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23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으며, 지난 1월 17일 예비심사하였던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자료제출 미비 및 사전설명 부족으로 금일 재심사하기로 한 백현유원지 정자동 1번지 일원 현물출자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소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서평원 공원과장입니다.
  김윤철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추경예산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먼저 이 시간에는 업무청취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예. 지금 박권종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업무만 보고해 주시고 예산, 추경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기구는 4개과 14개 팀이며 정원 111명에 현원은 10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시설 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청소시설은 상대원소각장 등 총 12개소이며 이 시설들을 통해서 1일 평균 약 725톤의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탄천 시설물 현황입니다.
  하천관리과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50.8㎞, 체육시설 또 교량 등 해서 1740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10개 지점에 수질측정망을 운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공원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원은 191개소 8589㎞이며 이를 시민 1인당 공원면적으로 환산하면 8.5㎡가 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녹지대 현황입니다.
  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녹지는 총 339개소 3450㎢이며 135.7㎞의 등산로와 어린이놀이터 55개소, 물놀이장 9개소, 삼림욕장 3개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42건입니다. 총 4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각 과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기계설비들이 있지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좀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13군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시설마다 다 기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가 그동안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 위탁 준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기계들의 정비라든가 부품교환을 할 시에 성남시 자체에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예를 들면 부스터펌프라는 게 있어요, 액체를 퍼 올리고 닫고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년에 5000만 원짜리를 하나씩 바꾸게 돼 있다, TO상으로. 그런데 10년에 그것을 5개를 바꿨어요. 그러면 2억 5000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업체에서, 그것을 시의 결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돈 문제니까. 그런데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은 조그만 실, 패킹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리스를 제대로 줘야 될 때 안 주고, 이런 것을 등한시해 가지고 사실은 한 10만 원도 안 들어가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데 그런 것 때문에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누수 돼가지고, 기름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부품을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에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지요.
박도진위원  예, 말씀드렸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근무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또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기계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을 같이 위탁업체하고 관철을 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습니다.
박도진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엔지니어 경험에 비춰보면 요즘에 공식 아니면 큰 기계설비 쪽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임한 분들이 많아요. 기간제 부분에 등급하고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과에 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간제로다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관리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품 교체 부분에 대해서 검수시스템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기계 다루는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각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의 기계들이 많이 설비가 돼 있는데 이런 설비에 지금 일반회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인력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모터 안 돌아가는 것 뜯어보면 간단한 베어링 하나만 망가졌는데 그 베어링 하나 교체하는 건 몇 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터 전체 모뎀을 바꾸려면 1000만 원이 넘어 들어갑니다. 그 베어링 하나 몇 만 원짜리 하나 바꾸는 것하고 1000만 원짜리 바꾸는 것하고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특히 푸른도시사업소나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그런 인사시스템 변화를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요, 그 기간제 2년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면 전 예산과 후의 예산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제안 제도로 해 가지고 그 조직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황당하거나 허무한 제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줘야 돼요.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사실 많은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린넷이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반드시, 늦었지만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가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현황에 보니까 공원과에 공원결정 현황이 있고 조성 현황이 있고 미조성 현황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0%도 안 되지요? 조성 현황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지금,
이재호위원  계획이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계획이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도의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단계별로 우선해제라든가 아니면 민간특례사업 등 해가지고 계획수립을 해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서 올라간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에 지금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승인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일단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집행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 치밀한 계획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이재호위원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또 집행을 할 것이고. 그 집행과정이 실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계획을 단계별로 계획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하는 게 관건인데,
이재호위원  단계별로 계획해놓은 것 여기에, 업무보고 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도에다가 심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의회에다가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여기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인데. 예년하고 달라진 게 뭔지.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소장님도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 확정돼 있는 계획조차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2017년도에 우리 소장님이 관장하시는 부서에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하천관리과, 공원과, 이렇게 있는데 특히 공원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공원결정 현황이 있고 조성 현황이 있고 미조성 현황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뚜렷한 답변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제가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공원과에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올렸는데 얼마나, 몇%나 반영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한 21%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21%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무슨 21%가 됐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공원과 전체 예산을 말씀,
이재호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전체 예산이요?
이재호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21%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공원과가 …,
이재호위원  얼마 요구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됐고요.
이재호위원  공원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공원과는 한 7%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필요한 예산 7% 확보하고……. 이게 사업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한 예산 대비 7%만 예산 확보했다.
  우리 소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의 예산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왜, 그만큼 이게 성남시 행정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고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서의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실태. 다른 부서는 복지한다고 없는 사업들 다 만들어서 거의 100%, 어떤 부서는 지난 연도에 보니까 요구한 액보다도 더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게 성남시의 현 상황이에요, 실태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이거 다 반영했겠지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성남시 재원은 불행하게도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완급을 가려서 반영하고 운영하느냐, 우리 의회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 장기적으로 또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오래된 숙원사업들, 마땅히 제1순위로 먼저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순위에서 저 뒤로, 필요한 예산의 7% 반영됐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시간만 질질 끌고!
  녹지과는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녹지과 13%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412억 요구했는데 52억. 공원녹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도시하면 공원, 녹지, 도로 그게 도시의 기반시설 아닙니까? 더군다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미 결정이 나서 그 사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서의 업무들인데 그 부서의 업무들이 이래요.
  10% 안팎이에요, 10% 안팎.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딱하고요, 우리 소장님의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소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해도 얼마나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우리시 지금 현재 행정의 한계예요, 한계.
  그나마 공원이라든가 녹지 같은 것, 이런 것 현실적으로 우리시 재정으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그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지금 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마당에 그와 관련한 계획조차 의회에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현실도 안타깝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을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저희가 또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2017년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노력 안 했습니까? 최대한 노력 안 하셨나요? 그냥 요구만 하고 지켜보고 배정받는 대로 그냥 수긍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오셔가지고 한 1년이나, 어떤 경우 1년도 채 못 채우고 다른 부서로 또 옮기면 이렇게 한 번 의회에 들어와서 지적받고 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겁니다.
  아마 우리 성남시의 2600여 공직자 중에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아시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 그 분야의, 그 부서의 그 업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 지금 행정 실태가 이렇다고요.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2년째 받아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공원과, 녹지과 부서의 예산반영비율이 이런 것이 아끼고 있는 겁니까,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드린 질문에만 답하세요.
  우리 공원과, 녹지과의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한 비율이 7%, 1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성남시의 예산을 아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성남시의 행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아껴서 빚 다 갚았다고요?
  제가 대표연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서실 예산, 비서실 인원, 공보관실 예산,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분은 그 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계시는 동안 소장님이나 과장님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못 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만.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의지는 있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당연히 맡은 업무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시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산불 진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헬기 기종, 바뀌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용량이 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양동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용량 1000ℓ.
박도진위원  예, 최소 그 정도 돼야 되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기종이 바뀌었는데 기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입증하려면 일단은 시범운영 그 부분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획이 섰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어떤 시범운영 계획?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MD500으로 바스켓 400ℓ도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그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450ℓ.
박도진위원  빗방울 떨어지는 거로 해서는 산불진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기종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가로 예산이 1억 정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이 기종을 들어와서 1000ℓ 넘는 용량의 바스켓을 가지고 자, 그러면 가상으로 화재가 났어요, 산불이. 그러면 그 물을 퍼서 와서 진화하는 부분을 그게 과연 맞는지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건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봐야 되고 그 전에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헬기 가지고,
박도진위원  녹지과장님. 산불진화 훈련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녹지과에서?
○녹지과장 김윤철  산불진화 같은 경우는 여건상 산에 불을 일부러 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박도진위원  아니, 산에 꼭 불을 내야만이,
○녹지과장 김윤철  답변을 드리니까,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저수지에서 물을 퍼 올릴 때 그때 옛날에 MD500으로 500ℓ짜리 쓸 때, 그러니까 450ℓ 쓸 때보다 좀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그걸로 물을 퍼서 한번 저수지나 이런 데에서 살수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고도를 좀 올려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어디 나대지나 이런 데다 불을 피워놓고 불을 끄는 그런 용량은 시범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불을 안 피워도 얼마든지 연막탄 같은 걸로다가 표시를 내서 어느 지점에서 양동이 1000ℓ의 용량을 떠 올려서 갖다가 쏟아 붓는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고도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1000ℓ를 뿌렸을 때 지상에 떨어지는 부분이 저게 과연 화재가 진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우리가 얼마든지 육안으로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현재는 없고 2월 1일부터 산불기간이고 조달청에 계약이 되니까 계약이 되고 나면,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장비를 들여왔으면 그 장비가 효율성 있게끔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연습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105일 정도 산불진화 감시를 한다 그러면 그거 하루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해 봐요. 그리고 또 여기 성남시 인근에 물 떠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도 사실은 가물었을 때 거기에 과연 산불이 나서 물이 없으면 무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저희가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가 되면 기장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좀 시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는 기장하고 협의할 게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잠깐만 위원님, 지금 팀장님 준 자료에 보면 송유관공사나 국가기록은 옛날에 K16비행장 이쪽에서 시범훈련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제가 아직 그 업무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우리들이 못 봤잖아. 그러니까 군인들만 보지 우리가 봐요?
○녹지과장 김윤철  1000ℓ짜리 계약이 지금 중이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런 계획 별도로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연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들은 안 모셔도 되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과에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이게 제대로 도입이 된 거구나.’ 어디까지나 장비니까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규모가 큰 헬기 들어오면 한번 시승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하여튼 계약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오케이. 계획이 서 있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소각시설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빨리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걸 보면 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인가. 녹지과, 공원과는 보면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거를 보고 쓰시면서 봤을 때 이게 지금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팀에서 다 해도 되는 걸, 충분한 걸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이 또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아까 예산확보를 지적을 했지만 이거 참 큰 문제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근무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올해 말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1년이 지금 꽉 차 있는 그런 부분이군요. 나름 이재호 위원님이나 박도진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상당히 또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어떤 모든 그거를 총체적 걸 일을 일으키는 사람 따로 있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역량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부분은 나름 또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강하게, 우리 성남시의 여성 소장으로서는 국장으로서는 몇 분 안 되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신데 좀 사명감을 가지고 꽉 차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달라지는, 뭔가가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지금이야 예산이 책정돼서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또 내년에 2018년도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걸려있는 어떠한 부분에 한번 소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보세요. 옆에서 도울 수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분이 하지 못했던, 다만 스쳐가는 소장의 자리라는 걸 떨쳐버리시고 한번 해 보는 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우리는 이렇게 회의할 때는 서로 덕담 아닌 덕담, 충고 아닌 충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냥 그 시간만 모면하면 지나는 어떤 부분이라고 여태껏 지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래요. 여성의 어떤 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분당-수서 간 도로 공원화사업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물론 그 공원이 어마어마한 3만 평의 공원을 진짜 주민 편의시설과 나름대로는 환경밀착형으로 조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과연 소장님과 의회에게 도로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 도로과의 어떤 연결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진행되면서 지금부터 공원화 문제가 서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서로 얘기가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직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위원장 박영애  아니, 지금 시간은 바쁘게 흘러가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차고 들어가셔야 돼요, 소장님이. 그거 도로과에 다 맡겨놔 놓고 전문가 아닌 어떤 집단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소장님 역량을 발휘해서 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무 이송 문제라든지 절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분당구청 녹지과에서 계속해 왔지만 지금은 그림이 다 되고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진행돼야 될 부분 소장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챙겨보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거기서 전적으로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공원은 소장님이 책임져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신경 쓰시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얘기했던 그 부분들 잘 진행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연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판규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손한기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행정 과정이 많이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했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실시설계 단계는 안 갔고요. 우리가 일단 성남시가 자원순환센터를,
이재호위원  기본설계는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기본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했더니 지금 현재 그쪽에 광역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KTX 지나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설이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개략적인 배치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설명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배치도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 규모에 음식물류가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요. 전체 처리용량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처리용량은 느는데요. 현재 거기가 150톤 시설하고 80톤 시설에 230톤이 있는데요. 그걸 한 개의 시설로 300톤으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2개소에서 1개소로만 준다고 하니까 230톤, 300톤 결국은 230톤은 2개소가 230톤이고 300톤은 1개소가 300톤이다 하는 걸 얘기한 건데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재활용도 마찬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재활용도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재활용도 사실은 처리장 면적이 부족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민원도 계속 발생했었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야탑 재활용선별장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티로폼이 작년 추석에도 대란이 났었던 부분인데요. 그 시설을 확충해서 올 설은 지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시설은 한 번 할 때 기본적인 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230톤에서 300톤 늘어난다, 50톤에서 60톤 늘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고 늘어나니까 현재보다는 좀 뭐랄까 개선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요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조사 다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규모를 잡으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230톤에서 300톤으로 가는 부분은 판교시설이 당초에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를 같이 소각했던 부분을 음식물을 판교 민원도 있고 해서 음식물 처리로 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좀 확대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교에서 몇 톤 처리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판교에서 한 10톤에서 20톤 규모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판교에서 20톤 규모면 한 5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 개발 예정 돼 있어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금 위례신도시, 고등지구, 대장지구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인구면에서는 100만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톤 가지고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관련한 용역결과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관련한 용역결과인데요.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대비해서 그 산출량이 나옵니다.
