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2.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김장권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몹시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윤신형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신형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윤신형입니다.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등 총 10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경희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김장권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21분)

○위원장 박경희  먼저 김장권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장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먼저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홍철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처벌법TF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김장권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자교 사고로 인한 유가족 및 가족분들께 매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잠재된 안전사고에 대한 경종과 신속한 재정 확보로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사고 이후 관내 모든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보도부 정밀안전진단 결과 탄천 횡단 교량 17개소에 보도부 재시공이 필요하여 추정 복구비 산출 결과 약 161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4월 21일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에 재난안전관과 관련 부서가 함께 방문하여 특교세 및 국도비 등 지원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4월 28일 정자교 사고는 사고 성격, 피해 규모, 과거 선포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공문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재정 능력으로는 사고 수습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판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관련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통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여 840억 원이 절감된 770억 원 소요 추정액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도비 재정 지원이 절실한 만큼 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집행부 역시 동의하는 입장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도비 보조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의 기준에서 보면 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법령과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서 재난지역이 선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해 주신 김장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발의의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2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용한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정용한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 경비에 관한 교부 절차, 감독, 반환 및 준용 규정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더불어 시 포상 조례 준용 규정 추가 등 의용소방대의 포상 조항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사항으로 상위법, 관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법률자문관의 의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정용한 의원님,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급선무가 안전, 뭐 이런 재해, 이게 지금 한 5년 전부터 세계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안전’이라는 글자가, 전에는 건강이 우선인데 이제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이런 많은 이미지가 지금 심어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항상 보면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저분들의 활동이 성남시민의 단순히 먹고 자는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위기 사항, 정말 생명을 건지고 지키는 이런 일에 봉사를 하고, 그분들도 이게 화재 장소는 사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침없이 이렇게 해 주시는 의용소방대원들 보면서, 특히 우리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을 보면서 참 용감하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게 소방 업무가 도 업무다 보니까,
정용한의원  도 업무, 그렇죠.
김선임위원  우리시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지원을 못 해 준 거에 대해서 항상 아쉽고 좀 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 그분들께 수십 년을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 화재가 단순히 소방대원의 호스로 불 끄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후에 잔재적인 그런 일들이 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이 다 못 돼요.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럴 때에 잔재의 확인이라든지 나머지 처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피해 주민이라든지 이런 응급 사항을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애써 주고 또 그런 면에서 활동을 거침없이 지금 더 성장하고 있는데 때마침 참 좋은 조례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의용소방대에서도 약간의 경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식비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중복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보고 이런 조례를 어떻게,
정용한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제4조를 보시면요, 지원 절차에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제일 염려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각 단체들의 중복 지원 이게 그동안 관리감독이 안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4조에 보시면 교부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김선임위원  예.
정용한의원  교부 신청서라든지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 재난지원관이 되겠죠. 재난안전관에게 요청을 하면 그에 맞는 거를 하지만 우리 성남의 시스템이 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단체에서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이쪽 부서, 이쪽 부서, 이쪽 부서 있는데 공교롭게도 의용소방대만큼은 재난안전관 한 부서에서만 하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 이 의용소방대는 경기도 관할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중복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재난안전관의 팀에서 관리하시면 그런 내용은 좀 없을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거 교부 신청서 작성할 때 이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안으로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다든가 그리고 소방서나 도에 그것 좀 알아보셔서 어떤 항목에서 받고 있는지를 지원되지 않는 그 안을,
정용한의원  그렇죠, 예.
김선임위원  좀 디테일하게 아마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김선임위원  그런 거 없이 신청해서 나중에 중복된다, 안 된다고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이 의용소방대 이분들이 어쨌든 재난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봉사활동 하시면서 혹시 입는 상해, 상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 거죠? 보험.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건 소방서에 지원 규정이 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보험 같은 걸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게 소방서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 재난안전관님 잠시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도 우리 며칠, 지금도 계속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번 주도 비 소식은 계속 있는데 간략하게 저희 성남시의 재난 안전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좀 브리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까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상당히 뭐 200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서도 그렇고 산림 쪽에서도 그렇고 함수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에 비를 머금고 있는 비양이 보통 70까지도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 2, 3일 간격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40~50 정도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어 갖고 산사태 위험에서는 약간 벗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인명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 피해가 189건이 있습니다. 그 189건 중에서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치 완료한 것이 한 124건 정도 되고요. 현재 조치 중인 게 2건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63건 정도는 신호등이라든가 빗물받이의 준설이 내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사유시설 내 일부 벽이 파손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장마가 끝나고 나서 지원을 저희가 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보수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려도, 그렇다고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남 시내에는 전체적으로는 일단 타 시군, 저 아래 지방처럼 충북이나 경북, 전남 이 지역처럼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행이지만. 일단 저희가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다음 주에도 비가 더 올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도, K-15 비행단 계획처장하고도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장비라든가 병력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인력 동원 부분들 도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탄천은 병력을 이틀간에 걸쳐서 200명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탄천은 이제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저희 자율방범대원들도 같이 나가시고 해 가지고 탄천을 다음번에 비 왔을 때 부유물들로 인해서 다시 또 쓰러지지 않을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현재 설치돼 있는 PC(Precast Concrete)박스나 잭 서포트(Jack Support), PC박스 위의 잭 서포트가 무너지거나 뭐 이런 어떤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유물들을 다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빠르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안전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안전관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안전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아직 조치되지 않고 복구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대비하는 것도 만전에 대비를 하셔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안전한 성남시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인섭 법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7건으로 집행부 발의 5건, 의원 발의 2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72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녹지의 유지관리와 점용허가 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당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125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흥2동, 위례동, 삼평동 등 7개 동의 통·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126번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상설로 운영 중인 자치분권협의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128번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에 따른 연수생 모집 시 원격대학 등이 제외되는 문제점 및 다자녀 선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5129번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 시행에 맞춰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조례와 관련이 없는 총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은 행정조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각 국에 협조를 구하고 시장님께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정치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철거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 부분은,
이덕수위원  언론에서 못 봤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대대적으로다가 철거를 하고 있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런데 조례 통과시킨 게 뭐 보니까 여야가 거의 정치인들이 합의를 이뤄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협조한다, 협조한다 해 가지고 다 했는데 그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소송을 하고 있죠. 언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덕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는 광고물관리법 이건 사실은 이게,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우리 첨단도시라고 하는 성남시가 칠팔십 년대, 90년대로다가 회귀를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 가다 보시면 현수막 천국이 돼 버렸죠?
