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라.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나.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국장님과 대표이사님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 질문 해 주시고요. 먼저 예산 관련된 부분 외에 혹시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총괄 질문은 예산에 대한 부분만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이 민원 관련된 부분 기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서희경위원  어제 경제환경위원회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거기서 현충탑하고 보훈회관은 어떻게 심의되었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현충탑 이전 건립은 장소 문제로 부결되었고요.
서희경위원  부결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부결되었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이전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현충탑 이전 이거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다시 재검, 장소 문제를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 부분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서희경 위원님께서 주신 게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6억이지요, 이게?
서희경위원  16억 1000만 원. 부결됐다고.
○위원장 안극수  예, 16억 정도 올라온 게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뭐 심사할 때 이게 지금 부결됐다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기 뭐야, 서희경 위원님대로 이 예산은 삭감 처리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현충탑 그렇게 듣기로는 이 비용은 살아 있고 위치만 조정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취소된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아니, 취소된, 그러니까 아예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위치가 변경되는데 위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가 재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냥 살려둬야 된다고 저는 들었어 가지고.
○복지국장 김제균  이게 투자심사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액수도 변경될 것 같고,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건 저도 듣다가 생각난 거고요.
  저는 이 현충탑은 저희 성남시만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국도비나 도비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들이 한번 보훈처 등에도 협의를 해 봤는데 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전혀 안 돼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영경위원  저 하나 한 가지 더, 아니 총괄 질문, 이거는 다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이고요.
  말씀을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좀.
  지난번 무공수훈자회 정기총회에 우리 시장님 오셔서 굉장히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있었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그 자리에 국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현충탑 이전 관련된 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셨지요?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다루기도 전에 보류 내지는 재검토로 가닥을 잡아가시는데 다 좋은데요, 이거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이 장소와 관련된 다른 분들의 의견 청취나 이런 게 사전에 그럼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이 장소로 하겠다라고 하고 예산까지 잡아서 진행했던 정책인지, 그렇게 진행된 사업인지 제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이건 작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장소 선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 당사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해 가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섯 곳의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 갖고 검토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있는 현충탑 위치를 재조정하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의견도 나눠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청 가까운 곳에서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여기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 협의,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역 과정에서 함께 참여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더 충분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해도 되는 거였던 건데, 결국은 이 모양새가 참······.
  저 아마 개인적으로도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저한테 또 연락들이 오실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오랜 시간은 걸리지를 않을 것 같고요. 바로 또 제2부지가 또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갖고 바로 협의를 해서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고요.
  예산과 추경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국장님, 지금 안타까운 일이 얼마 전에 있었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후속 조치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요구를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료 요구를 좀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어쩌면 선제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다, 이게 뭐 비단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이 안전이라는 문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의 화두가 됐고요.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우리 복지국 산하의 많은 시설, 거기에는 복지관, 다목적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등등 복지와 관련된 많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한 아마 필요성은 지금 시작이 됐고, 어쩌면 이미 파악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안전 점검에 대해서 실태 현황과 관련한 것들을 좀 파악이 되시는 대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참고적으로 4월 6일서부터 시작해 갖고 11일까지 일단 자체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 9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진단도 요구할 방향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서 그 현황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앞서 저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정자교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개소가 정밀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진단을 또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주변에 대한 안전도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라면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동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서,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성남동만 예를 들어도 지역아동센터가 골목 안의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리 현관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안전장치가 없고, 이 문제 때문에 분명히 문의를 드렸는데도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나왔대요.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왜 그런 대답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주변에 뭐 색깔을 칠한다든가 안전 언덕을 조금 만들어준다든가 어떠한 차단기를 설치해 준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운전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속도를 줄이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치해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모든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주변에서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국장님, 이번에 90개소 또 정밀진단도 하셨는데 정밀진단하면서 그 주변 혹시 환경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건물만 시설물만 보셨다라면 틈틈이 각 부서별로 해서 그 주변 환경이 제대로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재검토를 부탁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참고, 그 하나 수정해야 될 것이 정밀진단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 갖고 자체점검을 먼저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느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각 부서별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좀 짧은 시간 안에서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한 번 현장에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데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고, 골목이다 보니까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차가 오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아이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고 차가 그냥 속도 제한 없이 지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학교 주변이어서 속도 제한은 있지만 골목 안이어서 다들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 한 곳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에 대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면 주변 환경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현충탑 이전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이 됐다는 얘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게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 16억 1000만 원씩이나 예산편성해 놓고 나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러지니까 이 예산 결국은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 삭감한다고 하면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됐으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아침에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워낙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제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셨던 모양인데 적어도 책상 위에 어제 사항을 놓고 부결, 그 예산 삭감 요청을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뭔 절차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복지국 차원에서.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훈회관 이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최현백위원  안 됐어요. 돌아보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수립해서 반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이건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라 지방재정법상 중투 대상이에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또 예산 1억씩 딱 올려놓고. 나중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복지국장 김제균  이 사업은 시비 전액 사업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왜 또 시비 전액 사업으로 합니까? 이 보훈회관 이전 건립 사업을.
  아,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받아올 생각들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시켜서, 절차 지금 첫 번째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끼워졌어요. 나중에 감사 봤을 때 이 사업이 워낙에 380억, 총사업비 387억짜리 사업인데 이거 나중에 감사 안 받을 것 같아요? 감사 지적당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행정이 무슨 엿장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상 책임이야, 나중에 책임이야 여러분들이 지셔야겠지만 지금 사업이 시급하다고 한다면 이 보훈회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거 용역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 기본 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 5000만 원. 이거 급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게 보훈 회원들께서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회관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알아요, 저도. 아는데 기본적으로 절차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법 절차를! 아니, 공직에서 법 절차들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면 여러분한테 다 피해 가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참 답답하네요.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데 그 기간이 얼마나 예상, 소요 기간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제균  한 3∼4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3∼4개월이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정말 우려가 되는 거는 1차 중투에서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이거 예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투 신청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나 국비나 국도비 반영시킬 수 있는 거 고민하고 그다음에 예산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왕에 뭐 총괄 질의에서 나왔으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예, 저기 그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잘 이행을 하고자 하고 좀 시급한 상황이니만큼, 그건 이용자 면에서 시급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국장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법적 프로세스 꼭 철저하게 이행하십시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예산 그 다 정리가,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현충탑 지금 동시에 2건이 다 그래요, 지금 사항이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섭섭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차들 이행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군수위원  저 해도 되나요, 질의?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위원  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얘기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최현백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민주당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현충탑 이전과 보훈회관 건립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인정을 하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우리 최현백,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간에 언급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중투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이미 집행된 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날아가는, 시의 손해로 다가올 텐데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절차를 밟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언급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불상사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들을 막고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손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련의 일들이 10년 전, 20년 전 상황을 가지고 자꾸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나중에라도 이와 관련된 거 가지고 책임을 물을 때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늦게 가더라도 철저하게 절차와 과정, 법을 이행하면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이 정책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제가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그 보훈회관 이전 건립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이게 용도 지역이 뭘로 돼 있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주차장 용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변경시켜야 될 사안이고,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이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진짜 철저하게, 철저하게 준비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성남시의 예산이 추경해서 거의 한 4조를 육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복지·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우리 이런 어떤 복지국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좀 살펴서 이렇게 올려줘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지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기정이 7억 2000인데 증감이 7억 2000 이런 부분도 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지금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촘촘하게 예산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질의를 하는 어떠한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입장이나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좀 전개되니까, 실수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라라는 얘기지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시는 거니까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시켜서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10시 35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안도연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세열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오영대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한나경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희 그때 정당협의체라고 해서 보훈회관 건립돼서 저희 대표님이 건의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지 매입하려 그러면 기간도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시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그쪽 공간 활용해 보려 하는데 검토해 보신 거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대표님께 사전 설명 드렸을 적에 신한타워 저기 성남동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2025년도에 저희 성남시로 관리전환이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거기 웨딩홀이라든가 골프연습장, 한의원 이런 기존에 상가들이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는 그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보훈회관 그 국외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신규 건립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그쪽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때 그런 업체 계약했던 건 다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그분들이 인수를 할 때 그분들을 다 내보내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확인해 본 결과요.
이영경위원  그 신한웨딩홀 말고 또 다른 공간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다른 공간에서는 9개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그런 공간이 지금 없는 거로 파악이 돼서 부득이하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 저희 15페이지의 자활 노숙인들 해 가지고 쇼핑백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이것도 판매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노숙인들 뭐 쓰실 때 드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이거로 지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저는 저희 지역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22쪽에 보면 ‘깔끄미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그 깔끄미를 이렇게 청소해 주고 소독해 주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게 자활지원사업단이라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저희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중에서 집안이 좀 어렵거나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자활지원단에서 그 집에 가서 청소해 주고 환경 정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어려운 분들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불결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이불 빨래를 하는 게 있어요, 이불. 이게 가장 그분들한테 피부에 이렇게 닿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관이나 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사무실 같은데 이불을 빨 수 있는 그런 거를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가 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느냐?”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청소도 좋지만 이불 굉장히 그거 천식도 일으키고 바퀴벌레 그 안에 있고 막 이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깔끄미사업에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검토하신 결과 저한테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부결됐지만 ‘현충탑 이전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6개 근린공원 중에서 최종으로 결정된 게 시청 앞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시면 어디를 하시려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복지국장 김제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이 근린공원은 여기 시청 근린공원 이거는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 갖고요, 그거 6개 근린공원은 여기 시청 근린공원은 빠진 상태에서 검토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시청 빼고 그러면 6개 근린공원도 검토하셨을 때 적당하지 않아 갖고 시청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 말고는 어디, 그래도 부결됐을 때 부결됐지만 차선책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어저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 한 거 지금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좋은 지적 저희가 새겨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 말씀 드리겠면서요.
  어저께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시청 내에 설치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단 위치상 굳이 시청 앞이어야 되느냐라고 장소에 대한 위치상의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청 그 앞마당에는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에 대한 차질이 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차선책으로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시청 내지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회관 회장님들하고 조속한 시일 내의 면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선책에 대해서 시청이지만 어느 장소가 좋은지 협의코자 합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듣고 싶었던 내용이 저희가 시청 내에 하는 건 찬성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이 앞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괄 질의에서 다 하셔서 또 부족한 부분.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11쪽이네요.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억이 국비 내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김제균 국장님 복지과장 시절에 아마 생활SOC복합화사업에서 국비를 아주 잘 따오셨어요. 그래서 판교 종합사회복지관에 복합화사업비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지금 현재 4월 달에 저희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설계용역이 아무래도 1년 6개월 정도 들어서 내년 겨울에는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년 6개월 너무 길어요. 무슨, 지금 설계비 얼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설계비 예산은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현백위원  봐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앞쪽으로 도서관이 올 8월에 착공을 합니다, 도서관이. 그 도서관이 먼저 준공이 너무 갭이 커버리면 기간이, 제가 그전에 공기를 거의 맞춰놨었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앞에서 공부들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공사 바로 앞에 해요, 부지 가보셨겠지만. 거기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그 공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설계 1년이면 충분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1년이면 충분해요. 설계 기간 당기시고 도서관 준공하고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준공하고 가급적이면 공기를 좀 최대한 맞춰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들었기는 했는데요.
  24페이지에 있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게 이번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혼자 있어서 병원을 가거나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동행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동행서비스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면접을 통해서 4명을 선정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 1인가구 어르신들이 해당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어르신들이나 아님 일반 중장년도 가능합니다.
윤혜선위원  중장년도 가능하시고요? 아, 몸이 불편하셔서 혼자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행하시는 분이 신청되신 분이 25명이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이거는 25명이 아니라,
윤혜선위원  병원 동행해 주실 분 접수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 인력적인 면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쓴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윤혜선위원  먼저 설명받았을 때 그 동행인 3명을 뽑는 데 있어서 병원 동행하는 데 있어서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지금 저희가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면접에서 뽑고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 대상자들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신청 대상자들이 지금까지 총 몇 명 접수를 하셨나요? 그런 거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동행할 사업대상자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면접을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 사람을 뽑고 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세부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같이 함께 동행하실 분을 면접을 뽑으시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 듣기로는 이 뽑으시는 분들이 사전접수를 통해서 어쨌든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접수하는 데 한 25명 정도 접수를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면접은 월요일 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동행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나 중장년분들이 어떻게 접수를 하실 수 있어요? 홍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각종 복지관 동사무소 사회 담당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접수를 통하면 그게 저희가 매니저 한 명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먼저 사전에 한번 설명도 듣고 제가 또 팀장님께도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이런 홍보 방법으로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봉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반찬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 이런 도배하시는 봉사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잘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같이 함께 이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 때문에요. 저희가 항상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 홍보 방법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생각나는 그 기준에 맞춰서만 하시더라고요. 우리와는 별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곳곳의 사각지대와 연계되어 있는 곳은 어디일지를 좀 고민 한번 더 해 주시고 그런 단체들과도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안내문이 마련이 되면 자원봉사센터에 홍보를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저 지금 윤혜선 위원님이 이거 질문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병원이라는 게 동행을 할 때 그냥 오고가고 그냥 모시고만 오시는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어떻게 같이 혼자 뭐 접수하고 이런 게 또 본인이 아픈 사람이 접수하고 여기 와서 약 타고 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동행하면서 환자는 있는 상태에서 접수도 도와주고 약도 수령하고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갈 때 보면 그래도 이렇게 혼자 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접수도 보통 그렇지만 본인의 상태를 얘기를 잘 못하거나 이게 표현이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진료를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1인가구를 저희가 이제 조금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로 하셨으면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이분에 대한 자료라고 해야 되나? 어디가 아프신지 그런 거를 미리 숙지하셔 가지고 같이 동행하시면 아마 조금 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뭔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기본 전제를 사회복지사 플러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저희가 대안을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동행하면서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추선미위원  예, 저희 이거 잘 돼 가지고 1인가구분들도 아프시거나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편하다기보다 자기표현을 잘할 수 있게 어쨌든 사업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좀 주문 드릴게요, 과장님.
  성남시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부서의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12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사업기간이 2021년 4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이고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고 이 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는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에 그 빈 공간을 이 주변의 그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주변에 있는 그 지역민들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지하2층∼지상4층이거든요. 이게 세부적인 뭐 설계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2층인데 주차장을 하나 더 한 층을 더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해당 부서한테 그렇게 이게 사업 부서는 그러니까 사업 부서하고 그렇게 업무협의를 한번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시설공사과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을 더 팠을 때 수요 정도는 있을까, 그게 아마 단지 내에 있는 거일 거란 말이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랬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줘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이게 지금 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이 토지매입비도 전년도에 지난 8대 회기 때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공유재산심의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287쪽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16억 1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287쪽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16억 1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0시 5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지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큰 설명은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최현백위원  서면으로 그냥 갈음하시고.
○위원장 안극수  예, 서면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어저께 저상버스타기운동 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저상버스타기운동이요?
이영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 저희 과 아닌데요.
이영경위원  잠시만요.
○복지국장 김제균  단체에서 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단체에서 하는······.
  예,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모니터링 결과 저희한테도 보고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모니터링 결과요?
이영경위원  예, 어땠는지, 체험했을 때 괜찮았는지 이런 모니터링 결과도 받아볼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요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면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보다 보니까 31페이지의 ‘장애인 거주시설’ 해 가지고 예가원하고 소망재활원이랑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 지원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영경위원  종사자 인건비예요?
  그런데 제가 율동생태학습원 거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녀왔는데 거기 리모델링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디에다 요청하면 리모델링비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환경개선금 같은 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일부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뜻한 동행이라고 해서 ‘장집사’라고 해서 장애인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인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시설일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율동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일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저희 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 온실처럼 애들 화초체험을 하는데 커튼도 너무 노후되고 누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그 공이 자꾸 넘어와서 유리도 깨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골프망 펜스도 더 높이고 누수된 창문이랑 암막커튼 같은 거 요청하고 싶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일단 따뜻한 동행에서 지금 요청하는 게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진행되는 것 좀 한번 저 알려주시고요.
  또 저희 40페이지 보면 한마음복지관의 사업내용이 있어요. ‘점자간행물 도서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정해진 사업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추가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다른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요청하고 그러면 이거 좀 사업 내용 추가할 수 있고 그러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 예산이 뭐 많이 반영이 된다든가 이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지금 기존의 인력과 그 장소를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다 그러면 검토가 가능하고,
이영경위원  이 내용은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5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에요.
이영경위원  ‘부모 심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자는 늘어났잖아요, 이거 선착순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시는 분들 다 신청을 받아주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이게 부모 심리상담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영경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서 여쭤본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확정 내시가 14명으로 와서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거의 뭐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경위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기 61페이지에요,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판교, 독거노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건데 장애인분이 혼자 계신다든가 이럴 때 만약에 쓰러졌다든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응급벨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집에 응급벨을 설치를 하는 건데,
추선미위원  아, 집안에다가?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거 말고도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앞에 안 보이시거나 귀가 잘 안 들리실 때 그런 게 많이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게 없는지,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 사업도 일종의 그런 사업이고요.
  제가 동장으로 할 때 보면 동에 보면 다 지역보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러신 분들은 누가 왔을 때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도 잘 못 들으니까 불빛으로 보는 초인종 달아주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에서도 많이들 하는 사업이고 또 구체적으로,
추선미위원  만약에 불이 나거나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저희가 가서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지만 불 같은 거나 우리가 뭐 갑자기 크게 일이 당했을 때 뉴스 같은 데도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시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 그분들은 후각으로 느끼기 전에는 잘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시에서 혹시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으신지?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런…….
