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1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
2.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밖은 벌써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금일 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추진계획 보고와 영생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중식을 끝내고 장소를 옮기어 소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소회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계절은 어느 덧 경칩을 지나서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최윤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의안 심사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의안은 2건으로 동의안이 2건입니다. 안건명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과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개정 정관 동의안”으로 정관의 변경사유는 2007년 12월 31일 경기도에 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정관의 일부 내용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설치에 대한 동 시설의 운영 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는 기존의 청소년쉼터 2개소는 단기쉼터로 위기청소년 보호기간이 3개월 이상 최장 6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으나, 자립 의지 및 기반을 더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장 2년까지 보호할 수 있는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조성코자 하며,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 남자 중·장기 쉼터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출청소년 9,390명 중 경기도의 가출청소년이 2,204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성남시는 2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청소년쉼터는 16개소로 이중 중·장기 쉼터는 군포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소가 있으며, 우리 시의 단기청소년쉼터에서 보호 후 기간이 경과되면 타 시의 중·장기 쉼터로 입소를 의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로 중·장기 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설치 예정인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운영 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 의거 최초 위탁은 협약체결로부터 2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굉장히 좋은 발상으로 꼭 필요한 청소년쉼터를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의안 제출된 것은 청소년 중·장기 여성의 쉼터에만 한하는데 현재 우리 여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쉼터가 성남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쉼터가 성남시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딱 2개입니다. 단기쉼터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단기쉼터가 여학생들을 위한 것은 한 곳이 있고 남학생들을 위한 곳도 한 곳이고 그 두 곳이 다 현재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단기쉼터에서 나가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장기쉼터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 이번에 여자에 국한해서 하는지, 남학생들 여학생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이 돼서 한 가지 질의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청소년쉼터를 민간위탁 공모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충족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나 또 뭐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면 가능합니다.
○한성심위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지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저희가 남자쉼터 하나, 여자쉼터 하나 단기쉼터가 있습니다. 6개월 이내까지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2년까지 최장 할 수 있는 중·장기 쉼터를 만들면서 남자 것보다 여자 것을 우선해서 한 이유는 현재 단기쉼터 운영하는 것 중에서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수용한 인원이 여자쉼터가 25명, 2008년 현재는 여자가 6개월 이상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이 4명입니다. 남자쉼터는 2007년까지 누계로 6개월 이상이 8명, 3월 현재 남자쉼터는 6개월 이상 수용하는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배 정도 여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중·장기 쉼터 여자 것을 먼저 하고 운영 결과나 수요에 따라서 남자 것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들이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해서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공모에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모를 받은 다음에 우리 시 집행부나 청소년단체 전문가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시의원님들이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법인 설치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종사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쉼터는 3명, 단기쉼터는 인원수에 따라서 최하 4명에서 9명까지, 중·장기쉼터는 4명까지 센터소장, 상담사 이런 관련법에 규정한 꼭 필수요원이 있습니다. 운영 능력 등 전반적인 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청소년쉼터의 인원 중에 여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향후에는 남학생들에 대한 쉼터도 마련하겠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여자 것부터 운영해본 결과를 보고요.
○한성심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우리 성남시 주무과장으로 봤을 때 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비영리기관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일단 우리가 공모를 하면 들어온 것을 보고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쉼터를 운영할만한 비영리기관이나 또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한 종사자들을 시에서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위탁단체에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탁단체에서 선발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격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체크를 하겠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선정위원회 할 때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어야 되고, 숙소가 있어야 되고, 교육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를 할 때 자격기준에 설치기준 그 다음에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기 채용이 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담사나 지도사나 사회복지사나 자격증 있는 것을 첨부해서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단체는 응모를 했더라도 탈락을 시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면 적합한 단체가 선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청소년쉼터를 운영할만한 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얘기했지만 담당과장께서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단기가 6개월까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6개월입니다.
○정채진위원 중·장기 6개월에서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6개월 이상 2년입니다.
