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16인 발의)
  3.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정봉규 의원 등 24인 발의)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4인 발의)

(14시 42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희망을 만들고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 회의는 8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이고 상정된 조례 또한 시안이 중대함으로서 해당 국장을 참석시켰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지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지섭입니다.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지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45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정봉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박호근 위원장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시의원 박호근입니다.
  본 의원과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허용을 공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열람에 의한 방법에서 사본 제공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사본을 제공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건축 허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은 주거 위주의 일부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고자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 허용 여부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성남시는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를 바닥 면적 2000㎡ 미만으로만 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경기도 주관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대형 11개 시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도시계획 조례상 대형 판매시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펴 와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광역 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직선거리 11.4㎞에서 18㎞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성남시 시계 방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 9.5㎞로 광역 쇼핑시설 1개만 입점하더라도 기존 상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발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안광림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이유는 지역 경제가 붕괴된다는 그 이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경기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광역 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을 분석 보고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백화점이 하나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직선거리 영향 범위가 11.4㎞고요. 코엑스나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왔을 때는 18㎞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대형 아웃렛, 즉 가든파이브 같은 대형 아웃렛이 들어왔을 때는 11.8㎞, 또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직선거리 15.8㎞까지 중소상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시 반경은 크지 않아서 9.5㎞ 이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상권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권도 생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저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거의 원도심 같은 경우는 50년, 분당만 해도 한 30년이 되면서 상권의 각 생태계, 그러니까 대형점하고 중소상인하고 균형점을 찾아서 나름대로 영업 행위를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나름대로,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서로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밀고 들어왔을 때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특히 본시가지, 아직 준비가 덜 된 성호시장·은행시장 이런 어떤 재래시장과 전통시장들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다 붕괴할 거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경쟁력도 사실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는데 이 조례가 섣불리 통과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추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협조 공문 받은 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협조 공문이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이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 저희는 그 전부터 이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을 2000 미만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문서를 내려보냈던 취지는 11개 광역지자체, 수원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큰 지자체하고 저희 성남시를 포함해서 아무튼 경기도에서도 2000 이상의 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형 판매시설을 막고자 그 협약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 전부터 저희 성남시는 다행히 위원님들의 협조로 판매시설을 2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회의는 참석을 했는데 협약식까지는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 본시가지 지역 상권은 사실 이 조례가 지켜 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3000㎡로 커지게 되면 대형 상권들이 들어올 거는 뭐 빤한 상식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붕괴되고 이제까지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 투입은 다 헛수고로 날아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조심스럽게 저도 위원님들이, 기존의 법이니까 재정경제국 조례의 사항들을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그리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든 위원님들의 어떤 그 정성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함부로 통과가 돼서 기존에 고생하신 노력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까지 국도비 지원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 다 날아가는, 그렇죠? 출자한 거 날아가는 거 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계획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취지와, 이게 권한에서 좀 위배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만든 조례 된다면?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장단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걸로 이제 지금 면적 제한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 버린다면, 일방적으로 간다면 2000 이상의 어떤 판매시설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 결론을. 본 위원은 이번 조례에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의 충분한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이 그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덜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그러면 지금 부결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근의원  사전에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이거.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잠시만요.
  뭐 다른 의견 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들.
박호근의원  다른 의견 듣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있으세요?
이기인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그 ‘상권이 침해된다’, 준주거지역에 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면 뭐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통상권에 대한 어떤 침해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그거의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분석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은 지금 조례 내용만 보시더라도 우리 도시계획 조례 37조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원칙은 판매시설을 토털로 이렇게 놓고요. 단서 조항에서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중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한다)’ 즉 허용은 작은 거는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 그러니까 ‘2000 미만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0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을 초과하는 대형 판매시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이 파급효과라고 저희한테 주신 거기에 근거를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골목상권과 전통상권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상권의 성질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게 맞아요. 전통상권과 골목상권이 이미 침해되고 저조한 상태에서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고 그들의 어떤 상인 행위들을 더 침식하는 효과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이를테면 더 많은 인구들과 외부의 관광객이나 외부 이용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다만 그냥 슈퍼가 있는데 대형마트 들어오면 슈퍼가 망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대로 특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기조이고 대형 복합쇼핑몰은 그 내수, 그 지역에서의 내수 경제는 물론 외부의 관광객이나 외부의 이용객까지 끌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골목상권과 전통상권한테 무조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도 사실상 대형 복합쇼핑몰을 어느 지역에 넣는다 만다라고 하는 그 논리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오갔었을 때 그런 여러 분석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런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라는 근거만 가져오셔서 이 조례를 판단하는 것은, 이게 과연 정말 이 조례의 심의 자체도 모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이거는 아까도 우리 안광림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자료를 저희 성남시만 인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11개 시군이 다 실질적으로 기존 상권의 잠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치를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거예요. 판교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판교 현대백화점보다 상대적으로 사실상 영세 상권이라고 했던 판교 아브뉴프랑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았지만 판교 아브뉴프랑에서 어떤 업체를 고르는지, 어떤 업체의 업종으로 특화시킬 건지를 전략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 아브뉴프랑도 확실히 잘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들. 전통시장들, 지역화폐를 뿌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저 이렇게 결과를 근거를 가지고 하면 더 이상 뭔가, 분명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대형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이상호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제가 지금,
이기인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의원  지금 자꾸만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제가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안광림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하고, 박경우 과장님이 답변이 조금 이상해요. 내가 언제 면적 제한 없이 하자 그랬어요? 면적 제한을 없애자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거를 제한을 2000㎡ 이거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제한을 안 준 데도 있고 3000㎡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면적 제한을 없애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준주거지역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준주거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나요? 그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지역의 상권을 안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하고 일반지역 중간, 준상업지역이에요. 거기에 다 상권만 들어오냐고. 건물 다른 거를 지으면서 상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면적에 관계 없이 그냥 2000㎡로 제한을 해 두면 이건 너무 그 건물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거보다 거기에 판매시설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그렇게.
  그 규모를 맞게끔, 내가 얘기한, 발의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가 준주거지역에다가, 그 주거지역의 면적을 올릴 거 아니에요. 건축면적을 올릴 때 우리 공동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 건축 심의위원회. 거기서 제약을 합니다. 제약을 해서 여기에는 뭐뭐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을 해요.
  나는 이 조례안을 면적을 제한에서 없애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조례안에 이미 2000㎡로 돼 있으니 그걸 삭제해 주고 대신에 공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백화점을 짓고 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데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면적 제한을 2000㎡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냥 풀어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 공동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정리를 또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계획 심의, 공동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게 좋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만 이게 뭐 대형 쇼핑몰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런 걸로 자꾸만 만들어지는 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이거 발의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광림 위원님 먼저 금방, 안광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광림위원  박호근 위원장님 말씀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형 쇼핑몰, 대형 이걸 지금, 이건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안광림위원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니까요.
