·시공 능력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하고요. 나머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주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저는 우리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했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박주윤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할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2016년 11월 29일 날 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시의회에 받으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2017년.
박주윤위원  2016년 11월, 11월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의견 청취를 받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11월.
박주윤위원  예, 11월 29일 날 의견 청취를 받으셨는데 그 의견 대부분이 기본 용적률 400%를 해도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와서 이게 심사 보류가 됐어요, 그렇지요? 시의회에서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23일 날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셨는데요. 이 사유는 뭔지, 왜 이렇게 변경 결정 고시를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신 팀장님이 좀 내용을 알고 있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안녕하세요, 도시계획팀장 장세희입니다.
  예전에 의회에 저희가 의견 청취한 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주윤위원  예,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그거는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거든요.
박주윤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시의회 의견,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의견에서 부결, 그러니까 심사 보류한 거는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에서는 그 당시의 내용이 이게 주거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를 한 상태였고, 당시에 아마 그 기간이, 왜냐하면 그 국토계획법에서 보면 의회 의견 청취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박주윤위원  예, 30일 안에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예. 그래서 이제,
박주윤위원  30일 안에 의견을 안 내면 그냥 자체적으로,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럼 제가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
  그다음에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성남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때 열렸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열렸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때 의견도 그 기존 용적률 400%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의견이 어떻게 나왔었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그 당시 의견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심의가 떨어졌고요. 2차 심의 때 용적률이 일부 더 완화된 상태, 더 강화된 상태에서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통과됐습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박주윤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몇 %로 했어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그 당초에 심의, 당초에 나왔던 거는 주거계획 비율이 500%에 기타 용도 해서 800%였는데요. 재심의할 때는 주거계획 용도 440%, 기타 용도 690%로 나왔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그리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최대 용적률은 560%로 나왔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아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처음에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본인의 SNS에 올린 거 맞나요, 혹시 보셨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7개월 뒤에 그 주거용으로 변경해서 분양하겠다라고 이제 변경했는데, 이게 맞나요? 2016년 9월 달에, 7개월 후에 변경한 거.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그 자본금, 2015년 6월 달에 자본금 1만 원으로 설립된 A 회사가 유상증자 해 가지고 2017년 9월에 3억 원으로 했는데 1만 원으로 회사를 차린다? 그리고 3억 원으로 해서 약 800배 정도의 수준으로 이익금을 남겼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적을 안 하지요? 3억 원으로 2322억의 분양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용적률 올려줘서 그만큼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놓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뭐 요구를, 용적률 올려달라는 거나 용도변경 하는 거를 결국은 가스공사에서 요청했다,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요청했다 그런 핑계를 대는데요. 물론 그게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용적률 올려주면 그 사업자한테 큰 이득이 가는 건 누가,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적을 하고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위치가 직원으로서 사실 쉽지 않겠지만.
  제가 땅을 하나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해 가지고 한 1000% 미만으로 사실 할 수 있지요? 하여튼 제가 이제 시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1000%, 999% 요청하면 다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적률 올려놓고 기부채납 받아서 돈 벌었다. 혜택을, 뭐를 시 입장에서 혜택을 받았다. 물론 용적률 올리는 건 저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행정력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른 데가 그 요청했을 때는 그거 다 들어줄 수 있으세요?
  누가 말씀 좀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땅을 한 1만 평을 샀어요. 사서 용적률을 1000% 미만까지 할 수 있지요, 저희가 하여튼.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상으로 그 해당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전에 많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불거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다른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사전협상제를 지금 현재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 와서 용적률을 마음대로 올려주고 용도를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한 그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일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사전협상을 통해서 기부채납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김종환위원  그거는 사실 일반적인 절차인데, 그거는 결정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은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고, 저도 심의를 들어가 보지만 그분들 생각을 다 반영을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 결정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지금 사전협상제는 산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 산식에 맞춰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 그 협상위원회를 통해서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부채납 부분이 맞는지를 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 그런 어떤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김종환위원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땅을 한 1만 평을 사서 1000%로 맞추겠다라고 하면 여건 되면 다 해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무조건?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여건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건이라는 게 그게 어떤 여건이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팀장님, 자, 지금 식품개발연구원 부지도 단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거 다 맞다는 얘기네요, 여건이?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그 부분 그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지금은 사전협상제 제도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김종환위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법망 안에서 결국은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 보실 때,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맞춰 들어오면 거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그 당시에 그러면 건축했던 용적률 이런 것들 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만큼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만약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거용 440%, 주상복합 560%, 업무시설 600%. 시의회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인에게 최대 이익이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심사 보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용적률 높이는 게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를 해서 그렇게 심사 보류를 했던 거 아닌가라는 게,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러나 2017년 10월 23일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고 진행했던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의회에서 심사 보류한 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거기에서는 그 주거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하신 거고요. 지금 용적률의 부분들은 이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 번 보류를 해 가지고 재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아파트 지으면 저희 성남시에서는 불발 나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그거 끼워 넣는 것부터 해서 제일 편한 게, 돈 벌기 편한 게 결국은 아파트 건설인데.
  하여튼 목적은 뭔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게 의혹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사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사실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결국은 똑같은 형평성 있는 행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정한 행정.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과, 방금 나와 있던.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도시계획과장 권규영입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이제 6회의 유찰이 됐고요. 그 가스공사에서 이제 이 토지를 매각하려 그러는데 유찰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시행자가 제안을 하는데 그 임대주택이 원래 몇 %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저희들은 2017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전에 어떤 곳에서 임대주택이나 유찰 이런 내용들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요, 2016년 1월에 그 가스공사가 우리시에다가 제시를 한 거예요, 임대주택 개발 제안을.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1차 제안한 거를 거절한 거.
