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위례택지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
      가. 도시계획과
      나. 재건축과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위례택지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
      가. 주택과
      나. 재건축과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4시 39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지 방문과 관련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완료한바 각종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 재건축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주택과, 재건축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
      가. 도시계획과
      나. 재건축과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위원장 안광림  그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과 「위례택지개발사업」질의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 재건축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업무보고는 저번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응답만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전 부서에 대한 거에 질의가 가능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그거 참조하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성남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제안서 평가 그 위원 선정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 소위원회는 왜 구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당시에 추진 부서는 개발사업1처에서 추진을 하면서 추진 부서에서 그런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공사 내에 별도로 구성을 하고자 그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소위원회를 통해서 공모지침 평가나 위원 선정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였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소위원회에서는 공모지침 평가서 같은 것도 만들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평가서는,
박주윤위원  그건 아니고? 평가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공모,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이후에 그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요. 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위원회였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쵸. 그럼 그 소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임, 어떤 분들을 선임했는지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자격 기준 같은 게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따로 그렇지는 않았었고 그 당시에는 실무 부서, 개발사업 부서랑 기획본부에서 구성을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는 총,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됐고 개발사업본부에서는 과반이 안 되는 2명으로 참석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기획본부에서 이제 3명을 참석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거의 직원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 사업제안서를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제안서를,
박주윤위원  제안서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안서 평가에 대한 업무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박주윤위원  아, 업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건 없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소위원회는 따로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박주윤위원  따로 그런 건 없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최윤필 팀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추천을 두 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회의록상에 기재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거는,
박주윤위원  그럼 그런 추천을 해 달라고 누가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적합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추천을 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개략 설명드리면 지금 회의록을 보면 총,
○위원장 안광림  최윤필 본인 나오셨습니까? 본인이 나와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상가관리처장 최윤필입니다.
  당시에 2015년 초에 그 소위원회에서 참석을 요청받아서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제가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공사 내의 인력 풀 관리자로서 내부의 전문 자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인사실장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고요.
  당시에 공사 내에 전문 자격 가진 사람이 한 7명 정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 노무사 2명, 박사 2명, 회계사 1명. 그 당시 조사를 해 봐서 그중에서 업무 관련성이나 또 전문 자격 중에 경력이 많은 변호사하고 도시개발 관련 부동산학 박사 2명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원 선정할 때 내부 위원·외부 위원으로 나눠서 선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알기로는 내부 직원을 제외하고 원래 외부 전문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외부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그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5명이었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건 내부 평가위원 2명에 대해서만 질문이 오고 요청이 와서 저희 내부 위원 2명에 외부, 조교수라든가 교수님들 3명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외부 위원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3명.
박주윤위원  계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박주윤위원  아, 저는 내부 위원분들만 계셨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가 할 때 절대평가·상대평가가 있었잖아요. 그 평가가 절대평가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상대평가는 별도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상대평가 위원 5명이 당시에 구성을 하기로 했었고 그중에서 2명이 이제 내부 위원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2명이 내부의 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그 2명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했던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 추천을 하셨는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심의위원회에 같은 분이 두 군데 다 들어가 계시는 게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박주윤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제가 위원회, 그때 당시 소위원회 참석했을 때는 외부, 상대평가의 내부 위원을 먼저 선정을 했고, 절대평가에 대한 내부 위원들은 논의를 끝내지 않고 소위원회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절대평가 위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박주윤위원  근데 이렇게 두 군데 다, 절대평가·상대평가에 같은 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공정하지 못하단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그냥 그런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그 당시 그 소위원회의 논의 사항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제가 좀, 나오신 김에 질문 좀 받고 들어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계속 이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상대평가 할 때는 내부 위원 선정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2명이 내부 위원이 들어가고 3명이 외부 위원이고, 상대평가.
○위원장 안광림  위원인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할 때 절대평가 할 때는 내부 위원은 선정하라고 그 회의 시작하기 얼마 전에 선정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제가 한 1, 2주 전에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절대평가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확정하지 않고 부서만 확정하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부서에서 1명 그다음에 기획 부서에서 1명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아우트라인만 정해서, 사람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원회가 이제 끝났고요. 내부 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 위원 중에 내부 평가위원을 먼저 정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의 시작하기 거의 직전에 선정돼 갖고 들어간 거잖아요. 저번에 진술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 직전에 선정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직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도시개발공사에 7명 정도가 전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있는데 그중에서 그냥 급하게 선정을 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게 그런 절차에 대한 미흡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인력 풀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논의도 있어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논의 없이 그냥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그게 문제고.
  자, 두 번째는 이 심사평가 그 결과가 심사평가에 보면 점수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났었고 그 심사위원으로 인해서 나중에 열어봤더니 우리가 문제 제기 했던 그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가 가장 컸어요. 그것이 거의 당락의 결정이 됐다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위원장 안광림  하나는 빵점 주고 100점 주면 당연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 데가 설치되었고.
  그분들이 최초부터 여기에 좀 관여를 했었고, 그 취업 할 때도 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에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그런 의심을 현재 받고 있는 거고. 또 마침 심사위원으로 또 그분이 들어갔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위원장 안광림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백현마이스나 이런 거 할 때는 검증할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일단 상대평가에는 내부 위원이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쵸?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외부 위원을 미리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밝혀내기 위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런 거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결과보고서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우순  예.
○위원장 안광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막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절차에 미흡한 것들을 잘 밝혀서 하자는 겁니다.
  다음에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사항들 전체는 특정이 아닌 의혹 또는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민간사업자 공모 시 평가위원으로 내부 위원을 포함하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중복으로 선정 또는 운영이 돼서 그게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런 거, 이런 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진행하면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이거 평가를 할 때 사실은 그 범위를 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누구는 빵점 주고 누구는 100점 주면 그거는 회복할 수 있는 전혀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진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의혹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미리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해서, 빵점이라는 거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모를 했는데 그게 빵점이 나올 수도 없는 점수거든요. 어떻게 빵점이 나와요. 그럼 아예 없는, 실체가 없는 사람을 갖다놔도 사실은 그거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거고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어떻게 빵점을 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최고점·최저점 제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제외하고 하잖아요. 그죠? 평균 낼 때도.
  근데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한 업체를, 정말 업체를 그렇게 탈락을 시키고 성남의뜰이 유리한 쪽으로 결국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안광림  나오시면 무조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 예.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팀장 한병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위원이 포함이 되면서 중복으로 포함이 됐고 결과적으로 점수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한 업체는 만점을 주고 한 업체는 아예 0점을 준 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위원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 위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백현마이스 사업을 하면서는 내부 위원은 다 배제된 채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한 가지 또 의심되는 거는 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의 제기나 이런 걸 안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추진하는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심의위원분들이 점수를 준 거에 대해서는 다른 추진 실무자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항목 항목별로의 심의위원별 점수를 실무진이 다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특혜 의혹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김종환위원  사실 앞으로 백현마이스도 그렇고 다른 데 사업자 선정할 때는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배제를 하고 문제 나오면 그건 이의 제기를 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그걸 합당하다고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나중에 지나간 뒤에 공개되고 나면 결국 욕먹는 거는 우리 집행부나 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 했던 사람들은 그만두면 사실 그만이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뒤처리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욕도 다 먹어야 되고 받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장동이니 위례니 백현동 아파트니 여러 군데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뒤처리하느라고 지금 고생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단추를 잘 껴야만 사실 뒤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고 문제 뒤처리할 내용도 거의 없어지는 건데 담당자들로서 소신을 가지고, 좀 책임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문제 있는 것들은 지적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보다 또는 우리 집행부보다도 더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과이익환수 조항에 대한 경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건 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제가 답변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처음에 아침에, 2015년 5월 27일 날 10시 34분경에 넣자라고 협의를 했다가 중간에 회의를 한 번 하죠? 하고 마지막에 17시 50분경에 빼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질적으로는 그 중간에 회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석한 거는 아니었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서로 남아 있는 것처럼 27일 10시에 삽입이 됐던 게 17시에 삭제가 된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실질적인 경위는 제가 따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다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는 지금 재판이, 수사랑 재판이 같이 진행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회의 내용이나 목적은 뭐였었어요? 그 중간에 2시경에 14시, 오후 2시경에 했던 회의의 주 내용은, 목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회의 자체는 제가 목적이나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요.
김종환위원  그 내용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제가 참석을 한 회의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저한테는 이제 회의록 양식만 남겨져 있는데, 회사에는 그렇게 남겨져 있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회의 내용은 저희 공사로서는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김종환위원  그럼 주최자도 누구였는지도 모르는 상황인가요? 그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최자는 故 김문기 처장이 주최자였던 걸로 알고 있고.
김종환위원  뭐 결정 내용이나 그런 기록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남아 있는 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문위원과 대화)
  여기 김민걸 실장님 지금 와 계시죠? 그때 회의 참석하셨죠? 그 참석하셨던 김민걸 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왜 뒤에 빠져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탄천운동장 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구누구 참석하는지 다 알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자 했으면, 본인이 참석했으면 본인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질문대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지금 그 회의, 아니요. 계속 이제 설명 이어가는 과정이라 그냥 있었던 거고요.
