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0일(화) 13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월의 싱그러운 생명력이 가득한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06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인사에 의회사무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양경석 국장님은 위원님들에게 인사와 짧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자리를 새롭게 옮기신 과장 등 간부소개와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지난 4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원님들을 보필하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동안 꽃샘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하더니 이제 청명과 한식을 지나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한 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시 인사에서 자리를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가 가족여성과로 명칭이 조정됨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관 관리보상과장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1건으로 안건 명은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 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100만 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박물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 인사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물관 관립의 기본계획과 성격, 그리고 시설 건립 및 유물수집 보존 등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기구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법에 근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강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정중완 과장님이 아직 안 바뀌신 줄 알았어요.
○위원장 최윤길  안 그래도 끝나면 제가 한번 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립박물관 건립추진위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문화재단의 문화사업국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위원들도 거기에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조례 규정에 보게 되면 안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시장이 위원을 위촉한다고 그랬거든요.
정용한위원  위촉은 거기에서 하죠. 뽑는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추진이라든가 설립이라든지 보면 들어와 있는 분들이 거의, 방금 과장님께서는 조례법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서 선출한다고 했는데, 뽑는 자체가 거의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받았고 여론조사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시에서 하지만 여론조사를 문화사업국에서 했잖아요. 이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구상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추진위원들도 보면 테마가 정해져 있으면 그쪽에 맞는 사람들로 한다는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20명으로 되어 있으면 20명을 바로 위촉하지 말고 그 명단이 올라와 있으면 일단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좀 받을 수 있게 저는 이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회 위촉사항은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승인받는다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20명을 뽑는다고 가정할 때 한 분 한 분을 시에서 다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벌써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이 20명을 가지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쪽에서 벌써 정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추진위원들도 먼저 위촉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시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위원들을 보고하는 게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승인이 아니고 검토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승인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위원장 최윤길  나는 지금 그 승인을 어떤 법적인 부분은 없지만 위원들을 위촉장을 주기 전에 우리 의회에 확인을 먼저 받았으면 하는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과장은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제가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전에 승인을 먼저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20명 명단이 있으면 먼저 의회에 보고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을 위촉장 주기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줄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정 위원님, 되셨죠?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확정된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검토용역보고서에 422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공연예술박물관으로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용역보고서상에는 공연예술박물관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러면 이 분들의 의견을 모토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중요한 방향이나 규모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딱 빼놓았더라고요. 거의 모든 위원회가 당연하게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사전에 시의원들이, 사후에 그것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다루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다룰 때는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가 그 안에 반영되게 하는데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 위원들이 그 안에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정종삼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전년도 6월 5일자로 예산과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조례에다 의원님들을 명시했을 경우에는 당연직 지방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범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각종 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그 내용은 명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이형만 위원님 얘기 좀 잠깐 듣고 계속 하시죠.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서 거기에서 의원들 수당 문제를 왜 거론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입니다.
이형만위원  유연성을 갖는 것은 갖는 것이지 의원들이 수당 때문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럽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이런 공개적인 좌석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의원들이 지금 수당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가고 수당이 없으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예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필요경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그런 필요경비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런 것을 왜 언급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도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이런 데서 하면 안 되지요. 의원들이 마치 수당에 연류돼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사과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박물관 내지는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총 1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건축분야의 교수, 미술 분야의 교수 내지는 화가, 박물관장, 설비분야의 관계교수, 조명분야의 교수, 역사유물 관련 교수들로 해가지고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만큼은 전문가인 학자들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위원회 기능 4번, 5번, 6번, 7번을 보면 그 내용만 성남시 박물관 추진위원회에서 다룬다면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유물의 수집·제작·보전, 박물관의 전시·공간계획,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기타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것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다룬다면 그 전문가들만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 2, 3번에는 1번은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기본정책을 여기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또는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까지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1, 2, 3번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을 처음에 제대로 잡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다시 한번 사회복지위원회에 위원 선임하는 그 관계를 실무적으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오늘 이 조례안 보류시킵니다. 검토하고 하려면 오늘 보류시켜야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새로운 직무를 맡아서 굉장히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의 발언을 조금 사려 깊게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 말씀의 뉘앙스는 제반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한두 분 내지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는 세 명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3명의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통례지만 그러나 여기에 시의원이라고 들어간다면 거기에 제반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저촉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는 명기 안 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혼선이 있기 때문에 과장은 좀더 자세한 다른 시의 위원회 관계라든지 알아봐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정용한 위원이 아까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명단을 시장께서 위촉하기 전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보고를 했을 때 그 명단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교체 내지 탈락을 원한다는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그 여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윗분들하고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기 추진위원회 명단이 돼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통보하는 것이거든요. 