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민회관

일시  1995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95년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2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5개월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45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제45회 정기회는 2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맞는 정기회로서 남다른 관심과 각오가 새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소 회기가 장기간 진행됨으로 인하여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5년 12월 5일까지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 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 행정, 바른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깅용준 그럼 일정에 따라 95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민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를 금년 한 해 동안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은 44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4건의 자료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해 올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당당관  이상철
  ·시민회관장  김동균
    (인사)
  성의껏 열심히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만 보고 내용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무감사에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기획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실래요, 전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하나 하나씩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95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위원  한 장 한 장 하신다면 너무 오래가요. 그래서 제안제도 운영현황 이런 걸 쭉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자료 신청한 것을 위원들이 대략 아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장이 몇 페이지에 대략 뭐, 이렇게 설명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만 발언권을 얻어 하는 걸로 해야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면 굉장한 시간 소요도 돼요.
○위원장 김용준 이게 더 빠르다는데 한 가지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고 없으면 그냥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은?
염동준 위원 제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95년도 운영실적' 지금 제안설명 드렸죠.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위원장 김용준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48주 따지면 52주 밖에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매주 수요일날 회의는 합니다. 그런데 심의안건이 제출이 될 때만 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알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연간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라든지, 또 임대하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각 의회가 열릴 때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보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여기에 의결의 체계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조정을 받아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의회에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을 하는 그런,
최명근 위원 규제권은 없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규제권은 없습니다만, 조정권은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건 이럴 수 있거든요. 시장이 하면 책임청탁 같은 것,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하면 책임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의 모든 시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아니,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시장이 다시 검토할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 입장 난처한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한 거야. 조정위원회에서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원칙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방화 시대에 책임 소지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의 분산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결정권을 가진 결정기관이, 조종권은 조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근 위원 나는 옛날에, "조정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의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게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은 6페이지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안정연 위원입니다.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산하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한돼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수가 몇 명이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약 3,500명 정도 됩니다.
안정연 위원 3,500명중에서 2건 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 못 된 게 아닌가? 21건이란 건 200명 있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아마 1개월이면 50건씩 나오고 그러는데 뭔가 잘못 됐다는 얘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소요예산 내역이라는 것이 들어간 돈인데 들어가기 전에 제안 들어오기 전에 예산은 얼마씩 잡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대략 5,80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5,80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5,800만원이고 간에 예산이 일정한 금액이 측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대 효과가 있어요. 기대효과라는 것이 아까 보면 연간 1,800만원 제안 뒤에, 1,800만원 효과가 나오는 것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첫 번째 제안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이런 안건이 계속 좋게 나오려고 하면 아까 같이 5,800만원 예산이 적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나왔을 경우.
○기획담당관 이경식 많이 나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별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안정연 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채택제안시상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만들어준 기준이 어떻게 나온 기준이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조례로요? 이 제안제도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아까 1,800만원이면 1,000만원 기대효과가 났을 때는 부여 금액이 얼마다. 2,000만원 났을 때는 얼마다. 3,000만원 났을 때는 얼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잡혀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최소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가 최고 1억 짜리 기대효과가 나왔을 때 이걸 주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지금 현재 조례사항 상한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심사기준에 보면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능률성, 계속성 등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저희 조례상 400만원 한정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대효과에 따라서 기준을 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기 부여 안 한다고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보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대개가 기술직 사람이 제안한 거야. 그러면 성남시청에 실제로 문서 만지는 사람도 앞뒤 양면 종이 쓸 수 있는 거 이게 다 제안 건수 아닙니까? 뒤에 활용하는 것 그런 걸 참여해야지 이 사람들 참여 안 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시청 공무원한테 대비한다면 일반행정 부분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지금 현재 수년 진행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서류심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기대효과에 비례하는 상금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관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다시 저희 실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정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게 뭐냐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나와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나는 그게 3,500명중에서 21건이란 건 창피하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우리 안정연 위원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많이 제안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고. 예산 절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산이 1억 절감이 되었을 때 상금관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 질문하세요.
김상현 위원 아까 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현황을 보면 상세하게 현황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제도운영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안을 하고 채택된 사항 중에서 어떤 조치를 특혜를 준다든지 또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현황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다든지 이래야 금년도보다 작년에 나았구나,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발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알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전년도에 예산을 세운 부분과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또 불용 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조금 내실 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지금 5,800만원 예산 중에서 652만 5,000원 정도 됐다고 그러면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현황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잘 하겠습니다.
○김강현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우대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앞으로 승진하는데 우선하는 우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은 9페이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질문하실 위원?
최명근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단체가 정액보조와 풀보조가 있는데 시 안에 청소년 단체 없어요? 청소년 선도 단체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정신적으로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로서 정액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최명근 위원 YMCA 청소년 선도단체가 사업비로 나가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사업비로 풀보조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비, 운영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기타 다음 장에서 보시면 풀보조가 나왔는데 여기는 사업적인 보조로,
최명근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통령도 청소년 선도 문제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 예산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 할 수 있는, 풀보조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청소년 단체로서 별도로 된 단체는 없고요. 다른 단체에서 청소년 행사를,
최명근 위원 검찰청이 청소년을 업무상 쓰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검찰청,
최명근 위원 그래서 협조가 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대에 맞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청소년 단체가 사회단체로서 별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사업적인 단체를 가지고 한다면 별도로 검토해볼 부분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단체가 없고 또 지금 현재 법원에서 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 소속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최명근 위원 YMCA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YMCA도 사회단체지 시청소속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에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전몰군경회라든가 상이군경회 이런 것을 유공단체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YMCA에 청소년상담기관으로 청소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는 지금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검찰청 산하에 청소년선도위원회 있었고 경찰서 산하에 각 부서까지 BBS라고 있었는데 그것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런 좋은 단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언제부터 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12월요.
최명근 위원 글쎄 보조금을 각 파출소에서 쓰는 건데 형식적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가 안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다 써야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10페이지 에 나와 있는 풀보조에서 각급 사회일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소관 부서에 제출해 가지고 풀보조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개선은 되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원을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드리기엔 어렵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매 수입 3건이 96년도 286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금융조합에 연 500만원 밖에 안 나가는 게 이 사람들이 전매청에서 수입으로 다 잡아서 지방세는 들어오고 더군다나 내가 알기에는 외국산 담배 중에서도 일제 마일드를 많이 피우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데 돈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국산 담배를 많이 피워서 세금 증대되고 어떤 투자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500만원 지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홍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풀보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집행된 내용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도 소관 부서하고 내무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민의 모임에 1,461만 5,000원이 나가는데 그거 나가는 근거가 뭐예요?
손영태 위원 보조금 새마을단체, 한국자유총연맹 풀보조, 정액보조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95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손영태 위원 최명근 위원이 연구 좀 해 달라는 거고 시대에 맞게끔 청소년사업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국가사업으로 검찰청에서는 경찰에 범법 청소년을 구속을 시켜가지고 송치가 됐을 때 기소유예로 선도위원이 선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검찰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검찰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일입니다. 만약 그런 사업이 있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연구를 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지금까지 아까 염동준 위원이 말한 BBS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체에서 지역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시간을 활용해서 그러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 너무 하죠? 국민학교 2학년생을 5학년생이 패 가지고 약 사먹고 이런 행태가 성남시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도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지금 검찰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없는 거예요. 예산에 없는데 자원봉사를 불러서 쓴 거고 그래서 선도위원이 선도하면서 시간 내 가지고 활동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실장님 대신에 연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청소년 선도 부분도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체육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은 우선 성남시 전체 사업체육, 일반체육, 학교체육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구성 요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시 유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유지가 하는데,
안정연 위원 유지가 하는데 이런 보조비를 꼭 줘야 되는 겁니까? 남 몰라 가지고 유지들이 하는 일을,
○기획담당관 이경식 유지들이 하는 것은 유지들도 사실은 협력을 해서 기금도 일부 모으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 일부 지원하고 해서 앞으로 사회체육행사라든지.....,
안정연 위원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거기서 지원을 했죠.
안정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체육대회 행사 때 체육회에서 기금이 나와서 시상할 때 준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안정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까지 해 주면서 거기 유지하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여기는 체육회 사무원들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 위원 성남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시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올해 같은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일반 저희가 지원을 해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
안정연 위원 다음 페이지 같이 해도 돼요?
○위원장 김용준 정액보조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96년도에 정부에서 문화진흥법이 통과돼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예산 제출을 보니까 96년도 국고가 3,200만원이 지원되더라고요. 맞죠? 96년도에 3,000만원이에요, 3,2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죠?
  그런데 문화원의 자금이 상당히 많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국제화 시대에는 우리 것을 잘 아는 것이 국제화다 이거예요. 문화도 신토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액보조에서 830만원 가지고는 기본운영비도 안 되는데 뭘 기준 삼아서 830만원 밖에 안나갔는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자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95년도 예산지침이 정액으로 정해 있었거든요.
최명근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3,000만원 국고 보조금으로 나온 게 얼마 얼마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96년도에도 범위가 조금 문화원은 늘어났습니다만,
최명근위원  내가 이런 말을 왜 했느냐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신문에도 보도된 경주고속전철인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전부다 문화지도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지도가 있어 가지고 일단, 문화지도에 의해서 문화재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에 가 보셨지만 로마에 지하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지하에 10년인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땅 밑에다 30∼40m 아래에 지하철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민소득이 만 불, GNP상으로 세계 10위권에 매번 진입하는데 이러한 열악한 예산가지고 어떻게 지방문화를 육성시킬 수 있느냔 말이에요. 기본 인건비와 사무비가 충당이 돼야만 하는 거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 여기 나와 있는 830만원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사무보조비이고 사업비는 별도로,
최명근 위원 아니, 글쎄 문화원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있고 일반직원 남자 하나인가 둘 있고. 또 여직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기본 3명이래도 830만원 가지고 인건비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경비를 830만원 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50만원 정도 향상을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시고 다음 풀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은 10페이지 풀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준 위원 내가 아까 정액보조하고 풀보조를 같이 연결시켜서 물어보겠는데 제가 여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 우리 집에 급식학교를 한다고 안내장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화 상으로 나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간다고 하고선 12월 24일날 내가 수성구청 회의실에 나갔더니 시민모임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얘기도 안 한 지정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멋도 모르고 아침도 못 먹고 나왔지만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인하대학교 이진욱 교수라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사회학과 교수더라고요. 그 양반이 급식학교의 필요성을 얘기하다가 맨 끝에 가서 자식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시민모임에서. 그 다음에 시민의 모임 부천연합회장이 와서 법에 없는 걸 하라고 그러고. 또 YMCA 총무 여자도 나와서 그렇게 단상을 5개 해놨는데 합해 보니까 4명이에요. 나만 빼놓고 그리고 여기 김미희 위원님도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만 초대 때 우리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급식학교를 하자고 2억 9,400만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혀 못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건 시의원들 질타하면서 시의원들 잘못 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때면 대통령 교육 대 등용이 되고 GNP 5% 늘지도 않았는데 정당이나 청와대에서 정책 수립할 때 기본적인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주든지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목도 없고 또 그러한 것을 지침할 재원도 없고 현실적으로 법이 안 돼 있는데 지방의회만 가지고 질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재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김미희 위원도 있지만, 내가 상식이 없었으면 아주 의회가 똥된 의회가 된다고.
