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아.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식품안전과
    사. 공공의료정책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결을 통해 예산결산위원회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복지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질의응답하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인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안녕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요약서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기금결산 내역 좀 한번 볼게요.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요약서.
  기금이 지금 총, 사회복지기금이 3개 기금을 합쳐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놓은 것이 147억, 정기예금이 7억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5억 7000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뒤에 쭉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보통예금, 정기통합기금은 지금 예산법무과에 맡겨놓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통합관리기금은.
박광순위원  예탁을 해놓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든지 또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해놓든지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 이자를 나중에 해년마다 우리 기금으로 또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정기예금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정기예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 짧게는 1년부터 해가지고 2년, 3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6개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6개월 같은 경우도 단기간 쪽으로 저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보통예금으로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기를 하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 6개월 정도까지는 우리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돈을 쓰다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놨는데 우리 보통예금은 우선 입출이 가능하잖아요? 보통예금은.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당장, 언제 쓸지 모르니까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봐서 ‘아, 이건 6개월 이상 사용을 안 하겠다’ 하게 되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쓰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6개월, 또 내지는 1년으로 현재 예치기간을 설정해놓고 그랬는데 중간에 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해약을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해지를 해야,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이자율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박광순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정확히 좀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신가?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건 아무래도 실무자선에서 아마 정리가 되다 보니까 팀장님들,
○위원장 김해숙  예, 팀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사회복지팀장 전병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이? 공공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놨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고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되나요?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그 기간까지 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공공예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발생되는 이자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것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연 이자율 1.5%로 예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한 8개월 정도 보통예금으로 돈을 쓰다가 기금사업을 하다 부족하니까 정기예금을 해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1년 예치를 해놨는데, 한 1월부터 12월까지 예치를 해놨는데 한 10월 정도 내가 정기예금을 깨고 돈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해약하면 1월부터 9월까지는 1.5% 금리가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보통예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해약하기 직전까지 정기예금으로 저희들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는 지금 말씀하신 1.2%라든가 1.3%에 대한 이자는 다 저희들이 받고요, 나머지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전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팀장님도 정확히는 현재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예, 저희들이 정기예금 기간까지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이자는 주고.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예, 이자는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자는 계산해 주고 10월에 그것을 해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통예금 이자로.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예, 전환할 경우 그때는 만약에 공공예금이라든가 보통예금으로 전환하면 그에 대한 이자로,
박광순위원  거기서 1억 정도를 빼 쓰고 나머지 한 1억이 남아가지고 이것은 또 정기예금으로 기간을 정해서 예치해놔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것은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예.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때까지, 해약할 때까지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정기예금 1000만 원을 처음에 기간을 정해서 약정해서 예치를 해놨는데 중간에 해약을 한 거니까 그 기간까지 약정 이자율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예, 그 발생되는, 우리가 정기예금에서 전환을 빼서 우리가 필요해서, 기금으로 필요해서 뺄 그 시점까지는 정기예금 1.2%라면 그 1.2%에 대한 정기예금은 찾고, 우리한테 주어지고.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 제가 이것을 은행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농협에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한번 팀장님도 확실히 물어보세요.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물어봐가지고 중간에 해약을 했을 때 해약시점까지는 정기예금 이자를 주고 그 이후에는 보통예금 이자로 예치를,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보통예금이자, 또 다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를 갖다 또 정기예금으로 하게 되면 정기예금 이자는 또 그대로 주는 건지 그 관계를 한번 알아서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할 것은 여기 쭉 기금결산 내역 1쪽을 보게 되면 공공예금으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예탁을 해놨어요. 다른 기금은 전부 다 공공예금이 없습니다. 다 정기예금 아니면 보통예금이에요. 그렇지요? 양성평등기금만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해놨어요.
  이 양성평등기금만 공공예금으로 예치, 이 기금을 갖다가 예치하는 것이 예산법무과에서 과별로 기금운용 담당한테 지침이 떨어집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 총괄금액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에 대한 부분만 저기를 하지 세세하게 과별로 그렇게 저기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세한 것은 각 과에서 알아서,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든지 공공예금에 예치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박광순위원  거기까지도 제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만 그때 당시에 공공예금으로 3억 7900만 원을 예치해놓고 30억을 갖다가 통합기금에 예탁을 해놨는데 이 공공예금으로 현재 예치를 해놓은 이유는, 우리 김영숙 과장님 이 내용을 압니까, 혹시? 왜 공공예금에 예치를 해놨는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관리할 때 통합기금은 어차피 예산법무과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일단 하고 나면 거의 지출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을, 한 몇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영점 몇%라도 높은 이율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양성평등기금만 보게 되면 보통예금이 없어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우선 당장 빼 쓸 돈 보통,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출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쓸 일이 없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것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잘한 거고, 사실은 보통예금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들이 꽤 많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합치게 되면 5억 7000, 그다음에 자활기금이 2억 8000 이렇게들 있는데 원래는 사실 지금 김영숙 과장님 하는 대로 기금사업을 딱 예측을 해가지고 쓸 돈 아니게 되면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다만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김영숙 과장님께서 양성평등기금만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한 때에 공공예금 이자가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았어요. 공공예금 이자는 1.5%를 주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1.2%, 1.3% 이 정도 이자를 줬기 때문에 그때 정기예금보다는 공공예금으로 집어넣는 것이 이자가 더 낫겠다, 다만 0.1%라도. 그래서 갈아탄 겁니다, 이게. 이것 잘한 거예요, 사실은요. 전체 기금을 보게 되면 공공예금에 예치를 해놓은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게 잘한 거예요, 당시 이자율을 봐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부시장한테 나중에 총괄질의를 할 텐데 지금 농협에서 우리한테 통지, 공문을 하나 보낸 것을 보면 작년 12월까지는 공공예금 이자가 1.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우리시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공예금 이자가 0.6%로 떨어져요. 1.5%에서 0.6%로 떨어지는 거예요. 배 이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대출금리도 늘어나고 예금금리도 낮아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늘어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농협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그동안에 동결을 했었고 앞으로 또 인상하는 추세인데 우리시의 금고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왜 공공예금 금리를 작년 12월까지 1.5를 적용했었는데 금년 6월에 0.6%로 우리한테 통지를 했느냐. 이것 중대한 문제거든 사실은요.
  이것을 우리시나 시의회에서 따지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를 불려주는 것은 농협만 배불려 주는 거예요. 손해는 우리시만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현재 5대 시중은행을 전부 다 금리를 비교해 보게 되면 농협이 예금금리는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낮고 대출금리는 조금 더 받고 하는 추세거든요, 다만 0.1%라도.
  그래서 우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점까지도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됩니다.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전체 현재, 저는 기금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일반 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전부 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에 이자가 현재 다 합쳐가지고 아마 한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몇 억, 몇 십억, 한 10억 이상, 10억 정도는 금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공공예금 금리하고 그다음에 정기예금 금리하고 좀 보시고, 이것은 내가 나중에 부시장한테 총괄질의를 할 때 바로 잡아가지고 왜 공공예금 금리를 그렇게 낮췄는지, 보시고 정기예금보다는 공공예금이 높으면 공공예금으로 갈아타야 되고 정기예금이 높으면 공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갈아타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예금은 기금사업을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영숙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서 다, 공모사업이 딱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보통예금에 이 기금을 예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아까 6개월짜리라도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에 예치해놓는 것이 다만 이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더 생기니까. 그런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이 기금 운용을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금리 부분에 대한 것으로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누누이 지적하지만 그것 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추진해야 할 일들인 것 명심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기금이 지금 보면, 2016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우리 복지보건국 관련 기금이 2015년 대비해서 좀 감소했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2015년도 말에는 279억 9600, 그렇지요? 이렇게 됐고 2016년도 277억으로 한 2억 정도, 2억 2000 정도 감소가 됐어요. 혹시 그것 과별로 원인분석 좀 해보셨어요? 기금목별로.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국장님, 자활기금 같은 데서 결손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니, 노인복지기금하고 자활센터기능보강사업에서도 빠지고 두 군데에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목표한 원금은 손을 대지 않고 이자수입 가지고 소위 필요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까 박광순 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시중금리가 너무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어떠한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사업을.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그게 목적사업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지금 일반예산에서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사실 어떠한, 여기 운영기법이나 이런 것은 크게 저촉을 안 받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종의 편법이거든요, 이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렇지요. 기금사업은 기금 가지고서 그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원금도 좀 축내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당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보훈복지기금은 예를 들어 30억을 목표로 했나요, 얼마로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
강상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이러한 기금을 만들고 했을 때는 아까 그 운영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운영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금은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자.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할 수 없어서 기금으로 일반예산을 전출 받아서 하는 이런 편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에서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이런 편법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막힌 상황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중요한 재원들을 어떻게 우리 국에서는 확보해 나갈 거냐. 즉 얘기하자면 가급적이면 일반예산으로 범위가 다, 이 예산이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물론 그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 기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사항까지 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 정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민선5기, 6기 들어와서 일반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키고 하는 이런 편성기법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저희가 6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허용하고 승인해 주겠다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관련 국장님께서도 늘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일단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산에 대한 부분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옛날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중앙정부에서 우리 소위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어떤, 특히 복지 관련 기금 이 부분은 일반 사회보조단체들, 이런 쪽에 이런 예산들이 주로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보조금 한도액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돈은 있으면서도 그들의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틀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도 새롭게 바뀌었고 그래서 민간보조금 지원의 상한액이 어떻게 조정도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광역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중앙하고도,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도 협의를 해서 어떤 숨통을 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기금사업을 매우 순수하게 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큰 틀에서 한번,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안이 좀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순수한 기금운영의 보고로 돌아갈 수 있다. 민선5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져야 한다. 순수한 이자만 가지고 어떠한 기금운영에 맞는 목적사업을 하는 기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대책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 복지보건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시가 우리시 전체예산 대비해서 복지관련 예산이 한 몇% 정도…….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저희가 한 37%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7% 정도. 그것은 구, 동 다 포함 우리시 전체를 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전체적으로 포함된 그런 예산.
강상태위원  혹시 2015년도에는 한 몇% 정도 차지했나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한 35.9니까, 36이니까 큰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큰 차이가 없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한 1% 정도.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분야 중에서도 지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서들이 좀 있어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요,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자료 확인)
  노인복지과하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정책과인가요? 이쪽에 집행률이 현격하게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공공의료정책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의료원 건립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의료원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대부분 보면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도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낮지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이월액을 뺀 잔액으로 보면 0.98% 그다음에 공공의료정책과 같은 경우는 0.01%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상태위원  집행지출액을 보면 한 80%밖에 안 했잖아요, 노인복지과가.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러니까 80%를 했지만 한 19% 정도가 이월액이 나오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아, 이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그런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에 이월액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에 대한 부분은 0.98%의 불용이 나오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이게 불가피하게 수요예측이 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무슨 지연요인이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공사지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공사가 좀 지연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어디 거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월비에 대한 부분은, 지연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없고 지금 우리 공공의료정책과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계속비 이월이나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개년도에 걸쳐가지고, 2개년도 걸치다 보면 보통 그런 이월비가 좀 생긴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잖아요? 무려 한 8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보면 전세임대보증금 지원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전세주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원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재개발을 진행하면 이런 것들이 수요가 더 폭발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준 금액이 지금 사실 5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좀 적은 그런 부분이 되고,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원의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상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잘 안 맞는 부분이 되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 개선책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개선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저희도 내년 저기할 적에는 한 8000만 원 정도까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어차피 또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현실성 있게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관할 업무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복지지원과 관할입니다.
강상태위원  복지지원과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이 오셨는데 이 대책은 별도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회에 앞으로 이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소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 원인규명을 해주시고 따라서 내년도에 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개선책으로 예산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반드시 검토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들은 필요로 한 분들이 굉장히 절실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것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7쪽, 8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사고 이월된 금액이 4억 1900만 원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4억 1940만 원.
박광순위원  예. 이것은 전액을 전부 다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전혀 안 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
박광순위원  팀장께서 알면 팀장께서 발언대 서가지고 답변을 좀 하시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입니다.
  사고이월 된 원인이요, 당초에 지원시설은 예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을 받을 때 당초에는 4층 증축하는 걸로 잡았다가 그게 설계변경이 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게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액이.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박광순위원  국도비. 우리 시비는 없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되는 바람에 이 비용이 현재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못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그렇죠, 10월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공기가 늦어지니까 나중에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기타행위를 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아예 없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늦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명시이월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올해 지금 6월 말이면요, 이달 말에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된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사고이월이라 하게 되면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 지출을 마감하지 못한 돈을 갖다가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박광순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지금,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아니, 원인행위는 돼 있는 상태죠.
박광순위원  뭐죠? 뭐로? 계약이 있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이거는…….
박광순위원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만한 뭔 일이 있었는지. 계약을 했었는지 뭐 기타 다른 행위가 있었어요? 지금,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저희가 이건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를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자금 교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해놓고 자금 교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도비 받아온 금액이 그 날짜가 10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아니, 이 돈 예가원에 다 준 돈이에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한 게 아니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계약이라든가 기타 업자를 저기해서 설계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예가원에서 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예 4억 1900만 원을 예가원에 주고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4증 중축을 해라, 이겁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은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건가요?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리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해에 넘겨줬나요, 예가원에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작년도에 넘어간 거죠, 이제.
