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
  2.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3.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
  5.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8.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10.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11.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12.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8.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6인 발의)
  8.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9.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박경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4.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5.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6.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7.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8.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9인 발의)
19.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권 의원 등 12인 발의)
20.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이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의사일정안-참조1)#!

  1.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라 정책관님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경제환경 부위원장으로서,
    (「예?」하는 위원들 있음)
  아참, 우리 문화복지 부위원장으로서 이 전체, 우리가 지금 스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의안 주요 내용이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출연안 3건, 동의안 1건, 청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심도 깊게 논의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안건과 조례의 안과 청원안, 기타 많은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바쁘시다면 부시장님이나 행정조정실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 집행부 불수용이나 수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으로 이 성남시를 운영해야 되는데 시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운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 의안별 집행부의 수용과 불수용안은 명백히 여당 안건은 거의 다 채택이고 야당 안건은 거의 불승인이거나 불채택인 어떤 그 상황에, 특히 청원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경희 의원 서현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과 또 박은미 의원이 주장한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원이 장기 검토에 한한 채택이고 불채택, 과에 따라서 틀린 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은 채택이고 야당 의원은 불채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와서 해명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우리가 주요 안건에 대해서 조례나 출연안 또 청원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다음에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진행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의 의견은 제가 존중하나 지금 현재 나눠드린 의사일정대로 위원장은 진행할 것이고, 지금 박기범 우리 부위원장께서 주신 그 내용은 이따가 해당 부서별로다가 조례 건이든 청원 건이든 진행을 하면서 불러야 될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고 그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부분이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이 조례안 전체, 청원안 전체에 대해서 납득하기, 한 개별 부서에서 각각 장기 검토해서 불채택, 또 체육진흥과에서는 채택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서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행정기획실장님, 최소한 책임 있는 분들에 의해서 왜, 집행부 의견이 왜 이렇게 다르고, 왜 집행부 의견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여당 의원들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 채택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거듭되는 내가 답변이지만 현재 의사진행 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고, 지금 조례를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계속해서 이 조례안이나 청원 건이 아직 진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사람을 현재 불러서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요구하기에는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공의료정책관 좀 말씀하시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입니다.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거 관련된, 의사진행 관련인 건가요?
김윤환위원  조금 다른 뉘앙스일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일단 발언권 드릴게요.
김윤환위원  저희 민주당끼리 논의한 결과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극수  아까 위원장실에서도 계속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 있는 분들을 제가 모셔서 진행도 하기 전에 그분들의 답변을 듣기는 어려워요. 그거 관련된 거라면 정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져서 그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제가,
박기범위원  위원으로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장실에서 토론을 했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답변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거 가지고 또 정회를 해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소비할 수 있어봐 봐야 다시 원점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말씀 주시죠.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지금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좀 전에 상임위 위원장님실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지금, 이게 조례가 여당을 위한 조례인지 야당을 위한 조례인지 충분히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불수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는 박기범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충분한 조례가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불합리하다는 조건, 명분하에 불수용이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야를 고르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박기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정례회에서 우리가 다뤄져야 될, 지금 오늘 다뤄져야 될 거는 청원 건하고, 청원도 야당 의원님이 낸 청원도 있고 여당 의원님이 낸 청원도 있고, 조례도 집행부 조례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낸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시작하는 과정이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미 나와 있는 박경희 의원님 건 불채택이고 우리 박은미 의원님 거는 채택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도 듣기 전에,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토론도 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집행부를 불러서 거기서 그 의견을 먼저 듣고 우리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이러한 발언들은 더 이상 제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요.
  다만 한 가지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 있는 분들, 현재 나와 있는 분들이 책임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 윗분들을 모셔서, 뭐 행기실장이라든지 부시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하고 그때 가서 토론해야지 될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청원 채택·불채택은 집행부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집행부에 질의를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채택된 거라도, 집행부에서 채택 의견이 나왔다 그래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건 채택해선 안 될 거라고 하면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우리끼리 정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책임성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은 더더욱 좀 불가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조례가 되든 청원 건이 되든, 그게 여당 게 되든 야당 게 되든 일단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진정성 있게 토론해서 채택을, 현재 집행부가 불채택으로 올라온 것도 채택을 할 수 있는 사안이면 우리가 여기서 채택을 하면 되는 거다, 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더 이상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질의 이제 안 받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다수 민주주의에서…… 제가 조금만 첨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고개를 끄덕임)
박기범위원  다수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에서 여당 야당이 채택, 모인 어떤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채택하고 또 채택 안 할지 어떻게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죠.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의견이 왜 이렇게 다르고 왜 집행부 의견이 사안사안마다 여당하고 야당이 틀리고, 어떻게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집행부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집행부, 특히 시장님이 왜 이렇게 다르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과 이해가 안 되니 와서 해명이나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리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채택하고 말지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어요.
박기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부분을 숙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일단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을 해요. 충분히 그러한 생각 가지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회의 일정이 정해진 그 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방금 전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주셨던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예결위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부당하다라고 그러면 본회의장도 있는 거고, 거기에 시정질문도 있고 5분 발언도 있고, 시정을 해야 될 사안 중에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부당하다면 충분히 또 그런 방법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그때 본회의장 가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다만 오늘은 아직 토론도 해 보지도 않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들어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좀 양해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69호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중증질환자, 간병인, 간병비, 저소득층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5조는 간병비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참조2)#!
!#번호##(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저소득층 관련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그전에는 그러면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은 안 했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현재 긴급복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성남시 1인가구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는.
박기범위원  예, 1인가구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저희 대상 자체가 1인가구 간병비 같은 경우는 1인 거주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9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발의한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4대중증질환자 중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를 그전에는 안 했냐고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없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없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기범위원  그럼 이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연간 70만 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우리 지금 성남시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를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서는 자치사무에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것이 조례나, 아니면 조례가 없다 그래도 하지 않고 있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려고 그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요.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냐 이거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저희 지금까지는 긴급복지나 1인가구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대한 응급 간병비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치사무고 중증질환자 응급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전 시민으로 활동을 해서 넓히고 있는데 저소득층 중증질환 응급 간병비,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같은 건 누가 봐도 지금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시민들도 다 필요하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부분을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빠짐없이 이런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을 확실히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이게 응급 지원, 그러니까 간병인 지원이 우리가 2022년에도 1인가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지금도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근데 있었는데 그거는 최대 42만 원 정도, 일주일간만 해 주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닙니다. 지금 1인가구 간병비 같은 경우 저희하고 동일하게 연간 7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어서,
서희경위원  아, 그게 또 바뀌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서희경위원  그전에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래서 저희도 그 금액으로 좀 맞춰서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 특화사업으로 또 저소득층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의료원 내에서는 의료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이게 간병비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300~400 정도가 나와 가지고 그 집안을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항목인데 이게 70만 원 갖고 과연 해소가 될 것인가, 첫째로는 그게 궁금하고.
  둘째로는 병원에 보면 통합병동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간병을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 그 정도 부담해서 간병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더군다나 기준소득 몇십, 어디 이하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소득층입니다, 저희는.
서희경위원  그냥 저소득층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소득분위 이런 거는 없어요, 해당이?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저소득층.
서희경위원  근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지급이 원활해지지 않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소득층 50% 이하.
서희경위원  50%면 너무 낮은 거,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최저.
서희경위원  약간 좀, 한 90%까지는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느 정도 혜택이 되려면, 소득분위 90%까지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대상 자체를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긴급하게 간병비가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 인원으로 저희가 일단 산출을 했고요. 내4년부터는 저희가 시범, 어쨌든 운영하고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 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산이 총소요액이 14억 정도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간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내년 예산은 2억,
서희경위원  2억 8000. 2억,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2억 7300만 원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조금씩 늘어나는데,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서희경위원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해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급 방법이 병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병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그 대상자가 그거를, 간병비를, 그러니까 일일 정산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신청, 본인이 신청해서 하시면 이제 지급하는 건데,
서희경위원  납부하기 전에 지급을 해 줄 거예요? 우리 보통 사고 처리를 할 때 이게 사후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는데 일단은 그거를 납부를 하고 그걸 증명을 해서 시에다 내는 건지, 아니면 간병비가 이 정도 나왔으니 여기다 “70만 원을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지.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하고 협의해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절차를 항상 염두에 두셔서 이거 좋으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뭐죠? 범위를 좀 확대를 해 달라, 그리고 그 수혜 대상자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런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직접 다이렉트로 시에다 신청을 하면 청에서 병원으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일대일로 빨리할 수 있는 그걸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이건 병원이 아니라 간병비기 때문에요.
서희경위원  아, 간병인.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본인한테 지급해서 본인이 간병인한테 지급하는 게,
서희경위원  예, 그게 낫다는 얘기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기본적인 원칙이라서 일단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 간병비가 따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통합병동은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서희경 위원님,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서희경 위원님이 질문하려는 걸 거의 질문해 주셔 가지고 약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심의 같은 거는 저희 기존에 그 기준이 있어서 그냥 그 심의 기준 따라가나, 심의위원회 따로 없어도 되는지 그 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분들 왜 간병비 지급할 때 거기 진짜 지급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심의위원회는 따로 필요 없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가 그 대상 자체가 병원, 종합병원, 상급 쪽으로 입원하여서 그 간병을, 간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대상 자체가 아예 특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런 심의는 따로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에도 그것도 50% 미만이면 더 힘드신 분들일 텐데 현금 실비로 지급보단 바우처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바로 자기가 간병인 쓸 때 바로바로 지급하거나 뭐 하면 정말 응급할 때 쓸 때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참고해 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바우처,
이영경위원  예, 바우처같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병인 바우처 70만 원짜리 있으면 자기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저소득층분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 그게 아니라 여기는 대상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병인을, 병원에 입원해서 실제적으로, 4대중증질환자,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자인데요. 예를 들면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병인이 필요했을 때 그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대상 자체가 아예 그냥 병원에 입원했을 때기 때문에 미리 바우처로 카드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지원하시면, 아니, 대상자가 되시면 신청 후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절차 간소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우처 얘기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70만 원 정도면 급할 때 쓸 때는 충분한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1인 간병비가 일단 1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다양하긴 합니다.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15만 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전액 부담보다는 본인 부담도 약간 필요하고 해서 70만 원 이내로 했고, 그 1인가구 70만 원과도 같이, 저희 시 지원액과도 같이 맞춰서 일단은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시행해 보고 더 확대 필요하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지원대상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기준 없이 그냥 성남시에 주소 두고 있으면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뭐 이사 온 지 한 달 되거나 일주일 되거나 그래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 그 부분은,
이영경위원  이 부분도 약간 기한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 시점에서, 그 발생 시점에서 주소가 되어 있다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간병비는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약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70만 원이고, 중증 환자 병원에 있었을 때부터 간병을 요하는 그런 중증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중간에 연속성으로 간병이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70만 원이 1년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연간 최대 70만 원입니다.
박명순위원  최대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하루에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24시간 간병을 요하는 그런 환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증 환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12만 원에서 18만 원, 하루 일당비가 계산이 지급해서 나갈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내가 24시간 간병이 필요해서 이거를 다 소진했다 그러면 그게 70만 원 한도 내에서 끝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제 설명이 맞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나눠 쓰기를 한다거나 일단은 목적에 맞게 70만 원 쓰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 7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시 쓴다 이렇게 받아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연간 70만 원 한도 내에서.
박명순위원  그런데 또 저소득층 해서 여기 보면 253분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래서 저희가 사회통합서비스에서 인원 산출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고요. 그러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1.5배 가산해서 산출한 내역이 지금, 253명의 비용은 1.5배로 그 산출 해서 더,
박명순위원  아, 산출해서 계산하셨구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아무래도 보면 고령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심장질환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또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혜택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건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우리 취약계층이나 급한 간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성해련입니다.
  정말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거 지급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중증,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중증질환자.
성해련위원  질환자예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4대중증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간병비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건 좀 못 할 수도 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 대상자들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항상 주시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하고도 지금 사전에 협의를 완료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락 오는 사회복지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하고도 원활하게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지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있다고 판단,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 혜택을 받는 데,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지급 방법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저희도 충분히 그거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국하고도 사전에 협의도 지금 많이 해,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나중에 이게 지급 방법이나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저희들,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성남 지역에 1인가구 수는 좀 몇 가구나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는 1인가구 별도 팀이 있어 갖고 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해 갖고.
민영미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만 가구가 좀 넘는 것 같던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중증을 앓고 있으면 그럼 몇 년까지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중증질환자 중에서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저희가 특정을 해 놨거든요. 근데 암하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5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래서 만약에 올해 치료를 받았는데 내년에 재발해 수술을 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심장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이면,
민영미위원  30일.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주 중증일 경우에 최대 60일까지도 연장되긴 하는데 30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술하고 퇴원하면 거의 그 산정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2년 3년 지나서 다시 재발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그런 부분들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 70만 원이지만 거기의 산정특례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영미위원  아, 그럼 그분이 계속 받을 때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산정특례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요.
민영미위원  5년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하고 희귀질환은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이고요.
민영미위원  특례 기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심장하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30일입니다. 수술하고 끝나면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추가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나 제가 아니면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하고 중증질환자 간병비 지원사업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대상이.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대상이, 예.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는 10만 원. 우리 이쪽,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 위원님, 대상이 1인가구 같은 경우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간병비가, 질환에 상관없이 다 1인가구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 응급 간병비 같은 경우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에서는 지원액이 70에 간병비는 10만 원이라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70만 원.
박기범위원  똑같이 70만 원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연간 70만 원 이내입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그 부분들은 그렇고.
  우리 중증질환자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질환으로,
박기범위원  저소득 차상위에서 지원액이 70만 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연간 70만 원.
