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1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2.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이덕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가. 신흥1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나. 성남축구센터 건립
    다.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 및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라.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변경)건
    마. 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용지 취득
    바.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예비심사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덕수 위원장님, 마선식 의원님 등 13명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과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이덕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24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의원 및 마선식 의원 등 13명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및 마선식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마선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2016년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도시로 수원과 우리 성남시가 선정이 돼서 올해 약 1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는 1700만 원의 예산을 대당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기 약 4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2100만 원의 국비 포함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법적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앞으로 전기충전기 확대라든지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성공할 수 있는 데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조례를 만드는 이러한 안으로서 우리 마선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무래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백운엽 팀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직책과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기자동차가 확대되고 운영되려면 충전시설의 인프라 보강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현재 충전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상용 겸 거점용으로 쓸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국가도 그렇지만 금년부터 저희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개인마다 지급해서 설치하게 될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비상급속충전시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시에서 금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섯 기를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우리시에는 환경부에 비상용으로 설치된 3개소하고 민간충전사업자가 설치한 2개소에 급속충전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합 5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아울러 저희 인근 송파에 가든파이브하고 죽전이마트에도 가까운 곳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개를 또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말씀하신 비상하고 개인이 하는 완속충전기, 아무래도 완속충전기는 좀 떨어지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완속충전기는 시간이 보통 차종에 따라서 아니면 충전기 상황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김용위원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완속충전기는 원래 전기차 한 대당 완속충전기가 같이 따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충전기까지 같이 설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그러면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거네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위탁관리 부분 7조에서 본 위원이 충전인프라를 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지금 충전인프라를 하는 민간사업자는 일반 차량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처럼 조만간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내에도 포스코 ICT라는 민간충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영까지 같이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는 2년간은 무료로 개인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개인도 가능합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충전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령 전기차는 반드시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결국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 현재는. 또 개인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주택 아니면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주차공간에 충전기를 설치해야만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 보급이 어렵게 되고 또 현재 전기차 보조금도 매년마다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이 확대 보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아파트 주차장 외 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데를 활용해서 충전기를 설치해서 누구나 그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충전사업자, 즉 민간위탁사업도 앞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자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죠, 확대되는 거니까. 그런데 7조에 보니까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으로서 과연 이게 조례 조문인데 능력이 있는 자에게, 너무 포괄적이고 이 부분에서는 약간 제가 의문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제한을 둔 사항들은 왜 그러느냐면 아무래도 충전기가 전기적인 그런 장비와 기계적인 장비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환경부에서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에서도 개별적인 사업자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시피 지금 관내에도 충전기를 제작하는 제조업체들도 우리 관내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어느 정도 능력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1번에 능력 있는 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2번 항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것으로 제어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운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라든가 여기에 비해서 2년은 좀 짧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현재 전기차 보급 관련된 지침, 환경부지침이나 아니면 대기환경보존법상에도 현재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것에 법적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지금 제주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사실은 굉장히 대도시고 또 어쨌든 용인에서 들어오는 차라든가 교통적인 측면에서 전기차를 아무리 보급해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나아지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죠.
  여기 보면 재원조달 방법하고 재정지원 방안을 4조에 보면 계획 수립할 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담당 과에서 재원조달이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잡아본 게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일정액이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정부 계획이 2020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부보조금정책하고 맞물려서 저희 시비라든가, 또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민간 충전, 충전인프라의 확대가 없이는 상당히 운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민간 자본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아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와 시장님의 책임으로 계획도 세워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심도 있게 어떤, 심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아놓은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그냥 하겠다, 이런 겁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2017년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고 앞으로도 2018년, 2019년, 2020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새 자율주행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판교도 자율주행구간 이렇게 기사가 한번 떴던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일부 구간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율주행구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관리책임이 시에도 있잖아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것은 무인자동차 시스템과 연계한 상황이라 글쎄요,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하는 저희 상황에서는 그것까지는 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게 그냥 운전 연습하는 데, 그런 데서 자율주행 그런 것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보면 판교 쪽에 있는 NC소프트에서 판교IC 거기까지의 구간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우리시도 도로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시에서는 협업이 된 건지, 알고 있는지, 그런 것 물어보는 거예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조정식위원  그런 거는 잘 모르시고.
○위원장 이덕수  도로과에 한번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7조에 위탁관리 부분이.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을 100% 하시겠다는 거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영 부분의 충전인프라를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에서 설치하는 충전인프라도 개별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기차를 보급할 때 가령 인근의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부설주차장을 활용해서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충전기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민간위탁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는 직영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만 조례안에 올라와 있죠. 이걸로만 봐서는 100% 민간위탁을 준다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조례안에 조례내용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니까.
김윤정위원  위탁할 수 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우선은 시에서 공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우선 1순위로 진행이 되는 사안이고, 거기에서 힘이 부족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는 건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두 가지 안을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그러면 보조금 지원 사업처럼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이 되면?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대상을 결정하고 또 위탁범위, 운영방법,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보조금으로 지원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민간위탁 부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급속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아니면 한국환경공단이나 그 두 군데서 다이렉트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나 BMW 같은 회사에서 자체 차량을, 자체 생산한 전기차를 보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충전사업자를 통해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시스템은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설치 또 운영, 그 관리 자체를 민간충전사업자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필요해서 위탁관리를 넣으신 건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프라구축사업 때문에.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거 아닌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공단이나 직영 형태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시의적절한 조례 입법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불필요한 자구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불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저공해자동차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공해자동차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굳이 필요한가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유료도로하고 민자도로가 없잖아요? 6조 2항에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관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이 부분 굳이 조문이 필요한가? 두 가지 조문은 굳이 없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경비지원 조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시행규칙에 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용도의 지원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시행규칙을 담을 때 거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조문이 과연 필요한 건가요? 팀장님 보시기에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이것은 향후에도 저희가,
최만식위원  제 생각은 저공해자동차라는 의미가 앞에 전기자동차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서 2항의 그 부분과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에서도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관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감면인데 향후에 뭐, 굳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2조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표지를 차량 처음에 등록을 할 때 발부해서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차량에 부착해 다닐 경우 주차장이나 지금 현재는 남산순환터널 통행료가 감면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조(정의)에서 저공해자동차라는 용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저공해자동차, 제 차가 저공해자동차예요. 그런데 표지를 붙였는데도 자동차등록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보다 그동안 설명을 듣고 얘기 들었던 부분을 일부 확인하려고요.
  어쨌든 저공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전부 다 총괄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익히 얘기를 듣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 올해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몇 대로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금년에는 총 100대고 그중에서 민간보급이 88대, 관용차가 12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례하고 별개로 알고 싶은 문제여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충전소를 지금 현재로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충전기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영애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해 드리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해 드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미리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더 크게 많이 보급화가 됐을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을 만든다는 이 말씀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100대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올해 100대는 다 순조롭게 수급이 되고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희가 12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담전화를 12월부터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0명 이상의 주민들께서 상담하고 계시고 또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주소록을 만들어서 별도로 그분들께 상황들을 즉시즉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고 묻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하고 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관리 부분이 현대나 BMW 같은 민간업체에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위탁관리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모든 비용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 거 아닙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사례인데요, 보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판매사에서 자체 차량을 판매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정해서 그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혜택을 해당 제작사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바로 그런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자들이 저희 관내의 충전시설도 그 시스템에서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할 경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받고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2항에서 나오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민간위탁을 줄 때 얘기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관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지금 현재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급속충전기가 금년도에 다 설치가 되면 총 12기가 됩니다, 최소. 최소 12기에다가 민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 또 만약에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완속충전기나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할 경우 그것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본다면 시에서 이것을 다 관리는 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문적인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 자체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속도로 팽창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인프라 사업자 자체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완전히 민간한테 넘어갔을 때 특혜사업이나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단 차원이나 시의 산하기관에서 관장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거든요. 이게 정말 완전히 정착을 하고 기존의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가 더 많아질 경우에 그럴 때는 민간위탁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사업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한정적인데 너무 눈에 딱 보이게 시에서 밀어주는 사업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의 민간위탁을 지금 정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부분을 시의 공단이나 산하기관에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좋은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이거죠. 우리가 시에서도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를 사잖아요. 우리시에서 다 그것을 AS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의 AS 보증기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받죠. 그다음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잖아요, 기술을 가진 업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근거는 마련해 놔야 한다. 다만 할 수 있다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안 만들어놓으면 아무 근거가 없어져요. 우리시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시공사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마련해 놓되 우리가 나중에 통제할 수 있는. 어차피 이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제해도 되는데 근거를 안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또 아니면 1년 지나면서 바로 또 조문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는 것은 마땅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윤정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서울시나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안 검토를 아직 못 해 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경공단에서 이 인프라 확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성남시에서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이 진행을 한다는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덕수  환경공단에서는 관리만 할 뿐이지, 관리를 하는 것이지 AS 기술지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김윤정위원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급속충전기 부분의 민간부분은 현대랑 BMW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대랑 BMW가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위탁기업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조금 아까 현대나 BMW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민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충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민간위탁기업이 있나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현대나 BMW는 자체 차량을 보급 확대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를 든 거고, 예를 들어서 기아라든지 현대, BMW, 르노삼성 다 나오는데 짬뽕이 돼서 앞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됐는데 AS 기간이 끝나게 되면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못 하니, 기술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회사를 선정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보면 각 회사 게 많잖아요, 네다섯 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한 회사한테 기술지원을 주고 있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민간위탁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방법상에서는 시행령이라든지 정책으로 정할 때 만약에 민간위탁 올리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 정책으로 정해서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데, 그때도 민간위탁조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을 하든 아니든 논해야 하는 근거는 맞다. 지금은 크게, 1, 2년은 아마 보급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AS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아직까지는 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놔야 한다고 저는 들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 상황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업체가 정해진다면 사실 위탁업체에서 들어간 투자금보다 손실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지금 상황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시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왜냐하면 관련 예산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지금 시스템은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하더라도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 간 설치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정위원  아직 이게 제한적인지 포괄적인지에 대한 위탁관리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다듬어져야 될 조항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민간위탁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하시죠.
