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6.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나. 위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다.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건물 매입
    라.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
    마. 야탑동 305번지 토지 매입
    바.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6.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20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초입이라고 해도 아직도 한낮 더위가 한창이지만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온이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일은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실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의사일정을 서로 얘기했는데 이 원안대로 일단 우리가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별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총 여덟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나. 위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다.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건물 매입
    라.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
    마. 야탑동 305번지 토지 매입
    바.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6.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제221회 임시회에 따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장현자 징수과장입니다.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종호 기업지원과장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늘까지 해외출장 중이어서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경제국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은 총 여섯 건으로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는 2008년부터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며,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 말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2015년 5월 18일 제정되고 성남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규칙과 성별영향성평가, 또 규제심사 등을 반영하고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과 관련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를 시류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법과 일치시키고,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율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과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태평종합사회복지관과 위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회계과 소관으로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건물 매입 및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 야탑동 305번지 토지 매입,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이며 총 토지 세 건에 165억 9754만 9000원, 건물 다섯 건에 431억 8000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일부 개정사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셔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권락용위원  처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대로 뵙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 처음 시작한 게 경제환경위원회인데 다시 돌아오게 돼서 좀 익숙할지 아니면 다시 익숙하지 않을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주민 간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 각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상의를 하라, 좀 부탁을 드리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혹시, 국장님께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 이것에 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설명이나 꼭 찾아뵈어서 설명을 드려라, 그런 주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꼭 사전에 좀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정자1동사무소라든가 정자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저희가 여기 본 안건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안건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정말, 별로 큰소리치는 의원 아닙니다, 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아직 연배도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않겠지만 주민들이 시의원한테 질문했는데 시의원이 모른다면 그것은 망신 중에 망신입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이지, 결코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면 특히 공유재산 매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시장님 다음으로, 시장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다음으로는 주민보다는 확실하게 시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의원이 먼저 알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오해한 게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또 주민들이 잘못 이해했으면 얘기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TV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시의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을 제가 막고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게끔만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본 위원도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세요. 그냥 사안 올라오면 이것 설명했냐? 그 한 마디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팀장님 아니면 주무관님이라도 가서 설명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돼요.
  제가 그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위원  총괄질문이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총괄질문입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성남동주민센터가 지금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주민센터, 그게 대우에서 건축하고 있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그것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결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직은 진행 중에 있고요,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쪽은 현재 상업지구로서의 그 용도에 따라서 가격을 평가하고 저희는 업무시설로서 평가를 하고 이래서 그 갭을 줄이는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거기에 성남시 땅 소유가 일부 있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도로를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것 우리가 팔 때 상업지역 용지로 가격을 판 것 아니잖아요. 그 가격으로 쳐서 받은 것이지요? 우리 감정해서 그냥 감정평가 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은 처음에 그 땅을 사서 우리한테 줄 때 조건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게 상업지역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많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성남동에 있는 주민센터가 옮기는 이유가 지금 뭔가요?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제일 큰 것은 지금 중원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박호근위원  협소해서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서로의 면적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대두돼서 결국은 이전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옮기는 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보다도 옮기는 데가 면적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면적이 작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데 옮기는 지역이 더 면적이 작으면 무엇 때문에 옮기는 건지? 위치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성남동주민센터는 현재 있는 주민센터가 성남동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센터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옮기면서까지 더 좁은 데로 옮긴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여분의 땅이 있는 것까지를 활용을 해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동안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옮기는 데가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 2층 3층을 쓰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1, 2층입니다.
박호근위원  1, 2층 쓰는데, 그 오피스텔에 만약에 우리 주민센터가 들어갔을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활동 그런 것이 과연 활동을 했을 때 주민들이, 그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금은 오히려 협소하니까,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같이 쓰니까 서로 불편해서 그렇지만 그때 되면 아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박호근위원  그것 뭐 대책이 있는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요, 저희도 그것은 사전에 처음에 이주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논의를 해나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중간 중간 처리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게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별관 옆에 땅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한 232㎡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70평 정도 되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그 땅하고 주민센터를 별관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연계해서 건물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군인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비군동대본부,
박호근위원  예비군동대본부 이런 것 옮기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면적 면에서도 지금 있는 데가 한 1300㎡가 되고요, 지금 성남동사무소가. 이것도 여분에 있는 232㎡하고 합치면 전부 다 240,
박호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합칠 수만 있으면 좋은데 합쳐지지가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박호근위원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님들이 그 옆에 별관까지 있으면 지금 전체면적으로 전에 주민센터보다 좀 크네, 이렇게 이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별관이지 같이 쓸 수 있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 볼 때 성남동주민센터를 다 옮기는 것으로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 가격 같은 것도 우리가 팔 때는 100원에 팔고 살 때 1000원에 사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건물은 성남시에서 준 그 도로부지가 아니었으면 그 건물은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렇게까지 성남시에서 싸게 정리해서 줬으면서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격을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국장님, 그것은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하실 때 강력하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나 이런 것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질문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야탑동 305번지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현재는,
박호근위원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이것 매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땅이 지금 현재 뭐로 쓰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은 일반회사의 사무실과 함께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이 사람들이 이것, 야탑동의 주민들 아니면 지역 시의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요, 이것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검토는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땅이 과연, 현재 야탑동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있는 회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부지로 활용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거기를 팔려고, 이미 팔려고 거기는 옛날부터 작정한 땅 같은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보시고요, 그 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없애고 거기에다 주민센터 짓고, 또 필요하면 주차장 부지 다른 데다 성남시에서 마련해야 되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박호근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문화복지나 행정기획 이쪽은 공무원들이 시의원과 소통하면서 미리서 보고도 하고 용역도 중간보고도 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쪽에 경제환경 쪽은 잘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특히 기술파트에 있는 분들이 보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지만 현장은 누가 더 많이 알아요? 공무원들이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인정해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전문가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현장은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시의원들이에요. 지역주민과 끝없이 소통하면서 일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시의원들과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회나 아니면 여기 용역과제 제출할 때, 아니 용역과제 내용 심사 때 그때부터 의원들과 소통을 하세요.
  이 공무원들의 특성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용역을 하고 결과보고가 나오고 그 내용을 시장한테 보고했어요. 그다음에 의원들이 거기에서 시정을 요구하면 바꿔내기 어렵지요. 잘못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꿔내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하지 못하면서 또 문제가 돼요. 해놓으면 예산 낭비되고 실효성 있게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왜 중간에 의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안 거치려고 그러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최소한, 의원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스크린하고 보완하고, 그 과정 거치지 않고 문제 됐을 때 여당이라고 해서 여기 사업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책임지세요.
  여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몇 개 중요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로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의 중요한 용역이에요. 그런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그 사업, 그 용역 내용대로 진행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 사업 절대 가지 못해요, 지역의 민원들.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1, 2안이 아닌 제3안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본인들이 그 3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내용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백 번 문제 됩니다. 뻔합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과 소통하고 특히 용역보고회에서 중간에 꼭 보고하세요, 중간보고회. 그리고 여기 마지막 최종보고회도 의원들과 꼭 그 과정을 거치십시오. 대신 저것은 인정해요. 정말 보안이 필요한 용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꼭 소통하십시오.
