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8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권기오 전문위원께서 퇴직하시고, 후임으로 분당구 분당동에 근무하던 김순진 팀장께서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신 김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된 김순진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남시민을 위하고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영전하신 전문위원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우리 시의회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차게 맞이한 신묘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2월 14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의결하신 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2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 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월 21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2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월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5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 일정 정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임시회를 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조례안부터 다뤘던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이 추경 다루기 바로 전날 다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이번 제176회 임시회는 2011년도 들어서 첫 번째 갖는 임시회이고요. 금년도 첫 시작이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업무청취 하는 건이 주 의제인 임시회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 시정 전반에 걸친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청취 뒤에 조례안을 다룰 수 있는 일정을 넣었고요. 그 뒤에 추경을 심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배분하였습니다.
○정기영위원 새해 들어 첫 열리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청취를 앞에 놓고 그다음에 조례안, 추경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업무청취 후에 예산 다루는 추경을 넣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조례를 다루다 보면 조례를 부득이 보류가 아닌 임시로 잠깐 정지시켰다가 마지막날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화복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건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조례를 다루는 9일차 일정을 2일차 일정으로 당겨서 하고 그다음은 다 미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제가 잠깐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사정이 있으시다면 위원회별 의사일정을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별도의 기간으로 추진하실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한다고 해서 굳이 이대로만 진행이 되지 않으셔도 위원회별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정기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을 다루는데 논의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자고 하는 데에서 일반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을 앞서 다루고 업무청취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상임위원회별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굳이 이것을 큰 틀에서 흐름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다른 건 상관없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봐서는 문화복지위원회의 특별한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영위원 일정을 문화복지위원회만 앞으로 당기다보면 나중에 구청 부분 같은 데가 겹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를 다뤄야 되는데,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3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위원회 사정 때문에 다 따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가는 게 다른 위원회하고 겹치지 않게끔 원활하게 의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조례안 심의를 업무청취 후에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제가 볼 때 그래야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례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업무청취 내용과 연계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느껴 봤던 것은.
업무청취 내용과 조례안이 연계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례안을 심의하다 보면 그날 그것을 결론내지 못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뒤로 연기했다가 그 회기 내에 다룬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 굳이 조례안 심의를 뒤쪽에다 배치해놓으면 그것이 다시 그 회기 내 다룰 수 없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위원회라는 게 여기 한 위원회만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지만 각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 심의가 다뤄지면 겹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조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굳이 조례안을 뒤쪽으로 배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리고 이것은 위원회 간에 조정문제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조정해주는 게 더 혼란을,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에 통상적으로 조례안 심의는 항상 첫날 했었어요. 그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재호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번에 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인지 아니면 2011년도 제1차 추경인지 명백하게 해주세요. 왜 이게 같이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박창훈 임시회와 정례회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임시회는 정확하게 임시회는 맞습니다. 또 임시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동의안이든지 업무청취든지 모든 안건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추경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례회에서 다루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 조례안을 뒤로 미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1차 추경안이 올라와있는데 현재 176회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하고 추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번 176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한다고 어디서 잡은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추경은 시 집행부의 안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의장이 승인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그것은 의장이 승인하시는 게 아니고 다뤄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안건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실 계획으로 운영위원회에다 회부해 주신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1차 추경안을 연기한다고 그래도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의사일정만 다루는 것이지 어느 안건을 다룬다 안 다룬다는 그런 권한이 운영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냥 일자만 잡는 이런 의회운영위원회입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박창훈 회의에 대한 절차입니다.
○정용한위원 의장이 일자를 승인해서 날짜를 잡으면 되지 의회운영위원회가 날짜까지 뭐 여기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정용한위원 아니, 왜냐하면 임시회 관련돼서 임시회 업무청취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청취하고 1차 추경이 같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따라서 올라온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논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안건을 다루고 안 다루고는 어디서 판단합니까?
○위원장 이재호 다루고 안 다루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에 맞춰서 이것을 안 다루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호 글쎄 그 문제를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실 때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날짜만 잡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의 일정과 관련해서 일정을 잡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회기가 열려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이 회부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되는 것이고.
○정용한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안이 업무청취하고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속해있는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이번 추경을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말입니다, 의원이.
○위원장 이재호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안건이 취합돼서 회부가 되면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창훈 위원님 추경예산안은 이렇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전례가 없거든요. 지금 본예산을 다룬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1차 추경 올라온 것은 거의 지금 제가 약 5년차 들어가는데 처음이에요.
○전문위원 박창훈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4월이나 5월경에 추경이 있던 것이 전례이지만 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국비든지 도비든지 또 아니면 시 사업에 대해서도 급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추경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할 수 있는 예가 있고요. 그 전에는 3차 추경, 4차 추경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최근에 들어서 예산 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한 번 정도하고 마무리 추경하는 선에서 운영됐던 것이지 그것이 굳이 어느 임시회 때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의사일정을 지난번에 안으로 올라왔을 때도 보면 1차 추경 날짜가 지금하고 안 맞는 거였고요. 그렇지요? 지금 이번에는 그냥 임시회로만 하고 어떤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1차 추경이 올라와 있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루고 안 다루고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와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 차원에서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과연 이것을 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뺄 수 없다면 일단은 상임위 차원에서 다루든지 아니면 안 다루든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심사하시고 다루고 하는 것들은 상임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있다,
○전문위원 박창훈 심사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루고 안 다루고가 아니고 심사는, 예산안은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하나의 건이 아니고 의회 전체의 건입니다. 각 위원회마다 있기 때문에 다룰 수 있고 없고가 아니고 심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제가 정리할게요. 예산심사라고 했을 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그냥 예결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예결위에서 안 다뤄지면 본회의에서 바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을 하고 안 하고 심사를 결정 자체를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추경 자체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결정 권한이 상임위에 있지 않다는 거고요.
○전문위원 박창훈 심사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기영 위원님하고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일차 일정에 들어있는 일반의안 등 2일차를 놓고 그 이후부터는 하루씩 순차로 뒤로 미루자하는 그런 얘기지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월 22일 실시하려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2월 15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월 15일 실시하려던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2월 22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월 22일 실시하려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2월 15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월 15일 실시하려던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2월 22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2011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종철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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