김윤정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섯 대밖에 안 깔려 있죠?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희 시에서 할 게 다섯 개를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해 봤자 내가 봐서는 몇 대 안 깔려요. 금액도 사실상 그것은 요율이 있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구매금액의 하드웨어는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10%, 15%, 연 단가가.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만약에 하더라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회사를 정하는 데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만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조문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들어내는 걸로 마선식 의원님 하시고, 다듬어야 할 게 뭐냐하면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거의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가다듬을 때는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다듬으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호를 개방하는 거잖아요. 커다란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고 있지만 컴퓨터가 지금 깔려 있는 게 다섯 개 회사다, 한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나 컴퓨터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 공용이 표준 KS로 됐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 있는 자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운영한 실적이 우리 전기차 보급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내는 것으로 마선식 의원님, 김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정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자구를 고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한자를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또 올라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로 인해 ‘자’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리고 백운엽 팀장님, 법인까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제5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것을 ‘사람 또는 법인’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밑에 1 끝에 ‘구입하는 자’를 삭제하고 ‘사람 또는 법인’으로, 그리고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에서 ‘자’자를 삭제하고 ‘사람 또는 법인’, 그리고 ‘소유자에게’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6조 1.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관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이것은 최만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재 유료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민자도로가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다른 시·군·구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견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들어내는 걸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조를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8조의 2항 ‘홍보활동을 하는 자’ 이것을 ‘자’를 삭제하고 ‘사람 등에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백운엽 저공해팀장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이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금방 자구 수정하는 것까지 다 동의하시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자’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제1호 중 ‘자’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제2호 중 ‘자’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제2항 중 ‘자’를 ‘한 사람’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 4, 5를 제2, 3, 4호로, 조례안 제7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등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제216회 임시회에 따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은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부분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하향 조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은 아동보육과 소관 신흥1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축구센터 건립, 주택과 소관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 및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회계과 소관으로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 변경, 또 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용지 기부채납으로 토지 한 건 69억 5000만 원, 건물 다섯 건 1431억을 1100만 원, 기타시설물 한 건 4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처분입니다.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으로 토지 1건 203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대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은 민간사업자 SPC가 시행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비 부담이 없고 SPC가 PF대출 일으키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실 뭐 시에서 갖고 있는 예상 리스크가 있나요?
  어쨌든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임대가 안 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지요?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다른 리스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시에서 부채를 부담하고 그러는 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특수목적회사가 하는 것이고.
  단대동행복주택 건립부분은 지금 시에서 43억 정도를 부담하는 건가 보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시 부담이 43억 7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 부담은 비율에 따라 정부하고 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정부 재정지원이 있고, 기금융자를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단대동 행복주택은 결국 시 걸로 되는 거지요, 소유권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재산으로 가고, 그렇지요. 공사비만 일부 내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정자동 161-1번지는 두산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나중에 향후에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짓겠다, 이런 것이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을 지금 정자1동 부지를 매각하면서, 현재 정자1동에 들어가 있는 부지요. 그러면서 그리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정자동 163번지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기업유치 매각이면, 이 기업은 특정된 건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아직 특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예상 매각 가는 감정평가해서 이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니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저희가 했을 때 203억이 나오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있겠네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땅들이 공시지가보다는 비싸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중심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작년 11월 16일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용도변경은 언제 결정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작년 11월 16일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상임위가 어디서? 도시건설에서 해준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청사부지에서 상업용지로 만들고 그래서 매각해서 좋은 기업 유치하자, 이런 거에 동의가 된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기업유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축구센터를 짓는다고 나왔는데 이게 한 2000평 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2000㎡니까요,
조정식위원  18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지가 그러면 거기 잡월드 있는 그 땅이 잡월드가 들어가서 디귿자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그렇게,
조정식위원  거기 옛날에 무슨 민간호텔? 이런 걸 하나 그쪽에다 유치한다고 얼핏, 옛날에 MOU 체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우리 축구센터는 초입이고요, 아마 그 호텔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디귿자 된 데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디귿자에서 중앙부분이 호텔,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게 한 1만 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부지가. 잡월드 것을 빼면.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잡종지 비슷하게 돼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현재는 지목이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임야로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호텔하고 축구센터가 한 쪽으로 몰리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초입은 축구센터고요, 가운데하고 안쪽, 안쪽은 호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거기 디귿자로 돼 있다는 것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호텔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또 그 축구센터가 들어오는 데가, 번지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1만 2000평이. 아니에요? 번지가 달라요? 그림이라도 보여주면서 여기쯤에 뭐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조정식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재정경제국장님.
  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면서 이것 달랑 이것 하나로 1, 2, 3, 4 해가지고 이것 보고서 우리가 심의하라는 겁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다렸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사진도 나오고 그간에 어떻게 했고, 이것을 보면 질문도 짧아지고, 우리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왜 안 깔아요? 빨리 깔아야지.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준비는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진작 들어가기 전에 깔아야 심의가 원활하게 되지, 이것도 안 깔아놓고 말이지요. 빨리 까세요.
    (자료 제공)

조정식위원  미리 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어제도 있었고 날짜들이 많은데.
○위원장 이덕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경제환경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면 며칠 전에, 일주일 전이고 다 메일로 보내주고 이것도 보내가지고 사전 심의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못해 드릴망정 오늘 깔려 있지도 않고 말이지요,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별도자료라 사전에 승인을 받고 드리려고 그랬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보면 잡월드 뒤쪽에 빨간색 사선 친 데라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사선 친 부분,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잡월드를 봤을 때는 잡월드 뒤쪽이 되겠지요. 뒤쪽 중앙 왼편쪽이 지금 축구센터가 되고 오른쪽 도로변 부분이 호텔 부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빨갛게 된 데가 축구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FC가 성적도 좋고 또 시민구단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축구센터 같은 것 빨리 지어서 더 성남FC가 잘 진행되고, 이런 게 있어야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유소년축구 하는 학생들이 이런 데 와서 보면 축구박물관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공유재산 할 적에 건건이 설명이 들어가면서 같이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한테 맞물려서 질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총괄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셔야 되나 우리 위원님들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특별하게 쟁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다음에 11쪽에 500만 원 할 때 만 원이 붙어져 있어요. 금액을 나타날 때는 단위 ‘원’은 앞말과 띄어 써야 되는데 그게 잘못 돼서 그것은 ‘원’자가 떨어져 있도록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우리 주무관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2호 중 ‘500만원’을 ‘5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가. 신흥1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먼저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신흥1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신흥동 5063번지에다 신흥1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흥1어린이집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해서 여기에다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필요해서 짓는 거고요, 2013년도에 계획했던 거고요, 투자심사를 거쳐서 도시개발공사와 MOU 체결을 해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것 지을 때 혹시 주변에 그런 필요성 같은 경우들은 조사를 좀 해보긴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필요성이 있어서 짓는 걸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방송대학습관 부지로 알고 있어요. 활용해서 짓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 주변에 보육아동하고 지금 현재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조사를 다 해보고 나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거기가 지금 보육 공급률이 56% 정도 되고요, 충족률이 82%인데 그 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만 짓는 게 아니라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육수요는 충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조사했던 내용 보여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홍현님위원  저는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보고 나서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주변에 이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할 때는 주변에, 신흥동에 보육시설을 조사하고 할 때 국공립과 민간 같이 조사를 좀 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국공립이 필요하다고는 많이 학부모들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공립 확대를 할 때, 서울에서 국공립 확대를 할 때 민간들 인수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좀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것 할 때들은 한번 알려서 필요한 거랑 보육아동수하고 이런 것들 보고,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민간시설에는 건물들이 빈 것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런 조사들을 좀 해가지고 전환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 좀 필요하다는 것은 느껴지긴 했었는데,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검토하실 때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중원구 분당구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일방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보육수요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전국에서 확대하는 상황이거든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화 해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방향에 맞춰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 조건들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했었던 것 우리가 민간들, 기부채납이 아닌 시가로 매수해서 국공립화 하는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해서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우리 성남시에서도 좀 반영을 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해가지고 참고해서 이런 것들 계획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신흥1어린이집종합지원센터 건립해야지요. 이걸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3월에 MOU를 체결했어요, 도시개발공사하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만식위원  이 당시에 MOU를 체결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도 MOU를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신흥1어린이집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해서 올라온 건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 담당하는 과장님은 열정이 떨어져서 안 올라온 건가 고민이 돼요.
  재정경제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 건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그게 아마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최만식위원  그게 상관이 없는 게요, 거기는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고 위치도 바뀌었어요. 애당초 동부교회 자리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동부교회하고 시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조율까지 했어요. 마지막까지 조율을 제가 시켜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시에서 좀 답답한 게 그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아마 동부교회에서 시한테 동부교회 부지를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의 소통이 부족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를 어린이놀이터 자리로 옮겼어요. 통보2차아파트 바로 밑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다 지으면, 동부교회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거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고 건축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까지 옮겨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그쪽으로 옮기도록 다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다가 작년에 신흥1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담당 도시개발공사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여기 말 그대로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해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향후추진계획하고 똑같아요. 별반 차이는 없는데, 왜 신흥1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올라와 있고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왜 안 올라왔을까 하는 부분이 ‘?’가 붙는 거예요. 왜일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하여튼 알기로는 그러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진행 중인 관계로 해서 아직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위원  같은 MOU 체결했는데 같이 개발이익금 정산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뭔 절차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겠지요.
최만식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황당하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을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빨리 안 알아 오시면 이것 제가 부결시킵니다. 지금 빨리 알아보세요. 이것 가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직, 지금처럼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만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히 도시공사 빨리 통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갖다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위원님, 일단 과가 다르기 때문에요,
최만식위원  과장님의 열정은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도 이건, 저도 존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2016년 9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위례신도시개발이익금을 정산해서 성남시의회에다 이익금에 대해서 보고를 하나요? 예? 국장님. 여기 지금 별도자료 갖다 준 것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6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8년 12월에 개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 2월에 개발이익금 정산해서 그다음에 2017년 3월에 기본설계해서 실시설계해서 공사는 2017년 7월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1차 변경안에 이렇게 일찍 올렸어요? 빨리 올릴 건 안 올리고 아직도 2, 3년 남은 것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개발이익금에서 판교개발이익금처럼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올려놨어요. 나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네.
  얘기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행정절차 이행은 어차피 선행이 돼야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돼야 지역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해당 과에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MOU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김유석위원  MOU하고 무슨 관련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요, 어떻든 행정절차상 처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 보고해서 정책결정 받은 것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현재도. 심지어 기본설계인가 어디까지 해놓고도 안 한 것도 많아요. 저는 이것 반대 의견입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기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해 놔야 주민들이 안심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단순하게 말할게요. 저희 은행1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2011년인가 2013년에 이미 시장님의 방침 받아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예산액이 얼마까지 다 돼 있어요, 계획서까지 다 보고돼 있는데도 반영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지금 굳이 이것을 이렇게 일찍 올릴 필요가 있나?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통과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한 건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니요, 그것보다도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런데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건물을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중앙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건물은 동사무소 나간 지 오래됐어요. 내가 그거 하라고, 하라고 해서 계속 ……. 그 건물이 언제 시작했는지 알아요? 2008년 이대엽 시장 계실 때부터 한 거예요. 장민호 과장이 회계과장 할 때부터 시작한 싸움이에요, 저하고. 설계까지 하고 설계비 다 날렸어요. 그거 밝히면 공무원들 몇 사람 다 징계 먹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노후화 돼서.
