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2.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2.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에대한청원(유철식 의원 소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스도 이젠 고개를 숙이고 계절의 푸르름이 날로 더하여 녹음의 절정을 이루는 완연한 여름철로 접어든 이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사실상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관리 및 경제활동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남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등이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07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에 대한 청원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2.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과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과 성남도시계획조례제정안으로 두 건의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관리를 위함이 동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기준 마련과 재원의 충당과 지출 용도에 대한 주종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조례제정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당해 법령에서 자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은 장시간 동안 토론이 될 것으로 사료되니 먼저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생략하시고 포괄적인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인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관리청에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2년안에 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대상 대략적인 현황은 18건에 면적은 3만 9,000평방미터에 공시지가,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18건에 대한 자료 갖고 올라오셨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총괄적인 면적을 뽑아봤습니다. 필지별로 뽑지 못 하고,
○김유석위원 18건이면 필지별로 얼마 안 되겠네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맨 뒤에 18건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오인석위원 대지안에서만 해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몇 평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김대연 3만 9,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공원부지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완충녹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서울외각순환도로, 그 녹지에 들어가 있는 일부 대지,
○홍용기위원 완충녹지에 있는 미집행 부지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이에요, 도시과 소관이에요?
○도시과장 김대연 녹지 관리 부서는 환경녹지사업소죠.
○홍용기위원 상임위별도 다르잖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사업부서는 따로따로 시행이 되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미집행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홍용기위원 그런데 18건밖에 안 된다면서요?
○도시과장 김대연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선상 일단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중단하시고, 잠시 속기 중지하세요.
(10시 37분 계속기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검토보고대로 "중앙정부"로, 그것만 삽입해가지고 수정가결합시다.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중앙정부"라고 그러면 건설교통국 이상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오인석위원 정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경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때 이 매수가는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수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감정평가 자체가 그 기준이 공시지가니까, 거기다,
○도시과장 김대연 평균적으로 30% 정도 더 올라간다고,
○전이만위원 감정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2년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성남시에 한 100억 공사인데 감정평가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줬더라구. 그러면 감정서가 있기는 있어요.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여야지, 일반 감정평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지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를 채택을 해주시고, 주위를 기울여서 해줬으면 해서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3조제3항 중 "정부"를 "중앙정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3조제3항 중 "정부"를 "중앙정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설명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드린 도시계획조례제정안 설명자료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설명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와보니까, (자료를 들고)법인가 시행령 이거 도시과에서 갖다놓은 겁니까?
○전문위원 곽정근 저희가 드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공직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26년입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26년이면 의원들의 설명회나 조례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적어도 지방자치 시작한 이후에 몇 년 동안 해오셨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조례로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이메일로 받아본 지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조가 무려 보칙까지 84조까지 가는데 법을 모르는 저 같은 경우는 낱말 하나하나 굉장히 난해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도시계획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위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별표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배부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이것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법을 하다보니까 하세월이더라구요. 찾다찾다 안 되가지고 의회에서 몇 장 복사해가지고 어제께도 위원들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난 참 불만이 많아요. 또 하나 어차피 말씀한 것이니까,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도지역 세분화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의견 내달라고 해서 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낱말 한 줄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용도 지역 세분화할 때 저희가 의견 반영한다고 해서 의견 드렸죠? 낱말 한 줄이라도 넣었습니까, 한 줄도 안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우리한테 와서 제안설명하면 뭐 합니까?
또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중부일보에, 내가 잘못봤는지 몰라도 2003년 5월 30일 토요일자 신문입니다. 맨 끝에 도시계획위는 이와 함께 도시계획이용이 불확실한 성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보류 조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유석 위원한테 자료 받아서 봄, 그리고 설명함)
지금 보면 1, 2, 3종에 그런 부분을 할 때 위원들이 나름대로 해서 드리면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데 밤 세워서 공부해가지고 갖고 나와서 나름대로 모르는 법, 모르는 낱말,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도 없는 낱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 먹더라구.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놓고 우리 보고, 이거 만들 때 얼마나 걸렸어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3개월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말씀 잘 했어요. 3개월 걸린 것을 우리 보고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만에 이거 보고 파악해가지고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당신네들은 3개월 동안 연구한 것을, 위원을 핫바지로 아는 거야 뭐야, 도대체 하루이틀도 아니고. 올라올 때마다 열 받게 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참다참다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솔직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3개월 한 것을 보면 위원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적어도 10일 전이나 15일 전에는 위원들한테 카피해서 돌려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돈 많이 들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도. 집안에 한 살림을 꾸려가는데도 목적해가지고 지출하는데 성남시조례안을 법이 바뀌면서 만드는데 이것을 불과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만에 보고 연구해 가지고 오라구요? 이것이 될 법한 얘기냐구요. 다 보지도 못 했어요.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조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조례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한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이 조례를 한 번씩은 검토를 해보셨을 것이고 어제 우리가 이런 것은 문제점을 1차 걸렸는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도시계획조례안 올라온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일일이 이것을 다해서 주요사항만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홍용기위원 검토보고 듣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도제한 완화를 그렇게 부르짓다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적율을 50% 상향까지 해가면서 했던 사항이 현행법에 하향 조정되는데, 제 밥도 다 못 찾아먹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재개발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조례 자체를 일일이 다 짚어가면서 이것을 오늘 다룬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 한선상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의 제기도 하고 조목조목 짚어나가자는 거예요.
○홍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인석위원 전문위원 38조에서 41조까지는 건축법, 건축조례안하고 만든 것 그대로 이번 법에도 그대로 삽입되었는데 원안대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거 얼마나 골치 아팠던건데 3대 때 이거 가지고 3시간, 4시간,
○전문위원 곽정근 그것은 도시계획법 별표8을 보시면 1호에 "바"목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거리만 정하는 것이지 앞에 있는 단서, 공원이나 녹지, 지형지물이란 용어는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거리만 정하는 거니까.
○오인석위원 여기에다 안 넣었다고?
○전문위원 곽정근 예.
○오인석위원 거리기준은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곽정근 그렇죠.
○오인석위원 그것만 더 삽입을 하자?
○전문위원 곽정근 예. 자구만,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질의보다 아까 김유석 간사님 얘기한 대로 잘못하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더구나 구시가지 시민의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까 김유석 위원 말마따나 하나하나 짚고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빼서 봤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대동소이하더라구요. 축조심의를 하면 하루종일 걸려서 늦게까지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를 믿고 우리가 껄적지근한 부분, 제일 첨예한 부분인 용적율, 건폐율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발시설, 위락시설 등등 주거지역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게 할 것이냐, 후손에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성남을 물려줄 것이냐를 가지고 그 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 이거 한 번씩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대동소이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축조심의를 하실려면 축조심의를 하고, 전문위원이 전부 예리하게 잘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축조심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를 믿고 잘못된 부분, 삽입할 부분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할 것이냐.
○위원장 한선상 일단은 이것이 조례안 제정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해야, 이것이 글자 하나에 일반시민들은 상당한 관련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하도록,
○오인석위원 그러면 축조심의해요. 제1조부터 읽어가면서,
○위원장 한선상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간단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에 근거해서,
○김대진위원 1조부터 짚어가면서,
○홍용기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방법을 논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5페이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다 읽지 말고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이런 식으로 읽으면 위원들이 그 해당 부분을 읽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도시과장 김대연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4조 추진기구,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제4조에 추진기구가 나와 있는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2항에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운영할 수 있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위원회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이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별도의 자문단을 얘기합니다.
○김기명위원 왜 필요한데요?
○도시과장 김대연 어떠한 창구를 열어놓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홍용기위원 과장님 보세요.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맨 뒤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문기구가 아니고 상임기획단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과 제4조와 연관된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제4조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제4조는 도시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자문단이고 뒤에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상설기구죠. 이것은 건교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는 상임기획단을 운영할 것이며 기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홍용기위원 제가 읽어봤는데, 어쨌든 추진기구에 별도 자문단을 두고 116조에 의거해서 상임기획단을 별도로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두겠다, 안 두겠다 이런 것보다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위임 받은 사항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홍용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판단으로서 상임기획단하고 자문단하고 안 둘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넣으라고 해서 조례안에 삽입을 시켰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자문기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옥상옥으로 또 만들어놓겠다는 거예요. 세부 항을 보니까 여기를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받는 내용도 있고,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보다 상위기관이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보다 상위기관이란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경이나 하고 자문단에서 다 했으니까 다 넘어가도 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저는 이거 삭제를 주장합니다.
○김유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국토법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1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법이라고 했으니까 법만 갖고 얘기합시다.
내가 18조를 복사해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거든요. 어디 18조를 말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곽정근 국토법,
○홍용기위원 나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조에 전체를 깔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잠깐만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조에서 국토계획법과 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깔았기 때문에 법이,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국토계획법 18조를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이 있는데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법입니다. 수립해야 한다는 절차상에서 이것을 둔거예요.
