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2.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8.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9.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11.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5.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8인 발의)
  7.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나.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다.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풀
      라. 도서관지원과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마. 판교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75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22년 3400여 명의 우리 공직자 그리고 시민,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성남을, 열심히 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성남 시민들의 복지와 기업의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하겠습니다.
  오늘 첫 조례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우리 성남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임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억의 규모이고요.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지난 2021년 예산을 보면 한 250억 사용하는 거 맞으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제 저희가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100억까지 갔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원 및 산업지원과 관련한 디지털밸리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등 우리 성남을 견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억을 보증을 하게 되면 총보증 한도는 40억이고 업체당 최대 5억이면 사실은 8개 업체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보증 업체당 한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1억씩 한다 하더라도 한 40개 부분인데 이 금액은 우리 성남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하고, 또한 앞으로 4차산업을 견인해야 되는 그런 우리 새로운 민선 시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금액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셨는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7년 이내의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 자체가 기업에 대한 투자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5억은 기업의 신용도 및 그다음에 평가자가 틀리기 때문에, 보통 5000부터 시작해서 1억까지 가능한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5억 해서 총금액을 그 업체에 준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보게 되면 창업 기업에 대한 시에서 보증할 수 있는 금액 갖고 그 돈으로써 융자받아 가지고 기업에 어떤 투자나 진행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 저도 기보하고 얘기를 해 봐서 보증 금액 내지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나가는 업체가 정말 성남시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성남시에서 특별한 배려 속에서 대출이 나간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에 대출한 업체가, 보증을 선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2020년도 혁신대상을 받아 가지고 정부 또는 타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 가지고 올해 그걸 받으면, 그러니까 작년에 받아 가지고 올해 그걸 상환해 가지고 더 큰, 조금은 나은 기업으로 승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시에서 2억을 보증해 줬는데 이 2억에 대한 보증 금액을 상당히 심적으로는 2억, 물론 총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투자 금액 2억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대출 보증에 대해서 크나큰 어떤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마중물이라는 우리 담당관님 말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의 성공 사례, 우리 성남시에서 특별히 보증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근거가 되고 있는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관련한 우리 조례라든가 자문단을 통해서 더욱더 기업들을,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해 낼 때 지금 판교에서 1697개의 기업이 109조 9000억의 매출액을 일으키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중요도를 감안해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 쪽에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우수한 기업을 선진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이 지금 2억인데요. 이게 20배 해 갖고 그럼 40억까지 해 준다는 얘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1년에.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7년 이내 신생기업이라고 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우리 쪽에 신청하는 과정을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과정을 말씀드리면 똑같이 일반,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그 업체들이 우리 쪽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성남시에서 기업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기보에서 기술평가 및 보증 심사를 해 가지고 기보에서 은행에 기보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기보에서 은행, 그러니까 기업별로 신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최저 2.5%에서 최고 오 점 몇 %까지. 그것에 대해서 된 다음에, 우대 보증을 제공한 다음에 저희한테는 지원 내역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건요.
최종성위원  첫 번째, 우리 쪽에서 연락을, 우리 쪽에다 접수하는 거 아닌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접수는 저희가,
최종성위원  안 하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홍보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홍보.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렇게 기술보증기금을 받으라고 관내에 해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그쪽에서, 성남시에서 우리가 2억이라는 이 돈을 출연금을 넣어서 우리 관내를 지원해 주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뭐 아무 기준 없이 다 받아서 그냥 넣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성남시에 소재하는 제조업 그다음에 기술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에서 7년 이내의 영세상인을 기본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직접 기보에 신청해서 기보는 이러이러한 성남 기업이 들어왔다. 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기보에 신청하면, 예.
최종성위원  신청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성남시의 어느 몇 개, 4개, 뭐 40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렇게 통보받는다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시가 껴야 될 이유가 뭐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시가 껴들 이유라는 말씀은…….
최종성위원  기보에 직접, 그 기업에서 직접 하면 되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런데 저희가 그,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주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기업을 해 봤는데요, 저도 신보에서 기금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받았어요. 회사에서 신청 서류 넣어서. 어떤,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했지만 용산구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바로 했어요. 반대로 지금 있는 성남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남시에 있는 혜택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 기금이 사용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저희가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를, 성남시에서 일단 2억에 대한 출연금을 한 해에 준다면 그 출연금 대비해서 20%에 대한 것을 기보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보증 자체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보에 가서 할 때의 그 사항보다 성남시에서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 업체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된다면 2억에 대한 40억에 대해서 기술, 그러니까 보증에 대한, 협약에 대한 보증기금이 텀이 생긴 겁니다, 그건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40억을 좀 더 해 준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렇지요, 그만큼은 더.
최종성위원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도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또 반대로 이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보증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은 현재 실적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큰 실적이 없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렇지요, 7년 이내의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실적이 없고 수익이 별로 안 날 거라고요. 안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것은 받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려면 그냥 토스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기보에서 정말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못 받는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청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럼 못 받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해서 출연금에 도움이 돼야지 그냥 이미 원래 우수한 기업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업체들 그런 데를 받는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관내에서 못 받는 분들 있을 거예요. 탈락되신 분 있을 거라고요, 넣었는데, 기보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무슨 말씀, 예.