  답변하세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저희도 의회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통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으셨던 걸 느끼셨나 봐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개방이기 때문에 아마 보안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결정 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가게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생생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전에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박호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분명히 시정해야 될 게 뭐냐면 팩트가 이전하는 이유, 팩트는 건물 사용권을 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 동사무소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갈수록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하는 거지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신축으로 오피스텔 건물로 해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거기가 상가건물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소음 나는 게 있습니다. 꽹과리라든가 풍물놀이라든가 기타라든가 에어로빅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성남시에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별관 예비군동대 창고라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별관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을 건물 짓기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누차에 걸쳐서 여기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건물 이전 관련, 청사 이전 관련 관계부처 팀장님들이 협의를 했었어요, 회의도.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는 이전해서 주민센터가 옮겨지면 그 후에 발생되는 민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 건물부분에 대한 건물 시가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현재로.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있었어요. 그 가격대면 우리가 분양받는 것에 충분하다고 해서 들어가서,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니까 분양이 잘 되고 또 가격이 상승해서 우리한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게 만약에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60억에서 68억이다. 그러면 좋다. 우리 성남동사무소 이전 안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꾸로 68억을 성남시에 줘라, 저는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손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충분한 면적을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대우 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 비싸게 들어가면서. 뭔가 하나 좀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청사를 30억을 들이든 60억을 들이든 간에 단독건물 번듯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성화 하면서 어떤 주민의 복리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였는데 결국은 그런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가면서도 사실은 불충분하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쿨하게 나와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그 결정은 됐기 때문에 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른 부지를 찾는 것도 지금 그만큼 더 늦춰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주민 간에 갈등만 더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찾는다고 하면요. 그래서 결정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들 속에서의 가장 불편한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현재는 아직 지하층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올라오기 전까지 최대한 이것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직원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파악하는 단계였고, 그런데 대책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소음에 관해서는 아마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별관에 대한 활용도도 최대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너희가 비싸게 부르면 그러면 그 돈을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너희가 써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저희들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1차적으로는 629㎡를 기부채납을 한 것만큼 회사 이미지 또 사회기여도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570,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건물도 기부채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는 기부채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평가방법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 이렇게까지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은 빠른 시간 안에 1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와중 속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계속,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 중간 발생되는 건을 가지고는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저희 성남동 주민의 염원은요, 신축되는 청사가 절름발이 청사가 되면 안 되겠다, 시작부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것은 저희도,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좀 해주셔서 주민들의 불만을,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의회에 왜 안건으로 올렸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호위원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관련해가지고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 그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도 상당히 잘못 됐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잘못 됐는데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쪽으로, 물론 일부는 기부채납 받고 일부는 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내 물건 좀 내주고 다시 필요한 물건 살 때는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애걸해야 되고.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에요.
  그 시유지를 그대로, 당시의 용도 그대로 해서 매각을 하고 그 시유지를 그대로 놔두면 이 오피스텔 사업이 진행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업이에요. 그야말로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엄청난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도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기존의 현재 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복지관하고 같이 쓴다고 해도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복지관은 복지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복합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청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그것 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똑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서 또 옮겨야 돼요.
  복지관과 같이 사용한다고 해도 용도가 확실하게, 면적에 따라서 용도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 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유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전하는 곳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보다도 더 적다고 하면 더 이유가 타당하지 않지요. 안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여론수렴 과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론수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주민들 다 만나서 의견 들어봅니까? 해당지역 동장님이나 해당지역 단체 활동하시는 단체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의견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작 지역에서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의견 구해 봤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
이재호위원  구해 보셨느냐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
이재호위원  그 답변은 그럴 듯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듣기야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야 되는 경제환경위원회 해당 위원들한테조차도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가지 확인할게요.
  우리시에서 기 예산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중지되고 있는 사업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뭘 없어요. 우리 국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금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된 것은,
이재호위원  예산 편성은 이루어졌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중지하라고 그래서 중지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 1억 이상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자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중지됐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다시 계속 추진하라고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국장님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사업이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중단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진행하도록 결정이 난 사업은 어떤 것이고, 현재까지도 중지돼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내용 총액이 얼마라고요? 토지 건물과 관련해가지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토지는 165억이고요, 건물은 431억. 그래서 596억입니다.
이재호위원  430,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431억 8000만 원하고요, 165억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것만 해도 거의 600억이지요? 거의 600억.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남동주민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야탑3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고 이번 회기에 따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고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한 주민 여론이라든가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이렇게 계획이 잡히고 올라오고 있어요.
  또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정자1동사무소요?
이재호위원  예, 정자1동.
  이 계획과 관련해서 뭐 의견 나온 것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글쎄요. 그것은 지상5층 지하3층으로 해가지고 주민센터와 함께 분당보건지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정자1동, 물론 분동이 돼서 그런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불편하고 또 시급하게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부지가 어떤 땅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이재호위원  기부채납인데 어떤 용도입니까, 거기 부지가?
  거기에 지하3층 지상5층까지 짓는다고 그랬어요. 거기 지상5층까지밖에 못 짓는 땅입니까, 그쪽이?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아무리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에 기부채납 하더라도 시의 소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최고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고 최고로 활용가치가 큰 땅인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상에서 5층만 지어가지고서 한다는 그런 계획 자체도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추가로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입안해야 되겠지만 단, 이 기본적인 관리계획 자체에서부터 그런 해당부서와 업무협조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남동, 야탑3동, 정자1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잘못 됐어요.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려면 관련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여론, 또 지역에 활동하시는 지역의원, 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 반영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고 나서 최종안으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상황을 보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해당 관계,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항상 부족한 면들이 많아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재호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최소한, 저희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건 말로만 하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탑청소년수련관도 중지돼 있지요? 예산도 다 의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 제출한 걸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방재정개편 관련해가지고 중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가지고서 예산 수립해가지고 이것 다 매입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큰데. 총액 600억이나 되는데. 앞뒤가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서별로 다른 목소리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수긍할 수 있습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하여튼 최대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는 줄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후반기가 결성되고 상임위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면담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이게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예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만나고 인사 정도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만나서 이런 걸 하나씩 얘기를 전달 받고 이해하는 폭이 있었는데 덜 답답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면 충분하게 한 번쯤이라도, 물론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고 지역구 의원님도 물론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쯤 찾아와서 미리 얘기한다든지 그런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많이 곤란할 것 같고, 저도 은근히 어떤 부분이 있어서는 기다리기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예산부분은 와서 다 일단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와서 한 말씀하시는 게 없었다는 것은 좀 너무 처사가 나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어쨌든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관철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중백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채길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순옥 협동조합지원팀장입니다.
  송인기 복지일자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십시다.
○위원장 박영애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며 질의 종료 후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이게 네 개 과목에서 여섯 개 과목이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금년도까지는 네 개 직종을 교육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내용이 뭐냐고. 용접이면 용접,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아, 그것은 앞으로 위탁자 수탁자 선정할 적에 공고할 적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현재 직종이 네 개 과정인데, 한두 개 정도 더 증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보일러하고 전기, 도배, 타일 그렇게 네 종류를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탁을 주면서 좀 더 시장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두 과목은 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위탁에 담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년하고 중장년하고는 시대적인 차이가 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차이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동일 직종을 놓고 청년 장년을 같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이 있어요. 용접이라든가 인테리어, 배관, 설비 이런 것은 사실은 청년이나 노년층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용이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명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문제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저희가 그 제안을 받습니다. 받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더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좀 변화될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냥,
박도진위원  아니, 직종을 현재 안 하고 어떻게 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는 성남시만의 일자리 창출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탁을 주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을 지불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능력개발이 용이하다, 취업에. 이런 것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나서 위탁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교육과목 해놓고 네 개에서 여섯 개 과목 해놓고 나서 3, 4개월 교육시킨다? 이렇게 위탁을 주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거 딱 의회에 올려버리면 어느 위원이 어떻게 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개 직종인데요. 방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중장년층, 청년층과 혼합하니까 청년층 일자리 창출해서 청년층에 관련된 것 한 가지 정도하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과목이 선정 안 된 이유는 어차피 수탁자 선정 공모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용역으로.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취업전망도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제안을 받아서, 어차피 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위탁과정까지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이 정도, 3, 4과목이고 이 정도면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을 일컬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성남시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뻔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한 300명 정도를, 자 청년층을 몇 명 노년층 얼마, 자 이러이러한 부분이 취업이 용이하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생계하고 직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여기를 지원해서 무료로 배워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욕구에 맞는 부분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데 그것도 없고 막연하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팩트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민간에 위탁 주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공모사업이든, 저희도 어차피 직업명칭 할 때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 봤지 않습니까? 위탁예정금액도 나와 있고, 다음에 국고 70% 나와 있고 시비 30% 나와 있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위탁기간도 3년이네요, 1년도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우리 위탁사무의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서.
