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0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시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3일 자,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문화복지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이성덕 전문위원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1년 동안 공로연수 파견으로 분당구 도시미관과장에서 전입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김학봉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허석진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중원구 행정지원과에서 전입하여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게 된 김준호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사항으로 문화복지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된 김민향 주무관입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차 관계로 잠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광순·홍현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해숙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분당구보건소 것하고 중원구보건소가 민간위탁동의안이어서 쉽게 끝나는 것하고 바꾸어서 할까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7인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김해숙  먼저 박광순·홍현님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옥인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족여성과장님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님은 같은 시간 내 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양해 말씀 전화로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네 명 과장님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은 다른 행사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도 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독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부분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새롭게 주무과로 이렇게 인사이동해서 오신 우리 과장님들 다시 한 번 환영하고요. 하여튼 복지업무가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여서 우리 국장님 지휘 하에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 행감 때와 지난달에 있었던 229차 제1차 정례회에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과 또 상대원다목적복지관 수탁기관에 대한, 그 수탁기관은 한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참사랑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난 정례회 때 확인한 결과 경기도 특정감사가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 감사기간이 연장이 됐네요? 변경이 됐네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경기도 특정감사가 아니고 우리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되는 부분,
강상태위원  자체 특정감사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죠. 그러면서 7월에 잡혀 있던 부분이 그쪽에 대한 부분은 8월로 되어서 우리 감사일정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게 왜 7월에서 8월로 미뤄졌나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감사담당관실 쪽에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강상태위원  국장님의 위치에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
강상태위원  아니, 변경일정이, 일정이 이렇게 늦춰진 사유에 대해서는, 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감사기간에 대한 부분이 당초 이틀이었는데 3일로 하루를 더 늘리는 것으로 하고 나름대로 감사실에서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조정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된 내용은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고 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229차 정례회에서 7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그쪽은,
강상태위원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때 당시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일정에 대한 부분은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보고해 놓고 사정 변경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도 없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말씀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일단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내부적인 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가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지법인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지도·감독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해서 효율적인 제대로 된 업무파악이라든가 변동사항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날짜를 7월 4일로 픽스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까지 해놓고서 정작 우리 위원회에는 그게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얘기도 없이 지금 결과물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연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일단은 그것은,
강상태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경시하는 풍토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니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입장으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사회복지과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 됐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도 저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감사관실에서 했던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제가 왜 또 이렇게 총괄질의를 하느냐면 작금에 우리가 인사이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부서가 두 개과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다목적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양 과가 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떠한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체크를 자주 해주셔야만 돼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우리하고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업무협의가 진척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 꼭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한번 감사부서에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언제 이게 감사가 다시 실시가 되는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좀 알려주시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일정에 대한 것은,
강상태위원  그 결과는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는지 이것까지 우리 위원회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영전된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현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진열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우리시에 입양 아동수는 175가정에 189명이며 2015년에는 입양신청이 19가정 19명이 되었지만 이후로 2016년은 3가정에 3명, 2017년도에는 6월 말 현재 2가정에 2명으로 입양가정이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성남시는 입양축하금 지원이 없었지만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입양이 조금은 더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조례안 4조에 거주기간이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6개월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성남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칙에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는 것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확보의 절차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박광순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좀 격세지감이 있어요, 진작 했어야 하는데.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늦었다 싶을 때가 빠르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하게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 확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규정 중에 제3조를 보면 지원기준이 있어요.
  이 지원기준을 쉽게 얘기하면 입양한 아동에 500만 원 지급하고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아동인 경우는 700만 원 지원한다는 건데 과장님 우리가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그 업무는 보건소 관련 업무인데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아의 지원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죠? 출산장려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출산장려금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강상태위원  아니,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연관이 좀 있는 문제여서, 혹시 그거 파악 안 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았고요,
강상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 또는 소위 핏줄이 같은 우리 아동들을,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이 아닌 국내입양을 권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효율적인,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지금 박광순 의원님과 홍현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도 드디어 발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채택한 곳은 7개 시군이고 출산장려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이에요. 그래서 10개 시군이 지금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출산장려금과 이 지원기준액의 레벨이 상응해서 비슷하게 가줄 의미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요, 예를 들어,
강상태위원  아니, 성남시 입장이 아니고 출산장려금이 지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첫째아가 얼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둘째가 30만 원이고요,
강상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둘째. 둘째가 30만 원이고 셋째가 100만 원, 넷째가 200, 다섯째가 3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30, 100,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30, 100, 200, 300.
