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7일(수) 10시 0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계장(조경희)보고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05분)
○의사계장 조경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조영이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개의)
○임시위원장 조영이 조영이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조영이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우리 4년의 임기를 다해가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뒷받침을 잘 해주셔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주로 그래도 저희 의회는 연장자를 많이 추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고,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제일 여기서 나이가 드신 분이 위원장을 하고 아주 적으신 분은 간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위원회 조명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영이 또 없으십니까? 예,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위원 저는 사실 4년 임기 동안에 쭉 해오신 모든 공적이나 모든 것을 지켜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공로를 갖고 계십니다만 위원장의 직무를 연장자 순으로 해서 우리 조영이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 바로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여기서 우선 조명천 위원님하고 나하고 위원장에 추천이 됐는데, 그러면 조영이 위원이 좋다고 하는 분 거수 한번 해주세요.
(5명 거수)
조명천 위원이 좋다고 하는 분 거수해주세요.
(1명 거수)
예, 됐습니다. 그러면 본 임시위원장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간사님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간사는 박용승 위원님이 하십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박용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승위원 아니, 느닷없는 감투를 쓰니까 이상한데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의사계장(조경희)보고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의사계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95년 5월 2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5일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6월 2일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14분)
○위원장 조영이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여 검토·심의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 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검토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조정·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재원과 절감된 예산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성남로 확장사업 등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액 5,170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653억 9,200만원보다 517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액 2,985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711억 6,300만원보다 27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2,186억으로 당초 예산액 1,942억 2,900만원보다 243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깊으신 이해 협조 아래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경식 기획담당관이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나눠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약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653억 9,170만 5,000원에서 517억 9,098만 6,000원이 증액된 5,171만 8,269만 1,000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51억 7,345만 3,000원을 심의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4억 5,586만 4,000원을 심의하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52억 4,768만원을 심의하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601만 1,000원을 심의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조정 내역은 총무위원회에서 추경 요구된 세입 274억 2,045만 5,000원을 심의하셨으며 세출은 51억 7,345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경 요구된 114억 5,586만 4,000원 중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 7억 5,600만원을 감액조정 심의함으로써 106억 9,986만 4,000원을 심의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 요구된 352억 4,768만원 중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일반회계 상대원국교앞 육교설치공사비 1억 9,898만 7,000원과 수도특별회계 민간인 손해배상금 3억원을 감액 조정 심의함으로써 350억 4,869만 3,000원을 심의 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추경 요구 된 삭감액 8,601만 1,000원을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차장설치 매입비 7억 5,600만원은 성남4통 789번지 일원 침수지역 주민을 이주하고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으로 건물매입 보상금 84동 분만 요구하였으나 이는 성남4통 침수지구에 대한 토지종합이용계획을 수립 토지매입비 토목공사비 건물이주비 등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설국 수도특별회계 민간인 손해배상금 3억원은 상수도 공사중 사고로 인한 소송계류중인 사업으로 2심 고등법원에 패소 판결되어 2억 9,000만원을 배상토록 되어 있어 3심인 대법원에 소송코자 준비 단계에 있으나, 대법원 소송 시 공탁금은 물론 2심까지 패소한 바, 이에 따른 소요 예산 계상으로 사료되며, 당해 상수도 공사업체인 대성공영 측에도 손해배상청구 등 구상권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건설과 일반회계 도로유지비 1억 9,897만원은 상대원 국교 앞 육교설치공사로 도로 폭이 20m에 불과하여 육교 사용을 안 하고 무단횡단시 오히려 사고위험을 내포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고 현재 보도폭이 3m이나, 육교가 차지하는 폭이 2.3m가 되어 사람이나 자전거 등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권침해 등을 우려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정확한 측량 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의존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은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설명을 들으면서 토론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의 순서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먼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영이 지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11시에 현판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가시면 안 되는데,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는데 양해를 좀 해주세요. 5분 걸리니까.
○이건영위원 예.