○정채진위원 거기 입소 대상자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입소 대상자는 전에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는 9세부터 24세까지 했는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14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정채진위원 최근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숙인 들의 유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숙인 들이 과거에는 신용불량이라든지 생계형이 많았고 알코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 20대 초반의 특히 PC나 사행성게임에 빠진 젊은 청소년층이 노숙인센터에 상담 오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이 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도 한성심 위원님과 같이 왜 하필 여성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단기는 여성이 많을지 모르지만 거리에는 있는 가출청소년은 남자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집을 떠나게 되면 바로 폭력이나 범죄로 연결되고 여성들은 매매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급합니다. 여자는 더 성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더 빨리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남자들은 거리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급하냐, 안 급하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구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어지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도 똑같이 급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검토를 해 주세요. 남자, 여자의 문제로 가려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이 2년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자면 여기는 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침사항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침인데요. 최초에는 2년으로 하고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3년 1회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생활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안정성 있게 아이들이 그곳에서 머물렀다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안이 올라왔는데요.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여성쉼터에서 집단 가출한 여학생들이 여기 쉼터에 들어가서 며칠동안 머물다가 이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같이 집단적으로 왕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민간위탁 받는 민간단체에서 그런 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경기도 통계를 보면 전체 16개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2개가 있고 단기 하나 있는데, 이것을 행정파트에서는 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 가출 건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쉼터를 위탁한 청소년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이 되면 재단이나 지원센터나 사법기관이라든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학생들이 한 명 두 명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가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집단가출해서 여성쉼터에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몇 개월이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친구들 왕래가 되거든요. 왕래가 되다 보니까 여학생 쉼터에 남학생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얼마 전에 사고가 발생했었거든요. 이성교제의 장소로 변질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민간단체에서 이성교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탁단체에서 생활지도원이 24시간 같이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우리 성남 쉼터에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 생활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기숙사 같은 데 사감 같은 기능으로 해서 한 명이 로테이션으로, 직원이 4명이다 보면 숙직을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그럽니다. 지도를 좀 강화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민간단체에 위탁하니까 청소년 관련된 지도하는 단체들하고 연계도 좀 해야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그 위치가 선정이 되면 일단 주위에 순찰을 강화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지금 청소년 노숙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가출청소년현황만 가지고 있지 청소년노숙인은 별도로 구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도 청소년 노숙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청소년 노숙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쉼터였다가 중·장기쉼터가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인데 단기쉼터에 있다가 나간 청소년들이 대부분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노숙화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 노숙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올라왔는데 왜 2년으로 결정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쉼터운영지침에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협약은 2년으로 하고 운영 성과나 이런 것을 봐서 3년 연장해서 5년 맥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2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오늘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개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 동의안은 2008년 2월 제150회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서 당초 정관 제22조 사무국장 채용 자격기준과 논란이 되었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12조 ‘별표4’의 8개 중 8번째 항인 ‘기타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008년 3월 3일 제2회 재단 이사회에서 삭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쪽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허가를 경기도 청소년과에 신청하였으나,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변경토록 요청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정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조항은 총 9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1쪽 제1장 제5조 수익사업으로서 당초 수익사업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수익사업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정관 예문에 없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승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의 1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규정으로서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관계있는 재단의 설립자와 임원 및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단의 재산을 임원 등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장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보고사항입니다.