  그런데 이런 시민의 모임이 뭘 하는데 이런 데다 풀보조를 1,400만원까지 제출해 가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원 같은 것 가장 중요한 이런 것도 830만원 밖에 안 돼서 내 돈 모아 가지고, 시민모임 같은 거 자기네 돈 가지고 성남시를 위한 전체를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의회를 매도하고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데다 무슨 근거로 정액보조를 1,400만원씩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김미희 위원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여기는 성남시민모임 소비자문제연구 시민 모임입니다.
최명근 위원 여기 성남시민모임이라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같은 시민모임 명칭이 있고 그 보수해서 소비자보호를 하는 모임입니다.
손영태 위원 성남시민모임? 시민모임이 대한민국의 사단법인 단체로 돼 있는 모임으로서 성남지국입니다.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왜냐하면, 소비자보호단체 모임이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여기 기재된 건 소비자보호단체입니다.
손영태 위원 틀림없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알았어요.
염동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구청 노인회 지회 중 연 900만원인가 지출 지원해 준다고 나왔는데 900만원이 각 구청으로 내려가서 각 동으로 보조가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닙니다. 그런 노인지회에서,
염동준 위원 900만원이 지회에서만 쓰는 돈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노인회에서 행사 사업적인 일을 했을 때에 집행되는 내역으로,
염동준 위원 이 내용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각 노인정에서 지금 복지차원에서 지원 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월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여기 소관된 부분이 아니어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여기 오셔 가지고 겨울에 연료대금으로 5만원씩을 받는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추워서 앉아 있을 정도도 안 되니까 "동네 각 단체에서 보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들었어요. 그러면 일개 노인정이 우리동네 같은 데는 기름이 2드럼 이상 들어간다고요. 11만원 내야 돼요. 5만원 타 가지고 도저히 노인들이 앉아서 놀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걸 보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이 돼서 모르는데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김미희 위원이 있어서 미안한데 여성단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여성단체" 자 들어가는 것이 보조 결정액이 제일 커요. 그러면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600만원이고 여성유권자연맹 성남지부가 2,070만원인가 그런데 여성단체가 뭘 하는 건데 큰 액수의 결정이 잡혀있고 그러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풀보조 내용 나온 건 사실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소관 부서 것을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오늘 결산안 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점인데 이걸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아무 알맹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현황" 그러면 시민의 모임 같은 경우에 1,461만 5,000원을 썼다 그러면 분기별로 했느니 내역서가 나와야죠. 어떻게 해서 1/4분기는 882만원 5,000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 2/4분기하고 3/4분기해서 전체 1,461만 5,000원 이렇게 집행된 거라고 해서 결산서가 나와야지. 이걸 금액만 놓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고쳐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목이 전부 성남남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 줬다. 200만원 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이다. 여성회가 많다 적다 이것을 할 수 없고 다만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오늘 행정감사를 해 보시고 이것은 적다 많다 해 가지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있는데 이 숫자만 봐 가지고 이 단체들이 많으냐 적으냐 볼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단체들이 집행을 했다는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용준 내역을 보시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만 볼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 이런 복지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계는 풀보조금에 대한 적당 여부를 꼭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시고 그런 문제를 감사할 때는 우리가 저기로 의뢰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원칙적인 것 같은데.
안정연 위원 내가 이 금액을 얘기한 것은 무엇을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많으며, 다음 예산에서 깎든지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실질상으로 노인, 장애인단체 이런 데를 많이 지원해야지 이런 데는 250만원 밖에 지원 안 해주고 여성단체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데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위원장 김용준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우리가 꼭 집어넣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지적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에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와서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만 넘어가시고 다음에 사업 같은 거 보다보면 우리가 요구할 자료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요구하시기로 하고 이건 풀보조금, 정액보조금이니까,
안정연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한 걸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가정복지과 직원이 와서 설명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해가 가고 이게 많다, 적다. 안 줘도 좋다.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담당관 이경식 풀보조는 매년 어느 시점에 돈을 정기적으로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 제출해서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그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한 사업을 해야되겠다 라고 판단했을 때에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는 시행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심사할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검토해서 누수되는, 많이 가는,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염동준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 재향군인회에 500만원 지원해 주기로 됐는데 재향군인회 관리를 시정과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건 행사비로 합니다.
염동준 위원 행사비로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염동준 위원 거기에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임대료 같은 건 어디서 관리해요? 시청에서 하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하지 않아요. 재향군인회에 나간 것은 6·25행사 때 행사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윤기중 위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교부결정액은 우리가 지금 감사부터 받지 않고 예산부터 심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면 쉬운데 교부결정액은 이미 정해진 풀예산 정해져서 각 부서에서 아까 김상현 위원 말씀대로 집행하는 그 예산은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감사가 끝나면 예산 건이 다시 올라옵니다. 금년도 예산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는 건 체크하셨다가 금년에는 이걸 좀 올려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이것은 이왕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예산에서 전부 통과시켜 줘서 이걸 집행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대로 한 가지 김상현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올려올 때는 시민모임에서 1,461만 5,000원이 뭐뭐뭐로 해서 이렇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오늘은 그냥 지급한 금액만 오니까 헷갈려서 이러는 거예요.
박찬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여기 금액을 가지고 많다, 적다 하는 것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아까 노인정 이런데 예산을 더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풀보조 라는 것은 원래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 나와 있어요. 이런데 행사비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풀보조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다, 적다 따지는 것은 실지로 내역을 보면 위원님들 이해가 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풀보조비 나간 것은 시간만 가는 것 같아요. 많다, 적다를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하고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자료만 보면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많다, 적다 해야지 이걸 가지고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유인갑 위원, 말씀하세요.
유인갑 위원 저는 성남무용협회 성남지부에다 100만원 보조를 했고 장애인단체 행사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250만원 보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장애인단체는 농아복지회 성남시지회에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맹인복지회 성남시지회 100만원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의회에 50만원 해서 각 행사비에 보조를 했습니다.
손영태 위원 위원장님! 풀보조를 보고 어떤 단체에 얼마만큼 많이 보조가 되었다 적게 보조했다 이 평가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노인정 같은 데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비가 또 있어요. 앞으로 예산편성표 보면 아는데 어떤 단체는 자기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체장이 보고 행사비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무용협회에 지원된 100만원은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서 중국 공연에 따른 소모품비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풀보조비라는 것은 항목은 정할 수 없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액만 정해 놓고 시장이 보기에 사업이 타당성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가 행사비에 지원된 효율적인 행사비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기획실장님! 들으세요. 헌법기관인데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평통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사업단체보조라든지 풀보조에, 평통은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명근 위원 없지요? 그래서 평통도 시장이 풀보조를 줄 수 있는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급 일반 사회단체에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이,
최명근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평통에도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풀보조가 나갈 수 있는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최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안정연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 뭘 보고 이것을 책정할 것인가, 이러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는 책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액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왜 컸느냐 적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다음에 책정할 때 몇 분 아는 사람이,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담당관 이경식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게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액보조 때는 그런데, 풀보조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풀보조 금액을 올해에 2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중 각 사회단체들이 사업을 할 때 보조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 부서에서 또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타당성 또 지급 범위를 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타당성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각 사회단체로 소관하는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맡고 그 내용이 저희 예산 부서로 오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판단이 되었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많다 적다라고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 각 사업을 비교하기 전에는 이 돈을 비교하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정연 위원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시간 끌 일은 없는데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자기 부서 파워가 세고 내가 잘한다. 시장이 봐서 내가 예쁘다 어떤 국장이 봐서 내가 예쁘다 하는 어떠한 뭐가 있어야지 객관성이 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주어야 되는데 내가 보는 시점에서는 많이 들어간 액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과연 타당성 있게 2,000만원 이상 주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바에는 뭐,
윤기중 위원 안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재삼 말씀드리는데 2,500만원 3,500만원이 한 번 행사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성질부터 아셔야 되요. 그 내용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러지. 3,500만원이든 2,600만원이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짜리는 50명이 행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장애인 50명에 대한 100만원으로 시장님이 식사를 한 번 갈비탕 먹어라, 이런 경우도 있는 게 여기의 보조라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지, 3,500이라고 해서 한 번에 3,500 던져주는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말고 내일 모레 예산을 그 때는 3,500만원이든 2,500만원이든 그 내역이 쭉 나와요. 그때 이 예산에 관계를 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찬범 위원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풀보조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풀보조 이것은 시장 아니라 부시장이 일방적으로 마음에 드는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사업계획이 올라와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럴 때 이 풀보조비가 나가요. 우리가 다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액보조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게 정액보조고 풀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범위 내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는 단체의 경비에 요청사항을 시에서 주는 것이 풀보조입니다.
염동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 감사가 위원끼리 답변하고 질의하는 형식이 되고 있네요.