박기범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경기, 국가나 경기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기범위원  경기도는 여기 나와 있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년도에 한시적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경기도 SOS라고 간병 SOS,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연 최대 120만 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연 최대 12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저소득층, 그냥 65세 이상,
박기범위원  이상.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할 수 있게,
박기범위원  예, 저소득층.
박기범위원  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중복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차상위 이하, 우리는 그러니까 지원액이 70~120 플러스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니요.
박기범위원  따로 대상이 다른 건지 이렇게 그걸,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만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박기범위원  우리는 안 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왜 안 했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 아닙니다.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지금 올해는 한시적 사업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한시적 사업이든 일시적이든 어쨌든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70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한시적으로는, 우리가 신청 안 해서.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대상 자체가 전체 31개 시군의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이, 많은 인원을 전체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그거 같이 이렇게 신청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는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중증질환자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을 안 하고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박기범위원  국가가?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간병비 지원은 없습니다, 별도로.
박기범위원  그러면 월평균 간병비가 지금 얼마 정도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중증도에 따라 다 다른데요. 12~20만 원 정도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우리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이고, 6인실을 쓰더라도 1명의 간병비만 해도 월 80~110만 원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간병비 단가는 협회에서 공시가 내려오는데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에 7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중증에 입원하면 이 70만 원이면 이렇게 따지면 뭐 3~4일이나밖에 안 돼,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0만 원으로 산정한 거는 12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저희가 평균 단가는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하시면 기간은, 입원 기간은 좀 길긴 한데 거기에 따른 간병비가 전액 본인 부담, 본인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급 기준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원액이 좀 적지 않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니까 그 부분은 차츰차츰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사업비가 2억 6600이에요, 올해.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내년.
박기범위원  내년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기범위원  근데 일반운영비는 얼마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700만 원입니다, 홍보비하고.
박기범위원  홍보비하고 사무관리비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사무관리비는 또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현수막하고 포스터하고 홍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라는 거잖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홍보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2억 6600 사업에 현수막하고 홍보비가 700이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사업보다는 홍보에 목적이 있는 어떤 것이 아닌지 하는, 과하다는 거죠. 이 사업이 2억 6600짜리에 현수막하고 홍보비가 700만 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을 좀 자세하게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금 협조를 저희가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내문 같은 것도 해서 동에다가, 50개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로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7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2억 66만 원짜리에 홍보비가 700만 원이면 이건 뭐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의 중증질환자 간병인을 위한 사업인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저는 적절하게 200만 원으로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홍보비가 안내문 같은 거 인쇄를 그냥 몇백 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27년도 운영비도 200만 원, 28년도 200이고, 29년도 200이고, 30년도 200이에요. 대충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해도 이 홍보비 정도는 2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게 아니라 내년도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 시행 초기,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어떤 것이 가뜩이나 2억 6400에 홍보비를 7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저는 과하다는 거죠. 이것도 평균처럼 한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홍보를 하는 것이 누구한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차상위, 저소득 차상위계층한테 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그 부분이 복잡하고 그렇고, 홍보를 우리 차상위계층한테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루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운영비 자체가 상식적인 선에서 200 정도로 해야지 이걸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인지 사업 자체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가 리플렛하고 신청서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인쇄비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인쇄비는 27년에는 그런 게 없냐고, 그럼요. 28년에도 있잖아요. 28년도, 29년도 다 200인데 왜 내년에 700이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업 대비, 아니면 그 홍보비라는 것이 필요한 거지, 2억 66만 원 사업에 홍보비가 700이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위원장 안극수  자, 빨리 진행, 예, 빨리 진행해 주셔, 빨리.
박기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홍보비라기보다도 홍보도 하고 리플렛 그 신청서 뭐 이런 거 제작, 제작하는 사안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정책관님,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지 우리 정책관님의 홍보하기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요. 성남시 예산으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200 정도가 적당한 거지 700씩이나 해야 돼선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얼마 삭감할 건지 얘기를 줘야지.
박기범위원  200만 원으로요.
○위원장 안극수  200만 원.
박기범위원  500만 원을 삭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신청서도,
서희경위원  여기 예산은, 여기 지금 예산 수립이 안 됐는데 무슨 삭감을 해요. 이건 추정,
박명순위원  지금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영미위원  아니잖아.
○위원장 안극수  아이, 조용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조례, 그러니까 삭감, 조례가 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리 정책관님,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기범위원  삭감을 안 하면 반대고.
○위원장 안극수  이 중증질환자, 4대 질환자,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이 4대 질환자들이 한, 연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것들이 혹시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가 이게 지금 산정한 게 2019년부터 23년까지 그 데이터를 공시된 자료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로 했고요.
  지금 입원환자 수가 건강보험 가입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1만 3419명이 2023년 기준으로 입원환자고요.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10만 6100명 정도가 입원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생각보다 좀 사람이 많네.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많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 질문드릴게.
  지금 중증질환자에 대한 간병인 일당은 어느 정도 나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안극수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 하나요, 8시간 하나요, 아니면 24시간 하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 12시간,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환자가 판단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니요. 간병비 통계에 자료가 또 별도로 있어 가지고,
○위원장 안극수  간병.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기본 저희가 12시간 간병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12만 원에서 20만 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러니까 보통,
○위원장 안극수  병원별로 다른가? 환자 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상태에 따라서.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다인실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리지를 않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다인실은 좀 쌉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개인 간병일 경우에는 이 금액이고요. 다인실,
○위원장 안극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간병비 차이가 있다.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그랬잖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근데 내가 입원을 해서 간병을 받아, 올해 받아서 70만 원을 탔어, 근데 내년도에 또 입원을 해야 돼. 그런 사람한테 지급이 돼요, 안 돼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1년 차 2년 차 3년 차 가능하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정특례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아이, 그냥 답만 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 뭐 이렇게 말이 많으셔.
  연간 최대 70만 원인데 올해 내가 아파서 입원해서 70만 원 다 타 먹었는데 내년에 또 간병을 해야 돼. 내년도 탈 수 있고 후년도도 탈 수 있고 계속 탈 수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한이 없지?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 알아듣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홍보비가 우리가 지금 7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럼 우선 올해 첫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도 좀 다양하게 하기는 해야 돼. 50개 동에 현수막 하나씩만 붙여도 10만 원씩 500만 원 들어가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근데 50개 동까진 다 붙이지 마. 큰 거리 이런 데, 성남시 50개 동 전체를 한다고 보면 한 20개, 25개, 반으로 한번 줄여보셔요. 그럼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리플렛, 각 보건소나 각 동사무소에 갖다 또 비치를 해야 돼. 그 발행부수나 이런 것도 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또 나름대로 무슨 뭐 이렇게, 뭐라 그래, 홍보물품 같은 것도 보건소나 이런 데 갖다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양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놓고 보면 이 700만 원은 그렇게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주장했는데 저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감안에 대해서 가져오세요.
이영경위원  아니, 예결위가 아닌데 삭감할 수가 있어? 지금 예산이 아니잖아.
서희경위원  이게 조례에, 조례 안에는 이게 없어요, 예산이.
이영경위원  조례인데 어떻게 삭감을 하냐고요.
○위원장 안극수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없네, 이거 예산이 아니라. (웃음)
이영경위원  예.
서희경위원  이거는 나중에 예산을 세우고 거기서 삭감을 해야지.
이영경위원  지금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 심사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안에 대해서는 예산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피력해 주세요.
서희경위원  예, 그렇게 해요.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자자, 그만, 질문 더 이상 이제 그만해.
    (웃음소리)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박기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뭐? 이의 어떤 얘기? 얘기하셔.
박기범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용추계가 있어요. 예산,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예산이 뒤따라오고 거기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비용추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27년 28년 29년의 일반운영비가 200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700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200으로 잡혀야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고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또 골고루 이 홍보비가 내년이라고 따로 굳이 200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은 조례가 200 정도로 운영비, 홍보비가 나가면서 그것이 돼야지 저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고, 지금처럼 700씩 해서 내년에 이게, 이 조례는 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 정도의 운영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배보다 배꼽, 홍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운영비가 200 정도로 적당하다 그러면 저는 찬성하는 거고 당연히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잡힌 어떤 조례안이라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조례에는 반대하신다 이거죠?
박기범위원  200으로 할 용의가 있거나 200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700씩 돼서는 저는 조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위원장 안극수  아니,
이영경위원  조례 반대하냐고. 조례는?
서희경위원  조례는?
박기범위원  조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거 계속 700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책관님, 그 200 가지고는 홍보할 수 없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그럼 박기범 위원님은 홍보비를 200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조례, 이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박기범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것도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좀 나눠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결과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세 분.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가 부결이 됐다는 얘기고.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표결 결과가 부결이 됐고.
  다음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범위원  단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 안극수  아이, 그만 좀 하셔!
박기범위원  아니, 반대했으면 반대한 이유를 좀 무슨,
○위원장 안극수  반대한 이유를 충분히 들었는데 뭘 자꾸 이렇게 훼방을 놓고 그래.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명백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그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죠.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공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부의안건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법 제17조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 필요한 전체 출연금 규모는 총 303억 853만 2000원으로 인건비 297억 803만 2000원, 의료사업비 6억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참조4)#!
○위원장 안극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5)#!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번에 감액 편성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의료 수익도 늘어나고 감액 편성한 거는,
김윤환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전체 예산.
김윤환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왜 됐다 그랬죠? 그 사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순세계,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전년도 198억 순세계잉여금 발생해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로 반영했고, 저희 출연금을 추진 사항입니다.
김윤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98억이면 좀 많지 않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많은 편입니다.
김윤환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김윤환위원  전년도 출연금이 아마 한 400억 가까이가 됐었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412억,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근데 그 절반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412억, 예.
김윤환위원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김윤환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동안 쌓인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
김윤환위원  다 합쳐서?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제안 설명 해 주실 때 원활한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의료원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게 또 저이기도 합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그리고 의료 수입 발생한 것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한 것도 좋습니다. 적정한 예산의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거는, 뭐 물론 이 출연안과 그냥 참고 자료로서의 비용추계인데, 일단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비용추계할 때 근거는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용을 추계를 하신 거예요, 26년부터 30년, 5개년의 이 예산 비용추계를?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병원하고 의료 교류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의료 수익 부분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였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의료원 의사직만 했을 때, 의사만 했을 때 정원 99명 중에 55명이 지금 현원이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57명입니다.
김윤환위원  57명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김윤환위원  더 뽑을 계획 있으시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계속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채용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달 9월부터 채용 공고를 열네 분을 냈었는데 이제 반 정도밖에 채용 못 해서 지금 추가로 또 채용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김윤환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실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채용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족한 인력을 잠깐 임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이랑 협약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한 해 한 해가 흘러갈수록 인건비는 상승을 하게 될 텐데 비용추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2030년에는 결국에 200억으로 줄게 된다고 이렇게 추계를 하셔서.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채용도 하지만 의료 수익을 저희가 많이, 지금 별도로 보고도 드린, 말씀, 설명도 다 드리기도 했지만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수술환자 등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지금 추계로 잡은 예산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의료 수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충분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원에서 의사를 채용하려고 계속 공고를 내도 모집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나 이런, 경미한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지만 사실은 중증도 이상의 수술, 어려운 수술들은 사실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인력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또 수급도 돼야 되고, 수술을 하려면 거기에 보조되는 인력들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 위탁이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런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의료 수익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 수급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위탁한다고 해 가지고 의료진 수급 금방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허황된 꿈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본 출연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정책관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의사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의료 수익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근데 병상 대비 인력이, 지금 의사 같은 경우는 충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병상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열지를 못해, 299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의사도 채용을 하고 인력 채용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살펴주시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정책관님,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속 잠자고 있죠? 위탁.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얼마나 기간이, 위탁을 신청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 이제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2년 다 돼 가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상.
  근데 전체, 우리 전국에 의료원이 지금 몇 개인가요? 삼십,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35개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35개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35개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적자가 상당하던데, 82%가 의료원이 지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적자가 있고, 어느 의료원은 임금 체불도 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빚을 내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무더기로 많고요.
  이렇게 시립의료원은 이런 수익을 내지 않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거는 곧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없이 주장하는 위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은 다행인 게 한호성 원장님께서 오셔서 서울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그나마 외래환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증가하여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도 받을 수 있고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적자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정책관님, 병상 이용률은 몇 프로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병상 이용률은 20%,
박명순위원  입원환자 수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입원환자는 지금 한 130에서 한 오십,
박명순위원  500병상 중에서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가 허가 병상이 299병상이기 때문에요. 지금 입원환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최대는 170명까지 는 적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평균적으로는 140에서 150명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나마 이것도 한호성 원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성남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누적 적자는 계속해서 불어가고 지금 몇 년, 5년 동안 적자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총적자액이?
  이게 성남시가 아니면 이거를 견딜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맞죠,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립의료원은 빚을 내어서 임금을 주는 그런 곳들, 그런 의료원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게 심히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좀 보면 심각한 거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혈세가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채용을, 채용 광고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모집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 의료, 의사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딱 꼬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박명순위원  보면 의사들한테 연봉이나 이런 것도 최고로 많이 연봉을 제시를 하였던 것 같은데 채용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왜 이유가 있을까 보면 우리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어떠한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인력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오시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상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전공의는 몇 분 정도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 다, 전공의는 없고요. 저희가,
박명순위원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아예 인턴·레지던트이나 이런, 아예 없습니다. 전문의만 지금 의사 57명 있고요, 그 이외에 인턴이나 레지던트 저희가 지정 병원이긴 한데 모집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의료진인데 채용 광고를 내고 연봉을 많이 준다 해도 오시질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세팅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기능상 그런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누적 적자나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의 어려움, 곧 이거는 우리 혈세로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의 어마어마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전공의가 없는데 전공의의 수련 환경 혁신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맞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책관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인턴이나 레지던트들 의학도서관, 수련 기관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이천, 국비가 2100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 없더라도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언론에서는 없는데, 전공의가 없는데 뭐 지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없어도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방 의료원에다가,
박명순위원  선정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일부 국비를 지원해 준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선정 대상이 성남시의료원하고 어디가 되는지,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거는,
박명순위원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니요. 그거는 복지부에서 비공개로 해서 저희가,
박명순위원  비공개로 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다른 의료원이 어디가 됐는지,
박명순위원  아니, 이런 좋은 일인데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 지원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왜 이런 거는 알리셔야죠. 전공의도 없는데 전공의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알리셔야죠. 그걸 왜 비공개를 합니까?