○위원장 안광림  그 말씀입니다. 그걸 왜 임대주택을 최초에 고려를 했고 우리시는 그걸 거부했는지, 지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3월 28일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왔을 때부터 업무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부서에 있는 것만 답변하시고요. 저희가 이 문서로 또 추가로 더 요구할 테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문서로는 일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문서로 하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료가 대부분 다 부존재해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인허가 과정, 그 용적률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공공임대라든가 8년 임대하고 그다음에 분양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했는데 다 이게 무산되고 그냥 오피스텔, 기숙사, 기부채납 하는 것만 그게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물론 그 부지가 성남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제안을 했고 그 제안 조건부가 용적률 종상향, 종상향은 원래 업무시설이었는데 주상복합으로 변경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중심상업지역이라서 종상향은 해당 없는 사항이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업종, 주거 기능을 넣어준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할 때,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건물 지하 7층에다가 지상 15층, 연면적 1만 728㎡의 업무시설로 저희들이 지어주기로 그렇게 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여기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렇게 그 용적률을 높여 가지고,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용적률을 올려서 민간에게 이익이 최대한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당시에 의회에, 그 당시 지역구 의원들 의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의원들이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발언을 계속하는데 왜 공공,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빠졌느냐?” 그거 자기들도 모르게, 지역구 의원들도 그 발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은 아닌 걸로 봐요. 보는데, 여기서 이런 정책을 할 때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빠지고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 기부채납 관련해서도 기숙사가 그 층고가 너무 낮아요. 그 값어치가, 건축물의 값어치가 떨어진 지형으로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더 줄이려고 층고를 낮추고 건설을 한 걸로 짐작이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당시 성남시에서는 정상적인, 기숙사라고 해도 그게 주택이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물론 명칭은 오피스텔, 기숙사지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층고를 낮게 해 가지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고 그런 건물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개발 이런 정책이, 더 이상 이제 성남시에는 부지가 없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성남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영향평가할 때 보면 그 주위에 건물들이 없어서 통과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탄천에서 서울대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아파트들이 너무 높게 지어져 가지고 그게 불곡산 산들이 다 가려져요, 보면. 그런 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현장에서 올라가 있을 때하고 그 건물이 안 올라가 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을 발견을 못 해서 통과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기준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됐다고 하겠지만, 그거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지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시관리계획 이게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한 거라 제가, 저희들이 관리계획 하는 사항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확인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좀 서류를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그 임대 관련한 내용은 문서로 요구해 주시면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그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분명히 답변이 갈 거니까, 문서로 요구해 주시면 분명히 답변이 갈 거니까 요구해 주시고요.
  보통 저희 아까 김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 성남시는 잘 아시겠지만 분양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브리지라는 것도 있고, 또 신탁해서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 끌어다가 사업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분양만 된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꾸로 용적률 계산해서 세대수 계산하면 사업비가 나오니까 분양가도 알 수 있고 하니까 사업이 진행된 걸로 그리 판단되고요. 이게 가스공사가 지방 이전함에 따라서 부지가 안 팔리니까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한 내용으로, 그거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무슨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자료는 충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혹시 분양해 가지고 토지 매입가하고 분양 대금하고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보통 저도 주택과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분양가가 결정되기 전에는 주변에 허그라는 데가 있습니다.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이렇게 그 사업 공사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할 때는 원래 국토부에, 예전의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분양가 산정은 허그에서 결정해라, 사전협의하라는 보도자료로,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보통 분양가를 정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 왔냐 묻습니다. 보통 SPC 업체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신탁 맡기고, 돈 맡기고 할 때 이거 분양가 얼마인지를 사전협의했냐고 보통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로 협의됐다고 허그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분양가 산정하고. 보통 허그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오래돼서 좀 기억이 참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주변 아파트의 11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허그에서 나름대로 산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분양가가 형성되면 그 분양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전에, 사업승인 부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전에 허그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정도의 분양가로 신청이 왔는데 이게,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그러면 또 그 허그하고 그 당시의 국토부 자료에도 분양가는 국토부에, 그 허그에서 산정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가격을 정해 줍니다. 어느 정도에 저희들이 협의봤다 하면 우리가 문서를 받고 그럴 땐 보통 가격이 결정됩니다, 분양가가요.
김장권위원  예, 제가 분양가도 그거 궁금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이익을 봤냐?’를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보도 보면 한 2300억, 3000억 정도 아파트 용적률을 올려줘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해서 그 회사가 약 3000억의 이익이 갔다 그런 건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거 물론 시에서 분양가 결정,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김장권위원  관리할 부분은 아닌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아닙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상을 했을 때 이걸, 이 토지에다 아파트를 분양해서 얼마나 예상 나고, 이미 예상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그거 시에서 모르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익이 얼마 나서 가져가든지 그런 거를 고려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 받은 그 건축물도 그렇게 비용도 조금 들여서 그렇게 지어놓고 그 개인, 민간 업자에게 이득이 많이 가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간이 없으신 관계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가 공기업 이전 부지를 5개 기관, 6개 부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요. 이제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그리고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그다음에 한전, 총 6개의 부지를 검토하는데 상업 부지에 있는 부지는 시세차익이 별로 나지 않으니 자연녹지 분야의 토지인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연구원 부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저렇게 있고 식품연구원 부지는 지금 문제가 됐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이거를 시가 먼저 할 수 있었는데도 민간업체한테 넘겨 갖고 막대한 이득을 했을 수 있는 내용으로 했고요.