추선미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의,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게 일종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추선미위원  저는 그런 게 뉴스에 가끔 나올 때마다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뭐 불이 났다든가 할 때 장애인분이나 노인분들이 특히 대피를 하지 못하셔서,
추선미위원  그런 거를, 저희도 조금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불났을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해를 입어서라기보다 냄새나 그런 것 때문에 먼저 당하시니까, 그런 것도 저도 아직 생각은 못 해 봤는데 그런 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추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좀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응급안전기나 벨 같은 거를 설치해 주신다, 이게 있는데 이게 저희 집에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 때문에 했는데 이게 관리가 중요해요. 어르신들 장애인들한테 설치만 해 놓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뭐 충전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오작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거를 누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하시는지, 사회복지사들이 하시는지 정기적으로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쓰러지시면서 이 벨을 누를 수 있다는 그게 사실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좀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거는 응급안전은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꼭 그거 아주 꼼꼼히 살펴야지 형식적으로 안 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술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건축허가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에 맞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43페이지 보면 이번에 올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윤혜선위원  예,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면 중간 중간에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이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술지원센터에서 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외에 또 어떠한 일들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거기 그 위에 보시면 43페이지의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요원 운영’이라고 해서 이거는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잘 기존에 설치된 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DB에다가 구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설치되어 있던 곳을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그 외에도 똑같은 일이기는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신다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기존의 편의시설로 확인되어 있지 않은 곳을 가서 전수조사인가요, 아니면 중복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기존의 모든 시설이 다 되는 거는 아니고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그 시설만 조사를 하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윤혜선위원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중복되기도 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렇지요.
윤혜선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깐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좀 중복되는 사업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술지원센터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어쨌든 성남시 전체적으로 지역을 돌고 계시잖아요. 제가 팀장님께도 한번 요청을 드리기는 했어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성남시를 지금 다니셔야 될 때 지금 성남시 보면 도로, 인도 쪽에 있는 점자블록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
윤혜선위원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만드셨는데요. 점자블록 때문에 사고가 나게 생겼습니다. 직진을 하면 안 되는 곳에 직진으로 되어 있고, 멈춰야 되는 곳에 직진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꺾으면 안 되는 도로의 점자블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애초에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길에 골목이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고 골목이 있었던 그 기본 인도 내에 점자블록을 만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팀장님께 요청드렸던 부분은 이번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전수조사가 올해하신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성남시 전역을 좀 같이 돌으셔야 되면 여기 계시는 요원분들과 함께 그 땅의 점자블록 잘못되어 있는 곳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사고가 날 바에는 차라리 없애야 되고 한 분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점자블록을 다시 재설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작년에 ‘배리어프리 캠페인’이라고 해서 지금 편의시설 전수조사하는 것처럼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찾아서 경사로 설치를 요청드리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점자블록을 시각장애인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잘못돼 있는 점자블록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검토를 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페이스북에 어느 분께서 점자블록에 대한 잘못된 것을 올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있는 점자블록들이 잘못돼 있는 곳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전수조사하실 때 어차피 우리 성남시를 좀 도셔야 되면 이런 시설을 조금 이런 점자블록 같은 잘못돼 있는 것들도 같이 함께 검토가 가능하신지를 한번 여쭤는 봤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예, 아닐 수 있지만, 이왕에 같이 이렇게 시설을 경사로가 잘 돼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는지를 돌아다니셔야 된다라면, 이분들은 오히려 다니시면서 눈에 더 잘 보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니시면서 그래도 곳곳에 보이는 곳들은 관련 부서에 말씀드려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어떤지.
  일반 시민들은 점자블록 잘 관심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편의시설에 계시는 요원분들이시라면 저희보다도 조금 더 전문가일 수도 있고, 관심이 조금 더 많으실 수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잘못된 곳을 알려주세요’ 보다 이분들이 성남시 돌 때 한 번만 더 눈여겨봐 주신다라면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다니실 때 좀 요청을 드렸어요.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한 번만 좀 시선을 옆으로만 좀 돌려 주신다라면 땅에 있는 점자블록 정도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게,
윤혜선위원  좀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 관련 부서와 그러면 한번 얘기는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게 장애인복지과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은 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는 사실은 건물만 하기 때문에 도로는,
윤혜선위원  예, 건물만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해당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지명숙 과장님, 늘 감사합니다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려고 애써 주셔서. 어제도 덕분에 잘 조례가 통과돼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36페이지, 그래서 어제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 추경과 내용을 보면서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제가 36페이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된 거 이거 뭐 일단은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돼서 온 거.
  제가 궁금한 게요. 어제 제가 발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품을 판 수익금으로 고용되신 분들의 인건비로 나간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제대로 알고 한 거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의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거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이용인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종사자들,
이군수위원  예, 직원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직원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직원,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직원들 임금을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요, 인건비 다 지원합니다.
이군수위원  다 지원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있고,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고용돼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결국은 거기의 고용 그 사회복지사 직원들은 시에서 전액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고, 거기의 장애인분들은 노동의 대가로 인건비를 받는데 그게 굉장히 좀 현저하게 낮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수익금으로 한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너무, 너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많이 팔게 해서 그거라도 좀 더 수익이 나서 그걸로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렇지요.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군수위원  적극적으로 시는 더 확대 그리고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곳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요청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시고요.
  38페이지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1개 사업소는 거절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지원해 주겠다는데 왜 거절하는 거지요, 그곳은?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뭐 법인에서 이걸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신 거,
이군수위원  이게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간섭을 받게 되나요, 시의? 어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간섭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보조금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도 점검을 당연히 해야 하니까.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 되면 지도 점검을 안 하지는 않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게 사실 그러면 그냥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시하고는 그런 ‘공동생활가정이다’라고 신고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게 원래 지도 점검이라는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꼭 의무나 그런 강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장애아동들과 공동으로 육아나 이런 게 하고, 그게 뭐 자발적 봉사든 이런 형태로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단 1%라도 있다면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보면서 ‘왜 저곳은 지원을 해 드린다고 그래도 거절을 했을까?’ 가장 상식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건 언급을 드린 겁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뭐 잘못했다고가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여기에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활동 지원이고 대상이 한 군데거든요. 이거는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딱 이것만 지원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군수위원  여기가 지원된 그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이 되는 거는 가나안하고 복합사업장이라고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대상,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런데 거기서는 거절을, 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다른 데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다른 데서 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는 거고요. 여기서만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혹시 그 요건이 뭐예요, 대상 요건?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 그것까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군수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그거는 뭐 따로 보고하셔도 되는데. 지금 뭐 얘기,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 사업장을 아까 제가 말씀을 근로사업장인데 복합사업장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이군수위원  이거 그러면 따로 한번 저한테, 제가 궁금한 거 다시 여쭤볼 테니까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장가센(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억 4400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1억 인건비 4명분 야간돌봄, 그다음에 3000만 원은 여기에 대한 긴급돌보미, 400만 원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1000만 원은 한 마디로 워크숍 가는 거 이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1억 4400인데.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거 신규 워크숍 가는 거와 관련해서 이거 1000만 원인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자.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일단 신청을 받아야지요, 신청공고.
이군수위원  신청을 공고를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여기에 뭐 각 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단체들이 한 세 군데인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그 단체하고는 상관없이?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순위는 장가센을 이용하시는 그 학부모님들이 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직,
이군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17분인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분, 예, 지금 가족지원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을 우선해서 선정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센터장님하고도 그때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군수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는 뭐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닌다고 해서 우선 선발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군수위원  이 버스 한 대인 거지요? 두 대인가요? 이런 것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안 나와서.
이군수위원  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시면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요. (자료 확인) 그리고 참, 여기.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스마일통장) 사업’ 이거 제가 이거 굉장히 사업 잘하신다고 칭찬, 칭찬이라면 뭐 하지만 격려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유,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통장사업은 하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헷갈렸는데 자세하게 자료 보니까 이게 틀리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봤더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그러셔서 신청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사업 인원이 50명이 여기 유형이잖아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100%’.
  그런데 실지로 이거 적용 안 했을 때 발달장애인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잖아요? 3000명 넘,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한 3700명 정도,
이군수위원  예, 그 정도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명수로는.
이군수위원  그중에서 이 요건에 맞는 분이 50명.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을 더 있을 수는 있는데 대상을 50명으로 한 거지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3년짜리 사업이라고 봤을 때 올해 잔여 개월로 했을 때가 4000인 거고 1년으로 하면 12개월 해서 6000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3년 치 해서 1억 8000이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시작 시점이 이렇게 되니까 4000만 올리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지요.
이군수위원  내년에는 6000. 다시 이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더 인원을 늘려서, 제 이거 바람은 더 늘려서 더 사업을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 진짜 잘하셨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다 지시로 하셨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유,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누가 하실까요?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혹시 어떤 기기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는 손목형도 있고 아니면 운동화나 이런 데에 찰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이게 입찰을 받아봐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입찰을 받아봐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견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받아봐서. 유형을 좀 달리해서,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러니까 기기는 아직.
윤혜선위원  기기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가 어떤 기기로 지원이 될지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산출은 되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게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예산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한 100명 정도 분한테 미리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웃돕기로 지원을 받아서 해 줬는데 그거랑 유사한 걸로 하다 보니 그 예산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스마트기기요?
윤혜선위원  예. 어떤 스마트기기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올리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고 변동은 별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윤혜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기기인 건가요,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아, 그때,
윤혜선위원  신발에 넣는 건가요, 아니면 손목에 차는 건가요, 아니면 몸에 다는 어떠한 브리지 같은 그런 건가요?
○복지국장 김제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저번에 했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저번에 했던 스마트기기는 어떤 종류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스마트 태그’라고 해 갖고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핸드폰 걸이처럼, 이 핸드폰 걸이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류의 기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핸드폰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걸이처럼 뭐 이렇게,
윤혜선위원  내 몸에?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목걸이나 이런 데다가 찰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열쇠고리 같은 형식의?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지요.
윤혜선위원  예. 그걸로 하실 계획으로 잡고 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감사 인사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5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지난 2월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장님과 팀원, 우리 주무관님들과 함께 여러 얘기들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또 오시면서 꼼꼼하게 따져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가 무사히 잘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감사 인사는 좀 짧게 드렸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너무 기다리고 계셨던 보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보험 이번에 추경이 잘 통과가 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부터 그리고 홍보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진행,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아마 대표 발의하셔서 통과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예산 통과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법인운영)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45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도비·시비 다 포함해서.
  여기 지원대상을 보니까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 있습니다. 이 소망재활원에는 어느 정도나 지금 지원되는 거지요, 예산 금액이?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소망재활원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소망재활원에는 얼마, 예가원에는 얼마. 세부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소망재활원이 연간 한 30억∼35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위원장 안극수  예가원.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가원은 한 25억 정도.
○위원장 안극수  25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입소 정원을 보니까 소망재활원은 한 70명, 예가원은 한 53명 정도 돼요. 이 입소하는 데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입소자·퇴소자에 대한 관리 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쟁률이 높다면 이 경쟁률 높은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나요, 아니면 이 예가원이나 아니면 이런 소망재활원의 운영되는 그 시스템에 다 맡겨 놓고 있나요? 시가 어느 범위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이게 경쟁률이라 하시면 장애인이 거기에 그 시설에 들어갈 때 이 경쟁률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게 장애인분들이 내가 시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애인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은 시설에 들어갈 만한 상황인지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망재활원의 70명이 정원인데 70명이 넘었을 때 그 커트라인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 걸 묻는 거지.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커트라인,
○위원장 안극수  거기에 입소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할 거고 그 신청이 넘었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그게 지금 보면 이게 소망 같은,
○위원장 안극수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알았어요. 그것 좀 한번.
  왜냐하면 이건 이거에 따른 입소자 그 어떤 퇴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에서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황 파악도 좀 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오롯이 민원으로 다시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가 굉장히 애쓰고 고생은 많이 하셔요. 다만 그에 따른 이 사소한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이런 관리 실태 이런 것도 촘촘하게 좀 살피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는 오롯이 이제 민원으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8일 날 오후 9시에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이 장애인들 부모들이 집단으로 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저하고 면담을 하러 온다고 그러는데, 18일 9시까지 제 사무실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같이 동석하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 이런 곳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예.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최현백위원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학부모간담회가 5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민원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내일 안 그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1시 30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참석하신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바로 답변 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치매팀장입니다.
  안효선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한대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짧고 굵게 질문해 주십시오.
  2023년도 세입세출 관련돼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문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없고요.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새해 인사 때부터 경로당 민원이 많았는데 다 재깍재깍 처리해 주셔 가지고 덕분에 사랑받으면서 지역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르신들 뵈면서 주셨던 건의 사항이 경로당마다 이렇게 혜택받는 그 프로그램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런데 서로 무슨 프로그램에서 신청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 회장님이 결정하신 대로 거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홍보지나 이런 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유 가능하지요, 노인정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영경위원  서로 원하시는 거 뭐 안마 서비스는 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하실까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거는 경기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우리 경기도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선발하고 양성한 다음에 노인회지회로 다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
서희경위원  노인회로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노인회지회로요. 그래서 복지 분야 서포터즈가 있고요. 디지털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씩 배치됩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저도 이것도 일종의, 민원 들어온 걸 좀 설명드릴게요.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 보면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금액 며칟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뭐 월별 얼마, 이거가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원을 혹시 이분들이 해 주시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래서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 지원이나 그다음에 뭐 회계프로그램 같은 것도 가셔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아마 배치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구별로 동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많은데 이 분 세 분 갖고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저기 행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팀 있는 분들이 좀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도움을 주셨으면. 이게 어차피 이렇게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금액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힘든데.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 방법을 좀 찾아서 저한테 답을 주시면 제가 노인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추경 말고 저희 그 지역에 실버타운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 금광1동 실버타운 예정지는 지역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의 그 예정지에다가 실버타운을 짓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진정서가 65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주변에 앞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소유주들은 아니고 뒤에 거주하시는, 그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우리 예정지가 좀 중간에 이렇게 놀이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을 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추선미위원  그 공문으로도 발송을 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공문으로 발송 안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상대편 진정서 내신 분한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분들이 전화 민원이나 아마 저희들한테 전화도 민원으로 접수하고 그다음에 진정서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 방에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일단은 검토 중이시니까 일단 거기까지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조금 정리가 되면 따로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러면서 그거는 일단 그렇고 제가 중앙동 쪽에 저희가 복지관 부지 그거를 제가 노인일자리센터 뭐 그런 거라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다른 분이 아니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 건도 한번,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중1구역은 예전에 저희가 일자리 시니어클럽 2개소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그런 용도로 해서 복지시설 용도로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거를 많이들, 아니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거라고 그러셔 가지고 부지도 생각보다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크지 않냐 얘기하셔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한 450평 정도 돼서 지하에 주차장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게 아니라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지는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저희 노유자시설로 저희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님들께 다 설명 다시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최현백위원  전부,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부 국도비 내시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75쪽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지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비대면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확정 내시가 된 게 있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하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것들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국도비 공모사업이 됐든 뭐 어떤 보조금이 됐든 좀 이런 걸 받아와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뭐 결국은 우리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소리 드리고요.
  제가 참 포지션이 그런지라 또 사소한 게 눈에 하나 띄었어요. 82쪽 보니까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시니어클럽)’ 그 예산안 설명 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에 콤마가 현저하게 틀려 가지고 금액 차이가 커요. 3,936만 원에 2개소가 아니고 3억 9360만 원에 2개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작성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하세요. 세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대장동에 경로당 그다음에 판교공원에 경로당 주차장 부지와 공원용지에 계획을 이하기로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국장님께 쓴소리를 좀 했는데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선 도시계획 중복결정부터 준비를 시작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준비되어 있지요? 거기에 맞춰서 절차 이행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절차 이행할 때마다 저하고 꼭 공유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사전 설명 충분히 잘 해 주셔서 따로 예산 관련돼서 특별히 드리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혹시 분당구 노인지회가 이전계획이 혹시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저기 이매1동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데 이매1동사무소 신축공사 할 때 저희가 일부를 사용하려고,
이군수위원  협의를 하고 계시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그와 관련된 얘기를 궁금해하시는 문의가 있어서 제가 모르는 사항이어서 지역구는 아니나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하시게 되면 현재의 그 장소를 또 활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중원·분당 전체적인 것 중에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한창 되고 있어요, 재개발도 되고 있고 가로주택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4개 경로당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늘어났다 줄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임차 경로당도 파악하고 계실 것 같고, 그중에 전세로 있는 데가 있고 월세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월세 임차 경로당은 현저하게 좀 줄었어요. 네 군데였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군데라고 그러고. 아마 재개발 때문에 세 군데가 빠졌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임차, 부득이하게 임차 경로당이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가급적 없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매달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게 좋잖아요.
  혹시 수정구 쪽에 경로당과 관련된 뭐 신축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가 혹시 있나요, 없나요?
○위원장 안극수  구청에서 물어보시지요, 그 부분은요. 구청.
이군수위원  그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지금 수진1동의 현대아파트 경로당은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과에서도 좀 과장님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제가 요구한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선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그런 정책은 신중하게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선미 위원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지금 우리 중원구의 금광1동에 노인 실버타운이 지금 신축되는 부분, 이것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한다고 아주 이 주변에 사는 분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지 되고 반드시 이런 사업은 사실은 좀 폐지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되겠다고 제가 강력하게 수차에 걸쳐서 제 방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 수정구에 있는 이 단대논골 도시활성화 지역에서 이 실버타운을 나중에 이거를 건축을 했을 때는 나중에 이곳이 다시 개발이 됐을 때에는 또다시 허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굳이 실버타운을 신축해야 되겠느냐, 그런 그 노른자위 땅에.” 그래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게 반대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실버타운 이 사업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지 되고 반드시 이 사업은 폐지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고 여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 방에 와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각 이 동에서 분당구·수정구의 이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는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여성가족과
(11시 45분)

○위원장 안극수  2023년도 제1회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관련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경희 가족정책팀장입니다.