박도진위원  이것도 문제고. 위탁을 받는 부분도 문제라고, 받는 데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런데 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습실부터 각종 교육기자재 장비 등 모든 게, 강사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위탁공모를 하면 제안자가 몇 개 기관이, 학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또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심사도 하고, 또 어차피 모집공고 안에 어떠어떠한 직종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것을 수탁할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
박도진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모집하는 인원이, 교육시키는 인원이 주목적인지, 아니면 교육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탁을 줘가지고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게 목적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취업이 우선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직종을 정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러니까요.
  현재 네 개 직종에 앞으로 한두 개 더하는데, 한 개 정도는 우리 청년층만 위주로 하는 과제로 갈 건데, 앞으로 저희가 절차가 위탁 공고를 세부적으로 하는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직종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것을 정해서 저희가 공고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성남시 거주 만 20세에서 만 65세 이하 아닙니까? 20세 하고 65세는요, 이게 손자예요, 손자. 아들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하고 직업이 공유가 되려면 그러면 성남시에서 팩트가 정확해야만 여기에 원하는 사람이 지원을 해서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저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확한 성남시의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남시에 이 3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많은 어떤 부분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300명이라도 위탁교육을 시킬 때는 진짜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성남시가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합시다,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폴리텍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위탁과목이 에너지관리 전기과정 도배 실내인테리어 그다음에 황토시공 및 타일과정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 어떤 과목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박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구분해서 청년층 대상으로만 하는 1개 과정을 증설하고 나머지 한 개 과정 정도는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네 개 과정 직종 외에 보다 더 취업이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취업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직종을 찾아서 저희가 한두 개 정도 더 증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년 동안 운영했던 거지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개 과목에 몇 년 정도 운영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저희가 이 네 개 과정을 2008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같은 과목을 계속 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가 몇 명 배출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까지 총 25기, 지난 8월 23일까지 25기 수료생을 배출했는데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몇 명 배출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까지 25기에 총 1985명이 배출됐고요,
정종삼위원  에너지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에너지과정은 1기 당 20명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몇 명 배출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20명씩 25기면 500명,
정종삼위원  에너지관리만 500명.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성남시민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다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문제의식 가지고 질문하는지 아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500명 중에 지금 몇 명이나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전체 수료생들 중에 지금 1725명이 수료했는데요, 1054명이 취업해서 취업률 61%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관리 한 분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에너지관리 비율은 작년도 보면 작년도에 취업이 74%가, 4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40명이 취업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일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2008년부터 해서 에너지관리 분야만 해도 500명이 배출됐다면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남시 내에, 또는 성남시민 중에 에너지 관련한 그 분야가, 아니면 성남시 밖으로도 나가겠지요. 그렇지만 근방으로 나가겠지요. 그 분야가 계속 그렇게 존재할까? 한 분야에서 500명이나 배출해 냈는데 이 분야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전기과정이 워낙 분야가 넓다고 하니까, 특히 도배, 황토타일과정은 몇 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타일과정은 1기당 15명씩,
정종삼위원  여기 15명해도 이것도 거의 한 300명 정도 배출했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래도 작년도 취업률을 보면 보일러가 74% 되고 전기가 67%,
정종삼위원  황토타일 가지고 어디로 취직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타일 같은 것은 모든 게 지금은 건물이 됐든 다 타일 시공하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그게 여기 취직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황토&타일이니까,
정종삼위원  잠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황토타일과정은 어디 공장으로 정상적으로 취직하는 게 아니지요? 그냥 이 분야에 가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 취업률 하는 것은 기업에 취업한 숫자로 저희가 뽑지, 4대 보험 다 되는 데로 하지 건설 일용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요?
  자료로 줘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정종삼위원  그게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네 개 분야가 2008년부터 지금 과목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계속 해온 거지요? 그런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안 바뀌고 그대로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을, 저희가 여기 품목을 정해서 위탁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 실정에 맞게 수요에 맞는 그걸로 변경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14년도에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있으면서요, 완전히 싹 바꿔보려고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도 해보고 또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위례신시가지가 조성 중에 있고 판교가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괜찮았어요.
정종삼위원  국장님, 그러기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야 과목 변경하는 게 좋겠습니까? 벌써 교실 지원하고 인프라가 딱 구축돼 있는데 바꾸려고 하겠어요? 절대 안 바꿉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돼 있는 시스템 속에서 하려고 하지 그것을 왜 바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 기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다시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탁을 줄 건지 말건지 이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정종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저는 위탁해야 된다는 데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위탁기관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고 올 수도 있을 거고, 위탁을 하면서 여기서 과제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과제를 줄 때 이것에 대한 분석들을 다시 하시고 과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교신도시 개발하니까, 위례신도시 아마 그것 때문에 건설 직종에서 계속 쭉 꾸준히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다 정비가 됐으니까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동의안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위탁동의안을 받으시려면 이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지금 의회 심의 받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동의안 받으면 그렇게 지적된 사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답변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수탁기관이, 뭐 이것을 수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지 않다, 그런 이유를 드셨는데, 어찌됐든 성남시에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민간위탁 하려고 하면 시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직종으로 일반 사회에서 수요가 있는지, 또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미. 결정을 하고 이런 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고 말로만 취업이 잘 되고, 또 선호하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답변은 준비를 안 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비용추계서 나오지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비용추계 근거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요? 여기에 보면 교육장소, 실습재료 제공, 관리. 그 직종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숫자만 그냥 요식행위로 맞춰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직종도 달라지고 인력수요도 달라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도 달라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 그냥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그때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가지고 이 동의안 제출하지 마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야 일자리창출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센터만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사실 의원이 되기 전에 십여 년간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육원 학원 이런 것 해서 취업일선에서 직접 했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일자리 창출은 10년 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겠다는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춤형직업을 선정해 주는 부분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기여를 하려면 시대에 맞는 흐름의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3, 4개월 교육 받아가지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계층들에 맞춰서 성남시에서 직종을 선택을 해서, 성남 관내가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요즘에 직업교육 시키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 관외로 보낸다고 해서 국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 틀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지금 국비 공모사업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것하고 별개로 계속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민을 60 되신 분을 전라북도 직업훈련원으로 보냈어요, 4개월짜리로. 국비 지원이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런데 거기서 숙식, 일단 저희 관내에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쉽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 수 있지 지금 국비지원 사업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예를 들어서 아르곤특수용접을 하는, 3개월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 자기가 알아서 취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선호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데가. 그러면 그거 국비지원이 돼요.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국비지원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제안으로 해서 사업수행기관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요, 아마 그것은 개인별로는 국비지원을 얼마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업훈련기관이 많으니까 그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성남시의 문제가 이런 거랍니다. 개별로 원하는, 선호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직업 기술이 필요한데 성남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못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 직업능력개발 성과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아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무조건 성남시 관내에서 있어야 한다.
  그러면 관내에 직업교육 시키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있는 것은 건설기능학교도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실지 현재 다른 국비지원 사업은 지금 공모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폴리텍대학 같은 데가 우선일 거고.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면서 제안할 적에 우리 지자체가 제안을 하되,
박도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느 한 기관을 정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300명을 다 위탁을 하지 말고 선별을 해서 현 시점에 맞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직업을, 계층에 맞는 직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열 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올릴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길을 좀 열어놓고 하는 게,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게 효율적이고 그게 성공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의견은 여태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그대로 오늘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름 또 예전에 해왔던 어떤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잘 돼서 통과가 된다면 충분한 안을, 여기에 주신 얘기들을 충분히 담아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선이 진짜 우선적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묶여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은 다 끝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광진 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장 김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박영애  잠깐요.
  설명은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그러면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한 기업허가팀장입니다.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이종관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광진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이 뭐지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주된 내용은 공예산업 관련돼서 작년에 5월 18일에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 조례안의 목적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근거 확립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상과 관련된 조항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예.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핵심이지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예.
이재호위원  거기 시상과 관련해서 공예명장 선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매년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아니 매년 계획은, 올해 처음 1회입니다. 1회 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포상금이나 장려기금이나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다 보니까 조례에 근거를 표시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끝나면 공고를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공예명장은 명장으로 선정하고 나면 또 시상금이 있습니까?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예. 지금 예산에 3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상은 왜 하는 거예요? 명장 선정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시에서 공예명장으로 선정이 되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명예를 얻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인데, 말하자면 자격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 거기에 왜 시상금을 꼭 줘야 되는 거지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그게 물론 자긍심 고취가 있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보통 500만 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는 처음이다 보니까 3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공예명장 매년 할 계획이면, 한 사람만 합니까?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그것은, 지금 한 명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는,
이재호위원  공예명장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공예명장으로 선정을 할 거다?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공예명장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예. 별도로 합니다.
