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4월 12일(월) 오후 10시 38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10. 성남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1.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5.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의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개혁바람이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문민정치의 실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화와 같은 지역주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전반기를 마감하고, 어느새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생산성 있고, 내실 있는 모범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왔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위원회도 대화와 토론을 통한 최선의 노력 배양으로 더욱 성숙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배 우리 총무위원회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를 하고 보고를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93년 2월 10일 인사발령으로 총무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게 된 이신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 4월 6일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3년 4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소집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8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평소에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건 중 성남시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공인의 규격, 간수방법, 공고요령과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92. 12. 7(조례 제2326호) 공포된 경기도 공인조례중 개정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동 조례를 부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첨 개정조례(안) 같이 보완이 필요한 조항(제2조 제1항 및 제3조의 1항)은 추가로 신설하고, 내용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제4조, 제1, 2항,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4조 및 제15조 제1, 2항)은 수정하여 상위 조례와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중 위원님!
또 그런데 대한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이 그 구청이나 사업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수한 증표 그런 것은 어떤 기간 계약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예금통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덜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사무 같은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 시장 직인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이 행합니다. 이럴 때에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간수 방법이 있습니다. 보관하는 것인데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라도 잘 못 되어서 직인이 찍혀 나갔다든가 또한 뭔 일이 생길 때는 관계 공무원 말고 당직하는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관인 날인 대장에다가 관리를 해서 찍고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때에 그런 관인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당직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과장님! 직인이 각 자료에 따라서 「센티」 수가 적어지는데요. 이것이 내무부 중앙 모법에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리콤 주택에 그때 관인을 변조로 해서 13층이 15층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직인이 잘 못 찍혀져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직인이 아주 성남시로 볼 때는 참 중대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전부 관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책임을 보면 이때의 담당공무원만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아까 일괄상정을 했는데,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아까 일괄상정 했으니까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0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계공무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환경기정이라고 해서 지방환경서기관하고 또 다른 것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하는데 직급하고 급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명예는 올라간 것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성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상수도 사업소 소장은 '지방토목기좌'입니다. 이것을 '토목사무관'으로 기술직 '기좌'를 행정직 '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아까 심사한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보고사항)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이것이 인구비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분당구 서현동에서 19필지 59,741㎡와 분당구 정자동에서 13필지 24,616㎡ 총 32필지 84,352㎡에 대한 조정입니다.
지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도 설명)
(보고사항)
(총무국장 박진섭 - 지도보충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동 관할구역 변경 승인 신청안 의견청취라고 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 다음에 동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개정 조례안이 올라 올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1항에 보면 시·군 자치구역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으면, 법이 바뀌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성남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가 페이지가 있습니다. 6페이지요.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제안설명과 같이 성남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 중 미해결 또는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민원재심의 위원회'를 개최,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해결도 제고는 물론 진정한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o 제1조 : 심도있는 민원처리를 위한 '재심의위원회 설치목적'을
o 제2조 :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및 임기를 정하고
o 제3조 : 위원회에서 심사할 심의대상 기준을 설정했으며
o 제4 5조 : 재심위원회의 소집요강과 수행하여야 할 임무 규정을 두었고,
o 제6 7조 : 재심의 안건의 처리방법 및 심의 결정된 사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효력 범위를
o 제8조 :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간사,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o 제9 11조 :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민원인 및 관계인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진술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정한 본 조례는 경기도의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93. 1. 5)에 준하여 동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은 주민위주의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거기에 보면 25조에 여기 3조 2항에 있는 거하고, 시정조정 위원회에 있는 항목이 복합 민원문제도 거기 보면 25항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위원회에서 거기도 항목이 들어가 있고 28항에도 민원 업무 대책과 제도개선 문제에 관한 사항 이래서 거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항에 기타 시정을 결심을 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항목이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정말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민원 재심의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 시정조정위원회를 더 보강하고 활성화한다고 하면 이 민원 재심의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민원 재심의 하는 위원회가 또 따로 둔다면 기구만 방대하게 자꾸 늘어날 뿐이지 거기에 통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극소화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고 조금 전에 김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 또한 우리 시의원하고 상당한 관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민원이 이뤄진다고 하고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차라리 시의원들이 다수가 들어가서 여기서 같이 일원이 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구성 문제도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국·과장 쭈욱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시정조정 위원회도 그렇거니와 이 민원재심의 위원회도 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좀 폭넓게 이렇게 수용을 해서 시의원도 다 들어가서 동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 해결하는데 지름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활성화해서 운영해도 되는 것을 별도의 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 했는데, 위에서 얘기는 그때 문민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발에 즈음해서 민원행정을 더 확고히 별도의 기구로 빼내 가지고 대민행정에 아마 기여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마 구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이것이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기구 설치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대 시민행정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느냐 한 가지만 운영을 잘 하면 되지 이것이 실무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우선 이 지침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또 우리가 시행을 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정을 해서 올린 것인데 이건 하여간 그러시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시의원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계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에 재심의를 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3.