  박계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민정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으시지요?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1시 46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혜숙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세입세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는 추경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건의 사항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추선미 위원 5분 발언 듣다가 저희 동네 파악하다 보니까 다함께돌봄 신청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문 닫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데는. 그래서 그런 곳 활용해서 다함께돌봄 개소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개소는 가능합니다.
이영경위원  그게 전환도 가능해요? 가정어린이집 운영했던 곳을 다함께돌봄으로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신청자 받으면 가능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임차 소유권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한테 10년 무상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폐업 신고 한 곳이면 가능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 그런데 어린이집 소유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아파트 소유주가 무상임차를 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무상임차까지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저희가 환경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아, 공간, 저희 단지에도 몇 번 왔다 가셨거든요, 공간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 부분도 필로티 부분에서 못 했어 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여쭤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저희 구미동에 위치한 어린이종합센터 있잖아요. 주차장 공간 활용했는데 그거 공사 기간 동안 그 주차하는 대안은 있으신지,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대안은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 노면에 주차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교회하고 상업시설물의 주차 나눔 아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는 상업용 건물을 이용하시고 저녁에는 빼시는 거로 그 주차 나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시면 주중, 낮에는 주차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공사 기간 동안 안내 좀 잘 하셔서 혼동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
  뭐 여기 보니까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56억 이번에 올라온 거고.
  정자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심의가 지금 4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도시계획 변경 심의가 4월에서 5월로 좀 미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5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별일은 없겠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게 사실 조금 당초 용도가 공원 부지였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께서 공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기는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그 부지가 공원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부지인 것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 지역, 학교에서 과밀학급 이런 뭐 얘기는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린이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 국공립 어린이집이 꼭 들어가야 되는 장소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시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시민들께도 그곳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으로 시민과 약속도 하셨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세요.
  환경단체 분들이 심의에 참여하셔서 공원 이야기하신다면 그야말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거니까요. 한 분의 다른 말씀도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 거지만 서류만 갖고 심의하다 보면 또 다른 말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종결 잘 되어서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하셔야 되거든요. 거기 지역 학부모님들하고 또 저희 지역 저도 포함될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설계부터 거기는 지역주민들하고 참여하는 그런 구조 만들어서 제대로 잡음 없이 주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5월 일정 나오면 공유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입양가족, 입양하는 그 세대가 있잖아요. 입양 가 가지고 학대를 받는 그 수치 같은 거는 혹시 없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런 수치는 아직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방송이나 뭐 그런 데 보면 입양을 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 학대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혹시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런 거를 조사를 따로 하거나 입양가족에 대한 관리 같은 거 혹시 그런 거는 안 하시는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입양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은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학대가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 접수가 되는데, 입양가족은 1건도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직까지 그거는 너무 다행이고.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애들이 입양을 가서 좋은 가정을 만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저희도 입양 가정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추선미 위원님이, (웃음)
  저는 그 질문은 아니고요. 장애 입양 아동이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됐나요, 아동 수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6명 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1년 동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 합쳐서 전체.
서희경위원  다 합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애아 입양하는 게 굉장히 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사를 하시는 건데 양육보조금 55만 원, 62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이 아동들이 18세 되는 생애까지 지원이 아니라 추후 대학을 간다든가 이런 데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책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거 부탁드리고.
  또 그다음에 그 앞장을 보시면요, 140페이지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게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는 아이들 말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어린이집에서 퇴소하는 게 아니고요.
서희경위원  아니, 애들 보호하는 그 센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가정위탁이나,
서희경위원  보육센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동시설에서 18세가 돼서 자립하는,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 그때 김윤환 의원님이 조례 내지 않았나요, 연장하는 거로? 24세까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18세라고 나와 있어서요. 그게 시행이 됐으면 이게 24세까지로 되어야 되는데 왜 18세로 되어 있나 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기 밑에 보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시에는 18세에 종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18세까지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본인들이 자립을 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신청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계속 보호 연장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보호 연장해서 보호를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 종료가 처리가 됩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사안 있으신가요?
이군수위원  저 손 든 거는 아니었는데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질문 주시지요.
이군수위원  저만 보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난방비 관련된 지원 부분이 추가로 이렇게 좀 한다고 말씀을 제가 들어서 아주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이군수위원  추가로 또 그런데 몇 가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요구했던 것에 대한 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지, 검토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186페이지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된, 이게 ‘안착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안착 지원이라는 게 뭐지요? 이게 지금 개원은 12월 예정인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 안착지원금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어린이집을 건축이 끝나면 리모델링을 또 안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이 끝나면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해서 원장님이 선발이 되시는데 그 원장님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운영할 스타일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이게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선발된 교사들을 불러다가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를 안착지원금으로 2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 다섯 군데에 각 2000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원래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어저께 처리했던 건가요?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제 올라오잖아요.
  어저께 처리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7월인가요, 개원되는 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거는 다함께돌봄센터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다함께돌봄. 그거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다함께돌봄도 요구되는 게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12월에 맞춰서 개원을 하려면 아파트 저기하는 협조하고 아까 얘기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한 협조가 미리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아파트가 준공나기 전에 건설사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미리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중대산업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건설회사에서 아예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준공허가가 나기 전에는. 그래서 준공허가가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입주 후에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을 개원하게끔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 협조 요청에 아파트 하는 측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특히 여기 저희 우리 수정구 쪽에 네 군데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같이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지요? 이거 아동보육과도 그러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민간자본 이전 관련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몇 페이지에요? 172페이지네요.
  172페이지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다음에 다음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인가요? 177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거 언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거는 177페이지 ‘국공립 전환 확충’에서 그 ‘민간위탁사업비’는요, 이거는 각 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협약을 실시를 하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어린이집 환경을, 건축이 끝나면 어린이집 환경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 환경설치비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정원당 얼마씩 산출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교부를 해 드리면 원장님이 그걸 가지고 환경설치,
최현백위원  시설개선 이후에 그,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시설개선비는 입주자대표회의한테 드리는 거고요. 아파트 단지로 드리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 개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그거는 저희한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10년간 무상임차를 주는 조건으로 그 아파트의 환경개선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을 환경개선 하는데 쓰실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따로 안 잡혀있는 건가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이거는 환경기자재 같은 거로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뒤에 나오는 천만 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1억 2000만 원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이요.
최현백위원  몇 페이지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자료 확인) 리모델링비가 국비로 1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1억 2000 해서 총 2억 2000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이게 아마 추경, 기존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네, 지금 상황을.
  그러시고. 참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으로 또 보육 환경을 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각 그 지역마다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각 지역별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700세대가 입주를 다시 또 해요. 또 더군다나 임대가 한 1400세대 정도의 임대가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또 다자녀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대장초를 18개 교실을 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 돌봄센터를 공급을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짧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아이들이 수요가 넘쳐나는데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다함께돌봄을 설치를 안 한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일단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 드리는 게 맞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임대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개소를 하고 나면 돌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신청하셨던 부분은 지금 보완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보완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현백위원  지금 1단지하고 5단지가 신청을 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1단지 5단지 다 보완할 사항들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기본적으로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소로 사용하던 부분이라 거기에 기계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실하고 동선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의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그거를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고 어찌 됐든 조건을 충족하고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거리에 관계없이 공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동별 아동 수하고 다함께돌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를 총괄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더 필요한지,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통계자료를 좀 확인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뭐 비단 대장동뿐만이 아니고, 대장동이 신도시이다 보니까 계속 입주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 상황을 봤더니 7개, 작년까지 7개 학급, 7개 반이 있는데 이제 올해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지요. 올해 입학한 아이들이 세 학급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물론 잘 살펴보고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뭐 거리상 이런 거 갖고는 너무 큰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만 제가 간단히 두 개만 좀 요구할게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10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08개소에 대한 그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어린이집 이름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나이대별 몇 명, 반별 그다음에 선생님 수 그다음에 위탁일, 수탁일 이런 식으로다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이거는 지금 현재 몇 호점까지 나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24호점까지,
○위원장 안극수  24호점까지 나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23호점이고요,
○위원장 안극수  하나 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학교돌봄터가 4개가 있어서 총 27개소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거에 대한 현황,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원은 몇 명인지, 똑같이. 그리고 이 선정 기준이 있을 거야. 그런 기준이나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어느 위치에,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제균 국장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안극수  주광호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세입세출 추경에 대한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준효 관광과장입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종빈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수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실무추진단장은 경기도체육대회 시군대표자회의 주재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입니다.
  먼저 우리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제가 22일 자니까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0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위원장 안극수  업무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되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나름 준비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위원  총괄이요?
○위원장 안극수  예, 총괄.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할게요, 그럼.
서은경위원  넘어가면 안 되지요. 천천히 합시다. (웃음)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광호 국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감사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서두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언급했다시피 아마 업무 파악하시고 하느라고 정신없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이 그러면 채 안 되신 거,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이전에 시장님 비서실장으로 계시면서 아마 그래도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여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산과 관련된 거 말고, 그거는 과에서도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시자마자 경기도체전과 장애인체전 연달아 두 개의 큰 행사를 치르시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책임이 막중하신데, 이 두 행사 제가 보고도 받았지만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단을 필두로 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면서 체육진흥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희 우리 성남, 우리시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겠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장애인체전도 그렇고, 일반 체전도 그렇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충분히 뭐 홈그라운드 혜택이 있을 거니까 기대가 되니까 우승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우승을 하게 되면 우리 선수들에게 포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이군수위원  아마 작년에도 그랬을 것이고, 역대로. 물론 우승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포상을 하는 거에 따른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포상 기준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으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포상, 우승을 했을 경우에 전 선수들에 대해서 포상은 아마 해단식에 맞춰 가지고 거의 한 달 이내에 되든가 아마 이렇게 할 건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그러면 충분한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이군수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혹시 우리 답변을 해 주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선수들이 나가면 메달을 따면 별도로 예산, 포상금이 별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우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확보된 예산이 우승을 했을 때 그래도 다들 기분 좋게 해단식에 맞춰서 줘야 될 텐데 혹시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위급함, 뭐 어떤 이런 부분 문제, 문제 이런 것들은 없을까라는 어떤 노파심에서 그 부분은 차질이 없겠냐라는 말씀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그거 승리, 우승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은 체육회 안에, 체육회에서 준비된 해단식,
이군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추경 같은 거 올라올 때 혹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은 없어요, 지금 추경에는. 그렇다면 이미 작년에 본예산에 뭐 잡혀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래서 행사,
이군수위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거기에 우승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선수들의 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 예산은 없고요. 이제 해단식 끝나면 해단식 예산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출전하고 등수에 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그렇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승을 했을 경우에 포상 지급과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럼 긴급하게 나중에라도 어떤, 추경을 하려면 또 6월 달이나 돼야 될 텐데 그 지급은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거는 위원님, 별도의 포상금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군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 파악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이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또 한 가지는 체육, 아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직장운동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보도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이 당연히 파악은 하실 거라고 믿고. 빙상팀 관련해 가지고 보면 기사도 났고 또 예전부터 자꾸 직장운동부 관련된 얘기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문제 우려가 됐었던 코치진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특정 선수들과는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빙상팀의 특성상 개별 코치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또 “특정 선수와 또 선수의 부모님이 강력하게 희망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이미 뭐 내정이 돼 있다. 그런 걸 전제하에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뭐 확인할 수는 없으나 기사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고 본 위원도 듣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와 관련된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거는 뭐 역시 말씀 주셨다시피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빙상코치 선임에 관한 문제는 뭐 시장님께서 그 원칙을 세우고 가시는 방향에 맞춰서 가는데 뭐 특정인을 내정이 돼 있다든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모여서 어떤 뭐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이신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얘기들은 분명히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특정 선수, 특정 부모님이 또 그것들이 어떤 그런 여론에 의해서 선수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얘기됐던 부분이 다시 번복되는 사례는 좋지 않다, 그런 채용의 원칙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뭐 채용의 원칙은 저희가 직장운동부 빙상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선수들이 잘 코치와 어울려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희의 채용의 원칙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 빙상팀, 직장운동부 빙상팀 대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해서 봤더니 다행히 우려하는 그 코치의 이름은 빠져있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보고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직장운동부 채용 관련해서 불미스럽던 일이 테니스 감독 채용 부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불미스러운 거는 이분이 이 재계약과 관련해서 소송을 내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퇴직 관련된 소송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재계약이 안 됐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로 인하여서 아마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냈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된 걸로 보고받으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지금 진행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준비서면을 2차 낸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지노위 부분은 패소하지 않았나요, 성남시가?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어제 저녁에 저희가 통보가 왔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일단은. 패소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패소 내용을 갖고 다시 검토를 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뭐 향후 대책은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로 올라가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무래도 뭐 그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예,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됐고요.
  국장님,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직원들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불미스러운 재계약이 안 됐거나 해고라든가 이런 사유로 이분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이거 지노위에 소송을 하고 했을 때 성남시가 패소한 사례가 왕왕 있어요. 왕왕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복직이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다시 어떻게 보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 입장은 중노위로 가신다는 건데 중노위에서도 패소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거는 뭐 인정이 되면,
이군수위원  복직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이군수위원  이 과정들에 들어가는 행정력의 소비, 비용의 낭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가 패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초래했던 어떤 그 집행부, 이걸 직장운동부의 그냥 감독 지도자 재계약과 관련돼서 이런 상황을 초래했던 그 직원, 집행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뭐 충분히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개별 사안이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측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련 서류에 적합하기에 때문에 또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주 그분 입장에서 굉장히 뭐 억울하시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전면적으로 그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게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지요.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 나름대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 다루는 오전서부터 언급했던 부분이 적법한 과정과 절차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떤 맥락이 있냐면 이와 관련된 직장운동부의 재계약, 채용 등등과 관련된 것들을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 조직에서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관련된 것도 계속 들여다봤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없었지 않냐, 직원의 어떤 나름대로의 직권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언급했던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건 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군수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렇게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비슷한 사례들이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나 언급드릴 거는 제가 오전에 복지국의 국장님께도 총괄을 하면서 지금 화두가 요즘 안전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워낙 체육 쪽 부분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체육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점검도 아마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미?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하고 있고, 뭐 저도 중요한 현장에는 다녀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늘상적으로 했던 일상적인 그런 점검이 아니고 뭔가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이참에 한번 다 둘러볼 수 있게끔 안전 점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좀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앞서 설명해 주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예산 말고 그냥 총괄로 국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저희가 체육대회 건으로 해서 작년부터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안타까운 일로 정자교에 대한 이 참사 때문에 더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관해서 여기 체육진흥과에서는 알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탄천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훈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얘기, 말씀 들으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체육진흥과는 알고 계시고요. 작년에 급히 우선은 임시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좀 교체를 해 주셨어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낡고 더럽고 이렇게 좀 환경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교체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도시 성남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지금 92만, 93만이지만 저희 성남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지요. 그런데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훈련을 하는 곳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로 비닐하우스를 교체해 주셨지만 저는 이분들의 훈련 장소가 원활하게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체육시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상의 문제, 장소의 문제 때문에 임시로 진짜 감사하게 급하게 바로 해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이 비닐하우스가 없어야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훈련하시는 이 육상 필드 종목에 계시는 한두 명이어도 이분들이 체육시설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제가 그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비닐하우스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서희경위원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예술인 기회 소득을 그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용인·성남이 불참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사유는 뭔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편적, 완전히 다 열어놓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일정 특정 계층에 대해서 기회 소득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꼭 예술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수입이 좀 부족하고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그렇게 전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것 때문에 예술인들이 전화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뭐 어차피 5 대 5로 하고 경기도에서 해 주는데, 그 소득 활동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우리 어차피 지원해 주잖아요, 여러 단체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어떤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예술인 기회 소득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보편적 소득이다, 이렇게 다 나눠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또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의 시작을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했어요. 노인 소득이 바로 기본소득의 시작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게 기본소득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우리 작년 추경 때 성남FC 관련돼 가지고 추경을 논의하면서 FC 관련돼 가지고 토론회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비를 먼저 할 것이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먼저 하겠다고 그 당시에 박경우 국장님께서 토론회를 먼저 세워주십사 해서 3000만 원을 세운 게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토론회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국장님,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왜, 그 당시에 저는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그때는 신상진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우리 FC의 방향을 그 당시에는 해체 이야기를 하셨던 시점이었었고, 시민의 저항에 부딪혔었던 시점이었었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맞느냐?”,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토론회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전개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추경에서 세웠던 건데.
  저는 그 전부터 제가 2018년에 의원이 되고 2020년 정도부터 행교체 위원이 돼서 FC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부터, 저희가 지금 그때부터도 계속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본예산 추경이 세워질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보조금 총액에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FC가. 그러다 보니까 FC를 사실 성남시가 전적으로 끌고 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계가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프로 축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한테 봉사해야 합니다. 1부(K1)에서 뛰게 해야 되고, 결국 프로는 돈이고. 이게 모순되지요. 돈이 많이 투입돼서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고, 좋은 경기로 보답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가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보조금 총액에 묶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기업 후원이 원활하게 들어와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보조금으로 시가, 보조금만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당시에도 용역을 해 줘라.” 이런 거를 제가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 주문을 했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작년까지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시가 운영을 해야만 하는지, 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옳지 않다면 기업이 어떻게 지분을 나눌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제는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저희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2부로 내려갔고요. 시장님께서, 저는 시장님의, 우리 시가 다 가지고 계속 갈 수 없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제 추경 다시 세워서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한 자원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라는 자원도 있고요. 또 지금은 2부이지만 이제까지 1부에서 좋은 경기를 뛰었던 저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든든한 서포터즈 시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후원,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엄청난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기업한테 어프로치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들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요? 자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내보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준비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1부로 가야 합니다. 2부에 있으면 결국은 3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외면받으니까.