    (일동 웃음)
○기획실장 임채국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풀보조는 사실상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단체가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행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관할하는 관련 과나 국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행사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 기획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교부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2억 2,000만원 세운 자체는 우리 사회단체 정액보조가 안 나가는 그런 단체에서 임의로 그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풀로 쓰는 금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을 이렇게 제출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이 금액을 한 데 대해서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461만 5,000원을 주었는데 이렇게 집행했다고 해서 여기서 감사대상이 되어야지 이 금액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연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지금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은 참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400만원도, 아 이거 더 주어야 되겠구나, 이 행사를 200만원 했는데 몇 명이 언제 어느 날 무슨 행사를 해 가지고 200만원 들었다 또 얼마 어떻게 해 가지고 200만원 들었다. 이래야 그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결산을 뭐를 결산을 합니까? 결산을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결산이 나와야지 여기서 감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획담당관님은 다른 데서 전부 다 과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취합할 자료를 여기서 자꾸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성남시민의 모임 같으면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이 되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읽어보고 아, 이거 타당하다 이것을 감사를 해야지 지금 1,400만원 많다 적다, 모르니까 많다 적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손영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정연 위원이 말하는 것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거 가만 보면 시장이 예쁜 사람만 주고 어떤 단체는 적게 주는 것 아니냐, 내가 보기에도 그래, 지금 김상현 위원 말이 맞고 1월인가 2월에 의원 등원의 날이 있지요? 그런 날 나와 가지고 이런 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그냥 막 주는 것으로 위원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그런 기준에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 어떻게 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안이 있고 규칙이 있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에서 이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각과에서 집행명세서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위원들끼리 왔다 갔다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위원장 김용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풀보조에 대해서 산성문화재 시민위안잔치가 3,500만원인데 이것을 사업비로 만들지 왜 풀보조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풀보조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뭐냐 하면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예산 심의 때 자료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그래요. 풀보조비는 가능하면 줄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사업비로 넣어라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그런데 매년 연례적으로 꼭 하는 것은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산성문화제는 그때 연예인 초청 시민위안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매년 정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명근 위원 내가 알기로는 2년 동안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임채국 2년 동안 하기는 했는데 계속성으로 아주 정례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최명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활동력 있는 사람은 시에 와서 속삭속삭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보조를 대폭 삭감하고 그러니까 재량의 폭을 줄인다 이거예요. 정규사업으로 이것을 해놓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좋으신 의견입니다.
최명근 위원 제 생각이지만 금년도에는 풀보조비를 대폭 깎을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정식 사업비로 넣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풀보조 2억 2,000만원 정액 세워진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정액으로 세워진 금액입니다.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요, 2억 2,000은 예산에 세워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은 12페이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월별 배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월별 배정표는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배정은 예산서에 의해서 월별로 자금 수요를 판단하고 안정적 재원배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세출예산 통보를 세정과에 하면 세정과 자금 운용 부서에서 저희가 배정한 범위 내에서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 위원 이거 보니까 1월, 2월, 12월......, 물론 회계마감 연도가 익년 2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달하고 1월이 제일 많이 나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마무리 공사는 대부분이 월동기에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공사도 부실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가을철 같은 때 8월달부터 장마가 끝난 11월까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부 다 12월달에 초래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 뽑으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달 또 11월달에 연말에 공사들이 발주되는 그 부분은 저희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넉넉지가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늦게 발주되어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협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런 부분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기지 않도록, 또한 이런 부분이 생겨서 겨울철에 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아니, 그러시면 겨울철 공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하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저희 예산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다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1회계년도 중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러운 것은 당해연도에 모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소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업이 안 생긴다고는 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안 생기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우리가 지역에 나가보면 겨울에 공사한다고, 좋은 때 놔두고 추운 때 공사하느라고 주민의 원성이 많아요. 그것 좀 고려해서 진행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은 13페이지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당 자율방범순찰대가 애당초 우리 추경에 패트롤카 20대 승인 들어올 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인건비가 더 필요했는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우리 방범순찰대에 와 있는 청원경찰들이 각 사업소라든지 본청, 구청에 부서별로 1명씩 2명씩 전부 다 흩어져 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모아서 순찰방범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있는 예산을 삭감하기에 시기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을 하고 기존에 있던 각 부서별로 있는 그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돈을 쓰고 지금 저쪽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편성된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항목대로 그대로 놓아두고 불용액으로 놓아두고 이것을 다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한 군데 한 명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집행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해결하고 그 기준에 있던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인원은 증가가 안되고 먼저 계획한 대로 그대로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은 14페이지 95년도 지방채 승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윤기중 위원 그것은 잘 했어요.
안정연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율이 3% 짜리가 있고 7% 짜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차입선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안정연 위원  3%하고 7%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인데 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저희 한도액이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한도액이 있어서 더 받을 수 없고 못 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위원장 김용준 지방채 승인 내역은 이것으로 끝내고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350억 막대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 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해서 공단이나 서울 사람들이 중부산업도로 가는데 역할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도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료도로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연장이 짧아 가지고 유료도로화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터널 시설 이용을 하는 사용료 가지고 상환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3,090억 중에서 원금이 1,890억이고 이자가 1,200억이에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기채 받는 게 좋겠지. 공기업 특별회계 같이 상하수도 같은 이런 것 같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기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나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기채를 얻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담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이 손해보고 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빚을 얻어서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대천이나 독정천 같은 데는 필요해요. 그것을 도시학적 개념으로는 복잡 비용이라고 그러고 경제학적 용어로는 물리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교통체증이 되어서 시간적으로나 휘발유 그런 것이 많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단대천 복개는 이해가 간다고 봐요. 그러나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아직 필수불가결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 속담에 빚으로는 황소라도 잡아먹는다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2,035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 예산에 기채의 여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전시효과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적위주의 행정이 되고.
○기획실장 임채국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식계획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 시가 도시기본계획이 기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진행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채를 많이 안으면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 시점 문제는 다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제기됩니다만, 앞으로의 저희 성남시 전체적인 부분 또는 타 지역과의 연계교통망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근 위원 아니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남시민에게 혜택 주는 것이 뭐냐 이거지요.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도로야 많으면 더 좋지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어제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정재의 위원이 산성동에서 중부고속도로 뚫으면 돈이 1,700억 들어가는데 성남 사람들이 이용할 확률이 적어서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그런 것을 개발하자고 그러면 효율 면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시 당국자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우리 시의원들의 제일 걱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 살림을 잘 하시겠지만 지금 종합행정타운을 만든다, 해성주유소에서 서현동까지 도로를 낸다. 중동에서 대원천 복개한 데까지 터널을 뚫는다. 이러한 것이 다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기채를 얻어가면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성남의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50대 시장님 공약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성남시 자립도가 한 80%가 된다고 하는데 자립도가 100%로 오를 때까지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되요. 본회의에서는 상징적인 질문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화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민선이고 우리도 민선입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민원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시의원도 민원을 받아들여야 되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각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 수집할 때 동장님하고 시의원하고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동네의 숙원사업이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를 일단 자료수집을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 평가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반영되게끔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가장 민주적으로 예산편성이 시의원들에게 타당성 있게 되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료 수집할 때는 가만있다가 다 해놓고 나서는 시의원들 무마하는 식으로 시의회 정기회 열리기 며칠 전에 각 구청별로 시의원들 시의회에 가서 반영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과의 역할만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시장도 민선도 아니었고 이번에는 시장이 민선이 되었으면 작년도보다는 행정이 금년도가 더 밀접하지, 합리적이 되어야 할텐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과연 또 시의원들에게 자료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들리는 얘기는 시장님의 50대 공약사업이 1조 2,000억이 되어 가지고 시장 사업을 위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실·국장님들이 전부 다 시장 눈치나 보고 시장 위하는 것만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에게 되레 누를 끼치는 거예요. 시장님도 민의 수렴자요, 시의원도 민의 수렴자고 공무원도 또 우리 주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고 했을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담당관으로서의 느낌은 어떠신 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산편성 부분 의견 수렴에 대해서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게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6월달에 받아 가지고 7월달에 각 구청 동 예산 담당자들 실무진을 불러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조립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저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또 하시고 싶어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누락된 것으로 저희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을 조립을 준비하면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다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당황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 제출된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빠진 부분 또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 또 하시고 싶어하는 사업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잘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다음은 17페이지 소송 계류중인 사건내역 및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윤기중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현재 다섯 분입니다.
윤기중 위원 성남시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시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그분들한테 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수임건수에 따라서,
윤기중 위원 수임료는 다른 일반 변호사하고 비교 할 때 어때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보다는 다소 저렴합니다만 조례로 정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들하고 많다 적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기중 위원 소송을 할 때 이 소송비용하고 관계된 수임료가 나가나요? 건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기획담당관 이경식 사건별로 액수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윤기중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패소한 것을 보니까 공사가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도구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데 사용했다든가 그런데 구상권을 시에서 행사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구상권을 행사중인 것도 있고요. 도로공사에 도로 신설을 잘못 했거나 그런 부분에 지금 3건인가 지금 구상권을 제소 중에 있고 일반 개인회사한테도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21페이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개인 일반 회사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총계적으로 9년도에 성남시 자체가 잘못해서 변상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지금 현재 1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가지고 통계는 지금 현재 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염동준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9페이지에 패소 내역이 도로 웅덩이 메우는 부분이 사고가 난 오토바이가 제일 많이 보상을 해 준 것 같아요. 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염동준 위원 이것이 조치를 해야 될 문제입니까, 패소를 한 대로 그대로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19페이지 같은 경우는 웅덩이에 오토바이가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가 난 상태인데 우리 성남시가 성실한 관리를 못했다 해서 80%의 책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성실한 관리의무는 저희 관련 도로 관리 부서에서 못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은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관리의무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성실한 관리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조치는 지금 현재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성실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예, 관계공무원 잘못으로 시민의 혈세가 2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이 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동준 위원 아직 패소 안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패소할 우려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1심에서 졌고요. 2심에서 또 올라가니까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위원장 김용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소송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승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불법건물이다 해서 승소가 되었을 경우에 사후조치로 해서 그 건물을 부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 불법 건물이라고 인정되어 가지고,
○기획담당관 이경식 불법건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바로 철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재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1년도에 제가 복정동 남일목재 때문에 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서보고 그것이 카메라고발이 되어 가지고 제가 검찰청에 몇 번 끌려가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헐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등법원에 가서 승소가 되었고 대법원에 가서도 승소가 되었다. 그 건물을 그냥 놔둬서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놔두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것을 밝히고 싶어요. 왜 안 헐고 그냥 놔 뒀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택과에서 할 문제겠지만 법을 다루는 법제계가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의도에서 안 하는지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알겠습니다. 소송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으로 시민의 이기주의 팽배 및 관의 인허가 처리에 불신감이 팽배하여 소 제기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든지 어떤 조치를 조금만 덜 해도 큰 사고가 발생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의 이기주의 팽배 때문에 소가 많이 제기된다고 했는데 제가 뒤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살펴보니까 아까도 염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 21, 23, 24, 25, 26, 27페이지는 교통사고 건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9페이지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관례상 이것은 절대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그 뒤에 보면 방지턱도 그렇고 높이를 잘못 표시하고 또 미리 위험지역이라는 위험표시를 해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어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크든 작든 간에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봐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수없이 발생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도시가 되다보면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기주의 팽배 및.....,'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사고는 앞으로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이 많이 흘러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길은 하나를 만들어도 또 방지턱을 하나를 설치하고 또 육교를 놓거나 지하도를 뚫어서 거기서 차가 통과하는 지점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미리 앞에다 높이를 맞게 예비높이를 설계해 가지고 차가 딱 지나가면 그것을 딱 치면 차가 서게끔 이런 조치까지 해 놓았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요새 세상이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청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산업으로 말하면 우리 성남시청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책임성과 내가 그 지역주민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하면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문안 자체부터도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은 뒤에 패소 13건만 보시는 말씀이지 25건 승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 또 생각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모든 공무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갑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25건이란 승소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이 그 표현이 지나치게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썼다는 그것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앞으로 그런 용어 표현을 다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다음에 인허가 처리에 대한 불신감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에서 어떤 규제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적용할 때 사실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요. 그래야 인허가 처리에 대한 불신감이 안 생기는데 시민에게 생기게끔 제공한 것은 바로 시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신뢰성을 갖게 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 서로가 믿고 대화의 창구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너무 이런 식으로 불신감이 팽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많이들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염동준 위원 28페이지 '93년도 12월중에 선경 상대원 2차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분양 계약 중 중도금 납부 불능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선경아파트 상가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것이지요.