강상태위원  200, 300.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제가 수원 사례를 보면, 수원 사례 같은 경우 첫째가 100만 원 지급하고 넷째 200만 원 지급하고 다섯째가 300만 원, 이런 형태로 지급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출산과 입양을 동시에 다 적용을 그렇게 공히 하고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이 셋째가 100만 원이고 넷째가 200, 다섯째가 300이라고 보면 지금 입양하는 데 우리가 500만 원이 과연 적절하다고 봐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 어떠한 비교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이 금액이 저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 채택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아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 바로 시행한다를 내년 1월로 했던 것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성남시에서도 아마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사전에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도 조정을 해서 이 내용들을 해나가야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조례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강상태위원  문제는 여기 조례에서 500, 700으로 딱 금액을 한정해놨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것은 이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우리가 고려를 다해서 그건 적정한 기준을 선정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금액을 500, 장애인 경우에 700, 이렇게 명문화를 했단 말이죠. 규정에 딱 집어넣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500, 700을 하는 것이 과연, 현재 우리가 이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부합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기 도입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줘서 이게 적절한 금액 기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입양기준 또는 부칙 시행일자 조정하는 것,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이건 그러면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그러한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저희들 생각은요, 동시에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면서 다시 한 번 발의의원님들하고 또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심의를 해서 입양과 동시에 500만 원을 준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첫 번째 할 때는 200만 원을 주고 그 이후로 100만 원씩을 주게 된다면 이 사람들 5년 이내에는 이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만 된다고 보면 규칙을 저희들이 정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조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섯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300만 원을 지원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입양을 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째아까지 낳았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하는데 입양하는 데 이것을 훨씬 초과해서 500만 원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보여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것은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이쪽에서,
박광순의원  잠깐만요. 강상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어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먼저, 집행부가 어떤 검토했는지를 제가, 비교데이터를 어떻게 봤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금액까지도 저희들이, 500을 해야 된다, 700을 해야 된다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여기다 대고 다른 의견을 내기는 힘들었고요. 이것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규칙을 통해서 이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발의단계에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강상태위원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일정기간이 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언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인, 법 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소극적인 검토가 어디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제가 이것을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실무팀장이 저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의 대응시책으로 만든 시책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의 지원사업이나 입양은 자신의 혈육이 아닌 다른 자에 대한 양육이라서,
강상태위원  그 취지를 몰라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폄에 있어서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시민 혈세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이 다른 유사한 어떠한 제도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이런 것에 비춰봐서 우리가 얼마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연관되어서 어떠한 사업들하고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산고의 아픔을 거쳐서 다섯째까지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물론 입양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걸 소홀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 10개 시군에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금액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 안 해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저희도 파악은 해봤습니다. 10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은 했지만,
강상태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보세요. 어떤 시군은 이것을 출산과 입양을 동시에 같은 레벨로 이렇게 묶어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시군이 있죠, 3개 시군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왜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유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나 법들은 함께 묶어서 이렇게 통괄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일관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러면,
강상태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소극적인 검토를 해오게 되면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과하고 싶어도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제도가 시행되게 하려면 그래도 집행부의 최소한 아주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위원회에서 우리가 다시, 제가 발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의견도 우선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연계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길게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는 500, 700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어때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다 관련해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가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박광순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가 현재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이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성남시에 지금 입양한 통계를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세 명, 2017년도에 두 명이거든요? 이러한 추세로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 100만 도시에 2016년도에 입양한 아이가 세 명, 입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현재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출산축하 조례에 따른 지원금하고 이번에 제정되는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다섯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300만 원. 그런데 여기는 다섯째 건 넷째 건 셋째 건 둘째 건 첫 번째 건 간에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500, 장애아 같은 경우는 700. 너무 형평성 차원이 맞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자기가 낳은 아기를 원해서 키우는 것하고 자기가 낳지 않은 아기를 가슴으로 낳아서 내가 사랑으로 키워보겠다 했을 때는 이 돈도 사실은, 이 돈을 보고 입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 자신도 지금 의심이 갑니다.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입양을 하겠느냐, 저 같으면 안 합니다. 한 3억 준다고 하면 제가 해요.
  그런데 일단 이 조례를 시행해서 500을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입양을 하겠는가 그 효과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돈도 현재 적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지금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도 제가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를 우리 성남시가 현재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거의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사문화된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정을 할 때에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000만 원,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1억을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현재 우리 국가에서 10년 동안 출산정책으로 인해서 쓴 돈이 80조입니다, 80조.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억 이상, 아니면 25평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에 무료로 입학을 시켜주든가. 이러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현재 성남시에서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셋째 아이를 출산할 사람이 있겠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이런 사문화된 조례를 보다 더 우리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그야말로 출산정책과 입양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500, 700도 사실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향후에 아동수당이라든가 아동교육수당이라든가 의료비, 그다음에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이 조례를 보완해서 누구든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데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만 입양을 해서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입양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입양이 국내입양에 두 배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낳은 아이를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해외로 팔아먹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500, 7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금액이 적절해서 입양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금액을 많이 주면 입양을 받고 금액을 적게 주면 입양을 안 받고 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1억까지 운운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저는 우리가 시책을 펼쳐감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고 그래서 이런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연관해서 관련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을 만들 때 그런 합리성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광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문사항 중에서 2조 정의를 보면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박광순의원  예.
