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회의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도시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과장입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세출 예산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중요한 부분만,
○위원장 안광림  중요한 부분만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퇴임이 이달 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이달 31일 자로 퇴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몇 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셨는지.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34년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34년이요? 상당히, 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금 후배 공무원들 다 듣고 있으니까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안광림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공직 시작할 때 그때는 과연 저에게 이렇게 정년퇴직이 올까 까마득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금방 이렇게 쉽게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쉽게 올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또 많은 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시는 이게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주택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 분야에 현안 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관심 가지고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무난하게 잘해 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남아 있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셔서 멋진 인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퇴임이 12월 31일 자가 아니고 10월 31일 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원래는 내년 6월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리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총괄 질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 버리시니까 질의할 건 없고 우리 많은 공직자 후배님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국장님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후배들에게 또 귀감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섭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과
(10시 16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설명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금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정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지난 8월 8일 성남시에 큰 수해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추론을 해 보고 여기저기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LH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LH는 공공용지를 일단 최소화하고 주택용지를 확대하고자 애를 썼어요, 보니까. 원래 완충지대로 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완충지대하고 거리가 좀 완충지대를 둬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완충지대를 전부 주택지로 분양을 했어요. 그게 LH가 어떤 시민의 삶이나 어떤 생명을 중시 않고 본인들의, 본인 LH의 하여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월 8일의 수해라는 부분이 개발하고 재해라는 부분의 충돌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주변 지역의 훼손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LH사업은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재개발은 시가지 내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주법(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낙생 이런 사항은 녹지지역에서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지자체 의견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주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완충 부분에 대한 고려 그리고 지역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타진해서 충분히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또 한번 그거 관련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외곽 지역에 대한 산림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충분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주택용지는 산지와 이렇게 접하게 돼 있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산마루 측구에 배수로 설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8.8 수해처럼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산지에 속한 주택지에서 산사태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완충지대를 충분히 고려해서, 완충지대는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LH에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사업 부지 내의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 원가에 들어갑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례 한빛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운중동 산운마을 14단지, 2단지 그리고 원마을 13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그 옹벽 산에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산이 가까워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재난·재해 시에 그 완충지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번 8.8 수해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시민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본 위원 생각에는 LH에서 여하튼 공공용지를 좀 확대를 줄이고 일반 분양용지를 많이 확대해서 일반 건설회사나 일반인에게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 확대를 위해서 했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성남시가 LH하고 중요 사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잘 의논을 해서 완충지대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산 밑에 있는 이런 주택용지를 우리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방침을 세워서 옹벽과 그다음에 기존의 건물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뭐 50m면 50m, 30m면 30m 이걸 좀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촌동에 있는 KCC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어차피 다른 용도로 써서 하다 보니까 큰 아파트가 아니지만 이번에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설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완충녹지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음 이런 부분은 법적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풀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집행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부지 내에 택지 부분을 구성하는 요인과 단지 내 건축허가로 인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산마루 측구 부분도 시설 경계에 대한 부분인데 법적으로 따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근거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 다만 강수량에 대한 노후가 이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100년이 넘은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고려가 될 거로 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도촌동이나 이런 부분의 건축계획 부분을 건축계획을 수반할 때 배수계획이라든지 물 흐름에 대한 유입계획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향후로 충분히 부서에서도 보완돼서 지시가 된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판단드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주변 지역에 대한 고려 그리고 재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은 저희도 검토할 거고요. 건축계획은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배치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 답도 중요하지만 LH에서 공공용지를 분양을 할 때 공공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적게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공공용지는 원래 원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만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국토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흐름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라든지 훼손된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계가 있는 산마루 측구나 배수계획이 가장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앞으로 좀 철처하니 LH하고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야만 앞으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LH에서 공급할 때 그 공급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분양은 비싸게 하면서 또 어떤 위험한 축대 부분에까지 공공 일반 주택지를 지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부지 문제인데요. 요즘 제일초등학교 문제가 좀 화두가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지금 좀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성남시에서 공문을 보냈겠죠.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은 안 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온 회신에 의하면 이거 굉장히 큰 성남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그 제2단계 지정돼 있던 주택재개발이 취소가 되면서 2015년에 이게 다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저기,