○김유석위원 자문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문단은 어디서 끄집어냈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4조에서 똑같이,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문단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18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안 들어가 있죠.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넣느냐구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정할 수 있다라고 담당 실무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김기명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 이거 숙지하고 들어오셨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상을 조례로 정한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표준조례안,
○김유석위원 잠깐만!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18조만 계속 읽었다구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거예요.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을 연구 검토해도 안 되는데 며칠만에 연구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 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18조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다른 것을 뒤져보니까 몇 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에 없어도 삽입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쳐가는데 여기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넣을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예. 그렇죠. 모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김유석위원 모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이것에 대한 18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문단을 둘 수 있는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자문단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절차상의 자문단,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도시기본계획을 20년을 목표로 장기 비젼계획입니다. 그래서 20년 단위로 계획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계획위원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이 18조를 보고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겠네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단을 둘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절차상으로 법을 이행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절차상의 심의라든지 이것은 어떤 안을 수립하는데 따른, 안을 확정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자문단으로,
○김기명위원 계획 수립할 때 용역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문단이 필요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5조 봅시다. 5조도 보면 공청회, 18조의 자문단과 20조의 자문단이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공청회할 때 자문단하고 도시계획 설립할 때 자문단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똑같습니다.
○김기명위원 5조에 보면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조는 뭐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20조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초자료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 모법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활한 회의방법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조를 논의했는데 4조를 논의해서 현 시점에서 4조의 가부를 결정을 하고 5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요. 그 다음에 5조, 6조 쭉 해서 지적된 사항을 정회해서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결정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한테는 우리가 의견을 들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데 참조만 할 뿐이지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 개진을 쭉 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묶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조는 이런 이의 제기가 들어왔고, 5조, 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4, 5, 6, 7조가 다 관련사항이에요. 공청회 개최시기, 개최방법, 자문 관계하고 전부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에 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이것이 논의가 되면 묶어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장대훈 위원님.
○김대진위원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문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담당 계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시의 장기 발전의 큰 골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회사에서 타이트한 작업은 하지만 큰 틀을 잡는데 전문가의 자문이 향후에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문단을, 자꾸 건설부 표준조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의 수준이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은 원래 이것이 도시과 고유 업무를 자문단한테 위임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예요. 사실은 도시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이 업무 아닙니까. 5년간, 20년간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문단에 기존 도시과 업무의 일부를 또는 특정 부분을 위임하는 모양이 되는데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그렇게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
○장대훈위원 왜냐하면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비상설기구가 아니고 상설기구,
○도시과장 김대연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전문가를 기본계획 직전에 소집을 하든지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의,
○장대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의 역할 관계는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자문단을 시의 입안단계까지 어떤 안을 수립하는데 당초에 어떤 안으로 가는가를 자문을 받아보는 사항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공청회 거치고 의회 의견 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문단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자문단안에 대해서 먼저 예단을 하고 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잘 운영을 하면 의외로 좋은 점이 나올 수 있는건데 잘못하면 오히려 집행부 일에 불필요한 간섭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란 말이죠.
저도 평소에 생각할 때 우리 시가 워낙에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 몇 사람이서 근시안적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는 외부의 자문을 전문가들, 대학교수, 대학교수가 전부 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그룹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긴 느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잘 운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사사건건, 시시비비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진퇴양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좀더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중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4조와 연계해서 5조, 6조, 7조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5조에 봅시다. 2항에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장대훈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문구를 뭐하러,
○도시과장 김대연 법 절차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이것이 공람공고 전에 자문을 받는 것이죠. 공람공고 전에 자문을 받아서 띄워놔야지 그런 것 없이 바로 끝에 가서 공람해가지고 의결사항에 남았을 때 너무,
○위원장 한선상 알았어요. 충분히 알았고,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결정할 것이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7조1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여기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2항도 마찬가지고, 2항도 재공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도 사실은 재공람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했던거나 이런 것들이 제시한 내용을 좀더 삽입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공람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이 많이 들어오지만 양이 많아도 재공람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시의원들도 의견청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청취만 했을 뿐이지 제시한 내용 중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만약에 의견청취를 해서 반영했다라면 반영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
○도시과장 김대연 그것은 조례 10조에 나오거든요. 재공고, 열람사항이라고,
○장대훈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견청취 절차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거기다 상정하는 거잖아요.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만 거기서 반영시켜가지고 다시 재공람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홍용기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문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의회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 아니예요?
○김유석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홍용기위원 집행부에서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어떤 의견청취를 했으면 합리적인 것이라든가 정당한 방법이 있으면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을 확인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의안 상정할 때 의견 첨부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첨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하면 되죠.
○김유석위원 용도지역 세분화 같은 경우도 얘기는 했지만 한 낱말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대훈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야. 의회에서 의견 청취한 것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을 취합해서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첨부해서 해야지 안 했다면 잘못된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심의자료에 다 첨부가 됩니다.
○홍용기위원 첨부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내용을 보셔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것이지,
○장대훈위원 여기서 의견청취한 것을 모아서 첨부를 했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주민의견 들어온 것하고,
○김대진위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내용, 시민들의 의견청취 내용이 상정이 되요.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한 의견청취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올라왔어요?
○김대진위원 그때 올라왔어요.
○위원장 한선상 다음 8조에서 11조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1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경미한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8항까지의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것 외에는 안 되고 이 부분은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경미한 낱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음 12조에서 16조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2조에 성남시도시계획시설관리규정이 어떤 규정을 말하는 겁니까, 내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12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별도로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는 건설과, 하천은 재난관리과, 공원은 녹지공원과 이런 식으로 다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것도 그래요. 계속 다루던 분들은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규정이 뭔지, 어느 과에 관련되어 있는지. 조례를 바꾸면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17조하고 18조에서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17조 지구단위계획은 "주초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사업 승인이 나가면 지구단위를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서요. 단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와 협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이 상당히 비좁아서 재건축을 다시 한다든지 하면 도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엥 의한 복합단지", 이것은 사실 저희 시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벤처산업은 벤처단지의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 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 이것은 녹지지역의 보존차원이라든지 특별한 유원지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던 2번 항목과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니냐, 조항이 똑부러지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번,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준공업지역은 주거기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기능과 공장의 완충지대를 둔다든지 그런 부분을 주거환경 침해가 안 되게끔 이러한 부분을 지구단위로 관리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8번,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것은 아까 5번의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와 이것도 어떠한 환경보존 차원에서 지구단위를 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앞으로 예상되는 재개발지역, 수복식재개발을 예로 들면 단지안에 골목길의 정비 예를 들어서 4m인 것을 6m로 할 것인가 8m로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죠.
○위원장 한선상 여기에 보면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과장 김대연 나중에 재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할 적에 그 부분에서 제시되는 사항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도시개발 제시가 되면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째 무조건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본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예요. 기존 소방도로 4m를 8m로 넓히는 것 자체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건데 그것은 안 들어가는 거죠. 섹타를 전체를 잡아서,
○도시과장 김대연 그렇죠. 단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재개발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17조, 18조 질의 없으십니까?
일단은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수정할 것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각자가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19조에서부터 31조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10페이지에 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20조 조건부 허가, 중요한 것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19조6항에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20톤 이하, 전체 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농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순수한 농업은 제외가 됩니다. 형질변경도 제외가 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물건 적치,
○김대진위원 높이,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는 토지형질변경,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행위에 들어가는데, 지금 농촌동에 가면 1미터도 성토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목변경을 수반을 하면 한 1센티를 깎더라도 형질변경 대상이 되고 순수한 전(田) 용도로 사용할 적에는 50센티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0센티미터를 넘겨요. 1미터 이상씩,
○장대훈위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김대진위원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장대훈위원 50센티미터,
○김대진위원 아니, 50센티미터 이상,
○도시과장 김대연 조례상에 경작을 위한 이런 것은,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 한다 이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해놓으면 뭐해요. 단속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오인석위원 그 예를 들어서 새마을연수원 입구 우측에 자연녹지, 보존녹지 그런 경우, 신문에까지 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고발 많이 했어요.
○장대훈위원 도로와 보존녹지 사이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매꿔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죠.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분당구청에서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장대훈위원 그것은 분당구청 허가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21조에 1항 1호 및 2호에 보면 입목본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남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연접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성남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조례로 또 강화를 시켜버리면 성남은 아예 개발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전에는 입목본수 같은 경우 경계로부터 50m,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기 땅이 아닌 타 소유의 땅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피해를 줄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토지 외에 타 토지를 포함하여 입목본수를 측정하는 것은 신청인 및 타 토지주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장 김대연 저희들도 과연 신청 부지에 주변까지 토지주의 동의라든가 반응은 나중 문제지만 들어가서 입목본수 및 나무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도입한 취지가 산지, 구릉지 스카이라인을 보호해 주고 일률적인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주변의 경사도까지도 참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표준조례에다 제시를 해서 반영을 시키라는 식으로 지시가 된 사항이어서 넣었는데,
○장대훈위원 강제사항이에요?
○도시과장 김대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예를 들어줄게요. 내 땅이 평지에 땅이 있어요. 옆에 구릉지 땅이 있어요. 그러면 평지 땅은 모든 조건이 맞는데 옆에 땅이 구릉지라고 해서 이 땅 때문에 여기는 전혀 개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땅은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바로 옆에 야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 때문에 여기 개발이 하나도 안 되요. 이것은 사유재산 100% 침해라고 판단이 되요. 성남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조례를 강화할 필요까지 있느냐, 모법도 강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제약을 시킨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 성남에서는 집 한 채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연접제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연접제가 아니고 어떠한 특정 토지의 허가 승인이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 신청이 있었을 적에 그 번지만 저희가 입목본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 50m까지 입목본수를 조사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이웃 잘못 만나면 아주 피해가 크겠네요.