이재호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은 그런데 연면적이라든가 처리용량에 대한 그것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결과가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지금 와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2014년도에 타당성 결과 보고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우리 위원장님 받으셨어요? 이거 8월부터니까 7대 의회 시작되고 나서.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의 업무 중에 지적당했던 사항이 있지요? 행감사항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한 내용이 지금 감사실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처리사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결과 나오면 회기 중이 아닌 비회기 중이라도 관련 자료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600톤 소각장 대체처리시설 건립추진 이거 지금 최초로 의회에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도 정확한 보고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추진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제가 잠깐 덧붙인다면 보고는 가끔 있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체시설보다는 계속 현재로서는 수리 보수해서 진행되는 걸로 했지 구체적으로 똑 부러지게 “짓습니다.”라고 결정 나서 움직이는 부분은 확실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이요. 2013년도부터 신규시설로 해서 MBT방식하고 전처리시설로 추진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또 경제환경위원회 들어와서 현장 방문이 있었어요. 현장 방문할 때 거기 갔을 때도 지금 대체처리시설로 추진한다고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 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부적으로 논의나 검토는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들어올 내용이면 확정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체처리시설 건립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의회에 정식보고 하는 건 처음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야지요. 이게 그 이전에는 내부적인 논의나 협의만 거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업무계획에 보고를 하니까 이거는 방침이 확정이 돼서 지금 보고하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갈음이 돼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 사실 소각장이 18년 됐기 때문에 대보수로 가든 또 신규시설로 가든 이 부분이 2013년에 검토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일단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수리해서 앞으로 향후 5년을 더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대체시설이 가동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때 나름대로 약간 보고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들었던 내용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현 시설을 개보수해서 그 내구연한을 5년 정도 더 연장시켜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를 하고 대체처리시설을 지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결론 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업무계획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대체처리시설 건립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확정이 돼서 하는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의회에 최초로 보고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확정도 안 됐는데 현재 시설은 개보수를 해서 내구연한, 가동연한을 5년 더 연장해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한다는 얘기인지 확정됐으면 확정된 거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대체시설 건립은 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확정됐어요? 내부결재 받은 게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대체 시설하는 부분은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 10월에 받았으면 그 전에 이 내용을 의회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본인이 꼭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자리에 지금 참석을 못 했는데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예산심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부적으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고 내부적으로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중간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다 밟았고 내부적으로 최종결정을 내 놨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예산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된 계획이니까 필요한 예산 주십시오.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판단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만들어놓고 행정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단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소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앞으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일상적인, 일반적인 말씀으로 상황을 모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토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에 해서 의회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면 의회도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뭐랄까 다른 의견을 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딱 해서 의회에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1차적으로 결정된 것은 현 시설을 개보수해서 그 운영기간을 한 5년 연장해서 그 기간 동안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대체처리시설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요. 지금 확인하니까 작년 10월에 확정됐습니다. 11, 12, 1, 3개월 동안 의회는 확정된 걸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결정돼서 올라오는 예산들 의회에서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 소장님 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상황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환경교육, 이거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답변으로는 분야별로 따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래서 교육예산을 전체적으로 총합을 하면 상당 액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 대란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환경교육 예산이 1100만 원 외에는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교육 예산 11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강사 부분은 우리 평생학습원에 지원받기 때문에 강사 지원료로도 한 육칠백 될 겁니다. 한 1700 정도.
박도진위원  의회에서 시민환경교육을 강조했던 것은요. 사실은 청소행정과 쓰레기 대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 대란이 일어나니까 시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시민의식 부족. 두 번째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체의 어떤 업무적인 문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뭐 청소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만 잘하면 되겠지만 시민의식 부족은 사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을 시키는 부분으로 우리는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청소행정과로 떠넘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상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시민환경교육을 시키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00만 원 가지고 100만 성남시민 환경교육 말씀대로 청소정책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선에서 시민이 쓰레기 분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와서 그걸 그대로 시에서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옮겨줘야 되는데 1100만 원 예산 갖고 그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시민교육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예산 1100만 원은 일단은 집안에서 분리수거부터 잘 하자, 또 자원 재활용 이 부분에 초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쓰레기가 배출량이라든가 또 요즘에 탄소배출 이런 걸 감안해서 시민교육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환경 컨트롤타워를 자꾸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꾸 떠넘기기,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고 시에서 이제까지 의회에 얘기한, 약속한 바가 행정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런 추경으로 바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연초부터 시민운동으로 전개가 돼야 실질적으로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 아주 중요한데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5년도나 2016년도나 2017년도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요, 다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환경정책과하고,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이거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못 하면 아예 근본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추경으로라도 반영을, 아주 이거 시급한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도 전혀 마이웨이네, 마이웨이.
  아니 이거 진짜 과장님,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월 달에 추경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아주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을 추경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이건 시급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추경으로 수립을 해도 돼요. 그래서 환경교육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유유자적하게 가면 당하고 나면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결국은 예산만 엉뚱한 데 붕 떠버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도진위원  이거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대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방법, 교육시간 그다음에 이것에 수반되는, 몇 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에 바로 개선을 안 하면 이거 또 당하고 나서 후회한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 3월 달에 추경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2016년 내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1100만 원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만큼 중요도를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갭이 있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했으면 바로 바로 개선책을 내놓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기계설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청소행정과가 거의 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첫 번째, 엔지니어대책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설비할 때는 반드시 이게 수반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자, 자원순환센터 기계설비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 검수, 정비하고 개·보수하고 부품 교환할 때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600톤 소각장 대체시설 설립, 이것도 예산 막대하지요? 그렇지요? 기계설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교 크린넷 집하시설 기계설비,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시설 600톤, 100톤, 45톤 두 개. 이것도 반드시 인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시설 수선 개·보수,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앞으로 기계설비를 할 때는 최소한도 이것을 검수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보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직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뭐 그렇게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건, 틀림없이 이거 한 2년 정도 운영해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확실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자, 세 번째 질의, 지금 클린하우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답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정책적으로 성공한 정책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대폭 권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확대하는 부분이 미흡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클린하우스 설치가 지금 현재 성남시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클린하우스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되는 부분이 빌라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써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설치된 게 213개 돼 있습니다. 꽤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기대효과가 충분히 넘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확대 안 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단지 효과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설치하는 장소에 문제에 있어서 주민협의를 도출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합니다. 내집앞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장소가 없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 못 한다는 게, 이것도 정책적인 부재에요. 아니 정책적으로 성공하고 있는데 집을 한 채라도 사가지고 그 인근에 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지금 주차 한 면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 100% 더 해야 되는 거지요, 더 예산이 확대 돼야 되는 거고.
  아니 이거처럼 좋은 것을 왜 그렇게 확대를 안 하시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칭찬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확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도 추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클린하우스 운영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장소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일반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농촌지역,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하는 게 연립주택 위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연립주택이야 지금 현재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반응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시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시유지를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위치 선정을 하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되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를 일반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라도 이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확대 운영을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일반주택지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어려운 편입니다, 일반주택은.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시가 일반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도 기존 시가지에, 일반주택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더 적극적인 부분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이런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주문도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거론하던 것 중에 대체처리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600톤 소각설비가 지금 1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톤짜리를 두 대로 지금 추가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대원소각장에 300톤 규모 2기가 설치돼서 600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할 부분은 250톤 2기로 해서 500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600톤을 설계했던 부분은요, 우리가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를 같이 소각하는 방법을 택해서 600톤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자원순환센터에 300톤을 건립하는 규모 있듯이 여기서는 음식물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500톤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냥 순수하게 300톤으로 간 게 아니고 지금 판교 것도 그쪽에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면서요? 그것만 있습니까? 또 대장동 개발계획 있지요, 지금 위례신도시 들어오지요, 여수지구 개발돼서 들어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소각하던 게 다시 거기로 간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재호위원  여기서 소각하던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당초에 우리가 분당해서 상대원으로 했을 때는 300톤 규모 2기, 600톤을 건설했었는데 그 당시에 600톤 규모에는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을 같이 소각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었는데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음식물이 230톤 정도를 태평동 적환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쓰레기 규모는 그것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 34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미 600톤이 과하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과다하게 설계돼 있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거 대책,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 당시에는 과하다고 본 게 아닌 게,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은 별도로,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음식물 처리를 소각하지 않고 뺀 게 어느 시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그 시기까지는 아직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체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안서도 제출할 거지요? 이거 조금 전에 내부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하고 확정된 그 시점이 작년 10월 달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한 용역결과라든가 또 행정절차과정에서 발생됐던 공문들 결재서류들 있지요? 그거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타당성 용역보고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자원순회센터,
이재호위원  자원순회센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결정해놓고 나중에 전임자가 한 거니까 맞겠지 하고 나는 이어받은 업무니까 그대로 진행되던 것 그냥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 특성상 임기가 끝나면 다른 위원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위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또 위원회가 재구성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롭게 위원이 된 분들도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게 우리 부서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업무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러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용역보고서 하나만 나와도 그거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연구용역 보고서 한 건입니다. 이거 다 들여다보고 여기의 전문용어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숙지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의회의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들 지금 여덟 분 있지만 과장님 부서에 있는 업무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라든가 서류들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서류,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나, 그것은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천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정철모 탄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전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 와서, 총괄질문을 못 드려서 저는 총괄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 것은 아닌데 우선 소장님한테 총괄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것도 공원과 소관인데 소장님, 성남-장호원 간 도로, 시청 뒤에 삼거리 부분 아시지요? 공사하시는 것,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그것이 원래는 지하터널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하터널공사를 해서 터널공사 한 다음에 장호원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것이 성남시에서 터널공사해서 연결하는데 180억 정도, 184억인가 얼마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 있을 때 그때 원래 소관은 도로과 소관이에요, 그게. 도로과 소관이라서 도로과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 지하터널을 공사하고 나면 그 지하터널 공사한 후에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지하터널을 뚫으면 좋은데 거기가 지하철 위로 터널을 뚫다 보니까 얕아갖고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산 쪽도 뚫다보면 얕다보니까 산이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어서 개착을 해서 박스를 만든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원래 산 모형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그 공사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공사를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그랬었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더니 담당 과장이나 국장은 “공원과 소관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저는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니까 그 터널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원상복구를 할 때 그 복구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나무나 몇 그루 심고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하지 말고 어차피 복구하는 건 같이 하되 그 위에다가 이왕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공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문을 했었고요. 그쪽 국에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담당과 있지요, 공원과 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복구만 해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복구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공원시설, 원상복구 대신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주시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성남시 입장에서도 거기에 하나의 또 체육공원이 생기니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또 성남시에서 예산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 협의는 아마 체육과에다 했을 듯도 싶습니다. 공원의,
박호근위원  공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공원의 체육시설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건립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이 잘못됐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마 공원과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우리 연꽃마을 사람들이 700명 정도가 이렇게 연명으로 다 해 갖고 왔어요. 이 연명서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로 해서 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탄원서가 우리 시의회로 접수가 됐었어요,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 작년에 접수된 거니까요,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청소과 것을 제가, 끝났다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문하고 담당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대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크린넷 있지요, 간단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판교 크린넷 있지요? 소장님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판교 크린넷. 그게 몇 개가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집하장 4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4개가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4개 집하장에 보면 쓰레기를 수거할 때, 거기 수거가 아니고 당겨서 집하장에서 다 정리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그때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따로 수거하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따로 수거하게 돼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큰 박스로 해 가지고,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소각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거는. 집하장 앞에 박스차가 있어서 쓰레기가 당겨서 거기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그걸 갖고 쓰레기소각장 가서 태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수거하는 당기는 것이. 당길 때 음식물 따로 당기고 일반쓰레기 따로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당기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청소과장 오재곤입니다.