이재호위원  별도로 하나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예.
이재호위원  별도로 하면 매년 할 거예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지금 격년제로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또 격년제도 아닌 게 2021년은 이 자료에 의하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격년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이라든가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가 안건을 제출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한 자체 계획이라도 수립이 돼 있어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현재 비용추계 결과도 그냥 대략 했다는 얘기예요. 격년제도 아니고,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아니, 거기 보면 10페이지 세입·세출에 ‘공예명장 선정’ 해서 1차 연도 300, 여기 격년제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계결과.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명장 선정은 19년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명장이 그렇게, 도나 이런 데 명장을 선정할 당시에는, 지금 실지로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보세요.
  17년에 300만 원, 명장 선정 해가지고 300만 원 시상금 지급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다음에 격년제니까 18년도에 없고 19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격년제니까 20년도에 안 하고 21년도에 해야 격년제로 하겠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격년제로 하는 근거도 지금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매년 할 건지 격년제로 할 건지, 격년제로 한다면 그에 맞게끔 비용 추계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료가.
  명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예.
이재호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계획에는, 비용추계를 하고 그럴 때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비용추계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거지요. 그냥 대략 여기 심의받는데 구비해야 하는 서류니까 이렇게 비용추계서 대략 해가지고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좀 부족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예명장도 사실은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이재호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명확하고 그에 맞는 비용추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들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조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 공예산업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인식하에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도에 관련법이,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고 사실 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도 있게 다뤄져서 공예산업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국적인 이런 내용 때문에 법까지 제정이 됐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예산업 발전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그런 건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공예산업발전기본계획이 우리시 안에 있나요? 조례 제정 이후에 공예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지금 별도로 그게 있는 건 없고요. 우리 정책기획과에는 조그맣게 적게 공예산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지관근위원  정책부서에서는 기본계획이 총론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졌고 해당 기업지원과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기업지원정책이 전통기반산업에 포함돼 있는 이 공예산업하고 첨단산업의 지원 사업하고 구별을 좀 해서 본다고 하면 전통산업에 관한 기반산업 중에서 극히 공예산업이 취급되는 게 지금 매우 미약하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해줬고, 또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어줬던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기본계획을 좀, 시행계획을 기업지원과에서 좀 세부적으로 세울 용의가 좀 없나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참고로 내년도에 용역비를 지금 세울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안에는 공예업체의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이나 판매확대계획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상의 내용들을 보면 매우 미흡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2017년도에 대략 9800만 원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예.
지관근위원  2017년도에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는데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 9800 가지고 사실은 매우 열악한 공예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통기반산업에 포함되는 공예산업의 비율이 대략 이 정도 9800이면 아마도 이게,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전체 예산에서요?
지관근위원  예. 아니 우리 전통산업 중에서 공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비용 추계한 걸 보면 매우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이 공예산업에 관한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한 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동안 사실 저희가 모법이 없었습니다. 모법이 없이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도에 모법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 저희가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이것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지금처럼 5개년 계획 이런 것은 금년도에 하지 못했고요, 단지 내년도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더 그동안에 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낮아졌던 것을 한 차원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전통공예산업 육성 이 예산으로는 내년도 9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지금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공예전시관 관리비용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갔거든요. 현재는 그래도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약 2억 5600만 원 예산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시설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용역을 좀 확인해서 그래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 제대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도를 한 등급을 좀 올리시고 업무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성남다움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이 분야가 상당히 손재주가 높으신 분들이 성남의 나전칠기를 포함해서 꽤 많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희소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좀 대중화 되고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시의 중요한 관광 상품으로 올려놓고도 아무런, 인프라 구축에 이렇게 소홀하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판매촉진이나 판매확대 이런 것도 국내시장도 국내시장이지만 해외시장에도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성남시의 이 공예품 자체가 국제적으로 각인이 되어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우리시가 공예품 개발 자체를 산업육성 지원 차원에서 정확하게 좀 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대로 좀 준비해서 인프라 구축도 좀 지원사격 해주시고.
  또 전시관도 남한산성에 일부 녹지공간 변경 계획에 따라서 변경계획은 있습니다만 이때에 뒤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상황을 기회로 좀 활용을 해서 공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담당 팀장들이 왔기 때문에 담당 팀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전석배 세정운영팀장이 휴가를 가서 불참해서 최재두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정철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정윤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야 하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시세감면 조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설명을 들어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또 설명을 들어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되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 후에,
박권종위원  회계과 이거 질문 다 한 건데 이게 뭔 상관이에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죠. 그래도 또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오후 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박호근위원  야탑동 것도,
○위원장 박영애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박권종위원  다음에는 청소과 다른 국이니까 재정경제국 다 끝내고 밥 먹어야죠.
○위원장 박영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윤순영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직 자리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5분간 잠시 정회를,
박권종위원  다른 거부터 먼저 해요.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장 박영애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심 지출팀장입니다.
  최형석 계약1팀장입니다.
  서남용 계약2팀장입니다.
  신영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성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땅을 매입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재산 가치도 상승되고 그런데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총괄설명에도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이 땅 번지를 써놓고 소유자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 이것을 줘야만 의원들이 미리 현장을 한번 가본다든가 가서 아, 이것은 매입할 것인지를 말 것인지를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덜렁 “이것만 해주세요.”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이거 전부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어제 쭉 읽어보니까 위례신도시를 빼놓고는 다 보류시켜야 됩니다. 위례신도시 하나만 통과시키고 내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장님, 나머지는 다 다음 회기로 보류한 다음에 현장을 다 답사한 다음에 판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저는.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박권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단지 시기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남동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충분히 지역구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건건이 할 거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박권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주민센터가 만들어지면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주민들 대민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권락용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위원회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주소나 위치 뭐 이런 거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했는데 사실 소유자는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표현을. 그렇지만 업무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권락용위원  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끝나고 나서 좀,
○위원장 박영애  예, 지금 권락용 위원님 발언 중이십니다.
권락용위원  하나 단순히 예를 드리죠.
  야탑동 305번지 토지매입, 국장님 이거 각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누가 설명드렸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팀장이……. 사실 제가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거짓말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아닐 거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억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박철현 과장님 계시는 한 제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거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개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이 내용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금년도,
권락용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포함한 주무관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러 가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면서 별도로 설명한 것은 없지만 시장님 새해인사 때 주민이 건의를 했었고요, 주민 한 분이. 그 현장에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계셨고,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거 이번에 올라온다고 설명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앞으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안 하셨죠?
○회계과장 박철현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알고 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화 낼 사안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과장님한테 감정이 섞일 일이 없다니까요. 설명한 다음에 과장님이 아니시면 주무관 팀장님 시키셔도 됩니다. 내용은 이런 사항 의회에 보고 올라온다. 그것은 당 떠나서예요. 제 지역구 안 했다 해서 그때 화를 한 번 냈으면 적어도 그다음 변화되는 모습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때도 알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얘기해도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겁니까? 국장님이 챙기라고 한 마디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 그다음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챙기기가 어려운 겁니까?