강상태위원  이 규정은 법 규정에 의해서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입양아동이 있는 반면 소위 입양부모,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입양특례법 제10조에 보면 “양친이 될 자격” 이게 입양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광순의원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입양부모도 입양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양부모,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조항을 특별히 안 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입양을 받는, 그러니까 소위 양친이 될 자격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서 받아들일 소지도 있다고 보여져서,
이상호위원  상위법에 있잖아요.
강상태위원  물론 상위법에 있는데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것은 저기에서 다시 한 번 명시를 해줬는데 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 명시를 한 것이 들어가 주는 것이 저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확실한 관련조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헷갈려서,
박광순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조(정의) 제5호 “입양부모는 입양특례법 제10조 양친이 될 자격에 따른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격요건을 좀 강화하고 또 법 취지에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여기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 시행규칙을 나중에 따로 마련해서 5년 기간 내에 분할 형태로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그런 형태로 한다면 3조, 4조 이게 5조, 6조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단지 시행규칙만 정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이 문안이 다시 손질이 되어야 돼요, 아까 집행부에서 한 얘기대로.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러시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율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런 것 같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저도 우선 드는 느낌이 사실은 이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 5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돈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혹시 견물생심으로 해갖고 좀 지속성이 떨어지면 이 부작용은 또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1년 내에 하면 1년 만에 바로 타먹고 또 아이를 사실 제대로 안 키우면 이것도 새로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염려가 좀 앞서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박광순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봤죠. 해봤는데 그래서 맨처음에 지원대상자를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으로 했다가 6개월은 너무 단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1년 이상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부칙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재정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현재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500 700을 갖다가, 본인도 생각을 할 때 200 300, 300 400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를테면 처음에 200을 주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300을 준다라든가 장애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을 주고 400을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500이라고 하게 되면 큰돈이면 큰돈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경기도 10개 시군도 보통 한 1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을 받기 위해서 성남시로 거주해서 1년 동안 여기에서 유지하고 또 받아서 그것을 다시 이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성남시가 복지도시로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뭔가 차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집행부 얘기한 대로 현재 조례하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의원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한번 1~2년 동안 해보고,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입양아동이 세 명, 2015년도에는 19명이었어요. 아주 대폭 축소가 됐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현재 두 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는 2018년도가 되게 되면 과연 19명, 20명이 넘어가는가. 보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 보고 성남시에 와서 돈 받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 1~2년 정도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때 가서 이 지급방법을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입양은, 저희가 입양을 해서 키우는 과정들을 제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때 입양된 아이들을 여러 명 봤어요. 봤는데 사실 입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진짜 아이를 못 낳아서 그냥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정성들여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에서는 그렇게 입양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소득에 관계 안 하고 지원들을 해줬어요, 그 교육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다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저출산이고,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어디나 가면 다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파키스탄 아이들이 보면, 전에는 파키스탄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걔랑 안 앉으려고 하고 막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많아요. 거의 보면 말투 좀 이상하고 그러면 ‘아, 쟤는 중국 애구나, 얘는 베트남 애구나’ 이런 걸 하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우리가 같이 살아갈 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입양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다문화들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육기관에서도 사실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지금 저출산에 사실 요새는 불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 하나 입양해서 키울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런 입양축하금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또 입양하는 게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절차나 이런 게 너무 까다로워서 진짜 입양이 내가 키우고 싶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도 입양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애들이 다 크니까. 강아지 하나 키우고 하는 것보다 입양해서 하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입양하려고 하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입양을 하는 게 기다려야 되고 절차가 많은데 저는 만약에 입양이 됐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 정도나 이런 입양축하금이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되게, 아마 이 아이들을 입양축하금 때문에 얘를 입양시켜서 키우려고 한다는 부모들은 벌써 입양하는 그 절차에 다 잘라져요. 입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검증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입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는데 저는 입양축하금은 이런 지원 조례가 생겨서 정말 내가 불임을 수술해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아이를 굳이 낳으려고 하지 않고도 이런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그런 것들을 하는 측면에서 입양축하금은 생겨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조금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이 조례안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한번 이런 조례에 대해서 수정 볼 건 좀 보더라도 통과되어서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강상태위원  없으시면,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위원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 찬동해요.
  그래서 저는 좀 수정을 이렇게, 제 제안입니다.
