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0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7.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6.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길인호 중원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안녕하세요. 중원구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인사 때 문화복지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서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10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리고 제가 하나 지금 안건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동복지과 조례가 저희가 다섯 건인데 맨 첫 번째에 있는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맨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동보육과 맨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 의사일정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시 28분)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 한 후에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111년만의 폭염에도 복지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 및 동의요구안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건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과 청년위원 구성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및 2018년 12월 5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1월 24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하얀마을복지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새롱이새남이의 민간위탁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근거와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아동에게도 지급하여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주체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지원과 건강한 급식을 통한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확대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4개소, 양지동지역아동센터·성남동지역아동센터·상대원동지역아동센터·분당동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성남시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요구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건 및 동의안건의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물론 지역 내 복지향상을 위해서 좋은 운영자를 찾아서 우리시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위탁을 주고 감시체제나, 감시한다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수탁자로서 위탁 받으신 분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주변시민들이 어떤 불만사항은 없는지,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남시가 위탁의 천국이라고. 한 해에 저희가 위탁금만 지금 한 3000억 정도 되나요? 꽤 많은 위탁금인데 그만큼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 의견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저희 복지회관 쪽에 감사를 한 부분이 있죠? 제7대 때. 저희가 추경예산안도 지금 올라와 있죠?
○복지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감사 지적당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저희 위원님들도 내용 좀 알아야 오늘 조례는 어디에 위탁을 하든지 동의요구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위탁자에 대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확인도 해야 되고 심사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7대 감사에 걸린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복지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사결과보고서.
○복지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 추경예산에 보면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23억인가 올라와 있는 게 있죠?
○복지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나머지는 그 위탁자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해서 같이 수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저희한테 추경에 올릴 그 예산액이 23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예산목록을 저희한테 미리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자료들이 지금, 여기 지금 색다른 자료들이 있어요. 이 세부자료는 저희가 미리 받아볼 수 있게끔,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상임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걸 분석하고 들여다볼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으니 미리 자료 좀 챙겨주시고 추경예산목록 자세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재호위원  질의 하나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유재호위원  총괄 질의면 청년,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사항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충분히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 생기는 시 정책자문단 산하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저희 성남시의회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위탁 동의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유재호위원  (웃음) 아니, 아까 제가 질의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한지요, 제가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례안에 담을 것인지 자문단 안에 들어갈 것인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먼저 드린 자료를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이번에 초점은 두 가지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위원이 확대된 배경은 참여의 폭을 넓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위원의 과반수를 청년으로 하고자 한 것은 청년들의 요구도 있지만 은수미 7대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하면 청년수가 많아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내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결과 청년층을 많이 하되 청년들의 의견이 좋은 면도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전문가집단하고 우리시의 국장님들 네 분쯤 이렇게 해서, 또 시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0명으로 늘어서 너무 좋고요.