  관에서 붙인 것도 많고 특히 정치인들이 붙인 게 많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시도 이렇게 보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법에, 광고물관리법에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상위법이 그랬다고 그래서 놔둘 거냐. 그래서 저는 단속할 권한이 우리는 많이 있다고 봐요. 언제까지 저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1년 365일 매번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시미관, 도시미관 하면서 저게 다 망치고 있어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10개 이상 걸려 있고 중원구청 앞에도 7, 8개 그냥 꽉 자리 잡고 있고, 365일 지금. 이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태평역에 한 10개, 8개 상시 걸려 있고 시청 앞에 여기 다리에, 저게 다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걸으라고 한 거지 다리에다가 행정 현수막 걸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시장님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부터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서부터. 왜 우리가 법을 어기냐고.
  행정 현수막은 저 다리 위에다 걸게 돼 있어요, 안 걸게 돼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원칙은 행정 광고물은 게시대 이외에는 이제 뭐…….
이덕수위원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행정에서 너무 거니까 일반 정치 현수막은 더 걸었고 또 일반 단체들도 걸고.
  저 다리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어, 떨어져 가지고, 바람 불어서. 그래서 차를 쳐 버렸어. 지나가는 행인을 쳤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시에서 전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안 한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시장이 책임져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돌려야지요. 우리 이제는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건 바꿔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거는 거치대들이 시내 주요 요소에 있는데 그거 어느 업체 아니면 어느, 새마을에서 하나요,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에서.
이덕수위원  새마을에다 위탁을 줬는데 거기 뭐 돈 벌어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영리 목적 하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자리의 행정 현수막 거치대를 최소한 뭐 3, 4개라도 2, 3개라도 우리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아니면 못 걸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거는 행정 현수막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최첨단 도시에서 SNS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지 80년대 90년대보다 지금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지 되고.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 광고물관리법에서 허용한다 하지만 그 광고물관리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어떤 장소 같은 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기간만,
이덕수위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기간만 되어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저 거리 있잖아요. 특히 뭐 신호등, 사거리 신호등. 아니, 그 교통 신호등이지 거기다가 현수막 걸이로다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정치하는 나쁜 XX들이. 혐오스러워요. 지들이 법 만들면서 지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 다, 시민 안전, 안전 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럼 그것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성남시 재산이죠, 가드레일도 그렇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모든 것에는 점용료를 받고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점용을 하면.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점용료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럼 그 법의 허점을 딱 찾아서 들어가서 ‘점용료 내라’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치 집단한테. 그 힘센 사람들한테. 그 점용료 안 내면 뭐예요?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지만 신호등 대기하면서 신호등 보는 게 아니고 그거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선을 빼앗아서 시민의 안전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끊어져서 시민을 쳐 버리거나 차량에 피해가 가면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에서 손해배송 청구해 주고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법 안에서는 구상권 청구도 힘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세 가지만 ‘점용료 내라’라고 요구하고 안 내면 떼 버리고 또 ‘안전 문제가 있으니 여기 떼 버려라. 우리가 책임진다. 당신이 책임질 거냐? 서약서 써라’ 안 써? 떼 버려. 구청장이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 법의 허점을 우리도 이용하는 거죠. 자기들은 기관 해 가지고 아무 데나 그 장소가 박혀 있지 않다고 그래서 아무 데나 거는데, 자기네 집 앞에 걸지.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해서 성남시가 정말 모범적이고, 인천시가 나는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된다. 광역시는 거기서 따 갔지만 일반 우리 특례시 이하 기초단체에서는 우리가 최초로다 성남시가 이런 어떤 행정을 펼친다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거는 그런데 관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아까 제가 대안도 얘기했어요. 현수막 걸이대 그것을 영리활동 하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행정 광고 할 수 있게 3개, 4개를 비워 둬라. 그러면 정치 현수막들도 그러면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치 현수막도 돈 내고 걸어라, 성남시에는’ 그거는 어디다 해? 막 다른 데 다 잡아떼 버리는 거예요. ‘당신 점용료 안 내지 않느냐’ 안전 문제 있다고 그래서 다 떼 버리고 ‘걸려면 저기다가 우리가 새마을회에 하나 정도는 각 요소요소에 해둘 테니까 거기다가 걸어라’라고, ‘돈 내고 걸어라’ 그렇게 어떤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나는 좀 봐요.
  여하튼 팔구십 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이런 도시, 이런 지저분한 도시가 나는 전국에서 성남시가 항상 1등이라고 봐, 이거는. 현수막 문제는.