  이 가스공사 부지는 사실 시에서 R&D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과거에 검토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R&D센터나 이런 거 해서 기업 유치 쪽으로 검토를 하자 했는데, 이것을 그런데 이제는 성남시가 자연녹지가 아닌 상업 부지다 보니까 시세차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가 개입하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넘어간 것 같아요.
  민간기업에 넘어가면서 이게 부지 매매가 2015년 7월에 됩니다, 7월에. 그런데 이 첫 번째 얘들이 임대주택안을 갖고 나와요. 2016년 1월에 임대주택 이 안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2015년 7월에 가스공사에서 이제 이 회사로 넘어갔는데, 2016년 1월에 가스공사에서 임대주택 개발안을 가지고 와요, 땅은 이미 매각이 됐는데.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 설명할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부지가 매입됐으면 가스공사는 손 털고 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네가 임대주택 개발안을 가지고 우리시에 가지고 옵니다. 이게 최초 목적과 달리 시에서 검토를 R&D센터나 기업 유치 이런 거를 희망했었는데 임대주택으로 들어오니 제가 보니까 시가 거절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거를 했던 어떤 좀 문제도 없고, 주택 시설이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게 당초 사업 제안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당초 계획된 목적에. 승인 이후에도 주거 용도를 제안 목적에 위반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초 주거를 하는데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해요, 나중에. 여기 보니까 복합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오피스텔 하든가, 복합으로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대안1·대안2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업무용 시설하고 주거시설에 우리 병원 이전 부지나 거기 뭐 무슨 진흥원의 무슨 시설 들어가는 거를 언제쯤 시가 검토했는지 혹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겠다는 거 검토 없이 그냥 토지를 받은 것 같아요, 건물하고.
  처음에 이 계획, 목적성이 없던 거지요. 그냥 이 민간 업자들이 최초 주택 그거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럼 시는 기부채납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다 어떤 시설을 짓겠다, 어떤 걸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날 우리도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진흥원도 지금 몇 년째 그냥 그 상태로 계속하고 이 근래에 뭐 하겠다고 와서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계획이 없었지요. 그냥 기부채납 받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거기 분양사업에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들의 개발 목적을 다 얻었고, 사실은 기업 유치한다고 그거는 우리가 기업만 알선해 줄뿐이지 실제로 임대료 받고 운영하는 건 그 사람들이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 거기에 의료원 기숙 시설이 들어간다는 게 언제 처음 결정된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그 의료원 기숙사가 언제 들어갔냐고,
○위원장 안광림  예, 언제부터 계획 잡힌 거예요, 계획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2016년도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나고 부서별로 의견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공의료정책과에서 2017년도 5월인가 그 의견 개진을 해당 부서에다 했었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2019년인가 그때쯤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채납부지 총괄 부서로 지정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공공병원에도 기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적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대부분 기숙사를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같이 이렇게 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격이 있는 데는 사실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 안광림  공공의료라는 거는 긴박함, 시간의 단축.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이 1~2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해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뭘 어떻게 운영할지는 결정 못 한 거예요. 그냥 계속 뺑뺑이, 필요한 부서에 좀 얘기해, 필요한 부서에 좀 얘기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의료원이 들어갔으니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냐 하면 다른 법적인 문제들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겠지만 우리 성남시 이 절차가 잘못된 거지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기부채납 받으면 뭘 할 건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냅다 받아놓고요. 그다음에 고심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지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실행, 이게 오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설계하고 건축하는 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렸을 텐데 그동안 성남시는 뭘 준비했느냐?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거예요. 냅다 받아놓고 그때 가서 판단해 보자. 헬스케어 뭐 한다고 지금, 그날도 가 봤더니 진흥원에서 이제야.
  지금 그거 받은 지가 몇 년 됐지요? 아세요, 그거 받은 지가? 그 건물 완공 시점이 언제예요? 복합시설 그거 받은 지가 언제예요, 누가 알고 계세요?
  과장님들, 이거 공부 좀 하고 오셔야지요. 이 기부채납 건축물 이거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사용승인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0월 22일 사용승인 됐고 기부채납은 2022년 1월 25일 날 기부채납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최초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최초에 설계했던 거는 2020년 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건물이 완공되고 있는지는 미리 다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준비를 전혀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후배 공무원들한테 기부채납 받을 때도 다 그거 해야 된다. 사전에 뭘 할지, 뭐 하고 그리고 기부채납도 함부로 받는 거 아니라 정확한 필요한 걸 받아야지 하지요.
  이거 저기 주차장 시설로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이 주차장 공동이용에 관한 시설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그 당시에 제가 내용을 봤더니 주차장을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하고 같이 좀 이용하는 걸로. 우리는 기업 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 기업 유치 하다 보면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아니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게 부설주차장 공동이용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모르시지요? 알고 계세요?
  아니,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요. 말씀 안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 앉아 계세요.
  이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이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이거 혹시 경유나 이거 결재권자 이렇게 지시한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게 왜 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주택을, 갑자기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고.