  선수가, 선수층이 약하면 경기력이 약하고 그러면 팬들로부터 외면받고 그러면 도태하게 됩니다. 그러면 FC는 사라져요. 그러면 70억이 50억 되고, 50억은 그대로 투입이 되겠지요. 그 돈은 있으나 마나 한, 돈은 그대로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어떠한 시너지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50억을 투입했을 때 300억, 400억의 가치는 끌어낼 수가 있지만 50억을 투입했을 때는 10억, 20억의 가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스포츠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특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한정 지어 놓고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절대 올해 우리가 FC 2부에서 76억? 우리 그런가요? 74억인가요? 76억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76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가지고 1부 절대 못 올라가지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시장님께서 이번에 출정식도 우리 선수들 사기 올라가게 치러주셨고 그리고 지금 매 경비 오픈 경기부터 해 가지고 홈경기 계속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선수들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팬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고요. 그럴 때 올해, 내년, 작년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주신다면 반드시 1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2018년 때 1년 만에 1부 리그 복귀했었지요. 올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복귀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더해서 기업의 성남FC가 시와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한다면 신상진 시장님의 또 다른 엄청난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성남FC가 진정으로 정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FC스포츠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을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저는 민주당 의원이고 야당 의원이지만 적어도 FC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꼭 제 진심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내년 집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토론회 용역 이거는 별도로 검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남FC가 시민구단으로서 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일깨우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당연히 1부로, 1부 리그로 올라가야 된다는데 뭐 당연히 공감은 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의 FC하고 2023년도의 FC는 좀 달리 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선수진이 거의 다 교체가 됐고 또 젊은 선수들로 해서 뛰는 축구를 하고 공격하는 축구를 하고 점수 내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중 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시민 호응도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영진 대표이사, 사무국장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경영마인드가 2022년도하고 2023년은 분명히 달라져 있고 그분들의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FC 직원들의 마인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FC가 홈경기를 할 때 이 축구라는 게 어떤 선수들을 위한 어떤 전용 구장 내지는 전용 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무슨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벤트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상 거의 못 한다, 이런 식의 원천 봉쇄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오시는 관중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오픈하는데 직원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홈경기 할 때마다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어떤 관중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소중하게 듣고요. 당연히 저희가 경청하고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FA도 16강에 지금 들어가 있고 2부 리그에서도 중위권, 중상위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맡겨주시면 시장님도 선수들과 경영진을 믿고 2022년도에 그 가지셨던 그런 어떤 이런 살아나지 못하는 조직을 매각한다든가 기업에 이렇게 넘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FC의 어떤 혁신과정에 의해서 상당히 상쇄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FC가 성남시의 자랑이 되도록 그렇게 꼭 키워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다행히 지금 대표이사님도 훌륭한 분이 오셨고 지금 매 경기 경기장을 활기 있게 이벤트도 하고 시민을 불러 모으시는 매우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투입시키고 하는 것 매우 긍정적인 것 느끼고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부는요, 중상위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위 해야 1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응원 매우 중요한데요, 선수들의 실력 가지고 케이리그 1부(K1)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는 선수가 좌우하는 거지 응원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돈 써야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질문해 주실까요?
  윤혜선 위원님?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문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질문하는 요지에 정확하게 답변 주셔. 시간만 아까워 죽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서은경 위원님 주신 질문은 “이 상태로 가면 K1으로 못 올라가니 예산 좀 확보해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다, 검토했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짤막하게 답변 주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소관 맞지요?
서희경위원  문화예술.
○위원장 안극수  아, 문화예술과.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라. 박물관사업소
(14시 50분)

○위원장 안극수    총괄 질의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이종빈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박물과사업소장 이종빈입니다.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연임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정희진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인사)
  마치고 바로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돼. 한번씩 웃으시고.
  과장님, 아주 힘내시고. (웃음)
  자, 우리 박물관사업소 이군수 위원님이 관심 많으실 텐데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먼저 질문 주시지요.
이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위원님.
이군수위원  왜 힘이 없으세요? 요새 격무에 시달리나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아닙니다. 앞서 국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아, 소장님한테도 할까 봐요? (웃음)
  평상시에 소통 많이 해 주시잖아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데 그때도 느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도 느꼈고.
  지금 어찌 됐든 체험관부터 해 가지고 조만간 임시 개관이라도 시작을 하는 과정이고 곧 시작될 것이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아마 마무리 준비하시고 작업하시고 또 거기에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온 ‘디지털 복합체험관 큐레이터 워크룸’ 관련된 것이, 사실은 우리 박물관사업소 추경의 거의 대부분이 워크룸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용 중에 몇 페이지지요, 이거? 42페이지, ‘시 승격 5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2000, 2000, 4000이에요. 제가 이게 일회성에 그냥 행사로 끝나는 그런 제작되는 거라면 그냥 이 정도로 하시겠구나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때 제작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우리 박물관 쪽에서 아마 다시 전시나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보고를 그때 들었는데, 맞지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름 여기저기를 봤고 또 영상도 찾아보면서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하다못해 디지털 체험 이런 것 검색해 봐 가지고 보고 하면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제작비와 관련된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만큼 예산을 썼느냐에 따라서 좋은 퀄리티, 좋은 영상도 나오고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4000에 우리 추경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소장님?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보다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이거 우리 박물관에서도 이후에 활용될 영상이고 할 텐데 더 나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이 사업을 저희가 맨 처음에 기획을 할 때의 그 성격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서 우리 학예사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 와중에 지금 실제로 체험동의 1층 로비에 있는 모니터에 대적을 해 줄, 틀어줄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차후에 라운지나 교육실에서 활용할 교구재라든가 아니면 영상 그다음에 전시물들이 없는데 이 50주년 특별기획전에서 나온 작업한 물건들 전시했던 유물들과 영상들을 기왕이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체험동에다가, 전시동이 개관하기 전까지. 체험동에다가 지속적으로 오시는 시민들과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볼거리와 풍부한 교육 교재로 좀 썼으면 해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 갖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저희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증액을 하려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사업에 원활한 진행 속도나 진행에 맞춰서 하려면 이 부분은 부족한 예산은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시면 이왕 지금 할 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지금 완벽하게 하는 게 일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나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좀 위원장님, 이거를 제가 올리는 거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안극수  증액?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증액 요청은 그냥 건의 정도는 하실 수 있지요.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저는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게 증액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잘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영경위원  얼마?
서희경위원  얼마쯤?
이군수위원  한 배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한 8000. 4000이니까 한 4000 더 해서 어차피 2차 추경도 염두에 두신다고 하니까.
서은경위원  그거면 되겠어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저희…….
이군수위원  더 필요하세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아니, 뭐 저희는 예산은 사실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그거는 또 저희 욕심일 수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먼저 한번 2회 추경에 실제로 또 추가로 반영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 영상하고 홍보물, 교구재 인쇄물들하고 포함해서 한 4000 정도는 추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치면 8000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4000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저는 그래서 완성도를 이참에 할 때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증액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건의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여간 힘드시더라도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의 박물관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십시오, 몸을 좀 챙기시면서.
  이상입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 그냥 하나 만들어도 옳게 오래 볼 수 있는 작품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른 거 설명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때 저희 방에서 설명하셨을 때 워크룸의 소독 관련 문제 검토 잘하셔서 청소보다는 소독 위주로 가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실에 슬라이딩 파티션도 한번 고려하셔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지금 바로 추경 안 돼서 증액 안 되더라도 2차 추경도 있으니깐요. 마음껏 멋있게 만들어보십시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서은경위원  원안대로 가결? 아니, 원안대로 가결이 아니라 지금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군수위원  제가 증액을 건의한 거로,
○위원장 안극수  건의만 하고 증액은 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나중에 그거 좀 참고하셔서,
이영경위원  2차 추경에 올리면 돼요.
○위원장 안극수  추경에 필요하시면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 듣고, 여기에서 그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여기서 주고 그렇게 될 사안은 아니잖아?
서은경위원  안 돼요?
이영경위원  예결위로 가야 되나?
○위원장 안극수  아니,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이영경위원  승인 받아야,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 승인받아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결위에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 하시면 집행부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성립은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수정이 돼요, 수정이.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러면 우리 기본사업비가 얼마지요?
이영경위원  4000.
○위원장 안극수  4000. 자, 그 사업비 가지고 증액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세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 어느 정도를 느끼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이 예산 갖고는 진짜 실제로 너무 우리 열의가 있는 우리 9명의 학예사들이,
최현백위원  금액만 얘기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현재 4000인데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4000 추가로 더 해 주시면.
○위원장 안극수  4000인데 4000을 증액을 요청을 하면 처음서부터 예산 자체를 잘못 올린 거지. 추계를 어떻게 뽑았길래 그렇게 올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자, 어쨌든 우리 이군수 위원님은 그냥 그 건의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추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 올려드릴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총액 올린 것을 4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다시 4000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해도 앞뒤가 좀 문맥 자체가 맞지도 않아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일단 집행을 해 보고 필요하시면 지금 2차, 3차 추경 계속 있으니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더 나중에 추경 좀 올려주세요.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예.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023년도 제1회 박물관사업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박물관사업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예술과
(15시 02분)

○위원장 안극수  2023년도 제1회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권순창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문화예술과장 권순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 설명에 앞서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팀장입니다.
  신용자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입니다.
  한정선 종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관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열린음악회는 확정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열린음악회는 저희가 문화재단 내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할 건데 그게 저희가 10월 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KBS하고 저희가 얘기한 거는 아마 그게 5월이나 6월경에 하반기 일정이 확정된다고 그렇게 해서 KBS하고 지금 물밑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물밑 작업은 다 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이영경위원  이게 주민분들한테도 KBS열린음악회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KBS에서 와서 해 주는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비가 4억 5000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4억 5000 들어갑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금난새 지휘자님도 계시고 저희 인프라로 이렇게 음악회를 오히려 더 섭외하면 더 싸게 좋게 할 수 있는데 일회성 이거에 4억 5000이라서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돼서 끝까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어그러지면, 그래서 그 부분 차질 없이 잘 준비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보다 보니까 ‘2023 성남 문화재 야행’ 있잖아요, 남한산성에서 하는 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건지?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남한산성이, 구체적으로 남한산성 입구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 중에 1억을 국비로 받고 저희가 1억 5000을 대서 2억 5000으로 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남한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8가지 원래 문화재청에서는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6개를 하겠다고 해서 ‘6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야식, 그다음에 야설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 진행할 때 위치는 어디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지금 그 남한산성,
이영경위원  입구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 주변. 그러니까 남한산성이 절대적으로, 지리적으로 광주와 우리 성남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문 쪽, 지하문 쪽은 저희 성남이다 보니까 저희가 남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파사드 이렇게 조명을 쏘는 그런 사업 또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뭐 트레킹사업, 트레킹.
이영경위원  저희 성남시 땅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렇게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행궁 안으로도 들어가서 또 사업도 할 생각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공모사업해 가지고 이런 거 돼서 좋기는 한데 이게 지금 지역이 광주랑 저희랑 광주 쪽이 더 지분이 많잖아요, 남한산성 자체가. 저희는 입구 일부분이고.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쉬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 광주에서도 돈 좀 지원하면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시 돈만 들어가서 좀 여쭤봤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그러면 1억 5000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1회 하고 그냥 다 철수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야간조명 같은 거는 계속 유지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 그거는 저희가 3일인가 이렇게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3일인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일회성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3일만 하면 그러면 조명 같은 거는 다 걷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래서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그쪽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좀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거 공모할 때 광주랑 같이 해서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쉽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뒤를 이어서 이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남한산성 거기에 근무하는 그 사업단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 역시 이영경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지금 광주, 하남, 성남 이렇게 3개 시가 같이 남한산성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1억 5000씩 넣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래서 거기가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많이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다는 거랑 어떻게 그거에 대한 이득이나, 어떻게 상인들이 우리 성남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권 활성화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행사를 하고 내려오면서 우리 남한산성 산성역 주변이라든지 올라가는 은행동 쪽이라든지 그쪽 상권도 많은 관중객이 오게 되면 거기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상권도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 부분도 많이 좀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지요, 이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올 저기지요? 아마 이게 올 초에 아마 이게 지정이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처음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왕에 만약에 이 부분을 계속하셔야겠다는 어떤 시의 정책이라면 우리 성남시한테 유리한 방향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아까 야식, 야설 여러 가지 6개 사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 광주나 하남 쪽에 유리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쪽으로 우리가 상인나 이런 분들이 이득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거를 많이, 정책을 많이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연습 지휘자 수당’이 나와요. 접때 사무실에서 한번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게 지금 월 10회 이상 교향악단 연습 지도를 하겠다 하면 주 2, 3회가 지금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월 10회 이상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연습 지휘자한테 연 2000만 원 주는 거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이게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는 다 파트장이 있어요. 파트장으로 하고 전체 모여 갖고 사실은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100회 이상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저희가 지금 지휘자, 총괄 지휘자인 금난새 지휘자님이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게 1년에 10회로 맺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10회 이상 또 부수적으로 맞은 게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회하고 또 10회, 20회로 온다면 저희 단원들이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트장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분이 안 오실 때는 우리 전체적인 그런 음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분들이 또 개인 연습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연습 지휘자를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저도 지휘자 있는 거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원래 교향악단 수준이면 성남시립 오케스트라 정도면 상당한 수준들이 모여있는 악단인데 여기 연습 지휘자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뭐 지휘를 모임, 그 연습 횟수를 100회 이상할 수 있는 그 정도 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단지 저는 필요하다고 요청드리는 게 지금 금난새 선생님은 워낙 좀 비싸시지, 금액적으로 볼 때 너무 부담이 되시는데 혹시 부지휘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부지휘자가 없습니다, 거기가.
서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해서 선택할,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 부지휘자를?
서희경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저희가 위촉을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왜냐하면 금난새 선생님이 워낙 바쁘시고 저기 하시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관리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총장하고 또 다르거든요, 부지휘자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아요. 그런데 금난새 지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봉이 꽤 높으시고 그러면 부지휘자도 저희가 또 위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또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데 일단 연습 지휘자를 사용해 보고,
서희경위원  한번 써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저희가 추가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부지휘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대신 연습 지휘자 쓰실 때는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습 지휘자를 쓰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과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 부분에 있어서요, 저한테 설명자료 주신 거에 보면 축제TF팀 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서희경위원  그 전에 저한테 문화예술과 자료 주신 건데 여기 ‘대표이사하고 직속 5명’이랬는데 누구를 구성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저희가 그 축제는 아무래도 문화재단의 전문 인력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문화재단에 요청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운영 기간이 4월부터면 구성이 됐을 텐데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한테는 그것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TF가 누구인가. 그것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에 ‘성남지역 예술단체 기업, 기관 등 연계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지금 축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예, 지금 그거에 대한 거 접때 주신 자료.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축제 관련돼서는 나중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상세하게 그 디테일한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렇지만 과장님이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문화재단에 너무 맡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을 또 어떤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 축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게 또 우리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고 그래서 여러 집단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자세하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문화재단에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제 마음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잘 이렇게 좀 계획해서 이끌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추경은 아니고 얼마 전에 청년예술단 저희가 결승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잘 마무리,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지난 8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준결승에 올라온 10팀씩 보컬 10팀, 댄스 10팀 해 가지고 5위까지 선정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리 예산에도 있지만 각 동별로 50개 동 찾아가는 연주회에 투입시켜서 그분들의 어떤 기량이라든지 그런 실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결과는 다 끝났습니다.
추선미위원  좋은 분들이 많이 뽑히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아주 뭐 거의 앨범 내신 분도 있고 우리 성남에 잠재되어 있는 예술 청년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선정도 됐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술단이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서희경 위원님하고 이영경 위원님 얘기하신 야행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추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문화 예술 진흥 쪽으로 해서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문화 행사를 되게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와 접목해서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이거는 거의 주로 밤에 하는 행사잖아요, 야행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낮에 보고 밤에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연계를 좀 그런 거랑은 상관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주로 이 사업은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를 할 수, 이게 문화재청에서 공모할 때 그 기준이 이게 어떤 단독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저희 단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전에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밤에 아무래도 산을 오픈해서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그렇지요.
  요새 뭐 안전사고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사업은 하게 되면 저희가 안전사고를 잘 유의를 해서 사고 없도록.
추선미위원  저희가 돈을 시비도 많이 들이고 국비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내일 아침도 당장 모를 판에 갑자기 이런 거 했다가 안전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사업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해가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사업을 하시고, 아무래도 불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명이나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람하려면 문화재 전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되게 위험할 것 같기는 해요.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중간중간 또 남한산성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산 같은 데도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거, 취지는 되게 좋은데 저희가 저는 산이라서 조금 되게 약간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좀.
  저희가 거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친숙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게 친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치지 않는 공간은 아니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아무튼 뭐 그 사고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질문 전에요,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 추경에 문화재단 운영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 이 설명이 뒤에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과 추경을 통과시키고 나면 문화재단이 뒤에서 이 설명을 듣게 돼 있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들을,
○위원장 안극수  여기서 질문만,
서은경위원  배석을 시켜서 사업 내용을 들어야지만 문화예술과 추경 통과를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안극수  26억?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들을, 팀장님하고,
○위원장 안극수  같이 할까요?
서은경위원  예,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부서, 우리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뭐 팀장님들이나 좀 답변해 줄 수 있는 분들 같이 배석 좀 시켜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서희경위원  이거,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만 지금 심의하고 따로 또 우리 또 심의할 거예요, 아니면 전체로 다 같이 할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뭐 별도로 다시는 하긴 해야 돼요.
서희경위원  왜 이것만 안 들어왔어?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서희경위원  이 사항만?