박광순위원  작년 10월에 받아서,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교부가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10월쯤 교부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넘겨줬어요, 언제 넘겨줬어요? 금년도에 이월이 됐으니까 언제 넘겨줬냐는 얘기지, 이게 이월됐다고 돈이,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자금은 아직 지출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원인행위 해놓은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금은 현재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예가원에서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현재는 저희가 갖고…….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팀장님, 뒤에 있는 계시는 과장님들도 제가 여기서 이 돈을 갖다가 왜 남겼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런 경우에 이게 명시이월로 표기가 돼 야 되는냐, 사고이월로 표기돼야 되느냐, 이걸 지금 제가 따지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맞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계약도 없었고, 현재 우리시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현재는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공사가 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뭔가 없어요, 그냥. 국도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미실시 했다고 해서 금년도 해동되면서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완공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재 사고이월 된 것은 다시 사고이월은 못 해요, 명시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는지는 몰라도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것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잡는 것이 맞는 건지, 저도 지금 확신이 안 서서 물어보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범위 내 같은 경우는 이거 명시이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아마 지출원인행위가 “0”으로 표기된 게,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계약행위를 해가지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이 부분이 되면 예가원에 교부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품위를 하면서 집행품위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가지고 교부를 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금액에 대한 자체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출원인행위를, 행위를 한 게 전혀 없고 그냥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돈은 당연히, 우리가 자금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품위를 하고서 돈의 교부가 되면서는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아니,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맞는데,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러니까 계약행위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계약행위 자체가 성남시가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를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이 금액에 대한 자체를 예가원으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줄 거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전체 금액에 대한 자체를 품위하고 교부하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좀 해서,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제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이 이런 경우에 명시이월로 할 것인가 사고이월로 할 것인가, 또 계약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도 없는데 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전도를 내년에 해줄 거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이게 사고이월로 해야 될 것인지 명시이월로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한번 개념정립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8쪽 성남시 아동정책기본계획은 현재 그러면 금년도에 끝났네요, 이게? 계획수립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마무리됐습니다.
박광순위원  9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강화(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2억 5200이 남았어요. 여기 현재 잔액사유에는 하반기사업 모집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남았는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면 돈을 남기지 말고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해서 돈을 더 쓰고 그래야 될 판인데, 오히려 모자란다고 해야 될 판인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겼냐는 얘기죠. 이거 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
박광순위원  노인복지과장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노인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하반기 모집은 이게 9월, 10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반기 모집을 하게 되면 이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하반기에 일을 하면 다음 연도 사업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신청을 꺼려해서 이게 2015년도인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도 어르신들은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 사업을 안 하게 되고, 또 소일거리 하는 사업은 소일거리는 10만 원인데 이것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는 것을 저희는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보니까 이것은 하반기 모집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한테 주지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다음 연도에 자기가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했던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따 점심시간 이후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생관리사업소
(10시 5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기금 설명)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207쪽에 보면 지금 화장기기를 바꿔서, 화장로 부품을 교체해서 지금 요금이 인하돼가지고 잔액이 남은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207쪽 맨 아래,
홍현님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이것은 2015년도에 도시가스요금이 2차에 걸쳐서 16%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하되면서 거기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리고 화장로 부품을 교체해서 생겼던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아, 화장로 부품,
홍현님위원  그것도 있고 전기요금도 인하가 됐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화장로에 대한 것은 그 다음 쪽에 시설비 중에서 로내대차나 여과집진기, 세라믹 타일 이런 게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로내대차인 경우에는 한 400회 정도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과집진기 백필터라든가 세라믹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0회 정도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3억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화장기기 보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일반운영비들은 계속적으로 좀 적게 나오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홍현님위원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장례식장에는 지금 주차장에 대해 혹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주차장이 지금 되게, 그 안에 보면 주차들 대개 시간대 저녁시간대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주차하려고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빈 곳은 장애인주차구역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고 돌고 돌다가 없어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두면 이중주차로 돼 있어서 다니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혹시 장기적으로 그 주차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또 확보에 대한 것을 이렇게 건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장례식장 아래 보조 주차장을 조그맣게 형성을 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요. 저희가 3추모원을 또 건립해야 됩니다. 그 3추모원 건립을 할 때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상 저희가 주차수요를 파악해서 3추모원 할 때에 충분히,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장례식장 출입구 같은 데 도로에는 차를 주차해도 불법주차 딱지 끊거나 이러지는 않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거기는 불법주차는 고시가 돼 있으면 과징금 부과를 하는 데 거기는 고시된 지역은 아니고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3번 국도에서 올라가는 도로 양편으로 주차들을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 중에서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이렇게 주차들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그게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수요를 확인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도로가 부분에 주차를 선도 안 그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왔는데 안에는 다 차있어요, 밑에도. 그러면 이게 한쪽에 차를 대다보면 다 뒤로 꼬리물기 대요. 그런데 양쪽도 대요. 그러면 사실 한 차선 밖에 없어서 차가 오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주차장에 대한 것들은 우리 영생사업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빨리 해야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들을 해서 장차 그게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주차난 그거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는 일단은 그런 것들의 주차딱지 이런 것들을 없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로가에 세울 거라면 차라리 한쪽에 세우면 참 좋을 텐데 양쪽을 대놓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대시는 분들은 그냥 옆에 없으니까 한쪽에 댔을 거예요. 이쪽 대고 하다보면 ‘아, 여기 대도 되나 보다’ 하고 뒤에 꼬리를 물게 돼서 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대안이 없다면 지금 바로라도 그런 주차에 대한, 거기에서 약간의 주차관리를 해줘서 한쪽만 주차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생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를 해주시지만 이 주차에 대한 대안들을 현실적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꼭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아까 262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그 지출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지금 지출계획현액이 4억 9246만 원, 지출액이 5억 1000이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출잔액이 1824만 원이 추가지출 됐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뒤에 보면 지출내역하고 지출잔액 사유를 아까 설명했는데 제출된 자료하고 내용이 좀 일치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5000은 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수입금의 5% 금액을 거기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지원을 해가지고서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남는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가지고 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4억 9246만 1000원은, 그래서 3억 5000만 원에 지난해까지 남아있던 잔액이 1억 4246만 1000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그 지출액은 2016년도에 지출된 금액이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이상호위원  1824만 원 그게 왜 나왔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지출액에 1억 6070만 1000, 그 지출액은 계획 대비 1824만 441원이 더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강상태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보면 아까 설명 중에서 지출내역하고 지출잔액 사유를 설명하실 때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보시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
강상태위원  지출잔액 발생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한 내역이고, 그럼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상호위원  3억 5000에서 남는 돈이 자꾸 넘어와서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강상태위원  이걸 다 공제하면 이 금액이 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명이 부족해가지고요.
  3억 5000만 원을 지원한 금액 중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223만 8010원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억 3697만 3266원을 집행하고 남은 게 6078만 8725원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하고 협의체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이 10만 947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상태위원  그거 이해가 됐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가 1억 6000 정도, 소위 이야기하자면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죠? 이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그다음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감소된 건 이유가 뭐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이자수입이…….
강상태위원  127만 5040원 정도가 이자수입에서 감소된 걸로 표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디서 나온 무슨 수치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이자수입도 이게 감소한 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뭔가를 이자수입 등으로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경우는 당초에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몫으로 얼마를 집행해서 당초 계획했던 이자수입 대비해서 이만큼 결손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주셔야 맞지 않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설명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미처,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다 설명 못 했으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다 위원님들도 좀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어려운데요.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이 장사시설기금에 대해서 지금 매년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위원장 김해숙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새롭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기금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복지지원과는 올해 신설부서로 결산내역이 없어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은 사회복지과와 함께 의결함을 알려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은 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으로 송인기 팀장께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기금결산승인안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기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예산 전용한 사항을 보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전용한 것이 많지는 않아요, 두 건인데. 금년도 결산서 1권 510쪽을 보고 있어요. 거기 없으면 그냥 참고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예산 이용은 없고 전용인데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사회복지사 전문능력개발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통계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950만 원 전용했어요.
  지금 이것 안 보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1억 56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했어요. 사회복지과가 두 건이거든요?
  이용이나 전용은 법상에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로 950만 원을 증액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맞는 겁니다, 지금 예산 전용은.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앞뒤는 다 맞아요.
  더하기 빼기는 다 맞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9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액했으면 처음부터 예산안을 작성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잘 모르시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예산안을 작성할 때 사회복지사 전문능력개발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0만 원의 예산안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래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집행부 심의 받고 우리 의회로 와서 의결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다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안을 작성할 때 이 950만 원이라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처음부터 감액해서 편성을 하고 행사운영비에 950만 원을 증액했으면 지금 예산 전용을 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이 총 192억이 책정됐어요. 그중에서 1억 5600만 원 감액을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그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증액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 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용도 최소화시켜야만 그야말로 계획성 있는 예산안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을 다 해가지고. 아, 작년에 보니까 여기 현재 우리가 예산을 전용했는데 예산 전용과 이용을 위원들이 안 따지게 되면 그냥 집행부에서는 ‘야, 그것 빼가지고 이리 돌려. 또 이것 빼가지고 이리 돌려. 그냥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작성을 할 때 작년과 재작년에 예산 전용을 한 부분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예산안을 작성할 때 삽입시킬 것 삽입시키고 뺄 것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여기 현재 이것을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나요?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왜 전용했는지. 여기 사유에 보게 되면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가구의 2016년도 수선유지급여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 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제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사유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거 관련 팀장.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안녕하십니까? 주거지원팀장 김헌주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같은 주거지원급여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같은 명목으로 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에 대한 주거급여지원 하는 사항이 있고 저소득자 자가 가구자들이 우리시에 한 77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주거지원이지만 세부 통계목이 약간 다른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전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돈이 그러면 우리 시비예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급여수급자들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이구먼요?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기 살고 있는 집 수선유지비용.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수선유지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가 수선유지비용입니다.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자가 가구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자들에 대한 주거 수선,
박광순위원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내 집인 사람.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박광순위원  그 사람은 부자 아닌가, 그러면? 성남시에서 우리는 집도 없는데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수급자라고 볼 수가 있나요?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그래도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나 소득이나 또 실질적으로 집이 있어도 굉장히 가격이 좀, 시세가 저렴하고 또 어떤 부채 같은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저소득으로다가 이렇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거기 책정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여기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수급자로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국비가 80%, 도비 10%, 우리 시비 10% 사업이에요.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통계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뭔, 우리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수선유지비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LH에서 전체적으로 수선을 하게끔 이렇게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박광순위원  아, 공기관은 LH를 가리키는 거구먼요, 그러니까.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주거복지팀장님이세요?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주거지원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거지원팀장님.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박광순위원  지원팀장님은 이 내용 지금 저한테 답변한 것 확실한 거지요?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런데 아까 표현할 때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담당자가 아니라 확실히 잘 모르니까 ‘아마’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아마’라든가 ‘그럴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온당치 않은 거예요. 그것 좀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아마’하게 되면 위증죄로 고발당할까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답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 설명자료, 세출결산 설명자료 25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13쪽 이런 등등 보게 되면 과장님, 예산이 지금 주로 보니까 노숙인보호, 다른 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유를 보게 되면 자활시설 입소자의 잦은 퇴소로 당초계획에는 30명 계획했는데 월 평균 23명이다, 그렇게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노숙인자활사업도 당초에 15명 했었는데 이것도 13명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운영센터도 당초 15명이었는데 월 평균 8명으로 이것은 반절이 줄었고, 이런 등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이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덜 편성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부분이 감안을 하면서 편성할 뿐만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이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우려하듯이 불용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다음에 최근 한 3년 내지 5년 사이에 발생한 인원 어느 정도 안배해서 내년에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추세를 보시고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 지금 그동안의 추세를 한번 보세요. 자활시설 입소자 추세를 보시면 추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요즘 보게 되면 노숙인보호시설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요새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야탑역에 노숙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 지구대에 한번 물어보게 되면 거기는 절대 안 가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무래도 들어가게 되면 규칙이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 가만히 있고 일을 하는 거나 조금씩 조금씩 까딱까딱 하면 되는데도 거기를 안 들어간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되게 돼 있어요. 목욕을 해야 되고 금주, 흡연의 불편이 초래하니까,
박광순위원  저 좋으라고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술 안 먹게 하고 담배도 끊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리로 입소를 좀 시켜야 되겠네, 담배 끊어주면.
    (웃음소리)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5쪽. 이것도 현재 2억 16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자활센터 2개소의 사업이 참여대상자가 지금 감소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이런 부분을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추세를 보시고 감액해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14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우고 지출을 했는데 우리가 현충탑 참배행사 할 때, 이번에 참석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혹시 보시고서 ‘아, 내가 내년 행사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보시면서 아쉬웠던 게 있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어떤 시설 문제인지, 구조 문제인지,
홍현님위원  시설이라든지 거기 아니면 그날 행사라든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번에는 제가 주관부서다 보니까 주관을 하게 됐고요, 전에는 참석하는 측이었는데 매년 조금씩 발전한다고 하는데도 미흡한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시설 자체가 좀 노후했다는 느낌이 늘었고요, 현충탑 시설이 오래돼서. 두 번째는 갈수록 참배하시고 추모하시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공간도 좀 협소하고 또 유족들 입장에서도 미망인 쪽 분들이, 그래도 이번에 한 40에서 50석 정도를 별도로 앞쪽으로 배치했는데도 나중에 오신 몇몇 분이 뒤쪽으로 앉으셔서 끝나고 나서 회장님들이 조금 서운한 분이 계시다 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행사라는 게 하고 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준비할 때는 행사답고 참석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좀 의미 있게 하도록 준비했는데 하고 나면, 저희가 나름대로 강평 아닌 강평 하면 미흡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누가 하든지 저희가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것은 아마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느낀 게 아마 같은 것 같은데요. 갈수록 그 연령들이, 미망인들도 그렇고 점점 해가 갈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세우거나 또 우리가 참배행사를 할 때 과연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것에서 예우보다 사실 그때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왜 왔나, 또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참배행사가 차라리 그냥 우리 정치인들이라든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오히려 그 행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실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본인들이 보시기에도, 그 얘기는 아마 많이 두루 얘기가 나오고 했지만 사실 보면 또 집행하는 쪽에서는 어떤 그런 예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뒤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예산들 보고하면 그분들의 감소, 돌아가시고 이런 것 때문에 보니까 보훈가족 위문했을 때도 보니까 불용액이 1085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보면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들은 아마 점점 줄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져서 행사 때에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이런 지적들은 굉장히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번에 그 일을 보고 또 내년에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는 해마다 행사들 할 때 주가 누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그 행사 끝나고 나오는 데에서 사실 막 저 붙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또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마음의 어떤 부담들이 갔는지 아마 저희들 보고 막 얘기하는 것 보니까 되게 보기 싫었나 봐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좀 예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또 옆에서 얘기도 했지만 막 뒤로 가라고 얘기했다고. 너무 이렇게 짐처럼 막 했다는 얘기를 좀 하고 나서는 ‘아, 우리가 현충탑 참배행사 내용들을 그분들을 배려하는 쪽에서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느끼셨다 하니까 내년에는 좀 잘 반영돼져서 또 그분들이 참가했을 때, 내년에는 아마 더 노령화돼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세울 때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우미 학생들도 작년에 50명이었던 것을 이번에 한 96명으로 배 가까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목격하신 유가족들 분께서는 조금 늦게 오신 시간이, 또 현충일 행사가 다른 행사와 다르게 10시에 묵념행사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서운한 분이 없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19쪽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집행잔액, 그 불용액이 한 8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8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9개소에서 중에서 8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곳은 자체 운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자체, 전액 자체.
