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판교-월곶 간 복선절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
6.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판교-월곶 간 복선절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3.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교통기획과 다. 대중교통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안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대리 안극수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은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으로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신영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국장님, 총괄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괄질의에 답변하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지요.
안광환 위원님 없으세요?
○안광환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지난 6월에 저희가 업무청취, 상황청취를 받은 거기 때문에 다 중복되는 얘기니까요, 좀 임팩트 있게, 짧게, 명료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임팩트는 빼고요,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총괄로 갈음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지도 23호선 관련 건인데요, 지금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저희 행정사무처리사항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작년도 5월 27일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자문 2차에 걸쳐서 했고요, 최종안을 갖고 금년도 7월 3일에 주민공람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부분이 진행 중에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12월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잘 아시겠지만 남북측선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사이에 있는 해제된, 20m를 해제해 주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정밀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구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금 분당신도시 관련 건으로 해서 계획도시였는데 현재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앞전에 예결위에서도 부시장에게 제가 총괄질의와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에 대한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적인 면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용적률에 대한 변동,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지켜지고 있다? 그것도 공정하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을, 당초에는 분당이 도시설계지침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구단위계획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할 겁니다. 그걸 하면서 기준을 마련해서 혹시 관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이나 주민불편이 있는 사항이 없는지 세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담겨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용역비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담겨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우선 용어정리를 하면서,
○김영발위원 어, 잠깐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담겨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일부 담겨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도시설계지침지역하고 지구단위하고 용어 자체가, 처음 초창기에 지구단위 최초가 도시설계지침이잖아요? 최초로 들어간 게 분당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단위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라든지 지금 기준의 차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도 좀 잡을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기본적으로 기본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관례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좀 앞서 가는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 되겠고 공정성에 피해를 줘도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용역 건에 대해서는 금액의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과제로서 어느 정도 뭐가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인 개념, 큰 그림의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내년 신년도 업무보고 때 상세한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내년 2018년도에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12월에 2018년도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어떤 사항인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용역비 세울 때도, 본예산 할 때도 저희가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개공지의 역할이 뭡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건 법적사항이라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공개공지의 기능이나 그런 것은 자세히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아는 걸로 갈음하고요.
공개공지 안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중에 위험물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무슨 물이요?
○김영발위원 위험시설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험시설은 설치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부 고정물에 대한 부분들은 설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공지 취지상, 법상 맞지 않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되 해당된 과·팀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축2팀장 고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동 9번지입니다. 9–1번지 일원에 엠코헤리츠가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득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단순한 1개월, 2개월 사항이 아닌 공개공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강압적인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본 취지, 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것은 문제다. 제가 들여다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건축승인 때, 인허가 시에 도면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놓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적으로의 미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존치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고로 사업주에게 부담을 시켜서 그것은 이설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 거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설치비 부분들에 대한 절감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면에 첨부된 대로 했겠지요. 하지만 그 도면을 정밀하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된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거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혜를 준 만큼 그것에 대한 조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 줘야 되겠고 시 행정에 부담스럽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전반적인 도시의 공해 문제점 중에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특히 생활소음이 아니라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
그게 내년 예산심의 때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처리사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내역이 없습니다. 물론 2017년도 상반기 때 업무보고상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3년 이상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고에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2018년도, 2019년, 2020년까지도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 확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 추경도 1, 2월에 또 있을 예정이니 이 부분들이 안 담겨있다고 한다면 실무 과에서는 그리고 관련된 과에서는 검토가 같이 돼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소음 처리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당연히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개별법상, 건축법상, 주택법상 소음에 대한 규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규제도 환경소음에 대한 관련 부분은 발생원인하고, 교통소음이 발생되는 원인 관리부서하고 또 소음을 주관하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주택기구 관련된 부분을 다 같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김영발위원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복합적으로 여러 과와 같이 추진을 해서 1개 과에서 결과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 그래서 제가 소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다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되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도시개발 관련 건으로 해서 주택과 관련, 공동주택을 포함한. 소음에 대한 건축허가 시 데시벨과 그 이후에 대한 데시벨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도로상의 데시벨에서 큰 차이가 없는 한 집단지성이라든지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방음벽 설치 또는 기타 등등에 대한 저비용이 아닌 고비용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관련 건인데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지역 주변에 해당된 사항이 크게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동원동산업단지 2만 1000평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동원1통의 취락지구와 개발예정지역에는 도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절되어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취지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만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만 주택과장님께 누차, 물론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스공사 본사부지 215번지 관련 건, 제가 이번 달 말 30일 월요일에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주택과로 지금 경관심의가 끝난 연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중간에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몇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택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부지 30평을 내준다는 이야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했다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겠다, 업무시설만 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시장께서 급변을 하셨습니다, 대선 예비후보로 다니시면서. 이것은 특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권한은 누구냐?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시민들이 준 의무를 가진 시장이 그것을 권한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특혜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질문 없으십니까?
○어지영위원 아, 질문 많지요.
○안광환위원 아니, 없으면 안 해도 돼.
○어지영위원 아니, 있는데,
○안광환위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다 질문 끝나고 어지영 위원님 딱 한 분 남으셨으니까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좀 해주세요.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만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앞서 가스공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스공사의 뉴스테이를 반대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뉴스테이요?
○어지영위원 예, 뉴스테이라고 주거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입장이 바뀌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뉴스테이는 반대한다고 했어요. 아시지요, 지역 국회의원 공약 관련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뉴스테이는 말 그대로 민간임대사업이지요, 주거 중에서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 들어온 것 보니까 분양이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가스공사 종전부지를 주거로 바꾸는 것도 이게 특혜시비에 휘말리기가 쉽고 그렇다 하더라도 서민 주거복지 안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가스공사가 특별한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분양아파트가 됐더라고요? 이건 특혜를 2배, 3배 이렇게 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었어요. 한번 좀 그 경과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가스공사는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공기업을 지방이전으로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도록 그래서 지원해 주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지원토록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주거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제안받은 거거든요. 민간제안이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직접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제안을 해서, 공람을 해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바꿔준 거지요. 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게 아니고 업무·상업용지에서 주거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허용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제안받은 것을 갖고 주거 일부 허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구단위에 담아서 한 거거든요. 지구단위만 저희가 바꾼 게 아닙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이행사항을 한 거고.
지금 특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고 저희가 안 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직접 지구단위로 해서 용도변경하겠다고까지 했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공문이 왔어요, 언제까지 이걸 안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계속 독촉공문도 오고 그랬습니다, 국토부에서.
○어지영위원 아니, 독촉공문 온 건 아는데 데드라인이, 뉴스를 보니까 2016년 2월 정도에는 우리가 뉴스테이는 반대한다고 했다가 2016년 12월 정도에는 허용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뉴스테이는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용지.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주거가 원래 허용이 안 됐던 곳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업무·상업용지였습니다, 업무·상업용.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주거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용도변경이라고 크게 의미를 볼 수는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을 받아서,
○어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주거는 단순하게 배후도시만 되기 때문에 주거보다는 기업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정책이 변경됐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그건 저희의 의향이었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거든요, 정책 결정한 게. 국가에서 했고,
○어지영위원 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에이치티디앤씨가 1300억 원에 매각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인허가는 누구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처음에 제안해서 지구단위까지 한 부분은 가스공사에서 들어온 겁니다.
○어지영위원 가스공사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 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보면 그 주인이, 소유주가 내가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인허가를 하는데 이건 가스공사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파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종전부동산에서 팔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행위를 해서 처리하고 나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 다음에 업자한테 판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약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조금 확인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는 계약 관련된 내용은 모르고요.
○어지영위원 아, 모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가스공사에서 갖고 있는데 협조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특별하게 어떻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나서서, 성남시와 정부의 정책이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는 주거로 허용해가지고 종전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정책이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래서 지방이전을 시켰지요.
○어지영위원 우리시는 주거보다는 기업이 좋겠다고 해서 정책이 상충됐을 때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뭘 한다 했다고 그러면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다른 뭐를 또 얻어왔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시에다 혜택을 줬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거 없이 지방이전은 국가시책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어지영위원 아, 그냥 생짜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기부채납은 어떻게 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을 전부 지방으로 내보내면서 여기 것을, 종전부동산을 팔아서, 용도변경해서 팔아서 그것을 지방에 가서 이전해서 그 건축비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특별법을 지원해 준 거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국가에서 했다고 그러면 기부채납 받잖아요? 다른 데도 우리가 기부를 받았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 기부채납한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주거로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아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을, 개발이익 부분에서 공공기여 일정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했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공공기여 부분이, 지금 거기가 대략 한 7000세대 정도 되지요, 분양이? 육천몇 세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잠깐만요.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제가 한 7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세대수가,
○어지영위원 오피스텔까지 해서. 그러면 대략 공공기여 부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최종 506세대입니다, 506세대.
○어지영위원 예, 506세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또 뭐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오피스텔이 대략 165실이고요,
○어지영위원 대략 한 거의 650∼700세대 잡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계산했을 때 공공기여 부분이 전체 수익금의 얼마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받기로 돼 있는지 그 내용하고 어떤 식으로, 현물로 받는 거예요, 땅으로 받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토지 건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토지 건물은 어떤 식으로 되고 건물로 받는다고 그러면 건물용도는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
○어지영위원 아니면,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부지는 2042㎡를 받도록 돼 있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전체 부지에서 몇 % 정도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전체 부지의 19.77%입니다. 전체 부지의 17.77%가 아니고 공공기여도가,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국장님, 저번에 어디야, 저기 어디지? 산, 산에 있었던 데, 판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때 했을 때는 10∼15%라고 답변하셨는데 19%를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공기여 개발이익의 10∼15%.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땅을 19%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그런데,
○어지영위원 전체 부지에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는 건물까지 지은 것을 공공기여도 19.77% 받았다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가지고 공공기여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공기여 부분은 지금 가스공사에서 용도변경을 하면서, 조건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지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몇 %의 땅을 받고 또 건물은 몇 층에 얼마 정도,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전체 면적은 14만㎡고요, 14만㎡ 중에서 지금 기부채납하는 공공기여 부분이 1264㎡, 부지로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을,
○어지영위원 잠깐만, 그거 자료로 대체해가지고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구, 네이버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네이버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인허가 특혜 관련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진실 공방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무슨 내용이지요, 네이버가 40억 얘기 나오고 그런 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네이버, 40억이요?
○어지영위원 아니, 40억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인허가 관련해서 특혜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사실 제가 알기로 네이버 그런 게 우리 성남에 지금 공원사업을 어떻게 하기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업부서가 거기 맞아요? 아니지 않아요? FC 관련된 것 아니에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그게 그 이후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인허가,
○김영발위원 지구단위, 예, 있어요.
○어지영위원 인허가 받은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싶은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 거 40억 모르겠는데요. 저희…….
○안광환위원 아니, FC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살림으로 갔다가, 그거. 그 얘기하는 건데.
○어지영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김영발위원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간단히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알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 1월에 경관심의가 들어왔고요, 건축심의가 4월인가 5월에 재심의 들어와서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에서 이야기하는 게 2015년도 2016년도 각각 10억씩 해서 총 40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했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6년도 그리고 토지 매각 시에 대한 부분 등등을 총괄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특혜가 있다, 없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언론에서 본 것은 봐서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요, 인허가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잠깐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좀 이따 해, 좀 이따 해. 이따 해, 이따.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확인 조금만 하고, 같은 관련이니까.
네이버가 제2부지 살 때 두 필지로 돼 있었지요, 국장님?
필지 통합하라고 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필지 통합하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맞아요. 필지 통합하면 용적률이 떨어지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한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두 필지예요. 국장님 그거 확인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기존부지 하나하고,
○안광환위원 성남시에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잠깐만요.
○안광환위원 필지가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통합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필지로 해가지고 용적률이 떨어졌어요, 거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팀장한테 좀,
○안광환위원 예, 팀장님이 대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입니다.
지금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일부 잔여 필지가 여러 개, 4∼5개 정도 있어가지고 아마 네이버 측에서 합필심의를 요청한 내용이고요. 그 합필심의로 인해서 아마 지금 용적률 부분 이 자체가 조금 페널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합필이 몇 필지 이상인 경우 지침상에, 세부적인 건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부 페널티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 실무 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설계 다시 들어갔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지금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협의내용은 오지 않았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저기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어떤 내용이요?
○안광환위원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경기도로 넘어가고 성남시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건축심의는 층수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아마 경기도에서,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심의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땅에 대한 특혜, 내릴 수 있는데 그 용도를 성남시에서 통합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네이버 건 때문에 들은 얘기인데 네이버도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통합하면 아까 페널티 먹듯이 용적률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설계 들어가고 그랬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지침상에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다시 해도 되지요? 끝났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그리고 어지영 위원님 발언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문하시면 그때 질문시간 드릴게요.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네이버 그래서 지금 인허가가 종료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종료된 것은 아니고 착공을 작년 12월 16일에 했거든요. 착공하고 나서 그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사전재해영향평가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그런 게 필요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사실 이 땅이 저희 정자동 시유지였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한 1200∼1300억에 제가 매각한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네이버가 성남시민들한테 사회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1차 수혜대상이 저희 정자동 인근, 사옥 주변에 있는 그런 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네이버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요새 김영란법 이런 것들 핑계되면서 마치 어디 비리를, 비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것도 시정질문을 한 번 해가지고 국장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지역 기여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임직원 후생복지용으로 쓰고 그 외의 시간들은 또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했어야 됐는데 다행히 설계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설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같이 논의도 하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명하게 좀 전달을 해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앞서 제가 40억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이 시유지 매각에 따른 이익을 얻고 또 지역향토기업으로서 발전해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단순하게 성남FC 후원해가지고 주빌리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홍보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진짜 사옥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그 임직원들이 버물려져가지고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야 기업에서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또 우리도 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또 지원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돕고 하는 게 상생의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해달라는 게 있다면 축소 해달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구내식당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해버리면 주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실제로 기업 유치에 대한 지역경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구내식당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벌써 1사옥에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용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좀 밖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복지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최소 규모로 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남시 인구 100만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관련해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런 내용 기억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국장님 어떤 거였지요? 제가 인구 100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분야 것은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하고 장기발전계획, 이런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직접적으로는 주택 공급 2만 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택 공급도 물량만 하는 게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거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도시공사 심의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부분이 굉장히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스공사 자리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저는 그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아파트가 주변 전월세 가격도 좀 낮춰줄 수 있고 서민들한테도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분양아파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게 좀 특혜에 특혜를 더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임대주택사업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만 가지고는 어렵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한테만 맡기게 되면 민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환경 훼손이라든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될 테고 또 공공성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수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고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되 공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이거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도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임대주택부지를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토지가 지금 저희 상태는 시유지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상대원 같은 데도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가 어려우니까 민간 차원도 한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사유지를 사서 그래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그거 이외에도 다른 부지를 많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저희가 주거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어지영위원 정말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세가 수원 다음에 제2도시였는데 지금 고양·용인한테 다 밀렸습니다. 미금역에서 서분당IC 가는 그 길 보세요. 좌측으로는 용인에서 아파트들 엄청 짓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쪽으로는 다 산이에요.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지요. 용인은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주거 공급을 통해가지고 인구 100만을 달성하고 이제 다음 목표는 용인도 기업 유치 아마 할 거예요, 주거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도시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데 임직원이 온다 하더라도 정주에 대한 비용이 크다 보니까 다 외부로 나가요. 용인이라든지 광주, 이런 지자체가 덕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가급적이면 많이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2만 호를 빨리 해가지고 인구 100만을 넘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괄질의는,
○노환인위원 제가. 다 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처음부터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만 총괄질의를 드리기로 했어요.
아주 성원시키는 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간사 혼자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시간을 맞춰서 들어와 주십시오.
노환인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어지영 위원이 아까 FC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언론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제일 먼저 시민단체에서 네이버가 지원해 주는 돈을 우회적으로 성남FC 광고비용으로 39억을 이렇게 지원해 준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해서 네이버가 후원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맞춰서 네이버 제2사옥 허가권에 대해서 여기서 맞물려서 지금 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게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사무처리를 들으면서, 처리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각 과의 과장님이 계시면 구체적으로 묻겠지만 네이버의 제2사옥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안전 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아직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도 지금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 해서 시세차익으로 두산한테 엄청나게 수익이 창출되면서 또 두산이 입주를 우리 성남시에 하겠다는 결정 시점 직후에 우리 FC에 44억을 후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FC와 기업체와 우리 성남시 인허가를 쥐고 있는 국장님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농협은 국장님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농협도 우리 성남시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FC에 지원해 주게 됐고 이것도 우리 성남시와 연계된 지원이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지적된 거고.
차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차병원도 성남FC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저번에 분당보건소를 차병원에서 매입하고 또 이전을 시키면서 차병원에서 건축비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라와서 또 그것도 있고 차병원 증개축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 부서와 직결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버, 두산 그다음에 차병원 이게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같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용도변경과 관련된 직결된 부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거고. 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 올해 종합 업무청취를 하지만 의회 변경에 의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는 없어요, 우리 7대 의회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7대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중에 담당 과장님이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네이버, 두산하고 차병원 부분 제일 중요한 건축허가,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기는 그렇잖아요. 국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됐어요.
○노환인위원 하시겠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됐고요. 지금 특혜의혹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 인허가나 지구단위변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요.
○노환인위원 특혜의혹이 없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왜요? 3개 다 없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3개 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두산이나 차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드리고 또 이게 절차를 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이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다 거쳐서 경관위원회라든지 절차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이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저기 한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전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영향성검토라든지 안전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지 거기가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변경해 주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들은, 공무원들은 항상 그래요. 건축도시계획심의위원, 건축위원, 공동심의위원에 의해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싹 이제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보지만 제가 저번에 한국식품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장님이 그때 위원장님이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정말로 심도 있게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건축심의에 있어서 이것은 재고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표결로 가시잖아요. 표결로 가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이 국장님 의중에 의해서 다 이렇게 보고 눈치껏 심의하고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런 식으로 표결하는데 무슨, 모든 것은 국장님 심의위원장들께서 다 의도대로 끌고 가면서 표결로 하자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완전히 시의원들은 그렇게 문제점 지적해도 그냥 표결로 해버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핑계만 자꾸 심의위원회 책임인 것같이 그렇게 국장님은 이야기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그 부분도,
○노환인위원 이런 것들도,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전문가,
○노환인위원 또 봐. 또 그러신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전문가인 그분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표결로 부친 부분이고.
○노환인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분은 전공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또 봐요, 국장님.
여하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저는 거기에 들어가도, 요새는 잘 안 들어가고 싶어요. 가봤자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해도 안 되니까, 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놓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싹 빠져나가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기술심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 시간관계상 많은 추가질문도 못 했는데 지금 보고서를 봐도 민간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부분하고 조기 분양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국장님도 답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님의 원가법 개념이 감정평가법에 근거한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를 했어요. LH공사 오리역이요. 그거 제가 갔었어요. 제가 가서 10년 공공 전국 임대아파트대표단들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국회 국토위 위원들의 질의하는 것을 다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참 우리 성남시장님은 정말로 시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없다, 이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지금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이게 LH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잘못된 규칙에 의해서 모든 많은 수익 대부분을 임대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이 구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어요,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분양전환가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신, 찬성하신 의원은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국감 현장에 있었거든요.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분들은 공약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국회의원들도 봤을 때 우리 판교 10년 임대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이 이 분양가 산정 기준이 너무나 잘못됐고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고 주택공사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H사장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든 이게 입법이 잘못된 것을 개정해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소급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나중에 추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판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은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임차인들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임차인들이 정말로 피눈물 나는 어려움, 약자의 아픔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국회의원들보다도 성남시장이라는 분이.
