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6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순서는 국장님, 대표이사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그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규모는 4247억 14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7%인 456억 48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능별·성질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위례 어울림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으로 202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공사비 지급을 위해서 50억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중장년층 및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14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소망재활원 운영 버스 폐차에 따른 신차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98억 23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아동친화 놀이터 조성 사업은 2개소 추진 및 자문단 운영비로 2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비로 1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설계 및 인증 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국장님 지금 감기 드신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감기 기운이,
이군수위원  목소리도 안 좋으시고.
○복지국장 김제균  예, 감기 걸렸습니다.
이군수위원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얼마 안 남으셨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껏 잘해 오셨으니까 마무리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가지만, 제가 과별로 업무도 좀 보고받으면서도 그렇고 예산 이거 보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가 여성가족과하고 아동보육과하고의 업무 내용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복정동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갔었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흥역점, 그러니까 BYC 건물에 있던 공동육아나눔터인가? 일·건강·사랑 뭐 그런 사업 부분이 이제 거기가 임대가 끝나면서 빠지면서 일단은 복정동 건강지원센터로 옮겼고 그 당시 저희가 보고받았던 거로는 이후의 계획이 “위례 어울림 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실제로 센터 가서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걱정됐던 면적, 규모, 과연 그 복정동과 신흥역에 있었던 그 사업 형태하고 다 결합해서 가기에 위례 어울림 센터가 공간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까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행히 충분하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복정동이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고 그 3층 자리에는 아동보육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기도에서 위탁 사업으로 했던 아동보호기관이,
○복지국장 김제균  전문기관, 예.
이군수위원  그쪽으로 갈 계획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도 보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전을 할 계획,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례로 갈 계획인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전체가 다 가진 않을 것 같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의 일부는 복정동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강하게 나온 상황이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아동보육과 쪽에서는 다 간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경기도 위탁 사업이었던 아동보호시설인지 그쪽 부분을 직영으로 성남시가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추경인가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상호 간에 여성가족과와 아동보육과가 사업적으로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느꼈고요.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끼리의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다른 어떠한 시설, 공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양측의 업무를 접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각 과별로 추경 할 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총괄해서 국장님이, 이런 이해가 좀 틀린 부분이 있고 과별로 약간 견해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준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과 간에 무리가 없이 잘 순환 이동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다른 공간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더불어서 어울림 복지관 완공이 되는 시점이 계속 늦춰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또 보고받고 확인하기로는 올 연말 12월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그것보다 좀 빨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 실제로 12월에 그러면 개관이 되는 건지, 그때까지 완공이 된다면 개관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복지국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저도 지금 목소리가 자꾸 잠깁니다.
  제가 총괄 질의 할 부분은 국장님 마지막까지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거기에 우리 통역 같은 이중언어,
○복지국장 김제균  이중언어 코칭.
서은경위원  코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쪽 업무를 여가부 일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 사업이 되고 있는 건데 햇수로 지금 한 몇 년쯤 됐는지 아실까요? 십몇 년?
    (「12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복지국장 김제균  12년이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12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직원으로 인정을 받아야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고유 업무로.
  그런데 그때 이 업무가 지속해서 진행이 될 건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십수 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을 채 1년이 안 되게 매해 갱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근무를 해서 호봉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데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 여가부의 사업 자체가 1년 단위 계약이다 보니까 매해 새로운 계약이 됐던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는, 사실 그 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성남시가 이 사업을 받든, 사실은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고유 사업으로 넣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라도, 성남시가 이 부분을, 여가부가 바꾸지 않는다면 성남시가 이 업무를 어떻게 고유 업무로 바꿀지. 우리는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결혼이주여성이라든지 이런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업무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어떤 한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그분이 아마도 그 센터 내에서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불이익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 센터 내에서는 이분이 입장이 좀 곤란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곤란해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성남시 다문화팀에서 더 신경 썼어야 된다, 먼저 신경 썼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 팀은 아셔요. 우리 과·팀장님 잘 내용 아시는데 국장님께는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막연한도 들리지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 쪽에서 지금 일단 추경 쪽도 필요합니다. 인건비 부분 호봉 인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정해야 되고 올 상반기 전에는 어떤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내용을 대충 알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아시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고민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는 좀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너무 외면했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매년 단위 사업으로 넣으려다 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거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좀 어떻게 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어려운 숙제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2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55억?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준공이…….
○복지국장 김제균  12월.
○위원장 안극수  금년 12월이에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금년 12월?
○복지국장 김제균  금년 12월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준공이 되면 규모가 굉장히 크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큽니다.
○위원장 안극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거기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복지국장 김제균  욕구 조사.
○위원장 안극수  예?
○복지국장 김제균  욕구 조사.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거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대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거기 큰 시설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수영장 들어가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영장 들어가 있고, 큰 것들.
○복지국장 김제균  들어가고, 장애인 주간보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요, 돌보미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35, 우리 시비가 15 그렇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2024년도 12월 말이면 준공이 되는 거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여기에 지금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 규모에 맞춰서 설계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유적으로다가 많이 좀 있어요, 어때요?
○복지국장 김제균  여유롭게 설계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여유 있게?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한 몇 면 돼요, 총면이?
○복지국장 김제균  면은,
○위원장 안극수  지하에도 있습니까, 주차면이?
○복지국장 김제균  63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 많은 건 아니네요.
○복지국장 김제균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기준보다는 훨씬 그게 더 많이 설계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이걸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욕구 조사 좀 잘하셔 가지고, 오늘 이군수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 또 계시니까 잘 좀 챙기셔서,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마무리 잘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과, 소망재활원에 버스 구입이 있네요.
  지금 소망재활원의 입소자들, 그런 시설의 입소자들은 규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나 거기 있죠?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장애는 또,
○복지국장 김제균  주로 장애가 발달장애인이 많이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발달장애인이시고.
○복지국장 김제균  그다음에 여기가 정원이 8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미달되게 지금 인원이 있습니다, 현원이, 현재 인원은.
○위원장 안극수  미달이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이제 탈시설화 정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요, 보건복지에서 줄여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거기 그런 시설운영비는 국도비?
○복지국장 김제균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전액 국비?
○복지국장 김제균  아닙니다. 국비가 80%.  
○위원장 안극수  80%고 그리고 나머지 시비?
○복지국장 김제균  도비, 시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도비, 시비. 자부담 하는 게 있네, 한 600만 원 정도.
○복지국장 김제균  기능 보강 사업비로는 자부담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재활원 측에서 뭐 이의제기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없습니다. 이거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일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기능 보강 사업을 할 때에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는데 금액이 뭐 총사업비의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국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10%.
○위원장 안극수  10%? 사업비가 뭐 신차 구입하는 게 1억 1600인데 10% 안 되잖아.
  어쨌든 알았어요. 지금 폐차돼서 그러는 거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오래되고.
○위원장 안극수  오래되고.
  알겠습니다. 지역구라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총괄 질의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 복지정책과
(10시 21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홍숙영 보훈문화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700억 27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3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은 대부분 2024년 지방보조금 심의 의결액 40% 미반영분 반영으로 신규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공사비 지급을 위해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배수로 보수공사로 경기도 확정내시 반영하여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및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되어 반영하여 71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요즘 자주 봬 가지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여기 지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15페이지 보니까 여기에 ‘가족 돌봄 청년’ 이것도 포함이 돼 있네요. 제가 지금, 고생하셨잖아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영 케어러 조례 도와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족 돌봄 청년이 사실은 분리된 조례가 필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고립·은둔으로 빠질 수도 있고 실생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한 거를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김세열 복지팀장님 오셨어요?
○복지기획팀장 김세열  예.
서희경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가족 돌봄에 대한, 청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복지정책과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돌봄 청년 할 때 저는 청년청소년과에서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를 했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도 청년에 대한 또 정책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다음에 우리 과장님과 또 따로 시간 좀 가져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끝나셨습니까?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이제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해 이제 마지막 추경 들어온 거고요.
  아까 총괄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쨌든, 12월 준공에 대한 부분은 차질이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하도 이게 과정에서는 계속 이렇게 처음 보고받을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해 넘어갈까 봐 저는 자꾸 걱정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래서 저희가 한 가을쯤에 미리 사전 위탁 공고 해 가지고요, 운영할 업체가 와서 개관 준비를 같이 준공하고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수영장이든 주차장이든 아마 그 과정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4, 5년 전부터 쭉 지켜봤던 사업이어서 그래서 주차장도 부족한 감은 있으나 아마, 그리고 아까 육십,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3면입니다, 63면.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는 이거 잠깐 궁금해 가지고, 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문화체험’ 사업이 뭐 이렇게 좀 반영이 돼 가지고 하신 건 좋은데 이게 30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300명.
이군수위원  이거는 이 해당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이걸 자기가 언제 쓰겠다라고 하면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집단적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복지정책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0시 28분)

○위원장 안극수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 전경만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192억 13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79억 7877만 4000원보다 112억 3464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먼저 20쪽 장애인생활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설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옥상 누수 및 주방 노후화 개선 공사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중증 활동의 지원 시간당 단가가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5억 76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518억 655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추경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
서은경위원  예? 아닌데요.
○위원장 안극수  안 하셔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사전에 설명 충분히 다 들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군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때 사전에 해서 들었고,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서 그냥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망재활원 차량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됐고요.
  28페이지에 여기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관련돼서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감액의, 이 대상은 소망재활원이고 렌털 8대, 공기청정기 기존에 8대 렌털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감액이고 대당 2만 7000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러면 소망재활원 내에 8곳이 렌털로 했던 데가 빠지는 개념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 빠진다는 거는 공기청정기를 그 이후에, 빠지고 난 이후에 대체해서 그 빠졌던 장소에 설치는 다시는 안 하나요? 거기가 필요성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제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위치에 이런 청정기들이 있었을 텐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뭘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왜 이걸 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당초에 8대 계약 만료돼서 마무리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은 건 자부담으로 8대를 추진하기로 해서 빠졌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빠진 만큼은 자부담으로 소망재활원 측에서 해서 계속 청정기를, 예. 그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청정기 필요했을 텐데 그냥 빼는 걸로 끝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이거 13개 직업재활기관이고 여기에 부식비 및, 지원 내용이 부식비, 간식비, 특별급식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13개고 장애인 수는 기존에 386명에서 401명으로 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15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단순 수치로 나눠봤더니 1인당 25만 7017원 정도가 401명 개인당 지금 지원되는 금액으로 저는 그냥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총금액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요.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총금액으로 해서. 그러면 이 총금액 25만 7000원 정도가 13개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401명에 공통적으로 동등하게 개별 지원되는 금액이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가는 4개 4종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것 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부식비든 간식비든 특별급식비든 피복비든 건강지원비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동등하게 나갑니다.
이군수위원  동등하게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나중에 이거 따로 여쭤보겠지만 이 시설에 직원들이 들어가는 것 충원도 충원이지만 퇴사 이런 직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변동이 수시로 많이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이게 제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 34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4시간 지원’ 이거 도비인데 제가 이거 쭉, 이제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증액 사유가 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25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사업량이 1023명인데요.
○복지국장 김제균  24시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 24시간이요? 예.
이군수위원  예, 24시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25명이요.