김유석위원  지금 다른 건물도 노후화 돼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도 동사무소 설계 다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할 얘기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럼 또 한번 해 볼까요,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해를. 굳이 지금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대보세요.
  저는 1차 공유재산관리변경에 굳이 이것을 올리지 않아도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반영 9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통 중기지방재정 솔직히 5월이나 6월이나 7월에 올라와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요. 우리 고혜경 과장님께서 행정절차 말씀하시는데, 저는 별로 그 말씀이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면 고혜경 과장님 솔직할 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라도 통과해 놔야 지역 주민한테 할 말은 있지. 이미 통과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겠지, 계속.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MOU 맺어서, 지금 그 논리라고 하면 태평동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도 같이 올라와야죠. 그렇다면, 그게 문제라면. 그러면 그것은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못 하겠네? 이번에 안 하고 다음이나 그다음에 올라오면? 말이 안 되죠. 어차피 가려면 동시에 가든지 이래야죠. 어떤 것은 올라오고 어떤 것은 안 올라오고, 안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날 똑같이 MOU를 맺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안 맞다고 봐요.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동시에 올려라. 3월이라도 그것도 같이 올렸으면 저는 3월에 의회 있으니 그때 올리든 2월에 올리든 동시에 올려야 맞다, 이것이. 그래야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하는 게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요.
  그리고 한번 질의합시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짓는 부서가 어디예요, 어디서 합니까? 어느 국이에요? 권석필 국장님 계시는 곳인가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현재 고혜경 과장님께서는 박상복 국장님 계신 곳이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김유석위원  그렇죠? 협의하셔서 3월에 올리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 맞다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해당 지역 의원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립을 또 지켜야 되고.
  다만 지금 여기가 안전등급에서 E등급이 나와서 입주업체들을 다 내보낸 상태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우범지역으로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인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빨리 좀 철거해서 그동안 주차장으로 쓰자, 그러면 한 4, 50대 정도 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그 옆에 바로 보이는,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낡은 파출소가 있어요. 이것을 같이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지을 때 그냥 헐라고 하면 경찰청에서 절대 응하지 않죠. 그래서 일부 공간을 한번 여섯 일곱 평 될 거니까 할애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라고 주문한 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출소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심의회 때 말씀도 해주시고 권고사항으로 온 게 있어서 저희가 파출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자료를 갖고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했는데, 파출소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출소를 허는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파출소를 앞으로 파출소로 쓸 건가 아니면 치안센터로 둘 건지 그런 고민이 있고, 거기 파출소 자체가 없어지면 굉장히 지역이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건물의 일부 부분을 포함시켜서 설계에 반영해 드리면 어떠냐, 그랬거든요. 그쪽 수정경찰서 생각은 복합건물은 원치 않는다, 차라리 지금 파출소를 좀 더 리모델링 식으로 자기들이 해서 향후 쓸 용도를 두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문서로 요청을 했어요, 다시. 확실한 의견을 받으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신회관 부지인데, 새해 인사회 때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지금 동대본부를 없애고 일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내용상 보면 2017년도에 어쨌든 설계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돼서 가는데 먼저 건물을 헐게 되면 저희 최초 철거비용은 56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다져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1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부담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신회관 부지를 지금 통과를 해주시면 그 차후의 일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하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파출소 치안센터 부분은 거기가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대본부가 있었고,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동대본부가 밖에 있던 데가 여기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이래서 신흥1동을 증축하면서 사무실을 옮겨줬습니다.
  재정경제국이 굉장히 잘 했어요.
  제가 요구했더니 서로 부서 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못 헐겠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마지막에 책임지고서 회계과에서 정말 잘 했어요. 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대의 차를 지금 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같은 부지 내에.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걸 해주는 겁니까.
  그런데 유신회관하고 중간에 파출소가 한 3, 40년 된 게 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우리 땅이야. 그래서 이거 언제인가는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측면에서 사실상 나는 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축을 하면 그게 떡하니 박혀 있으면 부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경찰청하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아니면 같은 복합건물이 아니어도 설계할 때 옆에 내달아서 붙여서 해주겠다든지, 일부 공간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 그럼 그것은 우리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나중에 이건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부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새 건물이 옆에 있는데 오래된 게 3, 40년 된 게 떡하니 말뚝처럼 박혀 있단 말이에요, 전봇대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상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거기한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응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철거하는데 다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지고 그 옆에 동대처럼 돌가루만 깔아주면 돼요.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다지는 금액은 우리 주차관리팀에 얘기하면 그것 얼마 안 듭니다. 포장하지 말아야죠, 또 금방 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이 허는 부분은 시에서 잘 어디서 예산을 끌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어디서 해주든지. 그래서 그것을 빨리 헐어서 주민들이 2년 동안이라도 4, 50대 댈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겁니까. 행정이 이런 것이거든요. 동대본부도 벌써 입주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아무도 안 헐고 있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안전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헐었잖아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
  저는 위원님들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부의하는 조건으로, 지금 여러 가지도 있으니. 3월이나 5월에 다음에 분명히 공유재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하시죠, 괜히 여기서 논란 하지 말고. 어차피 안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도 하시고 철거에 대한 예산을 다음에 추경에 같이 올리든지, 그렇죠? 어디서 예산을 끄집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방안을 바로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맞아떨어져요. 철거만 해주면 주민들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유신회관 부지를 하려면 1회 추경 때 올려야 하는데 공유재산 또 올리면서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배려해 주시면.
○위원장 이덕수  그건 상관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3월에 되든지, 허는 철거비용 5, 6000만 원 그것만 되면 그다음에 같이 올려도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이고, 그때 또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논란이 있으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이 건물이 어디 거예요? 재산관리.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성남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현재 재산관리관이 누구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회계과입니다.
김유석위원  회계과에서 철거하면 되겠구만, 철거는.
○위원장 이덕수  그 방안을 끄집어내서, 어차피 예산을 어디서 끄집어내야 하니까. 새해 인사회에서도 시장님한테 다 건의한 거니까. 그런데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못 쓰는 거 4, 50대 대는 게 낫지, 주차를. 그거 같이 하는 게 어때요?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요, 그게 맞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것 매듭을 짓죠.
김유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혜경 과장님 오셔서 처음 상임위에 취득하겠다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보다 제가 오히려 고혜경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행정절차고 뭐고 딱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른 감이 있어요. 어차피 끝난 거니까요, 대화가 좀. 실질적으로 올려놓고도 안 하겠다고 취소도 하는데 뭐 우리가 보류해 놓고 추후에 청소년 같이 올려서 정리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재 유신회관이 저도 가서 공부했던 데예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가 재산관리관이라고요? 그러면 박철현 과장이 이거 철거하세요. 그러면 되죠. 돈 없어요? 돈 많이 세워줬잖아요, 철거비.
○회계과장 박철현  확보해 보니까 1억 4000인데요.
김유석위원  철거비만 우선. 철거하고 주차장 하는 것은 주차관리팀에다, 교통기획팀에 넘겨서 다져서 하라고 던져주면 되잖아요, 당분간.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김유석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걸 힘들게 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왕 올라온 거니까 승인해 주면 그런 절차를 저희가 신속하게 밟을 수도 있어요, 또.
김유석위원  이게 왜 안 맞느냐면 저는 논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같이 왔어야 맞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 논리는 저희는 안 맞다고 봐요.
김유석위원  저는 맞다고 봐요. 같은 날 같이 했는데 왜 이것을 먼저 올렸느냐, 이해가 좀 안 된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김유석위원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아직까지 각 부처별로 결론이 아직 안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릴 수가 없었죠.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제가 알기로는 결론이,
김유석위원  “알기로는”이잖아요. 그 부서가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위원님, 또 저희가 국공립 짓겠다고 예산도 또 받아야 돼요. 국비 도비, 국공립 짓는다고,
김유석위원  그거 아직 멀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요, 국공립 짓는다고 미리 올려야지 예산이 나와요, 2억 5000이 국비가 나오고 또 1억 2500이 도비가 나와요. 국공립 확충하는,
김유석위원  고혜경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국·도비 내시되는 거, 제가 바보예요? 왜 자꾸 그래요? 다음에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니, 먼저 올려야지 반영해 주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다음에 하세요. 다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같이 올려서 해요.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자고 하면 저는 해요, 동의해요. 진짜예요. 이덕수 위원장님 의견에 따를게요. 아니요, 이덕수 위원장님 의견에 따를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위원장님 의견에 따른다니까요, 지역구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개발이익금으로 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미리 철거한다고 그러면 시비가 1억 원이나 몇 억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발이익금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유석위원  그러면 더 논리가 안 맞아요. 그 시간까지,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위험하고 힘들어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나와요, 개발이익금이? 1년 동안 기다려야 하잖아요, 철거하기 전까지는. 철거하기 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결해 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 논의를 해서 미리 철거를 한다든가 선행할 수 있는 것이지,  
김유석위원  아이 참…….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시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위례신도시에 개발이익금 가지고 철거도 하고 거기 다지기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개발이익금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우리시 회계과나 아동보육과에 있는 예산으로 하지 않고 위례신도시의 개발이익금으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철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언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순서는 밟아가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저는 이거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맞아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1월이에요. 1월이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2월부터 협의하면 충분히 3월 안에는 철거가 가능해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맞잖아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대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너희가 비용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비용 선처리 할 테니까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개발이익금 어디에다 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위례신도시. LH에 해야 해요,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금 나오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에서 여기에 돈을 줘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자체에서 지금,
김유석위원  아까 고혜경 과장님 행정절차 얘기했는데, 제 말씀대로 하면 3월 말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 산하기관 도시개발공사인데 그게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먼저 착착착 추진을 해야,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통과하는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다음 단계를 고민하잖아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통과를 해주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통과하면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 가지고 철거까지 하고 다지기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협의하는 과정 속에 해도 3월 말 안이면 다 정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선은, 철거하고 주차장까지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정상적으로 뭐,
김유석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맞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것은,
김유석위원  무슨 사람 일이에요, 행정을 사람 일로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으로 따져야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서는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절차를 3월 말까지 철거해서 주차장 만든다, 그렇죠? 예?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절차를 밟아서는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3월 말까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꼭 어떻게 그걸 딱 말이라고,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느슨해서 하지를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언제 퇴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3월 말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국장님 언제 정년이시냐고. 상반기, 후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책임들을 안 진다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충분히 질 수 있는 기간도 돼요.
김유석위원  하루 이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속아서 내가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못질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제가 그렇게 일 안 했어요. 그만큼,
김유석위원  국장님 가면 그만이야, 다른 사람 와서 나는 잘 몰랐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요.
김유석위원  3월 말이에요, 3월 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최종적인 건 우리 위원장님이 정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최만식 위원 건은 다음에 무조건 올라와야 합니다, 말씀하셨던 건?