  현재 투입구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요, 흡입할 때는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게 뭐에 위반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위반이에요, 그게.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이거 위반되면 이것은 상당히 법에 크게 걸려요. 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원래는 일반쓰레기 당겨서 담고 또 음식물쓰레기 따로 수거해서 담고 이렇게 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은 같이 당겨서 같이 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투입구를 따로 따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냥 하나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다 집어넣어서 어차피 다 당겨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따로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법에 위반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당기는 시간과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틀려요, 원래. 그런데 그냥 시간상, 편의상 한꺼번에 당겨버리거든요. 제가 집하장 가면 한 8시, 7시부터 아마 시작을 하면 오전 중에 그 업무는 끝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하신 다음에 과장님이 이게 만약에 법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상당히 크게 법에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폐기물법 위반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현실적인 면에서 사실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구별해서 투입을 하는데 흡입할 때는 한 번에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면에서 생활쓰레기는 흡입하면 흡입이 가능한데 음식물만 가지고 흡입하면 사실 구조상 흡입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해서,
박호근위원  딸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리고 또 판교의 소각시설이 음식물하고 또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소각을 하게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같이 태우게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법에는 소각하는 방법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쓰레기는 당기고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라고 해놓고 시민들한테는 음식물쓰레기 따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담아서 버리라고 그러고 또 일반쓰레기는 또 일반쓰레기대로 버려서 그거 한꺼번에 수거해서 통에다 한꺼번에 담아갖고 가져가서 태울 바에는 뭐 하려고 따로 따로 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과장님, 그거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저희도 판교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크린넷에서 가장 악취 부분이 음식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을 갖추어 놓은 부분이 한 5,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장기적인 면에서 음식물 부분에서는 직접수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판교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편리한 부분 또 악취가 나는 부분, 민원이 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내용도 알고 하는 방법을 아는데 그게 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법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법을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법에 위반이 되면 안 돼요.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지금 상대원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상대원소각장 안 가잖아요. 딴 데로 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태우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태우지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는. 그래서 안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냄새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그걸 반입을 못 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판교 크린넷 것은 실제로 이렇게 따로 따로 만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실무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당기면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쓰레기 합쳐서 당긴다고 그러지만 당겨지면 분리가 돼서 수거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수거가 돼 버리잖아요, 섞어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에게) 저 다른 질문 안 할게요. 저 다른 질문 안 하고 여기 청소과 것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박영애  청소과는 아까 이미 사실 끝났던 부분들인데 다시,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하여튼,
박호근위원  몰라서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거거든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한 번만, 1회만 더 말씀하세요.
박호근위원  그래요, 1회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이쪽 푸른도시사업소 것은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좀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600톤 소각장 있지요, 대체시설 건립 추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이게 지금 500톤, 250톤짜리 2개를 지금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몇 톤이지요?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 600톤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700,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600톤.
박호근위원  710톤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600톤입니다.
박호근위원  300톤짜리 2개, 55톤짜리 2개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따로 따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총 700톤이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500톤짜리, 250톤짜리 지금 2개 갖고 이게 대체가 될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오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초에 600톤으로 건립했을 때는 일반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음식물까지 처리하도록 건립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300톤은 별도로 처리하는, 야탑동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하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 250톤짜리 2개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어려울 거라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런데 저희도 와가지고, 저도 의문을 가지고 600톤에서 500톤으로 계획이 됐는가,
박호근위원  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시간 없어.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박호근위원  그래서 양이 좀 적어진, 이게 700톤에서 500톤으로 줄어드는데 괜찮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거기가 300톤 2기하고 110톤 슬러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300톤 2기, 600톤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인구 감안해서 산출한 내역은 430톤입니다, 현재 거기가.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판교까지 그 시설을 아울렀을 때 480,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게 500톤인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는 한 340톤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요, 많이 못 태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 양이 모자라서 안 태우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있는 쓰레기하고 지금 일반쓰레기는 열량이 틀려요. 옛날쓰레기는 열량이 적게 나왔는데 지금 쓰레기는 열량이 워낙 높게 나와 갖고, 옛날에는 1600℃, 1500℃ 이랬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2000 몇 도 가까이 열량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더 태우려면 로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더 못 태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 때문에 쓰레기 소각량이 준 거지, ‘이게 시설 자체가 지금 있는 시설보다 새로운 시설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태워도 괜찮습니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현재 그 부분은요, 당초에 600톤 규모로 설계 됐을 때는 상대원도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5톤짜리 2개가 없지요? 지금 없잖아요, 250톤짜리 2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300톤짜리가 2개지요.
박호근위원  지금은 300톤짜리 2개고 55톤짜리 2개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든다는 건 250톤짜리 2대 만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기존의 110톤 슬러지 소각하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새로 만들어지면 55톤짜리 그 쪽도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안 없어진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놔두고 그 뒤에 것만 뒤에다 생산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슬러지 있는 부분 소각이 만약에 슬러지가 없으면 필요 없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슬러지가 발생이 안 되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 슬러지 때문에, 55톤짜리 2개는 슬러지 태우기 위해서만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거 슬러지 전용시설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55톤짜리에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요? 운영비하고 위탁비하고 다 합쳐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게 지금 약 한 37억 정도,
박호근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비가 38억, 공공요금 5억 5200, 위탁운영비 고정비가 63억 3800 이렇게 돼 있어요. 100억이 들어가요, 100억. 2017년도 그다음 페이지 41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41페이지 보면 거기 100톤 부분이요. 공공요금하고 위탁운영비하고 해서 43억 정도.
박호근위원  43억 8000 들어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 밑에 고정비 보세요. 위탁운영현황에 100톤짜리가 63억 이거 들어가는 거 뭐예요, 그러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이 부분은 3년간 고정비이기 때문에요. 1년간에 들어가는 건 17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약 43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63억 8000이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예산액에 43억 8000이 들어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위탁운영비 38억 2000이 들어가 있지요? 밑에 위탁운영비 고정비는 이거 뭐예요, 그러면? 3년으로 하면 이십 몇 억 밖에 안 돼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17년 예산안에 보면 그 100톤이 43억 8400만 원, 위탁운영비가 38억 3200만 원인데요. 여기 38억 2000 중에서 인건비 고정비는 한 22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위탁운영비가 38억 정도 되는 겁니다. 3년 치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밑에 것은 그러면 저거예요? 이걸 3분의 1로 나누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3분의 1.
박호근위원  그 3분의 1중에서 예를 들어서 21억이다, 이거 21억이지요? 21억인데 여기 위탁비 38억은 뭐예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왜 이렇게 안 맞느냐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게 아니고요. 위의 위탁비 38억은 밑의 인건비 고정 21억 플러스 또 매년 기계설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는 걸로 하고.
  55톤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액이 얼마예요? 110톤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게 약 35억 정도 되는 걸로,
박호근위원  무슨 35억이에요? 23억이지요. 지금 4만 2000원씩 해서 5만 5000톤이면 23억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23억 9000만 원.
박호근위원  23억인데 우리가 43억 들어가면 20억씩이나 적자 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적자 보는데 그걸 왜 해요? 그거 운영을 왜 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부분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수질복원센터에서 슬러지는 약 35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슬러지가 한 12만 톤 정도 생산이 돼요. 그중에서 5만 5000톤을 여기서 태우는 거고 나머지는 외주 가잖아요. 외주 가는데 13만 원씩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만 2000원씩하고 그 이유는 저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운영비라든가 부가가치세 이런 걸 감안해서 가격을 좀 낮춘 겁니다.
박호근위원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운영자한테 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4만 2000원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저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고드렸듯이 사실 시 예산을 움직이는 부분에서 위탁을 준 상태에서 운영비라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4만 2000원으로 단가를 좀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이 다 틀려요,  성남시 건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원칙은 원칙대로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지금 250톤짜리 2개만 만들고 55톤짜리 2개는 그냥 존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것도 300톤짜리 소각장 만들 때 똑같이 만든 겁니다, 같이 55톤도.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건 언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건립연도가 틀려요? 그건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최초에는 우리 성남시의 100톤이 제일 먼저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분당 개발하면서 600톤을 개발했고요. 그 이후의 100톤은 생활쓰레기를 태울 600톤이 건립되면서 생활쓰레기를 안 태워도 되기 때문에 그 100톤은 슬러지 전용시설로 추가,
박호근위원  이거 100톤이 먼저 생긴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 이후에 시설을 다 개수했습니다.
박호근위원  600톤도 개수는 했어요. 우리가 300톤짜리도 개수는 다시 했고 100톤도 개수는 다시 했는데 그거 수명이 다 됐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100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100톤은 전면 개수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300톤짜리 2개만 250톤으로 해서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 55톤짜리 2개는 그냥 존속으로 계속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게 사실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100톤짜리에 대해서 새로 짓겠다는 예산 들어오는 거 안 줘도 상관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지금 단계에는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앞으로는,
박호근위원  이거 지금 건립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톤 건립 이후에 시설을 전면 새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수명은 더 긴 거고요. 600톤 우리가 보수했던 부분은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 5년간 더 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갖고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관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관리과 예산도 많지 않고 그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신규사업 그 부분은 위례지구에서 나오는 산책로 연결사업은 여기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되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지금 1월 17일에 설계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이재호위원  준공을 6월에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 이전에 사업도 완료되고 사업비도 LH로부터 지원받는 걸로 결정해서 정산까지 끝내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가급적 하여튼 장마,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탄천과 관련해가지고도 관리하시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탄천과 관련한 사업비는 몽땅 예산반영을 못 받았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유지관리 하는 건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이재호위원  아니, 유지관리가 아니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하는 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유지보수하는 거요?