조우현위원  예, 그때 2015년에,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재개발사업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래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우현위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재개발 업무는 문화사업단의 도시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우현위원  그때 당시 혹시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 아니셨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제가 15년에 재개발 업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수정구 담당이어 가지고요, 지금 중원구 쪽은 2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제가 그 내용은 잘,
조우현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 포함됩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우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해당 학교별로 학교 부지를 사업 구역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자 비용으로 우선 학교 설립 후 이전 재배치하는 조건으로 학교 부지 관련 문제 등에 대해 협의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협의를 안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제가 그거를 갖다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거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의 학교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요. 부서별로 이제 교육 담당 부서도 있고요. 재개발 부서도 있고 주민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닌 걸 말씀드리기는,
조우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제일초등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성남수정초등학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제일초도 돼 있고 금상초등학교도 돼 있고 그다음에 희망대초도 돼 있어요. 지금 신흥2구역 희망대초 얘기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단남초등학교 금광1구역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단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분명히 공문이 왔잖아요. 재배치할 경우에 학교 부지에 대해서 요청 시에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제가 좀 말씀을, 제가 그전에 담당을 하셔서라고 말씀을 전제로 하시니 그냥 이거는 제가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업무를 한 거라서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잘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은요,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대원3구역의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원초등학교는 개발에 포함해서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있는 거는 학교를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진행시키려면 그 사업에 대한 비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되는데요.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이 입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 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는데 시가 사업지, 사업 시행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 준다, 안 해 준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가 돼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우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학교잖아요, 전부 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니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왜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정비구역 내에 지정돼 있는 학교는 1개도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정비구역 지정 이거는 어디서,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부분을 정비구역 지정에서 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진 것 아닙니까. 지정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좀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이게 해당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쯤하고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먼저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조정식위원  자료로 도시주택국 각 과별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계산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거기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게 재정비 용역이 사업비 명시이월이 됐다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23년, 21년도에 사업 기간이 안 돼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이월돼서 온 건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이월된 것, 예.
조정식위원  올해 지금 이게 언제 끝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현재 재정비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포함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영향평가가 포함이 안 된 부분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1차라고 말씀을 드리면 1차분은 올해 중에 이번 달? 이번 달, 다음 달 내에 주민 공람을 시작할 거로 보여지고요.
조정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리고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2차분 계획안이 입안될 거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 끝나는 거는 뭐 내년에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거고 1차 부분은 저희가 올해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의회에 보고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1차분, 그러니까 공람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 벌써 최근이 아니라 2021년부터 용역 발주된 거니까 여기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1종 지구를 2종 지구로 올려 달라는 청원도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이제 처리가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관련된 거니까 하여튼 간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정비 이것도 용역을 하고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끝났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자료가 나와 있나요, 보고서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요, 도시계획과 관련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라든지 결정 사항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체계를 구축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거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조정식위원  전산시스템을 정비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해서 지금 고시라든지 결정 넘어간 게 총 대략적으로 한 1207건 정도를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것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자로 돼 있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고시문도 들어가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도시건설 처음 해 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제가 별도로 그 자료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운영되는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모르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가만 있어, 여기 보면 도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학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거기 이제 자료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돈 내야 돼요, 저희 회원가입 해야 돼서.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시가 가입하면 시 소속 공무원들은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 도시계획과에 학회로 등록돼 있어서 아이디를 받아서 자료 검색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저희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좀,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들이 좋은 논문이나 보고서가 있는데 다운받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거 돈 내고 회원가입 해 가지고 하기가 애매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건 아니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해 가지고 해서 자료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조정식위원  한번 오세요. 여기서 얘기하긴 곤란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김장권위원  리모델링지원팀장님 혹시 나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팀장님은 지금 주택과,  
김장권위원  주택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여기 아니에요.