  그래서 우리 첨단도시, 광고물관리법 다른 거 조례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면, 여기 우리 시계만 딱 들어오면, 성남시에만 들어오면 특히 산성대로 뭐 성남대로 이런 데 딱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야, 첨단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이 시는. 그렇죠? 첨단 광고물을 광화문, 강남에만 가면 보는 게 아니고 그 첨단 광고물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에 들어오면 느낄 수 있게. ‘이야, 역시나 여기는 판교밸리가 있어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최고다’ 이런 어떤 광고도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광고물 그것도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광고물팀하고.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서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내가 요청하고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아마 인천시 진행 사항을 좀 참고해서, 우리시도 과거에는 행정 광고물에서는 일정 부분 광고물법에 의거하면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미관 저해랄지 안전 문제 때문에 광고물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게시대 이외에는, 특히 우리 시청과 또 3개 구청, 각 동주민자치센터 내에서는 그 외에는 대부분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광고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공약이랄지 또 가장 시민에게 밀접한 그런 업무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떤 적시성이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현수막을 좀 걸어서 홍보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얼마 전에 1주년 기념행사 해서 각 유관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걸었던 사례가 있어서 바로 다 철거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게시대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게시대를 몇 개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발언 마치신 거죠?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실장님, 우리도 1주년인데요. 저희도 1주년이에요.
  이덕수 위원님 말에 저도 100% 동의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북한인 줄 알았어요, 북한. 우리 성남시청이 북한 사령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 각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는데.
  지금 여기 시청 앞의 육교에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현수막 내용에 보면 대부분 행정 내용이라서 시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이런 서비스적인 내용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호에 걸렸을 때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의식적으로 앞에 보고 가니까 보다 보면 나랑 관련 있는 단어가 있으면 순간 사람이 그걸 보게 돼요. 저는 거기서 한 번도, 저는 차 운행이 신호등에 정지돼 있는 그런 운행이 아니고 우회전을 해서 오는 거라서 신호에서 걸리지는 않았지만 우회전을 하면서도 그 글씨가 보이는데 거기에 제가 눈에 봤던 거는 우리 치매 검사를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33만 원, 자부담해서 33만 원 최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회전하면서도 그 글씨를 봤어요. 쭉 있지만 그게 눈에 띄더라고. 그러면 저도 가면서 ‘아, 치매 검사 비용이 좀 더 늘었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에 관련된 시민은 그거에 집중하게 되거든, 순간. 그러다 보면 사고 나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인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게첩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보고 제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첩을 해야 무슨 내용인지, 일시는 언제부터 그 시기가 있는지 그것까지 다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고 이런 데는 게첩을 안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는 거기다 하지 마세요. 시청 앞에뿐 아니라 어느 육교라도 차량이 지나가는 운전자 그 눈에 위험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 어떻게 저기다 저걸 달 생각을 했을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왜 다들 가만히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 현수막 사안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위험한 곳에 게첩하지 않는 통제 좀 잘 부탁드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전달까지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실장님,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의견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거는 아까 재난안전관님 계실 때 질의를 했어야 됐나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저희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하차도가 물 잠김 현상이 계속 있잖아요, 지역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 서현도 그렇고 뭐 분당 여러 곳도 폭우가 내렸을 때 물 잠김으로 인해서 차가 지나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성남대로 가다 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철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구조물이 하나씩 다 생겼어요,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 입구에. 그것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구조물의? 그거 혹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이제 만약에, 이번 사고 사례를 보면 물이 특히 폭우가 왔었을 때 일정 수위가 이렇게 차게 되면 그 펌프가 자동으로 물을 퍼 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둑이 무너져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차도가 여러 군데 우리 본시가지뿐만 아니고 분당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있잖아요,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폭우가 와서 그 수위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가는데 바퀴 이상이 찼을 때는 바로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그 구조물이 그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가요? 지하차도 앞에 이렇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제가 장비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매뉴얼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경희  장비가 아니고 구조물을 세워 놨는데 그 구조물이 저희가 추측하기에, 저희도 TV에서 얼핏 보니까 그 구조물이 지하차도에 왜 세워졌나. 왜냐하면 그게 작동을 안 하, 만약에 작동을 하는 구조물이라면, 아무 때나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 상황에서 할 텐데 그 구조물을 세워 놨는지, 보통 때는 거기가 LED 등이 있어서 시정 홍보라든지 안내판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워 놓은 그 구조물에 그런 장치까지 되어 있는 구조물인지, 단순히 그냥 시정 홍보나 어떤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지 그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지금 상임위 내용을 청취를 하고 있을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위원장 박경희  아, 그럴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앞으로는, 지하차도 앞에 그런 구조물이 저는 왜 생겼는지 몰랐는데 이번 폭우 상황 때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 분당에 세워진 그 구조물도 그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가?’라고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제는 그러면 지하차도에 그런 구조물들이 다 설치가 되어서 이런 폭우 상황, 위험 상황, 재난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우리 성남시에도 아마 기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최근에 그게 설치가 됐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확인을 좀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장 박경희  저도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인사)
  집행부에서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72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검토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청의 배석하신 분도 안 계시고 확인할 수가 없는데, 혹시 그 의견을 받아보셨나요? 이게 구청 녹지공원과로 넘어가게 되죠, 업무가?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렇죠. 구청으로 다, 시 녹지과에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의 녹지공원과에 이거 허가 건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연간 몇 건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줄 알고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게 일이 좀 많으면 또 인원 조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2021년도에는 총 8건입니다. 3개 구에 수정이 3건, 중원이 1건, 분당이 4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건.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 5건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시에 왔다가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구에 와서 유지관리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각 구청하고 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넘겨 달라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업무를 일원화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 건수가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 건수가 좀 작았던 건 아닌가요? 그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건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하여간 2021년도까지만.
박은미위원  해당 녹지공원과의 의견은 지금 들어보시고 결정하신 사항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바뀌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저기 조직관리팀장님이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교육 갔다 오는 바람에요, 그전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난번에는,
김선임위원  여기에는 조보련 팀장님으로 돼 있는데 아까 소개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 이거 올라갈 때는 교육 중이라 가지고요.