이재호위원  예, 재정비하는 사업.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에 보수할 대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많지 않아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이재호위원  많지 않은데 여기 예산규모가 9억이에요.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탄천 관련해서 우리시 최하류 쪽 시계 방면, 태평동을 지나서 그 시계까지 거기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아요.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태평동 쪽 우측은 환경정책과에서 습지 전부 조성해가지고,
이재호위원  습지도 관리하는 습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하고 관리되는 습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시민들도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리고 하류 쪽의 수질복원센터 뒤쪽에는 LH 유지용수 확보사업하느라고 일부 구간을 지금 산책로하고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재호위원  그건 지금 현재 LH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까지 시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관리가 되고 시설이 유지가 됐었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업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지금 태평동 지역에서부터 그 시계 지역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물이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때 산책로가 연결돼 있으니까 쭉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면 확연히 느끼는 느낌들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느낄 수 있으니까. 일반인도 느끼는데 우리 관리하시는 부서의 과장님께서 못 느끼시겠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장방문을 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연 이제 보면 관련 예산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도 많이 확보가 안 됐어요.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염려스럽기는 한데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페이지 51, 52, 55, 56, 59를 한꺼번에, 유사한 부분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 지류천에서 나오고 있는 수질오염물질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게 예찰활동과 예방활동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지금 폐수배출업소가 저희가 지도점검 대상업소가 23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업소가 있고 하수도에 직접 연결해서 방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수도에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한 200개소가 하고 하천에 방류하는 업소는 29개소가 있는데 하수도에 연결하는 건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류수질기준이 좀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으로 방류하는 건 직접 방류를 하기 때문에 방류시설기준이 하수도 연결하는 업체보다 훨씬 강화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 훈령 단속근거에 의해서 업체를 우수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이렇게 또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수관리업체는 2년에 한 번만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중점관리는 연 3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을 전수를 해서, 전부 떠서 점검을 강화해서 하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이고 그게 잘 지켜졌을 때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을 버리는 업체나 또 식용유 같은 걸 무단으로 방류하는 이런 식당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기에 보면 탄천을 예찰해 보면 아주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만 그러는 경우, 또 평상시에도 음식물쓰레기부터 등 해서 버리는,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좀 예찰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분의 어떤 공무원이 단속하러 매일 다닐 수도 없고 그것도 역시 인근 주변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신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렵지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글쎄, 저희 나름대로 지천도 거의, 매일은 못 가지만 2~3일에 한 번씩은 지천도 저희가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수질오염원 복원사업하는 거, 제거하는 건 아마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사실은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탄천 수질개선은 성남의 어떤 자랑으로 삼을 만합니다, 탄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희 지역문제인데요.
  도촌동에 보면 갈현지역이 있지요? 갈현동이라고 하는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영생관리사업소 쪽에서 쭉 내려오는 하천이 있어요. 거기를 아마 한 번도 정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부터 해서 각종 오염원들이 아주 널려있어요. 그거 시찰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도촌동까지만 산책로하고 자전거길이 돼 있고 나머지 그 후에는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중간에 하다 만 건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종전에 제가 중원구청에 있을 때 산책로 계획도 있었는데 그리고 상류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했습니까? 했는데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했는데 하면서 갈현동 주민들이 산책로를 좀 연결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하폭이 좁아서 스페이스가 산책로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전임 정장훈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제정비를 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 보겠다고 해서 하는 중인데, 거기 팀장님 계신가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거기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닙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니, 그래서 하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물이 흐르는 쪽으로다가 설치할 수도 없고요. 최소한 여유폭이 3~5m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중원구에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갈현동 주민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가구 수가요. 지금 400가구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민원이 폭주하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하여튼 거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50쪽에 운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사업 이게 그때 한번 얘기는 들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운중천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더 이상 차도로 올라가는 것 없이 그냥 운중천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그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어쨌든 다 탄천지류에는 그래도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거의 다 분리가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1개 길로만 구성돼 있으니까 오고 가고 부딪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하고 같이 다 움직이는, 오고 가고 길 하나에 다 움직이잖아요. 상행선, 하행선의 오고 가고의 길을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가운데에 라인을 긋고요.
○위원장 박영애  라인을 긋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라인 긋고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표시를 이렇게 쭉,
○위원장 박영애  어차피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가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같이 가는데 중앙선을 분리해서,
○위원장 박영애  분리를 하면서 약간,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표시를 규칙적으로 간격을,
○위원장 박영애  아니지요. 제 얘기는 그 도로에 가고 오고가 같이 다 되는데, 도로 하나에 가고 오고가 되잖아요, 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분리를 하더라도 분리 속에서도 하행선, 상행선이 또 다시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거까지는 폭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 그렇지요, 가고 오고의. 그래도 산책로하고 자전거도 약간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중앙선 쪽으로는 자전거로 가고 약간 탄천 쪽, 하천 쪽이라든지 아니면 고수부지 쪽으로 사람이 걷는다라든지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없이 같이 자전거도 가고 사람도 가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오고 가고는 구분된다 하지만 그것도 좀 문제는 있다,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요. 설치하고 운영해 보면서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쭉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이 상황도 어쨌든 부딪혀 가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니까 많이 편리하겠지만 또 그것도 진행하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이매동에 계단작업 깨끗하게 끝난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서평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원호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원과 업무 어려운 업무인데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오전에 총괄질의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에 관련한 예산도 확보를 못 했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깊은, 내심 말씀하신 건 잘 파악이 됐고요. 이번에 반영 안 된 건 다음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향후 계획하고도 이게 맞지 않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공원 관련해서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2020조성계획 쭉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미조성공원 관련해서 2020년까지는 조례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거 토지를 다 사줘야 되는데 그 돈이 7598억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연 1898억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이재호위원  전체적인 건 아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그 틀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이재호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되지요? 지금 얘기는?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업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업무보고는 좀 이따가 다시 2차로 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 한다고요?
○위원장 박영애  예, 공원과 추경으로 1억 올라온 거 그거 다루고 순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는,
박호근위원  추경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호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영애  추경 먼저 하고 추경이 끝나고 나면 시정업무는 다시 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추경 이거 공원과에 1억 올라온 예산, 우리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된 예산 심의 의결했는데 또 추경하는 거 이건 맞지도 않고요. 저는 이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공약사업으로 해서 밀리언파크 조성 관련해서도 예산을 한 푼도 지금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년도에 2단계 지역토지보상하고 공원조성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저쪽에 지난번에 한 달도 안 된 그 기간에 문제점 지적하고 예산 삭감했던 걸 1억을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올리는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희망대공원하고 연계해서 한 게 1공단 공원화사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원화를 하려면 이건 목표가 2018년 12월 말까지 돼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공원조성 결정하고 실시인가 후에 토지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건 맞닿아서 같이 하려고 하면 용역하고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좀 세워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문제점을 다 지적해서 여기서 또 그거 하려면 거의 한 시간 이상 또 얘기돼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시쳇말로 잉크도 마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존중을 한다면 그렇게 못 할 거다, 더군다나 다른 사업의 진행상황에 관련해서 비춰보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다, 이야기가 되지를 않아요, 논리가 맞지를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당시에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본예산이 지금 다시 올라온 예산, 추경예산 있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때 통과됐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건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예산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부결된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건 통상적으로 예결위에서 많이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건 그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심의에서 부결이 된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겁니다, 맞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랬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부결시켰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어떤 공사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타당성 용역조사거든요. 그래서 이 랜드마크 희망대공원을 그때는 안 됐던,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질문하는데 답변할 때 그 담장 과장 되시는 분께서 평수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잘 못했어요. 거기에 2만 몇천 평 중에서 한 1만 평 정도는 행정, 법원 검찰 들어오고 나머지는 공원부지로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평수 때문에 설명 못 해서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1만 평 정도는 행정타운, 쉽게 얘기해서 법원 검찰이 들어오고 법원 검찰이 들어오든 어쨌든 행정타운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위에 있는 희망대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타당성 용역이고 사전에 용역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1공단이, 성남시에서 1공단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시기가 언제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게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한 3월 쯤 하면 4월 달부터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이 행정절차를 밟아주려면 우리가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용역하기 전에 그것을 빼더라도 우리는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하면,
박호근위원  우리 시장께서 연두순시를 하면서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대장동 이익금 중에서,
○공원과장 서평원  결합개발,
박호근위원  결합개발해서 분류가 됐지만 거기 이익금 중에서 2000 몇 백억을 이미 이쪽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것을 올 8월이나 9월 달까지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 이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도 그게 사실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려면 시기가 상당히 걸리니까 용역은 어떤 공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그 공원을 어떻게 활용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를 지급해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근린공원이 1만 4000평 정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비 2561억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토입매입비가 한 223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철거비, 공사비인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보상대로 하면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원하는 과정에서 성남의뜰에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것. 그게 나온 상태에서,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공원과장 서평원  나중에 희망대공원 용역했을 때 다시 틀어지면 이것을 다 틀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용역할 때 같이 가자는 그 뜻입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통과는 됐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는 비용 1억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었던 건 맞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맞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예산, 그게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논의하실 때 전체적으로 공공용지가 확보가 돼 있는데 실제로 법원이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아직도 핵심을 잘 못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용지를 법원이 오지 않더라도 공공용지로 사용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물은 거였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 부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그래야 공원의 크기가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단순하게 묻자면 공원을 지금의 절반의 크기로 할 건지 아니면, 그 공원 용지를 뺀 나머지를 공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공원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전체, 지금 만들고 있는 1공단 공원과 희망대공원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반으로 만들 때와 연계할 때는 좀 달라지는 거지요, 모양이. 그다음에 아니면 전체를 사용했을 때 연계하게 되면 또 그 모양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공원을 토끼로 만들 건지 아니면 호랑이로 만들 건지 그게 최소한 결정이 돼야 그거와 희망대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것은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정리하고 오라, 그래서 삭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또 타당한 것 아니에요? 어떠한 공원계획을 세울 때 토끼 그릴지 호랑이 그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하고 위에 것하고 연계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냐고, 행정절차상.
  최소한 1공단의 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희망대공원과 연계하는 용역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여기 1공단의 공원 크기를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로만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공원면적이 4만 6615㎡로 확정이 됐고 공공청사 부지는 3만 3182㎡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원이 오든, 안 오든 나머지 부분은 그 부지를 공공청사로 한다, 그게 집행부가 확정된 입장이에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 앞전에 답을 못 했어요. 예결위에서도. 그래서 부결된 것 아니에요. 핵심을 명확하게 아셔야지.
  어쨌든 여기 공공부지는, 이런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본시가지에 공공부지로 쓸 만한 공간이 없어요, 특히 여기 중심지에. 그러면 당장 문화회관도 필요하고 그쪽에 보면 도서관도 필요하고 전에 법원에 계획했던 가족테마파크도 필요하고, 이러한 공공시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원이 이전을 1공단으로 한다고 하면 법원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법원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법원이 이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공공부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로 배치를 하겠다, 이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1공단 부지를 공공부지로 쓰겠다는 그 입장인 거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집행부 입장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되면 저는 예산 통과에 찬성합니다. 이 앞전에 그게 안 섰기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면적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과장님, 그 예결위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던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결위에서 삭감 요청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용역비 세우는 게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라니까, 참.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아니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우리 삭감 주장하시는 위원님,
○위원장 박영애  그 뒤에도 그러면 달라진 내용이 확정됐다라는,
정종삼위원  그때도 똑같았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때 당시도 약속을 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부결된 부분을 좀 전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는 뭐라고 우리한테 답을 했냐 하면, “그러면 공공용지와 공공부지가 결정이 되고 또 법원, 검찰청이 이전한다라는 결정이 되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라. 그때 가서 추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때도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설명들은 건 다 알고요. 아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구동성으로 예결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합의를 본 거고 이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종삼위원  그 입장만 명확하면 세워주겠다는 거였어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 돌렸어야 되는 게 예의예요. 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느닷없이 이 추경을 올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아니 스스로 얘기해놓고 나서 스스로 약속을 어기면서 이 추경을 슬그머니 올려놓고 나서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상입니다.
