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
5.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5인 발의)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구재평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정책과 건설 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했던 정지욱 주무관이 행정교육위원회로 이동하고 정의선 주무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숙경입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김숙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참조)#!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박은미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박주윤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관내에서 사업자가 도로 후퇴 등을 통해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등 교통 개선 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경우 도로교통 흐름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별표 1 교통량감축방안 항목에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를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 경감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유인 효과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최종 문안 정비 과정에서 별표 문구 중 일부를 해석상 혼선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 1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 이행기준 문구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일부를 도로측으로 후퇴’라는 표현은 현장 범위 방향 해석에 혼선이 있어 ‘차도 경계에서 후퇴’로 문구를 명확히 정비했고, 적용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점을 참고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해당 부분은 수정안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남시는 교통량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 흐름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나아가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박주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로 개인의 사유지를 활용한 가감속 차로 및 Drop Zone 설치는 공공의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이후 교통 대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사업자의 참여가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및 제2·3테크노밸리의 경우 편도 2차로에 차량 주정차 시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가감차로 및 Drop Zone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너무 없으시면 서운하시니까.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대표 발의해 주신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내용과 상관없이 대표 의원과 발의자를 보니까 다 국힘 의원님이세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게 뭐 이렇게 정쟁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좋은 내용의 조례 발의는 이왕이면 여야 의원들과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중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과장님, 타 지역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된 게 있습니까? 다른,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 걸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돈이 처음에, 초창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이거를 문의만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번 조례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한 프로테이지, 감면 프로테이지를 주는 건데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비용 추계가 좀 나온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지금 부과하고 있는 참여하는 업체는 한 57개소가 있습니다. 그 57개소에 한 6억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조례의 프로테이지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잠시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감면 혜택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눴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심의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조례 발의하신 우리 박주윤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완 검토가 필요한데,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이 있죠. 거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가 규모, 또 위치, 공공성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 절차를 통한 경감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연계 기준이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불명확할 수가 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런 걸, 이런 상황이 대개 어떠냐 하면 교통 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설치 이후에,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책임 주체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전혀 담아 있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첫 번째 말씀 주신 법령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적법한 경우에, 시설 기준에 적법하게 가감 차로라든지 Drop Zone이 설치된 경우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교평,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나서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그 교통영향평가가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변경 협의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유지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발부담금으로 인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줌으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옛날, 그거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이제 개정돼서 기부채납은 법이 위법이라 그래서 기부채납은 못 하고 점용료를 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관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유지관리 책임을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전에는, 종전에 기부채납을 이렇게 하게 했던 제도였는데 그게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소위 얘기하자면 점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갈음한다 이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거, 이거는 지금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에 의해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제가 요약을 하자면 경감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를 마련해 줘야 하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좀 병행해서 돼야 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 어떠한 조례의 취지에 좀 부합한 그런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이 감속, 가감속 차로하고 Drop Zone 현재 현황, 얼마나 이런 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이거를 유발부담금을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면 좀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현재 상황과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곳, 이것에 대해서 상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 그러니까 감액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교통 유발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객관적인 어떤 평가 자료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게, 우리 조례는 바꾼다 하더라도 이게 교통 여건 개선 변화가 과연 유발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명확한 좀 구분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이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근거로 이것이 무리가 없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성장관리계획 관련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건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도시계획과장 이금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첫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 예외 범위 확대에 관련해서 안 19조 1항에 담아져 있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범위 명확화가 28조 2항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개발행위 허가 예외 범위 확대 관련해서 이게 상위 시행령 취지의 반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다만 경미한 행위의 범위가 조례에 명확히 열거되지 않으면 행정 재량권 확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사업자가 어떠한 특혜 논란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개발행위 유형을 아마 구체적으로 조례나 별표에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범위가 명확화 내용이 28조 2항인데 이게 보면 개발행위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물론 시행령 57조 1항에, 1항 제1의 2호의 단서에 다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 간소화나 민원 처리 속도 개선 효과에 기대되긴 하나, 심의 제외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공공성 검토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 제외 대상이 경미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대개 민감한 사업까지 포함될 소지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하셨는지도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계획과장과 대화)
위원님,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지금 말씀하신 일단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요.