그리고 국장님도 똑같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는 게 원론적인 거, 법적인 현재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그냥 감정평가한다. 그런 답만 이야기하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얼마에 분양전환 가격을 나중에 2년 후에 시장이 승인권한이 있으면 얼마 정도의 가격에 승인할 의지가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고 그랬으면 최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LH 사장은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에서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장하고 국장님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 한 시간 넘게 시정질문했지 않습니까? 또 시장님도 답변드렸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의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답답한 게 저희도 답답합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승인권한이 있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꾸 우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권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민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분이.
○노환인위원 아니, 계약을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민간 계약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노환인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노환인위원 지금 와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이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민간사업자한테 계속해서 여태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저거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겠어요, 저희.
○노환인위원 국장님, 지금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08년도에 연합회장 하면서 그때 이대엽 시장님하고 임대단지 대표님하고 제가 간담회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도 간담회도 했고요,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 이거. 무척 쫓아다니고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무슨 갑자기 이야기해요,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그래서 공무원 징계 부분도 이야기했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과태료 부과도 안 하다가 이번에 우리 서용미 과장이 그나마 공동주택과장으로 와가지고 소급해가지고 5년까지 해서 1억 몇천만 원 부과했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를 문제제기해가지고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 저촉된 부분을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를 계속 했었으면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갑질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성남시장이 민간단지 임대아파트만 하더라도 분양 승인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임차인들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이재명 시장이 원가법으로 공약도 했고 그러면 분양전환을 2년 후에 할 건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얼마 정도에 정말로 현재 시세의 80%면 80%, 70%면 70%. 감정평가 정도의 데드라인을 그어서 우리가 밀어붙이겠다, 이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 사전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시장이 2년 후에 분양가격에 대해서 승인권한이 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의지, 분양가격의 얼마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어느 정도, 한 80% 정도로 해서 할 생각이 있다든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사전 분양전환을 할지, 아니면 2년 후에 기다려서 하는 게 유리한지 주민들이 참고로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게. 일체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회의원들은 지금 잘못됐다고 다 인정하고 LH 사장도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답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남시장이 원가법으로 공약을 해가지고 당선도 됐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으로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그거 앞으로 2년 후의 얘기잖아요. 그 말씀은,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본회의장에서 답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환인위원 무슨 답변을 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시기에 가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미리 해서 예측해가지고 행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잠깐만요. 국장님, 노환인 위원님,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감합니다, 저희 그 부분.
○노환인위원 국장님 뭐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감한다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노환인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가만히 계셔보세요.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오늘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7대 의회.
○위원장대리 안극수 원론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 노환인 위원님은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정확하게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그게 우리 노환인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게 정확하게 맞으면 그래서 맞은 거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야지 여기 지금 계속 논쟁이 돼가지고 서로의 주장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이게 취지는 그거예요. LH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임차인들의 부당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공감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입법취지상 소급적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LH가 2년 후 우리 판교에 분양전환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LH 사장을 보고 현재 법 취지가 이랬다 하더라도 지금 부당하게 LH에 유리한 이 제도에 의해서 분양가 산정을 할 때는 집 없는 서민들, 이분들 20년 무주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양전환 받으려면. 10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어가지고 당첨돼서 들어왔고 또 1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면서 이분들이 분양전환을 하는데 분양전환 가격이 거래사례비교를 해가지고 거의 시세의 95%로 책정이 돼서 분양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차익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임대업자와 LH하고 건설업자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대법 취지에도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법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살지만 그래도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전환 할 때는 계약서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LH가 의지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는 적절한 가격에서 이거 서로가 조율하는 방법으로 찾아라, 그렇게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러면 LH 사장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장은 공약까지 했고 원가법으로까지 한다고 해놓고 내가 시정질문을 했고 또 오늘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국장님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시장이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조차도.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작년에도 5분발언 할 때 임대단지가 심각한 문제니까 사전 분양전환도 하고 있으니까 TF를 구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방법이 있는지 TF를 구성하라고 내가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분양전환 관련된 TF를 구성하셔가지고 LH도 같이 LH가 우리 성남시에 분양가격에 대해서 승인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LH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성남시민이고 LH, 우리 성남시 그리고 민간 건설업자 네 군데 해가지고 TF를 구성해서 분양전환에 대해서 이것 좀 최소한 우리 임차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 성남시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윤창근위원 하시지요. 하세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그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윤창근위원 법의 범위 내에서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문제점이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LH 사장은 검토권한이 있지요, 임대사업자니까. 공공임대사업자니까 LH 사장은 검토권한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검토권한은 없어요.
○노환인위원 분양 승인권한은 있잖아요. 분양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도 그래서 답답하니까,
○노환인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국회도 하고 저희도 계속 개정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분양 승인,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민원을 받아가면서 왜 그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검토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니까. 왜 국장님 그것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환인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은 모든 게 우리 권한으로 갖고 있는 거라는데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저도 답변 좀 드리게요.
○윤창근위원 정리 좀 합시다, 똑같은 얘기 반복을 계속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국회의원님들이 알았으면 분명히 법을 개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많이 드리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TF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LH하고 LH가 임대사업자인데 다른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동의해 준다면 저희가 한번 설득해서라도 TF팀을 한번 해보는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지요.
○노환인위원 그것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위원님 그만하시고 그냥 마무리하셔서 그렇게 가시고 추가사항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제가,
○윤창근위원 그만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시가 앞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만 하세요, 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임차인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지금. 만나주지도 않고 오죽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국정감사까지 찾아갔겠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노환인 위원께서 주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시면 최대한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계속 이 얘기잖아, 계속.
빨리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검토만 하지 말고 해줘야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전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동의를 끌어내시는 게 동의를 끌어내시게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국장님 몫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열심히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노환인위원 임차인들이 지금, 국장님 웃음이 나오지만 그분들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웃음 안 나와요, 저도. 왜 자꾸 웃으신다고,
○노환인위원 죽을 맛입니다, 지금 정말로. 저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진짜.
일단 이 정도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끝나셨어요?
○노환인위원 예, 총괄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지금 아직 4개 과 시작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유, 머리가 막 띵하네.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면서 저쪽에서 들어오는 답은 자꾸 이쪽에서 필요한 답이 안 나오고 또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저기에서 답을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계속 듣다 보니까 머리가 띵합니다.
국장님, 총괄질의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우리 성남시의 인구가 현재 몇만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97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97만 8000명은 과거 얘기고요. 이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한 95만 정도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이주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95만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95만 정도를 유지하냐 하면 이대로 가면 최소한 재건축 재개발이 마무리돼서 다시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97만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게 빨라야 4년, 늦으면 5년 이 정도 걸릴 겁니다.
제가 왜 인구가 몇 만이냐고 여쭤보냐 하면 실제로 도시의 가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만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시 같은 경우 97만에서 100만을 넘겨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인구유입이 없고 오히려 인구유출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95만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남시의 경쟁력, 성남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인구 100만을 넘기는 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어떻게 하면 100만을 넘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민 주거안정 임대주택 1만 호 건설을 공약도 했고 지금 이것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95만이라고 치고 앞으로 95만 상태에서 100만을 넘기려면 몇 세대 정도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 2.7로 계산을 합니다, 2.7.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2만 호 정도는 건설이 되어야 100만을 넘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임대주택 1만 호를 비롯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빼고 2만 호 정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100만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1만 호 건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민 위주의 임대주택이나 서민 위주의 공동주택을 건설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흥동 행복주택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옛날에 시립병원 부지였던 것하고 그 뒤에 신흥주공과 시립병원 부지 사이에 끼어있는 곳하고 거기를 우리시가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고 추진을 해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지연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지연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 그 사업은 일단 취소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일단 저희가 국토부에 행복주택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성남시가 하는 것보다 LH가 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윤창근위원 우리가 추진해왔던 행복주택과 임대아파트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대로 갑니다, 사업주체를 바꿔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윤창근위원 과거에는 행복주택하고 임대아파트를 각각의 다른 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국토부나 심의과정에서 2개를 묶어가지고 시가 아닌 LH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 때문에 이게 계속 지금 말하자면 승인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한 다음 달 정도면 결정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행복주택과 임대아파트 그렇게 추진될 때 이게 양쪽 다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사업 아마 굉장히 어렵게 예산 용역비 그렇게 줘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았어요,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100만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줘야 그게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여기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러한 시행착오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제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그런 공동주택을 짓기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부족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면적은 약 10만㎡, 약 3만 평 정도가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TO가 남아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약 3만 평이면 주택을 지으면 그렇게 많이 짓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최대한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줘야 100만 인구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여지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현재.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현재 여지는 지금 추진 중이었던 것하고 그린벨트 10만㎡ 우리 여기에 승인되는 그거 해제해가지고 거기에다 서민주택을 짓는 것. 현재 여지는 크게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시 땅, 시가 일반 대지를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면 결국은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임대아파트를 1만 호가 아니라 2만 호를 건설해야만 100만을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땅 있으니까 하자,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되고 그런 목표를 딱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곳도 최대한 찾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약 10만㎡ 남아있으니까 유관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고요.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1시 27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12시에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4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각 과별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바로 그냥 대체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직제 순에 의해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은 우리 국장님은 좌석을 다른 데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시고 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과장님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호길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서용미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민병태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구명만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우리 선임팀장님 소개해 주시지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신영만입니다.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노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서기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좌석이 2개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뒤에 앉아계시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서에 있으시면 사회자석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답변 좀 해주시고.
한 좌석 또 있잖아요, 앞에. 나오시지요.
앞에 앉으시면 질의가 많으세요. 뒤에 앉으시는 게 질의가 없으세요.
(웃음소리)
먼저 우리 윤창근 위원님부터 질의 좀 해주시고요.
시간은 3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저는 3분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주택과 관련되는 얘기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과는 어쨌든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되는 부분들, 그게 처벌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윤창근위원 도시계획과만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시에서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뜨거운 감자인데, 그중에서도 이게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는 각종 장기미집행시설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 있는데 분과위원회에 수권위임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11월 초쯤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해서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의회에서 해제 입안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12월경이나 되겠네요, 우리가 의회가 열리는 걸로 보면. 그때까지 안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더 걸릴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내려와봐야 공원과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매입할 것은 얼마이고 해제해 줘야 될 것은 얼마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내년 초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사실은 개점휴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을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사실은 내년 봄쯤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때는 우리가 이미 참,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노파심에 미리 그것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아마도 다음 의회가 열리면 그러니까 8대 의회가 열리면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 문제니까. 해제를 해줘야 된다든지 사야 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각종 민원들도 상당히 많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우리 국장께 총괄질의를 하면서 100만 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대당 2.7명 곱하면 2만 세대가 추가로 들어와야만 100만 인구를 넘긴다고 제가 계산해 드렸어요. 제가 해드린 계산이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1만 5000∼2만 세대 있어야 곱하기 세대당 2.7 치는 거예요, 평균. 그렇게 하면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야 가까스로 재개발, 이런 빠져나간 인구까지 다 포함했을 때 겨우 아마 턱걸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그런 주거서민이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의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이걸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시는 5년 후에도 1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지영 위원께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용인 인근의 이런 도시에 비해서 성남시는 상당히 값어치 떨어지는 도시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서로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윤창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자료요구 등등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중간보고회를 9월 27일에 가진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보고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팀이지요? 정책기획과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한 부분들도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아까 대화 내용을 보니 감지가 되는데 어지영 위원께 보고할 때 저에게도 오늘 중으로 보고를 반드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사 정자동 215번지 일대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건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이지요. 야탑동에 공공분양주택, 실은 행복주택으로 출발을 했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됐고 시장의 의사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이 됐어요, 현재.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한 번쯤 되새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 벌써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계획수립에 대한 준공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길게 이야기해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정책 입안자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향후에 대한 부분들, 다른 데에서 전개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라. 특히나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아까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동원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이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누차. 여기는 행복주택,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가하다고 야탑동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교처럼 10년 공공임대는 허용을 하겠지만 30년 영구,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물론 사업비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 번째,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그리고 장기임대아파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으며, 지역에 대한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감안해서 배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질문은 아까 총괄질의 때 다 했으니까요, 추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공기업 이전부지 있지요? 타 지자체에서 뉴스테이 같은 것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좀 해줘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좀 정리해서, 네이버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지원시설인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300석 규모 정도의 공연장 등을 설치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임직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환인 위원님,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을 많이 쓰신 관계로.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5분은 너무 적은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해보세요.
○노환인위원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할 때 23번 국지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제가 추가질문 안 했어요, 깊게, 내가 시간관계상.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농어촌공사 땅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지금 보차혼용도로로 해가지고 맹지 해소하는 그런 제안이 올라온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지금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그쪽에, 원래 23번 국지도변은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같이 있는 똑같은 땅인데 한시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2종근생이 나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완충녹지가 50m에서 30m로 축소됐어요. 그래서 20m 축소되다 보니까 똑같은 땅인데, 축소되는 바람에 똑같은 땅인데 어느 땅은 건축허가가 나가고 건축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농어촌공사부지가 지나간 곳에 대해서는 보차혼용도로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지금 나갈 수 있게끔 조금 완화를 해준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하고 협의는 문제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그것은 현황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걸 새로 동의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동의 받고 이런 절차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건축법상, 건축법 2조에 의한 현행 도로로 인정되고 있는 데만 저희들이 보차혼용도로를 지정해 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건축행위를 하려면 이게 도로에 인접돼 있는 소유자하고 법적도로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차혼용도로라는 게 법정도로 없이 인접돼 있는 그러니까 지정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행위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동의는 받아야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지구단위는 안 해도 완충녹지를 해제했을 때 현행법상 건축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지구단위를 넣어 줘가지고 거기에 지구단위를 넣으면서 지구단위계획에 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차혼용도로를 넣어준 거예요. 새로 풀어준 것은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현재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준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에 들어가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거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래서 이쪽에 완충녹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지금 20m 단축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 구간만 우리가 반영을 해줬어요.
○노환인위원 그 구간을 어떻게 반영해 줬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보차혼용도로로.
○노환인위원 보차혼용도로, 그 구간만 해준 거예요? 20m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땅이 그래도 그동안 좀 희소성에 있어서 자기들이 세를 받고 자동차 관련 시설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23번 도로 옆으로 자동차정비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노환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23번 국도에 인접되지 않은 쪽에서 자동차정비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접근성에 있어서 더 좋은 도로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엄청 피해를 봤다고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엉터리 지구단위계획을 원 포인트로 보존녹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특혜의 지구단위를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연녹지, 기존에 있는 주인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보상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쪽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은 큰 틀에서 봐야지 그렇게 하나의 단편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자동차 관련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그럴까, 지금 서울의 로데오거리처럼 특정 제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다 빠져나가니까 일부 특혜가 자기들이, 그전에는 자기만 받았던 특혜를 남이 공유하니까 손해 볼 수 있다,
○노환인위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자연녹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는 손실보상은 해주지 손해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책임,
○노환인위원 아니, 법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제기한 것 보니까 있던데요? 거기에 방법이 있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아직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만 끝나면 바로 도시,
○노환인위원 거의 다 끝났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저한테 한번 오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제가,
○노환인위원 그분들이 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한국식품연구원.
팀장님, 여기에 서세요. 과장님은 앉아계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서시면 돼. 서서 마이크로,
○노환인위원 예, 서서 마이크로, 간단하니까.
지금 50m 암반층에 15층 높이로 축대를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것 맞지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식품연구원 말씀입니까?
○노환인위원 예, 식품연구원부지.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주택과 소관입니다.
○노환인위원 주택과인가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노환인위원 아,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성.
안전성은 누구 부서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거 주택과 소관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과장님 소관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환인위원 저는 다른 거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개선이 안 돼요. 국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해라.’ 주민들 지금 카페 만들어가지고 거의 1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고 해요.
이 부분은, 국장님 자꾸 웃지 마세요. 내가 국장님 미워죽겠다니까.
(웃음소리)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 안 웃어요.
○노환인위원 나는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살살 웃으시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도 안 웃어요.
○노환인위원 자, 과장님, 지금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오면 내가 이야기할 거고, 소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 부서예요. 제가 건축심의할 때도 외적충격에 의한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경우에 이렇게 50m 암반층에 있어서 축대 부분이 이게 무너진다든가 균열이 갔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안전성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건축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 감독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여러 차례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건축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감독관청으로서 심도 있게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과장님, 제가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핀으로 꼽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안전성을 한다는데 건축심의회 전문가 일부가 그게 녹이 슬고 오랫동안 기간이 되면 삭아서 떨어져버린대요. 그런 편법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게.
그리고 또 그런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한 공법이 완전히 안전성이 검증된 게 아니라는 것도 문제제기하는 건축심의위원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50m 암반층에 아파트 짓는 것은 처음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지역구고 특히 내가 건축심의에 들어가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데도 나중에 지진 나가지고 문제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안전성 부분의 관리 감독은 과장님, 정말로 이거 중요하니까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소유자들이, 분양받으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려고 해도 사업 시행자가 전혀 안 만나 준대요. 이것도 과장님이,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시면 중계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내가 입주자대표분한테,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가교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서용미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봐 봐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노환인위원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LH하고 임대사업자 네 곳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또 임차인대표도 민간하고 LH하고 이렇게 해서 2년 후가 되면 완전히 법적으로 분양전환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정말 열심히 TF 구성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지금까지 지나간 사전분양전환은 실기를 했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남은 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TF를 좀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좀 과장님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민간임대아파트는 치열하게 제가 민원 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지시한 것도 계시고 또 국장님이 지시한 것도 계시고 저희가 100%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 놓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좀 서운합니다. 서운하고,
○노환인위원 (웃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떤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냐 그러면 전화 통화하는 거,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거, 전부 100% 녹음 당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녹음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녹음해서,
○노환인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임차인이 찾아온다고 녹음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제가 녹음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녹음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아, 상대방이 녹음을 한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거 그다음에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이런 것을 녹음해서 카톡방에 그걸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않고, LH는 저희가 7월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7월로 기억하는데 LH를 왜 갔느냐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LH를 가서, 제가 기억하기에 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2명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들을 나눴고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상태, 그분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여기 와서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위원님이 또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 또 저도 시장님한테 지시받습니다.
○노환인위원 시장님이 무슨 지시하셨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여러 가지 임차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얘기부터,
○안광환위원 아니, 과장님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여기가 무슨 개인 의원들 무슨 저기하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잠깐, 잠깐, 잠깐만.
○안광환위원 업무보고 안 해요, 과장님?
○노환인위원 지금, 과장님, 시장님이 어떤 보고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요.
