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0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업무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문화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지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00년 12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은 현재 신병치료 관계로 현재 병가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20분)

○위원장 이수영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우리 과장께서 전임과장한테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지금 설명하시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임자한테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요. 그것은 조건부로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동 청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청사를 짓는 부분을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요.
홍양일위원  새삼스럽게 돌아가서, 주민과 불화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이 자리에서 논의돼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내용까지 여기에서 다 끝났는데 왜 자꾸만 돌아가서 얘기를 하느냐고. 우리 전 과장이 승계를 잘못 받은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30쪽과 관련된 질의가 아닌 당부인데요,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몇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건물이 매년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짓는 데 대한 감리라고 하나요? 감독관이, 우리 건축기사가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한 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혼자 관리를 해요? 건축기사 한 분이면, 다른 건축물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과별로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짓는 데,
신현갑위원  그 분한테 당부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새로 짓고 2년이면 다시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대부분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건축을 하면 2년 정도 가서 건물이 망가지는 경우는 없는데 시에서 짓는 모든 건축물들은 왜 그렇게 부실하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건축기사한테도 자주 나가 보라고 하시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물이 샌다거나 또 건축을 보수한다거나 이런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50% 확대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2000년도 정례회에서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이 시행이 됐나 했는데 아직도 이 자료에 보면 시행을 할는지 안 할는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상당히 확대를 해서, 98년 대비로 되어 있는데 언제 대비가 됐든 확대가 됐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경로당 수가 268개가 있네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몇 십명씩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너댓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감사에서 이것을 3개 구청에다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큰 경로당에 가보면 가스보일러가 계속 돌고 있어서 후끈후끈한데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어.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것을 개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해서 절약도 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똑같이 나오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올해도 그럴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난방비하고 기본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계남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차등지원이 돼야 되요. 난방비는 불가피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268개 경로당에 이용숫자가 적어도 똑같이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어요. 난방비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용숫자가 적은 만큼 거기 지원금도 적어야 된다, 분명히 적어야 되고 많이 이용하는 데는 많이 나가야 된다. 숫자가 많으니까.
  노인들 운영비라 해가지고 난방비 말고도 정액이 나가고 있지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사 하고 지적했는데 오늘 보고에 없어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서 금년도 감사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년도 추진계획에 들어 있나 하고 유심히 봤어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네.
  작년도에 장애인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장애인들 셔틀버스가 구별로 한 대 돌아다니지요? 그런데 이용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명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확인해 봤습니다.
이계남위원  도로변을 두 시간 넘게 돌아다니니까 차에다 볼 일을 다 봐요. 내가 동승을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여기 계신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의지 있게 여기에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또 작년도 감사 때 금년에는 중간도로에 중형차 승합차 이런 것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전 과장님! 금년도 정례회 감사 때 나하고 안 좋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계산기좀 줘요.
신현갑위원  홍 위원님! 잠깐만요.
홍양일위원  하세요.
신현갑위원  장애인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우리 이계남 선배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차량이 한 번 운행이 시작되면 두 시간 이상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두 시간 정도면 정상인들도 못 참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들은 더구나 참을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안에서 볼 일을 봐버린다든지 할 수 있는데, 차에다가 칸막이를 해서 소변 정도 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구조변경 관련된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새로 살수는 없고 있는 것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구조변경 하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꼭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맨 앞부터 차례대로 합시다.
  현충탑 이전, 이것이 벌써 됐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연이 돼 있었지요? '98년에 시 재정의 어려움' 어쩌고 여기에다 써놨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2000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현충탑입니다. 무슨 큰 대형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현충탑 이전 실시설계에 예산 확보 후에 7개월씩이나 이게 걸려야 됩니까?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과장님 집안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다 망해서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이것 말도 안 되잖아요.
  다시 검토하셔서, 현충탑 이전에 대해서 얼마나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다음은 32페이지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건인데, 이 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태평1동 건은 기본조사를 해서 2월에 기본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위치에 짓는, 바로 동사무소 옆에다 짓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를 하려고 현장에 나갔더니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위치에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충분히 확인을 해서 짓겠다 그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전임에서 위임을 받은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내용도 마스터플랜을 먼저 해서, 의회에서 예산 세워줄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도 전부 봤습니다. 지금 소관부서 추진방향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부분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에 듣고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주민 이견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동사무소하고 복지회관을 짓는데 복지회관 자체만 지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견이더라고요.
홍양일위원  그것 대지가 넓어서 제대로 건물을 지으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 동사무소를 허는 방향에서 다시 앉히라고 그랬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홍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관계는 종전에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성립해 준 것은 기존 청사를 놔두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현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앉히는데 단 건물 내구연수가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면 예산낭비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동 청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짓는 것으로 하라고 지난번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검토단계에서 건물을 지금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뜯어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건물 일부를 현 청사 내구연수를 봐 가지고 연계해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내구연수에 관계가 되더라도 토지이용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건립할 것이냐? 그것을 현재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 장소에서 안을 냈잖아요. 문화복지국장도 용인을 해서 됐으면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지, 왜 중간에서 자꾸만 우리는 모르는 얘기가 과장 설명에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는 얘기예요.
  방향이 여기에서 국장과 상임위원회에서 타협한 대로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안 할 거면 보고도 하지 마세요.
  전 과장님! 분명히 알아들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인데 이 자료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전 과장한테 달라고 해서 본 이유는 뭐냐하면 노인회라고 하는 데가 참 껄끄러워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루기가 힘들 거예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재작년에 감사 때 이것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일부 지회에서는 경로당 경비 중에서의 일부를 30% 정도 이상을 판공비로 쓰고 있다는 제보가 있고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체크된 게 없고 숫자만 나열을 해놨어요. 더군다나 지난번 감사 때 감사자료 제출을 빨리 하라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회에다가 명령을 해서 감사자료를 급히 낸 줄로 알아요. 그것 때문에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트러블이 나가지고, 지회장한테 말도 안 하고서 감사자료 냈다고 그래서 사무국장이 난리가 났었다고.
  지금 여기에 의하면, 물론 그래요. 이 사람이 연한이 돼서 물러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내막에서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과 내 담당이나 과장은 감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년에 몇번 했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각 경로당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들어갑니다.