재단은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재산목록과 함께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장 제19조의 1 임원의 선임제한 규정으로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와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사 상호간과 감사 상호간 및 감사와 이사 사이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 제4항 제3호의 임원의 직무 중 감사의 직무에서 당초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시장에게 보고에서 시장에게 보고 후 주무관청에 보고로 개정하여 추가로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1항 직원의 임면 규정으로서 당초 사무국장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서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로 제시한 ‘별표4’ 8번째항 ‘기타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장 제29조 제2항 이사회 의결정족수에서 당초 이사는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에서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라도 의결권에 대하여는 위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3항으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제31조 제3항 이사회의 소집으로서 당초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정관 예문에 없는 규정으로서 삭제하였으며, 제7장 제42조 해산내용으로서 당초 재단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해산 시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추가로 신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세한 사항은 뒤쪽의 4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정관 개정안으로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 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 개정안의 5조, 7조, 19조, 20조, 29조, 31조, 42조는 우리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때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개정하는 안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제22조 직원의 임면사항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이 부분하고 시행규칙에 있어서 시의원 포함시키는 부분 두 가지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 승인과정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크게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제22조 직원의 임면사항하고 시행규칙 부분인데, 직원의 임면사항에서 1년 이상 근무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제1차 이사회의에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제안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제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앞전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안이 올라와서 부결된 이후에 정관 내용에 한 자라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관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고요. 정관에 관련,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관동의안만 올리고 인사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이사회의 시에 자격기준 별표4의 8번 조항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오해의 소지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이사님께서 삭제요구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동의해서 삭제해서 올라온 안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앞전에 부결된 정관에서 문구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지금 올라온 게 맞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관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임원 인사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임원 인사규정을 개정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사규정 권한은 이사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종삼위원 그것 의회의 동의절차 거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사규정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의결로,
○정종삼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조례 정관까지만 의회에 동의 및 보고를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와 관계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럴 수 있지요? 권한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조례 정관까지는 의회 동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인사규정이 물론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를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기인 총회이고, 첫 번째는 조례 정관 및 각종 규정이 2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통과시켰고 그 후에 2회 때 취업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세 가지를 개정했습니다. 그 사항은 노동부나 경기도나 이렇게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지 그 대신,
○정종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필요 없는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규정이라는 그 자체는 의회의 동의 전혀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 변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청소년재단의 정관에 ‘이에 상응하는 자’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규정을 이렇게 삽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인사규정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 한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내용이 의회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지난번에 이사회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본래 인사규정이나 각종 규정 20개 만든 것을 이사회에서 임의대로 뜯어고치거나 만들 의도도 없지만 그게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규정이나 여기에서 사무국장 부분이 이사장이 임면하는 절차를 바로 임명장 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통제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의 핵심은 그 규정을 다시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자’라는 문구 자체가 포괄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사무국장 자격기준으로 별표 내용에 나와 있듯이 5번 내용 자세히 보세요. 청소년단체에 대한 전문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내용 자체가 조금 모호하죠. 청소년단체에 활성화하는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청소년단체를 경영할만한 조직능력만 가진 사람도 자격에 해당된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의원도 나오고 이 나머지가 다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에 상응하는 자’라는 이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어떤 사람을 임면해도 거의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자’라는 것을 삭제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을 내정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지금 안 됐어요.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듣는 게 있어서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내정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벌써 내정 받았다고 잘 봐달라고 로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원장 최윤길 누구예요?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풍문에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지시받거나 얘기 들은 적은 저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공식적으로는 못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분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정관에 통과시켰을 때 이대엽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고 이사장님이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시죠? 거기에다 상임이사를 전문가로 앉히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무국장까지도 전문가로 규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내정했다고 움직이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청소년재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에는 이 정관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의견은 좀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정종삼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정관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청소년육성재단이 제대로 설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설립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만 수정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2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우선 근본적인 우리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목적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 목적이 뭐냐, 왜 이 재단을 설립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설립의 목적을 자꾸 벗어나는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 목적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목적을 벗어나면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윤광열위원 안 읽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법인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보호 복지정책 등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성남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상임이사, 사무국장, 직원들이 들어와서 이 재단에서 훌륭하게 근무를 해줘야만 청소년육성재단에 와서 성남시 청소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재단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자라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려하는 부분을 왜 간과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인사규정에 보면 청소년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별첨자료 2쪽 사무국장 자격기준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청소년 지도에 관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게 되면 항상 중요한 사항을 첫 번부터 넣습니다.