최만식위원  담당 과장한테 고혜경 과장님 배우라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담당과장님 오라고 했거든요. 오셔서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를 확실하게 듣고.
김유석위원  신경순 과장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되던 안 되던 판단,
김유석위원  신경순 과장 빨리 오라고 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여기 안건하고는 좀 별개로 하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해 드리는데, 우리 최만식 위원도 양해하셨고 김유석 위원도 양해하셔서 해 드리는데 아까 철거 부분 그리고 파출소 부분 이것 분명히 해야지만 진짜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한테 우리 땅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몇 억 원 더 들어가더라도 붙여서 짓든지 해서, 아니면 어느 공간을 줘서 우리 땅으로. 그리고 나갔을 때는 우리 건물로. 이해 가시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참에 해야지 그 부지가 동대까지 굉장히 넓어져서 조경도 하고 아주 예쁘게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해당 과장님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회계과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잘 상의를 하세요. 경찰서장하고도 한번 만나보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설득을 해야 되지 그냥 공문 보내놓고 그냥 얘기해 버리면 안 원해요. 일 벌이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대안을 분명히 주시고 결심 맡아서 정확하게 사진도 가져가서 주든지 그림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몇 평을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좀 해보세요. 이참에 정리를 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회계과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상의하셔가지고 잘 협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신흥1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1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축구센터 건립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임형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축구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우선 성남축구센터 건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계획을 들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조감도나 그려놓은 것 없나요, 패널 같은 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있습니다.
    (자료 설치)
김유석위원  이게 굉장히 말썽 많고 탈 많은 토지여서 이 좋은 노른자위에다…….
  지금 이 화면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게,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잔여부지는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호텔부지, 그 밑에 잔여부지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직원 이대원  아직 상업용지만 바꿨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바꾼 겁니다.
김유석위원  상업용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직원 이대원  도시관리로 아마 변경이 돼 있습니다, 아랫부분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그것은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묶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직원 이대원  이 부분만,
김유석위원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거기는 호텔로 묶어놓고? 그런데 그게 밸런스가 맞아요?
  건물배치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잔여부지는 앞으로 뭐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료 쪽으로 이동)
  지금 여기 잔여부지 있잖아요, 이게 잔여부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밑에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직원 이대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는 뭐고요?
○체육진흥과직원 이대원  이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고요? 뭐 할 건데요? 그럼 좋다, 여기에 이 부분은, 이것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직원 이대원  잡월드 땅입니다.
김유석위원  잡월드 땅? 그러면 이렇게 팔아먹은 거네요?
○체육진흥과직원 이대원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호텔부지고 여기는 체육시설이고. 여기는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똑같은 거예요.
김유석위원  여기 아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하냐고요, 지금. 거기는 뭐 할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직원 이대원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상업시설만,
김유석위원  그런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게 과연 여기에 무엇이 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활용도라든지 이것의 활용도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지를 팔아먹든 우리가 활용을 하던 이게 연계가 잘 돼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지의 활용성도 있고 토지의 활용성도 있지 이 좋은 땅을 그냥 여기에 딱 박아놓으면 이게 좀, 나는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게 시유지잖아요, 시민의 재산인데 이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지금도 이것 말만 무성하지 아직도 전혀 제안서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축구센터 이 호텔하고 과연 맞냐. 이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지. 저는 사실 이것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 내용도 지금. 연계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관광호텔을 가족형 호텔로 건립하는 것으로 조건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예, 고용노동부하고. 가족형 호텔로 하는 걸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연계가 다 돼요, 부지가? 이것을 만약에 매각해서.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지금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상업용지로 지금 하려고 한다는데.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어쨌든 지금 시유지니까 재산관리부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것은 논의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유석 위원님 말씀은 아랫부분이 불분명하다, 활용도가. 정해진 것이 없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축구센터,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만 잡월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언어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 소위 말해서 칸막이행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과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부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도시의 형성이나 미관이나 배치도나 이런 것들이 안 맞다는 거죠. 남이 볼 때 우습지 않느냐. 이게 저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전에 도시계획위원이나 해서 볼 때 어우러져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가족형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 가족형 호텔에서 거기 운동장도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건물만 안 들어가는데 만약에 거기에 스탠드를 만들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설계 같은 것 뽑아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거기 축구장은 순수한 축구장만 두 면 들어가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순수함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순수하지 않고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출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할 수도 있지만 클럽끼리 대항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지금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어느 해 본회의장에서 박호근 의원께서 여기 있는 전용구장이라는 것을 성남운동장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을 때 현재 이재명 시장께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랬을 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성남종합운동장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왔을 때 성남종합운동장 활용계획이라든지 보조경기장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고민이 같이 따라가 봤느냐,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공건물 많이 짓는 것에 굉장히 반대론자인데 또 거기에 만약에 센터 지어놓고 모양이 우스우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 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아랫부분의 토지활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은 동의해도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토지 효율적인 문제에서, 또 건물 배치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나.
  그리고 만약에 거기 조그마한 운동장 만들어도 99% 많은 사람들 거기 와서 공을 차려고 할 겁니다. 거기 센터에 있는 유소년이나 이런 친구들도 하지만 빈 시간에 와서 서로. 지금 아시다시피 축구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공을 차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남축구센터 건립을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까 말했지만 성남종합운동장에 전용구장을 옮기는 데 시장도 아주 동의해 줬다고 봐요, 분명히. 표현을 그렇게 해줬고. 거기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못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과 종합운동장 옆에 스포츠센터 지금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는 없었는지? 굳이 왜 잡월드 저기에다 센터를 지어서 밑에 있는 토지,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활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취득하는 데서 동의를 해야 하는지, 또 그 앞에 가족형 호텔이 생길지라도 과연 잡월드하고 어우러지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미관이나 또는 활용도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단순하게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갖고 와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야 하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평수로는 전체 부지가 9000여 평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서 호텔부지하고 축구센터 건립 1800평 정도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남잖아요.
  저는 김유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안은 없는가.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림이 안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스포츠센터하고 여기하고 관계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냐하면 K리그클래식이 12개 구단이 있는데 클럽하우스가 없는 구단은 성남, 광주, 인천, 세 개 구단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K리그에 우리 성남FC의 클럽하우스입니다. 외부 유소년축구나, 유소년축구가 또 활성화돼야지 성남FC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클럽하우스를 만드는 것은 외부의 단체들이나 축구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종합스포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순수한 클럽하우스의 성격입니다, 성남FC의. 숙소도 열악하게 탄천운동장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라커룸도 있고 웨이트트레이닝장도 있고 샤워실, 마사지, 시청각실, 다목적실, 이렇게 다양하게 시설을 해서 정말 K리그 성남FC에 걸맞은 그런 시설을 해 보자, 그래서 했던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호텔 예정지도 자투리땅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에서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도 고용노동부를 몇 번씩 가서 잡월드 관계해서 고용노동부의 과장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동의를 얻어낸 사항입니다. 어렵게 동의를 얻어낸 사항인데, 방금 지적하셨듯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울리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축구장하고 관광호텔하고,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떻게 얻어냈느냐면 가족형 호텔로 하자. 처음에는 단순히 최고의 호텔 이런 수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양보해서 잡월드나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얻어낸 겁니다, 가족호텔로. 정확하게 관련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 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 축구클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동의를 얻어서 최우선으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또 K리그 성남FC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지 않겠느냐. 열두 개 클럽 중에 안 갖춰 있는 데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클럽하우스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걸맞게 그런 용도에 맞게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왜 제가 자꾸 잔여부지 얘기하느냐면 지금 저걸로 봤을 때 호텔이 만약에 한 20층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쪽에 잔여부지에 만약에 뭔가 건물이, 주상복합 같은 게 20층이나 30층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기 가운데 딱 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게 맞나.
  아까 잔여부지가 뭐로 돼 있어요? 중심상업지구인가 뭐로 바꾸었다면서요, 상업용지인가로. 그러면 1, 2층 올라가야, 여기 지금 층수가 3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잔여부지 활용도가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거기 상업용지 바꿨을 때는 분명히 시에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마 그걸 매각하든지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상업용지 바꿀 정도면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앞으로 그 옆에 백현유원지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교통난이나 뭐나 거기 굉장히 혼잡해진다니까요, 도로가. 지금도 아침에 가다 보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갖다 끼워 맞추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도. 그래서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클럽하우스 만들어놓고도 양쪽에 건물이 딱 올라가고, 거기 잡월드 앞에 섰죠? 거기는 한 마디로 있잖아요, 움푹 들어간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모양은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모양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오히려 상업용지에 빼서 밖으로 트이게 하고 그 위에 배치를 한다든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효율적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거기가 30m 이상 완충녹지지역이에요. 그런데 일반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30m를 떼야 합니다. 그런데 축구장이 들어오면 30m를 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축구클럽으로는 정말 이상적인 자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반 건축물 지으려면 30m 이상 떼게 되면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렇지만 30m를 뗄 필요도 없이 축구장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은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위치를 결정한 거고. 또 그만한 위치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부지면적이 2만 9000㎡.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김용위원  전체 잡월드 잔여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
김용위원  지금 여기 2만 9000㎡라는 것은 축구센터에 대한 면적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밑에 지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지 면적은 없고요, 호텔하고 우리하고 축구클럽하고 해서 6만 8869.3㎡입니다. 그러니까 2만 한 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9000평 되고.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위의 가족형 호텔 빼고 이 축구센터만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축구센터만 한 9000평 됩니다.
김용위원  축구장 두 면을 포함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포함한 겁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이, 또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같이 6대 의회에서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누누이 저희가 사실은 저기에 대한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을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맞은 편 부지가 백현유원지가 폐쇄되면서 그쪽에 마이스산업 단지가 예정되면서 사실은 주민들의 문화체육 이것을 갖다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 저쪽지역에, 우리가 분당 남부권 지역에 사실 없어요, 거의. 주택전시관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거기서 요구 나오는 게 문화체육시설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됐기 때문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거지. 그러면 이게 도시건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논의가 됐습니까? 충분히?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저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러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예산도 반영이 됐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음 회기, 그 다음번에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토지의 효율적인 방안, 그다음에 저기가 전체 분당지역에 어울리는, 자투리까지 어울리는 큰 계획을 갖고 오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저 부분에 있어서 가족휴양호텔 개념은 이미 논의가 됐었지요, 그 부분은 이전부터.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김용위원  논의가 됐고 거기에다 축구센터 건립은 작년부터 성남FC의 좋은 성적과 시민들의 참여도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결정을 해줘야지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자투리땅에 대한 연계부분까지도 함께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축구센터가 성남FC 축구단만 쓰는 거냐, 아니면 지역주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냐? 그런 부분은 제가 문화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물론 주는 우리 성남FC 선수들이 주가 되어야 되겠지요, 클럽하우스는. 그래야 되고, 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유소년축구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가 U12 U15 U18해가지고 지금 활성화 많이 되고 있고 또 동호인들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협회나,
김용위원  아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가능합니다. 원래 주는 성남FC가 써야 되는 거고요,
김용위원  당연하지요, 축구센터니까, 거기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다음에 유소년축구인들이 많이 써야 되고요.