조례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 저희 시에 이게 진작에 조례 문구를 갖다가 법의 시행령 맞춰 가지고 개정을 해 놨어야 되는데요,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는 건 이게 법에 있는 그 내용까지,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까지 그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경미한 행위로 봐 가지고 일단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기이.
그리고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요.
이것도 법에 있는 내용하고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법의 법 시행령에 있었던 것 그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게 쭉 1, 2, 3호 이렇게 있는 사항들 이거에 대한 건 심의에서 제외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거 하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재량권이, 행정의 재량만 확대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혜 문제 이런 것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이 좀 돼 있는, 장치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이거는 그,
○강상태위원 그걸 어떻게 별도로 마련할 뭐 계획이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이거는 어떤 저희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제외 대상에 빼 주고 넣어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대로 이런 시설들은 심의 제외하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경미한 행위로 봐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례에 별도로, 시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령에 있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법에, 시행령에 있는 걸,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거 작업을 한 것뿐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행정의 재량을, 재량권으로 이렇게 남용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조례에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조례로, 시 자체적으로 어떤 경미한 사항이나 아니면 심의 제외 대상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게 보면 상위법 위임에 따른 조례 정비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 우려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례에서 좀 보완할 것이냐를 여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더 이상 저희는 자의적,
○강상태위원 우리가 법적 근거만 갖고 하는 거 아니고 시행령,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 현실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일단은 추가로 저희가 재량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정하는 내용은 없이 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경미한 변경의 범위가 포괄적일 경우에는, 사실 계획 변경은 행정 내부 판단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주민 의견 대상이 축소될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라든가 난개발이나 주민 갈등 유발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그래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런 고민 없이 조례만 불쑥 이렇게 상위법에 맞게 취지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실행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좀 질문해 볼게요.
자, 경미한 개발행위의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해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 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강상태위원 그 내용대로만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경미한 행위를 법 시행령에서 정하면서 여기 1호, 2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도시계획 조례로 정했을 때, 정했을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거대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상태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래서 여기서,
○강상태위원 예, 그럼 그거는 그걸로 답변 갈음하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강상태위원 두 번째예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적용되는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그것도 뒤쪽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에 있습니다. 57조에 1의2호에 다목 있습니다, 다목. 그래서 이 다목에서도 내용을 보시면 여기 괄호 1호부터 해서 단독주택부터 쭉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해당 시에서, 시군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했을 때, 정했을 때 이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종전에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이거 다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조례로 정했을,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령에 이게,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상태위원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서, 법 시행령에서 정한 걸 조례로 정했을 때 제외될 수 있다 이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에요. 성장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의 구체적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과장에게) 이게 2021년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2021년, 예.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이게 2021년에 법이 들어왔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그래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저희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반드시 조례에 규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한 것이 법에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것만 지금 정해 놓은 것으로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어떠한 특혜 시비라든가 어떠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다고 보여집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시군이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도농복합도시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계획관리 도시 있는 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장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종전에는 공장이 입지될 수 있었는데 이게 성장,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만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농복합도시,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그런 데는 성장관리계획을 다 수립을 했고요. 저희 시처럼 도시 지역만 있는 시에서는 지금 대부분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조례에 반드시 규정은 해야 되는 규정이다 보니까 맞춰서 일단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자, 좋아요. 좋아요. 건폐율 완화라든가 이런 걸 적용했을 때, 그렇죠?
○위원장 박은미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변의 어떤 주거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게 돼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이거를 지정을 하고, 어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강상태위원 더는 없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규정에 들어온 것뿐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현재 조례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 제외 대상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그것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까지 정해지도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지금 이 개정안은요, 저희가 입안을 할 때 주민 의견을 한번 듣지 않습니까? 듣고서 이게 타당하다 생각되면 이거를 다시 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재공람하는 그런 규정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의 재량,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니, 재량은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 항상 하는 행위 중의 하나인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행위인데 그게 뭐 요식행위로 하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아니요, 왜냐하면 안이 두 번째로 바뀐 내용을 다시 공람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다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공람을 하는 그 내용들을 담아 주는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 조례에 그런 것들이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전부 다 시행령이나 어떤 법에 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걸로 충분한지. 그 시행령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다 총칭해서 그 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여건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시행령이나 법을 가지고 테두리에서 그게 다 보완이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아니면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감사합니다.