이군수위원  예, 25명. 제가 25명, 이 사업량이면 사업 대상이 25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된 금액 자체가 클까라는 아주 단순한 그냥 궁금함이 들었는데 이것 설명 좀…….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25명에 대해서 총 24시간 풀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는 이 금액이 맞다라고 그냥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24시간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거의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예산은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앞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관련된 그 위 항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아래 항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업량이 막 1023명, 139명 나름대로 사업량 대상자가 큰데 이 24시간 부분이 25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데 금액 대비로 증가 폭이 너무 커서 이게 그렇게 많이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고위험 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가 24시간 풀로 잡았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 중증발달장애인을 포함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전담해야 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한 사람일 때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그런 형태의 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 직원들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맞는 얘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이게 국도비 내시 관련돼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사업 그 양이 증가한 걸로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 뭐 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의 사업량이 123명에서 143명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단가는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늘어나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량이 123에서 143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증액이 되는 건가요,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단가 오른 것도 있고 지금 뭐 사업량이 사람 인원수 증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이 인원수 증가는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는 도에서 그 인원으로 잡지를 않았던 건가요? 예를 들어 123명으로 잡았던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일부 지금 변경된 추가 할 때 또 그 숫자가 약간 달라진 숫자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달라진 숫자 이거는 언제 이렇게 달라져서 내려왔나요? 올 1월에 내려온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1월 달 중순경에 도에서 확정내시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작년 8월 9월에서 수치를 잡고 하다 보니까,
서은경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는 매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수밖에 없겠네요, 특성상.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 1월 초에, 거의 도비 확정되는 사업들은 1월 초중순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은경위원  추경으로 다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우리 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또 일괄적으로 다시 복귀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보니까 지금 한 40% 가까이 이렇게 돼서 장애인복지과는 어떤 이 증가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쭙는 건데,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통상적으로 매해 1월에 사업량이 결정되니까 매해 1차 추경에서 추경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50페이지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 사업’에, 이거 지금 이제 확정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지금 현재 세 분이 입주 지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설에 입주는 세 분이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총 당초 저희가 목표는 일곱 집으로 하고 있는데요. 1차 모집을 저희가 세 집을 해서 지금 모였고요. 다음 2차가 지금 2차 저희가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접수된 건 5명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총모집 정원은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1차에는 원래 7명 모집을 했는데 3명만 오신 건가요, 아니면 3명만 모집을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아니, 당초에 저희가 1차는 재가와 시설에 대해서 뽑는 거를 한꺼번에 뽑지를 않고요, 나눠서 3명 하고 이렇게 4명 따로따로 뽑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재가하고 시설에서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전담인력 인건비 증가’는 이해가 되는데 밑에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이 감소’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감액 요율이 한 38% 이래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이 내용이 우리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 해서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기준이 저희는 지금 7세대, 7호 기준인데 7세대인데 복지부의 예산은 20호 기준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곱 집이지만 예산은 20호로 받은 거였죠, 당초에 확정내시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해 2024년도 1월 달 확정,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하면서 여기가 저희도 감액하게 된 사안입니다.
서은경위원  원래 그러면 20호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 하면 1억 7700 이거를 그 예산으로 세울 수 있었는데 7세대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형식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한 거죠.
서은경위원  감액하는 형식.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아직 쓴 건 아니니까.
서은경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 기준의 감소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사실은 축소된 거예요.
서은경위원  우리가 사업량이 줄어서 축소돼서 예산이 감액.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류상에는 축소지만 저희는 당초부터 7세대 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원래 7세대를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변경이 되었길래 감소를 했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다. 노인복지과
(10시 43분)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함영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44억 1433만 9000원보다 126억 2405만 6000원이 증액된 1270억 3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53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예산은 지방보조금 60% 본예산 편성으로 인한 40% 추가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2억 6335만 9000원보다 1억 755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쪽과 6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216억 6996만 2000원보다 98억 2387만 8000원이 증액된 314억 9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끝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기타 사업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전 설명 하러 안 오셨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웃음)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58페이지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이거 있어요.
  제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다른 이유로 한번 방문을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 응급안전 서비스 모니터 요원들이 거기에 그 독거노인지원센터에 같이 계시다는 설명을 그때 처음 들어서 그때 ‘이런 사업이 거기서 하는군요’라고 제가 그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얘기들을 들었냐면 원체 센터가 위치한 공간이 항상 좀 좁다, 협소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서 기존의 생활지원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는 본연의 역할도 하기에도 협소한데 이 응급안전 서비스 모니터 관련된 사업도 거기서 같이 하다 보니, 그게 보니까 성남시 전체 사업이더라고요. 거기가 센터더라고요, 이거의. 그래서 더더욱 협소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서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그 예산, 거기에서 하시는 사업 예산인 것 같아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거기를 가면 딱 어디 교실처럼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직원들 다 한 공간에 근무를 하고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여건은 어쩔 수 없겠으나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과장님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어요. 복지관별로 4개, 4000·4000, 3개 복지관인 것 같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2개소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2개소. 그런데 여기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시설물 방수공사인데 이게 옥상 방수인가요, 아니면 어디 방수인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정중앙노인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뭔가 리모델링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방수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건가요, 이 근저에? 옥상 방수인가요, 이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식당.
이군수위원  식당?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식당. 옥상은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식당이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61페이지 밑에 ‘지역맞춤형 어르신 틈새돌봄 사업’이라고 2000이 편성이 돼 있고 성립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부름카 예산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작년에 받았었는,
이군수위원  이것도 독거노인지원센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요, 작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했었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부름카 합니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서 이 사업,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번에는 맞춤돌봄 권역별로 8개소 다 같이 하게 되었고요.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확대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거는 작년도 사업 평가한 후에 저희가 또다시 선정이 돼서 다시 또 받은 겁니다.
이군수위원  작년에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명칭 변경이 있어요. ‘돌봄매니저’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고 옆에 ‘지역맞춤형 어르신 틈새돌봄’인데 이게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그분들을 이런 식으로 그 명칭을 돌봄매니저라는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개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름을 처음에 그렇게 내려왔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활지원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복지관의 생활지원사분들 20명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생활지원사라고 저는 그분들을 부르고 그분들도 생활지원사라고 알고 계신데, 공식적으로 그 명칭이 ‘돌봄매니저’라고 이제 바뀌는 건지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냥 편의상 여기서는 그냥,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돌봄매니저 시범 사업이라고 그 이름으로 해서 내려왔었고, 저희는 작년에 안심동행 부름카 사업으로 공모사업,
이군수위원  여기서 돌봄매니저는 안심동행 부름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돌봄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요,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군수위원  저는 ‘생활지원사’도 뭐 그런데 ‘돌봄매니저’라는 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뭔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좀 전문적인 의미도 되는 것 같고 생활지원사보다는 돌봄매니저 뭐 이런 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식 그분들을 칭하는 명칭이 바뀌는,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돌봄매니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59페이지 보시면 ‘비대면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가 코로나 이제 종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경로당에 비대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해서, 제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꼭 비대면이라고 그래서 옛날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든지 태블릿PC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 기기를 대여를 받아서 활용할 줄 알고 이용하는 그런 교육을,
추선미위원  아, 그런 교육을 지금 발굴하시겠다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거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똑같이 해서 저희가 또 받아 와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아 오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추선미위원  보니까 저희 요즘에도 우리 초등학생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요즘 AI라고 뭐지, 브이…….
이영경위원  VR.
추선미위원  VR,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혹시 그런 걸 도입해서 뭐 다른 걸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비대면도 좋긴 하지만 여기에 그런 걸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나 해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현재 AI 여러 가지 로봇 그런 거와 접목해 가지고 사업을 복지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는 그 체험도 그렇게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맞아요.
추선미위원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저희도 어르신들도 이제는 디지털기기를 엄청 저희보다 더 잘 다루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차피 이건 공모사업 받으신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업도 좋고 또 그런 사업도 이제 조금 더 개선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저희보다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셨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저희 쪽에서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요즘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복지관별로 건강, 운동 쪽으로도 접목시켜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 많이 발굴하셔 갖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잘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63페이지 노인, ‘사회복지사업보조’ 그 항목 보면 이게 분당시니어클럽도 포함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일자리 수행기관별로,
서희경위원  63.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분당시니어클럽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다음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장소를,
서희경위원  장소 물색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니,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빠를 수는 없겠지만 좀 서둘러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왜냐하면 거기 직원들이 불편한 건 또 불편한 거지만 어르신들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고.
  제가 이거를 산출 내역을 이해를 못 하겠어서. ‘공익활동형: 3,370,000원×3,32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1년 치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공익활동,
서희경위원  시비만 아니면 다 합친 것,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공익활동형이 이거는 앞의 인원은 명수는 맞고요, 앞에는 연으로 계산된 건데요.
서희경위원  연이잖아.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활동비가 월 한 29만 원씩 받으시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아, 월 금액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희경위원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근로시간은 3시간이요.
서희경위원  사회서비스형은 공공기관 파견이고 복지시설 파견인데 이분들도 그러면 월 한 80만 원 정도도 안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63만 4000원 정도 받으십니다.
서희경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근로시간에 비해서.
  취업알선형은 너무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취업알선형은,
서희경위원  15만 원 곱하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부대경비만 드리는 거라서요.
서희경위원  아,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 봐 가지고 일의 양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의 질을 잘 분류해서 소득도 늘어나게끔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국도비 사업들은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서희경위원  금액이 너무 소득에 비해서, 그러면 근로시간도 어차피 뭐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 금액이야 그렇겠지만 좀 그래도 그 명목에 맞게 어느 정도 소득은 보장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서 회의하실 때 이런 의견이 나왔다 좀 전달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선미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추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서희경 위원님께서 여쭤보셔 가지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있잖아요. 이게 저희 어르신들이 시간이 조금 많은 대신 급여가 좀 높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주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어르신들이 좀 선호하는, 금액에 있어서.
추선미위원  이 사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대상이 또 기초연금 수급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은 또 해당이 안 되셔서.
추선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선호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초수급자나 그쪽 그런 기준으로 준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 사업량을 더 넓히시면 조금…….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런데 일할 곳을 찾는 것도 좀 저희들이 많이 어려워요.
추선미위원  아, 그것도 어렵나요? 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아예 못 들어가고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초등학교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추선미위원  제한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79세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짜,
추선미위원  아, 연령대가,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일을 시키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추선미위원  연령대가 되게 높으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서비스가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래도 조금 대안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는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지난번에 시에서 사업설명회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로봇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돌봄 하는 그거 관련된,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로봇을 활용해서, 제가 이거 기사는 좀 예전에 언론사에 나온 ‘성남시 100억 로봇 사업’ 해 가지고 좀 부정적 기사가 났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언급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가 한 100억 규모의 로봇 활용 주민생활시설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사업을 확산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 내용이었고, 잠깐 지금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 보니까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시니어혁신센터에서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검토들이 논의들이 진행이 됐던 게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난 이 사업설명회에 보니까 이게 주관이 노인복지과는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라고 설명을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사업설명회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파일로는 공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료집으로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에는 돌봄을 얘기를 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과 같은 이런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AI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막 보건소에서도 나오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나오고 했어요.