    (공원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난 회기 때, 본예산 심사 때 예결위에도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고,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아까 그 얘기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면적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원으로 꾸밀 그 면적이 확정이 됐다. 그리고 법조단지 이전할 수 있는 부지의 면적도 확정이 됐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법조단지가 들어가려고 했던 부지는 공공청사가 들어가려고 하는 부지예요.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공공청사 부지로서의 법원이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넣을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필요한 공공청사가 공공청사용지로 얼마나 더 추가로 필요합니까? 들어갈 용도가 뭐가 필요하고?
  땅이야 있으니까 그 법원이 이전하지 않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부지가 있으니까 이런 저런 용도로 다 찢어서 활용이야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공공청사용지로 확정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안 됐을 때, 관철이 안 됐을 때에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원부지로 지금 면적만 확정됐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공원부지로 면적이 확정된 부분을 지금 현재 면적 가지고 그 안에도 공공시설들을 배치했잖아요.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움직여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말씀도 나왔었고,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는,
이재호위원  아까 소장님 그 말씀은 여기서 답을 주고서 물어보니까 “예.”, “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됐을 때 이 용지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은 찾아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법조단지 이전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딱 한 것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런데 지금 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고시가 됐고 한 상태에서 지금 대장동 개발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재호위원  자, 제가 그 부분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됩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결합방식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결합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러면 살펴볼 게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짚는 게 적절치 않아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확인돼야 될 부분은 법조단지,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 아닙니까? 공공청사부지 법원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부지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용도로 크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활용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공원배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그건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고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됐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법원, 검찰청이 여기 못 오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나서 그러면 이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편입시킬 건지 아니면 공원 아닌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결정이 됐다면 현재 공원배치계획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원조성사업 자체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소공연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배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우리 위원회 구성 특성상 여기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던 겁니다, 삭감조정이 됐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예산 결정 난 것이 우리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결정 나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 심사 때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고 올라왔는데 다른 사업들, 오늘 업무보고 내용으로 들어온 사업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작 다 행정절차를 밟고 당장 예산이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을 시키지 못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권종위원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어보면 되지, 뭐.
○위원장 박영애  그럴까요?
박권종위원  예. 박호근 위원님, 찬성해요?
박호근위원  아니지, 위원장님이 5분간 정회하자 그러는데,
박권종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박영애  예,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7쪽,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용역비 1억 원은 조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안이 도출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정종삼위원  있어요, 잠깐.
○위원장 박영애  지금 다섯 명이서 합의를 본 거예요.
박호근위원  아니 지난번 예산심의 때 새로운 뭐가 있는 다음에 다시 예산을 올리려고 그래.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잠깐요.
○위원장 박영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97쪽,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정종삼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충분히 의논했어요. 지금 다섯 분이 다 삭감에 동의하고 들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위원들 다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회의 때 왜 안 오셨어요? 그건 안 되지.
정종삼위원  아니 들어갔다가 사람 없어서 잠깐 나갔어요. 혼자만 계셔가지고, 제가.
○위원장 박영애  여기서 그러면 반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지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지.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방에 갔다니까요. 근데 여기 다 안 들어와서 그냥 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결정할 때 얘기를 해 줘야지.
박호근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
(15시 15분 기록중지)

(15시 18분 기록계속)

박호근위원  1공단이 대장동 것의 이익금을 갖고 1공단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용역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해줘도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는요,
박권종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지금 5분 간 정회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냈잖아요. 안 오신 분은 위임되는 거예요.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장 박영애  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 발언,
○위원장 박영애  마지막으로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5분 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 방에 갔더니 아무 위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들이 와서 계수조정을 하면 연락을 해준 상태에서 계수조정을 해야지요. 난 계수조정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빨리 발언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1공단 용역과 연계돼서, 설계과정과 연계돼서 이 용역을 진행하겠다, 그때 그 답을 한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1공단 공원계획 배치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거하고 연계해야 된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통과돼야 1공단을 설계하는 것조차도 희망대공원과 연계해서 설계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공원설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1공단 배치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는 이 용역이 따로 통과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선후문제가 틀렸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공단 공원의 부지, 넓이만 명확하게 집행부가 입장을 확정하면 저는 이것은 동시에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공원계획이 나올 수 있다. 1공단과 희망대공원이 연계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산이 지금 여기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지금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예산 지금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할 때 위원들이 다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아니,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 우리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재호위원  1공단 공원부지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세부계획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위원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성남의뜰에서 실시인가 받으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계획.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조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면적만 확정해놓고 이 계획을 짜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런데 위원님,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일단 도시관리계획이 고시가 됐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 조성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 생각이고 전체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용인해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이해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고시가 됐고 또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사에서는 지금 설계를 하려고,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중이고 하니까 희망대공원에 배치돼 있는 배치물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성남의 랜드마크화를 시킬까, 그 지역을. 그 용역을 같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용역중이에요, 거기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용역이 아니고 시행사에서 조성,
이재호위원  용역중이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설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연계를 전제로 해서, 1공단 공원계획도 연계를 전제로 해서 용역이 돼야 되고 내용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그런데 위원님, 그게요, 땅을, 토지를,
이재호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이제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정회를 진행하면서, 물론 정종삼 위원이 참석 안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일단 참석해서 다섯 분이 다 일단은 모든 게 더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줘야 하는 거다, 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이번에 이것은 다시 예결위에서 올려가지고 한 번 더 진행해보도록 하세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표결은 여기 상임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도 위원들, 분명히 갔는데 아무도 없다고 위원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위원님들은, 그리고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안 그래요.
정종삼위원  표결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정말,
정종삼위원  아니 표결해 주세요. 표결해 주세요.
박호근위원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꾸만 정회하고 쉬고 그럴 수 없지만 아까 위원들이 실은 다 안 들어왔었어요. 나하고 이재호 대표님하고 둘 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박도진 위원님 들어왔었고요, 나머지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든 해서 하시지요.
정종삼위원  다시 하시든 하셔야지요.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위원님들은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충분하게, 우리 박권종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각자 일을 다 보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모니터 보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위원장으로서,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다?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2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냥 표결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표결로, 그러면 이럴 때는 원안 가결 먼저 하는 겁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속기록을 보게 되시면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이의 있습니까?” 해서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한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속기록 확인해 주시고 나서 표결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다시 말해서 진행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자에 회의가 진행될 때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선포했고 정회를 선포해서 다시 의논한 결과 다섯 분의 위원님이 모이셔서 일단은 부결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는 와중에 저는 선포의 마지막, 이것도 저도 하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진짜 있는 부분인데 선포하는 직전에 잠깐에 속기록에 남기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약간의 기회를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돼 있던 부분을 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저도 한번 더 얘기드리면서 일단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 삭감 건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를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용역비 삭감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삭감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평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설명 다 듣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송걸 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원호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권락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위원님들의 뜻이기 때문에 설명 듣는다 해서 다 따랐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저는 지금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2시간 후면 차수가 끝나는데 차수변경을 하신다는 그 생각을 저는 안고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일단은,  
권락용위원  그래서 동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수 변경이 지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서는 좀 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기존 사업들은 다 아는 거니까요.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만 있으면 그것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일단 보고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신규사업이건 기존사업이건 설명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박호근위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일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업무 연속선상 쭉 자료로 대체했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것 하는 것은 시간을 좀 지연시키기 위한 거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짧게 하세요.
○공원과장 서평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밀리엄 파크 조성이요. 금년도에 완료한다고요?
○공원과장 서평원  전체 중에서 1단계 지역만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토지보상은 2014년도, 2015년도에 세운 거지만 97억 중에 지금 66억 49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으로 30억 7000이 남았는데요. 이게 마무리 되면 1단계 지역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1단계가 아니라 이 부분이 18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공원과장 서평원  보상이 완료가 안 되면 이전비하고 거기에 개, 오리, 염소 잡는 축사,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관계된 분들이 60여명이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토위 재결 올라간 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죠.
이재호위원  그 경토위 재결 때문에 통보를 받았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보상 재협의하죠?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2단계는 언제 하는 게예요? 2017년도 예산도 191억인가요? 이것을 확보를 전혀 못 했는데?
○공원과장 서평원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삭감이 아니라 편성조차 못 했지 않습니까? 삭감은 의회 올라와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과다하거나 이래서 삭감이 되는 거고 아예 손질, 의회에서는 심의조차 못 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향후 계획에는 2018년 12월에 완공한다고 업무보고에는 내용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18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토지보상 끝나면 추경에 다시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매번 그랬어요. 대형 사업인 경우에 본예산에 한 푼도 반영을 못 하고 배정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서 추경에 제대로 반영된 사례가 없어요. 총괄질의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죠?
○공원과장 서평원  연결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요, 추경에 좀 올려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의 희망사항이고 바람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업무의 흐름이라는 게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것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 일부만 확보했는데 그것도 다 집행 못 해가지고 경토위 재결 통보 받고 이제 재협의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1단계, 2단계를 나눴다고 그러지만 2단계 부분에는 전혀 금년도에 하겠다는 사업물량에 비춰서 예산 한 푼도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전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191억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50억이든 얼마라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존에 세워졌던 97억 중에 삼십몇 억 남아 있다고요?
○공원과장 서평원  30억 7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에 제가 보기에는요, 추경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제가 오전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가지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2017년도 예산 요구액이 총 1조 6543억이에요. 그중에 1조 1339억 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약 3분의 2밖에 반영을 못 했고 반영 못 한 게 5200억이에요.
  이 예산의 흐름은 우리 과장님은 담당 부서니까 지금 의회 와서 관련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흐름에 비춰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추경에 우리가 노력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 얘기밖에는 답이 안 돼요.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오래된 숙원사업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딱하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의지를 갖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의지를 갖고 임해야 된다, 물론 과장님은 2017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신청할 때도 안 계셨고 반영할 때도 안 계셨고 심의할 때도 안 계셨고 이제 와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은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돼야 되니까요.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91억 다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은 좀 어렵고요. 여기 30억 7000 중에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걸맞은 예산을 별도로 짜가지고 추경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시정요구하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 지적하면, 예산 통과시켜주면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결과를 보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우리 과장님도 제가 이런 지적을 반복해서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답답하실 겁니다, 안타깝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소장님 지금 표정 보니까 피곤하시기도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답은 시원하게 하실 수 없고 한숨만 나오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총괄자료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 공원 현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더 심해요. 공원 결정은 면적을 많이 잡아놨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가 공원조성은 결정 현황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쳐요. 시간이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거 매번 같은 사항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 너무 야속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총대를 매든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서 결과까지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매일 회의석상에서 지적당하고 시정요구하고 그러면 그때 사항만 모면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답변으로 모면하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금년도 마치기 전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소장님 계실 때 이 관련 예산 금년도 필요했던 예산 다 확보하실 자신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그런 답변 나올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끼리 흔히 하는 얘기, 허나마나한 얘기다.
    (타이머 울림)
정종삼위원  시간도 없는데 시간 맞춰서 합시다.
이재호위원  발언 중인데 좀 조용히 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시간을 좀 안건이 많으니까 좀 절약해서 합시다.
이재호위원  조용히 하시라고요.
정종삼위원  시간 다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시간 얘기할 자격 있습니까? 회의할 때 참석도 안 하고.
정종삼위원  몇 시간 동안 파행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호위원  파행은 누가 파행시켰습니까?  
정종삼위원  안 들어와서 파행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재호위원  계수조정 해서 들어온 거 가지고서 뒤엎으려고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전에 대선출마 하는 거 선언한다고 거기 간다고 해서 다 양해해 주고 의결해야 될 사안도 다 뒤로 오후로 미뤄서 하기로 해서 기다려줬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까요? 답을 해?
지관근위원  하던 거 하세요.