○위원장 안극수  예, 그 사안만, 예.
이영경위원  저 틈새 질문 하나만.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위원  과장님, 지금 찾아보니까 저희 대표축제 박람회라고 있더라고요. 4월 7일∼9일까지 열렸었는데 혹시 저희 집행부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저희 문화팀장하고, 저는 또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문화팀장하고 저희 직원, 담당 직원하고 해서 세 분이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하는 전국 축제박람회 이게 올해에 보니까 3회째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현장을 좀 잘 스케치하고 왔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갔다 오셔서 피드백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저희가 거기 갔다 온 결과물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시랑 접목할 거는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답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동요제를 하나 제안한 게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동요제, 예.
서희경위원  그런데 그거가 추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안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동요제,
서희경위원  그거 얘기해 가지고 그때 거의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동보육과에서 뭐 해야 된다, 어쩐다 그렇게 됐었는데, ‘어린이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날 1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보육 그 동요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랑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다.” 해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네.
  추경에 들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 동요제가 그게 저희 쪽으로 온 게 아니고 복지 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
서희경위원  아니에요. 여기 문화예술 이삼영 과장님이셨지요, 저번에?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서희경위원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동보육과하고 또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행사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3일 동안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만 한다고 해서 다시 문화예술과로 넘긴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으레 하는 건 줄 알았었는데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찾아서 알려주세요, 저한테.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이렇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성남문화재단 운영비에서 지금 경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정액에서 26억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되, 이따가 문화재단에서 다시 운영비가 관련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출연금 관련돼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사업’ 관련돼서 거기에서 예산에 대한 증액 내지는 뭐 삭감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이따 거기에서 하시고 지금은 질문을 해서 뭐 궁금한 사항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 시간에 했던 이런 질문은 이따가 중복되지 않게끔 혹시 사이드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서은경 위원님이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따 별도로 질의할 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주시지요.
서은경위원  문화재단에 다른 질의는 이따 재단 질의할 때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배석을 요청드렸던 거는 문화예술과 추경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대표이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셔요.
  제 방에 이거 설명 오셨을 때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던 게 있었었지요? 이번에 축제 설명을 주시면서 탄천에서 이렇게 대표축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뭐 정자교 붕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래서 축제가, 축제 예산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장소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 변화된 내용 좀 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겠냐, 조정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료를 좀 주세요 했는데 별말씀이 없으셔서 변함이 없으신 건지, 어떠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일단 성남시라는 게 구시가지, 분당, 판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탄천이라는 그 환경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탄천이 그때 충분히 축제를 할 만한 거국적인 환경이 안 된다면 지금 생각에는 사송교하고 야탑교 사이에 보도교 정도에 그 3개 지역을 어우르는 곳에 메인을 두고 나머지는 각 다양한 지역으로 외부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축제를 한다는 거는 위험하니까요.
서은경위원  대표님,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을 때 올라온 예산 중에서 오페라 예산이 있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그 오페라 제작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오페라 예산이 제작은 불가능하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예산은 안 하겠다고 하셨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오페라를 제작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맞는데요. 그게 오페라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은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축제 예산이 사실 계룡군 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34억이고요, 또 천안 춤 축제 같은 경우는 24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부암동의 제1회 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첫, 작은 동네의 마실 축제가 16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성남시 시민의 규모나 격에 비해서 15억이라는 축제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오페라 축제를 고집하지 말고 오페라에 잡혀있던 예산을 아무래도 축제에 영입시켜서 축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옳지 않은가.
서은경위원  대표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축제를 남의 동네 따라 합니까? 남의 동네가 예산 100억 쓰면 우리도 100역 써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그런 의미는 아니…….
서은경위원  우리가 15억을 예산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계산해서 어떠어떠한 축제를 넣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게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15억 잡았는데, 그리고 오페라는 오페라대로 잡아서 6억 증액을 했던 건데 갑자기 왜 6억이 갑자기 대표축제 15억이 부족해서 남의 동네가 34억, 24억 쓰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 이 자체 예산이 이미 프린트돼서 올라간 것 같고요. 제가 오자마자 한 달 안에 이 축제를 축제TF, 임시 TF팀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결론이 났을 때는 저희 성남시 규모에 맞는 축제를 그래도 올리기 위해서는 이 기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시청에 이 예산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미 사실 그때는 위원님들께 전달되는 책자가 다 전달, 그 프린트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이번 그래도 제1회 축제를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서 좀 한번 저희 축제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축제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돈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건 아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유, 그럼요.
  충분히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섹션까지 좀 시민과 예술, 저희 재단이 함께 만드는 축제형을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15억 갖고는 정말 시민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축제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 돈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유, 적은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열린음악회까지 4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저희가 위탁받은 사업이고요. 아무래도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 저희 지역이 넓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넓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송교에다가 꾸민다고 하시면 넓은 거하고 상관없는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 축제는 그렇지만 지금 열린음악회…….
서은경위원  아니, 열린음악회는 4억 5000은 별도로 하고 성남 대표축제 15억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송교에다가 하신다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거기는 메인 무대만 만들고요. 원도심, 분당 쪽, 판교 쪽 다양한 알파돔이라든가 분당중앙공원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은경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구체적으로는 콘셉트만 잡고 있고요. 간략한 방향은 잡았지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범위를 충분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지면 저희가 따로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이 정해지면 한다고요? (웃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니, 기본 방향은 정해졌지만 콘텐츠에,
최현백위원  위원님, 잠깐만.
서은경위원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서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26억 185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이 출연금이 이제 문화재단으로 가고, 문화재단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예산이 삭감된 건 다시 반납이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을 주고,
최현백위원  주고 문화재단 예산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렇지요,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예산 심사에서 문화재단의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조정, 삭감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이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내가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항에서는 일단 절차상 26억에 대한 출연금이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일단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거기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을 상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화재단이 들어와서 같이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문화재단하고 지금 같이 할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 빨리 끝내고, 체육진흥과도 있고 하니까요. 절차가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을 들을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 끝내고 그다음 우리 위원회의 순서에 따라서 하고요. 마지막에 문화재단을 심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아무래도 지금 진행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서희경위원  예, 그래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신 거지요, 그거?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때 질문을 다시 하면 되는 거지요?
서희경위원  그때 다시 해.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뒤죽박죽돼서.
○위원장 안극수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위원  아니 이따가 하라고…….
서은경위원  알겠어요. 그냥 여기서 통과.
○위원장 안극수  아니, 문화예술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또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권순창 문화예술과장님, 몇 가지만 내가 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업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답변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아리송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게 되는 이유. 했을 때 그 기대 이상의 효과.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게 답변이 이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성남 문화재 야행’, 이거 왜 하는 거지요라고 쉽게 물어보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올해만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뭔가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3명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은 시원한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고 ‘아,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이번에 그냥 하나 하는 거네’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의회를 준비 없이 들어오면 헷갈리는 거지요.
  그러면 물론 국비가 1억씩이나 오지만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하지 마세요. 뭐 하러 해. 국비 준다고 해서 하는 거야 다? 안 하면 그만이야. 경기도 도비 준다고 해서 하나? 우리 시비가, 시에서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역설적인 뭔가 그러한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아리송한 이러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설명이 안 되니까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충족은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때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 좀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저희가 하여튼 이번에 처음 이런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좀 약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안극수  지금 과장님, 그런 얘기도 필요 없으시잖아요. 해 보려고 그러는데 뭐? 내가 드리는 거 이거 무슨 상반된 얘기지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밤에 야간 구경 한번 해 보는 거야, 시민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성남에서. 문화재를 조명을 하든지 아니면 길을 조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뭔가 시민들의 어떠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사업하는 건지는 알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했을 때 기대 이상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에 적합한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미숙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딱딱 떨어지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지금 서은경,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서은경 위원님이 탄천 정자교 붕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돼서 이런 축제성은 좀 줄여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검토를 한 번 시키셨던 모양이야,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잘 못 알아듣다 보니까 장소는 이미 중앙공원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혼동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답변이 나가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숙지가 안 된 거지. 그렇게 숙지가 되려고 그러면 사전에 와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위원장님, 제가 국장으로서 좀,
○위원장 안극수  아니, 됐어, 뭐.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대표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따 얘기하세요, 이따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아니, 이따는 제가 없으니까. 문화재단 할 때는 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문화재단 할 때 있으시기로 했잖아요.
최현백위원  배석해야 되는데.
서희경위원  배석하기로 했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배석하기로 돼 있나요?
최현백위원  배석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배석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런데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현백위원  아니, 이따가 하세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이따 그러면 기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도 할 말 많아.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예.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십시오.

      나. 관광과
(15시 3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효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 관련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미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진홍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추경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해철거리 유지보수 보다 보니까 기억났는데 제가 스탬프 투어에 신해철거리 포함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들어갔나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이영경위원  저희 스탬프 투어, 저희 성남시.
○관광과장 김준효  예, 그거는 지금 이거 운영하면서 그때 같이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 준비 중이고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이영경위원  이거 하면 저 좀 알려주시고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이영경위원  이거 신해철거리 저번에 행교가 도서관 라운딩을 갔다 왔어요. 그 도서관 투어 중에 하나 본 게 피아노인데 악보랑 그 대상자 신해철이면 신해철 누구를 넣으면 그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 되게 피아노가 다 이렇게 움직이나 봐요. 그런데 그 피아노가 2억인가 한다고는 들었어요. 좀 비싸기는 한데 볼거리가 더 있어야지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 피아노가 되게 탐나는데 그 놓을 위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신해철거리가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더 뭐 볼거리를 추가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거기 오면, 거기 도서관에 그거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피아노 연주 들으러. 그래서 ‘이루마’ 치면 이루마 피아노를 진짜 이루마가 치는 것처럼 다 재현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저희 아덱스(ADEX) 관련 저희 조례 통과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주체자랑 이렇게 저희 업무 분장은 다 됐는지 그거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지금 그 조례 시행은 작년 3월 말경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집행부에서 먼저 준비할 부분은 민관협력체계 구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 계속 협의 중인 거지요?
○관광과장 김준효  어디랑요?
이영경위원  아덱스(ADEX) 그쪽 주체,
○관광과장 김준효  아니, 아덱스 쪽하고는 아직 접촉을 못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직 못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이영경위원  뭐 추가 업데이트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관련, 서희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관광과보다는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신해철거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걸 많이 나가는데 기왕에 이거 하실 때 신해철거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 왜 이렇게 돌에다, 까만 돌에다가 이름 새겨 놓은 거 있잖아요, 말들. 그게 좀 지면보다 올라와 있어 가지고 보행인들이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그게 넘어지다 보면 옆에 턱져 가지고 바닥으로도 떨어지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높이?
○관광과장 김준효  그건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다시 보고요,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 꼭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도 추경 관련된 것보다 만약에 조직개편이 진행이 돼서 관광과가 문화관광과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대략 언제쯤 예상이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관광과가 있는 거고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경 위원님도 아덱스 관련된 후속 조치 언급을 하셨고 저 또한 계속 그거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바뀌기 직전까지는 과장님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까지일까 그게 지금 대략적으로도 궁금해서.
○관광과장 김준효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어제 행교체, 행교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본회의 거치고 하면 저희가 정기인사 즈음해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7월?
○관광과장 김준효  예, 7월경으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7월 달까지는 어쨌든 그 업무와 관련된, 관광과 업무와 관련된 거는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거네요? 해도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일단은 저희가 뭐 그 과 통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이 업무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이 관광과에서 하는 게 ‘타요버스 투어, 2층버스 투어, 신해철거리 조성, 의료관광’ 뭐 크게 보면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관광과장 김준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덱스, 아니 그…….
○위원장 안극수  아덱스는 앞으로 해야,
○관광과장 김준효  마이스 관련된 사업도 있고,
○위원장 안극수  마이스는 이미 뭐.
○관광과장 김준효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분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약 사항도 저희가 한 4건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만약에 돼, 어차피 이제 조직개편 될 거고. 그러면 이 관광과가 어느 부서로 가야 될 거예요?
○관광과장 김준효  지금 입법령,
○위원장 안극수  팀으로 되나, 팀으로?
○관광과장 김준효  예, 팀 단위로.
○위원장 안극수  팀 단위로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준효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어느 과의 어느 팀으로 들어가게 돼요, 대충?
○관광과장 김준효  문화관광과에 관광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이제 이 업무가 거기로 전부 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준효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극수  자, 아울러 이게 지금 ‘신해철거리 뭐 270만 원’ 이게 보니까 신해철거리라면 엄청 유명해 보이기는 해요. 가수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신해철거리가?
○관광과장 김준효  2017년도 당시에 관광과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분류되면서 저희가 성남에는 없는 관광자원들을 계열을 하다 보니까 이 신해철거리 쪽에서 작업했던, 신해철 씨가 여기서 작업했던 그런 거를 갖다 기념,
○위원장 안극수  이 신해철거리 운영을 하면서 뭔가 주변에 있는 상권들한테 뭐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까? 도움을 준다면 어떤 게 좀 도움이 좀 될까요?
○관광과장 김준효  아무래도,
○위원장 안극수  좀 외부에서 관광객이 옵니까, 거기?
○관광과장 김준효  예, 지금 저희가 총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약 한 1만 2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 갖고 연평균 한 2500명 정도 그렇게 다녀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티투어버스에도 코스로 다 정해져서 진행을 했고요.
○위원장 안극수  시티 버스 투어 뭐 이미 폐쇄돼 가지고 다 하지도 않는데, 뭐.
○관광과장 김준효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됐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 기대 이하의 지금 어떤 그런 효과를 전혀 보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270만 원짜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달랑 이거, 이거 한 장짜리가 이게 어디 있어요.
  그래 보니까 이게 조직개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부서에서 그만큼 그러한 그 팀에서 그러한 정책이나 이런 과제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못 했다는 게 이렇게 지금 방증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조직개편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고.
  매일 떠들었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행정교육 8대 때 행정교육에 있으면서도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역시 보니까는 그래도 ‘신해철거리’ 하면 뭔가 그래도 이 신해철거리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 주변에 있는 거리가 명품 거리가 되고 브랜드가치가 높아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된 것만큼의 외부에서 관광자원에 대한 그 인프라가 와줌으로 인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성공을 못 하고 있던 거지요. 앞으로 이게 참 큰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 과가 어느 과로 가든 조직개편이 되면 이 신해철거리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될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관광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진흥과
(15시 46분)

○위원장 안극수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신은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상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준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단 대회운영팀장은 경기도체육대회 시군대표자회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영 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입니다.
  권금중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세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추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희 파크골프장에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것도 완성이 되면 위탁으로 관리되나요? 파크골프장.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파크골프장.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영경위원  관리 그거 궁금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열린음악회랑 똑같은데 저희 태권도대회가 이제 또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차질 없이 다 준비되는지, 태권도대회면 그냥 태권도대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성남시랑 함께하는 이렇게 타이틀이라도 저희 이름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거기 명칭에 성남을 넣고 그 타이틀을 성남을 넣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포함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영경위원  예, 그 두 가지 궁금했었고요.
  제가 그때 건의드렸던 거는 좀 그래도 의견 반영해 주셔 가지고 잠잠해 지는데 내일 또 주민분들이 찾아오신대요, 서명서 받아서.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잘 좀 감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저희 성남시가 해야 하는 거는 저는 3억 이번에 추경 들어오는 거 실내체육관 겉에 도색만 하면 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3억.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이번에 올라가는 게 60개국의 외국 선수들이 오니까 3억은 지금 외곽에 하얀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그거 하는 이번 3억이 올라간 거고요.
  여기 지금 총예산은 11억입니다. 11억인데 국기원에서 3억, 저희가 시에서 8억. 8억 부분은 다음 의회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시비 8억을 왜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거기 태권도한마당 운영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기원에서 이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공모 신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저희 코로나 전에는 해마다 했었는데 보통 그 정도 비용으로 시군하고 국기원하고 배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은 설명을 저한테 안 하셨어요, 8억 부분은 안 하시고 저한테는 3억 얘기만 하셔서 저는 ‘시가 국기원 그 장소만 제공을 하나?’ 그래서 그랬더니 8억 부분이 6월에,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8억은 다음 정기 의회 때 6월 달 그때 올리는 예산이라서 이번에 외국인을 맞이해서 환경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3억은 말씀드렸고 다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빼고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주신 거 자료 보다가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탄천종합운동장 수영장 공사 마쳤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탄천?
