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시 07분 개의)
1.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겠으며, 토론 종료 후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정회 중에 건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토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박도진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다루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에게 한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개의 생태학습원에 대해서 좀 제안을 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신 박도진 위원님께서 현재대로의 민간위탁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특정 단체가 위탁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우리시에서 환경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소중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여러 환경단체들이 좀 더 시설을 이용하여서 환경교육이라든가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데 뭐랄까,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적격 심사할 때 환경단체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협업형식으로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가산점을 부여해서 좀 더 단체들 간에 크게 협력하는 형태로 민간위탁이 되도록 하는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개 단체가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두 개 단체가 협력해서 들어오는 경우, 또 두 개 단체보다 세 개 단체가 협력해서 들어오는 경우, 또 세 개의 단체보다는 네 개 단체, 즉 다수의 단체와 협력해서 들어올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 환경단체들 간에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좀 독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실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 실현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 특정 단체에서 위탁을 받는다 하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받는데 1개 단체, 또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단체가 제안심사를 받는데 좀 가산점을 주시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말 그대로, 민간위탁은 법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안심사입니다. 어느 조건이 좋은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가산점 제도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실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조건은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위원님들이 오해 없이 듣지 그냥 여기서는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업체를 무조건 없애버리고 한다는 그런 뜻은 조금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전제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지적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남시의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관심 있고 활동하고 실적들이 있는 단체, 그런 단체들 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에 조금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 환경단체들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우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보다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제안서를 민간위탁 동의 제안서를 낼 때 시민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우리시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넣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가산점 부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산점 부여라고 하는 걸 넣었던 것뿐이고, 그러니까 가산점 부여가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은 그래서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제가 가산점 부여가 시민주주기업이라고 해서 환경교육과 관련한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데까지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답변 내용과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적격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그것이 더 긍정적으로 판단이 돼서 점수를 높은 점수를 주거나 그래서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당초에 그 자격요건이라든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그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실무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을 잠깐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점 여부는요, 처음에 시민주주기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 것은 2011년도에 판교생태학습원 및 판교맹산생태학습원에 ‘민간위탁 활성화 연구보고’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안에 시민주주기업이나 성남시민의 70% 이상이 성남 시민주주기업이나 성남시민조합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 당시에 녹지과에서 가산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동의안을 낼 때 그것을 그대로 따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가산점 여부는 저희가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1점의 가산점을 준다, 2점의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기준을 설정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관련 단체들이 협력하는 것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문제를 최소화하고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산점 방식을 심사위원회, 우리 민간인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회 권고사항으로도 가능한지 두 가지를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속기하시지 말고,
(19시 18분 기록중지)
(19시 23분 기록계속)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중 일정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6월 22일에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6월 22일에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출석 감사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기타 참석자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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