  그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단은 명예부시장 제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결정된 단계에 오면 미리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서로 공유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다음에 선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여기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시행해야 되는 시기가 올해입니까,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 수립단계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하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립 기본계획은 저희가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줄 계획에 있고요. 그러다보면 위원들이 우리 성남만의 문제점, 성남만의 문제점은 위원회 참석한 각 청년뿐만 아니고 전문가집단에서 요구한 부분을 좀 집약해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내후년에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내년까지는 수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7기도 시작하고 또 8대 의원님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임기나 우리 시장님 임기 중에 성과물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러는데 지금 청년복지증진사업에 보면 청년배당하고 청년배당에 대한 홍보포스터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수당,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군의병 상해보험 및 각 추진비, 이 이상 또 다르게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직군별로 또 다양한 계층별로 세부적인 시책을 또 발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죄송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청년복지증진에 대한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굳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개년 계획이 진행되어야 되는 시점도 아닌 지금에서 이 개정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해서 개정에 대한 이유가 뭐고 아예 그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개정을 시켜놓고 확보해 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언제 잡느냐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여러 가지 계층, 다양한 연령층, 또 다양한 지역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간담회나 공청회에 대한 그런 무제한적인 방법도 병행하면서 위원회 주관으로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위원회의 폭을 넓혀서 조례에 마련해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시행부서에서 시행하는 과정마다 예산도 수반되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청취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가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미리 올해는 위원회를 좀 더 돈독히 한 후에 선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과장님, 복지회관에 관해서도 질의, 아까 설명 다 하신 거죠? 복지회관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매듭지으시고. 여기 개정안을 끝내시면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제보해 드린 자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너무 많은 자료를 줬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사실 저희 의중은 위원님들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이시지만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대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지나치다시피 자료를 조금 많이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제가,
○위원장 김선임  앉아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들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드리기 전에 메인기획 먼저 제가 간단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보충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 신청 시에 법인의 재정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딱 부러지게 법적으로 몇 % 해야 되는 비율은 없고요, 그 응모를 할 때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주는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기부금을 받는 부분하고 법인분담금인데 본인들이 응모를 할 때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판교하고 청솔이 어떤 비율로 들어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청솔은 매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들, 보충자료 2쪽 중간에 보시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8000만 원씩 법인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다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2년 동안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1년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비하면 법인분담금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감사결과보고서가 일부 있기는 한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인분담금 비율을 수탁 신청할 때 아예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은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강제성을 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2010년도 10월 4일 공문으로 안내된 부분인데요. 이 수탁 받는 기관이 법인마다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지역여건마다 규모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 부분으로 하기는 어렵고 권고사항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복지관 크기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부분하고 수탁신청자 법인 업체에 대한 부분을 일정 비율로 좀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재산규모를 정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현재는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 직급별로 몇 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이 들으시면서 이 규모가 이 업무를, 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정하고요.
  그 전에 사례를 보면 두 개 했든 한 개 했든 1차에 안 된 사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수탁위원회 오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지만 제가 도표를 보면서 배점비율을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예시를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심사기준이 있는데요, 현재. 수탁자의 적격성, 두 번째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이 있는데요.
  수탁자의 적격성에 보면 법인의 보유재산,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의 적합성,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사업을 한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30점이 부과되고요.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업을 한 전문성이라든지 시설장, 종사자의 전문성,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다음에 제안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타당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 간부공무원 또 우리 시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에서 유사한 교직에, 대학교에서 전문하시든지 또 실제로 운영해본 실적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때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점 정도가, 최고 배점이 크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조성관계 능력을, 이건 사실은 예측하면서 또 제안된 내용을 경청하면서 또 질의응답하면서 파악하는 부분이 2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위원 때 더 심도 있고, 또 검증하면 걸러질 걸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재위탁 신청 시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재지적되거나 또 유사하게 타에서 못 된, 속기록에서 좀 빼 주세요. 못 된 건 아니고요, 좀 안 된 부분을 답습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하면서 사례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재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것을 책자로 해서 나눠 줍니다. 왜냐하면 기관에도, 법인에도 회계담당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직원이 계속해서 하면 재지적이 안 되는데 바뀔 걸 우려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실은 지역 실정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미흡하거나 ‘어, 이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면 저희한테 수시로 또 전화도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 또 의원님한테 피드백 시켜드리면 의원님들이 또 민원인에게 다시 결과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킹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킹만 되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한호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면, 판교노인복지관에서 법인전입금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연간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 16년도 1년차는, 이게 이행도가 98.5% 그리고 17년도에는 67.2%, 18년도에는 35.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준배 위원님은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뵈었지만 너무 날카롭게 질문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준배위원  (웃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좀 여유 있게 질문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저 욕심 같아서는 95%선은 좀 유지됐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특정감사도 했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다음에 변명 같은 변명이겠지만 그 당시에 관장, 시설장도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을 부분이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운영 자체가 좀 탄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고 또 아픔이 있으면 더 월장하듯이 저희가 더 관심 있게 행정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한 95점선을 좀 희망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 개인 인신에 대한 말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탁을 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격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건데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은 전체 아홉 분이 되겠고요. 