김용위원  우리가 가령 국가대표 축구 같은 경우에 파주에 트레이너센터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전문선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축구센터, 이 공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남부지역에 없는 체육에 대한 이러한 수요를 갖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남FC와 함께 혼연일체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유소년축구가 활성화 돼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결산이라든가 또 풋살 축구장 이런 것에서 확인했듯이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10만에 달하는 그런 축구인구가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성남시에 진짜 시민구단으로서의 그런 강력한 단점을 살려내려면 이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전반기 7대 의회가 경제환경위원회가 제 생각은 얼마 안 남았지요.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아마 3월에 추경하고 임시회가 같이 한번 있고 그러면 4월 총선이고 바로 넘어가면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지금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에서, 이것은 부의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연계해가지고 토지활용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환경위원들과도 소통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셔야 되고.
  아무튼 저는 저 부분은 결정을 해서 성남FC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이런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저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성남종합운동장, 그 전에도 본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저 또한 야탑에 탄천종합운동장을 스포츠콤플렉스로 리모델링해서 성남FC의 거점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만드는 건 운동장 개념이 아니지요? 축구운동장 개념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일반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지금 성남에 FC 때문에 축구장을 몇 개를 만드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남FC 축구단의 전력향상과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축구, 유소년들의 교육장, 체계적인 선수 관리에 대한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장으로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축구문화의 로드맵을 갖고 발전적인 것을 큰 그림을 내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장소 필요하니까 성남잡월드 옆에다 저것 만들겠다, 그것은 부족해요, 설명이.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천연잔디구장이거든요. 그것을 주로 우리 성남FC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클럽하우스가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면 그런 공간들은 또 시민들에게, 성남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FC 선수들이 전용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께 오픈할 수,
김용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저는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서 분당 남부권에 위치한 이러한 축구거점을, 트레이닝센터를 만들어주는 데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계속 다른 부서하고 키워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마무리를 해주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짧게 짧게 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거기 주상복합이 있고 또 잡월드가 있고 또 그 뒤가 고속도로고 그래서 사실은 잔여부지 활용이 쉽지 않았는데, 또 완충녹지도 있고 그런 점을 봐서는, 거기 또 고속도로라서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날아오는데 다른 활용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FC 이러한 클럽하우스하고 운동장 두 면 이런 것 들어오면 그 동네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클럽하우스 로드맵을 결정하면서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것 보면 자투리땅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자투리땅에 완충녹지지역이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거리만큼, 30미터 곱하기 폭을, 길이를 봐야 되는데 정확히 면적은,
마선식위원  보세요. 로드맵을 결정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됐어야 된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그래야 추후 나머지 자투리땅을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용구장과 클럽하우스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우리 성남FC 선수들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자라나는 유소년축구 유망주들 키워내는 곳이 바로 클럽하우스입니다, 개념이. 그런데 설명도 잘못 됐어요.
  자,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이냐 야탑구장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클럽하우스의 용도가 뭐다, 기능이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용 위원님이 팩트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용해서 전용구장 쪽에서 국민을 할 것이다, 그렇지요?
  가족형 호텔이 들어서면 클럽하우스하고 매치가 될까요? 그림 상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완충녹지지역을 상대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 시급한 일이지요? 시급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클럽하우스 시급해요, 시급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시급한 일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정황설명 해주셨습니까? 제대로 하셨냐고요. 안 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하우스는 축구장 두 면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오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설명들을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 사전에요?
마선식위원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해달라고 하시느냐는 거지. 잘못 했잖아요.
  자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리라는 것 추정 못 하셨어요? 잔여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클럽하우스 짓고 나면 나머지는 뭘 지을 건데요? 매치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클럽하우스 겸 그 잔여부지에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자 체육시설 분명히 증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업지역으로 이미 못 박아진 겁니까, 아닙니까? 계획이에요,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림 상으로 봤을 때요, 이 밑 부분입니다. 전용도로 쪽이에요. 뭘 할 건데요, 상업지역으로 하면. 3층 지어서 뭘 팔 건데요?
  여기가 가족형 호텔 부지지요? 이쪽 부분이에요. 그쪽에다 상업지역이 들어오면 매치됩니까?
  매치 안 돼요.
  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월드 쪽을. 쭉 그려보세요. 상업지역이 들어오면 뭘 할 건데요?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잘못 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여기에서 승인해 달라?
  반대하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축구장에 축구 면으로서 아까 30미터 떨어지는 부분까지 완충녹지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점이 있다. 그다음에 관광호텔하고 그 밑에 상업용지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어떤 건물이 들어올 것인지, 그것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완충녹지가 50미터에서 30미터로 완화됐지요, 최근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러한 것들 계획을 다 세우시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예측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을 전혀 않고 덜렁 이렇게 내놓으면 위원님들이 성남FC가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대안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제시 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사실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소소한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선식위원  국장님, 정리가 어떻게 됐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거기가 체육시설로,
마선식위원  거기에서는 결정을 해줬지만 공유계획 심의를 받으셨지요? 자 누가 해줘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부분만, 우리 축구센터로 건립하겠다고 부분만 지금 공유재산으로 올린 거고요,
마선식위원  요점만 딱딱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몰라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도.
  잔여부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답 내놓으세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뭘 쓸 건데요? 매각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말입니다, 추후에 일어날 일까지 충분히 예상 가능치 않습니까? 이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찬성을 해줄 것 아닙니까? 다 반대하는 의원님들 안 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더 해보자는 게 뭡니까? 대안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로드맵을 결정했으면 대안도 제시를 하셔야지, 추후에 남았던 것에 대해서는 뭐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아니면 잔여 부지를 묶어놓겠다는 건지.
  잔여부지 땅 묶어놓을 겁니까? 매각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것은요, 나머지 하단부, 지금 그 지도로 봤을 때 하단 부분, 하단부분이 업무시설로 했는데 업무시설인데 상업용도도 가능한 그런 업무시설로 3만 7000㎡ 정도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머지 잔여부지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다 해주셨어야 저희가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 다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까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런 내용을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묻는데 대답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유석 위원님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찬성이지요?
마선식위원  저는 찬성이에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선 분당남부지역에 어떠한 스포츠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 분들께서 원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우선은 주목적이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의 훈련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시민편의에 대해서 활용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 같은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저희 성남축구단은 시민이 구단주고 시민주가 있는 이런 구단으로서 얼마만큼 시민들하고 잘 융합이 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그 부분이 정말 잘 운영이 되어야만 사실 저 지역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 혼잡이라든지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 안에 대한 부적절함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만큼의 어떤 프로그램 부분, 콘텐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사실 저 자리에 저 축구장 두 면이 들어와서 어떤 모습일지가 잘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미약하고, 그냥 단지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이 지역이 균등하게 어우러지게 개발이 될는지 다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지역에 오는 것은 환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게 들어와서 정말 흉물스럽게 딱 그냥 폐쇄된 지역으로 남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우러지게 스포츠공원처럼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없이 갑자기 변경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우선 예산 자체는 지금 190억입니다. 용지를 저희가 시에서 매입해서 클럽하우스를 짓는다고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FC의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탄천운동장에 숙소가 있고 또 운동은 성남종합운동장 가서 연습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강릉이나 지방에 내려가서 전지훈련도 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용지를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시유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것 가지고도 190억이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완충녹지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축구장으로서 쓸 수 있는 땅의 효율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했고.
  또 FC 선수들뿐만 아니라 유소년축구선수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클럽하우스를 할 때 축구 두 면 같은 경우야 저희들이 전연잔디를 깔든 인조잔디를 하든 예쁘게 하면 될 것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건물인데 디자인이나 이런 면들을 잘 고려해서 주변에 호텔도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고, 또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상업용지에 걸맞게 디자인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용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함께 결정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 취득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고민되어야 하는 게 항상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올라와서 다루면서 집행부에 늘 얘기하는 것은 그 현장에, 공유재산의 대상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구센터가, 제가 성남FC를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반 만에 성남시에 굉장히 자랑하는 이런 정책이 돼 버렸어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구문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중국이 월드컵을 앞으로 유치하겠다, 이러면서 중국 전역이 축구를 갖다 국기로 삼을 정도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를 파견하는 우리 성남시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게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많이. 좀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축구센터가 들어서면, 물론 유소년도 중요하고 기존선수들의 이러한 향상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연마하고 기술적인 것을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비전으로서 성남시가 그러면 이 센터를 거점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이리 모여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 버는 지자체가 한번 돼 보겠다, 축구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만약에 체육진흥과에서 얘기해 주면 이 100만 시민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실제 가능한 일이고.
  왜 우리는 만날 공유재산 만들어가지고 행정서비스만 해야 됩니까? 축구 잘 하는 성적 좋은, 환경개선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 재정경제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다 능력이 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앞서서 반 발짝만 나가시면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성남시의 재정을 갖다 확보하고 성남시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에서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으로 사람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러한 거시적인 전략을 여기에다 담겠다, 그러면 여기에 저는 그동안 수년 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지활용계획, 그다음에 이것을 빨리 처분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익을 내자, 이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얘기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축구장에, 진짜 소중한 땅이에요. 저는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다음에 차세대, 8대 9대 10대에 오는 의원들이 할 일을 우리가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기 공공부지 이것도 처분하는 게 나옵니다. 보건부지로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처분을 해요, 상업시설로.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서 이게 다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이러한 기능차원의, 그다음에 있는 정책으로서의 진일보한 이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그림을 시민들한테 얘기해 주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무상복지로 공동복지 3대하면서 그렇게 전국의 복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만약에 체육진흥과에서 축구를 통해서 성남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주고 정책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축구지도자를 여기에서 메카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돈을 쓸어오겠다, 돈 버는 지자체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반향이 얼마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만들어나가고, 이런 것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 때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공유재산 하고 나서 건물 계획하고 나면 그 용도대로 써요.  