  이 기부채납에 대한 이행확인서를 2019년도 11월 20일 날 작성을 했더라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동 부지 내 일반 업무시설 준공 후 성남시 기업 유치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우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 기업이라는 어떤 근거도 조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보면 우수 기업이라 하니까 기업 잘 판단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거에 대한, 계속 이행확인서만 작성해 놓고 이거에 대한 확인 감독은 없었다, 해당 부서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보고 유치하라는데 성남시도 유치 못 하고 기업도 유치 못 하고 그러면 이 사업 결론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 성남시가 얻은 이득은 하나도 없었다. 의료원 문제, 의료원도 그렇고 진흥원 들어간 것도 있고 옆에 기업 유치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거 성공한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지요, 성공한 게. 이런 것도 우리가 참 문제예요.
  지구단위계획팀장님, 이거 주거, 이 당시에 보니까 2017년도 7월 20일 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게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을 과다하게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당시에 심의 들어온 거에는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거계획 용도가 500%고요. 기타 용도 800% 그다음에 계획용적률이, 허용률이 이게 630%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인동간격도 이격거리가 상관없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회 때는 부결됐었습, 재심의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에 아마 그 심의위원들 그 내용을 보면 이거 지구단위계획 주거시설로 허용해 준 거, 변경 완화시켜준 거, 용적률, 층수 이런 거 또 완화시켜준 거를 따지면 너무나 많은 개발 이득을 과도하게 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 사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그런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지적 사항이 그대로 다 적용됐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그런데 그거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심의가 됐고요. 2회에 다시 심의했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된 상태에서 심의가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하고 나중에 했을 때 기부채납 면적이 달라지거나 하는 게 있었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기부채납 면적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바뀐 게 없고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그 허용 용적률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계획 같은 경우는 500%였는데 440%로, 기존에 400%였습니다. 그거 40%만 더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님 안 오셨나?
  도시계획과에서 고시한 주거시설 허용 목적과 일반분양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이유는 뭘까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사업계획승인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광림  예, 주택사업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해 준 거.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사업계획승인은 아마 그거 지구단위 지침에 있는 대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에 그 위치도에서, 그 당시 위치도에서 기부채납되는 위치나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그 부설주차장 문제는요, 나중에 그 준공 시점에서 주민들하고, 오피스텔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사용 권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그게 아마 제가 정확히는 제가 그거 모르겠는데요. 아마 오피스텔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보니까 건축업자들한테는 좀 최대한 이익을 내려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유발된 거고 그게 마침 잘 봉합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다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예.
○위원장 안광림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요. 이 가스공사 부지는 1차 회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아마 오늘도 좀 필요, 우리가 확인할 자료들은 지금 많이 확인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업무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기는 검찰에서 수사된 내용 다루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행정절차 미흡에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자리에서 이 조사특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는, 가스공사는 여기대로 하겠습니다.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
      가. 상권지원과
      나. 재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상권지원과, 재건축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우리 일단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경위부터 좀 알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 제안을 받아서 한 거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제안을 금성이라는 회사에서 했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원래 이 제안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신 그분들이 조건이 되는데, 그럼 이 금성이 그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받은 건가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 자료 제출한 거 저희 부서에 보면 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한 자’가 되는데요.
박주윤위원  3분의 2, 예.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사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소계돼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유지 7963㎡ 이 100% 중에서 금성하고 에덴이 5598㎡ 그래서 한 70%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까 금성이 70.3%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토지 면적 중에?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었는가 해서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해 봤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게요.
  이게 2014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처음 됐나요, 과장님?
  과장님, 거기 앉아 계세요, 그냥. 이게 지금 상권지원과는 별로 그렇게 질의할 내용 없고요, 재건축과에 주로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같은 1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12일 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요. 이거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게 그 구역 지정된 게 2014년 6월 23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2014년 6월 23일 날 도시계획 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요.
  그리고 이거 2년 단위지요?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거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연장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2년 단위로 계약되는 거 아니에요? 2년 단위로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구역 변경되고.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저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되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획이 실효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한 게 실효가 되는 거.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위원장 안광림  신청이 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2017년도에 받았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나고 이럴 때 그 시행자, 그러니까 금성, 그 당시 금성, 에덴.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상인회하고 임시시장 조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약정을 체결할 때 우리 성남시가 관여한 게 있나요? 이거는 상권지원과 거지요? 상권지원과에서 알 것 같은데. 아니면 재개발과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이 약정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이게 내용이 불명확하더라고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거 사업 시행자하고 상인회하고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거고,
○위원장 안광림  아니, 도시개발구역 안에 시유지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거기에 왜 시는 빠지고 상인회하고 시행사만, 시행자만 했을까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시가 상인 보호 대책으로 임시시장을 갖다가 조건을 냈습니다, 임시시장할 것을. 그래서 임시시장을 하는데 이 임시시장에 실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전하시는 분들이 상인이다 보니까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서 점포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배치를 어떻게 할지 이걸 직접 협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약정을 체결하고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계약서까지는 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거기에는 시유지도 있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임시시장 되는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임시시장 들어가는 건 시유지가 없고 그 내용에 보면 ‘임시시장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만 협의가 됐지 임시시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 주고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에 대한 자료도 없어 가지고, 거의 없다 보니까. 임시시장이라고만 정해져 있지 임시시장을 어떤 규모로 만들어 주겠다느니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그 관리비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관리비는 본인이 쓰는데 그러면 본인이 내는 거니까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임시시장을 어떻게 지어 주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를 시유지에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시하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임대차를. 시유지, 임시시장 말고요, 이 본 개발구역 내의.