○위원장 조영이 도시건설위원회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동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고로에 있는 상대원초등학교 육교 관계를 위원님들 전원이, 도로폭이 3m 60㎝이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정확하게 재어 본 결과 5m 1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1억 9,800이라는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올리셨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육교관계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삭감하지 않았을텐데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인도폭이 3m 60㎝이라고 해 어제 가서 재보았더니 5m 14㎝가 나왔으니 계단이 2m30이니까 충분하게 한 3m정도가 남습니다. 정확한 현장답사를 안 하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시 우리 특별위원회들이 이것을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이 지금 상대원, 김동성 위원님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삭감했는데 부활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김동성위원 예, 어제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인도폭이 3m 60인줄 알고 삭감을 했는데 위의 것 서고 앞 상원초등학교 자리는 인도폭이 5m 14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확한 현장답사를 안 해놓고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5m 14가 되니까, 충분하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잠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저께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답변을 했으면 삭감을 안 했을 텐데…,
지금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인규 도로폭이 20m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쪽의 인도는 3m입니다. 그 반대쪽의 폭은 4m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면적 육교를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하고 해도 통행하는데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어제 재어 보았는데 인도가 우리 상대원 쪽이 5m 14고요,
○건설과장 김인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을 할 때에,
○위원장 조영이 잠깐요, 그러니까 육교를 꼭 놔야 합니까? 그것만 얘기 해봐요.
○건설과장 김인규 국민학생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교통량이 늘고 국민학생이 횡단하는데는 신호등을 설치해서 횡단하는 것보다는 육교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알았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육교를 설치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조영이 예, 설치하자는 얘기지요.
○강부원위원 상대원 놓은 것 있잖아요. 그 설치한 것이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육교설치를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김동성위원 엊그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잘못 되었지 않나 해서 그것이 3m 60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를 했는데 계단이 2m 30이고 남은 것이 2m 3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했는데 어제 이 서고쪽은 틀리더라고요. 5m 14가 되니까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지금 상대원 농협에서 전주회관 나가는데 집을 헐고 짓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띄워서 짓는 것 아니예요? 인도가 더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는데 얼마나 더 넓어지느냐 이거예요. 거기 육교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마침 술 먹고 가다가 받아 가지고 이마 깨지기 아주 좋아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육교를 조금 줄이고 인도를 좀 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놔야지 그것이 무슨 공사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현재 거기가 20m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경계에 맞춰서 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들여 짓고 내어 짓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건축조례에 의해서 들이 짓고 내어 짓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다 육교를 짓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 보았어요. 두 사람이 비키지도 못해요. 차라리 저 아래 사거리에 만들든지.
○김동성위원 아니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비교해서 반대를 했는데 어제 내가 답사한 서고, 상원초등학교 쪽은 5m 14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강부원위원 서고 있는 데는 지하로 만들어야 돼요.
○건설국장 이태년 학교 쪽 말고 반대쪽에 하수도 박스가 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봐서 만약에 지하도를 하면 돈은 더 들지요. 더 들어도 좋기는 한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상대원 그것은,
○강부원위원 육교는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상권 침해하고 건물 가려버리고 자꾸 말썽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라리 지하도를 하는 것이 낫지.
○정재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이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김 위원님이 지금 5m 14가 나오냐고 하시는데 건설과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건설과장 김인규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4m가 나오고 그 뒤로 건물을 들여 짓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저희가 얼마만큼 뒤로 지어서 5m가 되는지 1m 정도 기러졌다 보는데 그것까지 모르니까 도로 계획선을 놓고 보았을 때 4m까지 확보가 되었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도로계획선을 보았을 때 육교를 설치해도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시켜주려고 하면 김동성 위원님이 말할 때 예, 부활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니까 혼동이 되잖아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야지.
○건설국장 이태년 후퇴해서 지었으면 그것은 모자라면 땅은 조금 사더라도 설치만 할 수가 있으니까 살려주시면,
○위원장 조영이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학생들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지요. 그것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되었습니다.