○안광환위원 이거 가지고 30분씩 얘기하는 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임차인 입장에서요,
○안광환위원 기다려도 양심이 있지, 사람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임차인 입장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노력해라,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시에서 무슨 노력?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시는 영역들이 전환가, 분양가에 대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부분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저희가 인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분양전환 조건신고,
○노환인위원 그거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 영역을, 조건들을 갖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에서,
○노환인위원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내가 뭔 소리 안 하잖아요. 과태료도 1억 몇천만 원 부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좀 상당히 임차인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여하튼 TF 구성하는 것은 과장님이 정말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과정을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려를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것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더라도 저는 시간관계상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과에 몇 개나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2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개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보통 2년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재위촉되는 그런 위원들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것을 그러니까 2년, 2년, 2년 해가지고 3년 치 것을, 지금 2개 위원회 것을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11월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주셨는데 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흥동 것은 건립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에 단대동에 하고 있지요, 60호?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사업승인 경기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게 지금 언제, 큰 문제없지요, 그것은?
○주택과장 이이철 철거 문제가 있는데요, 철거민들하고 같이 협의 잘해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 현황들도 같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우리 시유지인 주차장을 이용해서 또 짓는 행복주택들 있지요, 사회초년생들? 몇 곳이나 되는지 그것도 현황에 대해서 또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곳이나 또 몇 세대씩이나 짓는 건지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다음에 건축과 팀장님, 건축과장님 어디가신 거예요? 해외출장 가신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래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해외출장 가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해외출장 간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페이스북에 막 그런 사진 올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공무원들이 임시회 있든 정기회 있든 휴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가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거 문제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은 앉아서 여기 다 고생하는데 집행부에 있는, 더더욱 간부공무원께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나가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지나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꼭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문제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오시면 좀 전달해 주세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그리고 우리 건축과는 지금 2000㎡ 이상은 6층 이상이란 말이지요? 전부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다 내주고 있지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모란시장 옆에 보면 여수지구, 거기에 개인주택들 많지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거기서 물론 2000㎡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고 그럴 텐데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거기 지금 엄청나게 건축물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의 준공단계 다 이루고 있어요.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준공이 된 게 이 근생시설이 다른 용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있는지 중간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실사 한번 하셔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사에 보면 건축물, 식당건축물이 지금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어요, 용도가? 식당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제가 알기로는 업무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
○위원장대리 안극수 업무시설에 식당하면 돼요, 안 돼요?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직원식당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이게 돈 받고 하는데 무슨 직원식당이에요.
그 현황에 대해서 건축물대장하고 그 용도하고 이것을 자료 뽑아서 저한테 바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이건 얘기가 좀 길어져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게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서용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검토의견」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해 주세요, 그러면.
○윤창근위원 검토의견도 서면으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검토의견도 서면으로 할게요.
○노환인위원 아니야,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지.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윤창근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시면 돼요.
○전문위원 김동찬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우리 판교 크린넷 부분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투입구 노후 배출밸브 교체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린넷 유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전체적인 입장에서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는 현행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결론은 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시 전체적인 틀에서 보조금 지원된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판교 크린넷, 이거 연간 1억도 안 나가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과거에 크린넷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됐던 것을 제가 의회에 녹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과거 것들을 전부 다 봤습니다. 봐서 환경 분야 쪽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한번 방으로 가져오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가서 저하고 고민해서 내가 조례개정안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행 조례 제6조 제8항 중 ‘제4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전기판매업자가 관리주체에 청구한 전기요금 청구서에 따라’를 ‘제4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관리주체에게 청구된 전기요금 청구서 및 유지관리비 청구서에 따라’로,
개정조례안 제14조 중 ‘제14조(결격사유)’를 ‘제14조(해촉사유)’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판교-월곶 간 복선절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안광환 의원 등 8인 발의)
(12시 05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안광환 의원님의 요청으로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을 먼저 진행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안광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안광환 의원입니다.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광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집행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우리 안광환 의원님께서 월곶-판교, 우리 서판교 지금 교통이 열악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추가 역사 촉구결의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좀 앉아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공청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현재 운중동 지역에 역사를 그대로 해줘라. 또 그것을 일부 당겨서, 판교동 쪽으로 당겨서 역사를 해줘라. 또 우리 안광환 의원이 지금 청원한 것같이 11단지 앞쪽으로, 낙생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추가 역사를 해줘라,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국토부에 어떤 안을 제출했습니까, 지금 우리시 입장을?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저희가 기본계획 공람공고 할 때 주민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도 제출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주민의 의견도 같이 국토부에 역사 신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7월에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가 역사 신설 부분도 해주라고 요구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국토부하고 서로 확인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현재 설계에 반영이 되면 추가 역사 비용이 국토부가 한 800억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공청회 석상에서는 814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814억 정도 든다고 그랬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처음 설계에 추가 역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예타상 그게 불가능한지.
만일에 설계에 반영돼가지고 814억 정도에 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데 만일에 그게 설계과정에서 안 되고 설계 끝나고 나서 추가로 신설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됩니까, 그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건 아마,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설계과정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국토부는 지금 설계에 반영해 주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저희는 기본계획에서도 국토부에다 건의했듯이 지금 기본계획상에 역사를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같이 담아서 건의를 한 거지요.
○노환인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가 청원을, 우리 안광환 의원께서 청원을 했단 말이에요.
○안광환의원 청원이 아니고요, 촉구결의안.
○노환인위원 촉구결의안.
○안광환의원 그러니까 국토부에다,
○노환인위원 참, 촉구결의안을 한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에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보내시고, 저는 그래요. 만일에 설계에 반영되고 한 814억 된다면 이 부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부담 부분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것은 저희가 원래 도시철도를 했을 때 비용부담은 국가가 100% 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가 역사는 안양 같은 경우 안양시가 1300억 정도 부담해가지고 했고 LH가 백몇십억 부담해가지고 추가 역사를 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추가 역사를 해주면 우리 성남시가 부담을 할 것이냐, 할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확실하게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국토부하고 확실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니, 저희는 도시철도의 기본원칙에 의해서만 예산의 배분, 그러니까 자금을 지출하는 비용의 부담률이 도시철도는 100%가 국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환인위원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왜 안양시가 그렇게 부담해서 추가 역사가 됐습니까? 이것도 원래 원안에는 우리 추가 역사가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기초안에는 없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추가 역사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안양 같은 경우도, 석수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우리 팀장님도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첨단교통팀장 김성남 예.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저번 의회 때,
○노환인위원 갔다 오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 추가 역사를 요구하려면 자금 부담에 있어서 지자체가 부담할 것인지 국토부와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촉구결의안에서는 자금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하는지 국토부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촉구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비용부담에 대해서, 814억에 대해서 국토부가 부담을 할지 아니면 추가 역사이기 때문에 안양과 같이 우리 성남시가 부담해야 되는지 또 그러면 추가 역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요구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항에서는 저희도 출장 또 서면 이런 쪽에서 내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이 부분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판교 세 가지 안이 대립되다 보니까 정말로 조심스러워요,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 안광환 의원이 이런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 판교에 역사가 하나 더 생긴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찬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국토부와 빨리 접촉을 하셔서 촉구안이 월요일에 통과되면 빨리 국토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지금 촉구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애초에 다뤄줬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이야기 드리면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가 아닌 시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해 주신 안광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 당연히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최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얻어내시기 바라고요.
신분당선 관련 미금역 기준으로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고개를 끄덕임)
○김영발위원 나중에 중간역을 만드는 경우 사회적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참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더 많이 들 겁니다.”라는 답으로 일관하셨어요. 저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촉구결의안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임해야 된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좋으신 말씀 명심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일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향후 어떤 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보고하신다고 하니 반드시 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상임위에는.
그리고 만약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것은 조금 속기록에, 회의록에 남기기는 뭐합니다만 충분하게 저희도 그것을 숙지하고 일부 비용부담이 생긴다고 했을 때에도 조금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금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판교역하고 서판교역 중간쯤에 역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런 것을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광환의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역의 위치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광환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노환인 위원님 얘기했지만 운중동에 서판교역이 생기는데 그 구간이 기니까 중간에 서판교가 도시 형성이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기 쉽지 않으니까 중간에 역을 두면 좋지 않겠냐. 이매역하고,
○윤창근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서판교역은 운중동에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판교역이 원래 기존에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하나를 넣는데 사이 어느 위치에 넣느냐에 대한 주민 간의 이해가 없냐는 얘기예요.
○안광환의원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있다고 하면 운중동 쪽하고의 이해라는 얘기인가요?
○안광환의원 예, 운중동역에서 이것을 신설하게 되면 지연될까 봐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사가 지연될까 봐 그것을 걱정,
○윤창근위원 지연문제 때문에?
○안광환의원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지금 기본계획 공람 환경영향평가 이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집어넣는데 일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역사를 넣는 데 정확한 행정절차는 저희가 명확한지 모르지만 국토부에서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가급적 빨리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면,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아까 돈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철도공사인가요? 어디서 하지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이것은 국가 업무대행이니까,
○윤창근위원 국가? 국가에서 국비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건립되는,
○윤창근위원 철도법에 의해서 국가가 비용을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촉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경우 거기에 우리시 다른 재원으로 투입하기는 그럴 테고 판교 이익금 정산된 것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여지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판교 초과 이득금에 대한 것은 개발투자에 했던 사업체가 공동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순위에, 저희 부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지금,
○윤창근위원 이것은 그 순위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게 국가사업니까 국가에서 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할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도시철도라고 했는데요, 일반철도로,
○윤창근위원 아, 일반철도?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창근위원 예, 일반철도.
○어지영위원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안광환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판교에다 역을 만드는 거지요?
○안광환의원 예, 신설 역.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판교동 그쪽에다 만드는 걸로 아는데 판교 지역구 의원님들이 왜 동참을 안 했나 모르겠네요?
○안광환의원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운중동에 서판교역이 생긴다고 확정이 되니까 세 가지, 아까 노환인 위원님 얘기했듯이 중간 도서관 있는 데로 끌어내려야 된다. 그게 중간지점입니다, 서판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신설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을 같은 지역을 갖고 있으신데 입장이 어느 편을 들어주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은 아니지만 이게 꼭 필요하니까,
○어지영위원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결의안을 만들기 전에 그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주민들 간에 이런 의견이 이뤄지고 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광환의원 그 의견은 다 다 시의원님들이 경청하셨고요. 시의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어지영위원 아니, 이게 촉구돼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진짜 싸우게 될 텐데.
○안광환의원 아니, 이것은 싸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체 싸움은 뭐였냐면 운중동에 있는 역을 판교도서관 쪽으로 끌어내리는 분들하고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달려서 상권이 왔다 갔다 하고 주민 아파트값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세 번째 대안으로 그러면 구간이 판교역하고 서판교역 구간이 기니까 중간에 하나 정도 놓아주면 완충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아마 대안적으로 왔던 부분이고 심도 있게 저도 지역인데 끼지 못 하는,
○어지영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이거 전철 계획과 관련해가지고는 중간역이 없지요?
○안광환의원 없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운중동 쪽에 있는 서판교역.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안광환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추가 역사를 하면 그런 민원의 소지도 없고 정류장이 하나 더 생기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편리하겠다라든지 그런 취지인데 이게 당초 계획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당초 계획에는 역사 건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미금역처럼 우리시에서 요구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게 되면 관련한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텐데.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래서 아까도,
○안광환의원 어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촉구결의안이니까 집행부에서도 판교역 신설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지만 우리 의회가 성남시민의 저기를 위해서 국토부에다 촉구하는 거지 거기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여기 문구에 그것을 넣어야 돼요. 촉구결의안 중에서 역사를 신설과 동시에 관련된 비용을 국토부가 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도시철도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일반철도 경우는 국가. 그러니까 국토부 주관해서 100% 부담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광환의원 이 내용은 지금 국토부가 검토해서 신설 역을 만들어준다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00%를 일반철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다 확정됐는데 우리가 추가 역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서 추가 역이 수립된다면 아까 노환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너희도 그러면 시가 얼마 부담하라고 아마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이 촉구안은 일반철도한테 100%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본인 사업비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시 부담 없이,
○안광환의원 없이 하라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국토부가 처음부터 다 해달라는,
○안광환의원 일단 국토부에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지요?
○안광환의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금액이,
○어지영위원 조금 수정해가지고 하시면 안 될까요?
○안광환의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여기 촉구결의안 내용에 그런 내용을 조금 구체화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국토부가 검토해가지고 거기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도 그쪽에서 결정할 텐데 만약에 된다고 결정하고 비용부담을 성남시 너희가 해라라고 했을 때는 이거 참 머리 아프게 될 텐데요.
○안광환의원 이게 원 계획서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자기네들이 알고 신설 역을 해주는 거니까,
○어지영위원 제 생각에는 국토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광환의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으니까, 촉구만 하니까.
○어지영위원 저는 이 취지에 동감하고 다른 문제없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 이 자리에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보강해가지고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광환의원 추가사항이 또 생기면,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지요.
○안광환의원 제가 그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20분 정도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추진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자료로 그냥 다 대체하고 바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설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앉으시지요, 국장님. 국장님 앉으시고, 바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주시지요.
○윤창근위원 국장님,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례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서 위례 관내에 도로나 교통시설물을 우리가 인수해야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쯤 인수를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사전준비하고 있고요, 합동점검을 부분별로 하고 있고 실제 되는 것은 올해 말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2월 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이고 우리가 인수를 하면 그때부터는 시설물이나 도로와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인수를 꼼꼼하게 잘해서 받아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들로 알아요. 신호등 문제나 기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버스정류장, 노선 등 해가지고 민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버스정류장 문제, 버스 노선 문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민원들, 각종 민원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인수를 받아야 그다음에 우리가 일이 좀 쉬워집니다. 그 사람들 LH 다 인수인계해 주고 나서 가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LH 입장에서는 가급적 손 덜 대고 그냥 넘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서 철저하게 위례 관련해가지고는 인수를 정확하게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하세요.
○노환인위원 어지영 위원 먼저.
○어지영위원 그럴까요?
○노환인위원 예, 먼저.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먼저 해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제가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좀 했는데 몇 가지 사업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저희들 저녁에 보면 음주 때문에 대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대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그분들의 급여라든지 요금은 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사고예방이라든지 방범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도 도시공사 같은 데서 한번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방식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가지고 법규라든지 업체 현황들도 점검해 줘보셔서 차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판교 트램, 이게 저는 관점이 다른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그게 경기도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국토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는 판교역하고 테크노밸리까지만 당초에 계획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과정 속에서 국토부에서는 창조경제밸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용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역은 중단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 사전에 파악해 본 결과는 그 노선들이 다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한 거냐를 지금 묻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공유할 부분이 필요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창조경제밸리도 당연히 교통난 불 보듯 뻔한데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같이 갔으면,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할 것이다 최종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 투자하는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단거리 위주의 수송이잖아요. 이렇게 시내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게 아니라 판교지역 그 권역을 통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주요 역을 하는데 트램이 어렵다고 그러면 마을버스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버스 구입비 이런 것들이 한 대, 마을버스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그것도 한 2억 미만이겠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트램이 안 될 때 대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지영위원 예,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있지요. 자전거를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공공자전거.
○어지영위원 예, 공공자전거. 공유자전거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최근에 제가 이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디 자전거 관련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한번 공유자전거를 시도했는데 이게 뭐가 안 돼서 잘 안 됐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다른 데하고 달리 판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지잖아요, 여기 성남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가 많아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전기자전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유자전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대안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자꾸 경기도하고 협의도 잘 안 되고 지금 국장님 설명처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있는데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먼저 2층 버스, 사실 2층 버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9007번 노선을, 운중동에서 서울역 가는 노선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받고 해서 저는 우리 주민들한테 2층 버스 도입하면 제일 먼저 운중동에서 개통될 겁니다라고 제가 집행부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2층 버스가 지금 9007번이 반포대교에서 좌회전 구간에 교각이 1차선 구간 걸리나 봐요, 3m 이하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9007번으로 안 가고 지금 도촌동에서 안양 간 노선으로 2대를 투입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는 공무원들 그거 다 확인해 보고 그 노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다 했는데 느닷없이 그게 안 되니까 저만 벙쪄가지고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행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 있게 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알렸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만 상당히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공항버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 테크노밸리로 해서. 그래서 공항버스 2층 버스 도입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 아니면 운중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가 9004번이라는 말이에요. 9004번 노선, 강남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 주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확답을 안 해주세요.
올해 3대 들어온 것은 다 운행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반포대교 좌회전하는 데가 1·2차가 가능한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9004번하고 공항버스 좀 검토해 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그거 딱 묵살해버리고 다른 노선 해버리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묵살한 게 아니고 9004번도 저희가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해가지고 봤는데 일단은 대운교통에서는 교각 문제가 또 9004번도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래서 그것을 거기하고 한번 현장을, 한빛교회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있는 데 쪽이 4m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한빛교회 들어가는 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노환인위원 그럼 차고지 안 쓰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어제 위원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노환인위원 그것을 해주셔야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과장님 내가 보니까 업무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이거 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해주셔야지. 해주기로 해놓고 엉뚱한 데, 자꾸 노선 다른 데 배치하고 그러면 안 되지,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다른 데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었으면 했을 텐데, 위원님 약속대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인 거고요.
○노환인위원 여하튼 과장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공항버스 검토해 보세요, 공항버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가지고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운중동 주민들 2층 버스 제일 먼저 실행한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제가 알기로는 2층 버스도,
○노환인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말에 대해서.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노환인위원 2년 동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 부분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해주시라니까요, 과장님.
국장님,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없어요. 오늘 이것으로서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9004번도 또 공항버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거 해주십시오.
우리 안극수 간사님이 딱 답을 얻으래, 아까 점식 먹고 오면서.
그리고 과장님 계셨으니까 운중동 차고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시장님 결재 맡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결재 받았고요.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부지,
○노환인위원 몇 대 들어오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272대.
○노환인위원 272대 전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대로 추진하실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렇지요. 특별한 문제가,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면 반드시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또 조건을 다시고 그러지 마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변하는 게 있는데?