최종성위원  탈락된 분은 왜 탈락됐는지 그런 거, 그분들은 그럼 탈락됐으면 더더욱 더 받을 곳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탈락된 이유도 아셔야 될 거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 주셔야 이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최종성위원  아, 이해하셨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받는 업체들 받는 것은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저는 성남시가 그런 걸 선정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냥 돈 주고 40억 안에서 출연만 해 주고.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기존에 출연한 기업에 대한 관리를 떠나서 기보에 신청했는데 자체 심사해서 안 되는 업체들, 그런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대책이랄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 걸 해 주셔야지요. 당연히 기술보증에서 받으면요, 직접 들어가서 받는 분들은 어디 가도 다 됩니다. 신보에서도 되고 기보에서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부분들, 신생기업을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니까 그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에서 주로 기술보증기금으로 출연한 그런 것들은 주로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노비즈 기업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 대상이 그쪽으로 될 텐데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의 꼭지를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이건 저희가 직접 기보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직접 하는 것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2021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기보하고 협의를, 협약 맺어 가지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보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우리 담당관님하고 좀 다른 저기지만 어쨌든 간에 기보에도 이런 성향일 것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직접 컨택을 해서 해 보니까 일반은행들하고 그 기준이 차이가 없어요, 실지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것을,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분석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은행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거 굳이 안 해도 기보에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하나는 은행과 기보에서 대출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가 혹시, 모을 수 있으면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고병용  그 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못 하겠는 것이 아니고 더 신중하게 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최종성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이쪽 지금 조례 건은 아니고요, 우리 담당관님 쪽인 일인데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가 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지금 용역 마무리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러스터 조성하면서 정자동 부지에 대해서 도시, 저희가 연말에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것까지 진행한다면 내년 한 3월 전에는 용역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용역 완료되고 지금 사업 전에 계획 잡은 대로, 절차대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그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저는 그렇게 답변 들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발의 건에 대한 담당 과장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총괄 설명은 이따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같이 계시니까 듣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2.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반갑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년층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범 의원님 등 10여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구조로 40대 조기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지원 정책에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동료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해당 과가 고용노동과 맞으신가요? 지금 우리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과가 고용노동과가 맞으신가요?
  아, 우리 과장님 질문,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세요.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은, 50세에서 40세가 관계되는 이 부분은 노인과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고용노동과에 해당되시고.
  지난해 예산이 우리 2021년 결산에 보면 8억 300인데, 사실은 다 쓰지 못하고 7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아니요. 지금 결산서를 한번 다시 봐야겠지만요, 그게 지금 사업이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라면 약간 자격증이나 아무래도 특화된 전문직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 고용이, 채용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한 잔액이고,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공공일자리는 거의 다, 거의 집행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신중년 경력 활동을 위한,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일자리는 50세에서 40세로 늘려서 좀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은 조례가 마땅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홍보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 시민들에 대한 그런 활동들도 같이 병행되어져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노동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그동안 직장에서 다니다가 새로운 경력 단절이 되는 신중년들에게도 충분히 희망이 되어지고 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천지열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고용노동과 상정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용객이 부쩍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이 는, 이용객이,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격의 이용객이 늘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니까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야간에 운전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휴게 공간을 이용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홍보활동을 더 많이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전하고 이용객 저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예, 지금 여기 쉼터에서도 야간에 모란역이나 인근 역을 찾아가 가지고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 위원 여러분들,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미용업 등 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확대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을 지자체에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1호의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을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우리 잘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운 물가나 경제 상황의 즈음에 있는 우리 상권에 있어서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은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는 성남시는 타 지역보다도 모범이 되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이런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우리 지역경제과나 혼연일체가 되어서 상권 활성화에 더욱더 아이디어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 관리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되는 성남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점검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시기적으로 정해서 나가는 것들도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해서 여기 선정돼 있는 업소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더욱더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과에서 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진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광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우리 성남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금 22군데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2군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이게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가격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지정하는 내용이 가격하고 위생, 청결 그다음에 품질, 서비스, 기타 가점 이런 부분으로 총합이 70점 이상으로 그렇게, 이상이 될 때 지정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라는 품목을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왔어야 이게 착한 가격입니까? 와닿지 않아서, 제가.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희가 매주에 물가 모니터 요원이 해서, 매주마다 물가 조사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매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지정할 때 저희 수정구면 수정구 평균 가격을 해서 그렇게, 그 이상이 될 때, 그 이하로 받을 때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게 이해,
최종성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더 확대되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착한가격업소도 많이 발굴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원, 그러려면 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지침에 의해서 어떤 인센티브 부분만 있어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게 한계가 좀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또 어떤 지원 부분이 확대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은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도만 해 줬다 이거지요? 종량제봉투하고 물티슈.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 인테리어 지원까지 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희가 경기도에 12개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7조 6항에 보면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만든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확대, 이거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만큼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의 다른 시군들 한번 보시고요. 저 인터넷만 쳐봐도 다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 오늘 조례를 제정한 김에 그런 것도 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22개, 현재.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발굴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확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저희도 그렇게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공무원분들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점심 식사 한 끼 먹기에 1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더 발굴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잘 챙겨주시고 지원 부분들 계속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안광림 의원이 좋은 조례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광림 의원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원 사항이 6개로 돼 있는데 표준조례안을 보면 지금 7개로 돼 있어요, 지원이. 제가 궁금한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한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하고,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이 말씀한 ‘소규모 시설개선’, 그게 인테리어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2개가 빠졌어요, 지금. 표준조례안에 비하면 우리 지금 지원한, 안광림 의원이 발의하신 것에는 그 2개가 빠졌는데 빠진 이유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2개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라든지 ‘소규모 시설개선’에 대해서 해 줘야지 실질적인 착한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표준조례안대로 가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뺀 이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광림의원  박기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이 조례가, 사실적으로 성남시에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제까지 지원 폭이 좀 적었습니다. 보통 한 15만 원 내외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기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지원 품목에 빠졌냐. 사실은 더 많은 항목을 좀 넣고 싶었으나 성남시의 재정의 한계와 또 이분들도 본인들이 추구하는 경영 방침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범위를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지원한다, 보조금을 보조한다거나 시설개선은 7항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지금 2항하고 4항, 5항이.