김선임위원  아, 올라갈 때는.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김보미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조례의 주관 부서는 인사행정과이나 일부 개정 내용의 업무 소관 부서는 주민자치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의견과 질의는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엄종배 인사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나요? 계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우리 엄종배 인사과장님은 인사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른 질의 사항은 주민자치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엄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맞춤형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특성을 담은 창의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그렇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보미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시대 상황에 맞게 성남시 모범시민상 분야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모범시민을 발굴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포상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예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73년 7월 1일입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그 73년도에 했던 내용이 현행 이대로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이대로는 아니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거기에 보면 대상자가 ‘주민’ 또는 막 ‘시민’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 걸 보시면 지역 경제 부문에 보면 끄트머리에 ‘지역경제발전에 공헌 한 주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에는 이게 또 시민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과 주민이 혼란스러우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는 이번에 개정하는 게 ‘공헌 한 자’로 통일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73년도 성남시 승격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시민하고 주민밖에 안 바뀐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야는 그대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참 너무 늦었다 싶네요, 고리타분한 내용이었고.
  지금 제가 현행과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김보미 의원님, 사실 이게 내용이 좀 진작에 바뀌었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늦더라도 이렇게 개정안을 낸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여기에 우리 현행에 여성복지 부문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성인지교육을 항상 받고 있고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여성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이것 좀 진작에 없어졌어야 될 건데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검토를 잘하신 것 같고.
  이제 요즘 안전, 치안 이런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요즘은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실행도 있고 오프라인에 대한 현행도 많지만 온라인이 가장 많은 문제점을 또 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요즘은 좀 개인주의가 많아지는 세대라서 인맥과 인맥으로는 서로 이렇게 별로 사건 사고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온라인에서, SNS에서 많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범죄 유혹도 SNS에서 많이 현혹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요즘 보이스피싱도 정말 뛰어가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얼마 전에도 저도 받았지만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혹할 만한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모범상 내용 중에 보이스피싱이나 SNS 피해를 막아 주거나 이런 시민을 구제해 준 귀감이 되는 그런 시민도 어떤 포상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나중에 김보미 의원님 혹시 또 이걸 수정안 해서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 내용을 조금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인권 증진 부문이 있는데요, 약간 거기에 좀 부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이게 시민 포상이 우리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개정안에서 보면 두 번째 첨단산업 부문에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혁신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도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렇죠.
성해련위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성남시에 주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도 가능한 걸로 포상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약간은 두 번째 거랑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거는 여기에는 ‘성남시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섯 번째에도 환경 부문에 ‘환경 의식을 드높이고 지역 환경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여기는 ‘지역’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인권 존중 실천 및 인권 의식 향상에 공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남시민이 아니어도 이런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건 아니고요. 이 포상 조례 자체가 제목이, 제명이 ‘성남시 포상 조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민이란 말을 저희가 일일이 다 넣지를 않은 거지 성남시민한테 수여하는 게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도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여덟 번째도 그렇고 열 번째 우수 청소년 부문 ‘타의 귀감이 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청소년’ 그런데 성남시 시민은 아닌데 이런 청소년을 상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조례에 성남시민이라는 게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은미위원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자)에 주민과 소속 공무원, 시 관내 소재 단체 다 돼 있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 단체 포상도 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2조에 돼 있네요.
박은미위원  기본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의회도 그래요. 바뀌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그런데 보통 저희가 모범시민상 이걸 줄 때 타 지역 주민들한테 준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김보미의원  그리고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해당 모범시민상 같은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각 부문당 한 분에게만 상을 수여하고, 조건이 되지 않으시는 부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 마치셨습니까?
성해련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84회 성남시의회 제출 안건은 조례안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125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부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좀 저희가 자료로.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1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의안번호 제5126호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기존의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님은 위촉을 했다가 임기가 2년이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개정으로는 회의 의결하고, 심의·의결하고 해산을 한다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해산을 하고 다시 그 협의회가 구성되면 위원을 다시 위촉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위원을 위촉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전문가들로 해서요.
김선임위원  매번?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매번이요.
  이게 그동안 회의 개최된 게 2018년도에 대면으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19년, 20년에는 미개최했고요.
김선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예, 21년에는 2회 서면으로 개최했고 22년도 작년에는 대면 한 번, 서면 한 번 이렇게 개최를 해서 연도별로 봤을 때 3회 미만 개최를 해서 이게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사)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되나 자료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발의의원님이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의원발의 하고 계셔서 잠시 의원님 오실 동안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김종환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청년정책과 소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여섯 분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당초 취지인 취업 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고 24세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나, 청년들의 기회 제공과 취업 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환하는 검토가 필요하여 폐지를 발의한 사항입니다.
  청년 지원 정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24세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19세에서 34세까지 지급되는 청년 취업 올패스(ALL-Pass) 사업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미작동)
○위원장 박경희  설명은 계속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종환의원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 대한 기회소득으로 전환 검토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에서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며 ‘기회소득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에서는 올해까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비용을 아직 받지도 못하고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70억 원도 피 같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할 경우 발생되는 70억 원을 올패스 사업에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과 열여섯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폐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어떻게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명원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남명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청년기본소득의 취업 역량 강화 효과를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에서 청년기본소득 지원 전후의 사용처를 보면 자기개발 영역에서 2020년 지원 전 30%에서 지원 후 8%로, 2021년에는 지원 전 25%에서 지원 후 11%로 줄어들어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아 자기개발에 사용하는 효과는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년간 성남시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학원, 문구 등의 교육서비스업 사용 비중은 1.4%로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도입 목적인 취업 역량 강화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제안된 조례 폐지 건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PPT는, 자료 화면은?
김종환의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과장님과 그리고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우리 김종환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같은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으로 몇 번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면도 있으니까.
  과장님, 아까 발의하신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올패스 사업으로 대체한다 그랬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김선임위원  이게 물론 지금 저희 청년들이 취업난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고 그게 뭐 오늘내일 일은 아니지만 가장 극심할 때라고 생각해서 올패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에서 우리 성남시 청년들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인데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많은 직업군을 안겨다 주는 거라서 성공하길 바라고.