  1년 9개월 동안 위탁은 떠들어 보지도 않고 이런 지원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지금 성남시민이 누적 적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많은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작용도 있고 만성 적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하루빨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에 관하여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힘들겠지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가능한 한 다른 질문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해서 질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여당 위원님이 본 안에 대해서 충분히 본 안 이외의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본 안 아닌 충분한 의견을 주십시오. 예?
○위원장 안극수  (웃음) 예.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도 그러고 있는데 위원장님마저도 운영하는 데 그럼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웃음) 아, 예.
박기범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200억 정도 줄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그게 줄었는지,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순세계잉여금은 출연금을 저희가 시에서 출연을 하면, 그동안은 저희가 출연을 하면 정산 없이 지급되는 금액 내에서 의료원에서 집행잔액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198억도 발생을 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게 계속 적자가 막, 5년 동안 적자가 많아서 그런 어떤 것이 추계가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00억에서 200억으로 줄었어요, 작년 예산이, 내년이.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181억.
박기범위원  전년도에 비해 한 200억 정도 줄었잖아. 그냥 “기다, 아니다” 하고만 정책관님이 얘기하세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기범위원  그 사이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줄었어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핵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아니면 집행부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 지금 200억 준 것이 민간위탁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도 핵심이 지금 적자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정책관님? 민간위탁 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니, 위원님,
박기범위원  출연금이 줍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니, 출연금이 저희가 올해 484억보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이,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도 적자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단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기범위원  예, 그럼 핵심이 그거지, 적자를 계속 얘기하는데 적자의 핵심이 민간위탁하고 직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정상화나, 시장님이 되고 나서부터 적자 계속 이렇게 발생한 거고요, 코로나 때 우리 흑자였었습니다. 시장님이 되고 의료원 정상화 안 시키고 원장이 1년 넘게 방치돼 있고 그러면서 계속 적자가 쌓인 거고.
  자, 지금 서울대 원장님이 바뀌고 나서 25명 우리 교류한다고 그러더니 달랑 5명 하고 있어요.
  핵심이 지금 원장님이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높이 사고 또 적자가, 우리 운영 적자가 100억 정도로 이제 개선됐어요. 직영을 하더라도 우린 충분히 적자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나 의료원의 적자 문제도 핵심이 민영이나 직영, 위탁이 아니고, 위탁은 지금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도 지금 시장님하고 같은 정권, 안 됐던 부분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 더 안 되죠, 그 부분이. 그리고 된 사례도 없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민간위탁을 철회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100억으로 줄인 어떤 걸 봐서는 저는 충분히 적자도 우리 공공정책관에서도 운영, 의료원 어떻게 적자 폭을 줄일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아니면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한 응급실이나, 또 건강검진이나 이런 파트파트를 충분히 다른 병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우리 공공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의 어떤 그런 적자를 줄이는 것으로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상화된다면 저는 큰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린 핵심에 맞춰서 정책관님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박기범위원  아, 됐고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셔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복지국 가셨나?
이영경위원  복지국 지금 계세요.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위원장 안극수  가셨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난 길게 하실 줄 알고. 가셨어?
    (전문위원과 대화)
  다음은 복지국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정회예요, 뭐예요, 위원장님? 정회 아니죠? 정회 아니죠, 지금?
이영경위원  아, 정회가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1분간 정회해요, 그러면.
김윤환위원  5분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화장실도 좀 가고 열도 식히고.
○위원장 안극수  예,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4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 내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성남시복지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억 9331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복지재단 임직원의 인건비 6억 1178만 원, 일반경비 등 경상경비 2억 2726만 원, 사업비 3억 2940만 원, 예비비 2487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 대상 시설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 도래 예정인 태평4동복지회관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상 명확한 단가 기준이 없어 조례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4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총괄 설명은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병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 내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3조·4조는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5조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 6조 감독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사회복지사의 날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참조6)#!
!#번호##(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7)#!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면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함께 총괄 질의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도 관심 가졌던 조례라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저희 그때 현장에서 목소리 들었을 때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랑 학술 대회 및 이런 홍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이 부분이 추가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우선요.
  어떻게 추가 가능할까요? 사업에 관련돼서.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조사·연구사업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기존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조사·연구사업비가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때 받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이 그냥 항목으로 하나 더 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그 수정 좀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넣다 보면 그 밑에 재정지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조례에 보면 이 위의 지원사업에 관한 것에서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제3조 사업에 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 좀 됐으면 좋겠어서.
  이 2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위원님, 저희가 성남시정연구원이 있고 나중에 복지재단이 생기면 이런 연구용역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쪽에다,
○복지국장 김순신  그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서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협회는 개인적인 이런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런 것에서 기본적인 조례를 구성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저희 성남시복지재단이라든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도 이번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로 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사 사업이 각 기관의 조례로 명시돼 있는 것보다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명시돼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그런 연구나 이런 건 다 이루어질까요, 그런 데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전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해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 부분 누락되지 않게 잘 좀 챙겨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에서 ‘원활한 사업’ 말고 ‘제3조 사업에 관한’이라고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원활한 사업’이라고 열어놓으면 이 사업계획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사협회 이거 조례를 같은, 요청하는 그 부서하고 이거 업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용어적인 면에서는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이라 조금 저희도 고민은 해 봐야 됩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 보통 조례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의 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지 그냥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애매모호한 표현은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재정지원에 제3조 사업에 필요하다는 걸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이영경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이영경 위원님이 수정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수정안을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
이영경위원  예, 수정 좀 부탁드린다고요.
박기범위원  그거 지금 수정안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지.
○복지국장 김순신  아니, 수정 지금 얘기해, 좋은 의견 주셔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저희도 수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합의해 주신다면,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수정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안 하고 가서 제가 수정안이 나온 건지 아닌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금 조례,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은 그전에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그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기범위원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금액이나 뭐 이런 것이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서,
○복지국장 김순신  그냥 저희는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기범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러면 지금,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5500 정도 잡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럼 매월 사무국장 30만 원, 간사 20만 원, 이거는 그전에도 했나요, 아니면 새로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기존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기존에도 지원하고 있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이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은,
박기범위원  증액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죠. 예산은 그런데 조례 안에서 사회복지사협회로 이것에 대한 명칭만 하고 그냥 나갔던 어떤 것을 조례로 그냥 묶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기존에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성남시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더 명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는 거지요.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거지 지원 내용이나 이런 것은 별 거시기가 없고, 기존에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좋고요. 근데 이 예산 지원 현황에서, 예산에서 좀 다루겠지만 보면 5500에 어떻게 보면 복지사협회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국장님 30만 원, 간사 20만 원, 나머지는 다 선진지 탐구,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보통 야유회 하는 게 1200, 만찬 축하금으로 1200, 표창 수여 특별 강연 후 기존식 오찬 2500, 저는 정말 예산이 사회복지사협회 지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예산의 어떤 것이 기념행사나 워크숍 이런 쪽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단지 예산 지원을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 할 것인가는 좀 더 심도 깊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요청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에 타 지자체도,
○복지국장 김순신  예, 타 지자체에 다섯 군데에 조례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다섯 군데도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사회복지사협회는 비영리법인 단체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단체에 24년도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얼마나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24년도. 25년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24년도에는 얼마 정도 우리,
○복지국장 김순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연화위원  협회에 얼마어치.
○복지국장 김순신  협회에는 똑같이 저희가 3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아,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정연화위원  1년에 3000만 원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그게 뭐냐면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나 더 추가됐고요. 그전부터는 합동 워크숍, 역량강화 뭐 이런 거는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박기범 위원님 말씀 중에 사무국장님 30만 원 또 그거는 급여인가요, 뭔가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닙니다. 수당 격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 해 가지고 어떤 센터라든가 그런 거 운영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고 정기적인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사의 날을 한다거나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수당 개념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비영리법인 단체에는 급여로 지급할 수가 없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냥 수당으로 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죠?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수정안 낸 거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1항 내용 중 ‘협회의 원활한 사업’을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내용 중 ‘협회의 원활한 사업’을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성남시복지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억 9331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복지재단 임직원의 인건비 6억 1178만 원, 일상경비 등 경상경비 2억 2726만 원, 사업비 3억 2940만 원, 예비비 2487만 원입니다.
  출범 초에는 시민들께 복지재단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여 민관 네트워크 구축, 복지자원 개발 및 연계, 복지 교육 및 연구, 복지시설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참조8)#!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9)#!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출연안 관련.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복지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을 우선, 저는 출연안 반대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11억 90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6억 10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경상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이런 게 2억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11억 중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3억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사업비 3억 2900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억 중에 나머지는 이분들 인건비에, 대체 사업비는 3억 이런 구조에서, 물론 그다음 연도부터는 약간 구조가 틀리지만 내년 예산으로만 놓고 본다면 재단 임직원 인건비하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거 말고 지금 우리 출연안이 나가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3억 2900밖에, 11억 중에.
  저는 출연안 전액, 출연안을 반대죠, 이건. 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이영경입니다.
  저는 재단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 드리면서요.
  혹시 재단 저희 처음 생기면 홍보비 같은 거 따로 들 텐데 그런 거 비용은 없어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 점이 궁금한데. 이 예산으로 안 부족할까요? 출연안으로, 이거 출연안,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경상비에,
이영경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예, 포함.
이영경위원  그래서 모든 재단 보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저희 성남시 전체 예산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박기범 위원에 반대 의견 표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 관련 논의한 결과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입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본 출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5표, 출연안 반대 4표.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0)#!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1)#!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이거 조례 개정하면서 단가도 인상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단가는 내년에 1만 원으로 저희가 좀,
김윤환위원  1만 원으로?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산안 올렸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예산안에 올렸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9500원이었는데요.
김윤환위원  타 지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타 지자체는 올해 기준으로 대부분이 9500원이었고요. 한 3개 시에서 1만 원, 그다음에 1개 시에서 1만 500원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경기도에서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경기도는,
김윤환위원  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예. 경기도에서는 다 9500원입니다.
김윤환위원  경기도는 전부 다 9500원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가 1만 원, 1만 500원 이렇게 하고 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원 단가를 저희한테 아동돌봄과에서 준수하라고 알려주거든요.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가 이거 보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이 정한 급식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예산이 풍족한 지자체는 더 오버될 수 있지만 저희는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준수,
○복지국장 김순신  예, 어떻게 보면 급식 단가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단가에, 장관 사항.
김윤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주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권고.
○복지국장 김순신  예. 예산을 그거에 맞게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되는 거죠, 매칭률 해서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복지부에서는 권고 단가를.
김윤환위원  이해가 잘 안돼요.
○복지국장 김순신  아, 그게 뭐냐면 저희가 수가가, 단가를 올해는 물가상승금 반영해서 9500원에 정해 놓을 테니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받는 거고요. 매년 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정확하지, 지금 법적인 기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는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저희가 정해 놓고, 저희가 조례에서 이게 권고 사항으로 명시를 하라는 게 요청을 받아서 이거를 지금 개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9500원으로 하고 있어,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단가가 얼마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정한 단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최저 단가가 얼마예요? 9500원?
○복지국장 김순신  9500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9500원이요.
김윤환위원  근데 이번에 1만 원으로 올린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내년,
○복지국장 김순신  그것도 내년도가 1만 원으로 공시가,
김윤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김윤환위원  아. 그러면 타 지자체도 다 이제 1만 원으로 바뀌겠네?
○복지국장 김순신  예,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단가를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놓은 거를 준수한다라는 게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다라는 권고,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하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국도 보면, 아니,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왜 또 정하냐 하면서 반대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법령에는 35조 제3항에는, 아동복지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지금도 법에는 3조,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권고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법령에 있는데 왜 또 그걸 조례에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반대한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35조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급식단가를 반영하도록 지원한다라고 규정돼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는 한 번 더 써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35조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한다’ 똑같은 내용을 그냥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조례에서.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가 얘기한 거, 그래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한 거예요. 법령에 규정돼 있더라도 조례에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을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법령에 있는데 조례로 또 한 번 해서 만드냐, 의원들이. 지금도 똑같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건 없어요.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금액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하는 것에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상위법에 있지만 저희가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또 준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도를 그렇게 바꾸라고 했잖아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그전까지는 제도 없을 때는 우리 조례,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는 준수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게 신설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거 따라서 했잖아요, 우리가.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기본 일반 의원님들이 만드는, 우리 국장님, 꼭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권익위원회도 조례에 다시 한번 규정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례가 일반적으로 법령에 있더라도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은 우리도 보건복지부 장관 최저단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순신  예.
박기범위원  성남시가 그러면 9500원, 내년에 1만 원. 좀 더 올릴 의향이나 이런 건 없어요, 성남시가?
○복지국장 김순신  저희는 대상자도 좀 많은 상태고 해서요, 준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이제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는 거에 관한 조례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복지국장 김순신  단가가, 조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성해련위원  아, 예.