  지원 액수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아까 출산장려금 지원의 기준에서 다섯째 기준에 맞췄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섯째까지 낳은 그런 출산모들의 어떠한 뭐랄까요, 입양하면 이렇게 주는데 나는 출산을 다섯째까지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소외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소해 주고 이 제도를 도입해 가고 따라서 다음에 이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서, 출산장려금 인상과 같이 더불어서 이 레벨을 맞춰서 우리가 또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섯째아 기준에 맞는 입양아에 대해서는 300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인 500 정도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수정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양축하금 300, 장애인의 경우에는 5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째 출산 아동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출산장려 취지하고 좀 부합하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박광순의원  지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파악도 안 해보고 또 요청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현재 몇 명인지 그래서 출산장려금 다섯째 아이에 대한 30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이것도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물론 본 의원이 이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까지 같이 곁들여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한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찔끔찔끔 대책은 대책이 안 된다. 그냥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정도의 뭐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극이 되고 충동이 되어서 ‘그래, 나도 그러면 셋째를 낳아야지, 나도 입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타 시처럼 입양하는 데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을 받고 입양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도 다음 의회 때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격적으로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1억을 주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기존에 셋째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줘야 돼요, 낳느라고 고생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라도 뭔가 성남시가, 그동안 우리가 청년배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어줬잖아요? 또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저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더 큰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복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현재 나이 먹어가는 우리 세대도 그러한 복지를 전부 다 그 애들로부터 받을 그런 수혜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이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정말 10년 동안 80조를, 셋째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 1억 이상을 주고 집을 줬으면 벌써 셋째 아이가 많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500, 700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오히려 개정해서 좀 더 파격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신해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저희들 의견은 어쨌든 가족여성과에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일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그런 조례가 됐던 것이고 이번에 박광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입양가정에 대해 일정액의 축하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다른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5세 이하에 대한, 셋째 넷째에 대한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조례에 있어서 지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서로 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었고 하니까 제가 또, 결론하기 전에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거의 준 법률 해석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일단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가 사실 참 유감인 것이 이런 조례를 어떠한 관련근거, 타 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법 유무라든가 아니면 중복 유무 같은 것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이것을 그냥 일단 먼저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재의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지양”해야 할 그런 사무처리 업무예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일단 그런,
강상태위원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자문을 명확하게 받고 나서 그런 자문 결과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그것을 수긍하고 이걸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거지, 일단은 그렇다고 자의판단해서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강상태위원  도대체 이거 입법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검토하셨냐고요? 그러고 와서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동보육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불필요하게 드린 것 같지만 기록에 분명히 남겨서 차후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명백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집행부에 경종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책임 있게 답변하시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여기에서 보니까 다소 문제는 있지만 전혀 다르다, 이런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저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영유아 0세부터 6세 중복된 지원에 대해, 중복되게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러니까 저희의 의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어쨌든 그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의결해 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행규칙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문제가 왜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
강상태위원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우선 박광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다 살펴봤지만 출산장려금과 입양축하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것은 입양한 아이도 낳은 아이와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출산장려금과 또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 참 훌륭한 가정이라고 축하를 해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전반기 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꼭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하는데 상품권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이라는 안이 있었지만 그때 시장님의 의견이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게 위법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겠다, 하지만 좋은 취지는 바로 시행을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고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워낙 이 조례안 발의 내용이 좋은 취지이고 성남시에서 이것은 적극 권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 발의에 대한 것은 시행이 되어야지, 먼저 시행이 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마저 하나 확인할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자, 우리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호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명확하게 출산장려, 입양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게 중복지원이 예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조례와 같이 연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것을 반박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장려에 대한 부분하고 축하금에 대한 저희 의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법이 이쪽에서 보면 18세 이하 입양에 대한 부분이 된 거고 이쪽은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논의하셔서 해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강상태위원  이 해석으로 봤을 때 입양이 영유아에 해당되는 입양입니까, 이게?
이상호위원  여기 이 법에는 영유아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강상태위원  이것은, 영유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출산장려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영유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입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이상호위원  여기에는 0세에서 6세 이하만 주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18세까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상호위원  아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강상태위원  아이, 그건 영유아라는 건 별도로 입양에 대해서 영유아가,
이상호위원  잘 봐요.
강상태위원  입양이라는 것이 영유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해석을 잘 받아보라는 얘기죠.
김윤정위원  법률적으로 저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강상태위원  왜 갑자기 영유아 0~6세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복지보건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십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가족여성과 소관이고. 그렇죠? 타 부서가 아닙니다. 또 이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도 담당국장님이시고. 담당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이것은 입양축하금입니다.
  아까도 박광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외로 나가는 비율이 한국으로 입양하는 비율보다 2배가 많아요.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우리 아동들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국내로 입양을 유도할 수 있고, 이게 상징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금액이 500, 700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우리 귀중한 아동이 해외로 입양 나가는 것을 홍보를 더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국내에 한 명이라도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이 조례의 취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조례를 또 표결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강상태위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서,
이상호위원  표결로 하든지,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이제, 끄고.
  저는 다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다 걸러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중복, 반복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다시 검토해서 온전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급한 건 아니니까.
김윤정위원  문제가 안 되는데…….