  그것보다 좀 더 한 차례 이상, 몇 차례 진일보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노인복지과하고는 혹시 어떤 식으로 업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
이군수위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자, 담당 팀장들하고 다 같이 회의도 하고,
이군수위원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이거 따로 저한테 와서 한번 설명, 왜냐하면 자료가 약간 제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이제 트렌드일 수도 있고 앞으로 돌봄도 이런 영역으로 갈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는 주무 부서는 노인복지과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너무 산업적·경제적으로 아마 지역경제과가 갔을 경우에 충분히 우리 노인복지과 실무적인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자칫 이 사업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신지 또는 파악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거는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한번 다 참여한 가운데 그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보고 형태든, 개별적으로 하시기가 좀 그러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중원구 할 때도 한번 여쭤볼 건데요.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같이 함께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혹시 경로당에 있는 우리 시설들, 안마의자나 소파 이런 경우들이 경로당끼리 이동 설치가 혹시 안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제가 구청에 있었을 때 이동이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위원장대리 윤혜선  검토해 보면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국장님,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지금 현재 저희 중원구에 있는 경로당의 안마의자 같은 경우가 천갈이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라는 경로당이 있고 반면에 추가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로당끼리 안마의자나 이런 부분들의 시설물들을 불필요한 곳에서는 빼고 필요한 곳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굳이 또 구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뺐던 시설물들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으로 가서 시설이 좀 된다라면 그 어르신들이 조금 더 빨리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행정 사항에 있어서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인지 이동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동 설치까지도 저희 중원구에 내에 계시는 복지관의 우리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공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이동 설치를 함께해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내의 그 시설이 이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혹시 그럼 지금 전달받으셨는데 그 내용 전달받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지금,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이동이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시설을 파악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위원장대리 윤혜선  진행은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는 이런 불편함 없이 바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성남시나 중원구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직접 나서서 또 이동하고 설치하고 아니면 그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이렇게 주변에서 해 주시겠다라고 선뜻 나서서 해 주신다라면 더 감사하죠. 그러면 저희가 그냥 행정상으로만 잘 마무리가 되면 되니까 검토를 하겠다, 좀 고민해 보겠다, 이건 어렵다, 이런 말씀보다는 바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1시 06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부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9억 71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 4643만 9000원 대비 12억 2479만 7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둘째 아이 이상 출생 가정을 대상으로 월 20시간 연 240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7세 이상 18세 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설명자료 83쪽 여성안심 홈세트 지급입니다.
  보안시설, 관리인 등 안전 요소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여성안심 홈세트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는 235가구를 대상으로 3969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추경 내용은 아닌데 지금 우리 다자녀가구들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지급 이번에는 언제 예정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방침 결재 준비 중이고요. 전년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처 받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장치도 지금 마련해서 방침 결재 올릴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셔요? 조례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조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조례 지금 펼쳐 보려고 하니까 속도가 느렸는데 조례에 저촉될 수도 있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 지급을 매 회기별 한다고 돼 있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소급이 안 되는 게 해석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원 대상 및 방법은 어쨌든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서은경위원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서은경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어찌 됐든 간에 홍보에 있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다 보니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조례에 그 부분이 해석에 따라서 이게 소급이 안 되게끔 해석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 하면 그 조례 부분을 바꿔 줘야 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제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혹여라도 어떤 추후에, 제가 그 해석이 여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분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일반인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법률 자문 결과 가능하다고 저희가 받았다고 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이번에는 차질 없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년도에도 좀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7억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복지국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청년에 대한 정책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 있더라고요. 1인 가구 이거 어저께 조례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이 여기는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소속 상임위에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 자료를 또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오신 신속함에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이용자 수, 그러니까 연령대별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설 이용자 수가 전년도에 1204명이다 하면 이걸 365일로 계산했을 때는 3명 정도 우리는 서류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전년도 7월 18일에 개소을 했고요.
서희경위원  아, 7월 18일부터 이때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참여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잘.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추가해서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서희경위원  1인 가구에 대한 건 어저께 얘기했기 때문에 힐링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
  혹시 그때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던 설치 근거 조례가 같은 3개 단체 얘기했었잖아요, 센터, 복지·외국인·다문화.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논의 좀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하고 있고 장소 선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드리고 공유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감사해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그냥 뭐 하나 여쭤보려고 얘기하겠는데요.
  6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위기가족이라고 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두시는지 혹시, 위기가족 지원한다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여기 그냥 지원 대상에 취약가족이라 그래서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하지만 그 안에서 조손부모·한부모·이혼위기 가정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위해서 인원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제가 어제께 우연히 들었는데 이분이 이혼을 하신 건 아닌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갖고 약간 뭐 이렇게 구타를 뭐라 그럴까, 그러셔 가지고 이제 따로 사시는데 이분이 지원을 받고 싶어서 갔더니 남편하고, 남편이 무서워서 따로 사시는 거죠. 그런데 남편한테 무슨 서류를 받아 오라 그랬다고, 그래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남편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시는데 남편한테 그런 걸 받아 와야지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일단은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시면 가정법률상담소가 또 야탑평생학습관에 있어요. 그쪽으로 거기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혼을 안 하셨더라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법률이나 지원 제도 같은 걸 저희가 상담을 다 해 드릴 거거든요.
추선미위원  동에서 일단 직원한테 여쭤보셨는데 서류상으로 수급자 그런 걸 받고 싶으셔서 가셨는데 남편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하셨는데 남편한테 그런 걸 받아 오라고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난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걸 안내해 줄 만한 그런 분은 동에는 안 계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사실 동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동에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선미위원  그런 걸 모르시니까 지원을 못 받으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직접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분을 연락을 그러니까 과장님께 알려드리면 되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어저께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께 꼭 연락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2개 중의 하나는 일단은 시설이 없어지면서 국비를 못 받게 되면서 없어졌고 여기는 남아 있는 고등동,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고등동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인 거죠? 그렇죠? 고등마을,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고등마을인가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고등동.
이군수위원  거기에 확정내시면서 반영이 된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인건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종사했던 분이 원래 2명이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공동육아나눔터 말씀하시는 거죠, 고등동에?
이군수위원  아니, 공동육아나눔터가 종전에 두 군데였는데 하나는 이제 시설이 없어지면서 사라졌고 하나가 남아 있고 여기에 종사자는 1명이고 사라진 그 시설에 종사하셨던 한 분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육아휴직 중.
이군수위원  육아휴직 중이고. 그분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시 복귀를 하실 때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육아나눔터, 이건 어차피 시설이 있어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잠시 없어졌으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셔서,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공감하고 과장님 의견에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실 분이 가실 곳이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안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 모두 발언으로 총괄로 이렇게 어울림 종합복지관도 말씀드렸고 기존 시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와의 협의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한번 언급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74페이지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은 500인데 작년에도 있었죠, 이 예산?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니요, 아니요.
이군수위원  올해 신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로 내려온 겁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사업비 가지고 했던 거고요, 이건 따로 해서 공모로.
이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한마디로 공모식으로 하실 것 같고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대략, 저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지원, 우리한부모 같은 곳이라든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가능하십니다.
이군수위원  건강지원센터도 여기다가 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아니면 복지관.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가능합니다, 단체랑.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런 데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그 외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 데가 또 있나요, 다른?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다른 데가 필요한 데가 있을까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러길래.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이건 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성남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다 가능하니까요.
이군수위원  아,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비영리민간단체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비영리민간단체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예. 이 예산은 그냥 통으로 500 공모사업,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이라고 도에서 이렇게 문서가 내려와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부모지원센터나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로 국한이 될 것 같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예.
이군수위원  제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과연 몇 군데가 될까, 어디일까. 딱 떠오른 데가 사실은 그 두 군데이긴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들도 가능한 것일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성호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예산에 관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오늘 봤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내년, 그러니까 올해 2학기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돌봄 사업이랑 늘봄학교랑?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늘봄은 일단 방과후 교실처럼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해당 학교 재학생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아동들을 선발을 해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2학기부터 그걸 하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이용하는 돌봄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학교 돌봄터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대로 우리는 학교 상관없이 그냥 받아서 수용하는 걸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보다 보니까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구미1동 사무소 옆에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것 참 좋은 일, 훌륭한 일 하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거는 저희가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거는 한화금융그룹에서 저희가 민간자본을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공사비로 지금 예산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한화금융그룹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이런 것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대장지구 다함께돌봄 현재 현황하고요, 향후 설치 추진 계획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요즘에 민원 듣다 보면 뉴스에도 그렇고 왜 놀이터도 이제 어른,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놀이터도 용도변경 해서 어르신들께 공유로 쓸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폐원되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많잖아요, 어린이 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그거 대책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폐원하는 그런 유치원 자리를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용도변경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점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어린이집은 폐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폐원지원금을 드리면서 폐원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받았던, 사립유치원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소속은 아닌데 사립유치원은 사이즈가 100평, 200평, 사이즈도 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공간이 약간 용도변경만 되면 노인분들 쓸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도 활용될 것 같고 또 장애인분들 만나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손 못 대는 게 아쉬워서 혹시 시에서 그 부분 국가랑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마 유치원 부분은 도시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도시계획시설 지구를 아예 교육연구단지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는 변경을 해 드리고 일부는 안 해 드리고 그러면 또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게 추진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뭐 시에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팔지도 못하고 되게 속상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러면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말고 그냥 그대로 시설 해서 다함께돌봄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지원금만 지원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린이집도 유치원이랑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확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정도, 제가 작년에 아마 업무 청취 시간인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유보통합 관련된 거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아동보육과에서는 2025년부터 실행될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딱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전 설명은 들었고 이후에 이 내용을 쭉 훑어 보다 보니까 제가 선도교육청과 관련된 어린이집 급식 지원 사업, 이게 좀 구체적으로 뭘까 궁금해져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하다 보니 이게 유보통합과 관련된 사전 작업의 일환인 거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국책으로 나왔고 거기에 각 도별 교육청이 각 신청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도 아마 들어갔고 경기도는 핵심 사업으로, 도별로 지정, 선정된 교육청마다 조금씩 주력 사업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지역의 만 3세~5세 어린이집 유아에게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 격차를 고려한 돌봄의 모델, 방과후 학습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보니까 사업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색되는 자료를 통해서 보니 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따라서 아마 각 지자체별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여기에는 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듯이 3세에서부터 5세에 해당되는 어린이 급식비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교육부는 선정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일단 이 예산은 시 예산인 거예요, 교육청 예산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저희가 교육지원금으로 받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교육청 예산이고 교육지원금을 받았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이게 작년에 일단 시작을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이군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기산점, 시작점이 이 조례가 시작된 이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실은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데는 지금 이걸 받고 있는 데도 있다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올 1월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이건 분명히 경기도 전체적인 사업일 텐데 어떤 지역은 1월부터 받고 있고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봤거든요. 아직 못 받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받는 게 맞다라고 하면 소급해서, 1월부터 못 받은 데들을 소급해서 지급을 할 계획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소급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3~5세입니다.
이군수위원  3~5세에 해당되는 성남시 가정·민간, 국공립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다 해당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가정·민간·국공립 그렇게 해서 대상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3~5세면 한 1만 2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1만 2000명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1만 2000에서 1만 3000명 정도요.
이군수위원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우리가 교육청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아동보육과가 하는 사업일 텐데 0세~2세가 지금 몇 명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보통 한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0~2세가 7000여 명,
이군수위원  7000으로 보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이 0세~2세 부모님들도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교육청에서는 예산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금으로 주다 보니까 교육청 대상 아동 연령이 3세부터 5세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지원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조례 준비를 지금 아동보육과는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이제 도에서,
이군수위원  도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7월서부터 여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작년 9월입니다.
이군수위원  9월인가요? 저는 7월로 검색이 돼서. 9월, 9월부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도가 준비를 하고 도는 도 조례를 근거로, 시 조례는 필요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상위 조례가 있으면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상위 조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그래도 시에도 조례가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관심 갖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제가 그때 미리 좀 알았다면 우리 과장님이 오셨을 때 사전 설명 하면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 텐데 그때는 사실 이런 개념인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게을렀다는 것 인정하고요. 뒤늦게라도 그 내용을 보다 보니 그런 준비가,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어찌 됐든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보는데, 저는 항상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확인을 다, 모니터를 좀 하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지난 거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문의도 하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균 국장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해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24억 6935만 9000원 대비 64억 2532만 원이 증액된 1488억 94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540억 4236만 5000원 대비 19억 8005만 1000원이 증액된 560억 22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884억 2699만 4000원 대비 44억 4526만 9000원이 증액된 928억 72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약서 2쪽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성남 청년프로예술인 발굴 및 공연 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손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니까 이 추경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성남FC 주주 관련된 데에서 좀 여쭤볼게요.