관계공무원은 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시의원님은 문화복지위원회로 저희가 요청하면 한 분을 또 추천해 주세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서 네 분을 합니다. 주로 대학교수 분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공익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무, 법률자문가하고 회계전문가 해서 변호사 하나, 회계사 등 이렇게 전문가 자격증 있는 분을 두 분, 그렇게 해서 아홉 분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돼서 하게 되죠.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심사를 잘해서 좋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여쭤봤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두 곳이 나와 있는데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또 청솔복지관은 지역이 다르기도 하고, 분당 판교와 또 중원구 쪽에 있는데 이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대체적으로 청솔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래됐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판교종합사회복지관도 보면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와 또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말씀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지역사회 복지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매번 끝날 때마다 설문 받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문에 응하는 분의 주류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용한 분들이 주다 보니까 설문은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혹시 소외됐거나 또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종강할 때쯤에 설문을 받거나 분기별로 모집하는 강좌도 있고 6개월 강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설문은 받고 있고요, 혹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현장답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을 거고요, 또 이용하지 않는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왜 이용하기가 어려운지, 예를 들면 불편함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또 추후로 답변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수강생뿐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연 1회 지금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분이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그 정보를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하고 안 맞아서 못 가거나 또 한 번 가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욕구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아까 감사 건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자료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아까 국장님께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이 자료가 왜 사전에 없고 꼭 여기에 있어야만 하죠?
  더군다나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요구하는 조례 설명을 하시면서, 그 자료를 올리면서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감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이 자리에, 상임위에서 이걸 주시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앞으로 더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하여튼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지금 판교종합사회복지 건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지만 다른 복지회관에 대한 감사 건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특정감사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판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그렇게 했고요.
  잠깐 작년에 4일간에 걸쳐서 한 기관당 특정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한 부분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6개 기관에 했더라고요. 성남지역자활센터,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남시 육아종합센터, 이렇게 분야별로 특정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감사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위탁은 과장님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거는 감사실 소관이지만 지도감독하는 거는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소관부서랑 같이 매년 지도감독하시는 데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복지회관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이렇게 자료화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자료 드리고요. 이건 다,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야, 계속 위탁기간이 다들 다가오니까 재위탁 동의요구안이 또 올 텐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건건이 자료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미리 주시면 저희가 미리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관련과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 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예산 세부내역서를 저희한테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철현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아까 위탁기간 만료 사전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위탁자나 아니면 수탁자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여유로운 준비, 또 수탁자가 떨어졌을 경우에 사후에 그 수탁자도 다른 업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방법을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런 비판적인 표현은 삼가주십시오. 그건 유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비판 안 했는데…….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위원님들 성향에 따라서, 또 질의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건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 이 자료에, 2018년도 몇 월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18년도 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8년도 거요?
정봉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7월 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7월 말 기준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판교노인복지관하고 청솔하고 잠깐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판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인건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전입금 대비 이행도가 67.2%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타 비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기타요? 12쪽에 대한 기타 말씀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인건비가 왜 1000만 원 정도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과 지금 기타, 2016년도부터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18년도는 7월 기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제가 이 자료 가지고는 답변드리기 좀 디테일하지 못해서요, 그건 추후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법인을 재확인해서 이 금액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자료로 제출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5.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시 2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권병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박주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239회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용미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김경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및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저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요, 여기 지금 정원이 12세대 24명인데 현재 8세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왜 12세대가 다 안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그런 세대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거부하는’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연령대가 보통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서 그러면 지금 8세대 16명이면 한 세대에 두 명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2인 이상?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한 세대에 두 명이라면,
김정희위원  여기서 지금 8세대에 16명이니까, 현 인원이.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아, 미혼모자가정은 엄마와 자녀, 이렇게 한 세대에 두 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8세대가 16명이라는 얘기인,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서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도 5년이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그전에도 5년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5년씩 계속?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아,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저희가 위원회는 아홉 명까지 당연직, 위촉직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홉 명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각종 위원회 비율은 여성 대 남성,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규정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서 아홉 명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희 시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위촉?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시의원은 위촉직이십니다.