서은경위원  수영장이요. 그게 그 공사 기간이 원래 계획보다 좀 늦었졌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수영장,
서은경위원  예, 탄천수영장.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빙상장 아니고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수영장. 혹시 우리 팀장님이…….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시설운영팀장 손주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운동장 내의 수영장은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내부 전광판하고 관람석, 그다음에 계측장비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일정이 저희가 대략 한 두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아무래도 그 두 달 공사를 하면 시민분들은 또 이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영을 하는 성남종합운동장의 스포츠센터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 2월 정도 끝났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바로 양쪽을 동시에 다 공사가 들어가면 좀 너무 피해가 크고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은 3월로 맞췄고 그게 또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대회를 위해서는 밑에 수영 안전 발판이라든지 물맞이 발판이라든지 이게 공사를 안 해도 끝나도 다시 개장하는데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회 앞뒤로는 실제 공사와 관계없이 이용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진행해서 일단은 대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복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안전장치라든지 그거해서 최대한 빨리 재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팀장님 고생해 주시고요. 이게 이용하는 부분이 일반인도 이용을 해야 되고 선수도 이용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두 군데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참여를 안 했고 체육회에서는 오셨는데, 특히나 체육회는 협조가 굉장히 잘 되는데 도시개발공사 쪽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연맹 쪽에서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유는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이 시기적으로 연습할 시기가 없었다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적어도 연습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신청을 한 거로 아는데 연습할 시기가 없었어요, 공사 관계로.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공사가 맞춰졌고 제가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들한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습을 신청을 했을 때 그들의 신청이 받아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아니다, 연습 못 한다,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저한테. “서은경 위원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한다.” 이런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과장님, 틀리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아, 그럼요.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그 선수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리고 저기 신청을 하면 정당한 자격이 되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 선수들은 성남시 선수들이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그 선수들은 정당하게 신청만 하면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용해 봐야지만 ‘그게 가능하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이용 못 해 봤거든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일반인들 민원이 있었는데 일반인들 민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이후에 안전을 위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엘리트 선수들은 지금 그동안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았었고, 조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적용을 또한 못 받았었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서 그런 지금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꼭 좀,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신청하면 피해보는 선수들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추경은 아니고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랑 장애인체육대회를 실시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생각보다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홍보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버스정보시스템 거기에도 노출을 시키고 동하고 관련 단체를 해서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최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당장 4월 27일부터 장애인체육대회 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플래카드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것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또 각 종목마다 저희가 대회를 하는 대회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건 뭐 선수 아니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신구대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안에서 유도 경기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기장 같은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유명한 선수가 오든 안 오든 관람도 할 수 있고 응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저희가 경기장 관련된 팸플릿 그런 거를 해서 나눠드릴 거고요. 그 임박해서 경기장 주변 안내판이나 플래카드를 조금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저희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이나 뭐 그런 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사람이 안 오네’ 보다 우리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시민프로축구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시민프로축구 국장님.
서희경위원  저는 FC 관련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축구가 오픈이 돼 가지고 이게 홍보물이 굉장히 이게 오잖아요, 이거.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진짜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배포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 인쇄하고 또 이거 배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어느 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지금 그걸 보낸 거는 지난번에 경기 때 초청하는 분들한테는 보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일단 시의원님들하고 VIP 쪽으로만 주로 해서 보내고요. 일반 시민은 SNS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이거 저기 인쇄비나 이거 부수 이렇게 해 갖고 이게 할 때마다 오더로고요, 축구할 때마다.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예.
서희경위원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한 몇십만 원은 들어갑니다.
서희경위원  몇십만 원?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예.
서희경위원  매번 보낼 때마다?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보내시는 게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등기로 꼭 보내시더라고요. 이 우편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소규모로 보내실 것 같으면 이거 절감 좀 해 주시고요.
  비용이 여기서 많이 들이지 말고 차라리 이 돈 아껴 가지고 선수들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격식 갖춰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런 데서 좀 아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이거는 어디 업체에 맡기는 데가 어디지요?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업체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그동안에 쭉 거래해왔던 데에다 부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저희 우리가 문화복지체육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장애인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이거보다 이거 참 감사하고 고마운 초청장인데 좀 돈이 덜 들게 그리고 이렇게 등기 비용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직접 좀 갖다 주시면서 인사도 좀 하시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들고 와 가지고 우리 안내데스크에서 해서 배포하게 하는데 이거 뭐하러 등기 비용 나가게 해요? 그렇지요?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리고 SNS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전화도 하시더라고요, 참석하는지. 그러니까 2중, 3중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용 절감하셔서 우리 선수들 더 좋은 여건에서 뛸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장애인기업 좀 접촉해 보시고요.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셨잖아요?
이영경위원  한 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또 한 번 하시지요.
이영경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추선미 위원님이 홍보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저희 어차피 통장님들 협조받아서 저희 하잖아요. 통장님 연결하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판이 있어요. 그거 거기도 저희 거 체육대회 홍보하면 많이들 보시더라고, 거기 올라가면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 켰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감사드립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자주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자리에 없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은 받았는데 좀 깊은 얘기는 못 했던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총괄 질문 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비닐하우스 건, 그때 처리를 너무나 빨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가 오랫동안 또 가다 보면 이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또다시 한번 퇴보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훈련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체육시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장소를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고 넓은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비닐하우스만큼만 있어도 훈련이 가능한 정도라면 분명히 찾으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좀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34페이지의 ‘세계태권도한마당’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실내체육관에 대한 개보수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윤혜선위원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성남시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왜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왜 지금 혹시 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체육대회는 주 메인 경기장이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이고 여기 실내체육관은 거기도 경기는 하기는 하는데 거기 메인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태권도한마당은 유치를 하다 보니까 외곽에 미관이 오래되고 파이프에 도색도 다 망가졌고 그래서 그게 외국인 선수들을 손님을 모셔놓고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을 좀 이번에 도색을 좀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요, 과장님.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성남시 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에 대한 개보수가 들어갔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참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내부에도 문제가 많고요. 외관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경기도 선수들, 지도자분들,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시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 때 오시는 손님들은 괜찮고 60개국이 오시는 손님들이 봤을 때 외관상 좋지 않아서 또 경기장이 마침 실내체육관이어서라고 한다라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들에 동의하고요. 지금 그 안에 실내체육관도 지금 개보수를 했습니다, 거기. 방송시설 다 지금 다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룻바닥도 다 샌딩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조치는 다 했고요. 그 당시 외관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명칭 부분부터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어떠한 대회에 대한 목적보다는 전반적으로 안전상, 미관상, 외곽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계획을 잡아서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 속에서 큰 대회가 있어서 마침 이 기회에 해야 된다라면 좋은데 저희가 작년부터 경기도체육대회 때문에 준비했던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또 3억이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대회를 앞두고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런 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들도 제가 얼핏 한번 여쭤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잔디부터, 지금 파여 있는 곳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남시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위탁을 줬더라도 같이 체육진흥과에서는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파여 있는 잔디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심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체육진흥과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조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종목 단체하고 현장을 다 둘러봤거든요. 둘러봐 갖고 보수할 거 그런 거는 다 조치를 했는데 아마 뭐 미처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균형 배치에 대한 용역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공이 한 8월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부지가 없고 그래서 부지를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서 사용이 저조한 곳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는 종목들 경기장을 이용이 좀 적다고 그래서 바꾸는 게 참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8월 정도에 준공에 맞춰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중간에 혹시 보고회나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갖고 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할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당연히 그렇게.
윤혜선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균형 배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성남시체육회 뒤에 계시는 사무국장님도 와계시지만 저희가 참 많은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종목별 균등 배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균형도 중요하지만 종목별에 대한 균등도 중요하다, 많은 곳은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고 비인기 종목들에게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비인기 종목들도 함께 체육시설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고 그 이용함으로써 동호인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번에 용역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용역할 때 함께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종목별 균등 배치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비인기 종목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 하셨나요?
이군수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하시지요.
이군수위원  제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예산과 관련된 거는 뭐 말씀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 뵐 때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부탁도 드리려고요. 단대동 게이트장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황송게이트장은 즉각 즉각 잘 되는데 단대동 그때 해 주기로 하고 뭐 예산까지 잡고 했었던 게 이후에 지금 멈춰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유리 코팅인가요, 유리 벽면?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유리 벽면.
이군수위원  예, 현장 나가보셨나요? 우리 팀장님이 아시지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현장 확인을 했고 그것은 좀 코팅보다는 섀시 전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뭐 단열이라든지 햇빛 차단이라든지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냉난방 쪽에 조금 노후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개략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 추경에 좀 반영,
이군수위원  예, 다음 번.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한번 알려주시고요. 추경 올라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탄천, 아니 팀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탄천 빙상장 그 지하에 스쿼시장, 그 경기장 있는데 그 규격과 다른 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그것은 색깔이 좀 이게,
이군수위원  뭐 좀 문제가 있지요? 약간 틀리던데.
○시설운영팀장 손주용  예, 보수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일 비슷한 것으로 해도 그 이질적인 색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되고요.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얼마 전에 축구협회 분들하고 제가 김태년의원실에서 간담회 비슷하게 만담을 가졌을 때 이분, 물론 많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은 각자 그게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 종목에 맞는 경기장 게이트는 게이트, 뭐 축구장은 축구장,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도 경기장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남시가 부지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하자, 이건데 그래서 또 얘기 나왔던 게 아쉬웠던 게 배뫼산축구장 2면짜리 이거 어찌 됐든 2면을 했을 때 예산 저희가 도비지요, 전액? 시비가 좀 들어 왔고.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공군부대가 협조한 거는 단지 공군부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부대 협조를 저희가 양해를 구하느라고 했던 건데 굳이 그거를 2면 중의 1면을 공군부대에다가 어떻게 보면 준 꼴이 됐어요, 애초의 계획은 2면을 다 우리가 성남시가 써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된 건지 저는 이거에 대한, 지금 길어진다고 하니 배뫼산축구장 이용과 관련된 거를 따로 제가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이거 시의원 되자마자 공군부대 측하고 협조를 구했으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부대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성남시 클럽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하면 공군부대가 ‘그렇게 검토하겠다’라고까지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이후에 뭐 진행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게 지금 2면인데요. 그 당초 협약으로, 그게 공군부대 땅이기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땅을 내주는 조건으로 시에서 운동장을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협약에 설치하고 나서 1면은 시에서 쓰고 1면은 공군부대에서 쓰고 이렇게 지금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할 때 공문을 주고받으면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런데 저희 동호인들은 “그 공군부대 쪽에서 쓰는 그 면, 그 면은 전혀 저희 성남 동호인들은 사용을 못 한다, 항상 거기는 잠겨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언제 며칟날 사용하겠다, 2면 다. 공군부대 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부대에 공문을 보내서 부대에서 동의를 하면 저희가 사용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협의하는 데.
이군수위원  길어지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일단 공군부대하고 저희 쪽하고 협약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문서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김태년의원실에서 공군, 그러니까 국방부를 좀 불러서 저거 활용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거기에 뭐 골프공들도 널브러져 있고 뭔가 그런 연습도 한다, 이런 또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런 얘기들도 하시길래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내가 정말 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위원장으로서 지금 6개 팀, 우리 준비위원회까지 그리고 이 3개 장체(장애인체육회)하고, FC하고, 시 체육회 지금 9개 팀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굉장히 아주, 제가 9년을 의정활동을 하고 아홉 바퀴, 사이클을 9번을 돌았어요.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감사드리고 고마운 게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은 나도 하기 싫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개의 팀의 부서의 장으로서 이렇게 역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는데,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하면 연말에 가서 감사받아야 되고, 지적받아야 되고, 징계 먹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업 부서는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이 구조 자체가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시의 이런 부서에 딱 지키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회의도 진행이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는 저 처음이에요. 제가 굉장히 좀 인색한 사람이고 칭찬에 아주 약한 사람인데 정말 내가 감사드려.
  그 대신에 이번에 그 굵직한 이 체육대회 관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이 사업을 정말로 좋은 결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힘들고 수고 많겠지만 아름다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거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실·국장들 정말 간담회 한번 해 가지고 우리 이 부서, 이번에 체육대회도 있고, 장체도 있고, 이 FC 관련 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로 뭔가 좀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모범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격무 부서 다 오기 싫어하거든, 여기. 매일 민원이야, 뭐 말도 못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업무 파악도 이렇게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일 좀 열심히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 깊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승진을 시켜 줘야 되는데.
서희경위원  너무 고생하세요. 진짜 힘드실 것 같아. 좀 쉬었다 해요.
○위원장 안극수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재단 순서입니다.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 37분)

○위원장 안극수  서정림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직원 소개하시고 예산 관련 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관련돼서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직원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문화예술계에 어려운 시기에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 문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본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길웅 감사실장입니다.
  박영식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류성근 예술사업본부장입니다.
  심보미 문화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겸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지금 취임 얼마 정도 되셨지요? 한 달 정도 지나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한 달 일주,
○위원장 안극수  한 40일 정도 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40일 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옛날에 여기서 근무해 보신 적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근무하셨습니까, 그때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때 아마 20개 월 정도,
○위원장 안극수  20개월 정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문화재단에 돌아가는 이런 생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잘 알고 계시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때와 지금이 많이 바뀌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구조는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까지 되셨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까요? 100% 중에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글쎄요, 60, 70%일까요?
○위원장 안극수  60, 70%, 예.
  우리 문화재단이 굉장히 산하 재단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문제점도 많이 돌출되고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든지 직원들 간의 이 화합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아마 총력을 다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괄 질의를 해 주시는데 100% 정도의 한 70% 정도의 업무 파악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고,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본부장 대행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저쪽에 답변자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총괄 질의 먼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서희경 위원님께서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문화재단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로 총괄 질문 드릴 거는 우리 야외공연장 예산이 여기 나와 있어요. 8억 7000.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공원과에서, 문화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6명 상주하고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6명 상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6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대 기술부의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에 야외공연장에서 좀 공연이 없는 기간 동안은 야외공연장의 무대 기술 인력 2명이 저희 아트센터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곧 그 인원이 채워져야만 야외공연장이 아마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야외공연장에서 1년에 공연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직접 기획하는 공연은 10여 회 정도 되고요, 아마 대관 공연까지 합할 때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봄, 가을이 아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집이 거기 중앙공원 근처라서 갔는데 사무실을 못 본 것 같아서,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야외공연장 그 주차장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면 그 공연장하고 주차장 사이에 있는 그 건물이 사무실입니다.
서희경위원  거기 그럼 상주하고 계시고 거기 직급이 4급, 5급, 7급 이렇게 직원들이 계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거기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2명은 겨울 같은 때는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시고 또 공연 임박해서는 다시 공연장에 합류해서 일하시는 거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지금 2명이 부족해서 추가 2명의 인력이 사실은 저희가 충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준비해 오신 인사부터가 있었을 텐데 아까 갑작스럽게 우리 상임위장에 오셔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뭐 조금 그랬습니다.
서은경위원  갑자기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추경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총괄 질의를 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불편하신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저는 성남문화재단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표이사 취임 채용 과정에서부터 계속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어 있었었고 연이어서 지금 본부장 채용에 지금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차 본부장 채용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1차 공고가 9월에 있었던 게 무산이 된 거였다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1차는 제가 오기 전에 있어서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고요. 2차는,
서은경위원  2차 모집공고가 또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문제,
서은경위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2차 모집,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재공고였습니다.
서은경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굉장히 많은 증빙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재단이 계속 기준으로 해 오던 어떤 경력을 산정하는 기준표가 21년도 기준표를 통해서 계속 해 왔는데 거기에는 ‘5급’이라고 어떤 이의제기자의 급수가 쓰여 있는 반면 그 이의제기자가 가져오신, 뭐 1차 때 내셨다고 해요. 2차 때는 안 내셨다고 하고. 그런데 1차 때 내셨다는 그 2014년도의 그 기준표에는 ‘4급 상당’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후에 여러 가지 자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증빙 자료를 했을 때는 저희가 판단한 게 일단 크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증빙들이 많이 있고요. 당장,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마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면접 보기 바로 전날 있었던 그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인사,
서은경위원  3월 7일 공고를 하고 필기시험을 한 이후에 필기 전형, 2차 필기 전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필기시험에서는요, 일단 저희가 3배수를 해서,
서은경위원  3배수를 저희가, 2차 서류 전형에서 필기 전형 합격자 중 상위 3배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1차에서 먼저 1·2·3위를 그다음에 경력 검증을 하는데요. 경력 검증에서 또 저희가 요구하는 경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항상 예비 합격자라는 순번을 둡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에서 합격하신 세 분을 문화와 경영 각각 조사를 했을 때 각각 한 명씩 경력이, 저희가 요구한 경력이 부족하다 해서 예비 합격자를 다시 경력 심사를 했었고요. 그렇게 올렸는데 그중에서 한쪽 분야에,
서은경위원  예비 합격자를 둔다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왜냐하면 2차가 경력 심사인데요, 경력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에,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잠시만요. 그러면 저한테 그 규정을 주세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선발방법에 ‘예비 합격자’라는 내용을 저는 처음 들어요, 대표이사님께.
  제가 갖고 있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1차 필기 전형 : 응시자 전원’, ‘인성 검사 결과 부적합 대상의 경우 서류 전형 대상 제외’, ‘2차 서류 전형 : 필기 전형 합격자 중 상위 3배수 이내’, ‘3차 면접 전형 : 서류 전형 합격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 합격자’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주셔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위 3배수 이내인데 갑자기 4배수로 임의로 늘렸어요. 인사 전형을 늘리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성남시는 인사 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아픈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임의로 변경을 했다 해서 성남시 수장이 구속되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쉽게 말씀하시고 쉽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고 순간순간 이렇게 움직일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인사 사항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한테 규정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제가 중간 자료를 따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3월 6일쯤일 겁니다. 성남시의회 의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재단으로 지난 2차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심의 자료 일체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이 4월 13일입니다. 그 이후에 의회는 회의 규정이 변경되어서 요청하면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회의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차 대표이사 채용 과정 자료하고요, 이번의 본부장 채용 과정까지를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 테니까요, 대표이사 채용 과정과 본부장 채용 과정 전 과정을 7일 이내의 규정이 있으니까 좀 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형위원회 있지요? 전형위원회가 있지요, 우리는? 이전에 임원위원회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전형위원회가 맞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제가 어떤 뭐에 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서류 전형, 면접 전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형위원회가 맞지요? 임원위원회라고 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그거는…….
서은경위원  서류 심의를 하고 또 면접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지요?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잠시만요. 대표이사님께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제가 그 두 개의 용어를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그냥 임원추천위원회로 할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주광호 국장님께서.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관계직원과 대화)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그 신청이 되면 그분 중에 선정을 배수에 맞게 선정하는 게 임원추천위원회이고요, 시험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들은 사무적인 거라고 봐야지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서류 전형 서류를 보고 3배수에 들거나 4배수에 들거나 뽑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잖아요? 마지막 이사회에 가기 전에, 이사회 분들 전에.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건 통상적으로 전형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선발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들은 실무 부서에서 적격자 여부를 판단해서 공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면접을 누가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면접은 면접위원회 구성을 해야지요.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말씀을, 예, 그분들. 그 구성 그 툴은 어떻게 구성되냐는 말씀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면접위원회는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면접위원회를 구성한 거로 알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 구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툴을 어떻게 구성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본부장 두 부분의 본부장을 채용 공고 냈잖아요.