안광림의원  예, 그러니까 가격안정, 가격이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모든 항목을 다 넣어줬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이것을 만들 때도 사실은 더 많은 사항이 좀 있었어요.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다 담았다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꼭 일단 필요한 것만 먼저 담고 이거 한 1~2년 정도 시행해 보다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추가,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착한가게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소상공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성남에? 그러면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22군데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이면 1%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어느 프로테이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지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사업에 쓰레기봉투 좋아요. 상하수도하고 전기하고 가스,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건물 같으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몇 집 있는 집들이 그게 문제더라고요. 개인 전기가 따로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집들 문제가 있고 수도 요금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좀, 이번에 조례안 저기 되면 프로테이지를 10만에서 어느 정도는, 이게 스물두 집은 너무 작으니까 그거 한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 잠깐만요. 우리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항상 조례가 발의되면 지원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제가 또 그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각 상인회를 예를 들자 그러면 상인회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집행할 때는 그런 관계에서도 이중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추가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 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또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참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원과에서, 상권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상권 활성화에 도움되는 홍보로 많이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5조 2항 ‘착한가격업소의 취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생·청결·가격·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 기준 마련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그 평가표가 별도로 준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평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저희가 제외를 하고, 기준 이상 신청해서 기준 이상, 70점 이상 되면 저희가 또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평가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특정 과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모든 지원사업에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사냥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들은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사업만 전국적으로 타러 다니면서 2개, 3개,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성남산업진흥원에는 데이터가 다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기의 모델을 가져다 하시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비단 우리 과만, 우리 과장님 과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 틀에서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광림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광림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례보증 사업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조난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출연금을 은행에서, 쉽게 말해서 신용재단에 관리된 은행이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시중은행 6곳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시중은행 6곳이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용한위원  여기에 못 들어간 은행들은 왜 그러지요? 참여를 못 한 은행들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현재 6개 시중은행 외에 마을금고나 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그런 2금융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6개 외에, 6개가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요. 6개 외의 1금융권에, 6개 외에 다른 곳도 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일단 1금융권에 대해서, 시중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일단은 맺은 이유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과 성남시와 협약을 해서 그렇게 6개 은행이 지정된 거고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축협, 신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존에 시행한 적도 있고 지금도 출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햇살론이라고 해 갖고 제2금융권에서도 취급은 하고 있었는데 마을금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경기도 신보와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중은행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에,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먼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오게 됩니다. 와서 심사를 받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분에 대해서 각 은행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대출에 대한 조건을 각 은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6개지만 만약에 마을금고나 다른 신협이나 이런 게 있다면 17개, 18개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신청은 대출받는 분이 그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협약에 의한 부분은, 지금도 햇살론에 의해서 경기신보에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이 되게 길어지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개 1금융 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문을 하는 겁니다. 6개 금고 외에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하고요. 이제는 좀 다양해져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특히 성남은, 방금 말씀하신 단위농협조합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제2금융권에 워낙 성남은 특성상 조합원들 구성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자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조, 2조 원씩 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공평하게 풀어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기금은 성남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분 금융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라든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은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이나 저희 성남시 내에 있는 곳에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얘기고,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저희 충분히 고민하고 경기신보와 협의해서 별도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인데 이 업체,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서 발급해 주는 건 아닌가요, 혹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보증서는 그게 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은 내가, 제가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아까 6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가 가고 싶은 은행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담보입니다, 보증서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부실이 나면 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내가 이 돈은 돌려주겠다. 100% 담보입니다. 안 줄 은행이 없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동의가 아니라 아까 답변을,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최종성위원  6개 은행을 협약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보증서예요. 그 보증서가 담보라고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5000만 원이면. 그건 어느 은행에 가도 안 받아줄 은행이 없어요. 어차피 부실 나도 상관, 은행은 상관없어요, 재단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금융권에 대해서 경기신보와 협약을 맺은 게 6개 시중은행으로 지정을,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보증서 자체가 담보가 되는 건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린 이유는 6개 은행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서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 거, 답변이 좀 잘못됐다는 이 말, 그것은 협의를 하셨다는 것뿐이고 그 보증서가 있으면 어느 은행에 가도 대출은 다 해 준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잘못됐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 맺은 시중 6개 은행에 대해서 선택해서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종성위원  거기에서 우대를 해 주겠다, 이런 건 있었겠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지금 현재도 6개 은행뿐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보증서입니다, 말 그대로 보증서.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런데 단지 이자율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주로 6대 은행이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종성위원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지금 10배예요. 아까 신보, 전 상임위 때 보니까 신보는 20배인데 우리는 왜 10배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이게? 출연금이. 이것도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너무 협상을 맺은 지가 좀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거 매년 그냥 소멸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13억이. 그렇지요?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이거.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최종성위원  재단이, 그 보증기금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말 그대로 보증서 발급해서 돈 받아서 수익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해 주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제 얘기는 성남시에 있는 관내에 또 이 보증서를 못 받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해서 아까 전 과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13억이라는 돈이 소멸되는 돈이에요.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부실이 하나도 안 났다라고 된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보증서 가격은 누가 내나요, 혹시?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보증서는…….
구재평위원  수수료?
최종성위원  예.
구재평위원  본인 부담이지.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본인이, 대출받는 분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보증수수료는 또 본인이 내요. 그걸 가지고 가서 또 대출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결국은 13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부실이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부실 난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자료 요청해서 그걸 볼 거예요.
  행감 때 볼 건데 만약에, 부실 난 업체가 없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러면 그쪽에서는 완전히 리스크 관리를 전혀, 제대로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안 해 주고 꼭 받을 수 있는 업체들만 딱 한정해서 해 준다면 이 보증재단 출연안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 주려고 이거 만든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많이 힘든 상황인데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직 결과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20배도, 이것도 10배가 아니라 20배로 늘려야지요, 협상하셔서.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님,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지금 작년에 보면, 우리가 13억을 출연해서 130억을 보증은 해 주는데 작년에도 보면 한 32억 정도, 대출 130억까지 해야 되는데 한 32억 정도 남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배, 뭐 그거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배, 물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10배라도 작년에,
최종성위원  남았다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남아 있어요.
○위원장 고병용  자, 잠깐,
최종성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남았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남지 말아야지요. 넘쳐야지요. 넘쳐서 탈락되는 업체들이 많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본인들한테 리스크 있는 것들은 다 빼고 해 줬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해 갖고 수익 다 창출하고 우리는 또 13억 줘서 그것도 창출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배수를 늘려야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최종성위원  이거 검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 위원입니다.
  잠깐 전체 이해도를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보통 대출을 하게 되는 조건은 담보력과 금리 2개가 충족되었을 때 대출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게 되고요.
  보통 지금 비율이 다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20배 부분은 스타트업, 첨단기업에 대한 부분의 대상치가 다르고요. 여기에 경기신보재단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 맞으시지요?