○도시과장 김대연 저도 아까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상에 주변 토지주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서 입목본수를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해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법 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연속된 산이 있는데 한 부분만 행위허가해가지고 개발이 되면 그 옆에 자연경관하고 경계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상 물론 그런 취지는 맞는데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목본수를 정해 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제한된 입목본수가 당초에는 51%인데 1%를 햐향 조정했습니다.
○지수식위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서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완화해가지고 토지경계로부터 50%라고 해놨는데 100%로 늘리고, 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 50%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50%라고 해놨는데 100%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경사각도도 마찬가지예요. 15도라고 해놨는데 20도 미만으로 완화시키는 방안, 또 29조에 보면 면적이 3,000제곱미터라고 해놨는데 5,000제곱미터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한선상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인 재산 부분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경사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경사도 15도 미만이면, 참고적으로 신흥동, 수진동 같은 경우 경사도가 11도, 12도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15도 정도면 건축행위라든지 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봅시면 됩니다. 18도 정도는 실제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다음에 녹지지역 10도라는 것은 10도의 기준은 자동차의 등판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로 따지면 17.6%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녹지지역을 10도로 규정한 것이고, 또 건교부에서는 10도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10도를 적용하라는 것인데 성남의 시가지 특성상 현재 기존 시가지가 10도를 넘는 경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15도로 상향,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존 몇 도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일률적으로 15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도수를 잘못 정해서 용인 같은 경우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수원시는 전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통틀어서 10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8도고 녹지지역은 10도로 규정하고 있고, 광명시는 주거, 공업, 상업지역은 15도 미만, 녹지지역은 15도 이상입니다. 안산시는 주거, 공업, 상업지역은 10도 미만이고 녹지지역 10도, 고양시도 10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용인, 광주, 하남 같은 데는 녹지지역이 많아서 앞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발이 거의 완료된 지역이 성남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짜투리땅 조금씩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경사도, 입목본수를 강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개발행위를 전면적으로 다 막아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취지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을 성남에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저희들은 기존 시가지가 있고 600만평이 되는 분당이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 판교 280여만평이 개발이 되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으로 봐서는 재산권 침해의 요인은 있지만 앞으로 남은 녹지는 보존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참고로 연접개발에서 이번에 개발이 안 되는 사항은 국민생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60제곱미터 이하는 연접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더라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연접개발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데 그 안에다가 조례로 또 족쇄를 채우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입목본수 기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왜 규칙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이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체적인 조사방법이라든지 산정방식으로 조례에 넣는 것은 따로 산술적인 기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보다,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먼저도 성남시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었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도로공사,
○김대진위원 판교지역에,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의도적으로 주민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복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내버려둔다 이거예요. 주변 나무가 50%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제를 가릴 방법을 남겨놔야 할 것 아니예요. 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 50% 이내 땅의 나무를 죽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21조1항에 "가"목, "나"목에 자기 토지 외에 주변 토지까지 입목본수를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토지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토지를 조사할 때 "가"하고 "나" 항목이 있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주변 토지의 나무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변 나무를 죽인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입목본수 조사방법에 서울시 조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변 현황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규칙에 조사방법내에서 그 사항을 명시를 하려고,
○도시과장 김대연 명시를 하는데 사고임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나무가 다 죽었다. 또 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의도적이든 아니든 벌목이 되었다. 이런 사고임지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정해서 앞으로는 입목본수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였던 어쨌든 문제가 되어가지고 입목본수를 줄여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해석할 수 있잖아요. 조례로 제정하면 할 수 없지만 실무자들이 임의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규칙을 정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역 여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규칙을 정하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되는 것이고, 화재라든가 벌목을 해서든 어쨌든 인근 토지에 문제를 발생시켰으면 그것은 엄정하게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형사고발해서 벌금 내고, 남의 토지에 나무를 자르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김유석위원 남의 토지는 상대방하고 짜고 치는 고스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지를 두면 안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받아도 얼마나 받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그렇게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놔야지,
○김유석위원 홍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단서를 줘도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김유석위원 현재 조례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려줘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 위원님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지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20조에 보면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이 주변의 입목본수도 적용이 된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럼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예요, 왜 남의 땅까지 허가 받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나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 사항은 어떤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토지가 옆에 토지하고 현저하게 지형이 틀려진다든지 해가지고 옆 부분의 토지소유자가 간접적인 선의의 피해를 입을 적에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도시 관련 법 자체가 도시의 무질서한 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유권 재산 침해가 강하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공무원들이 밀도 얼마에 따라서 난개발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난개발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이 난개발입니까, 난개발 개념을 가져와보라고. 지금 말한 이것은 뭐냐 하면 내 땅에다 조건이 맞아서 집을 짓는데 옆에 땅에 입목본수도 적용을 한다.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21조 "가"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시죠.
○김대진위원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난개발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어느 것이 난개발이에요?
○위원장 한선상 김대진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여기에 "2001년도 10월 17일 이전에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와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2001년도 이후에는 지하수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예.
○위원장 한선상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이라든가 수정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자기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에다가 집 한 채 짓고 살려고 해서 외딴집 같은 경우 수도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지하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수도물을 먹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지하수 먹고 살았지. 그런 것을 다 막으면, 물론 투기성으로 외지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 하지만, 원주민들이 사는데 증·개축하고 뭐 할 때 수도를 끌려면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3항에 보면 녹지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증·개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증·개축만 되지. 이것이 현재 전·답이나 임야에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위원장 한선상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대진위원 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허가를 안 내준다. 수도는 수도 문제지 건축행위하고 수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 땅에다 땅 파서 지하수 먹고 살겠다는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용인 고기리 같은 데, 산꼭대기에 집을 짓는데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막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대진위원 왜 막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구, 시민이 있고 시가 있는 거예요. 상수도하고 건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장대훈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로 개정할 수 없잖아요. 이 내용 자체를. 이것은 상위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9조를 먼저 봅시다. 개발행위의 허가권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다른 관련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다른 법들하고 유사관계를 정리해서 올린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시행령 제53조에 보니까 2항에 "나"목이 빠졌더라구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3항에 토지형질변경에서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마"항이 빠졌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랬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똑같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토석 채취에서 생략된 것은 왜 그래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그것은 "나"항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5항에 "마"목이죠. 모법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 이것은 왜 빠졌어요? 이것은 들어가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들어간 것 같은데 빠졌거든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김유석위원 "마"목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김대연 실무자가 내려갔으니까 파악을 하고 올라올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아까 입목본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자에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방송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매동에도 이런 건수가 있습니다. 산을 갖다가 임야를 내리쳐가지고,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거예요. 이게 한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벌목했던 부분을 고발하고 행위처분을 해도 사실은 원상복귀가 안 된 상태에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다음 공무원이 왔을 때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 전에 도시법에 의해서 했던 조례에는 자세하게 경사도 부분이라든지 입목본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 타인 재산 외의 부분은 정확하게 조례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개발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이런 데 진짜 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고 몇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니까 이 부분은 조례로 나름대로 저번처럼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조례에 의해서 17페이지 7항, 그런 부분들이 별표 64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경사도 부분도 도시계획법조례에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 별표 18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있는 부분을 응용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신문에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도 옆에 있는 나무 자르고 죽이고, 또 아무리 옆사람 재산권 침해해도 옆 사람하고 짜고 치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조례상으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수도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리가 되었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그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난개발이 아닐 때는 조례로 해서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난개발의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저희들이 판단하는 난개발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도시과장 김대연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할 수 있다, 그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놓고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농촌지역 같은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면 앞으로는 지구단위로 계획을 하든지 해서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행위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신축까지 해놓으면 조례상으로 하나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전 지역에 도로 안 되어 있고 상하수도 안 되어 있는데 신축하면 도로 나고 하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다 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도로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촌동 사람들 지하수 먹지 누가 수도물을 먹나, 그런 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신축 이외의 증개축은 허용하는 것으로,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증·개축 다 좋아요. 그린벨트지역안에 고시 이전 나대지에 대해서는 신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개발제한구역은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면 건축법으로 적용 안 하냐 이거죠. 수도가 안 들어가면 건축법에서 안 되게 되어 있잖아.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건축법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만 들어가지.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단서조항에다가 불합리한 조항은 굳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굳이 상수도를 끌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건축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입니다.
○오인석위원 모법이 있잖아.
○김대진위원 그럴려면 성남시에서는 일체 건축행위 안 된다는 법을 만들자고, 위원장님! 이게 불합리한 조항이 많으니까 더 검토하고 다음 회기 때 심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다 해보고 나서,
○김대진위원 언제까지,
○위원장 한선상 몇 십 년 동안 없던 것을 지난 대에 올려서 조례로 바꿨어요. 바꾸고 보니까 농촌사람들이 너무나 부당하게 집도 못 짓고 하니까 그것을 풀어주자는데 그것이 무슨 상위법 따져가지고, 지하수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왜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언제부터 수도를 놔가지고 먹었느냐 이거예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괄호 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 조례를 정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따가 정리를 하고 다음 것 해요.
○도시과장 김대연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입목본수,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유석위원 좀 있다 합시다.