염동준 위원 누가 이행을 안 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요구하신 분 김민용 씨가 이행을 안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행을 한 했다 하더라도 내 돈 낸 것을 내놔라 그런 제소입니다.
염동준 위원 그래서 패소가 되었나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저희가 이자만 산정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안정연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전체 56건의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올해에 전체적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은 변호사 수임료가 6,200만원, 소송진행에 들어간 제반 인지대, 감정료, 기타 등 해서 3,100만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패소로 인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1억 2,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안정연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변호사 두 사람을 추가 선임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건을 보면 사실상 다 피고가 성남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한 1억 2,000만원 전체 합쳐서 패소까지 해서 인지대까지 합쳐서 수임료는 나가는 것이니까 놔두고 들어가는 것 포함한다 하더라고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근 2억 정도가 나갔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승소도 했고 패소도 했지만 우리 시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나간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무단 도로사용은 왜 하니까. 이것은 단편적인 얘기인데 이런 것을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미리 가서 업무를 열심히 잘 했으면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놀이터 도로부분 일부 편입되어서 임대료를 지급한 내용들은 도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쭉 사용해 온 도로가 확장되거나 넓혀져 가지고 그 위에 포장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 쭉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현재 지주들의 측량이라든지 기타 오지에 나가 계시다가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 도로에 편입해서 이제까지 공공용으로 사용했으니까 시에서 임대료를 내라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성남시 좁은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놀게 거기 편편하게 골라놨다가 얘들이 계속 나가 노니까 거기 시설 몇 개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가끔 나가서 놀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땅 소유주가 이것은 내 땅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런 부분이지 계획적으로 저희 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정연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소송비용이라든가 패소한 것도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고도 덜 나고, 그런 것과 동시에 변호사 두 사람을 추가 선임했다는 자체도 나쁘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태만함으로 해서 건수가 많아지니까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주고 좀 더 자발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하여튼 저희 행정업무를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운영을 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피소를 당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도 시키고 사례별로 내용을 검토를 시키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종합적인 분석이, 관계공무원 잘못이 한 80% 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재판 때 한 번 나가서 방청을 해 봤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가 보았습니다.
염동준 위원 성의 있는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사건을 수임하시는 변호사분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사건을 수임한다 안 한다 그 자체보다는 저희 성남시의 법적 관련 모든 사항 또 애매모호한 법적 검토는 사건 수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시로 가서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꼭 필요하고 지난번에 두 분을 더 늘렸는데 그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계시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부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견은 됩니다만 저희도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소송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가능하면 재판 판결까지 안 가고 합의사항으로 하면 좋은 것인데 그래서 법원에도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창안을 드리고 싶은데 성남시에도 소송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원고 측과 시 측이 조정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합의노선을 도출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경비도 줄이는 이러한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안을 한번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법원마다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양 당사자를 불러놓고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이러이러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1심에서 끝나면,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소송경비도 많이 들고 감정만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경비로 속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자 하는, 이렇게 우리가 역할도 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말씀해 주신 내용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시가 당사자가 되는데 저희 시가 조정위원회를 만든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는 협조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생각이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만,
최명근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할게요. 희망대공원에 아마 애들이 소풍 온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물받이에 뚜껑이 있는데 그 관이 뜯어졌어요. 그런데 애들이 가다가 발이 빠져서 다리가 찢어져가지고 희망대공원의 유기업소 등이 놀이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청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보고 물어보길래,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것가지고 뭘 소송까지 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이 큰 것은 소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구상권은 누가 갖느냐, 그 공사한 업체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원고하고 그 사람하고 "지금 이쪽에서 손해를 봐 가지고 청구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1억 되는데 당신 변호사비 빼고 치료비만 한 얼마 해서 한 5,000만원만 해서 합의할 수 있어?" 이런 역할을 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정위원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감정 대립하기 전에, 1심에서 싸우다 2심 가면 그때 감정대립 하거든.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시거라도 시 조정위원회를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이 양반이 가서, "여보 시의원인데 당신이 손해고 해 봤자 오래 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변호사한테 한 번 자문을 구해 가지고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o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문화공보담당관실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입니다.
  38페이지 교향악단 및 국악단 초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국사 가면 대명광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 된 것 같은데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 지금 대명광전이 단청도 안 돼 있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성각하고 요사체 그것도 지금 형편이 없고 앞에 마당 정비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주위에 나무 청소도 전혀 안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봉국사는 성남시 불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절인데 그래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정비를 해 나가는 등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에 출전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봉국사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정연 위원 이건 제 질문사항인데 제가 분당 살아서가 아니라 궁내동, 수내동 이수선생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수선생 묘 한산 이씨 이것이 기념물에 속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수선생 묘는 궁내동에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국사 대명광전 보수에 대해서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들여서 저희가 도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보급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소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훼손이 되지 않았나 또는 유실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가서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보급으로 문화관리국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갑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의 어떤 재산일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죠. 개인 거죠. 그런데 국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대로 유실하거나 판매를 못하도록 국보로 묶어놓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유인갑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점검만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시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보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유인갑 위원 아까 질문한 이수선생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우선 한산 이씨 묘부터 말씀드릴게요. "한산 이씨 묘는 고려 말 성리학의 거두인 목원 이색의 후손인 한산 이씨 묘로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조성되었다. 한산 이씨 묘를 조성되었는데 이곳은 사토지로서 동서남북 쪽에 한산 이씨 묘라는 표석이 건립되었으나 그 중 두 기는 본 공원에 이전되었다." 뒤에 이경석 선생 묘.
안정연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수선생의 묘 같은 것은 자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손이 있는데 만약 여기서 훼손이 됐을 때는 누가 해주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1차는 종중에서.
안정연 위원 종중에서 해주고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에서는 지정만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훼손을 못하도록 시설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수내동 가옥 한 채라는 게 중앙공원에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중앙공원에 있는 겁니다. 문화재보호관리구역이기 때문에 한산 이씨 묘역 아래에도 다른 시설물인 야외음악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호구역이라 거기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최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원 위원  국악단 초청을 12월말에 한다던데 그 예산이 2,000만원이라던데 국악단 1회 초청하는 금액이 2,000만원리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팀을 구성해 오거든요.
최병원 위원 그 팀에 2,000만원을 준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국악협의회다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팀을 구성해와요.
최병원 위원 2,000만원 줘서 그 사람들이 맞춰오는 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맞춰오는 거죠. 조명, 음향, 무대, 출연진 그런 걸 다 맞춰오는 거예요.
최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재는 문화진흥법에는 발굴, 보전, 유지, 개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묘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개발 당시 뭐냐 면 영창대군 묘예요. 선조의 왕비인 인수대비가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광해군으로 인해 이이첨이가 소위 자기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역모를 꾸며 가지고 영창대군이 수배 당해가지고 유배됐어요. 유배를 보내 가지고 지금 연속극에 나옵니다. 그런데 영창군이 7살인가 8살 때 강화 유수를 갖다가 이이첨이가 보내 가지고 이이첨이 은근히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말해 불을 많이 때 가지고 데어서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묘를 어디다 썼느냐면 여기 지금 태평3동에....., 그래서 옛날에 호석에서 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본에 문화지도가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문화지도를 갖다가 개발을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기념이라 할까 문화재라 할까 이런 걸 훼손시켰는데 이걸 다시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가 4년 전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각종 문화재가 상당히 보존되고 유지되고 또 노력하는 자세가 보여요. 물론, 공보담당관실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문화의 기본취지가 그럴진대 그걸 한번 96년도의 중점사업으로 주택지면 주택을 사서라도 복원을 해 가지고 보존할 용의는 없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도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흔적조차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최명근 위원 근데 거기 가면 원주민이나 유지들한테 물어보면 안돼요. 내가 왜냐면 요전에 어디 장소를 갔더니 그쪽 사람들이 연속극을 보고 나서 영창군 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 없앴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을 없애 가지고 전통문화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걸 의회 차원에서 부탁을 받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저희 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연구소 사업으로 보존할 수 있고 그렇게 문화원에 협의를 해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앞에 넘어간 건데요. 38쪽에 국악단 초청연구회가 있죠? 성남시 국악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초청연구회를 할 경우에 무료공원도 시민들한테 돈 안 받고 개방을 하죠? 그럼 2,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좋은 의도인데 이왕이면 초청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악인들에게 그 돈을 주고 좋은 공연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국악인들에게도 힘을 주고 좋은 창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향토 국악인들 그런 분들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10월달에 10월 28일에,
○기획실장 임채국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악인 방영기 씨라고 있습니다. 이매동에 사는데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할겁니다. 여기 관내에 있는 분들 출연하고 모자라는 건 외부로 해서 팀웍을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전원 초청을 하고 또 향토국악인들도 출연을 시켜 가지고 팀웍을 짜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산성문화재 기간 동안에 우리 향토국악인들만 구성되어서 국악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수내동 가옥 정비를 했는데 지금 사람을 시켜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거기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재 자료를 상환해서 건의는 할 수 없고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중에서요. 그리고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가옥을 종중에서 관리한단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종중에서 자기네가 관리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청소년들이 밤에 가서 거기는 뭘 하는지 아침에 가보면 촛불이 켜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위험합니다. 누가 관리라도 해야 할 그런 문제예요. 촛불을 켜놓고 자기네 볼일 보고서 갈 적에 끄고 가면 괜찮은데 켜 놓은 채로 가요. 아침에 가 보면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노인네들이 중앙공원에 등산 나왔다가 그런걸 보고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산 이씨 종친회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든지 노인들로 하여금 낮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가서 보면 관리가 잘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이란 비워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한옥집이라는 건 온기라도 있고 그래야 오래가고 그러지 그냥 놔두면 흙 자체가 부식이 돼서 형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거기에 전기를 따와서라도 난방을 해서 노인정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예 있으세요?