  그 회의라고 하시는 게 저도 그 사실 회의에 대한 전혀 기억이 없고요. 검찰 조사를 받는 그날 조서 확인하고 나오는데 검찰이 “회사에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것 봐라”라고 보여준 게 그 공란인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 상단에 보면 참석자가 나열이 돼 있었고 그 참석자에 저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 차일, 그다음 날 故 김문기 처장께서 전화가 한번 오셨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냐.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겠다고 회의록을 양식을 만들어놨는데 회의한 기억이 있냐. 전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위원장 안광림  아니, 잠깐만요. 우리 검찰에서 진술할 걸 갖다 진술할 필요는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예, 지금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는 검찰 수사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 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저는,
○위원장 안광림  회의가 있었으면 어떤 내용이었냐 그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없었, 저는 제 기억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가 있었다면 그게 지금 매스컴에 나오면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회의 자체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어떤, 그거 넣는 거랑 빼는 거랑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회의한 적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예, 저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논의, 협의체 자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위원장 안광림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런 의혹들이 앞으로 사업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SPC 설립 관련해서 질문 좀 하고 싶은데 혹시 관련자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
  SPC를 설립을 하면서, SPC는 사실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AMC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없나요, 그렇게 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PFV는 법률상 별도로 자산관리회사 AMC을 두게끔 되어져 있고요. 모든 PFV의 업무를 AMC를 통해서,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회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PFV 설립에는 공사가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AMC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AMC는 지금 민간사업자 측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된 상황이고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사실은 더 크게 문제가 발생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진행했는지 파악도 못 하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 솔직히 좀 그렇지만 끌려가는 상황이었었고 그쪽의 배만 불리는 데 결국은 이 관공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나 다 피해를 본 상황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하나하나 사실 지금 기간을 좀 두고 세밀하게 보려고 했는데 기간이 갑자기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사실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성남시에서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좀 그래도 성남시에서 그쪽에 넘겨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왜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면 그만두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 다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김종환위원  중추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라고 하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그렇게 쉽게 그만둘 거란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만뒀는지 저는 의혹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고.
  그 대장동 10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공사는 미참여했죠? 지금 하고 있는 데.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미참여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결정 과정에서 좀 문제점은 없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제로는 공사가 미참여를 결정하면서 성남의뜰에서는 LH에 공급을,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하게 되었고요.
김종환위원  지금 공사의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개발사업본부장은 찬성을 했고 개발1사업처장은 반대를 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내부 의사결정상에서 개발사업본부 내에서 어차피, 대장동 사업 추진 부서는 개발사업1처다 보니까 개발사업1처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 과정에 있었었고요.
  그 과정상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사업본부장은 A-10블록 주택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찬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 실무 부서장 개발사업1처장은 반대를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부 의사결정 서류로 남아져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공사의 참여 여부 결정은 개발사업1처에서 방침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당시 담당 부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공사 내부 방침 결재를,
김종환위원  그게 어딘가요? 지금 의사결정을 개발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거지 기획본부인 전략사업실에서 결정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개발사업본부 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원화한다라고 해서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실행 추진 업무를 담당을 했었었고, 그 추진 여부의 결정은 기획본부 산하에 있는 전략사업실에서 방침을, 그런 결정을,
김종환위원  그럼 그걸 왜 이원화한 거죠,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업무를 넘겨놓으면 대부분 그 주관 부서하고 그쪽의 모든 부서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구성, 세팅할 텐데 굳이 전략사업실에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원화해서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볼 때는 개발사업본부를 컨트롤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 실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당시 전략사업실장인 제가 설명드리,
김종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탄천종합운동장 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업무 이원화는 제가 전략사업실에 2014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왔는데 이미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에 설명받은 취지는 당시 전략사업실 업무분장에 보면 신규 사업 발굴이라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전략사업실은 개발 업무에만 관여하는 업무분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등 재무의 관련 역할도 있고, 개발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 발굴이라는 업무가 있었는데, 그 신규 사업 발굴이라는 게 저희가 무에서 어떤 사업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마스터플랜이라고 기이 만들어진, 공사에서 만들어진 그 계획, 마스터플랜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마다 현안 같은 거를 이제 다 해서.
  근데 그 마스터플랜하에 있는 사업 리스트 중에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서 사업타당성이 높거나 시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을 먼저 사업타당성평가를 해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본부에 추진 요청을 하는 그런 사업 구도로 그때 당시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왜 전략사업실에서 사업성 평가를 했냐면 아무래도 전략사업실을 초기 구성하면서 재무적이나 법률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런 업무들을 전략사업실에다가 주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역할이 결국은 사업 추진할 때 의사결정은 개발사업본부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만 말씀했듯이 전략사업실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관여나 자문 역할이나 문제점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사안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현황을,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의사결정 기능이 전부 개발사업본부로 넘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도, 왜 그러면 그 당시의 그게 맞다라고 하면 개발사업본부에서 하지 않고 지금도 전략사업실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다시 넘어간 사항이라고 보면 결국은 그게 문제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제가 맞다 틀리다,
김종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판단하긴 어렵고요. 제가 그때 당시 주어진 업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맞게 그냥 일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모든 게 의혹이에요, 모든 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예.
김종환위원  거의 파면 팔수록,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면 팔수록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들이 많이, 많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안타깝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단 질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질의 좀 한 다음에 하세요. 김민걸 팀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이제 삭제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과이익,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이익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초과이득과 그 계획보다 밑에, 초과이득이 안 난 경우를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여기는 지금 초과이득도 없고 밑의 계획도 안 잡았어요. 그렇죠? 그 수익이 그 밑으로 들어왔을 때 계획도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그 당시에 아무래도 공모지침서상에 저희의 수익 환원 구조가 확정이익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에는 SPC가 사업을 수행했을 때 손실이 나도, 손실이 나면 저희는 어떤 이익 청구를 갖다가 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저희는 확정이익 자체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의 저희 밑의 그 한계를 보장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래로는 그냥.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수익 부분. 전반적인 그 규정을 쭉 읽어보면 그런 구조인데 확실한 명확한 딱 규정으로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절차에 대한 걸 찾는 거예요.
  우선 이게 사업을 할 때 적정이익 그것도 있지만 초과이익 그다음에 초과이득이 안 됐을 때 이런 걸 다 계획서에 앞으로는 반영을 시켜야 된다.
  전문위원님,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반영을 시켜놔야 나중에 우리한테 적게 들어왔을 때 그들의 이익을 축소화시키고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경우를 확실하게 조문상에 명료화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명확히 해 놓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그 지분만큼은 다 받아온다, 그 이익분은 다 한다.
  근데 그 회사에 이득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축소이득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전혀 마진이 없으면,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 갖고. 그럴 때의 그런 것도 사항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매스컴상이나 다 봤을 때는 초과이득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적게 했을 때, 진짜 망했을 때의 그거는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득이 줄긴 줄었는데 제로가 되면 전혀 줄 게 없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 것도 좀 이제 앞으로 우리 계획에도, 앞으로 사업에 그런 것도 계획에 좀 넣었으면 하고요.
  이게 지금 공모지침서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는 누가 아나? 이거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했으니까 뭐,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게 지금 그 원본 용역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한 공모지침 이게 용역이 지금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용역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 용역 결과가.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결과물이 사업타당성 보고서, 출자타당성 보고서 그리고 공모지침서 이 3개가 결과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 준 적이 있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예,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그 용역 받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받은 용역 결과서가 있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제가 그거,
○위원장 안광림  있으면, 아니아니아니아니,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뭐 있다고 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아니, 제가 현재 그 부서에서 나온 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료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사업타당성 보고서, 출자타당성 보고서, 공모지침서 이렇게 결과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그러니까요. 그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쵸.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용역 결과물이 없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그건 제가 잘,
○위원장 안광림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선뜻 이해가 잘 안돼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담당한 담당자로서 타당성, 저희가 보고서 과업지시서상의 결과물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하고 공모지침서. 그런데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결과물이 나왔고 공모지침서는 그때 보안 사항 위주로 저희가 결과물은 받았는데 저희가 그 결과물을 회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계팀에서는 그걸 안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업무분장이 된 게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제가 담당을 했었고 공모지침서는 제 위의 팀장 정 모 변호사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제출을 했고, 공모지침서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했는지는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파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런 어떤 용역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보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유로 해서 개인만 보유한다는 이런 절차는 잘못된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앞으로 이런 절차도 우리가 전문위원님, 이것 또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제3의 장소에 보관하고 따로 관리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개인이 관리한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용역비가 얼마였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 한 1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럼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날아간 거예요. 본인 개인 자료로 쓰고 그냥 폐기한 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분이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는 개인만을 위한 용역이 된 거죠. 맞죠? 공모지침서 그거 본인이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 정 모 변호사님이? 주관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니, 한국경제조사연구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작성해서 이제 결과물이 없고 공모 나갈 때는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직접 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추가로 다시 받거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지금은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그걸 받은, 저희가 용역 준공 보고를 할 때 그때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간보고 때,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준공.
○위원장 안광림  다시 못 받냐고요, 신청해 갖고. 그게 굉장히 기초가 되는, 예,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그 용역회사에 저희가 문서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의 담당자가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담당자는 그거를 며칠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용역보고서 받았던 거를 1900만 원에 대한 돈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돈이 나갔으면 그 용역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관이 돼 있는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저희가 추정컨대 정민용 전 당시의 팀장이 받았고, 메일로 해서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걸 실장한테도 메일로 보낸 흔적이 있는데 그 기간이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서 그걸 열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안이라고 해 놓고서 일반 메일로 받았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그리고 경영지원실에서는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외비라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대외비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외비 관리 문제도 그거 어떻게 보유하고 있다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CD로 보관하든지 뭐로 딱 보관하라고 그 당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준수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보안규정 위반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 도시개발공사는 보완을 해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문위원님, 이것도 이제 포함시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CD로 보관해야 되는데 안 보관했고.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최윤필 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우리 평가위원 자격 검토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상가관리처장 최윤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까 7명의 그 평가위원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이 전문성이 있는 걸로, 그나마 있는 걸로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위원장 안광림  그 7명 중에서 건축기사 이런 분들은 여러 분들이 있는데 왜 이 두 분만 선정이 됐는지 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당시에 변호사 두 분하고 노무사 두 분, 박사 두 분, 회계사 한 분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노무사님은 해당 사항이 없었고, 변호사분 둘 중에 경력 10년 차 되신 분하고 5년 차 정도 되신 분 있어서 경력이 오래된 분으로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박사님은 부동산학 박사하고 문헌정보학 박사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박사로, 그 2명 추천했던 것 같고요.