○도시과장 김대연 참고적으로 방법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례를 넣기는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좀 있다 하고, 26조 봅시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시행령 별표1에 2호의 규정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시행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337페이지입니다.
○김유석위원 "마"목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넣은 거예요. 아니면 저번 조례를 참조한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김유석 위원에게 가서 설명)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어볼게요. 차폐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에요?
○도시과장 김대연 시각적으로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시통로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시각적으로 뚫려 있는,
○김유석위원 시통로 차폐예요, 시통로 따로 차폐 따로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차폐하는 것,
○김유석위원 요즘에 행정용어를 쉽게 풀어쓰자고 하는데, 저번 조례에는 19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통로에 대한 시야의 장애, 아주 쉽게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용어가 시통로 차폐 이렇게 나왔어요, 용어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자구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조에 개발행위허가 취소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안 듣고도 취소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법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견 청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법에?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예.
○김유석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뺀거예요, 청문절차를 생략한 겁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구요. 절차는 법에 따라서 합니다. 조례상은 취소할 수 있는 범위, 내용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취소할 적에 행정절차는 법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25조에 토지분할제한면적, 이것이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러면 70평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홍용기위원 박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지구라든가 토지계획지구에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합필을 해서 분할이 안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막았죠.
○홍용기위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경관지구라고 해서 합필해서 기준면적 이하로만 분할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다가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규제를 해주는 거죠. 국토계획법으로 못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못 하게끔 묶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는 경관지구니까 기존 시가지가 지금 20평 필지 단위가 작다보니까 자꾸 작아지고 도시규모가 서민적으로 가니까 그 이상으로 경관지구에 복정지구는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지구단위를 했는데 기본 평수가 있잖아요. 지금 복정토지구획정리 같은 경우 기본 필지가 최하가 60평인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150평방미터 이상,
○홍용기위원 그러면 인접 토지와 합쳐서 약 400평방미터일 경우 200평방미터씩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합필은 가능하고 분필은 못 하고,
○홍용기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분필을 하는데 기준면적 이하로만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런데 6개인가 정해 놓은 것 외에는 못 하게 해놨어요.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지구니까 보다 집의 규모가 크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조그맣게 지어서는 도저히 미관을 살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홍용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한쪽은 60평, 한쪽은 90평 그러면 150평이죠. 그것을 나누면 75평이잖아요. 가능하죠? 100평짜리보다는 작으니까, 60평보다는 크죠. 합리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소음 같은 건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소음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5데시벨,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예.
○김유석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예.
○김유석위원 단순하게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아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예.
○김유석위원 너무 쉽게쉽게 대답하는 것 같아,
○오인석위원 그게 아니야. 시행규칙이 있어야지. 그래야 소음측정방법이 나오지 주간에는 몇 데시벨, 야간에는 몇 데시벨,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조례에서는 원칙론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규칙론에서 나중에 몇 조에 의한,
○김유석위원 지금 오인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규칙에,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소음 측정한다든가 모든 건 다 소음진동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솔직히 규칙은 속된 말로 공무원들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무수 같은 것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올린 사람들이 원칙대로 가주면 되는데 현재도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조례 자체도 어기고 일들을 하는데 규칙 가지고 안 움직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선상 참고적으로 지금 개발할 때 진입로를 개설하면 진입로를 인정을 안 해줘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예.
○위원장 한선상 진입로를 인정을 안 해줘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진입로를 개설 목적으로 허가를 해줬거든요. 기부체납으로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난개발 요인이 된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지적을 받아서 안 해주는 거예요,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법에는 이렇다저렇다 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조례에는 진입로를 개설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기부체납을 받지 말라고 이번 법에 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내가 얘기하는 건 집행부 공무원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안 내주는지, 내주고 싶어도 상위법에 있어서 못 내주는지에 대해서 답하라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국토법 시행령 허가 행위와 기준에도 아까 상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하수도 설치 조건 외 항은 원천적으로 해주지 마라,
○위원장 한선상 그런데 괄호 열고 조례로,
○도시과장 김대연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조례로 정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진입로를 내준다고 무조건 난개발이라고 하나도 허가를 안 해줬지 판단을 해서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내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질서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계획을,
○위원장 한선상 그러니까 그 잣대가 담당 공무원이 해주고 싶으면 여기는 난개발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해줄 수 있고 해주기 싫으면 여기는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안 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이번에 조례로 묶어가지고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김대진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서 도로가 안 되면 일체 건축행위가 안 되네?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도로 개념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일체 건축행위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증·개축할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대진위원 증·개축 말고 신축할 때,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신축할 때 정식 도로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받아가지고서 할 때는 가능하다는, (김만홍 도시정비담당을 보면서) 그 얘기 아니예요?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도로,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너무나 지루해요. 지금 질문이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를 안 내주느냐? 안 내주잖아요. 안 내주는데 도시개발과장님 앞에 앉아가지고, 당연히 도시계획시설하면 건축허가 나가죠.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시냐구요.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도시정비담당직원 김동찬 되긴 되는데요. 그 도로로 인해서 옆에 또 도로를 많이 내주면,
○도시과장 김대연 바로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어서 일부 부분적으로 주변으로 건축행위가 안 일어나는 범위내에서 도로 개설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쭉 따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본 얘기가 현재 성남시에서는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일체 건축허가를 안 내줘요.
○장대훈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대연 거의 대다수가,
○위원장 한선상 진입로를 정당하게 개설을 해서 허가를 하는데도 시에서 난개발이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안 해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사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과장님!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기부체납, 예를 들면 이것이 A라는 사람의 대지예요. 이 도로가 B라는 사람의 토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B라는 사람 토지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허가가 나요, 안 나요?
○도시과장 김대연 개인의 건축허가를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줄 수는 없죠.
○장대훈위원 아니, 이 도로를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나니까.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했다니까요. 사도가 되었던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었건.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부체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사든 안 사든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 둘간의 거래를 떠나서. B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도로로 기부체납을 했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A라는 대지에 대해서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도시과장 김대연 안 나옵니다.
○장대훈위원 언제부터 안 나와요?
○도시정비담당직원 김동찬 2001년 8월 4일부터 안 나옵니다.
○장대훈위원 이때부터는 허가가 안 난다?
○도시정비담당직원 김동찬 예.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요즘에 다니다보면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이 허가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건가?
○도시과장 김대연 주상복합 관계는 얼마만큼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용도, 용적제에 대해서 설명할텐데 용도, 용적제는 현재 분류해서 주거비율이 90%까지 가능합니다. 70%까지 강화시켰습니다. 70% 중에서도 용도, 용적제를 줘가지고 60%에서 70%는 주거지역은 용적율을 40%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 작년 봄이나 그 전까지는 안 나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지금까지 엄청 나가는 것 같더라고.
○도시과장 김대연 조례가 강화된다니까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간사님!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룰거니까 그때 질의하시고, 그리고 전문위원은 지적사항을 정회시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세요.
제5장 제32조부터 질의하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용도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설명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성남시는, 맨 뒷장에 보니까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해가지고 대비를 쭉 해놨어요. 수원시만 성남시하고 비교가 될 뿐이고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 다른 시보다 성남시가 적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쾌적한 주거환경입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건폐율은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데 용적율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 억 원씩 들여가면서 고도제한완화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군부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견청취에 보니까 주택과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앞으로 성남시가 재개발사업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가 할텐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예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지난번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재개발구역 중에 재개발기본계획상 철거재개발구역은 전부 3종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지역과. 그러면 현재 수정, 중원의 전체 평균 건축물의 용적율이 약 18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제외한 일반 대다수 재건축대상부지라든지 도시재개발법에 철거재개발구역은 3종으로 가고 나머지 구역은 대다수 2종으로 갔는데, 2종에 용적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타 시군보다는 저희 시가 약간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낮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성을 분석을 하다보면 나중에 재개발할 적에 어떠한 여유가 있어야 거기에서 사업비용이 떨어지고 업체에서 덤벼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과연 용적율을 반영을 해줘야 될지,
○홍용기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용적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한다. 이것이 바로 시의원들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면 민원 발생 소지가 된다 이거예요. 일률적으로 정해 버려라 이거예요. 재개발사업지역이면 어느 지역이고 일률적으로 용적율을 적용을 해놔야지 어느 지역은 더 늘려주고 어느 지역을 줄여주고 이거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지난번에 종 세분 올라갈 때 거기서 용도지역이 그렇게 안을 작성해서 올라간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뜻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철거재개발 요인이 추가로 발생된다든지 집단 재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용적율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재개발기본계획이고 향후에 어떠한 철거재개발, (계장을 보고)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죠? 그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어떠한 철거재개발구역이 확대된다든지 검토방안이 제시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3종으로, 여기서 조례와 관계 없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속 해당된 조마다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다보면 이 안에 다 나오니까, 32조, 33조, 34조 계속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보면 맨 뒤에 112, 113, 114, 115에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시민들이 낸 의견이 있고 내가 보니까 대부분 이것이 문제되는 사항이에요. 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용적율하고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한선상 33조, 34조 질의 없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2조, 복정동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몰라도 "가"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복정동하고 비슷한지 모르지만 복정동도 8세대 들어가는 것이 서른 몇 세대까지 들어갔다고 전에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구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32조는 1종전용주거지역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 봐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33조 봅시다.