김미희 위원 성남시 향토유적에 1호에 정일당 묘 2호에 둔촌 이집 선생 묘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성남시 유적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발굴해야 될 문제인데 묘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이 생전에 남겼던 업적 같은 것도 뒤따라 편찬이 돼야 마땅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일당이 여자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짤막한 책을 한 권 봤는데 정일당이라는 부인이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아직 구독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문장이 뛰어난 분이라고 들었는데 시의 유적으로 개발을 해놓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이름만 외운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이 남긴 글들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번역을 해서 국민하교나 중·고등학교에 배포를 해서 읽고 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학생들도 쉬게 알아볼 수 있게끔 풀이해서 책자를 발행하도록 하고 정일당에 대해서는 해마다 산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시상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고 그런 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없으시면 다음 질문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은 42페이지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분석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정연 위원 총무부에서 나올 예정을 어디서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신문을 우리가 광고 같은 걸 신문사 지원해 주기로 돼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다음에 나옵니다.
안정연 위원 다음에 나와요?
김미희 위원 제안이 있는데요. 보도 자료 중에서는 의회하고 관련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한 자료를 낼 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검토를 받고 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저희가 편집하는 직원이 다시 글로 만들어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비위에 맞게 적절하게 써서 주면 우리가 기자실로 넘겨주면 좋겠는데 의회도 바쁘다 보니까 정기회를 시작했다. 운영위원회를 했다 그러한 회의자료를 저희 편집하는 직원들이 보도 기사화해서 편집을 해서 기자실로 넘겨줍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장님의 동정이나 각 위원장님들이 하시는 동정, 활동사항 이런 것이 같이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런 것도 먼저 의장님한테 주문을 받았습니다.
염동준 위원 보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 소식지가 있는 걸 아십니까? 금광1동에는 동 소식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동 자체에서 만드는 동 소식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금광1동에서 1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정에 대한 소식도 접해가면서 동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약 2,000부를 찍어서 내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경제난이 어렵습니다. 이 기회에 공보담당관께서 참작을 해서 예산지원을 유도를 해서 동 소식지에 대한 구성을 해서 각 동의 시의원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각 구청에 지시를 해서 지원이 되게 도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동 소식지를 통해서 보도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행정예고비가 얼마 측정돼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뒤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정연 위원 잠깐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유명무실하게 저희가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활동을 하라! 실적을 보고하라. 이렇게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무보수로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지급은 안 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은 66페이지 사회단체 신고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67페이지 유선방송현황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 안양, 부천 타 도시는 설치비를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청료도 여주군만 빼고는 3,000원씩 받고 있고 저희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료도 다같이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현황은 특이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염동준 위원 지적사항이 많죠. 왜냐하면 각 가정 옥상에 올라가 보면 선이 엄청납니다. 자기들 맘대로 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보기 싫어요. 저희들 멋대로 해버려요. 남의 집에 올라가 가지고.
안정연 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유선방송을 분당 쪽에서도 깔겠다, 그런데 분당아파트에서는 안 해요. 선만 꽂으면 되는데, 그게 원치를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시청료를 많이 받네요. 2,800원인가를 받죠? 분당에서는 왜 500원씩만 내라고 그러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집단지역이고요.
안정연 위원 그래서 옛날에 찾아와도 명함도 가지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500원 조차 내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500원 조차도 안 내고 "그냥 무료로 넣어주게 추진 좀 해달라." 이러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500원 받고 있어요.
안정연 위원 내 얘기는 시청료가 분당에서는 500원인데 여기는 왜 2,800원이냔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단독주택의 경우에 2,800원씩 받고 집단주택 아파트단지는 거기까지 연결돼서 꽂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 받아도 관리비 500원을 받아도 유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지도감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뭘 지도감독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도감독요? 말하자면 유선방송은 중개유선방송 업자이기 때문에 제작한다던가 가미시킨다던가 이러한 방송법을 어기고 있나, 아까 말씀드린 보험 같은 걸 제대로 들었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정연 위원이 말씀하신 건 500원을 내고 안 하니까 유선방송에서는 하라고 그러고 농촌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가설비를 2만 5,000원씩 받으면서 지금 복정동 관내에는 애들 말로 빽을 써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슨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말씀은 벌써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오지지역에 복정동 안 동네나 또 운중동 이런 지역에도 유선방송을 보시게끔 해 보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복정동 같은 경우는 창곡동 지역이고 그 안에 케이블을 가는데 갈게 되면 1억 3,000, 1억 4,000 정도가 듭니다.
  한 달에 2,800원 시청료 받기 위해서 1억 4,000을 들여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문화 혜택을 골고루 주고 유선방송이라는 것이 난시청지역 이런 데다 넣어줘야지 장사되는 데만 넣어주고 이렇게 투자가 되는 데도 안 넣어줘도 되겠느냐 해서 이걸 강력히 저희가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돈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설치비를 계산해 봤는데 1억 4,000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깔아가기 시작해 가지고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곡동에 내년도에는 유선방송이 들어갈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참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고 군사보호지역이고 해서 문화 혜택 여러 가지 제한도 받고 그러고 더군다나 운중동 같은 데는 저유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선 문화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이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회사 자체에서 자비부담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창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지금 시에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에서 하는 유선방송 프로는 주로 어제도 시의회 정기회 개회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시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민원사항이 되는 이런 사항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되었나, 또 시정이 현장 위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10시부로 수성고가도로가 개통이 됐거든요. 그런 사항을 보도한다든가 기타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서 들어오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또는 고지서 납부를 언제까지 해달라든가, 언제 정전, 단수가 된다든가 이런 생활정보, 시민들이 생활과 관계된 정보 생활안내 그런 내역을 자막방송 내지는 배경을 넣어 가지고 사진촬영해서 비디오촬영해서 편집해서 내보내는데요. 사실상 내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10시, 12시, 2시, 4시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일 자료를 비디오촬영해서 편집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 3명이 매일같이 아나운서하고 밤 10시 11시가지 편집을 해서 내보내고 잇습니다. 시민들이 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유선방송이 분당에도 3만 5,000 들어가고 11만 5,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많은 격려의 전화도 오고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효율적으로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비예산 사업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비예산 사업입니다.
최명근 위원 기획담당관님! 한전에서 우리 성남시 도로사용 전적 있잖아요. 수입이 금년도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명근 위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유선방송도 수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성남시 도로를 이용해서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집에 다는데 이웃집에 옥상에다 못을 박고 개인 집에 재산파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성남 유선방송이 상당한 이익금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영도로 사용료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한전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부분은 별도로 도로를 점유한 지상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을 해서 앞으로 수입원 대상으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이게 개인재산 침해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현재 도로 지상으로 건너가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지상 구조물에 대해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한전주라든지 그 다음에 우체국 기타 한전 철탑 같은 데를 받고 있거든요.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상에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기생하는 거예요. 남의 전주에다가 전주와 전화주에다 쓰고 그리고 남의 옥상에다 못을 박아서 콘크리트도 파괴되고 기생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낸단 말이야. 그거 공보담당관님!
윤기중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남의 집에 있는 나무에다가도 못을 박고 나무가 상해버렸어요.
최명근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예산수입하고 연결해서 검토해 보라고요.
손영태 위원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용준 예, 질의하세요.
손영태 위원 박 과장님! 밑에 지적사항, 특이사항 해 놓고 지도감독 회수 9회 이래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조금 전에 안 위원께서 분당에는 500원 받는다는데 왜 2,800원을 받아요. 문제 있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봐도 그래요. 유선방송 줄이 공중에 엉망이 돼 있다고요. 그런 걸 지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김미희 위원 질문 있습니다. 아까 분당이 아파트단지라서 500원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안정연 위원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월 사용료 얼마, 설치는 무료, 그렇게 해서 500원에 하겠다, 왜냐면 꽂기만 하면 되니까, 코드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손영태 위원 코드가 있어도 2,800원을 받아야지 왜 500원만 받아요?
안정연 위원 그럼 매월 사용료가 얼마냐? "5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현재 설치를 안 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 말씀을 듣고 유선방송에 그랬습니다. "왜 500원을 받느냐? 500원을 받아서 남느냐? 그게 종이값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원을 받는 이유는 분당뿐만이 아니라 성남 구시가지 아파트단지는 옥상에 안테나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연결해서 500원만 받으면 되니까 손해볼 게 없거든요.
염동준 위원 시청료나 시설비를 시에서 인가를 해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럼요.
○위원장 김용준 질문 없으시죠? 다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 68페이지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잠깐만요. 시청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유선방송을 그만둔다고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자동으로 한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이쪽 구시가지 대부분의 지역이 유선방송을 꽂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화면은 나쁘다는 말씀이죠?
김미희 위원 나쁜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와요. 제가 있는 곳도 그런 곳인데 그러면 텔레비전을 볼 마음이 없어서 유선방송을 끊었어요. 그럼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켜보면 아는데 그런데 왜 시청료는 계속 나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즉시 유선방송에 폐지신청을 해 야죠.
김미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시청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일이 검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한전에 가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복잡하잖아요.
최병원 위원 그건 한전하고 관계없는 거죠. 유선방송이 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윤기중 위원 텔레비전 시청을 말하는 거예요.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락이 돼서 그 시청료가 더 이상 부과 안 되도록,
손영태 위원 김미희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유선방송을 보지 않으니까 TV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데도 유선방송 요금은 내야 되는데 낸다 이 말이죠. 안테나 관계 때문에. 의결을 해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선방송료 보다는 TV시청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전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그 내용이시죠?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전에다가 명단을 일괄해서 보내주면 한전에서 일일이 그 집에 나와서 검사 안 하더라도 안 본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쫓아다니면서 증명을 해주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각각 직장 나가버리면 낮 시간에 관공서에 가기 힘들잖아요.