홍양일위원  온라인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아세요? 감사 지적 후부터입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 경로당에서 지회운영에 따른 비용이 실지 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로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노인회지회에서 돈 쓰라고 그런 것 아니라고. 그런데 노인회지회가 무슨 판공비가 많이 필요해서 그 경비의 일부를 노인회지회 경비의 30% 이상을 판공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다고. 경로당으로 갈 게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는 분당지회 같은 데 경비가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에 간식 좀 주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판공비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과장님! 노인회지회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두번째는 금년도도 똑같은 모양인데, 분당의 각 경로당에는 1년에 개당 비용이 2000년도 비율을 해보니까 약 67만원 정도가 경로당에 지급이 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중원구 경로당 1개 경로당에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연간 9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왜 이런 격차가 납니까?
  그리고 두번째 노인회지회의 운영비가 배로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지회 운영이 지회가 경로당수가 많다고 그래서 운영비가 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안이한 태도의 예산 분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의 날이니까 저는 지적만 할테니 이것을 좀 체계 있게 배분 좀 해주시고 감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노인회지회에 한번 말썽이 나면 그 후유증이 몇 년씩 가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간파해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쭉 있습니다. 장애인에 지원되는 것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매스컴이나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지원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조되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서 업무보고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 돈이 효율성 있게 쓰이게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마지막으로 노숙자 보호 건은 김숙배 위원님이 하실 거지요?
김숙배위원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저는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저는 경로당과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로당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방을 보면 부탄가스라든지 LPG 통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연결시킬 수 있게끔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단지에 얼마나 위험이 내재돼 있는지 압니까?
  이것은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각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도 도시가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해서 건의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누락돼서 공사가 안 된 데가 또 있다면 전부 다 파악해서 시설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가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 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기본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그 전부터 복지시설 자체가 시설허가를 받아서 된 부분도 있고 저희는 3개 4개소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윤광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수용을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에서 하는 것이 60명 정도,
윤광열위원  너무 빈약해요. 인구는 100만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시장한테 건의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편익을 좀 더 확충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장애인 시설이 사실상 들어가는 위치도 제가 오기 전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도 주택가나 이런 데가 곤란하고 우리가 외곽지역에 대대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지행정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민원발생 때문에 그런데 택지개발하는 데 복정지구 같은 데 있지요. 그런 데 부지 선정해서 하면 민원발생도 없을텐데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선정도 문제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게 지금 분당에 소재하는 성은학교 옆에 장애인들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지방비보다는 국가예산을 좀 지원요구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관계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어쨌든 간에 저희도 지원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시비 부담도 있지만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건립하려고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노숙자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보호에 대해서 상황을 다 알고 나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숙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 확인하셨어요? 확인을 안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안 하고 있어요. 성남내일을여는집 이전에 지난번 제가 업무청취 때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3월까지는 이전을 하겠다고 여기에서 아주 확답을 하셨어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전검토' 이제 여기에 또 나왔어요, '4월 5월경' 어떻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확답하는 것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고 위원들 조롱하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고. '4월 5월 검토'
  내가 이번 설에 명절이기도 해서 너무 안됐어서 구호품 가지고 거기 갔었어요. 거기 담당하는 목사 누구지요? 윤승철 목사가 "우리 3월에 이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월에는 다 나가고 여기 주변환경 때문에 적응을 못 하고 지금 반 이상의 사람들이 서현역사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이것 실정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서현역사로 나가고 있어요. 밤에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빠져나갔어요. 여기 스물세 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서 확인할 때는 스무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속을 해서 3월에 이전을 시키고 문화센터 짓기로 다 결정이 된 건데 이제 와서 4월 5월, 이게 말이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문제점 해가지고 '무료숙식 제공으로 장기 노숙자가 증가한다.'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빙기하고 맞춰서 3월중에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항을 여기에서 4, 5월로 잡아놓은 것은 지난번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한 내용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니까, 폐쇄를 하니까 너희들 멋대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사함의 집하고 일부 몇 사람들은 자활자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검토를 하고 나면 아마 3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일시에 23명이 전부 이전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관계가 좀 어려운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좀 더 추진 과정상에 예측이 되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김숙배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빙이 됨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이해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주민들이 그 때 성희롱 사건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있어요. 그 때 데모를 오겠다고 1,600명 2,000명이나 되는 학부형들이 몰려오려는 것을 이것을 제재를 시키고 3월말로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4, 5월로 또 연기된다는 것을 이해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곳으로 전체적으로 다 옮기겠다고 그렇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찾아봅시다. 거기에 3월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전을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조금 전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어요.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이것 4, 5월까지 가면 안 되요. 그 안에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서현역사에 나가 보세요. 이것 이렇게 방치할 때가 아니예요. 거기 원래 적법하지 못 한 장소에 노숙자들을 들여놓은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지만 이것은 어느 부분보다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이 확답할 수 있는,
김숙배위원  확답을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두 명도 있는 것을 하사함의,
김숙배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유도해서 다른 데로 보내겠다? 이것 말이 안 되지요. 이전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전을 해야지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신현갑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얘기가 아니예요. 지난번에 확답을 했으니까 하세요. 행정의 연속성이, 전임자가 확답을 했으니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알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숙배위원  확답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과장님 오신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태평3동에 제1경로당이 재건축되는 것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성남시내에 경로당이 268개소가 있는데 44개 동으로 나눠보면 평균 한 동에 여섯 개씩입니다. 태평3동에는 경로당이 인구가 2만명인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도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을 특별히 더 짓는 것을 건의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제1경로당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제1경로당을 철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1년간 경로당이 없이 지내야 되거든요. 1년 뒤에 다시 지으면 경로당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1경로당이 있는 곳이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2만 명 중에서 1만 2,000명 정도가 그 주변에 살고 있고 그 중에 노인인구가 오륙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1경로당이 재건축되는 1년 동안 그 노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경로당 지하주차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됐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장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경로당이 폐쇄 됐는데요, 폐쇄되고 나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물어보시면 저로서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이고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저희가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을 임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를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닥친 것이니까 경로당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공건물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금방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하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로당 지하까지도 확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와 사전협의도 안 하고 경로당 1년 동안 얻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공사를 이미 진행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재건축 기간인 1년 동안 그 노인들이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의회에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1경로당이 기존에 있을 때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만 방이 하나, 거실이 하나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2층에 시조회가 입주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성남시내 268개 경로당 중에서 이처럼 다른 단체가 입주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거든요. 