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1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3.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개정 촉구결의안
5.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개정 촉구결의안(김현경의원 등 11인)
5.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김재노·김유석 의원 소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 의안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의 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개정 촉구결의안 등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은 변함이 없죠?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모란 민속5일장을 여수지구 내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은 물론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한 모란민속5일장 이전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면을 가지고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 모란민속5일장 현황)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모란에서 분당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고속도로 타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현재 내려가는 길 여기에 5일장이 서는데 여기가 1만 2,2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민여수지구계획이 들어간 입구 여기는 상업시설, 철거하는 분들 상업시설로 해서 5,988㎡, 녹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6,800평 정도 이것을 이리로 옮기는 겁니다. 그 옆이 단독주택지이고 그 옆이 근린공원, 이렇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5일장이 들어갈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31조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22인을 어떻게 잡았는가를 말씀드리면, 유통·민속문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는 두 명으로 봤고요. 민속5일장에 관심 있는 시의원 세 분 정도로 했고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한 명, 마케팅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 두 명, 고문 변호사 한 명, 민속5일장 관련업무 소관 국장 한 명, 민속5일장 관련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여섯 명 정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해서 네 명 정도로 해서 22명으로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의원님께서도 여기를 일부를 떼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소관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이후성 과장은 지난 4월 2일지 인사에서 청소시설과장에서 정수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현일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종례 상하수도사업소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하수처리과가 하수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과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7분)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개정 촉구결의안(김현경의원 등 11인)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의원님들 대표해서 김현경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대형 유통업체 입점 규제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공평화, 투명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그 대책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카드사들이 종합병원은 1.5%에서 2.0%,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는 2%, 골프장은 1.5%에서 2%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미용실은 3.6%에서 4.05%, 그 다음에 의류는 동네에 있는 의류판매하는 곳들은 3.6%에서 4.05%, 그리고 서점이 2.97%에서 3.6% 이렇게 업태별로 그리고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통장에서 결제금이 바로 빠져 나가는 체크카드의 경우에 별도의 금융비용이나 대선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하고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행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의 부당한 수수료를 통해서 연간 809억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자료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재래상가연합회, 미용사회, 음식협회 또 서점조합회 등을 비롯한 수많은 상인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입법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들의 요구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간의 수수료에 대한 차별 해소, 그리고 원가내역 공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입니다.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국회에서 지난 4월 의회에서 25명 정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강북구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지방의회들에서 입법건의문을 통과시켰고 현재까지 12개 지역에서 입법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발 맞춰서 성남시 중소상인들과 민생경제에 드리운 주름살을 펴겠다는 심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화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려운 영세업자들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 결의안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려운 입장에서 성남시에도 영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현경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현경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김재노·김유석 의원 소개)
(10시 55분)
청원 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개하신 김재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 시 주민들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한다고 생각되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소개드리며, 본 청원 건이 채택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중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스충전소 허가 위치와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가스충전소 예정지 바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원초등학교, 금광중학교, 대원여중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상에 충전소가 허가되어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충전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밀집된 스쿨존에 허가가 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택이 밀접된 지역이며 1,000여 세대의 황송마을 아파트 정문에서 불과 수m의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이해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설을 선 듯 받아들일 주민은 없습니다. 5톤 가량의 액화가스는 어떠한 가스시설로 안전성이 입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위험시설인 만큼 도시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은 서울차량에 대한 가스충전소를 왜 성남시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성운수 차량은 서울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버스차량의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정책이라 백번 양보하더라도 설치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한번의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정도 없었으며 가스충전소 허가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민은 허가 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 가스충전소의 허가를 철회하고 대성운수 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권고안 채택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동 가스충전소 허가철회 권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압축천연가스충전소 허가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5일자로 중원구 금광동 2344번지 대성운수 차고지 내에 이동식압축천연가스충전소가 허가되었습니다. 수허가자는 한국가스공사이며 전체 시설면적은 약 180㎡정도로써, 이동충전차량 2대가 압축천연가스 연료자동차에 충전하는 구조입니다. 압축천연가스충전소 제조허가는 1, 2차의 불허가를 거쳐 3차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1차는 2005년 6월 30일 대성운수로부터 1차 고압가스제조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성남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금지처분을 반영하여 우리 시로부터 1차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8일 실제 운영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차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시로부터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성남교육청의 상대정화구역 내 충전소 설치 금지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5일 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결과 그 사항이 인용되어 2007년 2월 1일 3차로 우리 시에 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월 15일자로 허가처리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성운수 차고지 내 이동식압축천연가스충전소 허가철회 청원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경유차량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02년부터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수적인 시설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고정식충전소 2개소(야탑동, 사송동), 이동식충전소 2개소(상대원동, 구미동)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성운수 차고지 내 이동식천연가스충전소 허가 건은 그동안 성남교육청의 심의결과 금지시설로 심의되어 2회에 걸쳐 불허가 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학교보건법상 대성운수 차고지내에 이동식천연가스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2007년 2월 15일 최종적으로 우리 시로부터 허가된 것입니다.
대성운수 내 이동식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되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본 허가의 취소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동 충전소는 가스전문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며, 향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자세한 답변사항은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여기 기업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며칠 부로 맡으셨지요?
국장님, 이 충전소 허가가 나기까지는 저희가 4대, 5대를 거치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 아마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시내 밖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여러 학교들이 있고 주택가가 밀집해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우리 시가 덜렁 내주는 이런 것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는 자기 자가용도 충전가스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옥상에도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위험도가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외국의 예나 우리나라의 예나 모든 것을 다 물증을 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쉬운 예로 각 가정의 주방에도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택시를 탑니다. 택시 뒤에 가스탱크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위험성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몹시 불안해하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실 분들인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과장하고 가서 하는데 도시가스 설명은 일체 못 하도록 합니다. 또 법 설명을 하면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답답한데 주민들에게 이러한 가스의 안전도라든지 또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스공사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도 측면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너무 우려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기준이 처음부터 부결 나갔을 때도 기준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에 보면 성남시 교육위원의 2분의 1이 관내 학부형들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다른 위원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허가가 결정된 사항을 다시 되돌려라, 내가 그 지역 주민도 아닌데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의 다른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이 이동식 충전소가 현재 몇 개가 가결되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황도 저희한테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이 청구인이 2006년 11월 20일자로 금지처분에 대해서 다시 경기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앞에 두 번 넣을 때하고 세 번째 넣을 때하고 뭐가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를 판단하면서 지금 국가에서 경유차를 지속적으로 천연가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못 바꾸고 노후된 차마다 매년 몇 대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곽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외곽에다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는 대중교통인데 이것은 손님을 태우고 오면서 충전을 하려면 손님들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시간을 별도로 해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외곽에다가,
홍석환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해숙 위원님.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상대원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허가가 2월 15일자로 나간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 정도는 우리 의회에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왜냐하면 지역 의원님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서로 윈윈정책을, 의원님들하고 솔직히 시하고는 할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지역에 이런 위험시설이 들어가니까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냐고 해서 자문을 얻고 가야 되고, 또한 이게 몇 번째 반려됐던 사안인데, 이 사안만큼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가 내줄 때 내주시더라도 이 정도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시가, 담당과장님이 올렸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이런 사안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과장님이 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김시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규 등 1,041인이 청원한 금광1동 2344번지 가스충전소 허가 철회 권고 청원 건은 적법하게 처리된 허가사항이기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청원은 불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2일 목요일은 11시부터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재노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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