강상태위원  그게 가장 큰 규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거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분당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거기는 보조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위탁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위탁은 아닙니다. 자가 소유입니다.
강상태위원  자가 소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만 지원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도·감독 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도·감독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지도·감독 권한만 있고 모든 운영은 자체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인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8개소를 직접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산성복지관을 비롯해서 최근에 성남 위례종합사회복지관까지. 여기 지금 8500이 주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판교사회종합복지관이 5월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16년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운영에 들어간 것은 언제부터 들어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5월 23일 개관하면서요,
강상태위원  바로 그때부터 운영?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불용사유를 보면 일부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일부 종사자가 미채용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당초에는 1년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거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23일 개관하면서 전에 미채용이 돼서 미채용된 4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미지급되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채용 대비 몇 명 정도나……. 우리가 현원이 총,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때는 저희가 한 15명 정도가 계획인원이 돼 있었습니다, 근무자가.
강상태위원  계획인원이. 그렇다고 보면 그 후에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사업, 사업을 하는 데, 진행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초기니까 아무래도 다 풀로 가동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정규직 인원인지 아니면 이 주된 비용이 지도강사나 아니면 이런 쪽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정규직 근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정규직 근무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근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세팅을 하려면 근무자들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다 인원을 확충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확충하는, 보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후자를 택했다? 그게 소위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쭉 체크해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43개 프로그램을 2016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약 2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다 잘 했으리라고 믿고요.
  현재 2017년도에 들어와서 이 인원은 그럼 다 확보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현재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확보가 돼 있고.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현재 39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지난번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요, 지난번 위원님께 행감 때 드렸던,
강상태위원  2017년도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 39개 프로그램을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서 대대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프로그램은 연초에 계획대로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계절적으로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름 때하고 겨울 때 계절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부분이 있고 일시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8개 종합사회복지관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꿰차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중탑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78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청솔 같은 것들도 88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쪽 규모에 비해서 우리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가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관 원년도에는 중간에 이게 개관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지금 개관 2년차에 접어들면서도 기대한 만큼의 어떤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져서 드린 말씀인데 제가 비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장님은 어떤 판단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느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예를 드신 중탑이나 청솔 같은 경우는 운영 연도가 좀 깊고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규모에 걸맞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도 확대도 하고 또 참여하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행정시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소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그런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 부분이 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태생적으로 안고 가지 않나,
강상태위원  일정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들께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강상태위원  자,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주 작은 규모지요.
강상태위원  거기 지금 2017년도에 몇 개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강상태위원  42개입니다, 좀 적어보세요. 42개 산성, 성남 종합사회복지관 88개인가요? 중탑사회복지관 78개, 한솔 50개, 도촌 50개, 판교 39개, 위례 36개.
  위례가 언제 개관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작년 연말쯤에 했고요.
강상태위원  연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탁업무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체계가 덜 갖추어져서 그럴 수 있다면 참 정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지금 이것 어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참사랑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관장이 중간에 바뀌었고, 그렇지요? 최근에 또 대표이사도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 대표이사 교체건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확인을 지금까지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된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 교체된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대표 분은 바뀐 부분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이제 우리,
강상태위원  대표등기 변경까지 이루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래서 저희한테 서류가, 행감 이후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누구로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권오향이라는 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며칠부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경기도에 그 서류가 접수돼 가지고요,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그 통보가 어떻게 확인이 됐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행정지도 권한이 있고요, 인가 변경사항은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를 경유해서 도에 갔다가 도에서 변경승인이 나서 저희한테 또 통보가 되면 저희가 행정지도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라든지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로 어떤 경유를 통해서 어떻게 변경 통보를 인지하셨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변경신청이 와서요, 저희들이 진달해서 경기도로 그 내용이 갔습니다.
강상태위원  변경신청이 며칠 자로 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6월 14일 정도에,
강상태위원  6월 14일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6월 14일 접수돼서요, 저희가 경기도로 신고서를 경유해서 제출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경기도에 제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서 우리가 도에 해주는 그런 절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원래 법인 자체는 지사 권한입니다, 도지사 권한.
강상태위원  예, 사단법인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강상태위원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기 날짜가 잡혀서요,
강상태위원  특정감사가 며칠로 잡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월 4일, 5일 이틀간에 걸쳐서,
강상태위원  7월 4일, 5일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그 변경절차가 도로 가서 도에서 법인으로 통보하고 법인이 시로 이렇게 통보해준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아, 법인 명칭 변경하는 것.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신고사항입니다, 그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도 바뀌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뭐로 정확하게 바뀌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이건 참사랑복지회 명으로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게 법인명이 바뀌었는데 그 법인명이 지금 공식적으로 뭐로 바뀌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 공식적으로는 접수된 게 없고요,
강상태위원  아직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법인 등기변경 관계가 도에 가 있어서요, 도에서 법인변경 관계가 확정돼서 승인이 나서 내려오면, 수리가 돼서 내려오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지요.
  아까 7월 4일하고 7월 5일 이틀간 특정감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일, 5일?
  그리고 이것은 제가 노인복지과 할 때 다시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과장님 소관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 확인만 하고요.
  법인 명칭 변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명칭 변경을 도로 보내겠지요? 그러면 그 명칭이 변경되면 그것을 다시 거꾸로 도에서 법인한테 통보하고 법인이 우리시로 명칭 변경 통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저희한테는 같이 통보해 줍니다.
강상태위원  같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아, 도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법인에서 먼저 통보를 해주고요, 수리가 되니까. 변경 신고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신고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법인하면 법인에서 저희한테 다시 또 신고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아직 안 돼 있다 이거예요?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공식적으로는.
강상태위원  신고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은 했는데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은 그 후에, 차후에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똑같이 그런 조직은 없었던 걸로, 똑같은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우리가 결산승인이잖아요. 이게 한 복지관에 보니까 위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주 걸맞게, 운영기간에 걸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 편성을 풀로 해서 이런 많은 불용액을 남게 했어요. 그게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계획 대비해서 실행이 안 된 부분이지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7억 8400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례복지관은 얼마로 했습니까? 1억을 했잖아요, 1억.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억, 예.
강상태위원  이건 연말에 가까워서 했으니까. 여기도 초창기에 인력 전부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저희 예산은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 1000만 원. 1000만 원 뿐이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또 그날 행사에 오셔서 사업경과보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억 5000은,
강상태위원  제가 행사 참여를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억 5000씩 5년간 운영비는 별도로 LH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아, LH에서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연간 2억 5000,
강상태위원  2억 5000?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억 5000이요, 5년간.
강상태위원  2억 5000 5년간, 매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매년 5년간,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2억 5000에다 여기는 1000만 원, 2억 6000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저희 시비는 1000만 원만 주게 되지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우리 혈세 많이 아꼈네요. 잘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은 7억 8000, 금액이 제일 많으니까, 지금 우리 지원하는 종합복지관 중에서 그 금액이 제일 많은 금액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제일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도촌이 7억 4800 정도 되는 거고 판교가 예를 들어서 7억 8500을 편성해 주고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내부문제도 기인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법인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연륜이 오래된 법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게 얼마 안 된 게 주원인이라기보다는 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강상태위원  이렇게 편성해서 쏴주고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결산승인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부분은 위원님 주로, 불용액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 제가 행감 때도 충분히 경청을 했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대비 효율이나 가성비가 높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종합복지관들은 이것도 부족해서 이것 다 쓰고 비예산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법인이고 그래서, 또 그 운영 노하우도 풍부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오신 이후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듯이 종합사회복지관 회계담당 운영책임자들을 불려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때 충분히 주지해서,
강상태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고. 국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노인복지과 다 관련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떤 특정인, 개인 사유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 구성원들도 의욕을 잃은 거고 내부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불만 그런 요소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체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법인 확인을 안 해준 것 때문에 이거 실체적인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확인 안 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월 4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했던 부분에 대에 대한 것도 같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자료 제출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강상태위원  저뿐만 아니라, 질의는 제가 했습니다만 자료 요청하는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요, 행감 때. 그와 연관된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기타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대원3동 복지회관, 다목적복지관, 그것과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법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 놔라, 콩 놔라 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위탁사무를 맡기고 있고 막대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원하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회에 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을 지금 하는 마당에 이 순간까지.
  그러면 사회복지과 하고 노인복지과 결산승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과연 그 수탁기관이 그렇게 운영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잘 되고 그렇게 우리가 잘했으니까 그럼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했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어떠한 2016년도 결산승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저희가 결산승인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연도에 대비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감사관실에서 복지 분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한 그런 특별감사 계획이 6월 9일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얘기했고요, 우리가 문서로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저희들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일단 특별감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관계 이런 것도 다 확인되나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 별도 감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얘기를 할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하시고, 저희들도 위원회 나름대로 그런 어떠한 구성원들의 특수관계 이런 것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판교종합사회복지관 해줬어요. 위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LH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보강에 대한 어떠한 예산 지원하는 것, 이런 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례 건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위례에서는 기능보강도 완벽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2억 5000씩 매년 운영비 지원도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5년간 지원해줍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2억 5000 매년 지원받은 거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1000만 원,
강상태위원  그런 프로그램 정도 진행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죠? 운영비 일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운영비,
강상태위원  일부고 나머지는 또 우리시에서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똑같이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2017년도 금년에 어떻게 하는 거죠? 1000만 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작년도에 1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작년도고 금년에 얼마 지원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년에는 2억 지원됐습니다.
강상태위원  2억?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그러면 그거 포함하면 4억 5000 지원받게 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리고 본인들이 또 자부담도 있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건 있고요, 그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000만 원은 작년 10월에,
강상태위원  그런 규모 정도인가요? 4억 5000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5억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서 우리 시설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복지활용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지도·감독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철저하게 해서 정말 우리 성남에서 위탁받아서 위탁사무를 하는 기관들은 정말 대단한 각오로 하지 않으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제가 사실 우리 문화복지에 와서는 너무 좋은 일을 하는 부서이기에 사실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많이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이게 좋은 일이고.
  그런데 제가 예산결산을 보니까 약간의 문제,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 게 저희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복지를 받으시는 수혜자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자활 쪽에 이탈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은 즉은 이분들이 자활로 안 가고 다시 수혜자로 남겠다고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어요? 사실 이 자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더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집행잔액이 다 남는 부분이 자활시설 입소자의 자진퇴소, 참여자 중도포기, 노숙인 임시거주 인원감소,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고민하는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분들을 당장은 지원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인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위탁받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저희 현장에 있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든 구나 시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열정이나 의욕에 맞게 현장에서 표출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시책이라는 사업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대상자, 당사자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도 그분들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측면, 교육이라든가 또 주변여건 환경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한 만큼 미치지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까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교육도 파견연계사업이 연계가 어려워서 교육수요가 감소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교육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약간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불용액이 생겼다고 해서 다음해에 예산을 줄여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보강을 해서, 이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런데 저희 이번 2017년도 본예산이 같은 액수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김윤정위원  이걸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걸 그대로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테고.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 때는 이것을 새로운 해결책을 좀 모색하셔서 더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지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재정적인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사회에 다시 진출하고 자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우리 관련부서 공무원 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수혜자 분들도 이제는 너무 영리해지셨다고 해야 되나? 너무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하니 이게 저희도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은 처지에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 모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 분들이 더 현장에서 많이 보시니까 찾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노노케어라고 있어요. 노숙인 생활하다가 재활하거나 재생한 분들을 매개체로 해서 케어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해서 펼치는 모든 시책이 다변화, 다양화해야 된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변화하고 다양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 분들이 계속 발생은 안 되나요? 사실 있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국가유공자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계층이 있잖아요, 위원님. 광복하신 분도 있고 참전하신 분도 있고 또 유가족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령하신 분들이 감소한다는, 쉽게 당사자들, 그 분들 부분이고요. 아마 연령 있으신 분은 돌아가셔 줄지만 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큰 틀에서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고민한 부분이 같은 틀에서 계속 보훈가족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65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가 20대에 군복무에 나온 그런 상이용사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도 더 낮추고 결국에는 미국이나 선진국과 같이 아예 연령대를 나중에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변화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실무자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위를 급격히 가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도 커지고 또 복지의 다른 부분이 주는 것으로만 하다 보면 나중에 한도 끝도 없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고민이 많이 되시긴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분들은 돌아가시지만 남아 있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유가족 분들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유가족 분들에 대한 처우나 어떤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언제까지나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꼭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홍현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은 좀 많아지시겠지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탈수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나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따른 지원정책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기금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기금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예금 부분에 대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사회복지팀장이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농협에 확인해 본 결과 정기예금에 대해서 만약에 1년짜리로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 정리예금 금리가 만약 1.2%다, 그랬을 적에 3개월 있다가 어떤 사안으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0.22%, 6개월일 적에는 0.33% 해가지고, 변동금리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불한다고 이렇게, 농협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이월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예가원 부분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체가 원인행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예산 회계파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e호조를 쓰고 있는데 회계시스템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가 되면서 경상비 같은 경우는 그 금액까지도 자금 교부를 해주는 게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가원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이 덜 준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금을 주기에는 좀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부 결정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스템상에서 원인행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예산파트하고 회계파트하고 확인했는데 도무지 그것은 저기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되 우리 e호조상에, 전산상에는 원인행위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인행위가 되고서 사고이월 되는 것은 맞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고이월은 맞는데 그 e호조상에 자금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것으로 잡힌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도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도에서 승인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사고이월된 그런 내용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충분히 이해되셨죠?