태평 3동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된 다음에도 그것 때문에 경로당과 시조회간에 갈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절충과정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조회가 나가기로 했었는데 경로당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시조회를 봐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공개적이지 않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조회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조회가 만약에 새로 경로당을 재건축한 다음에도 또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조회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분명한 것은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 경로당에만 시조회가 입주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조회가 문화예술 공공청사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원구에 한 군데, 분당에 세 군데가 있고 수정구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산성동에 있는 복지회관의 규모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가, 나, 다형 중에 나형에 해당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수정구에 이런 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마땅히 생겨야 되는데 기존 건물 중에 마땅한 건물이 있다면 산성동 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을 시키고 그것에 합당한 국비지원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된다면 좋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도와 보사부에 건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가보면 4층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장애인이 갔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4층에 있는 강당을 결혼식할 때도 대여하고 회의할 때도 대여하는데 적어도 우리 시가 지은 건물만큼은 장애인시설을 확충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없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다른 기관에는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시면서 정작 우리시에서 지은 건물에는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시설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엘리베이터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편의시설은 점차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것은 저희 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4층은 근로자들이 결혼식을 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당연히 피로연이 있겠죠. 거기 가보면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피로연을 하고 싶어도 음식을 나를 수가 없어요. 층계로 그 무거운 음식들을 다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장이 대여가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뭔가 할 수 있게 해주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고 또 근로자를 위해서 지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실제로 최소한의 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민간위탁을 준 뒤라도 그 부분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진료비 미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보호환자 1종, 2종 진료비에 대해서 시에서 미지급한다는 얘기인데 미지급한 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비 지급자체가 국비가 80%고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20%, 시·군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단위는 4%, 시단위가 6%해서 저희들도 시비 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보사부에서 추가지원을 해줘서 남아있는, 지금 저희도 100억 소요가 됩니다. 지난 주에 저희 시에 의료보호담당 실무자하고 도 관계 담당자하고 재경부에 가서 일선 시·군에 재원이 필요한,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지원 사항이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추가확보를 해서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나오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혜택이 되어서 의료비가 미지급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년에 세워졌고 2001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수정노인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건강강좌하고 검진하고 체조, 중식제공 하면서 이·미용 서비스 이런 프로그램을 노인회에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작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노인들이 노인정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활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서 정착 단계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신흥2동 제4, 신흥3동 제1, 단대동, 산성동, 수진 2동, 단대 제2 이렇게,
김미희위원  태평동은 1, 2, 3, 4동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범적 운영이 지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다 하라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노인회에서 맡아서 자활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확산될 때 저희가 태평동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하고 회원수가 50명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서 자료를 뽑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지금 수정구노인복지회관 있는 장소가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수정구지회와 몰려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태평동 지역은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더라도 한참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시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작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노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까지 있는데 그것이 그림의 떡이거든요. 보기만 좋지 사실 그만한 기력과 이런 것이 확실하신 분이 아니면 사실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태평동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복지회관까지 안 오시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전년도에 의회기간에 보고를 하다가 조례안 규정을 만들어서 하자 해서 어떤 사항인지 국장님 아시죠? 보훈복지기금 조성에 관해서 작년도에 보고하다가 조례안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죠? 국장님. 여기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금년도 저희 자체 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자체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광봉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 수급자 1종과 국민기초수급자 2종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이 옛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1종이고 그리고 그 전에 생활보호 영세민이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데가 2종이고 그렇습니다. 용어정리가 바뀐 것입니다.
박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사회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안 되어 있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님 오셔서 처음 단상에 섰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앉아서 과장님을 보니까 인상이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 인상하고 비슷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분은 소신껏 일하고 추진력을 가졌기에 저는 그 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인상이 비슷해서 아마 소신껏 일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각종 사업 중에 보면 건축하는 사업이 좀 있어요. 과장님 업무파악하시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어떤 사업 착공할 때 조기에 해달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보면 우리 업무로 나와 있지만 실제 발주는 회계과 예산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밀한 협조가 안 되면 조기발주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를 챙기셔야 되요. 챙기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지금 30, 32, 34페이지가 다 건축되는 업무거든요. 반드시 꼭 우기나 혹한기를 피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우리 위원님 다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 3동 경로당 설계 문제가 색다르게 구상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외형도 문제지만 내부의 용도가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비중을 두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진 2동에 복지시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동 청사와 복지회관이 같이 합해서 주민한테 필요한 종합청사,문화회관 같은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문화의 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과거에 답습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것까지 생각해서 건물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도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수진 2동에 복지시설이라는 게 무슨 용도를 얘기합니까?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회관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이 적십자봉사관 건물을 구입해서 용도를 다목적복지회관으로 하느냐, 경로당으로 하느냐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럼 계획도 없이 건물,부지를 산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인데,
○위원장 이수영  수진 2동에 경로당, 복지회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제가 바로,
○위원장 이수영  담당.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경로당이 5개가 있고요. 수진 2동에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작년 의회 정기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복지시설 확보계획으로 토지매입을 했는데 일단 경로당 내지는 공부방 이런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회관으로는 규모가 작고요.