○박용승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에 주셨는데 강부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농협과 전주회관 사이에 있는 육교설이 자체가 아까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햐신 것입니까? 육교설치가 기본 설계 자체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거냐구요.
○건설과장 김인규 육교설치 기준에 맞게끔 설치된 것입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지역에 어떠한 특성이나 내지는 그 지역에 여건을 감안해서 기본셜계도 변경할 수 있는 체제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규 예.
○박용승위원 그러면 거기 어떠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육교설치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그것은 실제 사업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박용승위원 구청한테 위임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인규 그 진행과정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설치해 놓고 난 현재가지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본청 자체에서 그곳에 한 번쯤 시찰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건설과장 김인규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박용승위원 지나가면서 보셨는데 우리 과장님, 느낌이 어땠어요?
○건설과장 김인규 육교설치 계획에 맞춰서 기준대로 설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박용승위원 거기 양통행을 할 수 있습니까? 육교 밑으로 사람이 같이 엇갈린 통행을 할 수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김인규 거기가 70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박용승위원 과장님 저하고 같이 가서 교차해 보실래요,
○강부원위원 육교설치 기준에 맞춘 것이지 주민 편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박용승위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육교설치 기준에 의한 행정을 펼치신 것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신 게 절대 아니예요, 분명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아까 김동성 위원이 예산에 부활시키자고 하셨는데 지금 기본설계가 주민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 부활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자신을 하신다면 이것을 부활시키고 만약 주민의 편익 도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인규 기본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학교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에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너무 길어지는데요, 문제는 당장 주민 숙원사업이고 골치 아픈 쪽으로, 만들자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장래성을 보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 이거 참 잘 만들었다.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이렇게 설계를 짜서 하더라도.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상대원쪽에 만들어 놓은 육교는 제가 가다보니까 너무 비좁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래가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어디다 하려다가 자꾸 밀리고 밀려서 그리로 간 모양이에요.
진짜 거기는 다니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죄송한데,
○박용승위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육교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전히 다 철거해야 되는 입장까지 오게 돼요. 두고 보십시오. 그런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낭비를 하고 말이 됩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학교 앞 것은 저희가 잘 할게요.
○강부원위원 지금 상대원 서고 앞에 올라오는데 이쪽에 건물 지어 버리면, 학교 쪽은 안 지으니까 그렇지만 이쪽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박용승위원 우리 국장님이 건설국장님이 늘 로비성 예산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졸속행정은 분명히 척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올바른 행정을 펴주시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지금 상대원 육교설치 관계는 끝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는 문제를 상대원 육교만 하자면 시간도 없으니까 다음에는 수도에 대한 것하고 중앙공원에 시설에 대한 문제를 관계부서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8일 23시에 이현일 씨라는 분이 저희 청구아파트 급수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두개골 골절 및 뇌자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93년 6월 17일날 저희 성남시청과 시공회사인 대성공영 이은한 씨, 성남시장을 상대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1심 판결이 95년 3월 22일날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 성남시가 졌습니다. 1심에서는 2억 9,126만 9,194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95년 5월 9일 항소 제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5월 26일자로 원고 이현일씨가, 저희들한테 지급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소에서 앞으로 항소를 해서 더 두고 봐야 정확한 금액 판결을 받겠습니다마는 현재 2억 9,100만원 상당되는 3억 예산에 편성해서 공탁을 걸어가지고 계속 법정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이 3억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1심에서 패소를 했다면 3심을 한다고 해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꼭 승산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좌우간 2억 9,100만원 중에서 얼마만큼 다운시킬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패소까지 한 실정에서 항소를 1심, 2심, 3심까지 다해서 패소를 했다면 이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못 되었다하는 것을 건설한 회사측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미흡해서 사고가 난 것인데 회사측에서 전혀 물어줄 수 없다고 해서 판결난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공회사와 저희 성남시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오해서 저희들이 항소가 끝난 다음에 시공회사한테 구상권을 발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똑 같은 피고 입장이기 때문에 구상권 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의위원 시공회사가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책임이 있는데 지금 판결이 성남시청한테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오가 끝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공탁을 걸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도과장님 일단은 민간인 보상을 해주고 시에서는 시공회사한테 다시 청구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리시고,
○건설국장 이태년 항소를 하려니까 판결금액을 공탁을 해야 항소가 유지된다 이거예요. 항소를 하려니까 돈을 걸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항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갖다 넣을 돈이 없어요. 법원에다가 1심판결 금액을 공탁을 해놓고, 아주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연금관리나 여러가지가 있어서 2억 9,000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얼마간 줄여서라도 판결이 나면 좀 소송을 하려니까 공탁할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해놓고 나서 좀 줄이면 줄인 금액만큼 2억 9,000 다 물어라 확정판결이 나면 할 수 없이 그것을 회사한테 저희가 보상을 하게 해야 될텐데 지금 회사도 피고이고 저희시장도 피고로 되어 있어요.