○위원장 김용준 다음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68페이지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질문 없으시면 72페이지 문화예술관, 시립도서관 야외음악당 건립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냥 넘깁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지금 성남이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데 경기도에서 수원, 부천, 성남, 안양 중에 문화원 독립건물이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성남만 유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나 부천, 안양 같은 데는 전통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건물은 비좁고 남루한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만 성남만 단독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말씀이 게셨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이 12월달에 완공이 돼서 이사를 하면 근로청소년회관을 그쪽에 문화원이 쓰면 어떻겠느냐?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상대원동 남부경찰서 아래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만 문화원이나 예총에서는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단독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럼 9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산에는 건립비 편성이,
최명근 위원 아니, 문화원 공공청사용 기획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건 관청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최명근 위원 거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유지관리비는 문화원 운영비나 예총 운영비로 하고요. 그냥 관리비는 저희가,
최명근 위원 내가 알기에는 연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입주가 내년 5월 정도 돼야 공사가 12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예정을 했습니다만 내년 4월 돼야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메모를 했다가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외음악당에 저하고 안정연 위원님하고 들었는데 저는 자문하러 오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미 자문 회의가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의원님들 의회에서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한 분만 나오셔도 되겠다, 그 대신 그 지역이 야외음악당 중앙공원 황새울 광장에 짓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을 더 참여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계원고등학교 관계 전문 교수님하고 강남대학교 예술대학장님하고 여러분 중에 현직 문화예술인이 분당에 계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분당 분을 더 참여시키느라고 시의회 의원님 중 한 분만 대표성을 가지고 안정연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김미희 위원 저를 위촉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일날 문화예술 행정 세미나가 새마을연수원에서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다 나와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초청장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김미희 위원님 그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일단 그러한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꼭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러한 종이가 프린트된 걸 봤단 말이에요. 저한테 줬어요. 어느 분야는 어느 의원, 기획총무 이름들 다 나와 있으면서 각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종이를 봤거든요. 그런 공식문서를 저한테 줘 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야외음악당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그 날도 논란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분당에 만들어지면 구시가지 시민들도 이용을 하니까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야외음악당이라고 하는데 야외공연장은 중앙공원 하나 뿐이잖아요. 그럼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연대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공연들이 가능한 건데 굳이 음악당이라는 이름을 해 가지고 소수 사람만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다름 분야의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합예술공연장,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런 폭넓은 각 분야가 이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으로 넓혀주는 것이 그리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김미희 위원님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무과장님인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름에 대해서는 논란은 없었어요. 규모,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때는 저희도 "야외음악당이라면 음악만 하자는 것이냐?" 야외공연장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폭넓게 연극도 할 수 있고, 노래자랑도 할 수 있고 각종 예술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도 저희 실무 부서하고 의견이 그랬습니다.
  당초에 다른 시·군들 보면 수원도 '야외음악당' 전문성을 가지고 야외음악만 한 개 분야만 가지고 하는데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지금 야외음악당이라고 정식으로 완전히 결정되어서 그것을 이름으로 간판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실무 부서 의견도 공연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 38페이지는 내용 실적이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83페이지에 대해서 언론공보자료라는 것은 각 신문에 나오는 시에서 아까 주신 그러한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기자들이 알아서 취재한 기사들에 대한 스크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언론 공보자료 수집한 것이라는 것은 사이비 언론 사례집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관련책자나 홍보물은 저희가 발간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은 문화공보관실에 보관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럼요,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도된 사항은 스크랩 신문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몇 월 며칠자 무슨 신문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서 드립니다.
김미희 위원 비디오도 보관되어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비디오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은 8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손영태 위원 시립합창단 감독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독 보수가 14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지휘자가 상임지휘자와 전임지휘자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임지휘자 몇 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비상임 지휘자 해 가지고 세 명 두었었는데 그 지휘자 3명이 다 대학교수인데 상근하지는 않고 연주회 때마다 곡을 맡아 가지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들이 보름씩 20일씩 맡아서 정기연주회를 하거든요. 시민회관에서 한 번 하고 분당에서 한 번 하고 이럴 때 그런 분들이 와서 지휘하는 것을 비상임 지휘자 셋 중에서 한 사람은 상임지휘자라는 명칭을 넣어서 상임지휘자로 한 사람을 뺏고요. 그러나 보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지휘자로 해서 대학교수를 세 명중에 한 사람을 상임지휘자로 만들었을 따름입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비상임 지휘자에서 세 명을 지금 감독 빼놓고 상임지휘자, 전임 지휘자 세 명 명칭을 비상임 지휘자 해 가지고 세 명 모두 45만원씩 수당을 주었는데요. 그 세 명중에서 한 명을 상임지휘자라고 해서 월 보수를 주도록 위로 올렸고요. 두 명만이 45만원씩 주는 수당제 비상임으로 했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상임지휘자 한 분만 정액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약 130∼140만원 줍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상근을 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렇지요.
유인갑 위원 그 다음에 단원은 쉽게 말하면 합창단원이 있으면 그래도 지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단원은 연습시키거나 노래를 같이 연습하면 그런 분에 대해서 그 지휘자가 상근하는 지휘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래서 한 사람을 상임으로 뺐습니다.
최명근 위원 나영수 씨는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나영수 씨는 감독입니다.
안정연 위원 상근자는 몇 명입니까? 단원들은 어떻게 근무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단원들은 다 상근입니다.
안정연 위원 단원들은 이것만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5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준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성남시에 적을 두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연습하는 시간은 9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하는데 1시 이후 퇴근해서는, 같은 공직에 가서 월급 받는 것보다는 못 하지만 가서 개인지도를 한다든가 또 먼저처럼 감독, 단장, 합창단 단장이 부시장입니다. 단장의 승인을 받으면 구청 어머니합창단을 지휘하고 거기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상근을 하는 직원이라면 아침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상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 사람들 월 보수가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도 급수가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적은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영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용준 예, 손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태 위원 박 과장님! 분명히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시립합창단이 95년도 행사를 몇 번 했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줘요.
  두 번째는 단원이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이며 96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지난  해에는 7억 9,000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산집행 현황이 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아니, 올해 96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올라갔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하나 짚어봅시다. 왜냐하면 시립합창단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작년에 내가 의장하면서 이 시립합창단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우개선도 해 주고 지역에 문화예술을 뿌리내리고 해야 되겠다. 성남시민 화합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근 100% 정도 올려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얼마 전에 감독이라는 나영수 씨라는 사람이, 우리 의원들 편지를 다 받았지요? 거기 보니까 예산 사항이 너무 열악해서 단원들이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한다고 왔어요. 그거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합창단이 구청 합창단 보면 돈 안 주고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성남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덟 번째 큰 시가 되어 가지고 모든 면에 여덟 번째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이 합창단이 과연 지금 이 감독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 분명히 해요. 이 감독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임지휘자 한 사람이 있고 부 지휘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얼마 전에 합창단에 한 번 가 봤어요. 한 200명도 안 모였어요. 그리고 행사는 몇 번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평균 월 1회씩 했는데 시민회관에서 한 번 하고 분당에 가서 한 번 하고 국립극장에 가서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손영태 위원 그런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보다도 서울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합창단이 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96년도 예산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성남시에 적을 두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7명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태 위원 17명이 거주하는 인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타 지역입니다.
손영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성남시 의장도 추천해 가지고 음대 나온 사람인데 자격미달이라고 빼버리고 나영수 씨라는 사람 학교 후배들만 끌어들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면접을 봐보고 했습니다마는 실기는 나영수 교수하고 상임지휘자 한 분하고 전임 지휘자 두 분 네 사람이 심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전문분야가 되어서 그러는지 거기서 곡을 주어 가지고 시키면 부르는 게 잘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손영태 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 감독을 한 번 만났어요. 만나서 가능하면 성남시에 노래 부르는 사람을 단원으로 넣어 가지고, 지방화가 그것 아니요. 그래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감독 마음대로 체크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감독 놔둘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몇 회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월 2회씩 14회인가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감독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뽑을 때는 조금 못 하더라도 좋으니까 성남시 사람을 뽑아달라 그래서 그것은 그 학자들 입장에서 예술성이나 그 사람의 기량이나 실력을 봐서 인정을 해서 네 사람이 점수를 매겨서 뽑는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성남시 거주자를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정성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성남시 사람이 많이 합창단에 들어올 수 있게, 성남시립합창단이지 서울시립합창단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주문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독이 꼭 필요하겠느냐,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사실상 좀....., 이 업무를 보니까 조금 많이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손영태 위원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장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급료가 적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서신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처우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너무 열악하고 예산이 적어서 못 하겠다는 내용이야. 내가 언뜻 읽어보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립합창단이, 성남지역에 구청별로 다 합창단이 있어요. 이 분들은 말없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길러야지 뭘 이렇게, 물론 학교 음악하는 사람들 건방지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런 서신을 보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인사말씀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냈어요. 저도 보았는데요, 보고 난 뒤에 이 양반한테 이 배경이 어디에 있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했습니다. 오히려 시의회에서 작년에 예산 더 많이 올려주고 급료도 인상을 시켜주고 또 의원들께서 합창단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많이 격려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고맙다는 얘기냐, 고맙지 않다는 얘기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국립합창단을 10여 년 간 끌어갔답니다. 앞에서 공무원들의 타성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모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겪은 과거를 모순점이나 느낀 바를 쭉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결론에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나아졌다는 식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욕심 같아서는 의원님들께 이 서신을 썼지만 오히려 작년에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고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창단이 이렇게 일취월장 높아져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성남시에서 합창단 모집을 하면 지금 10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왜 성남시합창단을 지원했느냐 했더니 대외적으로 성남시합창단에 들어가면 자기 발전을 가져온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여기서 실력을 양성해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지로 대여섯 명은 미국 유학을 가는 바람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또 뽑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인원으로 되겠습니다.