  당시 위원회 안에 소송이라든가 또 계약서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도 변호사 자문을 다 얻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 자문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위원장 안광림  자체 변호사도 물론 그 당시는 있었고. 지금은 없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 회사 직원이 아니신지 깜빡깜빡 착각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죠. 정확히 없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 그 김 모 처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학 박사, 건축산업기사로, 건축기사 2급으로 보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부동산학 전공으로 행정학 박사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정책학 박사고 그다음에 건축기사 2급 자격을 가진 걸로 그 당시에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이거 난 기사 그거니까.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 개발사업과, 건축산업기사가 그게 개발사업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당시에 부동산학 박사가 있었고 가천대에서 관련된 겸임교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격이 없는, 일곱 분이라고 했는데도 처음 심사를 해 보면 일곱 분의 정확한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여기 들어와야 되고 왜 들어와야 해 갖고 일곱 분을, 2명을 그때 선정했는데, 그 두 분을 선정했던 것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뭐 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에 두 분을 선정한 게? 선정을 하고 위에다가 보고를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저는 2명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그 경력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경력을.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위원장 안광림  경력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7명 경력을 뽑아 갖고 그중에서 ‘아, 내가 2명을 선정하자’ 그래서 선정을 하고 사장님이랑, 그 당시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나.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소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주관 부서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추천을 할 때 사장한테 보고 안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하기 전에는 안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했었고 결과를 아마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보고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주관 부서에서 결과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소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평가위원 추천, 평가위원 진행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위원장 안광림  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선정하는 문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위원장 안광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업제안서 평가인데 그들이 제출한, 사업체들이 제출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누구 선발을 안 하고 누구누구 선발을 했다는 걸 사장한테 보고 안 하고 실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저는 그 당시 위원장,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관으로 하는 소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그 뒤로는 제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사장 결재 사항하고 본부장 결재 사항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제안서 이거 선정 같은 거는 사장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중요 문서, 중요 사항인데 그거를 일개 본부장한테 결재받고 끝났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사업제안서 평가를 해서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되고 안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역할이 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격 그런 거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해서 자격증 관련된 사안들을 뽑아서 주관 부서에 넘겼고, 주관 부서에서는 소위원회 결과를 사장님까지 보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도 그 당시 이 주요 사항의 소위원회의 이런 결정 하는 문제는 사장한테 보고가 됐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어디 일개 실무자 선에서 다 결정이 돼 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짬짜미를 하는 동안 위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지금 와서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런 교훈을 위해서, 백현마이스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장한테 아니면 다른 제3자한테 검증을 받아 갖고 해야 되지 그냥 그 즉시 시간도 없는데 몇 시간 만에 “야, 이거 뽑아봐” 했더니 “7명이 됩니다”, 그래서 7명 된 중에서 딱딱 찍어 갖고 보고한다는 게, 이거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그쵸? 결론적으로 그 업체를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항목에 대한 가산점 평가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사업 전체에 대한 그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걸 좀 하고 싶어요.
  다음은 또, 다 질문들이 많은데 다음은 또 박주윤 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저는 그 주주협약 특별결의 의결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팀장 한병웅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우리 주주협약을 할 때 출석 주주 의결권 4분의 3 이상으로 이렇게 특별결의 요건을, 사실 상법상 보면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4분의 3 이상으로 결정을 했는지, 그런 요건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상법상 기준은 3분의 2 이상이면 되는 부분인 거고 그 3분의 2 이상의 범위 내에서 주주협약 회사 정관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정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민간사업자 쪽에서 4분의 3을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처음에, 예,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제안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 주주협약이나 정관 이런 거 할 때 전략사업실이나 경영지원실이나 이런 데서 검토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검토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주협약 정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법률 자문이 가능한 부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경영 그 당시의 지원실하고 전략사업실에서 검토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법무법인의 검토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전략사업실이나 경영지원실에서는 어떻게 회신을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딱 이 항목만을 검토를 한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 주주총회 결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당시 우리가 1주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주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의결권이 이렇게 4분의 3하고 2분의 3(자구 정정: 3분의 2)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대주주의 권한이 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그냥 그 민간사업자가 그런 걸 요구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도 무방하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지 않았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불리한 기준을 왜 굳이 적용을 했나 하는 부분이 사실 되게 궁금하고요.
  이런 결정권자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공사의 의사결정,
박주윤위원  주주협약 이런 거 하면서, 예, 협약을 체결하고 하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가자 하고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공사의 최종 결정자는 당연히 사장님이시고요.
박주윤위원  사장님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좀 불리하더라도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박주윤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박주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다 맞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담당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이런 게 그냥 따라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는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직무대행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장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원래 그거 공공개발이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대장동 그 당시에 재직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김장권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처음에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죠? 공공개발이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처음에 최초 부분은 잘 정확지는 않지만 성남시 기본계획상에서 ‘공영개발’이라는 명칭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김장권위원  그게 민간개발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게 1공단하고 결합방식으로 바뀌어 버렸고.
  2014년 9월까지 당시 유동규 씨가 본부장이었나요, 2014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연도는 정확지는 않은데, 날짜까지는 정확지는 않은데 14년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본부장에 계셨죠? 그리고 사장님이 황 누구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황무성 전 사장님.
김장권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면 모든 결정, 최고 중요 결정은 결재자가 사장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발견이 많이 안 돼요. 사장, 처장이나 본부장에서 결재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최고 책임자들이 이 책임을 면하고 있고, 당시에 그 결재 한 분들이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했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최근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모 방송에 나와서. 2014년 9월까지도 환지개발을 자기는 주장을 했다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2014년 9월 이후로 환지개발이 수용 방법으로 바뀌어 버렸다 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14년 9월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결합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였고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달이고요.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수용방식으로 결정된 사안은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공공개발이나 환지개발로 갔으면 대장동은 주민들이 자기 토지라든가 건물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수용을 했을 텐데 이게 수용 방법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원소유자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토지를 싸게 구입을 해서 개발을 한 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2팀장에게) 잠깐만 계시고요.
  보통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사장이 결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저희가 전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무에 따라서.
김장권위원  규정에 따라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장권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대장동하고 성남시하고 관계를 보면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을 다 지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의 시장은 책임이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시장 결재 안 합니까?
  그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집행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저희가 따로 사실은 시장 결재를 받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시장은 용도변경하고 종상향은 결재합니까,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도시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정하는 거고요, 그 외적인 거는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공개발에서 민간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남의뜰을 만들어서 화천대유를 만들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넘어가게 만드는 과정. 이 결재권자들이 최종 결재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거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조상 결재 이런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재권자들이 전결 처리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장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거의 부존재해요, 부존재. 그리고 안 그러면 검찰에 다 압수수색해서 넘어가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자세하게 이게 감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감사실에서도 이거 다 감사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다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했습니다.
김장권위원  감사 다 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4년 9월 환지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그 이후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내용 기억을 못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제로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담당을 하면서 공사에서는 13년에는 환지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따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터널공사가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터널공사는 정확지는 않은데 한 약 500억가량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500억을 유동규 본부장은 사업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바뀌어 버려 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시에서 부담을 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터널 조성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전입니다. 2014년 9월에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터널을 제외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15년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되고 민간사업자 선정한 이후에 16년에 다시 터널 조성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거 터널공사는 부담 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결과적으로는 터널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다 했다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에 오신 게 그냥 폼으로 오신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건데 나는 잘 모릅니다”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여기 본부장으로 오셨고 사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미리 다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뭐 세부적인 사항들이야 모를 수 있지요. 그런 건 이제 실무자 선에서 답변하고 큰 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기획본부장, 개발본부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도 좀 있어요. 전직자 업무도 다 내 업무입니다.
  여기 과장님들, 지금 저기 뒤에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여기 있지도 않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도 나중에 필요하면 다 답변하잖아요. 그래서 큰 건 좀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것 좀 유념하시고.
  자, 그럼 사장님, 우리 기획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기획본부장님, 아니, 개발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잠깐 나와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본부장 김종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마이크 켜시고 다시 한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본부장 김종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속기사님이 해야 돼서 꼭 관등 성명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속기사님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말씀드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안광림  성남의뜰 설립 시 그 지분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
○위원장 안광림  모르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 되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알고 계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안광림  지분 구조를 이렇게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의사결정에 있어서 서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려면 50%, 50%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러나 이사회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주주총회라는 것이 있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어찌 됐든 1주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위를 점하는 거는 맞는 건데 그것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50%+1주, 50%-1주는 쇼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정확하게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1주라는 걸 정확히 명시해 놨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1주를 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것은 그것이 공영의 의미가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상징적인 의미이고 또 어쨌든 50 대 50이라고 하는 동수에 있어서는 유리한 프로테이지니까요. 1주가 더 많으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 1주가 많은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렇게 계약했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 쪽에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금액이 같다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50%+1주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공사가 주관성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럴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런 거예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안광림  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50%+1주로 참여하고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참여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이 분양가상한제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어쨌든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공영, 그러니까 PFV가 설립이 되더라도 공영 쪽이 더 주도하는 거니까 그것에 의한 적용이나 이런 것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50%-1주가 됨으로써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 가지 한번 이거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성남시는 50%+1주, 이번에 백현마이스도 50%+1주로 계획되고요. 앞으로 성남시가 하는 모든 게 50%+1주로 계획되는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얻었던 50%±, 플러스되고 -1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앞으로 성남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을 맺을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그건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50%+1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공영에 더 힘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공영에 힘이 가 있는데 각종 이사진 편성할 때나 이번에 백현마이스는 동수고 여기서는 1 대 2로 갔었고, 대장동에서는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50%+1주가 앞으로 성남시 사업의 모든 게 주축이 될 거예요. 됐을 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해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민간업자가 이걸 동의했던 거지, 제가 과거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분양가상한제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한 거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고민해 보시고.