○복지국장 김순신  고시한 내용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조례 사항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의 조례랑은 좀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만족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만족도를 봤더니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 만족도 조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가 있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가 있는데 매우 불만족,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  근데 요즘에 또 아동들이 대중 음식은, 그냥 일반 푸드 음식에 좀 길들여 있는 사항하고 저희가 또 저염, 아동급식이기 때문에 저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사하고 조금 저염, 이렇게 맛이 조금 싱겁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또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저희가 저염 식사를 하면 아이들이 거기다가 좀 본인이 간을 더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걸로 가기 위해서, 뭔가 변화되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이런 도시락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커주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우리는 어른으로서 뭔가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국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어떡하면 이 만족도가 높아질까, 어떡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맛있게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질까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냥 계속 만족도 조사만 해 갖고는 되지 않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만족도 조사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야채나, 그러니까 영양을 골고루 해서 음식이, 도시락이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엄마의 마음으로 이 야채를 형태를 없앤다거나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로 지급을 했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먹고 싶은 라면이나 뭐 햄버거나 이런 거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도시락은 만족도가 낮아요.
  그것은 이제, 물론 이 도시락업체에서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내보내긴 하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음식을 좀 더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순신  예,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다음에 위탁기관하고 협약을 할 적에요, 주신 의견을 잘 전달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도 이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2)#!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동의안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은 장기 교육 중으로 최윤실 노인복지팀장 겸임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서면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3)#!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위탁 동의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7.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6인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성해련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18%를 넘어 고령사회 문턱까지 왔습니다. 고령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노인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선배시민으로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배시민이 후배시민 세대와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조례안을 통한 시행규칙 및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참조14)#!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성해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선배시민 또는 후배시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일반적 정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용어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안에 불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5)#!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먼저 발의하신 성해련 의원님께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지칭해서 선배시민이라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불수용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사유를 간단하게, 여기 있겠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과 약간, 선배시민 또는 후배시민이라는 용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 규정을 해서 후배시민을 이끌어가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회적인 접점,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직장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선배·후배 간의 어떤 그 용어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용어에 대한 사용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집행부의 판단으로 그런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의원님, 이 복지의 수혜자라고 여겨질 건데 그렇잖아요. 여기 65세 이상이다 하면 어떻게 보면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거의 90%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서, 명시를 해서, 용어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어떤 규정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또 여기의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의 또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복지의 수혜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의 수혜자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어르신들이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예산도 집행이 돼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단체로 인정해 주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해련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박명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선배시민에 그 지칭 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그 삶을, 삶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이런 명시 같은 것도 굉장히 미비하고 여기서 보완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대 의견을 합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먼저 발의해 주신 성해련 의원님한테 좋은, 선배시민 이런 거 다시 한번 인식할 수도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배시민, 후배시민, 후배시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고 선배시민은 종종 듣는데, 이 용어가 요즘에 시민리더? 시니어 시민리더 이런 용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법적으로 정의된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도 보면 저희 기존의 노인복지회관의 교육 동아리 그런 활동, 평생학습관에도 시민교육 그렇게, 선배시민 교육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중복되고 그냥 이렇게 동아리, 특정 동아리, 특정 시민단체 이렇게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그런 점이 저도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점이 너무 신경 쓰여서 이거 조례안 하면 그런 부분 좀 보완될 수 있게, 뭔가 개선됐으면 좋겠어서 저도 반대 의견, 박명순 위원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성해련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용어에, 지금 용어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용어가 불명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선배님, 선배님” 하죠. “우리 후배님” 하죠. 근데 “선배시민님, 후배시민님” 이럽니까? 안 그래요. ‘선배시민’이라는 이 명사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규정을,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선배시민이라는.
  근데 이게 뭐 불명확, 사회적 인식이 불명확하다 그런 얼토당토않은 말은 이게 전혀 논리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중원노인복지관에서는 선배시민 동아리 이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를 잘 시켜놔 가지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중앙 부처의 상도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해련 의원님 혹시 아십니까?
성해련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또 타 위원님께서 우려를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선배시민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 가지고 뭔가를 지원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럼 경기도, 경기도에서는 선배시민 이거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쯤 이게 제정이 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4개의 지자체에서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프로그램으로써 진행해 왔던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선배시민을 규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혼란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문제도 안 될 거를 괜히 이거 문제를 삼아 가지고 지금 문제처럼 만드는 건데.
  그리고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고, 그리고 지역 밀착형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성해련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선배시민 관련 조례는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거 더욱 확산을 시키고 많은 시민들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일궈주셨고 우리 선배로서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를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상징성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부동의한다는 거는 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세대 통합과 여러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배시민, 이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는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누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지원관님, 화면 좀, 준비돼 있는 거 좀 띄워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띄우세요.
박기범위원  예.
    (화면 제시)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선배시민 사업 현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온라인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온라인 작품집, 또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그루터기에서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선배시민 학회도 있고요.
  지금 참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보셨지만 25년도에 우리 지금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박기범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노인복지관에서 총 27개의 프로그램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27개의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대체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가 솔직히 의심스럽고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근데 실질적으로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로써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부분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4개 프로그램밖에는 없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공동체라는 어떤 그 목적을 담아서 봉사단이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식이 조금은,
박기범위원  그 내용 안에, 선배시민이나 이런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성남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을 선배시민이라고 얘기하면.
  후배시민은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하면 청소년, 아동, 장년. 그러면 이 65세 이상 노인이 아동·청소년하고 같이 벽화를 그려. 그럼 청소년은 있고, 그러면 또 장년하고 벽화 그리면, 용어가 한꺼번에 묶기 위해서 후배시민이라고, 선배시민보다는 후배시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65세 이상의 노인들하고 우리 이 노인복지관에서 벽화를 청소년, 아동, 장년이 모여서 우리가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선배시민들하고 우리 이 노인복지관에서 후배시민들하고 이런 벽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용어라는,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성남시민으로 하기 위해선 용어가 나온 거고, 이게 후배, 선배시민이 학교에서 선배 뭐 이런 규정 지키기 위해서 후배시민인, 이 선배시민이라는 용어가 계속 발달하는 거고.
  이 조례가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시민 지원 조례, 23년 11월부터 있고요, 지금. 열네 군데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의 조례가 지금 올해만 해도 열 군데 정도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 이 후배시민, 선배시민 사업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조례가 뒤따라오는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조례가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어나 이런 것의 혼란을,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나왔고, 성남시도 지금 사업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고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배시민 용어가 불투명하다 아니면 뭐 이런, 하기에는 이미 그전부터, 지금 중원구도 선배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예산도 나가고 잘하고 있어요. 실버인형극단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배시민들하고 후배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칭하기 위한 지금 조례기 때문에 이걸 저는 집행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통과돼서 타 지자체의 어떤 것처럼 우리 성남시도 이런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한말씀 하실 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극수  발의의원한테 물어볼 거는 내가 물어봐야지.
박기범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안극수  질문을 하려면 질문을 해야지.
박기범위원  예, 저는 발의의원님,
○위원장 안극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발의의원님한테 질문을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와 왜 납득이 안 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해련의원  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2개월 정도 선배시민 또 후배시민들을 만나서 이 조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원복지관을 찾아가서 이 조례에 어떤 것을 담았으면 좋겠는지까지도 다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노인,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제가 다 이렇게 규정을 하긴 했지만 이분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고 우리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은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또 초등학생까지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라는 이름하에 이분들과 같이 동아리를 만들고 서로 그분들이 지내온,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지고 온 노하우나 또 삶의 지혜들을 후배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경상운영비에 이 선배시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불명확하다라는 이유로 조례가 불수용이 되었는데요. 이 용어가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복지관 현장에서 10년 이상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23년도부터, 23년 11월 경기도 조례가 발의되었고요. 지금 점점 타 지자체에서도 이 선배시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금 조례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성남시가 말 그대로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함께 어른들을 섬기면서 또 후배들을 챙기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희경위원  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가 질의.
서희경위원  저 안 했다고요.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럼 서희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서희경위원  이게 과장님, 이렇게 선배시민, 후배시민이라는 용어를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제목으로 붙이는 건 참신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성남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노인, 시니어, 실버 이런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선배시민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참신하고. 근데 여기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이 약간 그렇고.
  여기 지금 5조 이런 데 보면 이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몇 명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거 무조건 하겠다고 할 때 선별 기준이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거는 좀 약간 보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배시민 사용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건 저는 찬성은 해요, 참신해서. 그러나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도 아까 성해련 의원님 말씀 듣다가 서희경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이라서 제가 잘못 전달을, 선배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저희가 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배시민 지원을 하면 이런 사업들이 다 선배시민이라고 네임을 바꾸든지 뭔가 해야 되든지 그런 혼선, 막 중복성 이런 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조례 내용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좀 이렇게, 선배시민 용어가 불만이 아니라 이걸로 해서 충돌될 수 있는 게 전 보여서 아까 조금 보완해 달라고 건의드리면서 반대 의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동아리로서만, 딱 선배시민이 아직 그렇게 인식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더 홍보하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하면서 선배시민이라는 게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는 걸 홍보하시고 더 보완해서 그다음에 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 만들어질 때 이게 충돌되지 않게, 기존에 이렇게 지원됐던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시민의 지원 조례 이게 굳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드신다면 그런 점이 좀 보완 더 됐으면, 동아리 지원, 그러니까 한, 무슨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보완 좀 하고 홍보도 좀 더 하셔서 그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해련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셨는데 약간 좀 헷갈리네요.
  우선 이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성남시에서 위탁 주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곳은 이것을 확산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선배시민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 곳에다가 어떠한 포상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선배시민이라고 하면 누가 듣더라도 어르신보다는 ‘선배시민’ 뭔가 좀 새로운 용어가 있어서 마음에는 와닿아요.
  근데 우선 이거를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용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다가 인식의 차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 좀 혼동이 올 수도 있겠다, 어르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배시민이라고도 되고 혼동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다가 새로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이 관점을 볼 때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어 쓰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거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 성남의 지금 종복이라든지 다복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가셔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는 이런 계기,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 상호 충돌이 되기 때문에 진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새롭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저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뭐 이 조례가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여론을 좀 수렴해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살을 찌워서 확대시켜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다면, 반대 의견을 냈다면 조금 더 신뢰성이 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을 표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약간 좀 반대 쪽에서 의견을 봤을 때에는 성해련 의원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선배시민, 단적으로 보면 선배시민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법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닐 때 선후배가 분명히 명확히 있어요. 이게 바로 용어거든. 사회적에서 오는 혼동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아마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시민’이라고 하면 내가 고등학교 선배는 나이가 적더라도 많더라도, 나이가 적더라도 일찍 학교를 가면 선배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지는데 이걸 ‘선배시민’이라고 하면 선배가 후배를 부를 때 이 호칭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나의 선배인지 아닌지, 그냥 말로만 하는 “선배시민님, 선배시민님”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존중이라는 그러한 의사를 앞세워서 어르신보다는 “선배시민님, 이번에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선배시민님, 건강은 하셨습니까?” 이런 용어를 표출을 할 때 저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의견은 그래요. 여기서 이게 찬반을 묻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여론을 좀 더 들어보고, 또 성해련 의원님도 이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에 대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내가 여기 서희경 위원님을 불렀을 때 ‘나랑 나이가, 좀 어린 거야? 적은 거야?’, 이제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조금 더 어떠한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상호 간에 그런 거를 좀 보완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표결을 하지 말고 좀 보류를 해 놓고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성해련 의원님도 이 선배시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전 그렇게 한번 의견을 내볼게요.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이미 반대 의견 나왔고 찬성 의견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기범위원  예, 보류는 꺼내지 않으면 몇 년이고 갈 수 있는데 반대하면 우리가 다시 해서 우리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거고. 보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예, 알았어요. 그럼 원하시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워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가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회기 때 또 있으니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표결하자 그러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찬성 4표, 반대 5표로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어떻게 김윤환 의원님 것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하고 와서 밥 먹죠.

  8.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인 발의)
(12시 2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김윤환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물의 종류가 늘어나고 복용 빈도 또한 증가함에 따라 복약오류, 약물 오남용 부작용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상자의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지역 돌봄체계에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정확한 약물 복용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약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에 복약지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의 약물 안전과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문가의 복약 상담, 약물 점검, 오남용 예방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6)#!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김윤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약물 오남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약지도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복약지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7)#!
  토론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조례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래도 다행히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약 같은 경우에 해님 달님 그려서도 지도하고 계신데 저희 그때 청소년 어디 센터 영상 보셨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어르신들 이렇게 약 한 달 치 칸칸이 돼 있어서 넣는 함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의원님?
김윤환의원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복약지도 밤인지 낮인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내가 그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깜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런 함 같은 것도 저희 시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
이영경위원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그 날짜에는 드신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그 부분 좀 보완됐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환의원  예, 조례에 이 복약지도 관련 내용이 담기면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많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비용이 그게 조금 들 거예요, 아마.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의원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각 방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방송 드립니다.
  각 방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 국장님 먼저 설명은 좀 듣고 그때 진행합시다.
  우리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출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희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제30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집행부 발의 1건, 청원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72번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앉아주시고요.

  9.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명숙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할게요.
!#번호##(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참조18)#!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문화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문화팀 김태언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참조19)#!