  이제는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제가 상대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바로 물어볼게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닙니다. 제가 사실 몇 분한테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미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한 번 매각이나 또 사게 되면 이것은 몇십 년 가는 거예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나서 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 안 한다 해서 모르는 일 아닙니다. 다른 데서 듣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주민설명회 때 그때 얘기 듣게 합니까? 한 번 설명하더라도 의회 올라오면 당연히 설명해야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포함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좀 주십시오. 국장님이 직접 하라고 이거 얘기 한 마디면 이거 됩니다. 그거조차 못 한다면 의회 오래 계셨던 국장님이 하실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직접 다니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이 직접 다니시라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 시켜서라도 시키기만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주민센터는 몇십 년 이상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다음 의회 전에 주민센터의 그 동을 포함한 지적도를 포함해서 약식도면 이것을 좀 만들어서 각 소유자 이런 거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정리해서 각 위원들한테 도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포함해서 우리 주민센터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 하고 좀 달라요. 이 주민센터 만큼은 다른 공유재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두 가지만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3, 4일 전에 보충자료 해서 그 위치도하고 사진 이런 거 해서 위원님실에 전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소유자 관계는 이번에 올라온 성남동 야탑동 정자1동은 자세히 보시면 그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인 경우에 시유지라고 별도로 표시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요. 야탑동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각 상임위원회 의원실에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본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이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예전에는 도면까지 해서 딱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현장 답사가 이게 가장 중요한 현장 답사예요. 그리고 소유자는 이게 가장 소유자가 문제가 있어요, 크게 본다면.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현장 답사를 무슨 청소과 이런 데 갈 게 아니고 정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야 된다. 가서 정말 성남시가 필요로 한 땅인가,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야.
  박 과장님, 우리가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음 일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박 과장님 우리 국장님 있는 데서 무슨 땅 사는 데 좋아요. 나는 원래 찬성이에요, 땅 사는 데. 우리시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지 뭘.
  그런데 이것은 다음 무슨 사안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철현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씩,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이게 내용을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내부 들어가서 정리한 다음에 바로 하시죠.
○위원장 박영애  아니 지금,
권락용위원  지금 의장님 내용도 있고,
○위원장 박영애  공유재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윤순영 과장의 복지관 건립도 지금 설명을 듣고 마저 듣고 들어가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러면 윤순영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저희 회계과에서 올린 것 중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계약심의도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윤 과장님 들어가 계시고 그것을 먼저 하고 윤 과장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논은 조금 있다 다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우선에 박철현 회계과장님께서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례안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 4조가 있어요. 4조에 최종가격 30억 5억인데 공사계약 추정가격 30억 이상 그다음에 5억 이상, 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억 이상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30억이 50억, 5억이 10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지방개혁법 시행령이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바뀌어가지고요. 저희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50억 10억으로 하라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조례에는 그냥 종전대로 30억 5억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행자부로부터 저희 조례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공문 가져와보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그 부분 공문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시행령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우리시의 조례로는…….
  그렇게 하고 단서조항을 거기 4조에 신설했어요. 자의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명확하게 떨어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은 남겨두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긴급반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하고, 공문 지금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지금 찾고 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무실에서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문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전에 30억과 5억으로 그대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군 단위에서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이재호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어도 그것은 정부에서 50억 10억이라고 해도 법률에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보다 우리시에서 종전에 하던 30억과 5억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것은 시행령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시행령하고 일치 안 시킨다고 해서 뭐가 의미가 있어? 법률이 아닌데. 시행령하고 일치 안 시킨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뭐가 상관이 있냐고. 성남시가 법적으로 다 되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재호위원  일단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원래 조례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령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재호위원  그거 몰라서 지금,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 하나 확인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도 그러고 국장님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상위 시행령이 왔으니까 개정을 해야 한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의원들 어떻게 설득합니까? 왜 그러면 공사 추정가격이 30억에서 50억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 절차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업무 추진하는 데 일정이 더 소요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을 지금까지는 공사 추정가격일 때는 30억 이상은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됐던 것을 이제 그것을 50억으로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물품용역 추정가격도 마찬가지로 5억 이상의 심의대상에서 그것을 10억 이상으로 높인다 이런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높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요. 부족한 것은 팀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종삼위원  이게 규제 완화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상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요. 금액이 변경되었던 겁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규제완화인가요? 여기 시민이나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하는 규제 완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만 봐서는. 이게 집행부 지방정부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물품 공사나 물품을 물품가격이 이 정도 됐을 때 이것을 심의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국민의 재산권 침해나 아니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만 봐서는 집행부가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좀 올려주겠다 이런 뜻이죠? 심의대상을.
○회계과장 박철현  집행부라면 저희 시로 이해를 했고요.
정종삼위원  시, 국가. 내가 볼 때는 지방만은 아닐 거예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가기관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럼에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 물품의 단가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정환경 주변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금액은 30억 5억으로 계속 있으니까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크게는 국민들의 규제 개혁의 과제로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절차상에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
정종삼위원  아니요. 지금.
○회계과장 박철현  징계 사유나,
정종삼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돼요?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현재는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것은 30억 이상일 때 하는 거고요. 30억 이하.
  지금은 그러면 이런 거죠. 30억에서 50억 구간에 그렇게 변경됐을 때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계약을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냥 일반입찰이나 지명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입찰을 통해서 한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 보충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만약에 계약심사를 할 때 공사계약은 30억 이상, 그다음에 물품인 경우에 5억 이상으로 했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30억 이상을 50억으로 하고 5억 이상을 10억으로 해도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국가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단체에서 공사할 때는 국가가 정해놓은 액수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갈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규모가 작습니다. 훨씬 작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약에 30억 이상은 다 계약 심사를 받아라 하는 것하고 성남시에서 30억 이상인 것을 50억으로 늘려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어떤 공문이 있는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조문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잠깐 저도 한 말씀,
  과장님 말이지 우리 성남시가 30억 이상 5억 이상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 좀 말해 봐요.
○회계과장 박철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30억 이상은 5건 정도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5건 하는데 무슨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50억으로 늘리냐고. 50억 이상 되는 게 또 몇 건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철현  5건 그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래는 우리 국장님 말한 대로 정부의, 우리가 성남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상위법 존중하고 했어요? 그 논리는 맞지가 않으니까 이대로 한다해서 성남시가 잘못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더 성남시가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원래 더 내려야 돼요, 20억으로. 기존에 있던 것으로 가면 서로 잘 될 텐데 갑자기 시행령도 언제부터 우리 성남시가 법을 잘 지켰다가 시행령 따지고 뭐 따지고 하고 있어.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보시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위법인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계속 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좀 이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계획에서 예를 들어 지금 성남동주민센터 건축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별관의 경우는 한 10억 정도 소요되고요.
권락용위원  주민센터 하나 짓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보통 10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주민센터 짓는 데 100억에서 200억이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통상 150억 정도,
권락용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7억, 8억 하는 용역도 도시건설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30억 5억 이것에 대해서 50억이냐 이게 내용은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50억으로 해놓으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고 30억으로 하면 규제 조금 강화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리시에 정확하게 맞는지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상위법이 되어서 그것을 시행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현재 30억 이상은 몇 개 있고 5억 이상은 몇 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이 설명을 해야 우리가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행령이 바뀌니까 바뀝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50억과 10억으로 풀어주면 어떤 계약이라든지 15명이면 이거 맨날 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회의하게 되면. 얼마 나가요? 한 번 회의할 때.
○회계과장 박철현  10만 원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15명이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쓸데없는 게 나갈 수가 있는 사안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줘야 판단을 내리지. 지금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 정도 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문제가 그건데요. 사실 상위법령이 바뀌게 되면 조례는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비판 없이 사실 개정안을 그대로 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지금까지 답습이나 관례는 아니지만 법령이 바뀌면 조례를 당연히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나 나오게 되면 법령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 설명을 부수적으로 넣었으면 이해가 돼요. 그 설명 이외에 아무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족했다라는,
권락용위원  주민센터 하나 짓는 데 100억이에요. 200억 가요. 물론 30억 50억은 큰돈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것에 계속적으로 심의하면 그것 또한 규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한테 주셔야지 그 시행령만 갖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시행령만 달라고 그러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요. 우리시에 맞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 내용만 집착하게 된다고요.