박호근의원  아니 그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본시가지에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이 만약에 풀어 줬다면 대규모가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지역 경제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기인 위원이 사례를 든 거는 분당 지역은 충분히 골목상권도 주차장시설 돼 있고 어느 정도 접근성이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만 본시가지 은행시장·성호시장 이런 시장들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기다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냈어. 그런데 이게 법에서 규정돼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또 그거를 한정한다면 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믿고 들어오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바뀐다면 이게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그걸 믿고 들어오냐 이거예요.
박호근의원  아니, 당연히 심의한 다음에 그 사람이 건축을 하고 뭘 하지 심의를 안 하고 그 사람이 건축을 해?
안광림위원  아니, 기존에 그 건물 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 주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2000㎡ 큰 상점이 못 들어오니까 난 들어가겠다 그래서 미리 다 들어왔어요.
박호근의원  그런 거는,
안광림위원  그런데 공동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해 갖고 넣고 안 넣고 한다면 이게 법보다는 심의위원회가 먼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박호근의원  아니, 법이라는 게, 지금 다른 지역은 그럼 법이 2000㎡,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 중에서 광주나 약간 변두리 이런 대형 쇼핑몰이 필요한 데는 이 조례가 적용됐지만 우리처럼 집중으로 집중돼 있는 부천, 우리 이렇게 집중으로 돼 있는 데는 다 2000㎡로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같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박호근의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지역 한번 보시라니까요?
안광림위원  다른 지역 봤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보시면,
박호근의원  거기,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수원시 이렇게, 고양시 이런 시하고 남양주시·안양시·평택 여기하고는 달라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동네, 그런 시고 우리는 도시가 집중적으로 된 지역에서는 이게 2000㎡ 이하로 묶어 놓지 않으면 왜 준주거지역으로 하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박호근의원  그러면 안광림 위원님, 건물을 지을 때 1000평짜리하고 1만 평짜리하고 똑같습니까? 10만 평짜리하고 1만 평짜리하고 똑같이 제약을 해야 돼요?
안광림위원  아니, 다르죠, 그거는.
박호근의원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그 논리하고는 이 논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박호근의원  내가 그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 논리를, 이걸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박호근의원  이 건물이,
안광림위원  지금 보십시오.
박호근의원  아, 일반 시민,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분쟁하실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자.
안광림위원  발의 의원님, 제가 좀 질문한 다음에 충분히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서로 한 얘기 한 얘기 끝나게,
박호근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발의 의원하고 질문하는 위원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안광림 위원님 빨리 질문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박호근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마친 다음에 박호근 의원님 충분히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지금 다른 시도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불허하는 시, 성남시·수원시·고양시·화성시·안산시 이런 데는 집중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도에도 다 돼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시도가 우리처럼 집중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걸 일단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심의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얘기지만 정확하게 소상공인들은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준주거지에 그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법을 확인하고 들어와서 상가를 열었는데 나중에 공동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상가가 들어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어떤 법과 규정은 모든 국민들이 형평성 있고 미리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위원  예, 있습니다.
박호근의원  잠깐만요. 답변 좀 먼저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러면 정윤 위원님, 잠시만 답변 살짝 듣고, 먼저.
  예, 답변해 주시죠.
박호근의원  우리 공동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의원도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허접한 사람, 어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심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윤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마지막으로 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피해 영향도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여건, 도시를 바꾸는 이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준주거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골목, 아까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골목상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권들을 예를 드셨는데, 전통시장까지 해서 드셨는데 그와 같은 상권들도 보호하면서 준주거지에 대한 관리 방안도 나와져야 우리 성남시 도시가 바꿔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것으로 틀에 묶어서 바라보는 도시계획 자체는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여건 변화를 해 줘야 맞죠. 그래야 시 전체적으로 도시가 바꿔지는 거죠. 그걸 계속적으로 묶어 두었다 하면 도시가 바꿔질 시간적 그다음에 공간적 전혀 없어요.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 도시가 많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성남이 바꿔져야지,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어떠한 그러한 자영업자들 피해도 물론 염려는 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점차점차 바꿔 가야 우리 도시가 바꿔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발의 의원님 발의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 하셨어요?
정윤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좋은,
안광림위원  제가 추가,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기인위원  저도 좀, 저도 짧게 질의할게요.
안광림위원  짧게, 짧게…….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일단,
정윤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안광림위원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틀이 잘못됐다, 틀린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찌 보면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런 관리 방안이나 추가적인 어떤 검토들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조례가 한번 깨진 상태에서는 생태계 복원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산불도 불이 나면 100년이 지나서 생태계가 복원된다는데 상권에 대한 생태계도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론 다양한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권의 생태계가 깨진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놓고 다른 데도 그렇게, 경기도도 보면 지금 14개 대형 시가 다들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도 일단 유지하는 상태에서 심사숙고하는 게 맞지 개정해 놓고 하는 건,
정윤위원  과장님, 경기도가 시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31개 시군,
정윤위원  31개 가운데에서 14개가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불허하는 데가 정확하게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윤위원  불허하는 데가. 그러면 지금 허용하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게요, 대규모점포 불허하는 데는 대부분 대형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하는 데는 일부 김포나 동두천, 남양주시인데요,
정윤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우리시 특성하고 틀리고요.
정윤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시가 원도심이 지금 도시가 바뀌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방안이 나와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으로 틀을 맞춰 가다 보면 우리 원도심은 그대로 계속 유지돼 가는 그런 도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안들이 계속 활력소 있게, 그다음에 골목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살려 가면서 다른 방안이 대체안이 나와져야 우리 도심이 살아가죠. 그래야 우리 성남시가 바꿔지는 거고 우리 성남시 전체의 도심 자체가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좋은 그러한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역시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은 머리를 쓸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안광림 위원님도 손드셨고 이기인 위원님도 지금 하셨는데,
이기인위원  다른 분부터 먼저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안광림 위원 하시죠.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앞에 좀 나와 보실래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성남시 주거지역 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우순  전문위원 김우순입니다.
안광림위원  찾으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우순  예.
안광림위원  여기에 본시가지에 보면 태평동부터 산성동, 은행1동, 금광2동, 금광1동 여기 지금 거의 대로변 주변에 다 대부분 걸려 있죠?
○전문위원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우순  예.
안광림위원  이것이 풀어지면, 과장님, 이것이 풀어지면 준비 안 된,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성남시 우리 본시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많은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풀린다면 이거 본시가지는 지역 붕괴예요, 이거, 지역 경제. 이제까지 성남시가 중소상인과 소상공인한테 쏟아부은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예,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문위원 검토하셨었잖아요.
○전문위원 김우순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양쪽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들어가세요, 전문위원님.