○노환인위원 그렇게 빨리 보상해 주시고 보상을 늦게 해줘봐야 토지 소유자들만 땅값 엄청 올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낭비되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다행이지만 그전에는 이거 손도 안 댔어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노환인위원 혈세만 낭비해버리고. 이거 빨리 좀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계시니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준공영제 어제 뉴스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준공영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저는,
○노환인위원 또 시장님이 내가 시정질문할 때 답변이 시장님의 답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준공영제를 하지 말고 공영제로 하겠다는데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제도 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준공영제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준공영제보다도 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제 이게 공영제냐, 준공영제 부분은 저희 성남시의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성남시 자체를 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제로 성남시 할 거냐, 준공영제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제냐, 준공영제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제가 따져본 바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가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상당히 오픈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이 결정하기에, 선뜻 나서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는 특히 의회에 보고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예산이 소요된다면 준공영제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하고 도하고 50% 비용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건데 공영제로 하게 되면 100% 비용부담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흑백으로 보면 그런데 공영제도 사실은 살펴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민영제하에서 한쪽 축만 가지고 가게 되면 준공영제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노조하고 협상할 때 반대 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를 돈 많이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한다든지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무정차하거나 시간을 안 지켜서 그것을 행정조치를 했을 때 자기네 소원대로 안 되면 멈췄을 때,
○노환인위원 에이,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게,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영제 하면 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래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논리적으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변명하는 것은 전혀 수긍이 안 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래서 점진적인,
○노환인위원 공영제를 실시하면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지금 서울시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준공영제를?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2004년부터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2004년부터 했는데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뭐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816억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해 221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3배가 뛰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 6대 도시가 다 당초에 준공영제 하겠다고 하는 운송원가를 계산해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다음에 협상할 때는 3배~11배까지 뛰었거든요. 그래서,
○노환인위원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많이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 대신 거기에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대신 서비스 향상은 많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일보가 최근에 5개 광역시에 대한 체크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정도로 기획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효과는 미미하고 아직도 여전히 준공영제는 문제가 있다, 개선 자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내 지역에 버스가 다니다가 수익성이 없으면 무조건 차단해버리잖아요, 안 가버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완전히 경제논리예요. 운행해 보니까 적자가 생기고 누적이 되니까 우리 수익성에 있어서 못 다녀, 그러면 그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경우가 지금, 몇 대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운중동에도 마찬가지이고 판교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시민들 차원에서는 준공영제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자꾸 돈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복지정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지원은 저는 많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는 정말로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노약자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예산 지원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영제가 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영제로 바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중간단계인 준공영제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운영 성과, 14년째 성과 발표한 것을 보면 버스수송객들이 9.8%나 증가했고 또 이용객 만족도가 15.1% 증가했고 그다음에 운전자들 월평균 근로일수도 22일로서 4일 단축이 됐어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근로자들의 근로일수가 단축되다 보니까 38.8%나 사고건수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있는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준공영제 하면 있습니다. 있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13년 동안 재정투입을 한 게 3번에 대해서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또 처음 816억에서 지금 거의 3200억인가 정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거의 한 500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지금 효과를 보면 그 돈에 대한,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영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공영제를 하게 되면,
○노환인위원 더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공영제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더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거예요. 물론 제가 정책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하고 하겠지만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제와 준공영제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준공영제를 하다가 공영제는 갈 수 없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준공영제는 적자 부분을 대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주고 그다음에 노선을 우리가 공공노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기업이 사유화된 공공노선을 놓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애를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 그런 돈을 들이더라도 노선은 우리가 자유롭게 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그 노선을 자유롭게 조정을 100%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이 남는 구간에 대해서는 절대 그것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준공영제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이나 광역단체 네 군데, 다섯 군데 문제점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준공영제를 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지요. 그대로 꼭 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 너무 급하니 이런 것을 우리 각 시·군의 호주머니 사정도 들여다보고 서울시나 광역시의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갑론을박해서 결론을 내려서 시행하자 하는 게,
○노환인위원 경기도가 그러면, 과장님도 경기도에서 오셨지만 경기도가 준공영제 준비하면서 그동안 검토 안 하고 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검토한 게 도에서 검토한 거고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리를 위해서 그냥 민영제로 하다 보니까 노선이 적자가 생기면 무조건 차가 운행중단하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거 개선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공영제를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에서 처음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하고 성남시만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하튼 다른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준공영제가 지금 민간한테 다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이 문제는 저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나 이렇게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시정질문할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충질문을 제가 못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현로 소음방음벽 부분이에요, 소음 부분. 제가 시정질문할 때 서현로 5분 자유발언을 저번에 했었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서현로에 알파리움이 들어오고 나서 그 알파리움 2단지 주민들이 소음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서 저한테 민원도 제기하시고 해서, 주야간 할 것 없이 70데시벨이 훨씬 넘어요, 10층 이상은. 밑에 쪽에는 별로 소음이 없어요, 도로가 높다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데시벨 측정한 것들을 저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다 줬고 그래서 제가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주거로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제가 5분발언을 저번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8개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일절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덟 가지 도로 부분은 제가 다 읽으면 또 이게,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로 관련 도로 관리분야 소음 관련해서는 특히나 서현로의 알파리움 관련해서는 서현로가 상당히 먼저 개통됐고 그다음에 주택사업이 나중에 이뤄졌기 때문에 도로 관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후에 하는,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소음문제를 건설사, 시공사 보고 해결하라고 잘 만들어가지고 소음 부분을 대처하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판교신도시 처음에 1단지에서, 그러니까 3단지, 4단지에서 현대백화점 있는 데까지, 5단지, 6단지까지는 소음방음벽 가보세요. 이게 방음벽이 정말로 단단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알파리움 부분에 가보면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어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소음에, 그냥 하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딱 비교가 됩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런 데 데시벨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그것의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덟 가지 요구한 게,
차량통행량 파악을 해서 교통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해라.
그리고 소음지도를 제작을 해라.
또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줘라.
행정자치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업해서 차량소음 분진, 매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라.
분당경찰서와 협의해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라.
경기도와 환경소음실태 파악하여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환경소음 측정망 설치를 운영해라.
또 인접한 소각장과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규제를 철저히 파악해라.
마지막으로 서현로 경유 운행차에 대해 배기가스 노상 단속을 실시해서 운행차량 배출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라.
이렇게 여덟 가지를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시했는데 지금 하나라도 한 게 있습니까? ‘시의원 너는 이야기하면 떠들어. 나는 몰라.’ 하면 그만입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한 게 있냐고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환경소음 해서 컨트롤타워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파리움 관련해서는 도로부에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통도로국장으로서는 그 분야에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지만 다 준공되고 넘어오면 다 도로 관리부서로 최종 나중에 와요.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기 제작된 환경소음지도에도 보면 성남시 전체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남시 전체에 대한 도로 관리 연결돼서 도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건 별도로 세우고 있어요. 다만 서현로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도로국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판교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LH도 잘못이 있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준 우리 성남시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알파돔시티 또 시공하는 롯데건설, 이 회사들이 소음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알파리움의 주택 허가를 내줄 때 소음 부분은 지금 백현 서현로 1단지에서부터 5단지까지 최소한 그 정도의 소음방음벽을 해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보시면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저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만 해줬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주민들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그때 당시도 소음 발생이 된다면 그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게, 그러면 의견제시를 했고 그러면 그런 각서를 받았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그건 사업시행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로국에서는 의견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기를 한 것 아닙니까, 시가. 그러면 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사업시행,
○노환인위원 여기에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아기를 임신한 산모가 게재했어요. 병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대요.
70데시벨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도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오롯이 그건 도로 관리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와 연결된, 사업시행권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사업시행자한테 이야기하셔야지요, 국장님이. 주민들은 지금 죽을 맛인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해야지요. 사업시행자를,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인허가 부서에서 해야지요.
○노환인위원 왜 도로과에서 해야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로는 나중에 도로 관리 측면이지 사업시행 인허가권은 안 가지고 있지요.
○노환인위원 소음방음벽은 도로과 아닙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도로에 설치되는 방음벽은 저희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고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로는 먼저 됐는데요, 사업시행자가 나중인데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모르겠습니다. 주택 인허가로 나갔는지,
○노환인위원 주택과입니까,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인허가부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검토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것은 국장님 도로과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음방음벽은 최소한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8개 문제제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한두 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부서에 속한 것?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희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내년 4월까지 해주세요. (웃음)
○노환인위원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심각해서 그래요, 국장님.
그리고 이거 참, 공무원들 자꾸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하시니, 참.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빨리 끝내주세요. 위원님, 빨리 끝내주세요.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57번 도로 판교 소음방음벽,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플래카드만 붙여놓은 지가 몇 달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은 통과됐는데.
○윤창근위원 과 할 때 좀 하세요. 총괄질의를 너무 길게 한다.
○노환인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과에서 안 할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7월에 서류상 착공은 됐고 기반 등등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들 지금 설득 내지는 이해시키면서 또 제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착수될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언제 하십니까? (웃음) 현수막 붙인 데는 몇 달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바로 할 거예요.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이달 중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노환인위원 10월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노환인위원 과장님, 10월에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
○노환인위원 현수막 붙인 데는 지금 몇 달 됐어요, 국장님.
그것만 내가 답변하고 총괄질의 마치겠어요, 과장님.
○윤창근위원 총괄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네.
○도로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저희 교통협의하고 있고요, 11월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11월부터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11월 초에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측량은 끝났고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갑니다.
○노환인위원 11월부터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실질적으로 착공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총괄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좀.
우리 남한산성 확장공사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남한산성 확장 순환도로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지요, 원래 최초 계획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3년 연장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018년, 금년 12월 31일까지였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내년까지였지요, 그랬다가 그게 3년 해서 2021년까지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3년이 연기가 돼서 지금 2021년이 된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게 왜 이렇게 연기가 된 거지요? 연기된 이유가 뭐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노선 변경이 되면서 한전 이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양 증가, 공법 변경 그다음에 민원 대책,
○위원장대리 안극수 공법,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그러니까 한전 지중화 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선형이 움직여지면서 바로 못 내려오고 한 단계 공사를 더 해야 됐었지요. 가도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노선이 변경, 우선 이 사업이 늘어난 게 지금 노선이 변경됐다. 그다음에 한전의 이설 관계 그다음에 사업 양이 증가됐다, 공법이 변경됐다.
이게 착공 언제 했던 거지요, 몇 년도에? 작년에 한 거지요? 2015년 중순경에 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201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언제 한 겁니까, 과장님? 빨리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없으시면 넘어가고. 약 2015년 정도에 시작된 거라고 쳐요.
자, 그러면 노선이 변경되고 사업 양이 증가되고 공법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2021년으로 연기가 됐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설계는 왜 했어요, 처음부터? 이 설계를 2018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했고 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건데 그전에는 이런 게 전혀 검토가 안 됐던 거예요? 이거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지금 와서 바라봤을 때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최선의 안이라고 여러 방향 검토를 해서 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그 뒤에 지장물들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선형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 사업비 얼마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안극수 언제 정도 시작하고 사업비 얼마고 딱딱 국장님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 이 큰 사업을 하는데.
(「1280억 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자, 이거 위례에서 나온 그 사업비 가지고서 하는 거지요, LH에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LH 부담금이 9200이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9200이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총사업비가 1280억.
○위원장대리 안극수 총 1280억에서 어떻게 되지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LH가 9200,
○위원장대리 안극수 LH가 9200. 그리고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920억, LH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LH가 920억. 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시비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나머지는 시비. 시비가 얼마지요, 나머지 금액? 1280억이니까 얼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360억 정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360억 정도.
자, 국장님, 지금 아쉬움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험악한 표현으로 개떡같이 설계한 거지, 개떡. 1280억짜리 사업을 발주하면서 준공시기도 3년이 연장되고 또 노선이 변경되고 한전의 전선 이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사업 양이 또 증가가 되고 공법이 변경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거 전문가들이 해서 설계하고 그런 건데 전부 다 비전문가들이 한 겁니까? 이거 전문가가 한 것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용역,
○위원장대리 안극수 결과적으로 이게 다 변경이 되면 사업비 이거보다 더 증가되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사업비는 증가 아닙니다. 이걸로,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업비 증가가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이걸로 픽스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왜 공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민원협의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민원협의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어떤 것 때문에 민원협의예요? 민원협의, 그게 뭐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러니까 지장물이 있었지요. 지장물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누가 민원인이, 주민이 넣은 민원이에요, 아니면 누가, 어떤 민원이에요, 이게?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거 가지고 민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지장물 협의요. 스포랜드라든지 그런 데, 스포랜드.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니까 대체적인 게 스포랜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스포랜드가 많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그 구간만 해서 하고 나머지는 공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스포랜드 때문에 문제가 되면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해야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뭘 하고 있어요,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지가 언제인데, 그대로 정지돼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스포랜드 구간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그 선형이 바뀔 수밖에 없이 내려오면서 한전 지중이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가도를 만들어서 한 번 이설한 다음에 또다시 이설하고 그러니까 3번 공사가 되는 거예요, 3중 공사가. 그래서 그런 협의도 지연공사, 양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진 거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스포랜드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끝나고 그러면 이거 사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그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됐던 거잖아요. 공사 도중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될 정도로 행정적인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스포랜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수만 명의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그리고 도시미관상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그것을 지금 보고 다녀야 되고 계속 칸막이 같은 것, 여러 가지의 좀, 뭐라고 그럴까, 혐오시설이라고 그럴까,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것을 3년을 더 보고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국장님, 공법 변경이 어떻게 해서 어떤 걸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사업 양은 뭐 때문에 지금같이 공법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3번을 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전에는 어떤 것, 노선은 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중요한 부분은 미리 이렇게 문제가 되는 구간은 계속 문제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빨리 준공시켜서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공사하시면 되잖아. 다른 거, 이거 때문에 다른 구간까지 그렇게 도시미관상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적극 공기 단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검토한 안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가.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대리 안극수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우리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소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차량등록사업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소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항상, 저번에 지적을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이 우리 성남시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보조금은 또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아직 미처리된 부분이 많아요.
의무보험 미가입 차가 많이 다니는 게 특히 그때 전세버스였어요, 전세버스. 전세버스는 45인승 버스란 말이에요. 관광 가다가 사고 나면 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도 안 됐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 검토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사업용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 피해방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업체 단속, 지도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것은 대중교통에서 하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미보험 정보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얼마나 공유하고 있어요, 미가입자 보험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저희가 보험감독원에서 매월 3번 통보가 됩니다. 10일, 20일, 30일에 통보가 되는데 이때 통보가 돼서 저희가 납부하도록 먼저 가입자한테 독촉을 하고 그중에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로 바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다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자료 저한테, 현재 전세버스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마지막에 최근 대중교통과에 몇 대 보고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자세한 것은 봐야 되는데요, 몇 대씩 나옵니다. 열흘에 한 번씩,
○노환인위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차량운행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의무보험에 미가입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지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가입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가입했을 때 그 기간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의무보험을 가입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지 이거 나중에 사고 나고 나서, 가입하고 나서 부과한다는 게, 사후에 사고 나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래서 대중들이 이용하는,
○노환인위원 먼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그래서 저희가 예방하는 방법은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입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홍보밖에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업용차량인데 사업용차량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보험감독원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사업용차량만 간추려서 대중교통과에 주면 대중교통과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보험감독원에서 다 파악이 되고 우리시에서는 못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못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저희,
○노환인위원 미등록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저희한테 통보가 올 뿐입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세요, 보험감독원에다가.
의무보험 가입은 예방효과가 크다. 사고 났을 경우에 시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전세버스가 파산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상자 치료비도 안 되고.
그러면 보험감독원에서 의무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기간이 만일 1개월 남았다. 그러면 1개월 정도 기간 안에 의무보험을 항상 체크해서 미가입이 없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주라고 요구하세요.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보험감독원에서 하는 것은 보험 가입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은 것만 체크해서 하는 거지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고,
○노환인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말한 의도는 아시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가 잘못된 건 제도를 바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이렇게 보험가입이 안 된 전세버스가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련법률을 검토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소장님?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법률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청취할 때 검토하라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한 의견을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갖다 주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한 부씩 다 갖다 주세요. 검토하라고만 해놓으면 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몰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전 위원들한테 하나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어지영위원 저 끝났는데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끝나셨고.
윤창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고맙습니다.
나. 교통기획과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바로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용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년도 9월 1일 자로 주차장관리팀과 첨단교통팀이 저희 교통기획과로 새로 신설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통기획과에는 팀이 한 팀이 더 늘어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2개가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 2개 팀이 늘어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유, 과장님 일 많이 늘어나셨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도시교통정비 및 지속가능 교통 기본계획 수립 중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직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고요,
○윤창근위원 언제 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중간보고가 한 금년도 안까지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이게 제목만 있지 내용을 우리 의회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최종보고회 내년이니까 중간보고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11월로 여기 지금 추진계획은 돼 있는데 어쨌든 올해 내로 반드시 이것은,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하지 못하면 개별적으로라도 이건 꼭 보고를 해서 우리 의견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안전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늘 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드렸어요. 회전교차로 문제나 아니면 X자 교차로 문제나 옐로카펫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안전한 교통시설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에 대한 성과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제3차 교통안전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횡단보도, 여러 부분,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용역에 담고 그 실행계획을,
○윤창근위원 용역에 담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담아놨고요, 그 실행계획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기본계획에 그런 걸 담겠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기본계획을 봐야 그러면 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저번에 한 번 중간에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기하시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여기 우리 유인물 27페이지에 보면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공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다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험프식 횡단보도라는 게 보도하고 높이를 맞춰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인도랑 보도랑 같은 높이에서,
○윤창근위원 오돌토돌하게. 그게 보행자들의 건널목 역할도 하고 또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게끔 하는 시설물 그런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으면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부분들이 좀 싫어하긴 해요, 아무래도.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교통운전자 쪽에서는 약간 불편을 느끼니까 싫어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고는 어쨌든 보행자, 사람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험프식 횡단보도를 해놨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서행하면 돼요, 오토바이도 천천히 가면 되고. 그런데 빨리 못 가니까 좀 불만을 갖는데 이런 험프식 횡단보도는 특히나 노약자가 주로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른, 경로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로 설치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주요 대도로에는 이걸 할 수 없는 것이고, 차량의 소통문제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전반기에 했다,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 좀 현황,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기본현황.
○윤창근위원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높이가 험프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과속방지턱보다는 높이가 좀 높아지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높은, 인도랑 맞추다 보니까 조금 높은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험프식, 이게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보통의 경우는 이면도로 도로 폭에 따라서 과속방지턱의 폭이나 높이가 달라요, 다. 기준이 좀 다른데 이 험프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과속방지턱보다는 높이나 폭이 넓어지고 차량의 과속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 많이 나는 이런 데를 많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된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좀 줘보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에게) 질의하실 겁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강한구위원 구미동 죽전 접경지역에 교통안전 해소방안, 용역 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용역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시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번 행감 때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장기계획은 장기계획대로 세우고 단기계획은 빨리 실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선교 과장님께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지금 실행된 게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미초등학교 일방통행 부분은,
○강한구위원 일방통행은 주민들 간에 입출입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구미동 쪽에 공문 한 2번 내려 보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조사를 좀 해달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해 봐요, 그것은 그때도 얘기했었고.
지금 죽전 쪽에 우리가 안내판을 붙여가지고 좀 우회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구미동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또 경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준다. 그것을 전문가,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다가 붙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용인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강한구위원 그 협의가 지금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언제 한 건데.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니, 협의를 했는데 용인시에서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요.
○강한구위원 반대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기존에 있는, 용인시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안내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에서 기존적으로 그런 거, 전광판 안내가 지금 거기에 설치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게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인시하고 협의한 공문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갖고 와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일 하나도 안 하시는구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있습니다, 그건.
○강한구위원 이게 언제 건데 여태까지……. 왜 용역비 들여가지고 이거 했어요? 왜 한 겁니까?
현재 상태로 내버려두기는 불안하고 또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보고자 해서 수천만 원 들여서 용역 한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이 있지요. 이선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하면 장기계획은 장기계획대로 수립을 하는 것이 맞고 단기계획은 빨리빨리 해야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 용인시에. 그러면 용인 쪽에서 이것을 우리 의도에 맞게끔 그런 안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사진을 찍어 오고. 그러고 나서 혹시 빠진 점이 있다면 용인시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더, 내용을 넣어주십시오.’라든가.
그것이 일하는 거지!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3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하고, 용역에 대한 것 두 번씩이나 용역보고회를 했어요. 그리고 매 상임위 열릴 때마다, 감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면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 답해 보세요. 3000만 원 이게 개인 돈입니까? 세금으로 쓰니까 그렇게 우스워요? 3000만 원을 투입했으면 3000만 원짜리 가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원 어치의 가치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뭐하려고 용역을 했어요, 그걸! 이거 주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국장 답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계획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국장 알고 계시는 것? 뭔 계획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일방통행은 주민의 반대로 못 했고,
○강한구위원 일방통행은 내버려두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다음에 용인시하고 협조한다는 것은 끝까지 못 챙겼는데 이건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강한구위원 어째서 의원들이 수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점검을 할 때마다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죄송합니다, 위원님. 불편스럽게 해드렸는데요,
○강한구위원 끝나고 나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사실 국장이 챙길 일입니까? 지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거 기본 아닙니까. 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에 대한 답이 왔다. 그러면 그 답대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빠진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우리가 그쪽을 접촉하든지 공문을 다시 보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삽입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아까운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요!