강상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조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호위원  아니, 대부분은 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우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질의응답이 있어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는 보니까 6세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6세 이하에 대한 부분.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양도 6세까지 같이 포함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4조 지원기준에 보면 입양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6세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6세죠. 그런데 여기에서 6세라고 규정하게 된 것은 어떤 근거에서 6세로 하게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
박문석위원  그냥 생각하다 보니 6세로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사항이고,
박문석위원  아니, 기본법에 저출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입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입양이 6세 영유아라면 아마 그 영유아법에 6세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동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여기는 꼭 영유아라고 해야 되는 어떤 관련규정이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를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러니까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그런 출산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출산하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출산하고 입양에 대한 것하고 같은 범위로 보면서 그런 쪽에 대한 조례로 봐야 되죠.
박문석위원  아니, 그것을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출산은 출산이고 입양은 입양인데 왜 입양 부분은 아동으로, 6세까지로 했는가를. 저는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한 건지를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에 대한 자체가 출산에 대한 장려가 되다 보니까 입양도 마찬가지로 6세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조례를 정한 것으로 봅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상호위원  지금 그 조례 다루는 거 아니에요.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상호위원  그 조례가 아니라니까, 이거.
박문석위원  아니, 아닌데 제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 저 질문 좀 하고,
이상호위원  아니, 이 조례가 아니니까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이걸 좀 알아야지 질문을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호 부의장님이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
이상호위원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박문석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호위원  아니, 계속 나가 있다가 이제 들어와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앉아 있던 사람들은? 그것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
박문석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어차피 질문했으니까 그것 좀, 그러신데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데 옆에서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 한 두 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토의하고. 그런데 늦게 들어오셔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우리는 두 시간 동안 회의한 게 뭐가 됩니까, 그럼? 안 그래요?
박문석위원  저는 그러니까 질의응답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상호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했던 전부 중복된 내용을 좀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회의가 자꾸 거꾸로 가니까.
박문석위원  그래도 조금 참아 주십시오, 이상호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또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영유아라고, 6세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 근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4세로 해도 되고 7세로 해도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영유아로 6세로 했는지 이것을 제가 지금 명쾌하게 알고 싶다는 말이죠, 제가.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까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6세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서 입양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항 출산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세, 8세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출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를 이렇게 낮췄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렇죠,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이니까.
박문석위원  그래서 나이를 낮춰서 6세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얘기도 좀 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례를 하다 보면 입양자 중에 6세 이하는 중복이 된다, 이렇게 지금 두 조례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어떤 규정을 했는지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렇다고 보면 중복이라는 것이 결코 제가 나쁘고 잘못됐다라고는 아닙니다. 중복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생각의 차예요. 중복으로 장려금을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중복해도 좋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 이게 중복이라는 것을 피한다면 지금, 박광순 의원님 제가 질문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박광순의원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중복이라는 개념이 부담이 혹시 가는 경우가 있다면 혹시나 여기 18세니까요, 6세, 그러니까 지금 개정, 약간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범위 밖이죠? 영유아, 그러니까 7세부터가 되겠죠. 7세부터 18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빼보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러니까 수정이 되겠죠. 그것을 제가, 그렇다면 박광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박광순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아니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그냥 입양은 남의 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가슴으로 낳아서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축하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좀 불비하기는 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 첫째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출산장려금도 없고 입양축하금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첫째.
박광순의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첫째 아이가 됐든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됐든 어쨌든 간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500만 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둘째를 입양했어요. 그 입양을 한 아이가 둘째가 됐어요. 그런데 단지 그 아이가 지금 6세 미만이 되게 되면 530만 원을 중복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500만 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그냥 500만 원이 축하금이고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500만 원 축하금에 출산장려금 30만 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목적 자체가 이것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축하금이고 이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 명칭이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게 되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기타 나머지 이 뒤에 보게 되면 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친화 기업문화의 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저기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등 출산장려금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이 땅에서 낳은 아이를 해외입양 하는 사례가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고 성남시가 지금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인데 다른 시가 현재 입양을 했을 때 100만 원씩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혹시, 제가 역으로 질문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100만 원 받고자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면서 아이를 입양하겠습니까? 입양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5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하고는 좀 다르게, 타 시도는 100만 원 주는 대신에 우리시는 500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현재 인구 100만을 넘기지 못하고 이런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도 좀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광순 의원님께서는 입양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른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게 맞죠, 그게? 출산장려는 출산장려로 가는 거고 입양이라는 것은 그게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저는 합해서 어떤 중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은 별개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 되시는 거죠?
박광순의원  예. 글쎄 그러니까요, 이것을 생각하는 개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떼어서 여기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게 되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하고 결부 짓다 보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고, 이 조례는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축하지원금 조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까 전문위원님도 자꾸, 약간 두 개가 충돌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그것을 명쾌하게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박광순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웃음) 조례를.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보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위원장 김해숙  의견이 워낙 팽팽해서.
이상호위원  회의 진행 좀 명쾌하게 하세요, 질질 끌고 그러지 말고.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의원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갈까요? (웃음)
강상태위원  조문 수정은 다 넣어서 들어갔지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 기존에 있던 것과 비교해서 300만 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조5호.