  어쨌든 지금 본시가지에 이게 풀어질 경우에는 하나도 붕괴 안 되는 지역이 없을 정도예요. 지금 풀어 갖고 체질 개선한다?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금 여건이나 이 코로나 정국에 무슨, 이 어려운 시기에 우산 뺏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지역 주민이 이 사실을 알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경기도 준주거지역 판매시설 도시계획 조례 비교표, 그다음 13페이지를 보십시오. 대형점포를 허용하는 데는 의정부·광주·이천·양평·과천시밖에 없어요. 불허하는 데는 성남·수원·고양·화성·안산·군포·오산·구리 이런 시밖에 없고요. 이 도시의 구성 여건을 잘 보시면 이게 이 조례가 당장 필요한 조례인지 아니면 차후에 체질 개선해 갖고 필요한 조례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의원  제가 답변 좀 한번 드릴게요.
  안광림 위원님, 건축 하시죠?
안광림위원  안 합니다.
박호근의원  건축 하셨잖아요.
안광림위원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 본시가지에 준주거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그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주거지역 그렇게 많습니까?
안광림위원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의원  그렇게 안 돼요.
안광림위원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박호근의원  그 사람들이 거기다 쇼핑몰 지을 바에는 건축을 해서, 준주거지역에 건축물 올려서 건축을 해서 주택을 짓지 그렇게 안 지어요. 그렇게 면적이 큰 데도 없어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지금 재개발·재건축되는 지역마다 대규모 상가들이 다 들어갑니다, 대규모 상가들이.
박호근의원  그러니까요. 들어오죠.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규모 슈퍼마켓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중소상인들은 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박호근의원  그런데 그러면,
안광림위원  그게 지금 거기 주차장이나 판매시설이랑 접근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호근의원  준주거지역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요!
박호근의원  준주거지역에 그런 걸 알면서도 거기 들어오겠냐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광림위원  당연히 들어오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안광림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계속 논쟁이 커지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박호근의원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한다 그랬어요, 이거요, 우리 조례안 통과시켜 주면.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준주거지역이 이거 해 주는 것이 이게 환경단체 우리 난개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과장님, 우리 난개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22조하고 같이 엮어서 했는데 이게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내용이 틀리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저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아니, 답변을 내가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22조하고 지금 준주거지 건물 제한을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채 못 했습니다.
박호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보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저는 철회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냥 표결을 해 주세요. 표결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동의를 구하고 계셨는데, 철회를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안광림 위원께서 부결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박호근의원  알았습니다. 표결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와 거수 투표 중 거수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 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호근의원  저는 투표할 수 있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손 내려 주십시오.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안광림위원  손 높게 들어요, 손 높게.
박호근의원  바짝, 바짝.
○위원장대리 정봉규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 9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8표, 반대 1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박호근의원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임정미위원  거꾸로 읽었네.
○위원장대리 정봉규  죄송합니다. 뭘 거꾸로 읽었지?
박호근의원  찬성 1표.
○위원장대리 정봉규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1표, 반대 8표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 2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정봉규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기 전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가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역 주민을 통한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 여러 민원이 있는 바 충분한 검토를 위하고 또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 후에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좀 더 확인 후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안광림위원  철회를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을 필요 있나요? 철회를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최종성위원  철회 아니야.
이상호위원  철회가 아니고,
임정미위원  철회 아니었잖아.
안광림위원  철회 아니야?
이상호위원  보류해 달라고.
임정미위원  보류였지.
안광림위원  보류?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정봉규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대부분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반 시설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운영을 통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면 허용 시 석운동을 포함한 관내 19개 동에 녹지지역 개발 가능지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녹지지역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방류수질 기준이 낮고 관리운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유지관리가 어려워 해당 지역과 탄천의 수질오염 및 악취 증가로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방금 발의하신 정봉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토론에 앞서서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를 좀 하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냥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니까 국장님 같이 옆에, 소장님도 국장님 옆으로 같이 앉으시죠.
  다음은 질문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몇 차례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정윤위원  오늘도 역시 발의하셨던 정봉규 의원님께서도 보류를 요청하셨고 지난번에 한선미 의원께서도 지금 그런 사항이 보류가 됐고.
  이 문제가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물론 다양한 어떤 의견들은 지난번부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상정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또 다양하게 검토를 해라라는 취지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지역 도시계획과가 무조건 다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 어떤 저희가 길이 필요하면 소로가, 길에 따라서 그 차량의 어떤 통과 내용에 따라 소로가 필요할 수 있고 중로가 필요할 수 있고 대로가 필요할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2조를 풀어서 녹지 훼손을 확대를 할 거냐 아니면 석운동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별도로 어떤 도로 개설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 하수관로를 통해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거냐, 그런 어떤 관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무조건 다 잘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윤위원  예, 과장님,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정 또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통합적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 해결을 해 보려고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지금 과도한 어떤 기반 시설 설치 기준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나 그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이 문제가 계속 발의됐다가 보류되고 또 역시 발의됐다가 보류되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지금 몇 개월째 못 찾고 있잖아요. 찾고 있는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이런 대안 제시를 좀 해 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동안 회의도 저희 국장님 주재하에 몇 번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공공 하수관로 설치가 문제라면 해당 어떤 실무 부서로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정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래서 지금 거기 김명수 소장님도 부르신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서 해결을 못 하니까 부른 거지.
정윤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위원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김명수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정윤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 많은 고견이 있을 거다, 해법이 있을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법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제가 이제 조례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사전에 파악하고 검토해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끝나자마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조례를 안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 노력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노력하셨다고 그다음에 대안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미비한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주민들은, 지금 석운동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나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몇 개월째, 그다음에 또 역시 약 6000명이 서명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로서는 조례가 어떻게 바뀌든,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런데 노력의 자세도 없이 지금 몇 개월째 그대로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공직자로서 이건 문제가 아닌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지적을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우리 사업소나 구청이나 할 거 없이 머리를 맞대지도 않고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사업소나 구청이나 한번 모인 적이, 우리 소장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제가 이제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문제를 담당 과장이나 이렇게 실무 선에서 협의된 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윤위원  예, 소장님,
○위원장 박호근  논의된 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1월 1일 자로 왔을 때 그 이후로 이 부분에 참여한 건 없는데 생태하천과에서 같이 협의하고 조정했다는 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이거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지난번에도,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와서 한 달 이내에 3번 이상 했고요. 이번에도 지난번 회기 끝나고 저희 국장님의 직접 주재하에, 물론 여기 김명수 소장님께서는 직접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마는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담당 분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보고받으신 게 없으시네요, 과장님한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이 내용이 저,
정윤위원  소장님 1월 1일 자에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정윤위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공공하수도 설치 관련돼 가지고 담당 부서는 물순환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생태하천과에서 주거 부지나 이런 부분하고 별도의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직접적인, 참여하거나 논의한 적은 제가 없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그러면 도시계획과나 구청이나 우리 사업소나 할 거 없이 주민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한 번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다음에 해법을 찾아보지를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몇 개 과에서는 내부적으로 미팅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4월이 흘렀는데도 계속 책상 밑에서 그다음에 머릿속에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6000명이 서명해서 이와 같은 것을 개정해 달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나 등등 그다음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설령. 시민을 위해서 우리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정윤위원  아니요, 소장님께서 업무를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이 일들이 1월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소장님 취임하고부터 다 이루어진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아니,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과정 속에서 협의가 되고 이 일이,
정윤위원  자, 얼마나 어려우면 전에 발의했던 모 의원님, 이번에 발의했던 모 의원님 발의했다가 또 보류, 발의했다 보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간부이신 소장님이나 관련 부서들은 꼼짝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은 이런 상황으로 시민들은 바라봐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소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구청장님 할 거 없이 주민이 어려우면 긁어줄 줄 아는 그러한 시의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이해되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정윤위원  물론 이번 8대 의회가 오늘로서 마지막이지만 그와 같은 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시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시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윤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교육 중이라 지금…….