손영태 위원 내가 지금 제안을 하는데 감독관을 아주 없애는 것으로 하고 감독관은 공보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이 하고 상임지휘자하고 부 지휘자 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전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지적사항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독을 없애고 상임지휘자 놔두고 전임 지휘자 둘 놔두고,
손영태 위원 전임 지휘자도 한 사람이면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런데 매월 연주회가 두 번씩 있기 때문에, 비상임은 45만원만 더 주면 되요.
손영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독관은 없애고 감독관을 공보관이 될 수도 있고 상임지휘자가 감독관 역할을 하면 되지 꼭 유명한 사람 나영수 씨를 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원도 마찬가지야. 우리 성남시 단원이 외부에 서울이나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고 합창단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성남시에 애착이 있고 더 홍보를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뽑는 사람을 가능하면 성남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성남시립합창단원 성명하고 연령하고 지금 성남시 합창단 연수, 주소, 출신학교 이렇게 5개 항목으로 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조금 전에 손영태 전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내가 총무위원회 5년째 있으면서 늘 할 때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그리고 작년에 오면서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시립합창단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감독을 바꿔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영수 씨가 이러이러하게 해주면 오겠다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총무위원회에 불러 가지고 그 배경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성남시 합창단을 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한 80% 이상이나 예산 증액을 해 가지고 95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서신을 보내가면서 또 올려야 될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3년도에 할 때만 해도 최저 인원을 45명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명 정도는 더 증원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도 그때 내가 알기로는 3억 8,000원, 약 4억 밖에 안 되었는데 한 8억 가까이 올려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만큼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성남시 출신으로 단원을 구성해 달라고 이게 어디 뭐 시립합창단이 아니라 전국 합창단 같은 인상이 드니까 누누이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영수 단장까지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7명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동안 연습을 뭘 했는지 또 성남사람들이 그만큼 재능이 부족한 지 몰라도 예산도 뜯어고쳐야 되고 이 기회에 나영수 감독을 불러 서신을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근무 자와 근무상황, 그때도 출근부까지 요구했거든요. 근무자세라든지 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다든지 그것을 직접 와서 얘기한다든지 그것을 직접 와서 얘기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지.
윤기중 위원 또 한가지 김 위원 설명에 보충하나 할게요. 이 합창단에 나영수 지휘자가 와서 그 후에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하고 세종문화회관 등 타지에 가서 할 때 성남시립합창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럼요. 초청장에도 하고 먼저 소련에서 왔을 때도,
윤기중 위원 성남시립합창단이 아닌 명령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럼요. 없습니다.
염동준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내일이라도 합창단을 모아놓고 한두 곡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거야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 이경식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준 예,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감독, 상임 지휘자, 전임 지휘자 네 분 보수와 임명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많이 계셨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6일날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내용에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감독 및 상임 지휘자 1명, 전임 지휘자 1명 해서 네 분이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조2 을 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손영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손영태 위원 예, 알았어요.
안정연 위원 제가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감독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독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어떻게 추천 받아서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것은 보통 수원 같으면 금난새 씨라든가 또 인천 같으면....., 하여튼 저명한 교수 지휘자에 따라서 그 합창단 수준이 향상되고 실력이 향상되느냐 이것이 달여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악가들이나 합창단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명한 대학교수의 유명세라든가 실력 이런 것을 보아서 추천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 위원 그 정도예요? 지금 시립합창단 현재 연주하는 것이 다들 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원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아까 상근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고용이라고. 고용이면 다 같이 고용하고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지 그렇게 연습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한두 시간 해 가지고 제대로 연주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업이라는 것은 대개 음악을 한다든가 기악하고 이러는 것은 저녁에 오후에 끝나서 레슨을 받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허용이 되지만 1시까지만 하고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도 제대로 연습이 되겠어요?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차 한 잔 마시고 3시간만 딱 하고 가는데 올바른 음악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용준 안정연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우선 자료도 요구했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정연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염동준 위원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단원을 줄인다고 했어요, 예산을 줄인다고 했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산을 줄이면 단원도 줄어듭니다.
염동준 위원 직제개편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되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내용은 있더라도 저희가 임명을 안 하면 되니까요.
염동준 위원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 고용계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따가 다시 의논들 하기로 하고 10분간만 쉬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자료가 와야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자료는 저희가 합창단 명단 양식에 의해서 명단을 뽑고 그 다음에 년수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명단을 뽑는 것과 해서 내일 총무위원회 감사 때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감독 지휘자 관계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합창단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문화행사 출전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성남예총에 정액보조가 1,320만원 나갔고 풀보조가 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는데 무용협회에 100만원의 풀보조를 별도로 해준 이유는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아까 기획담당관이 풀보조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중 교류 무용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소품을 구입해서 입고 나가느라고 그때 100만원을 풀보조비에서 별도를 해 준 것입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사진협회 같은 데는 얼마나 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뒤에 9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지원 각종 문화예술 활동실적 현황에 나옵니다. 제2회 전국 사진공모전에 1,900만원 나갔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하고 맞지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사회단체는 풀보조로 나갔고요.
최명근 위원 풀보조는 1,320만원 나갔는데 지금 연예인 초청 한 가지만 2,400이고 다른 데 나간 데하고 합해서 얼마인지 사진협회만 1,900만원 나갔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러니까 예총에 나간 것이 정액보조 풀보조이고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각 단체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별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성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보조를 합니다. 기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전체 풀보조를 2억 2,000만원 세워놓고 그 중에서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해서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근 위원 아니, 정액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1,320만원이 예총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예총으로 나간 1,320만원은 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1,320만원 정액보조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비 및 기타 인건비로 주는 것이 정액보조비고,
최명근 위원 그러면 1,320만원을 예총 산하 7개 단체가 나누어 받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것은 아니지요. 예총 자체만입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산하단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산하단체 운영비는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사업적인 성격 지원만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지원해 주어야 될텐데, 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부적으로 예총 산하 단체까지 사무실이라든지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계제는 못되고 예총 총괄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 사무자원을 하고 소관별로 각 사업을 하도록 그런 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근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 행정이 주로 개발행정이거든요. 성남시도 개발행정이 금년도에 5,600억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도시의 개발도 웬만하면 끝났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요.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가본조직의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운영비가 안 나오는데 창작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예술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사실 금년도 같은 때는 민선시장도 되었으니까 제로페이스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관행을 싹 없애버리고 한 번 진정으로 삶의 질의 가치가 무엇이냐 한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그럴 때에는 이러한 예총 산하 단체 문화원 같은데 과감한 예산을 펼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돈 2∼3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예술 같은 것이 소비성이 아니고 가치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한 번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총 각종 사업예산에 다음 6일날 별도 심의할 때 말씀이 계시겠지만 올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면 부분적으로 보완도 하고 앞으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방금 정액보조비 사업비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요. 사업비를 지원할 때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총에다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해 달라고 하고 사업비를 주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겠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목적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만일 그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보조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왕 보조를 하는 것이면 잘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공장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몸을 움직이니까 노동력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이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 뿐이지 그것도 사실은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돈을 주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희생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보상금은 없으면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냥 주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전체 예산을 150만원이라면 그 중에서 100만은 시에서 줄 테니까 50만원은 예총 자체에서 빨리 마련을 해라. 그래서 50만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100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만약에 돈이 없는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150만원짜리 예산 계획서를 짜는 거지요. 그러고는 일단 50만원 꾸어와서 은행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100만원 가지고 막 쪼개서 써요. 150만원 예산서를 갖다주는 그러한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전 예비금을 마련하라는 주문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지원했으면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주고 대신 그것을 어디에 썼는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것 사후 과정에 철저를 기하는 것 그것이 문화예술인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맡은 분야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비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제도는 과거에 있었던 제도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아까 정회 시간에도 김미희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통장에 얼마를 넣어놔야 보조를 해 준다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지금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단체에서 그 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 행사를 하나 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300정도는 우리 노동력이랄까 인건비랄까 급식비랄까 이런 것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우리 노동력으로, 그것을 확산하면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행사비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300은 우리가 부담하고 시에서는 700만원 지원해 달라 부담해달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와요. 그러면 시에서는 과연 자기네들이 자부담 하겠다는 내용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보고 또 700을 요구한 것이 타당한 분야에 쓰일 수 있게끔 계획서를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가를 검토해서 저희가 보조 결정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근거자료를 다 받습니다. 영수증이라든가 행사할 때 사진을 찍은 것이라든가 등등해서 정산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결산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통장에 입금을 반 이상 해놔야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음에 96년도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후하게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좀 오히려 더 많이 세워주도록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는데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인갑 위원 93페이지에 연극제 경기도 예선이 있습니다. 600만원 지원금액을 했는데 여기서 최우수 작품 연출연기상을 탔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지원이 많은데 예기는 좀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상 타고 나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상 타기 전에 연습하고 출전 준비로 해서 돈을 주었어요. 좋은 성과를 거둬왔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이 수상을 받은 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남의 문화예술이 많이 가서 전국대회까지 갔었어요. 전국 경기도 예선대회요. 나가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고 전국대회에 나갔다가 탈락이 된 것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갔는데 사실은 입상 실적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기도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입상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쁜 사람한테 풀보조를 더 해주고, 무용하는 사람들은 날씬하고 예뻐서 100만원을 풀보조를 주고 입상까지 한 연극하는 사람들은 못 생겨 가지고 안 예뻐서 600만원을 주고 말았는지 다른 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서 특별히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200만원 더 주었어요.
유인갑 위원 또 주었어요? 기록이 없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뒤에 나옵니다.
유인갑 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떤 실적이 있고 전국대회까지 나갔다는데 대해서는 성남을 위해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쪽에는 이왕이면 풀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줘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위원님들께서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세워줘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유인갑 위원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어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해주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야지 위원들 이야기는 그냥 짚고 넘어가 버리고 예산 때는 편성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성남예술지, 성남문화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 빠진 게 있는데요. 그때 저희 감사자료 요구할 때....., 지역신문을 시에서 일괄 몇 천부씩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을 집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지, 지방지 해서 2,915부를 연간 2억 1,524만 4,000원이 집보대로 나갑니다. 지역지 2개 사에 3,912만원 도시신문하고 성남타임지에 신문사당 1,900만원 795부씩 주고 있어요.