  질의와 토론에 앞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제가 신상발언 요청한 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해련 의원님 조례 논의 과정에서 제가 흥분한 상태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운운한 것은 신중하지도 못하고 적절하지도 못한 것으로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사과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또 실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나와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님처럼 가볍게 이렇게 사과 한말씀씩 해 주면 위원님들은 그런 거에 꽁해 있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와 함께 우리 이 출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박경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청원 한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현2동 주민 183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청원으로 고령화와 세대 단절 그리고 청소년 돌봄 공간 부족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서현2동은 분당의 중심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복합시설이 전무하여 주민들이 인근 타 지역으로, 문화와 복지에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 돌봄과 어르신 여가 공간이 전무하고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회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배우며 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청원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이용하는 세대 통합형 복지문화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현2동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분당 지역 내 생활인프라의 균형 있는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 센터는 서현2동 주민 모두에게, 그리고 어르신께는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한 일상, 청년에게는 창의적 도전과 사회참여의 기회,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즐거운 배움터,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는 소통과 회복의 문화공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다시 활력을 찾고 미래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본 청원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공공성과 타당성을 갖춘 모범적 청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성남시의회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가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참조20)#!
○위원장 안극수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명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청원 안건인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요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현2동 주민들의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 가칭 ‘효자촌 스마트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183명의 청원인들은 서현2동 주민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공복합문화시설 부족으로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내 디지털 기반 평생학습, 문화예술, 스마트 스포츠 공간 동이 포함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생활SOC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나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는 지난 6월 9일 고시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적용됨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토록 주민들이 동의한 제안서 제출 시에 우리시 정책들과 연계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청원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참조21)#!
  청원 관련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발의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검토된 위치나 자리 있으신가요? 이거 설립하시고 싶으신 위치나.
박경희의원  대략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는 지금 서현2동 거기가 점골공원입니다. 점골공원 뒤에, 점골공원이 있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뒤로 조금 야산,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거기가 다 우리 시유지여서 거기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적정한 장소이고,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센터로서의 적정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더 첨언드리자면 저도 서현동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여기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동감합니다. 근데 저희 서현2동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노후도시특별법의 정비구역 묶여 가지고 저희 지금 동사무소로 증축 못 하고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인근에 저희 110번지 개발하면서 거기랑 약간 떨어져 있지만 서당사거리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인근에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도 여기 지금 재개발로 계속 매주 회의 중이시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 들어가면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지었을 때 거기 게이트장 말고 그 뒤의 것까지 해서 배드민턴장에서 그 산골에 있는 운동기구 있는 데까지 개발해 주셨으면 지금쯤이면 괜찮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에 복합문화센터를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반대 의견 표하면서.
  서현2동이 약간 SOC 시설이 부족한 건 인지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고 110번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부지가 있는 만큼 거기에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이 청원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집행부 의견은 불채택이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2035 그 지역이 아마 중장기적으로다가 노후도시 그 정비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검토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어떠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데 여기서 또 불채택을 해 주면 장기적조차 검토가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당장 이곳에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택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이영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경위원  제가 발언했지만 거기 바로 한 블록 앞에 가면 110번지 부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부지가 있다니까요. 거길 개발한다니까요. 거기서 충분히 수요가 가능합니다, 양쪽이 다, 1동도 2동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말씀하신 점골공원은 여기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경희 의원님, 지금 서현2동의 단독주택단지 내에는 노후도시특별계획 이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다 뭐 할 수는 없고, 지금 반대 의견을 내신 이영경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곳이면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경희의원  지금 부서 의견에서도 인근에, 서현2동 인근에 문화교육체육시설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서현동은 굉장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밀집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현1동과 2동이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단지이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서현동 110번지는 서현1동에 속하고요. 지금도 서현1동과 2동은 문화복합시설 SOC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2동이 말은 서현2동이지만, 서현동이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10번지는 서현1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곳은 서현2동이고, 서현2동 중에서도 서현동의 가장 마지막 블록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2035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을 이유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정비계획상, 정비기본계획상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명확히 지정된 곳입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듯이 지정된 지역이고, 이는 오히려 주민 청원에서 제기된 생활SOC 확충 필요성을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피력해 주셔서 저도 중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노후도시 특별예정구역의 여기 건축물 건축 제안 SOC 이 계획을 보면 여기에도 이 지역이 다목적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정비구역을 할 때 여기가 시설이 1개에서 4개까지 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오늘 청원이라고 해서 내일 당장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충분히 생활SOC 복합문화공간을 해 줄 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주민들도 더 요청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이 잘 채택될 수 있도록, 이거는 주민 청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다만 제 입을 빌려서 여기서 발표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그 열망과 성의를 보셔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잠깐만요.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명순위원  저 간단하게 말씀 좀,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보면 이게 보면 노후도시로 굉장히, 상당 기간 이게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질 텐데요. 그래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내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맞는 거죠?
박경희의원  예.
박명순위원  예, 그렇죠? 지금 당장, 지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박경희의원  아니, 이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이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이기 저희가 당장 무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충분히 멀리 내다보고 이걸 청원을 해 주신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 청원은 받아들이는 걸로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저는 그 지역구가 아니지만 요즘에 서현 쪽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근데 양지동 경로당도 지금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데, 복지시설을 잘해 놨는데.
  그래서 서현 효자경로당을 19일 날 거기를 거의 서류상 마감이 됐어요. 됐는데, 거기를 돼서 그분들을 양지 쪽으로다가 양쪽으로 나눠서 투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안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장을, 서류상은 끝났지만 연장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양지, 그 노인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니까 지금 거기 있는 것도, 나무도 되게 잘 지어놨더라고.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도 소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서현2동에 이런 거를 짓게 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근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민영미위원  아니, 일단은,
○위원장 안극수  그런 여지도 없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민영미위원  아,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 하고. 지금 이거를 발의를 우리,
○위원장 안극수  양지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 어디?
민영미위원  바로 옆에예요.
○위원장 안극수  거기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서현2동도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민영미위원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말씀 주시는 건가요?
민영미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발언을 제가 듣고 싶어서.
  장기 검토 하겠다는데 이 청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집행부가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채택, 불채택이에요. 그러면 장기 검토 하겠다는 거는 집행부 의견은 채택이라는 거예요, 불채택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택, 불채택은 여기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상임위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고 집행부 의견은 뭐냐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일단 장기 검토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박기범위원  그러면 불채택이라는 거잖아, 지금 집행부 의견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장기 검토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장기 검토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웃음) 아니, 지금 당장 청원에 대한,
박기범위원  아니, 조례가, 청원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기범위원  우리가 논의하는 건 채택하고 불채택이야.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청원에 대해서 장기 고려, 장기 검토라 그러고, 장기 검토의 내용이 뭐냐고. 채택이냐고 불채택이냐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일단 저희 현재 여건에서는,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현재 여건에서는 저희가, 현재 여건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불채택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 알았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박기범위원  우리 발의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지금 정원이 몇 분이 했어요?
박경희의원  예, 백팔십세 분.
박기범위원  저는 우리 주민 청원이 지금 182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박경희의원  예.
박기범위원  또 장기 검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복합문화센터의 건립 청원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장기 검토 해서 채택하고 또 불채택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도 충분히 얘기했고 장기 검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건립 청원을 채택하면서 이 장기 검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저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청원하신 분들을 대변해서 발의의원님이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박경희의원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자기 때문에. 그게 집행부 자체도, 지금 우리 똑같은 구조에서 수내3동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원, 박은미 의원이, 현 단계에서는 건립이 불가하다 그러고, 체육진흥과인데, 장기 검토 해서 여긴 또 채택이라고 지금 했어요, 이 체육진흥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청원을 한 어떤 부분을 과연 불채택해서 이걸 장기 검토까지도 안 해 본다고 하는 건지, 장기 검토까지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기 검토까지 채택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채택·불채택 여부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집행부 의견은 제가,
박기범위원  집행부 의견이 왜 이렇게 다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상임위,
박기범위원  채택하고, 채택·불채택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요,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집행부 의견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까 불채택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부가 굳이 그렇게까지, 이 서현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을 주민들이 182명이나 해서 이거를 장기 검토 하는 데서 채택해서 좀 해 달라는 거에서 불채택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원님,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부지라든가, 지금 저희가, 저희 과가 담당할 수 있는 거는 문화시설 부지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어요. 이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 제한이 제한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후에 주민들의 분당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계획 제안서 작성할 때 그때 SOC로 제안할 경우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 검토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장기 검토, (웃음) 자꾸 돌려서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참 답답하고 왜 그렇게 자기 의견 하나 표명하지 못하는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참 답답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온 어떤 것을 제가 의원으로서, 전체 또 그분들의 청원을 대리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주민 청원을 집행부가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좀, 당장 또 주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기 검토 해서 이걸 이 안에, 주민들이 건립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걸 채택해서 그 사안을 염두에 두고 집행해야 되는 우리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 또 체육진흥과는 똑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 청원이라는 이 의안, 주민 청원이라는 이 청원 자체를 좀 무겁게 판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해서 이걸 반영해서 우리가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채택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연화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성남시 복합문화센터 관리하는 거 센터 몇 개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복합문화센터라는 그 명칭은 지금 현재로선 없고요. 지금,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처음 올라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처음이고, 지금 여수동 길 건너 센트럴 그쪽에 이제 건립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 지금 처음으로 복합문화센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시설이 들어섭니다.
정연화위원  거기 시설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하니까 문화관광과로 이게 지금 여기로 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정연화위원  근데 제가 서현2동에, 우리 야탑동도 단독주택지가 많아요. 근데 서현2동도 단독주택지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경로당은 지하실, 그 어려운 지하실에서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런저런 거 생각해서 우리 서현2동에 복합문화센터, 단독주택지에 복합문화센터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청원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의원님 그게 맞나요?
박경희의원  예, 그 부분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주는 아니고요. 전 세대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SOC 문화시설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단독주택단지에 저희 복합문화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되면 이게 우리 성남시의 최초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채택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의사를,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사를 말씀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요. 제가 반대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택인지 불채택인지.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여기서.
정연화위원  과장님도 이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위원님, 그거 오해하고 계신데요. 제가 반대란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정연화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꼭 여기 단독주택지에 이게 좀,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잖아요, 주민들이랑.
  저도 이거에, 위원장님, 여기에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제가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웃음)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좌우지간 의견이 좀 상충되고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지금 의견들 들어도 내내 계속,
박경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발언이 조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말씀해 주세요.
박경희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그 효자촌, 아니, 효자경로당을 아마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 경로당 이름을 잘 모르셔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하셨는데 거기 문제,
민영미위원  효자촌, 효자경로당.
박경희의원  효자경로당입니다.
민영미위원  예, 맞아요.
박경희의원  그리고 거기가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다 알다시피 서현동에 굉장히 고령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데 지금 거기가 주택에 경로당을 설치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상 불법 건축물로 거기가 나중에 뒤늦게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못 계시게 됐고. 그거는 이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야 되는 전체 이유 중의 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양지마을은, 양지동에 뭐 거기 비었다는 그 경로당은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상. 사실상 지역은 아닌데 이제 근접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경로당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는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복지관 형태의 어떤 주민 SOC가 부족하다 이걸 전체적으로 말한 거지 경로당의 문제 때문에 여기를 꼭 해야 되고 옆에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제가 좀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첨언, 첨언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첨언.
이영경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 물어본 게, 발의의원님한테, 해당 부지, 뭐 생각해 놓은 부지 있으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주차장 위에 그냥 게이트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나머진 다 산비탈이에요. 거기 공간이 사이즈가 이런 복지회관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양지경로당 멀다 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로 한 선에 여기 110번지 여기 복합문화센터 들어오고 양지 어르신 경로당 여기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데 이 중간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말해야지 여기 지금 단독주택 재개발하시겠다고 계속 그림 그리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포함돼서 어떻게 그릴 건지 좀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자리에 된다고 저희가 말해 버리면 주민분들은 기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빼고 개발하면 되니까. 지금 한 350가구 정도 재개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첨언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청원이라는 게 어찌 됐든 헌법상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청원법상의 주민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지방의회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지방의회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사실상 SOC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청원, 주민이 헌법상의 권리를 이렇게 했을 때, 권리를 이렇게, 왜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냐. 권리를 행사를 했을 때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주고 지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지자체장이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후 지역 정비구역?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김윤환위원  그거 할 때 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다가 반영을 시키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결과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 이거 채택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그런 입장이다, 그걸 결과 보고를 해 주시면 주민분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수리할 만한 어떤 요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으니 이거는 좀 채택으로 가서 주민분들의 그 힘든 부분을 좀 긁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선 2035 노후계획 정비구역에다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애, 그 서현2동이고. 서현1동에는 현재 있고. 그렇죠?
이영경위원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서현1동에는 있어, 그 복합시설이 있고.
이영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현1동에도 없어요?
이영경위원  예.
서희경위원  들어올 거라고.
이영경위원  110번지에 새로 만들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아, 그러니까, 아, 그렇지, 이제 새로 만들 거고.
  근데 서현2동에는 없는 거라 서현2동의 단독주택지에 살고 있는 분들 108명이요?
성해련위원  183명.
박경희의원  182명.
○위원장 안극수  예, 188명이 청원을 내신 거야, 우리 동네에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달라고. 근데 만들어주려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가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스탠스를 못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택이고 불채택을 떠나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준 것 같애.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이영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다시피 제가 현재로 봐서는 우리 박경희 발의하신 의원님이 어디 대안 부지를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대안 부지 찾으신 게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주차장 그 위에?
이영경위원  게이트볼장.
○위원장 안극수  예, 게이트볼장 위에.
이영경위원  그 위에랑 연결되는 산길이요.
○위원장 안극수  근데 산길, 뭐 거기다가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애. 근데 그 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검토할 만한 부지가 대상이 됩니까? 우선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서현1동에 있으니까 2동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서현1동에서 현재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서현1동을 더 크게 짓든지, 거기에 부지가 있으면, 아니면 이게 작아 가지고 협소해서 서현2동에도 하나 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저도 뭐라고 정확하게 팩트 있는 말씀은 다만 못 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다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인원이 적든 많든 있으면, 어쨌든 혈세가 낭비가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있으면 소비자들,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판단은 내리지 못하겠지만 집행부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채택이 되면 검토를 하는 거겠지. 검토를 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는 서현1동에는 현재 이런 게 있고 서현2동에는 2035 노후계획 특별도시로다가 정비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안 되고, 지금 서현1동에는 앞으로 생길 거고, 현재는 이게 조금 더 크게 짓기 때문에 이런 이런, 뭔가 청원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내셨으니까 채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채택에 대한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개의를 선언합니다.