○도시과장 김대연 제2종전용주거지역은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구미동 맨 끝 부분, 골안사 입구, 고급주택지, 그 부분만 제2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 무슨 특혜를 줬어요, 왜 거기만 그렇게 묶어줘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2종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종교시설 같은 것이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여기는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말씀드렸듯이 분당 그쪽인데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특별설계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조례가 좀 무의미합니다. 지구단위로 해가지고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폐율이 필지별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무의미하더라도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건 넣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무의미하다면. 왜냐하면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것이 특별히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왠만한 제약이 없는데 지금 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넣어줘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종교집회조례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빠져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종교집회장 가능하다죠?
○도시과장 김대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차피 무의미하다는데 왜 빼놨느냐구요, 특별구역도 아니고.
○도시과장 김대연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어차피 넣어놔도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빼놓은 것인데,
○김유석위원 상징성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
○도시과장 김대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종교집회장이 없기 때문에 뺀거거든요. 현실성에 맞춰서.
○김유석위원 그렇게 무의미하다면 복지시설이나 교육연구 이런 거 뭐하러 넣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삽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4조 봅시다. 여기도 가능한데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설명 좀 해보세요. 왜 그런 부분을 뺐나, 세탁소나 가전제품수리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제외한 부분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단란주점이 원래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한 것은 추가로 제조업소, 게임제공업소,
○김유석위원 세탁소 같은 경우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세탁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법에서 가능한 행위고,
○김유석위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에도, 여기 보면 있는 것으로 봤는데,
○도시과장 김대연 여기서 제외시키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봐야죠.
○김유석위원 여기도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죠?
○도시과장 김대연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에,
○전문위원 곽정근 여기에 있는 것은 2종근린에 "사"목에 세탁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목에 나와 있잖아요. 34조에 건축법 시행령에 동호사목·아목·차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목에 보면 수리점, 세탁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그것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사가 가능한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에 동호사목·아목·차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 이건 뭐예요?
○홍용기위원 34조 "사"항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3층 이하에 한한다고 그랬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6호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도 포함되는데 여기는 세차장은 빠졌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이 부분은 현재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어디냐 하면 분당,
○홍용기위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과장 김대연 예.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분당 외각에 위치한 단독주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어차피 분당은 지구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분당 구미동쪽 말고 불곡산 밑으로 해서 고급 단독주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장대훈위원 이주자택지 해준 거 말하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주자택지는 주로 2종으로 갔구요.
○장대훈위원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분당동, 수내동, 외곽지 산 밑에 그런 단독주택지입니다.
○전이만위원 카센타 옆에 주차장 한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전이만위원 카센타 옆에 세차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용도지역이 다를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지난번 제정할 때 김민자 의원이 와가지고 제안도 하고 그랬어요. 성남동 또는 하대원동은 주거지역내에 소로잖아요. 세차장 허가 또는 카센타 안 내줘가지고 불합리하다, 분당에는 맞아서 떨어지지만 구시가지는 안 맞아서, 이거 가지고 한 시간 얘기한 사항이 있었어요.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수정이나 중원 지역에 제1종주거지역이 생긴다면 여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항이 우리 의원들은 도면을 갖다놓지 않으면 어디가 제1종주거지역인지 제2종주거지역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인석위원 여기를 탓하지 말고 이격거리를 정한 것처럼 수정, 중원은 또 예외로 만들었다고 여기다 삽입을 시키면 되요.
○장대훈위원 그것이 지엽적인 문제도 물론 검토해야 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 사실은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개념이거든요.
○도시과장 김대연 주거가 제일 우선이죠.
○장대훈위원 저도 지역 민원 중에서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용지예요. 그런데 아파트 정면 베란다 앞에서 3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카센타가 들어와서 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용주거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주거지역도 카센타나 세차장 같은 경우는 행위제한을 가해야 되요. 구시가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행위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봐요. 분당뿐만 아니라 구시가지도 점차적으로, 그것이 집단화해서 외각으로 빼는 한이 있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카센타나 세차장 같은 것은 설치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다 풀어놓으면, 카센타 들어오고 보니까 공기 고압으로 해서 바퀴 빼는 소리, 옆 동인데 내 집은 12층인데 내 집까지 들리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이 불과 30m밖에 안 떨어졌는데 창문을 못 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6월 초에 오픈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을 떠나서 앞으로 혐오시설까지는 아니지만 카센타, 세차장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김유석위원 35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는 모법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현행 조례하고 틀려진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지난번 조례에는, 현재 구시가지에는 입지가 없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차고지가 17개소가, 택시라든지 이런 것이 영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에 차고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차고지를 가능하도록 했다구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지난번 조례까지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일반주거지역에 차고지를 둔다구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런데 택시차고지 같은 것이 기성 시가지에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시내버스차고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요.
○장대훈위원 트럭까지 들어간다고,
○도시과장 김대연 주거지역에 트럭이라든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일반주거지역에는 없고요. 현재 여건이 진입로도 그렇게 확보될 수 없을 뿐더러,
○김유석위원 35조 "마"목에 쭉 읽다보니까 유스호스텔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전문위원 곽정근 유스호스텔은 호텔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용어가 이렇지 실제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유스호스텔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숙박 개념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련관이 주택가에 들어와 있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자나 못 자지.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로 외각으로 빼야죠.
"사"목에 두부제조업 가능합니까, 만드는데 소리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3호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두부제조업의 공장 이것은 아래쪽에 보면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홍용기위원 거기에 적용 안 받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해당되지 않은, 소규모,
○홍용기위원 도시형 업종, 두부공장이 도시형 업종이에요?
○도시과장 김대연 아니죠.
○전문위원 곽정근 공장이라할지라도 소규모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런 것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홍용기위원 조항 외더라도 도시형 업종이 아닌 다음에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곽정근 그렇죠.
○홍용기위원 이 아래 항 중에 걸리면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지만 도시형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아닌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전문위원 곽정근 여기에 안 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소규모,
○오인석위원 이것이 1990 몇 년도부터 서울에 두부공장이 전부 주택가에 있어서 진정이 나가고, 그때부터 두부제조업이 법에 들어간 거예요.
○전이만위원 두부제조업이 환경보전법에 배출량이 얼마 기준 이하면 괜찮은 것이 있을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되어야만,
○김유석위원 36조 "바"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운동시설, 운동시설 전체가 다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카"에 보면 주차장 및 세차장인데 이 정도면 이런 곳은 정비공장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까? 소형정비할 수 있는 데,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모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모법에서도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 같은 경우만 봐도 조그만 정비소가 들어와 가지고 차를 수리해 주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그런 부분을 제한하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차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수리 같은 경우 당장 하려면 교외로 다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도 문제점도 있고 1종, 2종, 3종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그 분들이 불법으로 하지 않지, 지금 하대원동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 해주다 보니까. 저는 소형 같은 경우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카센타 부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같은 데는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거의 아파트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내에 입지가 좀 불합리합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준주거지역하고 노선변에 있는 상업지역,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제38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수정, 중원구 위락시설이 지금 주거지역으로부터 30m로 되어 있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는 150m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도시환경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주거지역부터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떨어뜨리는데 큰 차이 없겠죠?
○도시과장 김대연 분당구는 놔두고 수정, 중원구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석위원 저는 수정, 중원 쪽이니까. 위락시설만 그렇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은 거의 다 걸리더라구요. 위락은 안 걸리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해달라고 진정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0m인데 100m 넘어가서 50m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m 정도면 거의 다 걸릴 거예요. 더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하고 임대 때문에 통계를 내보니까 30m 하다보니까 별로 안 걸려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m가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놓고도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0m정도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것이거든요. 위락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조례 만들 때도 민감하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50m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50m로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30m로 완화 조치했습니다.
○김유석위원 50m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40조 보면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이런 데도 소규모 카센터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법에서 안 되요?
○도시과장 김대연 법에서 허용을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는 차 운전도 못하지만 차 있는 사람들은 보면 참 민감하더라고요.
○도시과장 김대연 저희들 조례로 보면 차고장, 주차장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조례로 다 허용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정비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됩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보면 정비공장 들어가 있거든요. 안 되는 건가.
○도시과장 김대연 워낙 여러 가지라 빨리빨리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축법 분류표를 보려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에서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동호 아목이라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 등의 차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고 및 주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명위원 과장님, 35조에 보면 2종 주거지역이면 중원구 쪽에는 2종 주거지역이 많은데 사무소나 은행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면 어려울 것 같은데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동법 별표 5에서 사목 중에 은행, 사무소 이런 것들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장대훈위원 아니지, 은행같은 경우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김기명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문위원 곽정근 500헤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장대훈위원 500헤베 미만만, 500헤배면 충분히 은행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충분히, 그리고 일반 저희들 말씀드린,
○장대훈위원 바닥면적 합계가 500헤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곽정근 대로변은 업무시설에 합해지면 다 500이 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도시과장 김대연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 전체가 노상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간선도로변은 거의 대다수가 현재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과연 이런 업무시설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는가, 없을 것 같아서 제외시켰습니다.