김장권위원  부서가 여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주택과예요.
김장권위원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다음에 주택과에.
김장권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저 자료만 조금,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 관련해서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진행했던 그리고 이제 올해 다 마무리됐던 연구용역들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과에서 직원들이 특근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특허는 좀…….
○위원장 안광림  예, 아주 과장님께서 직원들 근무를 많이 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줘 가지고 이거 매식비 나오는 거 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직원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좋은 뜻으로 판단하도록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과별 내역을 보니까 도시계획과가 다음 연도 이월액의 무려 40%가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하는 게 재정비 용역이랑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용역 기간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은 또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하게, 다른 과 거랑 비교해 보니까 좀 특이해서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용역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특별회계 쪽에서는 또 집행잔액은 100%고. 그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특별회계 하는 건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기반시설부담금은 옛날에 건축허가로 인해서 기반 시설금 부담하는 거는 구 한시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6개월 동안 구입한 건데 지금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 놓고 아직 준공이 안 났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유 발생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때 나간 건축허가라든지 7건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나 사업 취소나 이런 발생이 됐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또 환수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국, 다른 과랑 비교해 봤을 때 도시계획과가 좀 특이한 사항들이 많아서 질문드렸고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지금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재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광림  예, 재정비. 그거 부분 준공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부분 준공은…….
○위원장 안광림  안 하고 그냥 완료될 때까지 계속?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번에 저번 회기 때 문제되었던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이런 사항도 검토되는 사항들이 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지역에 대한 그런 개발하고 충돌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다행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회 추경 때 5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용역 발주를 하면서 그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조례가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남시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2조 문제하고 상업지역에서 7 대 3 비율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다 담아져 있는지 여쭈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포함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요즘에도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민원을 받고 있는 불법 건축물 이런 어떤 구제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운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별 부분의 건축법에 대한 한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장 안광림  담기 어렵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좀 부담스러운,
○위원장 안광림  담기 어렵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번에 재개발에 제외된 구역들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포함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는 뭐 도시계획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위원장 안광림  예, 맞습니다. 같은 연관된 업무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잘 아시는 것처럼 성남시 자체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추진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사업단에 지금 2030 타당성 정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로 인해서 원도심하고 분당 지역을 전체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분당구 빌라단지 청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청원 들어온 거 뻔히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 사항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별도로 빌라단지 부분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기존에 연립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애초에 2종으로 올렸다가 경기도 심의에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에 그거를 그 부분, 빌라단지 부분은 정리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세부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 용역이 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 때 좀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돼서.
○위원장 안광림  예, 주민 청원이 들어온 만큼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려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 좀 자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공단 지역의 그 법원단지 부지, 지금 법원단지 부지를 우리가 성남시하고 대법원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협약.
○위원장 안광림  협약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협약을 했는데 그 1공단 부지의 그 법조단지 부지, 법조단지 부지 소유주는 지금 누구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시유지도 있고 개인 소유지도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절차가 지금 10월 4일 날 저희가 청사 부지 1만 평에서 1만 3000평 추가로 해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1차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8필지 정도가 사유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시유지는 도로밖에 없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것도 있지만,
○위원장 안광림  거의 99%가 사유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MOU 협상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때 검토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수용이나 이런 절차가 충분히 가능해서 1공단 부분도 사실 그렇게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정리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거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이 또 계속 반복이 된다면 성남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일단 군인공제회나 다른 부분하고 일단 수용 절차 가기 전에라도 협의 매수 부분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당연히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수해 갖고 하는 건데 더구나 그로 인해서 개인 재산에 침해가 돼서 제2의 소송이나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소송비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하여간 지금,
○위원장 안광림  금액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금액과 이자 비용,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뭘 우려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세부적으로 해서, 소송도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택과
(10시 4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건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주요 사항만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줄여서요?
○위원장 안광림  예.
○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경환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김화진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리모델링지원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입니다.
김장권위원  며칠 전에 제가 언론보도 데일리한국 기사를 말씀드렸죠?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예.