  FC에서 결정할 일이기도 하지만 성남FC의 최대 주주가 우리 지금 장애인체육회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구단주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2014년 시민 주주 모집 이후에 혹시 주주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 지금 갑자기 질문드려서 확인 안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제가 알기로는 주주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주주 변동은 없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시민 주주가 지금 30.4% 해 갖고 지금 특별히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럼 시민 주주 30.4%,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갖고 있는 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거기가 65.3%.
서은경위원  65.3%.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리고 청소년재단 거기서 4.3% 이렇게…….
서은경위원  4.3%.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서은경위원  시민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양도 내지는 매각을 한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죠, 이게 시민 주주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양도·매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은경위원  사망을 하셨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가지고 계신 분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본인이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나눠준 게 아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예, 맞아요. 그렇지만 이름은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가지고 계신 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지금, 한 번도 그런 과정이 없었지만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알기로 고(故) 박종환 감독님이 가지고 계셨던 지분이 있어요. 그게 꽤 됩니다. 한 4% 정도 되는가? 꽤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주식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우리시가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이 그것을 양도 받겠다, 매입을 하겠다, 유가족한테.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FC는 추후에 기업이 또 유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FC의 방향성 등을 결정할 때 주도권을 어찌 됐든 시에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절대 다수를 65.3%라는, 그다음에 시민 주주도 시의 입장이긴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또 어떤 꽤나, 시민 주주치고는 꽤나 많은 주식을 이분이 갖고 계셨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매입을 하는 걸로 논의를 하시고. 적정한 가격도 필요할 거고 예산도 필요할 텐데 꼭 이거는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닥쳐야 될 문제이거든요.
  아시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체육시설, 성남시 체육시설 관련해서 균형 배치 용역을 실시한 게 있을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용역 결과 나왔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작년에 해서 나왔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선 판교 지역의 어느 공간에 어떻게 어떤 종목들을 배치를 하는지도 좀 나와 있을 거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발췌해서 저에게, 어차피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자료로 해서 끝나시면 저에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특히 대장지구에 운중저류지 활용하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운중저류지. 아, 운중이 아니라 대장저류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최현백위원  있을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교 지역 대장저류지 포함해서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국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국장님 이제 어느 정도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셨다고 봐도 되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늘 국장님이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가급적 과 할 때는 예산 위주로, 추경 위주로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언급해야 될 거를 아예 국장님께 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러세요.
이군수위원  첫 번째는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감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감사는 끝났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끝나지는 않고요,
이군수위원  진행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감사는, 점검은 우리 체육진흥과 차원에서 점검을 했고요,
이군수위원  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이군수위원  시 감사관실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결과는 그러면 언제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그거는 저희도 감사관실에 문의를 해 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요, 정확히 맺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체육진흥과 자체 감사, 내부적으로 감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점검.
이군수위원  예, 정기검, 정기검진이요? 검사?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점검, 점검.
이군수위원  점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정기점검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 진흥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식의 보고를 하던가요,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언론에 계속 나왔듯이 양쪽이 지금 약간 갈등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 내용 현 실태에 대해서는요, 조사를 했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 그 사람들 의견에 대해서 각자 의견 조사한 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간헐적이지만 체육진흥과를 하면서 행감이든 업무보고든 업무 청취든 장애인체육회 부분을 가끔 언급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시장님인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체육회는 이용기 회장님 따로 있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꾸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제가 접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제보 들어온 것도 있어서 제가 체육진흥과 관련된 거 몇 건을 지금 파악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할 건데 그것도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사를 저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끝났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매듭을 정확하게, 그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총회를 했나요?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아직 총회 개념인지는 몰라도 회의는 일단 계획은 돼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총회,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체육회도 어떤 규정에 의거하여 회기, 그러니까 새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가 바뀌면 일정 시일 내에 이사회를 하고 이사회를 거친 후 7일 이내에 총회를 해야 된다, 이런 내부규정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규정은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지금 체육회는 그 절차대로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됐거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만약에 그런 내부규정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이거가 그런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가맹단체나 이런 것들 부분과의 이런 문제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제가 얘기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총회는 어차피 그 규정에 따라서 개최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군수위원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한번 언제 시기인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60일 이내에 이사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끝나고 7일 이내에 총회를 해야 되고 이렇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지금 벌써 3월 달이 넘어갔죠.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한 움직임이 없는 거 같아서 이랬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양지동에서는 박기범 우리 시의원님이 아마 민원을 받고 주관을 해서 양지동주민센터에서 유관 단체원들 플러스 시민들,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양지동 리틀야구장 건립에 대한 뒤늦은 공청회 성격이었지만 사실은 거의 반대와 관련된 그런 공청회였다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참석은 안 했으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으셨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받았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실은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작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성남시 규모의 야구 동호인 수나 야구 동호회 클럽 수를 봤을 때, 그다음에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야구장 건립이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숙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인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저희 문화복지체육 위원들과의 사전 협의나 논의도 없었고 일단 예산부터 이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이게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은 양지동이지만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인근 단대동, 은행1동, 아, 은행2동 이렇게 확대될 조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또 그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야구장의 필요성은 시에서도 백현야구장이 없어지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했을 때도 일단 야구장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지동에서도 그 관련해서 주민들 회의를 했을 때 저희 체육진흥과장도 참석해서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야구장에 리틀야구 동호회들도 다수가 있고 그리고 백현동 야구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필요한데 주민들께서는 안전이라든가 소음 문제 이런 거를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군수위원  국장님, 그 안전·소음은 사실 부차적인 거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공간 활용이 기존에 거기를,
이군수위원  양지공원이 본도심, 양지동 주민뿐만 아니라 은행2동이나 단대동이나 수정구·중원구의 본도심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한 천연 잔디 공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축구 동호회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를 개방해 달라고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압력도 넣으면서 요구를 했으나 이거는 시민들이 쉬는 공간, 유일한 잔디 구장. 4월 달 5월 달이 되면 어린이집·유치원 그다음에 가족들이 각종 행사도 하고 피크닉도 하고 산책도 하고 쉬는 그런 쉼 공간입니다. 유일한 그런 공간에 어떤 철 구조물이 시설물인 야구장이 건립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가 나오죠.
  단순한 소음 이런 부분이 저는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들으셔야지, 만약에 그걸 단순한 공사 민원, 소음 민원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그런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시설을 주민들이 어떤 대회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계속, 체육 공간으로 활용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뺏기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야구장이 설치되더라도 이게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이군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림을 그려 보시자고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대표님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화면을,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파란 잔디 구장이 딱 보여졌습니다. 그 천연 잔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사실 그 그림 말고 그 잔디 구장에서 뛰놀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띄웠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보는 것과 거기 절반 이상이 나중에 야구장으로, 철 구조물로 그려진 그 사진을 대비해서 보라고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저는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 두 사진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전자 쪽의 이미지를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으나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구장이 검토되는 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찾아야 되는 노력을 하시되 그곳의 의미는 시민들한테, 우리 본도심 시민들한테 또 다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대가 왜 커질 것이라는 걸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을까?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그랬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마지막, 이 임시회의 마지막 날 아마 시민, 주민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실 계획이 있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간과하지 꼭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세 번째는 우리 체육진흥과와 관련돼서는 이제 체육시설 대관과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언급이 됩니다.
  제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련의 체육시설, 그중에서도 체육관 시설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있고 종합운동장 안에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빙상장도 있고 막 있겠죠.
  이것을 1년 단위로 미리 사전에 사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시나 각 단체·협회가,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어떠한 큰 행사, 공식적인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대관 일정이 잡히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아마 들어가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단체, 협회라고 할 수 없는 특정 어떤 단체,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진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찌 됐든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 단체가 연간 사전에 잡혀 있는 계획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대관이 쑥 들어가서 그거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기존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대관이 잡혀요. 그리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또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대회, 제가 종목이나 이런 거는 굳이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나중에 제가 주무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관여하시는 어떤 분이, 누군가가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과 아주 연관이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도시개발공사 담당자들이, 실무자가 부정적인 의견, 이런 원칙의 대관 어떤 순위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반려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성사시키면서 대관이 잡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체육회 종목 단체 회장님들 모임에서 공공연하게 나왔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저한테까지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굳이 과에서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 움직이고 있다라면 이건 국장님이 한번 파악을 미리 좀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게 팩트 체크가 된다면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5분발언이나 다른 형태로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 대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과 잡음,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를 가지고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이건 탄천운동장을, 저는 주로 현장 많이 가다가 뭔가 궁금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탄천운동장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파악은 안 되셨으면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여기에 직장, 체력 단련하는 시설이 있고 여기에 담당자가 원래 1명이 배치가 돼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사직을 했어요.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이 지금 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시설이 일반인들이 개방해서 막 가서 운동하고 이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직장 운동부들도 활용하고 막 이런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시설관리인이 애초에 1명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원이 생겼으면 충원을 해야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 거기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군수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에 담당 결원이, 사직을 하신, 결원이 난 이 관리인 1명의 TO가 도시개발공사 TO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시설관리는 위탁 준 그 기관에서,
이군수위원  이게 시설관리 인원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체력단련실이,
이군수위원  예, 거기서 체력 단련하면서 거기에 트레이닝 내지는, 이 운동기구라는 게 자칫 사용하다 다칠 수 있거든요, 초보자들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대부분 그런 데 있는 시설관리 트레이너들은요, 그 시설 위탁 관리하는 데에서,
이군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원이, 이 1명에 대한 TO가 지금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건 왜 그런 거죠?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문제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채용 공고라든가 기간 절차가 좀 오래 걸리는데 몇 달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군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나요? 이 한 사람의 TO는 도시개발공사 TO인가요, 결원자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결원이 발생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해 갖고 직원을 갖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갖고,
이군수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계속 공고를 안 내고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니, 그건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갖고,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여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원이 생겼는데 왜 채용이 안 돼서 그냥 지금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가 예산 얘기를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결원이 생겼으면 충원을 하면 되는 건데, 예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달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치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바로,
이군수위원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할 거는, 제가 그거는 따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서은경위원  없으면 국장님께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 볼게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셔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금곡공원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위탁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 있는데 일단 국장님께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체육센터 주변의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렇지만 거기가 녹지라서 녹지과에다 얘기해야 되나 싶은데요.
  체육센터 주변에 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게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좀 보기도 안 좋고 이용하는 데도 좀 위험하고 그런 거 같아요. 체육센터가 멋지게 섰으니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도 좀 체육시설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공원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측에 주유소 주변에 있는.
서은경위원  주유소 아니고요, 그 국민체육센터에서 탄천으로 내려가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 구미요? 금곡이 아니고,
서은경위원  국민, 금곡 국민체육센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금곡, 예.
서은경위원  그게 체육진흥기금이 들어와서 ‘국민’ 자를 꼭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웃음) 그러면 금곡 체육센터라고 할게요.
  금곡 체육센터에서 탄천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 있는 쪽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기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많이 좀 낙후됐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심하니까 그것 좀 교체해서 센터 건물하고는 조화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처에 보도블록 교체는 제가 거기만 또 안 된 부분은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구청에서 지금 보도블록을 다 교체하기로 했으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지난번에 말씀 주신 거는 다 완료가 됐다고,
서은경위원  계단.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계단 내려가는 데 구멍 뚫리고 그건.
