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업무보고 청취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나. 정책기획과
      다. 도시계획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바. 녹지과
      사. 재건축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해 명확하게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현지 방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14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개발공사,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과, 재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지 방문을 위하여 시청어린이집 앞으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 10분까지 버스를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지 방문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신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을 대행하고 있는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본부장 소개를 마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는 소관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다음 홍성모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연구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이 타당성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준비를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16년 7월 26일 날 기획본부장이 업무보고 시 사업 중단을 지시해서 여기서부터 중단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사업성이, 그 당시에 용역이라든가 검토보고서에 사업성이 있다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것 좀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김장권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서 16년 7월 26일 날 기획본부장의 사업 중단 지시가 있고 난 후부터는 개발공사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장권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김장권위원  그다음, 그러니까 모든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서류도 없는 상황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그 이후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6년 7월 26일 날이 마지막 개발공사에서 개입했던 부분이고, 이 이후로는 없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검찰청에도 불려가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민간 업자한테 언제 몇 년도에 계약된, 토지가 넘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식품연구원 부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못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주택사업처장 이현철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 1월 29일 날 민간 매각 협상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2월 며칠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1월 29일요.
○위원장 안광림  1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추진 경과에 보면 2014년 2월 달부터 이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계속 요청이 와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따른 회신을 창작중소기업집적시설 및 지식산업단지 연구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내용을 공문을 보냅니다.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이현철 처장님 나와 주세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 부분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답변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걸 기준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따로 뭐 협의하거나, 따로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상위법인 2020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개발은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춰야 되는데, 시에서 이거를 도시개발공사 처음에는 문의를 한 것 같아요, 문의를. 너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출자나 이런 걸 해서 직접 민간 모집해서 사업하려고 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런데 나중에 중간에 아시아디벨로퍼로 토지가 매각되는 바람에 방향이 좀 틀어진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각종 용역 조사 결과, 이 용역 조사 결과도 나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2014년도 용역 조사에서는 나오는데 이게 시하고는 전혀 방향이 달리 가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 2014년 7월에 이재명 시장한테 결재받은 서류가 있어요. 성남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해 갖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결재받은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당시 사업 방향을 일단 시는 어떻게 잡았냐, SPC 설립을 해서 토지 소유자는 시, 위탁개발은 공사에서 해서 이것을 5년 후 일반분양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획 잡는 걸로 공사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아니요, 최초 때 이게 전체 몇 % 임대로 계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5년 후 분양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고 또 부지 자체가 면적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타당성 용역에서도 그 부분 자체가 60% 이상이 확보돼야지만이 가용지가 사업성이 있다는 걸로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공사는 2014년도 초에 4월 달까지는 계속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공사 내에서는.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전혀 엉뚱한 저기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데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시가, 시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임대주택 해 갖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해 갖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
  도시개발공사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는 지식산업센터나 지식산업기반 연구시설 R&D센터 이런 거 만들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상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임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임대로 방향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 최초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런 걸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가용지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지금 경사도 때문에 환경등급 2등급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가장 큰 문제가 경사도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공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수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임대아파트는 뭐 초기 자금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금 조달 압박도 있었고, 경사도 문제가 있었고. 미리 공사는 이미 경사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갖고 시하고도 협의가 됐겠지요? 경사도에 문제가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계속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참여 방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 확정 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은 이거 경사도에 대해서 이미 벌써 사전에 다 이렇게 얘기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주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미리 사전에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시는 임대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100% 임대아파트. 그렇지요, 방향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파트 지금 만들어지고 나서의 문제점, 경사도 문제점을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중간에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했다 그건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그다음에 이거 의견의 제시를, 활용계획 의견의 제시를 2015년 3월 11일 날 보니까 종전 부지 활용계획 신청 의견조회 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저희들이 이 당시는 식품연구원 쪽에서 그 개발계획안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시로.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경제성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식품연구원에서 공사로 보내왔나요, 아니면 식품연구원에서 주거환경과를 통해서 공사로 왔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 시를 통한 게 주거환경과를 통해서 왔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공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공문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뻔히 이게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경제성을 식품연구원 쪽에서 높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당시 2016년 사장이 공석이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2016년도는 공석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석이 아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사업 중단을 지시를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제가 보고를 그때 드렸었는데요. 공공기여도에 대해서 R&D 부지 7500평을 다 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해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손을 떼라 해서 또 개발본부장이었던 유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하지 마라, 이래서 저희들이 안 하게 됐던, 참여를 안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을 대신해서, 이 사업의 종결권자가 사장인가요, 기획본부장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전략사업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전략사업실이 저희들 사업에 대한 거는 모든 결정을 참가 여부는 결정을 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는 직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사업실과 기획본부 소속으로 해서 기획본부장이 그것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발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개발본부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참여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부서가 다른 부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다른 부서에서 지시해서 종결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엄연히 사장이, 사장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장 쪽에서 얘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엉뚱한 부서에서 “야, 하지 마”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래서 제가 개발본부장님한테 가서 확인을 했고 거기 지시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문위원님, 이런 것 좀 잘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 질의할 거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4단계 단계를 높여서 결국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행위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국내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다 건너뛰고 한 번에 자연녹지였었지요. 자연녹지에서 1종, 2종, 3종 다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높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국내에서 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글쎄요, 인허가 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언론 자료로 봐서는 뭐 다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건설 쪽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이쪽 관여는 안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 일반인들이 볼 때도 사실 쉽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뭐 여하튼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공사를 중간에 배제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검찰청에 다녀왔지만 조사 중인 거고요. 각자 전체를 바라봐야지만이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지시에 의해서 중단했기 때문에 그 위에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환위원  개입했다고 기사 났던 김인섭 씨가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분당 갑 위원장으로 있을 때 분당 갑 부위원장이었던 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건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서 답변을,
김종환위원  아, 잘 모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김종환위원  일단 추가적으로 재검토한 뒤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 추가로 하나 드릴게요.
  2016년 7월 26일 날 기획본부장이 업무보고를 사업 중단 지시를 했잖아요. 이 당시 사장이 황호양이에요,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황호양.
김장권위원  2016년 7월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사장이 이거 지시하고 사장이 결재하고 해야 되는데 왜 본부장이 이걸 사업 중단 지시를 하지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개입을 안 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자체가 배임으로 지금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사항이고, 그게 관계돼서 저희도 조사를 관계돼서 받았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장을 건너뛰고 본부장이 사업을 중단 지시하고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개입을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발생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민간은 미리 그 땅을 산 거기 때문에요, 그 사이는 조금 다릅니다, 시점은.
김장권위원  아, 공동, 민관으로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관은 완전히 손 떼어버린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저희 공사는 손을 뗐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여기서 공공 임대라든가 이런 게 다 빠져버리고 변경되고 막 그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건 그다음에 인허가 기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 자료를 그러면 업무보고 사업 중단 지시 자료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것 좀 모든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시겠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오늘은 도시개발공사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 없으시지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가 질문은 또 다음번 회의 때 하고요. 다음번 다른 과에서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정책기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진상규명 행정조사위원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이재륜 주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활용방안 보고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시는 우리 공공청사 부지가 성남시에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 부지, 식품연구원 부지, 그다음에 토지공사 부지, 주택공사 부지, 가스공사 부지, 한전 부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 중에 이거를 시가 전부 다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한테 그 당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자연녹지, 한국도로공사 부지도 자연녹지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자연녹지는 이 상태로 개발이 되면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이론적으로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 용적률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적률 향상은 시가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시가 매입을 하려고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그 당시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렇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시장도, 그 당시 결정권자인 시장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결재를 그때 한 결재 문서까지 첨부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산업기반 및 자족기능 확보 기본계획에 보면 신탁의 방법도 활용하라고 검토할 정도로, 돈이 없으니까 신탁으로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그 당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당시 정책기획과에서 방침 결재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의사로 결재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토지를 교체해 달라고 식품연구원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문이 오지요, 어떻게 해 달라고, 유찰이 계속되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식품연구원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할 때 얘기가 나오지요? 그때 식품연구원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저희 과에 그 당시 정책기획과에서,
○위원장 안광림  정책기획과는 아니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관여한 사항은 없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거환경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결재를 받았을 때 이게 봤더니 그 당시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민간 업자한테 만약에 넘어갈 경우 민간 수익, 이게 시가화 용지가 굉장히 나쁘게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민간의 수익 중심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 이런 사항들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리고 또 도시기반시설 나중에 그 건설 문제를 다 우리시에서 다 부담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 해 가지고.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 예측했던 것대로 지금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그런 문제가 예상이 돼서 시가 매입을 해서 여기 내용을 봤더니 각종 대기업 유치라든지 R&D센터 유치 그 당시 또 판교 쪽이 워낙 잘나가니까 판교 부지 대체 부지 이런 거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는 거지요, 시가. 결론적으로는 거기 한국도로공사 부지도 민간 업자한테 넘어갔고요. 그렇지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도 민간 업자에 넘어갔고, 그렇지요? 다 민간 업자한테 넘어갔는데 그나마 어디죠, 가스공사하고 식품연구원 부지만 일부 시에서 이득분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처음에 우려했던 그 과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공사 얘기 들었지만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게 사업성이 진행되면 경사도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얘기가 정확히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경사도가 문제였고 지금 그런 것의 문제였는데 정확히 맞았는데, 이때 그 탁상감정 이거는 어느 과에서 했어요? 그거 했던 과는 어떤 과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책기획과에서는 관여한 바는 없고요.
○위원장 안광림  없고요. 그럼 어느 과에서 관여했을까요?
○전략추진팀장 허석진  했으면 도시계획과.
○위원장 안광림  도시계획과에서 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광림  도시계획과, 왜냐하면 이게 기부채납 받고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과에서 했다. 그렇게 되나요?
  어쨌든 어느 과든지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지 면적이 이게 11만 1265㎡의 53%에 해당하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탁상감정가 14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이 탁상감정가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 탁상감정가는 주변의 땅 시세로 판단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주변 시세 판단할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 지금 짓는 그 부지를 기준으로 탁상감정을 받았으니까 감정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은 거 되니까 이게 탁상감정가 산정하고 이게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게 이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물어보는데, 이게 아마 과별로 핑퐁게임을 좀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그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정확히 좀 물어볼게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는 왜 관여를 시가 그냥 매입, 시가 다 검토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식품연구원 부지는 우리가 그렇게 이익분에서 53%의 이득분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똑같이 했으면 도로공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런 도로공사 부지는 LH로 매각이 LH로, LH가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으면 LH보다 우선적으로, 이게 이익이 뻔히 나는 것 알았으면 도로공사가 사실은 식품연구원 부지보다 더 우리시하고 가까운 부지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가 알기로 2009년부터 확정이 돼 가지고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민선 5기 때는 시 방침이 아마 시장님이 공공장소에서도 누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 해 가지고 아파트 회사들 배 불리는 거 절대 안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민선 5기 때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시 방침이 바뀐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이 중요한 건데 시에서만 계속적으로 주관하고 이게 공공기관, 기관 지방 이전 추진사업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2005년 6월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에 10개의 혁신도시 조성 시 지방 이전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16년 말 이전 대상 기관 중 154개 중 143개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서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식품연구원도 그 당시에 부지가 매각됐었지만 뻔히 알면서도, 부지가 매각된 이후에도 계속 성남시로 공문을 보내 갖고 이런 개발사업을 용적률을 완화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계속 보내서 나중에 그것이 감사원에 문제가 돼서 처리받은 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까지 하고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게 막 이익이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모 본부장이 그거 차단까지 해 가면서 민간 업자한테 넘겨줘서 이런 사업 계속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왜 LH한테 넘어갈 때까지 시가 아무 손 놓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계획을 다 수립했잖아요.