  그렇지요,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우리 문화본부장하고 경영본부장 두 본부장을 냈는데 한쪽은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적격자가 없다고 나왔었잖아요. 1차에서는 두 파트 다 적격자가 없다고 나왔었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위원회 분들의 성향이 중요하잖아요. 전문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부장도 지금 무려 수개월 동안 공석이고, 지금 그나마 우리 예술본부장님도 곧 공석이 되지요? 지금 대표이사님 오신 지 20일 됐다고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제 40일 돼 갑니다
서은경위원  40일? 대표이사님은 1년여 동안 공석인 상태에서 지난 20개월 정도 근무는 하셨다고 하지만 오신 지 40일밖에 안 되시고. 이제 곧 3개 부분의 본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 전형 서류 전형, 면접 전형을 하셔야 되는 이 위원회 분들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2차 전형에서처럼 또 보아하니 적격자 없다고 하시면 이분들이 적격자분들을 찾아내야 하시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분들의 툴을 어떤 분들의 툴을 갖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건 일단,
서은경위원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재로 그것들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일반적인 시험전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부장은, 문화재단의 본부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시험전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하고 관계가 없고요. 문화재단에서 주도해서 면접위원회 구성하고 면접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추천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앉으시고요.
  대표이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본부장 채용은 국장님 말씀으로는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다 관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험을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서류 전형은 저희 직원이 경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만 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면접이 중요하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면접 전형에 관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지난번에 대표이사님께서 구성하셨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그거는,
서은경위원  이번에 ‘적격자 없음’을 판단했던 면접 전형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지, 대표이사님께서 꾸리셨네요, 이번에 거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심사위원을 할 만하신 분들을 저희 경영팀하고 논의를 해서요,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 경영과 또 문화 그 분야를 생각하면서 문화에서도 한 분 그리고 저희 당연직으로 시청 문화과와 제가 들어갔었고요. 외부에서는 경영에 대한 질의를 할 만하신 프로필을 보고 그때 뽑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청 문화과에서도 들어가셔요, 문화과장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두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몇 분이 들어가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하고 당연은 두 분. 원래 저희가 채용 규정에 내부 둘과 외부 셋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부 둘과 외부 세 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래서 내부에서는 저희 시청에서 한 분,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한 사람 이렇게 했고요. 외부에서는 분야별로 저희가 프로필을 여러 개 풀에서 보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셔보자고.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또 일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순번을 정해서 보통 합니다.
서은경위원  꼭 이게 급이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급인데, 나급이면 2급 상당인데요. 그러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 3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2급 상당을 면접하는 거는 조금 모양새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모양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음.
서은경위원  이번에 참여했던 그 면접위원님들도 주시고요. 기존에 면접에 참여했던 분들 성함을 넣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경력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앞으로 다음번에 참여하실 분들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미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요, 주시고 나서. 하시고 나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은 훌륭하신 분이 오셨고요. 본부장님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이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셨고요.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재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차 때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두 분의 최종 후보 면접에 올라왔던 분들의 이력들을 PPT를 띄워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 가지고 언론에 어떤 분이 기사에 나 가지고 보아 하니까 제가 띄웠던 면접 이력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 그중에 한 분이 문체부 산하 국립극장의 극장장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성남문화재단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분들이 응모하시는구나.’ 싶어 가지고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거는 기대가 또 그만큼 큽니다.
  더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본부장 채용, 이번 본부장 채용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금 시로부터 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어제부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있습니까?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감사실장 장길웅입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지금 지난 3월 30일 날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요. 그저께 저녁 때, 그러니까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 9시경에 시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보고가 대표이사님께 안 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보고드렸었는데 워낙 바쁘셔 가지고 좀 저기 하신 모양입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본 거는 같은데 제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희 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감사실장님, 보고하신 거 맞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예, 저희 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그거를 보고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다음 진행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그 해당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시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감사받는 당사자는 지금 직무에서 배제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는 그 상태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 배제는 누가 시켜야 합니까? 대표이사가 시켜야 되지요?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 감사받고 있는 당사자는 감사에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업무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감사실장님.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인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업무 얘기입니다. 인사가 아니라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 대상은 업무에서 배제가 돼야 합니까, 안 돼야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은경위원  인사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그것도 징계도 인사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최근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그대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좋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저는 지금 3배수 규정을 어기고 4배수를 적용한 이 문제가 명백한 기준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이 기준 위반이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한 직원이 그냥 지시, 변호사의 자문을 이해한 것 외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모양이십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런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감사, 시에서 시 감사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사가 착수가 되었다면 대표이사님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최소한, 저는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사항의 중대성을 대표이사님은 못 느끼고 있고 계신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따로 한번 또 찾아 뵙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이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의 직원들이 대표이사님 뒷모습을 보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직원들 담당 직원, 그다음에 담당 팀장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들이 준비한 자료도 충분히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법적으로 이들이 분명히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을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를 저희 절차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어느 정도 나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은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서 위원님 좋은 질문, 충분히 뭐 공감을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 외의 질문은 좀 짧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방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나서 공개 석상에서 하셔야 될 일들은 공개 석상에서 하시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예요. ‘대표이사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누구냐?’ 이거예요, 면접관. 쉽게 얘기해서. 면접관은 누가 그러면 선정을 하느냐 이거야. 서류하고 대면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을 보는 사람은 누가 선임하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몇 명하고 시장이 몇 명하고 대표이사가 몇 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이 됐는데 서 위원님 궁금하신 것은 명단들은 다 가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궁금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길게 답변 해야 될 그 사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판단을 해서 그게 자료를 줘야 될 부분인지,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인지, 어떤 이런 신상 정보를 가리고 줘도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만 해서 그런 거는 실행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다음에 이 본부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구성원이, ‘면접관에 대한 구성원이 누구냐?’ ‘구성원은 누가 임명하는 거냐?’, ‘우리 대표이사님이 하는 거냐, 직원들이 하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도가 자꾸 짧다 보니까 계속 길게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저기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서 질문은 하시되 예산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 짧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잠깐 할게요.
  지금 어찌 됐든 대표이사님이 새로 선임이 되셔서 우리 상임위에 첫 출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총괄 질의 시간이에요. 충분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오늘 상임위 처음 출석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아니, 어제 행정교육위원회 했고 문화복지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어제 승진 축하 인사드렸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드렸어요? 아, 정신이 없어 갖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산하 재단 관련해서 지도감독은 국장님 소관이 되잖아요, 시 소관이 되잖아요, 지도감독.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산하 재단의 감사실이 있지만 또 우리 성남시가 정기 감사, 수시 감사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향후 산하 재단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씀도 같이 당부드릴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착석해 주셔서 좋고.
  대표이사님, 축하드려요. 아주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축하드리고 그전에 뭐 우리 재단에서 근무하셨다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축제 관련해서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오래전에? 이종덕 작고하신 이종덕 대표이사님하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사장님 계실 때.
최현백위원  오래되셨네요. 오래된, 오래전 얘기네요, 진짜. 뭐 그때 한 2006년? 2004년? 5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5년, 6년 그때였습니다. 6년, 7년.
최현백위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 언뜻 생각하기에. 그때 계셨었구나.
  하여튼 뭐 다시 오셔 갖고 환영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혹시 이 대표이사 되기 전에 대표이사 공모가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접수했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대표이사 되기 전에 공모는 했었지요.
최현백위원  공모했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때 적격자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적격자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그때 절차 과정 중에서 그 절차 과정이 몇 가지지요? 서류 전형, 면접 뭐 이렇게 몇 단계가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류하고 그다음에 면접 오라고 공고가 뜨고,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한 서너 단계는 추가되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세네 단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때 몇 단계에서 고배를 드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음…… 그런,
최현백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제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의 재단 관련만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또 이런 소리가 들려요. 혹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셨다.’ 뭐 이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일하셨다면 직책은 뭐였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는 그 캠프에 간 적이 없는데요.
최현백위원  이래서 세상에 참 뜬 소문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와서 계속해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는 뭐 캠프의 사람들을 그 안에 한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저한테 와서 대략적인 설명을 저한테 하고 갔을 때, 예산 관련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현백위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전에도 법적 절차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참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단은 해도 해도 너무 해, 지금 상황이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다 위반이에요, 예산 자체가. 예산은 지금 올라올 때가 아니에요.
  오페라 제작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대표이사님도 또 경력이 있으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됐지요? 그다음 절차가 기본계획, 우선은 수립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세워진 것 같으니까 저희 본부장,
최현백위원  뭐 40일 되셨다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절차가 3억 이상 행사성 3억에서 30억까지 행사성, 축제성 그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 심사를 받아야 돼요, 경기도 심사.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투융자, 저희 본부장이 진행을 해 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투융자 심사를.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나와보세요.
  예, 잠깐만 계셔보세요.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맞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는 3년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놔서 현재 올해까지는 유효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오페라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오페라는 그렇다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아까 우리가 박물관사업소에서도 예산 4000만 원을 증액시켜달라. 원래 본예산은 4000만 원인데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왜 애시당초에 2억을 세워 놓고 갑자기 6억을 더 증액시켜서 이게 이런 예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 달라고 하면,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양해 말씀을 좀 구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축소 예산을 하다 보니까 경상비를 줄일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최현백위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성남시에서 또 정말 뜻하지 않는 아시겠지만 정자교 붕괴 사고로 1명이 인명을, 참 무고한 우리 시민이에요. 거기 또 젊은 청년이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에서 유년 시절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남세대라고 생각하고 성남 시 승격 50년 누구보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예산 자체가 ‘성남 시 승격 50주년’ 하고 토를 달아놨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작년에 연말에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올해 시 승격 50주년 된다는 거 다 알고 세웠어요.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파크콘서트 이거는 또 중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경기도 이것도 심사받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기이 받아놓은 거 올해까지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다행이십니다. 본부장님 훌륭하시네.
  그런데 5500을 증액했어요. 이 5500 증액 이 사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전년도 저희가 7회 사업을 했는데, 예산 축소하다 보니까 횟수가 불가피하게 한 2회 정도 줄어들 것 같아서 염려를 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전년도 수준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고려해서 평년 수준만큼은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가 높으니까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최현백위원  토크콘서트가 많은 호응을 받았지요, 시민들로부터.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최현백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자, 액트 성남. 성남 중기 포함시켰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액트 성남, 예. 그것도 중기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참나. 내가 다른 거 확인해서 그 경기도 심사만 저기 해서 그렇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중기 지금 저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경기도 투심만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경기도 투심을 받았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전년도 저희가 축제 해 오던, 계속 투심받아서 해 오던,
최현백위원  액트 성남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트 성남.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축제입니다, 그게.
최현백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15억이에요. 그거를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았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전에 받아놓은 게 유효한 겁니다, 지금.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자료 좀 지금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가져와 보라 하시고.
  그러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 열린음악회도 그거 다 받아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그거는 시에서 받았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최현백위원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최현백위원  이거는 또 왜 위탁사업인데,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성남,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투심 다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지금 위탁사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경기도 심사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최현백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이행을 안 했고요? 열린음악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액트 성남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제가 중기재정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없다니까요. 내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행사성 사업을 3억 이상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는 그 이유가 뭡니까? 괜히 말 그대로 일회용 행사성 예산에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않았는지 그걸 심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은요, 총괄 질의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자료 바로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나중에 총괄 질의가 끝나면 별도 본부장님 그,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소관 업무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가감 여부를 말씀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총괄 질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공석이 길었어요. 그리고 지난 때 너무 성남문화재단이 좀 논란에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많이 어려웠어서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더 촘촘하게 예민하게 봐서 성남문화재단이 예전처럼 저희 성남을 대표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문화재단TF팀은 언제 다 구성됐어요? 저희 5명 누구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현재는 3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영경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추후에 2명을 전보 발령을 낼 건데요. 아직 저희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라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보내야 돼서요. 현재 3명을 3월 31일 자로 TF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영경위원  뭐 이렇게 협의되거나 그런 내용은 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영경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런데 저희 그 축제 3명, 이전에 3월에 한 4번 정도의 아이디어회의를 좀 크게 거쳤고요. 지금 현재 그 축제TF팀 3명과 제가 함께 한 만들어진 내용은요, 일단 저희 꿈을 좀 갖고 시작했습니다. ‘10년 후의 아시아의 아비뇽을 만들어 보자’라는 꿈을 가지고요.
  지금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을 할 예정인데요. 메인 무대는 플로팅 스테이지 형태로 해서 어딘가에 무대를 세워서 그 위에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 자체를 무대 삼아 하는 메인 무대를 생각하고 있고요. 메인 무대는 첨단과학의 도시인만큼 미디어파사드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성남시 50년의 스토리에 담아서 스토리가 있는 메인 무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섹션에서는 저희 시민들이 일탈 수를 즐길 수 있는 예술초청프로그램하고 저희 성남시에도 굉장히 좋은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장래의 예술가들과 함께 곳곳에서 콘텐츠와 시민들이 만나는 이런 곳을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섹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기획력을 보태서 그거를 구성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시민들이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험형의 어떤 존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푸드와 놀이와 예술을 접목한 라이프하트라는 콘셉트을 잡고 있는데요. 기존의 먹거리의 평범한 것들이 예술적 감각과 더해져서 얼마나 먹는다는 것이 또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는지 나름 지금 시민들이 새로운 안 해 본 경험 그것을 많이 해 보게 하자라는 콘셉트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 이번에 임시회 시작하면서 5분 발언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이 저희 정자교 사건도 있는데 축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축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에 유명한 아비뇽이나 에든버러 같은 거 가도 축제가 즐기는 것도 있지만 치유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탄천 그 장소만 좀 빨리 이렇게 다른 데로 대처하셔 가지고 저희 좀 다른 시군이 뒤처지지 않게 잘 축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15억에서 21억인데 이 돈으로도 가능할까 저는 걱정이에요. 솔직히 저희가 인구도 많고 그런데 잘 반영하셔서 좋은 축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에든버러나 아비뇽 자체도 2차대전 후에 치유의 목적으로 시작됐던 페스티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저희 성남시민에 맞게끔 잘 담아내려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장소에 대해서도 추후에 그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 안전도 꼭 잊지 마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물론입니다. 저희 모든 행사는 첫 번째가 안전 우선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전 성남’으로 저희 슬로건이 더 생겼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아까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야외공연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얘기드리는데요. 거기 그 상주 직원이 저희가 매번 콘서트를 하는 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한 분은 거기에서 조직행정 총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공연장이다 보니 무대법(공연법)에 의해서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명이라든가 모든 기계를 책임지는 감독 세 분이 원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저희 행정직원 공무직으로 있고요. 또 한 분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분. 그렇게 해서 6명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대 기술직원이 부족하다 보니 항상 겨울이 되면 두 명의 무대 기술직이 저희 아트센터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4급의 직급을 갖고 계신 분이 행정직이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그쪽에서 지금 담당을 거기를, 예, 그 야외공연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공연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계시나요?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4급 직원은 지난번에 중징계 대상자여 가지고 그 부서장 배치가 어려워서 지금 불가피하게 그쪽에 지금 인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안 계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아니, 있는데 얼마 전에 중징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직을 4급이면 팀장을 줘야 되는데 팀장을 못 주고 그쪽 어느 정도의 관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특별히 뭐 파크콘서트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들이신데 거기에 상주를 하셔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지금 시 집행부하고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때 거기에 상주인력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그게 되어져 있고요. 약정이 되어져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분들이 콘서트를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 공원 직원도 아닌데 거기에 굳이 상주를 하셔야 하는 그런 왜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길 때 그때 위탁운영 계약상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니 이 정도 인건비를 집행부에서 주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답답할 정도로 인력이 묶여있는 시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저희 문화재단에도 4급, 5급이 없으셔 가지고 지금 경영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대행으로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인력 낭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여기에 지금 4급은 조금 그럴 수 있다고 하시지만 다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 상주하시지 않고 차라리 문화재단에 가서 조금 더 하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급수를 딱 정해놓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그런 건 아니고요. 4급을 반드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4급 직원은 불가피하게 보냈다라는 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중징계를 받아서.
추선미위원  그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가신 거군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왜 그러냐 하면 현업 팀장 배치를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선미위원  약간 어떻게 보면 공연장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예산이 이게 인건비만 해도 4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걸 인건비를 지원받고 저희 아트센터에 또 일을 시키면 그게 또 위반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서로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계속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 일은, 위탁사업에 관련된 재검토는 사실은 재단 측에서도 다시 한번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기 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채용에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 1차 필기시험 합격하신 3배수가 되신다는 분들이 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합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3명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공모를 낸 그 자격 기준에 달하는지 저희 담당 직원이 전부 체크를 하고요.
추선미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3명 말고 예비 합격자로 되신 분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지금 그 말씀,
추선미위원  그분도 필기 합격을 합격하신 분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러니까 필기 합격자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몇 점이 되어야 합격이 아니라 저희가 3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수 제일 높은 데서부터 1, 2, 3번째 서류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기존 공모에 기준이 안 되는 능력의 자료를 내신 분들은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의 3배수를 올리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 합격자 안에서 또 서류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이 안 되면 또 서류 검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비 합격자라고 정해진 선에서 서류가 충분히 저희 기준을 달한 사람이 있으면 새 사람을 거기에서 올리게 되는 기준이었고요.