○재건축과장 류재복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이라 그러면 회계과에서, 대부계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여기서 껴 갖고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행자는 시행자 땅을 확보해 놓고 있으니 토지주끼리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토지주끼리. 그 토지주끼리 얘기하면서 당연히 시유지가 있으니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안 한 거지요. 그냥 시는 어차피 개발사업에 우리는 토지만 제공하면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그런 걸 전혀 협의를 안 하다 보니, 시행자와 상인회가 계약을 하다 보니 이게 좀 많이 내용이, 주요 내용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말씀해 보세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아까도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민간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면서 개발계획에다가 당초에 최초에 면적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다 담아 놨습니다, 그 사업자가요,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이 기반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정도 별도로 체결하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 변경을 한 적이 있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언제 했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최초에 2017년 11월 7일 날 실시계획 인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변경된 게 2022년 11월, 그다음에 그 뒤에 변경된 게 2022년 11월 7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할 때 최초로 내줄 때 그 인가 내용하고 변경했을 때 내용하고 차이가 뭐예요? 실시계획 인가 최초에 2017년 11월 7일 날 내줬고 그 이후에 몇 년도에 변경했다고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2022년 11월에 변경을 했는데요. 이게 주요 내용,
○위원장 안광림  그 내용 차이가 뭐예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보면 임시시장이 최초에는 1개 동으로 하고 점포 수가 175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때 변경된 것은 임시시장을 4개동으로요. 4개동으로, A, B, C, D, E, 5개 동입니다. 5개 동으로 하고 그리고 전체 점포 수가 147호로 변경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최초 2017년도 11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 내줄 때는 실시계획 인가에 임시시장 건하고 뒤의 주차장 부지 그 건이 있었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 부분하고 주차장은 당연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통상 우리가 대장동이나 이렇게 할 때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공개발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특이하게 같은 연도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것만 민간개발을 한 거예요, 성남시에서 이 당시에. 다 공공으로 했는데 이것만 딱 민간으로 했고 민간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민간으로 하는데 너희가 개발 이득이 남으니까 이득금을 임시시장 만들어라, 임시시장. 그다음에 뒤에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해라, 이걸 조건을 단 거예요.
  그런데 그 주차장, 임시시장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래, 임시시장은 네가 부지를 확보했냐?’ 이거는 확인하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임시시장, 단순하게 ‘임시시장 만들어라’ 그것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부지는 걔네 사업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임시시장 부지는 확보도 확인이,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해 준 거예요, 그냥.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럼 어디, 그 당시에 어디 확인한 데 있으세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 개발계획을 갖다가 제출할 때부터 그 개발계획 내용에 임시시장의 위치라든가 건축 규모라든가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정해져 있었는데 그 토지주 확인, 그러면 임시시장을 빌려줄 건지 그 토지주한테 확인증을 받아 왔어야지요. 그냥 본인이 그린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을 얻어 갖고 임시시장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그 토지주가 실제로 그거를 줄지 안 줄지 확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땅이나 ‘저 땅 제가 임시시장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거는 저희 조건 붙이면서 그 착공, 실착공할 때까지 그거에 대한 걸 해서 내라고 했었지요, 실착공할 때까지.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다 보니 임시시장 문제 착공할 때까지 알아보라고 했으니 상인들은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착공할 때까지 확인하라 그것도,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왕이었으면 실시계획 인가 내줄 때 그것까지 확보해서 제출해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으면 좀 더 투명해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 상인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했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약정 체결도 시행사하고 상인회만 해 버리고 시는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시밖에 없는데 시가 좀, 시가 시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가 빠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었다고 봐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위원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이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신 상태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설건축물로 축조를 해서 임시시장을 다 지어서 이분들을 이전하고요, 이전할 수 있게 다 만들어 주고 나서 착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가 착공할 때 그걸 확인을 하니까, 그 조건을 붙여 놨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전부터 다 확보해서 가설건축물이 축조 들어가고 다 되면서 이제는 상인분들 이전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도 그것도 좋은데 좀 더, 그 실시계획 인가 나갈 때 좀 더 많이 확실하게 임시시장을 어디다 짓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해 줬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변경할 때 임시시장을 네 군데로 짓고, 네 군데로 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시계획, 최초 실시계획 인가 때 좀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해 줬으면, 왜냐하면 지금 네 군데로 쪼개진 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상권은 모여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토지가 확보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군데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상인회분들께서는 좀 더 넓은 점포의 면적을 원하다 보니까, 지금 A동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최초 상인들은 한 개의 땅에 전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토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네 군데로 나눠서 했지요. 그래서 제가 봤지만 실시계획 인가 변경안에 있던 내용들을 좀 더, 실시계획 최초 인가할 때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얘기는 이제 두 분 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해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차장 부지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사실 계획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의 산성대로 공모사업 때문에 이거를 6층으로 올리니, 지하 몇 층을 파니 이렇게 계획 잡다가 계속 바뀌고 바뀌고 했던 내용들 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바뀌고 바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인들은 계속 불안해하는데 뭐가 문제였냐? 그것도 기부채납 시기가 중요한 건데 자기네가 다 완성한 다음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우리가 성호시장을 지을 때 최초에는 지하 3층, 지상 2층 이렇게 잡고, 막 여러 번 계획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연계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딱 붙어 있는 땅인데. 어차피 거기다가 지하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인접 주변들하고 상인들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위에는 공원화, 밑에는 주차장. 맞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왕이면 주차장을 연계해 놓으면 주차장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공해서 준다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의해 갖고 좀 층수도 맞추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기부채납되는 건데 붙어 있는 땅이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래서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보행 통로 부분은 이제 연결을 나중에 계획을 할 겁니다, 연결될 수 있게요. 