김정희위원  위촉직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한 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한 명 또는 보통 위원회에 두 명, 이 정도 선에서,
김정희위원  그 정도로.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여기 ‘새롱이새남이집’이 지금 보니까 동방사회복지회에서 1차, 2차, 3차 위탁을 받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또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서비스하고 이용자 권리가 C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아까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자의 권리라는 부분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사실 입소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지 잘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부분은 앞으로도 C등급이 아닌 A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게 시설을 사용한 사람의 평가일 수도 있지만 사용하고 나서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프로그램 서비스하고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대상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들어오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제가 보기에 다른 데는 그냥 시설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거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라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주안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만족도 조사결과 C로 나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종사자가 세 명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세 명입니다.
신한호위원  시설에 대한 방문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시설은 제가 지금 3월 2일 자 발령 받았는데요, 두 번 가봤습니다.
신한호위원  혹시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접수 한번 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종사자, 제가 그 소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큰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신한호위원  지금 여기 시설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근무시간이요?
신한호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아, 거기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입소자들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종사자 분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설의 특성상 최소 24시 정도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그렇죠.
신한호위원  그러다 보면 세 명으로는 절대 운영이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부분에 대한 증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종사자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종사자 세 명 부분은 교대로 숙직을 하고 있는데요, 증원 지원 여부는 추후 검토하고 애로사항도 전부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여기 위탁운영기관에 ‘신구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신구대학교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신구대학교에서 위탁 받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정희 위원님 마이크 끄시고요.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간지원금이 규모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신구학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건물 임대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거는, 건물은…….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건물은 신구대학교에서 전액 임대료까지 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규모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은 편, 보조금이 적은 편이라서 확인 한번 했고요.
  성남시 내에 이러한 신구학원과 같이 지역에 환원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될 거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그리고 복지랑 결합해서 하면 복지가 발전될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은 네 건, 동의안 한 건,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제3773호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한 조례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안번호 제3774호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이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혹시 의견 들어온 게 있으면 오늘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견이요?
유재호위원  예, 시민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의견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거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어떤…….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유재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공포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의견은 접수를 못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안번호 3775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정년 문구가 이제 삭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년이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60세까지 지원을 해요, 인건비를. 그런데 65세가 되면 그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는 ‘정년’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제처에서 정년을 제한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해서 그 정년이라는 단어를 지금 지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면서 우리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 성남시 내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만족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영적인 측면에서, 위탁기관의 선정과정에서 예를 들면 무슨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법인이라든지 이런 비영리법인을 심사평가할 때 뭐라 그럴까, 어떤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면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떤 특정한 사람 그리고 특정인들에게 주로 맡겨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접한 적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나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사실 확인적인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다섯 분이 되어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연합해서 어떤 단체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위탁선정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 원칙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도가 좋고요, 시민이나 우리 대상자들도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흠결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열다섯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분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2020년 1월 26일까지 현재 임기입니다.
김정희위원  몇 년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원래 한 번에 대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 되신 분들이 있고요, 신규 위촉되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년 하고 1회 연임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2년입니다.