  미리 그런 것을 고민해서 청소년교육과에서 문화복지위에서 이런 화두도 던져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몇 명이, 1년에 몇 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중국과의 교류라든가,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도 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냥 자투리땅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전체의 축구 허브를 만드는 거다, 돈 버는 지자체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글쎄요, 다 축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성남시의 대표적인 운동 스포츠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의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사람마다, 의원들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첫째 간단하게 얘기해서 축구센터 건립을 환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센터가 없다고 해서 현재 선수라든지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앉아 있고 달리 다른 어떤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축구가 뜨고 있다, 축구에 관심이 있다 이러지만 이게 사실상 크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또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기관장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돼 나갈 것인지, 또 지도자의 방침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볼 때는,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이 좋아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급하게 만들어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용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나 우리나라 축구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할 때는 청사진이 그림과 같이 보기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항상 거기 못지않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여기에 축구센터가 들어와서 여기 위치가 이 부분에서 큰 효과라든지, 저는 다시 더 연구를 해서 다른 어떤 기관이 들어오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선도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현실은 그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은 못되지만 우리가 성남시에서 주도적인 어떤 무상시리즈로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고 하지만, 선도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반감되고,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른 얘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전에 양면성이 있듯이 모든 게 양면성이 있고 앞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서 그렇게 묶어버린다면 앞으로, 물론 이렇게 나간다는, 청사진이 그렇게 화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것을 그냥 도시관리계획으로 했나요, 아니면 별도로 여기에다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용역을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15년 9월 25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체육시설로 결정이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냥 그것만 할뿐이지, 여기 나와 있는 전체 큰 목으로 세 군데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은 해보지 않았네요, 활용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사실은 체육시설로 하는 것은 클럽하우스 때문에 도시관리 결정을 한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것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게 본 겁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답한 게 뭐냐하면 책임은 누가 질 건가?
  저희는 이것 활용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은 참 잘 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야탑밸리도 얘기를 했어요. 야탑밸리 문제 때문에 얘기해서 빨리 활용계획을 제출해라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는, 야탑밸리가 우리한테는 보고도 안 난 상태에서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거기에다 풋살장인가 만들겠다고 올려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켰더라고요. 참 난 진짜 황당했어요. 여기서 거기에 대한 부지들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얘기도 없이 다른 상임위에다 거기에다 풋살장을 하겠다고 올렸단 말이에요. 좋다, 이거야. 그것도 하나의 활용계획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여기 소관부서에서 지적을 했으면 여기에다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해봤으니 이래서 한다고 했으면, 그래, 마뜩치 않더라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계속해서 활용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왔을 때 지금 아까 말했던 가족형 호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 그 밑에는 상업부지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연장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장선. 아, 토지활용계획을 잘 세웠구나. 그리고 미래의 비전도 보이는구나. 그러면 여러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축구센터, 이왕이면 이 축구센터와 어울리는 공간 베이스가 들어와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숙박이 엄청나게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본회의장에서도 호텔과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도요,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분들이 수학여행을 오더라도 서울시 내에서 잘 데가 없어서 그냥 하루 하고 그날 내려가요.
  저는 사실은, 우리 잡월드 이런 부지에다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해서 진짜 수학여행 온 아이들이 롯데월드에 놀다가도 이 성남에 와가지고 좀 중간에 돌아보고 유스호스텔에 가서 잠을 자고 내려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 잔여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말은 클럽하우스이지만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또는 다른 프로구단 친구들이 이 성남에 와서 여기의 센터를 이용하고 같이 연습경기도 하고 그러고 또 잘 곳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여부지에 대한 고민을 내가 들어보고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에다 적어도, 잡월드에 많이 구경을 갑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지방에서 여기 와서 구경해도 잘 데가 없다니까요, 당장 아이들은. 수학여행 한 코스를 잡아도 잘 데가 없어요. 그러면 센터보다는 더더욱 계속 주장했지만 유스호스텔이 더 급하다고 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지만 한번 가만히, 골똘히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 프로축구단 시민구단 만들어놓고 성과가 있고 비전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 앞으로 잔여부지에, 아까 우리 마 위원님이 약간 지적했는데, 진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잡월드, 이왕이면 축구센터, 그 옆에 있는 가족호텔 이런 것들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앞에 백현유원지에 마이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컨벤션센터도 없잖아요. 판교에 호텔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호텔입니까, 솔직히? 저는 여기에 진짜 오성급이나 칠성급 호텔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굳이 제주도까지 안 가고, 목포까지 안 가고 거기 그 호텔에서 사람들 불러다 연수도 하고 싶고요, 그럴 공간이 없잖아요.
  새마을연수원 있어요. 거기도 매각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데다 클럽하우스 만들면 진짜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도. 어쩌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상업용지 팔아서 그 안에다 만들어놓고 하면 진짜 넓게 쓰고요,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일리가 있다.
  나중에,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나중에 이 센터 때문에 활용도가 어디 할 게 없을 것이다.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코너에 마이스산업 단지가 약 1조원이 계획대로라면 투입이 돼서 마이스산업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동떨어진 섬에 갇히는 듯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 센터를 반대하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찬성해 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봤느냐? 마이스산업 단지가 앞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를 뭐로 하는 게 좋을까? 가족형 호텔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마이스산업단지하고 좀 어울리는 편이 있습니다만 저는 또 그게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들어온다 그러면 그 뒤의 잔여부지는 뭐로 할 것인가? 업무용상업시설로 잘 바꾼 것 같아. 바꿨으면 이것을 공공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수익을 낼 건지, 또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가 업무 상업시설 단지로 들어서게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마이스산업단지까지 다 포함해서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떼놓으면 나중에 공공개발도 어렵게 될 것이고, 매각 후에 매각하고서 하려고 그러면 들어올 업자가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상업용지 팔아서, 경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판단하면 저는 이것 팝니다. 매각하고 비싸게 팔고.
  지금 탄천변, 예컨대 말씀드려요.
  탄천변 제1체육공원 어디인지 아시지요? 분당-판교 간 도로 IC 모란사거리에서 쭉 나오면 하우스단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장비 갖다 놓은 데 바로 맞은 편 거기, 저 뒤 삼정아파트 쪽에 2체육공원 그렇지요? 그것 충분히 1체육공원 정도 매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탄천변에. 교통량도 염려 안 해도 되고. 여기 교통량 엄청 나지요, 마이스산업단지만 들어오더라도. 그런데 용역보고에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제가 그래서 안 갔어요. 예상했던 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다 이런 것 들어오고 가족형 호텔 들어오고 이것 들어오고 그러면 교통량 때문에 여기 죽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다.
  왜 꼭 시유지만 하려고 그러느냐?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 내가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공공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찬성한다.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지정해 놓은 체육공원들 왜 안 사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시유지니까 당장 돈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갖다 박아놓는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이것 땅 값어치가 저는 뚝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그런 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아요. 더 한번 두고 보자는 안이 있고 이번에 원안 가결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 반대했고, 마선식 위원은 원안 가결이지요? 최만식 위원도 반대입니까?
최만식위원  그냥 갈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주 검토보고를 잘 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 번만 찍어보세요. 마이스산업, 우리 국장님, 마이스산업단지 그리고 가족형 호텔 이것이 들어올 적에 잔여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 염려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지금 통과되더라도 통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 매각해 버리고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은 자리에다 우리 축구선수들, 유소년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매각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저 개인이라면. 더 비싸게 팔고 내가 이것 사가지고 더 좋은 자리 해줘요. 여기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그것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세요. 꼭 이것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축구센터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축구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 및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과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신흥동하고 단대동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의 비슷하니까.
  신흥동은 어쨌든 지금, 이것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일반분양 합니까? 계속 임대아파트로 다솜아파트처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행자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로는 10년, 15년 두 개 비교를 했는데 임대 10년 후에 분양할 경우 15년에 분양하는 것보다 PI, 수익성지수가 76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10년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단대동은요?
○주택과장 이이철  단대동은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영구임대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달리하는 것이 여기는 젊은 세대 위주로 가기 때문에 2년 계약으로 연장해서 6년 간 한 세대가 살 수 있고, 그다음에는 세대를 비워줘야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인데 지속적으로 다솜아파트 여성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신흥동 임대아파트는 결국은 말은 임대아파트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일반분양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저는 사실은 지금 행복주택처럼 신흥동 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분들이 적어도 아까 6년이면 6년 살고 지속적으로 임대로 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앞으로 많이 짓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주택과장으로 계시니까 신흥동 임대아파트처럼 10년이나 15년 있다가 일반분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저소득층하고 무주택자를 생각한다면 단대동의 행복주택처럼 지속적으로 영구임대를 하되 거기에서 계속 순환 사이클처럼 돌려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임대 분양 해버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말은 저소득층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신흥동 뒤에 소위 말해서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 이것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이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매치해서 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사업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사업설정은 그 부지도 우리가 매입해서.
김유석위원  공공부지로?
○주택과장 이이철  행복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김유석위원  아, 행복주택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행복주택이면 이게 바로 영구 그런 식으로 가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것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대동 행복주택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뜻은 좋은데, 목표는 좋은데 반대예요. 너무 세대도 적고 그쪽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놔두면 과연 이것이 진짜 남들이 볼 때 잘못 하다가는 조금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은 했고 국비를 지원받으니 이번에는 그렇지만 추후에는 이런 도시 미관이라든지 도시계획적으로도 이런 주택배열이나 배치를 고민해 봐야 한다. 너무 저층에다가 그리고 너무 세대가 적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홀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솜임대아파트 같은 거, 여성임대아파트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아파트를 선호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주택과장님이 정책방향을 할 때 고민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저는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신흥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이러한 임대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게 10년, 15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사업성은 당연히 10년 해서 분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비례로 그만큼 주거복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0년 금방 갑니다. 판교 보세요, 공공임대들.
  그다음에 분양가 산정에 대한 기준의 문제도 지금 아파트값이 굉장히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일반인들 못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래서 성남시의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으로서 진짜 오랜만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설령 이게 분양 전환으로 가더라도 기간은 길게 가야 한다. 그다음에 성남시의 방향은 임대아파트는 진짜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는 게 맞다. 이것은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쭐게요. 단대동 행복주택 이게 99억 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건축면적이 550㎡ 연면적이 4600㎡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동주민센터 짓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상당히 가격산정이 잘못 된 게 아닌가, 산출이. 너무 저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것은 다른 여타 사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평균지수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가능성은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하튼 산출기초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신흥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 같은 거라든지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서도 또 사업금액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저희가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줄 때 조사결과에 의해서 방향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유동적이라지만 산출기초가 잘못 되면 이 금액에서 맞추셔야죠, 될 수 있는 대로.
○주택과장 이이철  신흥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차에 걸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라.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변경)건
    마. 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용지 취득
    바.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변경)건, 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용지 취득,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에 대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진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주민센터나 아이사랑놀이터나 도서관 이런 것들을 공모도 좋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해본 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기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설계를요?
김유석위원  예, 설계할 때.