  그런데 올패스 우리 국가고시에는, 지금 저기 나왔네요.
    (화면 제시)

  (화면을 보며) 880종이죠, 올패스에 해당하는 국가고시 시험은, 자격증 시험은?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인정되는 직업군이 몇 개인 줄 아셔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거기까지는…….
김선임위원  저희가 ‘생각나는 직업’ 그러면 대부분 한 삼사십 개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래요, 주변의 직업군을 쭉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나서 직업군에 대해서, 직업 종류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한 삼사십 개가, 50개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직업군이라고 나오는 정보에는 1만 6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1만 6800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복정고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졸업식 때 졸업생들에게 저희 대한민국에는 직업 종류가 1만 2000개 정도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4만 개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4000개 정도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 사이에 5300 직업군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었다는 것은 시대가 필요한 직업군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제 1순위였던 직업군이 오늘은 그게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무슨 뭐 꼭 어디어디 무슨 직업이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도 예전에는 뭐가 어쩌고저쩌고해도 지금은 이 시대에 따라서 우선되는 직업군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8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SNS가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가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어서 그때 없었던 직업이 지금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문화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문화예술’ 그러면 예술가들이 하는 활동 그리고 우리가 문화가 되는 어떤 역사적인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문화’라는 표현이 먹거리 문화, 볼거리 문화, 이런 문화라는 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문화 의식이나 문화생활이 넓어지고 그리고 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안에 문화예술, 스포츠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올패스 사업이 국가자격증을 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거는 30억만 투자하면 70억을 버는 건데 굳이 그렇게 여러 번을 폐지안을 올렸다 철회했다 올렸다 이렇게 하는 나는 그 취지를 정말 좀 이해가 안 가고.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100%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또 체육계, 스포츠에 관련된 직업들 그리고 온라인으로써 필요한 직업들 많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남시 청년들이 지원받는 그 금액으로 정말 유용한 직업군을 만들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한 면으로만 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서비스 쪽은 국가고시 자격증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고 어딜 가든 서비스라는 말은 항상 우리 일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쪽이나 농림 쪽에도 분명히 희망하는 취업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청년기본소득 그 지원으로 인해서 활용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최근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연간 1000억 이상 투입하는 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김동연 지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기본소득 취지에 안 맞아서 도의회도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본 청년기본소득을 저희가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폐지하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심의 검토 자료에 올라온 바와 같이 만족도 이런 것들은 물론 높아요. 청년들이 뭐 현금을 받는데 만족도가 높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게 40% 정도예요. 저희가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쓰라고 이렇게, 기본소득이 되지도 않지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허울만 기본소득이지 실제는 월 8만 원 정도 내외의 돈을 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선심성, 그냥 그 타이틀을 앞세운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당연히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검토 자료에도 보면 약 50% 정도만 취지에 맞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전혀 그 취지에 맞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당초 저희가 이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올패스 사업 여기에 전환해서 하는 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조례 폐지와 함께 취업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올패스 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 성과도 잘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부간에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요. 5분발언, 본회의장 여러 발언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과도한 토론은 지양하고 가부간 투표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청년기본소득 지급 폐지조례안은 저희가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 만큼 우선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한 세 꼭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년기본소득 2021년이랑 2022년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이 달성률이 어떻게 되나요? 각 3개 구청에서요, 달성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달성률, 지급했는 그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환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성남시는 한 96%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급률이 그렇게 된 거고 목표 대비 그 실적으로 따졌을 때 달성률을 보니까 다 100%가 일단 넘었더라고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120% 이상이고 중원도 120%, 분당이 11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집행부에서 목표로 했던 그 수치보다 실적이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달성률이 좋았고요. 그러니까 지급률은 96 점 몇 퍼센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항상 그 목표치를 두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성과평가 그 뭐냐,
김윤환위원  예,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달성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이거를 이렇게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폐지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본소득 예산이 성남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성남시에서는 매년 한 31억 원 정도.
김윤환위원  31억이라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0.08%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올패스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기 때문에 0.29%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이 예산 때문에 성남시의 현안 과제를 해결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든가 불리한 점이 있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아니, 이건 딱히 불리하다든가 그런 문제보다 기본 목적 자체에 약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목적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 목적 관련해서는 여러 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가장 주된 내용은 이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게 청년 취업 역량 강화의 목적도 있지만 청년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복지·문화 분야에서 한 190억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에서 610억 정도, 이번에 올패스 반영되면서 610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기본소득 이거 폐지하게 되면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돼서 우리 복지·문화 분야가 90억 정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 복지가 이렇게 후퇴를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소득을 대체하는 게 올패스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게 복지정책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일자리정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폐지되면 그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그게 너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패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대졸자들이나 아니면 고졸자 중에서 정말 정식적인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분야의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지금 청년들이 구직난과 이런 것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는데, 그럼 복지정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기본소득 폐지하면 100억 원 깎이고 그러면 복지·문화 분야가 90억으로 예산이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하실 거냐, 대안이 있으시냐,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분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이렇게 해서 2016년도부터 처음 지급됐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3년간 지급되다가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5년째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상 범위가 19세에서 24세까지 6개년에 걸친 나이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급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8년간 만 24세 청년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 개념으로 가면 이게 기본 대상이 19세에서 24세까지니까 그러면 매년 한 개 연도씩 늘려 가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한 개 연령씩 늘려가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그건 복지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8년간 계속 24세만 주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24세 청년기본소득이지, 기본소득 명칭도 저는 동의를 제 입장에서는 못 하고요. ‘24세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맞지 그 대상 자체를 19세에서 24세까지 정해 놓고 24세만 8년째 계속 지급하고 있다? 이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에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복지정책으로 따지면 다른 복지정책,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해야지 청년기본소득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주거 그리고 그다음에 일자리 이렇게 각종 통계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 이런 개념으로 하면 우리도 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주거나 이런 분야로 더 확대돼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주거까지 폭넓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복지가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만 24세에 한정하고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과장님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자립적 징세권이 없잖아요, 지금 성남시가. 그러니까 실험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만 24세한테만 지급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청소년 올패스 사업 똑같아요. 19세부터 34세라고 말만 그렇게 해 놨지 1년만 주잖아요. 그리고 취업 애로 청년들에게 1년 한 번 더 지급해 주는 거. 그러면 그것도 목적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연령 19세부터 34세까지 중에서 딱 1개년 혹은 2개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건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어차피 매년 해가 바뀌면서 19세가 새로 유입되고 34세는 35세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매년 한 개 연도씩 연령층이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미취업 청년들은 그 나이대 언제나, 그러니까 뭐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가장 본인이 원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은 계속 길게 해 봤자 어차피 우리가 또 표결하고 할 텐데 굳이 길게는 안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번부터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일자리사업과 이 복지 분야가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시기가 당연히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구직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 하는 동안, 취업 준비하고 경제활동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가끔은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면서,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먹어야 되고 또 면접 보러 가려면 요즘에는 ‘페이스펙’이라고 그래요. 외모가 출중해야지 그게 또 스펙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또 비용을 사용해야 하고 하니까,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이루어진다고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돈을 사용하면 한 번이라도 우리 지역을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폐지를 한다니까 좀 마음이 씁쓸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반박을 했었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발의랑 철회를 좀 몇 번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만약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면 그런 절차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폐지하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
김종환의원  제가 사실 세 번, 네 번 취소를 한 이유는 정치는 협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더 큰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하다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제가 발의를 했지만 다른 큰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고요.