  사실은 자연녹지 부분이 시가 가져왔을 때 이익분이, 이익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제가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취임하자마자 며칠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바람에 시 재정 여건상 이 부지를 매입할 재정적 그게 되지 않아서, 계획은 2011년도에 이렇게 비전추진단에서 그때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자료에도 저희가 제출했지만 그런 재정적 문제 때문에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거 웃기잖아요. 그 이후에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례라든지 이런 대장지구는 우리 투자한 자금이 단돈 몇억 투자해 갖고, 아무리 모라토리엄 선언했다고 하지만 몇억 투자해 갖고 막대한 수익을 남긴 케이스가 위례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거는 민간 업자들에게 다 넘어가도록 내버려 뒀는지는, 또 시도 시가 매입하자고 계속적으로 좀 하고 그 활용도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다 있는데도.
  그러니까 민간 업자한테 가면 방법이 나오고 공공기관이 하면 방법이 안 나온다, 그것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정책 결정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결정권자한테,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결정권자한테 있는 거죠. 그거는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실장님, 맞죠? 실장님도, 실장님이 지금의 그 자리에 계신다 해도 그거 실장님 권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쩌면, 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시장한테 보고해서 보고 절차에 의해서 받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절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어떤 우리가 범죄 고발하고 이런 거는 최대한 자제하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자. 그래서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수사에 관여할 그럴 뜻은 없어요.
  다만 행정절차가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벗어난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도 엉뚱한 부서에서 부서장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해당 부서, 이건 뭐 다 이게 수익성 날 수 있고 좋은 우리, 좋은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도 한국도로공사 부지도 지금 굉장히 좋은 주택으로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오늘도 지나가면서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에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30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거에도 현재 맞지도 않고. LH한테 줘 갖고 LH는 그냥 그렇게 고급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걸 그냥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부지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최소한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한 그 안이 아닌 임대아파트로 가져와서 임대아파트 100%인 줄 알았더니 임대아파트 100%도 아니고 다시 10%만 해 주고 이런 절차들이 좀 시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절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지금 그 당시 나왔던 1인 가구수, 1인 가구, 여기에서 보니까 1인 가구수 뭐 하는 문제들도 나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계획서에 이거 보셨어요? 제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그 당시의 1인 가구 문제, 이런 문제들 다 되어 있는데 최소한 임대주택에서 그런 것도 해결도 못 해 주도, 갔더니 과밀로 해 놓고.
  과장님, 그거 위의 공원은 가보셨죠? 공원. 안 가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어디 공원 말씀인지?
○위원장 안광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한번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원까지 가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기부채납 문제는 여기 과가 아니라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하여튼 다음 과 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발언 기회 드렸는데…….
김종환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한 거 있죠? 2012년 3월, 4월에 종전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및 수도권정비보고위원회에 보고한 거 혹시 아세요?
○전략추진팀장 허석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총괄적인 혹시 정책기획과면 그게 총괄적인 질문처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임대주택에서, 원래 임대주택을 분양하기로 해서 용도변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식품연구원에서 24차례나 성남시에 변경 요청이나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세요? 어떤 내용의, 24차례 공문 보내서 용도변경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돼서 연구원 2명이 해임과 정직처분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거 관련해 갖고 저희 과에서 일절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정책기획과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공문 한두 차례 온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공문 내용일 거 같은데, 24차례 공문을 보냈단 얘기는 하여튼 목적이나 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이거나 아마 비슷한 내용을 보내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파악한 거 전혀 없으세요, 이 관계된 거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그거 관련해 갖고 문서 생산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중간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 압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압력, 국가에서 압력을 한다고 지자체에서 될 리도 없을 거고.
  또 하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변경하라, 어떤 그런 내용의 발전계획을 세우면 올바르게 사실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4단계씩 띄어서 하고 일반임대주택 용도의 내용으로 허가를 받고 결국 일반분양에서 사적이익을 챙기게 하는 게 맞나요? (웃음)
  이거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볼 때도 이해가 가게끔 우리가 시책을 하고 정책을 펴고 시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태로 하는 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글쎄, 다른 부서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 같이 들어와서 해도 사실은,
○위원장 안광림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시니까요.
김종환위원  업무보고만?
○위원장 안광림  다음에, 다음 회기 때는 전부 다 들어와서 같이 할 겁니다. 오늘은 각 파트별로 업무보고만 할 테니까,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자료 조사 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2년도 한국식품연구원 활용 방안 검토 연구과제를 하죠?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 5838, 2012년도 6월 5일 정책연구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한 건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자체 예산 중에 정책연구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2000만 원 들여 갖고 아마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한 번 했던 사항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거기는 보면 딱 잘라 갖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식품연구원 거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2건만 했어요, 연구 보니까. 왜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자연녹지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성남시가 가장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여기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민간, 만약에 시가 안 하게 되면 민간 자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공히 기관 및 기관 본사 연구R&D센터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지원시설 등을 유치하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점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니 부지 공급은 한계가 있어 기업의 토지 매입비가 가중되고 있으니 이거를 부지를 활용하자. 이래서 만약에 민간 자율적 방안 검토는 이렇게 하면서 검토 결과에 가면 공공개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판단된다.
  이런 용역 보고를, 용역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아까도 말한 대로 한국식품연구원은 공공으로 할 때는 처음에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각종 기업 유치하자, 민간으로 해도 기업 유치, 그건 용역보고서에 나왔으니까 하자, 그러다가 시장 정책에 의해서 100% 임대주택으로 가자라고 결정됐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제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예, 한 거는 거기까지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거기까지고 그 이후 사항은,
○위원장 안광림  이후에는 제가 공문,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반반이 됐네요, 반반이요. 민간인은 아파트 개발하고 뒤에는 R&D센터가 됐으니,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이루어져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어느 선에 가서는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고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간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용역은 시장한테 전달은 된 거예요?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시장한테 보고는 드립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활용 보고 그 당시 시장님께 방침결재 받을 때 그 용역도 아마 참고 자료로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시장한테 방침결재 받았던 게 제목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활용.
○위원장 안광림  아, 그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거 저희가 보고서 자료 낸 거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진 자료 중에서 2011년도 10월 달에 이런 게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산업기반 및 자족 기능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녹지 소재 종전 부동산 저가 매입 개발계획 수립이 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거는 저희가 백현 거기, 그 당시에 활용 방안 보고할 때도 거기에 관한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시가 이거를 종전 부동산 저가 매입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활용 방안을,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했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보고할 때 그 내용도 담아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저가 매입 개발계획은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보고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담당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주거환경과로 업무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건 현재 주거환경과면 지금 어느 과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개발과.
○위원장 안광림  재개발과?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저가 매입 개발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었고, 2011년도에 보니까. 지금 저희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 자료를 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시에서 왜 이 부지 매입을 늦게 했는지 왜 정책 과정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보고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5년 임대 검토했던 내용들, 계획 취소한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문제점이 몇 가지, 오늘 몇 가지만 물어봐도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내용을 검토하고 과장님께서는 자료 성실하게 제출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추가 질문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정책기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규영 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가정책에 따라 2009년 지방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계획 확정 이후 종전 부동산 매각을 위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다수의 공개 매각을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속한 부지 매각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14년을 성남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R&D센터 등 첨단산업 조성을 위한 복합형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하였으며, 2015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입안 제안을 받아 동년 7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동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동년 9월 용도지역을 변경 및 고시하였으며, 2016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받아 동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동년 12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R&D 용지 소유권 등기 완료 통지서 수령 후 관련 부서에 활용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2022년 7월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수 보면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쟁점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앞의 것만 설명해 주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해서 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기존의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용도지역이 식품연구원 2009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가정책으로 해서 저희 국토부에서 부지 매각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협조 요청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의 11월 달에 용역 발주된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복합형 시가화 예정 용지로 좀 반영한 상태에서 2014년 1월 달에 반영한 상태 이후에서부터는 각 관련 부서에서 식품연구원과 그다음에 구 주거환경과에서 진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까지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는 협의 대상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식품연구원과 그다음에 주거환경과하고 협의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015년 저희가 한국식품연구원과 주거환경과하고 협의된 이후서부터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에 대한 주민공람 그다음에 관계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하고, 2015년 9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최초에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지역으로 2회 요청한 건 누가 요청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식품연구원에서 주거환경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2014년도 우리가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이것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2011년도에 11월 달부터 저희가 2020 기본계획 그 용역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당시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2009년서부터 식품개발연구원이 이전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저희 과에다가 그 반영 요청을 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보는 상황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반영, 복합형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말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리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에서 2종 이런 부분은 저희 과하고는, 사실 이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협의됐던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협의된 거 없으면 그러면 어디랑 협의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때는 식품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과에서 계속 주거 용지니 그다음에 다른 부지, 토지니 건축이니 그런 협의는 계속 주거환경과하고 협의됐던 사항이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거는 2015년 3월 달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 선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우리가 보면 2011년도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최초로 이거를 모든 성남시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아마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검토해서 이거 결정을 같이 했는데, 나름대로 이거를 공공으로 할 거냐 민간으로 할 거냐 분야도 검토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다 했어요, 보니까, 계획과에서.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도 주고 용역의 결과도 가지고 했는데, 이 당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는 공공개발을 안 하고 민간개발로 던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시가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으면 2종주거지역 이건 필요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글쎄, 그 당시는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지 아니면 식품연구원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관여나 이렇게 협의되는 사항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최소한 2종일반주거 하면 됐는데 준주거지역까지 간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2014년도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식품연구원과 주거환경과에서 계속 협의됐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종이 가든 준주거지 가든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 관련 과에서는 협의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협의된 게 전혀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상식선에서는 협의가 안 됐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아마 그때 당시는 잘은 몰라도 아마 기본적인 거는 그게 뭐,
○위원장 안광림  아니, 예,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식품연구원에서 매각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거환경과에서 계속 협의됐던 그런 사항이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후 2015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신청 받아서 이런 내용들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절차상에 좀 빠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의심이 많이 가지 않으세요, 절차?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글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서는 약 한 3차에 걸쳐서 식품연구원에서 주거환경과에 주거 2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여에 대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된 부분은 있었는데, 그 사이에 2015년 3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확정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힌 상태에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공기여는 그럼 여기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때 당시는 토지로 가느냐 토지 플러스 주택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은 다 주거환경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는 그럼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저희가 한 거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2015년 8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결과로 해서 최종적으로 토지하고 건축물을 다시 할 수 있는 토지로만 일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해서 토지로 받는 쪽으로 안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토지로 받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D센터하고 공원 부지로 받자?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에 따른 감정평가도 여기서 했겠네요,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는 아니고 아마 들어올 때 식품연구원에서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비용상 탁상감정 회수한 거는 식품연구원에서 자료를 다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자료 제출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아니, 저희가 지금 오늘 이번에 자료 그,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식품연구원에서 탁상감정 한 거를, 제출을 한 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이 과에서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자료는, 그거 다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본 상식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까 탁상감정가를 식품연구원에서 지금 53% 정도의 기부채납을 한다는 걸 식품연구원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조회상이나 서류들은 다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라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당시 제출한 거로 인해서는 식품연구원에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상하잖아요. 식품연구원에서 이 개발사업자한테 땅, 토지를 매각을 했고 이 개발사업자가 용적률을 향상시켜 주면 이 정도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식품연구원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를 시한테 제안을 했다? 그건 말이 좀 안 맞지 않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글쎄, 이 자료는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잖아요. 식품연구원은 땅 팔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한 거는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탁상감정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탁상감정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했는지는 뭐 모르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53%에 대한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최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53%라고 하는 게 탁상감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 탁상감정을 뭘로 근거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탁상감정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식품연구원에서 받았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기부채납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기부채납은 어느, 그러면 재개발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때 당시 기부채납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주거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재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땅으로 받은 거는 저희 과에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땅 받아 갖고 공원 부지는 공원과에다가 이전해 줬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R&D센터는 누구한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지금 그 땅 자체는 저희가 재산 관리 부서에서 2022년 7월 달에 자료를 등록을 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땅을 받을 때 그 R&D센터 부지 명목으로 받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전산상에 부지로 넘긴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그 세목에 대해서는 정확히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지금 다 모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그 자료에 근거를 하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다른 과에도 똑같은 질문 계속하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53%가 맞냐, 탁상감정을 했다, 탁상감정가가 그 가격이 맞냐. 옆의 아파트 부지가를, 지금 지은 아파트, 그 주변에 아파트가 전혀 없으니까. 토지가, 대지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런대로 환산해서 탁상감정서를 판단했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탁상감정, 이것도 좀 이상하고 통상 우리가 이 탁상감정이 아닌, 실제로 거래될 때는 탁상감정으로 하지 않잖아요, 실제 거래가 될 때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때 당시 2016년도 시점을 기준 해서 탁상감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안광림  아니, 2016년도에 성남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매각할 때 탁상감정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탁상감정은 대략적인 수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의뢰해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오겠다 예측만 하는 거지 이걸로 해서 받거나 주지를 않아요,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행정절차의 오류지요. 탁상감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어딨어요.