이쪽 현대화 부지하고 이 주차장 부지가 같이 연결되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도 같이 통행할 수 있고 이건 좀 소유 관계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통로만, 사람만 걸어 다니면 약간의 계단만 한두 개 만들면 그 위치가 좀 층수가 안 맞아도 계단 한두 개 왔다 갔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단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할 수 있는데 여기도 그 기부채납받는 거기도 램프가 있고요. 차 내려가는 램프가 있고, 여기도 램프가 있다 보니 서로 간에 램프에서 까먹는 주차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부채납받는 거를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연계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또 그것이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런데 위원장님, 그건 사실상 좀 불가능합니다. 소유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이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계획했으면 자기 땅 대지 내에 있는 건물 부분에서 내려가고 올라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토지하고, 처음부터 이 사업을 개발 진행하면서 토지하고 그 공사비를 성남시에 기부채납했다면 성남시가 전체를 놓고 같이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재건축과장 류재복  아니, 위원장님, 이게 현대화 사업부지는 지금 LH하고 공동 사업 시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공동,
○위원장 안광림  아니, LH하고 공동 사업은 그건 나중에 된 거고요. 처음부터 LH하고 공동 사업은 아니었어요. 자체 건설이었다가 2018년인가 19년도에 LH하고 공동 사업 된 거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도 그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LH가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것도 이주자택지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이주자택지 확보 차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지요? 뭘로 하기로 했지요, 주택을?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는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바뀌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성남시가 아쉬운 게 이런 정도의 규모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LH하고 해서 하는 게 맞는가 사실 제가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주택이 특히나 여기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적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시가, 지자체가 그 적자를 안는 거보다는 국가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뭐 그렇게, 그런데 다른 지역의 주택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단가의,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또 재판단되겠지만 도시개발공사를 이용해서 우리 청년임대주택,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이제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한번 시한테 권장하는 걸로.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시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거기 최초에는 분양한다 그랬어요. 알고 계세요? 일부 분양.
○재건축과장 류재복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공설시장만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공설시장만 한다 하다가 위에다가 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최초에는 한 3분의 2가량은 분양한다고 했다가 한 한 달 만에 말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했지요. 분양에서 할 바에는 개발 그 건축비가 다 나오는데 왜 분양,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하지 그걸 왜 LH에다 맡기냐?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종전에 행복주택 460호 그때 사업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안광림  예, 그때 일부 분양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게 분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런데 LH는 적자입니다, 그게.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일부 분양해 갖고 건축비 뽑아 갖고 나머지 것만 임대로 끌고 가면 되는 건데, 제가 그 당시에 분양가하고 계산해 갖고 딱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분양가 계산해 보니까, 그 주변의 분양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성남시가 개발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 준다고 하니 이런 거야말로 사업 분석 해 갖고 우리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LH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제 그런 대안을 우리가 내셔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 도시개발 인허가를 받는데 우리가 그때 이재명 시장 때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세금 체납이에요, 세금 체납. 그런데 이것을 세금 체납 했는데 이들이 세금 체납,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단돈 1원만 안 내도 막 문제가 됐는데 얘네들은 그냥 말로 하면 100여 만 원 내고, 몇백만 원 내고, 몇십만 원 낼 때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걸 유지해 왔더라고요.
  엄청난 제가 볼 때는 특혜예요, 이런 건. 그런데 그걸 성남시가 계속해서 그거 받고 넘어가는, 계속 개발하고 또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고, 나중에는 물론 다 받기는 다 받았지만 이런 과정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방세 완납 안 하면 건축허가 안 내주잖아요. 그리고 제재 가하고 땅에다가 압류 걸고 공매처분 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압류나 공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성남시 내에 세금을 안 내는데 압류하고 공매 안 하면 그거 문제예요, 그것도.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국세하고 지방세 이런 체납 관련된 건 그 해당 세무관서에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체납 세액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압류들을 다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그런데 오늘 출석 안 하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말로만, 속기록에 남겨만 놓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또 전문위원님이 그거 기록하실 거예요. 지방세 완납 이런 거 바로바로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수진역, 이게 지금 분양 공고가 나서,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좋지 않았어요, 분양률이. 받아 보니까 뭐 청약률이 33.9%?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10%만 낸 거잖아요, 사실은.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우리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됐다가 워낙에 실제 계약되는 율이 낮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이제는 그 청약금 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계약은 다 일단 해지를 하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런 어떠한 개발, 도시개발사업에 이게 뭐 이렇게 가면 부동산 시기를 놓친 거지요, 시기를, 제가 볼 때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두 번째는 시기를 놓쳤고, 여기는 뭐 위치는 거의 성남에서 톱클래스에 들어가는 위치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양 지하철역도 다 있고 버스노선도 다 확정돼 있고, 다른 지역은 예정인데 여기는 다 되어는 있잖아요, 예정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 이후의 얘기는 상임위 때 다 나온 얘기니까 생략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갔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이 사람들만 가능했을까요? 뻔히 안 되는 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업 시행자가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토지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국세 못 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오고 임시시장 만들 때도 계속 불협화음 나고 토지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청약을 했는데도 거의 실패된 게, 계속 이 사람들한테 개발사업 인허가를 내준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말씀하신 그 세금 체납 부분은 2018년 4월 6일에 최초로 납부기한, 세무관서에서요, 연기를 해 줘서 연장을 해 준 게 있고요. 이게 다 끝난 건 2019년 초에 4월에 세금을 다 납부하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세금을 체납된 그 세무관서에서 자기들이 관허사업을 갖다 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법에서 정한 것처럼 좀 기간을,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그때까지 해서 납부하게 할 것인지는 거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한 거에 따라서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주고 저희는 그러더라도 빨리,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연장해 주고 했던 게 결재가 누구한테까지 났는지는 세무과에 물어봐야겠지요, 세정과에?