○위원장 박호근  팀장이 있었어요? 팀장이 누구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팀장이요?
○위원장 박호근  팀장 안 왔어요? 관련 부서 누가 안 왔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자는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로는……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세워져 있다라는, 세워 있어요? 하천기본계획.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그거는 물순환과입니다. 지난번에도 진명래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요, 물순환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는 없다 그랬어요. 2035년까지는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뭐 15% 이내 어쩌고저쩌고,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왜 불렀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저희가 그때, 지난 회기 때도 이렇게 위원장님 들으셨겠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소관은 물순환과 진명래 소장님이시고요. 제가 그때 들었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동막천에 하수관로를 설치한, 즉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막천 개수에 대해서는 지금 오신 김명수 소장님이 담당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동막천 뭐 담당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공사를, 하수관로를 동막천으로 매립을 하게 된다면 동막천 개수.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동막천, 석운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관로 계획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계획은 없는데요. 하수도법 제16조에 의해서 공공 하수관 같은 거를 다른 사업을 하면서 연계시켜서 매설을 한다면,
○위원장 박호근  아니, 석운동에 공공 하수관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이거 모르세요? 석운동에 공공 하수관이 이렇게 깔려 있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본이 깔려 있는데 깔려 있지 않은 범위가 2㎞예요, 2㎞. 2㎞ 그건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박호근  15년 전에, 우리가 15년 이전에 공공 하수관을 깔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는 관로 놓고, 중간에 해 놔서 지금 그 관로를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안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포괄적으로 여러 부서에 연결돼 있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위원장 박호근  아니아니, 다른 거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석운동에, 이렇게 지금 기본에 석운동에 이미 깔려 있다고요. 십몇 년 전에, 15년 이전에 공공 하수관을 깔아 놨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 놓고는 그다음부터 연결을 안 시켜 준 거예요, 지금. 그거 내용 모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순환과장이나 이런 해당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하천부지에 그 관로를 매설을 한다 그러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서 그걸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거죠, 제가.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하천부지에 관로를 깔 계획은 있었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주관하는 사업 부서에서 관로를 매설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로를 매설했을 때 점용·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그 관로 매설하고 이런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우리 소장님이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런 거기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부서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거기 실행 부서라 이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저희는 그걸 관로를 매설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허가로 들어오잖아요, 점용허가나 이런 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위원장 박호근  아니, 가만히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하천 관로 매설은 담당자 얘기는 지금 없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없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계획은 물순환과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전문위원님, 물순환, 우리 진명래 소장님. 아까 자기네 부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쪽 푸른도시사업소라 해서 부른 거거든요. 진명래 소장님 다시 좀 불러 주세요.
○전문위원 김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차피 이건 오늘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시라 그러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없단 얘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자, 진명래 소장님 올 때까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보충 설명…….
○위원장 박호근  예,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운동 주변에 하수도 개설을 하려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거기가 하수처리를 구역이 돼야 되고요. 구역이 되게 돼서 하수관로를 묻는다 그러면 도로로 묻을 건지 하천으로 묻을 건지 결정이 되고 나서 하천으로 묻는다 그러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언제 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하부 실행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저도 없을 것 같아서 계획이 있냐 없냐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볼 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다른 데서 시행이 돼야지, 거기가 집행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부서라 그래서 국장님 오시라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 계획이 없다는 것만 우리는 확답을 받으면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또 맑은물사업소장님을 오라 그랬는데요. 결국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 답변을 하고 그냥 더 추가 이렇게,
○위원장 박호근  내가 왜 물순환 저기 오시라 그랬냐면 하수도정비계획이 없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지금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어디든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단 얘기지. 그런데 이게 언제 해 줄 건지, 아니면 최소한도 언제 해 줄 건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고.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계속 못 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놔두고 우리는 조례대로 안 해 주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환경오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단체가?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장투리 마을이나 석운동에 한 200, 한 150~250세대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서는 지금 그 하천이나 오수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석운천으로 자연 방류하고 있죠.
○위원장 박호근  자연 방류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 우리가 무슨 뭐 결국은 정화조 시설로 해서 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 예, 개인.
○위원장 박호근  그 정화조 시설로 나가면 환경오염 괜찮은가요, 그거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녹지지역에서는 일단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미 우리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 기존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그냥 해 준 거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렇게 해서 된 건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도시화가 안 되는 바람에, 뭐야, 도시화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돼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에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지. 환경단체에서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방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죠.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정비를, 지금 계획이 없는데 무슨 정비를 자꾸만 해?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죠. 정비가 무조건 다 집이 한 채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정비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박호근  아니잖아요. 거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하수정비계획은 없고, 정비계획은 아직 안 세워 있어요. 15년 전에 이미 거기는 공공 하수관이 깔려 있어. 연결은 안 시켜 주고 있어. 그런데 그리고 그냥 자연 방류시켜서 지금 환경오염이 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걸 막아야죠. 그걸 환경단체에서 지금 안 해 주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환경단체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방류되고 흐르는 거는 그냥 가만 놔두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건 안 들어주면서.
  그냥 이거 놔둘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를 얘기를 해 달란 이야기예요. 나는 22조를 갖다가 해제를 꼭 해서 하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주민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가 문제지.
  우리가 지금 광주하고 자꾸만 우리 성남을 비교하잖아요. 광주는 난개발됐다고 그러잖아요, 광주가. 그렇죠? 광주가 난개발이 됐잖아요. 지금 영장산이니 뭐니 그래서 굉장히 난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광주가 22조가 없습니까? 22조가 있어요. 우리 전국에 181개의 시군 중에서 딱 세 군데만 지금 저희처럼 도로·상수도·하수도를 막고 있어요. 거기에 세 군데 중에 광주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왜, 우리가 이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22조를 풀어주지 않으려 그러는데 광주도 우리랑 똑같이, 22조가 똑같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난개발이 됐냐고.