  저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자료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되 그 내용을 좀 안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조례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관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항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이재호위원  시행령이나 법에 예를 들어서 10억과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조례가 50억이 아닌 100억과 20억으로 설정을 해놓고 운영한다면 법령 위반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법령에 위반되는 거예요. 시행령이나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위법령에 50억 10억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시에서는 30억 5억으로 하면 위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왜? 이 조항 자체가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령에 50억 10억인데 우리시 조례가 20억 100억으로 했을 때는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종전에 금액대로 그대로 하자 하는 그런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단서조항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한 논리가 맞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필요한 규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과다한 억제 이런 것은 규제를 해주는 게 맞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규제완화가 답은 아니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건 가지고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왔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침 변경해서 내려오니까 다른 논리에 대해 생각지 않고 그냥 올린 거죠. 그리고 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다 하면 다 수용을 해줬으니까. 그러셨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 정확하게 사실은 판단을 저도 잘 못 하겠습니다. 이래 변경해 줬을 때 어떠한 이익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보니까 벌써 12시 반이 됐어요. 그리고 자료도 준비해서 오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시고 이 두 건은 정리해 주고,」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식사하고서 어차피 식사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보고 그때 판단하죠.
○위원장 박영애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한 가지 더 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안 2조 제3항 7호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재무관은 지방재정법 제91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이 2010년도 2016년 5월 19일자로 삭제 또는 시행일 2016년 11월 31일이 되고 대신에 지방회계법 법률 제14197호 2016년 5월 29일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 2016년 11월 30일에 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것도 일단 안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가 쭉 됐던 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으로써 조금 중식 후에 다시 우리가 자료를 받고 또 의논이 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윤 과장님도 일단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한 번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영애  예, 자료 준비해 주시고 일단은 중식을 위해서,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애  말씀하세요.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것 중에 지적도 해서 달라는 거 있었는데요. 여기 도면 와 있네요. 그것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현장 확인 후 세부적으로 재검토 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건물 매입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동주민센터 이전 건물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야탑동 305번지 토지 매입 건은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청취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야탑동 305번지 토지 매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청취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항 제7호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재무관’을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으로 수정하는 데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께서 안 제4조 1항의 단서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애  예.
○회계과장 박철현  그것은 시행령에, 수해복구 공사 이런 게 지금 시행령에 법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들어가는 게,
    (이용담 전문위원, 직접 가서 설명)
  예,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저걸 못 봐가지고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항 제7호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재무관을’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1항의 단서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7.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20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성남시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신설하여 적정 수수료의 징수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2011년도에 수립된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소장님 짧게 드릴게요.
  이 앞 사업소 때도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어요? 거기보다 지금 여기 푸른도시사업소가 더 많이 관련이 되는데요, 여기가 기술직이 많이 와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특히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푸른도시사업소 관련한 기술직공무원들, 되게 불친절해요, 보면. 일하는 것도 굉장히 경직돼 있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에 시달려서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보면 참 심각하다할 만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는 사업부서이고 중요한 용역들 진행 중에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용역 중간보고회를 여기 상임위에 전부 다 했습니까, 진행 중인 것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오. 내가 볼 때는 여기 중간보고회가 아니라 최종보고회 하는 것도 여기 위원들한테 보고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던데요, 뭐.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최종보고회에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알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의원들한테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용될 게 있으면, 조정될 게 있으면 거기서 조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서, 아니 용역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 안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의회에 올라와야 그 하고자 하는 사업도 진행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래야 사업을 진행했을 때 문제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해줍니다. 여당의원이지만, 우리 여당의원들도 동의 안 하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집행부가 지셔야 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명심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면 용역과제, 용역을 진행할 때 과제를 여기서 주게 돼 있지요, 용역사한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그 과제를 주기 전에, 이런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가 결국 여기 과제에서 나오게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용역사란 것은 여기서 초안 그림을 그려줘야 또 거기에 맞는 그림을 세부적으로 잘 그려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나요, 지금? 용역과제가 그런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보통 기본사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본사항이 제대로 이게 안 돼 있으면 호랑이를 그려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토끼 그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그려 와라, 이런 형태가 돼서 과제 주기 전에 그때도 의원들한테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과제를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과제를 통해서 여기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중간용역과 최종보고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로, 그래서 여기 나온 다음에 그것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 받고 그러고, 이래서 올려야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 수명 연장이 어떻게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지금 보수해서 수명 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 올해 마지막 차인데 2021년까지,
박도진위원  2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지금 18년째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18년째 들어갑니다.
박도진위원  신축하려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한 1,400~500억 정도,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달라지니까.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쓰레기소각장 부분의 이전계획은 없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현재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현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 부분은 현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8만 3000평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부지는 한 8만 평 가까이는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시설을 사용하면서 신축 가능한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안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있는, 가동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현안 문제 중에,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올해 예산 올라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지금 현재 시설은 신규로 할 것인지 대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1500에서 2000억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업은요, 메이저급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수명연장이 다 됐고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은 더 불안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돼가지고, 시설이 노후화 돼서 문제가 돼가지고 대란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막을 수도 없어요. 재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쓰레기대란 한번 났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분리수거 관련해서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분리수거의 문제점이 뭡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시민들 의식하고도 많이 관련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시민의식 실종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민만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자, 그 이후에 본인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도 거기를 방문을 해서 현지에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또 쓰레기대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서 우리 성남시가 발칵 뒤집혔고 난리를 쳤어요. 거의 재난수준입니다.
  또 그런 것, 한번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다음에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게, 자 시민의식 실종이라고 시민만 탓하고 계실 거냐고요.
  자, 그러면 시민의식 실종이 됐다고 그래서 실종된 시민의식을 시민 무지하다고 시민만 탓하고 손가락질 할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할 일이 뭐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감시도 하고 단속도 하고,
박도진위원  교육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홍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내일의 대란이 또 나올 것을 예방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은요, 역으로 더 몇 배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도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세워서, 자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문제가 있었고 자, 이래서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또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에는 홍보의 TF팀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홍보 예를 들어서 전단지 어떻게, 아니면 마을 곳곳에, 뭐 이래가지고 의회에 예산이 수립이 돼서 올라왔어야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안 보이고.
  다시 원점으로 질의로 돌아가면 시설 신축하는 데 약 1500억에서 2000억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다 할 계획이 안 서 있고, 또 쓰레기대란 부분이 또 다시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어떤 계획들이 안 서 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직무유기를 떠나서요, 아주 대란을 예상하면서도 복지부동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 아주 대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도로환경감시단 운영과,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일을 잘못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 터질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것만 얘기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러면 쓰레기대란 왜 일어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대란 일어날 때도 우리 청소과 직원들, 아니면 시 공무원들은 일 안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오지에서, 기피시설에서 잘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성남시 청소정책이 어느 날인가부터는 느슨해져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세요, 간단하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쓰레기분리수거 관련해서 수거하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청소원들 교육부터 시키고 해서 수거할 때부터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하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시설 신축하는 부분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이 MBT 관련해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MBT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설로 대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년 안에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용역 할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용역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야 용역이 되니까요.  
박도진위원  성남시 쓰레기 문제는요, 시민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거기에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야만 이 성남시 2050년, 2030년도에 글로벌 100대 시를 지향하는 성남시가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 하고는 100대 시 아니라 1000대 시도 못 들어가요.
  꼭 그걸 사명감을 가지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또 한 가지는 그전부터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성남시는 통계결과, 약입니다. 반려견 동물들이 12만 4000두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잠정적으로 수의사들의 얘기로는 한 17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동물들의 수명이 보통 10년에서 15년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사체로 변하는 반려견 동물들이 1만 2000에서 1만 7000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의사들 얘기,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폐기물 처리돼서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되는 부분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의 동물 사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던 부분에, 식구 개념이기 때문에 장묘, 땅으로 묻는 부분으로 가요.
  그러면 성남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성남은 에워싸고 있는 시계경계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뒷동산이나 아니면 멀리 갖다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발생이 돼서 사실은 그 많은 동물의 사체가 바로 우리들이 사는 뒷동산에 묻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쓰레기소각장에서 폐기물 처리돼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반려견에 대한 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이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 문제 등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저희 부서에서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태 가축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관련부서에서 반려견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문제가.
