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18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활용방안 용역결과 보고
심사된안건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활용방안 용역결과 보고
(10시 50분)
○위원장 이호섭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설립 유치추진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공표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저도 언론에 공표돼서 알았거든요.
보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죄송합니다.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유치추진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는 지금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 70에서 80군데 정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33개,
○장윤영위원 234개입니다. 그럼 이중에서 경기도 내의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한 10개 시·군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피지기를 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타 광역단체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내의 것은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중에서 지금 가장 경쟁이 심하다라고 판단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안산시, 시흥시하고 광명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천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과천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과천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이런 것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시가 과천시입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모른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을 안 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그렇게 하고, 과천시가 바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한시기간이 2010년도입니다. 이거 준공시기가 2010년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자치단체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의회,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협약이란 부분이 반드시 있던데 경기도하고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22일 도지사님의 확약서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에도 다 이거 써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중을 묻기 위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직업체험관인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확실한 직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만개 정도의 직업이,
○장윤영위원 이번 사업배경서의 타당성검토서에 나온 것은 7만개입니다. 혹시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이 사업과 관련된 타당성검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장윤영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주무부서의 장이십니다. 기획예산처에서 KDI에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의뢰해서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 책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못 봤습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만 5,000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노동부에서 요청했던 필요로 했던 토지 면적이 몇 평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만 5,000평입니다.
○장윤영위원 4만평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2만 5,000평인데 앞으로도 확장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노동부에서 요청했던 땅이 4만평인데, 이것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일본의 사례를 본 겁니다. 일본에서 2만 5,000평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축소해서 2만 5,000평 정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KDI 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평으로 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2만 5,000평으로 갔는데 4만평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지금 제 말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 하시는데, 이 사업을 애초에 기획했던 노동부의 안이 4만평이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글쎄요, 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공포된 게 2만 5,000평이라고요.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모르시겠습니까? 노동부에서 어떤 계획을,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글쎄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겠는데,
○장윤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모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모르겠는데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면 이건 무리입니다. 노동부에서 돈이 남아도니까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가는 게 임자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애초에 가졌던 예산이 2,02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127억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변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4만평에서 2만 5,000평으로 줄은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했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여기에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의 안에 대한 것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떡 줄 사람의 의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치국을 마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자료 자체가 이미 사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것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내용을 다 파악했는데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글쎄요, 뒤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지만 공포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된 사항을 준비를 해야지 공포되지 않은 사항을 준비를 하고 준비에 대한 내역까지 전부 알라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 좀 무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윤영위원 무리가 아니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금을 쓴다 하더라도 기금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공모를 보면 되는데, 목적을 모른 상태에서 겉으로만 드러난 것을 봤을 경우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남시가 지금까지 이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직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과천에 했던 IT월드라든지 태권도공원이라든지 그 배경에 깔려 있었던 주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밝히니까 일반 공모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하려고 뜁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파악한 시·군이 그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2,127억 정도의 사업이 나갔을 경우에는 기초 타당성 검토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 최소한 그것 자체는 입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할게요. 본 위원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이것조차도 요청을 안 하냐, 이미 한 달 전에 얘기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바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유치됐다, 독일의 사례가 있고 일본의 사례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성의 인지에 대한 것이 나왔고 2,127억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
○장윤영위원 고용안정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출처에 대한 근거를 보게 되면 이건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파악했을 때 우리가 나가는 계획서에 노동부에서 필요로 한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중 파악이 들어갔었어야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애초에 요구했던 4만평에서 2만 5,000평으로 갔을 때의 그 주요 원인은 확장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백현유원지라고 나와 있는데, 2만 5,000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입니다.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관련부서와는 협의가,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유치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됐어야 되는데, 여기 경과보고자료에 보면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이 백현유원지 부분도 법정 소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관계없는 땅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보고내용이 지금 설립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어떤 점이 이득이고 어떤 점이 마이너스이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박권종위원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성남시에 이득이 되고 성남시 발전에 유익하다면 당연히 유치하는 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해야겠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감사합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새봄의 향기로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축복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오재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서 정자동에 건립한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활용방안 용역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건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중 재산세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삭제되고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 과세물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표의 산출방식이 면적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어 과표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액의 과다 상승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의 급격한 과다 인상으로 조세저항이 심하여 재산세 납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주택세율 30%를 인하하여 기 납부한 재산세액을 되돌려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서 시장에게 권한 위임한 표준세율 조정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함으로써 주민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조례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세정과장 한세기입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한세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지금 우리 시가 재산세 50% 인하정책을, 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문길만위원 그러면 성남시 예산의 50%를 감면하게 되면 세수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감면하더라도 약 10% 정도 상향됩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공시지가 대비 현시가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세정과장 한세기 아니 공시지가로 합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중원구나 수정구, 분당구를 다 합하면 약 26%로 많이 오른 야탑동 같은 데는 약 55%까지 인상됐는데, 사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에서 아마 최초로 이것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주민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법률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원래는 2004년도에도 강남구나 송파구 등등 제가 주장한 부분이 있어서 30% 감면한 것이죠?