김정희위원  2년 하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2년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재위촉도 2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 4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이 구성을 할 때 구성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전문가, 보육대표, 그다음 공익대표, 당연직, 그래서 그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시의원은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의원은 당초에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들어갔는데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의원을 정보 차원에서 한 명 정도라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위원님,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의원님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보육정책위원회 말고 선정심의위원회라고 또 혹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복지시설심의위원회라고 해서요, 다목적복지회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세 가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은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안번호 제3776호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성남시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가 아동수당 건으로 다음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중식 후에 하고 아니면,
정봉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직원 분들 식사시간도 있고 또 정해져 있는 식사 시간들 있으실 것 같으니까 식사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지금 아동보육과의 다섯 개 조례안 중에 네 개는 지금 원안 가결되었고요, 아동수당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질의가, 좀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중식시간이 되기도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허은 과장님,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772호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계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수당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겠습,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 아무도 대답, 말이 없어.
    (웃음소리)
  질의할 위원님 하시라니까.
정봉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웬일인가 했네.
    (웃음소리)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웃음)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서로 지금……. 이게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서로 막 긴장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선임  오, 그랬어요? 아, 좋다 말았네.
정봉규위원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우선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나쁘다고까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절차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현금 지급을 하겠다는 것을 굳이 이제 성남시에서 상품권 지급으로 하겠다라는 것부터가 좀 잘못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과 보편적 복지를 통한 해당이 되지 않는 아동들에게도 지급을 하겠다.
  뭐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결국 그게 다 저희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추 계산만 해봐도 연간 한 5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어떤 그런 뭐, 혹여나 있을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검토되지 않고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날짜에만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사실 많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단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아동수당법에 보시면요, 잘 아시겠지만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인 사항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품권과 현금, 그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경제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상품권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를 비교해 보시면 경비도 종이상품권, 체크카드, 이렇게 저희가 체크카드를 지금 선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선택할 시에는 지금 거의 14억의 그런 절감이 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선택했을 때 사용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모님들, 30~40대 소비패턴을 생각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대기업유통이나 대기업프랜차이즈 아니면 편의점, 대기업편의점 이런 것은 막고요, 저희가 웬만하면 많이 어머니들이 쓸 수 있게 제한을 많이 풀 생각입니다, 현재는.
정봉규위원  제한을 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과연 이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금 사실 우리 청년배당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당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국회 예결위에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이 성남사랑상품권이 3대 무상복지를 했을 때에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금호상가, 코끼리상가 이런 쪽에서 한 26% 정도 현재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상품권에 관한 파급효과에 대한 결과는 별로 나온 데가 없어요. 솔직히 나온 데가 없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산업연관표’라는 게 있어요, 현재요. 거기서 보시면 저희가 567억의 상품권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지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됐고. 일단은 현재 어쨌든 체크카드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방침이 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카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신한카드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아까 말씀하셨던 돌고래상가라든지 어떤 재래시장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예를 들면 시장에서 사업자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사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사업자.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외적으로 영세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적용이 불가한 건가요, 그럼?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카드단말기 지원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단말기를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사업단말기를 하면 가능하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영세사업자들한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거기에 대한 단말기 지급을 해주시겠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큰 틀 안에서 다 수용을 하고 가시면 좋겠지만 현재는 체크카드라는 것을 저희가 선택하게 됐잖아요.
정봉규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1000개 정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1000개를 지급한다는 대상자가 지금 영세상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영세, 길에서 노점하시는 분까지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그것은 어떤 제도권 범위 안에,
○위원장 김선임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TF팀이 꾸려져 있지 않았나요?
○복지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전문으로 같이 꾸려졌던 팀이 와서 설명하는 게 더 명확하고 저희 위원님들 질문이 이렇게 두루뭉술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그런 질문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복지국장 박철현  이렇게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TF팀장인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이 와 있는데요, 카드 부분 그리고 아동수당 정책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하고 카드 부분만 별도로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카드로 지급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카드로 지급하려는 이유?