또 다른 것은?
이선교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
○강한구위원 이 과장님! 이쪽 쳐다봐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기분이 나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제가 못해 놔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질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나가는 시민한테 물어봐요! 3000만 원 예산 써가지고 단 1㎜의 진보도 없이, 단 1개의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을 누가 용서하겠어요!
이거 용인 쪽에 즉시 확인하세요. 이런 것은 국장이 확인하는 게 아니지요. 국장님이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확인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공문은 가지러 보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갔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다른 것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뒤에 노상주차장 부분하고 횡단보도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뒷부분에, 이면도로 부분에. 그 부분도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구미초등학교 쪽, 거기가 지금 가파른 내리막이지요? 구미초등학교 정문으로 내려오는 길,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고자 하는 곳.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가파른 내리막이고 그리고 거기에 삼성, 12단지, 금강, 이 세 아파트의 출입구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은 세 단지의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의를 해줘야만 가능한 거고.
그런데 지금 그 내리막길에 분당구청에서 했는지 여러분들이 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요구를 받고 방지턱을 갖다가 잘 설치해 놨어요. 해놓고 옆에 펜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그런데 지금 얘기야. 아침 등교시간과 죽전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구미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엄청난 차들이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를 한 대라도 더 적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렇지요? 그거 수없이 얘기했던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접경지역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우회를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는 동백에서 서울로 직접 빠져나가는 도로는 도대체 언제 개통이 되는가. 10년 전에 개통한다는 그 도로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LH나 경기도에서 하는 행정의 짓거리예요, 이것들이! 국민을 속이고 주민을 속이고 그리고 공권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놈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주민들 불안한 것을 해소시켜주고 하려면 그 도로는 도대체 언제 개통되는지, 도로청인지 LH인지 알아보고 경기도 광역도로, 교통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다가도 우리가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도대체 동백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100% 다 우리 쪽으로만 통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20이든 30이든 옆으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일하는 것같이 보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명심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건에 대한 것은 일단 제가 공문을 좀 보고 그다음에는 이왕 오늘 세게 질타를 받으셨으니까 두 번 다시 질타 받지 않도록 해서, 작은 거잖아요, 그거. 즉시즉시 움직여서 보고하시고. 그리고 동사무소 쪽에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 신뢰가 가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위원 교통기획.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백현동 카페거리 주차장 있잖아요. 그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얼마, 60억 올라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저희가 6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65억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65억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아, 65억이요.
이 민원사항은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저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참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는 꼭 관철되도록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꼭 필요한 주차장 비용입니다, 건설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판교 랜드마크 트램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이번에 전기차, 자율버스 도입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경기도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무인,
○노환인위원 예, 무인 자율버스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자율주차.
○노환인위원 12인승.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국토부가 저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지금 무인자동차 시범운영을 일부 하겠다고 협의,
○노환인위원 언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11월 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12인승 자율버스,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누가 올려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트램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런데 현재 시범운영 쪽에서는 교통이 심각하지 않은 낮 한가한 시간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트램 부분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대로 지금 제2창조경제밸리가 건설되고 있으니까 제2창조경제밸리까지 트램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 성남 시비로 100% 할 것이 아니라 LH하고 국토부하고 우리 성남시, 경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부담을 해서 트램을 놓든지 자율버스를 운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시비로 트램을 100% 해서 건설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저번에. 트램 차량계약금 25억인가 올라온 것 삭감시켰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첨단교통과 있을 적에,
○노환인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삭감을 시킨 거니까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다시 트램을 하든 자율버스를 하든 예산을 다시 협의해가지고 비율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삼성-동탄 GTX 역사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백현동 2단지까지가 원래 공원화사업에 포함이 됐었어요. 포함이 됐는데, 가칭 성남역사 출구가 2단지 있는 데 출구를 공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면 다시 또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해서, 예산낭비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먼저 출구 공사가 다 되면 공원화사업을 하기로 그때 시장님도 약속을 했었고, 주민들 간에. 상임위에서도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백현2단지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다 출구를 지금 내놓은 거예요. 출구를 변경시킨 거예요, 중간에. 원래 보평고등학교 앞쪽에, 뒤쪽에 있는 넓은 공원부지에 거기가 출구가 맞는 거예요, 대로변 옆이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변경시켜가지고 출구를 아파트단지 앞에다가 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출구를 처음 애초에 설계안 되었던 보평고등학교 대로변 쪽으로 출구를 내줘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백현2단지 주민들 있는 데하고 보평고등학교의 정문 들어오는 데, 보평초등학교하고 들어가는 데 거기는 차선이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전부 다 차를 태워가지고 거기에다 내려주고 또 하굣길에는 데리러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시간 되면 차가 막혀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GTX 역사가 또 생기게 되면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전부 다 아파트 앞에다가, 편도 1차선에다 차를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GTX 역사가 여기에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처음 애초에 대로변 옆에 있는 출구를 해주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는 정말로 합당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시행사인 철도공단 또 시공사인 한진 쪽에다가 다 내용을 전달했지만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 사항이, 양쪽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똑 부러지게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문제는 간단해요. 돈 문제예요. 맞잖아요. 지금 추가로 역사를 애초에 보평고등학교 뒤쪽 대로변 쪽으로 출구를 만들게 되면 추가비용이 한 70억 정도 부담이 된대요, 그게. 그러면 그 70억 부담을 누가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70억은 다 부담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부를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용을 떠나서 상대편, 봇들마을 9단지 쪽의 민원도 같이 현재 위치를 고수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양쪽 주민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민원도 그 민원을 넣는 이유와 명분이 합당하면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봇들마을 9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그 자리에 해주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깡그리 무너뜨리고 자기 아파트에 가까운 데 역사, 그거 별로 가깝지도 않아요, 100m도 안 돼요. 그것은 특정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아닌 반대 민원이에요. 현재 역사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내용 이런 문제점을 내가 충분히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이것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거 결정되기 전에 철도청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비용부담에 문제가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해가지고 이거 역사 출구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깊이 이해해서 다시 한 번 시행하는 부서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의견만 전달하지 마시고 예산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의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부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편도 1차선에다 역사 출구를 내놓습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과장님 추가 역사 부분도 그렇고 자꾸 내가 부담을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검토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교통도로국이라는 부서가 사실은 주민들과의 가장 밀접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고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예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의 주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다시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계속 그게 오거든. 그래서 현장과 그다음에 우리시와 그다음에 의회와 이게 잘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쪽과 교통 쪽이 굉장히 업무가 많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지난 6월에 봤고 그런데 이상하게 금년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2번 보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그런 거 수위들도 조정해서 하자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위는 조정하는 건데 우리 노환인 위원 말씀대로 이제 다 끝이거든요, 금년도는. 그래서 오늘 이번 회기 임시회 때 이런저런 나오는 민원 관련된 것, 정책적인 부분들을 뒤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실무자들께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돼서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굉장히 질문할 거는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은행동 1944번지 공영주차장 지금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예산이 150억.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15억.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15억. 15억 정도 되고 예산 집행이 4300만 원 집행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용역 비용이 들어갔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용역비용이지요, 이것은.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착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관계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 설명드리고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우리 이창희 팀장님 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데 11월 3일인가 언제 주민설명회인가 공청회인가 뭐 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은행1동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달라 요구가 있어가지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예요. 이미 사업시행자 선정이 다 됐고, 벌써 2년에 걸쳐 추진현황이 다 나와 있고, 용역이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영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설명회 하자고 누가 그랬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동에서 공문이 우리가 착공한다고 공문 보내드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를 해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위원장대리 안극수 주민설명회의 정의가 뭐예요, 주민설명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주민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날, 몇 면 생기는 겁니까? 현재 229면인데 지평식으로 325면 해가지고서 총 325면이 되는 거지요? 91면이에요, 92면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96면이,
○위원장대리 안극수 96면이 늘어나서 총 325면이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일을 그렇게 중복되게끔 하냐 이거예요. 이미 설명회는 다 거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차장을 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 공청회 다 거쳐서 해온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왜 이렇다 뒤늦게 다시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하지 말아야 될 행정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글쎄요, 저희는,
○위원장대리 안극수 무슨 착공 들어간다고, 주민들한테 착공 들어갑니다라고 언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언제 그렇게 관대하게 우리시 관할청에서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거기 주차장 들어서면 안 된다, 주차장이 들어서야 된다. 주민들끼리 지금 서로들 난리예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업 못 해요. 이 사업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결정 어떻게 나는 것 보고 사업하셔야 돼.
설명회가 뭐예요, 설명회가? 그리고 착공이 들어간다고 해서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들 들여놓고 무슨 정말로 대단한 큰 공익시설 들어와가지고, 무슨 복지관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1층은 수영장, 2층은 피트니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평면에다 주차장 96면 늘어나는 거 이미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주민설명회 다 거쳐서 용역까지 다 나와서 이제 그 사업하면 그만인데 이제 주민들한테 전부 다 각 통장, 반장, 주민자치, 방위협의회, 체육회, 부녀회 다 해가지고서는 설명회 하니까 그날 와서 설명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놔서 여기 하자, 하지 말자라고 다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이에요. 그날 공청회 저도 가겠지만 그날 공청회 오셔서 ‘이곳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곳에 몇 면, 주차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거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거밖에 설명해 줄 게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하실 일들이 없으신 겁니까, 정말로? 정말로 화가 나요.
이 사업 주민들과의, 어차피 지금 주민설명회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날 가서 들어보시고 하자, 하지 말자라는 분명히 의견 또 나옵니다. 그 의견 수렴하셔서 다시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이 사업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하셔야 돼요.
최초에 주민설명회를 몇 명 샘플을 어떻게 따서 어떻게 했는지 저도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지금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한 반발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는 그게 하나의 민원이면 ‘예, 이미 그러한 과정은 다 거쳤고 이미 2017년도 계약서부터 2017년 9월 26일 시공자 낙찰까지 다 결정돼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결정된 주차면, ‘이 부지에 주차면은 어떻게 생기고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해서 이렇게 생길 겁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결해 줬으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것 가서 설명하자고 주민들 모아서 그렇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사업하면 문제 생깁니다. 다시 주민들, 어차피 기 조금 더 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어차피 기 설명회라고 마련을 한 거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이 사업 계획 짜보세요.
주차장이 없는 것은, 빨리 생겨야 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나마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을 주택과로 행복주택 짓는다고 해서 뺏기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내 밥그릇도 뺏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다 생기는 걸로 주민들 알고 있어서 잘 되는데 이제 와서 주차장이 어떠니 저차장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주민 다시 모아가지고 무슨 설명회를 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날 가셔서 설명회 때 저 분명히 갈 거지만 이 사업 착공 못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 낙찰이 결정됐는데 변경됐습니까? 낙찰자 다시 시공자 새로 선정해야 돼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당초 1순위에 낙찰된 사람이 적격심사를 했는데 그게 적격심사에 불합격이 돼가지고 2순위자가 다시 적격심사 해가지고 낙찰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럼 시공사가 낙찰돼서 결정이 다 됐으면 빨리 착공을 하셨으면 이런 일도 발생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결국은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이 오고 A주민은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와야 된다, B주민은 주차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꾸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저희들은 스탠스(stance)를 취할 수가 없어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날 가셔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게 설명회인지는 제가 가서 잘 들어보겠습니다만 기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로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게 급히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특히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말씀은 알아먹었는데요, 이게 뭔가 많이 와전이 됐고요. 저도 보고 듣기를 지금 설명회가 할 거냐, 말 거냐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몇 면이 들어갑니다.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다.’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알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미 그런 과정은 다 거쳤는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든지 서면으로 그렇게 민원이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서면으로 가서 해줘도 될 민원을 언제 우리 성남시에서 공사 착공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고서는 공사를 했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현장에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이건 적극행정에서,
○위원장대리 안극수 현장에서 마무리 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지금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일단 다시, 지금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와서 설명해달라는 것은 그렇게 공청회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주민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그 민원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해야지 이미 다 결정 났던 것 아니에요, 지난해부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다 절차 이행,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산 다 편성해 주고 다 이미 나와서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들 다시 모아놓고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언제부터 그렇게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렇게 했냐고요. 앞으로 공사 있으면 다 그렇게 주민들 의도대로, 생각한 대로 와달라고 그러면 와서 또 주민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사업할 겁니까? 그렇게는 사업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다시 하자, 말자라는 이견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 생기면 안 된다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원인 파악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의 단면이고요, 우리는 오롯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 진행은 다 되어 왔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입니다, 이것 설명해달라고 동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대리 안극수 동에서 그런 설명 와서 어떤 것이든지 해달라고 그러면 언제 그렇게 나가서 다 해줬습니까? 민원인이 발생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 과정만 민원인한테 가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동에 가서 동장한테 설명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왜 동하고 우리 관할청하고 그렇게 업무 제휴가 잘 안 돼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원인부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챙기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과정이 지나서 이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하시면 안 돼. 사업하시면 일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일어났고 생기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이 일단은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된 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때 그때까지 일단 잠정보류로 이 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일단 정지시켜놓는 걸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어쨌든 잘 하시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이선교 과장님 고생 정말로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다가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대중교통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16시 04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김차영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그냥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관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철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양병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이십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대중교통과 김차영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한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사고가 참 많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 버스에서 사망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게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지난번에 한 번 백현동에도 있었고요.
○강한구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공하신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건수도 꽤 많아요. 10건, 17건, 13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마을버스의 난폭운전이라든가 불안전한 또 불친절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일절 보고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일단은 그때,
○강한구위원 그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위원님께서 교육을 마을버스 안에 장착되어 있는 CCTV를 직접 보여주고,
○강한구위원 블랙박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블랙박스를 직접 보여주고 현실감 있게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개선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셨지요.
○강한구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 이후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버스,
○강한구위원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중간보고는 지난번 8월인가, 7월에 한 번 위원님한테 실제적으로 저희 CCTV도 공개해가지고 전부 다 교육을 시켰다고 한 번 보고드리고요. 그 이후에 교육,
○강한구위원 언제 보고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때 한 8월 정도에 우리 8층에 있는 버스운행 CCTV를 공개해가지고 직접 그분들을 8층에서 CCTV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가.’ 그렇게 현장감 있게 교육은 시켰고,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강한구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게 8월인가 의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그것도 좋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으니 한번 해봐라 하고 말씀은 주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12월 그리고 6월에 행감을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그리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점검하는 자리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그때 그리고 더군다나 사망사고까지 나고 계속해서 불편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으면 현재 그러한 사고와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교육을 했고 또 준비 중에 있고 이런 것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예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이게 당초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없는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끝이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없다고 질문 안 하실 분도 아니고.
(웃음소리)
○강한구위원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교육시킨 내용을 갖고 오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일단은 2번에 걸쳐서 했고요.
○강한구위원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가 효율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통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를 직접 갖다 놓고서는 한번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블랙박스 안에서는 바깥과 내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을버스에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었고. 그러면 안에 주민들의 표정까지 다 읽을 수가 있고 주민들이 넘어지고 주민들이 놀라고 경악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는 운전기사의 난폭 또 운전기사의,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다툼에서 나오는 목소리, 쌍소리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을 수가 있지요. 이 운전기사의 품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운전기사의 운전에 대한 습관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의 블랙박스를 통해가지고 볼 수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아니면 급커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왜 사고가 났는지 그 원인분석이 가능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미, 이것은 모니터링할 것도 없지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그리고 블랙박스를 계속해서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몇 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벌을 뚜렷이 한다면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런 사고가 나는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고 거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경과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현재까지는 이러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물어볼, 안 적어놓는다고 안 물어볼 분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위원하고 농담하자는 거고, 그것은 개인적으로만 있을 때 하는 얘기이고 이런 자리에서는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지적된 내용을 만약에 여기에 담지 않았다면 부속자료로서, 첨부자료로서라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군다나 이것이 가벼운 거라면 그냥 응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매년 행감 때마다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지적되어 왔고 특히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것을 제안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가고 또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할 일이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일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렇게 저기하시는 건 좀 그렇고요. 블랙박스 부분은,
○강한구위원 블랙박스로 하라고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도,
○강한구위원 우리가 8층에 있는 CCTV는 전체를 비춰주는 것이고 외부만 볼 수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우선 그렇게 했고요.
○강한구위원 그것 가지고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신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중에도 몇 번씩 상임위원회 하고 하시면. 그런데 일일이 보고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강한구위원 여기에다 진행상황을 보고하라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에,
○강한구위원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망사고를 줄여야겠고, 지금 마을버스는 이게 모세혈관 같아가지고 동네에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환승할 수 있는 쪽으로 곳곳에 스며드는 것이 마을버스예요. 마을버스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안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저도 그거에 대해,
○강한구위원 안전하게 우리가 운행해 주고 관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아, 마을버스는 이래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그렇게 지나가는 위원들이 여럿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냥 치부가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저희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물론 보고를 제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면 괜찮지만,
○강한구위원 이것은 보고가 아니에요! 지금 진행을 제대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다 보고서를 내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한구위원 중간중간 쫓아와서 보고하는 것은, 그것은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 좀 하십시오, 자료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얘기된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전부 다 위원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교육의 정책화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한구위원 뭘 했어요. 그렇다면 한 걸 얘기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을 안 시켰지만 아까 얘기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났으니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지난번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거기…….
○노환인위원 백현9단지예요, 사망사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거기 2년 동안 못 옮겼던 쉘터를 옮겨가지고 그거 정리를 했습니다, 사각지역 있는 데를. 그거 어려운 일인데 제가 결정을 해서 했고요,
○강한구위원 뭐가 어려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뭐가 어려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한쪽에서는 그쪽 쉘터를, 그러니까 종점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옮겨달라고 하는 주민 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옮긴 바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어떤 것은 바로 해드릴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주민 간의 대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을버스에 대한 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강한구위원 당연히 공무원들이 사망사고 났으면 쫓아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개선을 시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뭘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쳐요. 공무원이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런 것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위원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로로 있는 게,
○강한구위원 이 건을,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와서 월급만 타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답답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와가지고 놉니까!
○강한구위원 김차영 과장.
김차영 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지금 내가 김차영 과장이 다른 일을 안 했다고 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뭘 했냐고 내가 묻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지금 큰소리치는 거야,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위원님께서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강한구위원 지금 속기록 다시 한 번 볼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저기 김차영 과장님, 이거 이렇게,
○강한구위원 이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을 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거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래서 위원님이 그러면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얼빠진 놈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강한구위원 얼빠진 놈이 아니고 인성이 잘못됐구먼. 그렇게 위원한테 덤벼들고 한다고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죄송합니다. 제가,
○강한구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 건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나 다른 과장들도 어떤 공무원이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타먹는 공무원은 없지요.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아까 이선교 과장 같은 경우에 이선교 과장이 노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선교 과장을 지금 12년째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 질타를 받은 거예요, 한 건에 대해서.