  지금 중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동동사무소와 옆에 어린이집을 동시에 지었는데 실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양쪽을 뚫어놨어요, 지하를. 활용 못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설계대로 하다 보니 단이 높아서 아이들이 떨어지면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다 다시 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창문도 안전도에 위험 있어서 다 다시 했어요. 진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또 지금 중앙동동사무소 가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눈이 쌓이면 그 앞에 물도 마음대로 못 나가요. 실질적으로 베란다 식으로 뭘 해야 하는데 또 돈을 들이게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면 현상공모나 공모를 하다 보니까 수정하는 데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흥동동사무소 가보세요. 아무리 인구 규모가 작다고 해도 너무해요, 진짜. 제가 은행동동사무소 보고도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중동보다 부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주 구조가 이상해요. 아주 불편해, 비효율적이에요. 안에 자리가 없어서 어떤 분은 밖에 옆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뭡니까, 탁자라고 해요? 원탁 쭉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던데. 밖으로 나와서 책상을 놓고 있는 분도 계세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꼭 현상공모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부탁할게요.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여기를 새로 지으면 동사무소에 경험 있는 분들, 동장 출신들이 충분히 그분들의 조언, 창고라든지 서고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아이사랑놀이터가 기존 건물에다 설치했잖아요. 이제 요즘에 이것을 같이 담아주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이런 거, 또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고민해서 나중에 설계 및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해야 한다, 구조 할 때. 안 그러면 해놓고도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동동사무소에 방음 하나도 안 돼요,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올려서 그거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방음이 안 돼서, 이거 진짜 문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행동동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한 1억 원은 올려야 한다, 완벽 방음해야 한다. 이거 공무원도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보니까 방음이 안 돼서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현상공모하고 설계도를 딱 받아서 했어, 내부설계 할 때 보통 동장님들이 좀 경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안 그러니까 그냥그냥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꼭 부탁합니다. 내가 언제인가도 얘기했는데,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설계를 공모해서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하는데 설계사무소는 특별히 보면 전문가예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합니다. 동사무소라고 해도 각 층마다 기능이 다 다르죠. 그러면 마감선, 인테리어 마감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냥 건축을 해 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설계에 현상공모를 한다고 해도 현설은 하잖아요, 설명을 다 하잖아요. 현설 때 그런 내용들을 담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마선식위원  현장에 현설 할 때 현설이 잘 되면 나중에 보면 그 건물은 똑바로 섭니다. 그런 데 보면 높아야 될 곳은 낮고 낮아야 할 곳은 높아버리는 경우. 아까 창문 같은 경우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린이가 쓰는 곳과 성인이 쓰는 곳은 분명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 현설 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줬으면 좋겠다, 기능에 맞는.
○회계과장 박철현  예.
마선식위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용지 취득 분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10% 이상으로는 조정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이 부분은 해당부서가 MOU 체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 훈령 제458호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있는데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한다.” 그래서 합의된 게 10%입니다.
김윤정위원  합의가 된 게 10%지 10%로 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철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했고 훈령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타 시·군·구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에서 훨씬 많은 기부채납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기업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남시는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것에 관해서는 아마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그리고 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제는 다 결정이 돼서 이렇게 기부채납 건으로 승인 안이 올라온 이 마당에 사실은 이런 기업이 지역에 유치가 됐을 때 정자동 주민 분들은 학습이 이미 되어 있으세요. 네이버를 통해서 이런 기업의 사옥이 유치됐을 때 정말 상권이 활성화되느냐, 또 그 기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이 관계는 일단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되면, 아직 어느 기업이 들어온다는 확정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행정의 절차상.
김윤정위원  아니요, 지금 161-1번지는 두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완전히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두산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주민들 대표해서 마지막에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상당히 저도 외곽 사에 대해서 이런 것은 많이 봐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가 공기업들이 미금역에도 있었고 타 지역에도 있었는데 실제 보면 오리역 있는 데 거기에 있던 국가공기업이 이전함으로써 상당히 경제에 타격이 있어서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그쪽에 와서 그때부터 조금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두산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 7개 계열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분당센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두산엔진 등 7개 계열사가 오는 것으로 계획해서 아마 상주하는 인원이 2300여 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거 전에 공청회 때 갔을 때는 매거진 쪽하고 4개사 아니었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당초에 저희 계획서로 보면 5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7개 계열사가 이전하는 걸로 두산에서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이것 자료 좀 나중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지방세가, 시세죠. 시세가 다음카카오 같은 데가 작년 1년 동안 126억 정도를 저희 시에 시세로 납부했습니다. 또 NC소프트가 99억 원 정도씩. 그러다 보니까 직접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줬느냐라고 할 때는 어렵지만 시세가 그만큼 상당히 한 기업이 들어오면서 저희 시에 내는 돈이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업을 차라리 유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세가 늘어났다고 해도 막상 본예산 때 내용은 대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어져 올라왔고 계속 허리띠 조여매고 있고. 이렇게 시세 늘어났다고 하면 주민들 더 공분하세요. 시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자꾸 지역 예산은 삭감이 되면서 왜, 그렇죠? 굉장히 불합리한 복지사업이 계속 진행되느냐, 이런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유치에 대한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히 맞지만 이게 정말 건물 바로 옆에서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체증부터 시작해서 그런 큰 건물들이 들어오고 조망권이 가리고 여러 가지의 피해들이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그 기업이 오면서 뭔가를 바랐던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핑크빛 꿈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또 똑같이 순진하게들 믿으세요. 두산이 들어오면 우리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일자리들이 성남에서 일어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또 다른 바람들이 생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두산을 유치하면서 이런 혜택이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10% 딱딱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때보다 더 삭막한 딜로 온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소용이 없다 한들 이런 자리에서만이라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10% 땅을 받고 승인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시세의 일부가 우리 정자동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실제 보면 제 생각은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유형, 무형의 어떤 재산들이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NHN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세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을 위해서 자료파악을 해보니까 한 157억 원 정도 그런 예산들이 결국은 복지, 개발, 다른 여타 행정에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높아져가는 시세와 삭감되어져가는 지역 예산이 굉장히 상반되게 와 닿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좀 요청드릴게요.
  사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정자1동 카페거리 일대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앞으로 이런 기업이 유치되고 하면 더 아무래도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보셨다시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버스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들이 어디 가냐? 지역 인근 어딘가에 또 세워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계열사들이 입주를 할 때, 아예 공사를 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부채납은 이 정도로 합의가 됐다면 앞으로 좀 더 지역 상권 활성화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층 더 확보를 해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채납 부분이 약속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충분히 전달해서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분 부분인데, 이게 분명히 개별보고를 들을 때는 판교 부지도 있었어요. 지금 정자동 것만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회계과장 박철현  판교구청 부지는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1월 5일에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나고 나서 지역에서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시민 여론의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떤 여론이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 매각 부분에 대해서 극히 일부 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대지의 규모도 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보류를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9월 18일에, 12월 22일에 공공부지 매각에 대한 5분 발언 했어요, 두 번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더 이상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두 번이나 5분 발언을 드렸는데 어느 여론은 있고 어느 여론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그것은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이번에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됐고요. 다만 판교구청의 예정부지였는데 그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류를 한 겁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도 없고요.
김윤정위원  저는 그거예요.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는 재원마련일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그리고 토지의 효율성 증대 관계도 있습니다. 재원마련도 있고요.
김윤정위원  지금 그러면 정자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를 업무단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철현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작년 11월 16일에 도시개발계획 결정고시가 변경이 됐는데 실제 보면 그 부지에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고용도 창출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정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부지는 용도폐지도 됐고요,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용도폐지된 것 저는 몰랐습니다. 11월 16일에 용도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몰랐던 내용이고, 우선 알았다 한들 지금 우리 지역도 여기가 보건소가 들어올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유치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매각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상실감도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이것 매각한다고 얘기하면 그분들도 들고 일어나세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실제 보면 보건소 부지는 대체부지를 해당부서에서 지금 생각하고요,
김윤정위원  금곡동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실제 보면 시장님 새해 인사회 때도 말씀한 바도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죠. 우선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교도 지역 주민들의 원성으로 보류가 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더 힘을 입어서 말씀드리자면,
○회계과장 박철현  그것은 일부,
김윤정위원  일부든 다수든 우선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자1동의 인구비율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율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 부지로는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역세권이기도 하고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타당성을 놓고도 계속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시의원들도 모르게 여기 용도 폐기됐으니까 매각한다, 이것은 저도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에요. 이거 팔리면서 너는 몰랐느냐, 저는 몰랐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만한 시간이 우선 지역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정자1동 동청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약간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시고 거기 민원업무를 보러 찾아가시는 우리 주민 분들에게도 계속 그런 위험이 있어요. 화재의 위험과 붕괴의 위험이 항상 있는 가건물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여기를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각 이전에 우리 동청사 어디로 임시로 이전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두산 부지 들어올 때까지 못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 매각을 다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토지의 활용 문제는 부지의 면적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부지로 예전에 됐었는데 실제 보면 면적이 2832㎡ 정도거든요. 면적으로 봐서는 보건소 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금곡동 190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건소 부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지는 매각함으로써 새로운 정자1동 신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최소한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은 거기가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 지하1층에 지상6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매각 승인을 해주시면 정말 멋진 청사를 지어서 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정자동 청사 쪽도 아직 취득 부분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데.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오늘 통화가 안 돼서 팀장을 통해서 문자로 보내드린 바와 같이 실제 시장님 새해 인사회 때 시장님께서 많은 시민들이 있는 앞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행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2월 1일 2시에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김윤정위원  예,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그래서 실제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정리할게요.
  우선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용지에 대한 추가적인 기부를 요구하는 바이고, 처분 부분은 우선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정자1동 동청사 임시청사 부지가 먼저 방안이 수립된 후에 매각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임시청사,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두산건설이 거기에 오는 인력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회계과장 박철현  23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2300여 명이면 차가 2000대 잡읍시다. 그렇죠?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니까. 300명 빼고 그 건물에 2000대가 들어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건물을 올릴 때 2000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까요? 주차장을 확보할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김유석위원  아니,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부서에 전달하는 것보다, 저는 이 기부채납 하는 것도 반대예요. 저는 동의 못 해요.
  제가 이것은 매각 부분의 설명회 할 때도 가서 얘기했어요. 그때 통장 분들도 오시고 정자동 주민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가장 얘기하는 것은 주차문제 해결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 회사들이 들어와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시세가 올라간다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그 2000대라는 건물을 지을까요? 그러면 1000대가 들어가고 1000대가 남으면 그쪽의 길거리나 통로나 이런 곳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던지느냐면 지금 그쪽 정자동 주변이 앞으로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인가 아침에 공유재산 때문에 임시청사를 아침에 진짜 갔었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그 골목이고 주차문제, 차 통행 문제가 김윤정 위원 말씀대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추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윤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변 상가에 있는 상점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정차 문제를 지적했듯이 이 건물이 들어왔을 때 진짜로 내가 건축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이었다면 저는 단서를 그렇게 달았을 것 같아요. 지하층을 많이 파서라도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2300명이면 2000대 정도는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심각해요. 왜냐하면 네이버도 그 옆에 건물 또 짓잖아요. 그 라인이 저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있잖아요, 정자중학교예요, 어디예요? 늘푸른중학교인가.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임시청사 가서 보면서 아침에 유심히 봤다니까요, 쭉 라인을. 내가 지역구도 아니지만 땅 파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어요. 이거 진짜 고민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고민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들어설 건물들에 대해서, 기업유치로 매각하는 이 건물 자체도 이것까지도 다 고민해서 앞으로는, 매각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처분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 앞으로는 이 주차문제를 진짜 고려해야 한다.