○위원장 이수영  예, 알았습니다.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 건물 관공사하는 하자부분 발생하는 것은 오늘, 어제의 지적은 아닌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감독관이 책임의 한계를 지어야 된다, 감리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감독관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직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지시하실 뭐할 때 하면 우선 감독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을 하지 과거와 같이 감독관이라는 직함만 줘서는 하자부분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또 탁노소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잘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장애자시설에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없다고 지적했듯이 이 부분도 노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니까 내부구조가 탁노소로 적합하게 전문가 의견 들어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할 때 편리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수정구만 2,000만원을 했는데 왜 수정구에만 노인회가 활성화가 안 된 겁니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3개 구청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범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이수영  지정하면 작년에 수정이었으면 올해 중원이나 분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서 개선이 되게 해야지 수정만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그것은 수혜 받는 경로당이 지정된, 한정된 경로당만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지가 지금 20여일이 됐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이 계신데 그것도 구두가 아닌 의장 결재를 받아서 내려갔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도착을 안 하고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 이유. 자료 요청한 것 알고 계세요?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담당 말씀해 보세요. 나 진짜 굉장히 불쾌한데 이유가 뭐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어떤 자료를 작성하는데 요구한 자료가 뭡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그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요청한 지가 몇 일 됐죠?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2월초까지 기획예산과에서 보대달라고 했는데, 2월 2일인가 3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작성 기간이 많고 의회자료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아서 늦어졌구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관계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위원장 이수영  참, 지금 적반하장인데. 오늘까지 꼭 20일이에요. 뭐냐하면 관계공무원을 내가 추궁하고 문제제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 있지만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관을 위탁받을 시 내가 이 위탁을 받으면 어떤 어떤 용도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지역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위탁체가 선정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하려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다 달라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계장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나 정말 기분 나쁜데, 어떤 취지의 뭔지 몰라서, 전문위원이나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취지가 뭡니까?" "어떤 용도로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가 요지를 가르쳐 줄 것 아니예요. 기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전체가 필요치 않다, 사업계획서 무엇, 무엇을 한다는 거 그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이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실 파악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김미희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목적복지회관이 현실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이제는 종합복지관 차원으로 가야 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산성동 복지회관도 수정구에 종합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격을 올려서 하면 어떠냐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산성동 복지회관이 우리 2대 때 그 위탁체를 퇴출시키려고 강요했던 위탁체예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위탁체 중에서 거기가 제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개선해서 계속 관례대로 하는 것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틀에 박힌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조언과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조례로 제정해서 재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고가점수를 줘서 한다든지 그런 제안을 하려고 자료를 보려고 한 것인데 안 주는 이유는 뭐냐고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기다린 게 20일이에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사람을 무시하는 거요, 뭐요? 누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광열위원  위원장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얼른 얼른 주고 그래요.
○위원장 이수영  위원장이 달랜다고 빨리 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달래면 제 때 제 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업무보고가 끝난 후 오면 뭐하느냐고요. 내가 지금 기가막힌 거예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계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지금 20일이 넘었다고 하는데 자료를 준비하다가 안 됐으면 전화라도 드려서 사전에 이만저만 해서 그랬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내가 전화 몇 번 했어요. 없어 자리에. 전문위원한테 전화해서 전화 좀 해 달래라고까지 부탁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직이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공무원을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이번에 최근에 홍양일 위원님하고 윤광열 위원님하고 자료 부분적으로 요청하신 거 다 해드렸고요.
○위원장 이수영  그런 것은 내가 보니까 빨리 빨리 오더라고. 좀 악을 쓰고 해야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호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혹 업무가 바쁘고 자료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해당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내용자체가 여기서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요구한 사항이 뭔가 조율해서 이 내용관계는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다 그런 양해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적에 맞도록, 시간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만 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것을 지레짐작 겁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감사합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3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5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처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은 답변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복지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에 아까 보고에도 여성단체가 32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숙배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가 사업운영계획대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저 사람들이 그야말로 월례회라든가 해서 회원이 다 확보되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걸맞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 12월중에 대한어머니회는 자체 조직 정비해서 다시 들어오고 자기들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2월서부터 점차적으로 다른 여성단체협의회도 월례회라든가 확인을 통해서 재정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등록시킨 회장과 임원이외에 회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성단체가 열 몇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정말 이게 단체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있는 그야말로 단체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여성단체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검토해 보고, 어느 단체든지 회원들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회원명단을 다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를 해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성들로서는. 유령적인 여성단체 30개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단체 열 개만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전에부터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갈 수가 없죠. 점차적으로 꼭 재정비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54페이지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해서 32개 단체 회원 2만 9,600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32개 단체는 성남시에 있는 여성단체 모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모두 다는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성단체라고 했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온 여성단체만 단체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성남시에는 성남시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여성단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것을 구분해서 쓰시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쓰시더라도 단체숫자라든가 회원수에는 성남시에 있는 여성단체를 다 파악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왜 항상 여성단체협의회만 단체로 인정하고 쓰시는 것인지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음서부터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성단체 다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설명회할 때 다른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 외에도 홍보를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여성발전기금 목적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숙배위원  그리고 발전기금 언제 나가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금년도 상반기 것은 나갔어요.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을 할 거구요. 하반기 것은 하반기 전에,
김숙배위원  나갔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사업은 작년에 벌써 결정이 되어서,
김숙배위원  작년에 결정된 게 지금 나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하반기는 하반기 전에 설명회 거쳐서 등록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숙배위원  언제 심의를 할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6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숙배위원  6월에 심의하면 언제 나가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7월서부터 사업이 개시,
김미희위원  60페이지에 민간가정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운영비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육비에 대해서 모자, 부자 가정이라든가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대상자의 경우에 보육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안내를 보육시설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업은 이미 기존서부터 다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연락이 시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연합회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연락을 한 군데만 딱 보내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 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에서는 구청으로 공문을 내고 구에서는 동으로 내고 또 각 보육시설연합회에 공문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직접 전체 보육시설에 일제히 공문발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팩스가 자동으로 한꺼번에 몇백 개를 일제히 보낼 수 있는 팩스제도가 있거든요. 각 보육시설에 팩스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다 파악하셔서 한 번 입력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을 안내할 때 한 번만 보내면 일제히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요즘에는 다 이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보육시설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서 컴퓨터에서 그 이메일을 한 번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소를 입력해 놓으면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구로 구에서는 동으로 또 연합회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결국은 신청하는 기간을 3일 남겨놓고 혜택신청 하라고 민간보육시설이나 공립보육시설에 가면 좋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기간이 벌써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동안 보육비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혜택만 생각하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그러한 보육시설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서 홍보를 빨리 하시고 만약에 아까 같은 것을 밟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일을 넉넉하게 두고 미리부터 얘기를 해서 일선에 그러한 시설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어떤 홍보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수시 대상이기 때문에 기일을 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1개월 늦어지고 그런 차이밖에 없고 아예 제외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린이집 있죠? 그러니까 유치원 등록이 안 된 어린이집 여기에 아이들 정원이 정해져있죠? 그러면 무슨 반, 무슨 반 정원이 각각 달라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일개 보육시설에 정원이 40명이라면 몇 세, 몇 세로 해서 명수가 정원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세 이상은 20명 정원으로 한 반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정해져있거든요.