  보통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PD(Probability of Default)값이라고 그래서 부도율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증률을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정해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10배에 대한 이 부분은 그건 추후 가시면 될 텐데, 경기신보가 수원에 있는 거 맞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박종각위원  보통 우리 소상공인이 이 경기신보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면 이 보증 한도의 이 보증서는 100% 현금이 아니라 대출할 수 있는 하나의 뭔가 라이선스 허가라고나 할까요? 그걸 받아서 가는데, 이걸 들고도 은행 가면 무조건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안 해 주겠냐에 대한 부분은 각 금융기관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 보증서를 들고 가게 되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고, 이걸 가지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해 내라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다만 여기에 대한, 이 보증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보증재단에 대한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은, 또 6개 금융기관 외에 왜 없냐라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우리 성남시가 협약을 맺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충족도가 맞아야 되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기관으로서 등록돼 있고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고 싶은 금융기관이나 2금융기관이나 새마을금고는 경기신보와 서로 협약을 맺어서 오케이라고 한다면 별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1금융권에서는 한 3% 내지 4% 대출이고, 마을금고에서는 5% 대출이면 선택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대출의 허들, 담보에 대한 부분은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금리에 대한 이 허들은 또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싼 금리를 이용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허들에 대한 그 부분은 상당히 지원이나 관심 있는 관리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경기신보와 세심한 확장성 있는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도 최종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기에서,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서 추천 대상에서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만이 추천 대상이 되는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
정연화위원  추천 대상에서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주 사업장이,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주소하고 이게 우리,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 주소지’라는 것은 지역 거주자, 여기 주소지를 둔 분이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여기의 성남시 소상공인인데 성남시에 지금 그 사업장만이 있는 분은 이것을 혜택을 못 보겠네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성남시의 상인을…… 말씀하시는 게,
정연화위원  여기 성남시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주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소상공인’ 했는데, ‘주소지’라는 말은 지역 거주자를 포함, 지역 거주자만 하는가요, 타 지역 거주자도 포함되는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그렇지요. 타 지역은 안 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시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소상공인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성남시 소상공인.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역 주민이어야 되고 주민등록을 두고,
정연화위원  예,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장사를 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 ‘같이’냐, ‘앤드(and)’냐라는 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시 소상공인에 지금 주소지를 안 두고 있다고 해서 사업장이 여기 성남시의 관내에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그분들은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못 받고 여기에서도 못 받고. 특례보증을 지금 상대가, 이거 추천 대상이 안 되는데.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 성남시가 관내 거주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성남시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만큼,
정연화위원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주소지가 본인이 여기 성남시에 주소지를 안 두고 있다고 그래서 얘를 지금 이의제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지, 지역 거주자만 할 대상이 아니고 타 지역도, 어차피 여기에서, 성남시 여기에서 소상공인이잖아요. 여기에서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인데.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현재 특례보증은 각 자치단체별로 대동소이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나 각 자치단체의 지역,
정연화위원  한번 이거, 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주민등록을 두고 영업을 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 시는 다른 시까지 되고 다른 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가 좀 줄어들게 되겠지요, 저희 성남 시민들이.
정연화위원  아, 그래도 사업장이, 여기 성남시 소상공인이니까 이거 검토해 주시면 한번,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예,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과에서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라 안 하고요.
  최소한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회계과라든가 각 과에서 이게, 기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나 다들 이렇게 각자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회계과에나 이렇게 일임을 해서 우리 각 과가, 각 과마다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괄을 해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재정국은 저희가 다른,
○위원장 고병용  같은 국이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재정국 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소관 부서, 전문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서에서 좀 더 자세히도 알고 또,
○위원장 고병용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은 당연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계획안 자체는 예를 들어서 미리 받아 가지고, 상권지원과라든가 산업지원과라든가 각자 각 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그런 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각자 이거 저기 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논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한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다시 저기 하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세정과나 회계과에서는 얘기를 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기준이 일반은행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다 귀결돼 있고 본 위원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심지어 산업진흥원에서 하다가 그걸 폐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일반은행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통과하면 일반은행은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일반은행보다도 완화된 그런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우선 특례보증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인데 지금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추천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앤드 ‘주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에 지금 어긋나게 괜히 추천 대상을 축소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특례보증 제5조 3항을 보면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은 규칙 아니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런데 지금,
박기범위원  지금 조례를 어긋날 수는 없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특례보증 할 때는 방침 결정에, 다시 말해서 예산 특례보증 13억 원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상인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지원 절차에 대한 거, 제한이라든가 자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례에서 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수요가 지금, 우리가 수요를 넓혀서 지금 이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잔여 보증 한도가 9월 말에 5억 3000밖에 지원이 안, 그 정도고. 지금 추천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규칙으로 조례의 어떤 것을 축소하고 있는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빼고 조례처럼, 특례보증 5조처럼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를 빼고 ‘주 사업장이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영업 개시 2개월’, ‘심사기준 적합자’ 이 3개로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소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 조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심도 있게 얘기하시고 오늘은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 주시지요.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8인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난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연화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시장,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공영주차장 감면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만으로도 의원님의 취지가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 감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그거 관련돼서 한번, 전문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료는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이라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한번 들어보고,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사전에 우리 논의한 것처럼 일단 수정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를, 시간상 논의를 좀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들, 이것을 정회를 잠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매·삼평 박종각 위원입니다.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정연화 의원님께서 골목상권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조례라고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여러 조례로 지금 묶여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추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시기적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 법령 해석에 따르면 시장이라 함은 상점가, 골목형 상가 등 상권활성화구역을 동시에 포함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조례에서 골목상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 등’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한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박기범위원  그러더라도 지금 개정, 명확하게,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명확하게 지금 개정안이나 문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정연화의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정연화의원  박종각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시장 등’으로 바꿀 경우 본 조례 정의에 나오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이 포함되게 됩니다. 성남시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따로 질의 없으시지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 2 중 ‘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장 등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수정하더라도 뒷부분, 뒷부분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인근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례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지금 이 부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뒷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무슨 말인지, 사용하는,
정용한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고요.
박기범위원  경우에서 지금 우리가 법에,
○위원장 고병용  마이크 켜시고.