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제안설명과 같이 현행 조례상 관람권을 발매하는 공연시 관람건 판매 및 검표를 시민회관에서 전담하고 있어 사용자와 마찰이 빈번했으며,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대상(대중음악 발표회, 콘서트, 쇼) 또는 순수예술(연극, 고정음악, 무용) 등 관람권을 발매하는 모든 공연시 관람료 총수익금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부토록 규정되어 순수문화 예술 공연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사용료(강당, 전시실, 부대시설)는 허가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금은 징수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바 개정 주요내용과 같이 관람권 매표도 시민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 예매할 경우 사용자에게 판매권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순수예술 공연시는 기본 사용료만 납부하고 관람권 사용료는 면세 조치토록 하며, 보증금도 사용료와 같이 동시 납부토록 하고 특히 관람권 판매 권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에 대한 해당 금액을 공연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 개정함으로써 시민회관 사용에 따른 잦은 마찰을 해소하고 순수문화 예술공연 기피사례를 방지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준칙(92. 11. 3)에 의거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예술이라고 했을 때에는 수익금에서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면제 시켜 준다는 조건은 참 고맙고 정말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해 드리면서 순수예술과 흥행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은 순수예술은 연극과 고전음악, 무용 등이 있고, 흥행은 대중음악, 「콘서트」, 「쇼」 또는 영화 이런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실지 내용상으로 볼 적에는 이 구분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콘서트」나 「쇼」도 순수예술로서 넘어 갈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고, 또한 연극이나 고전음악도 순수예술이 아닌 흥행을 보는 이러한 공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순수예술과 흥행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가 지금 총 수입금의 100분의 30을 안 받겠다하는 자체는 시 자체, 성남시의 순수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을 많이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정서적인 문화 예술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많이 주겠다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한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분할 수 있는 자료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시나리오」하고 그 다음에 공연자, 출연자들, 그 다음에 복장, 무대시설 등등 이런 것을 다 총 망라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확인해 봐야만 순수인지 비순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순수냐, 비순수냐를 판가름하게 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들어오려고 들지를 않는 그런 현상아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순수공연과 오락적 관람물을 저희들이 다른 시나 도 혹은 군단위도 하여간 해서 그러한 데에 자료를 최대한도로 수집을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 가지고요 순수문학과 오락적 관람물을 시행 규칙에 명시를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할까 합니다.
시행규칙을 다시 하나 또 만든다 이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두건 남았는데요. 계속해요.」하는 위원들 있음)
1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5.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지로 된 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92년 정기회의시 기 심사 승인된 사항이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판교동 노인회)을 건립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사유지 저촉으로 건물 신축에 지장이 있어 매수를 희망하는 소규모 잡종 재산은 인근 토지주에게 매각토록 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주거환경개선지역내 사유지를 처분 사업 추진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의회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의 경우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이
(당초)
o 토지 160필지 224,786,30㎡ 33,638,193천원
o 건물 16건 32,694,19㎡ 14,649,762천원
o 교환토지 4건 2,176,20㎡ 2,459,474천원이었으나
(변경)
o 토지 161필지 225,282,30㎡ 33,833,193천원
o 건물 17건 32,992,18㎡ 14,829,762천원
o 교환토지 4건 2,176,20㎡ 2,459,474천원으로
(증감)
o 토지 1필지 496,0㎡ 195,000천원
o 건물 1건 298,0㎡ 180,000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o 처분(매각)의 경우 유인물과 같이
(당초)
o 토지 388필지 104,985,50㎡ 87,320,52천원
o 건물 6건 2,459,92㎡ 242,000천원
o 교환토지 5건 1,633,10㎡ 3,020,412천원이었으나
(변경)
o 토지 452필지 109,949,85㎡ 91,239,137천원
o 건물 6건 2,459,92㎡ 242,000천원
o 교환토지 5건 1,633,10㎡ 3,020,412천원으로
주거한경개선지구내 시유지 매각처분으로 인한 토지만 64필지 4,964,35㎡ 3,918,609천원이 증가되어 취득, 처분(매각) 교환을 총괄하면, 당초 계획보다 취득이 2건 375,000천원, 처분이 64건 3,918,60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변경계획 승인(안)은 노인복지를 위한 부지취득과 소규모 잡종재산의 근린 토지 소유자에 매각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부지매각 처분 등은 민원해소, 사업추진의 원활 도모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도 고려한 적정한 변경승인(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주요골자에서 토지, 건물 취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에 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6분)
(보고사항)
본 회계간 재사의 무상이관 동의(안)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기 지정고시된 한성 1, 중동지구 일부와 92. 3. 12 추가지정고시(건설부 고시 제83호)된 단대지구, 금광지구내 시유지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1조(히계간 재산이관)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과(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양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 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시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회계간 재산의 무상이관'조치는 적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그 양반들이 피해가 없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의회에 올라 왔어요. 이것은 행정 뒷받침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맨날 민원인들이 의원들 사무실에 와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단대지구하고 기타 한성지구 33건인가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서 그 양반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의회 올라와서 다음 번에 승인 나고 그러면 5월달이나 되어야 할텐데 큰일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중동지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분명히 좀 도시국과 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지구 1개 필지에 대해서는 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부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타부서와 전체적인 문제의 사항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이 거의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은행1동에 올라가 보시고 한번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1동에 보면 15평, 8평, 2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평 가진 사람이 15평에다가 집을 짓는데 건폐율이고 용적률이고 최대한 자기 할 수 있을 때까지 5층을 전부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평에다 5층을 전부 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담을 이렇게 해 가지고 띄우고 하니까 실제로 12평, 11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 옆 사람하고 같이 짓자. 그래서 담을 이렇게 벽 하나 두고서 둘이 같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계단을 같이 쓰고 둘이 짓자 그래서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5층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용적률이고 건폐율이고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차장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2년 전 3년 전 보다 지금 3배 4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인구가 약 7,000명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14,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전혀 없어가지고 일방통행 이쪽으로 대어 놔서 아침마다 쓰레기 차 때문에 상당한 시비가 오가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새벽 4시, 5시 되면 일찍 들어온 차는, 아침에도 일찍 나가야 되는데 앞차들에 걸려서 시비가 종종 일고 그래서 금광2동쪽에 보면 학교부지로 해서 지정을 했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은행1동에 보면 학교부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학교부지라고 해놓고 금년에도 올라왔습니다.
