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22일(화) 10시 30분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이영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또 오늘 유일하게 회의가 있고,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추경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6·2 지방선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2년 동안 잘 마무리 되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위원회는 떨어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번 선거에서. 맞지요? 낙선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위원장으로서 행복하고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선되신 분이나 또 낙선하신 분이나 시민을 위하고 지역과 시를 위한 봉사자로서 거듭 나시기를 또 가정에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고 무더운 초여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경제환경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김병호입니다.
  제1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그동안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 정채진 간사님, 유근주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이 특별히 오늘 나왔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호 생활경제과장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선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김영자 세정과장입니다.
  신중서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세목 체계 개선과 주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시세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꼭 마지막 인사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이제 하반기에 그동안 전반기에 사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면 후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재정경제국의 막중한 임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세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행안부에서 시세조례표준안이 시달이 되어서 이것에 맞춰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종전에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을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지난해에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이 2009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재산세가 주택·토지·건축물이 각각 10% 인상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의 과표인 재산세 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4에서 1.5로 인상이 되면 주민들한테 세 부담이 많게 되어서요, 부칙에서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영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11시 30분부터는 제1차 본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늦지 않도록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이영희  정채진  유근주
  고희영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장  조대호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세정과장  김영자
  회계과장  신중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기타 참석인
  시세운영팀장  이유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