○아동보육과장 허은  처음에 저희가 지류상품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의 제한이 있습니다. 한 7500개밖에 사용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카드가맹점이 4만 5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도 종이상품권으로 현재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아동수당하고 굳이 그렇게 차별화를 둘 이유가 뭐가 있으며 또 지금 청년배당은 결국 어쨌든 종이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엄연히 우리한테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체크카드로 선정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맹점 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수당하고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청년배당은 1년에 네 번을 합니다, 100만 원을. 그런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상품권이라는, 그 상품권이라는 것도 저희가 무시를 못 해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아동수당에 관련된 체크카드로 구입하지 못하는 곳, 이런 곳에도 그 상품권이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류상품권도 같이 가야 된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정봉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 좋은데 우선 이 수급권자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현금지급 아니었던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처음에 수급권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현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일단 간담회나 시장님 인사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선회가 됐습니다, 체크카드로 하면서. 그래서 지금 체크카드에 대한 그런 거를 얼마만큼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까 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 몇 개만 이렇게 클릭해 봐도 아직도 현금지급이 아닌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부모님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 빼고는 지역상권하고 같이 가자는 생각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에 대한 불편함 때문입니다, 사용에. 얼마만큼 애한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불편함. 그것 때문에 그런 민원인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체크카드로 선회를 하고 난 뒤부터는 저희한테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 빼고는 거의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정봉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체크카드로 지급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 내에 상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수수료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 비용을 현재 계약을 했다는 신한은행? 지금 그 세금 부분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있던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카드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567억을 했을 때 한 5억 정도 나와요. 그랬을 때 5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종이상품권으로 선택했을 경우는 장당 90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갑니다. 저희가 조폐공사에 줘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액 1.5%,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더. 그래서 종이카드하고 체크카드 비교했을 때 차액은 지금 14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절감 때문에 어쨌든 체크카드 사용 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체크카드 사용의 편리성, 그것 때문에 체크카드를 선택하게 됐고요, 종이상품권보다는 사용처가 훨씬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우선 저희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보니까 법적으로 10조 2항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첫 번째가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인데 혹시 이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이 되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7월 2일 제출을 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일단은 그 의견수렴 방법이 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의견수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일반,
김정희위원  상품권에 한해,
○아동보육과장 허은  나중에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그다음에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이런 시민들 간의…….
김정희위원  토크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7월 2일 이후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후에 저희가 수정해서 보완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수정·보완이라면 지금 7월 2일까지 의견수렴했다라는 그 결과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의원  어떻게 시행이 되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김정희위원  그 데이터가 안 올라와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제출을, 의견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해라, 찬반을 현금으로 선택할 것인가 종이상품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체크카드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의견수렴을 꼭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종이상품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완·제출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7월 2일에 제출한 거는 지류상품권에 대한 결과치를 갖고 제출하신 거고 그 이후에 토크쇼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과장님, 신한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한 경과보고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난 3월 27일 아동수당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7월 2일에 저희가 사회보장조정과에 그 협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했고, 8월 10일 보건복지부에 저희 국장님하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담당과장, 실무자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60일 내에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 중에 있고요, 현재.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는 8월 말, 9월초에 그 결과를 꼭 내려보내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한호위원  8월 말까지 승인이 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당초에 보건복지부장관님 인터뷰 사항에서도 보면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에 관련된 사항을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큰 틀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의 재량권에 맡기겠다’는 긍정적인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호위원  8월 30일 이전에 혹시 중간에 소통의 문제가 생기든지 협의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현재 상임위에 있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들께는 불통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반드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 발언 신청)
  또 하세요? 다른 분 하신 뒤에 하세요, 아까 하셨으니까.