○재건축과장 류재복  국세청이 대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안광림  국비.
○재건축과장 류재복  국세는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그렇고 지방세.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세무서.
○위원장 안광림  지방세 그 연장을 해 주고 했던 이유가.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도 법에서 보면 체납 세액이 있을 때 납부를 연장해 주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방세, 국세도 완납 못 하는 회사를 유예해 줘 갖고 그 유예한 조건이 이 개발사업을 연장해 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서 간의 사인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세정과는 당연히 연장을 해 주겠지요, 조건이 맞으면. 조건에 맞으면 연장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조건이 맞냐 안 맞냐는 세정과에 제가 다시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허가 업체에서는, 허가 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워낙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저희 부서에서 세무서라든가 세무과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조회하고 그랬던 거지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의견이 답변이 왔어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낸 거에도 보면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허사업 제한해 달라고 왔다가 시행자가 법에 맞춰서 이렇게 이행계획 같은 걸 냈을 때 그거 받아들여서 연장해 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4월에 그 세금은 전부 다 납부가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2018년도 4월 6일 1차 납부기한 변경, 2018년도 7월 3일 2차 납부기한 변경, 8월 7일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요. 그리고 도저히 납부가 안 되니까 2018년도 12월 달에 가서는 ‘인가조건 이행 촉구 및 인가 취소 사전 알림(1차)’.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해 갖고 계속 납부를 해요. 그래서 행정 조치를 좀 유예해 달라는 요청도 시행사에서 또 오고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 업체의 부실성 등이 이때 다 인지가 좀 되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는 이때 시가 개발사업을 이 업체가 못 할 거라고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예측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유로 해서 어떤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를 한다거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래서 그러면 시행하면 이제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법적인 권한이 어떻게 돼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하겠다라고 사전 통보하고 절차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문도 하고, 실제로 취소하려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제시하고 실제로 납부가 되다 보니까 취소를 못 했던 거지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납부는 해서 다행인데 그 전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시가 그걸, 더구나 이건 민간개발이에요. 이게 도심 한가운데 민간개발업자가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전국 지자체에 거의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민간 업자한테 이런 조건을 줘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나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공공개발한다고 다 해 놓고서는 공공개발, 민간 업자한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면 안 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인허가를 내주는 해에, 똑같은 해에 이것만 민간 업자한테 다 해 줬는데 그 민간 업자조차도 지금 제대로 세금을 못 내 갖고 계속 지지부진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진짜 중간에 만약에 이게 빠그라지거나 이렇게 됐으면 성남시가 받아야 될 것도 임시시장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도 못 받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나오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거를 시는 미리 다 예지할 수 있었는데도 좀 이런 거의 절차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거 왜냐하면 워낙 많은 임시시장 그 상인들, 성호시장 상인들, 그다음에 상인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시가 너무 이거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행 조건도 너무 등한시했고, ‘그거 니네가 착공 전까지 해 갖고 와, 상인회하고 협의는 니네가 하고’. 거기는 우리 공동시장 아닙니까, 공동.
○재건축과장 류재복  공설시장.
○위원장 안광림  공설시장, 예.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하는데, 특히나 결국은 이것도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개발법에 의한 무슨 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 인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취소한다거나 그리고 또 예측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를 안 해 준다거나 이건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으면 인가를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취소도 법에 정해진 거에 해당이 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측된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줄 때, 실시 인가를 내줄 때 두 가지 아까 조건을 달았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제 그 조건을 이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기부채납이잖아요. 쉽게 다른 말로 하면 기부채납인데,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그들이 세금을 못 내고 이렇게 막 되고 있으면 ‘우리 기부채납 이거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 퀘스천 마크를 하나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퀘스천 마크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어렵다라고 판단된다고 해서 그거로 해 가지고 인가가 나가 있는 부분을 취소한다거나, 사실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문도 보내고 한 흔적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체납돼 갖고 1차 연기, 2차 연기, 3차 연기되고 막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시에서 시행사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냐 이거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진행할 의지가 있냐, 그래서 사업 진행 제대로 할 거냐, 뭐 이런 공문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재건축과장 류재복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 사전 알림하고요. 사전 통지하고 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 통지하고 청문 실시하고 실제로 취소 처분 하려고까지 갔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면서 실제로 취소까지는 안 갔던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후 얘기예요. 1차, 2차, 3차, 4차 납부기한 변경되고 있는데 4차 변경되고 난 다음에 시행 인가 취소 알람 보내고, 이게 시기적으로 기간 차이가 꽤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보냈다는 게 아니고 보낸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1차, 2차 되면 한번, 그때 되면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취소 알람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차라도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말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을 안 보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 시기에 다 중간쯤에 한 번쯤 중간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행정절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제 얘기는 하고요.