서은경위원  예, 그거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수의계약 범위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정수기 렌털 같은 거 렌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년 토털 해도 많지가 않아서 아마 그게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1년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사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1년 임대료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준비하고 기회가 될까 싶어서 저한테도 문의를 해 왔길래 제가 어떻게 안내를 했었냐면 “거기 우리 성남시는 모든 게 다 여기에 공지가 뜬다. 발주할 때 뜨니까 그거 지켜봤다가 그때 서류를 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저는 잘 준비하고 있겠지, 눈여겨보고 있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 전화 온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벌써 다 끝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의계약 범위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 기준이 어떤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보통 정수기 같은 경우는 대규모가 아니고 사무실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금액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한 달에 한 대당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한 5, 6만 원?
서은경위원  예,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도, 그리고 기간도 보통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업체마다 어떤 서비스라든가 단가가 좀 싸면 보통 2년 단위라든가 이런 단위는 짧게 계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짧게 할 수도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는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2년 동안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냥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겠군요. 그러면 어찌 됐든 그런 데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여건에서 한부모가정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회를 한번 얻어 보고자 서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니까. 저는 설명을 할 때 이건 아마도 수의계약 범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공개가 돼서 누구나 한번 참여는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2년 단위 계약인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보통 2년, 대부분 2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원 자체가 사무관리비에서 렌트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부서 자체 내에서 그냥 한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사실 그거는 입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문화관광과
(14시 45분)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문화팀장입니다.
  정연선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입니다.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박진홍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세부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체할게요. 바로 질문 받으실 준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문화관광과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 밑에 부분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2023년도 출연료를 받아서 배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 잠깐만요. (자료 확인)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예, 7페이지 하단 중간 부분에 있는 거. 외부 출연 수입금에 대한 출연료 보상금인데 그러면 이거를 2023년에 출연했던 부분을 받은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가 올해에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아니요. 올해 출연, 외부에서 출연 요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여기 출연금을, 활동을 했을 때 출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 이거를 수입금을 일단 세입 조치한 다음에 90% 범위에서 실비보상금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시립예술단 출연 요청이 오게 되면 일단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저희한테 출연료를 주면 저희가 그거를 세입 조치를 일단 하고 거기에 90%를 단원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서희경위원  아, 그러면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미 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서희경위원  그 세입 조치에서 90% 범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00%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만약에 1인당 나가면 한 10만 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 한 9만 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세입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거는 어떤 명목으로 따로 10%는 빼놓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게 아마 시군별로 이게 공연 수당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통상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서희경위원  출연자들한테 이거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100%는 아니고,
서희경위원  거기서 한 10%는 또 이렇게 감액을 해서 킵을 하시고 나머지 90%만 주신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우리 공연 수당에 준해서, 우리가 한 번 나가면 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그렇게 하면 그 10% 남은 거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세입으로 그냥,
서희경위원  세입으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럼 어떤 항목으로 이걸 저희한테 보고하시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세외수입으로 그냥,
서희경위원  세외수입?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들어가서.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이 플래시 몹은 제가 이번에 아이디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웃음) 바로 하셔 갖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이거는 2024년 새로운 기획으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다음에 성남시립예술단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 구상을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건 합창단만 지금 써 있는데 제가 인스타나 이런 데에 보면 레이 첸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있어요. 대만 출신인데 미국이랑 호주 이런 데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일종의 플래시 몹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막 피아노를 치고 있다 갑자기 바이올린 들고 나와서 막 하고 서로 나중에 합주가 되는 형태로 그런 아이디어도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합창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3회면 4월경에만 3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4월경에,
서희경위원  저는 여름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4·5월.
서희경위원  여름에 사람들이 노상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름이랑 이렇게 분포를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스타 그 바이올리니스트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런 데서도 아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한테 시의원 보고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팔천팔백 얼마잖아요. 2억 8884만 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3회면 1회당 거의,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이거는 기존 예산이, 기정액이 시립합창단 예산액이 2억 7000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시립합창단에서 1500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영상 촬영, 음향 편곡 그거 1500을 여기에다 지금 플러스시키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영상 촬영비, 음향비, 편곡, 연출비 해 가지고,
서희경위원  아, 이것만 하고 여기에 플래시 몹에 참여하는 분에 대한 출연료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그거는,
서희경위원  그거는 그냥 시립합창단의 자기네 그냥 수당으로 이렇게 처리하시고 여기 추가하신 금액은 영상촬영 이것만 쓰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기획이나 이런 비용에,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잘하시는데 제가 지금 아이디어 드린 거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합창만 하지 말고, 그리고 영상으로 남겨서 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홍보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 플래시 몹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런 걸, 플래시 몹이 혹시 어떤 사업을 플래시 몹이라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공간에 갑자기 다 함께 모여서 일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행사가 혹시 시립합창단과 어울리나 싶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참여를 해야 그게 또 여러 가지 볼거리도 되니까. 합창단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미 합창단 단원이 여러 명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한 거는 합창단이 참여하는 걸로.
추선미위원  제가 이 행사 찾아봤을 때 되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청년예술단 저희 뽑아 놓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게 더 괜찮아 보인……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은 약간 이런 행사와 어울리는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합창단이라는 게 솔직히 음향도 필요하고 합창단이라는 게 여러 다수가 같이 공연을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고서 뭐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나 과연 합창단이…….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합창단은 이미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만약에 춤을 한다면, 댄스를 한다면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해서 거기 근처에 있다가 한두 명씩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똑같은 리듬 하고 그러면 근처에 있던 주민들도 흥에 겨우면 같이 참여해 가지고 동일한 리듬을 취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으로 저희가…….
추선미위원  저도 약간 이게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되실지. 다른 거랑 다르게 저는 이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행사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창단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본 여직까지 작년에 본 합창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적인,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정적입니다.
추선미위원  약간 서서 노래 부르시고 하모니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런 행사를 또 백화점이나 지하철 같은 사람이 다수인 공간에서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약간 조금 흥미롭기도 해요, 좀 어떻게 구성을 하실지.
  이게 잘되면 정말 대박이지만 안되면 이런 좋은 분들을 여기에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약간.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그런데 가만히 서서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율동이 가해져야 보통 동영상 나오는 거 보면 율동하고 같이 이렇게 단순한 그런 거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끌어들일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할 겁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런 거 진짜 좋은데 저희도 보면 분당구청이나 그런 데도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도 저희가 보면 이런 4월이나 5월경에 사람들이 그래도 나들이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곳도 여기에 포함을 한번 시켜 주시는 건, 여기 백화점이나 지하철 혹시 이런 곳이 좋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우리가 안전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이거 진짜 조금 기대가 되니까 좀 잘하셔 가지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아직 장소를 저희가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 장소를 잘 선택을 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최미향 과장님.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총, 민예총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일몰됐던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려 주셨어요.
  하나는 제가 언급드렸던 전국가요제. 감사합니다, 1000만 원은 좀 삭감은 됐으나 그래도,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군수위원  예, 일몰로 돼 있었던 거를 살려 주셔서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좀 살려 주시는 게 맞았다. 그래서 집행부가 잘 판단하셨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비록 삭감되지만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전통이 이어져 온 행사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13년 전통이 그렇게 좀, 그렇게 사라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잘 협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남예술제 개막식 관련된 예산도 일몰로 아마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5000 부활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조금 더 풍성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군수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하에 집행부가 본예산을 검토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 그 예술인들, 지역예술인들, 예총에 소속돼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단체에서 맞게끔 예산 설계해 가지고 잘 행사를 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잡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민예총 관련된 예산 대부분들은 다 삼사십 프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보니까 거의 다 반영이 되신 것 같은데 민예총은 조금조금씩 사무국 운영비 이런 등등은,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거의 다 살려 놨습니다.
이군수위원  다 살려 놨고 오히려 자연 증가분, 인건비 등등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조금 소폭 더 증가도 된 것 같은데.
  사업비 부분이 좀 이왕에 하면 예총하고 같이 시원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지 왜, 예총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그래도 좀 챙겨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제가 예총만의 시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예총 쪽은 왜 그랬을까.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민예총도 다 거의 복원을, 거의 대부분 일부가 지금 100% 복원은 안 됐는데 저희가 사업 현장에 나가면 관객 수도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보고 그런 거 평가를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관객 수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문화관광과를 업무적인 얘기를 하면서 “파크콘서트 왜 분당중앙공원에서만 합니까? 우리 본도심에서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장소 얘기를 하시면서 “1만 명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본도심에는 마땅치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전의 과장님들이.
  사실 1만 명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공간 본도심에 없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파크콘서트 정도 퀄리티의 공연은 본도심이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얘기를 드렸던 게 이 동원 인원 1만 명이라고 하는 거에서 너무 매몰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을지대학교 운동장은 5000명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을지대에서 예전에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1만 명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1만 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5000명이든, 3000명이든 우리 본도심 수정·중원의 시민들도 분당중앙공원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우리 1공단 근린공원에서, 거기 좋거든요, 무대 시설이. 그런 데서도 파크콘서트의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사 이런, 이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예총의 사업 부분이 일부 이렇게 다 복원되지 않았던 이유를 관객 수라든가 이런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또 민예총은 민예총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행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도 또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는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또 앞으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바빠지실 분들, 주말도 없이 진짜 일하실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게요?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인 이군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성남 수정구·중원구에도 있습니다. 피크닉콘서트는 그쪽이고 파크콘서트는 분당이고 똑같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저하고 공방을 좀 하실까요?
서희경위원  말씀하세요.
이군수위원  왜 제가 피크닉을 모르는 게 아닌데 파크콘서트를 자꾸 얘기를 하는지.
이영경위원  발언 중에 하지 말고 끝나고 하셔.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준비한 걸 여러 개 봤고 우리도 버스킹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 안에서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 공방하지 말고. 됐어, 됐어. 나중에 추후에 하시고.
이군수위원  제가 피크닉콘서트를 잘 알거든요, 어떤 퀄리티인지.
○위원장 안극수  자, 이제 정리 좀 하시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경에 여러 가지 체육 분야나 문화예술 분야나 지금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성남시민들의 그 어떠한 삶의 질을 좀 높여 주기 위해서 삭감됐던 그런 예산들 부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촘촘히 이렇게 좀 챙겨서 시민들의 체육, 그다음에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심도 깊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삭감된 예산들은 한번 이렇게 다시 재검토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협조도 요구하고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 우리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은데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육진흥과
(15시 0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안해인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만 좀 소개하시고 그리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강준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한 생활체육대축전TF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중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세환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팀장 및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마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잠깐 저도 생각 정리 좀 하고요.
○위원장 안극수  다른 분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없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제가 그럼…….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하십시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자꾸 체육진흥과 얘기를 언급드려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이건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예산 중심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또 우리 체육진흥과도 감소합니다. 이거 학생 운동부 지원과 체육회 부분이, 아, 이게 본예산에 6000이었던가까지 했는데 2500 추가로 이렇게 잡아 주셨네요. 항목은 이거고. 일단 감사합니다.
  여전히 종목은 두 종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군수위원  창단 예정일은 3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저희한테 아직 보고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일전에 3월 달 중에 아마, 3월 달 중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직 저희한테는 업무보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럼?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우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대회는 이거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거 외적으로는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태권도 관련된 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고 막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게 공식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데들은 대관하기 어려운 체육관을 아주 그냥 잘 이렇게 대관이 탁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 지적이 가맹단체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관련 관계자들 속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유치가 되고 여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도대체 어떻고 등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래 갖고 지금 제가 바로 아까 나가 갖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시설 대관 관련된 도시개발공사의 그 실무 담당자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 그쪽 얘기도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쪽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이거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지를…….