안정연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따 끝나고 자료를 해 주시고 우선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래서 이것은 지역지가 많은데 왜 도시신문하고 성남타임지만 795부씩 지원을 해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개지가 됩니다. 그런데 생겼다 없어졌다 선거 때 생겼다가 또 선거 지나면 없어졌다가 그 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또 신문 제호도 무슨 신문이었다 또 지나면 무슨 신문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보로 발행해야 될 신문이냐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통이 어느 정도 자산이나 또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 등등 이런 것을 보아서 최소한은 신문이 창간된 지 2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고요. 나오다 말다 이러면 그거 계산하기만 나쁘고 신문대 지급도 어렵고 최소한도 지령이 100호 이상 된 신문에 대해서 지난 1월 현재 9개지를 놓고 보니까 도시신문하고 성남타임지만 지령 100호 이상이 되었고 창간 2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에 대해서만 지역지를 집배를 했고 또 예산도 795부씩 해당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 지방지는 신문사별로 부수와 내역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숫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신문이 396부, 경향신문이 250부, 한국일보가 198부, 조선일보 150부, 문화일보 100부, 세계일보 100부 또 지방지 10여 개 사의 350, 316, 113, 130, 113, 이런 식으로 배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청별로 주는 사람이 통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배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공보실의 애로가 신문 집배입니다. 해마다 연말만 되면 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굉장히 통과가 어려운 사항이 이 신문 집배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애로도 많고요. 지역신문이 되었든 중앙지가 되었든 지방지가 되었든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등등 기타 나름대로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일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 내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시의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지역신문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초대 의원님들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연초에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의원님 서른 여덟 분에 대해서만 책정해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 끝났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하기도 그렇고 또 오십 분이 새로 의원님들이 2대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이 분들한테 다 드리자니 다른 데서 빼야 되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관두신 분들이라도 초대 의원님 서른 여덟 분한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초대의원이나 재선의원이나 간에 지금 오고 있는 신문이 도시신문하고 성남타임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날에 쪽지가 날아왔더라고요. "다음달부터는 돈을 내십시오." 하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한 2개월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지방지가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가 있지요? 그것이 시의원들한테는 필수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든가,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경인일보, 경기일보 등 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간 중앙지 같은 것은 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도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지역신문은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보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에 저는 외국에 연수를 안 간 사람인데 신문을 보니까 시의원들한테 지역신문이 좋게 한 일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잘못된 것만 시민들한테 비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누가 얘기했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외국에 가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신문마다 재탕 삼탕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모순이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잘 하는 것도 지역신문에서 보도 좀 해주면 좋지 않으냐, 나는 기자분들 잘 몰라요. 그것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지 신문사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가 다음 달부터 구독료를 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갈이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보신 것은 신문사에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확장지로 무료로 넣어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달부터 내라고 한 것은 "이제 돈을 내고 보십시오."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까지 보신 것을 안정연 위원님한테 넣어드린 신문대를 시에서 제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그동안 그냥 넣어드린 것 같습니다.
안정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에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인, 경기나 유수한 지방지는 한두 개 정도 넣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연초에 배포처를 책정할 때 또 지금 장담은 못 하는 것이 이런 신문 집배 때문에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또 통과를 해주실 지 안 해주실 지도 현재는 불분명하고,
○위원장 김용준 보조 내시는 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보조는 안 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전혀 안 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손영태 위원 감사장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이 9개인데 지원해 주는 신문이 2개지요. 그런데 지역신문이 우리 시의원들 2선 의원들한테 간다고 했는데 초대의원들한테도 안 와요. 오다가 심심하면 오고 안 오고 이래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어떤 부조리 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9개 신문인데 2개 신문만 지원해 주고 다른 신문은 안 해주느냐 전부 의회나 시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고, 전체 다 없앨 용의는 없는가. 완전히 다 없애고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지역신문을 통합해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든가 또 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관급으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돈을 다 받아가고 신문도 안 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해서 판단을 하시라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서울에도 구독료만 시에서 받아가지고 신문 안 돌리고 그래서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내가 집배도, 우리 지역지 온다고 그러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나, 1주일에 한 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온다고. 안 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신문사도 문제가 되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주되 공평하게 주든지 안 그러면 연 햇수대로 역사가 깊은 회사는 광고비로 주든지 이렇게 하고 또 신문을 본다면 공짜 신문 볼 필요 없이 돈 내가지고 신문 보도록 해야 되요. 홀로 서기,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되요. 한번 연구해 봐요. 기획실장도 여기 계시는데 연구해서 이런 부조리가 발생하기 않도록 그렇게 예방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됩니다.
안정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줄 바에는 안 주든가 줄 바에는 주는데 아까 그런 선정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역신문이 시정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지, 그러나 떳떳한 공격을 받는 것이고 그것 무서워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든가 해야되는데 어정쩡하게 줘놓고 나서....., 우리는 시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아까 도시신문, 성남타임지요.
손영태 위원 이것은 넘어가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합시다.
최명근 위원 제가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공보 담당관님 각 구청에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 대한 구독료 지불할 때 구독 확인을 받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받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나간 것이 틀림없이 다 배달이 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지금 중앙지, 지방지는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한테 안 나간 것은 구청에서 제하고 주었어요.
최명근 위원 그래요? 내가 신문 구독단체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중앙지는 100% 들어와요.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방지가 들어왔는데 내가 손에 꼽기는 열 손가락도 안 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돈은 다 나갔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을 지급할 때 각 구청에서는 배달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일일이,
최명근 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눈치 볼 필요 없이 중앙지는 안 봐야 되요. 지역과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2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요. 깨끗이 지원해 주는 것과 구독명목으로 해 가지고 손실되는 것과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요.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시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 좋다. 이렇게 하면 숫제 생색도 나. 그래 가지고 기자들이 무서워하고 어물쩡 어물쩡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이야. 기자는 무섭고 시민의 눈은 무섭지 않고.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신문사를 보조하자는 뜻이 아니고 구독을 해서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대상을 선정해서 배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청구가 되고 확인한 다음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달되지 않는 것은 신문대가 나가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경험자라니까. 그래서 한번은 도장을 찍으러 왔어요. "너희 넣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 그 다음날 와서 도장 받아갔대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아까 행정예고비, 사실 행정예고비는 무엇입니까. 언론기관 무마비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예산이 없어 하나도 못 나가. 행정기관은 그 돈 가지고 다 하고,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니까 하는 거예요. 의회는 그런 돈 하나도 없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의원들 보수도 없으니까 말이지,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기획실장 임채국 저희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집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리겠고요.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시장 눈치만 보고 시에만 좋게 P.R 하지말고 의회에도 하라는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의회를 적극적으로 P.R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 잘 좀 연구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o 감사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와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무슨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감사담당관 이상철입니다.
  101페이지 각종 감사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염동준 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정산 소홀' 이라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가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거기 임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것은 징수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염동준 위원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매점 같은 것은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염동준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지요? 그 현황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염 위원님! 그것은 내일 총무국 관련 부서입니다. 거기서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 109페이지 감사원 188민원 신고사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 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사현장이 감독말고 감사는 해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저희가 공사현장 위주로 감사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설계가 잘못 되었나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최명근 위원 사후에만 그런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아니요. 공사 중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실공사니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 차원에서 샘플로 몇 번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좀 경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명예감시반 활동 저희가 그쪽에 기대를 하고 있고 근간에 와서는 공사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마무리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침을 놓는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저희가 어떠한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인력이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감시한다는 것은 인력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샘플로 한두 번이라도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이상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마무리 측면에 불만이 아주 많아요. 부실공사라고 그래서 일단 그래도 감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게 되면 마무리 공사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위반 감사를 하겠습니다.
염동준 위원 여기 164페이지 지방선거에 '선거개입 여부 및 복무기강 해이 사례' 라고 나왔는데 공무원들도 선거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6·27선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중앙차원에서 이런 것이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그간에 사정활동에 주안을 두어가지고 저희가 기동감찰을 해서 예를 들어 출근시간에 못 도착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손영태 위원 165페이지에 5급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금년 2월에 총리실에서 나와가지고 견인차량 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 견인차 견인이 되어 가면 거기서 견인수수료하고 과태료를 내고 나와야 되는데 견인수수료만 내고 과태료는 고지서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차를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공무수행 중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개인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정도 한 사람은 가볍게 문책을 하고 세 번 정도 이상을 한 사람을 중징계 해서 감봉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미희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 만약에 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대규모 공사를 강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그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행정관청이 아니고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무허가가 발생되면 일단 관할구청이나 시장이 더 이상 짓지 못 하게 공사를 중지하든지 처벌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행정조치를 하고 그것이 이행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장동에 지어지고 있는 남부저유소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 종류 중에 19항에 보면 위험물 저장소라는 항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건축물인데 기름을 저장하는 게 거대한 콘크리트로 짓는 탱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살고 있는 집이나 다름없는 건축물인데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한 마디로 해석을 하면서 시에 건축허가를 안 내고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위험물 허가는 소방서에서 받습니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위험물 저장소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김미희 위원 소방서에서 조사를 안 했다면?
○감사담당관 이상철 안 한 것은 저희가 따질 일은 아닌데 소관은 소방서의 소관입니다.
김미희 위원 소방서는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저희는 관여를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소방서 측에다가 빨리 그런 불법건축을 중지시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지금 저희가 소방서장한테는 저희 지휘권이 없어서 지사가 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소방서장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시민회관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20분)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동균 시민회관장 김동균입니다.
  174페이지 시민회관 기관, 단체별 대관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정연 위원 구내 이발관의 임대료가 1년에 68만 9,000원 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싸요?
○시민회관장 김동균 예.
안정연 위원 그러면 이발하는데 얼마입니까?
○시민회관장 김동균 지금 현재 6,000원 받고 있습니다.
안정연 위원 이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시민회관장 김동균 직원들이 간혹 가기 때문에 몇 사람 안 됩니다.
김미희 위원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시민회관을 대관할 때 두 달 전엔가 미리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예총에서 하는 행사들은 1년 계획이 잡히잖아요, 때로는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데에서 빌려달라면 계획이 잡힐 거니까 기다려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시나 예총이 아닌 일반 단체에서는 거기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포스터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민회관장 김동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달 전에 대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계획이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만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사항이 별 사항이 없고 또 사전 준비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때는 한 달, 20∼30일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보통 시의 행사는 연초에 잡히잖아요.
○시민회관장 김동균 연중 행사는 연초에 잡히지만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잡아놓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것을 연초에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들에게 알려서 1년 행사를 혹시 대관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계획을 가져오라고 해서 서로간에 양보를 하고 서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민회관장 김동균 그런데 그것은 단체가 너무나 많고 하고자 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시민회관장  김동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