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8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호 의원 등 21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박정숙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유재호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성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0월 11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동월 22일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호 의원 등 21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성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호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마선식위원  앉아 계셔요, 질문 좀 하게.
○위원장 김영발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재호 간사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번 좀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증인 출석요구해서 불출석 돼서 과태료 먹인 적 있어요? 과태료 먹인 게······.  
○전문위원 황민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거의 없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마선식위원  아마 6대 때도 그랬고, 7대 때도 그랬고, 불출석해도 과태료를 먹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어떤 자구수정 및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거지요, 이게?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원안 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참고로, 속기하지 마십시오.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6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영발  또 어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최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종성 의원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대표님.
박호근위원  최종성 의원님, 우리 자문위원이 현재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최종성의원  현재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현재 우리 자문위원이,
최종성의원  예, 자문교수님.
박호근위원  아직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최종성의원  교수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문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박호근위원  아니, 전체 우리 자문위원이 현재 몇 분 계시는지?
최종성의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위원장 김영발  전문위원님이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교수는 지금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명도 없어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없고, 지금 저희가 입법고문이라든가 재정고문, 고문 운영 중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자문교수는 한 분도 지금 안 계십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자문위원을…….
김선임위원  교수 말고 자문위원.
박호근위원  자문위원 얘기하는데요.
○전문위원 황민택  자문위원은 한 분도 없어요.
박호근위원  자문위원도 없고 그럼 전문위원만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박호근위원  교수들만?
○전문위원 황민택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자문교수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촉을 하려고 생각······.
박호근위원  위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요, 위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교수로만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미 옛날에.
○전문위원 황민택  예.
박호근위원  있었는데 아직 안 만들었던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만들려고 보니까 교수들만 하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전문위원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럼?
○전문위원 황민택  예,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교수로 이렇게 했는데 교수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라든가 또 전문가······ 전문가를 저기해 가지고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몇 분으로 하실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12명입니다. 상임위별로 세 분씩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별로 세 분씩이니까요, 4개 상임위 12명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12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황민택  아니, 자문교수를 위촉,
박호근위원  자문위원을 두는데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3명이다.
○전문위원 황민택  시에서 추천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추천입니다.
박호근위원  상임위, 의회에서 그러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예, 의회 자체에서.
박호근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박호근위원  각 상임위에서 3명씩.
○전문위원 황민택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12명, 시에서는 몇 명이에요?
○전문위원 황민택  시에는 없고요, 시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각 상임위별로 3명씩만 추천해서 12명으로 한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집행부하고 상관이 없고요. 우리 의회 자체 그…….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궁금해서요.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전문가나 저희 법률적인 그런 전문가 쪽에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여러 분 계시잖아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계십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제가 정리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자문위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조례는 있는데 위촉은 안 된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조례만 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교수진하고 그러면 다른 직을 가진 분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나요, 아니면 교수들만 하나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이 되면 거기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요, 석박사 이상의 교수라든가 변호사 그런 분들 그리고 기타 전문가 그런 분들도 다 위촉이 가능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입법고문 법률 쪽에 저희가 채용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비상근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문위원에 변호사를 두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법을 가지고도 저희 의회에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입법고문으로 계시는 분하고 저희 자문 변호사하고 의견이 상충되면 그건 서로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자문위원은 저희 고문직에 안 계신 분야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각 상임위에 세 분씩 해 주시면 그 상임위 쪽의 전문직 교수분들을 초청하겠네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야 저희도 저희 상임위에 맞는 자문을, 전문교수여야 저희도 자문을 좀 받아보고 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일비라든지 임금관계가 책정이 돼 있나요?
○전문위원 황민택  일단 내년도의 예산을 이번에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비로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얼마 예상?
○전문위원 황민택  지금 10만 원으로 성남시,
김선임위원  그럼 1회에 10만 원?
○전문위원 황민택  예, 1회에 10만 원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냥 회의수당이네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 구성해서 회의수당으로.
○전문위원 황민택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얼마 예산 편성했어요?
○전문위원 황민택  지금 600을 일단 편성을 했고요. 이게 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전문위원 황민택  예, 1년 동안 600을 편성했는데 열두 분이 5회를 참석하는 걸로 해 가지고 600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이게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좀 세워 주시면 그렇게 편성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초청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전문위원 황민택  상임위에서 일단 판단하셔 가지고 특별하게 자문을 구할 사항을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초청교수를 의회 자체에서 사무직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상임위에 세 분씩 대상이 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관련된 자문교수를 저희가 초청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 황민택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아, 각 상임위에서?
