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3.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개정 촉구결의안
  5.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개정 촉구결의안(김현경의원 등 11인)
  5.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김재노·김유석 의원 소개)

(10시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 의안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의 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개정 촉구결의안 등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문길만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은 변함이 없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있으신 분만 소개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모란 민속5일장을 여수지구 내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은 물론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한 모란민속5일장 이전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면을 가지고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 모란민속5일장 현황)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모란에서 분당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고속도로 타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현재 내려가는 길 여기에 5일장이 서는데 여기가 1만 2,2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민여수지구계획이 들어간 입구 여기는 상업시설, 철거하는 분들 상업시설로 해서 5,988㎡, 녹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6,800평 정도 이것을 이리로 옮기는 겁니다. 그 옆이 단독주택지이고 그 옆이 근린공원, 이렇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5일장이 들어갈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보다는 증가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면적이 늘어나는데, 세계적인 명물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시설도 하고 그러다 보면,
○위원장 문길만  잠깐, 제안설명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금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4장까지는 되어 있는데 5장에다 이것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5쪽을 가지고 삽입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31조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22인을 어떻게 잡았는가를 말씀드리면, 유통·민속문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는 두 명으로 봤고요. 민속5일장에 관심 있는 시의원 세 분 정도로 했고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한 명, 마케팅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 두 명, 고문 변호사 한 명, 민속5일장 관련업무 소관 국장 한 명, 민속5일장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여섯 명 정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해서 네 명 정도로 해서 22명으로 해봤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엄기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전할 자리가 6,000평이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6,840평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앞에는 상업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전지구가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할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유근주위원  그리고 5일마다 장이 설 거고, 그러면 그 앞에 상업지구하고 거기에 장이 섰을 경우에 주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교통안전과장하고 주차장계획을 만들다가 왔는데, 지하1층이나 지하2층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장날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야 명물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하로 파서 지하2층으로,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지하2층, 3개 층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렇죠. 평상시에는 3개 층을 쓰는 거죠.
유근주위원  (도면을 보면서) 그러면 노란 부분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도면을 보면서)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유근주위원  공동주택부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1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공동주택지는 558호,
유근주위원  민속시장이 위치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주차문제를 제일 염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완전 계획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지하2층으로 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되면 차량소통에 굉장한 지장을 줄 것 같아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차문제를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먼저 여기 위원 중에 민속5일장 상인회 회장님이나 이해관계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앞으로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그 분들을 위원회에 넣기는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넣는다는 것은 아직 없는 것이고요. 조례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깊이 생각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민속5일장에 대해서 여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5일장이 열렸을 때 지하2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 진입로가 문제가 되거든요. 주차장 진입로가 지금 현재 민속5일장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속5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로도 많이 오지만 도보로도 많이 오시는데 자리 자체가 차도로 독립이 되어 있어서 도보로 오시는 분들하고 차로 들어오는 쪽하고 굉장히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고희영 의원님이 위원회에 같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고, 저희도 도시개발사업단에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계획을 세울 때에 (도면을 보면서) 여기서 이리로, 주민들이 이리 와서 이리로 건너고 여기서 건너오고, 여기가 복잡하니까 교차로가 있기는 하지만 차가 많이 이리로 들어가면서 사람은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녹지대를 뚫어줘서 이리로 출입해서 이리로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이게 안 된답니다. 녹지축을 자를 수가 없고 법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반영이 안 된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중에 구상해야 될 일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길을 내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고 여기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육교를 한다든가 지하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 또 여기가 앞으로 공원으로 할 계획이죠. 이 공원에서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여기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차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지하냐 육교냐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해당 과에서 같이 검토해줄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 부분은 차후에 결정되고 이 조례가 되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보면 공예품 전시관이 있는데 그 분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도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립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속5일장에다 자리를 마련해 주면 거기서 만들어서 상품들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자체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연구시설이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고희영 의원님께서도 여기를 일부를 떼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일부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자리라도, 왜냐하면 모란시장 같은 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주인이 따로 있다시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 아니면서도. 시 차원에서 그 분들이 만든 공예품을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장소를 정해서 그 분들이 홍보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나중에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포함시켜서 그것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무한정 시에서 지원만 해주지 말고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소관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이후성 과장은 지난 4월 2일지 인사에서 청소시설과장에서 정수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종례 상하수도사업소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하수처리과가 하수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과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차후에 설명할 것이니까,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수도법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아니면 임의조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 체육시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그리고 12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11조제3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이 시설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01년도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홍석환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고 지난 업무청취 때도 여쭤봤었는데 저희 관내에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 업장은 몇 군데나 되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현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 시설은 없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의무적으로 설치대상에 대한 건축물은 없고요. 설치대상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설물 규모가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이 1,400석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건축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관내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해당이 안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법 시행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2001년도 이후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2003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시행일이 2001년 9월 29일이라고, 11조3에 신설은 2001년 3월 28일이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28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신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은 2001년 9월 29일날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신설된 게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관내에 전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이렇게 큰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이런 시설은,