○위원장 김해숙  장애인한테는 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영유아한테는 3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 제안을 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문석위원  참,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박문석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고 질문만 마쳤는데 제 생각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두 조례가 충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수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해서라도 이 조례는 긍정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토론하셨던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대로도 좋은지, 또 수정이 필요한 건지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충분히 논의했고요, 아까 그 논의 속에서 강상태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셨어요, 금액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이 조례 제정을, 예를 들어서 이 제정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결정하고요. 그게 되면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한 것을 다뤄줘야지,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요,
강상태위원  지금은 이게 좀 타당하지 않은 조례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타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 경우를 소위 보류해가지고 그것까지 따라서 함께 검토해 보고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선 결론 맺고 그다음에 수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다뤄져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이 수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실 오늘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준비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종합적으로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 계세요?
박문석위원  아니, 지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다음에 하자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걸. 그 말씀이세요, 위원장님? 그걸 질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해숙  아니, 해서 좀 보류해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그냥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제 생각은, 아까 제가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또 약간, 어찌됐든 이것은 다음에까지 간다고 해도 그게 그것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뭐가 충돌된 것이 있으면 약간 수정해서라도 오늘 이렇게, 나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보류해서 미룰 때, 그때 가서 어떤 꼭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죄송해요, 제가 늦게 와서요. 죄송한데, (웃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선은 이렇게 한번, 이 조례를 오늘 할 것인지 그걸 질문했으면 좋겠고요, 저는요.
  그다음에 서로 위원들의 의견이 좀 충돌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그다음에 수정해서라도 오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오랫동안 의견 많이 개진됐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원만하게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빨리 많이 습득을 하고 오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명쾌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미약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발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각자 한 말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하고.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님도 충분히 의견은 개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이 이후에 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정에 그럼 동의를 하고 여기 수정할 것들이 좀 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아,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발의의원께서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과 관련해서도 300, 500을 제안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조례 제정에 동의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명시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발의하신 우리 박광순 의원님,
홍현님위원  발의는 저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홍현님위원  저기, 강상태 위원님 얘기해 주신 부분, 아까 집어넣는 자격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지원기준 금액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축하금이라고 하면 이게 300만 원하고 500만 원은, 300만 원은 줘야 될 돈은 그냥 주는 것 같고 500만 원은 축하금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이 금액을 조정한다면 차라리 입양아동 장애아동 있잖아요. 그 금액을 700만 원 하지 말고 이 금액을 한 600만 원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그런데 보통 입양할 때 장애아동을 입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을 넣는다고 하면 입양아동 한 명당 그 지급 500만 원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경우는 그것은 금액을 600만 원을 하든지 아니면 장애아동이든 그냥 일반아이든 간에 입양축하금은 막론하고 금액은 그냥 500만 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아동은 아예 주지 말고 그냥 입양, 아이들이건 장애아이건 간에.
  그리고 또 장애인들은 보통 이런 시설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하면 그냥 입양아동 한 명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다만” 이것은 그냥 빼버리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정을.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어떻게, 강상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순의원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의원  이 조례안은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지원금액하고 그다음에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지금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의의원으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례안 제2조(정의) “입양부모란 입양특례법 제10조 양친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것은 이렇게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도 간과를 한 사항이니까, 좋은 것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입양축하금, 3조죠. 1명당 5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의 경우 700만 원 이것은, 현재 이미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평균으로 잡았을 때 11명 했을 때 5500만 원으로 재정상에 부담감이 전혀 가지 않는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갖다 자꾸 깎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건 부담감이 갑니다.’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그러면 ‘아 그러냐.’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깎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의견이 예산상에 별로 그렇게 큰 부담감이 안 간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까지 심의해야 될 사항인지 저는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호위원  강상태 위원님 좀 양보해서 원안으로 가시자고. 이건 큰 의미가 없어, 금액 바꾸는 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수가 결정하면 따라요, 저는. 그러니까 수정 제안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은 위원들이 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안 하면 이거 통과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웃음)
  거기에 동의하면 저도 이의 없어요, 다 동의하면.
○위원장 김해숙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합니다만 이 이후에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히 이 조례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5항에 ‘입양부모란 입양특례법 제10조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드네요.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류진열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동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은 지금 하계휴가 중이라서, 다음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23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단지 그동안에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다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요지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제가 왔을 때 이미 조성된 것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광순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요.
  자, 복지시설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왜 그럽니까?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시의원을 빼도록 어디 상위지침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이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시설심의위원회는 그동안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영유아복지법 같은 것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조건에서 꼭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시의원이 들어가면, 시의원을 갖다 집어넣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 조항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이미 한번 지정을 하면,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마 그게 없으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예, 가능하지요.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왜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냐, 이미 지금 구성이 된 거지만 그것이 좀 의심이 가고요.