  아, 그리고 하키 예산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본예산 하면서 아마 “이렇게 하면 하키 대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함께 추경에 살아났네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본예산에 좀 삭감이 됐거나 편성이 안 된 거는 이번 추경에 거의 대부분 다 해 갖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별히 언급했던 부분이라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그 밑에 ‘실버체육 대회 운영’ 관련된 이거는 제가 설명이 좀 들은 바가 없어서. 이게 어떤 행사를, 6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당 800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드민턴, 58페이지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축구 그다음에 뭐 이런 건가요? 거기에 그 해당 종목의 실버 어르신들 60대, 70대 뭐 이런 나이 제한으로 대회를 하게끔 한다는 그런 건가요, 이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게 이제 그……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게 지금 6개 종목 해 갖고요. 게이트볼, 국학기공, 댄스스포츠,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인데요. 이게 나이는 지금 어르신, 실버로 해 갖고 아마 중장년층은 아니고 그 이상,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하는 체육행사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었다 그랬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이게 좀 반영이 안 됐었던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게 작년에 아마 미개최가 돼 갖고,
이군수위원  아, 작년에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는 다루면서 이거를 못 봤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작년에 아마 미개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 제가 어쩐가 갑자기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고요.
  자료 요구를 마지막으로, 질문은 됐고요, 하겠습니다.
  아까 성남시 관내 실내체육관이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내체육관이 있고 운동장 안에 있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있고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이 또 있나요, 우리 관내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다목적체육관하고요,
이군수위원  예, 실내체육관하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실내체육관하고, 그래서 체육관 개념으로서는, 종합체육관 개념으로서는,
이군수위원  두 군데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 체육관의 대관 현황인데 이미 행사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12월 달까지 잡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공식 단체들이 대관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이거를 종목별로. 그런데 그 종목이라는 거는 아마 뻔할 겁니다, 체육관이 필요한 종목은 또 한정될 테니까. 해서 여기에 대관을 한 주체에 대한 설명·소개, 단체까지를 달아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학생 운동부 그다음에 체육회 운동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직장 운동부 관련해서는, 직장 운동부는 아예 본예산에 100억이 다 편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직장 운동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래서 따로 추경이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경 항목에는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직장 운동부 내에 각 종목별과 관련해서 혹시 플레잉 코치가 정식 코치로 임용된 사례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거는,
이군수위원  이거 자료 요구를 그냥 할게요.
    (「펜싱」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펜싱 있다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거 자료 요구할게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플레잉 코치가 코치로 임용된 사례. 임용 시 사전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된 거를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일체 서류 확인해 갖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공고를 냈다면 그 공고 내용부터 해 가지고, 그 공고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거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다.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개 요구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두 가지만 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우선 우리 성남FC 관련돼서 전년 대비 관중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즌권 같은 티켓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선수 영입도 지금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선수 영입에 좋은 선수 좀 영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년 대비 금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또 성적과 실적을 내야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또 더 반영을 해서 1부 리그로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생활체육대회 그게 올 9월인가 10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또 성남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출전 선수들서부터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 드릴게요. 뭐 FC 관련돼서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혹시 FC 사장님이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시나요, 예결위 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번에는 안 들어옵니다.
서은경위원  안 들어와요? 그럼 국장님께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들어오시면 예결위에 부시장님께 좀 당부를 드릴 텐데, 국장님께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FC는 2014년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많이 부침을 당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고요. 선거 때마다, 또 지난 대선 때 또다시 아픔을 겪고.
  그래서 이제 제발 좀 FC는 정치에서 좀 놓아주자, 스포츠는 스포츠대로만 보자 이런 기조로 신상진 시장님, 우리 전 정부 때 은수미 시장님 정부 때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축구장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당을 떠나서 다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졌어요.
  우리 신태용 자문위원장님이시죠? FC 자문위원장님. 개인이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태용 감독님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번뿐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감독님은 지금 개인의 자격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FC의 자문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출정식 때 FC 자문위원장으로 인사를 다 드렸는데 그러자마자 가서 한 여당 국회의원 후보 지지 선언을 유튜브에서 다 방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성남FC가 또다시…….
  FC와 신태용 감독은 별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자문위원장직에서는 사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신태용 자문위원이 저도 자문위원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 안에, 그분이 우리 FC 안에 적(籍)이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자문위원장이에요. 자문위원장으로 시장님이 소개를 인사를 하시면서 언급을 하실 정도로 그런 분이시고요. 또 신태용 감독님은 대한민국 축구계뿐 아니라 스포츠계에서 갖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분이잖아요. 최고의 리더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중심을 지켜 주셔야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FC가, 성남FC가 그동안에 이 정치에 그렇게 부침이 있고 바람 잘 날이 없었던 FC인데 그런 FC의 자문위원장님이시면 오직 우리 FC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유의 자문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오시자마자 한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런 데 가셔서 영상을 찍고 이게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은 개인의 영향력으로 하셔야 되니까, 저 신태용 감독님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기부행위도 많이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이제까지 이어오고 계신 거 다 아는데 지금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신태용 감독님이 자문위원장직은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갖고요, 어떤 그게, 신분상으로 어떤 부적절한 거,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자문위원장은 뭐 정치적 선언을 하면, 지지 선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저희가,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도의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서은경위원  잘 모르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처음 들어 갖고, 그 내용을.
서은경위원  모르시면 제가 예결위 때는 영상을 좀 해서 띄워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출정식 이틀 뒤에인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셨는지 너무나 안타까운데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까. 이제는 FC는 FC대로 놓여질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 못 보셨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이거는 우리 FC 대표이사님과도 상의, 얘기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구단주인 시장님께 이건 결단을 내리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시장님께서 이런 결단 미루고 안 하시면 시장님께서 FC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속,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괜히, 그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인사 말씀 중에 신태용 감독님의 자제분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옳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선수 정당하게 선수 테스팅받고 실력 인정받아서 FC에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니까 ‘어, 여기 좀 뭐가 있나?’ 그것도 2023년 11월인가 또 입단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시는 이유가, 시장님 분명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선수의 선수 생명과도 연결을,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선수를 보호하고 싶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발언을 안 하는데 그런 출정식 자리에 그런 발언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장님 그런 발언은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시장님께 아무튼 이 신태용 감독님의 거취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인사하시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직원들 인사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환 감사실장입니다.
  박병규 경영본부장입니다.
  박동기 예술본부장 직무대행 겸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고준환 문화본부장입니다.
    (인사)
  부장들은 본부별 설명 시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실,
이군수위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아니면 없으실 거 같은데?
최현백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게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부하고 상의가 사전에 다 되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같은데 공연 관련한 예산 5건에 대해서 지난 연도 12월 본예산 심의 때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한 예산이 5개 공연에 관련해서 전액 원상 복귀 되는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집행부가 다 동의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저희가 간곡하게 이 추경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일부 삭감을 한 항목이 한 11개인가였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삭감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나 이런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기획부가 또 1년 동안 준비한 부분도 있고 다시 한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지난해 예산심의 때 11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했었나요, 우리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총 11개 항목이었고요, 저희가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기획부 사업이 4개였는데 지금 2개는 삭감된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서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축소한다는 자체가 불가피해서 다시 한번 추경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공연 사업 관련해서 5건이 올라왔어요, 다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2개는 해외 사업이고요, 나머지 3개는 저희 중학교 3학년, 성남시 중학교 3학년 7200명을 상대로 하는 공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제작’이라고 성남시 예술가들의 플랫폼이 되어 주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시의회에서 자주 거론됐던 아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한 3개 정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한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불용액 2000만 원 정도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 그 취지를 살리려면 추경을 혹시 해 주시면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아이들과 엄마들이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공연을 잘 준비해 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안 설명 내용을 보니까 해외 공연 사업을 봤더니 증액 사유 중에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상대 국가 및 단체에 대한 외교적 결례 발생 및 국제적 신뢰도 하락’.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문화재단이 국제적 수준의 교류를 펼쳐 주셔서 다행인데. 이야, 이게 국제적 신뢰도가 추락할 정도의 큰 사업이었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 저희가 유럽에 있는 작품을, 한 작품을 단독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현백위원  국제적 신뢰도 추락을 생각하고 외교적 결례를 생각하실 정도의 공연을 하시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성남시의회 여야가 합의하고 신상진 시장께서 받아들인 예산을 2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렸다는 얘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컨템포러리 같은 경우는,
최현백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뭡니까, 중3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 공연 사업. 그때 사업에 문제가 좀 많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어떤 부분이실까요?
최현백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추선미위원  나비 부인 한다고,
최현백위원  나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나비 부인은 그때 그 사업이 나비 부인 작품이 적절치 않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른 작품을 공연기획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을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3층까지를 오픈해서 4회 공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6회로 잡았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에 와서 공연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다 균등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1층에서 보고 또 어떤 경우는 3층에서 볼 때 너무 그 관람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저 같으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굳이 그 횟수를 늘릴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이 공연 횟수를 오히려 더 줄이고 의회를 자극하지 않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공연 횟수를 줄이면 7200명 아이들이 일단 못 보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축소해야죠. 사업을 축소하라고 예산 삭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나비 부인이라는 작품이 아니고 지금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때 의회에서 나온 의견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을,
최현백위원  그럼 다른 작품에 대한 내용도 없잖아요, 지금 아직.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최현백위원  예산부터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은 6회 공연을 확대를,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만 먼저 답변을 하세요, 지금 내용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검토 중인 거는요, 나비 부인이 적절치 않다고 하셔서 세비야의 이발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여기서 의견이 나왔던 뮤지컬로 작품을 바꿀 것인지 저희 공연기획부에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예산 추계를 할 때는 말이죠, 작품마다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예산 추계가 됐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 어떤 걸 하겠다는 게 결정이 다 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거 어떤 작품을 공연할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예산 추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세비야의 이발사를 하게 되면,
최현백위원  아이, 그러니까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작품 공연을 중3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작품을 공연하실 거냐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오페라가 아닐까 하고,
최현백위원  세비야의 이발사를 생각하고 지금 예산 추계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렇게 했을 때 6회 공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드린 겁니다, 추경을.
최현백위원  6회 공연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래야지 1·2층에서 비슷한 관람 요건에서,
최현백위원  아니, 일시를 ‘5월 4주’라고 했는데 이 4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4주가 4주간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네 번째 주에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최현백위원  6회를 공연하신다면서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그럼 언제언제 6회 공연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안극수  5월 넷째 주부터 6, 7, 8, 9, 10, 11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6회라는 걸 답변을 좀 정확히 즉각즉각 해 주세요, 이해 가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5월 넷째 주에 연이,
○위원장 안극수  시작을 하는 거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3일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3일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3일 동안 6회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주에, 넷째 주에 6회를. 그래서 학생들이 그 주간 안에 전부 와서 보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세비야의 이발사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우선은 대표이사님, 제가 여기에서 예산 삭감을 요구해 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다시 위원님들 간에 어떤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일단은 제가 예산 삭감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제가 지난 업무 청취 시간에 주 52시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그 직원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당부드렸던 겁니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현재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그때 성남문화재단 주 52시간 초과근무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1년 치를 보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대표님과 함께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윤혜선위원  오늘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출받은 자료 중에서 지난 1년간 대표님 관용 차량 이용 현황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출발 시간과 복귀 시간이 적혀 있고 장소와 출장 사유가 간략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보니까 지방과 서울로 출장을 나간 건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 1, 2회 정도 좀 바쁘게 다니신 거 같은데 이걸 보니까 자차 이동도 있고 관용 차량 이용 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종류가 있던데, 그러면 자차 이용할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고 관용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수행하시는 기사님이 같이 함께 이동을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이게 제가 사실 행사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정이 있고 그랬을 때는 저보다 그 수행 비서는 더 오래 움직여야 되거든요, 주 52시간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고 너무 늦게 갔을 때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수면 부족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이어 2, 3일을 계속 제가 밤에 약속이 있거나 할 때는 중간에 하루쯤 오늘은 내 차로 저녁에 이동을 하겠다 하고 먼저 퇴근을 시키고 그날은 제 차로 바로 연결해서 제가, 예.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틀, 삼일 동안에 바쁠 때에는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자차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자차 이용이라는 그 사유가 몇 개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보니까 출퇴근 시간 말고도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더 업무를 한 것으로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제가 업무 한 거…….