박기범위원  법에,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지금 법에 어떤 규정돼 있는 것을 불구하고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고는,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 ‘관리하고 있는, 사용하는 경우’ 그 앞부분을 빼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법이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자구상, 자구상.
○위원장 고병용  토론을 더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의 2 중 ‘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장 등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점심시간을 언제까지 할까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에 대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여기 제가 그때 자료 요구한 게 왔어요, 특례보증 현황에 대해서. 이게 보면 대위변제 한 게 2019년에는 4억 3300 그다음에 4억 6400, 4억 4300, 2021년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비해서는 변제 금액은 작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 맞잖아요? 데이터상에 지금 나온 거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좀? 꼭 금액을 맞춘다는, 변제 금액을 맞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아까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 성남에 있는 관내 기업들한테 혜택은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쪽 재단에서는 리스크 가장 적은 것만 해 주려고 할 거라고요. 아, 당연히 그쪽에서,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하고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변제 금액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도움을 주셔야 관내 기업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도 경기도에 그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건의해서 나중에 결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나.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다.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풀
(14시 1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세부 목록의 가부 의결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풀 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성남·탄천종합운동장 및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풀 사용허가 건으로서 성남·탄천종합운동장 내 성남시체육회 및 산하 종목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도래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풀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성남종합운동장에는 주 경기장, 실내 체육관, 스포츠센터에 축구협회 등 13개 종목단체의 사무실과 체육회 사무국의 사무실 및 창고가 있으며, 2022년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총계약 면적은 2586.85㎡이며, 총사용료는 연간 1억 6891만 8000원입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는 체육회관, 주 경기장, 스포츠센터에 빙상경기연맹 등 24개 종목단체의 사무실이 있으며, 2023년 4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총계약 면적은 2680.48㎡이며, 총사용료는 연간 2억 9651만 1000원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풀은 아쿠아라인이라는 업체에서 2017년 6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어린이 수영, 핀수영,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일 60여 명, 주말 12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2023년 2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찰을 통해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를 갖춘 운영자를 다시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수중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약 면적은 2156.96㎡이며, 사용료는 연간 3억 248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성남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현황에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주 경기장에 있는 시설로 보이고, 씨름장, 하키장, 실내 체육관, 스포츠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한 ㎡당 가격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 주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약 면적당 사용료 가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사용료, 면적에 따라서, 임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산출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것은 여기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 가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1번의 축구협회는 ㎡당 9만 3215원이 나온 것 같고 또 그 아래 하키협회는 8만 6550원이 나온 것 같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또 체조협회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층이라든가 어디 코너나 이런 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아마 위치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층수하고 위치하고 그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조금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와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서관지원과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14시 2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종빈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대종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도서관지원과 소관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에 대한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면적은 773.7㎡로 구획당 좌석수는 158석 규모입니다.
  중앙도서관의 구내식당과 매점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운영을 중지하였고, 금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운영 재개를 추진하였으나 기존 운영자가 도서관 이용자 감소에 의한 수익 감소로 운영을 포기하면서 5월부터 구내식당 재영업을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제출 후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한 타 지자체 우수 도서관 견학을 다녀온 결과 2024년도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리모델링 기간이 10개월이나 소요되고, 열람실의 좌석수도 축소나 폐쇄되는 개방형 도서관으로의 변화와 부득이 위탁운영자 또한 또 다른 피해와 법적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위탁 계획도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결안에 대한 부결을 요청드리며, 향후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을 포함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 사업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과 방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겠으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남시 도서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도서 문화 정착과 전국에서 최고의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참조)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참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견이 없으시면, 아,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간의 패턴이 많이 변화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 학생들도 도서관보다 스터디 카페라든지 여러 유형들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과거의 형태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전과 후가 변화가 된 것처럼 도서관도 그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런, 전에도 조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보게 되면. 열람실에 대한, 한국에 있는 고유한 열람실 좌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변화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도서관 열람실의 70% 이상 좌석 점유율이 줄어든 걸로 봐서는 이것은 역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종합계획을 다각적으로, 앞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좀 더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추가적으로 또 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한 그런 도서관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도서관이나 주어진 이 도서관을 기업하고 네이밍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기업에게 도네이션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과 도서관 현대화 사업 내지 도서 구입의 변화 형태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형태에서 조금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면서 시대에 맞게 좀 변화되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아무래도 도서관 또한 사회문화를 대변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관에서 기존 공립도서관의 역할로서만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삶과 학과 여러 가지의 기반시설과 같이 호흡해 나가는, 그다음에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또한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발전하면 또한 저희가, 저희 공립도서관들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작은도서관이 더 필요 가치가 되도록 또한 주변 여건들에 많은 도움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도서관 부분은 기업에서도 나름대로 평판 리스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충분히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여러 지자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도서관들을 확장한 그 사례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도서관지원과 소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도서관지원과 소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게 뭔 소리여?
박종각위원  잠깐, 부결입니까, 의결입니까?
○위원장 고병용  부결.
구재평위원  왜?
최종성위원  아까 부결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설명했잖아, 아까요, 와서. 설명했었어요, 부결해 달라고.

      마. 판교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14시 3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연수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김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3쪽 판교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에 대한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도서관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이후 중단되었던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 재개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건으로 사용허가 대상은 판교도서관 지하 1층 일부로 면적은 579㎡이며, 좌석수는 120석 규모입니다.
  기존 운영자가 도서관 이용자 감소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도서관이 정상 운영되어 구내식당의 재운영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도서관 활성화와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참조)

○위원장 고병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참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도서관장 김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희영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성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4887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개인하고 법인도 포함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개인 소유 부동산만 해당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개인만? 법인은 제외하는 거고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럼 저희가 추가 세원이 한 200억 정도 더 들어온 거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잡은 거지요, 계획을?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저희 말고 다른 지자체는 어디가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지금 부산 사상구에서는 표준세율의 20%를 주택이 아닌 전 재산세 세목에 확대를 해서 지원을 했고요. 현재 과천시에서는 저희와 같이 이달 중에 의회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금액은요, 거기는?
○세정과장 이광순  아무래도,
최종성위원  9억이요?
○세정과장 이광순  과천시가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감면 예상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5억 내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아니, 그 구간을 어디서 얼마?