  단장님, 우리가 각종 PFV 그리고 AMC 이게 성남시가 아니고 이제 도시개발공사하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공모사업을 받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시에서는 협력관계로 유지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성남시로,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자회사다 보니까 또 업무보고 형태로 시로 또 보고는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맞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도 업무보고가 수시로 쭉 가고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시장 결재 라인이 없어요. 맞죠? 업무보고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건 저게 아니기 때문에 결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고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 부서로 보내고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하고, 때로는 급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항 같은 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관행 아니었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에 대한 자료 보관이나 이런 것이 안 된 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장한테 결재받은 사항을 보고하는 건 당연한데 그 업무보고 받은 것도 일정 부분 보고를, 보관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기획본부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는 업무보고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근데 그 당시의 업무보고 자료는 보관이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조차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건 그거 뭐 법으로 밝힐 거는 검찰에서 해야 될 문제고 그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철을 유지하고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특히 시장한테 보고된 것들은 좀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그거 신상진 시장은 그 보고 다 철하라고 아마 지시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보관하셔 갖고 한 치의 의혹도 남겨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셔 가지고 시장 결재 라인이 없으니까 이건 버려도 돼, 이거 절대 아니에요. 시장한테 업무보고 된 것들은 전부 다 철저하게 보고, 보관해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확히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AMC 운영에, 대장동 사업의 AMC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AMC가 지금 화천대유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화천대유가 그 지분 구조가 0.999%.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약 1%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약 1%.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주주로서.
○위원장 안광림  예, 주주로서. 근데 그분이 AMC의 대표가 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AMC, 그러니까 주주 겸 AMC를 한 거죠.
○위원장 안광림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습니까? 개발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마이스 관련?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보완을 하게 됐냐, AMC에 대해서 보완한 게 뭐가 있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본부장 김종언입니다.
  그 AMC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자산관리회사입니다, Asset Management Company라고 해서. 그래서 PFV의 오더를 받아서 자산관리 업무, 실질적인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보통 AMC의 대표나 이런 것은 PFV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50%+1주가 되는 쪽에서 AMC의 대표를 우리가 맡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제 그렇게 그런 AMC 대표를 맡는다는 거를 조문으로 정확히 다음에는 명시를 해 놔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안광림  근데 그런 명시 사항이 ‘쌍방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정확하게 AMC도, AM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공영개발에 있어서의 그 AMC의 역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문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최초부터 우리가 참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AMC의 대표는 쌍방 합의한다 이런 규정보다는 무조건 AMC에 대해서는 50%+1주 갖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차에 대해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잖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예, 앉으십시오.
  그런 것도, 우리 이번에 조사특위에 그것도 좀 명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 좀 명시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계속 질의 좀 할까요?
  한성민 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까 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 좀 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업자 그 심사 할 때 심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사전검토는 공사에서 수행하고 본평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위원장님, 제가 선정 심의할 때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가지고.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누가 담당하셨나요? 예, 나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팀장 한병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전검토는 공사에서 수행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 사전검토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절대평가 안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절대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전검토도 같이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게 본평가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구성, 평가하도록 명시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공모, 평가 방법이 공모지침서에 따라 절대·상대·별도평가 방식을 혼용해서 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별도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감점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두 가지 항목으로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두 가지를 평가를 진행을 한 거고.
○위원장 안광림  공모지침서 29조를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이, 공모지침서 제1항에 보면 절대평가·상대평가·별도평가 방식을 혼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지침서하고 달리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만 한 이유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별도평가 방식이라고 한 게 그 안에 이제 가감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감점에 대해서는 그 평가 하면서, 절대평가 안에서도 가감점을 평가를 하고 상대평가 안에서도 가감점을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2개의 평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을 중복으로 들어간 거예요, 혼용평가를 하기 위해서. 혼용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사항에 이게, 그리고 또 평가를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검표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검표위원들. 이 평가 했을 때 그걸 받아 갖고 점검했던 위원들이 또 있죠, 직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직원들은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었고, 별도로 점검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아예 채점표가 별도로 주어져 있고 그 채점표를 저희가 이제,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 채점표 안에 혼용평가가 포함돼 있는데 혼용평가 안에 0점짜리가 발생됐어요, 0점짜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세부 항목 중에서 이제 0점이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0점이 발생했어요. 그때 왜 담당, 문제 제기를 누가 안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아까도 답변을 한번 드렸었던 건데 심의위원분들이 상대평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뭐 이런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 예, 잠깐 들어가세요.
  기획본부장님 뒤에 계신 본부장님, 예. 그렇다면 이거를 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본부장 김종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보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이게 원래 그 점수를 이렇게 줄 때는 강제차등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점·최하점 삭제하고 나머지 가지고서 그 평균을 내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제차등이라고 하는 거는 1등을 100점을 줬으면, 2개 업체다 그러면 2등은 10%만 다운시켜서 90점을 줘야 되는 거지 빵점으로 갈 수 없는 게 그게 강제차등 방식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사에 있어서의 그런 빵점을 준다든가 해서,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의도를 발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발주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심사 점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한 거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 심사에 관련돼서 특별히 검토한 건 없는데,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거 백현마이스에서도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정, 이거에 대한 보완한 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백현마이스에서 심사 진행되는 그 점수 준 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백현마이스는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빼고 평균값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평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고·최저는 빼고.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렇게 해야지 최고점을 준 점수 그다음에 최저점을 준 점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산포도에서 보면 일정한 분포 안에서 점수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공정성에 위배되는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최하 점수면 맨 밑의 거 0점은 제외한다, 1개 항목에 대해서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0점 된 거는.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항목에 없는 거를 0점 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그러니까 절대평가에 있어서는 0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평가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이렇게 심사에 참여를 한 업체들인데 나름대로의 다 이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조금씩 있는데 그것이 우열을 가릴 뿐이지 빵점을 받을 정도의 그런 점수를 받을 만한 그런 업체나 기관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인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를 좀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평가라는 것이 100% 다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70~80% 만족할 수는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평가만은, 그 평가도 제가 볼 때는 좀 공정성이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조금 더 신속히 해서 다음에 또 개발사업도 계속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보완할 점은 보완을 많이 해서 좀 새롭게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그렇게 좀 권장하고 싶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그것 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본부장님 절대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안을 만들자 이런 취지니까 잘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우리 주주협약 특별결의 의결권 검토는 우리 한성민 실장님이 하셨나, 그때? 누가 했나요, 주주협약?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의결권은 그만둔 정 모 변호사가 그거 다, 주주협약, 사업협약 검토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핵심자가 이거 주주협약 특별결의 의결권까지 다 검토를 했다는 거는 너무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이 된 거 아닌가.
  그분의 인간성을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앞으로 정할 때, 도시개발공사처럼 할 때 때 특정 한 분이 이분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를 다 업무에 관여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이 딴마음 먹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 소위원회 구성할 때 이 변호사분이, 전략사업실에 계신 이 변호사분이 해당 소위원회에 수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최윤필…… 누가 아시나요? 예, 나오셔서.
  그 당시에 소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상가관리처장 최윤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정민용, 정 변호사, 모 변호사님이 계속 참여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기억이 안 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게 민간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수시로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맞냐. 딱 보안성 유지할, 그러니까 이게 보안성 유지할 거는 보안성 유지 안 하고 각종 용역 준 거는 보안이라고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요. 어떤 위원회가 딱 열리면 딱 비밀 보안 유지하고 직원들끼리도 입 다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시설이나 이런 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갖춰질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지금 현재는 대외비라든지 이런 문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 당시 그 건에 대해서는 정 모 팀장이,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때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 검찰에서 수사할 문제니까 하고, 우리가 할 거는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소위원회 구성되면 구성되는 거를 어떻게 감사실장으로서 딱 보안 유지를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보안되는 사무실이 있는 것인가. 그런 별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진행되는 백현마이스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실장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회의도 많이 할 거고, 비밀회의도 많이 할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면 감사실에서 사전에 보안시설이나 보안원을 배치해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제가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문서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실에서 실제 그 업무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거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감사실에서 앞으로 이런 보안 문제가 새어 나가면 제3자가 알고 제3자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서 진짜 보안이 유지됐는지 불시 보안점검도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면밀히 점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내부 문서가 자꾸 외부로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감사실장님께서 책임지고 감사해서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성남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미참여 업체들, 현금배당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모르시겠네요, 일단은? 해당 그 변호사님께서 다 아시는 문제고.
  어디까지 결재가 되고 어디까지 했는지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기획본부장님, 이거 잘 보시면 이게 그 당시, 이제 이런 상황 발생되면 안 돼요. 해당 그 실무 실장이 본부장을 제껴놓고 위에로 보고되고 이렇게 되는 체계는 없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보고에 대한 투명성, 이거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본부장을? 말도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내부에 담을 거예요. 담아서 이런 거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상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건너뛰고, 그거 보안유지 한다는 의미로 옆 사람이 못 보게 하는 거였지만 지휘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배제된다면 사표 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이 “야, 모 처장 건너뛰고 그냥 갖고 와” 아니, 업무보고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재하는 걸 업무 결재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휴가 갔다 오면 사후결재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갖고 감지가 늦은 거예요, 다. 직보하고 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송전선로 관련 질문인데요. 그거 처음에 지중화공사 사업 시 주체를 명확하게 협약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팀장 한병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협약 체결 시에 북측 송전탑 관련된 내용이 왜 안 들어갔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 우선은 그 당시에 사업협약, 그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북측 송전탑은 지구 외의 지역이었었고 그 사업 범위 밖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지중화 계획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이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내린 이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러니까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 지금 환경청에서 그 이행명령을 내린 사유는 사업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자, 성남의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해당 문구가 그 환경영향평가상에 계속 삽입이 돼 있었고, 그거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이행명령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명령 부분이 사업협약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그 사업지구 밖에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처음부터 밖에고 그게 영향이 있었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넣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그거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부분이 전자파라든지, 어차피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부분은 전자파 영향 부분을 다루고요. 전자파상에서는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득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측 송전탑 관련된 문구는 전자파랑 무관하게 기재된 부분으로 이행명령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래도 저희가 그걸 이행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지금 현시점에서는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김종환위원  지금 뭐 과태료도, 과태료인가요, 과징금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과태료가 부과돼서 납부는 했고요.