○세정과장 한세기 예.
○박권종위원 그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은 50% 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04년도에는 법령 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었죠? 그런데 2005년 1월 5일 마치 올해부터 시행한 것처럼 여기에다 보고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계속,
○박권종위원 이게 1차 권고한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를 잡고 5년 동안 계속 인상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가 100% 인상부분이에요. 50% 인상하는 것은 마치 깎아내린 것처럼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100%에서 50%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50% 부분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세정과장 한세기 …….
○박권종위원 작년에 세금이 100원이었으면 올해는 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한세기 앞으로 …….
○박권종위원 팀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십 번 이야기할 때는 “안됩니다. 안됩니다.”하다가 올해는 마치 2005년에 법 개정한 것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일 하나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선심성인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금년 1월 5일이라 한 것은,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붙여줘야지,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전면 개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이 사항이 50%가 시장이 내리는 게 아니고 100% 인상 부분에서 50%만 인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게 아니고요,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14만원 나왔는데 100분의 50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올라가는 것 있고 뚝 떨어진 것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구시가지는 약간에 미묘하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분당은 50%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마치 50% 내려준다니까 세금이 작년도 수준에서 50% 또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정과장 한세기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내려가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내려간 곳도 있다니까요, 구시가지가.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토지, 건물 따로 과세했는데 금년도에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과세가 됩니다. 통합과세가 되다 보니까 과표가,
○박권종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올해는 50%가 약간 내려갈 수 있지만 내년 내후년 되면 이게 엄청나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똑같이 50%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까지 해서,
○박권종위원 이 세법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마치 깎아내린 것처럼 하고 설명은 싹 빼버려. 그럼 시민들은 내려가는줄 알아요. 나중에 의원들은 동네 가면 욕먹습니다. 세정과에서 일을 욕먹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되는데, 요율표 산정해서 올해 것 내년 것 내후년 것 해주게 되면 이게 100% 200%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공포가 되면 별도로 안내를 할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말 할 때는 하고 그 전에는 안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공포가 돼서 알게끔 해줘야지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올해는 평균 10% 올라가면 내년에는 몇 % 올라갑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
○박권종위원 내년 한 30% 올라가지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글쎄 그것까지는 집계를 안 해봤습니다.
○박권종위원 도대체 앉아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년치 2006년치 2007년치 2008년치 5년 정도의 성남시의 세금 인상요인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방법도 있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안 주고 무조건 올해 것만 50% 깎아주면 마치 50% 내린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라 있는 자하고 없는 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무척 많이 올리는 거예요, 부동산세법에 의해서. 그 대비표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줘야 시민들도 알고 ‘이게 결과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구나’알 것 아니냐고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해서 공포되면 바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권종위원 무슨 공포요? 2005년 1월 1일부터 법률 공포가 됐다면서요? 그럼 2005년 1월 5일 의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그 자료까지 같이 올려주셨어야지,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동 33평형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에 6만 8,160원인데 금년도에 당초대로 하면 21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세부담상한 걸려서 10만 2,24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몇% 올라가는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50%입니다.