정종삼위원  하세요, 하던 거. 시간 다 돼서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절약해 달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조용히 하시라고요. 마무리할 테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일단은,
정종삼위원  차수변경하실 겁니까?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제가 거듭해서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황이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는 없지만 진척되는 그런 기미가 있어야 의회도 수긍을 하고 그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제가 이해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 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을 때는 우리 서평원 과장 책임지세요.
○공원과장 서평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옛날 말이고, 80년대 말씀이고 지금 2020년을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셔야지, 맞지요? .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전임 과장님한테 받으셨죠? 성남동 동물사체 대원공원 예정부지,
○공원과장 서평원  인수인계를 받고 거기 한번 갔다 왔습니다.
박도진위원  심각하죠?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그것은 발견을 못 하고 플래카드 구청 환경관리과인가 거기서 붙여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뭐 공원기금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지금 그게 2년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거기다 망을 치든지 거기가 시유지가 아니죠?
○공원과장 서평원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박도진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출입을 금지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라도 따로 등산로를 개척을 해서 따로 소공원화로 먼저 가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도 아주 정신이 없어요. 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상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올라가서 정보센터 이쪽으로 나왔는데 산책로 쪽은 쓰레기 없던데요, 전체적으로 등산로만 쭉 해서,
박도진위원  동네 자원봉사자들이 하도 지저분하니까 수시로 가서 청소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거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녹지공원기금 조성 누적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0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아놓은 게 아니고,
○공원과장 서평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박도진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모았으면 올해 700억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작년에도 21억인가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올해도 그렇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 기금 조성해서 계획된 대로 2020 공원계획을 하나하나 착실히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얼마나 누적됐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다 중단된 사업 또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안 되는 거고, 사업을 하던 것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유지 못 사들이고 매입 못 하고 대금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과장 서평원  그게 현실인데요. 꾸준히 매년 우리가 올해도 위원님들 예산 반영해줘서 섰고 사십억 좀 넘는데 그거가지고는 터무니없는데 하여튼 2020, 2020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법이 실효가 되니까 공원 결정된 토지는 다 우리가 매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거기에 맞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수동 신도시 조성하면서 LH공사에서 공원 인수받은 거 있죠? 여수공원.
○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수공원 거.
박도진위원  성남시가 인수 받았잖아요. 여수공원을, 그거 몰라요, 내용?
○공원과장 서평원  받은 것은 아는데 거기 세부적으로 무슨 시설 어떻게 들어간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박도진위원  신도시 입주하기 전에 건설하기 전에 LH공사가 성남시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인수를 받을 때 성남시가 부실하게 받았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거 찾아가지고요. 성남시 시민의 세수가 들어가더라도 입주민들하고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부실하게 인수된 것은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LH공사에 협의할 사항도 협의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입주할 때 입주민들하고 LH공사 하고 대화한 부분 있어요. 그분들 하고의 욕구를, 민원을 해결해 주시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을 해결하려고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중원구청 사거리에서 도촌사거리 가는 중원구청에서 출발해서 좌측으로 체육공원 만들려다가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통과시켜줬더니 2017년도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시가.
  그래서 그거하고 여수공원하고 연계시켜서 연동해서 갈려고 했다가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아주 묵사발 났습니다. 그래서 여수공원 다시 LH공사가 약속한 바대로 성남시가 인수를 받았으니까 뭐가 문제점인가를 파악하셔가지고요, 그거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원공원에 게이트볼장 만드는 거 6000만 원 예산 반영된 거요.  
○공원과장 서평원  현장에 갔다와봤는데요. 모래로 되어 있고 보니까 물기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어차피 이런 거 만드는 배수가 잘 돼야 시설이 완벽하게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용역 설계할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박도진위원  저도 거기에 가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언제부터 공사 시작합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설계를 바로 시작할 겁니다. 2월에 설계해서 먼저 그 밑에 배수가 되려면 유공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6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원과장 서평원  설계는 금방 끝나니까요. 공사하는 것은 한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전임 과장님이 황송공원 배드민턴장,
○공원과장 서평원  거기 족구장하고 갔다 왔는데 족구장 옆에는 헨스가 많이 파손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설 및 유지관리비 이번에 서 있으니까 그것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물품관리보관대,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것도 같이 포함,
박도진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거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도 민원이 꽤 오래 된 겁니다. 그것도 꼭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원공원 부분이 지금 160억인가, 옛날에 이대엽 시장 때 완공한 부분, 지금 하대원 현대아파트 부분에서 지금 중원도서관 뒤까지가 대원공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서평원  대원공원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서고 뒷산,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중학교 뒷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남동 도서관 뒷산까지가 연결되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거 포함되죠.
박도진위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대원공원도 3분의 1 공원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조성하려면 사유지 같은 거 매입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결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40억 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고요.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대원터널 뚫으면서 아튼빌 주민들하고 성남시가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아튼빌 뒷산 부분에 공원 만들어주는 거,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질의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공원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다 나오셔가지고 1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했다가 실패한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고 곧 공원을 재조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나가서 주민들하고의 약속만 약속이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이것은 시장이 직접 나가서 아튼빌 주민분들하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공원과장 서평원  그 당시에 시장님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깊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도진위원  의회에도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요. 시장님이 그때 당시 시장이 약속한 부분도 지금 주민들, 아튼빌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한두 분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원기금이 없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유지 매입해서 할 건 하고 보상해 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원문제로 아마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아주 여러 군데, 성남시가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장님이 계속 바뀌면 몰라요. 또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 큰 공원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팀장님들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 소장님 올해 그만 두시면 소장님이 4년 만에 6번 바뀌시는 거예요.
    (타이머 울림)
  과장님도 6번이나 바뀌시는 거고. 아니 돈도 없는 데다 내용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업무보고의 예산을 보면 한심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과가 근무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거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그대로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공원과 전체 한 팀이 기간제 분들 모시고 일할 수 있는 분량의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공원과장 서평원  먼저 공원관리과에서는 전반적인 그런 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 연장선상에,
박도진위원  제가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공원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오셨지만 2017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했어요, 공원과에서는?  
○공원과장 서평원  예산이 136억 정도,
박도진위원  요구액이 얼마냐고, 반영된 게 얼마냐가 아니고.
○공원과장 서평원  190억 조금 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7% 정도 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삭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시 자체에서,
○공원과장 서평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라니까요. 소장님이 6번이나 바뀌고 과장님도 6번이나 바뀌고 또 이거 예산 할 때는 과장님이 공석이었고 아니 그러니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원, 성남 곳곳에 시에서 약속을 해놓고 변죽만 울리고 거짓말 친 거예요, 시가. 주민들 상대로.
  그런데 그거 지키려면 예산, 공원녹지 기금이 조성이 됐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힘이 없고 모르니까 예산은 그냥 싹둑싹둑 반씩이나 짝짝 잘라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이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이게 과의 예산 올해 사업이라고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야외 배드민턴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을 좀 세우셨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양쪽에 H빔을 세워서 사방으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놓고 위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딱 맞닿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도 거기서 해봤는데 쭉 가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가운데는 붙는데 양쪽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붙지를 않고. 그것은 설치한 것을 보니까 중간에 줄이 끊어지고 팽창이 된 게 있어요. 그것만 보수를 하면 그늘창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게 365일 끊어져있다니까요. 보수를 해도 한 보름도 안 가서 또 끊어져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장 난 것을 보수를 잘 해라 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행감 때도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양쪽에 이렇게 오는데 그게 아마 다른 데는 내가 벤치마킹을 안 가봤는데 더 좋은 시스템 이런 게 있으면 접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거 있으면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설 가지고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365일 항상 고장 나있어요, 어느 것이나. 그리고 항상 민원이 상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면 지금은 이렇게 구조변경을 해서 잘 만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거고, 우리 팀장님은 인사이동 있었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조명환 팀장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게 있어요. 위례지구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창말이라는 표지석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예.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그거 지금 LH에다 지시해서 찾았습니다. 지금 대표님이랑 협의해서 장소는 나중에 협의해서 연락드려가지고 장소를 물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저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보고를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하고 소통하는 것도 소통하는 것이고 물론 필요한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63쪽 송현공원 산책로 목재 데크 정비공사, 물론 거기 삼평동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또 오셔가지고 현장에 한번 다시 가보셨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 상황을.
○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물론 위급성을 느끼고 급히 소장님 이하 전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9900만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며칠 전에도 지역의 도의원하고 들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진행되는 부분은 진행되더라도 과감하게 절제하고 없애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용역을 줘야 됩니까? 바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어차피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 것도 다 설계를 해서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게 지금 9900만 원, 예산안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수리 보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다 포함 된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이제 99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설계를 해가지고 가장 심한 부분부터 철거를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맞아요. 철거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지금은 가보니까 나름대로 급하게 급조를 하시면서 많이 상한 부분은 잘라내고 칠도 하고 이렇게 임시 방편책으로는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던 게, 그래도 수고하셨던 흔적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의 불상사를 대처하는 의미에서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진행되면서 그 과정,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단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예, 말씀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녹지과
(22시 47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윤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원주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김응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보고 설명)
○위원장 박영애  김윤철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위례 등산로 연결사업, 위례 사업비 잘 받으셨네요. 그쪽에서 사업 조정하시는 것은.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하더라도 설계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것 관련해서,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좀 조치를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의견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위례 입주자대표회의 그쪽에 어떤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학교숲 유지 관리 관련해서 이 문제도 시설을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영성여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은 잠가놓아 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삥 돌아서 정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많이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이.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문 잠가버려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녹지과장 김윤철  그거 현재 학교숲 조성이 완료된 대상을 전부 일제 조사해가지고 개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직원들이,
정종삼위원  개방은 하고 있는데 거기 배치도를 보면 마을 쪽으로 후문이 나있고 정문은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로 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후문을 잠가버리면 완전 삥삥 돌아서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개방 여부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학교 측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누비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현장 다녀와서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뭔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점 지적은 잘 인지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없는 누비길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볼 때는 참 허황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구간과 사업이 하고는 싶은데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그런 현황에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해서 있는 그대로 고지하는 것이 솔직한 행정이에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인식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조금 전에 위례신도시 연결 등산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구역 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치가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수지하고 산성역하고 남한산성에 옛날 남문 있는 데 거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한 거고, 위례지구 개발지역에 접해서 기존에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안내하고 그러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저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산성역에서부터 남한산성 남문까지 누비길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위례신도시에서부터 울라가는 길이 3개 지역에 5개 등산로가 현재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맞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있는데, 지금 LH가 시행하는 것은 택지 개발지구 내까지만 자기네가 하고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은 지구 경계에서부터 누비길까지를 저희가 연결하려고 했던 건데, 지난주에 LH 담당자들 현장에서 동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남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량이 얼마 되지도 않고 사업비도 1억 이내 들 것 같은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LH가 시행했을 때하고 우리가 시행했을 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등산로인데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LH, 너희들이 경계에서부터도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LH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가 마무리를 하겠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던 것을 저희가 판교지구나 분당 이쪽에 할 때 지구 이외에 연계해서 하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예를 들어서 설득을 했더니 그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사업지구 내에서 배수구를 통해서 산성역 남문까지 가는 그 등산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5개 노선으로 해가지고 남한산성의 남문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북문쪽 가기 전에 중간으로도 연결되고 송파구쪽을 거쳐서 하남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어요. 가보셨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거기는 못 가봤는데 어차피 거기는 나중에 시설 인수를 저희가 받을 거니까 5월 달 준공 이전에,
이재호위원  그 사업구역 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사업구역 외의 것이 남한산성으로 접근하는 모든 등산로를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맞아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노선을 표시하는 그 내용이 돼서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여기는 표현을 그렇게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3개 지역에 5개 노선이라고 여기에다가 표현을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지구 내에서부터, 어차피 레일은 LH에서 정비하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하든 남한산성에 이르게 하는 등산로는 다 정비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가로 등산로도 있어요. 옛날 둘레길 형태는 아닌데 자연적으로 능선을 타고 송파, 하남으로 가는, 이렇게 횡으로 가는 등산로들이 있어요.