김종환위원  2000만 원은 납부했고 이젠 또 그 차후에 2차 발송하게 되면 거기에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나올 텐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볼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것도 주민 민원 사항도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는, 해야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화천대유가 15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에 대해 직접 시행을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김종환위원  근데 거기서 2000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사안이죠, 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지금 실질적으로는 입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다만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개발법상에서의 수의계약 요건에 맞아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아니고 출자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김종환위원  그것 때문에 그게 경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상황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지금 저희가 추진했을 때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질의 회신 사례가 있었었고요. 국토부에서 내려온 질의 회신 사례집상에서 출자자가 직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출자자 간의 계약 사항은 출자자 간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 사례가 있었었고요. 그걸 근거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서 일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안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사업지 내에서를 말씀하시는 거면 직접 사용한 거는 화천대유 하나였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인 거고요.
김종환위원  그 결정권자는 누구였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사용해라 마라의 결정권이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에, 계획서상에서 제안을 할 때부터 직접 사용하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었고 그 제안에 따라서, 채택된 제안에 따라서 사업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사업협약상에서 체결을 하면서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상의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진행, 처음에 최초에 사업협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럼 사업협약을 여러 번 변경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들은 왜 그렇게 진행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사업협약의 변경은 어차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협약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장동 건으로 놓고 보면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당초의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1공단이 제외되면서 사업 목적 자체가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대장동,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 목적의 변경이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 기간의 변경,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업협약 변경이었고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따로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업비 내에 사업비 배당 사항이나 수익 분할 뭐 이런 것들도 그걸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사업협약?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뭐 변경을 못 할 부분은 아니고요. 대장동은 변경된 사안은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호 간의 협의만 가능하다라면 변경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종환위원  그 프로테이지 상관없이 전체 액수를 놓고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근데,
김종환위원  범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협약 변경이,
김종환위원  그쵸, 한쪽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손해를 보는 쪽에서 합의를 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김종환위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몇 %, 보통 5% 정도 이내로 변경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무한정, 물론 협의가 되지 않겠지만 한쪽에서 협의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따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는,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그 사업비 변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익이 위태롭거나 수익이 별로 없을 때 결국 요청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이 협약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을 내가 못 하겠다 디폴트 같은 걸 선언을 했을 때 그 이후의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한쪽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덤볐기 때문에 한쪽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사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진행해 왔던 그 절차나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비 변경을, 사업협약 변경을 요청했을 때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손들고 나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저는 사업 진행하면서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뭐 극단적으로 이거를 안 들어줬을 때는 우리는 사업을 손들고 나가겠다라고 한다라면 실제로는 사업협약 체결할 때 협약 이행보증금이라는 거를 저희가 납부를 받고요. 그거를 변제를 통해서 최소한이라도 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종환위원  그거 얼만가요? 예를 들어서 뭐 1조다 그러면 몇 % 정도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것도 뭐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환위원  극히 일부잖아요, 그거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고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그냥 서류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 극히 일부 포기하더라도 다 계산을 하겠죠, 우리가 손들고 나가는 게 이득일지.
  다만 처음에 초기 단계부터 사실 수익이 발생이 돼서 그 사람들이 챙길 거는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고 봐요, 중간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사실 방지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하여튼 앞으로 사업에서 이런 거 충분히 신경 써서 고려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일부만 큰 이득을 가져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조금 상반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보통주 우리 의결한 거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대장동 관련?
박주윤위원  예, 대장동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팀장 한병웅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우선주라는 건 일반주와 달리 배당이나 자산분배 등 금전적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권한이 있는 거죠? 먼저 받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확정돼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1종 우선주하고 2종 우선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말씀하신 것대로 우선주 중에서도 1종 우선주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요, 2종 우선주는 그 차순위로.
박주윤위원  우선순위만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1종 우선주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의결권이 있고, 2종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 의결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일반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1종 우선주든 2종 우선주든 보통주든 동등하게 의결권은 하나씩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주협약에 보면 1종 우선주도 의결권 있고 이익배당 같은 거,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주를 받고요. 2종 우선주도 의결권도 있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이런 우선주에 관해서 그런 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종하고 2종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정관에서 1종·2종 똑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게 주주협약을 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1종 우선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2종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장동 보니까 똑같이 의결권이 있어서 이거 한번,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발본부장님, 나오는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개발본부장 김종언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대장동 사업 할 때 우리가 실제로 또 놓친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MC를 담당하는 화천대유의 고문단 그리고 자산신탁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을 못 했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개발사업 쭉 하면서 개발사업 시 민간 측에서 참여하는 이런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 엉뚱한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경우가 왕왕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실체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대로 더 파악을 해서 그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제3의 손이 작용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도 잘 구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대장동 사업에 실수했던 것들을 앞으로의 도시개발공사 사업에는 다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서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마 본부장님의 주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들어가 앉으시고요.
  우리가 이 결합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게 2016년 1월에 대장동과 제1공단 도시결합방식의 현황 보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 당시 그 사업을 분리했는데 이 분리한 사업에 대해서 내부 결재 사항이 없다는 거는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중요 문서들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팀장 한병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공사 내부 결재 문서를 말씀을,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건 시장한테, 그건 중요 건이잖아요. 결합방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마 해당 부서로 보고했을 테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시장한테 보고했을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시장 결재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제로는 2016년 1월에는 공사랑 성남의뜰이랑 협의를 하면서 그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1공단을 분리하겠다라는 신청에 대한 논의를 한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을 한 이후에 201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결정고시, 그 분리에 대한 결정이 난 사안이고요.
  시에서의 결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정인가고시를 하기 전에 2016년 한 10월경으로 생각되어지고요. 공사에서는 신청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단장님, 이거 고시를 했으면 당연히 시장 결재를 했겠네요? 일반적으로 고시할 때는 시장이 결재하나요? 류재복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재건축과장 류재복  재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계획 최초의 수립 그리고 변경, 실시계획인가 또 실시계획 변경인가 이런 부분은 시장님 결정, 결재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결 규정에는 변경에는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중요 사항, 그 변경도 중요 사항은 시장님이 결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 사항은 시장님이 결재, 고시까지 난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가 났겠네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 구역하고 개발계획 1차 변경 부분은 제가 알기로 시장님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이 결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결재 서류는 제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쭉 봤더니.
○재건축과장 류재복  지금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수사 중인 사항이니까.
○위원장 안광림  아, 수사 중이라서?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재는 다 받았다?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받았는데 결재 서류는 제출 못 하겠, 검사 중이라 못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장의 결재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되는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시장이 결심을 한 건지 이게 뭐 어떻게,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결정했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 일부가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형태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범위에서는, 주요 결정 사항의 핵심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 사항들을 좀 확보, 보관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때 개발방식에서의 이게 서로 분리가 됐을 때 사업관리 수수료 지급에 관한 변경에 관한 거는 누가 하셨어요,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팀장 한병웅입니다.
  그 분리로 인해서 사업, 저희 공사랑 성남의뜰 간의 사업관리 수수료 계약은 따로 변경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왜 분리가 됐으면 당연히 그것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인허가 사항으로는 분리가 됐는데 이제 부가사업으로 별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그 성남의뜰의 사업 범위상에서는 도시개발, 결합도시개발사업 하나에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의 사업으로 변경이 된 부분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따로 변경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업관리 수수료는 따로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1공단 결합방식에 분리됐던 것이 결론적으로 소송 건 때문에 분리한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소송 건이 분리가 됐는데 이걸 만약에 소송이 분리되면, 그 회사가 알게 되면 말만 분리된 거지 실제적으로는 분리된 게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실질적으로 성남의뜰에서 1공단을 분리한 사유는 소송 때문이기는 한데 소송으로 인한 PF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분리를 한 부분이지 그 소송의 승소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지만 소송에서는 저쪽에서는 분명히 그런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앞으로의 소송에서 할 때 앞으로 무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소송이, 많이 소송이 진행이 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소송이 될 건데 이런 것도 이름만 분리시켜 놓고 나머지 재산은 똑같이 사업비는 같이 쓴다라고 하면 이게 누가 분리라고 보겠어요. 그것이 만약에 그게 노출이 되면 저쪽에서는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겠죠. 재산은, 몸통은 하나다, 머리만 2개지. 충분히 소송의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좀 밝혀서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누가 그거, 여기서나 인정하지 그들이 인정해 줘야죠. 판사가 봤을 때는 니네 사업비 지금 어디, 사업비 관리 수수료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어. 이 사업 수수료가 현재, 그 당시에 1조 원 사업이니까 2.5%, 그래도 한 25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나는데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백현마이스는 얼마였죠, 사업 수수료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 해 가지고 61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619억, 1%.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 사업관리 수수료는 15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장 안광림  아, 사업관리. 그게 그러면 몇 %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협약 이행보증,
○위원장 안광림  총공사비의 몇 %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사업관리 수수료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게 9.1% 정도 됩니다. 그게 부지 조성공사비하고 기부채납 그 건축공사비의 9.1%로 제안해 가지고 약 1500억 정도.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따져봐야 돼요. 대장동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따져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 사업할 때는 더 적정이율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 국민들이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과거 거하고 현재 거 비교 딱딱딱 해요. 이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 국민들은 진짜 꼼꼼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이거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나중에 사업계획 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건 저희 전에 감사실장님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문서, 내부 문서 그거 무단 열람 유출한 거. 그거 회수는 안 됐죠, 문서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예, 회수는 못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 그 서류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문서로 요청했는데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서,
○위원장 안광림  아, 수사 진행이라 안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감사실장님, 앞으로 이거,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떤 걸 수립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일단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이미 각 부서에서도, 사업 부서도 그렇고 문서 유출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보안에 관한 사항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기획본부장님, 이거 뭔 내용인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고속도로 옆에서 발견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내용이 안 되니, 모르니까 정 모 변호사를 부른 거예요, 밤에, 토요일 날 오후에. 비 내리는 토요일 날 오후에 불러 갖고 이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니까 “내가 가져가서 확인해 볼게” 하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님, 맞죠, 큰 틀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큰 틀에서는 맞는 얘긴데, 이 얘긴데 이게 뭐냐면 실장님,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인수인계가. 사표 쓰고 나간다면 인수인계받아야 될 직원들이 인수인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나중에 가서 “야, 너 다시 와 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게 어떻게 공사에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나요? 정확히 직원이 나가면 인수인계 똑바로 받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 적어놓고 했어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냥 인수인계 사인해, 문서 사인해, 사인만 하고 끝, “문서 인수인계 다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저는 그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거 없잖아요.