  정확하게 감정평가, 이건 도리어 우리가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잖아요. 그쪽에서 순수하게 기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4단계 업해 주는 거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성남시에다가 말이 기부지 개발 이득을 주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탁상감정으로 해 갖고 53%로 해 갖고 1400억 규모라고 했는데 진짜 그거는, 오늘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그 공원은 전혀 활용도도 못 하는 공원이고.
  과장님, 오늘 가 보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과도, 계속 다른 과에도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니네 과 맞냐, 맞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또 키포인트 중의 하나거든요.
  이 단계에서 4단계 업을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사들이 그거에 대한 이익을 누가 해 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제 거기서 따질 문제고.
  우리는 이거에다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R&D센터 그거 쓸 수 있겠어요, 과장님 딱 보시기에? 과장님도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국장님, 거기 가 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마 몇 번 가 보셨을 거예요. 그 R&D센터 활용할 수 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즉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도 감사원의 일부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환경유역청에 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용 용지를 가늠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의 재산인 거예요. 우리가 그 용인을 해 주고 거기에다 기업 유치하기로 해 놓은 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걸 포기하면서 그 업자들이 땅을 사 갖고 4단계 업을 해 주면서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은, 이게 그 순서거든요.
  그런데 처음의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여러 차례 질문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는데, 그 기부채납 받은 게 결론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거죠. R&D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지을 수가 없어요. 뒤의 옹벽 문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옹벽 활용해서 지을 때는 아파트 단지랑 똑같이 그것도 우리도 심 박아 갖고 검측기 달아 갖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R&D센터를 팔아먹든지 아니면 성남시가 운영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센터 운영 못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그 옹벽에 대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R&D센터를 현재 다 개장 못 한,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지금, 시공사는 성남시에서 허가 내준 대로 다 지은 걸 왜 우리가 책임지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시민들이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 그거는 저희 성남시에서 동별 준공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택과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옹벽에 대한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자라는 생각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의 지적 사항도 보면 옹벽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제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소송이 2건이 걸려서 있지 않습니까. 진행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그러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조금 불편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옹벽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된 다음에, 가부간에 결정이 된 다음에 나름대로 사용 여부는 그때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혹시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용지인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얘기는 들었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1월 달에 2020 도시기본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시가화 예정 용지로 결정을 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 시가화 예정 용지가 사실상 복합 용도, 즉 R&D 부지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R&D가 계속 지금까지 연결돼서 내려오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국장님, 지금 R&D센터가 몇 년째 저렇게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기부채납 받은 다음부터는…….
○위원장 안광림  저거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시장님한테 가서 지침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지금 소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감사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조치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거 검토, 활용 방안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에 일부는 동의하는데 결론적으로 탁상감정가로 1400억 원이에요, 그 당시 2020년 기준 해서. 그 땅을 우리가 계속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1400억이에요. 저거 매각하면 우리 이번에 정자교 무너진 다리들 검사 다 할 수 있고 정밀검사, 안전점검 다 할 수 있는데, 저거 매각만 하면.
  저거 매각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추정 가지고 말씀드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웃음) 하여튼 국장님한테 뭐, 과거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국장님, 이거에 대한 절차는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해서 누구를 징계 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놓쳤던 것들을 규정으로 다 만들어 갖고 앞으로는 그런 재발 방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조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이런 절차가 빠진 것 같고 이런 절차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할 것 같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권위원  다음에 하려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국장님 계시니까 이 과 넘어가도 다시 불러서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주택과
(15시 2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과장님, 바쁘지 않으면 잠깐 앉아 계시든지요. 가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권규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시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더샵판교퍼스트파크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통상 용도를 한 단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한 단계 올리는 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때마다 이게 까다로운 조건이 다 달리는데 국장님, 이 4단계 업이 됐을 때 조건이 뭐가 달렸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가 이게 거기 주거환경과에 있는 자료로 확인할 뿐이고요. 제가 뭐 그때 담당자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니까요. 아시는 범위에서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한계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시가화 예정 용지로 결정된 2020, 즉 2014년 1월 3일 자에 보면 감사원에,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이때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면서 R&D센터, 벤처단지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 용지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료에 보면 주거환경과에서 두 번 반려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시가화 예정 용지의 지정 취지에 안 맞다, 즉 복합용지의 지정 취지에 안 맞다, 그렇게 회신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과에서 2015년도에 1월 달부터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나름대로 주거환경과에서 검토가 됐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서류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류로 봤을 때입니다. 저도 뭐 담당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본 대로라고 하면 당초에 어떤 시가화 예정 용지가 복합용지, 즉 R&D 부지로 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2종보다는 준주거지역이 시가화 예정 용지의 지정 취지에 더 적합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게 종상향 시켜주려면 그에 맞춰서 허가 부서에서 조건을 다는데 조건이 없었지요? 없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조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 10% 지어라. 그런데 거기 몇 년 임대아파트였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도 오실 때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이제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임대아파트 이게 김종환 위원님, 5년이지요?
김종환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안광림  이게 또 막대한 이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요. 그분들은 뭐 계획을 잘 잡으신 거지요, 계획을.
  우리 주택과장님, 우리가 지금 인허가가 안 된 게 커뮤니티센터 그거 하나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사용승인이 안 된 거,
○위원장 안광림  사용승인이 안 된 게.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되어 있고.
  그나마 우리시에서, 시의회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최초 계측장비 유지관리 그거를 10년에서 30년 동안 기금을 예치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고.
  이 계측장비에 대해서도 그 당시 회의 시간에, 기술연구원인가, 그때 기술연구회지요, 그렇지요? 뭐지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옹벽.
  그거는 건축과에서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할게요. 건축과에서 하는데, 아니, 건설과에서 제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거는 별로 없을 테고.
  커뮤니티시설 임시사용승인 주민 면담했던 것은 2023년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2023년도요?
○위원장 안광림  예, 23년도에 커뮤니티시설 임시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주민 간담회 했던 것은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좀 알고 있는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설명 좀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주민들, 지난번에 그때 안철수 의원인가 누구 오셔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오셔 가지고요, 거기 일부 주민들은 커뮤니티시설을 사용승인 하게 해 달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했고요. 저희들은 옹벽 안전성을 이유로 이거는 사용승인을 할 수가, 어렵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23년도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커뮤니티센터의 관리비 부과는 현재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관리비 부과는 사업 주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시행자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고.
  누구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종환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용적률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막대한 이득이 그 사업 주체한테 발생이 될 텐데요. 그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용적률이 얼마씩 차이 나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이게 주택과에서는 16년 12월 달에, 그 이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 지구단위계획 결정 나서 저희들은 용적률이 결정된 상태에서 접수가 되어서 주택 관계법에 따라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된 내용입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법령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사안인데 그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용적률 관계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기 때문에요.
김종환위원  지금 그전에, 이게 담당이 참 애매해서. 그전에는 사실 연구원 측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어도 사실 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니까 결국은 2단계 올려주십사 하고 성남시에 신청했으나 성남시에서 거부를 하고, 그 뒤에 바로 그 해당 관련자가 입찰을 주관해서 진행하면서 4단계 한 번에 뛴 거거든요. 그게 사실 일반 행정에서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 접수될 때 용적률이 결정됐던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일단 건축 관련해서 일을,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관계된 것도 대부분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건 내용 모르고 계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용적률은 연면적하고 대지 지분, 연면적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으면 상업지역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는 5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 가지고 준주거지역 320% 이하, 316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보통 210% 이하 이런 식으로 2종 이렇게 나가고, 3종은 250% 플러스 인센티브 주고 이런 식으로 용적률은 정해져 있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용적률의 한계에 어떻게 할 때마다 공사비에 적용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가스공사도 저희가 차후에 다시 추적을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관에서 공사해서, 결국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은 허용을 했는데, 용적률이나 올라갈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줬는데 만약에 민간이 앞으로 그렇게 그런 땅을 가지고 진행, 용적률 높여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에 안 맞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겠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용적률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현동만 진행이 될 때까지만 해도 공공에 대한 기여 부분이라든지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남시가 나름의 시행착오를 조금 겪으면서 지금은 사전협상제라고 그래서 아예 공개도 되고요, 최대 50%까지 나름대로 기여율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투명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기여율이라는 게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기부채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편하세요.
김종환위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옆에 있는 R&D 부지는 그래도 그나마 옹벽이 좀 있지만 쓰든 하겠지만 그 뒤쪽에 있는 공원 부지, 녹지 부지, 공원 부지 그거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몇 명이나, 한 번도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 올라가는 계단 보니까 풀이며 그동안에, 지난 작년에 비 올 때 흘러내렸던 하얗게 석회화 현상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있고, 사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공원이면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안이고.
  막상 위에 올라가 보니까 임시 흙막이벽처럼 PVC 포대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비가 와서 밑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밑에까지 내려와서 주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사안이고.