자격기준을 보면 공무원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청소년관계 단체에서 근무 안 한 사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또 3번에 보면 재단에서 3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인사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비자격자들, 청소년 육성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만들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만든다고 잘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준다면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 이게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냐, 또 7번을 보면 성남시 시의원으로 재직한 자, 그러면 성남시 시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자격을 너무 광범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무국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제 본회의에서도 상임이사의 임면권에 대한 의결이 있었는데 부결되었지 않았습니까.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청소년재단에 적격하지 않다. 자격에 대해서 논란은 폐일언하고 여기 상임이사 자격기준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공무원 4급 이상 근무한 자, 토목직도 괜찮고 행정직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들만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청소년육성기본법을 왜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봉쇄하고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육성할 수 있는 지도자를 영입해서 수련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폐단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육성기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만든 그 법 자체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무시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시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렇게 갈 것이냐,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에서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느 재단입니까?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입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 임면한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삭제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정신상태가 잘못됐다, 목적에 위배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위배된다, 상위법에 위배된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관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수정 가결은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제22조 1항을 보면 사무국장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지도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기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1급 자격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또 5년 이상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사무국장을 할 수 있게끔 청소년육성기본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은 개정안을 보면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재단이사들한테 다시 한번 위원들의 뜻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자를 빼자, 그래서 제22조 1항 사무국장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정종삼 위원과 동일하게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의 임면 부분에 있어서 윤광열 위원님 주장하는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법에 위배나 비위배나 이런 접근보다는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지도사로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과장님, 전문가들을 사무국장으로 채용 안 하면 지금 규정대로 윤광열 위원님이 정리했듯이 그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관장 이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정관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사회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22조 직원의 임면부분인데 현재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놓고 별표로 지금 사무국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놓고 따지는데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이 기본을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건데,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이 사무국장 기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손을 보는 게 낫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정관을 의회에서는 손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관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고 이사회 때 이 자료를 조금 더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에 상응하는 자’라는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단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출범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자초의 위험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사회를 열어서 이렇게 된 내용들을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이 말한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에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 2, 3, 4가 있는 데서 정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일 윗부분으로 올려서 이런 수정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가 출범하도록 되어 있다면 정관 없이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도 상임이사가 정해지고 난 뒤에 정관 통과를 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뼈대입니다. 골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난 뒤에 상임이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또 다시 여기에서 더 필요한 것은 이사회에서 적절하게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열 명 중에 우리 사회복지위원이 세 분이 있다면 세 분이서 어떤 내용으로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동의안은 통과를 시켜서 골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 이사회에서 세 분의 이사가 계시니까 바람직한 방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로 본 위원도 얘기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 중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여기에 맨 앞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나와 있는 이 분야 청소년단체에 대한 경영능력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1번으로 가도록 이런 식의 것이 이사회에서 수정이 되고 오늘은 일단 통과해 주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자료 설명이나 내용상의 부분은 충분히 담당과장께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질의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시 전체적인 정책부분, 결정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을 모셔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국장님, 나오십시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우선 정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사회에서 임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의 통제 밖입니다. 정관을 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했느냐면 의회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서 정관을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도 결국 의회의 통제수단을 가지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제수단 자체를 놓아버리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라, 하고 넘겨주는 것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성심 위원님께서 상임이사가 임면되기 위해서는 정관이 먼저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상임이사를 임면하기 위한 정관은 이미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가지고 임면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이미 통과된 정관가지고 상임이사 임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문제는 기존에 지금 통과된 정관에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기존에 통과된 정관을 가지고 상임이사를 임면하는데 문제가 있느냐고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통과된 정관을 가지고 직원들은 채용할 수 있습니다만 사무국장 이 부분은,
○정종삼위원 국장님, 제가 사무국장을 물은 게 아니라 상임이사를 물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아니, 상임이사요?
○정종삼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렇게 질문하시지는 않았지요.
○정종삼위원 국장님,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듣는데 국장님만 그 내용 못 알아듣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아니 상임이사 부분은 어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만요. 못 들으셨으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통과된 정관으로 상임이사를 임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상임이사는 의회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임면할 수가 없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기존 통과된 정관 내용을 가지고 상임이사를 임면 하는데 어떤 문제되는 게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된 상임이사를 선정해서 본회의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제 부결된 마당에 상임이사를 채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정종삼위원 아니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기존에 통과된 정관을 가지고 상임이사를 임면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상임이사 부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정종삼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제가 답변했는데 자꾸 또 재차 질의하십니까?
○정종삼위원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못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원한대로 제가 답변한 것 같은데요.