○김기명위원 도로변은 2종 주거지역이 아닐 거라는,
○도시과장 김대연 아니고,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구시가지 전체가, 대다수가 상업지역이고 일부 준주거가 깔려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 흡수가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주택지까지 이런 것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29페이지 44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빠졌어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판매 및 영업시설은 법에서, 시행령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가능해서 조례로 위임한 것은 제1호 라목으로 했는데 라목은 공용터미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터미널은 제외했습니다. 터미널은 안 되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내용 중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남시 조례에 보면 빠졌단 말이에요.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있는데 왜 빠졌느냐 이거예요. 숙박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과장 김대연 지금 위원님, 저희들 준공업지역이 상대원 공단에 가보시면 사기막골 가시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아파트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대규모 상점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그 부분에, 준공업지역에 단지 내 슈퍼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런 게 들어갈 요인도 없을 뿐더러 또 향후 발생되더라도 준공업지역 내 도매시장, 소매시장 형성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일체의 판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용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김대연 지금 아파트가 기 개발이 되어 있고 추가의 개발 여력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이 현재.
○김대진위원 그리고 30페이지 45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 4층 이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3층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왜 3층 이하로 했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보전녹지의 건폐율이 20%입니다. 용적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찾아먹었을 때 3층을 올리면 60%입니다. 4층은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용적율과 건폐율을 맞춰주는 의미에서 3층으로 제한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조정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해서 조례로 하는 것인데 꼭 다른 시군의 예를 들지 말자 이거예요. 성남시는 위치나 지형이 인근 시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인근시를 예로 들다보니까 여기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지금 보전녹지는 다른 시보다 용적율 10% 더 줬습니다. 다른 데는 대다수가 50%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60%로 용적율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시행령 범위 안에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굳이 다른 시군의 예를,
○위원장 한선상 김 위원님, 그것은 의견을 개진만 하고 조정은 나중에 우리가 하자고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체크를 해놓으세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있어요. 32페이지 46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4층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3층으로 해놨다고. 그것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도시과장 김대연 똑같습니다. 생산녹지는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생산녹지 지역이 없으면 건드리지 말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명자료 준 것을 보면 인근 주요 도시 지역, 지구 안에서의 용적율, 건폐율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는 특수한 도시기 때문에 위치나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지 말고 우리 특성에 맞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빨리빨리 한 장 한 장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시고 각 조별로 빨리빨리 합시다.
다음은 홍 위원님.
○홍용기위원 4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보면 10호에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경관지구 안에서 카센터, 경정비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일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유석위원 이것도 모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이것은 현재 경관지구는 주차장만 가능한 겁니다.
○홍용기위원 모법에 안 되게 되어 있느냐고.
○도시과직원 이도원 모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을 다 그렇게 해놔서 하다보면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시과직원 이도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아니, 그런데 세차장이나 카센터가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직원 이도원 소규모 카센터는 2종 주거지역이어서 가능한 것이고요, 대규모 자동차 관련 시설은 경관지구기 때문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홍용기위원 경관지구 내 복정동 토지구획지구에 지금 수백 세대가 거기 살고 있어요. 경정비를 하려고 해도 성남으로 나와야 되고 일반인들은 주거 지역에서는 간단하게 차를 못 닦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주민이 원하지 않을 텐데요, 주민이 원하지 않아요. 난리가 나죠.
○도시과장 김대연 그런데 경관지구라는 목적을 저희들은 조례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 세차장이 자동세차 기계를 크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주민들이 거의 반대할 텐데요,
○홍용기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주민들이 뭘 반대하냐고.
○장대훈위원 자기 집 옆에 세차장 만든다고 하면 찬성할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지금 그거 다 반대해요.
○홍용기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미 하고 있어.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김유석위원 불법이란 거죠.
○장대훈위원 그것은 근생 2종에서 하는 소형 지구 카센터겠지. 우리 지역 민원처럼.
○홍용기위원 근생 2종이 아니라니까.
○오인석위원 우리가 조례할 때 이것도 경관지구 내, 미관지구 내에서 하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러면 경관지구 내 주유소 되, 안 되?
(「주유소 되요」하는 이 있음)
주유소하고 세차장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이게,
○홍용기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에요.
○전문위원 곽정근 그런데 경관지구라고 해서 세차장이 나쁜 용도는 아니에요. 생활편의시설이지,
○홍용기위원 아니, 경관지구가 세차장이 있다고 해서 경관을 방해하느냐 이런 얘기야.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카센터하고 세차장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그것을... 못 짓게 한다니까, 카센터도.
○전문위원 곽정근 그런데,
○홍용기위원 카센터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 건물에서 한다니까.
○위원장 한선상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7조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48조까지 질의했는데 이 내용이 57조까지니까 이 안에서 질의를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아까 참고적으로 경관지구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로 복정지구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 관계법령이 아니라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용역 건축에 관한 계획 수립 등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아까 세차장 말씀하시고 했는데 실제 만들고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부분 조례에는 규제를 해놓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마무리 한 다음에 추가 질의 별도로 할 테니까 없으시면 58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4절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아니, 2절 끝나셨어요? 아까 제가 검토보고 했을 때 상업지역 단서조문 뺀 것을 원문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거론해 주셔야 38조부터 41조까지인데 상업지역이요,
○홍용기위원 37조에 아 조항이 있어요. 그 내용 좀 검토해 보시죠.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자동차 관련법에서는 검사장과 자동차 정비공장이 같이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검사장은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은 있고 검사장은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조항이 있어요. 유기적으로 통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여기 이의신청도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반영불가라고 했는데 반영이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반영불가가 아니고 미반영이라고 내가 보니까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김대연 준주거지역에 자동차 검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기위원 예.
○홍용기위원 자동차관련법에 의해서는 경정비 공장에서 일정 이하의 자동차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체 검사장은 제외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도시과장 김대연 저희 시에 자동차 검사장이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굳이 11개소가 있는데 자동차 검사장이 수정이나 중원 쪽에 상대원이나 외곽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주민하고 밀접한 생활민원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이의신청한 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한선상 그것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 의하면 지금 똑같이 해주면서 상반되게 적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켜주면 되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삭제를 해주고 자동차 관련 시설의 검사장을 삽입해야 될 때는 해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있다가 전문위원한테 검토하라고 해서 의견을 개진하자고요.
홍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죠?
○홍용기위원 예.
○위원장 한선상 그렇게 하시고 아까 했던 거 또 앞으로 갔는데,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8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과장 김대연 여기서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58조 방재지구, 59조 보존지구, 60조 학교시설보호지구, 61조 공용시설보호지구, 62조 공항시설보호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와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조 '자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지난번 조례까지는 자연녹지지역의 건축제한으로 같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취락지구 안에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정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일 민감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67조 같은데요.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66조부터 시작할 건데 이것이 가장 현안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 제정하는 것인데 66조부터 67조까지 이 두 개를 묶어야 되거든요. 묶어서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에 비교해서 나왔고 거기 26페이지에 인근 주요도시하고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비교해서 보니까 지금 의견 내용에 보니까 조정해 달라고 주택과에서도 의견을 넣었고,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는 앞으로 성남시 재개발사업과도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주택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택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내가 그대로 적어놨어요. 용적율하고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보니까 60%에서 40%로 갑자기 팍 줄었고, 다른 것은 10% 내외에서 줄어들었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 관계 앞으로 하게 되면 시행령에서는 60%인데 조례에서는 40%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현행도 40%입니다. 일반자연녹지는 20%고 자연취락지구는 현행 조례가 40%입니다.
○홍용기위원 시행령이 60%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그런데 정할 수 있는 범위가 60%죠.
○홍용기위원 이것도 올려줬으면 좋겠고,
○도시과장 김대연 위원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올리면 제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이 건폐율 60% 정도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도 자연녹지인데 일반주거지역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거지역보다는 더 공간이 있어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는 도시 재개발하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재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공아파트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분당 신도시와 같이 용적율 이빠이 다 지정해줘도 초고층 지을거면 용적율,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이 다음 후세가 우리 건축 경기가 다 죽고 그러면 유지관리 파트가 있는데 유지관리 할 데도 없어요. 도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는 용적율을 감안을 해야지 이미 법에서 정하는 만큼 다 짓도록 조례를 정하면 이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때려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홍용기위원 아니, 백 과장님, 잠깐만 여기 지금 최소한도,
○김대진위원 아니, 이 다음에 왜 못 지어?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왜냐하면 용적율에서 다 찾아먹었으니까,
○김대진위원 별 염려까지 다 하고 있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아니, 이 다음에,
○홍용기위원 이 다음 얘기가 아니라 성남 구시가지는 당장 시급한데 지금 앞으로 그럼 이 용적율 가지고 재개발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겠느냐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그런데 그것은 세 부류로,
○홍용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사항도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가 안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저희는 철거, 수복으로 세 부류로 나뉘어지니까,
○장대훈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집행부안에 100% 찬성합니다. 현재 올라온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근 정부의 가장 큰 틀이 도시정책에 대해서 틀 자체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법이라든지 재건축사업법, 주거환경정비법 통합이 되어서 도시 및 주거정비법으로 단일화 됐죠? 그 요점이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시작은 어렵게 좀 하되 일단 결정되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가장 큰 핵심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변화가 뭐냐면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로 하나로 단일화 됐어요. 거기 내용에 가장 큰 주안점이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언급한 것처럼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 토지의 적성 평가라든지, 연담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의 종 세분화가 오는데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율 300%라고 하는 단일 기준치를 통상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비교적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시의 과밀화나 고밀도를 조금 더 낮춰서 옛날에는 양적인 면이었는데 지금은 질적인 면으로 전환해서 궁극적으로는 거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도시 정책의 가장 큰 틀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용기 선배도 말씀하시고 김대진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의 나름대로 특성은 물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생성된 지가 거의 30년 넘게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야말로 난개발 중에 난개발이죠. 왜? 산에 나무나 풀만 제거한 상태에서 소형택지를 분할해서 이주민을 입주시킨 난개발인데 그러다보니까 알다시피 우리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그 말은 내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도 단위 지역으로 놓고 보면 아마 우리 성남시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도 과체중이 되면 온갖 성인병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라든지 이런 부작용의 병이 따라오듯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과밀화, 고밀도가 되면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실제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별로 이롭지 않은 많은 부작용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면에서 지금 고밀도화, 과밀화된 도시를 저밀도는 못 만들망정 조금은 밀도를 낮춰서 실제 지금 우리 백 과장 말한 것처럼 우리시가 현재는 다 공한지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다 건축이 된 상태지만 지금 가장 큰 틀이 재건축, 재개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차제에 인구밀도를 낮춰서 정말 수정구와 중원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100% 지지하고, 일부에서는 물론 재개발 진행관계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난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이, 일반주거지역이 몇 종이죠?