통보를 해서 교체의 의미가 없다면 굳이 우리에게 사전에 와서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통보받는 내용은 서면으로 받으나 또 과장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보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보고를 받고 여기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두보고를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보고받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의 추진위원 명단을 우리에게 보고하는데 위원회 한두 명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의 이름으로 교체나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인 이내의 운영위원들을 사전에 보고해서 적절치 않은 위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권고하면 왜 바꿀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바꿀 수 없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윤길  윗분들하고 상의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정말 적절치 않는 위원이라고  권고하시면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요. 의회 상임위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직접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하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는 해당 과에서 문화재단에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추진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윤광열 위원님,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3조제1항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다 했는데 이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회의 기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죠. 지금 박물관 건립방향이 다 결정됐고 기본정책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건립추진위에 대한 설치 운영조례가 필요하다고 어필하고 계신데 꼭 필요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박물관은 일반 시설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사료를 모아야 되고, 그런 관련분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한 기본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내용을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아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 판교개발이익금 121억을 들여서 박물관 건립을 전국 공모를 해서 기본정책 수립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단 성남시가 이게 지금 비좁아서 교통이 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좀더 크게 장소를 이전해서 건립하기 위한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100만 인구에 육박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형, 무형, 향토문화재와 보물 이외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및 역사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현실에서’ 아주 콕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라든지 일반 용역결과에 보면 박물관의 건립방향이라든가 기본정책은 공연박물관으로 거의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타당성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돼 있고, 더불어서 문화재단의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보고했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역사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굳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정책이라든가 기본방향이 다 결정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와줘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연예술박물관으로 보고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올라와가지고 용역검토보고서라든가 각종 검토서를 봤을 때 박물관의 기능이 꼭 공연예술로만 가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도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의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향토사료박물관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윤광열위원  사료박물관이 아니에요. 시립박물관이지.
  그러시고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20인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4조제3항 4호를 보게 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당부서의 주무과장이 이런 분도 필요로 하다라고, 아니면 위원장이 얘기하면 어떤 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자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하기 이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 인정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제4조제3항 4호 다음에 5호로 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기 이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5호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다른 데로 또 전보 발령되시면 후임자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원했고 또 해당부서의 주무과장도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조례안에 호로 수정안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주요검토사항에 보면 두 번째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역사와, 문화예술 테마가 함께 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함은 긍정적인 조치로 보여짐’이라고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주요검토사항으로 보고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해서는 수차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위원회에서는 역사박물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박물관 설립할 때의 건립취지가 그렇다 해서 여러 논쟁이 있으셨는데요, 1차 용역보고에서는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거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회에서는 중간보고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돼가지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르는 박물관으로 간다는 것이 최종보고회에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역사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문위원 강성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역사라는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해 오신 역사박물관을 제가 표현한 것이고요,
윤광열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주요사항으로 보고하셨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역사라면 세계의 유산을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가 하는 이해 때문에,
○전문위원 강성희  세계의 문화유산이라는 게 수원 같은 예는 화성이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유산이 사실 없는 상태고요. 역사라는 것은 국내역사를,
윤광열위원  그런데 시각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강성희  국내뿐 아니라 국내·외 역사를 다 담아야지, 국내역사로 한정한다는 것도 사실 자료가 그렇게 많은 역사를 발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요. 국내·외 역사를 같이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에서는 다른 시는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해서 단일 박물관인데 저희는 같이 복합해서 건립하는 게 보고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12조에 보시면 전문위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2조제1항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비상임 전문위원은 자격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예연구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학예연구직 두 명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아니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두고 다시 구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이 건립 추진 관계에서 비상임 전문위원을 두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적극 검토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비상임 전문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성남시 박물관 건립추진을 하기 위해서 학예직 연구원을 한 명인가 두 명을 채용했어요. 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 실무팀장 얘기로는 지금 학예연구직이 한 명 있고 한 명은 지금 채용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 분들은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과는 별개의 인원으로 학예연구직 세 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이 전문위원을 두는 부분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얘기된다면 그때 검토가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조례상에 전문위원을 두는 부분을 봉쇄시켜 놓았을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과장님, 봉쇄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봉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문화재단에 학예직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다니까 두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활용을 안 하고 또 별도로 비상임 전문위원 세 명을 두겠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 전문학예직 연구원을 5명씩 두려고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왜냐하면 전문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박물관 건립이 완료됐을 때는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유지 관리 연구 이 부분은 학예연구직의 임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예연구직 한두 명이 그 일을 하기에는 벅찬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전시 및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의 규모가 지금 전체 부지 면적이 1만평이고 지금 건축 연면적을 3,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의 유지 관리 부분도 같이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3,000평으로 가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과 결정사항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따를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굉장히 갑갑하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시립박물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는 지금 논의하지 말고 여기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해요. 위원들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해야지 지금 이것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너무 광범위해요.