박광순위원  예. 그렇다는데요, 뭐.
    (웃음소리)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연가 중으로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왜 연가 중인 거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우철제 과장님께서 6월 30일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이번 회기를 모르시고 미국 가족여행을,
○위원장 김해숙  진작 잡아놨대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작년에 아마 잡아놨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항상 깊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2016회계연도 장애인복지과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이상으로 2016년 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이것은 설명 않나요? 이 책자는 설명 안 해주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설명자료는 요약해서 보고 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요약서로 대체하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현재 2억 1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현재 입·퇴사 변동으로 인건비 차액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입·퇴사 변동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박광순위원  거기 직원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직원들.
박광순위원  직원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전체 해서 93명이 지금 현원으로 있는데요. 지금 소망재활원이나 예가원 같은 경우는 아마 직원이 힘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도 있고 그다음에 봉급체계도 조금 적다 보니까 입·퇴사가 좀,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결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장애인거주시설이죠, 그러니까. 예가원하고 소망의집.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지금 똑같이 예산사업비 집행잔액이 8200만 원인데.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이것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운영지원비인데요. 7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특수근무수당부터 해가지고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하고 간병인비, 대체인건비,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비 이렇게 해가지고 7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국도비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비로 같은 항목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되다보니까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중복됐다는 것은 우리 시비로도 지원을 해주고 국도비가 또 내려오고 그런 다는 얘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국도비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보통 차량을 구입하거나 시설유지보수비를 좀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중복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두 가지예요? 지금.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소망재활원에 보면 제가 자주, 아주 자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수진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도 여기서 생활하는 아이가 있어요. 있어서 가끔 가서 보면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퇴사 생각을 다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소망재활원에 김** 선생님이 계실 때 저한테 “꼭 위원님 하나만 소원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니 “직원을 조금만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만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어떠세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정원이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늘리기가,
최승희위원  그런데 정원에 기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중증환자들이기 때문에 늘 붙어 있다시피 해요,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또 우리시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서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늘 있어버릇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가원하고 여기하고는. 힘들어요, 가서 보면. 저는 꿈도 못 꿀 일이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좀 보좌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셔서, 후원금도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여기다 소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던데 인원이 제일 걱정이라는 얘기를 늘 하세요.
  이 소망재활원은 초등학교에 아이들, 아이들 지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데는 우리가 많이 밀어줘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장애인복지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14시 4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조수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폭염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설명)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설명자료가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다 다른데요? 액수가 조금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왜 틀리는 거예요, 지금?
  자, 우선 100쪽만 한번 보세요, 100쪽. 태평1동 복지회관.
  하나만 보자고요. 지금 다른 데가 많은데 보고 중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100쪽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보세요.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52억 8799만 6970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지출액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지출액이,
박광순위원  28억?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다 합친 겁니다. 감리비하고,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옆으로. 28억 341, 읽어보시라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23억 4923만 7240원 집행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99쪽 하얀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여기도 예산현액이 19억 1403만 9120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월예산액.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설명할 때 보면,
박광순위원  이월액? 이월액은 없는데 여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다 더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이게 보면 노인복지시설 건립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장은 합해서 총괄로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집행잔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현재 집행잔액은 나머지는 이월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2016년도는.
박광순위원  98쪽 예산현액. 아까 그러면 왜 이 유인물대로 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98쪽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렇게 나와야 우리도 보기가 쉬운데 전부 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더라고?
  거기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판교노인복지관 162억 8429만,
박광순위원  162억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여기는 153억으로 나오는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다 감리비하고 부대비 더해서 그 복지관에 대한 총예산을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월액도 합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됐으면 건건이 보고드리는데 다 하지 못하고 전체가 이월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금액을 설명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월액이 현재 과장님 얼마라고 읽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요?
박광순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89억 7680만 770원을 이월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합쳤다는 거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조금씩 달라서 나는 아까 과장님 보고할 때 왜 이렇게 보고서가 다르나 그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우리 주신 자료하고 과장님이 읽는 자료하고 다르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하여튼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다음에 이월사유를 공사비 및 감리비, 부대비 합쳤다고 설명을 끝에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숫자상은 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예비비 지출현황, 노인종합복지관 이전건립, 도시관리계획 폐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교통성 검토용역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대성운수 차고지 자리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데 저희가,
박광순위원  대성운수 차고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금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동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목적복지회관 두 개가 없어지고 해서 황송노인복지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주변에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저희 사회복지시설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 부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대성운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지금 샀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직 안 사고 도시계획시설이 거기가 자동차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박광순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는 대성운수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함에 따라서 교통성 검토용역을 줘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지금 22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렇죠? 그말이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게 2016년 작년도, 몇 년도에 그랬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2016년도였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월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12월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2012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2016년 12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2016년 12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16년 12월이면 구태여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한 보름 정도나 20일을 참았다가, 이게 그때 이미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12월이면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은 9월에 작업해서 저희가 의회에 11월에 상정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2017년도 예산이 의결되어서 예산서가 나올 때구먼.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말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미리 우리가 예측을 못 했나요? 이 땅을 내가 아는데 금광동 신구대학교 앞에 사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 있는 큰 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내용은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미리 계획을 안 세웠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있었는데 대성운수 쪽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해왔습니다. 왔을 때 마침 그 땅이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마침 그 땅이 저희 사회복지시설로서 적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역을 줘서 산 겁니다.
박광순위원  대성운수에서는 버스정류장으로 더 이상 기능을 잃어버렸다든가 다른 대체부지를 자기네들이 찾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정류장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침 사회복지시설을 할 만한 땅을 찾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그렇고 금광동 재개발 지역에 다목적복지회관이 또,
박광순위원  없어졌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고 해서 그 지역이,
박광순위원  그게 서로 맞아떨어졌네요? 서로 맞아떨어졌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은 아니라도 시기적으로 근접거리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2016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용역은 있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이신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목적복지회관도 없어지고 거기 국공립어린이집도 필요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현재 예비비 지출한 것을 승인해달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지출할 만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지 저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할 수가 없어서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경우 다른 때는 미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도 보통 우리가 사업연도 내에 마치지 못하고 더 지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판교노인복지관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5년 계획을 세워서 그 절차를 거치고 준공을 한다고 그래도 사업연도가 한 1~2년 정도는 늦어지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비비를 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일련의 절차가 갑자기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제가,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때 상황으로서는 예비비를 사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정에 대한 부분이 내년 예산,
박광순위원  일정이?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이 대성운수에서는 이 자동차시설에 대한 부분을 폐지해 달라고 대중교통과에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우리 성남시의 교통차고지에 대한 것이 폐지되면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폐지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대성운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송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필요해서 찾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을 안 사항이죠,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대한, 황송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해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광동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지금 재개발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자꾸 폐지된다든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하는 그런 절박한 문제는 알겠어요.
  대성운수에서는 왜 소송을 했죠? 뭐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대성운수 입장으로는,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시설 폐지해 달라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렇죠, 폐지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폐지해 달라는 것은 진작부터 민원이 있었습니까, 이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 14년도 초부터 대중교통과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013년도부터 이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해줘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땅을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시설을 해달라고 그랬나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렇죠, 폐지해 달라는 자체는 일반시설로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가,
박광순위원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땅이니까 그렇게 써먹겠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승인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러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때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이었고.
박광순위원  찾고 있는데 걔네들이 소송은 제기하고, 그러면 너네들 팔래? 그러니까 좋다, 그런 거라는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직 그 정도까지 온 상황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폐지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기보다는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다고 봐야 되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하고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보다 지금 교통성 검토용역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하려면 여기,
박광순위원  용역을 줬나요, 이것도?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사회복지시설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 우리시에서 이걸 판단을 못 합니까? 이런 거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만약에 용역을 줬다고 하면, 용역을 준 것 같은데 2200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2100만 원을 썼으면 용역을 줘서 나온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서 쓰겠다. 거기 현재 부지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볼 때는 제가 봐도 딱 맞아요, 그게. 교통이라든가 또는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꼭 이런 것을 갖다, 이 간단한 건데도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시는.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서 이것이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적합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라, 연구를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거 판단 못 하나요? 용역을 안 주더라도 바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하면 될 텐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 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량이 얼마큼 증가하고 이런 것은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광순위원  교통성 검토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교통성 검토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교통성 검토는 이해하겠는데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국장님, 특히 기술 분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복잡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관련된 예산을 1년에 많게는 327억을 절감해요, 서울시 예산을.
  국장님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서울시 기술용역 해서 예산 절감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인터넷에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건데 우리시는 하여튼 조금만 뭐가 있으면 일단 용역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 용역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오면 그냥 그것을 인용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을 시키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조금 못 마땅하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사정도 모르고 그런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만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예산을 생각 없이 방만하게 용역을 주고,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먹고사는 게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몰라도 그 반면에 공무원들이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기관 예를 한번 들자면 경찰 예를 한번 들지 않습니까? 경찰은 그렇게 용역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이 밤새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또 외국 사례는 어떤 건지, 타 시나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전부 다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무슨 무슨 계획안 해서 딱 결심을 받습니다, 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시는 제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 ‘수박겉핥기식’으로 하여튼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전부 다 용역을 주더라고. 외주를 줘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검토해 봐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인은 시민이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도적인 역할을 좀 못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저기하는 건데 이 예비비를 쓴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상대방이 소송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해놔야 되겠다. 땅은 나중에 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시설결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마지못해서 비축해 놓은 예비비를 쓰는 것이 예비비 목적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썼으니까 이미 쓴 돈이지만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 용역 관련된 조례를 현재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그건데요, 국장님 한번 참고로 서울시에서 지금 어떻게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제가 그거 확인을 해보겠고요.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들 공무원 초창기 시절, 8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직 분야에서는 직접적으로 다 도로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설계를 다 했었는데 지금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요새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도시관리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교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변여건까지에 대한 통합적인 시설에 대한 결정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시설에 대한 저기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거기 때문에 어쨌든 외주를 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것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서울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도 사업부서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에요. 정말 우리 성남시 용역이 너무 만연해 있고 공무원들이 너무 면피를 한다는 얘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그만큼 예산이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예비비 쓴 이 부분은 물론 시기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때 행감하면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재개발 들어가면서 복지시설이 없어지면서 그 대책을 굉장히 요구도 했었고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신다면 잘 참고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많아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해서 사회문제 대두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에서는 노인, 어느 기관에 있어서 노인학대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 노인학대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족하고.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나요? 성남시에.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
최승희위원  아이들은, 아동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가정폭력이 있으면 아이들은 쉼터로 보내잖아요, 그룹홈으로. 그러면 어르신들, 학대당하고 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지금 아직까지 현재는,
최승희위원  없죠, 성남에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최승희위원  시장님이 많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좋은 의견입니다.
최승희위원  왜냐하면 고령화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아동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어르신들 진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안 가세요, 솔직히. 그러면서 자식들 남이 욕하는 거 싫어서 밖으로 표현도 못 하고 끙끙 앓고 계시고 하루하루가 그분들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실 텐데. 저희 주변에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한번 정책 반영해 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꼭 한번, 노인복지과 회의 때라 그런 정책 개발하실 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태평1동 복지회관은 언제 개관하나요? 예정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까 방에 들렀었는데 안 계셔서,
최승희위원  아, 그러셨구나.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7월 6일입니다.
최승희위원  7월 6일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에 소일거리사업 있잖아요? 거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몇 쪽.
홍현님위원  96쪽에. 소일거리사업에서 지금 불용액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사업량이 3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거기에는 3000명이고 하면 거기에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 환경정비사업 등등 이렇게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보통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급식도우미는 400명이고 나머지 환경사업 등인데 그중에서 동에 환경지킴이하고 학교에 폭력,
홍현님위원  급식도우미는 없었어요? 전에 학교에 급식도우미도,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급식도우미가 400명입니다.
홍현님위원  경로당 말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니, 그것은 사회활동지원, 소일거리가 지금, 어르신의 일자리가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홍현님위원  학교에 급식도우미.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학교에 급식도우미는 사회활동 소일거리에서 또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디요? 사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사회활동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월 10만 원 주는 거고 학교급식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지원사업비는 월 2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우미.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학교에 급식도우미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그 인원들이 좀 줄었나 봐요. 학교급식도우미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해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없어졌던 동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축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없어지지는 않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한번 점검해 보고요.