김숙배위원  만약에 정원이 넘게 이 사람들이 받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조사해서 행정지도하고 현원이 정원에 맞게 계속,
김숙배위원  1년에 몇 번 조사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하고, 구에서 상·하반기 두 번하고요.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분당에 있는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니까 40명 정원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십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등록된 유치원은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면 자리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거든요.
김숙배위원  그런데 한 반에 무슨 아람반 어쩌고 해서 50명씩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유심히 세워봤어요. 그래서 거기 교사보고 이 아이들이 다 저 반 아이들이냐 했더니 맞대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세 반이 나오는데 세 반이 똑같아요. 롯데에서 행사를 했어요. 우리 손녀가 다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나이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나이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기준서부터 다 달라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유치원은 안 하고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운영하는데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없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방과후 아동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 초등학생.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초등학생까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수영  방과후 지도가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이들 학습지도도 할 수 있고 점심 못 먹고 오는 아이들 점심 주고,
○위원장 이수영  수업 가르치는 거 학원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학원같이는 안 하죠. 그런데 학습지도하고,
○위원장 이수영  학습지도라는 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학원은 통상 미술학원, 전문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김숙배위원  그렇지가 않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이 2시에 끝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학교에서요?
김숙배위원  아니, 어린이집에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어린이집에서 시간대별로 틀려요. 종일반으로,
김숙배위원  아니, 2시에 끝나는데 종일반이라는 것은 빨리 안 데려가는 아이들이 있을 때 6시까지 봐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킬 때 따로 데려다가 가르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방과후 아동지도는 아동보호하고 학습지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분명히 해주시고 그것도 가끔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내가 보기에 너무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쁘고 이렇겠지만 단속을 하세요. 무방비상태니까 아시겠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도 여성복지과처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서현문화의 집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받으면서 9월말에 이전시키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가 건물이 부실해요. 현재 소방파출소 자리 건물 2층이 부실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그것을 헐어버리고 지하를 다시 파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서현 1동은 땅이 없어서 뭘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해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땅이 209평이야.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예산도 이 예산으로는 되지 않고 이것은 지상 2층으로 나온 거죠? 2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시설비만,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증축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옆에 2층을 헐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 증축하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증축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증축을 하기에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3층 올릴 때 문제가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209평에 지금 그 상태에서 2층으로 증축해서 올린다는 것은 땅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경위를 제가 설명드릴까요?
김숙배위원  경위설명 다 아는 건데 무슨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2층이 내가 보기에도, 우리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부실해요. 지하까지 들어가 보니까 저것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게 생긴 건물이에요. 제가 초창기부터 그랬죠? 거기를 아주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오히려 예산도 덜 들고 하기도 쉽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다 알아보신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당초에 신흥 1동, 초림동, 서현동 문화의 집을 양지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대부분 문화의 집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관계로 해서 지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서현동에 소방파출소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노숙자 쉼터를 서현동에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다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숙배 위원님과 협의해서 당초에 그러면 6억 정도해서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문화의 집을 만들자 이렇게 위원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5,600만원은 시설비 설치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1억원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문화의 집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6억 가까이 해서 여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초림동이나 양지동이나 이런 데는 그 동에 건물을 확장을 하고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해서 문화의 집을 짓는 경우고요. 서현동은 인구에 비해서 동네가 너무 좁았어요. 초림동하고 규모가 똑같았어요. 똑같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가 없어요. 20명 들어가는 회의실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자치센터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2대 시의원으로 있을 때도 여기에 그 공원안에 관리실을 헐어버리고 그때 복지센터같이 하나 짓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땅이 없어서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 소방서 자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지가 209평이에요. 그러면 서현동에 인구가 3만 5,000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동에 있는 자치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 활용도 못해요. 이것이 서현 1동하고 2동하고 아까 착각을 하셔서 청소년문화센터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서현 1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부탁할 때는 209평이라는 이 땅이 너무 아깝다 다른 데 이런 문화의 집을 지을 때는 땅을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라도 짓는데 여기는 땅은 있으니까 조금 증축해서 보강을 해서 얼마 안 가서 부실해져서 무너지고 이런 사례 저는 율동 복지회관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것을 아주 밀어버리고 새로 짓자, 거기에 분위기나 모든 정서에 맞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올라가 봐도 2층 건물이 너무 부실합니다. 보강해도 얼마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가 설계하실 때도 지상 3층으로 하세요. 여기 외에도 아까 태평 1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짓는데 150평에 지상 3층으로 18억 들여서 올라갔어요. 땅이 여기 보다도 좁아. 그런데도 올라가게 예산이 세워졌다고요. 오늘 봤어요. 그러면 209평에다 앞을 내다보고 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를 기워 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전화로도 수없이 말하고 그런데 왜 이대로 올라왔느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성립되었지만 조금 아까 내가 물어볼 때 분명히 이게 부실하다, 하려면 이것을 헐고서 새로 짓는 게 좋다 분명히 얘기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진단하면 금방 나올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며 지금 이대로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겠는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각 동마다 문화의 집이 각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2, 3층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는데 지금 초림동 같은 경우에는 140평입니다. 초림동이 초림동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거기 오는 분들이 대부분 수내동 분들밖에는 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동이나 금곡동에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문화의 집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사무소 3층이 문화의 집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208평 거기다 문화의 집을 별도로 설치한다면 서현동, 서당동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는 별 무리가 없고 만약에 6억 정도 들여서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데 17억을 들여서 3층으로 다시 신축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 용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고, 서현동에 어디 무슨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어디 확장해서 한다는 자체는,
김숙배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요. 분명히 날 보고 서현동에 문화의 집을 조성해 놔도 서현동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매동에서도 와야 되고 서현 2동에서도 청소년문화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서현동 동네에 가보면 알지만 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정도로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몇 번 가봤어요. 거기는 그냥 동민들 몇 명 와서 회의나 하고 말게끔 조각조각 떼놨더라고요. 20명도 들어가서 회의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1만 5,000인 경우와 3만 3,000, 3만 5,000에 가까운 그런 동에 이러한 문화의 집을 하나 조성하는 것이 무리냐,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봉희 과장은 서현동에 동장을 몇 년을 지냈어요. 누구보다도 서현동에 실정을 잘 아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또 분당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아파트 건축회사에서 지어준 방 하나, 마루 하나 싱크대 하나밖에 없어요. 노인정이 열악합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게 여기는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게 분당에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면 한 노인정에 노인이 150명, 120명 이렇게 오는데 노인정이 우리 서현 1동에만 아파트별로 네 곳이 있어요. 네 곳에 근 500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 한 번 나가서 바람 쐬는 장소가 없어요.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노인정에 여러분들이 다 가보시면 알지만 할아버지 방 하나 가운데 신발 벗고 조그만 마루 하나 거기에 싱크대 놓는 데 하나 화장실도 관리실하고 공용으로 쓰는 거, 할머니 방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화의 집을 지어놓고 1층 정도에 노인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싶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것이 동장이 잘 한 일인지 못 한 일인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과 부녀회 회원들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나한테는 의논이 없었었어요.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우리 서현동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해달라고 했다고 사무장이 나한테 다 끝나고 나서 보고가 왔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또 하려고 해요. 누구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하느냐, 왜 골치 아프게 그거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동장은 왜 주제넘게 간담회 먼저 하느냐 이거예요. 혹시 이봉희 과장님이 간담회 하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시 안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간담회를 해서 도서관을 세워라, 뭘 세워라 아주 북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화의 집을 짓게 되면 관리를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시라고 했죠? 왜 동장이 여기에 간담회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냐고. 또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설문조사를 해라, 어째라.