  지금 제가 설명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상황이긴 한데 청년들을 위한 기본 정책은 사실 어떤 방법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취업에 나갈 수 있게, 방향을 정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조례 폐지안을 하게 된 거고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70억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고 시민들이 낸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취업한 청년들이 낸 피 같은 돈일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낸 피 같은 돈인데 그것도 가능하면 좋은 정책이기는 하나 좀 더 나은 정책에 쓰여지기 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분야의 청년 지원과 그리고 문화복지 분야의 청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치,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셨는데 저희 행정교육에서 계속 회기 때마다 부결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복지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일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찰을 주면 싫어할 분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라 하면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는 청소년기에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자 청소년들은 화장품도 사고 싶고 좋은 의류도 이것저것 다 구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미래에 불투명한 것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물론 성인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현찰에 대해서 유용 있게 알아서들 각자 쓰시는데 청소년들은 저번 회기 때 보여졌듯이 술하고 음주, 모텔, 귀금속 이런 쪽으로도 쓰여 있는 자료를 저희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19세에서 24세 제한적 현찰이 아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으로 올패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현찰은, 취업보다 더 급한 게 현찰이 아닙니다. 올패스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지금 계속하다 보면 대립이 계속되기 때문에 표결하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니, 저 올패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김보미 위원님까지 하시면 위원님들이 다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성해련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청소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우리보고 그 월급을 주면서 ‘이 돈은 어디어디 쓰세요’, ‘여기는, 이 돈은 어디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청소기본소득이에요. 이 청년들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데, 말 그대로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은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지 향상도 이 청년들이 나름대로 PC방을 가서, 꼭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력서를 쓸 수도 있고, 또 모텔 그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조용한 데 가서 공부해야 한다는 청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260억 정도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텔 간 거는 12만 5000원이에요. 아, 안마에 12만 5000원. 거의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골프장, 그 청년들이 내가 실내 골프장 가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하다가 거기 가서 기분을 풀 수 있으면 갈 수 있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아동수당을 주고 있죠, 8세까지인가. 그런데 그 아동수당이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지급이 5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기본소득은 월평균 따지면 한 8만 3000원 정도 지급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명칭 자체가 ‘청년수당’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 8만 3000원을 주면서 ‘청년기본소득’ 그거는 명칭 자체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명칭 개선안을,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명칭 자체도 그렇고요.
성해련위원  그럼 명칭을 개선해야죠. 명칭 개선안을 내셔야죠,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리고 아까 복지 부분은 어차피 지급이 되면 개인 용돈이든 하여튼 소득이든 늘어나 갖고 내가 복지 부분에 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쓰니까 성남시에 돈이 풀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해 놨고요. 우리 지금 이 조례에서 지급 대상을 19세에서 24세까지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째 지급을 하면서 24세만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복지 향상? 매년 한 개 연도씩 연령을 늘려 가면 제가 거기 공감을 하겠습니다, 복지 향상이라고. 8년 동안 시행하면서 한 번도 연령을 조정하지 않고 늘려 가지 않고 24세한테만 주면서 청년복지 향상? 그건 말이 조금 안 맞다고 보고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24세가 그대로 있는 24세가 아니라 23세가 24세 되고 22세가 23세, 24세 되고 해마다 대상자가 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24세한테 지급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그게 복지로 따지면 우리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처럼 아동이 8세까지 지급하니까 그러면 청년도 19세에서 24세까지 다 지급이 돼야죠.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올패스 사업 좋습니다, 올패스 사업도. 그리고 청년기본소득도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몇 번의 정회를 거쳐서 “올패스 사업 통과시키고 또 청년기본소득도 그대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요즘 힘들어하니 그러면 둘 다 주자” 이렇게까지 상임위에서 얘기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지조례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김보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청년기본소득이 장기간 저희 시에서 시행되었던 정책이고 이 정책의 폐지조례안을 다루는 만큼 다른 때보다도 좀 진중하게 길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지만 그간 청년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이랑 과장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하셨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소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 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의 의미가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이 없어서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 시의 대표적인 청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오지 않았던 것인 만큼 의견 수렴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사가 어렵듯이 반대로 당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 조사는 잘 이루어진 건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는 2019년도 민선 7기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됐던 성남시 청년 문제 실태조사인데요. 제5장 117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남 청년의 주거 상황은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확인된다. 주거 부담, 최저 기준 미만, 지하·옥탑방·고시원을 뜻하는 지옥고 그리고 임차 가구 비율이 경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원룸 거주 청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성남지역 청년의 현 주거시설 만족도는 6.5점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남 청년의 문화, 건강, 금융 등 다양한 상황과 조건은 타 지역 청년과 비슷하게 부정적인 차원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2019년도 당시에도 주거 문제는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확인된 데 반해 문화, 건강, 금융은 경기도 내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청년정책 예산액에서도, 제가 5분발언에서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작 가장 필요하다 언급되었던 주거 문제를 위한 예산은 복지·문화 예산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적게 잡혀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저희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위해 시행된 조사인데 결국 조사된 결과와 다르게 그간 청년정책이 시행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의견 수렴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19세부터 34세까지의 모든 청년들이 정말 수용하고 찬성하는 입장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런 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세대가 19세부터 34세까지 현재에는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해서 조사를 위한 범주가 굉장히 넓어 의견 수렴에 대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팩트 체크가 가능한 실제 통계자료를 근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렸었던 기초수급자 수치 같은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4년여간 장기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듯이, 24세에 순간 지급된 그 돈은 저희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복 추구의 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24세 한정입니다. 그 순간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청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했을 때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정말 포퓰리즘의 하나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성남시 예산이 한정적이기에 실행할 수 있는 청년정책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19세부터 34세까지의 모든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원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된 올패스에서 나아가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향후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정책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돼서 이제 내년인 24년에 다시 또 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그때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이번에 꼭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선임위원  투표합시다.