○박권종위원 내년에도 50% 감면한다 하더라도,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내년에 21만원이면 50%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후년에는 22만원이 되네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21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공시지가가 내년에는 또 변경될 것 아니겠어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수시로 변경되는 거니까,
○박권종위원 지금 세법이 공시지가 관계없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국세청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떨어질 리가 없지.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떨어졌습니다.
○박권종위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당연히 세금은 올라가죠.
○박권종위원 엄청나게 떨어질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국세청 기준시가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집값이 폭락하니까. 은행에 감정이나 은행에 대출받는 사람들은 반대한다고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3월 20일경에 국세청 기준시가 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70%가 인하해 달라고 열람했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신흥동 청구아파트 25평형 작년에는 4만 9,410원 나왔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14만 7,750원을 과세해야 돼요. 지금 7만 3,870원, 49.5%입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왜 또 50% 적용이 안 되지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상한선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동 주공아파트 27평형 작년에는 8만 6,810원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계산하니까 19만 8,880원이 나왔어요.
○박권종위원 이것은 50% 넘네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런데 50% 인하하니까 9만 9,440원 14.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구 은행동 현대아파트 32평형 작년에 6만 2,82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산하면 금년도에 16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50% 인하하니까 8만 2,500원 그래서 31%,
○박권종위원 그 후년에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여기서 50%하면 12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2동 주공아파트 28평형 작년에 7만 940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계산하면 18만 1,500원이 돼요. 이건 27%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나는 50% 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 차원에서 시민들이 마치 50% 내리는 게, 떨어진 곳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 방침이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100% 올려야 되는데 50% 내린다, 결과적으로는 50%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50% 내린다니까 또 내린다는 거지. 작년에 30% 내렸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하고 의회하고 시민하고 일치 가지 않는다, 이해 갑니까? 이게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소수예요. 어쨌든 떨어지는 곳도 있고 올라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11%가 인상된 것 아니냐고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렇죠.
○박권종위원 분당 하나만 예를 들어봐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서현동 32평형 아파트입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4,500만원입니다. 구시가지 똑같은 평수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흥동 청구아파트 33평형이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작년에 12만 7,000원을 냈습니다.
○박권종위원 로얄층 기준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60만 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0% 세부담상한 걸려서 19만 500원.
○박권종위원 내년도에는 또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아니요. 안 바꿉니다.
○박권종위원 계속 50% 인하로 갈 겁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그 정도,
○박권종위원 그럼 행자부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우리 시에 대한 불이익을 줘도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행자부에서는 50% 감면한 시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을 줘도 지금 우리 시는 도에 가서 예산 타 오는 것도 하나 없으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도비 추경이 약 9,000억이었는데 일부 어쩔 수 없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가져온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년도에 서현동은,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19만원에서 50%하면,
○박권종위원 27만원 되네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박권종위원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또 분당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연차적으로 계속 세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올라가니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우리 시가 시장 직권으로 50% 내릴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신문에 용인시, 성남시 등 3개 시가 50% 내린다고 하니까 작년도에 많이 올려가지고 내리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홍보를 무엇으로 했는가, 작년에 분당구청 회의실에서도 굉장히 토론하고 하시던데 작년 것 그 건만 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대안을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끄러운 소리 그 순간만 막기 위해서 그때만 설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구시가지도 아파트는 굉장히 올라가는 편이고 주택은 다운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굉장히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파크뷰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아마 100만원 200만원 넘은 곳도 있을 겁니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32평형 기준하니까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권종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다, 그러면 시 세정과가 돈만 걷을 게 아니라 세금이 앞으로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그걸 참작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참작이 아니라 해야지요. 참작이 중요하냐고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홍보비가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박권종위원 마치 시민들은 50% 삭감해주니까 박수치고 있어요. 세금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아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다, 몇 년 동안에 이것은 무척 많이 올리는 것이다. 특히 강남이나 분당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두산웨이브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약 400만원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 90평대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얼마 올라가고 내년에 얼마 올라가고 2008년까지 장기적으로 봐서 반상회보를 통한다든가 시정신문에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자치단체가 다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런데 지방은 떨어집니다. 지방은 지금 국세청 기준시가가 워낙 낮아요. 수도권도 강남 쪽만 좀 비싸지 강북 쪽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문길만위원 국세청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많이 인상됐다 이거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렇죠.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게 50% 환급을 안 하게 되면 사실 그 금액을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더 내야지요.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거라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죠. 지금 박권종 위원 얘기는 어떻게 비치면 50%도 안 했으면 하는 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수도권의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현 시가대로 가다 보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정부시책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시가 50%를 예를 들어서 삭감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세요. 당연히 지금 수도권에 전체적인 밀집되어 있는 주상권의 공시지가나 국세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가. 그러면 우리 시는 지방세법 제188조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량으로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그건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문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한 것도 아니고, 지금 홍보 차원에서 말한 것을 가지고 내가 반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100분의 50 깎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100분의 50을 깎아도 세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내가 조례를 반대했습니까? 사실대로 듣고 말씀하셔야지 내용도 모르시면서 100분의 50을 홍보 안 한다면 되겠어요? 제가 반대했느냐고요?