  결국은요, 상하수도 오수관을 성남시에서 시설을 안 해준 거예요, 첫째. 그런 데는 시설을 해서 공공 하수관으로 다 연결을 했죠? 연결 안 해 주면 광주도 안 해 줬을 거 아니에요, 허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제가,
○위원장 박호근  광주에도 우리랑 똑같이 거기가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있어야지 허가를 내주는데 광주는 이게 우리랑 똑같은데도 왜 난개발이 됐냐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저희보다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했죠, 저희 거를 보고요. 난개발이 되니까. 신현리 사례를 보더라도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신현리가 그 이후에 그럼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영장산이? 제가, 광주가 난개발이 된 거는 경사도하고 입목 본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영향이 훨씬 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가 타 시군을 얘기하는 사항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석운동에 하수도를 15년 전에 묻었다고 그랬는데 연결을 안 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도로폭이 협소해서 우리가 도로 개설하면서 사실상 하수도는 반영구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이중 결정이나 그런 걸 방지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매설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개인 집에서 정화조에 의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그거는 소량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자연정화되고 탄천까지 유입은 안 됩니다. 그런데 뭐든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하얀 물에다가 파란 잉크를 한두 방울 때는 안 그러다가 한 네 방울쯤 되면 확 퍼지는 임계점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지금 이번 조례처럼 그걸 다 풀어 주게 되면 그 하천이, 소하천이 건천화된 상태에서 오염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발은 안 된다는 그러한 뜻이죠.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150가구, 200가구 이상 사는 데가 거기서 내려가는, 쉽게 얘기해서 거르지 않은 똥물이 내려가는데 오염이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그래도 자연정화가 되죠. 소량이면, 많은 물에 소량이 들어온 거하고 적은 물에 많이 들어온 거하고 틀리죠.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거기가 22조가 들어가면 이제 대량이 들어가서, 22조가 해제되면 대량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렇죠, 건천이.
○위원장 박호근  지금은 괜찮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지금은 우리가 괜찮은 건 아닌데 이미 법 생기기 이전에 이미 개발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득권 보호를 해 준 거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도 우리가 22조를 이거를 우리가 해제를 안 해 주려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는 획일적으로 성남시 전체가 적용되는 조례 규정보다는 자연발생으로 생긴 데는, 석운동이라든지 지금 이번 조례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이 개발이 된 데에서는 우리가 마을별로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선계획을 수립해서 후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강구는 뭐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안 해 놓고서 무슨 이제 와서 강구를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죠. 그 수십 년,
○위원장 박호근  15년,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15년 전에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꼭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일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도 다 검토를 했는데 이 상태, 현재 상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검토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옛날에는 공공 관로를 석운동 거 묻었을 때 탄천까지 묻으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못 했다고는 그러지만 지금은 대장동 2㎞만 가면 거기 연결할 수 있는 데를 그거를 안 해 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그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검토 누가 하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 부서에서 거기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원래 대장동도 마찬가지, 그건 자연녹지였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1년 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석운동 그쪽에 공공 하수관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1년 지나도 아직 안 됐고요. 지금 민원이 이렇게 한 6000명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뭘 준비를 한다는데 이따 진명래 소장님 오면 알겠지만 여기에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도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안광림위원  진명래 소장님 왔습니다. 진명래 소장님 참석…….
○위원장 박호근  지금 어쨌든 18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지금 딱 세 군데, 세 군데가 아니고 경기도만 해도 열여섯 군데가 있어요. 열여섯 군데 중에서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있는 데는 딱 세 군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그런데 그 조례라는 게 다른 시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 없고 법으로 해야죠. 우리시에 맞게, 실정에 맞게 만든 우리시에 맞는 조례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같이 맞춰야 된다는 규정은, 조금 생각이 저희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박호근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성남시하고 다른 전국의 시하고 다 틀리게 할 수는 있지만 18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성남만 이렇게 유독 제약을 해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가, 그렇게 하려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준비를 해 갖고 해결을 해 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제가 다른 논의 안 하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얘기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제가 그건 예상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이거 수도 없이 여러 번 이게 몇 달 동안, 아니,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저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당 부서 국장님들 오시라 그런 이유가 국장님들이 이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라 물어보고 없으면 어떻게 세워서 언제까지 해 주겠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명래 소장님 오셨으니까 진명래 소장님 잠깐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소장님, 잠깐만 오시라 그래서 죄송한데 하수도정비계획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도정비계획 세워 놓은 게 있으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지금 가장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근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언제 받으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4월 13일 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거기에 우리 석운동 거 하수도정비계획 들어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하수도관 설치 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안 들어가 있죠? 저도 분당에다 확인해 보니까 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석운동에 지금 이렇게 관로가 깔려 있는 거. 공공하수도 깔린 거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를 대장동까지 연결하는 데 한 2㎞ 되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하수도는 선행 주체가 아니고 후속으로 따라가는 종속 주체이다 보니까 지금 상부의 어떤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하수도관만 먼저 부설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개설이 되게 된다면 하천이나 도로 하부에 매설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현장 상태를 봐서는 하수도관을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하수정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아닙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비록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 어떤 여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천 정비라든지 도로 개설이 되게 된다면 같이 묻으면서 추후에 그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320억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는 보상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저는 어떤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저는 하천정비계획이 있으면, 거기다 하천이라도 묻을 수 있으면 전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조례안을 내 놓고서 그냥 또 폐기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우리 6000명이 서명을 받아서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하여튼,
○위원장 박호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천정비계획을 빨리 세워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성남이 갖고 있는 조례안을 완화를 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수 이거 완화를 하려고 보니까 시에도 반대하고 환경단체도 반대를 해요. 그러면 하수정비계획을 빨리 세워서 관로를 연결시켜 줘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안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위원장님,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중에 하천 정비 어떤 관련 계획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약간 혼돈이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직접적,
○위원장 박호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의 소관 사항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별도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천기본계획은 그쪽에서 세우는 거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건 푸른도시사업소가 되겠죠.
○위원장 박호근  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기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저희 맑은물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천이 동막천 그 잔여 구간, 상류 구간 잔여 구간이 만약에 정비사업이 되게 된다면 비록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손 치더라도 하수도관로를 매설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반영하는 조건으로요.
○위원장 박호근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수차례 한 것 중에 동막 그 어디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장투리?
○위원장 박호근  장투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석운,
○위원장 박호근  석운동하고 장투리로 해서,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장투리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대장동까지 연결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켜 줄 수 있냐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천에 하천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거기다 관로를 깔아도 나중에 하천정비계획이 다시 또 세우게 되면 그게 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렇죠.