김장권위원  검토하셨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예, 검토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김장권위원  이상 없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권위원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저희 과장님께는 보고드렸습니다.
김장권위원  사실이 아닌 게 맞잖아요. 사실입니까, 그게?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요, 그 기사에 나온 조합은 성남시의 시범 단지이며 성남시의 시민의 기금이 들어가는 조합입니다. 그 조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지금 조합 내 또는 부동산, 신도시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가지고 이걸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엉터리 기사입니까. ‘성남시 관계자에 의하면’이라고 그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걸 성남시에서 방관하고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성남시민들입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좀 생기네요? 보조금 반납금이 저소득 주거 안정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생긴다,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기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주거급여 말하는 겁니까?
박주윤위원  예?
○주택과장 원건희  주거급여,
박주윤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마이크 좀 켜세요, 마이크.
○주택과장 원건희  주거급여 부분은 저희들 총예산이 한 42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2만 2000세대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집행을 하고 어찌 됐든 주거급여 대상자는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주거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주택과장 원건희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주거급여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매년 동 주민센터 통해서 상담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주거급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만약에 심사해서 책정이 되면 그분들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매년이 아니라 수시로 틀립니다.
박주윤위원  수시로 틀립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수시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소득이 좋아져서 탈락되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좀 꼼꼼하게 조금 더 챙겨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성남시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보니까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시영아파트에, 임대료 미수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억이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지금 사실 영세민들이 저희들이 시영아파트에 지금 임대해서 사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그런 생활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임차료도 좀 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시영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그런 세대는 계속 임차료가 누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고 저희들은 대안으로 제3자가 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여유 있는 분이 매수해서 그 부분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갑자기 이게 늘어나다가 또 감소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밖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자금 여력이 생기면 일부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특별히 어떤 강제성을 띄고 그러지는 않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우현위원  어려운 분들이니까 아무튼 우리 관련 부서에서, 오죽했으면 얼마 되지 않는 임대료를 못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어떤 결손 처리 방법이라든가 여러, 물론 형평성 때문에 안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후원 업체를 연결해 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계속 제가 연말에 결산 보고를 처음 접하는데요. 당연히 6월 달, 7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임기가.
  그런데 불용액들이 사실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엊그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예상이 되면 추경 시 삭감 요청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조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결국은 다른 데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저번에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2회 추경 때 감액할 부분들은 다 감액을 취한 상태입니다.
김종환위원  모든 부서 공히 이건 요청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괜히 잡고 있어서 다른 데에 사용 못 하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요소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치해서 삭감 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엊그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 안이 있으면 이 안에다가 이 속에 있는 과를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다 도시주택국이고, 이게 써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과 표시를 하면 하면 저희가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건 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게 설명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순서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물론 순서대로 배치를 했겠지만 표시되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볼 때도 더 찾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필요할까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기금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한 사항이고 2013년부터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추진하는 게 일관성 차원에서 맞다고 봅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지원하는 신청 단지가 있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도 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저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다들 옮겨 가는 상태기 때문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몇 개나 되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공공지원 단지로 선정된 단지가 7개 단지가 있습니다. 7개 단지 중에서 지금 5개 단지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빠른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리고 그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소송 진행되는 것도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 건은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한솔 5단지하고 무지개 4단지 같은 경우 사업 속도가 좀 빠른데요. 매도청구소송이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매도청구소송이.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장의 그런 부적격 이유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김장권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재개발이,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챙길 부분들은 좀 챙기고요. 대다수가 주택조합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지금 한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측에서 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시 조합장을 선임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 리모델링사업 하면서 복층을 증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요새 있습니다. 지금 한솔 5단지하고, 지금 사업승인 나간 한솔 5단지하고 무지개 4단지가 복층으로 계획돼서 사업승인이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런 거는 뭐 주택법에 위반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김장권 위원님은 그 부분을 계속 위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택법에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만 불허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거는 제한 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승인이 나갔으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주택과 집행 내역에서 분당테크노파크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원래 어떻게 지정되어 있었는지, 집행하시는 게 정해져 있는지 좀,
○주택과장 원건희  분당테크노파크,
김보석위원  예, 분당테크노파크요.