  그건 그걸 기부채납 했지만 전혀 쓸모없는 땅, 위에 예를 들어서 평야처럼 넓게 공유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부채납 받은, 그렇지도 않고 거기도 언덕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그게 기부채납 한 걸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주민들도 이용 못 합니다, 그쪽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앞으로 받는 거는 저희 심사숙고한다면,
김종환위원  일단 앞으로는 앞으로고,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그런 말씀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뭐 옛날에는, 그때는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일이라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 말씀 맞기는 맞아요. 앞으로라도 그걸 예로 해서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도 그거를 기부채납으로 보기는 사실 힘든 거예요.
  53%라고 그랬나요, 약? 그런데 그 옆에 있는 R&D 부지 빼고는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아까 직원들도 올라가다가 힘들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분도 몇 분 계시고, 현장 답사할 때. 그게 무슨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냐고요.
  하여튼 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사실 그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건 선례는 선례입니다. 여하튼 다른 민간 업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저는 참,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때는 뭐 아무튼 땅에 대한 부분도 면적도 중요하겠지만 말씀대로 감정평가라든지 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더라도, 진짜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그게 감정평가가 아니라 탁상감정이라니까요.
  제가 국장님 이어서 같이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당시에 국정감사 받고 막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연구원 측에서, 식품연구원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남시의 요청에 따른 대리 공문을 보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남시가 매입자, 그 토지 매입자 협의로 공공기여 면적, 기부채납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분양을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더 받고자 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바꿔주는 합의를 그 시행사와 이미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식품연구원에서 그 공문을 계속해서 성남시로 보내요.
  성남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로부터 이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주민제안 방식으로 업무의 연속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 명의로 계속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여야 했습니다.” 이게 식품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식품연구원으로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자료가 좀 남아 있나요? 그런데 식품연구원에서는 아무 그거 없이 그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국회에 나가서. 그런 자료도 없고.
  그런 것 본 적은 없으시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저는.
○위원장 안광림  두 번째, 과장님, 우리가 2017년도 2월 6일 날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합니다. 맞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때 그 보완 요구, 그때 영구 흙막이벽 높이 그 옹벽. 그거에 대해서 보고 승인을 내준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영구 흙막이벽 높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보완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를 봤으니까 저거를 보완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글쎄요, 그거 제가 정확한 보완 내용은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옹벽 때문에 그게 구조심의 같은 데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토심의, 구조심의에서 재심의도 하고 그 옹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에 시에 제출을 하고 시에서 요구한 게 한국지반공사 보고서를 제출하랬고 또 다른 데에서 두 군데에서 했었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 심의 관계는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고서를 받고 건축,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 준 거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다 받고 승인해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과장님한테는.
○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그거는 좀, 받고 승인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택과장 권규영  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이거 승인해 줄 때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돼서 승인을 내준 건지, 아니면 그냥 차후 보완을 하라고 승인한 거 낸 건지, 아니면 숫제 안 본 건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 내용은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절차가 있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절차도 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보통, 자료는 제출한 게 없습니다만 보통 아파트 부지로 결정되면요, 일단은 사업승인 접수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전문가들이 이 공동아파트가 합당하냐 뭐 그런 기본적인 심의를 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 결정’, ‘용적률이 얼마까지’ 이렇게 찍어 줍니다. 거기서 가장, 도시공동 (청취불능) 도시 플러스 건축이 같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승인 할 때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나면, 도면을 그려서 사업승인이 접수되면 저희들은 주택 관련 법 검토하고 또 관련 부서 협의 다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가 다 승인이 되고 오면 주택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거는 산지 관리가 포함돼 있거든요, 백현동은. 산지관리법 관련한, 산지전용허가 관련한 부서에도 협의하고, 그러니까 의제 처리 되는 겁니다. 이게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의제 협의 처리가 되면 사업승인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관계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업승인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자, 우리 건축 각종 심의부터 각종 주거, 여러 부서에서 심의를 다 거쳐서 한 바퀴 심의받아서, 한 바퀴 돌아서 그걸 갖고 심의를 내주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 그 옹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절차를 가서, 어느 공무원이 가서 보기만 해도 ‘야,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나왔을 텐데 어떻게 심의가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남아 있는 서류가 있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부결이 돼 가지고 재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한 번 부결 난 이유가 뭐였나요? 옹벽이었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거는 건축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의제21도 여기서 질의했었나요, 의제21을?
○주택과장 권규영  의제21은 저희가 아니고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그쪽 부서고.
○위원장 안광림  환경영향평가 단계면 그것도 건축과?
○주택과장 권규영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하는 부서가,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이 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 줄 때,
○주택과장 권규영  예, 관련 부서 협의했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협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했는데, 그 의제21에도 용역을 따로 별도로 발주했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위원장 안광림  그거는 그러면 해당 아니셨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위원장 안광림  자, 사업자들은 이게 낼 때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때 놓친 것 같아요, 시작이. 시작이. 이게 시작 아닙니까, 모든 주택사업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중에 건축과에도 다 다시 남아 있는 내용으로 확인하겠지만, 옹벽에 대해 확인하겠지만 이게 그 당시 한 바퀴 돌 때 각 과에서 쭉 조건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산지법 위반 요소도 그쪽에서 검토했던, 그 검토한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내용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해 줄 때 이게 한 번 부결되고 두 번째에 된 거지요? 한 번에 된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건축위원회 심의,
○위원장 안광림  아니요.
○주택과장 권규영  구조심의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광림  이거 최종적으로 된 거. 최종적으로 된 것은,
○주택과장 권규영  이 사업승인은,
○위원장 안광림  주택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은 탈락됐고 그것이 보완이 돼서 바로 승인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심의위원회 부결된 거는 제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장님, 그거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경관심의를 두 번 거쳤습니다. 2016년도 10월 달에 경관심의 1차, 2016년 11월 달에 경관심의 2차 하면서 1차 때는 재검토 의결이 났고요, 2차 때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됐고요. 또 보면 구조심의를 두 번을 또 거칩니다. 그때 구조심의 1차가, 1차 때는 또 부결이 되고 2차 때는 조건부가 지반공학회의 의견을 듣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되고요.
  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굴토심의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고, 건축 본회의에서도 두 번을 했는데 1차 때는 재검토, 2차 때는 조건부 의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의할 때는 꼼꼼히 많이 살펴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이 그 서류를 다 안 보셔서 그러는데요, 그때도 구조심의 하고 뭐 할 때 그냥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거 지난 8대 때도 이 문제 갖고 거의 1년 동안 소비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 반대 많이 하고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주윤 위원님 질의할…….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우리 그때 용도변경 신청할 때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식품연구원 그게 소유자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돼 있었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용도변경 그건,
박주윤위원  용도변경 신청할 때. 신청을 한국식품연구원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소유자가 한국식품연구원이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소유자는 자료로 보면 2015년 2월 27일 날 식품연구원에서 성남알앤디에프, 민간으로 넘어간 걸로 확인됩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2015년 2월 달에 아시아디벨로퍼인가요? 그쪽으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앤디에프.
박주윤위원  예,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소유자나 마찬가지죠, 계약을 했으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시행사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시행사죠.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저희가 그다음 해 2015년 9월에 해 줬어요. 그죠? 용도변경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이제 이 과정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실체적인 진실을, 말 그대로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누가 개입됐다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대부분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요건,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등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인 소유가 누가 되든지 간에 공무원들은 대부분 보면 형식적인 요건, 즉 절차적인 요건만 갖춰진다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런 깊은 내용은 잘 알 수는 없고, 지금도 이렇게 소유권 변경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한 거고 이런 어떤 우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라든지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겉모양, 즉 형태적인 진실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예. 제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소유주가 변경이 되고 매매를 했으면 그 용도변경 신청을 식품연구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용도변경 신청을 식품연구원이 계속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유권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거고요.
  보면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22일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준주거지역으로 합니다. 그 전에는 2종으로 아까 말씀대로 하다가 1월 달, 1월 22일부터 식품연구원이 주거환경과에, 저희가 직접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서 수용 결정을 2015년 3월 20일 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때, 주거환경과의 확인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신청 당시, 즉 1월 22일 자로 이렇게 내용을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식품연구원이 신청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박주윤위원  아, 예. 근데 이게 준주거로 용도변경이 된 게 한 번 신청해서 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몇 번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주거로 된 건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건 조금 이따 재건축과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이건 재건축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거기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지금 요즘 짓는 아파트 또는 지금 현재 백현동 현장, 그 아파트 지을 당시에 내진설계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들어 있었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내진설계는 다 기준,
김종환위원  다 들어 있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해서 들어가,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벽면에 있는 커뮤니티시설 같은 경우도 건축물로 보는 거죠? 옹벽으로 보지 않고 건축물로 보는 거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지금 그 사업승인 시에 건물로 보고, 주택으로 보고,
김종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내진설계가 포함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예, 내진설계로 다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종환위원  그럼 거기하고 똑같은 선상에 있는 벽면, 옹벽의 앙카(앵커, Anchor)가 다 박혀 있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그것도 다 내진설계 고려해서 진행한 건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거기까지는 제가 잘,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어스앙카 박은 것까지 내진설계 말씀하셨잖아요?
김종환위원  그렇죠. 아니,
○주택과장 권규영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벽면에,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시설의 일부가 현재 옹벽의 벽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 무슨,
○주택과장 권규영  예, 합벽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근데 거기도 똑같이 내진설계가 포함돼서 산정이 되어 있는지 승인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권규영  내진설계를 한 걸로 다, 그 대상자한테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요, 십몇 년이 지난 거라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벽면, 땅하고 붙어 있는 벽면 같은 경우는 그게 일반 우뚝 솟는 아파트 1개 동 그거는 내진설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뚝 있을 때 흡수할 수 있는. 근데 벽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내진설계 시공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권규영  보통 이게 시공부터, 설계부터 시공을 건축사와 또 토지기술사 전문가들의 이게 설계에 의해서 또 하고 시공, 그럼 공무원들은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토목이나 건축설계, 토목 전문가들이 내진설계나 다 검토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걸 검토할 뿐이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인 후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검토라는 거는 그 내용을 알고 검토해야 되는 거지 모르고 그냥 검토하시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냥 내진설계로 해 가지고 오고, 보통 내진설계라 그러면 부분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강철근을 대는 게 내진설계거든요. 그래서 또 보통,
김종환위원  벽면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벽면을.
○주택과장 권규영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서류는, 그건 잘…….
김종환위원  지금 아파트도 당연히 내진설계 해서 지진이 났을 때 위험하지만 사실 벽면이 지진이 났을 때 앙카 박은 벽면이 내진설계의 적용이 안 됐으면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진 나면 그게 무너져 내리거나 하면 그것도 큰 재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벽면보다 밑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 호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흘러내리는 흙이나 그런 구조물들을 다 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문제 있었던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내진설계와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김종환위원  추후에 그 관련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내진설계는 결국은 솟아, 땅이 평면보다 솟아 있는 것들이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는 걸 좀 덜 또는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내진설계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근데 건물하고 똑같은 높이에 있는 벽면, 옹벽이,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건물하고 비슷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밑에 주택단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그게 무너지나 아파트가 무너지나 똑같이 내진설계가 적용이 안 되면 똑같다는 판단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게 30년 동안 계측관리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될 거며, 30년 후에, 그다음에 부식도 될 거 아닙니까. 인장력이나 강연선, 강봉은 재료도 다 다르다고 들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되지 않으면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 30년 동안 관리 끝나고 난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저희는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그거를 고스란히 30년 뒤에는 주민들한테 관리해라? 그거는 사실 허가 부서에서, 성남시에서 사실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년 뒤에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거를.