2.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안건 설명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박은미 예,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문구를 좀 봤더니요, 지금 우리 녹색건축 관련 학과 교수하고 건축설비 분야 전문가, 에너지 효율 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 삭제하고 건축위원으로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건축위원 명단 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건축위원 명단을 보면 건축기계설비하고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의 성별 비율이 다 남성이던데. 그러면 우리,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10분의 6.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가…… 그걸 봤더니 안 맞아요, 지금 그러면.
○건축과장 강완형 그런데 이게 건축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구성할 때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여성 위원님들이 신청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위원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고.
○최종성위원 이런 조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 해당 위원회 구성 조례 관련해서 검토를 좀 봤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종성위원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인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예외 조항이라고,
○건축과장 강완형 신청 자체가,
○최종성위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10분의 6을 넘어서도 괜찮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게 지금 뭐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그쪽에다가 협의도 나중에 돌리거든요. 위원회 구성,
○최종성위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에 부합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거 원래 알고 계셨어요, 그럼?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할 거에 대해서, 아니, 제가 질의할 거 알았다기보다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조례하고 좀 맞지 않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특별한 경우는 넘어갈 수 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한다. 그거에 대한 그러면 정리된 뭐, 자문을 받으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 내용을 담은,
○건축과장 강완형 기존에 위원회 구성할 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예외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강완형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거든요,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거기서 검토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최종성위원 어느 부서?
○건축과장 강완형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아마 법무과 소관 조례일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내용을 좀 주세요. 그런 경우는 성별 비율이 안 맞아도 괜찮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례 만드셨을 때 조금 이 부분 놓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있다 그러셨으니까 과장님 말씀 믿고 질의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 자로 도시정비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남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신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설치와 기구의 구성·운영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안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신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인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반영되어 있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회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이어서 질의와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니까 과장님, 센터 운영은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35년도까지 운영 예정이나 구체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정립되지 않아 차후 연도의 비용 추계가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건 좀 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올해 예산은 일단 자산취득비 정도로만 세워 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매년 어느 정도 될지는 예상하기 좀 어렵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현재 운영하는 걸 좀 감안해 가지고 하반기 때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과장님, 이 과에 이번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안 보셨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조금 보긴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비용 추계 지금 잘못된 거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오픈, 개소식 말씀,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삭감됐으면 금액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금액, 예산서상으로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빠진 금액이에요, 이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3143만 원이, 총 합친 게 이 개소식 금액 빠진 금액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빠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빠진 금액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저는 그렇게,
○최종성위원 저는 왜 금액이 안 빠진 걸로 보이지? 그래서 이걸 안 빼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해서.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아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알고 계셨구나.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삭감한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하셔서 왜 안 뺐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뺀 걸로 알고 있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예산서상으로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산서도 보고 하셨구나. 예,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비용 추계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확인, 저는 아닌 걸로 좀 나오거든요. 확인하셔서 다시 답을 주십시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 앞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본도심에 했던 수준 정도 재개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원도심하고 같이 병행, 병행은 아니지만 원도심에도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과 같이, 분당과 원도심이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분당 쪽에서는 질문하시는 부분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병행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세금 부분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아니, 세금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현재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최종성위원 특별한 게 없잖아요, 현재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특별한 건 없고 어쨌든 지난 1월 15일 날 국회에서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게 시행령까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안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국가, 어쨌든 법으로 지금 그거를 해 가지고, 본도심은 지금 지원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공기관 할 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재건축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잠시…… 재건축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한 10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분당 분들도 우리가 본도심에서 재건축할 때 지원받는 금액 수준에서는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세금을 동일하게 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성남시민인데, 법도 이제 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분당 신도시 재건축하시는 그분들하고 만나셔서, 이분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그때 저도 한번 발언했었는데, 보도자료 뿌리고. 처음에는 그 정도, 지금 본도심에서 했던 부분, 예산 나갔던 부분 정도는 우리한테 와야 되지 않냐라고 했으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 정도로,