○문길만위원 그 주제의 원인이 50% 삭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상된 데서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박권종위원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권종위원 세금이 많이 올라간 데는 하고 안 올라간 데는 안 합니다. 용인시도 하고 구리시도 합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실시를 했잖아요.
○박권종위원 그럼 작년에 강남이 제일 먼저 했는데 우리 시는 제일 꼴등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호섭 박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서 계세요.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인상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50% 인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 교부금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지금 우리 성남시는 지방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데.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종부세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어떻게 되느냐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시가가 9억 이상, 나대지 가지고 있는 납세자 토지는 6억 이상, 그 다음에 사업장은 40억 이상 납세자에서 들어오는 종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 배분을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세수착오는 없어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런데 그 세부담상한선이 전년도보다 50% 거의 다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체가 좀 문제가 됩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가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그런데 아직까지 종부세에 대해서는 시행령 대통령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단지 언론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안 주겠다 이것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잘 강구해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하는 것에서 표준조례안이 있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표준조례안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표준조례안하고 맞는 부분하고 표준조례안하고 틀려진 부분의 조항을 좀,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뒤에 비교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의로 지금 시에서 내놓은 안이 여기 있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장윤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 달라고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바뀐 것은 주택세율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몇조 몇항 그것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21조하고 22조가 있을 것입니다. 21조의 2항 3번 주택에 보시면 나에 ‘가목이외의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 이렇게 나왔는데 원안이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는 6만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초과는 18만원 플러스 1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장윤영위원 그러면 4,000만원 초과에서는 50%를 적용했고 1억원 초과에서는 왜 50%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계산방법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만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24만원이 12만원으로 갔고 이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조례안에서 내려온 겁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장윤영위원 그럼 표준조례안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21조 2항 이 부분에만 자치단체장이 감면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감면될 대상 조례가 없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여기 중에서 주택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있는데 작년에 종합토지세가 금년에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세법이 바뀌었어요. 지방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작년에는 전국 합산에서 관내 합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장윤영위원 제 질의 자체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올라왔는데 집행부 발의안이 고유안이냐? 아니면,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표준안입니다.
○장윤영위원 표준안이냐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번 시세감면조례안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인데 사실 홍보에 철저를 기해줘야 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즘에 시가지에 가보면 ‘공기업이전 결사반대’, ‘공기업 이전하면 성남경제 망가진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이대엽 시장이 왜 공기업을 다른 데다 옮기느냐?”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 문구를 ‘공기업 이전 결사반대’, ‘공기업 이전하면 성남경제 망가진다’ 이래버리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 하는 것으로 압니다. 중앙정부의 의구점을 우리 시에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앞에다 ‘정부의 공기업 이전을 결사반대한다’ ‘정부가 공기업 이전을 하면 성남경제가 망가진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는 강제성이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거의 강제성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호섭 거기에다 대비해서 재산세를 산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렇죠.