  거기 소일거리사업 중에서 보니까 경로당 급식도우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일거리 참여자 중도포기 및 사망 등 참여자 변동으로 해서 지금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건지 아니면 진짜 참여자가 중도포기되어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중도포기도 있지만 2016년 같은 경우는 급식도우미 이외에 환경정비사업 하시는 어르신들 근무복을 해줍니다, 조끼하고 모자하고. 그런데 이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해서 한 2000만 원 이상이 낮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질도 떨어지고 납품 받는 데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입찰을 안 하고 여성기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소일거리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중도포기는 어떤 파트에서 하다, 어르신들이 이거 소일거리 생기면 되게 좋아하고 경쟁도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다른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중도포기하십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리고 소일거리사업 할 때도 일단은 우리가 소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조금 예외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주 건강하지 않은, 건강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보면 어르신들은 지역에 나가서 청소할 때도 몇 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같이 한꺼번에 많이씩 다니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면 사실 동네 움직일 때도 굉장히 오래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일거리사업에서 일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자꾸 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제 이 소일거리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일거리가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그거 지난번에 3년에서 5년 하는데 저희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 후유증은 혹시 과장님, 뭐 오는 거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직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아직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안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와서 그거 부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것은 부당하다, 정당하다 그런 것은, 꼭 5년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다목적복지회관은 우리시만 존재하고 조례로 하고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기능전환 문제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왔을 때 시에서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 다목적복지회관 3년에서 5년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 문화복지위원들 이름을 다 호명하면서 이중에 누구 위원님 한 사람만 반대를 안 했다고 이래가지고 시에 가서 어떻게 할 거다, 어쩌다 하고 또 지역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당연히 5년으로 해야 지라고 답을 꿀떡같이 해놓고 가서 회의들을 그렇게 했다고 이러는데 사실 그러면 지역 다닐 때 되게 불편하고 또 이런 얘기가 막 퍼지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다목적복지회관이 왜 5년으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아동과 기능전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 저희들 얘기 들었어요.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분리가 되어야 되고 특히나 복지관에 달려있는 유아시설 있는 곳들은 지금 재위탁도 많은데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고 나서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관장님들이 의원님들을 한 사람씩 맡아서 다 설득을 시켜서 다 오케이 했는데 이게 5년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뒷북 맞은 기분 들겠죠. 그런데 아예 호응한 위원님, 반대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쫓아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말해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근본이 뭐였는지 아셔서 상황을 잘 얘기하셔서 훗얘기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을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기금 결산승인안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기금 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세출예산 집행사항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상이 없는데요, 저거나 한번 볼게요, 예산 전용한 것. 지금 보고서에는 안 나와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510쪽 보면 가족여성과도 현재 전용한 게 하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제세동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여성복지회관 운영관리사업에 통계목이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을 통계목을 변경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금 쓴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큰 액수는 아니에요, 과장님.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니까. 이렇게 되면 공공운영비를 줄이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게 집행이 작년도 저희가 행감 끝나고 집행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연말 되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박광순위원  남았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제세동기 구입비로 해서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용을 하시지 말고 원래 예산 수립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시고 공공운영비가 남으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이상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여성과가 가장  모범적인 것 같아요. 보면 들쑥날쑥 추경도 없고. (웃음)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느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으셨고 계속 그렇게 모범적인 과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다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여성 과장님이 꼼꼼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그렇게 하시는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많은 여성단체들에서 공모가 들어오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늘 김해숙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항상 그 전에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일을 추진하면서 받았던 돈에 대해 어떠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왔다는 것이 꼭 올라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그게 필요하다는 것,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공모사업을 할 때,
최승희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다 좋은 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다고 해서 다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는데 다음에 가서 그 같은 단체에서 또 공모하게 되거든요, 하던 데에서. 그런데 그 전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과에서는 다 심사하고 다 둘러보고 하셨지만 심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기영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입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설명 자료 중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에서 예비비로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공사대금 152억 지급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은 우리가 공탁이라든가 원고한테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전부 다 일단락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법적으로 공사대금 문제는 전부 완결이 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원고 중에는 시공업체나 하청업체 말고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분양자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수분양자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수분양자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당사자 원고 개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공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공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한 공사업자.
박광순위원  아, 개입업자들이에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163억 정도를 청구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제 화해조정을 해서 한 10억 정도 깎아서 152억에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고등법원에서 서로 원·피고 간에 지금 화해를 해서 우리시가 피고가 돼가지고 전부 다 공탁 내지는 지급을 해준 사안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차액이라고 해서 지금 3억 9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
박광순위원  예비비 집행 상세내역을 보면 차액이라고 해서 청구금액, 조정액, 차액 3억 9300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청구금액은 163억이었는데요. 법원에서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입금서류 판단하니까 맞지 않는 수치고 그래서 실제로 확정한 금액은 152억 플러스 차액 3억 9300, 그게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그중에서 3억 9300은 지급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겠다 판단이 되는 금액은 빼고,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저희 피고하고 원고들 간에 152억으로 서로 화해를 하겠느냐 해서 그래서 152억으로 화해를 한 그 부분이랍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차액 3억 9300인데 4억으로 잡고, 이 4억도 조정액 속에 포함이 된 거네요? 우리시에서는 한 14억 정도 이득을 본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전부 다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아까 주로 보고한 것 중에 161쪽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사유를 보게 되면 일시보호아동 중 비수급권아동 입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재 1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이?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1848만 원.
박광순위원  1848만 원인데 지출을 우리가 현재 120억을 했어요. 그리고 잔액이 지금 1700억이 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1700만 원이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현재 지출을,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불용사유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보조내시 비율대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서 수급자 대상이 아닌 아동들이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지금 도비보조금액에 따른 비율대로 지금 편성을 해서 하니까 차액이 좀 남은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수급자 가정 이외의 아이들이, 학대 받아서 들어오는 아동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없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비 내시분을 줄이면 저희도 같이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사항을 도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감안을 해서 도비 내시를 조금 해주셔도 이 대상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 조정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만약에 그것을 지금 보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빚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결산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참고를 해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는 타 시군하고 비율을 똑같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합산을 해서 도에서 조금 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은 얘기를 해요.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도에서 그래도 ‘도 돈이 나오니까 써라, 나중에 남으면 반납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79쪽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도 지금 반 이상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국·도·시비가 다 있는 건데 이것도 현재 지원요건 충족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지원대상이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인데요. 5개소에 5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5개소에 5명을 우리가 지금 3000만 원을 썼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3300,
박광순위원  월 78만 4000원을 지급해 준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3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한 10명 정도나 11명 정도면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데,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것은 장애아동이 아홉 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이나 여덟 되면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아동이 이제 또,
박광순위원  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국가나 도에 건의를 해서요, 이런 요건을 완화하도록 해야 된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런 것 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장애아동 한 다섯 명 정도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박광순위원  예,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많은 장애아들이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이 건을 완화하게 되면 충분히 이 예산을 소화하고 또 돈이 더 내려와서 오히려 장애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많이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요건이 충족 안 해서 지금 돈을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두 가지 점을 국가나 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년도 예산 국도비 내시할 때 위에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작년 2016년도에 13명의 아이들이 퇴소를 했네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최승희위원  161쪽에. 그런데 저는 그래요. 퇴소아동한테 500만 원씩을 지원, 자립준비를 하라고 500만 원씩을 주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500만 원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현실적으로 도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빈손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착금을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게요. 성남시는 복지도시, 어디서나 성남시 하면 아주 그게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이런 복지도시라는 이름하에 이 아이들이 퇴소할 때, 그러면 5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퇴소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이 자립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 500만 원만 쥐어주면 우리 일 다 끝났다, 그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최승희위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최소한의,
최승희위원  그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나와 가지고 생활고에 굉장히 시달린대요. 어느 대기업체에서는 자기네 사회공헌이라 해가지고 이 아이들 먼저 자기네는 채용하겠다 해놓고 하는 일이 판매시키는 거예요. **텔레콤 같은 데서 기기 파는 데에 우선채용을 한다고. 밖에다는 크게 얘기해놓고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어떻겠나, 아동보육과에서. 한번 그 부분도 좀 생각해봤으면. 이게 지금 행감 할 때나 모든 업무청취 때나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남시만의 별다른 정책이 없어요. 나라에서 하니까 같이 따라 하는 거고, 그냥 시설에서는 500만 원 주라고 하니까 500만 원 줘서 내보내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나 모든 걸 할 때, 우리가 대개 드림스타트 할 때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자질이 있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느 쪽으로 직업에 좀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진로 저기도 하잖아요, 권유도 하고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최승희위원  그렇듯이 이런 친구들한테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는 건가, 아니면 니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얼마큼 축적해놓고 있는 건지, 그런 걸 파악한 후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떻겠나.
  이 아이들 사회로 내몰아버리면 그 500만 원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진짜 근근이 고시텔에서 얘가 지내기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전에, 만 18세 정도 돼서 내보낼 때에는 그래도 컸잖아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만 18세에 내보내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라도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개발을 우리 성남시 자체만으로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1년 남은 동안 이걸 만들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아동청소년시설 퇴소청소년들 지원을 위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만들어 놔도 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따라와서 같이 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조례만 만들어 놨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아동보육과를 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이거예요, 저는. 좋은 일 많이 해요, 진짜. 드림스타트고 뭐고 씨앗통장이고 막 우리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 이 아이들만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파요. 만 18세에 과연 이 아이가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겠는가, 가서 그냥 견디지 못해서 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나쁜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나마 좋은 데 취직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또 장학생으로 공부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때까지도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18세 이상이 돼서 퇴소할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최승희위원  과별로 정책개발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최승희위원  그런 것에 이 안건도 한번 넣어서 같이 의논하고 했으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런 아이디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불용처리한 것이 2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시간연장 지정시설 중 수요부족으로 4개소 미운영인데 어디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지금 시간연장 운영시설이 31개소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시간연장형은 35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4개소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강상태위원  국공립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국공립 중에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민간을 제외한 국공립만 따졌을 때 35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4개가 어디어디예요, 미운영하는 곳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산성동어린이집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동에 보통골어린이집.
강상태위원  어디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보통골어린이집.
강상태위원  은행동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상대원에 보통골어린이집.
  그다음에 성남동어린이집하고 판교제2어린이집 이렇게.
강상태위원  거기는 미운영한 이유가 뭐죠? 대상자가 없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시간제보육을 원하는 수요가 없어서 거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 국공립에서도 시간연장을 교사들이 기피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시간연장을 하려면 정교사 한 사람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서 근무를 시키는데,
강상태위원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그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적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고 지금 원장님들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원장님들의 의지가 어떤가가 상당히 중요해서 단 몇 명이라도 필요로 하는 곳은 운영이 돼 줘야,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그런 곳들은 다 시간연장에 필요한 지역들로 느껴지는데, 산성동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지정을 해놨으면 수요가 있으면 운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통골, 성남동, 판교, 판교 어디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2어린이집.
강상태위원  제2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였지요, 제2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
강상태위원  그거 임대아파트 많이 있는 쪽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 판교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랍니다.
강상태위원  판교청소년수련관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임대아파트 대상 지역은 아니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요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지역들인데, 더구나 민간영역도 아니고 우리 국공립에서 지정을 받고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분히 그냥 이렇게 해서 소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했다, 이렇게만 넘어갈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연장을 어느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기피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도 확인 다 했는데요, 수요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소한 국공립 정도 되면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할 정도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런데 이제 수요,
강상태위원  그것 한번 전수조사를 잘 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수조사 잘 해보시고 처음에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에 걸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지요.
  그리고 연장형 예산을 우리가 도중에 또 한 번 예산 삭감을 또 했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
강상태위원  시간연장형 예산 중간에 우리가 삭감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16년도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 그 내용은,
강상태위원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편성된 금액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중간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 편성 한 번 더했어요. 그리고 시간연장 어떠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 감액 편성하고도 또 남아서 불용처리하고. 아니, 그것 귀찮고 하기 싫어하고 누구 할 사람도, 선생님들도 다 기피하는데 어느 원장님들이 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러면 수요자가, 학부모가 원하면 어린이집은 지정된 데는 문을 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4개소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는 수요 자체가 지금 싹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정은 돼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거고요. 어느 학부모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오늘 저녁에 밤 10시까지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특정교사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열어놓는데 그 수요조차 지금 없어서 운영을 요새는 못 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렇지가 않고 상담을 해도 우리는 의지가 없어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안 한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민원이.
강상태위원  안 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것 한번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공립은 우리가 전체 지금 68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지정을 받아야 하고 단 한명이 되더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저 여기까지만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시간연장에 대한 것들이 시간연장 하는 수요자가 이제 없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수요자가 없으면 연장지정을 받았어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시간연장 할 때 몇 시 이후가 시간연장이지요? 몇 시 이후부터가 시간연장인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저녁에 7시 반으로,
홍현님위원  7시 반 이후 시간.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7시 40분에 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연장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런 건 연장비 신청 안 합니다.
