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8월 27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8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 안건
  o 직원인사이동에따른인사
  1. 제58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직원인사이동에따른인사

○위원장 장명섭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간에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 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1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길 전문위원이 기획실의 전산통신담당관으로 부서를 이동하였습니다. 후임으로 김영기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 김영배 전문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회계 보던 이창후 주사보의 승진발령에 따라 김규섭 주사보가 전입하였고, 의장 보좌를 위하여 양창모 주사보가 보강되었습니다.
  97년 7월 23일자 의사계 업무분장에 따라서 목일성 주사보가 기획총무위원회를 담당하고, 심욱섭 주사보가 의회운영위원회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 전문위원  김영기
    . 전문위원  김영배
    . 의정계  양창모
    . 의정계  김규섭
    . 의사계  심욱섭
    . 의사계  목일성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축하합니다. 의회사무국에 같이 근무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랫만에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절은 역시 가을철로 접어 들어 새벽에는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심욱섭  의회사무국 심욱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장으로부터 97년 8월 23일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8월 23일 토요일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를 전체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8월 21일 11시부터 12시 5분까지 의장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8회 임시회는 97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개최 계획을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였고, 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및 관련 조례 개정 협의는 상임위원회 소관 구분 중 수도국을 재무경제위원회에 소관하기로 하여 상임위원회 명칭도 '재무경제위원회'를 '재경수도위원회'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도시건설교통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은 제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의원 세미나 계획은 97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2박 3일간 지리산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의장단에 일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58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
(11시09분)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97년도 성남시의회 회기 운영 현황과 제58회 임시회 집회 계획과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회기 첫째날인 9월 5일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 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이어서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기구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및 관련 조례 즉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성남시의회공인조례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오전 11시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의 검토 및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기획총무 3건, 재무경제 1건, 보사환경 1건, 도시건설 7건이 되겠고, 추가로 심사 안건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9월 8일 월요일도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9일과 10일 양일간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1일 목요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조례 등 일반안건을 의결한 후 제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의사일정에 시정질문 일자를 2일간 하네요? 3일간으로 넣지요.
○위원장 장명섭  그 전의 예를 봐서, 이번에는 잘 모르겠지만 2일간 시정질문 답변 순서로도 충분한 숫자를 맞출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나 온 것을 검토해서 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도 날짜가 촉박한 것 같은데.
○위원장 장명섭  예를 들어서 2일간만 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면 연장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더 하기로 하지요.
나운채위원  이왕이면 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김상현위원  임시회 잔여일수가 11일 아닙니까. 이번에 7일간을 소모하면 10월중에 할 수 있는 임시회는 4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명섭  4일에 5일을 당기면 9일이지요.
김상현위원  5일을 당기는 것은 11월달이지요. 그러면 10월에 할 수 있는 회기가 4일밖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정기회가 35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겨 쓰면 됩니다. 10월말하고 11월초에 걸쳐서 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를 들어서 11월 20몇일부터 시작해서 정기회 시작하기 전에 끝나야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정기회에서 당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당기는 것이 정기회 앞에 연이어서 임시회하고 정기회하고 연이어서 당길 수 있는 것은 몰라도 그냥 당기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영기  아닙니다. 상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매년 그렇게 당겨 썼습니다.
김상현위원  작년에는 11월 20일부터 했잖아요.
○전문위원 김영기  11월 25일부터 했습니다. 법적으로 11월 25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정기회를 당길 때 11월 20부터 해가지고 35일간이니까 12월 24일날 끝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영기  아닙니다. 당겼는데, 앞으로 당겨서 했지, 연결해서 당겨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정기회 날짜를 5일을 이쪽으로 당겨서 써먹어 버리고 나머지를 30일간 한 거예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임시회다 정기회다 의미가 없지. 임시회 45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임시회 하다가 모자라면 계속 당겨 쓰고 정기회 한 10일 남았으면 10일만 정기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상 35일의 정기회 하는 것이 짧다면 모르지만 기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전의 예를 쭉 보면 정기회를 약 30일 정도 하고 그래서 약 5일은 임시회로 당겨서 하고 그랬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써먹는 부분을 11월이면 정기회가 11월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 달에 며칠 당긴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이 8월쯤 하다가 임시회가 모자라면 10일이고 며칠이고 9월달부터 막 당겨 써도 되는 것이냐고.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임시회가 4일 남지 않습니까. 오늘 확정지으시면 4일 남는데, 다음에 10월달이나 언제 또 임시회를 해야 될 상황,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정기회에서 약 4일 정도 당겨서 8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작년에 왜 5일 당겼느냐 하면 11월에 정기회를 하면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내기 위해서 5일 당겨서 임시회로 꾸어 주었어요.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우리가 붙들고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박찬범위원  예, 작년에도 잘 했잖아요.
강부원위원  4일 남은 것을 약 5일 당겨서 9일 하는데 지금 3일간 시정질문을 해도 우리들 전례로 봐서 시정질문할 의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11월달에 다시 이 다음 회기때 또 넣어요. 한번 해보니까 시정질문을 하면 질문한 사람이 답변도 안 듣고 나가버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날짜가 많으면 기사거리만 되요. 대신 이 다음에 이틀 동안을, 5일을 이리 당겨서 2일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장명섭  나운채 위원님,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꼭 늘릴거면 일요일날도 놀지 말고 하자고. 하다 시간이 모자라면 차수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7년 9월 5일 금요일부터 9월 11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장명섭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강부원 오인석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양창모
  의정계  김규섭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