정종삼위원  윤광열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학예직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한 명을 기 채용했고 한 명은 채용 중인데 그 사람들은 왜 채용을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행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문화예술과 자체에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저희가 문화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직들이 저희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은 일정 부분 뭐냐 하면 전시유물이 뭐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또 전시유물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정부분들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인력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시립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학예연구직을 채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을 건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만약에 전부 다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이 끝난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다시 운영관리 조례로 변환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에 관한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학예직이 이후에 많이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는 뭐냐 하면 시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시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다면 그 학예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학예사를 한 명 채용했고 한 명을 더 채용하려고 한 것도 결국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그 정도로 보고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와서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새로 채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전문위원 채용 여부가지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조례 제정하면서 혹시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당장 이 전문위원을 채용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학예사를 한 명 채용하고 또 한 명 채용하고 있다니까 그 분들이 채용되면 기존의 채용 인력은 최대한 성남시 발전에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별개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담당과장은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해당 과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느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맞습니다. 조례에는 제정권자가 시장이 하는 것이지 문화재단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정이 되면 운영도 시에서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질의에 대답하시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2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이게 위원회와 같은 동급이 아니고 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보면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동 위원회의 산하로.
이형만위원  산하 위원회로 보면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소위원회로 보면 되지요.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13조를 보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각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항에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마다 위원들이 같이 겸직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한 위원회에만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유물보존,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몇 개 위원회를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주요골자에 보시면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유물분과위원회하고 전시·환경분과위원회.
이형만위원  2개의 위원회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20인 이내니까 10인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이형만위원  최소한도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그 분과위원회 간사가 같이 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분과위원회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화예술과장이 실무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업무 담당 과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업무량이 좀 많더라도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다 그 얘기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다르듯이 이것도 과장님 욕심보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담당 팀장도 있고 서기 역할이 있으면 담당 실무직원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벅차다고 하면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을 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지요. 간사를 담당 과장이 맡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무슨 그것을,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께서 업무량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담을 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페이퍼 워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직원을 활용을 좀 하면서 모든 책임은 담당 간사가 지는 것이지 실무직원한테 책임 전가는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허구한 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이 참석할 자리에 직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최대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여기에 시의원을 왜 제외시켰느냐 했더니 수당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4조 3항 3호에 관련 공무원들은 수당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는 직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 다 위원회마다 수당 때문에 그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을 배제시켰다는 이유가 그거라면 당연히 시의원도 명시해야 된다는 거고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부터 정종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심도 있게 사전부터 논의하자는 거지 나중에 와서 최종 결정할 때 저희가 최종 사인하는 것,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우리 과장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하셨다고요, 아니면 과장이 오해했다고요?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우리 과장이 질문을 잘못 알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질문은 똑바로 들으셨는데 오버하셨지요. 위원들이 마냥 수당 챙기느라고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버하셔서 그걸 주려고 일부러 뺀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하여튼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사실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건립 방향이랄까 어떤 테마를 정하는데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시의원들도 참여를 같이 하셔서 처음부터 우리 성남시 박물관이, 지금 우리가 최종 용역보고만 나와 있다뿐이지 시 정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원도 한두 분 참여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마지막에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설치운영조례안에 그것을 명시를 안 해놓으면 담당 과장이 수시로 바뀌고 국장이 수시로 바뀌면서 바뀌면 그게 이렇게 권고하고 이런 부분이 차기 과장이나 국장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조례안에다가 삽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의견 다 들어보셨지요? 행자부 지침상 여기다가 위원들을 조례안에 넣어주면 직무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회의수당 지급 못 하는 것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오버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그 수당 챙기려고 들어가는 위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렇게 오버하지 마시고 여기다 명시를 하십시다. 소속 상임위 위원 2명 내지 3명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수당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괜찮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고요. 그것만 들어가면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빼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뭘 어떻게 하시자고,