○재건축과장 류재복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도 인수인계되면, 단장님, 인수인계될 때 철저하게 인수인계받죠? 그래 갖고 답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직 공무원이 합니까, 현직 공무원이 합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현직 공무원이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현직 공무원이 해야 돼요.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전직 공무원이 와 갖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얼굴에 먹칠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단장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위원장 안광림  기획본부장님, 인수인계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철저하게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내용을 모르니까 토요일 날 밤에 비 내리는데 불러 갖고 말이야, 이 문서 주면서 확인해 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왔다 나간 것도 감사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통제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제시스템 할 때 이거 보완도 해야 돼요, 이거. 그 문서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다음에 또 이 자료 받으면 1호 징계사유가 감사실장이에요.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책임 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요구할 겁니다. 이런 것도 시스템 구축 철저하게 하고, 업무 인수인계받아서 다시 그 직원한테 묻는 일이 없도록 업무 인수인계받으면 밤새도록 공부도 하고 해서 딱 자기가 업무를 만들어야지, 더구나 퇴사한 직원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무슨 말씀인지 통감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게 우리 조사특위의 목적인 거예요. 해서 내용이 좀 불합리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자 이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얘기 다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 하자보수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하실 분 계세요? 그거는 없으시면 해당 상임위 그때 다 묻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화천대유하고 이게 15개의 블록 중 5개의 블록을 수의계약을 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수의계약을 만들었던 게 최초에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공모지침서에 나왔던 거예요,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택사업처 주택사업2팀장 한병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내용보다는 그 당시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민간사업자 측에서, 컨소시엄 측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 내에 최초에 담겨져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제안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후에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협약에서도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최초부터 사업계획서부터, 제안서부터 있던, 그쪽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 했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발견이라기보다는 어찌 됐건 그 제안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협상대상자의 제안서로 선정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공모지침서, 사업제안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사업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 사업계획 제안서 평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평가위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두 본부장님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과거의 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음번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 이거 진짜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결론은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사업제안서로부터 다 시작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두 분 충분히 다 이해하셨고.
  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사항 더 이상 없으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문서로 다 받았고 질문한 것도 많이 중간중간 성실히 답변 많이 해 주셔서, 구두로도 여쭤봤고 전화상으로도 많이 여쭤봤고 해서 많은 걸 정리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축약하고 있으니까요,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거는 여러분들을 징계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검찰에서 할 몫이고, 우리는 아까도 했었지만 이거에 대한 행정처리 미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정하려고 모인 겁니다.
  하여튼 더운 날, 날씨도 덥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위례택지개발사업」 질의 답변의 건
      가. 주택과
      나. 재건축과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주택과, 재건축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좀 말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하면 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도 자료를 봤더니 2013년 5월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두 달 뒤에 시장님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의회가 반대하므로 성남시는 더는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바로 2013년 6월 4일 날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을 해서 2013년 9월 12일 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안 한다고 한 게 5월 달인데 6월 달에 법을 개정해서 9월 달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위례 사업을, 위례 사업도 사업지 중의 한 가지였지만 다른 동원동 산업단지나 위례 메디바이오밸리나 그런 산업을, 그런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렇게 봐도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위례 사업이 한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하고 그다음 바로 9월 26일 날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공문을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나 누가 보나 위례에 신도시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래도 그때 도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바로 도시개발공사 설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정형화된 택지개발사업의 한 블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그러면 그 5월 달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를 하겠단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하기에는 그거는 성남시에서 포기한 것이고 저희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돼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를 했어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2013년 11월 1일 날 했습니다. 근데 이 제출 기한이 11월 11일에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처음에 13일인가 12일로 했다가 이것도 단축을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통상적으로 공모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사업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통상적으로 60일에서 90일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은 90일 정도로 알고 있고, 작은 이런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박주윤위원  그쵸? 통상적으로 60일 정도가 걸리죠. 왜냐하면 그 공모에 신청하려면 그분들이 서류를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례적으로 우리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는 10일 11일 그 정도밖에 기간을 안 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근데 여기에 접수한 업체가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떤 업체라고 봐야 될까요? 너무 능력이 좋은 업체? 10일 동안에, 공모 공고가 되자마자 10일 안에 서류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접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지금 11개의 컨소시엄이 사업설명회에 왔고,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컨소시엄은 1개 컨소시엄입니다.
박주윤위원  1개밖에 없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위례에,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위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법원에서 질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약간 법적,
박주윤위원  아, 답변하기,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답변하기가 좀.
박주윤위원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잠깐 저번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공모할 때 보니까 21일 날, 2월 21일 날 공모를 해서 제출 기간은 한 5월 22일 정도로 되는 걸로,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90일 정도.
박주윤위원  그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돼야지 업체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또 검토도 해야 되고 이 사업에 맞나 안 맞나 스스로들도 좀 체크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보면 너무 이례적이라서 궁금했습니다.
  꼭 답변을 들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글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했고요.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주택과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입니까?
○주택행정팀장 한현석  안녕하세요? 주택행정팀장 한현석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주택과장님은 김장권 위원님,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팀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주택행정팀장 한현석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이동국 과장님이?
○주택행정팀장 한현석  예.
김장권위원  아, 예. 그럼 우리 류재복 과장님은 재건축 담당이시고?
  7페이지에 보면 위례 신도시 사업 방식 비교 현황이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성남시만이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택했어요. 그죠?
○주택행정팀장 한현석  예.
김장권위원  서울시하고 하남시는 공공사업(직영)으로 두 군데 다 했어요. 성남시가 민관합동으로 개발방식을 꼭 굳이 해야겠다는 무슨 근거가, 무슨 근거로 이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에서 만든 겁니까?
○주택행정팀장 한현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자면 저보다는 담당 지금 개발팀장이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 주택개발팀장이 답변해 주시면, 그거 양해할 수 있을까요?
김장권위원  예.
○주택행정팀장 한현석  예, 고맙습니다.
○주택개발팀장 노홍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팀장 노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추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SDC로 넘어가면서 SDC에서 여기에 대한 방식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답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장권위원  여기도 그러면 김만배하고 남욱이가 개입이 된 겁니까?
○주택개발팀장 노홍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답변할 사항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험도 많고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한 그 당사자인 송파구인데 여기 서울시로 나와 있네요. 송파구나 서울시나 같은 서울시에서 주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왜 공공, 서울시나 하남에는 공공사업으로 했는데 성남만 왜 민관합동을 유독히 이걸 실행을 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 제가 알기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져 가지고,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주택경기가 급속도로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 개발을 이제 택지개발을 하고 분양을 할 시점에 여러 개 단지들이 미분양이 좀 났었고 그래서 그때 성남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다섯 번 올렸는데 그게 부결이 돼서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분양 리스크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힘들다 그래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못 하고, 그래서 지자체장이 위례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뭐냐, 그 해법이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민관합동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하남시도 재정이 우리시하고 비슷한데 모라토리엄 그거는 하나의 정확한 모라토리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왜 LH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공사잖아요. 근데 왜 LH 이런 데서 공공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으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이익금이 발생하게 했고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게 이익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대장동도 이런 방법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아무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성남시가 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사업으로 LH는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택했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까도 제가 말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성남시에서 공공 자체 개발로 하려고 하는데 땅값 3485억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 금액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 시장이,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 끝에 그건 좀 불안하다 해서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하지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LH는 토지를 파는 사업 시행자이고 그 토지를 공공이나 민간에 매각하는, 그래서 LH는 임대아파트하고 토지 매각 그것만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럼 위례를 그 토지개발은 LH에서 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전체적인 토지, 위례 신도시 개발은 LH에서 하고 토지 매각은 민간이나 하남도시공사나 저희 도시공사 이런 데에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도 서울시하고 하남시는 공공사업을 실행을 했고 성남시만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한 거는 처음부터 개인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했지 않았느냐는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건 좀 아니고 저희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좀 이익이 극대화될 수, 결국은 자금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민관합동방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하남시는 어느 정도 재정이 되고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위례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증권이 컨소시엄이 선정된 뒤에,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다음에 부국증권한테 지분의 19.4%를 넘겼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김종환위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분이 작은 1, 2%도 아니고 19.4%를 넘기는 상황이면 결국은 되게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재공고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9월 초부터 LH로부터 공문이 온 게 ‘9월 30일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성남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민간 매각을 하겠다’ 그런 공문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일곱 차례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20일까지 토지를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간 매각을 하겠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저희가 그 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11월 12일 날 선정을 했고 20일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LH로부터 토지 가격 상승, 48억 5000만 원이 상승됐다는 통보를 11월 18일 5시경에 받았습니다. 5시경에 받아 가지고 그래서 LH한테 항의를 했지만 LH는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이 낸 제안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가 당초 3450억 토지비였는데 그게 48억이 증가된 본인들 자체 투심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빠지고 대체사로 부국증권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절차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승인하에 그렇게 주관사, 컨소시엄 출자자를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결정권은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때는 도시개발공사 경영진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주체가 저희다 보니까.
김종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 공고를 하고 10일 동안, 13일에서, 진짜 13일도 짧은데 그걸 또 11일로 변경하고.