○주택과장 권규영  …….
김종환위원  그거 관리하려면 일이 푼 들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나와 있는 재료들이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고 철근 같은 거 인장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철근이 30년 뒤에 멀쩡할까요? 그 안에 더구나 습기도 있고 땅속에 박혀 있는 그 앙카가 멀쩡할까요?
○주택과장 권규영  …….
김종환위원  아니, 대체 이거를 무슨 생각 하고 난 이거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30m나 파 가지고, 앞에서 전면에서 비스듬히 있는 그 땅을 30m 파서 50m의 옹벽을 세운다? 옹벽을 피해 가기 위해서 중간에 커뮤니티시설 해서 그걸 건축물로 본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지을 때는 15m 이상 더 높은 거 붙여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건축물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10m 정도 돼 있죠?
  내용 모르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잘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면을, 정확한 거는 말씀하신 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가서 보시면, 오늘도 가봤지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걸, 누가 그거를 처음에 도면을 보고 허가를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분양받아서 들어간 분들, 그분들은 그래서 들어갔지만 만약에 그거를,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상황들 알고는 누가 가겠냐고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온전하게 잘 살 수 있게 사실 해야 되는 건 저희 의무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커뮤니티시설도 처음에 건축 단계에서 허가하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허가를 해 줬으면 결국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소송관계로 풀리고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예측된 상황들을 허가 단계에서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
김종환위원  다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해 주고 지금 와서 감사원이 지적했다 그래서 안 해 주고.
  대체 행정은, 저는 모든 국민이 민간이든 공익이든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법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게 적용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해 주고 앞으로 안 해 준다? 국민이 볼 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내로남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뭐 있죠? 권력이 없으면, 있으면 죄인이 안 되고 권력이 없으면 또 죄인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닐 때 아니라고 좀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은 막았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대장동, 위례, 뭐 가스공사 500%? 어디를 500% 적용합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죠. 아까 50% 말씀하셨잖아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
김종환위원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올려서 그 이득 보는 것도 이득 보는 거지만 복합 용도로 준주거지역까지 올리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혜택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해 보세요, 1단계 올리는 데 얼마만큼 이득이 발생하는지.
  저도 못 쓰는 땅 사다가 용적률 4단계 올려달라면 올려주시겠어요?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건축직공무원 생활을 좀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과 어떤 내용이 맞았을 때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게 기준에 맞습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행정절차를 거치고 준주거에서 용적률 300% 이하, 320% 이하로 맞춰왔고 동호수에서 맞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검토하려고 고민했는데 찾지 못하면 어떻게,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럼 용적률, 용도변경, 제가 땅 하나 사서 용도변경 4단계 올려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요청할게요. 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그거는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죠. 주택과의 사업승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절차만 거쳐서 오십시오. 제가 맞춰서 승인,
김종환위원  지금 절차 다 거쳤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왔으니까요.
김종환위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절차 다른 거 다 이행했습니까, 다?
○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근데 그거는 그전의 일은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2016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 주택 사업승인 접수가 된 이후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조금 질문드린 게, 말씀드린 게 저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일부는 해당되고 일부 해당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지금 이 방송은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모든 부서에서.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그렇게 공감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을, 건축직공무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환위원  참, 이 옹벽 밑에 10%, 10m뿐이 안 떨어져 있는 그 밑의 1층 주민들은 어떻겠냐고요. 바람은 잘 통하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진짜 공감합니다.
김종환위원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마. 건축과
(16시 0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구앵커라는 것이 존재하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도 구조기술사가 아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야탑10교 붕괴됐을 때 의외로 건설사하고 그쪽은 이렇게 처벌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년이 지나면 이제 보증기간하고 다 끝났다, 그다음부터는 시가 알아서 관리를 할 문제다, 사실 30년 동안 이제 지난 거를 그때 가서 설계가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니 따지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마 법원의 주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
○위원장 안광림  자, 영구앵커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저게 야탑10교랑 딱 비교하면 딱 그 시기,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저거 10년, 30년 뒤에 잘못되면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측면은 저희 행정 건축 부서에서 어떻다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앵커를 10년이 지나면 한두 개 정도는 꺼내서 시범적으로 봐야 돼요, 부식이 됐는지 제대로 땡겨주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전자계측기는 오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계적 요소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가장 좋은 점검은 육안점검입니다. 각종 심의위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거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 영구 어스앙카나 구조적인 거,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나 사실 이 자리에서 그게 구조가 안전하다 안 하다 이런 거를 비전문가가 논하는 자체가 사실은 좀,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 사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과장님도 동의하는 게 영구앵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영구앙카가 어떤 건지 저는 사실,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국정감사에 또 불려 갈 수도 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건,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이 토의했던 내용 가지고 모든 기자들한테 전화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 앙카는 또 토목적인 거라서 저희 건축 분야에서는 더더욱 비전문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뒤에 도시계획과장님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그냥 듣기만 하세요.
  2016년 11월 10일 날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 수용이 됐는데 조건부 수용 될 때 그 회의록하고 그 결과 된 거, 왜 조건부 됐는지 그 자료 좀 나중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각종 이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앵커에 대해서, 앵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조건을 단 게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이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안광림  예.
○건축과장 김광병  굴토심의나 구조심의는 각 부서에서 사업, 주택과면 주택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착공을 할 거잖아요. 착공하기 전에 완전히 그거,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기술적 심의를 했더니 어떻게 났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심의 났는데 저도 심의,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심의기 때문에 저희 과장들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내용은 봤는데, 그렇죠, 저도 솔직히 봐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옹벽의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얘기가 전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 자체는 읽을 수 있어도 그게 정확히 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설계 했을 때 심의를 하죠?
○건축과장 김광병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면,
○위원장 안광림  예, 공사하려면 설계용역심의를 하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김광병  어떤 거를?
○위원장 안광림  이 백현동 아파트, 이 아파트 설계할 때 심의를 하죠?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죠.
○위원장 안광림  그거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구조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하죠. 구조심의 하는데 이 옹벽과 커뮤니티센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지금 현재는 옹벽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옹벽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한 거니까 그걸 재차 삼차 한국지반공학회 여기에서 한 번 다시 논의를, 안전성을 검증받아 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두 군데서 처음에 받았죠? 처음에는요.
○건축과장 김광병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있는 거로는 전문 기관인 한국지반공학회의 검증을 받는 조건으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맨 끝에는 그게 됐는데 그 검증했던 서류를 과장님께서 다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봐도, 내용도 잘,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보기는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거는 저도 비전문가인데 그 내용을 봐서 전문적인 용어가 좀 몇 개는 있어요.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인장력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셨냐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읽어보기는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옹벽이나 이런 안전성에 관한 거죠.
○위원장 안광림  아니아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과장님이, 오늘은 업무보고 형태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문제점이 다 나왔어요. 그게 1차에 끝나지 않고 몇 차에 걸쳐서 했죠?
○건축과장 김광병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 굴토심의를 하고, 굴토랑 구조심의를 하는데,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거 갖고 지금 시간, 논란 벌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보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저도 과거 자료 받아놓은 게 좀 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봐서, 또 한 1년, 몇 년 되는 거라서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시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커뮤니티센터 그거는 건축허가를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내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니죠.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토심의와 구조심의만 해 준 겁니다. 사업승인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내준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주택과에서.
○위원장 안광림  주택과에서 내준 거예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주택과장님, 잠깐만.
  커뮤니티센터의 그거는 그 위치가 맞는 거예요? 그게 옹벽에 붙어서 짓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설계 도면에, 허가 도면에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 들어오는 게 아주 보편적인 거냐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좀 특이한 경우라고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그런 사례도 별로 없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옹벽에 아파트, 그렇게 커뮤니티센터 허가 내주는 경우가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렇게 옹벽에다가 그 건물을 지은,
○위원장 안광림  더구나 그 옹벽,
○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뭐 그런 옹벽, 합벽으로 되는 건물들은 경사지가 있는 땅에는 일반 상가건물도 옹벽을 뒤에 합벽으로 하고 건축인허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경사가 높은, 예를 들어서 수진동고개 넘어갈 때 왼쪽에 보면 이렇게 수진2동사무소인가 1동사무소인가 이게 보면 옹벽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옹벽과 밀착돼 있잖아요, 밀착.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옹벽과 떨어져서 옹벽 옆에 건물 지은 건 많이 봤죠. 건물 옆에 많이 봤죠. 봤는데 옹벽과 딱 붙어 갖고 허가내 준 경우는 없어요. 더구나 그게 15m 이내인 경우는 전국에서 찾아보겠지만 이것이 50m 되는 옹벽에 그렇게 딱 붙어서 내주는 거는 전국에 사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국회에 발언하는 거 그때 하는 거 봤더니 그분도 그렇게 답변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그 건축물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이상, 위의 15m 이내기 때문에 산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건축물은 건축물 날개를 쫙 펼쳤지요, 날개를.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 날개는 무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는, 좋아요,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게 되면 커뮤니티센터에 붙어 있는 날개 형식으로 쫙 되어 있는, 그게 되니까 나중에 높이가 그만큼 감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주민들이 쓰는 커뮤니티센터 시설인데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 시설인지, 뭐 커피 마시는 시설도 아닌 것 같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러 가는 시설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장님은 그래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건축물, 그게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이게 꼼수였어요, 어떻게 가만히 보면. 결론적으로는 꼼수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성남시 사례도 없고 전국 사례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질의가 온 것 같은데, 보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당시도 분명히 국토부에다 질의를 했을 텐데.
○주택과장 권규영  보통 건축법에서, 우리가 주택법, 건축법 다 확인해서 보통 건축허가를 승인 처리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부, 그러니까 계단도 건축물입니다. 계단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끝에 지면하고 접촉하는 부분 그것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각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렇죠. 건축물인데,
○주택과장 권규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안광림  근데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에 연계된 건축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의 무슨 용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절차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건 한 번 더 심의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 공무원들도.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하거나 뭔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건축물 들어오면 이건, 일반적인 건 다 알아요, 공무원들이. 근데 이거 갑자기 하늘에 막 떠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 성남시에서 단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국토부에다 질의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행정절차가. 해 준 적이 있냐 이거죠.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답변을 지금, 그런 게 없다면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것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 팀장, 과장, 국장 이게 허가 날 때는 허가권자까지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게 나와 있는 것 좀 있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건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확인해 보시고.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우리가 지금 각종 장비의 계측장비가 총, 거기 핀이 몇 개 박혀 있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제가 알기로 13개, 아, 핀요? 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중에 계측장비하고 연결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계측기가 제가 알기로는 13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건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게 언제, 계측장비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했더니, 이거 운영 장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그 당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뭐 초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R&D센터 거기에는 계측장비가 설치 안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웃음) 과장님, 그것 좀 보시고 공부 좀 하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되고, 그런 문제들. 왜냐면 R&D센터는 우리 성남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아직 R&D센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심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심의가 안 들어왔지요. 건축물이 없으니까 그냥 옹벽으로 돼 있어요, 그냥 옹벽으로.