  누구 한 분 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실시계획 인가 할 때 조건부 인가를 했지요, 조건부 고시를 했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체납세 납부 조건으로 해서 부여했는데 계속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취소나 승인 취소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말씀 하시는데 우리 그때 부제소 특약 확약서에 명시를 했었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박주윤위원  ‘시행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액에 대해서 귀사가 제출한 시간, 명시한 기한 내에 완납을 하여야 하며, 미납 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또는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 안 하면?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시계획 인가의 조건에 붙였습니다. 붙이고, 그리고 실제로 납부가 안 됐을 때 해당 세무관서에서 그 납부기한 자체를 연기를 해 주다 보니까 이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을 해서 인가에 있는 그 기간도 연장을 해 준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이 체납 납부 기간 변경에 따라서 우리 실시계획 인가도 변경이 된다는 얘기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굳이 부제소 특약 확약서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리고,
박주윤위원  그냥 그거는 원론적인 거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2018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도 계속 변경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신청하면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재건축과장 류재복  세무관서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연장을 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연장해 준 거라고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2019년 4월 2일 날 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 청문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박주윤위원  그러고 나서 바로 4월 12일 날 완납이 됐어요.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었으면 그 전에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았을까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연장을 해 줬는데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때도 사전 통지, 취소 사전 통지하고 청문하고 했으면 냈을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주윤위원  예.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거는 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박주윤위원  (웃음)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간이 계속, 그럼 사업하는 기간이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고요.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나,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제가 이어서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성호시장이 우리가 지금 공공으로 개발하는 거하고 민간으로 개발하는 거 나눠져 있어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이 도시계획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니까, 민간 분야에서 지연이 되니까 이 공공 분야만 따로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으세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대화 사업 부지 여기는 시하고 LH가 공공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이 LH의 문제는 좀 나중의 문제고, 나중에 들어온 거고 최초 지금 우리가 보면 과거 정권을 탓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거 정권에서 매번 수립하려고 하는 그 조감도들이 성호시장 가면 다 걸려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과장님도?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과거 정권에서, 과거 정부에서 성호시장을 개발하면서 공공 분야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냐고요.
  우리가 이게 민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 같고, 나중에 또 LH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호시장을 짓겠다는 사업이 민간개발 사업이 돼 버렸고 거기다 LH 공공주택까지 포함되는, 아주 그냥 사업이 완전 이상하게 돼 버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민간 사업 부지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갖다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이 더 낫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전체를요.
○위원장 안광림  전체를 놓고 공공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공공이 아니라 민간으로 간 거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보상비 그리고 건축물, 지장물 그리고 영업권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에서 이것만 꼭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 당초에 용역 한 것도 자료 제출했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예, 맞아요. 봤어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아까도, 다시 여기서 원위치로 돌아가면 뭐 대장동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개발을 하면서 법 집행이 워낙 큰 것도, 이건 사실 성남시에서 공공개발 중에서 가장 작은 범위 중의 작은 범위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작은 범위인데, 이런 거를 하면서 민간한테 이렇게 하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의 시 예산 정도면 이 정도 규모는 그냥 공공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일반상업지역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사실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이익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장동이나 이런 데처럼 녹지지역을 갖다 개발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비 충당하고 되는데요.
  사실 공공에서 시가, 여기 아까 분양아파트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분양아파트 하거나 이랬을 때, 특히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분양가상한제는 당연히 적용되고요. 그리고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민간보다 가격을 또 분양가는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부분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업지역 자체에서요.
  그래서 또 저희 시가 만약에 직접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투자 심사 때 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초기 재원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가스공사 얘기하면서 그거 한 거예요. 우리 공공 부지, 한국도로공사, 식품연구원은 자연녹지니까 시가 직접 매입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고 나머지 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개발이득이 별로 없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민간개발로 유도한 거고.
  이것도 그러면 유사한 걸로 보신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LH에서 종전에 분양이 좀 들어갔던 행복주택 그거로 할 때도 똑같이 여기는 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 정책이 통합공공임대로 바뀌면서, 이제 그거로 가면서 더 사업성이 없는데요. 이게 분양아파트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시장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역대 성남시장님들도 아마 다 그런 말, 똑같은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속기록 보거나 하면.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건물 위에 나무가 올라가고 건물 지붕에 꽃이 피는 그런 데가 됐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본시가지의 중심인데, 산성대로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낙후된 성남 성호시장 부지의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강화를 위해서 이거 한다고 해 놓고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 놓고서는 진짜 수십 년 동안 방치를 해오고, 저는 좀 이 개발사업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성호시장 하면서 산성대로 일대가 예전처럼 그런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도심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하여튼 고맙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호시장 지금 진행되는 데, 최초 계획과 지금 달라진 게 없이 그냥 쭉 가는 데 이상 없는 거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어떤 뭐 저기,
○위원장 안광림  지금 공매 처리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사업 진행에 전혀 영향이 없냐 이거지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지금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역사는 거꾸로 판단하게 되는데, 에덴하고 그 회사들이 초기에 개발사업을 잘 진행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성남시도 좀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어렵고 개발이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성호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종 세금 체납이나 이런 거 되면서 계속 연기 신청하고 토지 확보할 때도 문제가 됐고, 임시시장 할 때도 최초 목적과 달리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그리고 맨 끝에 가서 공매 처리되고 그리고 회사가 넘어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성남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는 아마 과장님이 잘 명심하시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사업이 원래 계획 목적보다 지금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최초 계획보다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우리 단장님도 계시지만 단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 사업의 본궤도로 빨리 올려 놓는 것이 시급합니다. 제발 좀 이제 더 이상 지연되는 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확인·감독하셔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5시 30분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정자동 3-2번지 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질의 답변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이동국
  건축과장  김광병
  재건축과장  류재복
○기타 참석자
  도시계획팀장  장세희
  지구단위계획팀장  이귀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