지금 김차영 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대단해 보이지요? 이거 위원한테 한번이라도 덤벼들고 큰소리치면 대단하고,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잘난척하는 거예요.
얻다 대고 감히!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우습고 내가 지금 초선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거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무슨 다른 건을 갖다 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김차영 과장 버스 쉘터 옮기는 거 그거 하나만 지금 한 겁니까? 그리고 월급 받아먹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여기서 그거 하나만 설명할 수,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마을버스에 대한 사고,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이것이 지금 지적됐고 이것을 어째서 보고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뭘 했느냐,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뭘 했어요? 블랙박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안 했지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안 했지요? 그러면서 장난을 쳤지요, “위원님이 적어놓지 않아도 다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또 장난친 것은 뭡니까, 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대중교통과장에게) 그만.
○노환인위원 아, 그러시면 안 되지.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한숨) 아니, 저도 위원님들 조언을 듣고 이거 하라,
○강한구위원 잘난척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공무원들은 밸이 없어가지고 위원들이 질타하고 할 때 ‘예,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 줄 아세요, 똑똑하지 않아서!
정회 좀 하세요. 저런 공무원하고 무슨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더 이상 합니까?
○위원장대리 안극수 업무상황 청취를 받으면서 우리 간부공무원분들 뒤에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은 똑같은,
○강한구위원 정회하고 저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합시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똑같은 공복이라도 저희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공복이고 또 앞에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거예요. 물론 설령 약간의 어떠한 어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그러한 발언하시는 이런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좀 합당치 못하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열심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또 그것이 아닌데라고 하면 아닌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조금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억양을 높인 발언을 주시면 앞으로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무원들끼리 알아서 다 해야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사과하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크게 질타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묻는 중이에요. 묻는 중에,
○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강한구위원 가만히 있어봐 봐.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위원장대리 안극수 정회를 하고 하시자고.
○강한구위원 정회를 하자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누가 저런 공무원한테 지금 묻고 자시고 답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았어요.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교통도로국 국장님,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한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저도 바로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위원님께 업무청취 상황 설명 내지는 보고의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상급자로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각별히 유념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위원님, 평소 강한구 위원님 좋아하고 또 강한구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큰 반항 없이 잘 추진해 왔는데 오늘 저도 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의 항상 평상시에 논리정연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질문하시는 것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이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의 몇 마디 말씀에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풀리지 않으신다면 이 회의 끝나고서라도 제가 소주라도 한잔 사면서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얘기를 돌려가면서 말을 시키는 거야?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 주셔야지.
○강한구위원 공개적으로 국장께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어떻든 간에 과장이 얘기한 것은 내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일일이 다 챙기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요. 그래서 혼자서 못 챙기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팀장, 주무관 다 같이 있지요. 또 우리 팀장들께서 지금 뒤에 배석한 것도 국장이나 과장이 다 들어서 소화하지 못할 이런 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업무 추진하는 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팀장들이 배석하고 또 우리 주무관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떤 위원이 무엇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서 또 일을 하는 거지요.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만난 것은 이것은 방법 없는 숙명이에요, 지방자치제도에서 의원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질타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또 파고들고. 물론 그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쌓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숙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몽땅 다 데모를 해서 의원들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우리끼리 좀 해먹게, 우리끼리 일 좀 편하게 하게.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안 되지요, 법으로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연륜도 많고 실력도 있는 공무원들 수십 년을 공직생활에서 자타가 공인 인정하는 전문가적인 그런 공무원들도 초선의원, 젊은 의원한테 질타를 받고 지적을 또 받아들이고 보고하고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의원한테 그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한다고 해서 잘난 거 아닙니다. 그거 바보짓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 바퀴 수레가 돼서 흘러가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들을 쳐다보게 돼 있지요, 우리의 눈높이는. 그리고 공무원들은 언제나 그 눈높이를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시민 쪽으로 돌리라고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항상 의원들은 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척도 하는 것이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났다고,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조직이 망가져요. 그거 잘난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내가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100만 시민의 시장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시장의 정책, 예산, 기타 등등을 불승인하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구도예요.
과장이나 국장이 위원회에 와서, 그것도 뭘 잘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소리치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꼭 조직을 망치는 길이고 조직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정도 되면 웬만한 공무원의 삼촌뻘이 돼요, 형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이 가져야 될 업무라든가 업무의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반드시 지녀야 될 인성이 중요합니다.
어떻든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한테 그것도 이러한 공식석상에서 크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덤벼드는 그런 과장이나 그런 팀장, 국장이 있다면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민원을 넣고 여기에 와가지고 좀 따지고 하소연할 때 여러분들이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비디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아래위도 없고 나이도 관계없고 노인네들이 와서 따지든 경륜 있고 명색이 위원장을 지낸 그런 의원이 따져도 덤벼드는 사람들이 무슨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을 갖다가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강한구와 개인 김차영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공직자니까 참을 때 참고 속에서 꾹 올라온 걸 누르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입이 없고 밸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도 위에서 시민들 좀 섬겨라. 옛날하고 달라졌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제는 주인의식, 국민이고 시민이고 주민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역행을 하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내 밸에 이게 맞지 않으면 그만둬야지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밸대로 그냥 하겠다? 이건 오만방자한 것이고 정말 나쁜 공무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2600여 공무원, 특히 우리 과장급 이상, 국장 또 부시장, 시장에게도 5분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칼같이 질타를 하고,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책무예요!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고 비틀어서 빼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위원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합니까, 간부 공무원이! 밑에 주무관이나 지금 7, 8급 공무원들, 그분들도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차영 과장이 또 우리 국장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건 당연하지요, 조직에 누를 끼치는 일이고. 김차영 과장이 개인적으로 위원회에다가 사과를 지금 했는데 그게 진정한 사과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건을 넘기려는 그런 사과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라도 치더라도, 또 칩시다.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조금 논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쪽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 경멸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결정은 시장께서, 인사권자가 하시겠지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조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상임위에서 특히 우리 지금 초선의원님들 많습니다. 내년 되면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되겠지요. 명색이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간부공무원들한테, 간부공무원들의 태도에 능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김차영 과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취하고 안 취하고는 시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또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개인적인 사과만 받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 방에서 혹은 누구 우리 의원의 방에서 1 대 1로, 사인 대 사인으로 이러는 거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과로서 끝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부닥침도 있고 다툼도 있기 마련입니다, 언성도 또 오고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공식적인,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모니터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2600여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무엇이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런 돌발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2600여 공무원의 기강이라든가 태도, 가져야 될 인성,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끝나고 그렇게 보고했으면 나는 좋겠다. 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지휘관은 원래 힘들고 다들 개성이 있으니까 어렵지요. 그렇지만 조직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께서 신경 많이 쓰세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강한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저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진정 어린 그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사자였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3년, 시의원 초선,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하면 이제 60이 넘어가고 또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님은 60이 지금 한참 넘으신 상황이고, 모든 면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참 유감을 표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그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시 집행부한테 여러 요구를 많이 해보고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또 3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또한 엄청난 수모를 경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욕감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서 지금 앞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시민의 대표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여러 가지의, 또 넘길 수 없는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말들을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지금 상황이 서로의 그런 관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돼 가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저도 시정질문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평생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전형수 당시 수정구청장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청장님, 왜 저는 자료를 보고 분명히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거짓답변을 합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의원님,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다 앉아있고 2600여 공직자들한테 다 방송되고. 그런 경험을 한 번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전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면 1년에 한 번씩 집행부에서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지적하는 거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집행부한테 확인을 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요.
그런 자리에서 3일 전에 요구했던 자료고 회의 시작하면서 요구했던 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때 내가 호소를 했어요.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를 보고, 의원이 와서 보고 가라는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를.
그랬을 때 평상시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정구청을 직접 갔습니다, 감사를 보다 말고. 누구랑? 김영발 위원님하고. 참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야, 이게 시의원이라는 게 명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주민의 대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당 간의 갈등, 이 작은 이러한 공간에서도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업무청취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6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업무청취를 2번 받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 저도 또 한 번 이렇게 상기를 하면서, 제가 초선입니다. 이제 3년 차예요. 회의 제가 진행도 안 해봤고 서당 개 3년, 딱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전반기 때 우리 박문석 위원장 그리고 후반기 때 박종철 위원장, 잘 알다시피 박종철 위원장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사직하면서 간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위원장 대행체제를 맡아서 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엄청 불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는 이런 과정에서 또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능력이 없고 초선, 참 이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 강한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다 맞아요.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족한 3년 차의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우리 국장님 사과도 받았고 과장님 사과도 받았고 그래서 이 일은 또한 저의 책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여기서 의장한테 보고하고,
○강한구위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강한구위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봐 봐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힘은 없는 위원장이지만 우리 안광환 위원님부터 한 말씀 주시지요, 제가 한 이 제안에.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저도 중간에 개인적인 일로 좀 늦게 들어온 관계로 전반적으로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항상 남을 존중하고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초선으로서 항상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남은, 내년에 다시 재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셨듯이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으로 갔으면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3선의 경륜을 가지신 강한구 위원님이 그 부분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 뭐, 우리 그냥 그렇게 해주시지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3선 위원님.
○윤창근위원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정회를 해서 모였을 때는 다 대화도 않고 나가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옳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러면 뭐, 한번 말씀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아까 모였을 때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몰아가버리면 그것은,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뭘 몰아갑니까. 저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윤창근위원 좋아요.
저도 12년째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시민에 대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강한구 위원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보고. 이게 한번 저질러놓고 말로 사과하면 끝나고 그런 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료요구 이런 것을 자료로 못 받았다, 이런 거 여기에다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또 성격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이 느끼는 감은 다르겠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시민의 대표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강한구 위원의 의중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그 결과가 어찌되든 간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국장하고 담당 과장이 사과하셨지만 이게 국장, 담당과장이 사과할 문제 아니에요, 이거. 부시장 정도는 와서 사과해야 될 문제이지 그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이게.
12년 동안 이런 일, 이 유사한 것은 봤지만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유독 지금 이번 의회 때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한구 위원의 의중대로 존중을 해서 이 일은 처리해 주셔야 맞다고 봐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알겠습니다.
이것을 무슨 의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회의진행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저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의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냐 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금광2동의 동장으로 근무하셨던 모 과장님께서 제가 또 시정질문에서 주민자치위원들 10명을 자유한국당의 색깔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와서 감사를 했고 감사하면서 엄청난 일이 발생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 앉아계셨던 분들입니다, 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규칙상, 그 회의 룰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그러면 저는 회의 룰을 따라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록 부족하지만 위원장의 권한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건지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8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그 방법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강한구위원 뭐에 대한 지금 저거를 얘기하는 거야?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들어보시자고. 그 얘기지요.
○강한구위원 끝내.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에게) 빨리 말씀 주세요.
○강한구위원 끝내, 이거 끝내라고, 그냥.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회의를 그런 문제 때문에 정회가 된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동찬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잠깐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자고.
○전문위원 김동찬 제가 최민수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강한구위원 뭘 자문을 구했다는 거야?
○전문위원 김동찬 아까 집행부에 건네주는 걸 갖다가.
○강한구위원 예?
○전문위원 김동찬 아까 회의한 그 내용 말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김동찬 그리고 또 정회한 내용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장으로서,
○강한구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집행부에다 이러한 건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조치를 취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동찬 예.
○강한구위원 그랬더니 그 자문내용이 좀 복잡하지?
○전문위원 김동찬 자문내용이 복잡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끝났어. 들어오고. 그거 안 하도록 해.
○안광환위원 아니, 복잡한 내용인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왜 이러세요.
○강한구위원 아니,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광환위원 얘기하세요, 그거, 전문위원님.
○위원장대리 안극수 왜 그러십니까.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면 되지 뭘 그러냐고.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정회된 이유는 정확하게 있어요.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금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부한테 국장님, 과장님한테 사과를 받았고 저도 매끄러운 진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아니면 내부시행 규칙적인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자고 해서 지금 정회를 한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거대로 진행을 시켜줄 테니까요.
○전문위원 김동찬 이게 정회 상태에서 지금 논의가 될 사항인데요, 지금 공개적으로 하자니 제 입장이 난처한데,
○위원장대리 안극수 뭐가, 뭐가 난처해요.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법에 대해서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행부에다가 전화통화를 해서 항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항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항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동찬 예,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정확히 하려면 이것은 일종의 건의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 작성을 해가지고 의결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본회의에 들어가서 의결을 다시 보고 나서 다시 이게 집행부에 넘겨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장님한테 ‘집행부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라.’라는 그러한 항의성으로 우리가 의장한테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봐가지고 이 의결이 본회의장까지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그 통과된 안이 지금 집행부로 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동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두 가지 안 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 한번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아까부터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도 얘기하고 한 게 전화 한 통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세 분이 의논하고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좀 돕겠다고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결국 결정은 집행부가 하는 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지금 동의,
○윤창근위원 지금 강한구 위원께서 의장께 보고하라고 그랬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회의는 이 회의 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윤창근위원 강한구 위원께서 뭐라고 했어요. 의장께 보고하라고 그랬지 의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위원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뭘 마음대로 합니까? 회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
○윤창근위원 강한구 위원께서 의장께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언제 위원장께 보고하라고 그랬습니까.
○윤창근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기록 보세요.
○노환인위원 잠깐만.
○윤창근위원 의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강한구 위원께서?
○노환인위원 정회 요청을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가만히 계셔.
○노환인위원 잠깐만. 정회 요청 좀.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 강한구 위원 계속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강한구위원 이렇게 해, 이렇게.
○위원장대리 안극수 강한구 위원을 누가 난처하게 만들어요. 사과할 만큼 했고 나도 사과할 만큼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 제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윤창근위원 자,
○위원장대리 안극수 얘기 들어보십시오.
○윤창근위원 내가 발언 중이었잖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마이크 껐잖아요!
○어지영위원 마이크 끄시고요, 정회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왜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내가?
○윤창근위원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뭐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윤창근위원 아니, 마이크를 왜 끄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누가 껐어요. 난 내 거밖에 손, 만진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윤창근위원 원하는 게 있잖아, 원하는 게.
○위원장대리 안극수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회의 이 진행 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창근위원 아니, 진행 룰이 강한구 위원께서 뭘 요구했어요.
○강한구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집행부 앞에 놓고 뭐하는 거야, 지금!
○위원장대리 안극수 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사안이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어지영위원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노환인위원 그래, 정회.
○윤창근위원 정회를 해서 저기서 모여서 얘기하자 할 때는 다 안 들어왔잖아.
○어지영위원 일단, 아니, 윤창근 위원님도 그만하시고요, 정회하세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왜 안 들어와. 나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윤창근위원 본인만 있었지, 본인만.
○어지영위원 아니, 정회를 해달라고요!
○김영발위원 예, 정회 요청드립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안광환 위원, 위원장석 가서 마이크 끔)
○위원장대리 안극수 놔둬, 왜 뭔 상관있어. 정회를 또 해서 뭐할 거야. 지금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전 것은 속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강한구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강한구위원 지금 이게 정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어떻게 이게 정상이냐, 이것이! 집행부 앞에 놓고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러면 빨리 정회를 하든가 해서 따로 얘기해!
○안광환위원 아니, 정회해가지고 따로 얘기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강한구위원 너희 셋만 얘기했잖아!
○안광환위원 왜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윤창근위원 아까 정회했을 때 다 모였을 때,
○안광환위원 뭐 소리만, 선배님, 소리만 지르면 다 되는 건지 알아.
○강한구위원 이것들이 진짜.
○윤창근위원 안광환 위원, 아까 정회했을 때 다 어디 갔다 왔어? 노환인, 안광환,
○안광환위원 나는 거기 다 있었는데, 뭘.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4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김차영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과장님의 그러한 말 한마디가 여러 사람들한테 힘든 또 어려운 점이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언젠가는 또 사무관이 되셔서 우리 과장님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들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 좀 성숙되는 계기,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저희 강한구 위원님이나 우리 윤창근 위원님, 의정활동 참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 오늘 좋은 지적 또 따끔한 지적 잘 주셨고 또 저 역시도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위원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이런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통도로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 발생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자꾸 종종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이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치욕적이고 사실 모욕적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아무리 우리 집행부의 의견과 주장이 맞다 그래도 그 선은 넘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대표로 와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거고 그 견제와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설령 조금 내 의견과 내가 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과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 관련된 과장님들 이하 그 부서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조심하고 또 상급자로서 제가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계기가 앞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더 발전되고 또 간부공무원들의 이런 계기로 인해서 더욱 성숙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제 끝났지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강한구위원 아까 하던 일 마무리 지읍시다.
김차영 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저번 행감 때 “블랙박스 다 달려 있지요?” “예,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로 확인하세요. 앞뒤 다 보이지요?” “예, 보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블랙박스 없이 우리가 교육만 시켜왔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온 것처럼 사망사고에다 이런 사고가 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블랙박스를 조작하지 못하게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다”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강한구위원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거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교육계획을 세우고 또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덜 불편하고 덜 다치고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일을 해야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초반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CCTV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CCTV라는 것은 외부적인, 포괄적인 것을 보는 거지요? 우리가 실제로 그때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한 사항이 안에 있는 운전기사의 행동이라든가 또 왜 사고가 생겼는가. 돌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또 운전기사도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이 블랙박스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 편안해하는 것도 블랙박스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육자료로 쓴다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강한구위원 그때도 그렇게 대답했고 지금도 있을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해야 되는데 위원님 먼저 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사실은 그 일을 추진할 때 점검을 해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경찰청하고 이거 관계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경찰서.
○강한구위원 경찰서하고 관계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무래도 거기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그 팀이 지금 따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협조.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버스,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교육의 자료로 쓰겠다 하면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러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왔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고. 일단 블랙박스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지 우리가 직접 거기를 방문하든지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자료로 쓸 수 있는 블랙박스 그런 것을 선별해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 기사분들, 종사자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하면 실질적인 자기네들이 한 행동을 보면서 느끼게 되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점검을 좀 중간에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우리 김차영 과장님, 대중교통과가 우리 대민업무를 주로 보는 곳이라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일은 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일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스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우리 예스콜하고 연결돼 있는 게 개인택시 호출하는, 전화로 하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개인택시가 있고요,
○윤창근위원 법인택시가 있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법인택시가 또 따로, 콜 앱이 따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합쳐서 성남예스콜이라는 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개인택시를 전화로 호출하거나 법인택시를 전화로 콜을 하거나 성남예스콜을 하는 것하고 우리 카카오택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주로 택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카카오택시가 훨씬 더 사실은 콜 성공률이나 이용률이 높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가 예스콜을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놨습니다만 카카오택시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보면 성남예스콜 앱에 가입한 가입자 수가 현재 5만이 안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1만 2000.
○윤창근위원 예, 1만 2000.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여기 설치실적 1만 2000건.
○윤창근위원 저도 그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카카오택시에 밀리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하면 뭔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이 잘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카카오보다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콜에 빨리 대응을 해주는, 실제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그런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도 사실은 좀 카카오에 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찾아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에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콜과 성남예스콜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카카오와 우리 예스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점을 우리가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성남예스콜을 하게 되면 안심문자도 보내주고 또 그 택시기사가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그 택시를 탔을 때는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카카오택시는 이게 상당히 어느 택시가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저희 택시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젊은 세대한테도 상당히 홍보를 잘 해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 전략을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전단지, 명함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뿌리고 동사무소 가서 순회해서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제로 젊은 층에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타깃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고 성남시민을 타깃으로 하는 홍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 앞으로도 똑같은 결과 올 거라고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예스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부서에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체를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하십시오.