○위원장 이호섭 그래서 국세청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시가 이렇게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의해서 재산세를 산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지금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방세 하니까 시세 하니까 시장이 시의원이 마음대로 하는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상되는 요인이 국세청에서 이런 시가를 산정해서 내려줘서 그것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양호하다, 그래서 우리 시장 군수가 위에서 그렇게 내려줬지만 가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5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분들 경제도 어렵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에 50%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감면해준다, 이런 홍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 공시지가 반드시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염려돼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를 감면하면 따지고 보면 가진 자 즉 주택을 소유한 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세금을 덜 내니까 아무래도,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또 모든 게 상대적이거든요. 반면에 무주택자한테는 그만큼 사실 어떤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책이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눈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이호섭 계속해서 세정과장께서는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업자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세금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한세기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한세기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박권종위원 글쎄 그것만 삽입되나요?
○세정과장 한세기 재산세입니다.
○박권종위원 재산세인데, 지금 임대아파트는 재산세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한세기 이것은 추가로 하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특별하게 지금 계속 돼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러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실무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습니다. 종토세와 재산세가 통합돼 있는 바람에 있는 것이고, 단지 늘어난 것은 149㎡이상 그것에 대해서 신설이 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평수로 이야기하면 몇 평이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한 40몇평 정도일 겁니다.
○박권종위원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40몇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네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이게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그 부분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추가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계속 했던 겁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가로 이렇게 감면이 들어와 있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착각했습니다. 추가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기 임대아파트 이런 것은 세금 안 내고 있잖아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평형별로 틀립니다.
○박권종위원 몇 평까지 안 내고 있어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13평 정도는 아예 100%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40부터 60은 50%, 85부터 149는 25.
○박권종위원 나머지는 앞으로는 전체 없어진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박권종위원 개정안에도 보면 100분의 20 경감한다고 돼 있는데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러니까 149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다른 내용이 없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박권종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리죠?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렇죠.
○장윤영위원 용어정리에다가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가가 되고 내용을 보면 그것 외에도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골자만 한번 설명을 주실래요. 단순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만 추가된 것보다도 말을 좀 세분화 했거든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떤 것만 삭제할 수 없어서 다 쓴 건데요.
○장윤영위원 그럼 하나만 볼까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우리가 현재 해주는 게 60건입니다. 중원구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성남시 전체에서 60세대만 있는데 그게 중원구에 있다고요?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예, 지금 아튼빌 주공에서 지은 거기만 해당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활용방안 용역결과 보고
(12시 1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용역 발주한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활용방안 용역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실로 장소 이동)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용역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걸호 기업지원과장 정걸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분당구 정자동 25번지에 건립 중인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입니다.
본 용역은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3월 15일까지 수행하였으며, 금년 3월 3일 전문가 자문을 겸한 중간보고회와 4월 13일 시, 재단, 연구원 관계자의 최종보고회 및 4월 15일 시 간부공무원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과 다른 벤처시설 및 지역 내 유관기관 업체 연계 지원방안 그리고 국내외 유망기업 및 벤처기업 R&D센터 유치방안 그리고 성남지역 산업환경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입주기업 모집 등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문미성 박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문미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문미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약 20분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성남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
○위원장 이호섭 문미성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 용역을 받으셨을 때 집행부에서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산업진흥재단이 발주했나요?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문미성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무조건 연구해라가 아니라 과업지시서 안에 보면 주요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요 요구했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문미성 역시 고유기능과 업종의 선정과 그리고 센터의 관리방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리방안정책이기 때문에 소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원기관, 지원시스템 등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협약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문미성 어떤,
○장윤영위원 성남시하고 SK하고 포스코간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문미성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문미성 …….
○장윤영위원 집행부에 협약서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죠?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가지러 갔습니다.