○건축과장 김광병  예,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죠, 당연히. 옹벽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언젠가는 R&D센터도 원래 목표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짓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한번 일단 구상은 좀,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죠. 그거 성남시 땅이에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 안광림  나중에 과장님께서 관리할 건물이고요.
  다른 또 질문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건축허가도 관련됩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아파트니까 사업승인이, 주택과의 사업승인이 나가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아, 사업승인. 건축허가, 지금 방금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던 커뮤니티 그 벽하고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담과 이 거리를 두잖아요. 그거 혹시 몇 m입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글쎄, 건축법에 담과 거리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하여튼 있어요. 거리가, 간격이 떨어져 있어, 맞아야 돼요, 그게. 그리고 또 아파트는 동과 동 간격이 몇 m, 3m인가요? 1.5m인가요? 3m?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옹벽하고 붙어 있거나 나머지 15m만 띄었어요, 이거 옹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건축물인데 여기 옹벽이라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 건축물을, 커뮤니티를 지어서 그걸 규제를 이제 벗어났는데, 이 건축물 사이가 이게 지금 지하화도 아니고 뒤에 벽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건축, 합당한 허가가 났느냐, 이 부분이 의심이 돼요, 이게. 커뮤니티도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여기다가 벽하고 붙여서 지었다는 거는 이 옹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옹벽 경사도 문제는 제가 산림, 녹지과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관련해서는 허가, 승인권자 여기가 해당 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성남시에서 지금 토지개발에 관련해서는 공교롭게 대부분이 처음에는 민관이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민으로 바뀌면서, 용도변경, 종상향 다 해 버린 다음에 민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옹벽 아주 중요한 이 문제가 여기서 백현동에서 지금 발생했는데, 옹벽이 50m를 옆에 두고 아파트가 있다는 거는 거의 20층까지는 이게 그 앞의 조망권이라든가 이게 다 제한이 돼 버리더라고요, 오늘 가서 보니까요. 그리고 아주 위험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걸 안전장치도 30년간만 보증을 한다 그러는데 보통 아파트 지으면 50년, 요즘 지은 거는 100년까지 가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옹벽이 계속 부식되고 이게 안전하게 설치돼 있는지 안 됐는지 점검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인데 30년 후에는 이걸 안전을 과연 누가 담당하고 그 이후에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되고.
  이 소송에서 지금 1심에서는 성남시가 승소를 했는데 이제 2심, 3심이 지금 진행될 텐데 이 30년 보증이라는 거를 영구보증으로 거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그런 보장을 해 줘야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몇 군데에는 승인이 안 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지요? 은행 융자 같은 것도 잘 안되고 있고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글쎄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김장권위원  아, 건축과하고는, 허가팀이니까요, 예.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허가 낼 때 이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경사도가 40도, 30도, 50도, 50몇 도 이렇게 났을 때, 30몇 도 이런 허가를 신청했을 때 또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그 대책을 좀 잘 세워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녹지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행정사무조사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백현동 산지전용 협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인 산지전용 협의와 관련된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백현동을 현장 답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그 옹벽이 50m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림법에 보면 산을, 임야를 개발할 때 그 경사도가 경기도는 15도, 수원특례시는 10도, 보통 경사도를 20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몇 도를 유지했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여기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산지전용 경사도를 저희 법률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협의할 때 25도 규정은 적용을 받습니다.
김장권위원  25도 규정을 받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그 경사도는 전혀 고려가 안 됐잖아요, 개발할 때. 지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산지관리법상 경사도는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적합하면 근거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때 당시 다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거 감사실에서 감사받은 겁니까, 산지관리법의 경사도 관련해서?
○녹지과장 정연달  예, 다 받았던,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산지법의 경사도 기준법하고 여기에 적용했던 그 비교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료를?
○녹지과장 정연달  그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대한민국에서 산림을 개발할 때 경사도를 기준을 안 정하고 여기 지금 적합한 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산지 경사도 기준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고요?
○녹지과장 정연달  아니, 그러니까 저촉이 없었다는 거죠.
김장권위원  저촉이 없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김장권위원  위반 사항이 없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김장권위원  보통 산지 경사도를 개발할 때 경사도 몇 도를 하는 게 보통입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25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산을 개발할 때 채광, 돌 채석 이런 거 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할 때 평상 20도를 유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개발할 때.
○녹지과장 정연달  근데 이 산지관리법상에 돼 있는 거, 법률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되는 부지의 최대 폭이 두 배의 거리만큼 산 정상 부분의 방향으로 수평 투영한 지점에 해당되는 원지방까지의 경사도가 25도여야 된다’ 이렇게 법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기준을 적용한 거에 대해서 제가 수치를 정확히 하게 얼마얼마, 거리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고는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판례, 아마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사도에 앞으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나 성남시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적합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도 다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장권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거는 그러면 무엇이지요?
○녹지과장 정연달  감사원에서는 이제 수직 높이와 관련된 거 한번,
김장권위원  아파트 수직 높이요? 이 옹벽하고는 관련 없이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똑같은 공법으로 허가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네요?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는 건축물의 벽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는 아니고 단지 산지 부분에 대한 것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법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장권위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녹지과장 정연달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성남시에는 이게 최초입니다.
김장권위원  성남시에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김장권위원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를 보면 세부적인 사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성남시에서 조사에 응했던 직원들이 제 지금 기억에는 두 군데 정도 사례를 갖고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던 걸로, 제가 감사보고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사례 혹시 있으면 우리 전 위원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사례가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그 사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답변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게 사례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김장권위원  자료는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거를 확인해서, 그때 조사를 받았던 직원과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준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두 군데 사례를 말씀하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럼 이것이 성남시에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 사례만 조사를 받으면서 답변을 했을 수도 있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옹벽 이걸 허가를 어떻게 났느냐, 났기 때문에 옹벽이 문제가 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앞으로 안전상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근거를 무슨 사례를 들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참 특이하게 그쪽 아파트는 오늘 가서 봤지만, 그동안에도 매스컴 통해서 다 봤지만 참 기이해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산지관리법상 아파트와 옹벽 거리는 최대 15m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수직 높이 말씀하십니까?
김종환위원  예.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을 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일단 건축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 아파트 거기 안쪽에다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기준이 어딘가 확인은 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상위법이나 뭐 이런 상위 기관에? 그게 건축법상 맞는지 안 맞는지, 건축 전에.
○녹지과장 정연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녹지과장 정연달  건축허가,
김종환위원  허가할 때 그거 산지관리법에서 같이 공유하지 않나요? 허가를 같이 여러 부서가 공유해서 돌아 가지고 턴해서 다시 그 해당 부서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목적사업 건축물이 들어선 전체 부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산지전용 협의는 했던 부분이고요. 그 건축물이, 그러니까 거기 벽체가 붙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었던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그 산지관리법상 관리가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정연달  맞습니다. 산지관리법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묻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15m 이상 할 수가 없는, 떨어, 이어 붙여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거기는 50m나 되잖아요.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안에다 커뮤니티시설 지어서 그걸 피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단독 판단으로 성남시에서 한 건가요? 물론,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산지복구설계 승인을 해 줄 때는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산지 이용으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결정된 그 목적사업 건축물을 제외한 산지에서 발생된 비탈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적용을 해 가지고 복구설계를 승인해 줬던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15m, 옹벽 15m라는 거는,
○녹지과장 정연달  예, 두 단 설치돼 있는, 옹벽 설치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산지관리법상의 15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는, 아니,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해당 관련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아니, 옹벽에 대한 거는 15m 이하는 적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적합,
김종환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15m로 적용했냐. 우리가 볼 때는 50m로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났는지 그 의견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해당 담당 부서에서. 그게 단독으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딴 데 상위법에 확인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두 군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 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최병암 산림청장이 “이런 옹벽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산림청장이 그 내용을, 두 가지의 예를 모르고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고. 미리 직원들 통해서 다 검토하지 않았을까 예측은 됩니다.
  근데 두 군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상위 기관에 확인했는지 해서 건축 가능하다라고 사인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건축이 가능하다고는 저희가 회신한 사례는 없고요.
김종환위원  그러면요?
○녹지과장 정연달  비탈면에 대한 옹벽 부분, 이제 산지복구설계서가 저희들한테 승인 신청이 됐습니다, 두 단이.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지의 옹벽은 최대 15m를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녹지과장 정연달  단지요?
김종환위원  예.
○녹지과장 정연달  주택단지,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의 옹벽은, 산지관리법상 아파트 단지의 옹벽은 최대 15m를 넘을 수 없다.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옹벽에 대한 부분은 15m 이하로 신청이, 복구설계 승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은 해 줬던 부분이고요. 건축물은,
김종환위원  아니, 그게 이제 편법을 쓴 거잖아요. 중간에 커뮤니티시설 넣어서 커뮤니티 지붕하고 그 위의 사이가 15m라고 인정하고 그 날개는 15m가 넘어요, 사실은.
○녹지과장 정연달  근데,
김종환위원  약간 편법을 썼는데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런 기준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목적사업 건축물은 건축물하고 그 건축물의 벽체는 비탈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죠.
김종환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냥 그 판단대로 해서 승인을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협의할 시에는 그렇게 해 줬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예, 박주윤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라고 그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백현동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아파트 옹벽 높이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를 했고 산림청은 15m 이하로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옹벽 높이가 최대 50m라고 예상들을 했나 봐요. 그 건에 대해서는…….
○녹지과장 정연달  감사원에서 감사를 볼 때 산림청에다 어떤 식으로 질의를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은 못 했는데요.
  2019년도에 보면 산림청에서 민원으로 발생이 돼 가지고 질의를 회신한 사례가 있는데요.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되는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 신축이죠. ‘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업 부지는 비탈면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한 번 민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어떤 식으로 질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그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원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아파트 비탈면 옹벽을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수직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비탈면이 그 옹벽 포함이면 우리가 50m 한 게 15m 이상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보면 목적사업 비달면은, 그거는 목적사업 건축물이죠. 그거는 비탈면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현행 법률에는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
박주윤위원  그 당시는?
○녹지과장 정연달  그 법률은 없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목적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산지복구의 범위는 건축공사 완료 후에 비탈면의, 절성토 비탈면에 대해서만 복구를 충분하다고 이렇게 한 판례도 있고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산지복구의 범위도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거기서도 목적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절성토 비탈면에 대해서만 해도 된다 이렇게,
박주윤위원  해도 된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명시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해도 된다로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산지법 위반한 거 가지고 감사원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지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그 공문 내용이 뭐예요? 위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했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잘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위반했다는 내용이에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위원장 안광림  있지요. 있으니까 그 징계 요구도 했었고.
○녹지과장 정연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징계 시효가 몇 년이죠?
○녹지과장 정연달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징계 시효가 넘어가서 징계를 안 했을 뿐이죠. 맞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인사 자료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위반을, 감사원에서 위반을 했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시에서는 녹지과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거를 15m로 봤던 거고 감사원에서는 해당 부로 질문해서 확인해 갖고, 산림청에서 확인해 갖고 그거는 옹벽, 그거 커뮤니티센터까지는 옹벽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내려온 공문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녹지과장 정연달  아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내용들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지금 공직 생활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셨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이 보시기에 밑에 커뮤니티센터 짓고 위에다가 이렇게 옹벽 쌓고 이런 건축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만약에 그 당시에, 2015년 16년도에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건축물 인허가 내준 적 있으시냐고요, 산지법.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물어보지 않나요? 질의 안 하시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목적사업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봐 가지고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지형도면도 고시됐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절차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행정절차고, 통상 그런 거 오면 상급 부서에다가 질의나 이런 거 안 하세요? 산림청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 안 하세요?