○위원장 박호근  관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러면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질 않으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세워져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러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이 구간의 지금 관로 부설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위원장 박호근  할 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만약에 하천 정비가, 그런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적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선에 맞춰 갖고서 했을 때 모든 것이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게 되면 맞지 않게 되면 그 돈이 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 하천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없대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 하천정비기본계획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천정비계획이 없다면 저희만 단독으로 하수관로를 부설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소장님, 잠깐만요. 그거 그냥, 하천기본계획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 김명수입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는 하천에 하천 관로 매설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천기본계획 있잖아요. 그거는 현재 경기도 하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시달을 하고 고시를 하면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하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관리하는 거지 그걸 무슨 관로 매설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정비하고 관리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천기본계획은 관로 까는 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관로가,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정리가 돼야지 거기다 관로를 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천 지역에 관로를 매설하겠다라고, 부지 사용 관계죠. 사업하는 부서에서 어떤 관로를 매설하겠다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적기에 그걸 들어올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를 가설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결론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나 물순환 이쪽이나 전혀 이런 계획은 없었던 거는 맞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계획이 없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하천의 사용허가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점용·사용허가를 검토하고 확인해서 맞으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가설적으로 뭘 예측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호근  전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진명래 소장님이 긴급한 사항은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안광림 위원이 얘기를 하시는데 긴급한 사항은 뭐 작은 사건, 작은 일은 미리 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석운동 게 거기에 해당이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이거는 현재 지금 지형적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불가능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예를 들어 지금 만약 관로 매설을 하게 된다라면 저희가 지형 매설고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지형 여건상 어떤 경우 일부 구간은 관로가 노출되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구간은 지형이 약간 좀 높이 있다 보니까 또 땅 속에,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고 지금 우리 그거를 선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하수기본계획이 세워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또 세워져야지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결국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아닙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비록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시급한 사항이 되면 먼저 선시행을 하고 나중에 추후 반영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현장 여건이 선시공할 수 있는, 선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왜 안 될까요? 왜 선시행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거기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 부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박호근  예, 도로 부분은 안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결국 하천으로 묻어야 되는데 하천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공중에 붕 떴다가 땅속에 묻혔다가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결국 결론은 지금 하천으로 묻는 건 안 되고 도로 저거를 해서 도로에다 묻어야 되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만약에 도로공사가 하천 정비보다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희는 그 도로 개설에 맞춰서 하부에 매설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결국은 석운동 사람은 그거 할 때까지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 좀 말하자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저희 하수도 분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죠? 계속 내가 질문해야죠?
  진명래 소장님, 아, 진명래 소장님 아니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시에서는 지금 환경오염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 주고 있고 지역 민원은 들어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제가 감히,
○위원장 박호근  여기는 저쪽, 저쪽은 이쪽 계속 하다가 결론은,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외람되지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지금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바꾸냐 하수관로를 매설하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고요.
  첫 번째, 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 즉 조례에도 보면 지금 상태의 어떤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도 검토를 해 나가고요.
  두 번째, 지금 두 분 소장님 말씀을 들으셨지만, 아니, 더 큰 사업도 하는데 일부 2㎞ 관을 매설을 못 한다는 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의 입장이 그런데 우리 입장은 어떻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주시면 저도 공직 생활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주시고요. 조례를 바꾸든 오수 관로를 매설하든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면 방침을 받아서라도 결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제발 확정된 대답을 좀 듣고 싶고요. 과장님, 우리가 시간을 안 줬습니까? 이거 과장님한테 이 안 좀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전에 먼저 있던 전임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런데 계속 지금 서로 튕겨 가지고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시간 달라고요? 얼마, 우리가 의회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와서 선서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 시기가 지금 촉박해서 회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다시 상정이 돼서 그러는데 제가 있는 한 아무튼 위원님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성실한 그런 마음을 갖고요. 어찌 됐든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다니까요, 저희가. 수도 없이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해결하겠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두 가지예요. 관로를 연결시켜 주든지 조례를 조정해 주든지. 조례 조정이 어렵다니까 관로를 연결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해 주고 저것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광림 위원님 질문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명래 소장님 가셨나? 아, 잠깐만.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명래 소장님, 공공하수가 원칙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원칙이란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원칙이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안광림위원  그게 공공하수가 원칙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하수도법상에서 그냥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공하수도에 의한 처리 방식과 그다음 이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원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금 추구하는 거는 공공하수로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일단요. 성남은 그걸 충분히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진명래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개인 정화조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법상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남시의 재원이나 성남시의 여건을 봤을 때는 공공하수를 원칙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것이 맞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아무래도 환경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도 미처리 생활하수 하천에 방류 문제, 정화조 방류수질 문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대두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공하수가 묻혀 있으면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계속 도시계획 조례 22조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공공하수가 원칙이면 사실 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난개발로 해서 환경 파괴가 된다, 지금 이거, 과장님 이 논리시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양립이 아니라 사실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나 있어요. 자연은 지키고 그리고 공공하수는 해 주자. 기본 원칙은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원칙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갖다가 묻는 거는 하수정비계획상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도로 개설도 돈이 많이 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소장님들이 모여 앉아 갖고 빨리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다, 이거 작업 진행하겠다, 내가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먼 미래를 봐서 진행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된 것뿐이에요, 사실은.
○위원장 박호근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하지 말아, 계속.
안광림위원  시장이 하려면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차기 시장이, 어느 당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시장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들이 여러 대안을 만들어 갖고 드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랑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이 지금 시장 선거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계획을 잡고 계시다가 차기 시장한테 보고하세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의 의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소장님, 저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비화하거나 쟁점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힘들어하시는데?
  그리고 환경단체 분들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석운동 분들이 여러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재산권으로서도 그렇고 침해를 받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개입을 해 줘야죠. 이 계획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보다 일을 하게 만들려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방법이 없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제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개정 문제 때문에 제가 참고 어떤 부서 자격으로 왔는데 갑자기 모든 포인트가 하수도관 매설로 옮겨지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제가 만약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수도관이 관을 원활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매설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이라고 한다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비록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구간이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수관을 부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혹시나 또 매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매설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도로, 속된 말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다시 또 걷어내서 재가설, 재부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그때 되면 언론이나 모든 데에서 공무원들 뭐,
이기인위원  특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런 식으로 또 매도당하겠죠.