○최종성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기부채납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율을 좀 잘해 주, 우리가 지원할 건 좀 지원하고 기부채납 받을 건 좀 받고 이러면, 상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만나지 않아요, 혹시요? 지금,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계속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하고 있고. 지금 선도지구만 만나고 있는 거죠, 현재?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현재 선도지구 외적으로도 2026년 물량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찾아오셔 가지고 많은 문의들 하고 계십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한 7월쯤에 한다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저희한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언제 좀 결정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최종 결정은 12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부분들은 원도심하고 큰 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제20조에 보면 20조 3항에 지원센터에 업무 총괄 담당 공무원 두고 그다음에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채용을 지금 현재 몇 명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현재 계획,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2일 날 채용이 되어서 나급, 도시계획 나급 1명, 다급 1명, 건축 나급 1명, 다급 1명 해서 총 4명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현재 채용이 되어 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은미 여기 지금 현재 문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자문 기구에 준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습니까, 업무량이?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일평균 저희가 보면 한 4건 정도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직접적으로 방문하시는 거는 한 두 분 정도는 방문하시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매매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부분. 그리고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많은 문의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많은 이용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저희 도시정비사업 담당 과장 그다음에 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우리 신도시정비과에서 맡는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분당구청에 있는 거죠, 지원센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분당구청 1층하고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시청에 이렇게 계신데 어떻게, 연계가 잘돼요?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돼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저희 임기제 채용, 임기제 말고 정직원 한 분이 분당구청에 같이 상주하시기 때문에 총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담당 팀장은 시간 될 때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가 과중하거나, 또는 사실 센터장이 센터에 상주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좀 업무 분장이나 아니면 센터장을 새롭게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은미 (웃음) 보고 좀,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몇 가지 좀 확인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지원기구의 역할과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원기구가 단순 행정 지원 체계인지 아니면 사업 조정 기능까지 수행하는지,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현재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민간 조합에 대한 관여 범위는 어디까지가 관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지금 현재 지원기구에 대한 업무 범위는 단순한 자문의 역할에서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단순히 그렇게 하려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저희가 조례상에 담아 놓기를 제도 개선이나 정책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께서 지금 채용되신 지 이제 한 한 달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걸 이렇게 이제 지원센터를 두게 되면 이게 반드시 재정 투입이 따르게 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재정 투입, 운영 비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인력이라든가 또 용역, 운영비 이런 것들이 계속 재정에 투입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어떠한 센터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문제가 보이는 거고요. 옥상옥이 또 될 수도 있다. 과에서 할 것 분명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정 투입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연차로 운영 성과 보고라든가 의회 보고 또는 평가 절차가 좀 있어야 하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원 사업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더 있는 거란 얘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0조가 보면 분당 노후도시정비 지원센터의 운영 및 구성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그러면 본도시에는, 본도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별도의 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강상태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 이유가 뭐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신도시는 특별법이 있고 원도심 자체는 도정법상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원도심상에도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고 있어요? 조례 근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그거는,
○강상태위원 그냥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 만약의 경우에 분당 중심의 운영 형태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내가 지적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보면 우선 분당은 시범 또는 우선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는 형태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성남 전체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거지 어디 뭐 분당 별도로 하고 어디 중원구 별도로 하고 수정구 별도로 할 거예요? 예?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이게 법령 자체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인에게 공평한 법률이 돼야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 92만 성남시민에게 이게 고루 적용이 되는 그런 법, 조례가 돼야지 어떻게 분당만 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거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것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라든가 공공성 확보 장치가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 공공성 확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많아요. 하나 일례로 들자면 근생 문제부터 포함해서 단지 내 구성원들 간에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된다고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주민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갈등 조정 역할들이 굉장히 매우 강조돼서 지원센터가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나열되긴 했는데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지 않아 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에도 어떤 보고 체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 기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이거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견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조례상에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미흡한 것들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례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뭐 또 수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또 좀 더 세밀하게 담아야 할 것들이 담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 담을 수 있도록,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과장님, 제21조에 보면 지금 ‘지원센터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의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해서 좀 하시는 게 어때요? 오늘 강상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센터의 운영에 대한…… 이거는 차후에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시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박은미 의회에 보고 사항은, 아, 추후에 또 하신다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사실 모든 이 사안에 대해서 조례 만들 때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거를 항상 좀 함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자주 안 되는 것 같아요. 추후 개정 시에 좀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예, 검토…….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4.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구재평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구재평 의원님께서 발의한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목이 좀 가라앉았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재평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 청원한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5년도 12월 입주가 시작된 복정1지구 4289세대 1만여 명의 입주민을 대표하여 총 201명의 입주 예정자가 연명하여 제출한 청원입니다.