  쓰레기소각장에서 동물 사체 못 태운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 많은 동물의 사체가 사실 불법으로 여기저기 묻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남시민의 위생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성남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물 반려견 장묘시설을 만드는 부분이 민원 여러 가지 등등을 감안했을 때 쓰레기소각장 한 부분에 유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를 잘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 어디다 할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쓰레기소각장의 일반 반려견 장묘시설을 하는 자체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 쓰레기소각장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현실에, 우리 코앞에 와 있으니까 부서가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사실은 시설은 유사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시 집행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우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책임회피 형식으로 가시면 이것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아니 해당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다면 관련 과정에서 협의나 이런 것은 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벌써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해서 협의 요청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아직은 현재는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직 안 갔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시장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역대 시장들이 공원계획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대원공원 그다음에 아튼빌 터널공사 할 때 아튼빌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아튼빌 뒷산 체육공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얼마 전에 2020 공원기본계획 조성 뭐 해가지고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성남시의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려면 기금이 필요해서 그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순세계잉여금 15%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2009년이 아니고,
박도진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된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 조례가 개정이 된 게 2014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연도야 그렇다 치고.
  2014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2014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가지고 뭐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기금 조성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못 했습니다.
  기존에 최초 2009년도에 30억했던 부분만 하고 2015년 16년도에 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해야 되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상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왜 못 했지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기금을 30억 딱 해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기금을 조성 안 했다?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못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밀려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원공원, 아튼빌 뒷산 역사마당공원으로 변해서 가는 거요, 그것 말고도 성남시 전체에 이런 게 몇 곳이나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대부분 공원이, 지금 미조성공원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곳입니까? 소공원 대공원 합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전체 공원이 67개소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67개소가 똑같이, 똑같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
박도진위원  아니, 기금 조성이 안 됐는데 공원화 되는 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일부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땅 매입 같은 게 필요 없는 시유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것도 있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원 조성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쪽에 판교나 아니면 여수지구 또 우리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 전체 도시개발이 되면서,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 공원기본계획 조성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발생적으로 택지개발하고 재개발하고 이래서 자연적으로 공원 되는 것 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미조성 된 게 67개가 있습니다. 미조성공원이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조성 안 하고도 공원화 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산편성이 되면 되겠지만 안 되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원 조성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조성하려면 땅도 매입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예산을 확보 안 한다는 것은 공원조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역사를 거슬러서 얘기하면 그쪽 지역주민, 아니면 전체적으로 100만 시민의 삶의 질에 기만을 했다는 겁니다, 성남시가.
  아니 왜 재개발이나 분당리모델링 등등 여러 가지 기금 조성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하는데 왜 여기는 못 하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안 했던 건 몰라도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하대원 역사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역사공원도 그렇고 역사마당도 그렇고 대원공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내일의 공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동물사체. 바로 성남동의 도서관 뒷산 그게 성남동 하대원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민원이 제기돼서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이러이러하니까 빨리 공원조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자꾸 그러한 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겁니다.
  거기가 대원공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소장님,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시작한 것은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 2017년 본예산에 반드시 기금 확보 들어가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하시겠다고 대답을 안 하시면 또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요구는 이제까지도 해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안 됐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그 주민 분들이요, 이제는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2020년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까지 그것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다 해제가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2020년까지 공원을 완성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주민들은 기다렸다가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의 수장이신 소장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약속을 지키셔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노력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까지도 노력 잘 해오셨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오늘은 조례 심사하는 날이라서 다른 질문은 내가 안 드릴게요. 다른 질문은 또 다른 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소각장 그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소각장 부지 내에 소각장,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 말고 그 뒤쪽으로 새로운 소각장을,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그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설계는 안 됐고요,
박호근위원  가설계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가설계도 아니고요, 그냥 기본방침을 MBT로 가는 걸로 그때 당시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MBT로 가는데, MBT 자체가 부지도 많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소각장, 상대원에 계신, 보통골에 계신 분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그때 당시의 정책 자체가 MBT 이 방향으로 나가다가 다른 지역에서 설치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도 아마 재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얘기가 됐고 설치하려고 준비했던 것은 현재로서는 취소된 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재검토해서 다른 기존의 소각방식이 지금 검증된 소각방식으로 해주기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 다녀오셨는데, 그때 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다녀오셨지요? 집행부에서도 다녀오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냥, 그래서 갔다 왔음에도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잘못 하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그냥 놀라갔다 온 것밖에 안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환경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국비를, 주겠다고 했으면 아마 그때 추진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해서 전혀 방침을 안 정해줬기 때문에 추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러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그냥 지금 현재는 보류상태네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답변이 좀 달라서 질문드렸고 별도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저기 금곡동에 보면 쓰레기장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매립장.
박호근위원  그것 활용, 여기서 질문드리면 길어지니까 활용방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다음 우리 예비심사 할 때 그때까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MBT가 뭐예요? MBT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박호근위원  MBT 방식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소각방식이 아니고요, 그것을 바이오로 해서 연료도 만들고 또 방법에 따라서는 음식물 해서 사료도 만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겁니다, 화학적 처리가 아니고. 소각이 아니고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박호근위원  태우지를 않는 거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 심의 때 다시 질문드리고요, 오늘은 그것만 좀, 궁금한 것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시설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그러면 큰 정책방향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절차를 밟아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그냥 뭐 어떤 정책적 방향도 설정이 안 돼 있다면 큰 문제예요, 연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그런 대규모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의사결정 한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에 빠짐없이 보고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2020성남시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가요? 그냥 보고만 받으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개략적으로만 알고 세부사항까지는, 기술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주요변경내용 그래가지고 쭉 들어왔어요.
  과장님, 같이 들어오셨지요? 총괄질의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 같이 앉으셔서 소장님하고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시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토 후에 우선해제 한다고 그랬는데 네 개소했어요.
  태평도시자연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태평도시자연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있는 산을 태평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판교근린공원은요?
○공원과장 유원상  판교근린공원은,
이재호위원  도면 가져왔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도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설명할 때 다 나옵니다, 설명 할 때.
이재호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유원상  판교근린공원은,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 할 때 더 듣기로 하고.
  완충녹지4는 뭐예요? 어디예요?
○공원과장 유원상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재호위원  소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완충녹지4가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고속도로 주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고속도로 주변 그러면,
○공원과장 유원상  그것은 녹지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4호 완충녹지는 복정동 시계에서부터요, 서울외곽순환도로 변에 설치된 완충녹지입니다. 잠시 후에 PPT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오야경관녹지도 마찬가지고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공원도 그렇고 녹지도 시설별 구역 조정하고 쭉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 질의 때도 지적이 됐지만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신규 공원지정을 했어요, 1공단 부지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대장동하고 관련해서 지금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장동하고 관련해서 지정된다는,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부서장으로서.  
  이것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지정만 해놓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사업을 진행 못 해가지고 조금 전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규모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제 공원화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있는 그 부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 규모도 그 사업을 다 소화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도 왜 그것 사업 진행 안 하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신규로 공원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부지인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곤란한 질문에 직면해서 아주 애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까 안쓰러워서 그래요.
  계획을 세우고 이 2020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날 지정만 해놓고 사업은 시행도 못 하고.
  사실 공원 지정돼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들 많이 있었고 실제로 공원으로 지정해 놨으면 매입해라,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이재호위원  현실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신규 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장 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부지를 공원으로만 지정해 놓고.
  이것 언제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 같은 것 추진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이것 관련해서는 대장동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부서에서는 그냥 공원으로 지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사업을 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이익금으로 하는 부분이라 하고, 저희들은 조성 관련해서 나중에 인수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원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사업 추진 안 되는 것 다른 부서로 좀 떠넘기면 되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그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현실성 없는 계획을 만들어놓고 관련 이해당사자들, 지역주민이나 시민들 실망시키고 관련 이해당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계획은 무책임하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공원부지 이게 언제까지, 풀어주든가 공원부지 매입을 다 해야 되지요? 2019년까지입니까, 2020년까지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러지요.
  자, 개인사유지 땅을 공원부지로 했을 때는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지요? 그 기간까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원칙이 아니에요. 지금 법률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법률로 돼 있지요, 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많은 공원부지 내에 이게 다 시유지입니까? 개인 땅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개인 땅이 많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30억, 지금 공원부지기금 30억 돼 있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예.