윤혜선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관용 차량을 수행하시는 기사님의 주 5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자차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지금 현재 주 52시간에 대한 관용 차량을 수행하시는 기사님은 따로 위반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이 철저히 적재적소하게 운영은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윤혜선위원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까지 결재를 하는 걸로 전부 결재 라인을 바꿨었고요,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올해부터는 전혀 그 위반이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은 괜찮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또 1월 같은 경우는 그 수행 비서님이 퇴임을 하시고 잠시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직접 제 차로 출퇴근을 했었고요.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저녁때마다 서울로 많이 나가셔서 근무 시간이 아닌 퇴근 시간, 누구나 봐도 퇴근 시간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시간에 서울로 출장 나가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저녁식사 자리인가요, 아니면 성남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미팅을 하러 나가시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나가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공식적으로 전국지역문화재단 대표이사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여기저기 미팅도 있고요. 또 문화계의, 보통 아무래도 공연하고 관련돼서 국립극장에 초청되는 어떤,
윤혜선위원  예, 초청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런 미팅들도 있고요, 공연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좀,
윤혜선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낮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밤에도 보니까 미팅들도 있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출장이라고 하면 그런 정규 시간에 출장을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대표님은 주로 저녁 때 재단 업무를 보시는 것처럼 저녁 업무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공연 관람도 우리 업무라고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물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넘기고 있지만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오늘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주 52시간에 있어서 보니까 밤 10시 반까지 출장이라는 이름하에 관용 차량이 이용되고 있고, 새벽 6시부터 움직이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날도 여러 차례가 있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주 52시간에 대한 위반 사항들이 지금 대표님에서부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원들까지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레 흘러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혼자서 자발적인 모임을 하거나 공연 관람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용 차량을 이용을 하고 모임을 간다든가 어떠한 공연 관람을 간다든가 했을 때 새벽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우리 성남시 문화재단을 위해서 나갔던 모임이신지 개인적인 어떠한 초청에 의해서 간 것인지는 저희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로 봤을 때에는 좀 지켜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니까 ‘조찬 모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찬 모임이라고 하면 오전, 아침을 말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여기 출장 사유에 보고 출발 시간과 복귀 시간들을 보니까 문화예술인 조찬 모임인데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2시 반에 들어오신 것도 있어요, 8시간 30분. 이게 조찬 모임인지 나가셨다가 점심까지 드시고 오신 건지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아닙니다. 그날은, 그런 날은 딱 하루 있었는데요.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문화계 모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술의 전당에서 뭔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게 연이어져서,
윤혜선위원  연이어져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사유가 되게 간략하게 나오다 보니까 더 그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이시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런 경우가 하루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대표님, 혹시 출장 나가실 때 직원 몇 명이 같이 수행해서 나가시나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니, 그런 경우에는,
윤혜선위원  운전만 해 주시는 기사님과 같이만 나가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대부분 그렇게 가고요. 예를 들어서 미팅의 내용상 여러 명이 정해져서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 부서에 맞게끔 저희도 편성해서 가고요. 또 저 혼자 가서 만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이 지금 오늘 추경이지만 이 자료 요청 또한 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표님께서 관내·관외 등으로 출장 나간 순서, 건수대로. 건수대로 해서 누구와 만나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계시고 대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협업해서 우리 대표님 출장 결과물을 자료로 해서 세부적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야말로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근거자료가 또 될 수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예술인들과의 모임 그리고 어느 단체와의 모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보면 단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공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시간의 미팅과 기획과 계획을 통해서 함께해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추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연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남시만의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거 말고도 그 외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공연 관람이나 어떠한 통해서, 어떠한 기획물들을 통해서 ‘아, 성남시에도 이런 공연들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출장 나가셨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면 알지만 출장 사유에는 ‘조찬 모임’ 그런데 조찬모임이 8시간, 6시간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자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지만 성남시 공연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셨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드는 사항들. 임시총회 참석인데 잠깐 참석이면 될 일을 ‘어? 참석 말고도 또 어떠한 간담회가 있으셨나?’, ‘왜 이렇게 잦은 출장이 서울로 이렇게 많이 계실까?’라는 이런 이 이용, 관용 차량 이용 현황, 이 표만 봤을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계실까에 대해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에 대한 위반이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서류를 봤다가 ‘아, 이래서 우리 추경에 이런 많은 공연들이 올라왔나?’, ‘이렇게 외부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성남에 이런 문화 공연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상세한 내용들이 많지만 이 많은 내용들은 나중에 대표이사님이나 그 관련된 부서에 있는 본부장님들과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면 되고요.
  오늘 얘기 나왔던 거, 우리 문화재단 감사실장님도 계시죠? 우리 감사실장님 오늘 내용, 제가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사전에 조금 감사들을 통해서 우리 관리감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들 좀 해 주시고요.
  연말에 행감 때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달에 제가 문제 제기했었던 주 52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표이사님 관용 차량, 제가 그리고 본부장님 관용 차량 이 문서를 봤는데요.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용 차량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대표이사님 믿고 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 차량에 대해서 불필요하면 한 대 정도는 더 없애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대신에 관용 차량을 사용하시면서 같이 함께 수행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 그리고 같이 함께 또 수행하시면서 같이 업무를 보시는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표이사님,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일 있으시면 따로 간담회나 같이 얘기하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자료 좀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1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질의?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6억 7000으로 올라온 거죠, 대표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 사업 쪽으로는 공연기획부에서 5건 그다음에 공연기획부 외적으로가 몇 건이죠? 1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건입니다.
이군수위원  2건? 2건. 예,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전에 사전 설명 들을 때도 협의를 하면서 조율을, 조정을 좀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미래교육’ 그 부분 언급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할 때는 나비 부인 등 관련해서 별로 언급한 내용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이게 뮤지컬이지 않습니까? 아, 뮤지컬이란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오페라.
이군수위원  오페라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중3.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산은 성남시가 지원을 하는데 직접 지원이 안 되니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게 해서 한,
이군수위원  선거법에 뭐가 검토도 있었고 그래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학생들 1인당에게 얼마씩 교육청이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한테는 세입이 한 1억 정도 발생하고요.
이군수위원  그 비용 정산을 시가 직접 하지는 않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이군수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마다 저희에게,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 이유는 아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 성남시청 미래교육과 그다음에 주 사업 주체는 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문화재단.
이군수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꼭 오페라여야 될까라는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나비 부인이 문제가 돼서 세비야의 이발사로 이번에는 바꾼다. 이거는 저는 뭐 굳이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게 대상이 학생이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가는 거고 작년에도 이런 경로를 통해서 했던 사업인 거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제가 오기 전부터 저희가 오페라 자체 제작을 하면 첫해에는 그걸 오프닝 프리미어를 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중학생들한테 매년 오페라하우스에서 보여주는 게 해 왔던,
이군수위원  대표님, 그러면 작년에, 혹시 이거 공연을 나비 부인 하고 나서 작년에 그러면 이거를 관람했던 학생이 대략 몇 명이었던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작년에는 학생 관람이 아니라 처음 신작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 하면 그다음 해에 학생들한테 매번,
이군수위원  이게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예전에 했던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다만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던,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학생이 아니었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오페라 제작이 매년 첫해에는 만들어지면 둘째 해에는 그거를 중학생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작년에 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코로나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이군수위원  작년에는 나비 부인을 했는데 그거를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 다른 작품으로.
이군수위원  올해 학생들한테 보여주기가 부적절하니 제목을 세비야의 이발사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다른 오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군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 올해 만약에 이 공연이 지금 이 예산으로 하게 되면 관람을 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명히 관람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는 소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후기, 예.
이군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받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꼭 오페라를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 솔직히 이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저도 솔직히 오페라 죄송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뮤지컬은 제가 좀 그래도 재밌게 관심을 갖는데 오페라는 어렵,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여기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은 조예가 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사전에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어떤 모니터나 아니면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했던 건지. 그런데 이건 그거와 상관없이 작년에 오페라를 제작을 했고 올해는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한 거라고 하니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이거를 6회, 보니까 6회네요. 6회를 잘 끝내시고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값, 아이들이 진짜 이걸 어떻게 봤는지. 뭐 “재미없어요”, “우리는 나중에 이거 말고 뮤지컬을 해 주세요”, 다른 오페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나중에는 좀 보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희가 좀 충실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도 궁금하고요. 그 데이터는,
이군수위원  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따로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장르의 공연을 하나 본다는 거는, 이게 예술이라는 게 좀 경험재적 성격이 있어서 어렸을 때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대표님,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다면 혹시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내에서 다양한 정책토론회도 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오페라에 대한 혹시 어떤 프로그램적인 것들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페라를 보십시오’라고 딱 접근하는 것과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오페라는’, 저같이, ‘어려운 공연예술이 아니야. 오페라는 굉장히 이거는 예술적으로도 좋고 너희 청소년들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어’라는 부분을 깨우기 위해서 사전에 재단이 사전 노력들을 다양한 어떤 소모임이나 소프로젝트 형태로 접근을 좀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너무 좋은 의견이시라서,
이군수위원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세요. 이거 하시는데 병행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있다면 이런 본오페라 공연할 때 아마 그런 저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각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역할을 또한 해 줄 것이고 그거를 또 재단은 아마 길러 내고 발굴해 내는 역할도 필요하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제작 프로젝트’라고 제가 처음 볼 때는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는데 잠깐씩 내용을 읽다 보니 이게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플랫폼 사업 뭐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쭉쭉쭉 있는데 이 취지 그대로, 명칭 그대로 지역 예술인들이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렇게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 아마 재단 행감 때인가요? 업무 청취하면서 이 지역 예술인들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지역 예술인들을 뭐 얼굴전인가요? 무슨 전 무슨 전 막 쭉 다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하는데 그거를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진짜 얼마나 참여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진짜 지역 예술인들이 맞는 건지, 잠깐 지역 예술을 걸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닌지 이런 걸 염두에 뒀는데.
  이것도 하시긴 하시되 지역 예술인들이 진짜 지역에서 어쨌든 활동하시는 분들, 그 지역 예술인들의 분명히 범주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꼭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참여하기보단 적어도 주인공 내지는 주된 역할 내지는 한 5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 이상 해 주시면 좋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업무추진비는 이게 꼭 필요하신가요, 이거? 1000만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얼마죠? 삼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1·2월 치를 빼고 기존에 천이백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이군수위원  1300.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두 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간 일수를 빼고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종전에 삼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삼천?
이군수위원  본예산에 잡힌 게 얼마였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1280만 원인가?
이군수위원  1280? 삭감, 그때 여기서 삭감됐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이거는 꼭 필요하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거는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
이군수위원  제가 유독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을 한 게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각 공연, 어떤 사업 등등에 보면 다과, 회의 준비비 등등의 예산으로 항목마다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게.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준비 관련된 협의회의 건당 10만 원씩 몇 회, 다과 및 생수 및 해 가지고 얼마에 몇 회, 기타 뭐 10만 원, 25만 원에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 원, 많게는 더 5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이게 부서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움직이는데 그 뒤쪽에 다과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주최 측에서 다 비치를 시켜 줍니다.