  논의한 결과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서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청원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7명.
  본 청원 의견서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두 분.
  거수를 안 하신 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은 우리 위원회 의견에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호##(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참조22)#!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11.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우리 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내3동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수영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헬스장 등 다양한 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기존 부지의 야외 주차장을 지하화한 뒤 그 상부 공간을 활용해 체육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인근 주거지 밀집으로 인한 지역 내 주차 불편도 함께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내3동은 1990년대 초 조성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분당 남부 권역 역시 체육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된 바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당에는 금곡공원, 황새울체육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지만 생활체육시설 내에 수영, 배드민턴 등 인기 종목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예약이 어렵고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하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인근 시설과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어르신,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성남시가 수립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2023년에서는 수내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중장기 체육시설 후보지로 검토하였고, 지하화 및 상부 체육시설 조성 방안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본 청원이 단순히 일방적인 주민 요구가 아닌 기존 시정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적 요구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차장 시설 결정에 따른 건축 제안과 이미 마련된 공간 활용 방향과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려는 요구 사이에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청원의 본질은 행정적 한계를 먼저 따지기 전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실현해 내기 위한 정책적 의지 표명에 있습니다.
  주민 청원은 단순히 된다 안 된다 가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수내3동 주민들은 현재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현재의 법적·계획적 한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요구를 토대로 향후 도시계획 조정, 용도 재정비, 단계적 추진 가능성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단순한 체육시설 설치를 넘어 분당 남부 권역의 생활 기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도 도모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조성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10명이 연서한 본 청원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중대한 정책과제이며, 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본 청원을 적극 검토, 채택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참조23)#!
○위원장 안극수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희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이며,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 외 용도의 면적은 3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체육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의 건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 수행하였던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용역에서는 해당 부지를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그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청원에서 제시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는 사업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국민체육센터는 2개소이며, 금곡공원과 황새울국민체육센터가 운영 중으로 본시가지에 비해 분당구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체육시설의 지역 간 균형을 감안하여 현재 본시가지 지역에 국민체육센터 규모의 실내 체육시설의 건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당장은 수내3동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 욕구 등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참조24)#!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본 청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발의의원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수내3동이면 저번에도 문화복합체육센터까지 해서 체육까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박은미의원  지난번엔 복합문화복지관입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복합문화복지관이었나요?
박은미의원  예.
박기범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은 없었나요?
박은미의원  예.
박기범위원  이 부지하고 그 부지하고 다른 건가요?
박은미의원  예, 다른 곳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다른 곳인가요?
박은미의원  예.
박기범위원  이 수내3동은 어떻게, 뭐 청원이 몇천 명씩 어떻게 그냥 한 달 단위로 막 들어와 버려서, (웃음) 좀 당황스러운데요.
박은미의원  전체 인구가 1만 3000명이기 때문에 1200명은 10%에 불과한 인원이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청원을 주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렇게 장기 검토 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장기 검토 하면 우리 이 청원은 앞에서 하는 것 들었겠지만 채택·불채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검토를 해서, 그래서 채택하겠다는 거야, 안 채택하겠다는 거야? 집행부 의견은 뭐냐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우리 위원들도 그러면 장기 검토니까 투표하지 말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들어보고 우리도 지금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지금 주민 청원 하는 것에 장기 검토로 이 청원을 채택하겠다는 건가요, 안 채택하겠다는 건가요? 불채택이에요, 채택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일단 박은미 의원님께서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서를 저희가 열심히 들여다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각도로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수내동 119-2번지 제2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희 시민분들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내동이 또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분당의 여러 지금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채택이냐 불채택만 얘기하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참고해서 결정을 할,
박은미의원  제가 좀 답변 참고로 드려도 될까요?
박기범위원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으니까요, 우리 발의의원님 좀 참아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불수용, 그다음에 중장기 검토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중장기 검토로다가 제출을 했었는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용을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박기범위원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면 수용이 채택이야 불채택만 얘기하라니까 무슨 마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채택·불채택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집행부 의견은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긍정적이면 채택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뭐 말을 빙빙 돌려, 자꾸 아까부터.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중장기, 그리고 검토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채택을 할 것인가 불채택할, 우리도,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중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한다고, 이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자, 중장기적 검토.
  또?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하자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수용을 해야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죠. 수용을 안 하면 검토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거 안 받아들일 거야”라고 하면 검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성해련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1210명이란 분이 뜻을 모아서 이걸 제출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체육시설을 건립을 하는 거에 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죠. 어디를 할까, 어떤 모양으로 할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꾸밀까라는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지금 수용·불수용이라고 물으면 수용한다고 하셔야지, 수용이 돼야지 검토가 가능하다. 수용이 먼저 돼야지 검토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원의 내용이 딱 한 가지에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그분들이, 그 1000명이 넘으시는 시민분들께서 국민체육센터 규모의 시설을 원하시는데 저희가 불수용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부분에 대한 부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 체육시설을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싶습니다.
  수용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럼 과장님 수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성해련위원  예, 그럼 수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영경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발의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읽다 보니까 ‘인근 주택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주차장 확충을 포함한 형태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적으셨어요. 근데 지난번 저희 청원 올라오셨을 때 하셨던 말이 수내3동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 들지 않아요. 제 기억에 한 8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야·주간 가동률을 확인해 보면 70%에 머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도 거의 비어 있고, 이거 비어 있다는데 이렇게 주차장 부지에 여기도 필요한 건지. 저번에 말씀했던 부지랑 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거기랑 여기랑 상황이 다른 건지 그 부분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박은미의원  예, 지금 여기 청원서의 내용은 주민분들이 적어 오신 내용입니다.
이영경위원  검토하셔서 올린,
박은미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상으로 가동률이 75%가 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거리가 멀어서 집 앞에다 주차를 많이,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곳은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공약으로 해당 사항이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도 주차지원과에서 지하에 주차장 180면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검토한 바가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면 수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여 면 이상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주차장 그 수급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 현재 수내 시립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도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그리고 실외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매번 총선 때마다 그것이 공약에 반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에도 반영이 대부분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부의 실내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실내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반영을, 검토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실내 테니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약 3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해서 얼마든지 용도에 맞게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자연녹지 20%나 30%밖에 개발이 안 돼서 청원 주신 내용이랑 좀 달라서 여쭤봤고요.
  지난번에 주셨던 그 청원 그거랑 이거랑 합쳐서 그냥 올곧게, 그냥 제대로 된 거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발언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예, 부서에 참고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은 채택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채택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호##(수내3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참조25)#!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중원구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자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복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조례 폐지를 부칙으로 하고,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2.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치매예방 관련돼서 우리 신명화 과장님 나오셔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에 관한 규정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 전에는 노인보건센터 사업의 하나로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 개소 후 현재까지 뇌 관련 질환 전문센터를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인력은 신경과 전문의 센터장을 포함한 17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로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부칙으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6조의2 운영의 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성남시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6)#!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7)#!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조례안의 내용이 뭔가, 이거 개정했었잖아요. 개정안에 뭐 꼭 필요해서 뭘 바꾸냐 이거죠.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제6조의2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이번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럼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걸,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위탁 운영 지금,
박기범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노인보건센터에 위탁이 있었는데, 그 조례에, 그게 저희가 폐지를 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치매예방관리 조례에다가 위탁을 같이 신설해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진 소장님, 신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6시 13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방,
성해련위원  열일곱이야? 7명.
○위원장 안극수  아, 7명. 죄송합니다.
  김종환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내의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접종별로 조례안이 분산되고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중복 규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제외 대상 규정과 업무의 위탁 사항,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 사항, 환수조치 및 피해보상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로 본 조례 제정안 중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조항 중 제3호 백일해와 제4호 A형간염을 신설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신설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제3조 지원대상 조항에 제3항과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참조28)#!
!#번호##(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참조29)#!
○위원장 안극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영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입니다.
  시민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조례안은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성남시는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되어 4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대상포진은 2025년 4월에 개정이 되었고, 백일해와 A형간염은 2025년 10월 13일에 공포가 되어 이번 달 11월 13일부터 예방접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조례들은 질환별,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사업명과 조례명이 일치해 주민의 참여가 쉽고, 또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의 검토와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공포되었고,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가 되고 또 통합 조례로 신설되는 것은 행정 현장의 혼란과 또 사업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개별 조례로 유지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0)#!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저쪽에서 먼저 하면 할게. 빨리 박기범 위원님 하셔요, 먼저. 빨리하시라고요.
서희경위원  한마디 하셔.
○위원장 안극수  없으셔요?
박명순위원  수용하시면 수용하신다고 빨리, 아까 말씀 잘하시더니 얼른 하셔요.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센터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예방접종, 지금 상위법이 감염병예방법 24조, 제71조로 되어 있죠? 상위법이, 우리가, 예방접종에 관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박기범위원  예, 감염병예방법 24조, 제71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접종 사무를 포괄 위임하고 있고, 통합 조례 제정은 어떤 법적 정합성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위탁 지원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일원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죠?
  단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시행한 지, 시행 초기거나 부서의 불수용 이건 보면 개별 조례 시행 초기고 이미 공포된 어떤 거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 의견은 불수용인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그 외에도 보통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 조례로 할 경우에는 보통 한두 가지로 해서 통합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네 가지의 예방접종,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네 가지를 할 만큼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거나 이런, 지금 개개의 대상포진, 백일해, 인플루엔자, A형간염, 다른 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거나, 또 개별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는 통합 조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4개, 그러면 상식적으로 발의의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조례 만들, 뭐 하나 예방접종 할 때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되는 이런 혼란이나 이런 것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실 순 있지만 더 훨씬 주민들이나 이런 것의, 입법이나 이런 쪽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타당한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단지 지금 센터장님도 그게 합당한데 지금 시행 조례안이, 기본 조례안이 지금 최근에 공포되고, 그리고 또 기존 걸 모두 폐지해야 되므로 지금 추진하는 것에는 부적합하지만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법적 정합성은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발의의원님처럼. 그렇지 않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통합 조례를 검토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본 건 아닌데 사실 담아야 될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조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담으려다 보니 내용이 도리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담을 정도로 복잡해지니 얼마나 지금,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왜냐하면,
박기범위원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막 시행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이고 시간을 갖고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 조례가 너무 방대하거나 너무 많은 부분이, 지금 4개나 되기 때문에, 또 5개가 되면 통합이나 이런 것에서 담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검토가 조금,
박기범위원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이 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반대하는, 불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김종환의원  저는 조례 발의나 폐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의원 고유의 권한이라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 초기라서 이걸 통합하는 걸 반대한다? 그게 명분이 됩니까? 뭐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민들이 접종받는데 이 한 개 한 개 찾는 것보다 한 개의 조례를 찾아서 여러 개 항목을 같이 보는 게 더 편하지, 그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것은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예방접종 이렇게 더 개수가 늘어나고 그럴수록, 또 반대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위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나의 어떤 조례로 통합될 수밖에 없고 그 상위법도 감염병예방법으로 해서 지금 전체 사무를 포괄 위임하고 있는데 통합 조례 제정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과연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위탁 지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제가 봐도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단지 센터장님이 얘기하는 어떤 거, 최근에 공포된 이런 것은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그런 부분을 바로, 통과되면서 바로 시행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적으로, 효력 발생이나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환의원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명순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그리고 먼저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사실은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통합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근데 놓고 보니 여러 가지의, 너무 급하게 해서 이것들이 힘들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부도 심도 있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성급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조례를 들고 오신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제가 먼저 했었던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저는 그때 집행부에서 했었던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10월 13일 날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A형간염이나 백일해나 이런 조례가 지금 통과되어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민들께서. 홍보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한 조례가 자리 잡기에는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독감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독감 주사 23년에 됐는데요. 이게 시민들이 지금 몇 프로 정도가 독감 주사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한 50% 정도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50%는 아직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수막이나 홍보나 책자를 통해서 이마만큼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한테 이런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줌으로써 이 조례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성남시민으로서 이런 혜택을 받는 거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포진도 올해 시행되었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7월입니다.
박명순위원  산고 끝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이제 막 자리조차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성급하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물론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는, 일원화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통합 조례가 벌써부터 올라온다는 거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행정 낭비고, 그럼으로써 저는 이 집행부의 불수용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명순 의원이 먼저 통합 조례, 내용은 다소 틀릴 수는 있겠지만 명맥은 다 똑같고 비슷해요. 다만 그 당시도 집행부에서 불수용을 해서 서명까지 했는데 철회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또 철회하는 거에 서명을 해 줬고.
  그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김종환 의원님도 한번 발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김종환 의원님이 먼저 낸 게 아니고 박명순 의원님이 먼저 조례를 접수를 하셨고 그래서 철회를 했는데, 이제 철회되고 나서 김종환 의원님이 다시 올라온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집행부는 계속해서 불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두 분들의 의견은 그냥 존중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게 더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집행부가 불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의견이 상충되고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이 조례가 가결될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사업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모두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서희경위원  왜 중단을 해야 돼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왜냐,
○위원장 안극수  조례가 아직도 시행, 이게 되지도 않고 공포도 안 되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폐지 조례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자, 어쨌든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세 분.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서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법규를 찾아보니까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한 게 지금 4개가 다 아직 공포가 돼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해 버리면 우리가 안 되지, 예산이고 뭐고.