○전문위원 황민택  상임위에서 추천을 하고 의장님께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자세하게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김선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고 범위 같은 부분도 넓히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전 조례가 교수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조례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하고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 제목을 자문위원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내용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불일치 문제를 뭔가 좀 해소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것은 수정을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수정은 이걸 일단 폐지하고 다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목 자체가 교수, 제목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발  기존에 대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시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다, 불일치하다라는 이야기니 그럼 이것을 폐기한 연후에 해야 된다, 신규로?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유중진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십시오.
유중진위원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자문교수 위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다 보니 이게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이게 구성이 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구성이 되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각 위원회별로 세 분씩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자문위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입법고문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상임위별로 3명씩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문교수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3인의 인원으로서 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정도의 업무량이 과연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은미위원  (고개를 끄덕임)
○전문위원 황민택  지금 경기도 내의 17개 시군에서 입법고문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자문교수 유사의 조례가 있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성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월 정액으로 3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순수하게 자문, 법률적인 자문,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인데요.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자문교수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이 되면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그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마다 전문위원도 있지만 전문교수진하고 심도 있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든 또 포럼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박은미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박은미위원  예, 위원회별로 지금 3명씩 선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분씩이나 인원이 필요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보면 보통 한 12명이 아니고 20명 이상입니다. 의회 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 데는 인재풀, 자문풀 인력이라고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그때그때 필요하신 사안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간담회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발의는 우리 최종성 의원님이 하셨는데 최종성 의원님의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태 하신 답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실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들의 질문에 우선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먼저 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답에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이 저희가 요청했을 때 나오셔서 하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그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문위원께서도 소신 있게 이야기를 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앞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 듣고 처음에 궁금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위촉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셨을 것 같거든요. 추천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성남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교수님이나 아님 또 전문가들을 보면 항상 위원회 가면 보는 사람만 봐요. 새로운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동이나 이런 데서도 동장님이나 이렇게 추천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름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의외로 다른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그분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문위원은 정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 주시는 전문가들이신데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사고하시는 부분이 자유롭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전문성을 띠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2명이다 그러면 1명 정도는 약간 이렇게 좀 다른 예외를 둬서 저희가 실효성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언을 좀 해 주는, 학술적인 학문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고민을 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평가표 같은 그런 기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저희도 추천하기에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성의원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아시겠지만 현행 자문교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자문교수를 지금 저희가 위촉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사 이상의 자격 가진 전·현직 강사, ‘전임 강사급 이상 대학교수’로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기가 좀 어렵, 지금 지적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 네 가지 사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요, 지금 후반에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향후에 진행하시면서 위원회별로 또 논의를 거쳐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위원장 김영발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방금 한선미 위원께서 의견을 그리고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별도로 또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저도 최종성 의원님 의견에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따질 때는요, 이게 개정이냐 제정이냐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개정입니다, 제정이 아니고. 이 조례는 이미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 우리 사무국장님은 뭐 했을까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전문위원 황민택  2001년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마선식위원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전문위원 황민택  17년······.
마선식위원  우리 지금 조례개정폐지위원회 만들었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을 다 손보자고 지금 했던 거예요.
  자, 전국에서 최고 가는 성남시가 아직도 작은 지자체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서 시작한다? 조례는 2001년에 만들어줬는데.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 통상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이제 각 부서에다 전달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찾아와서 ‘아,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느냐’.
  지금 이게 교수를 어떤 사람을 쓸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각 상임위마다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복지는 문화에 대한 교수들,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전문교수들 이런 교수를 뽑을 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거기엔 다 담겨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잘 새겨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사람들을 요구하는지.
  일례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위원회가 벌어졌어요. 자기가 중앙에서 조금 잘나갔던 사람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개무시해 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실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내용의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자문교수들을 뽑을 때는 정말 각 상임위에서 검증을 통해서 교수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최종성의원  예.
○위원장 김영발  전문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의 조례명이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였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4조 위촉에 대한 2항의 2호부터 4호까지 불일치하다라는 것 아까 인지하셨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유중진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본 취지하고 괴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문교수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겠다라는 취지하고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폐지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고 나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어떤 타이틀에 대한 명칭 자체부터 조금 더 위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시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의원님, 아마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앉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별도의 정회를 한 연후에 의견을 할까요, 정리를 아니면 이 자리에서 좀 할까요?
김선임위원  이 자리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김영발  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겠지요?
김선임위원  필요한 것은 맞고,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과연 그만큼 필요한지, 여러 가지 조금 디테일한 것을 잠시 정회해서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내용을 좀 묻고 나서,
○위원장 김영발  그거 출발 전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운영 조례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먼저 정한 연후에 논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정회를 좀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냥 논의하시지요.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석을 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선포해야 되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은 10월 11일 목요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전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