  그래서 구청장이 나하고 의논하라고 그랬는지 나한테 물어요. 설문조사 누가 지금 하라고 했느냐, 왜 벌집을 쑤시느냐, 가만히 있지 못 하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서현동 실정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욕심부리는 거 아니예요. 앞을 내다보고 누가 보더라도 저 아까운 땅에 저렇게 지어서 부실이 되어서 또 헐고 다시 짓는 이런 일을 초래하지 말라 이거예요.
  율동복지회관 지금 무용지물이죠? 거기 지금도 2, 3층 놀고 있잖아요. 김동자 과장 때 부실공사해서 지하 물 누수되고 이러는 거. 거기 봤어요. 또 분당동 거기도 노인정 하나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죠? 그런 데 노숙자 이전 시켜요. 왜 못해요? 공간이 많은데 빨리빨리 현실감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과장께서 이해를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김숙배위원  17억이 들어도 해요. 17억 들면 17억 들여서 하죠. 40억도 들이고 18억도 들여서 다 짓는데 왜 서현동은 17억 못 세워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6억을 가지고 해라,
김숙배위원  그때는 거기가 튼튼한지 안전진단을 해봐서 부실할 경우에는 그때는 변경이 됩니다.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증축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틀린 말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을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3층으로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17억의 예산이 있어야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내부적인 업무처리규정에는 그렇습니다. 예산 없는 상태에서 설계비를 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변경될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노숙자 이전 문제는 아까 국장이 3월말까지 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은 더 논할 필요도 없고 3층 증축문제는 이 과장은 어렵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지금 그 지역 시의원인 김숙배 위원께서는 기왕에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라 그런 얘기고 이 과장 답변들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추경에나 예산확보가 되어야지만 설계변경 가능하다 그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설계가 가능합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숙배위원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갔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할 용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가 끝나야 될 것 아니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결론은 못 내리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지금 진행사항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 존재하는데도 동장은 시 본청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물쩍 무슨 통장이나 기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말하자면 설문 조사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데, 그런 장소에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같이 합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것은 문화의집 건이니까 이봉희 과장 주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봉희 과장 주최로 한다든지 그렇게 프로세스가 가야 원칙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서현동이나 수내1동장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문화의집의 주관이 동입니까, 아니면 문체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 주도를 해서 했어야지 왜 동장한테 일임해서 엉뚱한 일을 자꾸만 하게 만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일임한 것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니 주민간담회니 하는 것을 이 과장이 나와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동장이 본청에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대개의 설문조사 간담회는 어떤 사업을 시에서 주관하는 대로 밀고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 때까지 시행되어 왔다고.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이 건이 왜 그 전부터 상의돼서 갔던 것을 상의가 안 돼서 이 자리에서 계속 오래 가게 만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상의를 계속 드렸는데 중간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김 위원님이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자꾸 혼란이 오게 되고,
김숙배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예요?
홍양일위원  이 과장님!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검토해줄 용의는 있지요? 문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37평을 증축을 해서 208평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시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소방서 차고지로 섰던 용도가 사무실 용도로서 충분하겠느냐? 지금 두 가지 대안관계를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현 건물이 내구년도가 한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것이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소방파출소 차고지 자리 지하를 터파기를 해서 현재 45평하고 연계를 해서 다용도로 건물을 짓는 관계, 기존에 있는 2층 건물이 내구년도에 3층까지 올리는 게 문제가 된다면 지하를 같이 연계해서 건축법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맞춰서 2층의 용도만 맞출 것이냐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라도 사업계획이 지연이 되더라도 부득불 현 시점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부분 진행사항에 김 위원님하고 밀접하게 상의를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과장님! 이 과장님이 어떤 기자나 이런 분한테 일화축구에 관계된 건을 질문 받아서 답변한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에서 일화축구단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라는 것을 답변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답변을 다시 이 자리에서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스포츠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일화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성남시에서 일화축구단을 유치할 때는 첫번째 목적이 체육활성화이고 두번째 목적이 시민화합이다. 그런데 유치해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분열이 되더라.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이 돼서 여기에 대한 프로축구단 유치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축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축구단을 유치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시민이 공감대를 갖는 축구단을 앞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읽는 것을 자세히 들으시라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 조사하는 본 위원회의 특위에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이 낭독한 부분입니다, 조사 결과이고.