  우리가 통상 건축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좀 애매하고 내가 한 20년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건축물이 들어오고 하면 통상 국토부에다 질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녹지과장 정연달  근데 산지복구설계서 그때 승인 신청했을 때 옹벽 부분만 저희들한테 승인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5m 이하로 되는 것만 복구설계서가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밑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니까 위의 15m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를 건축물로 보고, 목적사업 건축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던 부분이지요.
○위원장 안광림  그거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렇다면 통상 그런 건축물이 들어오면 모든 공무원들은 산림청이나 국토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요. 그 질의 관계가 있었냐고요.
○녹지과장 정연달  별도 질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을 단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았던 공무원들이 그런 건축물의 인허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확인을 해 봤어야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의심받는 거잖아요. 그 개발 목적이 누가 관여해서 뭐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게 이거 특별히 허가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이거 행정 모르는데 갑자기 새롭게 게 뚝 떨어지면 상위, 상급 부서에다 물어봐요.
  과장님도 이런 인허가 내준 적 있으세요, 산지법 이거 관련해서?
○녹지과장 정연달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를 아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 이거 나 잘 모르는 업무다. 도대체 이게 옹벽으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건축물로 봐서 승인은 내줬지만 당연히 나도 확인도 해 보고 해야지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게 목적사업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거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검토는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복구설계서 승인 들어온 옹벽 두 단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래 가지고 그게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은 피해 보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은 피해 보고 있잖아요. 이 주민들이 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인허가 내준 대로 시공사는 지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허가를 내줬냐. 감사원에서는 문제 삼았고. 그러니까 모든 화살이 시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 제기가 많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낼 때 각 과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은 그걸 건축물로 봐서 그 사인을 해 줬다,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녹지과장 정연달  주택건설사업 승인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이 회신 내용에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 그거 내용은 회신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탈, 저게 절개지가 발생됐던 거는 아니고요, 원형보전지로만 돼 있던 부분이지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원형보전지로만 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굴착이 되는지는 눈으로 그려지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아, 그렇게까지 막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이 원형지 산지였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산지가 고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높이가 지도 놔, 설계 도면 놓고 딱 봐도 이게 어느 정도 각도인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좀 미리 그거 못 봤던 사항을, 산지복구 아까 옹벽 두 단만 복구설계 승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확인을, 다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당시에 팀장 정도 했으면 보통 10년, 15년 정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 이것이 성남시 내 모든 건축물이 다 이렇게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아시는 분한테 좀, 산림청이라든지 전화해서 물어도 보고 확인하고 아니면 정식으로 문서로 남겨놔야겠다,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이걸 누가 15m 옹벽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이게 2016년도 12월 7일 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산지전용 협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에 대한 답변한 거 있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자료 좀 주세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자료 주시고.
  이게 그리고 그 산지전용 회신했죠? 12월 28일 날, 그러면 7일 날 접수받아 갖고 28일 날 회신을 했네요, 결론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죠?
○녹지과장 정연달  (자료 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회신서를 주시면 되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커뮤니티센터 허가 들어올 때 커뮤니티센터 그 옆에 이렇게 날개로 쭉 펼쳐져 있잖아요. 그거 날개로 펼쳐진 거는 뭘로 보신 거예요? 커뮤니티센터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신 거예요? 그냥 허가 사항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때 그냥 그 도면상에는 ‘부대복리시설’이라고 이렇게 해서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부대복리시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돼 있어서 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볼 때는 이번 걸 보시면서, 제가 다른 위원들도 다 질의가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런 인허가 지금 딱 다시 들어왔다 그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경우라고 판단됐으면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봤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도 마찬가지 밑의 부하 직원들이, 밑에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처리에 대해서 이거 봤을 때는 잘못 적용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걸 감사원에서 정확히 지적을 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 처리 한 것까지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 질문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특별히, 소장님, 특별한 말씀 없으시지요? 시간 내서 오셨는데,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장님, 저는 이때 당시에는 소속은 안 되어 있었는데요. 내용을 검토를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할 때 대법원 판례가 2016년에 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목적사업으로 완료하였다면, 그러니까 ‘건축물이 수반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복구 범위는 건축공사 완료 이후 절성토는 비탈면에 대한 복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한다’ 이 내용이 있었고, 2019년에 산림청의 질의 답변을 받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 거는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업무 할 때 참고를 합니다. 이게,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건 2019년도는 이 건물 짓고 나서 이후니까 그거를 적용하는 건 좀 미흡한 것 같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다음에 저희가 좀 여기에서 2018년 11월 12일 자로 시행규칙 개정을 하거든요, 산림청에서. 개정을 하는데 비탈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법적 오해를 저해하고,
○위원장 안광림  소장님, 2018년도는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당자 입장에서 이 건을 해석을 할 때 산림청에도 어찌 보면 2018년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비탈면에 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명확화를 시키거든요. 명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판단을 할 때 애로 사항은 있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애로 사항은 있으니까 우리가 통상 국토부나 산림청에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공무원이 빠져나갈 방법이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매한 것들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경험하는 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처음 경험하니까 애매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번도 경험 못 한 거를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다 상급 부서에다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 지침에 안 나오면 차라리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여튼 저는 좀 그런 걸로 봐요. 저는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 받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한, 그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급 부서에 지침을 안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재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추진 배경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현 부지를 매각하고 전주·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가정책에 따라 신속한 부지 매각을 위한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에 따라 당초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백현동 516번지 일원 11만 999㎡ 부지를 주거와 R&D시설이 복합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지 면적은 최종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2쪽 한국식품연구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내용과 처리 결과입니다.
  2014년 4월 22일 한국식품연구원이 제안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1차 요청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을 주거 용지 62.8%, R&D 용지 9.3%,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 27.9%로 계획하고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 8월 21일 관련 부서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제안 내용은 주거 위주의 토지의 이용계획으로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불부합하여 제안 사항을 반려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사업성 확보로 민간 매각이 가능하고 주거 용지 축소 조정 등을 통하여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하도록 한국식품연구원에 회신하였습니다.
  2014년 9월 4일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2차 요청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을 1차 내용과 동일하게 제안하면서 R&D 부지와 건물 등의 공공기여계획과 민간 매각을 통하여 개발을 추진할 경우 매수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처리할 방침임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관련 부서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토지이용계획이 당초 반려된 계획과 변경이 없어 상위계획 불부합하여 요청 사항을 반려하면서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할 수 있다고 한국식품연구원에 재검토를 회신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2일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3차 요청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을 주거 용지 45.5%, R&D 용지 30.5%, 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 24%로 계획하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차와 동일하게 R&D 부지와 건물 등의 공공기여계획과 민간 매각을 통하여 개발을 추진할 경우 매수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처리할 방침임을 제시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0일 관련 부서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제안 내용이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공공기여도 등의 적정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여부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의 경제성 변동 폭이 큰 점을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한국식품연구원에 행정절차 이행 조건을 보완하여 도시계획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업해서 용도변경 한다는 결재를 재개발과에서 결재받았어요, 시장한테? 주택과에서 결재받았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당시에 주거환경과였습니다. 주거환경과가 지금의 재건축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과에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거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자, 이게 이것이 처음에 최초에는 2단계 상승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이 됐지만 상위계획에 불부합한다고 해서 반려가 됐어요.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상위계획이라는 거는 경기도.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경기도 종합계획하고 성남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반려가 됐어요. 거기에는 뭐로 되어 있어서 불부합됐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경기도 종합계획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 민간 R&D 기능, 게임과 콘텐츠 및 주문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성남 도시기본계획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 등과 연계한 R&D센터 또는 벤처단지 조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 용지, 복합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것이 최초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이 그렇게 보고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최초 보고에는. 이게 그래서 2단계 주거지역으로 제한했지만 상위계획에 불부합하고, 이것이 4단계로 올렸을 때는 똑같이 불부합인데 그중에서 R&D센터를 준다고 하니까, 면적의 3분의 1정도 준다고 하니까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맞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R&D 용지가 이제 9%였는데요, 나중에는 30.5%로 증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제 기억력이 정확할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30% 정도 됐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그 주택단지를 짓는 거는 사실은 경기도 종합계획 및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똑같이 불부합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화 예정 용지가 복합형으로 해서 반영이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단지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주거단지로 되어 있지만 원칙은 그 R&D센터라든지 판교 이런 시설들을 쭉 경기도 기본계획이나 경기도 종합계획이나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도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었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근데 이제 위원장님, 그 모든 게 결국은 사업성이 어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하냐 부분이 사업성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복합형으로 해서 시가화 예정용 지구로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D만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사업성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반영 후 주거와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4단계 이상 변형시킨 사례가 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 백현마이스 부지도 지금 현재 녹지지역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도 개발하고 나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종상향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한다라는 이런 기준이라든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4단계의 업을 해 준 가장 근본적인 계획,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재건축과장 유재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는데 현 부지 매각을 해서 그런 재원을 갖다 조달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매각 해서 재원을 조달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녹지지역으로 해 가지고 매각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용도지역 변경하고 해서 매각하고 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지금 이익 난 거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4단계가 아니라 이 2단계 정도만 올려줘도 최초 계획 목적은 다 누릴 것 같은데 굳이 4단계까지 업을 시켜줘서 절토, 그 옹벽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아까 도시개발공사 때도 나왔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결과 나온 거 보면 전체 가용 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용 용지의 87% 정도를 주택 용지로 했을 때 경제성이 조금 있다, 이런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주택의 가용 용지가 적고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당연히 낮아지니까, 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랬을 때는 어떤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매각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2단계만 업을 해 줘도 충분히 했다, 왜냐하면 4단계로 업을 진행되니까 주택 수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최초의 용역보고서 내용이었어요.
  제 말 이해 잘 안되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도시개발공사 용역보고서?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러나 그것이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도 그런 연구용역이 있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 먼저 이해하세요. 4단계 업을 줘야 그만큼 실익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4단계 업을 시켰으니까 결론적으로 옹벽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밑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우리 성남시가 더 많은 걸 부담을 했어야 되는 거였고, 잠깐만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얘들 개발이익금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잖아요. 제가 금액까지는 얼만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그거를 반으로 계산해 보면 2단계 업만 해 주면 쟤네들 그냥 기본적, 모든 기업이라는 건 이득을 추구하는 데니까 기본적으로 이득 취하고 성남시가 원했던 임대아파트도 좀 얻고 R&D센터도 일부를 확보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같은 옹벽 아파트는 발생되지 않았겠지요, 거꾸로 생각하면.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돼서 조례상에는 용적률이 400%인데 여기는 실제로 건축된 건 316%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용적률이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일정 세대 이상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지 조성 자체를 갖다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게 못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316%는 결론적으로 어차피 비행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지를 못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러니까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400% 여유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그런 걸 그림을 그린 거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건축행위는 용적률이 안 나와서 최대한 주택으로 많이 짓는데 거기는 주택, 용적률을 더 줘도 더 못 올라가요. 왜인지는 아시잖아요, 고도제한 때문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그런데 모든 건 퍼즐 맞춰보다, 앞에서 맞춰서 잘 안 맞으면 거꾸로 맞춰보는데 이게 이득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2종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이득이 많이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2종으로 지었으면 이렇게 옹벽도 많이 안 만들었을 것 같고.