○위원장 안극수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진행하고 있는데 폐지가 되면.
서희경위원  그걸 알고 하시라고요.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박기범위원  아니, 조례가 없다고 지금 못 하냐고요.
서희경위원  못 하지, 이게 지금 입법예고가 안 됐는데.
박기범위원  이게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냐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거야 법적 근거가 왜 없어요, 지금 상위법에 있는데.
박명순위원  아, 거수로 해요. 지금 거수하시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박기범위원  그전에는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한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한 적이 지금 한두 번이냐고.
○위원장 안극수  자, 우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박기범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위원장 안극수  네 분.
  거수를 안 하시고 투표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은 기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김윤환위원  4명.
○위원장 안극수  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가결정족수는 4명입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박기범위원  어떤 안?
○위원장 안극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거수 표결)
  세 분.
박기범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수정안이잖아요.
서희경위원  아니, 이거 원래 수정 전의 것도,
○위원장 안극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네 분.
  총 9명 중 출석위원 7명, 가결정족수는 4표입니다.
  총투표수 찬성 3표, 반대 4표로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 퇴장)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야. 아니, 여기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잖아요, 지금.
○위원장 안극수  왜?
박명순위원  팍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 누구지? (자료 확인)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건 다 폐지, 없어지는 거야, 조례가?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김윤환위원  김종환 의원님 오셔야죠, 폐지조례안도 다뤄야죠. 올린 거 아닌가요?
성해련위원  폐지조례를 왜 안 다뤄요?
서희경위원  아니, 이게 부결이 됐으니까 폐지를 못 하지.
○위원장 안극수  아니,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폐지를 못 해.
박명순위원  자동으로,
○위원장 안극수  예, 자동이라 안 돼.
김윤환위원  아니, 그게 왜?
○위원장 안극수  안 돼, 안 돼, 안 돼.
서희경위원  안 되는 거지.
성해련위원  따로 해요?
서희경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줘야 되니까 이걸 폐지하면 안 되지.
박명순위원  폐지했으니까 끝나는 거지.
○위원장 안극수  아니, 이게 살아났어야지 폐지가 되지.
박명순위원  폐지가 됐으니까 끝나는 거라고.
이영경위원  폐지할 필요가 없지, 이게 안 살았으니까.
박명순위원  폐지하자고 했기 때문에 끝난 거라고. 이해 갔어요? 여기 폐지조례 됐잖아.
○위원장 안극수  (전문위원과 대화)
김윤환위원  아니지, 다른 건이지.
성해련위원  근데 따로따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박기범위원  이거 다른 건 아닌가?
김윤환위원  따로 올라왔지. 뭐를 이거를,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올라왔잖아요.
박명순위원  아, 딴 건이 또 있네, 뒤에. 건건이 해야 되겠네.
김윤환위원  얘가 안 됐기 때문에 얘네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김종환 의원님 불러오셔야지.
박명순위원  각각의,
성해련위원  이게 조례가,
서희경위원  이게 예방접종 지원에 이 네 가지가,
성해련위원  이게 따로 올라왔어요.
서희경위원  들어 있는데,
○전문위원 정영인  각각의 의안이기 때문에 다루기는 해야 됩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서희경위원  따로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이 여기 들어 있다니까.
박기범위원  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박명순위원  근데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희경위원  이거를 없앴기 때문에 얘를 없애서,
박기범위원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영경위원  정회하고 정리하시죠.
○위원장 안극수  아니아니야. 아니야, 시간 없어. 빨리해야 돼. 어휴.
박명순위원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야? 같이 포함, 폐지조례안이라고 다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폐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이거는 무효되는 거지.
박기범위원  아니지.
김윤환위원  아니죠, 건건이 올라온 건데.
성해련위원  아니지. 통합하는 거랑 다르죠.
박명순위원  아,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럼 다 하나의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그건 그러네. 다루어야 되겠다. 맞네.
서희경위원  그럼 하나하나씩 부결해?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러면, 아니, 시나리오에는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명순위원  건건이 다루어야 되겠어.
이영경위원  실효성은 없지만 다 짚어주고 가긴 가야 돼.
성해련위원  건건이 올렸잖아요.
이영경위원  예, 건건이.
박명순위원  건건이 올렸기 때문에 맞네.

14.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6시 3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김종환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 그다음에 우리 감염병관리센터장님의 제안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참조31)#!
!#번호##(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2)#!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서희경위원  아니요.
이영경위원  아니죠, 폐지하면 안 되죠.
서희경위원  아니지, 이거 폐지를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안극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2025년 10월 13일 자로 공포한 후 단기간 내에 폐지 및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성남시 예방접종 정책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6시 3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김종환 위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과 이것도 이민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참조33)#!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갈음하고자 합니다.
!#번호##(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4)#!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공포 2025년 4월 7일 후 7월부터 사업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례 폐지와 통합 조례 제정 시 예방접종 정책신뢰도 저하가 우려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윤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른 의견 없으므로,
김윤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윤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의견 주시죠.
김윤환위원  우선은 A형간염이나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임시회에서 다루어졌고 그때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포진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도 이 예방접종에 있어서 좀 과다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은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성해련위원  찬성.
○위원장 안극수  아, 찬성하는 입장 계십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이게 폐지가 되면 이 4개가 다 폐지가 돼서 통합 조례로 묶어야 되는데 또 이거 하나만 살려놓고 가는 게 뭐라 그럴까요,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본 위원은 폐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호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 입장)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 표결)
  세 분.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
  총투표 결과 총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조례 폐지안에 찬성 세 분이고 반대 다섯 분.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윤환위원  위원장님이 표결 선포하고, 보통 표결 선포하면 이제 문이 닫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해련위원  방망이 쳤는데 수를 넣어주십니까?
김윤환위원  중간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를 하는 것은 회의 규칙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출석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이 맞는데 지금 현재 좌석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은 아홉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출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이 네 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분. 근데 찬성위원이 네 분이고 1명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뺀다 그래도 반대하시는 위원이 그럼 4명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김윤환위원  반대,
○위원장 안극수  이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찬성이 세 분, 반대가 4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환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총출석위원 8명 중 본 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찬성이 3표, 반대가 4표,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16시 39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의견과 그다음에 우리 이민옥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참조35)#!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6)#!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위원  같은 맥락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찬성합니다.
성해련위원  찬성해야지.
○위원장 안극수  이 조례안 폐지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 역시, 시간 관계상 제가 할게요.
  이것도 통합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묶을 때 그 폐지조례안이 한꺼번에 돼서 같이 묶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이것도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이거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 표결)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다섯 분.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6시 4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과 이것도, 김인규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참조37)#!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8)#!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공포 2025년 10월 13일 후 단기 내에 신규 조례 폐지와 통합 조례 제정은 성남시 예방접종 정책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43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인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가 종전에 일률 기준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현행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둘째, 건강진단결과서 제도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필수 제도임에도 저임금 근로자, 파트타임 종사자, 자원봉사자, 식품위생 종사자들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독감, 대상포진, 백일해, A형간염 등 다양한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시민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작 공중위생을 위한 기본증명서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현 구조는 정책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건강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진단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안 3조 제4항을 삭제하고, 별지에 제 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추가하며, 해당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39)#!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임금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진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지역 내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건강진단결과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시민 생활 안정과 보건 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진단서 발급 대상인 식품위생업 영업자 및 종사자는 업종과 소득수준이 다양하여 모두를 저소득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국가정책 성격의 검진이며, 전국 대부분의 시군도 동일하게 3000원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40)#!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지금 수차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왔고 저희 위원회와도 계속해서 소통을 해 왔던 그런 사안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계속 아마 반복되는 그러한 토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측의 위원님들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성을 가지고 한 분만 좀 해 주시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 분이 좀 대표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이 조례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은 발언할,
박기범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뭐 없다고 그러시더니 또 하시게?
박기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하시죠.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지금 몇 번 내신지 아십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박기범위원  몇 번 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세 번 내셨고요. 저희가 집행부 3000원 할 때도 그때도 많은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의원님이 일관되게 또 계속해서 성남시가 재정자립도 1위 시도에 굳이 3000원까지 해서, 다른 타 도가 전국적으로 대부분 3000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성남시가 우리 이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를 10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충분히 발의의원의 어떤 부분과 성남시의 또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도 꽤 오랫동안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례를 꾸준히 발의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91만 성남 도시에 굉장히 복지가 촘촘하게,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지금 정책 진행을 사실은 시켜오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볼 때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방금 전에 김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통합 조례도 있듯이 그 통합 조례 속에 들어가 있는 A형간염, 백일해, 독감, 대상포진 등 이렇게 복지정책이 촘촘하게 해 오는 이 시점에서는 정연화 의원님께서 주신 이 지금 보건증 관련돼서, 건강진단서 발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떠한 대화도 또 해 왔고, 저 역시도 해 왔고 우리 정연화 의원님도 해 왔고 그래서 수정안을 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정안은 우선 이 대상자는 성남시민에 한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의원님. 광주에 사는 사람이 성남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이거를 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2000원을 삭감을 하는데 1000원 정도를 받는 거를 좀 수정을 해서 그냥 3000원 전액을 다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수정안을 또 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총 3000원 중 2000원을 삭감하고 1000원만 이렇게 삭감하자는데 제가 수정안 내는 것은 그냥 전액 무료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연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도 한번 보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안극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복지 예산이 내년도에 증액이 된 게, 우리 다음 주서부터 예산 우리가 다루겠지만 한 1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복지 예산 쪽으로. 그래서 그러한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 정연화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발의 한 이것도 하나의 복지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전액 다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역제안을 하면서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이 받아주시면 수정한 그거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정연화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더욱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에 3항을 ‘검사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별표1 제3호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 제3항을 ‘검사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별표1 제3호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보건소도 수고하셨습니다.

19.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권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54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김장권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장권 의원님 오셨나?
○전문위원 정영인  지금 오시고 계세요.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장권 의원 나오셔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장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용한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성남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중독 예방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과 검토에 협조해 주신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박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중독 질환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약 5.5%에 해당하는 약 237만 명이 도박중독 또는 문제성 도박 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성남시 인구에 적용하면 2025년 10월 말 기준 19세 이상 인구 77만 8762명 중 약 4만 2000여 명이 도박중독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불법도박의 확산으로 중독 위험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예방, 치료,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해 주민의 정신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방교육 홍보, 치료·재활, 실태조사 등 주요 사업 추진 근거를,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전문기관 및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제11조에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부터 성남시 주민의 정신 건강과 삶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참조41)#!
○위원장 안극수  김장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선희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김장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 주민을 도박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42)#!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 좀 드리려고요. 이 도박중독 해 가지고 범위가 어느 정도에서 교육을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중학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중독돼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번화가 쪽 가면 인형 뽑기나 가챠샵이라고 이렇게 뽑기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도박중독처럼 아이들이 돈만 생기면 무조건 가서 하는 바람에 학부모님 민원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교육할 때 아이들 그것도, 중독에 빠지면 이것도 도박중독이랑 유사하다는 그 점 교육 좀 부탁드리고자 발언했습니다. 교육하실 때 그 부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저희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걸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도박의 대상자들도 발굴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으면서 초중고 학교를 나가서 그 교육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캠페인도 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박중독이라고 하면 꼭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성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인식하기에는 이렇게 가챠샵 가는 것도 도박의, 도박중독처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교육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알았어요.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0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이영경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론 과거에도 빈번하게 있었지만 최근 각종 뉴스와 지역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 사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와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것들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올해 인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3명을 다치게 하는 등 술에 취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폭언·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경범죄 종류별 범칙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음주 소란 등 관련 사례는 2021년 7642건에서 2024년 1만 749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음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음주행위를 벌이며 공공질서를 해치는 무질서가 막연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려하는 학부모님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폭력이나 음주 운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고, 특히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시민과 그 가족 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주구역을 확대 보완하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건전한 음주문화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변하는 현 사회 환경에 맞춰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개선함으로써 음주폐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음주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안 제2조와 5조 금주구역 관련 규정 정비, 제10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규정 신설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와 여러 번의 소통과 고민의 시간을 거쳐 협의 끝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와 캠페인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다시 한번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선도를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43)#!