○주택과장 원건희  어떤, 결산인지…….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수를.
김보석위원  57페이지이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결산자료인가요?
김보석위원  도시주택국 주택과 57페이지 21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주택과장 원건희  57페이지요.
김보석위원  공공운영비.
○주택과장 원건희  창고 관리비요? 57쪽 분당테크노파크 창고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석위원  예. 유지관리비, 창고 관리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원건희  분당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사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좀 신축해서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공가 상태로 있는, 미분양 공가 상태로 있는 세대가요, 6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지하 2층에 있는 관계라서 누수도 있고 상태가 안 좋아서 임대인을 못 찾고 공가 상태로 있는 경우입니다.
김보석위원  미분양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급하시는 부분이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보석위원  이 밑에 있는 분당테크노파크 제일프라자 단대동 행복주택 유지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수선유지비, 그것에 한정해서만 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거 외에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대동 행복주택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테크노파크하고 제일프라자하고 세 가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11시 0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박가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예, 조우현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공동주택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은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사업이 좀 이렇게 경기도 매칭사업이라든가 지연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3억 6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지금도 현재. 거의 6%네요, 6%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조우현위원  아니, 돈이 없어 가지고 기금이 없어서 본 위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일부 지원에 관한, 전기 요금 지원에 관한 것도 그것도 그냥 냉방기로 한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다른 예산에 다른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요, 우리 공통주택과에서 보니까 복합기 임대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갔네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조우현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250만 원, 복합기 1250만 원 정도면 그건 복합기를 몇 대 살 수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그게 많은 이유는요, 임대사업등록팀이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부서인데요. 거기가 워낙 민원도 많고 인쇄물도 많이 듭니다. 지금 보면 뭐 많이, 프린트 용지도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사무실에도 하나 있고 또 민원실에도 하나 있고 임대사업등록팀 별도로 쓰는 거 있고 우리 또 사무실에도 쓰는 거 있고 제가 봐도 이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등록팀이 그만큼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습니다, 이게.
조우현위원  복합기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에 2대하고 한 3대 이상은 되고요. 감사실 감사 나가면 또 1대 임차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한 4대, 5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3대 쓰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3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감사,
조우현위원  실에 1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감사 가면 갔을 때 임대하는 거 1대하고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합기 임대 비용이 너무 과다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1250만 원 정도 1년에 임대 비용이 나가면 복합기를 사고도 남을 정도인데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사항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노후 급수관 보조금 지원 1건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2억 2400만 원. 여기 지원한 곳이 1건인데 한 단지를 지원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흥 청구아파트 1건 지원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도 이 기금이 남아 있습니까? 이거 말고, 이거 소진한 거 말고 지금 앞으로 또 기금이 노후 급수관 배관 지원하는 금액이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이게 집행 내역이 거의 그렇고…….
김장권위원  앞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94년도부터,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94년도부터 지금,
김장권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앞으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새로 세우면 이게,
김장권위원  예, 신청 들어오면.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신청 들어오면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장권위원  할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근데 그거는 거의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남아서요.
김장권위원  그건 알겠고요.
  여기 보면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전기 충전소 또는 수소 충전소 이 지원금은 안 해 주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런 거는 아직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데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전소가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김장권위원  지금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면 일부는 지하에 설치한 곳이 지난번에 그 대구인가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도 보면 1층 정도, 지하 같은 경우는 위험할 것 같아요. 검토하셔서 전기차 충전소를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수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방법을 연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수해 공동주택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12억 중에서 50억을 공동주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설비 관련해서 30억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이 수해 관련 주택에 지원되는 금액은 30억과는 좀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동주택 시설비 요청하는 금액이 한 15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30억 정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10억을 빼 버리면 결국은 그분들은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해 관련 지원하는 금액은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명시이월 부분에서 847만 원이 맞는 건가요? 지원 1건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집행한 내역이 847만 원입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1건이 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총예산은 8000만 원을 받아서 지원하고요. 이게 도 매칭사업으로 7 대 3으로 도 매칭사업인데 이게 21년도 사업인데요. 이게 20년 사업이 21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때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금 조건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 4월, 21년도 작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엔 전액 지원되고요. 이때는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 여러 개 맞아야 되는데 주로 항목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9개 항목 뭐 도로 보수 등 석축, 옹벽 그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정 이런 쪽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조건이 맞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보석위원  없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래서 정도연립 하나만 21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저희들이 20년 사업인데 21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그것도 건의해서 1개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847만 원입니다.