신혼희망,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별공급 등 공공주택지구 특성상 연령과 계층에 있어 다양하고 그만큼 입주민의 요구도 세분화되어 있어 소관 부서의 노고와 고충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 등에 대한 보행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LH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요청드리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가로등, 보행로, 스쿨존 등 관계 행정관청과의 협의로 부디 1만여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성과 같은 소외된 공공주택지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분야별 세세한 주민들의 의견은 소관 부서로 이미 전달이 되어 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항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입주자, 주민 모임 등 입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청원을 제출하오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참조)#!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재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복정1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복정1 공동주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공동주택 1317세대가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기반 시설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공사 완료 시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 관계 부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반 시설 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참조)#!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청원서 발의해 주신 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가 보니까 소견, 의견에 학교 문제가 있고 통학로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학교가 거기가 초등학교는 26년 3월에 개교한다고 나왔어요. 그 학교는 이름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위례해솔초등학교입니다.
○박경희위원 해솔? 그럼 왕남초등학교 이쪽 지역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닌가요, 여기는? 왕남초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구재평 의원님 지역 현황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참 좋은 청원으로 이해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복정1지구에 중학교 부지가 책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안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강상태위원 안 돼 있는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당초 계획할,
○강상태위원 기준에, 설립 기준에 지금 인구수나 이런 게 미달돼서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설치 기준 미달.
○강상태위원 예, 비근한 예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언급했던 고등지구에는 중학교 부지까지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 인구 미달로 해서 중학교 설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학령 인구가 얼마고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공동주택 공급할 때 인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 부지를 책정하고 안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는 이제 복정지구뿐만 아니라 거기가 인근에 위례지구가 같이 좀 이렇게 다리, 도로 하나를 경계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전체적인 수요를 다 이제 봐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도 이제 건립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시에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혹시 청원과 관련돼서 교육청에 이런 것, 그런 것들 좀 파악해 본 내용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아직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강상태위원 사전에 파악을 안 하셨겠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당연히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되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게 토론이 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를 어떻게 향후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주민들 희망 고문 시키지 마시고, 예?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점 간과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설립을 하는데 보니까 최소 학령인구가 21학급이더라고요, 21학급. 그래서 그다음에 한 학급은 기준이 32명인가 그래요. 작지 않은 그,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중학교는 24학급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립 요건이 쉽지가 않아서. 또 이번에 무슨 도시 특별법 의해서 학교 건립이 조금은 더 용이해지는지, 그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병행해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몇 군데가 이거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청원서를, 청원서가 보니까 청원 내용이 교통 환경 개선이 있고 중학교 건립에 대한 게 내용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위원장 박은미 원래 이거 좀 나누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구재평 의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었나요?
○위원장 박은미 이게 사실은 좀 나눠서 2건으로 해야 경기도교육청으로 학교는 그쪽으로 가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나머지는 교통체계 개선은 저희 시, 대부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좀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내용 전체를 다 교육청으로 보낼 건가요? 그건 아니죠?
청원서를 이렇게 하면 이거, 이거 지금 이송 부처를 어디어디로 정하신 거예요, 청원 통과됐을 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지금 이 청원 취지의 세부 내용에는 중학교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소개 의견에는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시고 지금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미 학교 빼고 나머지만 지금 요지에, 학교 내용은 빠졌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위원장 박은미 소개 의견에만 들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거주 만족, 교육 환경 및 생활권 개선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청원서…….
○구재평의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넣은 거예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 내용은 이게 나중에 청원문 작성하실 때는,
○구재평의원 예, 그래요.
○위원장 박은미 또 별도로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재평의원 예.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참조)#!
5.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운중·백현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 개정 내용은 지난 2025년 9월 30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개편됨에 따라 조례 제15조 3항의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조례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간단히 명칭 변경하는 거라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시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공공개발추진단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위원 아닌 출석 의원 구재평○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도시계획과장 이금연 건축과장 강완형 도시개발과장 이대원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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