박명순위원  투표해요, 어차피 표결인데.
○위원장 박경희  예,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저도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긴 과정이었어요. 우리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저는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틀에서는 사실은 같은 거 아닌가.
  청년을 위한 복지든 기본소득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세대, 생애주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우리 청년세대에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조금은 다른 생각으로 열띤 과정을 그동안 거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어떤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하나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만 24세만 주는 것이 기본소득이 맞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대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우리의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해 줄 것인가.
  우리가 올패스 한번 100만 원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다 복지 혜택을 주거나 모든 지원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도 정말 청년세대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지원과 버팀목, 어떤 사다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올패스이고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하는 우리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소득’이란 말은 빼더라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투자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고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투자와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열악한 어떤 단어와 어휘들이 우리 청년한테 붙어 있습니다.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미래세대의 청년들한테 이것이 정말 마음에 안정을 주고 정서적 위안을 주고 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더 해 줄 것인가 앞으로 계속되는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록 24세한테만 주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지만 이것이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어떤 복지의 개념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꼭 존치되어야 하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발언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거수로 하죠.
박명순위원  거수 해요.
○위원장 박경희  다른 거 없이 그냥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거수는 다 하셨죠?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법무과 소관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인섭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미정 법제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과 대화)
  수정안이 있어서 수정안을 다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부칙의 내용 중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별표 1에 재난안전관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바목의 내용 중 ‘만65세이상’을 ‘65세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호 및 제10조 제1호, 제3호의 내용 중 ‘만 65세’를 ‘65세’로,
  아동보육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내용 중 ‘만 65세’를 ‘65세’로,
  아동보육과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만 8세’를 ‘8세’로,
  체육진흥과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 중 ‘만 6세’를 ‘6세’로,
  동 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만 12세’를 ‘12세’로, ‘만 65세’를 ‘65세’로 각각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과장 신인섭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으시면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35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성해련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선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성해련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나, 안 제8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은 제5조(지원 사업)에 해당되어 제5조 1항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남시는 위기청소년에 대해 특별 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를 통하여 위기청소년 사전 발굴 및 예방사업 등 유형별 맞춤형 12개 사업과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통합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경제 문제, 심리적 장애 등으로 학업·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발의하신 성해련 의원님, 위기의 항상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면 240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생을 포함하는 거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408명이?
성해련의원  2408명은 청소년이 아니고요. 지금 위기청소년에 있는,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위기청소년.
성해련의원  예, 2408명.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어디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이 범주에 포함되는, 2408명의 위기청소년이 포함된 나이.
성해련의원  9세부터.
박명순위원  9세부터?
성해련의원  (교육청소년과장에게) 9세부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24세.
성해련의원  9세부터 24세.
박명순위원  24세. 성남시에 2408명의 위기청소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해련의원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보면 흔히 말하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가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포함돼 있었을 텐데 이런 거를 규정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이, 어떤 식으로 위기청소년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규정이 있나요?
성해련의원  위기청소년이라고 함은 지금 초중고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자주 안 나오는 아이들 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 초중고는 통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인원이,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거 발의에 보면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828명 또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1580명. 그래서 2408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쉼터에서도 이런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또 다른 기구나 이런 거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할 수 있는,
성해련의원  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박명순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이런,
성해련의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제화해서 이 조례하에 이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거죠.
박명순위원  법제화해서. 그러면 어떤 그 센터나 이런 거를 다시 여기의 청소년들한테 맞게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제가 대신 답변해도?