박권종위원  아니, 2020년 몇 년 남았어요? 올해 다 갔다고 보면 3년 남았지요? 아니 언제 이것을 다 하려고 지금 예예, 우리 소장님. 예예 하는 게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담당소장이면 부서의 최고 국장으로서 뭐 대안도 없이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묶어놓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면 2020년 가서 돈 없으니까 다 풀어줘야 되겠네? 풀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예전에 보면 용역을 몇 번 줬어요, 이것.
  공원과장님, 이 용역 예전에 많이 준 것, 두 번인가 용역 했지요?
○공원과장 유원상  2011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 했고요,
박권종위원  그 뒤로 또 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5년 만에 처음 지금 하는 거고요, 장기미집행하고 이번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한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만날 백날 백 번 천 번 해봤자 뭐하냐고.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돈이.
  그래서 이것 현실성도 없는 것이고, 풀어주려면 과감하게 풀어주고 우리 성남시 예산에 맞춰서 30억 가지고 누구, 땅 한 필지도 못 사겠네.
  그래서 정말 이것 풀어주지 말아야 할 데는 풀어주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완충녹지 같은 것은 풀어주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시가 매입해서 정말로 그 경계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재정비하고 예산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대충 우리 공원과장님, 추계가 나와요, 이게?
○공원과장 유원상  예. 오늘 전체,
박권종위원  전부 공원부지 했을 때 개인사유 땅 매입하는 것 추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공원과장 유원상  오늘 보고를 일괄적으로 다 할 겁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해봐요. 대충 얼마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
  대충 말해 봐요, 대충.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공시지가 1.5배 해서 6000억 정도입니다.
박권종위원  6000억이면 된다고? 아니 율동 뒤에,
○공원과장 유원상  현재 6700억 정도 나옵니다.
박권종위원  6700억?
○공원과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내후년 선거인데, 2020년 1년 남았는데 다음 시장이 지관근 시장이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돈 없어서 다 못 하면 그 시장은 뒤지네?
○공원과장 유원상  그래서 일부 이번에 전체를 할 건 하고 못 할 것은 못 하고 해서 그래서 오늘 보고를 전체 드리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질문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가지고 우리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금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판규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손한기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이어서 바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총괄질의에서 얘기 잘 들으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가장 쓰레기대란의 원인은 시민한테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하고요. 본 위원 주변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교육 우선, 아주 디테일하게 교육계획을 짜서 교육과 더불어 시민 계도, 홍보 들어가셔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돼요. 그것 안 되면 또 다시 성남이 뒤통수 맞아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뭐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아니면 종사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고생을 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 시민이, 전 시민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민교육이 필요한 거고 시민계도홍보가 필요한 거고.
  이것 예산 아끼지 마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하고 똑같으시네요, 그냥. 대답만 잘 하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저희가 나름대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는 것은 100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해야 할 입장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데 그 인력을 짜내서 T/F팀 그것을 맡을 전담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제가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T/F팀 구성하려면 최소한도 3명이 필요합니다. 인력 충원계획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자 지금 시에서 하는 홍보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유관단체들이 해야 될 데 가서 대충 어떤 위탁을 줘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 10분씩 5분씩 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과장님 벌써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하는 대로 SNS로 해가지고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안 됩니다. 마을 곳곳에 진짜 유동인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 가슴으로 파고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T/F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적극적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가지고 시민들 다 모아놓고 데모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에 예산이 수반 안 되고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자, 조금 아까 문제가 다 나왔어요.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 지금 쓰레기 대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방법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시민의 협조를 얻어서 무난하게 쓰레기 정책이 잘 가야 돼요.
  그리고 성남시 이 쓰레기 정책은 아주 끊임없이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만이 시민의 의식이 업(up)이 되고 이게 선진도시가 되고 글로벌 100대 도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남시 아무것도 안 돼요.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헤아리셔가지고 예산을 과감히 올리세요. 인력 확충 반드시 투쟁을 해서라도 뺏어내고요. 또 그러려면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차량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보하려면 차량도 데리고 다니고 이런 등등을 광범위하게 완벽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각시설 그 부분은 주민과 함께 하라는 부분은 뭐냐면 인근 협의체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설 내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100만 성남시민이 성남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다 갖다 합류시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야만이 성남시 쓰레기 정책이 이게 무슨 얼마 정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날까지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쓰레기정책이거든요.
  과장님 꼭 해내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폐기물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 폐기물 수거해서 어디다 갖다 놓는 거야? 선별장에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대형 폐기물은 태평동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같이,
박권종위원  운영하는 업체 있지?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중원기업에서 금년 11월말까지,
박권종위원  지금 자료를 내가 두 가지만 요구할게.
  현재 재활용선별장 누가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 폐기물 관해 운영하는 업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가지를 인적사항까지 전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조례 4조 2항에 보면 지금 변경된 게 신고절차가 바뀐 거죠?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신고 자체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주민편익 위주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는 여기 “대형폐기물은 동 주민센터나 성남시 지정 전산망을 통해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죠. 그게 지금 변경된 게 “지정된 청소업체에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배출한다.”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반 시민이 여기 지정업체에 접근하기가 쉽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문제는 없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센터에 전화하고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 물어보고서 청소업체에 다시 전화번호 물어보고 불러 전화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절차가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종전에는 위원님 아시지만 본인 자신이 가구를 내보낼 때는 폐기물 종량제 판매업소 거기서 납세필증을 갖다가 사가지고 붙이고 동사무소에 또 신고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 낭비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가 없어져서 스티커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전화만 하시면 전화로 가상계좌도 알려주고 현장에서 카드단말기로 카드 결재도 가능하고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시면 현금영수증도 또 발부를 해주고 이렇게 주민편익 위주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정확히 설명 안 해주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더 번잡스럽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청소업체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런데 직접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준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혼란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소업체를 청소업체에 신고하는 그 절차가 저도 제가 시의원인데도 아직도 제 지역에 여러 청소업체가 존재하는데 어느 청소업체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는 방법을 좀, 그러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처럼 주민센터에 전화하고 거기서 물어봐서 청소업체를 다시 이래 하고 이 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성남시 지정 전산망을 통해서 신고한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업체를 성남시 지금처럼 성남시 전산망에 연동을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청소업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관리자를 전부 청소대행업체에 걸어놨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간다든가 또 핸드폰 모바일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별로 청소업체 현황하고 전화번호가 전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신흥1동에 거주한다면 신흥1동은 무슨 업체, 전화번호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가상계좌를 안내해 주고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신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성남시의 전산망이나 주민센터에 하던 것을 이렇게 바뀌었다고 홍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혼란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총괄적으로 아까 소장님한테 다 하셨고 또 과장님께 덧붙여서 다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하여튼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됐고, 제가 역대로 있어본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있었던 바에 의하면 계속 청소 문제는 항상 대두되고 항상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또 새로 선임돼 오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더 관심을 갖고 또 더군다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게 더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했다시피 청소 소각장 이전 문제, 재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무슨 일이든지 대두되고 시작하는 것보다 서서히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생활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생활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원상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갑 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연가 중인 공원운영1팀 김영일 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윤진섭 주무관입니다.
  이선옥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운영에 대한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에 수립된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으로서 과업내용으로는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와 보존녹지 이용에 관한 사항, 장기 미집행시설의 타당성 검토, 조정 및 관리방안 마련, 사업비 조정 및 단계별 투자 집행계획 수립 등이며 용역기간은 총 18개월로 2015년 8월 26일 착수하여 2017년 2월 25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설명드릴 재정비안에는 우리시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한 공원 녹지의 미래상, 보존방안에 대한 방향 제시와 관련 규정 및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우선 해제, 구역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8월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및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고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일 의견청취안은 확정되지 않은 재정비용역으로 대외비 사항인바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자료는 의견청취 후 회수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위원장님께서는 성남시의회 규칙 제75조 회의장 출입제한 및 제76조 방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자 외에는 참석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며 용역사인 도하엔지니어링 마동익 이사가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하엔지니어링이사 마동익  안녕하십니까? 도하엔지니어링 마동익 이사입니다.
  그러면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계자 외에는 참석을 제한한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0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중간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시작되오니 0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  최현철
  기업지원과장  오종호
  세정과장  김남일
  회계과장  박철현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청소행정과장  차상철
○기타 참석자
  산업진흥팀장  김광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