홍현님위원  40분은 안 되고? 7시 40분에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게 가도, 부모는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분들 많은데 연장은 지금 30분 단위로 시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에 이 문제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원장님들하고 대화한 저기로는 1, 20분 정도는 그냥 청구 안 하고, 부모님들 잠깐씩 늦는 것은 그냥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홍현님위원  그 시간연장이 당연히 수요자가 없으면 원장님으로서는 시간연장을 하고 싶지만 보내는 애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지정을 받았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보통 어머님들이 보면 사실 필요한 부모님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예 포기를 하지요, 그냥 우리 아이를 어디다가 맡기거나 하려고.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 좀 물어보면 애들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혼자 늦게까지 있을 생각을 하면 아예 그냥 보내는 것조차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포기하는 거지요. 왜? 있으면 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만 애들이 없는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대요. 애들이 6시면 다 간다고 해. 그런데 생각해도 엄마로서는 안쓰럽지요.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의 소리를 보고 하면 뭐하냐면 우리 원은 아이들의 연장수업합니다. 막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면 5시 반, 6시에 데려가던 엄마들이 너무 늦어진대요, 7시 20분, 10분. 그러면 그때까지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일찍 출근한 사람 일찍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연장비를 신청하려고 해도 시간이 7시 반 이후기 때문에 가는 애를 다 붙들어놓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어지기 때문에요, 사실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이것 수요가 있는데 안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말씀도 옳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도 되게 옳아요. 그래서 진짜 원으로서는 애들도 적어서 엄마들 괜찮아요, 엄마 퇴근하고 오시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할머니 오고 할아버지 오고 고모 오고 누구 오고 막 이래요, 데리러 오시는 분들이. 아이가 얘기하잖아요.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딱 갔는데 우리 애 하나밖에 없다라거나 하게 되면 점점 빨라져서 오히려 6시에 가는 애도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하냐면, 아마 원장님 마음들 하고 교사들 마음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에는 막 늦게 가는 애들이 있다 보면 그 반은 유독 더 애들이 늦게 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복 터진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뭐랄까 일찍 가는 반 선생님들은 아주 올해 좋은 반 맡은 거고 우리 반 애들 막 이렇다 이러면 ‘아, 나는 해마다 맨날 이런 애들만 걸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모 상담이나 뭐할 때도 은연중에 선생님들 유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방안은 모르겠지만 진짜 보면 요새 직장엄마들 일찍 조기에 오는 사람들 없어요. 또 다녀도 회식이다 뭐다 많지만 거의 보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손자 데려다가, “ 거기 늦게까지 하는데 왜 데려와요?” 이러면 눈치보일까봐, 또 선생님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연장이 과연, 또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늦게까지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런 비용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이런 입장도 아니고 저는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진짜, 우리 과장님이 여기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여기 말 들으면 저 원장님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 이래서 아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있어져서 지금 반에 엄마들 직장에 실제로 엄마가 퇴근시간을 언제 하나 하고 거의 다 보면 6시 안에 애들이 다 귀가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직장 끝나는 시간이 있고 또 직장에서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런 현실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간호조무사 의무채용을 지금 하게 하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100인 이상 어린이집.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100인 이상에 간호조무사가 현재 그 원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애들이 열나고 이러면 자체 양호실, 사무실로 데려와가지고 응급처치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요, 지금 아이 열을 재봐서 열이 일단 어느 정도 오르면 바로 엄마들한테 연락하게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연락을 하면 어머님들은 내가 와서 데려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얘가 왜 열이 나는지를 처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원에 있는 간호조무사가 할 일이요, 사실은 엄마들이 신 별로 하지 않아요. 일단 병원에서 열이 났을 때 얘가 왜 열이 많이 나는지, 또 아이가 바깥놀이를 하고 왔는데 절룩절룩 거려,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만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 가서 처리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애를 방치했다고 하고 이게 큰일 날 일이 생겨지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정말, 지금 100인 이상 넘는 시설에 이 간호조무사가 한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간호조무사 채용이다 보니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간호조무사가 제대로 상주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것도 지도·점검에서 걸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간호조무사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아주 이 간호조무사의 역할 때문에 어려워하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힘들어해요. 간호조무사한테 사실 아이들 뭐 같은 것 보육시키거나 하게 되면, ‘어? 간호조무사가 이런 것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실 간호조무사를 어디다가 딱 하나 모셔두고 하려니 선생님들은 바쁜데 이렇게 모셔놓는 것도 어렵고 다른 일 좀 시키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뭐 하나 찾을 것 없나 하고 막 왔다 갔다 해도 겁나잖아요.
  이래서 저는 이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인근에 병원들이 진짜 없고 뭐한다면 모르지만 요새 엄마들은 병원도 가까운 이런 의원들은 싫어하세요. 열나도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가서, 진짜 아니면 내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어떻다라고 해줘야 엄마가 안심되고 일 끝나고 오지요. ‘어머님, 열나요.’ 하는데 우리 간호조무사가 봤는데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집에서, 직장에 가서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입소할 때 우리 아이는 어디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자기 아이들 주치 병원을 다 적잖아요. 그거 적는 이유가 긴급할 때 가거나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가 과연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또 한 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지난번에, 작년에인가? 정책토론회인가 해서 혹시 그때 토론회 하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안성숙 회장님인가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민간보육시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그때는 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거기 김기영 과장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러면 올해 열린 건가? 올해 열린 건가보다. 올해 정책, 혹시 올해 열린 것 참석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거기 시설에서 그런 주문들 할 거예요. 우리 민간시설도 국공립화됐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어디에 제가 수감자료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우리 측에서 했냐면 기부채납을 하면 가능하다고 문구가 써 있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질의하려고 했다가 다음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만약에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이제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보육아동 수의 40%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끔 확충을 해나간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바꿔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축을 해서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얘기한 그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고 국공립을 운영할 만한 그런 저기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국공립을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직 이거 구체화되고 공론화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시하고의 가격 차이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돼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을 그렇게 해서 국공립을 직접 건축하는 것보다 싸게 비용이 먹히고 빨리 전환시켜서 빨리 국공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면에서도 빠르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문제는 저희하고 민간 원장님하고 가격이나 어떤 기타 조건에 서로 합의가 빨리 빨리 될는지 그런 게 제일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맞아요. 그것은 아마 그런 문제는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공립들을 많이 세워달라는 원성들이 사실 많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많이 국공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들은 일단 시설 면에서 그런 좋은 시설인 어린이집들을 많이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행사도 보면 우리가 국공립시설,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되게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국공립하게 되면 인건비, 그 교사들 인건비 지원이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지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홍현님위원  또 우리가 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국공립은 지어주고도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뭐예요? 자기 돈으로 지어서 교사 인건비도 그거에서 해당을 해야 되고 수리를 해도 본인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국공립시설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확충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민간보육시설에도 이렇게 국공립 수준에는 못 하더라도 이런 미달되는 교사들의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있잖아요, 지원시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좀 더 확대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게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수준이 올라 갈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교사 인건비라도 어느 정도 민간 보육시설처럼, 그러니까 국공립시설은 인건비를 지원해줘요, 똑같이 옆에 시설에. 그런데 여기는 개인이 설립했기 때문에 똑같은 보육지침을 받으면서도 거기 인건비는 원에서 보충을 하는데 애들이 차면 그나마 줄 수 있지만 애들이 안 차면, 다섯 명 정원인데 애가 두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인건비를 줄 수가 없거든요.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 원에서는 두 명 애들을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세 명 것을 어디선가 해서 줘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기가 정원이 다섯 명인데 막 이사를, 재개발해서 이사를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 반도 다섯 명인데 두 명밖에 없어, 여기는 열다섯 명이 정원인데 열 명밖에 안 돼, 통합하려고 하면 또 반편성이 또 안 돼. 막 이런 데도 교사인건비를 그건 모르겠다, 여기는 민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럼 문 닫아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그 있는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재개발하는 곳도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들은 여기가 재개발될 거니까 그것에 따른 비용들도 지원해 주고 뭐하고 교사인건비도 주지만 똑같은 재개발구역에 민간시설은 그냥 그냥 막 이것저것 끌어다 대고 하다가 결국은 도산해서 하는 경우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똑같은 재개발지역에 있는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어려움은 똑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교사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을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해주는데 그 옆에 같이 붙어져 있는 그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서, 너무 자꾸 국공립시설, 민간보육시설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어린이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공립시설은 시에서 지원해 준 시설이고 그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이 낸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민간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이 생기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공헌들을 했는지 해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선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이렇게 중앙이라든지 좀 해줘서 어떤 의견을 내놓고 할 때 이런 부분들 방안을 해줘서 일을 할 때 민간, 국공립을 너무 구분 짓지 말고 하나에 그런 우리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모든 일처리들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상부에도 건의하고요, 저희들도 지원대책을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위원님도 한번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우리 이 의제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제 2016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아까 시간연장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우리가 현재 보육을 하는 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가 원래 보육시간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원래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한 3시, 4시쯤이면 아동들이 퇴소를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맞춤형은 그렇게 나가고요. 현실은 중간에 일찍 와서,
강상태위원  예, 합의해서, 학부모하고 원하고 합의해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연장형 적용받은 것은 7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이 합의가 돼서 4시에 퇴소를 하면 4시부터 연장해서 시간연장이 가능해요, 안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4시부터 연장.
강상태위원  아니, 보통 아동들을 맡길 때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맞춤형으로 했을 때는 맞춤형보육료만 내고서 했을 때는 6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시부터 하면 4시까지 6시간 채우면 4시에 애를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 시간에 애를 원에 맡긴다고 하면 그건 시간연장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강상태위원  그렇죠, 시간연장,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종일형으로 있으면 그것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간연장형으로 갔을 때 우리가 월 60시간이 허용해 주는 시간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60시간 더 썼을 때는 자부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정상인 같으면 3000원, 장애인 같으면 4000원 부담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합의해가지고 애들이 퇴원을 하고 원에서 나가서, 그럼 7시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7시 이후에 다시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연장을 쓰려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원래 7시까지 쓰기로 한 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아닌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법 적용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7시까지 종일형으로 신청한 아동이 할머니가 빨리 보고 싶어서 4시나 5시에 데리고 갔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못 데리고 가고 어느 날은 7시에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일형에 기준해서 보육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연장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맞춤반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맞춤반은 연장형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맞춤반이 4시에 퇴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나가게 되면 그 4시 이후부터 연장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맞춤반은 한 달에 60시간인가요? 지금 제가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모 저기 한도에서,
강상태위원  15시간.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15시간인가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반은.
강상태위원  예, 15시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5시간 같으면 시간연장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연장형 신청을 부모들이 많이 못 할 수도 있겠죠, 원에서도 꺼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 대책이 되려는지. 이게 보면 우리가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0 대 90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10 대 90.
강상태위원  10 대 90이면 우리가 도의 지침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어떠한 운영지침을 잘 만들어서 어떤 대책이 잘 세워지면 그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시간연장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뭔가 충족을 좀 못 시켜주고 있어서 다 꺼려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안들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지원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도, 필요로 하는 우리 아동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부모들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도 교사나 원장님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면 더 활발하게 시간연장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으로서는 뭔가 조금 맥이 잘 끊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결산을 보니까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맡기는 부모님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봐서 그 대책이 뭔지. 수요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 의견에 맞게 정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식품안전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최영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식품안전과의 팀장에 대한 인사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럼 저희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기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집행잔액이 전부 다 1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저기한데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열심히 하는데요, 빨리 끝내드리죠.
○위원장 김해숙  집행잔액이 사실 500 이상 넘는 게 없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00만 원 이상도 별로 없네요, 보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안전과의 기본적인 업무패턴이 단속과 규제입니다. 단속과 규제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식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직원들 다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식품안전과는 단속률을 높이는 게 목표이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역할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 의료원건립과 공공의료정책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추경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 201쪽 시민건강주치의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헬스존, 이 부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거 시민건강주치의사업 이름 이걸로 안 쓰시기로 하셨는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 당시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이것은 장·관·항·목, 그러니까 위에 보면 예산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예산 과목을 넣어야 되는데 예산 과목이 당시에 증진사업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시민건강주치의사업으로 돼 있어서 편성목이 없어서 당시에 거기다 편성을 한 것뿐이고요. 사업명은 말씀하신 대로 성남헬스존사업으로 지금 진행은 해나가고 있고 주치의사업은 예산 과목만 당초에, 연초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연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예산 과목은 한번 지정이 되면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럼 이게 다음 본예산 때는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가능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노동고용부랑 같이 진행하는 매칭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는 왜 그 내용은 안 써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매칭사업이라도 국가에서 하는 단일사업이지, 국가가 우리시에 예산을 보조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설명에는 써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도·국비가 다 나오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요, 매칭사업이지요.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시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시에서 주치의사업으로 진행된 시장님 공약사업같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윤정위원  이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명기를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시민회관 자리 있잖아요, 의료원 추가공사 하는 것.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현재 사업연도가 총 몇 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추가공사는 당초에 2014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존치하기로 했다가 2014년도부터 문제점 보고를 시작해서 잠깐만요, 일정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쭉 진행해 온 게 일단 본격적인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박광순위원  공사기간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의료원 추가공사 관련해서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세출예산 세워가지고 지출을 한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때 당시에 2016년 추가공사는,
박광순위원  2015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추가공사 관련해서 2015년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2015년도에는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2016년도에 설계비가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공사비 80억,
박광순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15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의료원 추가공사비가 지금 총 얼마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의료원 건립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현재하고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속비사업이 아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고 이런 식이지요, 현재?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장기공사로,
박광순위원  왜 그렇게 했나요? 이 총공사비가 현재 얼마예요? 우리 시민회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본설계만 해놓은 상태인데요,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기본설계비에서 지금 677억 2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677억?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육칠 콤마 칠이삼 백만 원.
박광순위원  677억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총사업비가 그 정도 지금 기본설계에 나와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2020년도까지 준공 예정이면 이것도 2016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갔으면 20년까지면 5개년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마다 예산을 받지 말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왜 안 하시고 이렇게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당초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계획했던 게 한 300억 정도 집행잔액 그걸로 한번 조그맣게 새롭게 지어보자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막상 진행과정 속에서 굉장히 요구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00억 이상은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가공사는 벌써, 금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올해 사업비는 지금 80억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7년도가 80억.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80억 1500만 원,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박광순위원  지금은 벌써 금년도까지 끝나게 되면, 금년도 지나면 3개년이 남지 않습니까? 2020년 2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2년 조금 더 남은 건데 지금은 계속비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러네요, 보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애매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박광순위원  애매하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계획상에 올해 예산은 내년이면 착공이 가능하니까요, 사고이월 되면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차수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해나갈 테니까요.