저 사람도 같이 끌려 다니면서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구상을 하면서 재판하는 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일단 재판이 끝나야 구상권이 된다고 그럽니다.
○정재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사항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문제로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삭감 부분이 안 되었을텐데 거기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살려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건영위원 지금 도시건설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 편성 요약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3억 8,300이 삭감되는 거지요? 그것이 '안양∼판교도로 내시감소'라고 했는데 안양∼판교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고아진행도 안 되고 아직 보상비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나 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인규 안양∼판교간 용지매입비는 당초에 국비를 주도록 가내시되었던 것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그것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 공사 관계는 지금 도 계획으로 9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관계도 저희보고 시에서 위탁해서 매수를 해달라 하는 공문이 와 있고 용지매수 관계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매수비는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아,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인규 예,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건설국장 이태년 가내시 얼마 주겠다고 양여금을 줄 때는 41억 1,5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후에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를 하면서 여기 3억 8,300만원이 깎여진 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감액을 하고 이 공사 끝날 때까지는 양여금을 줄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규 그래서 용지매입비에 투입되는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상대원 육교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영이 상대원 육교 문제하고 손해배상문제는 부활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세워주고 장소만 잘 위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강부원위원 장소가 없어요. 할 만한 데가,
그러면 상수도공사 때문에 재판하는 것처럼 거기 가다가 머리 부딪히면 시에서 다 물어줘야 되요. 한 두 사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조영이 여기는 이영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고 김동성 위원님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강부원위원 그런데 임시적으로 잠깐 좋게 얼마를 올려 주십사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확실하게 좀 잘 해서 만들어 줘야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표달라 이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타당하냐 이거지요.
선진국에서는 육교를 없앤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이건영위원 주변 피해도 있을뿐더러 학생들도 등하교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 교통소통에도 원활하고 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지하도 설치도 좋은데 지하도 설치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대원국민학교앞 육교설치의 건 1억 9,898만 7,000원과 민간인 손해배상 3억원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이건영위원 예, 또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패였는데 그걸 얼른 보수를 안 해서 자전거 타고 가던 학생이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면 우리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고 이걸 피해자에게 또 1심, 2심에서 졌고 항소를 했다고 하지만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예산이.
○위원장 조영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다시 예결특위조정안대로 그대로 부활시켜주는 것으로,
○이건영위원 지방세양여금은 의회에서는 대체삭감 되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매입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총무위원회 이건영입니다.