  '성남' 명칭 자제 요청은 운동장 사용협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나 현재는 사용협의가 이루어져 일화천마축구단에서 홈경기 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남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는 이유인 특정 종교 활동 우려에 관하여 일화천마축구단의 진술에 의하면 1989년 3월 18일 창단을 하면서 창단 취지가 체육진흥을 위한 것이었으며 11년간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종교적인 문제는 발생된 적이 없었으며 경기 성적 또한 우수하여 축구발전에 기여한 바 있고, 성남시 축구발전을 위하여 초·중·고교 축구팀 지원과 생활체육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남연고지 팀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환영하고 축구경기장을 찾음으로써 축구 붐 조성과 성남의 대외 홍보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성남시 축구발전과 시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프로축구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위원회가 본회의장에서 확정지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의 일개 과장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했어요. 시민 화합의 정도를 어떻게 이봉희 과장이 판단해가지고 하며 또 이러한 시의회의 조사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말하자면 통과된 내용과 같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지나왔어요. 또 이 프로축구단을 끌어들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집행부, 현 시의 운영자들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것이 오늘은 그렇다 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하나 지금 현 집행부의 하는 행위가 도대체가 말이 안 되요. 여기 성남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 2000년 11월 30일자 공문에 일화축구단에다가 내년도 운동장 관리계획을 위해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일화축구단에서 사용계획서를 언제 냈느냐 하면 12월 1일에 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일화축구단에다가 2001년 종합운동장 운영계획 통보 이래가지고 12월 22일자입니다. 20일만에 태도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라이트 시설 및 운동장 보완공사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다.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으로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 2001년도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따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까지 들이대면서 사용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또 한 번 축구동호인들한테 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얘기들로서 지금 거절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프로축구라는 개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인정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유독 성남시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토·일요일 운운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이고, 또 한 번 지금 운동장 사용의 수리문제를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물론 메인스탠드 고치고 있고 귀빈좌석 고치고 있고 라이트 시설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라이트 시설 고치는 것이 무엇을 고치는 것이냐 하면 전압상승을 시키는 교체예요. 이것은 알아본 결과 15일 이내면 거의 끝날 수 있어요. 또한 중앙스탠드의 교체공사는 3월말∼4월이면 끝나는 공사예요. 이것을 위해서 연고지에 있던 일화축구단이 말하자면 성남운동장을 쓰지 못 해서 프로축구를 성남시가 사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의 맥락이, 이 과장이 기자한테 한 맥락의 것을 제가 읽을게요. 시장의 시정연설 중에 제15페이지를 보면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 월드컵 붐 조성 차원에서 성남종합운동장은 월드컵 연습경기장으로 운영하고 오는 9월 완공되는 제2종합운동장에는 우수 월드컵 출전팀의 캠프를 유치해 우리 시에서 다양한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박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당신의 얘기는 일화축구단 문제는 당초의 취지대로 시민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약수를 찾는 방향에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의 취지는 뭡니까? 당초의 취지가 이런 취지가 없어져서 갑자기 시민화합이 안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예요. 일화축구단이 성남에 들어와서 종교활동을 한 것도 아니예요. 일화축구단이라고 그러는 프로축구단은 국가가 프로축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가 용인한 단체입니다.
  또 하나 이것의 맹목적인 것을 문제를 삼으니까 있지도 않은 제2종합운동장에 출전팀 캠프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프로축구연맹에 물어봤더니 성남종합운동장을 연습경기장으로 지정한 바도 없어.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왜 성남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번째 만약에 일화축구단이 나가고 대신 어떤 팀이 들어오는 것도 전연 연맹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프로축구단이 나가서, 성남운동장이 축구전용구장이에요, 여기도 보면. 당신 여기에다 쓴 보고에 의하면 성남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홍양일위원  그것 사용하는 일화축구단이 있음으로써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또 성남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초·중·고는 물론이요, 생활체육에 기여하는 프로축구단의 기여도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누가 대신합니까? 이봉희 과장이 대신할 겁니까? 아니면 투표라도 해서 정합니까?
  이 문제가지고서 잘못 된 시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위활동에 성남시장의 출두요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고 그랬었지요? 왜 출두를 안 하셨습니까? 곤란한 서로의 입장을 우리 서로 감안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를 또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연맹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당신네들이 정 라이트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한다면 낮에라도 강행했을 때 당신 대책이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문체과장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한테 떠들 내용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이것은 나중에라도 기자들이 확인할 겁니다. 성남종합운동장이 연습경기장으로 연맹해서 지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제2종합운동장이 당초의 얘기대로 출전팀의 캠프로 계약된 적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앞으로 사용계획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시장은 어떤 사석에서 어느 팀이 대신 프로축구팀이 성남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했다고. 이것은 사석에서 한 얘기니까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연맹이나 기타 프로축구팀에 알아보니까 연맹에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요. 연맹에서는 성남의 이런 사건을 가지고 공식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고.
  뭡니까?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이런 일부 기독교인들의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교하고 체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일부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다 이것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통일교가 와서 선전을 한다든지 뭘 해야지. 더군다나 시장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장이 기자들한테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니 이것 되겠느냐고.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제2종합운동장에는 사실상 선수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까지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때 가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축구,
홍양일위원  제2운동장은 부설적인 얘기이고 지금 프로축구단을 내보내고 거기를 연습경기장으로 지정된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저희가 프로축구단의 제일 문제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시민 갈등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 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공약수를 찾지 않으면,
홍양일위원  시민 시민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남시민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민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양분이 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애당초에 이것을 받아놓은 사람이 누구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 시에서는 어떤 공약수를 찾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입장이 공약수를, 어떻게 이봉희 과장의 시각에서 봐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야. 다 찾아놓고 성남에 손해도 하나도 없는 차원에서 내보내도 된다고. 그것을 미리 발표해서 이러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기 보다도 이런 사항이 시장님도 의회 시정연설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발표를 했든 안 했든 시민 화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그런 얘기를 설령 했다고 그러자고. 이봉희 과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여론 조사를 해봐서 그래서 일화가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겁니까?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만 인터넷에다가 그렇게 항의를 했고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일화가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화가 다시 있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공약수가 찾아진다면 저희 시에서는,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벌써, 제가 아까 운동장 사용문제하고 연거퍼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부인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과장님! 지금 말의 장난으로서 이것을 면하고자 하면 안 되요. 지금 내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왜 이런 공문이 나가고 어떻게 나갔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앞으로 일화가 있더라도,"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할 책임 한계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홍양일위원  국장이 하겠어요?
○위원장 이수영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내가 이 부분을 우리 이 과장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봉희 과장이 기자들한테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이야. 절대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한다 이런 얘기야. 국장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리고 특위가 활동해서 특위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내려갔다고. 별 이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여론 어쩌고 하고 시민 화합 그래가지고. 그런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인지는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이봉희 과장한테 묻느냐? 이 과장의 발언 때문에 묻는 것 뿐이에요. 문 국장한테 안 묻는 이유가 저 양반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사안이 아니라고.