○위원장 최윤길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위원회 구성 3조 5항에다가 넣자고 했는데 보고는 반드시 해주십시오. 위원회 위촉장을 주기 전에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반드시 해주시되 이 문구 삽입하는 것은 빼고 대신 소속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을 2명 내지 3명을 당연직으로, 2인인지 3인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내서 3인 이내로 넣든지 2인 이내로 넣든지 그것을 여기에 삽입하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 인원을 여기서 딱 정하시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여기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최영일 과장이나 제가 온 지 이제 며칠 안 되는데 이것 어차피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바로 선임해서 위촉할 겁니다. 그때 당장에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해서 가는 것도 아니니까 저를 믿으시고 이 조항 그대로 주시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위원들 중에서 몇 분을 추천 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보내주시면 아까 좀 오버되었던 표현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위촉 안 할 수가 없지요. 위촉 안 하면 시립박물관 건립 예산 다루는데 이게 무사히 통과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우리 조례안에도 사회복지위원들 두 명을 당연직하고 선임직하고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이유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국장님 너무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다 넣으셔도, 다른 조례안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문구를 넣자고요.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국장님께서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국장님한테 맡겨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국장님한테 맡겨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은 이런 데서는 부적절하고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여기서 정해줘야만 합니다. 어떻게 의원이 들어가는 것 인원수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4조 3항 4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의원이 ‘기타’에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시의원이 ‘기타’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형만위원  그러시고, 인원수를 명시해야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러면 인원을 2명 이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우리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시장이 사회복지위원들을 위촉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을 당연직으로 해서 여기다 문구 수정을 합시다. 이것 안 하시면 우리 위원들 오늘 심사 동의 안 해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러면 4호에다가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2명입니까, 3명입니까? 2명 괜찮지 않아요?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시립박물관 토론회에 많이 참여했는데 일단 맨 첫 번째 박물관 기본건립 정책수립하는 사항인데 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테마도 안 정해졌습니다. 저번에 토론할 때 정종삼 위원님이 토론했을 때 내용하고 제가 했던 내용하고 좀 상반된 게 있었어요. 그게 테마의 문제였어요. 제가 처음에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의미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말자는 겁니다. 정종삼 위원님이 가는 방향하고 제가 질문한 방향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보았을 때는 세 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테마가 과연 공연박물관으로 갈 것이냐 뭘로 갈 것이냐 하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국장님, 시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위원들 위촉하는 것은 건립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3명으로 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권고하는 겁니다. 3명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3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 최윤길  3인으로 한다. 왜냐하면 시립박물관이 우리 위원들이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 이것은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3인으로 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어떤 규정이고 조례건 간에 딱 단정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3인 이내로.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만약에 3인 이내로 하고 추천 올라올 때 두 명이나 한 명 올라오면 제가 그것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3인 이내로 하지요.
이형만위원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4시 18분 기록중지)

(14시 18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윤길  3인 이내로 하고요, 만약에 한 분이나 두 분 추천으로 올라오면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집행부에서 거부하면 예산 때 저희들이 다루면 됩니다. 3인 이내로 해주세요.
  그러면 윤광열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했던 문구 수정하는 것은 삭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요.
  본 위원이 알기는 최종 그것이 역사박물관과 공연박물관이 관을 따로 하면서 함께 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공연박물관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 최윤길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최종보고서가 역사박물관과 공연박물관이 함께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저기,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너무 빨리 즉답을 하지 마시고, 이형만 위원께서 아까 말씀이 20인 이내의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또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위원회 내에 두 분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게 헷갈려서 마치고 내가 물어볼까 하다가 묻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회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그 20인 이내에서 전체가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2개 분과로 활동을 하는데,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을 잘못하신 거지. 아까 이형만 위원이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산하로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산하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소속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전체 위원회 소속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한성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위원이 20명이 있으면 그 밑에 한시적인 분과위원회가 7명이든 8명이든 해가지고 몇 개 위원회를 두셋으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문맥으로 보면 2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20인의 위원회가 두 분과로 나눠져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헷갈리지요.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회 20인 이내에 그 위원회에서 두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과장은 그 두 분과에 다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되고 팀장이 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다 관장을 하려면 따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답변을 잘못 하셔서 우리에게 혼동을 준 거예요.
  맞는 거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한성심위원  그러면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두되 그 위원회에서는 두 분과로 나눠서 활동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논쟁을 피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의회에 전체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활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산하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됐었고요, 분명히 위원회가 위원들 20명으로 구성되면 기획·유물분과위원회와 전시·환경분과위원회로 분과를 두 개로 딱 두게 돼 있어요. ‘둔다’로 돼 있기 때문에 두게 돼 있단 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둘 수도 있다’가 아니고 ‘둔다’로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분과로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활동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조례상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국장님, 수정가결하기 전에, 다음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 처음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들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과장님들은 복귀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운영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중완 과장이 분명히 여기 있었어야 돼요. 앞으로 당분간 우리 사회복지위원들께서 허락할 때까지 주민생활지원국의 어느 과의 조례안이든 예산이든 할 때 전 과장들 전부 다 이석하지 못 하게 해주십시오. 참석 다 시키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3항 4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3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4호를 5호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에서도 수정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3항 4호 ‘해당 상임위 위원 3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4호를 5호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의 지역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모레 제2차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되오니 전 위원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