  그건 확인 안 해보셨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대원사 주지스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만나 뵙고,
이재호위원  그게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2개인가? 저 위에 것까지 하면 3개, 제 기억에 있는 것만 해도 3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것을 굳이 세웠던 1억을 가지고 삭감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빠진 것이 없이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산림휴양 공간 조성 및 숲길 정비, 이것도 역시 등산로 훼손지 복구공사 그래가지고 남한산성 등 4개 권역 그래가지고 여기에 2억이 지금 서 있어요.
  이것도 남한산성 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현한 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기초로 한다면 그 부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지역 다른 노선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 맞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쌈지공원 한뼘정원 조성사업’ 이거 금년도에 몇 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개소 수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현재 예산이 지금,
이재호위원  5000만 원이네요.
○녹지과장 김윤철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일단,
이재호위원  작년도에 얼마 세워서 집행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도 1억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억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금년도 사업은 동사무소에 대상지 추천 좀 해달라고 문서 보내서 최대한 신청지 들어오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지역 안배까지 이렇게,
이재호위원  확정은 안 됐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하던 것의 연속성에서 그냥 예산만 먼저 확보를 한 거네요?
○녹지과장 김윤철  이것은 사업 대상지가 원래 정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이런 것은 사실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대상지하고 물량이 확보된 다음에 관련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확보한 것을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은 어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예산부서에서 난도질이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고 그래도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사업 규모나 양으로 볼 때는 적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수립하려면 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대상지가 있는지, 몇 개소가 있는지, 당장 몇 개로 해야 되는지 정한 다음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심의 받는 것이 맞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판교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이거 관련 일대, 묵논 근처인가요, 여기?
○녹지과장 김윤철  예?
권락용위원  묵논습지 있는 근처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거기입니다.
권락용위원  묵논습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공직자가, 유원상 과장님일 때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셔서 국가에 있는 예산을 타 오신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선배 공직자로서 굉장히 유능하셨고 또 거기에 있어서 열정을 많이 쏟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따온 예산으로 우리 판교에 묵논습지를 만든 것만큼 과장님께서도 그 바통을 이어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유아들이 뛰놀 수 있는, 거기에 생각을 많이 불어넣어달라는 주문의 말씀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주민분들도 그 주변에 지금 사실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서도 화장실을 해달라 민원은 오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제가 민원을 일부러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미관상 안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주변 같은 경우는 등산객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세요.
  그런데 주변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말이거나 저녁 때는 아무래도 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공공화장실이라 해서 막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마하더라도 예쁘게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미관상 아름답게. 그다음에 묵논의 이미지랑 맞는 그런 작은 화장실이라도 꼭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관상 그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디자인까지도 신경 쓰고 한번만큼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용역할 때 보통 한두 번 하면 최종 용역까지 끝나는데 그걸 7번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디자인까지 신경 써서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거기 화장실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성인들 같으면 생리현상을 참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유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유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아담한 그런 화장실을,
권락용위원  유아들도 이용하고 어른들도 할 수 있는데 주로 유아들이 하고 1칸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끔만 해서 미관상 예쁘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윤철  하여튼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동보육과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미팅을 통해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시설물 설치할 때, 그거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원래 둘레길은 마실을 간다는 뜻이에요. 골목길.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둘레길이 유행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 속에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주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탄천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걷는 거고.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시계 등산 중심으로 누비길을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산책길이 아니라 등산길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냥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많은 시민들은.
  과장님, 단순하게 산에 간다고 그랬을 때 남한산성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나이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잠깐 들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먹어야 올라갈 수 있는 데예요. 그러면 정작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2부 능선 정도로 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복원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게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길입니다, 그게. 등산객을 위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다음 회기 때 그 내용을 조사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둘레길이나 누비길이나 이것의 출발점은 그거예요. 제주도 가보세요. 꼭대기 길도 있지만 대부분의 길은 시민들이 쉽게 그냥 산책하듯이 걸을 수 있는 길.
○녹지과장 김윤철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도 전체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놔야 외부에서 오는 등산객들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여유를 위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심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와서 누비길 만들어놓은 것을 지도를 보고 일부 구간을 가봤는데 산 능선을 위주로 해서 억지로 우리 성남시 전체 시계를 한 바퀴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단절이 되더라도 그런 구간들을 복원해서 점차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누비길이라는 것은 굳이 다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1길 2길 3길로 하는 게, 거기 좋은 데부터 해서 전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2부 능선이나 3부 능선 길도 좋은 데부터 해서, 1길부터 해서 쭉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행정의 중심은 정말 시민을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녹지과장 김윤철  하여튼 우선적으로 누비길 연결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거 완벽하게 정비를 해놓고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성남-장호원 간 도로, 도로소음인데 과거 구리-판교 간 항공기소음하고 차량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박충배 과장님일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때 도로 주변의 나무를 식재해서 소음을 차단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지금 그것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방음림.
박도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시간 전에 환경정책과 정책수립에 이미 벌써 건의를 해놨습니다.
  도촌동에 보면 지금 아주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도로공사 너희들이 와서 살아봐라.”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민원성 현수막이 붙은, 그게 소음문제거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거기를 방음막으로 설치를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칠팔백억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360억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2017년도에 수목을 식재하면 1년에 1m씩 자라는 전나무과가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녹지팀은 아실 건데. 그것을 도로 밑에, 구배된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면 늦어도 5년 정도 있으면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모르시면 저하고 함께 한번 현지를 방문해보고, 녹지팀장님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반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는 거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설 연휴 지나서 날짜 한번 잡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두 번째는 성남동 종합운동장 안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운동장 조성하면서 그게 건물을 시설하면 몇 % 수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조경 면적이 필요,
박도진위원  예, 그게 허가사항으로 됐던 건데, 그게 운동장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메타세콰이어 나무도 20년이 넘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 나무 24그루가 눈썰매장을 하면서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버렸어요. 그것도 제가 중원구 녹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24그루가 없어진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마을마을 중간 중간에 상당히 연륜이 높은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베어져가요. 그런데 이것을 베면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거기 있는,
박도진위원  수목이든 가로수든 뭐든 간에,
○녹지과장 김윤철  화단이고 전부 체육진행과에서,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부분을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라든가 뭐가 있어야 앞으로 계속 훌륭한 나무들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겠다. 우리가 식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도로검수 같은 거 하면서 가로수 같은 것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거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녹지과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나무가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사실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특히나 더 공감하는 이유가 제가 하남시청에 잠깐 근무를 했을 때 하남시의 녹지정책 중에 하나가 나무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득이하게 나무를 베어낼 수밖에 없는데 나무가 너무 아까운 그런 나무들은 어느 일정한 지역에다가 이식을 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또 옮겨 심는, 그래서 나무 구입 비용도 줄이고,
박도진위원  맞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그런 것 하고 싶은데 우리 성남에서는 하남같이 그렇게 나무원 할 만한 큰 면적이 없다 보니까 저 말고도 여기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공간은 찾으면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이 마인드가 계시니까 2017년도에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또 이게 숲 가꾸기 같은 거 하면 수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것을 지자체 중에 톱밥을 생산해가지고 그게 등산로나 누비길 같은 데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아주 돈 안 들이고 시민들 등산로라든가 생활권 등산로를 활용할 때 아주 양질적으로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우드칩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도 기계만 도입을 하면, 기계가 비싸지도 않아요. 거기에 기간제 요원 두세 명만 배치를 하면, 매일 톱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 톱밥을 성남 시계 등산로나 누리길에, 지금은 우리 비싸게 일본에서 사다가 까는 거 있지요. 그거 뭡니까, 그거?
○녹지과장 김윤철  코아매트요?
박도진위원  예. 그것보다 그게 사실은 효과가 높고, 또 한 가지는 톱밥이라는 부분은 피톤치드를 썩을 때까지 이게 생산해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을 숲 가꾸기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갖다가 톱밥으로 재활용을 해서 누비길이나 시계 등산로 부분에, 특히 돌이 많은 안 좋은 길에는 그게 아주 우수합니다, 활용을 하시는 게.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거 하면 아마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산림휴양 구간 있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지금 우리 김응원 팀장님이 그것을 잘하고 계시는데, 시계 등산을 하다보면 곳곳에 큰 수십만 평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만 평 정도 되는 전나무나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이 부분을 휴게공간으로 삼아서, 이게 사실은 우리 아토피 얘기 들으셨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환경정책과하고 아토피 부분에 대한 치유 숲으로 녹지과에서 제공해 주는 게 환경성 질환 예방에, 사실은 녹지과에서 크게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성남에 제가 봐도 대여섯 군데는 있어요. 분당 불곡산, 청계산, 영장산 그다음에 남한산성. 저쪽에 비행장 앞에 익릉산에도 있고요.
  그러면 우선 녹지과에서 휴양공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공유하면 당장이라도 벤치 몇 개만 갖다놓으면 17만 아토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경험으로는 저도 날씨가 추워지면 콧물이 막 흘러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 똑같은 산인데도 30분만 있으면 아주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17만 명 시민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과가 솔선수범해서 선발대로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을 해주면 많은 시민이 참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 잘 명심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의 정원축제 페스티벌 개최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날짜는 10월 중순으로 잡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전시했던 그 부분에다가 다시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을, 그때 일반 공모해서 들어온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거기를 다시 재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
○녹지과장 김윤철  작년에 정원이 테마별로 30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녹지과장 김윤철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지요. 초화류 같은 것 죽은 것 있으면 다시 저희가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재활용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위원장 박영애  맞아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작년에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었고 어쨌든 봄이 되면 이미 일년초들은 다 죽었을 이 부분들을 그때 10월 달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봄부터 어느 정도 관리는 하면서 그때 돼서 10월 달 돼서 축제를 한다지만 계속적으로 거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는 봄부터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녹지과장 김윤철  매년 관리를 할 거고, 그리고 10월 달에 맞춰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맞춰서 좀 더 성황리에.