  시정연설 내용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욕 먹고 있는지 압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런다고. 연맹의 회신내용을 보면 보조경기장 택도 없는 소리야. 논의된 바도 없어. 그런 것을 따라서 문체과장이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한테 발표를 하느냐고.
  앞으로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과장은, 이 과장님! 과장님 위치는 실무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렇게 복잡한 정책적인 측면에 괜히 끼어들어서 누구한테 잘 보일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잘 보인 것 다음을 생각을 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분위기좀 바꿔야 되겠어요.
  67쪽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건립사항을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동에 짓는 문화예술회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3만 9,000평 정도 되고요,
윤광열위원  그것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공사지연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도 5월 1일 공사착공을 했어요. 착공되자마자 동부건설에서 보존가처분 결정이 내렸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태영에 대해서 적격자 심사 당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6월 1일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해서 10월 18일에 성남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10월에 공사가 재착공이 됐습니다. 12월 15일에 또 그 다음 순위인 한진에서 소송을,
윤광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1차적으로 동부건설에서 우리 성남시로 인해서 가처분신청을 한번 내지 않았습니까.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야 된다고. 안 하니까 한진중공업에서도 또 가처분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지연된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동부건설에서 공탁금으로 10억을 걸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0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회계과 직원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소송할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은 불과 몇십만원에,
윤광열위원  한신중공업에서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또 계류중에 있는데 태영건설에서 우리 성남시로 건설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비용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부건설에서 6개월 잡아먹었어요. 한진중공업에서 얼마나 또 시간이 지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봤을 때 공사비용 증액이 분명히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회계과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대처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업무 자체가 계약이라든가 소송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억 손해보는 부분, 동부건설에서 10억을 예치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사항도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공사 증액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71쪽에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보게 되면 권역별로 잘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 관광명소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광명소로 지정할만한 건물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파악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우리 성남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물들을 관광명소로 지정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8쪽에 보게 되면 세계디자인총회 이벤트 행사로 쌍용줄다리기 재현 해가지고 2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금번에 보름 명절 때 이 행사 한 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판교에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 예산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씩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열린음악회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열린음악회하고 쌍용줄다리기까지 다 포함해서 2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쌍용줄다리기는 판교에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시연만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포함해서 2억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사항들도 잘 추진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태평3동에 제1경로당이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2층에 있던 대한시우회성남지부가 약칭 시조회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조회가 같이 일단 나오게 되는데 1년 뒤에 다시 지어질 경우에 거기 주민들 정서가 시조회가 2층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서거든요.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태평3동 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2층의 시조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소를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선경의 논골공영주차장 내에 우리 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는 다 끝냈는데, 그게 태평3동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은 1년간 임시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뒤의 문제는 태평3동하고 무관하게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번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세요. 성남시에 26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경로당에 그런 단체가 입주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태평3동이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한 동에 경로당이 여섯 개 여덟 개 됩니다. 그러한 정황을 봤을 때 태평3동에 그러한 단체가 들어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시조회가 들어와서 경로당과 함께 쓰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반대가 예상이 되지요.
김미희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왜 경로당을 철거하느냐고 야단들입니다. 1년 동안 경로당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고 그런 민원까지 있는데 시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지은 건물에 시조회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지금 경로당 부수지 못 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어떤 단체사무실을 시에서 양해를 해서 구해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따져야 되겠지만 일단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로당이 현재 태평3동에는 부족하고 단 두 개로, 동 전체에 두 개밖에 없는 그런 경로당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반드시 시조회 문제가 경로당과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처리해 주시고, 재건축 이후에 절대 들어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문화정보센터가 세 군데 있지요. 그리고 교육청 자리에 성남문화의집이 생겼고요, 양지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요, 또 각 구청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구청 청사를 이용해서.
  이러한 곳에서 수강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의집에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문화의집은 강사료를 지원을 안 합니까? 다른 곳은 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수강료를 안 받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의집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화의집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강좌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 있는 주민자치과에서는 강사료를 운영비에서 쓰지 말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강사료를 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주든가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이나 기존의 문화의집하고 같은 동네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되니까. 하지만 그러한 시설이 없는 동에서는 주민들이 뭐좀 공부하고 싶은데 다른 동에는 시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강좌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동은 왜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느냐 그러한 반발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동 문화의집은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관여할 수가 없어요.
김미희위원  현재는 사무 자체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에서 하는 문화의집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건의하는 것은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 행자부와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각 동마다 특색적인 문화강좌로 한두 강좌를 선택을 해서 그 강과만큼은 강사료를 지급해서 육성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어요.

    라. 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4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신희철 위생관리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위생관리담당 신희철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문체과 도면 가져온 것 있지요? 잠깐만 계세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위생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치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전과 같이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해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체과 잠깐만요!
  국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핵심적인 사업을 보고할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하게끔 시간을 빨리 끝낸다고 그래서 보고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해야될 부분은 꼭 보고를 해줘야 되요. 작년에 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돼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아시는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성남시에 모범업소 모범식당 이렇게 해서 부착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각 구청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이계남위원  성남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230개소입니다.
이계남위원  그 분들한테는 혜택을 뭘 주고 있어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수도료 감면 30%하고 쓰레기봉투 주고,
이계남위원  우리 담당이 꼭 주의해 줘야될 사항은, 그것은 기간이 있어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지정기간은 없습니다.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종료가 됩니다.
이계남위원  취소가 되면 떼버려야지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다가 바뀌는 업소가 있어요, 또 중간에 폐쇄되고.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버젓이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구나 동으로 공문을 하달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과거에 A라는 음식을 했는데 지금은 B라는 음식으로 바뀐 음식점도 있는데 그냥 모범업소라고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지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예.
이계남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후속조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감사 때 내가 또 한 번 조사를 해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올해 큰 행사가 있지요? 세계디자인총회가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되지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란시장에 개고기 판매되는 것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말씀을 해보세요.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업소가 23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행법으로서는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위생관리 차원에서 여름에 육류를 보관할 수 있는 쇼케이스를 설치해서 적정온도로 보관을 하게끔 지도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쇼케이스를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지원이 아니고 자체 부담을 해야지요.
윤광열위원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대안을 세워서 계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생과 소관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지적이 안 됐던 부분도 참고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문화정보센터, 분당문화정보센터,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기타참석인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