○도시과장 김대연 3종,
○장대훈위원 3종이면 통상적으로 아파트로 말하면 15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근에 결정한 사항을 보면 이게 사실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간에 많은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과천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광명이 3종으로, 광명 하안지구는 아파트가 2만 5,000 세대입니다. 과천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현안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과천이나 광명같은 경우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다시 재심의하라고 반려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전체적인 주택정책이나 도시정책이 옛날에 비해서 좀더 밀도를 낮춰서 개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60에 150%, 60에 200%, 50에 250%를 물론 시행령에서는 조금 더 찾아먹을 수 있지만 우리시 기본방침인 현재 올라온 안을 그대로 우리가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다이어트 하다시피 저는 도시도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치로 표현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수정구하고 중원구 인구가 약 55만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행보다 20% 정도 인구를 줄여서 인구밀도를 더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재개발 후에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는가, 물론 용적율 높이면 사업 시행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수익성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사업시행자의 입장이고 대다수의 주민 입장으로 본다면 현행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폐율과 용적율을 저는 이대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의 의견이었는데 의견개진을 하신 다음에 현실에 맞게 나중에 우리끼리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장대훈 위원께서는 성남시의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건폐율, 용적율 조정하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우리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는 다른 인근 시와 지역적인 위치,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70%가 산입니다. 그랬을 때 시행령 범위 안에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이래서 용적율도 보면 인근 안산시하고 견줘봤을 때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안산시에 기준한 그러한 용적율과 지금 건폐율도 중심상업지역이 지금 시행령 범위는 90인데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0으로 조정해 주시고.
자연취락지구도 고양시가 60%로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도 50%로 조정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용적율은 안산시에 기준한 용적율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보존녹지지역은 60에서 80%로 해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3층으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4층 이하로 해줄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이거 몇 %로 하자고요?
○김대진위원 안산시가 1종부터 해놨는데 성남시의 안을 안산시의 안으로 조정해 달라 이겁니다. 상향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얘기고요, 의견을 말씀하시되 자연취락지구에서 건폐율을 40에서 50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대진위원 예.
○위원장 한선상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에서 용적율을 60%에서 몇 %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시행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80%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장대훈 위원님 같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용적율은 고양시를 비교해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유통상업지역은 안산시에 기준해서 조정해 주고 보존녹지지역은 우리 성남시 실정에 따라서 80%로, 그리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자연취락지구는 고양시에 기준한 10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시행령 상한선 다 찾아먹어버리지 뭐.
○위원장 한선상 장 위원님, 이것은 김 위원님 의견이니까 좋습니다. 의견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도시계획위원회 질의 받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계획위원님이 계시는데 보통 부위원장은 누가 되십니까?
○오인석위원 내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다 딱 써놓으려고요, 명문화를 시키려고 해요. 시의원이 무조건 부위원장이 된다,
○오인석위원 시의원이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둘 중에 연장자가 하면 되죠. 그게 어렵습니까. 아예 이것도 명문화 시켜야 되요.
○오인석위원 명문화 안 시켜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시의원들이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위원장을 하도록,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날도 제가 추천해서 되신 것이거든. 이것은 보장 못해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딱 못을 박자니까요. 이것은 할 것입니다. 해야 되요.
○위원장 한선상 15인에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교수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굳이 도시계획 관련된 의원이 두 분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 세 명이면 어떻고 네 명이면 어떠냐, 시민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게 의원들이지. 성남시에 사는 교수들 없어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어디 살다가 때 되면 와서 성남시 실정을 뭘 아느냐고요, 도대체가. 이것은 고쳐야 되요.
○김대진위원 시의원 2명을 한 것은 관계 법령이 있을 거예요. 규칙이 있죠?
○김유석위원 법령이 아니고 그냥 내규죠?
○전이만위원 처음에는 시의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래도 없는 것은 만들면 되지 뭐 어렵습니까.
○오인석위원 이제 다 됐고요, 조정하자고요.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것은 아예 없애는 것으로,
○위원장 한선상 아니, 그것은 있다 하기로 하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에대한청원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3.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에대한청원(유철식 의원 소개)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신흥주공아파트 동대표 신응철 등 1,872인이 청원하여 유철식 의원께서 소개한 신흥주공아파트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청원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에 대한 채택의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모보수 명예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존경하는 한선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흥2동에 계시는 홍준기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청원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양해를 구하고 청원 소개를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처음부터 해제되기까지 같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4개 동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 5월경에 청원인을 포함한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진술을 수회에 걸쳐서 상세히 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를 조사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재건축에 있어서 구조정밀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반침하로 인한 내력벽의 균열, 산사태 위험이 현재 상존해 있고 설비 노후화로 인해서 과다한 수선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통제 불능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형편에 있습니다. 신흥주공 재건축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재건축이 됨으로 해서 구시가지에 명문고등학교 육성이 가능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며 수정구 주택 보급율 기여 및 지역유지들의 편입 가능성이 있고, 신흥주공 재건축사업은 지원이 필요 없는 주민자체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 현행 법으로 구조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이유가 각 매스컴에서 수도 없이 접했던 재건축 관련 보도 중에는 7월달에는 건교부에서 마련한 안전진단기준에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과 노후 불량 주택의 기준 연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2003년도 8월경부터는 7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은 20년, 9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은 40년, 8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은 일괄 30년으로 하는 안과 보간기준에 따라 8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은 준공년도 1년당 2년씩 재건축 연한을 늦추는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어느 안을 채택하든 경기도가 서울시의 조례안을 모델로 하여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신흥주공은 약 14년에서 18년 후에야 재건축이 가능할 것인 바 십수년 후에 신흥주공은 훨씬 슬럼화되어 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법과 제도가 변경되기 이전에 구조정밀안전진단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전문가에 의뢰해가지고 도시개발사유, 교통지역적 안배 고려, 재건축 타당성을 검토를 한 바 구조안전성 검토에 있어서 구조 실태를 볼 것 같으면 내진설계의 미적용, 고층 아파트의 내진설계 미적용으로 지진 시 구조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다. 또 주요 구조 부분에 있어서 약 50%가 안전성이 미확보되어 있다. 콘크리트 노후화, 주요 부재의 철근 부식, 지반이완, 풍화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정밀구조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경제성, 설비 배관 검토를 한 결과 노후화, 경제성 면에서 세부 내부벽체 바닥 균열, 설비 배관 노후, 기타 정화조 누수 오염 이런 결함 내용이 있고, 설비 배관 문제가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장을 공영화를 해가지고 공영 이익으로 해서 인원 증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이런 배관 부식이나 녹 발생,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 부족 문제점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민의 안전 여부 점검과 민원인을 신뢰하고 주민 대표 70명이 20여일간 약 1,870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첨부한 노고가 있었고, 안전진단비용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2억원을 마련해 가지고 예치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칫하면 14년, 18년 동안 주변 환경을 개선할 기회가 없다는 점과 주민들이 의뢰한 건설 안전 전문가들의 구조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감안하시어 신흥주공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조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건고안으로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어차피 기존 시가지는 연차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신흥주공은 독립적인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승인을 받더라도 시행 절차를 밟으려면 앞으로도 4년 내지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0년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육안으로 한 1차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겠다. 그래서 2억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결정을 따르겠다. 그럼으로써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중간다리 역할을 의원들이 해가지고 청원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앞으로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안해가지고 파생된 문제점은 분명히 주민들이 매일 와서 시청에 데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차 육안으로 한 안전진단보다는, 이것이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낸 사항이에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자료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집행부에서 실시하게끔 가결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이익이 있으면 대변해 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남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는 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도와주고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육안으로 봐가지고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도 못 받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주차난 전문가가 있고 거기서 주차난 전문가가 같이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차난 전문가가 한 것하고 거기에서 주차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있다고 그 분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권고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정근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신흥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시 권고 청원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정밀안전진단실시 권고 청원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인 유철식 의원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집행부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 구조안전진단을 육안으로 판별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안전진단실시기관을 시에서 지정을 한 모양인데 필요없다고 철회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정 신청을 철회를 신청을 해줬는데 그 후에 주민들이 또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유철식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1차구조안전진단을 의뢰를 해가지고 다섯 분이 했다고 그러는데 또 주민들이 구조안전진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법규정 사항이, 판단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훼손, 도괴, 안전사고 우려가 보완여부 해당사항이 된다. 20년 경과 및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보완여부에 해당된다. 20년 경과 및 주거환경 불량과 재건축 시 경제성 증대가 예상됨으로 도시 미관, 토지이용도, 난방 구조 결함, 부실시공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년을 자꾸 집행부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타 지역 안전진단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것도 18년 되었고 도곡동에 있는 진달래아파트도 17년, 원당 주공 1, 2단지 이것이 18년, 20년된 여러 아파트에서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재건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 20년 이하의 안전진단 통과 사례는 충분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의원님! 됐구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해요.