박광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기가 많이 걸리는 그러한 사업은 아예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명시이월해서는 못 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사고이월한 것은 다시 재사고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 되지요. 원인행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이 나가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의료원 건립공사처럼 계속비사업으로 맨 처음에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차피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때 할 때에는 같이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은 이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금년도 지나면 18, 19, 20까지 해도 3년이 남은 거잖아요, 20년도 준공되는 해까지 따져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준공되는 해가 지금 여기 예상이 2020년 2월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하겠다고 계속비사업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시간이 한 5년 정도 돼야 기본이,
박광순위원  적어도 한 5년 정도 사업연도가 걸릴 것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료원 건립공사처럼. 그렇죠?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공기가 걸리는 사업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한 4,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로 해서 예산을 미리 의회 의결을 받아놓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취지하에서 계속비는 시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놓는 거니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세출예산은 지금 공공의료정책과 보면 사실은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세출예산 보게 되면. 가장 문제 현안이 되는 것이 의료장비구입비, 현재 추경예산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가 의료장비를 476억을 그동안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70억 정도는 기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쓰고 지금 406억 정도가 남아 있지요, 돈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남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06억이. 이것은 현재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로 그대로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이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이 178억이에요. 기정예산이 178억인데 그중에서 이것도 현재 일부 수용비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의료장비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178억 중에서? 뒤에 나와 있는 115억인가요? 115억 7000만 원, 여기 채용 위탁용역비 6억 6000만 원 빼고 의료장비구입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올해는 의료장비 예산은 없고요, 그 406억은 2016년도에 확보한 거고,
박광순위원  금년도 본예산 때 기정예산액이라고 해서 178억 준 것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178억이요?
박광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그것은 의료장비가 아니고요, 의료비품하고 그다음에 의료집기비품하고 정보시스템, HI개발비 이렇게 해서 178억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의료장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도 의료장비는 없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장비예산은 전혀 안 줬나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줬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249억을 달라 그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장비가 205억이고요,
박광순위원  예, 205억.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기구가 18억 9300, 그다음에 일반비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과장님, 이 전체를 사실은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비품, 전산장비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의료원이 개원하기 위한 전부 다 준비이니까. 장비 등이라고 봐야지요, 장비 등.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장비 등으로 현재 249억을 줘라, 그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저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외주용역비까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포함돼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된 6억 6600이 의료원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포함이 다 돼 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249억에요.
  그러면 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원 장비도입 및 운영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니까요. 우선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건 하기는 했지만 여기 연구자를 보게 되면 일부 치우친 감이 좀 있어요.
  이 책자를 한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지요. 바로 제출문에 보게 되면 외부연구자가 두 사람인데 유일기기 대표이사하고 유일기기 과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연구자문도 분당차병원 팀장은 좋아요. 그런데 인천의료원 팀장은 사실은 우리 원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원장님이 인천의료원 원장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잘돼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일단 의원으로서 외관상 봤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연구 자문인력이라든가 외부연구자를 거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료원에서 그렇게 의뢰를 한 건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용역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뭐, 우리는 최대한 세부적인 자료, 현실성 있는 예산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별로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그렇게 객관성 있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의료기기를 하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외부연구자 두 사람이 전부 다 유일기기 하나는 사장이고 하나는 과장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연구자문도 우리 조승연 원장님이 인천의료원 원장 출신인데 의료원에 팀장이 또 연구자문으로 들어갔다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보고서가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사(私)가 개입이 혹시 안 돼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데 여기에 제품의 어떤 가격이나 성능, 이런 것을 위주로 조사가 됐지, 어떤 특정제품을 지칭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는 그런 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 말씀이 또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의료기기 회사가 한두 군데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왜 특정회사 대표이사하고 과장이 외부연구자로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특정회사가 들어갔느냐, 그다음에 연구자문도 대한민국에, 여기 이동훈이라고 차병원 팀장인데 이렇듯이 서울대병원팀장이라든가 아산, 삼성병원 쭉 있는데 인천의료원 팀장이 또 들어갔다 하니까, 제가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감을 받는다, 그런 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충분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는데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오비이락 격으로 왜 우리 조승연 원장님이 거기 출신인데 거기 팀장이 들어갔을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실은 원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원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웃음)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니까, 이 보고서는 하여튼 의료원의 장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부 다 우리 건축물과의 연계성, 지금 그런 것 검토하고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건축물과의 연계성 테크니컬 데이터(Technical data)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장비를 지금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성능이라든가 또 경제성, 가격도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활용하는 것, 이를테면 범용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기존에 우리 정보시스템 설치비용이 얼마, 70억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70억하고, 33억인가 해서 103억인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정보시스템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장비하고 연계하는 것, 사용자가 편의성 있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그다음에 장비사후 관리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지금 보고서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쪽 보게 되면 연구개요에 과업수행체계 도면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의료원이 어느 시기까지 와 있어요? 이 도표를 보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과업수행체계에서요?
박광순위원  예. 의료장비 도입수준 결정, 했잖아요? 지금 사례조사 하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이게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9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 계속 구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사례조사도 미리 지금 한 단계가, 1, 2, 3단계는 이미 사례조사 해서 의료장비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도 계속 사후조사는 단계별로, 워낙 많은 장비라서 삼백몇 가지인데 그것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4차까지 했나요, 4차?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4차까지 했죠? 그래서 그 의료장비심의위원회 4차까지 해서 장비 선정은 사례조사라든가 시장조사를 거친 거지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저희가 따로 또 합니다. 해서 최종 정리된 것을 가지고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나가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재 4차 의료장비심의회까지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장비를 어느 것으로, 가격은 물론 입찰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느 것으로, 거기에 장단점 전부 다 위원들끼리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정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건축물과의 연계성이라든가 경제성, 활용성, 이런 거라든가 또는 사례조사라든가 시장조사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냐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이후에 최종적으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9단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단계까지 했지요? 4단계까지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5그룹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9그룹 중에서 5그룹까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빨리 진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각 그룹별로 의료장비 도입 결정을 할 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 거칩니다.
박광순위원  다음 5차, 6차 의료장비심의위원회 할 때도 역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똑같이 다 거칩니다.
박광순위원  장비사양이라든가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의료원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의료기관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몇 베드지요? 530베드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513베드인데요. 비슷한 데가 지금 서울의료원이 아무래도 베드는 좀 많은데,
박광순위원  서울의료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아무래도 서울의료원을 많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서울의료원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의료원이 베드가 많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박광순위원  아, 종합병원은 많아도 의료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의료원은 서울의료원이 제일 많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우리 의료원하고 좀 비슷한 거라든가 좀 상위그룹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전부 다 연구를 거친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쪽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해오고 있어요. 지금 누차로 계속해 오고 있어서 보건산업진흥원은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최고의 어떤 의료전문기관이니까요.
박광순위원  이런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장비를 구매할 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할 겁니까? 개별구매를 할거예요, 그룹별 턴키, 입찰 어떤 것을 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룹별 턴키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룹별 턴키방식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룹별 턴키방식이 제일 합리적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제일, 그래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에서 일정사양 이상으로 제품을 선정하고 입찰에 들어가서 가격경쟁 입찰을 붙이면 가격을 굉장히 많이 절감하는, 좋은 제품을 절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박광순위원  이것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룹별 턴키방식으로 다 갈 거예요? 개별적 이런 것은 않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직까지는, 지금 9개 그룹으로 다 묶어놔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제3안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67쪽 보게 되면. 개별구매와 그룹별 턴키 입찰 제3안. 68쪽 보게 되면 “그 방식이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3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입찰방안을 검토함.” 이렇게 돼 있어요. 68쪽 중간쯤에 소견.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여튼 그룹별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2안이에요, 이게. 과장님은 지금 2안이 좋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3안이 좀 더 나은 걸로 돼 있는데요. 그건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은 보완하시고 장점을 더 고양하셔서 이 장비를 구매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9억 이번에 추경예산하고 406억 남은 예산은 금년도 내에 집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요. 원인행위는 올해 안에 다 되고요, 다만 그 집행과정이 장비별로 소요시간이 굉장히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고급제품 같은 경우 MRI 같은 경우는 다 외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계속,
박광순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만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결산심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게 되면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걸 지출원인행위도 못 하고 명시이월한다든가 사고이월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 하도록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못하도록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주는 예산을 조절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품위를 하려면 예산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예산을 주는 데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주시게 되면 금년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이 의료장비라든가 각종 비품이라든가 기기를 구입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올해 구입 안 하고 내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비품 11억 5000, 차량구입비 같은 것은 내년에 구입을,
박광순위원  차량구입비는 제가 충분히, 금년 여기 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차량구입비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러니까 전산비품, 이런 것들은 내년에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거고 올해 올린 것은 올해 품위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구입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들만 요구를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 개원이 6, 7월쯤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 내년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차량이라든가 기타 일반비품을 살 것은 내년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그때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금년에 주는, 현재 이 추경으로 올라온 249억을 주게 되면 작년에 남은 406억을 포함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라는 얘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나중에는 우리 의회 원망하는 거 없는 거예요, 이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피켓 들고 말이야, 의료원 예산을 안 주면 막 죽일 듯이 그렇게 내가 오는데 나를 쳐다보고 그러던데.
  마이크도 꺼졌네? 이제.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예,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말입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박문석위원  우리 성남시에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국어 바르게 쓰기.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뭐냐 하면 각 시도가 대부분이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만들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 국에 보면 유독 영어인지 아무튼 많이 사용을 해요. 요즘 뭐 복지허브동 뭐 이런 것, 렌탈료, 임대료나 렌탈료나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를 보면 우리 국어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외래어를 사용하되 그 옆에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별로 국장님 국에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복지허브동, 복지허브 이걸 계속 쓰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복지허브동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이름을 쓴 사항이 아닌데,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디 러시아말 쓰면 우리도 러시아말 써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그건 어쨌든 전국 공통어로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잘못됐어도요, 성남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허브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허브라고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복지중심’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 말고도 계속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브동 이렇게 해서, 허브라는 게 보면 약초 이런 것도 허브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굳이 이 용어를, 이 용어 안 쓴다고 해서 국장님 무슨 징계먹습니까? 허브라는 말 안 썼다 해가지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징계에 대한 부분보다도,
박문석위원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맞춰서 국장님 국산말 써주면 더 칭찬 듣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어쨌든 우리가 외래어에 대한 표기 그런 부분 되도록 없애고 우리말 사용에 대한 부분을,
박문석위원  최소한 성남시 조례를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 말고도 유독 많아요, 외래어가.
김윤정위원  시민닥터제.
박문석위원  응, 시민닥터.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왜 이렇게 영어를 자꾸 써서, 좀 우리말로 고칩시다.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외래어 표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허브동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건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지방자치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지방분권, 우리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 국어사용 조례가 각 지방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국어사용법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지방은 전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지방조례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닥터, 허브 이런 거 우리말로 고칩시다.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닥터제 같은 경우도 아까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주치의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을 안 해달라고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문석위원  저기 국장님, 이것은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의료계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을 상대로 일하잖아요.
  국장님, 의료계에 계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대시민을 상대로 어떤 게 바른 건지 생각을 하셔서 허브, 닥터, 우리말로 좀 고쳐서 씁시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시고. 인건비가요, 의사 3200만 원 이게 의사, 제가 닥터 안 할게요. 의사분의 인건비가 3260, 3200만 원 이게 의사 인건비입니까? 맞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떤 의사 분들 인건비가 이 정도 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보건소에 지금 의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춘 금액입니다.
박문석위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분이 계약직입니까, 안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계약직입니다.
박문석위원  계약직인데 보건소에 계신 분들의 어떤 거기에 맞춘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분들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아마 그 의사 분들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차등이 설명이 안 되는 게요, 원장님이 설명하면 좀 좋을 텐데. 의사들이라는 게 완전히 소문난 잘된 의사들은 가격이 한도 끝도 없고요, 또 나이 오래되신 분들은 낮고 또 같은 의사라도 어디에 근무하느냐, 지방의료원 같은 데는 어지간히 줘서는 의사들이 안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지방의료원 같은 데 근무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또 어디 근무하느냐에 따라 실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자,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시민건강을 체크, 검사하시는 분이신데 차등이 천차만별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조금 더 뭐랄까, 제가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호봉 수로 얘기한다면 좀 호봉 수가 있는 분, 이런 분들 비용을 좀 더 드리고 경력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의료원 쪽에는, 의료원에 의사 분들은 지금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실력 있는 분, 훌륭하신 분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인건비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훌륭한 분을 모셔야 된다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보건소는 기간제근무자로 해가지고 금액이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박문석위원  아, 보건소 자꾸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민 건강 전체를 거의 총괄, 너무 폭이 넓잖아요. 지금 몇 개 동에서 실시하는 데를 총괄하셔가지고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대상이 지금 아마 몇십만 명이에요, 대상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정말 다양한 분들을 진료를 보시고 검사를 해주셔야 될 텐데,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시민건강을 책임지셔야 될 텐데 훌륭한 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실 수 있는 건지를 질문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 금액은 연봉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5개월분만 지금 반영된 거고요.
박문석위원  5개월 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몇 개월분이라고는 표기가 안 돼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기본금 123일로 돼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박문석위원  산출기초에. 아, 123일. 5개월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보수와 훌륭하신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공감합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도 외래어 좀 쓰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지금 지적한 것 좀 바꿔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용어선택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동사무소에 허브 해놓으면 무슨 허브차 파는 곳인지. 그렇잖아요? 대부분 허브 그러면, 곳곳에 허브차 이런 것 파는 데가 많잖아요? 영어도 스펠링이 다를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마시고 국어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개원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초계획보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석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당초에 올해 연말로 했다가 조금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년 4월로 연기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연말에서 내년 4월에서, 지금 4월이 아니죠? 지금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닙니다. 4월입니다, 4월 21일입니다.