○윤창근위원 대중교통과는 그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로과. 도로과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자전거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올 연말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현재 50% 정도 됐고 연말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항상 보행자와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이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의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보행자도로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한 90% 이상은 다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혼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게?
○도로과장 하상래 99%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왕판교로 말고는 지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99%.
○도로과장 하상래 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99%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스스로 난 사고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면서 보행자를 쳤을 때 그것은 사실은 상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혼용으로 있는 것은 결코 자전거도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계속 보행자도로에 개설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산성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산성대로 자전거도로도 지금 단대오거리까지 해놓고 그 이후에 3구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도로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찬가지로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왜 사람이 다니는 길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냐 이렇게.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를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를 계획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전거가 차량으로도 접촉하지 않고 보행자와도 접촉하지 않는 그런 자전거만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 사실 본 취지여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현실로 볼 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게 세월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 문제는 더더욱 나올 여지가 있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하는데 자전거도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시켜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소음저감 대책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다이어트 개념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교통수단으로 해가지고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것 좀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각 구청의 도로과 그리고 시청의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과거에 보면 보도블록 위에 우레탄 같은 것을 깔아서 과거에 자전거도로를 만든 곳이 많이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그 보도블록도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됐고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에다 덧방을 쳐놓은, 덧씌워놓은 그런 탄성포장재도 상당히 많이 파손된 데가 많거든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걸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산성대로처럼 구역을 정해놓고 예산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연간단가로 그것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문제점이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수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과장께서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계획과 연계해가지고 투자 우선순위도 같이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특히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다 공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똑같이 느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그 점까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도로과장님, 자전거 말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아까 우리 안극수 간사께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순환도로가 산성동부터 단대동·양지동 거쳐서 은행동까지 쭉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행감 때도 순환도로 확장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 지적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로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현재 대중교통과,
○노환인위원 다 같이 할게요, 몇 가지.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냥 그럴까요? 그래, 다 같이 하세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먼저 택시 관련돼가지고요, 개인택시 저번에 재의요구 나온 조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10월이 지났는데도, 1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한테 빨리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대법원에서 심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나요? 이게 우리 성남시만 해당사항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경기도 18개 시·군에 이 조례가 상정돼가지고 통과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끌 이유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의회에서 지금 재의요구까지 해가지고 재의 의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지연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저희도 아직 그 내용을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노환인위원 취하할 생각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일단은 전임,
○노환인위원 취하를 하세요, 취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제가 그렇게 결정 내리기에는 조금.
○노환인위원 시장 보고 이야기하세요. 자꾸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시장이…….
취하할 생각은 없고 그냥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상버스 운행하는 거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장애인들이 아파트단지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단지가 과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지요?
지금 우리 백현동 3·4단지에 장애인 200명 정도가 사는 걸로 내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200가구요. 그런데 3·4단지에 버스가, 이분들이 저상버스를 운행해 줘야 상당히 이동권에 있어서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공급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환인위원 검토 좀 하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것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예스콜, 저번에 과장님 내 방에도 와서 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톡이 지금 대기업 적자 부분이 나다 보니까 요금인상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 운전기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0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군에 이런 앱 개발해놓은 게 만약에 카카오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아웃될 경우에 요금이 오르거나 아니면 콜비를 받는다든지 대기업에서 이렇게 갔을 때 그때 가서 콜 앱을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노환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래서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 작년에 이게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노환인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그래서 그게 한 2~3년은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카카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돈도 안 받고 공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굳이 저희들도 이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앱을 왜 사용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성남시가 앱 개발업체한테 지급해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보조금이 비싸게 지급되고 있고 저번에 앱 개발에 대한 시스템의 소유권을 개인택시조합에서 매입금이 다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매입 전 조건, 매입에 포함된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이 완료된, 소유권이 개인택시 쪽으로 넘어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계속 소유권 취득하게 플러스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가더라도 금년도에 추진사항 그다음에 말씀하신 돈 문제, 이것이 진짜로 적정한가 이것을 연말에 가서 전체 1년 치 것을 놓고 판단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특정 개발업자한테 과다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바에는 개인택시 사장한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곤란한 일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준공영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성남외고 앞에 5500번도 지금 없어져버리고, 6900번도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적자 노선은 그냥 임의적으로 다 없애버리니까 이런 교통 이용의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대체 부분 차량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부서가 상당히,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곳인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또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대중교통 부분은 필요한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필수적인, 주민들한테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챙겨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버스노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버스노선을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심의위원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대중교통 3차 기본계획에 넣었더니,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초안은 일단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그게 완성돼가지고 아마, 조례로 저는 하고 싶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잘하셨어요, 이것은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검찰 조사받고 그래가지고,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고 앉아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화하시는 게 맞다.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니,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난 행정감사 때. 그것을 부랴부랴 거기에 넣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국장님 계셨는데 총괄질의할 때 운중동 버스 이용차량이 한 40대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운중동으로 오는 차들은. 지금 주차장 270대 증설하다 보니까 우리 운중동 주민들은 쾌적한 곳에 왜 차가 220대나 이렇게 더 와가지고 주차장을 쓰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것을 예산이 판교특별회계로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그 대신 주민들한테 피해를,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거에 준비도 하시고 만일에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같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잠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저번에 한국식품연구원 시정질문도 했었고 5분발언도 했었고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께서 우회도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1·2·3·4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채택되지 않은 안이 훨씬 더 주민들이 바라는 우회도로 개선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검토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교평을 받아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승인까지 나간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우회도로를 자기 자부담으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우리 성남 시비로 또 예산을 투입합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그 당시에 답변드렸던 사항은 제가 기억되는 게 민원을 위원님까지 같이 나서셔가지고 해결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득해서 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민원 해결을 지금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종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누가 민원 해결을 못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요?
○도로과장 하상래 아니요, 그 당시에 반대 민원이 있어서 시정질문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한 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교통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현재는 입주민들이 입주를 안 한 상태이고 지금 입주민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카페에 한 970명 정도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서 이것을 요구했을 경우에 단독택지에 사시는 11세대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대로 우회도로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가 결국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시행자는 우리시에서 그것만 해준다면 자기가 자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 민원 몇 세대를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예산낭비라는 개념을 보는 각도가 서로 다른 부분인데요, 객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발생교통량에 대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교평이 통과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추측이라든지 주관적으로 교통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 요청한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앞뒤가.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아침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과장님이 현장상황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백현 1차로 방향으로 해서 판교IC 타시는 분들이에요. 저쪽 안양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안양 방향으로 우회도로 놔줘봤자 거기에 또 삼거리에 가면 판교테크노밸리 차량하고 뭉쳐가지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 거기. 아침 출근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우회도로가 가장 필요한 우회도로예요. 지금은 거기 진입이 안 돼요, 아침 출근시간에 가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도로를 저도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꾸 고집을 부려가지고 나중에, 모르겠어요, 다음에 내가 의회에 들어올지. 내가 분명히 이거 지적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지금 계신 과장님이나 이분들 나중에 다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려고 그러세요.
여하튼 그거 검토를 끝까지 해주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됐잖아요, 그렇지요? 저번 달에.
○도로과장 하상래 예, 지난 9월 27일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개통됐는데 지금 판교원13단지에 외곽순환도로하고 그 옆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롯데건설하고 소음 측정을 해서 데시벨이 오버가 되면 소음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서면으로, 과장님.
○도로과장 하상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셨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노환인위원 지금 데시벨 측정 좀 해주십시오, 이제 개통이 됐으니까. 데시벨 측정을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하상래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모니터링해서 소음 측정이 오버가 되면 소음방음벽 외곽순환도로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설치 요구를 하십시오.
○도로과장 하상래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한테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주시지요.
나머지 부서 다 질문하세요. 대중교통과, 도로과 같이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예.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대중교통과 과장님, 잠깐만요. 도로과 과장님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먼저 할게요.
소음, 방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어떤 도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생활소음 중에 교통소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데시벨 측정도 중요하지만 교통량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당연히 관계됩니다, 소음 발생하고.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기초자료로는 데시벨도 있지만 교통량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부분 첨언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소음측정 안에 당연히 교통량 감안됩니다. 관계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데시벨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 교통소음에 대한, 매연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역할을 많이 할 그리고 감당하고 있는 도로과일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좀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 나름 정립되어 있는 사안들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현재 성남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오피스텔 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소음포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또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데시벨이 있을 겁니다. 그 허용, 적용되는 데시벨을 초과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감당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허가부서가 아닌 도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로 관리자의 역할은 상당 부분 크다. 그리고 의견 개진이 왔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해서, 환경평가에 포함해서 의견 개진을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말씀을 약간 넓혀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해되시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이해 안 되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
○도로과장 하상래 이해는 되고 드릴 말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현재 국지도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각 구청의 해당된 과·팀으로 도로 관리자가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관련 건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인도도 마찬가지 도로에 포함됩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공개공지 일부가 전면이든 후면이든 측면이든 간에 인도로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특히나 일방통행로 또는 차선이 없는, 보차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도로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개공지 내에 인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건물 관리자의 책임입니다만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인도 이용자들에게 안전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유 두 번째는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보도블록으로 인한 사고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영조물피해보상이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사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에 대한 포장 또는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사경계에 있는 인도까지도 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펼 필요가 있다, 그 관리자에게 통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이것은 답변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
○도로과장 하상래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관련부서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도로 분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본청이시고 하시니 분장은 돼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 우리 성남예스콜 관련 건으로 해서 기 투자되어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개발하는 데 한 3700만 원을 지금 투입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콜센터 하는 데는 14억을 하고요, 앱 개발 운영하는 데는 37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라는 것보다도 경제적인 효과를 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제공 측면에서도 감안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거나 파악된다면 개선책을 좀 빠르게 찾으셔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버스 셸터 관련 건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이용해 오고 있는 부분이 인도 보행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타 인근 지자체의 셸터 형식들이 우리 것과 상당히 상이하다, 물론 설치 시기에 따라서 다소 디자인이 바뀌었을는지 모르지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날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민입니다. 국민들인데 그 지자체에서는 왜 용인되고 사용이 될까요?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소 불편함은 이용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비용도 축소하고 보행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부분의 예산은 성립됐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보고는 아직 안 됐고.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아직.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수립을 시켜드리더라도 날개 부분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관련 건으로 해서 성남도시개발 쪽에 용역을 준 게 있을 겁니다, 셸터 관리 건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10여 곳의 셸터가 있지만 현재 등기구에 대한 부분들이 100개 정도 별도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자동으로,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등기구는 어떤…….
○김영발위원 점등.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아, 점등이요?
○김영발위원 예. 부분을 대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현 상태를 파악하시고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이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요.
전에 이야기드렸던 부분들이 업무보고상에서도 빠져있지만 업무청취상에서도 지금 또한 빠져있어요. 특히나 제가 자주 이야기드렸던 3번 국지도 부분이지요. 3번 국지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도촌동에서, 그러니까 현재 고속도로가 확장이 됐지요. 연장이 된 거지요, 확장이 아니라.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장호원 간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거기에서 도촌동을 빠져 나와서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체이지 건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했고 그리고 결과치에 대해서 보고는 해줬습니다만 끈을 놓지 마시고 그것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준공시점 이전에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더라도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내에서 비용 지출을 해서라도 성남 특히나 분당 쪽에 남북 측을 잇는 돌마로에 대한 연결 부분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도로과 쪽에서 계속 국토부 협의했는데요,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점검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교통흐름도 바뀔 수도 있고요. 흐름에 따라서 사고도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주비, 정주효과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증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교통기획과는 끝났고요, 총괄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조직표를 가지고 왔다가 놓쳐버렸는데요, 대중교통과 내에, 기존 교통과에,
○안광환위원 교통기획과.
○김영발위원 교통기획과인가요? 첨단교통과 내에 지하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 국으로 넘어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기획과로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부시장께.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철도 관련해서 팀이 우리 교통기획과로 오면서 팀 하나만 왔는데요, 일단 더 확충해야 된다고 부시장님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인력도 더 충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주변에 월곶 간 복선전철 부분도 있고 향후에 대중교통의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버스보다도 지하철인 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현재 있는 팀장님 이하 몇 분 안 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제안도 국토부에도 해야 되고 경기도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곳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반드시 조직개편이 돼서, 충원이 돼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공감하고 계시고요.
○김영발위원 동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늘어집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업부서의 일부 예산을 제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킬 테니 점검하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사업 못 하십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중복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님, 제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왔을 때 모란하고 판교역하고 전철역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모란역 연결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에 그게 빠졌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이 부분은 첨단교통과에서 처음 1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내용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안광환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래서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별도로 보고주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모란하고 판교역 연결하는 데 큰 사업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도심에서 판교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서현이나 이매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1시간~1시간 반 정도 출퇴근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 연결된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란에서 8호선을 타고 판교역 가게 되면 거기에서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개 용인이나 동탄 쪽으로 가서 출퇴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교나 분당에는 전셋값이나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요. 그런데 본도심에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또 오피스텔도 많이 짓는데 젊은 분들이 거기에 귀거를 해서 출퇴근한다고 그러면, 전철 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연결을 해줌으로써 위례까지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8호선이 지금 우리 위례역, 새로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니까 이건 국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에 성남시의 교통망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빠지더라고요, 첨단교통과에서 하다가. 그래서 이것은 좀 중점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검토하셔서 이것 좀 꼭 실행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아까 사업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한 432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거 별도로 또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철도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안광환위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자료 한 가지만 요구를 드릴게요.
우리 특위가 마무리 지어서 본회의에서 보고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자료 두 가지를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홍익대교수 윤……. 토목과 교수인가요?
○도로과장 하상래 윤순종 교수.
○안광환위원 예. 그분이 집행부에다가 써준 파형강판공법에 대해서 틀리고 강한구 위원님이 나중에 제시했던 문건의 내용이 상충됩니다, 보셨겠지만. 그 2개를 지금 집행부에서도 갖고 계세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갖고 계세요?
○도로과장 하상래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갖고 있고 강한구 위원님이 공개한 자료는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광환위원 그게 상충되는 것은 알지요? 같은 분이,
○도로과장 하상래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 드릴 말씀은 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채택이 됐으니까 저희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든지 검토를 하면 되는데,
○안광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교수님한테 확인도 안 하셨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확인한 사항은 있어요.
○안광환위원 확인사항 있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 내용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광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도로과장 하상래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안광환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결위에도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예산 감리비용, 저는 파형강판공법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요. 그게 안전성 보장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감리가 그런 파형공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12월에 예산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예, 내년에 올립니다.
○안광환위원 그때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저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개가,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되게 상충돼 있습니다, 같은 교수가 집행부에다 써준 것하고 강한구 위원님한테 써준 것. 이것은 명확히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하상래 아니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요. 확인은 별도로, 말씀하신 것은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 자체가, 내용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윤 교수가 확인서를 해준 것은 시공사에서 작성해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복사해다 쓰겠다고 해서 지금 제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최종적인 검토분이 아니고 일단 내용에 토를 달아서 지금 도장을 찍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다르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제출한 내용이 지금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술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증한 것도 마찬가지로 토목학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신소재학회 그다음에 설계사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단 등 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확실히 맞고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고려한 안전율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위원님들도 확인하셨던 시험결과 안전이 훨씬 더 높습니다. 2.4 이상 되기 때문에 안전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이거 끝나면 11월에 저한테 그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 방에 와서.
○도로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결위 들어오는데 내가 무턱대고 이게 안전성이 보장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주시면,
○도로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우리가 예산 12월에 할 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얘기는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께서 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년에 3구간은 공사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거기 자료에도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증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공사한 구간도 보니까 투자 대비 효과성에서 조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3구간 하실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한 두 개만,
○윤창근위원 아, 1분만 좀,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1분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예, 잊어버리기 전에.
7시까지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웃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좀 빠뜨려먹어서.
우리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위례가 성남, 송파, 하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남지분이 제일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가 다 붙어있으면서 교통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이 돼 있고 성 밖까지, 장지동까지도 다 연결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버스나 이런 것들이 남의 지역으로 못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쪽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지동 쪽에 붙어 있는 우리 성남이 장지동을 가려면 복정동으로 뺑 돌아서 장지동을 가야 돼요, 상당히 낭비지요. 거기 가면 바로, 정거장 한 2개만 가도 장지동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버스가 바로 장지동을 못 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또 거꾸로 그쪽 사람들이 이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소한 하남은 아니더라도 송파하고 우리는 협의를 하면 대중교통 중에서 마을버스 정도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제를 송파하고 의논해서, 거기도 이쪽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송파 쪽이나 장지동이나 이런 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해도 송파에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우리 성남버스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좀 윈윈 한다면,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송파 쪽하고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이해관계가 좀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적극,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필요하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좀 한번 관련부서하고 해가지고 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가 한 세 가지만 먼저 좀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김영발 위원님한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오늘 너무 거기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의도적으로 돌발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녹지 쪽의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현재 성남시 시도든 지방도든 국도에 보면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녹지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심어 있잖아요, 가로수라든지.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소나무나 잣나무나 도로에 보면 지금 뻘겋게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녹지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서는 물론 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이 설명을 왜 해드리냐 하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가서 꼭 좀 전달해 주셔야 돼.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는지, 아마 재선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원인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간 중간 굉장히 지금 우리 그 비싼 나무들이 전부 다 고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다니시면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일단 수서-분당 간 도로 양쪽에,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은 아니지만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완충녹지에도 많이 그런 사항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녹지부서에다 제가 얘기를 해서 한번 현장 나가서 정확한 또 나무병원이라고 진단 내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웃음) 그렇지.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진단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거 전문부서니까 그 질문 하나 드렸고.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는 2개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하상래 과장님.
○도로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우리 과장님, 아까도 제가 총괄질의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관련돼서 오늘 업무보고 55페이지에 이렇게 유인물이 잘 수록돼 있습니다, 개요하고 그간의 추이사항 그리고 평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총괄질의에서 국장님께서 공기가 2021년까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노선 변경, 사업 양 증가, 공법이 변경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국장님, 전 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업무보고 들어올 때 좀 다 잘라먹지 말고 정말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은 여기다 수록을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피해 나가기 위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는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숨기기 위한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적인 이런 걸로 보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로 주민들 민원이 무엇인지,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에 수록을 해줘야, 저희들이 물론 발췌를 하고 발견을 하려고 엄청나게 지역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머리를 함께,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고민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이 높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드러나는 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이거 관심이 없는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더더욱 3년씩이나 지연이 되고 지역구에 있는 윤창근 의원님 지역구와 안극수 의원 지역구, 8개 동 아닙니까. 8개 동 지역에 있는 이러한 민원인데 한마디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한 번 없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제가 지금 한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 짧게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자료 제출해 주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의 시의원들한테 한 번 찾아와서 말씀도 안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보고를 안 하는 것, 이게 정당한 과연 행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어떤 소신인지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인 사항이지만 양식, 틀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좀 누락됐는데 앞으로 민원사항이든지 중요한 사항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대표이신 시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사전에 미리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 틀에서, 물론 행정적인 틀이겠지만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업무보고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적해야 될 사안이. 그런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못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계속 답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했던 거 오늘하고, 6개월 전에 했던 거 오늘하고, 작년 행정감사에 했던 거 오늘하고.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요. 특히 위에 있는 사무관, 서기관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슴으로 다가갔을 때 진짜 우리 성남시민들이 살기 좋은 성남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고 지역구 시의원들 한마디로 해서 무시하는 거고 상임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고 중요한 것들 다 빼먹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각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는 다 올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행정, 특히 행정사무처리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빼먹고 이런 느낌을 줘서는 이건 비전이 없다는 얘기지요.