○정종삼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를 임면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데 문제가 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상임이사는 기존 정관 통과된 것 가지고 가능하고요. 지금 정관개정안에는 상임이사는 아니고 사무국장만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정종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습니다. 한성심 위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이사회에 위원 3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이사회 구조가 3명이 들어가서 잘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사회에 들어가 보면서 참 답답한 구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럼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정종삼위원 아니요. 내가 몇 명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사회 10명 중에서 시의원이 3명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의원이 3명이지만 현실적으로 의원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수렴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그 자체를 불온시하는 전근대적인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이사회,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박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박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러지 마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윤길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회의가 본질이 흩트려져요.
○정종삼위원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했다고 지적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본질은 없애버리고 회의 그냥 이렇게 진행할까요?
○정종삼위원 아니 누가 본질을 없애자고 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위원들 발언에 반박하는 발언은 제가 허락 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대화를 반박 위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찬반에 대한 것을 하기를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종삼 위원이 조금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종삼 위원이 모두에 처음 부결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 안은 상임이사가 결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관은 부결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확인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랬어요.
○한성심위원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임이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관안이 부결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상임이사가 누가 되든 이것은 골격이기 때문에 정관은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일 하도록 정관은 통과되어야 된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놓자.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지금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의 자격기준에 윤광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런 게 1번 항으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바람직한 부분이 1번으로 나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수정을 해달라. 또 3명이나 계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정종삼 위원이 상임이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부결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러니 정관은 골격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하는 발언에 동의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지금 몇 차례 되면서 지난번 것이 보니까 자격기준에 8항이 삭제되는 등 이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시키자는 찬성의 안이 있고 부결시키자는 동의안도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지금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오해되는 부분 또 있으세요?
○정종삼위원 오해되는 부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해가,
○정종삼위원 분명히 말씀 안 했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를 처음에 이 정관에 저희가 할 때 전문인이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의회 동의를 거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안 됐습니다. 전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표결로 가서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국장은 이사회 중에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이 정관은 인사위원회 규정을 또 넣었습니다, 채용기준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최윤길 위원장님이나 정종삼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인사위원회 첫 인사위원회에 위원 3명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들어갔습니다. 7명 중에서 3명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국장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인사위원회가 진행되면 그 때 제대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처음에 요구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사실 관계가 또 틀립니다. 사실 관계가 틀린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왜 틀린데 그대로 넘어갑니까?
정용한 위원님, 처음에 인사위원회를 할 때 통과될 때 쟁점과 핵심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답을 해보세요.
○정용한위원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반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입니다. 조금만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위원님들끼리 언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가 되는 과정에서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세 분이 재단의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구조로서는 시의원들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조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의원이 세 분이나 이사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데도 이야기가 안 되면 아예 빠져서 상임위에서 더 얘기를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 분이나 들어가 있으면서 그 이사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논의해야 될 구조가 아니다 했으면 그 이사회를 논의할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부터 거론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오늘 이 정관동의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오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벗어난 것 같으니까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아까 정회 시간에 얘기했는데 다음에 그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지금 한참 동안 정말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얘기하면 또 반복이 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충분하게 나름대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어떤 생각을 한다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홉 분들이 나름대로 제각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게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모든 토론을 생략하고 그냥 기명을 하든지 무기명을 하든지 투표로서 일단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시고 양 국장님, 나오세요.
○이형만위원 저도 투표로 가기 전에 본인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22조 1항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정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문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면권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얽매이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면권자가 올바르게 임면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더 다각도로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여기에 연연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 정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다 하셨지요? 아까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왜 하느냐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이 아니고 청소년위원회법명이네요. 청소년위원회법명법에 보면 제8조에 임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8조에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임면 부분만 나오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라 하면 수련관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수련관장에 대한 부분은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또 3급 이상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자, 수련관장의 임면에 대한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관에 보면 수련관장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 나머지 사무국장이나 직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용한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이 찬성하셨고 두 분이 오늘 이 정관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자 요청을 하셨고 동의도 하셨는데 오늘 이 정관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시키자는 의견에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종삼위원 정관 개정 동의안은 이 앞전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정관이 자구 하나도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여기에서 동의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거수로 하시지요.
○위원장 최윤길 거수 표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성남시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투표 결과는 재적위원 9명으로 출석위원 9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3명 거수)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5명 거수)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상임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와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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