  이게 도시계획 관리변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대로 했어야 되고 업무시설은 업무시설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다 업무시설로 바꿔서 매각하다 보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걸 매각하다 보니까 용도변경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시에서 세금, 그 말이 맞아요. 세금 시세 많이 들어오면 뭐하냐 이거죠.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입장에서 두산건물은 그 빌딩 안에 식당 있고 이러지는 않죠? 1층부터 다 업무시설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현재까지는 뭐,
김유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업무시설로 돼 있는 거던데.
○회계과장 박철현  예, 건축설계를 저희한테 보여준 바가 없으니까요.
김유석위원  그것도 전달을 하세요. 왜냐하면,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주가 업무시설이라는 거지 업무시설 내에는 일부 용도에 맞게끔 해주잖아요.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모 기업도 그 안에서 다 소화하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와요. 구내식당이고 뭐고 다 소화를 해 버린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박철현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요즘에는 좀 나오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같이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김유석위원  또 처분문제 아까 김윤정 위원이 기업유치를 매각 얘기했는데, 저도 김윤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것 매각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자동, 며칟날이요?
○회계과장 박철현  정자1동입니다.
김유석위원  1동을 건축물 해서 토지를 사든지 이 돈 가지고 그것 지어주면 되잖아요, 정자동?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김윤정 위원님이 답변을 하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정자동은 지금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춤했었고. 그래서 여론을 들어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여론수렴 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갈 겁니다.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되겠죠. 또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유석위원  일단 163번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는 간단하게 해서 하죠.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저도 기다리느라 지쳤습니다.
  일단 지금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차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불법주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단속 열심히 하면 상인들이 난리 납니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고요. 길이 막히고 이러는 건 불법주차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주차문제는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산그룹이 들어오는 부지에 건축개요가 있을 거예요. 두산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몇 평을 연면적으로 짓고 그러면 사업승인 날 때 그 건축면적에 맞는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몇 명이 근무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법에 다 그런 거 나오는 건데 그것이 2000명이 근무한다고 2000대 확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설득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상복합, 상업지역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예.
조정식위원  용적률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저희가 상업지역에 용적률을 저밀도로 사업주한테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상업지역에 자기가 그 용적률에 맞게 건축물을 지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그쪽에 우리가 주거환경 계속 나빠지죠.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들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밀도 지역에서 어떻게 안락한 삶을 해달라고 그렇게, 뭐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그래요,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전하진 의원님이 기업유치 이런 거 아마 환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기업유치 할 때 부지를 공짜로 줍니까? 아니면 임대를 합니까? 기업이 들어오려면 그 기업한테 부지를 매각을 해야지 그 기업이 사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공공 이런 부지를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기업 들어오려면 그 기업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들어오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무슨 공유재산 매각을, 왜 시민의 미래 재산을 매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판교 제2테크노밸리 그것 우리가 조성해서 다 민간기업한테 파는 거예요. 기업들이 부지 사서 건물 올리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테크노밸리에 NC소프트든 넥슨이든 우리가 공짜로 준 거 아니잖아요. 다 사서 단지에서 기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자기네들 사업해서 기업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시세 받고 또 거기의 수많은 직원들이 인근에 들어와서 집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종 급여를 받아서 회식이나 이런 것 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를 환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지금 지자체 중에 파산 일보직전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진짜 성남이 교통이 좋은 환경하고 테크노밸리라든가 분당 이런 것이 그나마 돼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서 이 정도 재정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지방에 있는 수많은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20% 안 되는 데 태반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관광특구, 축제, 기업단지 유치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거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합니까? 다 기업들한테 매각하는 거예요. 국가도 다 그런 거죠, 조성해서. 그것이 지자체를 살리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왜 시의 재산을 파느냐, 팔아먹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 정말 우리 지자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더 훌륭한 기업을 진짜 빨리 더 유치해서 정말 자족도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 이거 이뤄내야 우리 성남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기업들을 더 빨리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 우리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담당국에서도 지자체가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시에 있는 좋은 부지들 다 그 기업들한테 매각을 해서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 그렇게 해서 시민들 설득해 나가야죠. 우리가 무슨 재원마련이라고 해서 파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자, 정회를 요청하고 얘기할까요?
  조정식 위원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조정식 위원님 분명히 저희 두산용지 들어올 때 특혜시비라고 얼마나 따지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조정식위원  직접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특혜시비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대응을 하라 그랬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특혜시비가,
조정식위원  잘 보시라고.
김윤정위원  특혜의 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김윤정위원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시비를 올리고 자족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부분들을 자꾸 무슨 시 재산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왜 자꾸 파느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유치를 해서 그 유치가 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나요?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재원들 이런 것은 시에서 총체적인 세입을 잡고 나중에 계획을 잡는 거지 그것을 여기서 그 땅 팔았다고 꼭 정자동에다 쓰라는 법 있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덕수  자, 조 위원님 발언권을, 그만 하시고.
  정자동 부지를 매각하면 이 금액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자동 신축에 관해서 저희가 2월 1일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방안을 최대한 빨리 결정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시청사 관계, 오늘 정자 1동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 카피를 해 놨습니다. 심각한 상황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들끼리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시급성에 있어서 인근에 공공시설에 다행히도 1층에 비어있는 데가 있다 그럽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임시청사부지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은 승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러면 매각금액을 정자동 신축에 100% 쓰고 또 임시청사 이전하는 데 쓰겠다, 그 얘기로 해석해도 돼요?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정자동에 대한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이게 돈이라는 게 흘러가는 걸 붙들면서 이렇게 쓰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하여튼 이 예산이든 아니면 다른 세입예산이든 거기에서 정자동에 관련된 두 가지 청사와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사실 매각은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추진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려하시는 것만큼은 빨리 추진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공유재산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반가정집에서도 땅을 팔 때에는 재산을, 마지막 수단이에요, 사실상 가계에서. 그럴 때에는 내가 이것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일부는, 예컨대. 또 일부는 주택 하나 사고, 상가 하나 사고 이런 계획이 섰을 때에 매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런데 지금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것 잘못 된 거예요. 팔고서 어떻게 이것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행정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게 아닙니다. 팔기 전에 이것은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추진하겠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 땅을 매각했을 때 이 재원을 가지고, 오늘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삼평동에 공공청사 그것 팔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3000억 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 뭐로 할 거냐는 계획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할 때에 제시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어디어디 사실은 깔려야 돼요.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우리가 쓰려고 그런다, 아니면 무슨 사업에 쓰려 그런다는 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하여튼 위원장님 그 관계는 공공청사부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 돈이 어디로 가던 가겠지요, 가기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지.
○회계과장 박철현  공공청사부지,
○위원장 이덕수  자, 그만 말씀하시고.
○회계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이제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례신도시에 주민센터 짓는데 주차장을 지하 2층 파는데, 몇 대 대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법정대수 맞춰서 하는 거지요? 이것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몇 대냐고,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직 설계 전이라서 지금 얘기하기는,
○위원장 이덕수  대충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법정대수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법정대수 무조건 맞추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다만 향후 미래를 봐야 돼요.
  다른 여기도 녹지가 많은 지하주차장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단지 그런 모범적으로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주위에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주차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쓰더라도 팔 때에 더 파야 된다.
  나중에 또 땅을 살 수도 없어요, 여기는 계획도시라. 사가지고 어떻게 철골이라도 올릴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하면 지하 2층이 아니고 이것 지상 4층이면 지하 4층 정도는 파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김유석위원  적어도 3층은 파야지.
○위원장 이덕수  하는 김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질 수 있겠지만 이제 예산,
○위원장 이덕수  그런 게 문제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런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법정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해놓는 게 결국 그것을 맞추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설계단계부터,
마선식위원  한다,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웃음)예, 설계단계부터,
김유석위원  지하 2층하고 3층하고 큰 차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지하 2층하고 3층은 큰 차이 없어요, 토목은.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아닙니다, 지하는 더 많이 들어가지요.
마선식위원  지하는요. 한 층 내려가는데요.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덕수  다른 데는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다른 데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다른 데서 좀 증액하더라도 그것을 보세요, 얼마가 증액됐을 때 향후에 만약에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땅을 샀을 때 그런 효용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 더 보태면 아니면 여기서 얼마 줄여가지고 하면 이런 것 잘 따져서 설계를 잘해서 한번 해 보시란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저도 딱 해라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다만 분명히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주위에는 더 살 데가 없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자, 건건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 용지 취득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 용지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쟁점이 됐던 정자동 161번지 기업유치에 대한 매각 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제 방에서 토론을 할 때에 김용 위원님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김유석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논란을……. 이게 안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이것 용도가 폐지되고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회계과에서 책임이 있어요. 잘못 한 거지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늘 만약에 이것을 해 드리면 김윤정 의원님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항상 의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 해당이 없는 것 같지만 지역구와 관계있는 것은 지역구 의원한테 가서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 어차피 또 3월이고 5월이고 공유재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또 판교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정자동은 일단은 논의가 있었고 또 저 아까 빠졌었는데 저도 김윤정 위원 의견에 동의를 했지만 최소한 5월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판교 부분이 함께 같이 올라왔으면 무조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 3월에 정자동 부분은 우리가 보류시켜놓고 김윤정 위원님, 2월 며칟날 설명회를 갖는다 하니 5월까지 갈 필요 없이 당시에, 판교가 아니고 정자동만 올라오더라도 보류시켜놓고 일단 3월에 이것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윤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정위원  그때 가서 보시지요.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김윤정위원  2월에 하는 것 보고.
김유석위원  예, 2월에 설명회 한다니까.
○위원장 이덕수  하여튼 김유석 위원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지금 정자1동사무소하고 정자동사무소하고는 이 매각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갈 거예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이해가 다 됐고,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여하튼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빠른 시간 안에 거기 가서 김윤정 위원님하고도 상의하시고.
  다만 오늘 다루는 공유재산 심의 안건은 가부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로 해놓고 다음에 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보류 이런 것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오늘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준비를 해 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3월에 올려요, 그냥.
○위원장 이덕수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시 1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우리 소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문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안 24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4조의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은 내용을 위원장이 판단할 때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다음에 제6조의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하고, 조례안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5까지는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는 제15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동의하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의6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은 제6조의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하고, 조례안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5까지는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는 제15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성남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회계과장  박철현
  주택과장  이이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기타 참석자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체육진흥과직원  이대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