꼭 좀 참고해 주셨다가 내년 6월에 행정사무처리 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바뀌시더라도 그것을 보고 들여다봐서 함께 머리 쓰고 고민했을 때 정말로 좋은, 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법 자체가 바뀌어지고 이러는데도 사업비가 추가가 안 된다, 그런 말씀 분명히 주셨고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특히 결과적인 것은 단대동에서부터 금광동까지 오는 그 구간에 2021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빨리 포장해야 될 데, 정리해야 될 데는 미리 좀 해주세요. 준공을 미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거 다 될 때까지 방치시키지 마시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공기단축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공기단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 확장공사, 지금 예산 성남시에서 집행돼서 광주시로 나가고 있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별문제 없는 거지요, 과장님? 아무 이상 없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이상 없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 95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거 예산 반영해 주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문제없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우리 도로과는 이것으로 시간관계상 질문 마치고.
다음은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과장님 부서 업무가 복잡하고 많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정책제안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정책제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는 제가 김차영 과장님, 이게 혹시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요. 저도 의회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장님들이나 저희 국장님들은 그래도 자주 봬서 얼굴을 아는데 우리 김차영 과장님은 그전에는 전혀 몰랐고 중앙동장으로 오셨을 때 잠깐 본 게 2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 계실 때 제가 의류수거함 관련돼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대안도 내고 지금 있는 의류수거함이 아닌 다른 형식을 갖추어서 예쁜 수거함을 만들어서 하라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그래서 그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시장님도 저와 대화 나누실 때 엄청 공감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지금 의류수거함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 굉장히 그 일선에 서서 그 욕 많이 먹어가면서 정리하셨다, 이런 내용을 제가 시정질문 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청 노인복지과장님으로 또 잠깐 근무하셨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때 제 지역구가, 본도심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중1구역 재개발, 금1구역 재개발, 중3구역 재건축, 이 지역 안에 있는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몇천 명씩 서명운동도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경로당이 없어져버리고 애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없애버리고, 대체 부대도 없이. 다 했던 얘기입니다.
나머지 300여 평, 250∼260평 정도 되는 거, 거기에다 이전해 달라고 막 난리치고 이랬을 때 결국은 공유재산 신구대학교로 해서 다 매각시켜서 거기로 팔아버리고. 그랬을 때 저희 금광1동, 금광2동에 그래도 대형복지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제가 강력하게 제안도 많이 냈을 때, 그 당시 노인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대성운수 버스종점 1400평 부지자리에다, 그게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것을 시설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20년이 넘는 세이브존에서 인천 가는 공항버스, 김포 가는 공항버스, 그 주민숙원사업인 거, 남한산성입구까지 단대동·은행동·금광동 이쪽으로 연장운행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시정질문, 5분발언 했을 때 그 당시 대중교통과장으로 계시면서 시장님과의 미팅 또 저도 많은 면담을 시장님과 했지만 그렇게 일선에 서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제안을 하고 대안을 냈을 때 그 일선에서 참 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잘난 척이다.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냐 하면 그만큼 일은 많이 하는 부서가 욕은 먹게끔 돼 있는 거다, 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물론 칭찬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나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질타를 받을 때는 질타를 받는 거고 또 칭찬을 받을 때는 칭찬을 받는 게 바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정책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2층 광역버스 저희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버스가 3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런데 전부 다 공교롭게도 도촌동에서 안양역 가는 거, 사송동에서 수원 가는 거, 3330번하고 4000번이 다 거기로 운행하고 있어요. 물론 저 그날 여기 참석을 해서 시승도 해봤고 투어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거의 100%가 다 본시가지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차에 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왜 우리 본시가지에는 운행을 안 해주느냐?” 저한테 몇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참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것도 편파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차 높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쉽게 좁은 길 다니지 못하고 또 나무도 전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행정 하면 안 되지요. 공정과 공평이 뭡니까.
그날 탄 사람들이 주로 또 젊은 분들이에요. “우리 아들 이런 거 한 번 탔으면 좋겠다.” 성남시 3대밖에 없는 거고 해외 대만, 홍콩, 유럽 쪽이나 가야 이렇게 2층 버스 한 번 타보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어떻게 내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3대 중에 최소한 1대 정도는 본시가지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좀 그려서 운행을 해주는 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5분발언을 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 차들이 운행을 안 하고 있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차고지에서 그냥 놀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우리 시티투어차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좀 내는데, 제가 여러 가지 초안도 잡아놓고 11월 초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하면 저도 과장님한테 자문을 받을 테니까 3대 중에 최소한 1대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본시가지 쪽에 투어를 할 수 있게끔, 쉴 때. 같이 한번 밑그림 그려보는 내가 제안을 하는데 한번 받아줄 용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한번 해보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1대라도 좋아요. 그 버스회사에 있는, 지금 대원버스하고 성남시내버스잖아요? 거기하고 사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 저도 그것에 따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내는 이 정책대안에 꼭 좀 동참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다른 기타 얘기하실 있으면 말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질의 모두 마치고요.
김영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일단은 아까 약간 빠졌던 부분, 궁금한 점 간략하게 좀 할게요.
대중교통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도로과에 있는 보도블록 그다음에 나무틀, 나무뿌리틀이요. 그다음에 흙들, 나무들, 이것은 자산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시 자산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행정자산입니까, 일반자산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로 같은 것은 다 행정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고속화도로 좌우 측에 있었던 흙들, 나무들 그리고 석축에 사용된 자연 대리석, 수입 대리석들은 다 어디로 누가 처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고속화도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공사구간의 것은 발생품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발생품으로.
○김영발위원 발생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나무는 이식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판단해가지고 이식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서 줄 수도 있고 옮겨 심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경계석 또는 경계석은 아니고 경계석은 못 쓸 것 같고 쓸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품에서 다시 그걸 잡아줘가지고 팔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그대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다 잡혀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관련 건으로 해서 품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제출을 해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반출지역이 어디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설계상에는 18km 그래가지고 광주 그다음에 그런 쪽에 잡혀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토장이 없어가지고요.
아니, 처음에는 4km인가 잡혀있었는데 거기에,
(「대장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영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제출을 하시되 사토라는 부분들이 돈을 지출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진흥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상계 처리토록 하십시오, 계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확인하신 연후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변경해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자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첨단교통팀 관련 건으로 해서, 교통기획과입니다만. 미금역 환승역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11월 중에 15일 이후에 그러니까 한 20일께부터 말 사이에 현장설명회를 지역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업무상, 다시 말해서 공사상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환승역 연결되는 것, 그것에 대한 현장설명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히 들을 수 있도록,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현장에서 그렇게 안내까지 하면서,
○김영발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작업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기획과 관련 건으로 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금역 관련 환승주차장,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여기 또한 수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점검하셔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변 일대의 도시계획 변경 또는 지구단위 변경을 포함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금역에 대한 활용도, 필요성, 역할 부분들은 증대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환승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같은 교통기획과 관련 건인데요. 혹시 용인시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시 특히 남부 쪽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의 현황을 도로라든지 기타 교통기획 관련 건으로 해서 점검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협의 또는 정보를 듣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필요한 경우는 협의를 합니다.
○김영발위원 필요한 경우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행정적인 낭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동천지구가 급속하게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3호 국지도변에 대한 변화들을 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고가차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우리 남부 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남부 측으로 움직이는, 서울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저희도 같이 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계만 볼 게 아니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용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시 16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으니까 제안설명 그다음에 누구 소개, 이런 것은 전부 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앉으셔서, 우리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질의응답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게 주차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전문위원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환인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 좀,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말씀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 주차요금 100% 감면대상에서 성남시 소속 공무수행 관용차량하고 의회 의원 직무수행차량,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조례안을 공람공고했을 때 도시공사 쪽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아가지고요, 이번 회기에는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의견을 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빼고?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자체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권익위에서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인 의견입니다.
○노환인위원 자체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놓은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노환인위원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자의 재량행위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례안에는 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노환인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타 지자체에는 저희가 수도권 전체를 파악했을 경우에 화성시 외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
○노환인위원 화성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화성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의견수렴 때 제시했던 그런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례는 담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청탁금지법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상위법은 주차장법인데요, 주차장법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는 경차만 50% 감면한다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임된 사항,
○노환인위원 조례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돼도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면을 받아도 불법 감면은 아니라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원안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화성시는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고요, 아마 당초에 화성시가 도농복합지역이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도농특별법에 의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5조 제2항 중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조례안 제25조 제7항 중 ‘한다.’를 ‘하며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6.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9시 23분)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안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대리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안극수 의원 소개로 발의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앞에 나가서 취지를 설명드려야 하나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취지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찬 전문위원 김동찬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청원 해당지역은 소개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2012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향후 최대 발생교통량 소음치가 환경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벽 연장이 105m, 높이 11m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저감대책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은 과다한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방음터널 설치보다는 기 수립된 소음저감대책을 우선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음의 법적 기준치 초과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확장되는 도로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위례에서 황송터널을 거쳐 광주 갈마터널을 거쳐서 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 이게 남한산성 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례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현재도 굉장히 소음과 분진 이런 쪽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그만큼 더 많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벌써 엄청난 교통량과 소음, 분진은 예전에 비해서 날로 계속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황송터널에다 성남에서 광주 방향, 광주에서 성남 방향, 그 부분에다 방음터널을 해달라고 요청한 청원인데 약 2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청원을 이렇게 요청하게 된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방음터널의 길이는 약 100여 미터 정도인데 현재 한 4m 정도의 소음저감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터널 민원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현재로서도 주간에 65데시벨, 야간에는 55데시벨인데 지금 그 이상을 선회하는 걸로 민간인이 측정했을 때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해놨던 그런 방음벽은 그 역할을 이미 상실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남한산성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다시 방음벽이 생기는데 기존보다는 더 높게 생깁니다.
(도로과장에게) 그런데 이것을 교통영향평가 다 받은 거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하상래 환경성검토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도로과장에게) 환경성검토를 받아가지고 한 6m, 5m인가 그렇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6m에 휘어지는 부분 5m 해서 총 11m입니다, 거기가.
○위원장대리 안극수 총 11m 정도면 아마 소음이나 분진이 덜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3년 뒤에나 설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이게 준공이 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때 가서 소음이 주간과 야간에 법적인 선을 선회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당-수서 간 엄청난 예산을 처바르면서까지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도시, 대 주민들이 위주로 사는 곳은 그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적은 인구가 사는 곳은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듯이 저러한 이유와 핑계로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집행부한테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선 3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구간, 현재 설치될 구간 여기를 먼저 공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측정을 해봤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집행부가 다시 타협을 하고 그에 따른 협의점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만약에 방음벽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6m, 5m 총 11m를 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3년 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 피해가 날로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먼저 시공해 보고 그에 따른 결과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민원 들어온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지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제가 낸 이 대안에 어떻게 동의를 해주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도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정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공정은 지금 저희들이 원래 원칙을 말씀드리면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계약 상대자 계약돼 있지만 전체적인 공사기간 내에서 공정계획 수립은 시공사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공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생각하는 게 주 공정에 주력하다 보니까 아까 간사님이 지적하신 주 공정이 산성육교 철거하면서 거기 케이블 이설하는 게 주 공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기간 내 공사를 마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전체적인 투자 대비 경제성하고 따져서 이것은 맨 마지막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공정계획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 오래 되니까 공기가 연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된 부분 그래서 공기가 지연되는 거고 또 지연이 되면 그 부분만 지연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풍토암인가 뭔가 있어서 경사지게끔 공사 공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수직선으로 하는 이 공법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에 대한 지질검사도 사전에 이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와서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추가로 되어야 된다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그런 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은 지연 부분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시켜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무리한 얘기는 아니지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 검토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게 방음벽이 11m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먼저 개통하고 모니터링하려면 방음벽을 할 거냐, 말 거냐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한테나 아니면 집행부에 질의하실 사안 있으면 질문 주시지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 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청원인분들께서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몇 년도에 저기한 겁니까, 래미안금광아파트 준공이?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021년에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공사가 끝나지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거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계획안, 방음벽 설치까지 포함해서 2021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1280억에 대한 비용부담률은 국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LH가 지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LH가 920억이고요, 나머지 시비입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LH가 920억, 7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LH가 몇이요?
○도로과장 하상래 920억, 72%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시비로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시비, 360억.
○김영발위원 저는 더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만 추가를 좀 할게요.
방음벽을 방음터널이 아니라 반터널 식으로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반터널이라고 하면 이 공법을 쓰고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만 방음터널에서 절반에 폴대를 세우는 겁니다, 지주대를. 그리고 반대 차선을 약간 꺾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과장 하상래 지금 꺾여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부분과 곡선 부분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하상래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차선을 6차선으로 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중앙차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상래 여기는 차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중앙차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중앙차선 있지요.
○김영발위원 노란 선으로 돼 있는 중앙차선.
○안광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김영발위원 예, 저기 부분을 지금 차선분리대 식으로 처리가 돼 있는 부분에 도시고속화도로처럼 시멘트로 인한 시설이 아니라 H빔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강해서,
(간사 안극수, 각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넘어오는 차선에 대한 소음까지도 절감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지형상으로 보게 되면 등고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반사되는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방음벽 높이의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이 공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안 한번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림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기한 그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도 소음도가 그러는데, 그리고 사업비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3년이 아니라 이제 4년, 3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제안자이신, 청원 대리인이신 안극수 의원께서 주장했던 것처럼 시기를 당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더 추가로,
○도로과장 하상래 그것은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물론 국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청원 대리인뿐만 아니라 청원인들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그 의견을 더 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기를 당겨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안광환위원 우리 안극수 간사님 좋은 의견, 청원 잘 내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밑에서 학원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본시가지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 단축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그런 거지요?
○도로과장 하상래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서 터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기 단축해서,
○도로과장 하상래 아니요, 그렇게는 지금 할 사항이 못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설계되어 있는 자체가 이미 소음이 기준에 오버된다고 그래가지고 대책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다가 지금 이 청원은 그것 말고 터널을 하든 별도로 더 해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터널을 수용하시는 거냐, 못 하시는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아니, 지금 수용, 불수용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공기를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체 공기를 한번 당겨보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 지역을 먼저 해보자, 그러면. 먼저 해보고 모니터링을 먼저 해보자, 지금 이런 제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검토하겠다. 그런데 검토할 때 방음벽을 할 거냐, 말 거냐, 11m를.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일단은 청원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우리는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을 검토해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지금 이것과 청원 채택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검토해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청원 발의한 의원님은 터널이 아니어도 나중에 검사해서 그냥 방음벽으로만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설계에,
○안광환위원 방음벽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소음, 분진이 주간, 야간에 규정된 주간에 65데시벨, 야간에 55데시벨이 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방음에 대한 대책을 세운, 기존 4m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을 6m, 5m로 방음벽을 설치한 게 그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방음터널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 터널로 해놓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검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이게 방음벽으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반터널로 하는 게 좋겠다. 사업비가 조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잡는 게 좋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소음도 그렇고 방음벽 구실이 있는 면만 해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위로 안 올라가게 한다는 건데 분진 같은 것은 고층아파트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소음도 다 올라갑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엄청나게. 방충망에도 마찬가지.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안극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지적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57번 우회도로에 시비 330억, 여기 1500. 이렇게 들고 본시가지에서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러니까 본시가지 의원들이 화 안 나게 생겼어요? 겨우 60억 공사 갖고.
그리고 저도 57번 국도나 분당-수서 간에는 방음……. 뭔가요, 나무 심어놓는 거.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방음림.
○안광환위원 림. 림까지 다 조성되어 있었고 방음을 이제 다 터널 해주고.
여기는 방음림도 없어요. 이게 한 2m인가 3m 이렇게, 저 여기 자주 들락날락했는데 여기 차 사실은 60km에 속도를 해놨습니다. 이거 없으면 여기 120km씩 달린대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소음 부분이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경찰서가 여기에다 60km를 달아줄지 안 달아줄지는 또 확장하고 공사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 카메라 때문에 소음, 분진이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 검토한다고 그러면 본시가지 의원들 소외감 안 느끼겠습니까? 본시가지 주민들 이거 갖고 가서 얘기하면 얘기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제시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최소한 방음터널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다시 한 번 제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위원님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이거 저희는 본시가지이기 때문에 안 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 애로사항을 인정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놔두고 염려해서, 예측해서 터널로 계획한다, 설계한다가 실무자 입장에서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체가 있고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안 됐을 때는 예산이 얼마 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대책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을 그걸 염려해서 터널로 해야 된다는 기안하기가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간 채택은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해주시면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가지고 상세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안극수 제가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제안을 할게요.
이것은 방음터널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에요. 우선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청원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기존 4m로 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5m, 6m로 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도 못 믿는 것도 못 믿지만 다시 3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음터널을 해달라는 거예요. 6m, 5m짜리로 방음벽이 설치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영발 위원께서 만약에, 김영발 위원은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기존 현재 6m, 5m로 되어 있는 방음벽을 반터널로 아예 돈을 더 들여서 좀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은 방음터널로 해달라.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고 방음터널은 그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충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왕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은 못 믿겠으니까 방음터널 해달라, 한 100m 정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김영발 위원님은 방음벽보다는 이왕 하는 것 반터널로 하자,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되기 전에 3년씩이나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것은 이제 검토,
○위원장대리 안극수 빨리 해서, 정말로 그거 해서 설치가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해결되는 거니까 가장 첫 번째는 시공을 빨리 하되, 3년씩이나 기다리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시공을 빨리 하되 기존보다는 김영발 위원님이 제안한 반터널로 우리 집행부는 검토를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공기를 당기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공기를 당겨서 시공을 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방음터널을 주민들도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그때는 방음터널을 원하지 않겠지요.
오늘 이렇게 토론한 게 청원으로 채택돼서 가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안극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김영발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김영발위원 채택에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채택을 해야 되고요.
결과치를 보고 또 추가로 조치하겠다라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용역비 1000만 원, 2000만 원 어렵게 얻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투입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방음벽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반터널이든 아니면 터널이든 간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셔가지고 한번 용역비가 얼마 안 든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에 포함시켜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업무청취도 받았고 그다음에 청원 채택도 이렇게 원안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우리 주무관님 주세요.
국장님, 시기를 어느 정도나 당길 수 있는지 그것을,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검토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극수 예, 그것을 별도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예.
○위원장대리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의 건은 본 청원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도로 인접 건물인 래미안금광아파트의 소음, 분진 등 피해가 예상되어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요청사항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시공하고, 방음벽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반터널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노환인 위원님 그리고 안광환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만 다 남아 계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을 위해 위원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안극수 강한구 김영발 노환인 어지영 윤창근○위원 아닌 출석 의원 안광환○출석 전문위원 김동찬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주택과장 이이철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교통기획과장 이선교 대중교통과장 김차영 도로과장 하상래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기타 참석자 지구단위계획팀장 김동기 건축행정팀장 신영만 건축2팀장 고성식 첨단교통팀장 김성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성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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