추선미위원  예, 저도 제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제가 봐도 저희 채용 기준이 허술해서 저도 재공모 전에 이거 규정을 조금 손보는 게 안전하지 않냐, 너무 채용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경력을 한다든가 했는데 이미 작년에 1차 본부장 심의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그 공모와 공모 사이에는 채용 규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부분은 직원들의 말을 수용을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그냥 제가 저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예비 합격자도 미리 한두 명 정도는 지정을, 공지를 해 줬다면 저희가 약간 소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떨어지신 분 입장에서는 계속 언론에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얘기하실 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저희가 그런 거,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만약에 대표이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고 쳐도 상대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지가 안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억울하다는 입장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번 채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음에 하실 때는 저도 그 채용 공고 봐서 ‘예비 합격자를 놔둘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보기는 봤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마지막에 좀 자기가 억울하다 싶으면 그런 거 하나하나의 문구에 되게 좀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비 합격자가 있다는 걸 명시를 해 주시든가 아마 그런 거가 있다면 조금 더 채용하신 상대편 입장에서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우리시도 일하다 보면 규정은 다 있지만 규정을 명확하게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조금 더 한 번, 뭐 표기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 있는 걸 표기를 못 하고 체크를 안 해, 그러니까 다들 보기에 “아, 너네는 이거 체크도 안 하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거 몰랐지?”, “뭐 하고 난 다음에 사건 터지니까 또 무마하려는 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지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잘 해결하시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할 때 조금은 내 입장 말고 상대편 입장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저 입장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억울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차후부터는 꼭 챙겨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아까 제가 발언하고 중단한 건 제가 몰래 암행으로 그 야외음악당을 가보려고 했는데 추선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위탁, 수탁 계약을 맺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데 배치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게 낭비예요. 더군다나 전년에 비해서 지금 9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그게 시설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 무슨 퇴직금 뭐 인건비 얼마 증액해 갖고 지금 90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트센터도 보통 7, 8월과 1, 2월에는 정기 점검으로 그때 무대의 부분들이 각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나 위험 배턴(장치걸이대) 설치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정리를 합니다. 무대 기술과 건물 나누어서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하는데요. 저희가 1, 2월 공연이 없을 때는 거기 있는 기술직들이 총체적으로 모든 기계들이 밖에 있으면 훼손이 쉽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계들을 다 내부에 넣고요. 그다음에 램프나 이런 교체에 대한 것도 꼼꼼히 검토하고 뭐 이런 점검 기간을 갖다 보니 사실은 공연 대외적으로 행사가 없기는 하나 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좀 더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한번 자료로 갖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 수탁 운영 그 규정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이 사람들이 주 5일, 공연할 때 빼고 주 5일 내내 있어서 사실 성남아트센터에서 필요해도 이 규정 때문에 지금 같이 일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수탁 운영 규약 같은 걸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한번 의논 좀 해 보자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더군다나 1억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뭐 인건비 이게 그 부분에서 증액됐단 말이에요, 시설 증가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제가 직접 거기 가서 현장 실태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추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경, 내가 이거를 문화예술과에다가 질문을 했더니 문화재단에다 여쭤보라고 그래 갖고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영경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TF 구성을 지금 3명 구성하셨다고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어떤 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음…….
서희경위원  어디에, 어디 우리 문화재단 내에 있는 분이에요? 성남시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문화재단, 저희 문화재단 안의 정규직이고요. 원래 공연, 예술본부 안의 융합하고 축제 쪽을 맡았던 융합팀에서 팀을 그대로 축제 TF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융합팀은 작년까지 축제를 맡아서 했던 멤버들입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이거 굉장히 축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산은 진짜 조금인데 이거 갖고 우리가 시 승격 50주년도 해야 되고, 마스크를 벗고 처음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이거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TF로 구성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융복합 아츠 콘텐츠를 비롯해서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지 않으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쫙 해서 확 올라가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이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금방 뭐 그냥 “아, 그냥 동네 축제야.” 이런 얘기하지 말고 갖고 계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이 4개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반드시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빵 터트려 주셔야 돼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명심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소소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지금 자꾸 아비뇽하고 에든버러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성남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국악적이라든가 뭐 전통적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특징을 살, 어떤 걸 마인드를 찾으셔서 우리가 모티브를 꼭 외국 유럽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남시민의 여러 지금 구시가지, 본시가지가 갖고 있는 차이점도 있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융합해서 하나가 될 것인가 그걸 연구해 가지고 그야말로 성남형 축제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기업협력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이게 기업이 같이 우리 축제에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후원을 해 주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 우리 예술본부장님한테 메세나(Mecenat) 그거를 좀 활성화해서 우리도 지금은 좀 정직한 메세나. 사실은 메세나가 위축되었었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이 좀 우리한테 후원을 하시고 또 홍보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뭐 메세나의 매칭펀드도 있고요.
서희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뭐 다양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아비뇽을 따라한다는 개념보다는 프랑스의 아비뇽, ‘유럽에 아비뇽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성남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 예술가들이 10월에는 성남에 가야된다’라는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17시 41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경영본부장 대행이신 박영식 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뭐 부서 소개하실 팀원들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박영식  예.
○위원장 안극수  그냥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경영본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본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
(17시 41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류성근 예술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팀원들 소개하실 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없으시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간략히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장동환 공연기획팀장 겸 융합콘텐츠기획팀장입니다.
  김상균 무대운영팀장입니다.
  고성영 전시기획팀장입니다.
  김철주 아트리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저거 안 가져오시나? 아, 중기, 중기.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중기를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 저기 축제는 예산재정과하고 하반기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가 돼서 지금 추경에,
최현백위원  하반기에 반영을 해요, 중기를?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신규로 올라온 거라 거기서, 저희가 도 투심은 받아놨는데 올해까지 유효합니다, 축제가.
최현백위원  그러시면 중기,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중기에 미반영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중기 받아 갖고 오세요.
  또한 오페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페라 제작도 지금 중기 반영돼 있는 게 23년 올해 2억, 24년·25년·26년·27년까지 2억씩 해 갖고 10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사항이요.
  그리고 여기도 미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일단 예산편성지침상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 기타 기본계획 수립 미비 뭐 이런 걸 차치하고라도 예산편성지침상, 지방재정법상 이 예산은 세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공연기획팀하고 융합콘텐츠기획팀이 같이 하시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공연기획팀의 ‘오페라 제작’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올라온 6억 삭감 요구 드리고요.
  그다음에 융합콘텐츠기획팀의 ‘액트 성남’ 이것도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얼마지요? 그게 15억인가요?
최현백위원  예, 15억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제가 이걸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오셨을 때 제가 자리에 없었나 봅니다. 저희가 거의 사무실에 있지는 않고요. 사무실에서 업무도 보고 지역으로 나가서 업무도 보는데 사전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조금 더 수고스러움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복도에서 한번 대표이사님 마주쳐서 제가 인사는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대표이사 취임 축하드립니다. 문화재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사전에 설명을 못 듣고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설명하셨을 때 잠깐 들었습니다. 오페라 제작하는 데 우선 2억인데 지금 더 추경 6억 하셔서 8억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이 1회였던 거를 4회로 확대시키려고 하셨던 건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2억은 기존에 다른 제작 단체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저희가 사 올 때는 한 2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이제 ‘50주년에 걸맞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창작, 그러니까 제작을, 순수 제작을 하려고 했을 때 8억 정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8억 가지고 오페라 제작을 하려고 해서 증감하신 게 맞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 설명하셨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신 거에서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오페라 제작하는 데 6억이 올라온 상태에서 액트 성남하는 데 그 축제할 때 같이 함께 좀 사용, 같이 이렇게 축제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얼핏 그런 뉘앙스가 살짝 들려서 저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아닙니다.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울 때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대표이사님이 3월 초에 취임을 하다 보니까 세부 계획 수립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 추경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하고 TF를 급하게 구성해서 축제 예산 하다 보니까 여기 전체적인 예산에서 더 증액하는 것보다는 좀 선택을 하자, 그래서 올해는 그 시기도 10월에 같이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축제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오페라는 긴박하게 또 큰 작품을 제작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하는 걸,
윤혜선위원  기존에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가자?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6억, 말씀하셨던 부분은 6억을 증감을 해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이 6억을 축제의 예산으로 더 사용을 하고 2억에 계획을 잡았던 그 가지고 와서 기존에 오페라를 오픈하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셨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윤혜선위원  지금 뒤에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저희가 같이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예산을 지원받으면 관·항·목에 대해서 계획의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항상 저희가 지원받는 예술단체들은 100만 원을 받아도 계획서를 제출했던 사항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혹시 이렇게 오페라 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8억으로 예산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 6억을 대표축제로 그냥 오페라를 하지 않고 전향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불가능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불가능한 거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저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라고 싶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아, 그래서 상임위,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저희가 요청을 하는, 이해를 구하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윤혜선위원  저는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설명하셨을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지금 예산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오페라는 2억으로 맞추는 상태이고, 6억 증감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고, 나중에 액트 성남에 6억을 조금 더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시든지 뭐 하셔서 뒤에 추후에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뒤바뀌고 저한테 이게 설명이 안 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제가 좀 빠트려서 그렇게.
윤혜선위원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그런 오해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는 했고요. 이해는 했는데 그 이해되는 부분 또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재정법상 잘못된 절차 갖고 오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저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현재 불필요한 예산도 올라왔고 지금 절차상 맞지도 않는 예산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기억이 분명히 오페라 2억 사 오는 거 말고 우리가 자체 제작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도 그때 같이 승인해 주셨고, 파크콘서트도 인기 많다고 횟수 늘려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시켜주겠다고 이거 다 약속하신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좀 당황스럽고요.
  저는 축제를 하려면 그래도 총알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예산을 깎으면,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예산 올라온 적은 전혀 없나요? 이렇게 추진한 적이. 다 절차대로 한 것만 예산 추경했었어요? 예산 반영.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아니, 그런데 이렇게 뭐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일은 좀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 추경에서는.
이영경위원  저희 이거 예산 통과 안 하면 저희 축제할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못 합니다, 예.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저 이거 예산에 대해서 투표 저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어쨌든 알겠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그거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아니요. 우선 뭐 시간관계상 어쨌든 삭감 요구가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6억하고 15억 하고 삭감 요구가 들어왔고, 우리 최현백 위원님의 주장 뭐 일부 본인도 충분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숙지가 되는 거예요.
  우선 이 부분은 어쨌든 삭감 요구가 들어온 거고 또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논의하면 되고.
  자,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이군수위원  저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발언을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질문하시지요.
이군수위원  발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셔서.
  저희 민주당의 문화복지 우리 위원들이 50년을 축하하는 이런 예산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감을 했던 거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얘기하는 게 절차, 적법성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법 그다음에 당연히 거쳐야 될 이런 법적인 요건들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저희 위원들이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답변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짧게 한 말씀 주시지요.
서은경위원  제 방에 왔을 때도 그렇고, 대표이사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오페라 제작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아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6억을, 2억에서 6억을 증액한 거는 원래 오페라를 우리가 한번 다시 제작을 해 보겠다고 해서 6억을, 그리고 요청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6억을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이거는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삭감이에요.
  그리고 액트 성남은 축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억 하라고요. 그랬더니 제 방 왔을 때 탄천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정자교 붕괴와 맞물려 있고 하니까 장소를 다른 쪽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15억 전혀 문제없어요. 대신에 장소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는 절차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삭감을,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삭감은 축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 또한 다시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오페라 제작 문제는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앞서 부가 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 작년부터 해서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오페라 제작 건에 대해서, 파크콘서트에 대해서, 대표축제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확대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저희가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시면 파크콘서트도 저희가 꼭 올리시라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지 말라라고 반대하지는 않는 거고요.
  다만 지금 그 설명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의 불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6억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액트 성남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지,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저희는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최현백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일단 지금 성남시가, 이 액트 성남이라는 지금 이번에 올라온 15억 말이지요. 과거에 우리 대표이사님 2005년, 2006년도에 계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 ‘탄천 페스티벌’이 데자뷔가 돼요, 지금 사항이. 그때 어느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무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연하고 이런 거예요. 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데자뷔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서은경위원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만.
○위원장 안극수  꼭 한마디만 해야 되겠다?
서은경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안극수  자, 이제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마지막.
서은경위원  한마디만.
  지금 생각하니까 코로나 전에 액트 성남, 그때도 액트 성남이었던가요? 12억에 했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예산 너무 많이 줬다고 한참 깨졌었네요. 그래서 15억 한 거예요, 15억. 그러니까 15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드린 거니까 축제해 보셔요. 지금 정자,
최현백위원  나는 책임 물을 거예요.
서은경위원  정자교 붕괴 상황도 있고 해서 축제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니까,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드린 거니까 오페라는,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드렸어요.”라는 거는, 표결을 요구를 했어요. 표결을 요구를 한 상황이고 표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지침 위반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지금, 예,
○위원장 안극수  아니, 됐어요. 그만해. 됐어요.
  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제가 말씀 다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대표이사님 또 본부장 이런 예산 지침에 어긋나가면서까지 또 이런 어떤 리스트가 있게끔 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유감을 표명을 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서은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이군수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뭐 깎는 거는 아니야. 사실은 이런 어떠한 계획이 어떠한 좀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절차와 수순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무시됐다, 당연히 질타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깎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우리가 반드시 지금 세워놔 줘야 이러한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아마 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런 서희경 위원님도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영경 위원님도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 있지만 다행히 이렇게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33조 총사업비 20억 이상 또 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연·축제 뭐 행사성 이런 것은 1억 이상이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받을 때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해 준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예산, 지금 최현백 위원님이 삭감 주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위원장이기 전에 어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요.
  어떤 계수조정 뭐 할 것도 없이 충분히 여기서 다 토론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자’라는 주장과 ‘안 된다’라는 주장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삭감을 먼저 해 주세요, 표결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반드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에요. 정확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고.
  다만 한 가지, 이게 50주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게 여기에서 다시 중기지방재정을 통해서 다시 이거를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좀 반영을 시켜서 반드시 이 예산은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이 예산 삭감에 6억, 15억?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6억하고 15억, 그렇지요?
이영경위원  15억은 아니라고, 두 개 다?
최현백위원  두 개 다.
서희경위원  15억은 그냥 내비 두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 두 개 다 삭감했지.
서희경위원  아니에요. 지금 서은경 위원님,
최현백위원  액트 성남 15억하고,
서희경위원  아니야, 지금 서은경 위원님은 오페라에서 6억 추가된 거 그거 삭제하자고 하신 거잖아요? 15억은 그냥 내비 둬.
서은경위원  정회하지요, 정회.
최현백위원  아, 정회할 것도 없고.
○위원장 안극수  정회할 것 없어.
최현백위원  각각이 지금 표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오페라 제작하고 그다음에 액트 성남 각각이 지금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표결.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다 똑같은 내용이야. 따로 따로는 하되 내용은 2개 6억하고 15억 총 21억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감, 6억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서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해요. 정회, 잠깐 10분 쉬어갑시다.
○위원장 안극수  뭐 해서 뭐 변화될 게 없잖아.
최현백위원  그래요.
서은경위원  쉬어가요.
최현백위원  어차피 뭐 방망이도 안 뚜들겼어, 표결. 표결 방망이도 안 뚜들겼어.
○위원장 안극수  (웃음) 알았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최현백 위원님,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정자교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한 우리 젊은 청년의 쾌유를 빕니다. 성남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역할을 다 못 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서부터 시의회가 시작됩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성남시 임시회에 불요불급한 예산들 줄여서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지난 10일 우리 백현동 통장님들 회의, 그다음에 같은 날 판교동 통장님들 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우리 성남시의원이 자유롭지 못해요. 선출직 공직자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성남세대’라고 했습니다. 예산 깎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절차를 위반한 이 예산, 예결위 가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내자고 얘기할 참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말이지요. 이번에 예산 긴급하게 졸속으로 75억 올라와 있어요. 우리 성남시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모든 구조물에 들어가는 정밀진단 금액이 5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일 안 하고 이 예산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것도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삼십몇 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황에서. 올해 50주년인 걸 누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들을 했어야지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액트 성남’ 사업과 ‘오페라 제작’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상에는 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면 이 50년에 대한 이런 어떤 축제가 전부 다 무산이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삭감에 반대하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산 설명자료 8쪽 성남아트센터 공연사업 4000만 원 감액, 세출예산 성남문화재단 예산 설명자료 21쪽 오페라 제작 6억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공연사업 4000만 원 감액 오페라 제작 6억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아트센터 공연사업 4000만 원 감액 오페라 제작 6억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네 명.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세입예산 성남문화재단 예산 설명자료 8쪽 성남아트센터 공연사업 4000만 원 감액, 세출예산 성남문화재단 예산 설명자료 21쪽 오페라 제작 6억 원을 삭감하는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문화재단 예산 설명자료 24쪽 액트 성남 15억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에 의해서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거수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액트 성남 15억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네 분. 내려주시고요.
  액트 성남 15억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네 명.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 위원 8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성남문화재단 예산 설명자료 24쪽 액트 성남 15억 원을 삭감하는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림 대표이사님 그리고 류성근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최현백위원  아니요. 다른 데는 남은 데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났잖아.
최현백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안극수  예.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최현백위원  아니, 됐습니다. 내가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보건소, 구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으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아트센터 공연사업 4000만 원 감액, 오페라 제작 6억 원 삭감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윤혜선  이군수  최현백
  반대위원(4인)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추선미

○액트 성남 15억 원 삭감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윤혜선  이군수  
  최현백
  반대위원(4인)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추선미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지명숙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예술과장  권순창
  관광과장  김준효
  체육진흥과장  이희일
  박물관사업소장  이종빈
○기타 참석자
  성남FC사무국장  김차영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  장길웅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경영본부장겸임)  박영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