11명 중 10명이 참석을 해서 주요쟁점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서 성남시 발전상 문학지 발간 민간위탁, 이게 사실은 민간단체죠. 민간단체에 800만원을 주는 것을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급여인상분 관계로 심도있는 토론을 했고 나영수 지휘관이 거기에 나와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추경 심의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에 985억 8,100만원이었고 경정은 1,037억 5,400만원 금회 추경 중에서는 51억 7,3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충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명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소관심사는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정재의 위원입니다. 11명 위원 중 9명이 참석해서 원안의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다 원안대로 의결했고 주요쟁점 사항으로서는 성남동주차장 매입비는 토지이용종합계획을 수립 효율성을 검토해야겠으며, 재산관리 또는 민원해결차원 예산이라면 총무 또는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해야겠기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를 전 위원님들이 이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또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시 가연성여부에 따라 재질이 다른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 왔는데 가연성 쓰레기봉투, 전에는 가연성쓰레기나 불연성 쓰레기는 쓰레기 자체가 한가지로 나왔는데 지금은 비닐 자체가 썩는 쓰레기라서 가격이 좀 인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각 구청 예산 중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지원 보상금은 95년도 본예산 삭감분으로 제1회 추경시 계상함은 본예산 심사 의미가 없다는 우리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올릴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원구청 1,500만원, 분당구청 270만원, 수정구청 1,050만원에 대한 이 문제는…….
성남 4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4통은 사실은 우리 성남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그 지역 규모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시설 결정을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나상토론 된 것도 지난 번에 거기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 또한 그 지역에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일단 건물비를 보상한다든지 토지 보상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전 위원들은 이것을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문제는 회계과나 건설과에서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니까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견 총무위원회에서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특위에서 한번 다뤄보자구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게 당초에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보상비를 요구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G B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견인사무소나 나중에 모란시장 같은 걸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 지역 내 대형차량이 야간 박차를 하고 있는걸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세워 주시고 실지 건물 보상을 재해대책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원안대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영위원 예산을 세우고 그에 앞서서 그것을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기획실장 임채국 건설국 하수과에서,
○건설국장 이태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성남4통 침수지역대책 문제는 매년 우리 성남시 숙제 중에 가장 미결사항으로 오래 끌어온 사항입니다. 이 침수지역이 내수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탄천 수계가 높아지면 안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같이 올라와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을 안 끼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펌프장을 만드는 겁니다. 배수펌프장을 만들려고 작년에 예산까지 세우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했는데 주민들 요구 사항은 펌프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고속화도로가 생겨서 열악해지고 후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아예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 이사를 가야 되는 데 돈이 없다. 그러니 토지하고 건물을 시에서 사서 이주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도로를 그렇게 해놔서 도저히 후져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펌프장을 만들려고 해도 전혀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결사반대입니다. 그럼 우리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수방대책업무로서는 펌프장 한 10억 들이면 멋있게 잘 만들어서 물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그걸 원하지를 않고 다른 걸 원한다. 그런데 그 자리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개발제한 구역 땅이고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려면 어떤 명분이 있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 것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뭐가 가능하냐, 여러 가지를 따져 보니까 우리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녹지조성이 되는 녹지시설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몇 가지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그럼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명분, 목적이 그래도 사서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사야지. 120억 들어야 땅을 삽니다. 그래서 명분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만 명분도 있겠다. 그래서 이 소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은 교통행정과가 아니겠느냐, 시장 밑에서 보좌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땅을 사서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우리도 기술진영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기술직들이 만들면 되니까 우선 목적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고 그 자리에 청소차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장비들이 시내 곳곳에 길섶에 설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명분을 주차장 설치로 하는 것이다.
그럼 주차장소관은 교통행정과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저희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고 소관이 어디냐 하는 걸 따지기 전에 시장이 하는 일입니다. 시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지 교통행정과다, 하수과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전체가 건물하고 부속건물 점유한 토지가 50필지 25.475㎠ 그러니까 약 7,700평 가량 됩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대형주차장하고 견인사무소를 겸할 수 있겠네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래서 견인사무소로 쓰든지 해서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주차장 통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원천을 금년에 더 연장해서 복개를 해서 거기까지 쭉 모란시장 밑으로 해서 더 복개를 해서 거기까지 붙여주면 훌륭한 도로가 되고 제방공사를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방을 포장해서 쭉 여수대교까지 포장을 해 놓으면 아주 훌륭한 도로가 조성이 된다, 현재 상태는 진입하기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복개를 해서 내려가면 훌륭한 접근로가 생길 수 있고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 민속시장 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면 한 쪽으로 장비, 물론 하나의 구상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구상해볼 수 있는데 일단 명분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실지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효율성 있는 게 주차장이다. 그렇게 저희 시에서는 간부회의 때 결론을 내서 그 주차장 추진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건설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하수과에서 보상을 하고 그 나머지 시설은 사회산업위원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토지를 매입하는 명분 때문에 그럽니다.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공용의 용도가 주차장이다, 그러면 주차장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주관해서 사는 겁니다.
