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9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1.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박광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위원장 박광순  개의에 앞서 이봉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봉기입니다.
  지난 3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긍연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이 전입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 윤성하 주무관이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박희수 주무관이 중원구 금광2동에서 전입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긍연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긍연  안녕하세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전긍연입니다.
  지난 3월 2일 자 인사발령에서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가지고 의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주무관 박희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금광2동에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왔는데 있는 동안에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주무관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광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4월 3일 화요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의결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한 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4월 4일 수요일 10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각 일반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4월 6일 금요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4월 9일 월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장께서 요청한 것입니다.
  제236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의정팀장님, 잠깐만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채  의정팀장 윤채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의사팀장님.
  지금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 회부된 내용을 보면 2일차인 4월 4일과 5일에, 4일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운영의 일정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5일 상임위 2일차에는 예산을 다루는 일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우리가 4월 4일에 조례안 등 일반심사 안건 관련해서 부의안건 내역을 보면 이게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의사팀장 오재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류된 안건을 재심의하도록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그렇게 양당 간에도 합의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는 상임위로부터 다시 다 회부해서 다루기로 했는데, 지금 그 내용과는 좀 다르게 올라와 있어서 왜 그렇게 처리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회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 회의규칙 제25조의2에 보시면 ‘재회부’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규정내용에는 “본회의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건으로 해서 저번 회기 2차 본회의 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회부를 하려고 하면 이번 1차 본회의 때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그것을 의결로 해서 다시 재회부하는 걸로 저희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 부결된 안건을 다시 다루려면 본회의에서 일단 어떤 의결이 또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의사팀장 오재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결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보고는 하되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심사의 대상인 그 건에 대해서만 재회부가, 만약 재회부가 의결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심사보류에는 우리가 부결된 거라든가 또 통과된 거라든가 관계없이 다 보류된 내용에 포함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상임위에서 한 번 다뤘기 때문에 더 다루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일사부재리에 반해서 그렇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재심의라는 것은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통과된 것은 다시 재심의를 하고 부결된 것은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 235회 연장선상에서 이번 236회 임시회 회의가 그런 것까지 다 다루어서 235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부결된 건 빠져 있어요, 논의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계류 안건에 계류된 내용 중에 부결된 것은 그러면 완전 제외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상당히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계류된 내용인데 어떤 것은 다시 논의를, 통과된 건 다시 재논의를 하고 부결된 것은 재논의에서 제외가 된다. 이건 우리가 235회 임시회에 상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재심의한다는 그런 의미에 상당히 반하지 않느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 건은 별도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든가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단 맞지요?
○의사팀장 오재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렇게 우리가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236회 임시회를 소집한 거란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논의대상에서 부결된 것은 다 제외한다.
○의사팀장 오재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렸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처리가 다 됐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이 처리를 다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본회의장에 보고할 때는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장 상정 및 심사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재회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자문결과도 그렇게 왔어요.
강상태위원  자문결과 받은 것 좀 갖다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의결로써도 가능하다면 235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내용까지도 다시 재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의사팀장님, 용어가 안건이 계류 중인 것이 첫 번째 부결된 것도 계류라고 봅니까? 부결과 보류된 걸로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의사팀장 오재학  그건 전혀 다른 사항,
○위원장 박광순  다르지요?
○의사팀장 오재학  예.
○위원장 박광순  그러면 이 계류라는 말은 아니고, 용어가 첫째는 부결이 있고 두 번째는 보류된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의사팀장 오재학  예.
○위원장 박광순  그런데 부결된 것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됐고 본회의에서도 부결로 상임위원장이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 사안이잖아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제가, 딱,
○의사팀장 오재학  지금 현재 2차 본회의에는 보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종삼위원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순  예?
정종삼위원  상임위만 통과돼 있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보고가 아직 안 돼 있지요, 아직.
김해숙위원  본회의를 안 했으니까 최종의결을 못 했지요.
○위원장 박광순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의사팀장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 내용이 정확한 겁니다.
  재부의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맞아야 재부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상임위원회 결과보고를 본회의장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1차 본회의 때 상임위원회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거기서 의결을 거치면 부결된 것도 재부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 것은 재부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을 다시 논의해서 의결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장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은 규정에 맞게끔 돼 있고, 앞으로 강상태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결된 건도 다시 한 번 재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회의장에 의결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마지막 본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의사팀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시키면 보류된 안건은 다시 재논의해서 심의·의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의사팀장 오재학  예, 각 상임위원회에 보류돼 있는 건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보류된 건은 위원장이 안건 상정하면요.
○의사팀장 오재학  예.
○위원장 박광순  그건 됐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재회부는 가능하다.
정종삼위원  부결이 되면 상임위에서 보통.
○위원장 박광순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강상태 위원님, 이해가 되셨지요?
강상태위원  바로 해요? 본회의 자체에 보고가 안 됐는데.
○의사팀장 오재학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영위원  1차 본회의 때,
○의사팀장 오재학  1차 본회의,
정종삼위원  보고할 때.
○의사팀장 오재학  예.
이제영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표결이 됐을 때 되는 거지,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위원장 박광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때 의결로 해서 재회부하는 걸로 해당 상임위에 그렇게 해서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통과된 것은 그냥 본회의에서만 다루는 걸로?
○위원장 박광순  통과된 것은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로 끝나는 걸로.
○위원장 박광순  혹시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광순  강상태  김영발
  김해숙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의정팀장  윤채
  의사팀장  오재학
  입법지원팀장  엄은식
  홍보팀장  조규영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