!#번호##(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44)#!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음주문화 예방과 시민 건강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주구역 지정 가능한 지역을 정비하고, 음주폐해를 겪는 시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이 필요하기에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45)#!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이렇게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음주문제자’를 ‘알코올 사용 의존자’로 바꾼다고 지금 이렇게 말이 올라왔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서희경위원  근데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볼 때는 ‘음주문제자’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주로 인한 어떤 사건들을 보면 그게 알코올 사용 의존을 해서 그러면 사람을 상해를 한다거나 살해를 한다거나 또는 음주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사용 의존 때문이 아니라 음주를 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음주문제자’라는 말이 맞다고 봐요. 술을 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일종의 범죄를 지금 저지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저희가 음주문제자에 관한 걸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이 좀 어렵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자라는 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는 지금 ‘알코올 사용 의존자’라는 거는 용어에 있는, 그 진단명에 있는 그런 용어들이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서희경위원  근데 우리 사회가 음주문화 환경조성 이렇게 조례가 나왔을 때 이거를 고려할 때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술을 먹었을 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긴 사람을 우리가 좋게 표현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 만약에 지금 여러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주청정지역’도 저는 좀 약간 생경한 것 같아요. ‘금주지역’이 맞지 ‘음주청정지역’이라는 게 너무 좀 생경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 ‘청정지역’이라는 게 이게 2020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2020년 12월에 법률적으로 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음주청정구역’에서.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조례 개정하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법에 있는 용어로 ‘금주구역’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또 이 과태료를 없앤 것도 저는 약간 좀 아쉬워요. 이거에 대한 강압적인 어떤 제재나 이런 게 사회적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우리가 호의적으로 계도하려는 차원으로만 이게 진행돼서는 음주로 인한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예방하는 데에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발의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영경의원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과태료 처음에 10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5만 원 내리고 그다음에 집행부랑 계속 협의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넣었었는데 현실상, 제가 금연 조례도 해 봤잖아요. 그래서 인원, 단속할 수 있는 인원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음주 관련돼서는 저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도해 보고 인원,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현실적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해 보자는 게 더 의견이 실려서 실무 부서랑 여러 번 고민 끝에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조금 다음에 하는 걸로, 진행해 보고, 이렇게 개선해 보고 안 되면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왕에 조례가 수정을, 개정을 하는 상황에 좀 바꿨으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 정책 부분이나 다시 개정 부분이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제 뜻을 전달해 드리니까 그걸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저는 왜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자, 우리 금연하고, 금연은 많이 들어봤어요. 금주구역 뭐 이런 것이 과연 보편적이거나 우리가 잘 듣진 못했던 용어예요, 금주구역.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금연이나 금주는 이게 금한다는 거잖아요. 담배를 금하고 술을 금한다는 거예요. 이건 금주, 우리 제목도 지금 성남시 금주문화 환경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주문화 환경조성이란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기범위원  용어 자체가. 저는 금주라는 건, 그러니까 금연을 어떤 하고 그런 것은 과태료가 따라와야 돼요. 법도, 상위법도 과태료 부과하고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금주라는 단어로 바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주구역이나 뭐 이런 거에서 용어가 바뀐 것은 거의 뭐 그런 단어 바뀐 조례에 불과하고.
  핵심은 지금 과태료가 들어와야지 지금 발의의원이 말한 어떤 핵심이 되는데 과태료가 없이 금주구역이라고 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 이 조례 자체가 11조 과태료 부과·징수가 따라오지 않는 한 이 조례 수정안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개정 자체를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용어고.
  또 과연 금주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 인식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금연할 때의 어떤 과태료를 먹여도 반발이나 뭐 하는데 금주한 구역에서 금주했다고 과태료를, 술 먹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그걸 인식하거나 아니면 그걸 수용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 이걸 뺐겠죠. 그렇죠? 과장님도.
  징수하고 또 반발하는 어떤 걸 감안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해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한 것으로 봐서는 용어가 우리가 금주구역, 그러니까 금주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처럼 과태료하고 쌍벽을 어떤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용어만 지금, 과태료가 없는데 기존의 어떤 용어만 금주구역으로 바꾸고 알갱이가 없는, 내용의 핵심이 없는 용어만 금주구역으로 바꾸고 이런 문제는 저는, 벌써 대부분 용어도 지금, 우리 서희경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다 핵심 용어만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태료가 어떤 부과가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음주문화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것 그 자체가 앞뒤에 대해서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수정안 자체는 반대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음주청정지역’에서 ‘금주구역’으로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금주구역’을 바꿨는데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바뀌었으면 과태료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근데 거기 안의 구역이 옛날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구역이면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신설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초중고 학교는 그때 여기에 신설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는 지금 음주에 대한 단속 권한이나 절차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저희가 한 예를 보면 주취자가 거기의 법령에는 그냥 경찰과 함께 출동하라 이런 식의 말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취자들을 저희가 신분증을 내서 사진을 찍기도 어렵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신분 확인이나 단속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나 행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나 뭐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음주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그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금주라고 해서 몇 군데를 더 넣는다고 해서, 자, 금주라는 것은 대부분 강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예외 상황도 있어요. 금주 해 놓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사나 뭐 이럴 때는 또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금주’라는 어떤 것이 따라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금한다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금연구역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담배 피워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금주구역이라는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이 용어 확장했을 때 사회 인식이 과태료나 부과하는 것은 지금 성남시도 그렇고 대부분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부분인데 용어만 금주구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없을 바에는 법을, 그런 용어를 강화할 필요가 과연 뭐가 있을까 한다는 거죠.
  우리 음주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당연히 학교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도덕적인 어떤 것이 조례나 이런 걸로 금주구역으로 해서 과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한다는 거죠, 과태료도 부과도 하지 않는 것의.
이영경의원  저 한 가지 말씀 좀,
○위원장 안극수  자, 정리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알았어요.
  또 다른 의견?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금주문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금연과 같이 이런 조례를 심도 있게 또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발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 그런데 약간 금연은 그렇습니다. 금연은 이 확장성이 큽니다, 그거는. 냄새로 해서 금연을, 담배를 피우고 행위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보여져서 적발이 가장 쉽습니다. 근데 금주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한 잔을 마셨는지 두 잔을 마셨는지 어떻게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적용하며, 부과하며,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접근하여서 유도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저희가 이 금주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보건교육이나, 이게 충분히 홍보, 교육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금주라고, 물론 그런 부분이,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용어는 바꿨지만 그런 부분의, 그 구역은 초중고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절대 술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박명순위원  홍보 내용을 뭐라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는,
박명순위원  여기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안내 표지판, 뭐 학교마다 다 해야 되는 거죠? 하게 되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추계가 얼맙니까? 뭐 교체도 있고 관리도 있고. 추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지금 아까 말한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학교를 나가서 교육을 지금 홍보 교육과 캠페인이나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술은, 술에 대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이들한테 왜 이런 걸 계도를 합니까. 이건 성인 상대로 해야 되는데 학교 앞에다가 금주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안내 표지판 교체, 학교, 좋아요. 여기 보시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금주하지 맙시다 이렇게 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게 지금 안내, 저희가 그 지침에 금주구역 지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따라서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이 부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도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거를 지금 금주구역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박명순위원  교육이 된다고 하면 여기 보면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반영과 집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런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안내 표지판 문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있잖아요,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안내 표지,
박명순위원  몇 개나 하실 건지 예산 비용, 추계 비용이 얼마로 잡혔어요, 지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자료 확인) 저희가 그거는 확인이 안 돼서요.
박명순위원  아니,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아니, 이게 이 사업 자체를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박명순위원  아, 저번에 금연도 그러더니 또 이상, 이렇게 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게 일부조례개정안이잖아요, 위원님.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박명순위원  제정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학교 이런 데다 보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명순위원  교체·관리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반영을, 집행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이 부분은,
박명순위원  이 조례를 했었을 때, 여기 올렸을 때는 충분한 검토 하고 추계 비용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설명할 수 있어야죠, 지금.
  아니, 보세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 정류장 등 생활공간을 금주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서, 아니, 금주를 이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금주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남 시내에 이런 학교가 무수하게 엄청, 수천 수백 개가 될 테고 유치원도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셨냐고요.
이영경의원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박명순위원  몇 개 하실 거예요? 안내 표지판 몇 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분명히 돼 있습니다. 제5조에 집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좋아요. 이거를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이게 금주로 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 학교 앞에서,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고 음주 테스트기 가서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면밀한 검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다른,
이영경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의원  지금 박기범 위원님도 그렇고 박명순 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 받은 걸로 치면 저희 조기 축구회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학교시설 대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운동부도 있고.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술병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술 먹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 기본 상식인데 그게 교육이 덜 돼서 그런지 인식이 덜 돼서 그런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이제 주력사업으로 공원 이렇게 활성화돼서 율동공원도 개선하시고 대원공원, 황톳길 모르겠는데, 황톳길에 앉아서 시원하게 맥주 드시면서 황톳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받았었고.
  또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뭐 사서 갈 데가 없어요. 어린이공원에서 놀다 보면 저녁때 되면 좀 더 어둑어둑해지면 거기서 무인 카페에서 술 사다가 먹는 친구도 생겨서 엄마들 걱정도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금주구역이라고 확정해서 하다못해 진짜 코팅지에 뽑아서 ‘여기는 금주구역입니다’라고 알리면 아이들은 그런 거 보고도 하려다가 또 멈칫하거든요. 사람들도 ‘금연’ 써 있는 거 보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표지판 하나로 저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다행히 저희 시에는 이런 조례가 비슷한 게 음주문화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과태료까지 부과됐으면 좋겠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부담스럽다 하니 진행해 보고 우선 인식 개선과 그 환경 개선과 구역이 이렇게 있으니까 먼저 ‘금주문화, 음주문화 개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있은 후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 성남시가 음주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그만해, 이제.
박기범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한마디만 딱 더 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음주문화 개선이 있지 금주문화 개선이 없잖아요. 금주라는 것은 술을 못 먹게 하는 어떤 그런, 단어, 용어가 주는 것이, 우리가 금연구역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맞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상위,
박기범위원  금연구역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주구역이나 이런 것은 쌍벽을 이루고 같이 움직이는 어떤 것이 하나는 과태료를 하지 않고 금주구역을 하고, 또 이 5조 6항을 보면 금주구역에서 지역 축제 및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주구역에서는, 흡연구역에서 축제라고 해서 흡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같이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용어 하나만 바꾸는 이러한 조례는 저는 행정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고, 주민들한테 금주문화 개선, 금주, 술을 먹지 말라는 거야, 뭐야, 성남시가. 이게 사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저도 느껴요, 금주구역으로. 그러면 과태료가 따라오지 않는 건 이건 조례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이런 금주나 금연구역이나 이런 게 다 명시돼 있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음주청정지역’에서 ‘금주구역’으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이 조례는 거기서 따온 거잖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예.
박기범위원  그 조례는 또 과태료도 부과하게 돼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아이, 어쨌든 거기에서 따온 거잖아. 우리는 뭐 조례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따오게 된 거고 학교 주변에 가서, 본도심하고 분당하고는 천지 차이가, 틀려요. 본도심에 매일 가봐봐. 가서 술 먹고 학교 내에서, 텐트만 안 쳐놓고 그렇지 술·담배 엄청나. 갖다가 붙여놓기도 하기도 해야 돼. 왜 그거, 거기 잘 모르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잠가버린다니까, 못 들어오게.
이영경의원  그러니까 학교 개방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우리 하원초등학교, 나 그 주변의 동중학교 와 가지고 전부 폐쇄시켜요. 와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걸리 먹고 이래 가지고 그거 청소하고 이러는 게 왜 없어, 있지.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 지역구에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분분하신 것 같애.
  어쨌든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따온 거고, 그래서 ‘금주구역’이라는 거를 명시하게 된 것 같아요.
이영경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세부적으로 이거 공부는 안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 내에 나름대로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홍보를 해야지 되는 것도 이게 법적 사항인 거고, 의무적인 거고.
이영경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그래.
  그리고 우리 두 분들의 의견들 존중해. 그러나 저도 저의 의견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례는,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한말씀 주시죠.
정연화위원  우리 과장님, 제 생각에 이 조례를 차라리 저기 하는 게 아니라 11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 있잖아요. 이 조항에서, 제가 여기 5조를 보니까 제일 문제시되는 게 이 버스 정류소 등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술 거의 다 안 드시고,
이영경의원  드신다니까요.
정연화위원  공원에서도 안 드시거든요.
이영경의원  드신다니까요. (웃음)
정연화위원  그래서 ‘버스 정류소 등’ 해서 이 버스 정류소를, 이거를 좀 삭제하고 다시 11조를 부활하는 게 어때요, 여기 삭제하지 말고?
이영경의원  그건 다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구역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여기 5만 원 과태료는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삭제하지 말고. 이것도 조항에 다른 데 보니까 백이십몇 개 지자체들도, 136개가 다 과태료가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이거를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지금 경기도에서 네 군데만 과태료가 있고 다 과태료 부과를,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 없어서,
정연화위원  이거를 강조, 이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학교 주변하고 공원으로 한정해 놓으면 어떠냐고.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버스 정류장은 없고 공원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데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좀 바꾸면 어때요? 그래서 수정해서 이거 다시 하면 어때요?
○위원장 안극수  지금 과태료를 집어넣었을 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과태료를 못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피력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일단 음주에 대한 단속 권한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위원장 안극수  없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명시돼 있지 않은데,
○위원장 안극수  그럼,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금연은 시행령에,
○위원장 안극수  있지.
이영경의원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사진을 찍어도 되고,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사진 찍어서 신분증을 내라라는 게 있지만 이 주취자에 대한 거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요.
이영경의원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그런 부분이 어렵고요.
  만약에 그 단속의 실효성이나, 술을 취했는데 신분증을 달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주지도 않거니와 경찰을 같이 불러서 합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도 좀 검토,
정연화위원  그래서 장소를 한정을 하자고. 학교, 유치원 이렇게 하고 공원, 성남시 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영경의원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금연단속원이 거의 금주도 같이 단속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같이 가자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술은 저녁때 많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녁때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러 직원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는 아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인식 개선이나 여기가 금주구역이라는 걸 먼저 알리고 좀 자리가 잡힌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협의를 본 것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애, 의원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됐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어떻게, 의견의 일치가 안 되면 한 5분 정회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조율 한번 해 볼까요?
서희경위원  아, 그냥 표결해.
박기범위원  5분 시간 있으면,
○위원장 안극수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논의한 결과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세 분.
  그럼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4호 중 ‘음주문제자’를 ‘알코올 사용 의존자’로 하고,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주문제자의 가족’을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음주문제자’를 각각 ‘알코올 사용 의존자’로 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현행 10조)’를 ‘제11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의원님, 우리 김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문구·조항·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는 중원구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3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2026년도 성남시복지재단 출연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반대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7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2인)
  서희경  이영경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3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반대위원(4인)
  안극수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3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반대위원(4인)
  안극수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3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반대위원(4인)
  안극수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기권위원(1인)
  정연화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3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기권위원(1인)
  정연화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서희경
  이영경  정연화
  반대위원(3인)
  박기범  성해련  박명순
  기권위원(1인)
  김윤환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은미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최희정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민옥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명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선희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박은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