시설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기술이 모자라면 우리 기술자들 많으니까 기술자 동원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건영위원 좋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의원 생활 4년 동안이나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이 배수펌프장 시설하는 건 반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밤낮고장이 나서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을 7억 5,600만원을 가지고 다 보상이 된다고 하면 좋지만 부족,
○건설국장 이태년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이건영위원 모자랍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그 주변 주민들의 건물하고 땅을 전부 사려면 120억 가량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추정하는 게, 그래서 도저히 한꺼번에 예산이 없어서 살수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는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연부로 갚는다고만 하면 세워주면 우리는 독립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영위원 땅보다는 건물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네요. 그건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이 교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려 온 4통 문제가 지금 그 지역 출신이신 윤기중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고 와 닿을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이 윤기중 위원님! 4통 문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특위의 존경하옵는 조영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바쁘신 시간에도 윤기중이 간은 의원은 이런 특위에 참여를 못했는데도 정말 성남시를 위해서 특별히 참여하여 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간략하게 4통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91년도 초에 결국 수해 났습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냇가로 떠내려 가서 500m에 가서 살아서 나온 일이,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소·돼지가 수백마리가 떠내려갔습니다. 또 떠내려가지 않은 가축은 아주 똥이요, 똥, 그 물에 채여서 피부병으로 해서 3개월을 못 넘기고 거의 몰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도 적십자사나 우리 성남시나 각 동사무소나 각 지역 유지들이 구호품을 많이 보낸 적이 있고 시나 보건소에서는 위생문제로 소독을 3개월간 계속했던 바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4통 지역은 고등동하고 성남동하고 비행장하고 수내천하고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옛날부터 농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발족되고 나서 그 지역을 성남시 축산단지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와서 소·돼지를 키워서 생계를 하려고 그 지역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 도시계획을 재조정을 할 때 그 지역을 축산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기서 13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의 생계가 전혀 끊겨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수해지역이 되었고 지금 현재 지역으로 봐서는 그 지역을 우리 성남동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보면 구리간 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가 생겨서 쉬운 말로 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있다가 양지∼분당간 도로가 생겼는데 바로 마을 앞에 산을 하나 가로지를 정도로 높이 막았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내가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천수를 해서 수해가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한강 물이 넘어서 밀려들어 왔을 때 뚝방을 넘고 수문이 물이 빠져들지 않고 역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다음에 피해 가시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그럽니다. 거기는 아무리 봐도 침수지역이 아니다. 사실은 비가 내리거나 비가 흘러 들어서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물이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성남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세입자들 73세대를 성남시 무주택 임대아파트에 전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 약속을 주민들한테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보상금까지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건물주인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성남시장이 3대를 바뀌면서까지 약속을 믿고 지내면서 건물에 손 한번 안 대고 페인트칠 하나 안 하고 못 하나 안 박습니다.