공유지 매각에 학교부지가 올라왔는데 아직도 소송인가 뭔가 되어 있다고 해서 매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이렇게 자꾸만 늘리는데만 신경을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지정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없는가.
사람이 뭔가 자기에게 두 개를 줄 때는 내가 한 개를 갖고 저 사람 두 개 주었을 때는 참, 자기가 하나 갖고 저기는 두 개 주니까 고마움을 느끼지만 5개를 주었다가 3개를 뺏어 버리면 좀 섭섭한 감이 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5층을 지었다가 3층을 지으라고 하면 불평을 하지만 처음에 1층 짓는 것을 3층을 지으라고 하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전혀 없다보니까, 앞으로 환경개선지구를 좀 더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 3층까지를 짓게 하고 5층까지 짓는다면 지하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1층을 한다든지 이래서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지역에 살지, 모르긴 몰라도 한 2, 3년 후에 가면 아주 영세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번지르르 하고 겉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정상규 의원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재개발 할 수 있으면 재개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류가 된 것 같은데 1년이 넘게 이제 와서 추가고시가 92년 3월 10일로 되었다고 해서 여기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 못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어떤 조치가 취하든지, 또 한다라고 했으면 그 때 가서 하든지 안 하든지 얘기가 있어야지, 슬그머니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금광2동에 일부가 풀렸어요. 그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때는 왜, 이것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의견청취를 해놓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슬그머니 풀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2년 3월 10일에 풀려져 있는 것을 요즘 와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풀어졌는데 의회에서 반발이 나니까 잠시적으로 기간을 벌기 위해서 그냥 두었던 건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야 접어두더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름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뭔가가 보시고,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지정하실 때는 무조건 건설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정을 해가지고 나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시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겠는지는 몰라도 은행2동하고 단대동하고 은행1동에 한 번 가 보십시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땅 번지가 시유지 매각한다고 그러면 여기 올라오기가 무섭게 지금 전부 산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여기 박치선 위원님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땅만 있는데 지금 임대료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사람 땅을 집을 지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땅만 가지고 있으면 업자가 지어가지고 한 층만 주고 4층을 전부 다 가지고 가서 분양을 합니다. 또 시유지를 임대료로 내고 자기 땅이다 하면, 두 세대 반을 주어요.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두 세 반을 주기 때문에 건축한 사람이 두 세대 반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집 벌고 돈 벌고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이다, 쓰레기 문제다, 상하수도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집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주거환경경개선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지금 일어나는 앞으로의 문제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주차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거기에 상하수도 시설관계도 뒷받침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도 그 만큼 거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검토가 되어야지, 집만 계속 지어 놓고 나중에 오늘 문제는 그 때 해결하려면 이미 늦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다시 추가 지정할 때는 그런 것은 충분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작년에도 은행2동에 환경개선 마을로 해서 지어서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굉장한, 우리 의원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이것이 또 올라온다고 보면, 이것을 좀 재개발해서 추진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좀 저소득층에 임대「아파트」라도 해서 줄 수 있는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건설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하면 성남시가 앞으로 무슨 발전이 있겠으며 맨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세촌으로만 우리가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년 전에 한 것을 지금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의 건축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분상의 이관을 시켜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지구개선 사업에 들어간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중에서 잡종 재산이 있고 행정 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도로 같은 것은 이관이 안 되고 이 분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여기다가 사유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저희들이 점유토지로써 일반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매각이 안되고 환경지구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이관해서 그 쪽에서 매각 처분을 하든지, 그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이것이 1필지, 2필지 들어간 것이고 상권하고 개인이 그 전에 성남시가 반 가지고 있고 개인이 반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이 그 땅을 팔아야... 팔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 땅에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이 문제는 매각이 되든지 해서 민원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오늘 본 위원회 가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이규동
시민과장 이강재
시민회관사무장 박상복
회계과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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