  그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었다고 그랬죠, 설명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1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11개 업체에서 많이 호응이 좋으니까 일부러 그마저도 줄인 건가요? 그게 좀 전에 수사 중이라 답변 못 한다는 내용이 그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수사 중인데요. 일단은 11월 20일까지 PFV를 구성해서 PFV에서 토지 대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11일 동안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PFV를 설립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여유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모 기간이 짧게 나간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전에 그럼 미리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촉박, 임박해서 시작한 거가 원인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공모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게 9월 12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은 10월 14일 날 들어와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위례 신도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 날 공모 나간 것도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나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우리가 이쪽에서, 저희 쪽에서 투자를 몇 % 했었나요? 5%,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저희가 PFV 설립 자본금이 50억입니다. 50억 이상인데 거기의 5%인 2.5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그렇게 투자하고 50% 정도 이익을 가져온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김종환위원  근데 그거는 통상적인 상도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5% 투자해서 50% 가져온다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 당시에도 시의회에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모지침서 할 때 배점을, 수익을 몇 % 주는가에 따라서 배점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 또 저희가 그 당시에 하남에 있는 아이테코(ITECO, 하남지식산업센터)라는 아파트형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남도시공사에서 20%를 출자해서 60%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 삼아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5% 투자해서 50% 한 거하고 20% 투자해서 60% 하면 프로테이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근데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50% 수익을 주겠다 그렇게, 근데 그러면 저희 공사 쪽에서는 수익이 그만큼 더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 많은 쪽으로 해서 계약하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되고요. 그거 뭐 다른 업체에서는 그렇게 줄 리는 없죠, 일반인 상도에서는. 만약에 그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다른 업체에서 60%든 70%든 자기들 손해 보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상도덕 위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도 조금 의심이 가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이행보증금을 연장 조치를 했네요. 그죠? 한 토지 비용 1%, 약 340억 원 정도 납부 기한에 미납해서, 미납하면 납부 기한을 오버하면 결국은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죠? 원래라고 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공모지침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근데 왜 이거를 특혜를 준 상황이네요,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래서 11월 20일까지, 2013년 11월 20일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선협상자 권리를 해제한다, 그렇게 공모지침서에 돼 있는데,
  그때 저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월 18일 5시경에 LH로부터 48억 5000 토지 금액이 증가했다는 통보를 받고서 그걸 갖다가 그 귀책사유가 저희 민간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LH로 인한 공모 주체자의 좀 그게 있다 해 가지고 연장을 시켜준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가 상승 통보, 지가 상승에 대한 인지는 LH에서 통보받은 이후에만 안 겁니까? 그 전에 인지를 못 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그 전에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인지도 않고 미리 그 사전 예고도 없이 바로 그거를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LH가 당초에 저희가 계속 일곱 차례 협상을 할 때 토지 비용은 3450억이다 그렇게 했는데 공모가 나가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 이틀 전에 그 통보를 해 와 가지고 본인들 투심하고 상이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사실은 모든 계약이나 이런 스케줄이나 협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스케줄이 촉박해서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김종환위원  그럼 그 방법 외에는 정상적으로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일단 LH에서는 토지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340억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민관합동방식으로 가서 위례의 그 한 블록을 가져와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송파나 하남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제가 알기로 하남도시공사는 지방채를, 공사채를 발행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짧은 시간에 공사채를 발행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니요. 하남도시공사는 그 전에, 그 전부터 위례 신도시를 개발할 때부터 하남시 몫으로 한 블록을 주겠다 해서 그 개발 방안을, 하남도시개발공사는 저희 공사보다 10년 전에 더 일찍 설립이 됐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공사채 발행을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SH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SH공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송파는 SH공사에서 한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그러니까 SH공사도 대부분 보면 자기들 자산이,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는.
김종환위원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를 안 거친 게 결국은 기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쪽은 뭐 짚을 게 사실 없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결국은 위례 신도시 사업은 5% 출자해서 50% 수익을 거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대장동과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담당자로서 그때, 딱 만 10년 됐습니다. 만 10년 됐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뭐,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여러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거 공모 공고 날짜 줄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면, 정정 공고 낸 걸 보면 내용이 황당해요. 질의 접수 기간이 2013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해 놨는데, 이틀간, 그랬는데 질의 접수 기간은 11월 6일 당일 18시로 딱 마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걸 정정 공고를 낸 게 1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6일 날 공고를 냈고 원래는 6일, 7일 질의 접수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날 6일 날 18시로 딱 마감해 버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다음에 회신도 11월 8일에서 11월 7일로 하루 당기고. 민간업자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도 11월 13일 18시에서 11월 11일 18시로 마감합니다.
  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던 업체는 질의응답도 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공고 보고 바로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18시에 마감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기업들, 글쎄요, 준비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이런 것도,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날짜 수정하는 것도 최소한 60일 이상은 줘야 된다, 이걸 권고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획본부장님, 다 동의하시죠? 그럼 최소한 60일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최소한 검토하고.
  자, 두 번째는 그래 갖고 공모지침서를 했고 그에 따라서 그 공모지침서에 따른 사업제안서도 받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이때도 평가를 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무슨 평가를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로 나눠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절대평가·상대평가 다 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상대평가만 하지 않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절대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했고, 상대평가는 외부 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쵸?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상대면 누구를 상대에 놓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상대평가는 정성적 평가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상대평가는 상대가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상대가 이제 미래에셋 컨소시엄,
○위원장 안광림  1개밖에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공모지침서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업체가 접수를 하더라도 1000점 만점 중의 80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그 기준으로 그렇게.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는 절대평가 한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렇게,
○위원장 안광림  이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라는 건 상대평가 하다가 없으니까 그냥 별도평가로 해 갖고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상대평가라는 거는 상대가 있어서 2개 회사를 비교해 가면서 평점을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그게 공모지침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보통 경합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예,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상대평가만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별도평가, 별도로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돼 있나 없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게 위례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위례택지개발사업에 실수한 것들을 대장동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일단은 큰 차이는 위례는 지분별로, 지분에 따라서 한 거고 대장동은 확정이익으로 한 거, 그 사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항들이 대장동 때 문제된 것들이 그대로 문제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그 PFV 대표이사 특정금전신탁 구성 인원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 사전에 인지 못 한 게 그때 문제점으로 나왔죠. 그쵸?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대장동 사업도 똑같이 화천대유 고문단 및 자산신탁 실제 소유자들을 잘 파악을 못 해 갖고 그들한테 막대한 이득을 몰아준 걸로 지금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위례택지개발사업과 대장동 사업으로 가면서 발전된 것들이, 결론적으로 사업하자는 건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때의 실수를 만회한 게 대장동 사업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예, 얘기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갑자기 여쭤보니까 좀 생각이 안 나고요. 저희가 특정금전신탁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획본부장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대장동 사업 우리가 이거 위례택지개발사업의 미흡한 것들을 지금…… 뭐죠? 갑자기 용어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마이스.
○위원장 안광림  예, 마이스산업에다가 반영을 시키자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패된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저번에는 대장동 사업과 마이스산업과의 비교를 했다면 위례까지 넣어 갖고 세 가지를 더 분류해서 더 반영을 해 놓고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계속 실수한 거를 반복한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대장동하고 위례택지사업은 실수한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반영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마이스는 특정금전신탁은 불허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이거 불허를 했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걸 잘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발표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부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랐다.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조사특위가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례택지개발사업의 미비점들을 대장동 사업에 거의 반영을 안 했다는 거는 최대한 지적 사항 중의 아마 굉장히 큰 지적 사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결의, 일반결의하고 특별결의가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일반결의, 특별결의. 여기 위례택지개발에는 일반결의하고 특별결의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제가 그걸 검토를 못 했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여기는 특별결의를 출석 주주의 5분의 4, 근데 상법상으로는 3분의 2. 법을 안 지킨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이런 것들을 주주, 그래서 이런 어떤 의결권이나, 이사회 구성권도 여기에는 몇 명인데,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부국증권, 자산관리회사, 특정금전신탁 이렇게 4명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 4명 중의 1명만 도시개발공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여기는 50%+1주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닙니다. 5%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5%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5%만 투자하고도 이사회에 이렇게 들어가고 부국, 이런 것도 좀 우리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결의 의결권, 이사회 구성권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봐야 되겠고, 이런 거에 대한 보완점도 우리가 더 반영을 해야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례 때 문제되었던 것이 대장동 때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선정 결과, 공모, 민간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선정 결과는 공개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대상자 선정 공고 했고, 그 평가 내역.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평가는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고요.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1개 회사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니, 그래도.
○위원장 안광림  1개 회사인데 그것도 공개 안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공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보통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하면 그 선정된 업체 이름만 해서 신문지상이나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 세부적인 심사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마이스는 공개했나요,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마이스는 그 점수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개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심사위원 평가서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조사특위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 신상진 정부의 어떤 모토예요. 신상진 정부에서는 뭐 하나 다 공개하겠다, 공개 못 한 거 있으면 시민들이 요구해라, 그럼 추가적으로 더 공개하겠다, 개인 신상, 개인 신상 정보 빼놓고는.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기획본부장님,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점의 흔적을 남겨둬서는 안 돼요. 사장이,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시장이 결재했던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마이스산업도 그렇게 가야 된다, 공개. 공개하니까 누가 와서 문제 삼아도 다 공개하고 하니까 떳떳하잖아요. 다만 개인 신상은 빼놓고. 그것 좀 명심을 좀 하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심사위원 이름들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심사위원까지도 다 공개를, 나중에, 그거 다 심사위원들 선정할 때 저희 자필 다 서명받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서약서 다 받고 공개 동의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개 동의 다 받았죠.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떳떳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도 앞으로 이제 사업들은 다 그렇게 가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전문위원님, 그런 사항을 넣어서 앞으로는 진짜 그 선정위원들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서명받아서 다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모, 이거 위례 공모할 때 민간사업자 공고를 냈는데 닷새 뒤에 다시 공고를 내요. 근데 그중에서 공고를 냈는데 사업계획서 평가 중 재무건전성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일자도 조금 좁은데 전부 다, 이게 재정건전성 문제까지도 다시 변경을 하면 일반 기업들은 사전에 그 내용을 알지 않으면 힘든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변경된 사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
○위원장 안광림  잘 모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질의응답에 그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변경을 했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잘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런 어떤 재공고가 났을 때에는 그 재공고 났을 때부터 다시 60일을 적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그런 제안도 또 할 겁니다. 앞으로 정정이 되면 정정된 그 날짜부터 다시 60일을 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최초 낼 때 잘해야죠.