오직 100억이라는 그 보상만 받으면 우리는 이 지역을 떠난다는 그런 일념입니다. 또 현재는 어떠냐면 현재는 모란장이 서는 걸 여러분들이 일정을 다 아실 겁니다. 개장수나 닭장수나 돼지장수나 오리장수, 이런 사람들이 다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저녁에 장날 전에 4통으로 전부 집결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물과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우선 주민들이 40여 가구밖에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저녁에 나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상인들을 내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분들이 스스로 무섭대요. 개를 차량으로 10대씩 20대씩 해놔서 사람만 지나가면 차안에서 한 마리가 짖으면 다 짖어 버려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도로가 두 개씩 그 지역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생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모란 대로변에 나와서 같이 꼭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우범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지역에는 40여 세대가 있는데 집이 전부 비었는데 사람이 생활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지은 블록은 지금 같이 기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범지역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 집이 비어 있으니까 걸인이나 젊은 남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좀 이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놀다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이나 저나 4년 간 의회 일을 해왔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지역에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시의원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본회의장에서도 다섯 번씩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가가 어떻다, 부가 어떻다 하는 것도 저는 생경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면 그 지역은 교통행정과다, 건설국이다, 도시국이다, 지역경제국이다, 이런 데를 내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주민들의 집단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초석이 되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국에서 전체가 힘을 써야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모든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7억 5,600만원, 사실 그 지역에 전체 보상을 하려면 11억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7억 5,600만원 큰돈은 큰돈인데 우리 4통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가서 계셔봤다는 마음으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했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까지 윤기중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여기 4통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지역의 84동에 대한 보상금을 7억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1개 동에 약 900만원밖에 안 되죠? 그렇죠?
900만원 정도 된다면 그 사람들이 900만원을 받고서 과연 순순히 이사를 갈 것인가 어디 가서 900만원 가지고 세도 제대로 못 삽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까지 다 겸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해야지 매입비 9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도 못하는 입장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예산만 대충 세워놓고 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서라도 완전히 세워서, 이 사업은 사실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성남에서도 숙원사업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그 지역에 대한 땅값도 완전히 해서 나가서 이주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 900만원을 가지고 준다면 그 사람들이 이사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이루어졌다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시는 분들이 40여 세대가 살고 집이 80몇 집이라면 빈집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빈집은 일단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은 이사갈 수 있게끔 계약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부서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정재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이고 또 전체적인 이번 예산에 반영된 추가금액이 270억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 건물만 보상해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 6,500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이 되면 그 때 당시 세입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말씀하신 120억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이해가 가도록, 당초에 전 금액이 그 지역에 토지 보상비까지 120억이면 120억, 150억이면 150억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면 우리도 거기 인정됩니다마는 단지 가옥보상비라고 해서 7억 얼마만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않고서 그렇게 그냥 올리니까 우리도 뭐가 뭔지 얼떨떨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죄송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을 잘못 드린 거 또 구체적으로 설명 못드린 점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정재의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부에, 윤기중의원이 그것은 이쪽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놓고 나중에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줍시다. 일단 해주고,
○정재의위원 해주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총무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국에다가 업무소관을 넘겨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아니, 그러니까 사회산업에서 다뤘는데 사회산업에서는 총무나 건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총무나 건설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특위에서 다루는 거야. 내 얘기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밖에 시간은 없고,
○박용승위원 4통 문제는 윤기중 의원의 4통이 아니라 공통으로 다 지적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우리 정재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분명히 관계공무원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검토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회산업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는 게,
○위원장 조영이 아니, 잘 얘기했는데 사회산업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도시건설에서 하느냐 총무위원에서 하느냐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박용승위원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위원장 조영이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내용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부활시키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은 예산결산특위 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소관을 갖다가,
○위원장 조영이 여기서 일단은 올라온 예산만 해주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예산만 해주는 거예요.
○박용승위원 7억 5,000만 통과해주면 돼요.
○위원장 조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총 예산이 16억 7,475만 6,000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의원들 매 좌석마다 마이크 설치하는 것이 8,600만원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15억 8,874만 5,000원으로 이렇게 한 8,6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의자에 마이크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 계수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은 당초 7억 5,6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당초 4억 9,898만 7,000원 삭감키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의결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으로 보아 재 계상 당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17억 9,098만 6,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2,985억 8,296만원, 특별회계 2,185억 9,973만 1,000원, 총합계 5,171억 8,269만 1,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조명천 이건영 정재의 강부원 박용승 김동성 이상 7명
○위원아닌의원 손영태 윤기중○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건설국장 이태년 기획담당관 이경식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건설과장 김인규 수도과장 김갑식○출석전문위원 김동길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보고사항】
o 제39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집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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