홍석환위원  증·개축도 다 포함되는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증·개축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시설물이 증·개축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이게 2001년 9월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빗물이용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수도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분명하게 부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업무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여쭤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도 나중에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은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꼭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개정 촉구결의안(김현경의원 등 11인)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현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해서 김현경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짧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자영업자 비중이 37.2%라고 합니다. 2003년 기준으로 이런 분들의 비중이 24.7%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33%로 OECD 국가들의 2배에서 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서 자영업을 적정 규모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하루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남지역의 자영업 실태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대형 유통업체 입점 규제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공평화, 투명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그 대책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드사들이 종합병원은 1.5%에서 2.0%,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는 2%, 골프장은 1.5%에서 2%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미용실은 3.6%에서 4.05%, 그 다음에 의류는 동네에 있는 의류판매하는 곳들은 3.6%에서 4.05%, 그리고 서점이 2.97%에서 3.6% 이렇게 업태별로 그리고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통장에서 결제금이 바로 빠져 나가는 체크카드의 경우에 별도의 금융비용이나 대선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하고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행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의 부당한 수수료를 통해서 연간 809억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자료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재래상가연합회, 미용사회, 음식협회 또 서점조합회 등을 비롯한 수많은 상인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입법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들의 요구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간의 수수료에 대한 차별 해소, 그리고 원가내역 공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입니다.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국회에서 지난 4월 의회에서 25명 정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강북구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지방의회들에서 입법건의문을 통과시켰고 현재까지 12개 지역에서 입법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발 맞춰서 성남시 중소상인들과 민생경제에 드리운 주름살을 펴겠다는 심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화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김현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발의자들 중에 한 명인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매출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업체들은 수수료를 적게 하고 영세업체들은 매출이 적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이익부분에서 기준을 더 높게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려운 영세업자들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 결의안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려운 입장에서 성남시에도 영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현경의원  별도의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제가 결의안 준비하면서 그 비율을 별도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화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 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영희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노회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해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김현경의원  4월 2일자로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무튼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중소상인들,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큰 신용카드사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신용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촉구결의안을 내가지고 영세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현경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현경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김재노·김유석 의원 소개)
(10시 55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성규 등 1,041인이 청원하여 김재노 의원님과 김유석 의원께서 소개한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개하신 김재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의원  안녕합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 시 주민들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한다고 생각되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소개드리며, 본 청원 건이 채택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중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스충전소 허가 위치와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가스충전소 예정지 바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원초등학교, 금광중학교, 대원여중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상에 충전소가 허가되어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충전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밀집된 스쿨존에 허가가 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택이 밀접된 지역이며 1,000여 세대의 황송마을 아파트 정문에서 불과 수m의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이해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설을 선 듯 받아들일 주민은 없습니다. 5톤 가량의 액화가스는 어떠한 가스시설로 안전성이 입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위험시설인 만큼 도시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은 서울차량에 대한 가스충전소를 왜 성남시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성운수 차량은 서울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버스차량의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라 백번 양보하더라도 설치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한번의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정도 없었으며 가스충전소 허가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민은 허가 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 가스충전소의 허가를 철회하고 대성운수 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권고안 채택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재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금광동 가스충전소 허가철회 권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중원구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압축천연가스충전소 허가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5일자로 중원구 금광동 2344번지 대성운수 차고지 내에 이동식압축천연가스충전소가 허가되었습니다. 수허가자는 한국가스공사이며 전체 시설면적은 약 180㎡정도로써, 이동충전차량 2대가 압축천연가스 연료자동차에 충전하는 구조입니다. 압축천연가스충전소 제조허가는 1, 2차의 불허가를 거쳐 3차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1차는 2005년 6월 30일 대성운수로부터 1차 고압가스제조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성남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금지처분을 반영하여 우리 시로부터 1차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8일 실제 운영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차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시로부터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남교육청의 상대정화구역 내 충전소 설치 금지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5일  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결과 그 사항이 인용되어 2007년 2월 1일 3차로 우리 시에 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월 15일자로 허가처리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성운수 차고지 내 이동식압축천연가스충전소 허가철회 청원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경유차량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02년부터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수적인 시설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고정식충전소 2개소(야탑동, 사송동), 이동식충전소 2개소(상대원동, 구미동)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성운수 차고지 내 이동식천연가스충전소 허가 건은 그동안 성남교육청의 심의결과 금지시설로 심의되어 2회에 걸쳐 불허가 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학교보건법상 대성운수 차고지내에 이동식천연가스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2007년 2월 15일 최종적으로 우리 시로부터 허가된 것입니다.