○위원장 박호근  맞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만약에 현장 여건이 조금이라도 매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무지 현장에서 매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원을 해 줄 때 항상 우리 성남시에서나 모든 공직자들은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근거가 법정 계획이든 조례든 용역이든 간에 담기면 좀 더 부담 없이 공직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보통의 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집행부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정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 가능하다라는 대안까지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담되 기한을 정해서 석운동 분들이 마냥 기다리지 않고 언제까지 이 용역에 경미한 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답과 함께 환경단체와 우리가 지켜야 될 환경들도 지킬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안을 그렇게 주셨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솔직히 하수도관 묻는 거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게 지금 이제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용역사의 이 방법들을 또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는 내용은요, 어느 구역에 몇 년도, 연차별로 1년 차에는 어느 구간 이제 하수도 정비를, 관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새로 신설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석운동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해 봅시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노후되거나 낙후된 기반 시설,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저 교체하는 지점을 지정하는 형식의 용역 조사라면 석운동 같은 유사 사례들, 특히나 상하수도가 묻힐 수 없는 열악한 기반 시설들에 대한 방법을 찾는 조사 용역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거는 이미 지금 도시계획 조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본 용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이기인위원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대로 그 열악한 기반 시설에 상하수도를 묻는다라는 그 특화된 방법을 찾는 용역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집행부에서도 선의의 의지는 있지만 결국 조건 때문에, 거기에 상하수도가 묻힐 수 없는 컨디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차마 생각하지 못한, 전문가들도 그렇고 유사 사례들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상하수도를 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연구할 수 있는 조사 용역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별도의 조사 용역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지금 하천부지로 묻게 된다라고 만약에 결정이 됐다, 그 경우에 하천부지가 지금 아마 분명히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 부분을 이제 결국 매수를 해야 될 텐데 가다가 비뚤비뚤 갈 수는 없는 거고 곧장 가야 되잖습니까? 분명히 아마 이거 2㎞ 구간에는 아마 정비계획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유지가 좀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유지 어떤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면 바로 그냥 뭐 조사할 것도 없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관 묻는 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다만 국비를 조금 아마 이제 50% 받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국비를 받고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원 협의를,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이기인위원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게 조례를 지금 개정하자는 얘기였던 것이 이제는 하수관 연결로 변경이 돼 갖고 이게 바뀌었어요, 요지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연결도 못 해 준다 그러고 조례 개정도 못 해 준다 그러고.
  또 개인오수처리시설의 하수도는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해 주신 거 있죠, 오늘. 거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면 몇 프로가 개발이 되죠? 아까 주셨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름대로 염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 즉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지금 조례같이 통째로 다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근  저희도 통째로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이 끝나는 대로 제가 아무튼 직권으로 방침을 받더라도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단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업무 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아무튼 그 부분까지 다양하게 검토가 될 수 있다면 보고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찾도록 약속드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될 것 같아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때는 찬성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어렵지만 믿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떠드는데도 안 되는데 과장님 의지 갖고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내가 우리 여기 조사에서 보니까 22조를 해제했을 때 우리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발이 가용한 용지가 6.1%밖에 안 돼요. 무슨 이게 성남 100%의, 이게 우리 전체 면적의 15%, 20%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6.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6.1% 개발이 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면적이 6.1%인데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해서 진짜 난개발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이게. 6.1%가 된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도로가 돼 있고 상수도가 돼 있고 하수도는 우리 진명래 소장님한테도 질문 우리가 했었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지금 정화조의 몇 배냐, 10배 이상이 정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그 자료는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시 보전녹지지역이 3만 4000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기개발지, 도시계획시설, 개발이 불가능한 데, 생태·자연 1등급 다 빼게 되면 580만 ㎡ 정도 됩니다. 이게 보전녹지지역의 16.8%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580만 ㎡가 훼손된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시청 면적이 2만 2000평이거든요. 이거의 85배가 훼손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장난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아니, 면적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성남시 보전녹지가 얼마인데 그렇게 훼손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과장님 생각은 이 22조에 대해서는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시간을 주시고요. 믿어 주시면 저희가 주민 불편한 부분들은 개정해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시간 달라는데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의회에서, 주민들 듣는 데서 약속을 드리고요. 제 스스로한테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약속을, 저는 그렇게 그런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두 가지예요. 공공 하수관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거냐, 하나. 두 번째로 그럼 조례를 어떻게 해 줄 거냐,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슬슬 넘어간 게 이번 조례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몇 년 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셔서 나온 것 같은데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일단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공공하수도가 원칙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우리 성남시는 공공하수도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집을 짓게 한 데는 원칙이고 만약 석운동이 주거지역이다 하면 당연히 우리가 공공하수도를 깔았죠. 그런데 거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은 났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는 부동산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면 역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했던 것보다 역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확답을 못 하는데요. 지금 여러 번에 우리가 걸쳐 해서 조례도 계속 상정됐고 또 위원님들도 우리 조례의 불합리함을 알고 또 현실이 자꾸 바뀌는데 계속 옛날 조례를 고집하니까 그래서 거기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못 내다 보니까 계속 되돌아 쳇바퀴 되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일단 시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려해 두고 어떤 식으로 강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이거 도시라는 건 심의 절차가 있고, 있는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 확답을 줄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발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류를 좀 해다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집행부는 부동산 상승이 문제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부동산 상승이 아니라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게 공포가 되는 순간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로 못 하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정리해서 한 번에 발표해야지 그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미리 어디 개발한다, 석운동 개발된다 그러면 다 땅 사 버리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석운동 같은 데도 하수도 관로 묻는 데 3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하천에서 못 묻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부터 양쪽의 소장님 드렸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면 거기다가 정화조, 이동식 뭐야, 소규모 정화조를,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한 10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장 최적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약속을 하시란 얘기야.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니, 공포를 못 한다니까요. 하는 순간에 그 사업 자체가 안 돼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충분히 의견 나왔으니까 정회하세요.
이상호위원  아니, 10분이야, 빨리빨리 해. 뭐 지금 계속 이거 갖고,
정봉규의원  아니, 이걸 계속, 정회 방망이 일단 두들기시면 얘기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오래 해 봐도 답이 안 나오고, 내가 김필수 국장님, 국장님한테 진명래 소장님이 얘기하고, 아니, 그냥 들으셔도 돼, 앉아서. 그냥 국장님한테도 확답을 듣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고.
  내가 이거 수정안을 내겠어요.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없으면 보류하는 걸로 다시 또 할 테니까요.
  저는 성남시 이 조례가, 22조가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조례가, 성남시만 이런 조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해서 저는 최소한도 도로가 있고 상수도가 있는 데는 하수도를 개인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해서 해 주는 그 수정안을 내는데, 수정하는데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봉규 의원의 심사 요청이 있어 가부 결정을 위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와 거수 투표 중 거수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한 거수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심사 보류에 대한 찬성. 심사 보류에 대한.
○위원장 박호근  심사 보류.
    (거수 표결)
  반대하는 의견 있으시면 반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투표 결과는 재적위원 9명 중 출석 인원 7명,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6표, 반대 1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의원  감사합니다.