  그 컨소시엄 참여 구성원 항목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대상에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간접투자기구와 신탁은 제외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 변경 공고 나올 때 그렇게 난 걸로 지금 보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보고서상에.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 당시에는 시스템이 일단 시간도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간접투자기구가 들어오면 직접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자자 수만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신탁이나. 그래서 그걸 제외한 걸로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쵸?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자꾸 이게 일정은 쌓아 놨는데 자꾸 신규 회사가 들어오고 뭐 하고 하면 그게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느낌인지,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모지침서상에 여기는 어느어느 회사만 들어오게끔 해 놨습니까, 금융?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금융하고 SI 전략적 투자자 그렇게 들어오고.
○위원장 안광림  들어오고 대장동에도 똑같았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백현마이스는 거기다 추가로 건설사를 포함시켰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CI도.
○위원장 안광림  예,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건설사를 배제한 이유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일단 건설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익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건설사를 배제한 그걸 파악을 해 보면 건설사가 들어오면 수익을 대부분 건설사가 도급 금액을 높여 가지고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건설사는 그냥 단순 도급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 입찰로 하면 예정 가격의 한 88% 87% 되니까, 근데 건설사가 들어오면 그 12%만큼 그 이익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건설사를 배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안광림  개발사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건설 비용이에요. 그쵸?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대부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많게는 70%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건설사를 넣고 계산할 것인가 빼고 계산할 것인가는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2개, 대장동 사업과 위례 사업은 뺐고 여기 마이스산업은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 갖고 다음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설을 배제시키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한 실장님이 얘기한 그 이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몇 개 사업을 비교해 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유리한지를 잘 판단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게 공모지침서상에서 건설사를 배제시킨다고 해 놓고서 실제로는 포함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닙니다. 포함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지금 저희가 주주 구성을 보면 특정금전신탁하고 증권사하고 SI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했는데 2013년 12월 5일 날 티엔에스주택 주식회사, 이 회사가 100% 지분을 호0 회사한테 인수, 다 줬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건 제가 잘 모르, 그런 사항까지는.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자,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우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특정 개발을 할 때는 이 자본금이 주주가 우회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끼리 계약하면 우리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인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명성 있는 주식회사나 이런 데는 주주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이게 변동 사항이 불가하지만 이게 주식회사가 좀 약하거나 유한회사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했을 때는 조심해서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다 공개되잖아요. 뭐 3개월 뒤에 공개하고 6개월 뒤에 공개하고 1년 뒤에 공개하고 공개 사항이 있는데 이건 말만 주식회사, 주식 공개가 안 된 회사들은 이게 내부 잘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잘 좀 해야 되고.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납부 기간 연장 조치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왜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원래 토지 계약을 2013년 11월 20일까지 하기로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틀 전인 11월 18일 5시경 LH로부터 48억 5000 토지비가 증가돼서 민간 컨소시엄에서 재심의를 해야 한다, 투자심의.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 결정은 위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됐,
○위원장 안광림  위에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그걸 갖다가,
○위원장 안광림  위에서? 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경영진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장 선에서 결정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협약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납부라는 거는 이 사업을 하겠냐 안 하겠냐는 사업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하겠냐 안 하겠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이행강제금 받고 끝내자, 이 결정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시청의 가장 높으신 분이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 당시에 제가 담당자라서 거기까지는,
○위원장 안광림  그쵸.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세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반환 기간 연장 조치는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어차피 1개 업체가 들어오고 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당시에 컸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공고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이 회사에 모든 조건을 다 몰아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앞에서 보면 시에서의 노력한 게 눈에 보이는데 거꾸로 보면 이 회사에 너무 많은 특혜를 몰아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권자 승인을 받고 이거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거나 이거 더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여기에 주주협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위례 사업은 아파트 신축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배당을 민간사업자가, 저희가 5% 출자에 50% 하기 때문에, 50%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주주협약은 그걸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복잡하지 않은데 정확히 상법으로서는 3분의 2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4분의 3으로 했잖아요. 불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 모든 걸, 주주협약에 대한 모든 거를 사업 진행 형태나 각종 이런 거, 개발금 어떻게 하냐 뭐 하는 거 가장 많이 협약하는 게 주주협약인데 이거를 일개 본부장이나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결정할 일은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고. 그쵸?
  왜냐하면 그 사업을 일개 본부장이나 사장이 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뭐 보고했거나 이런 건 모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그런 건.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건 뭐 하셨지만 이런 것도, 주주협약 문제, 의결권 이런 것도 제대로 잘 평가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또 조사특위에서 좀 더 이것도 좀 하고.
  이 민간의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한 것도 문제고, 여기 대표이사가 누구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설립 초기에는 저희 위례를 담당했던 주 모 팀장이 PFV 대표이사를 하다가 2016년경에 대표이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그냥 내려오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주주총회로 해서 결정되잖아요. 대표이사 변경은 주주총회 결정 사항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당시 주주 우리가 4분의 1 다 가지고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니, 저희가 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밖에 없기 때문에 의결권이 거의,
○위원장 안광림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꾸로 대장동 때나 비교해 보면 50%+1주 사업을 이때부터 만약에 적용을 했다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 현황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저희가 의결권 지분율은 5% 출자했지만 6.7%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6.7%지만 그 의결정족수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50%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건데.
  상당히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인데 이런 아쉬운 점들을 대장동 때 제대로 다 반영이 됐다면, 이게 주주협약이나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거 구성 문제 때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대장동 사업이 저렇게까진 가지 않았을 테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위례 사업에 그거를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실장님한테 제가 뭐라는 건 아니고 그때 계신 분들한테 좀 안타까움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장동하고 위례 사업에 대한 비교했던 것들을 기획본부장님, 전에 우리가 대장동 거하고 마이스산업하고 비교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위례하고 대장동 이 3개를 놓고 한번 따져서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 이사회나 주총 결의 사항이나 이런,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냥 그 차이점을 할 때 우리가 1장으로 그때 잘 만드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를 3개를 또 분류해 갖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는 이런 거 되돌이하면 안 된다, 그 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종환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질의한 거 김만배와 남욱이 위례에 개입됐다는 제가 질의를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김장권위원  이게 두 분 다 위례에 개입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위례에 개입됐다 안 됐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재판 중인 사건 중에 그중의 1명이 피고로 기소돼서 피고로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남욱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것은 뭐 매스컴에서 나온 것대로.
김장권위원  김만배는 그러면 여기에 개입이 안 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김장권위원  아는 바가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그래서,
김장권위원  지금 언론 보도는 제가 개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0년 보도인데 이게 LH에 토지 대금 일부를 남욱이가 제공을 한 걸로 나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그 당시였고, 그다음에 2013년에 성남시의회에서 최 전 의장이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위례하고 대장, 위례가 먼저 사업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대장동이 사업이 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김만배, 남욱은 여기에 확실하게 개입이 된 건 맞아요, 언론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김장권위원  근데 김만배가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것도,
김장권위원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라면 이게 민관합동개발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특정인에게 특혜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위례에서 하고 나서 바로 대장동에도 개입이 됐다면 이게 특혜냐 아니냐를 지금 검찰에서 따지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우리,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서 특위 조사하는 게 이제 한계가 부딪혀요, 여기서요. 답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김장권위원  그 정도, 제가 질의에 대해서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 공모 심사 기준을 변경했죠, 간접투자기구와 신탁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서. 일단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몇 점을 받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점은 아니고요. 만점보다 좀 부족한 점수로,
박주윤위원  거의 만점?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니, 하여튼 좀,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미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다음에 프로젝트회사 지분을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다는데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출자자 변경을 통해서 그때 한국증권에서 부국증권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 공모지침서에서는 그 금융회사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회사로 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미래에셋이 2.5%고 부국증권이 19.4%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근데 저희가 당초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때 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명칭을 계속 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하고 그냥 출자자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출자자만 변경해서 그 사업협약 체결을 할 때는 도시개발공사, 부국증권,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이렇게 3개가 같이 한 거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거기까지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이어나갈게요.
  위례는 이제 특정금전신탁이 구성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예, 달리. 여기의 출자자들에 대해서 사전 인지 하고 계셨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니요, 사전 인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방법이 없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하지만 이번에 마이스산업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이제 배제가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배제됐지만 숨어 있는 그 요소들을 잘 좀 확인해 봐야 돼요. 해 갖고 정확하게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건 이게 노출이 안 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 출자자 중에서 남 모 씨 와이프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 대표이사, 그 당시 대표이사 했던 모 팀장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특정금전신탁 자체가 다수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투자하는 기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금융권에 그 당시 그걸 요구했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특정금전신탁은 철저하게 투자자 보호가 원칙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획본부장님이 잘 확인을 해서 해야 돼요. 공개되기 어렵지만 나중에 공개되면 진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거나 막 이럴 때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오해를 받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 기획본부장님 사모님이 들어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웃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보완하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냥 아까 저희가 백현동 했듯이 특금 자체를 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게 그게 제일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외하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던 주주회사 중의 하나가 그 자금 유치를 받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상장돼 있는 회사하고 비상장된 회사하고 좀 차이는 있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잘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어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시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늘 날 더우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회의를 속개하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정자동 3-2번지 일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조사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광림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시계획과장  권규영
  재건축과장  류재복
○기타 참석자
  주택행정팀장  한현석
  주택개발팀장  노홍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권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판교스포츠팀장  김민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경주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박주윤 위원(2023년 9월 13일)
  • 자구 정정 내용: 2분의 3 → 3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