  어차피 경기도 상위법이나 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똑같이 불부합하는 건 일정 부분 똑같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1차, 2차 때는 그랬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 본 거예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해서 개발이득이 적정 부분 정도만 나왔어도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저렇게 다다다닥 붙어 갖고 하는 것도 우리 기반시설에 하는 건 부담이 되고, 옹벽에 대한 안전성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공원 부지나 53% 기부채납 되는 것도 전혀 활용성이 없는 거고. 그러면 최초 2단계로 해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제가 그 당시에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초에 2014년 이거 뭐 검토하고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게 좋지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세대수가 일정 세대 규모 정도 이렇게 돼야 사업성이 나오다 보니까 준주거지역까지 검토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희한한 게 이재명 정권에서 보면 꼭 주택 가격이 안 좋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들어가요. 그런데 각종 기업이나 건설사가 그 사업에 투자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줘 갖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 판단을 합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로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 사업에 다 들어온 거예요.
  걔네들이 절대로 자기 손해 보는 장사 절대 안 합니다. 왜? 토지값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얘네들 다 계산하고 들어오는데, 여기도 2013년도 9월 2일 보니까 R&D 부지, 건물 이런 게 나름대로 좀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선택을 좀 잘못하지 않았냐. 만약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했을 때 이익금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원하는 이익, 최초 계획했던 이익금이 난 거라고 보거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랬다 그러면 그 식품연구원 부지는 계속 매각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게 2종이라면.
○위원장 안광림  매각이 안 됐다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식, 위례에서도 우리가 지분 몇 % 참여하고도 많은 이익을 발생됐고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겠지요. 또 더구나 우리가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다 그 당시에 계획도 수립하고 했던 게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이것을 공공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았었죠. 민간 업자들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이득을 배당하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옹벽으로 해 갖고 시민들의 불안도 컸었고. 그렇죠? 임대아파트도 사실적으로 5년 임대 해 갖고 효과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커뮤니티센터는 이건 매각도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결과론으로 따지면, 결과론적으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도 내가 질문했던 건데 이게 우리 탁상감정가로 했다는 게 어느 과에서 했던 거예요? 재개발과에서 했다고 다른 과들은 다 재개발과라 그러던데.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지금, 이 당시에 주거환경과입니다. 이때 할 때는 2014년 첫 번째 1차 제안에서부터 3차 제안, 2015년 3월 20일 검토 끝나고 날 때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서 공공기여계획이 어떻게 확정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 되는 거를 협의했던 게 어느 부서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기여계획을 확정을 한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기준 자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 자문 받은,
○위원장 안광림  그 심의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주거환경과에서는 2015년 3월 20일 날 방침받고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추진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부채납은 도시계획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나중에 확정이 된 건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고요. 최초에, 여기 저희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2차하고 3차 때 기부채납, 공공기여계획을 그 표로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이게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체적으로 보면 3차 때는 R&D 부지 1만 6948㎡ 그리고 R&D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게 1만 6529㎡, 이렇게 그때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다음에는 다 모아놓고 우리가 같이 할 건데, 기부채납을 이거 누가 약속을 받았고 기부채납 부지 감정평가를 누가 했는지.
○재건축과장 유재복  최초에 3차 제안을 통해서, 식품연구원의 3차 제안을 통해서 이게 제시가 된 거고요. 시가 방침결정을 해서 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당시에는 이렇게 공공기여 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공공기여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식선에서 시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공공기여 이거 우리가 탁상감정 해 봤더니 돈이 얼마가 되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탁상감정은 당시 제가 서류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탁상감정을 주거환경과, 당시에서 한 건 없고요. 이 제시된 내용 이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탁상감정을 그 당시 제가 시정질의 할 때 한 번 했었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 2020년도 탁상감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2020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예.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래서 이거는 2015년에 이렇게 제안된 내용을 수용하면서 확정이 된 거고요. 최종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지 확정이 된 게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즈음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하면서 이제 탁상감정이 있었으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정이 났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까 도시계획과는 이 재개발과에 얘기하라고 그래 갖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재건축과장 유재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때,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도시계획과에서 탁상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도시계획과에서는 왜 지금 자기네가 한 게 아니고 재개발과에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참. (웃음)
  그러면 탁상감정은 여기에 한 게 없고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다, 결론적으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2020년 12월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탁상감정을 한 거는 맞는 거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기억도,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탁상감정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알겠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뭐야. 아까 도시계획과는 여기 과에다 물어보라고 얘기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얼마씩, 얼마냐 이게 지금, 그 식품연구원 부지 우리가 용도 4단계 업을 해 준 이유가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기 4단계 업을 해 줬다고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공공기여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기부채납은 누구한테 주는,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한테 많이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이 논리였는데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을 얼마 받았는지 했더니 그거에 대한 거는 탁상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탁상감정도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왜냐? 그 주변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그 아파트를 아파트 단가로 계산을 했다면 이 탁상감정은 굉장히 많이 부풀려진 거죠.
  여기 위원님들 오늘 다 가셨지만, 그 공원 부지 올라갔지만 그 공원 부지 땅값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 정상에 있는 공원 부지 그거 시세 해 봤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면 몇억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탁상감정으로 1400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4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다른 위원들 좀 질문도 해야 되니까. 김종환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종환위원  예, 뭐 간단하게.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실 해당 부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사실 이건 해당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그 심의위원 자체들이 정말 공정성 있게 하느냐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해당 부지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4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보완을 해서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5차 심의위에서는 끌고 가기 뭐 하니까 그냥 표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내용이 개선된 게 아니라 특별하게 개선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4명의 참석 위원 중 8명이 조건부 의결 찬성하고, 1명이 재심의 찬성, 5명이 기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다 문제가 있다, 4차 심의위에서도, 재검토 결정도 하고 그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묻고 싶은 게 심의위원들도 사실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문제성을 대다수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명이라는 사람이 찬성을 했다라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뭐 그분들이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시정을 이끌고 간 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자체도 구성할 때 좀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그 5차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건축이 하게 되게 됐는데 입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사실 안전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특혜 행정의 표본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쪽 백현동 이 부지는 지금 봐도 정말 특혜가 아니고 이렇게 4단계까지 올려서 굳이 한 건 특혜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사실 좀 공정성 있게 보편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생각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그렇지 않은 느낌이에요. 이건 결과가, 결과 여기 나왔으니까.
  사실 행정 할 때 좀 공정성 있게 공평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건축위원회 문제,
김종환위원  아니아니, 부서는 아니지만.
○재건축과장 유재복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는 4차 심의위원회, 김민주 주무관님, 4차 건축심의위원회 속기록하고 5차 건축심의위원회 속기록 그다음에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하여튼 똑같이 심의위원회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 추후에 다시 그 해당 부서에, 정책기획과인가 어디죠, 거기가?
○재건축과장 유재복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입니다.
김종환위원  그쪽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건데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사안이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저희가 질문하는 과정에 이게 과가 과거에 막 바뀌어 있어 갖고 저희도 질문할 때 가끔 이렇게 좀 문제되고 있고 또 과장님들도 서로 지금 핑퐁게임인 거예요. 핑퐁게임 하신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지금 이 질문 하면 그거는 재개발에 얘기해라, 재개발에 얘기하면 계획과에 얘기해라, 이렇게 지금 바꾸면서
김종환위원  놓친 거예요,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다음번 회의할 때는 다 모아서 같이 할 예정이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여기 현장 우리가 답사했고요. 그 커뮤니티 건물에 지금 양쪽 날개가 있잖아요. 양쪽 날개가 이 커뮤니티의 건축물이라고, 건축물로 보는 겁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주거환경과, 당시요. 저희가 했던 거는 2014년하고 2015년 초에 식품연구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받은 것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같은 부서가 아닙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김장권위원  그럼 어디 부서예요, 이게?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답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장권위원  이 커뮤니티의 양쪽 날개가 이 면적에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이제,
김장권위원  그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게 주택과의,
김장권위원  무슨 과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주택과입니다.
김장권위원  주택과?
○위원장 안광림  주택과에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주택과.
○위원장 안광림  면적에 포함돼 있다고 아까 질문 때 얘기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포함돼 있으면 이건 내가 다음에 질의할게요, 이거 용적률 문제라서.
  그러면 여기 지금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과장님은 여기에 답변할 수가 없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이게 주택사업 승인 관련해서,
김장권위원  이 건축, 이 아파트가 허가 날 때 옹벽이 있는데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시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김장권위원  거기도 주택과입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이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주택과하고 그러면 과장님은 해당이 안 되시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김장권위원  여기 위원장님께 아까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6년 7월 26일 유동규 기획본부장 업무보고가, 사업 중단 지시를 했어요. 이 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법은 지금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됩니까?
○위원장 안광림  아니, 다음에. 다음에 저희가 다 업무보고 끝나면 그때 할 겁니다.
김장권위원  아,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장 안광림  자료 요구하고 증인 요청도 할 겁니다. 그때 할 겁니다.
김장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예, 박주윤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성남시가 파격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죠? 4단계 높여 가지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변경해 줬죠. 그때 변경해 줄 때 기부채납을 많이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했고 또 제가 찾아본 자료로 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이 2015년 1월 달에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임대주택 건립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이제 3차 때 제시된 안이 공동주택 용지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거로 그렇게 작성을 해서 그 제안을 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그렇게 건립을 했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거는 나중에 실지로 되는 과정은 전체 세대수의 10%만 임대주택으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식품연구원이, 그 당시 2015년 11월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식품연구원이 매도를 그 전에 했던 걸로 봐요. 2015년 2월쯤인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
박주윤위원  매도를 해서 그때는 식품연구원이 관여를 할 게 아니었는데 식품연구원이 계속 성남시에 24차례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일반분양으로 해 달라라는 요청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반분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재건축과장 유재복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아파트로, 공동주택 용지에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양으로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과 할 때도 잠깐 봤는데요. 그게 주택과에서 변경을 해 준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 이건 또 주택과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시계획과에서요.
박주윤위원  도시계획과?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박주윤위원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했다가 분양을 하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도 고등지구에 제일풍경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아파트 있는데.
박주윤위원  근데 성남시에서 그렇게 우리가 용도변경을 4단계나 걸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해 주면서 임대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해 줬으면 그걸 밀고 나갔어야 되지 않나. 그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저기 위원님, 아까 그래서 각 부서 다 같이 해서 이거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웃음)
○재건축과장 유재복  저도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 부서에서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용도변경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건 또 재건축과에 얘기를 하라 그러고. 아, 좀 애매하네요.
  다음에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업무보고니까.
  시간도 좀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재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자동 3-2번지 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자동 3-2번지 일원 현지 방문과 대상 부서는 정책기획과, 회계과, 관광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으며,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분당구청 건축과 업무보고는 자료로 청취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광림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녹지과장  정연달
  재건축과장  유재복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정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전략추진팀장  허석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