김보석위원  지금은 어떻게 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은 조례를 다 개정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조례를 다 개정해 가지고 제한 조건인 9개 항목만 지원한다를 다 포괄적인 범위로 공동, 공용시설로 다 확장했기 때문에,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보전지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이 부분에서 아까 보고해 주실 때 900이라고 하셨는데 구십,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94만.
김보석위원  94만이 맞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94만 3000원입니다.
김보석위원  오타가 아니고 94만 맞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94만 3000원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라. 건축과
(11시 2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2021년 세출 결산,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전마을 디자인 사업은 몇 군데가 진행했던 거죠? 이번에 동초등학교 그 부분만 한 건가요, 금광2동?
○건축과장 김광병  작년에, 현재 지금까지는 연 1개씩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하던 거 지금 계속하고 있고 금광동 같은,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동초등학교 부분, 금광동 부분은 이미 준공이 난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아직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10월 말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우현위원  그런데 거의 준공이 난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광병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10월 달 정도 끝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새로 시작한 데가 지금 은행동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우현위원  은이로 쪽에 그쪽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쪽 그 안쪽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지금 거기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고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자세히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안전마을 길 사업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취약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 및 환경 설계 및 유니버설한 디자인을 접목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이게 범죄 예방인데 이게 어떤 식의 범죄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범죄가 이어진다는 거는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죠. 도시의 골목이나 이런 데, 사각지대나 취약 지역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런 사이에 이렇게 좀,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거 데이터가 있냐고요. 어느 건물 앞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건축과장 김광병  데이터는 저희가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위원장 안광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경찰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의를 할 때 경찰한테 그런 좀 조언을 듣든지,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뭐 심사위원을 넣든지 아니면 조언만 이렇게 하든지 어느 시간대 어느 범죄가 어느 구역에 발생된다는 거를 경찰이 다 가지고 있어서 생활 방범용 CCTV를 선정할 때도 경찰들이 와서 여기서 이런 범죄가 발생되니까 이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요, 남았어요, 지금. (웃음) 남았어요, 아직. 예비비는 승인하지 말까요?
○건축과장 김광병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하실까요?
조우현위원  마무리하시죠.
강상태위원  마무리하죠.
○위원장 안광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조우현위원  예.
강상태위원  마무리 다 해요, 하나 남았는데.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1시 3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정득춘입니다.
  집합건물관리팀장 조동기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입니다.
  기계설비팀장 하홍열입니다.
    (인사)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보고해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총괄 질문할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지금 국에 각종 예산, 특별회계, 기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1년 이상 되는 것들은 예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자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두고 이자율이 안 좋은 것들은 1년 이상 되는 거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이거 조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기금 같은 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의회에 승인받고 뭐 하고 하는데 지금 그런 절차상 문제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혹시라도 또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바로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워낙 돈이 크고 이자율의 변동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성남시민의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 좀 한번 관심 있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잠자는 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이 없는 거죠, 여기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기금 관련해서 뭐 있나요? 결산된 거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결산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거 많지는 않지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불용 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기금은 2017년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작년 말 기준 37억 원을 갖다가 조성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간판 개선사업 그다음에 게시대 노후 시설 교체, 신설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그중에 37억 중에서 20억을 갖다 예탁으로 해 놨습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기예금 이렇게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말로 인한 휴회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진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기타 참석자
  리모델링지원팀장  정민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