○세정과장 이광순  아, 저희랑 똑같이,
최종성위원  9억이요?
○세정과장 이광순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1가구 1주택. 이게 매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별한 재난 사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한 해 하고 더 이상은, 그것은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을 보고 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우리 재산세는 계속 올라갈 걸로 보잖아요. 그렇지요, 예상이?
○세정과장 이광순  매년 현실화율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공시가격은 올라간다고 장담은 못 할 것 같아요.
최종성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 사상구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 전체의 20%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나요, 저희도?
○세정과장 이광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상 일반 건축물을 소유하신 분이 더 많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종성위원  다른 개념이다?
○세정과장 이광순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혹시 착한 임대인 50% 재산세 감면 우리 성남시는 했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올해도 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올해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했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그것은 매년 그러면 할 계획인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것은 한 해 한 해 필요할 때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검토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인 걸로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최종성위원  예, 그럼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세금은 동등하게 모든 분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로 골고루 이렇게 인하를 해 주는 것은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요. 전체가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광순  그런데 조세라는 것은 과세물건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데 이게 모든 분한테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조세를 징수하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는 원래 공평과세를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특수한 정책의 목적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저희가 조세감면을 실현하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아무래도 부담에, 세수 감소에도 영향이 있고, 시의 재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3개 구에서 아무래도 중원구, 수정구가 제일, 가장 많겠지요? 혜택 보는 분들이요.
○세정과장 이광순  이것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수로 봤을 때는 3개 구가,
최종성위원  비슷해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택 가격으로 보면 분당의 물건이 조금 고가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분당이 좀 혜택이 크고요, 건수로 봤을 때는 3개 구에 그렇게, 호수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비슷합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할,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재산세는 우리 기초단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응익성이고 가장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공평과세를 깨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 예외적인 상황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 말씀하셨는데 조례, 법률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법률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저희가 그 근거가 되는 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해서 재해 등의 발생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겪게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라는 것을 대법원에서도 재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법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우리한테 특별한 재정수요하고 상관없지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로, 그래서 지금 재해 등의 발생이 코로나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코로나로 발생된 어떤 것이, 코로나를 1가구 1주택인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매칭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시민이 다 피해를 입었는데 9억 이하의 가진 사람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매칭이 과연 되느냐 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1가구 1주택, 9억 미만이라고 한정을 한 것은 저희 성남의 경우에도 거의 70%, 주택을 가진 분의 70%가 9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9억 이하 주택은 지금 10만 708호예요. 그렇지요? 그건 65.8%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그러면 전 시민에 대해서, 코로나 지금 우리가 피해, 재해를 받았으면 전 시민에 대해서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준 작년의 그런 정책이 좀 더 공평한 정책이지.
  지금처럼 1가구 1주택의 65.8%, 10만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하고, 또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40만 정도예요, 1가구 1주택이. 그렇게 되면 지금 45만 명의, 어쨌든 1가구 1주택에 비해서 10만 명 정도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전 시민한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혜택 주는 정책이 정책상 좀 더 고급스럽고 좋은 정책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짧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광순  (웃음) 아니, 저는 조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전 시민을 상대로 코로나 위로금을 주는, 부담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신 분들이 이 어려운 여건에 갑자기 세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분한테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는 것도,
박기범위원  세 부담을 내야 되는 것은 국민의 납세의무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거둬놓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지 이걸 다르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급해 주는, 당연한 걸, 군대에서 지금 영장이 나와서 다 군대를 왔어요. 그런데 “너, 너, 너는 집에 가” 이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급스럽고 좋은 정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전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더 좋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재산, 지금 시행하는 곳이 그렇게 좋다면, 시행하는 곳이 지금 서초구 딱 한 군데 했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광순  과거에는 서초구하고,
박기범위원  예,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세정과장 이광순  올해는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하고 과천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로만 봐서도 이것이 공평과세 차원에서 계속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만약에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고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조세감면이라는 게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계속돼서는 안 될 어떤 상황이잖아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의 어려운 현실,
박기범위원  올해만 지금 한시적으로 되는 거고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지요, 예.
박기범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이거 과연 좋은 정책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선거 때는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시장님 또 공약 사항이고 뭐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좀 더, 아주 좋은 정책보다는 그냥 좋은 정책이다, 뭐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지금 신상진 시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20~30% 줄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직 예산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을 줄인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들어본 적은 있냐고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아, 줄인다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성이나 용역이나 두텁게,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을 줄 때는 좀 두텁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조정하는 거지 줄인다는 것이 아니지요.
박기범위원  그런 게, 조정하는 것이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성남시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가, 중앙정부는 전체적으로 국방비나 예산, 교육비나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알다시피 지방정부는 복지예산이 다예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더 줄일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것이 거의 없고, 줄인다고 그러면 거의 복지예산을 줄일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아니, 복지예산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요.
  내년의, 2023년도의, 10월 말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토의도 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정, 예산 재조정하는 거지 예산 자체를 복지를 줄인다, 뭐 어떤 걸 줄인다 이런,
박기범위원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지방재정의 지금 70~80%가 복지예산 아닙니까. 그쪽이 줄어들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지금 100억이면, 성남형교육도 지금 100억이에요. 그리고 보조금도 5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100억을 환급하는 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줄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라고 본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방재정을 다루고 있는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과 세금을 줄여서 이렇게 인기 영합적인 그런 정책보다는 기존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런 쪽 예산이 새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예”로 답한 걸로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기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종각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의 공평성 과세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세금은 공평하게 과세하고 분배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우리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취지가 코로나19 장기화,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불균형된 부분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진행된 거 맞으신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그 취지에 부합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시가 한 35만 가구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는, 몇 가구가 해당이 되어지나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1가구 1주택 한 26만 가구 중에 혜택은 한 11만 가구 정도는 됩니다. 9억 이하, 1주택 10만 가구.
○세정과장 이광순  10만 1708호가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한 50%는 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전체 주택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한 40% 정도.
○세정과장 이광순  40% 정도.