  3.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정봉규 의원 등 24인 발의)
(17시 4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정봉규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요청하신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대표해서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의원입니다.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정봉규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수도권 내 서울, 일산, 판교 등 저층 대단지 빌라처럼 현실에 맞게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종 상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원도심 및 분당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기능 재정립과 주거지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현재 노후 도시 공간 정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여기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겠죠?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셔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총괄 설명과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5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39호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중에 공동주택 인동간격에 대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안광림위원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있어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한 조례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성남시가 0.7, 그렇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법률은 0.5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수원시나 화성시, 용인시는 다 1이에요?
○건축과장 고성식  1배도 있고 0.8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럼 성남시가 이게 0.7이면 조금 과도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성식  위원님, 그 0.7배는 2009년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그대로 진행돼 온 수치고요, 변동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변동이,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거, 건축 시행령에서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성남시가 0.7이라고 하면 다른 시도보다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까지 시행하는 데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반 건축주나 이런 분들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고성식  저희 성남시 실정에 맞게 그때 당시에도 충분한 고민을 해서 2009년도에 0.7배로 이렇게 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왜냐하면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가 이런 얘기 제법 많이 있잖아요. 성남시가 좀 건축 규제가 좀 과도하다, 다른 시도보다. 그런 얘기 과장님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건축과장 고성식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0.8배이고요, 일부 우리 경기도 타 지자체는 1배도 있고 0.8배도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의 개념은 인동간격을 널리 두는 거거든요. 0.7배는 좀 가까이 두는 거고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건축주 입장에서는 낫고, 일반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과밀도가 되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를 구성하는 대지의 범위가 한계가 있고 또 두 동을 배치할 수 있는 거를 한 동밖에 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없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더 좀 촘촘한 거 같아요, 보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예, 더 낮췄습니다. 배로 낮췄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이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은 거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건 그런 비율별로 낮춘 겁니다.
안광림위원  비율별로?
○건축과장 고성식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민원 들어온 거 별도로 없고요?
○건축과장 고성식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이 부족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좀 수정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봉규 의원의 심사 보류 요청이 있어 표결하였으나 발언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투표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6표, 반대 1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55조에 의거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0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계속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0호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들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시라 그래 갖고.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문화도시사업단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셔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과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입니다.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단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오늘 마지막 의회라서 나오시라고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6.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1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바뀌는 게 뭐뭐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일단 ‘해당 지역 내’라는 부분의 ‘내’ 자를 좀 뺌으로 인해서요, 주민 참여를 좀 확대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 체감도가 태평동에 대한 집수리 부분이 주민들의 호응이 좀 있어서 집수리의 보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367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그거를 좀 하겠다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재생사업 이거 잘 아시겠지만 국비 받아 갖고 하려고 그러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과장님, 단장님 좀 신경 써 갖고 예산 많이 받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이거 ‘내’를 빼 버리면 위원들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지역까지?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통 40명에서 20명 정도의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공모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거의 요구하는 인원수가 한 120명 정도를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그 주민협의체를 모집하는 데 애로 사항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주민협의체를 늘려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관내 아닌 외부 사람까지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에서 이해관계자로 이제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약간의 관계가 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좀, 위원장님. 중요한 문제라서.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중요한 문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대상자를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에서 ‘주민 및 이해당사자’로 확대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거를 봤더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 주민’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 이렇게 좀 제한돼 있고, 안양시·안성시·수원시 이런 데는 지역 주민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상당히 이게 제한돼 있는데 ‘주민 및 이해당사자’로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킨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관계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토지주들 자기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재건축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저희 재생 부분은 그거하고는 조금 연관성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사가 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재생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 관여하게 되면 지역에 좀 더 알력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조금 맞는 말씀이신 부분이고, 재생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느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느슨, (웃음) 아니, 느슨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웃음)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주무 과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은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있어요? 이게 갈등 요소가 좀 될 거 같은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구성원은 좀 다양화해서 확대하자는 그런 개념인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당사자의 어떤 재산권이라는 부분하고 또 관계를 짓는 부분이잖아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하남시는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다른 시도도 이와 유사하고. 그런데 성남시 것만 유일하게 그냥 재생 전문가, 일반 여러 사람을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하고 이거에 대해 문제가 없겠냐 이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군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시군도 또 있다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지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지금 제안 설명 드린 부분이 좀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건 과장님이 필요한 거고, 과장님이 필요하신 거고 여기에 실제 거주하는 분이 피해가 없겠냐 이거예요.
  이거 과장님 검토 잘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이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시군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법 18조 제1항에서도, 우리 원래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18조 1항에서도 ‘주민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이해당사자들도 다른 시도는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남시만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부분인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인데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충돌이 났을 때 잘되겠냐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저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없을 리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 재생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늘 하고 싶겠죠, 지역 주민들은. 그런데 전혀 엉뚱한 재생 전문가가 와 갖고 ‘이건 우리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시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이제까지 그런 협의가 잘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웃음)
안광림위원  협의가 잘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당연히 권장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전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시도 열두 군데를 뽑아 갖고 봤더니 그렇게 다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성남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위원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광림위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확대해석하면 그렇게까지 뭐 타 시군에서 들어올 수 있고 성남시에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의 취지는 이렇게 조금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지금까지는 도시재생 구역 내의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이해당사자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인접 주변, 도로 건너라든지 그런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거기에 영향력, 이제 이해관계자도 조금 여기에서 들어와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은 이거를 판단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석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확대해석이 아니라 이제까지 지금 그런 충돌이, 이해 충돌이 많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단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확인하셔 갖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은 꼭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 3(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4인 발의)
(18시 2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강현숙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강현숙입니다.
  본 의원과 23명 의원들이 공동 대표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교육인 관계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께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숙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규정이 2021년 10월 19일 신설되면서 해당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용적률 완화 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7항과 9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성남시에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법에서는 100분의 2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가능한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는 여기에 최대로 해 갖고 지어도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100% 가능한 거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안광림위원  민간도 여기 포함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민간도 여기 법령에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민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민간이 포함된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런데,
안광림위원  뭐 공공은 상관이 없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시 조례에서 정한 거는 280%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100분의 50을 하게 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20% 이상의 용적률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임대주택으로 하더라도 위축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죠. 현실은 다르죠. 우리 하대원동에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삼남아파트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분들이 분양을 해서 건축 자기부담금을 줄여야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가면 자기부담금 금액이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위축될 것 같은데요? 10%라도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소규모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이게 그러니까 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대로 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런데 법정, 그 법적 상한 용적률로 지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신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민간개발도? 아니, 공공개발은 상관없어요. 공공개발은 상관없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민간개발도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지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용적률이 시 정한 것보다 법적 용적률에 맞춰서 280을 300으로 했을 때 그걸 임대주택에 10%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게 시 조례 용적률보다 법정상 용적률이 10%가 안 되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시 조례에서 정한 건 용적률이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좀 적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러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 준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주택으로 정리하겠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윤남엽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건축과장  고성식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