박문석위원  개원됩니까? 정확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4월 21일이 준공일입니다, 건물 준공일.
박문석위원  개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개원은 그때 가가지고요, 의료장비를 두 달 정도 돌려봐야 됩니다. 장비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물건이니까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개원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개원은 진료를 한 6월, 7월 정도 시작을 할 거고요. 개원은 진료를,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개원 중심으로 말씀해 봅시다. 당초에는 언제 개원하시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의료원을 운영하는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서 개원을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박문석위원  아니, 하세요. 아는 범위대로 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4월 21일이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달, 최소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보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 달 정도로 보고 있어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자로 보나 개원일자로 보나 대충 당초 계획보다 한 4개월 정도 늦어진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박문석위원  준공일 기준으로 보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박문석위원  4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줬습니다. 당초에 설계돼 있던 것을 의료원 운영자 그룹, 그러니까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사용자 그룹이 들어와서 설계도면을 보니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공기연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기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지연되는 공사기간이 얼마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기간을 저희가 연장을 해준 겁니다.
박문석위원  자, 설계변경으로 인한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의회에서 무슨 예산을 통과 안 해줘서 늦어진 것도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한번 대답을, 답변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공사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개원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공사든 모든 걸 망라해서 개원과 관련돼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개원과 관련해가지고는 아까도,
박문석위원  장비를 사야 되고 장비 예약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것과 관련된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안 해줘서 개원이 늦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개원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개원이 늦어진 것은 의회의 탓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늦어진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것은 아까,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집행부서의 어찌됐든 착오, 어쨌든 집행하는 부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늦어진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시립의료원이 참 힘들게 지어지게 됐고 또 많은 시민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시민들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명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서 늦어진 것은 의회에서 잘못해서 늦어진 건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그 설계변경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런 거고.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충 4월에 준공을 하면 5월, 6월, 2, 3개월 준비기간 잡고 개원을 하면 7월 정도 된다고 하면 또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그때 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내가 그 말씀을, 대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일정별로 짜 있습니다, 부분별로. 공사는 공사대로 계획이 있고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일정별로 계획을 지금 짜놔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천재지변이나 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번에 예산 확보되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봅니다.
박문석위원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그다음에 또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것, 모두가 집행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의회에서는 잘못된 예산이 오면 당연히 삭감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기능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차질 없이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바, 내년 7월쯤이면 개원을 하겠다면 정확하게 개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문석위원  또 가서 집행부서에서 늦어져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게 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늦어지면 전적인 책임은 집행부서에 담당하는 과장님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 등, 어찌됐든 차질 없이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조금 한 두어 달 딜레이 됐는데 제가 우리 성남 의료원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제 지역구하고 가깝고 그래서 자주 가보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좀 열악해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예산 반영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가 사무실 확보와 관련된 비용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4900이네요, 정확하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이 예산 가지면 그런 사무공간 협소한 문제는 해소가 좀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다는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추가로 또 필요하나요? 인력 확보가 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현재 열한 명의 사무공간 부족한 것만 해소하는, 그 면적 확보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들어올 인원들에 대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한화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여유공간에 어떤 공실이 좀 많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조금 있더라고요.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히 우리가 필요할 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추가로.
강상태위원  예. 추가 예산 확보만 되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 계약면적으로는 141평 정도 되고요, 실제 사용하는 거 보니까 한 113평, 본 위원이 가보면 한 100여 평 되는 공간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전용면적 따져서 73평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같은 층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그 아래층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아래층?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같은 층에는 어떻게 확보할 공간이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있는데요. 저희가 한화 쪽에 계속 요구를 했어요. 좀 같이, 뚫려 있거든요. 비어있는 공간인데 같이 좀 쓰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약이 돼 있던 사항이라서 불가능하다고 본사에서 계속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래층 사무실을 임대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사무공간이라는 것은 이동 동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좀 더 본사하고 협의를 잘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의료진을 확보하느냐가 의원의, 우리 의료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채용대행 위탁용역비가 6억 6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할 거예요? 어떤 형태로 용역을 줄 건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용역업체를,  
강상태위원  우리가 혹시 이와 관련돼서 과업지시서 같은 것들은 좀 만들어진 것 있나요? 용역과업지시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과업지시서는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강상태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할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은 할 문제라서,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채용대행 위탁용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진도 등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 방영을 몇 등급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가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 주고 이럴 때, 용역과업지시서 나갈 때 그게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미리 그것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만드실 텐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저희가 기본 논의가 되는 것이 좋겠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오픈에 따라서 채용할 인원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713명 정도 이렇게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인원은 지금 진흥원에서 소요인력을 지금 뽑아준 건데요. 아마도 저희가 개원 시점에서 단계별로 인원은 채용해야 될 테고요. 그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게 저희가 통합간병의료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그걸 반영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최근에 우리가 일부 직원 채용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것은 경력직입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분야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경력직으로 해서 개원을 준비로 해서 채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전 분야에 분야별로 거의 한두 분씩 다 채용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때 10 대 1이 좀 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10 대 1이 넘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20명 채용하는 데 230명, 231명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713명 정도 우리가 의료진 오픈인력을 확보하려고 보면 한 1만 명 정도 지원이 예상된다는 숫자가 그런 데이터 비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걱정입니다. 지금 워낙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일시에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계속 면접만 봐야 될지 걱정입니다.
강상태위원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확보하는 데는 좀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해도 되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장비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편성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기존에 406억 있고요, 이번에 205억 요구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가로. 그렇게 하면 600억 정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전체입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이제 추가로 더 필요한 예상되는 의료장비 구입비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없습니다. 일단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진흥원에서 뽑아낸 자료에 의하면 전액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걸로 전액이 세워지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추가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별도로 더 필요치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준공시점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딜레이 됐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준공을 하고 개원을 서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준비와 여건을 만들어서 개원을 해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정말 우리 구시가지에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개원하는 것이 오히려 대시민서비스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병원장님과 잘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설명자료 11쪽 시민건강증진 예산 2억 39만 7000.
  이 예산 지난번 우리가 조례 심사할 때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갔을 때 지금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서 저희도 수용을 한 사항인데요. 당초 조례 제정을 할 때에 공포사항이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고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상호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본회의 마지막, 29일 3차 본회의에서 의원수정안으로 발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좋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시행이 되면 이 예산안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삭감해도 되는 게 있고요, 삭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인건비 같은 것, 아까 기간제 의사 말씀하신 것, 의사하고 간호사나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면 미리 책상이나 의료기기,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것은 구입을 하고 있다가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그 예산이 따로 항목을 분리할 수 있나요? 여기 편성목을 분리할 수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 위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건강관리의사 인부임 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올해는 시행을 안 하니까 삭감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는 물품구입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것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상호위원  허브동에 인테리어 비용, 운영물품, 뭐 그런 것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물품만 있으면 됩니다, 물품만.
이상호위원  물품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상담바우처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요. 물품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물품구입비 1350만 원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물품도 다는 필요 없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에 해도 되고 하니까요, 복지허브동 건강관리 운영물품하고 밑에 시설 인테리어,
이상호위원  두 개네, 두 개. 복지허브동 건강관리사업 물품구입비 1350만 원하고 복지허브동 건강관리사업 시설인테리어 1350만 원, 그 두건이네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조금 있는데요, 세워주시면 좋고. 밑에 보면 소모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구입을 했다가 배부가 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건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삭감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자산취득비하고요.
이상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게 하고 뒤에 자산취득비하고요.
이상호위원  자꾸 늘어나요, 자꾸.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자산취득비, 물건구입 하는 것. 물건구입 하는 거요. 체성분측정기나 혈압계 이런 것들.
이상호위원  그런 것은 1월 1일 하고 사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그것은 물건이 좀 많기 때문에 동에 배부하고 어쩌고 하려면, 저희들이 그것 미리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고 있다가, 미리 준비만 할게요. 저희 시행은 어차피 1월 1일이 시행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편성목을 또 분류하기도 번거롭고 이거 내년 2018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시기가 2018년에 세워버리면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배정 받고,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는 그래도 된다 그래놓고는 또 말이 달라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본예산에 가기로 하고 이걸,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인건비는 가능한데요, 인건비는 가능한데 물건은 본예산에 세우면 예산 배정 받아서 집행품위 해서 물건 구입해서 동에 나가려면 보통 두세 달 걸려버리거든요.
이상호위원  아니, 조례 심사할 때 말씀하고 조례 또 통과되고 나니까 말씀이 또 틀려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물건구입만. 물건구입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물건만, 물건만. 물품만.
이상호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인건비 같은 이런 것은 2018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꼭 필요한 목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물품만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물품? 운영물품 구입비 1350만 원하고 시설인테리어비 1350만 원하고 뒤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하고 허브동 관리사업 소모품구입비 900만 원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5420만 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뭐 다네, 인건비 빼놓고 다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인건비만, 인건비는 어차피 사람 채용을 안 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홍보물도 빼도 되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박문석 위원장님도 조례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안도 내고 했었잖아요. 지금 야탑3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없는데 어디에 인테리어 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걸 올해 연말까지,
이상호위원  그런 걸 해결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조건부로 한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그 안에 올해 연말까지 장소나 이런 것을 섭외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상호위원  이거 다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세요. 충분히 다 가능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못 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다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다가 예산 서면 그때 지급하고 살 것 사고 그래도 충분해요, 이게. 미리 준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1월 1일부터 물건을 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못 사고.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해숙  김윤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세요. 그날 얘기했던 게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어쭙잖게 시작하지 말고 제대로 본예산 세워서 가자라는 말에 모두가 동의하셔서 이 조례안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된 거예요, 그날부터 사업이 꼭 시작해야 된다가 아니고.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그걸 다 세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상호 위원님께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라, 지금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김윤정위원  조례안 시행, 조례안 시행.
이상호위원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과장님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
김윤정위원  예. 그것 속기록 찾아보세요. 그날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하실 수 있게 그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라는 거고. 저희의 주요골자는 본예산에 세우자였습니다. 그것을 1월 1일 시행한다를 사업시행으로 딱 이렇게 말 바꿔 오셔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우르르 다 이렇게 올리시면, 사실 그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전혀 다 묵살하시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는 사업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해를 했지,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걸로,
김윤정위원  아이, 여기 요구사항 가져오신 거 읽어보시면 이 조례는 18년 1월 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러면 몇 개월 또 늦어져서.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자체가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하고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본회의에 그런 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바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가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1월 1일부터 공포하는 걸로 시작이 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기본준비 했다가 바로 1월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조례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 발의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의결할 때 그게 빠졌어요.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29일 3차 본회의 때 의원발의로 해서 수정안 발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발의하면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예,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준비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해서 내년 1월에 봐서 본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11쪽 시민건강증진에 관련 2억 39만 7000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잠깐만, 좀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 우리 지금 원장님, 과장님 또 국장님, 의료장비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장비가 사실은 의료에 대한 지식들이 다 없지 않습니까? 뭐하는 장비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위원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런 이번 기회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의료장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해주면서 좀 이해를 같이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현재 기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현장 견학이라 그럴까, 방문을 좀 해서 이 의료장비 명칭은 이건데 활용도는 이거고, 이런 정도라도 한번 언제 날짜를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특수의료장비라는 게 있죠? 특수의료장비. 혹시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원장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특수의료장비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의료장비.
  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원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거기만 앉아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답변도 좀 하고 가셔야지. 밥값은 하고 가셔야지, 그래도.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특수의료장비라는 게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특수의료장비라고 딱 이름이 붙은 거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쓰지 않는, 특정한 분야에 쓰는, 예를 들어서 CT나 이런 것은 그냥 전반적으로 찍는 건데 아주 특수한 질병에 활용되는 이런 장비를 보통 얘기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뭘 이렇게 보다 보면 특수의료장비라고 해가지고 주로 고가의 장비 같은데 MRI나 CT 뭐 맘모그래피(유방촬영술:Mammography) 또 안지오그래피(혈관조영술:Angiography) 이런 등등 많이 있어요, 쭉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특수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라든가 또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저기를, 매년마다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아,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도 해놓고 나서 그 인증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특수의료기기에 대해서 두 개 기관에서 그렇게 검사를 해서 인증을 받는 모양이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어쩔지 몰라도 어차피 이렇게 위원들한테 공지해서 다 가면 좋고,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위원들은 못 가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여튼 가고 싶어요. 가서 좀 보고 싶어요. ‘아, 이게 MRI구나.’ 저도 MRI 찍어는 봤습니다만 기타 현재 맘모그래피라든가 안지오그래피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걸 좀 보고,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면 우리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장비 명칭도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나중에 의료원이 개원돼서 또 이런 수리비라든가 또는 추가 이런 거 있을 때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대량으로 저기하니까 한국보건기술연구원에 이렇게 지금 용역을 줘서 저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가능합니다. 제가 중개해서 위원님들과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언제 한번 날짜를 정해가지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 한번 종합병원 인근에 가서 주요장비를 한번 견학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셨는데요. 아까 준공은 하지만 개원시기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 개원시기를 마냥 늦출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인력에 대한 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기간이나 이런 것을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사실 통상적으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준비가 잘 되는 것은 맞아서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건물 준공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늦어도 3개월 이전, 아니면 2개월 정도. 그러면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초에 진료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일반 사업체처럼 한꺼번에 오픈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또 병동 일부분 부분적으로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웬만큼 자리를 잡으려면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이고 개원 시기나 이런 본격적인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공기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공공의료정책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78쪽 시민건강증진 2억 39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기타 참석자
  사회복지팀장  전병국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