  대성운수 내 이동식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되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본 허가의 취소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동 충전소는 가스전문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며, 향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자세한 답변사항은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여기 기업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며칠 부로 맡으셨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4월 2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이 허가가 2월 15일자로 났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2월 15일자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럼 과장님께서는 허가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고,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국장님, 이 충전소 허가가 나기까지는 저희가 4대, 5대를 거치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 아마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시내 밖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문길만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충전소가 주민들 주택가, 예를 들어서 유격거리 50m인가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차에 그게 걸려서 못 하고 2차에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는 그렇잖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상위법도 그렇지만 상위법에 꼭 의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나 위험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그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결정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걸 담당 그 지역구의 시의원도 모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전혀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들은 바 없고 저도 이번에 청원서가 들어와서, 우리 김재노 의원과 김유석 의원께서 내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하고 주거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병원에 장례식장을 내는데 집 앞으로 바로 옆에 장례식장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고 병원부지가 돼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줘야 되지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정구청에서는 다섯 번의 허가신청을 냈어도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주민의 주거공간하고 너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여러 학교들이 있고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우리 시가 덜렁 내주는 이런 것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별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대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규정이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위험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는 자기 자가용도 충전가스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옥상에도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위험도가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외국의 예나 우리나라의 예나 모든 것을 다 물증을 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쉬운 예로 각 가정의 주방에도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택시를 탑니다. 택시 뒤에 가스탱크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위험성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몹시 불안해하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실 분들인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과장하고 가서 하는데 도시가스 설명은 일체 못 하도록 합니다. 또 법 설명을 하면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답답한데 주민들에게 이러한 가스의 안전도라든지 또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스공사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도 측면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너무 우려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기준이 처음부터 부결 나갔을 때도 기준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에 보면 성남시 교육위원의 2분의 1이 관내 학부형들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 얘기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도 폭발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허가가 난 것을 다시 반려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이것 정도는 그 지역 시의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토의도 하고, 첫째, 우리 상임위원회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허가가 나갔는데, 저도 위원장이지만 다른 위원들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 듣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상임위원 중에서는 한 명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애, 한 분 정도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께,
○위원장 문길만  지금 왜냐하면 국장님은 모르지만 그 전에 과장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고 가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위험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험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도 다 폭탄을 갖고 다니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면 좀 그렇고,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하는 게 될 수 있으면 외곽지 그린벨트에다가 유격거리가 맞는데다가 하게 그쪽으로 홍보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 들어 있는 가스충전소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외곽지로 주민들이 가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시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거기다 그렇게 내주는 것을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나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는 알고 갔어야 될 사항을 뭐 숨기듯이 이렇게 2월 15일자로 허가가 나갔다는데 대해서 저희가 청원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다른 위원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허가가 결정된 사항을 다시 되돌려라, 내가 그 지역 주민도 아닌데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의 다른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더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저희 위원회에다가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답변서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행정심판 법 제39조 재심판 청구의 금지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기이 재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재론은 불가능하다. 단, 천연가스충전소에 대한 허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 이동식 충전소가 현재 몇 개가 가결되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황도 저희한테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이 청구인이 2006년 11월 20일자로 금지처분에 대해서 다시 경기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앞에 두 번 넣을 때하고 세 번째 넣을 때하고 뭐가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교육청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입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행정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를 판단하면서 지금 국가에서 경유차를 지속적으로 천연가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못 바꾸고 노후된 차마다 매년 몇 대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곽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외곽에다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는 대중교통인데 이것은 손님을 태우고 오면서 충전을 하려면 손님들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시간을 별도로 해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외곽에다가,
○위원장 문길만  국장님, 그것은 버스회사 대표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홍석환 위원님, 계속하세요.
홍석환위원  막연하게 이게 안전하다, 문제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써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얼마나 되어 있고 그런 데들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허가과정에 있어서 왜 두 번은 부결되고 세 번째는 가결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설명 없이 무조건 이 답변서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라고만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김해숙위원  저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교육청에서의 자료는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자료 입수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동식 충전소가 전국에 몇 개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지,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동식 충전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일부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이 저희들한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길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상대원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허가가 2월 15일자로 나간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 정도는 우리 의회에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왜냐하면 지역 의원님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서로 윈윈정책을, 의원님들하고 솔직히 시하고는 할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지역에 이런 위험시설이 들어가니까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냐고 해서 자문을 얻고 가야 되고, 또한 이게 몇 번째 반려됐던 사안인데, 이 사안만큼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가 내줄 때 내주시더라도 이 정도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시가, 담당과장님이 올렸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이런 사안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과장님이 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짜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런 사안만큼은 꼭 보고해 줘야 한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도교육청 행정심판할 때 시에서 서류를 냈다는 얘기가 있고 과장님이 사석에서는 안 보냈다고 하셨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시의 상황이 도교육청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시에서 입장 표명한 게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 내용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도 행정심판할 때 보낸 공문은 없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서에서 보낸 것은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환경보전과에서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저희가 보낸 것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규 등 1,041인이 청원한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 건은 적법하게 처리된 허가사항이기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청원은 불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2일 목요일은 11시부터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재노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