이군수위원  원래 문화재단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어느 극장이나 그건 다 똑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래서 각자 먹을 걸 들고 오지 않고 비치된 범위 안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리허설부터, 준비 기간부터 공연 때까지 소진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필요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6억 7000 추경 올라온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는 뭐, 이왕 하실 거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산 삭감 없습니까, 이군수 위원님은?
이군수위원  아이, 저는 문화재단은 삭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저 추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왜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게 혹시, 문화라는 게 많이 본 만큼 느끼고 많이 본 만큼 또 발전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우리 성남이 그래도 문화재단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작은 건 아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굉장히 큽니다.
추선미위원  작지 않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다른 곳에 가서 많이 보고 벤치마킹할 때 솔직히 업무추진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다못해 자질구레한 단체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작은 단체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거기에 또 사용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성남의 문화재단에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게 저는 더 우스꽝스러운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단순히 그게 대표이사의 개인적 업무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경조사비가 전부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되고 또 어떤 특별한 부서가 고생을, 눈 치우느라고 고생을 했다거나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대표이사가 다 그런 것도, 작년에도 구내식당에서 매번 부서마다 점심을 함께 했던 것도 제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저의 경비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도 직원들 보기에 좀 그랬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도 이걸 가지고서는 자꾸 딴지를 거시는 게, 그전에는 얼마나 업무추진비를 엉망진창으로 쓰셨는지 제가 그거를 정말 한번 받아 보고 싶네요.
  그분 예전에 문화재단을 이끌고 가셨던 대표이사님들은 업무추진비를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업무추진비를 안 주겠다고 이렇게, 그 조금도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뭐 어디에 가서 보는 것도 그게 발전이…… 저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어디 가서 많이 보고 많이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문화라는 게 그렇, 제가 아까도,
이군수위원  그것도 얘기할까요, 저도?
서희경위원  아유, 그만해요. 그만해, 이제 끝내.
최현백위원  아니, 위원들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자꾸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추선미위원  예,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저도 ‘성남미래교육’ 얘기드리겠는데 그 미래교육에 오페라를 넣으신 건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부 위원 퇴장)
  오페라를 넣으신 거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오페라가 좀 중학생한테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오페라를 정하신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아까도 계속 정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비야의 이발사, 마술피리 중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의견 나왔던 뮤지컬 중에도 정말 이 중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게 있는가라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사실 뮤지컬을 하려면 이 예산 갖고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미 추경을 해도 사실 좋은 뮤지컬을 보여주기엔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오페라는 작년에 제작했던 세트가 지금 있어서 그 이미 만들어진 세트를 활용해서 좀 중학생들한테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오페라 쪽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예술이라는 게 경험재라 어린 시절에 봤던 경험이 평생 가고 그 사람이 생활 속의 예술 활동을 하는 거의 동기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가능하면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좋아하는 가요보다 클래식을 틀어 주듯이 가능하면 클래식 기반을 틀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성장했을 때 그런 예술적인,
추선미위원  저도 오페라를 어려워서 잘 보지는 않지만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오페라를 두 번인가 보긴 봤는데 첫 번째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면서 봤고, 두 번째는 그 나비 부인 보면서는 그래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넣으려고 하는데 자꾸 예산 삭감이 되고. 솔직히 저는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된 게 솔직히 너무 아쉽긴 했었어요. 삭감이 돼 가지고 자꾸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할 혜택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대표이사님이 설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꼭 추경이 통과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성남 친구들이 오페라 꼭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성남 아이들도 오페라 볼 수 있다는 걸 꼭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꼭 잘하셔 가지고 오페라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좋은 걸 볼 수 있겠다 하는 거, 그것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냈다는 거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세비야의 이발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 나 어렸을 때 이거 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렇게 경험치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프로그램 만드셔 가지고 ‘아, 이래서 문화재단이구나’ 하는 거, 그런 거 꼭 느끼게 하실 수 있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조금 더 힘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더 좋은 걸 보여주고 싶고, 더 발전된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많은 곳에 가셔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오시는 거니까 이 업무추진비도 꼭 제가 살릴 수 있도록 저는 어필하겠지만 꼭 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되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지만 투명성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게 대표이사님의 몫이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 추경이 잘 통과돼 가지고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재단 이 정도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좀 힘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정말 의미 있고 가성비 높은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짜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총괄 질문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간단히 여쭐게요.
  일차적으로 22페이지에 있는 그 ‘성남미래교육’ 이거는 저는 뮤지컬보다 클래식 오페라를 해 주는 것이 옳다.
  대부분의 오페라 내용 스토리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은 스토리이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아리아라든가 연기라든가 또 그 무대 디자인 이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고.
  우리가 TV만 틀어도 여러 가지 종편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어떤 뮤지컬이나 현란한 음악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뇌 구성을 할 때 클래식을 들을 때, 발라드를 들을 때, 그다음에 록 음악을 들을 때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귀로 들려지는 거. 그걸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난새 지휘자 선생님도 교과서 해설 음악도 하셨었고, 또 청소년 시립 오케스트라도 그런 부분을 했던 이유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오페라하우스에서 하는 이 미래교육은 뮤지컬보다는 오페라 좋은 거 선정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11개 사업이, 그 업추비 포함해서 11개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그럼 그거 2개 빼고 우리가 그 11개, 삭감된 9개 중에서 매표를 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였어요? 표를 파는 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표를 파는 프로그램이요, 해외 작품이 2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축제하고 또 지금 지난번에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화부 지원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문화부가 조직개편 하면서 예경으로 넘어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표는 팔기는 파는데 저희가 지원받는 규모에 맞춰서이기 때문에,
서희경위원  지원받는 거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5개 중에서는요?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여기 현재 5개 중에는 일단은…….
서희경위원  컨템포러리 컬렉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술, 공연사업부 거는 전부 매표를 하는 유료 사업이고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문화예술은 공짜로 보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낭비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표를 하고 거기서 얻는 수입도 있는 거라는 거를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입장료도 너무 저렴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한번 지적했는데 똑같은 오케스트라가 왔는데 어디죠, 예술의 전당? 거기는 30몇 만 원, 우리는 16만 원. 완전히 반값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이 예산 사실은 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나요? 시에서 안 된 거죠?
  이거는 일단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얻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은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발표를 해 주시고,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입도 생긴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미래교육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정통을 고수하시길 바래요. 너무, 백조의 호수도 또 이상하게 신프로그램 개념으로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아이들 교육할 때는 오리지널로 해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도,
서희경위원  나비 부인도 그거 행성으로 가 갖고, 몇십 년 전 그거 바꾼 것도 사실 저는 마땅치 않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러한 이유로 시대적 배경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오리지널로 좋게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상임위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한다든지 거기에 토를 단다든지 이유를 단다든지 그런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어떠한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각자가 그런 건 좀 예의를 갖춰 주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문인데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전 사업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정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페라든, 그게 공연이든 뮤지컬이든 이게 최종적으로다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사숙고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업이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이게 굉장히 빛을 볼 수 있게끔 그 역량이나 역할들은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홍보서부터 전략서부터. 그래야지만이 이게 의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해서 어떠한 공연을 올리기 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중하게 검토가 돼서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때서부터 잘못되는 부분은 다 우리 대표이사님의 책임이야. 그거를 기조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비 부인 관련돼서 이거 해당 부서, 어느 부서에서 이거 올린 거예요? 그 해당 본부장 누구예요? 마이크 앞으로 나와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술본부장 직무대리 박동기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작년에 나비 부인이 저희들이 오페라를 해 가지고 저도 가서 봤어요. 그렇죠? 해 가지고 관객도 굉장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오페라가 조금 어떤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목소리가 사실 나왔어요. 자, 우선 이거를 전제로 해서, 나비 부인이 이거를 지금 우리 아까 대표이사님도 말씀 주신 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이게 무슨 이발사? 세비야의 이발사로다가 바꾼다라는 얘기를 두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에 대한 그 책임성을 좀 물어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걸 왜 올렸어? 정책 결정을 어떻게 했고, 누가 결정을 했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어요? 이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문제가 있는 거를 왜 올렸냐고. 그럼 이 문제 있는 거를 관람한 우리 시민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책을 이거 결정한 해당 부서는 이거 뭐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공연을 올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해서 이 오페라를 올리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리고 어떤 게 문제여서 이 사업을 다른 걸로다가, 이 공연을 다른 걸로다가 바꾸게 된 계기서부터 한번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 줘 봐 봐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위원장님,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아마 제가 작년에는 전시기획부장으로 있다 보니 이 제작 과정을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안극수  예, 설명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나비 부인은 아시겠지만 그 이전 예술국장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감독이 저희 오페라 제작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술감독의 어떤 역할과 그 권한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거나 이건 안 되고 저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아마 세세히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고.
  실제로 공연이 진행됐을 때 우리의 시민의식이나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각자의 사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예술로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불편하게 느꼈던 그런 시각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라는 것들을 제작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관점을 다 관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족함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대표이사님 한번 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저는 그 작품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 같고요.
  연출가가 자기가 보는 관점이나 자기 관점에서의 해석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다양한 관객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게 예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이고요. 이게 다른 일반 관객이라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관점이든 신랄한 토론이 일어나도 그것이 이 예술 관람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중3 아이들, 아직 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보여주다 보니 정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다면 좀 더 보편적이고 클래식한 작품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작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그 시각적인 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타원과 원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겐 그런 자유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학생들이든 누구든 다양한 해석에 의해서 모든 예술도 사람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어쨌든 물론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거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돕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이 스토리 자체를 풀고 나가야지, 그냥 문제가 있는 것같이 해 가지고 이거를 다른 것으로다가 바꿔 가면서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내가 바로잡고 가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 그래서 좀 ‘논란의 중심에서 있다 보니 조금 그런 논란이 없는 것으로다가 금년도서부터는 그런 공연을, 그런 뮤지컬을, 그런 오페라를 좀 바꿔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서는 그거를 정의를 내려 버리고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한일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충분히 본 위원장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어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점의 차이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그게 굳이 흑역사든 어쨌든 지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가 돼서 정말로 다른 쪽으로다가 공연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쿨하게 ‘예, 이런 거는 정말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가 보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일본의 어떤 게이샤 나오고 막 뭐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논란이 되고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지금 방향을 좀 그렇게 우회적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데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발언 자체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예산 이거 전액 또 다 삭감돼요. 저도 그렇게 방향을 못 잡으면 삭감하는 데 저도 한 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이사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각 본부의 본부장님들은 큰 역할들을, 실무자는 사실은 본부장님 역할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보완하고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찾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 게 역할이 안 된 거예요. 뭔가 논란이 됐다라는 것은 그런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라도 어떠한 오페라든 뮤지컬을 올릴 때에는 정치적인 측면도 좀 보고 또 현실적인 측면도 보고 또 학생 위주로다가 아예 이런 공연이 되는 그런 적절한 부분도 좀 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16시 30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박병규입니다.
  경영본부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경영본부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부 노상환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민병철 부장입니다.
  안전시설부 박동경 부장입니다.
  소통전략부 심보미 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경영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고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경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대표이사 기관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에도 경영본부는 재단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영본부 소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경영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 소관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염대석  잠깐 모시러 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저기 오시라고 그래요, 윤혜선 부위원장.
○전문위원 염대석  예.
○위원장 안극수  (전문위원과 대화)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무기한, 무기한적으로다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기타 참석자
  복지기획팀장  김세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예술본부장직무대행)  박동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