건축이 20년이 되어야 재건축한다는 개념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은 지 5년이 되었어도 부실공사했으면 다시 지어야 되고, 지은 지 몇 년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별을 하기 위해서 1차와 2차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는 육안으로 해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면 정밀진단을 전문가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하는 절차로 왔는데 그러면 결론은 아파트 주민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어서 향후에도 충분히 주거가 가능하다고 판명이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이 청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손 과장님! 과장님 의견은 이것하고 반대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판단을 흐릴 수가 있어요. A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살고 있는 B는 불안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조사할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정에 의해서 전문하기 전에 임시회에 상정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시설 기술사 한 명하고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 세 사람 이렇게 다섯 명의 전문인력이 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없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선상 그 판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공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안으로 판명한 것에 대해서 유사시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절차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나 주민들이 그것을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 병원 의사가 육안으로 보니까 당신 괜찮은 것 같다고 해도 내가 아프고 찝찝하면 X-레이도 찍어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이것이 그렇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의 주촉법 4조 2 가격에 비해서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20년이 넘으면 과다한 수선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줄 수도 있어요. 짓는 것에 비해서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든다면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2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이 조항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유철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들 대부분이 저층아파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서울에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27년 된건데 재건축을 승인을 안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고층아파트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의견도 맞지만 반대의견을 낸다면 반대의견을 여기에 나온 대로 이 이유에 의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 이것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들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셔서 이것을 찬반으로 해서 이의 없으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유철식 위원님 제 대신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실은 그 지역 출신 의원인 제 자신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같은 단지 주민들간에도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발의를 하면 일단 발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반대자는 또 나가서 수모를 겪으니 당신이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유철식 의원님한테 내 측면에서는 어차피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측면에서 돕겠습니다 해서, 지역에 있는 저 홍준기 같은 위원은 어디에 설 자리가 없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다만 발의자가 안 된 것 뿐이고. 사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 집행부한테도 얘기를 했고 기타 여러 군데에서 사항을 물어봤더니 불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주민대표들한테 어렵다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를 못 하고 속된 얘기로 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미리 가정해서라도 잘 해드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양심은 없으니 나는 이 재건축정밀검사에 대해서 앞장을 못 서겠다. 이런 견제를 했는데 유철식 의원이 대신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판단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육안으로 한 정밀구조안전진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가지고 제대로 검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불신하고 주민들이 못 믿겠으니까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2억이란 돈이 적은 돈 입니까, 그거 주민 돈입니다.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복을 하겠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원이 청원서를 냈으니까 위원들이 판단해가지고 권고안을 의결해가지고 내려보내면 우리의 할 일은 끝납니다. 내려가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으로 인한 데모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만 나온 것이지 아직 통보는 안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명하신 존경하는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정밀안전진단 예산은 주민들 스스로 부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나온 그대로를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을 15일 이내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안전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정을 하면 만약 이 아파트가 지정을 해서 D급으로 판정이 되면 그 아파트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급으로 판정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D급으로 판정이 안 되면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이것이 안전하냐 안 하냐를 자기 돈으로 한다면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안전진단을 해서 어느 부분이 불안전하냐를 알아서 그 부분을 고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을 해주면 지정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D급이 아니고 C급이 나왔다,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괜한 돈만 없애는 꼴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선상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안전진단해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정밀안전진단 지정기관을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시에서 지정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유철식위원 입찰하는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입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아서 이것이 안전진단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을 검토를 하거든요.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입찰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죠.
○김대진위원 예산은 전부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주택과장 손순구 예.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문제는 지금 정부의 방침이, 지금 재건축 때문에 사회가 혼란합니다. 이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 규정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개발을 하지 않아야 될 건물에 대한 재개발을 하면서 국가의 재원이 낭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하려고 하는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다 원한다고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것이고, 내 돈을 낸다고 시에서 무조건 관계 규정 무시해가면서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2억의 손실이 개인 것이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성남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D급 판정이라는 확정도 없고 C급 판정이 난다는 확정도 없지만 만약에 A, B, C급까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지정기관도 자체 주민들이,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준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 나서지 못 하는 이유는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해주시오 하는 주장은 하겠는데 거기에 2억이라는 재산이 없어질 때 현재도 지역 출신 의원한테는 찬반자가 있는데 거기로 내가 몰아부쳐가지고 C급이고 B급을 받아서 그 돈이 날라갈 때는 내부적인 소용돌이가 또 치게 되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는 전혀 나서지 못 하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청원 소개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2억이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차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이 돈이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정밀안전진단에 쓰이는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 답은 간단해요. 실시하면 되는거죠. 자기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육안으로 한 구조안전진단은 사실 하려면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하고 전문가 다섯 명, 주민들이 지정한 전문가 다섯 명,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해야 하고. 그러라고 시의원을 뽑아놨지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놨잖습니까. 이렇게 자료까지 성실하게 만들어왔어요.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우리가 채택해서 집행부에 내려주면 집행부에서 자기네가 대책을 세워서 법규에 의해서 가부 결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채택해서 내려보내줘요.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신흥주공아파트 동대표 신응철 등 1,872인이 제출한 신흥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권고 청원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은 제4조제2항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제5조제1항 중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으로, 제7조제1항 중 “자문단 또는”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으로, 제19조제5호 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제3호 중 1천제곱미터 미만 다음에 “(기존부지 포함)”을 삽입하고, 제27조제1항제3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로, 제32조제2항 중 다호를 라호로, 라호 를 마호로, 마호를 바호로 하고,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33조제2항 중 가호를 나호로, 나호를 다호로, 다호를 라호로 하고, 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34조제2항의 나호중 괄호안“종교집회장”을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6조제2항의 나호 중 “문화 및 복지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2항의 나호 중 괄호안“관람장을”을 “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관람장을”로, 제37조제2항 아호의 괄호안“검사장”을 삭제하고, 제38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1항 가호 (2)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39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1항 가호 (2)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0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3항 라호 (1)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1조제2항 마호중 괄호안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앞에 “다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2항 마호 (1)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4조제2항의 가호 중 괄호안“동일대지 범위안에서”를 삭제하고, 제47조제2항의 가호 중 “〔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외한다)은 이 조례 시행당시 지목이 대”로서 대지화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아파트를 제외하며,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제54조제1항제8호 중 괄호안“정비공장 및 매매장”을 “정비공장·검사장 및 매매장”으로, 제67조제1항제3호 중 “150퍼센트”를 “160퍼센트”로, 제4호 중 “200퍼센트”를 “210퍼센트”로, 제5호 중 “250퍼센트”를 “280퍼센트”로, 제14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다음에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삭제하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삭제하고, “제82조”를 “제78조”로, “제83조”를 “제79조”로, “제84조”를 “제80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집행부공무원 있음)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므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은 제4조제2항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제5조제1항 중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으로, 제7조제1항 중 “자문단 또는”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으로, 제19조제5호 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제3호 중 1천제곱미터 미만 다음에 “(기존부지 포함)”을 삽입하고, 제27조제1항제3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로, 제32조제2항 중 다호를 라호로, 라호 를 마호로, 마호를 바호로 하고,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33조제2항 중 가호를 나호로, 나호를 다호로, 다호를 라호로 하고, 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34조제2항의 나호중 괄호안“종교집회장”을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6조제2항의 나호 중 “문화 및 복지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2항의 나호 중 괄호안“관람장을”을 “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관람장을”로, 제37조제2항 아호의 괄호안“검사장”을 삭제하고, 제38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1항 가호 (2)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39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1항 가호 (2)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0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3항 라호 (1)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1조제2항 마호중 괄호안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앞에 “다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2항 마호 (1)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4조제2항의 가호 중 괄호안“동일대지 범위안에서”를 삭제하고, 제47조제2항의 가호 중 “〔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외한다)은 이 조례 시행당시 지목이 대”로서 대지화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아파트를 제외하며,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제54조제1항제8호 중 괄호안“정비공장 및 매매장”을 “정비공장·검사장 및 매매장”으로, 제67조제1항제3호 중 “150퍼센트”를 “160퍼센트”로, 제4호 중 “200퍼센트”를 “210퍼센트”로, 제5호 중 “250퍼센트”를 “280퍼센트”로, 제14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다음에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삭제하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삭제하고, “제82조”를 “제78조”로, “제83조”를 “제79조”로, “제84조”를 “제80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종합심사가 있겠으니 선임된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6월 13일 금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출석전문위원 곽정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기타참석인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도시정비담당 김만홍
도시과직원 이도원
도시정비담당직원 김동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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