○장윤영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비즈니스센터에 따른 조례까지 바꿨습니다. 어떤 조례냐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조례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달리 분양자금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임대네요. 그래서 그 협약서 안에 보면 추가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성남시가 추가 20% 범위 내에서 추가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협약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입주기업들이 돈이 모자랐을 경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사업이 태동이 될 때의 그 기본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만드는 법의 관련 근거했을 때는 벤처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도 그랬지만 벤처기업은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이 땅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 받았습니다, 목적이요. 그런데 결과론에서는 100% 뒤바뀌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연면적 70% 이상을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유치해야만 관련 법규에서 법인세나 등록세, 취득세가 경감이 되게 되는데 현 보고를 딱 들어보니까 70%는 커녕 단 10%도 벤처기업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의회에 승인 받은 사항하고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기업지원과 지식산업팀장 방효관입니다.
당초에는 협약서에 보면 건물이 분양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건축물의 분양공고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연면적의 50% 이상 분양 임대가 안 될 경우 상호 협의로 200억 범위 내에서 추가 매입을,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주는 그런 게 됐었는데요. 중간에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 안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 자체는 분양이었습니다. 임대가 아니었습니다. 분양이 전제로 돼 있고 지금 봤는데 분명히 그때 기억에 조례 바뀌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양자금의 지원이 11조에 있습니다. 갑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 입주 희망기업에게 정책자금 중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사항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그런데 분양 자체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다 분양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장윤영위원 그때 분명히 논란이 됐었던 것은 오피스텔은 100% 분양이 된다. 벤처시설이었습니다, 성남시의 요구사항이. 벤처시설에 대한 분양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때 당시에 전혀 분양에 하자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오피스텔에 대해서 혹시 분양이 안 되면 그런 것을 걱정해서 한 건데, 실제로 전체 한 70% 정도는 SKCNC라고 하는 기업체하고 협력업체는 대부분 벤처기업입니다. 거기가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질문이요. 그때 당시가 소위 말하는 성남시에서 그 유명했던 파크뷰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오피스텔은 이미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요구도 했었던, 성남시가 요구했던 전체가 벤처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건립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분양자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SK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시가 요구하는 벤처시설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 11조4항하고 8조 사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그래서 벤처,
○장윤영위원 이 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아까 70% 말씀하시는 사항이 경기도로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면제가 됐는데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구비요건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입주한 후에 1년 이내로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윤영위원 논점을 따지지 마시고요. 70%는 기업체 숫자가 아닙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면적 기준입니다.
○장윤영위원 면적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것은 전체 면적에서 이미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에서는 빠지죠. 일단은 여기에서 이쪽 하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텔이 벤처기업입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 벤처기업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연면적 이상에서 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용승인이 나고 이렇게 해야 분양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벤처단지 안에 있고 벤처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아니고 임대로 간 게 아니냐는 거죠. 분명히 협약서에 의하면 분양이 전제였었습니다. 의회 승인은 그래서 났고요. 그래서 이 5,500평을 매각을 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토지 지분에 대한 것을 시 소유로 건물을 받은 거죠.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11조 보셨죠. 분양자금의 지원이 있습니다. 성남시 조례,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전혀 상관이 없죠. 여기에서 분양자금을 받을 수 있게 중도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비해서 지원하도록 협조한다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 외에 분양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정책이 어디에서 변경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분양이 아닌 임대로 갔는데 지금 인텔사 같은 경우가 3개층을 가져갑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장윤영위원 임대료 제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알고 있습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임대료는 1%,
○장윤영위원 분명히 아까 설명자에 의하면 인텔사 같은 경우는 MOL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료를 면제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그 사항은 현재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경기개발연구원님! 아까 발표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인텔의 임대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문미성 1%,
○장윤영위원 아까 “협약에 의해서 인텔은 못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셨거든요.