박종각위원  예, 40% 해당이 돼,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올해하고 내년에도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만 하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일단은 올해만 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면 집행 시기는 언제쯤 가시화되어지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정절차상 그 낸 것에 대한 다시 환급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11월 초까지, 11월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각위원  환급 규모는 어느 정도 예정하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한 96억 정도.
○세정과장 이광순  96억.
박종각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시세 수익의 아니면 재산세의 몇 % 정도가 우리가 마이너스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1년에 우리가 재산세가 4300억 정도인데요, 4300억. 그중에 96억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금 수해나 여타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부분이 주어진다면 우리 국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저희 9억 이하, 1가구 2주택이라 하면 집 두 채나 조금 높은 가격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그래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공감해 주고 또 시민을 위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종각위원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무슨 시정의 뜻이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 맞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박종각위원  뭐 그렇듯 우리 시정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시정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잠깐,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기범 위원님 추가질문.
박기범위원  정확하게 1가구 1주택의 주택 수가 10만 1708이라고 하는데 지금 1억 원 이하는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기범위원  그거 1억 원 이하 빠지면 10만 가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과도하게 지금 재산세 50%를 해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번에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거 보면 3억 원 기준으로는 지금 적용 납부세액이 29만 6400원 중에 환급세액은 2만 2500원이고요, 6억은 68만 3900원 납부세액 중에 환급세액은 13만 5000원이에요. 9억은 117만 5500원 중에 환급세액은 35만 1100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급세액이나 이런 걸 확실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과도하게, 9억 원이 117만 5500원 지금 과세된 사람한테는 ‘아, 반절인 육십몇만 원 정도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안내를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환급 혜택 대상이 10만 1708세대가 아닌 그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거, 아마 2억 이하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혜택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은 50%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실망하지 않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기를 조정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이번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 회의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자원순환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총괄 설명은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12.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고병용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관련 팀장 1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은 총 1건으로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잠깐 파워포인트 사진을 하나 띄울 예정입니다.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아직 안 됐는데. 좀 더 정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빔프로젝트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위원장 고병용  다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폐기물이, 음식물 폐기물시설이 있는 탄천로 687은 이번에 비 피해가 엄청 났었던 곳이지요? 비 피해가 입었을 때 침수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며칠간 혼동이 있었나요, 아니면 바로 복구가 돼서 운영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8월 8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탄천 하류부 쪽의 제방도로가 좀 넘어서요. 저희 태평동에 있는 폐기물 자원시설의 음식물 부분이 지하에 있는 호퍼에 물이 좀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이 거기에 80톤 하고 그다음에 150톤 2개의 구역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지상으로 한 1.5m 정도, 1.3m 정도 지금 물이 차는 바람에 일부 침수가 됐고요.
  그중에 8월 27일 날은 80톤이 정상 가동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9월 20날은 150톤에 대해서 정상 가동해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는 빠른 복구가 일어난 걸로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지금 저희가 바로 8월 10일서부터 주변의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순수 바로 복구하고, 거기에 장비 그다음에 인력 다 바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있는 업체가 비 피해로 차량 등에 비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시가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게 수선비라 그래서 차량이 6년까지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선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넘은 7년 차부터는 이게 수선비나 이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이분들이 수해 복구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또 차량 등에 피해 입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 표, 지금 뒤에 있는 5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지금 1차 연도 23년도는 23억. 23억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총소요액이 2차 연도 24년도는 19억, 3차 연도 38억인데, 그 폭이 3차 연도 25년도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가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38억이 3차 연도와 차이가 나는데요. 세출은 동일하게 2023, 24, 25년 해서 65억씩 나가는데 세입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6월 말까지만 잡은 겁니다, 26억이. 실질적으로 1년 치 잡으면 한 47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개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순수 지금 현재까지 받은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개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 대부분 재원 조달은 지방세로 다 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전액 지방세로 하고 있으면 그럼 23억, 19억 이러면 민간위탁업체에 지금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성남 시비로 나가는데요. 위원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가 좀 있는데요. 여기의 지금 65억은 세출 65억을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한 25억 8000 정도만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억은 저희가 고정비·변동비를 변동비라 그래서요, 이 시설물이 망가진 거라든지 그다음에 보수해야 된다든지 노후화돼 가지고 새로 산다든지 그런 부분이 변동비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걸 다 합쳐서 세출로 잡은 겁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돼 있으니까 민간위탁 받으면 되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나가는 인건비나 이런 걸 좀 세부 해서 나중에 좀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황금석위원  준비 안 됐으면 제가 먼저 하고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준비, 우리 황금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황금석위원  예, 제가.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간 폭우로 인해 우리 공무원들 또 거기의 위탁업체들, 시민들께서는 또 쓰레기 수거가 안 돼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혹시 폭우 당시 그 위치에 있었던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저희가 생활 쓰레기 차량들은 총 304대이고요. 그 당시 침수됐던 것은 194대고, 가용할 수 있는 것은 110대로 처음에 집계가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같이 차량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당직이나 이러신 분들이 계셨겠지요? 어떻게 비가 오니까 차량을 좀 대피시켜야 되겠다든가, 뭐 이동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가용할 자원이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생활 쓰레기가 보통 아침 6시부터 낮 2시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낮에 한 2시서부터 4~5시까지는 정비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차원이고, 저희가 태평동의 폐기물처리장에는 청원경찰이 두 분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는 물이 새벽에 1시서부터 1시 30분 사이에 갑자기 제방도로가 넘쳤기는 때문에요, 그때 차량을 뺄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여지껏 탄천이 넘쳤다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때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시도 보면, 재난안전관실에도 보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런 기상경보가 됐든지 이런 것을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그런 쪽에까지는 전파가 안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별도 대형 업체까지 가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 누가 이동시켰어야 되는가. 위탁업체에서 아니면…… 그게 사실 묻고 싶은 요점이었거든요.
  그것을 피해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는 계속 기상특보나 이런 상황들을 알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됐든 숙지가 안 됐든 해 갖고서 많은 불편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게 되겠지요?