  그러면 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지금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임기는 2년입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에게 현재 위촉장이 다 나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 15명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원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인원수가 조례에.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시의원을 더 추가로 집어넣을 수는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건 개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그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상위법령에 15명 이내로 돼 있네요.
박광순위원  상위법에.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상위법.
박광순위원  예, 우리 조례가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자대표로 해가지고 지금 은성어린이집 학부모 문** 같은 경우는 현재 졸업반이라면, 그럼 이 사람 졸업했겠네요? 2016년도 1월에 구성을 했는데 지금 2017년도니까 졸업을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올해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물론.
  지금 보호자대표라고 해서 이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든가, 보호자로서. 그렇잖아요. 보호자기 때문에 내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신분을 상실했단 말이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그 아동이 학기 중에 끝나게 되면, 2년이 안 됐으면 그래도 졸업을 해서 끝났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빼내고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빼내고 시의원을 한 명이라도 집어넣으세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제안하신 걸로 저희도 알고 일단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다른 사람 뺄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두겠다는 사람 있으면 뺐으면 좋겠는데 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이분을 빼고 여기에 지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더군다나 현재 여기 위원들 구성현황을 보게 되면 당연직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 빼고 나머지 원장대표, 공익대표, 이런 분들도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시하고 우호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시의원이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시민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하고 현재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을 우리 자료 준 것에 의하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많이 중복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안** 씨도 중복이 돼 있고, 제가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진 모 씨도 중복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고 모 씨도 중복이 돼 있고, 이 모 씨도 중복이 돼 있고, 전부 다 이렇거든요?
  아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여기 원 모 씨는 아니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100만 성남시의 공익단체라든가 이 보육교사 대표 등등 해서 위원을 좀 다양성 있게 구성해야 되지 않나요? 그 나물에 그 밥, 그 밥에 그 나물인가요? 그 나물에 그 밥인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다양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류진열 과장님, 그동안에 경력도 많으시고 또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세밀히 좀 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를테면 육아교육전문가다 하게 되면 지금 모모 씨가 있다. 육아교육전문가에는 지금 여러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안 모 씨만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제대로 된 보육정책, 복지시설 심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것 지금 보호자대표 대신에 봐가지고 시의원 한 명은 문화복지위원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 조례 개정은 그동안 민원 제기와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아마 지적됐던 사항을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보육정책위원회 15명 이내인데 15명 다 차 있어요? 위원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15명으로 다 위촉은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아까 박광순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현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그 보육정책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은 3년이네요, 임기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3년이고 2년이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거의, 보통 그게 1년마다 구성되는 것 아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상위규정에 나와 있는 게 2년으로 돼 있어서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2년 갑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것 만약에 위원들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계공무원도 거기 당연히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저희,
홍현님위원  지금 과장님도 새로 바뀌니까 당연히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과장까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육교사 대상자도 그쪽에 우리가 위촉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까지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홍현님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위탁 같은 경우들도 만약에 관여되고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은 기간이 사실 되게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벌써 보육정책심의위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 이게 또 뭐랄까, 그냥 해마다 일련의, 내가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뭐랄까, 미리 이 사람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기간을 막 2년이다 3년이라고 하게 되다보면 자꾸 ‘나, 이번에 들어가’ 이런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복지시설심의위원회 할 때 보면 있잖아요, 교사대표 보호자대표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명단을 보면 ‘어, 저기 교사대표는 저쪽 원에 누구네?’ 또 ‘학부모대표는 누구네?’ 보면 이게 그 무더기가 있어요, 대개. 이런 경우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명단 가지고 딱 주면요, 한 다섯 명 원장들이 앉으면 ‘어, 얘는 누구야, 누구야’ 해가지고 금세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전전에 어디였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들도 성남시에 꼭 연관 없는 분이 혹시 심의위원으로 와도 되는 거가 되나요? 전문가 할 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성남시민이 아니고 외부에서요?
홍현님위원  외부도.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우리 실무팀장 얘기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그런 심의위원들끼리는 사실은 서로 잘 모르는 게 좋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디 갔을 때 뭐했냐면 같이 서로 위원들이나 몇 사람이 알면요, 사실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어디가 오는지, 누구를 좀 잘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사실 그런 것 받고 나면 가서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한테는 더 할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소수라는 경우들은 만약에 15명 중에 그런 게 두세 사람이 아무리 잘 준다고 해도 사실은 그 점수에 작용은 없지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성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교수님 초빙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보면 다들 이게 알아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것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할 때는 되게 진짜 다양하게, 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하고 복지시설심의위원회는 겹치지 않도록 해주고 또 가능하면 이 위촉위원들, 심의위원들끼리는 좀 뭐랄까, 그 해마다, 벌써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서로 명함 주고받으니까 서로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들도 자기들이 위탁 받으려고 갔던 사람들도 나오면 위탁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전화번호랑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하냐면 ‘누가 됐어,’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가능한 거야?’ 해가지고 별 거 추리가 다 나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들은 2개, 보육정책위원회랑 복지시설심의위원회는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심의위원들은 만약에 이런 연루관계 있잖아요. 거기 심의위원들 나온 사람 중에 교사대표가 온다거나 아니면 전 해에 교사로 있었어, 또 그 학부모대표가 전에 교사였어, 이런 걸로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이, 왜냐하면 하고 나면 항상 뒷말이 많은 이유가 ‘어머 이건 이건 다 같은 사람들끼리네?’ 이런 게 나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정말 제대로 되려고 하면 외부들도, 절반 정도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양쪽에 중복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 박광순 위원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이번에는 조례 심사 중입니다. 조례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동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관광과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한 건으로 재단 정관 중 대표이사의 호칭을 ‘성남아트센터 사장’에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통일하는 내용과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임수택 관광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 취지를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현재 17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3항,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명칭만 바꾸는 거니까.