박명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현재 위기청소년 관리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또는 쉼터 이렇게 기존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한 그 조례가 또 따로는 성남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각 청소년시설별로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에 위기청소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외상에 관련된 그런 위기청소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성해련 의원님께서 기본적 조례를 이번에 말씀하신 거고요. 따로 이 조례에 의해서 무슨 센터를 설치하거나 시설을 만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 보면 ‘심리적 외상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복지센터나 이러면 의료하고 연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교육청에서도 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 이런 병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쉼터, 쉼터라는 곳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사실 가정 밖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출한 청소년인데 그 아이들 중에서 간혹 의료까지 연결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또 도비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여가부하고 도청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쪽 분야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은 도교육청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쉼터하고 복지센터하고 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고 이 친구들한테 더 관심과 맞춤형 이런 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 그러면 보완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이 조례는 특별히 보완이라기보다도요, 기존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조례는 법령에서만 있었고 저희가 없었어요. 그리고 법령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러니까 뭐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만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기본적 조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는 추가되는 거는 아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성해련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명확한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 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서도 위기청소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5호에 보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3조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내 연계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금년에 하대원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더 이렇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학교 밖을 나온 아이들을 일단은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기능과 또 자체 상담 기능을 다 포함해서 상담을 해 본 결과 거기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위기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좀 더 계속해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상담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기존에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었다면 꼭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새로 주신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도 이런 추진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법령 안에서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여러 시설들을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업무들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업무를 못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위기, 이 분야, 외상에 대한 그런 거 내용이 우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업무상에 그거는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포괄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번 기본 조례를 만드시면서 아마 그 내용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운영에 크게 이렇게 못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이 기본적 조례는 만들어져도 사실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저도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조항이 지금 타시에서 남양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또 보니까 이런 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은 없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이런 기본계획의 수립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할 때 같이 포함이 돼서 수립이 될 수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요, 별도로 하고요. 또 위기청소년에 대한 건 또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보미  별도로 한다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별도 관리 계획을 합니다.
성해련의원  위기청소년은 학교 밖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도 위기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집 안에서 그냥, 은둔형처럼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과 이걸 연계를 시키지 말고 그냥 위기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든 겁니다. 학교 밖 자체 내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들어 있어요, 학교 밖에,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저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있어서 이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라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할 때 저희는 당연히 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하고, 만약에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점도 저희는 맞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서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그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내에서도 위기청소년들이 아직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금번 최근의 사례에 보면 모 특성화고등학교인데요,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반계 고등학교도 많이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오히려 또 문제 학생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 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에요. 학교에는 지금 오는데 와서 공부 이런 거 좀 건성건성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자해도 하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학교 상담 복지사업 차원에서 상담원이 관리도 하고 담임교사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학교를 수업이 끝나서 돌아가게 되면 그때도 좀 이렇게 상담복지센터에서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던 상황으로 봤을 때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그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중복이 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 처리 비용도 더 들 수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계획 세울 때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는 이 위기청소년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지면 중복이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위기청소년 관리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소 중복됨이 있다 하더라도 혼란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해련의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물론.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본 조례의 제5조(지원 사업)에 보면 위기청소년 등에 대해서 상담 및 교육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걸로다가 보여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8조에 보면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종 학계의 어떤 용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나온 용어 같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아까 5조(지원 사업)에 있는 것이고 또 조례라는 것은 큰 틀을 담는 것이지 어떤 학계의 용어 하나하나를 다 집어넣다 보면 이 자체가 진짜 제대로 된 어떤 해 주고 싶어도 다른 거는 또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규칙이라든지 업무 규칙이라든지 또 계획 세울 적에 잡으면 되는 것이지 큰 틀에서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삭제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2조(정의)에서 3항도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조례에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는 여기에 기본적 조례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문구가 있든지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도 하고 우리 업무 보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기본적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또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각 법률에서 정한 위기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모든 내용들은 저희가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그거는 저희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 동의는 한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8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8조를 하나하나 학계의 어떤 신종 용어를 다 넣기 시작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그러니까 8조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삭제하고 정의에서도 3항을 삭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저희가 아까 검토 의견을 할 때 저희가 그,
이덕수위원  아, 그래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다시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8조를 5조의 1항에다 넣는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말씀입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
김선임위원  아니요, 아까 박명순 위원님 손들었어요.
○위원장대리 김보미  아,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5월 3일부터 11일까지 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병원을 공개 모집 하셨는데 성남시립의료원 수정구에 3개, 중원구에 하나, 분당에 4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인데 여기에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병원하고 연계했었을 때 이 병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하신 건지, 예산 어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그…….
박명순위원  무료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아니, 어떤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도교육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저희가 연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직접 병원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위기청소년에서 그거를 파악을 지금 안 되시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개 모집을 해서 병원이 8개가 선정이 됐다고, 파악을 아직 못 하셨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의문점이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무료로 청소년들을 이런 진료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거기 연계는 저희가 지금 각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해서 연계되는 병원하고 몇 개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파악 좀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성해련 의원님, 요즘 세대가 많이 빨라져서 아이들이 저희가 성장했을 때하고는 좀 다른 사회적 구조가 돼서, 그리고 우리 사회현상에서 청소년들이 유혹당할 만한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유혹도 많은 이 시즌에 우리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른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와 책임은 저희가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실태조사도 있고 협력체계 구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위기에 처한 학생, 청소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이런 걸 좀 예방하는, 미리 이런 계획 수립도 그렇고 실태조사도 이거에 중점적으로 해 주면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상담사나 교사나 어른,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은 저도 다 동의하고, 그런데 실태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합니다. 실태조사 하는 데 저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위기에 처한 후에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아마 실태조사를 좀 세밀하게 철저히 하면 그 위기를 예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해련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해련의원  예, 감사합니다.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은둔형, 그리고 또 이번에 그 22살 된 정 모 학생이 또 이런저런 큰 사고를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들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고등학교에서 정말 말 없는 아이, 그냥 구석에 혼자 있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챙겨 줬으면 과연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해서 이런 아이들을 챙겨 보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제42조제2호’를 ‘제42조의2’로,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를 안 제8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를 안 제5조 제1항 제6호부터 제9호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심리적 외상 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은 없으십니까?
성해련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성남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련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김보미  박명순  박은미
  이덕수
  반대위원(4인)
  박경희  김선임  김윤환
  성해련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장권  김종환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난안전관  이연형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청년정책과장  남명원
  법무과장  신인섭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