  차후에도, 사실 이게 몇 년 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 위험이 내포돼 있는 지역에는 우리시에서도 그 관리업체의 수장이 됐든지 잘 전파를 해 갖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고정비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은 주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주세요. 앞으로,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걸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도 분석하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논할 수는 없으니까 향후에라도 그 자료는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푸른환경기술이 처음 입찰이 됐어요, 전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세창으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그때 여기 보면 노사갈등이 있었다는데 거기 일하시던 그분들은, 인력들은 다 당연히 흡수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어떤 문제, 어떤 노사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인건비 때문에 사실 그랬습니다. 노사갈등에 가장 근접하는 부분은 임금 부분이거든요. 세창이라는, 세창환경에서는 이 건물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입찰을 보는 상황에서 입찰을 80톤, 150톤을 받는데, 그때 입찰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하고는 조금씩 그런 트러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애초 처음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창에서 다 했다는 거지요? 예전에, 20년 전에.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권리 자체로 해서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다음에 그 돈은, 그럼 보수비를 우리가 비용을 넣어서, 유지보수 비용만, 향후에 어떤 업체가 되더라도 그 비용 가지고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재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재계약도 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민간위탁은 3년 하면 ‘3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왜 그렇게는 안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번에 민간위탁에는 다 공식적으로 다시 공정 경쟁입찰을 하자, 그렇게 방침이 나와서요, 다 입찰을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되게 좋아 보여요, 공정하게 한다는 그 부분에서. 그런데 금액은 동일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금액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세창환경은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새로운 업체가 되면 다시 또 진행해야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연장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업무적인 것은 고용승계로 갈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고용은 승계하고 지금 하시는 업체하고 관계를 쭉 가는 게 더 좋을 텐데 지금 시장님 방침은 공정경쟁을 하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모든 게 지금 민간위탁은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생각하고.
  향후에 어쨌든 이런 계획서를 주실 때 디테일한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좀 그거 하고 와야 되는데 적정성 검토도 이제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쉬움을 많이 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세창환경과, 푸른환경기술에서 세창 관련한 노사분규로 인한 우리 음식물 폐기 처리의 중단 가능성을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 수해로 인해서 중단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는 크게 중단없이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화성의 업체에게 지금 음식물을 위탁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총비용은 얼마 들게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금액까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4억 2000입니다.
박종각위원  아, 예, 3248톤에 대한 이 부분을 비용이 4억 2000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출근하면서, 음식물 관련해서 사진을 좀 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관련도 있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앞뒤 사진을…….
    (화면 제시)
  제가 오늘 있어서인지 오늘 우리 집 앞의 쓰레기는 깨끗하게 다 치워져 있었던데요. 그래서 무난하게 잘되고 있다라는 걸 일단 점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입찰에 있어서 입찰 항목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박종각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시에 체크 항목 리스트는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받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그것은 아직은, 오늘 민간위탁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한테 결심 맡는데 거기에 가격표가 나오는데요. 정량적, 정성적, 그다음에 가격에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 20점 해서 총 100점으로 해서요, 그 100점에 각 항목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정한 톤을, 7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5만 톤을 하는지 그런 가점이 다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이. 그걸로 해서 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체제입니다.
박종각위원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떠한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한 치의 의혹이나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 계약 과정에서도 업체 간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계속되는 서비스를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내용은 계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 시설이나 모든 관련된 부분들은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계약 시기에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음식물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노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감안해서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다음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날 경우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를, 어느, 위탁업체든 시든 불행한 일은 분명히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계약 과정에서도 체크리스트를, 각 시설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사고, 안전사고 제로의 우리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다음은 5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이 표시가, 지금 이 세출 표시는 위탁업체에다가 주겠다는 금액인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세입에 대한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수익이 발생되어진다는데 이 수입 항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 세입은 위원님, 저희가 봉투 하는 부분 있고요, 봉투 판매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량 배출소가 총 5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소량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저희가 쓰레기차로 수거를 해 갖고 오는데요. 다량 배출되는, 200㎡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저희가 차로 직접 가지고 가서 다량으로 싣고 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출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개인용 봉투 이런 차원에서 지금 총 나오는 게 약 1년에 한 42억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한 여타 프로세스들이, 종합된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볍게 세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약간의, 이 내용에 약간 차이는 있을, 이 우리 조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 일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체들이, 지금 자동차 피해를 안 입은 업체가 4개 정도 되지요? 그 부분이 주로 지역이 높은 지역 쪽에서 피해를 안 보고 낮은 지역들은 다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 높은 지역은 보통 타이어 정도까지 물이 찰랑찰랑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물이 완전히 침수가 됐는데, 이 부분들에서 차가 그래도 남아 가지고 어느 정도 주야간을 돌리는,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많이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탄천 넘치는 그 부분도 당연히 시정해 주실 줄 믿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청소 용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일도 못 하고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료가 월평균 대략 한 업체당 12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거지요? 받고 있지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차당 6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대라면 3×6=18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20대면 2×6=12, 12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 120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일정 부분 또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리 해라 저리 해라가 아니고 좀 더, 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전에 그쪽에 화장실 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탄천 있는 쪽으로 가서 주로 볼일들을 봤거든요. 그쪽에서 근무하는 종사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한 80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고병용  아니, 제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수시로 왔다 가는 사람은 그것은…….
○위원장 고병용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00명 되더라고요, 거기 청소하는 업체들까지. 어차피 거기서 볼일을 다 보기 때문에,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실 하나란 말입니다. 1개는 또 있지만 거의 폐쇄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른 시간들에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이용하는 것 자체도 엄청 힘들어서 그것을 보수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분성 있는 쪽에가, 지금 그쪽에 있는 화장실 쓰는 쪽에는 아주 지금도 그전에, 소위 말해 수리하지 않은,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워서 앉아 있지도 못할 상황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분성 있는 쪽입니다, 분성이 아니라. 그쪽의 화장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볼일 보는 것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차별 아닌 차별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특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잡아 가지고 이건 선착순으로 하셔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볼일도 제대로 못 보게 해 놓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5시 29분)

○위원장 고병용  계속해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최종성위원  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아서.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최종성위원  아니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박종각위원  그대로 가시지요.
최종성위원  제 말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고요.
○위원장 고병용  그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안광림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고용노동과장  천지열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회계과장  지명숙
  세정과장  이광순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판교도서관장  김연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