  5항에 보게 되면 선임직 감사가, 감사가 지금 현재 2명이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동안 2명 중에 선임직 감사 1명하고 당연직 감사 1명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운영을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당연직 감사를 시 우리 감사관이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선임직 감사는 그동안에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예.
박광순위원  혹시 이름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제가 이름까지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용규 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용규 회계사.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이용규 회계사가 성남문화재단 감사관으로, 감사관 내지는 감사과장으로 되겠네요, 그 양반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이사 중에 감사직을 맡는 겁니다. 감사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이 아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화재단 감사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문화재단 내부에 감사직원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부에, 감사직원이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 사람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이사 중에 감사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게 바로 선임직 감사예요. 그다음에 당연직 감사가 그동안에 우리시에 감사관이 겸임을 했었는데 그 감사관을 빼고 성남문화재단에 감사 담당과장, 현재 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한다는 그런 얘기,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하나 뽑는다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성남시 감사관이 하던 감사의 자리를 성남시 문화관광과장이 맡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 감사관 대신에 문화재단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과장,
박광순위원  아하!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이 감사관의 업무를 바꿔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시 문화재단 담당과장이 한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감사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또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선임직 감사는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이사장이 임명한 선임직 감사가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호위원  그것을 공개채용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선임직 감사를.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 이사 중에서 선임,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선임직 감사도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기 때문에 2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2년의 임기가 종료가 되면 새로 선출할 때는 그전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사장이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집하고 임명한다는 얘기지요, 2년의 기간을.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분이 비상임 감사였었잖아요, 그동안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비상임 감사이면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웃음) 아, 그건 제가 사외이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비상임 감사인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사 중에서 감사가 하나 있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동안에 일정금액의 수당만 준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필요한 수당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수당도 아주 약해요. 1년 동안 다 합쳐봤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을 하게 되면 상임감사를 두겠다는 거예요. 봉급을 주는 감사를 두겠다는 것,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닙니다, 그렇지는,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감사는 외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요, 행정감사는 우리시에서 보조,
박광순위원  담당과장이 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닙니다. 보조금에 관한, 또 출연금에 관한 감사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우리시 감사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행정감사는 그렇게 받고요.
박광순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다음에 또 당연직 감사는 우리 담당과장이 하면서, 업무소관에 있는 담당과장이 하면서 업무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런 내용의 감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상임직을 새로 뽑는 건 아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존 이사 중에서 선임직 감사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시 감사관이 했던 업무를 갖다가 문화재단 담당과장인 현재 최중욱 과장이 재단을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감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문화재단에 자체 감사과장이 또 따로 있고.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저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인원을 더 채용하는 건 아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거 아닙니다, 예.
  선임직 감사의 채용하는 방법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내용,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박광순위원  그거 이해가 됐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중욱 과장님이 감사관이 하던 당연직 감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사실 문화재단에 자체적으로 있는 현재 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과장, 그 사람이 일상적인 감사를 사실 하게 돼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직무감사도 하고 감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현재 우리 최중욱 과장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실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사회 감사니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시 감사관이 2년에 한 번씩 산하재단 출연기관에 대해서 상시적인 감사를 하게 되니까, 정기감사를. 그런 의미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4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승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안녕하세요. 최승희 의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려고 했던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지해 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말기암 환자들의 죽음과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웰빙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가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8월 4일 자로 시행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는 그게 시행이 되고 나서 거기에 준해서 제가 넣고 뺄 것을 조정해서 8월 임시회에서 다시 했으면 해서 보류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의원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통과시켜주려고 했더니 뭔 보류야?
최승희의원  (웃음) 아니, 좀 부족해서…….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법이 너무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 관계로 좀 더 폭넓게 조례에 담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승희의원  예.
○위원장 김해숙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장님 두 시간 반 하는 거 겁나갖고 지금.
    (웃음소리)
○위원장 김해숙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희의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임동빈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개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사업은 보다 전문적이고 임상적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한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동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동연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게 명칭이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로 바뀐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예. 상위법이 이번에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문화관광과장  최중욱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권동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