○경기개발연구원박사 문미성 제가 그것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인텔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이 아마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협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인텔이 입주하는 공간이 경기도 소유입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성남시 소유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인텔하고 성남시하고 접촉하신 적 있습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저희는 직접 접촉은 안 했고요. 다만 건물에 대해서 공동유치 공동운영관리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주로 작업을 했고 또 2년 전부터 작업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협약서 체결은 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관련해서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이미 성남시에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시멘스사가 인텔 그 다음에 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 사이에 보면 TI사가 들어있지 않은데 분명히 텍사스인스트루먼트 거론이 됐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거의 픽스된 것이고요 추가로 계획이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미 텍사스인스트루먼트나 인텔사, 시멘스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도에서 전반적인 유치작업은,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5,300평,
○장윤영위원 5,300평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각승인을 하면서 그때 돈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았어야 돼요, 부동산 매입이니까. 그거 하지도 않고 갔었던 그 배경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베드타운을 진짜 비즈니스센터로 가기 위해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을 입주시켜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 전제 하에서 그때 거의 거국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남시 관내기업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 하고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분석결과 없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굳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성남시 세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혀 현재 거론할 수 없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말 나온 김에 하자고요. 이 내용에서 보니까 성남시가 이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하는 공용시설 결국은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곳에다가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7층 부분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입주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장윤영위원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원스톱 비즈니스센터의 핵심 자체는 뭐냐하면 무조건 행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때는 행정의 제재사항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소요되는 서류 때문에 거의 기업 활동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초창기 안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안산시 공무원과 경기도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희한하게도 기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평가센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경기도신보나 캐피탈에 관련된 시설이 입주해야 된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 활동하는데 바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캐피탈과 기타 행정과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간접지원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전혀 제외되고 오로지 공간 쪽에서만 회의실 위주로 지금 제한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철저하게 성남시는 산업진흥재단은 임대사업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역보고서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지원시설 은행이라든가 그런 신보 이쪽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 기술검증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술평가센터인가요. 이런 게 입주를 하게 된다면 관내기업이, 이게 지금 성남시에 없지요? 인근에 있는 송파에,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예, 송파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 것 정도를 입주시켜야 성남시 관내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 은행 당연히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벤처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보나 신보 등의 캐피탈 관련해서 저게 입주만 한다면 진짜 그게 원스톱 비즈니스센터가 되거든요. 최소한 특허청이나 중기센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하신 것 보니까 “벤처기업이 못 들어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내의 유수한 중견업체를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성남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벤처기업이 들어올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장윤영위원 부족하다는 말씀 안 했습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유치하고,
○장윤영위원 글로벌기업 건물에 유치하는 성급을 보니까 대기업 분명히 그렇게 하고, 저는 당황했습니다마는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그 다음에 성남 시민사회에서 요청을 받았던 그 부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대규모 회사들입니다. 관내기업들이 결국은 도산할 수 있는 단초도 제공이 됐다라는 거죠. 이 기업들이 입주를 함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관련기업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방안이 이 안에 없습니다.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는 분당에 거의 임대료 1% 수준에 거의 무상에 가까운 경쟁력이 막강한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도리어 경쟁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결과도 예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과업지시서 안에 있는 주요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용역의 한 중심은 성남시 관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관내기업들이 시너지효과를 얻어가지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단초할 수 있는 방안을 갖기 위해서 어떤 기업과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가 핵심이어야 되는데, 임대관리를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여기에 국내의 유수기업을 해가지고 향후에 개발하는 판교IT업무단지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은 축으로 해서 성남시의 장래를 위한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이런 식으로 비전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20만평의 판교에 있는 IT벤처단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도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지식산업팀장 방효관 그런데 아까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판교의 IT지구단지,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유지였었습니다. 시유지를 개발해서 가장 커다란 것은 관내기업 성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갔었던 것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국가 경제를 여기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성남지역이 배제가 된 IT산업이라고 하는 전체 활성화라는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지역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치해서 매각을 하고 유치를 시켜서 그 이윤은 성남시가 이것대로 발전을 하느냐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정책에 관여할 수 없는 20만평 개발계획하고 연계시킨다라는 것은 오늘은 바로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담당관이 경기도의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딱 맞습니다만 우리의 땅을 우리의 재산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금 경기도의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한은 관내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IT관련 회사들과 벤처회사들과 먼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당신네 기업이 경쟁력을 갖겠습니까?”라고 하는 의견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닌 지금 실지 우리 것이지만 주 사용자 측인 경기도에서 향후의 발전계획을 가다 보니까 성남시는 임대관리만 해라, 그래야 우리 경기도가 원활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해준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진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활용방안 용역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기업지원과장 정걸호○기타참석인 지식산업팀장 방효관○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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