○녹지과장 김윤철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방 연계클럽 이런 행사를 거기서 같이 하면서 우리 축제도 같이 하는 걸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환영하고 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들이 테마로 조성되어 있는 이 공원들이 그냥 방치되지 않고 봄부터라도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축제는 그때 개최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은 계속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축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찾아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축제 중심으로 하면 유지관리 관계는 어떻게 혹시나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봄부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23시 22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옥상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성준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금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이 2017년도 예산 심의 받으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 주셔서 전부 다 승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반영 못 한 것은 안 해드려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때문에 내가 염려스러워서 총괄질의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모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후하게 해드린 것처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찌됐건 간에 어찌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니까 저도 저기에 응답하는 의미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사실은 성남 시민의 젖줄을 관리하는 중요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거뿐만 아니고 또 시민들이 사용하고 난 물 그거 다 처리까지 다해서 방류수 기준에 맞춰서 또 수질을 복원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천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도 맡고 계시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업무 비중에 맞춰서 관련 예산도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하게 논의되고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보셨는지, 과정에 있으신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전에 일부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해서 성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때 당시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지역주민의 불편을 좀 해소하는데 역할을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더 고민하고 계신지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체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부분은 이제,
이재호위원  노력하시면 노력하시는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소장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불편을 겪는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소장님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저희가 수도 없이 검토도 하고 실무적인 토론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주문했던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민원인들도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소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도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수질복원센터라든가 기계설비가 아주 고가품이 많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도진위원  그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도진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요. 그 위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펌프 하나를 1000만 원짜리를 바꿔요. 그런데 그것을 검수할 수 있는 공무원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는 기계·전기직렬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다 승인을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승인은 어디도 다 해줘요. 갖다 들이미니까. 모르니까 아니면 알면 안 바꾸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펌프 하나가 수명이 태어날 때 5년이에요. 5년에 바꿔주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것을 두세 개 정도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펌프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런 것은 보통 안에 있는 패킹, 그다음에 실 그다음에 그것을 10시간을 사용하고 몇 그램을 주고 오일을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서 하면 그게 5년 수명을 다 해도 또 실하고 패킹만 바꾸면 또 5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들이밀면 사인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사인을 해주면 물품 대금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엔지니어 퇴직공무원들이 많아요. 아니면 퇴직한 회사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것을 2년 정도의 기간제로 활용을 하면 그동안에 예산 들어갔던 운영비와 2년 동안 그분이 와서 봉사하는 예산 절감 효과는 극명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 부분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거기가 그런 부분들이 푸른도시사업소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집중적으로 그런 고가기계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가 물론 기계라든지 소모품 교체하고 할 때는 저희 전문직 직원들이 사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야 관리대행업체에서 소모품을 관리하고 교체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2000원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 관리대행업체에 안 맡기면. 그러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소요연한이 아직 안 지난 것은 승인을 교체할 수도 없고요, 저희 시스템상.
  대부분 승인 기간이 상당 부분 초과해서 못 쓰게 됐을 때 교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기계관리가 덜 되어서 예를 들어서 몇 년씩 빨리 빨리 마모가 되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보고요. 또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관리대행업체를 하나의 통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계는요, 모뎀으로 되어서 하나로 시스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파트는 부속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속품 하나를 베어링 하나가 깨진 것은 몇만 원짜리 베어링 하나만 바꾸는 거 아는 사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어링 몇 만 원짜리 하나가 안 굴러감으로 해서 전체 기계가 못 쓰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뎀으로 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아는 엔지니어는 그것을 열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기계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 주물로 나와요. 절대 주물로 나오는 거 손상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안에 부속품에 손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문제가 되는데 아는 사람은 그거 몇만 원짜리 교환함으로써 1000만 원짜리를 재활용을 쓰고 재활용을 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아는 평생 그런 부분으로 엔지니어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몇 배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한번, 물론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또 나름대로 전문직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컨트롤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위탁업체 기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만 체크하면 그분들은 틀림없이 효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총괄설명 마지막 부분에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상하수도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셨던 일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대두되는 수질복원센터의 악취제거라든지 저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시면서 민원을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정이 되어가므로 차수변경을 해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차수변경을 하시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두 개가 지금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수변경에 대한 의견이 다르므로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 의견을 듣고 하신다기에 그러면 그런 의견이 기반이 된 거 아니냐고, 기반이 된 것으로 하겠다고 이해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돼 왔는데,
○위원장 박영애  글쎄요. 그렇게 나는 뜻을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진행되면서,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듣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신다는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믿고 진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글쎄요. 어쨌든,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듣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질의를 했고 거기에서 위원장님도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그것을 참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예, 참조를 하겠다고 얘기했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다 듣고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립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얘기하세요.
권락용위원  제가 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려서 하겠다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금 이렇게 원만하게 꾸려왔는데 물론 거기서는 안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핑계도 대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희 운영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문 다 하셨습니까?
권락용위원  이제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까 진행하면서 얘기했던 어떤 부분이고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차수변경에 대해서 표결을 했던 부분이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청취를 하고 보고를 받다가 이게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하던 맑은물관리사업소조차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수변경을 안 해주면 안 해주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다가 12시 넘으면 딱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차수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 하는 이유는, 하지 않는 이유, 저는 안 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견이 하시자는 부분과 차수변경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부분도 일단은 표결에 의해서 결정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일단은 표결에 의해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들어봅시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아직 업무보고도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도 업무 보고해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수변경이 가능한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안건 처리도 남아 있어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중요한 안건 처리도 남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이렇게 안건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수 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차수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하겠다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장 박영애  우리가 진행해오면서,
정종삼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계속 하세요.
정종삼위원  성남시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안건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차수변경안에 대해서 무슨 표결을 하겠다 의견을 묻고,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의회가 오늘이 의사일정 마지막 날이고 해서 차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수변경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업무보고 중간에 더 이상 의회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 위한 꼼수로 차수변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차수변경 자체를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저도 의정생활을 5대를 거치고 왔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오면서 업무청취를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업무청취를 할 때 위원님들이 얼마나 협조를 하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의회의 업무청취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네 분이 앉아서 계속 청취를 하고 했던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단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안에 대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이번 회기 들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느냐, 그거부터 한번 생각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차수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묻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저는 계수조정해가지고 결과 나와서 여기서 의결하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또 제동 걸어서 이렇게 의회를 힘들게 하는 거, 운영을 힘들게 하는 거 나도 10년 지났지만 처음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박영애 위원님, 저도 한말씀 합시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지켜봤습니다만 위원장님 어쨌든 시간이 아직 남았고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차수변경 찬반을 묻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관계공무원들도 제대로 업무보고도 못 하고 돌아간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당 대 당으로 나누지 마시고 화가 나시는 사항들이 다 원인과 이유들이 좀 달라요. 이미 업무보고를 익히 자료가 나와서 본 사례도 있고 굳이 여기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업무보고인지 감사인지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고, 또 청취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다 직접 안 받고도 업무파악 자체가 됐기 때문에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간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임시회에 성실하게 임했니, 안 임했니를 갖고 하지 마시고요. 정작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정치적 계산 보다는 정말 이 사안에 그간에 모든 업무들이 누적된 업무의 성과를 우리가 찬물을 끼얹어서 우리가 사실은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랜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했던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준비한 내용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사항이라고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도 요청했고 그 자료들 보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진지하게 시간상 12시가 돼서 차수변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0만 시민에 대한 책임이죠.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갑자기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질문할 분이 없으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순리적으로 풀어가시는 게 위원장님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진행하시는 데 균형 감각 있게 오직 이 현안이 우리 성남시의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정말 힘든 경제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행정력들을 뒷받침해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낼 수 있고 또 많은 일자리들을 확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앞뒤를 좀 따져보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오늘 늦게까지 하게 된 동기는 누가 잘했든 못 했든 간에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전부터, 또 금요일부터 다섯 분이 했습니다. 박호근 위원님까지 해서, 나머지 분은 TV 보다가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합의한 내용을 순간에 뒤집어서 시간이 파행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회는 전부 말씀한 대로 민주주의 국가니까 위원들 간에 상의해서 표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인 제공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본인들 스스로가 자책감을 느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전에도 했어요, 우리 넷이서. 왔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 안 해요. 또 이런 사태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본인은 TV 보다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TV 보는 거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하면서 나는 처음 봤어요. 합의해가지고, 속기록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께서 “이의 있습니까?” 해서 “없습니다.” 해가지고 방망이 치려니까 그 순간에 끼어들어서, 또 상임위원장께서도 문제 있어요. 또 발언권 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차수 변경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동의가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지, 표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표결에서 지면 또 하는 것이고. 표결에 안 되면 끝나는 것이지 자꾸 그거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하고 싶은 말 다 있어요. 우리 박호근 간사님, 지관근,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업무보고 나도 처음으로 20년 만에 12시까지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업무보고 12시까지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이 이의 제기를 했고 동의안이 나왔으면 위원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 말씀 다 하면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 하라 마라 위원장한테, 위원장님은 중간 입장에서 진행할 수밖에 더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 속에서 이것이 이뤄져야지, 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첫날 신흥동 행복주택 찬성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박권종위원  글쎄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case by case예요.
박권종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차수변경할까, 말까 하는 것을 물었으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동의안 냈고 또 찬성한다고 동의안 냈으니까 표결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말씀 많이 합니까?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얘기하세요. 다 들어봅시다.
정종삼위원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괜히 내가 논쟁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처음에 계수조정하자고 하시고 정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하러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맞지요? 그래서 안 오길래 방에 가있었어요. 그런데 오라는 연락도 없이 계수조정 한다는 연락도 없이 계수조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그냥 왜 안 하나 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계수조정 한다는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니까 회의가 진행되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때 절차가 뭐냐면,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없습니다.” 하고 방망이 두들길 때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요.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고 한 분도 있었고 저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의 절차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절차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어요? 이의가 있냐고 했을 때 있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정회를 다시 했어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회를 해놓고 몇 시간 동안 파행시켰어요. 절차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요, 차수변경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정종삼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5분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고 했지, 그 얘기만 들었지 그 계수조정 하니까 오라고 해서 간 사람 없었습니다. 그 계수 조정할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연락 받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5분 간의 계수조정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수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이의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해가지고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 가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계수조정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궁극적으로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역할이지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사람 연락 안 받고 다 왔습니다. 연락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의정활동하는 데 계수조정하는 데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무이고.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절차나 이런 것의 잘잘못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업무청취 하다가 중간에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도 하다가 말았잖아요. 이러다가 중간에 이것을 갖다가 시간 지나서 12시 넘어서 차수변경 안 하고 업무청취도 안 하고 그냥 끝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위원님들 말씀 잘 알아들었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업무청취를 안 듣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박영애  일단 시간도 어떻게,
지관근위원  차수변경을 하지 말자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위원장 박영애  차수변경에 대한, 진행하겠습니다, 차수변경에 대한 의견이 다르므로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습니다,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있어요.
정종삼위원  아까도 있다고 하는데 왜 속기록에 안 남겨요? 없는 것만 남기고.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계속 하세요, 그러면.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하게 차수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고 없고를 제가 지금 위원님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를,
정종삼위원  이의가 있다고요.
○위원장 박영애  있어도 이미 얘기 다 하셨어요. 더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이의 있다고 했지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계속 이야기기하셨잖아요.
정종삼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니까요,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정종삼 위원님 이야기 하세요.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개인입니까, 상임위의?
○위원장 박영애  상임위원장입니다.
정종삼위원  상임위원장이면 의사를,
○위원장 박영애  그동안에 충실,
정종삼위원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야 될 사람이! 보세요. 업무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차수변경을 안 하고 그냥 투표로 끝내요?
  그게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박영애  위원장입니다.
정종삼위원  참,
○위원장 박영애  됐어요. 본인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종삼위원  그게 지금 말이 나오세요, 지금?
○위원장 박영애  시끄러워요.
정종삼위원  무슨 이게 위원장이야!
○위원장 박영애  위원장이지.
정종삼위원  업무보고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장 박영애  업무보고 그동안에 잘 들었어요?
정종삼위원  듣고 안 듣고는 위원의 책임이야!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은 그동안 업무보고 잘 들었냐고! 그동안 잘 들었어요?
정종삼위원  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해야지. 뭐하는 거야!
○위원장 박영애  시끄러워요. 뭐하긴 뭐해!
이재호위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정종삼위원  이런 위원장이 어딨어!
○위원장 박영애  왜 고함을 질러요! 왜 고함을 질러! 왜!
정종삼위원  최소한 위원장(청취불능)
○위원장 박영애  웃기고 있어.
정종삼위원  뭐하는 거야,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위원장 박영애  아니 그동안 충실했어요? 제대로 업무보고 들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정종삼위원  듣고 안 듣고는 위원의 몫이야.
○위원장 박영애  그만해요.
지관근위원  자, 잠깐.
정종삼위원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를 얼마나 잘 진행할까 하는 게 그게 몫이고!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9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공원과장  서평원
  녹지과장  김윤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옥상
  정수과장  김성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기타 참석자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