  선창선 위원님 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아동수당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왜 지역화폐로 같이 전환을 시키느냐,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던 것들은 시장님이 지방정부의 자율권에 의해서 같이 주어지는 것도 지역화폐로서의 지역활동성을 같이, 이왕 주어지는 거 지역의 상권도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뭐냐 하면은요, 과연 얼마만큼 지역에서, 어차피 지역화폐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돌고 돌아서 세수가 담겨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화폐가 지역의 어느 곳에, 곳곳에 어떻게 스며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신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이 지역화폐가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떡할까,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의 편리성?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체크카드를 선택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화폐가 어떻게 지역 안에 스며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저희가 차후 여러 가지 방법, 모니터링도 구성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패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빅데이터 이런 쪽도 저희가 해보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분기별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될 것 같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9월 20일 현금 체크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써 보면, 빅데이터 앱이 개발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로 이 패턴이 흘러가는지는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처음, 만약에 9월 21일부터 주어지게 되면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패턴이 나올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는, 얼마 정도면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것은 TF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정책기획과장 고혜경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신한 체크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매월 쓰는 그 자료들이 한 달 후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쓰였는지 어느 업종에 쓰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경제활동의 어떤 자료,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특히 아동수당 수급자 분들이 어떻게 경제가 이동이 되는지 그런 지역경제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카드 공모를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빅데이터 자료를 매월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0일 만약에 하면 되면 10월 중순경쯤 되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그다음 아동복지,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 아동수당이 쉽게 말해서 아동의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런 데에 쓰이는 게 주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 주가 되는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성남 재래시장, 성남 상권을 활성화해서 아동수당이 볼모로 잡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 우려가 저희가 있어서 체크카드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 대형병원까지 저희가 이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강신철위원  그 과정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론수렴도 다각도로 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해갖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설문조사에 보면 선택,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할 거냐, 충전식 기프트카드를 할 거냐. 여기에서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 여론수렴을 하는 데는 현금도 분명히 들어가야지 어떻게 두 가지 선택, 1 아니면 2를 선택해라 하는 거는 여론수렴에 개인적인 선택의 침해가, 자유에 침해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여론수렴 과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과정 중에 현금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도 요구하시는 분도 꽤 있고.
  그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지금 그런 게 거의, 100명이라면 거의 90명 정도는 해소가 되고 체크카드라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아동수당이 또 지역경제에, 공동체라는 게, 공동체라는 의식에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긍정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아직도 우리 과장님은 실질적인 어머니들의 마음을 다 못 들은 것 같아요. 귀를 좀 더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위원  첨언으로…….
○위원장 김선임  아까 하셨죠?
신한호위원  첨언으로 이 연장선상에서,
○위원장 김선임  아, 연장선상에서.
  예, 그러면 신한호 위원님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지금 아동수당의 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있다라는 건데요.
  아동수당 한 달에 10만 원 주면서 어떻게 이런 큰 목적을 달성하냐. 이거는 내부의, 이 내용을 보면 아동수당이 사실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하고 우리 사회하고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동을 위한 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자유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자유권하고 사회권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동수당의 영역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 영역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0개월부터 71개월까지에 대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유권 침해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100% 성남시의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은 중앙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해서 해야 사실은 좀 맞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까 선별적하면서, 선별비용을 좀 절감한다고 여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산상황을 또 조사 중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선별, 그러니까,
유재호위원  정확한 질문을 드리면 재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대강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90%를 또 선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유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전체 가구 90%만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법이. 그런데 저희는 그 상위 10%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아동수당하고 아동수당플러스를 지급하더라도 소득, 재산, 이런 거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게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재호위원  그 부분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홍보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혼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사실 체크카드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가 됐건 간에 합리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편의점, 대기업들을 지금 확정을 아직 안 지으셨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확정 지으실 예정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TF팀장님께서…….
유재호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저희가 21일 신한카드로부터 대기업, 성남시 전체 점포가맹점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27일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 수급권자 되신 분들 또 상인회 되신 분들, 저희 TF, 민간 TF팀 포함해서요, 나름대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아동수당 받는 분들, 수급권자 분들이 그래도 가장 불편을 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온라인 부분, 사실 30대 주요 패턴이 온라인에서 최저가를 비교하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지류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류상품권, 체크카드 그다음에 모바일까지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시고 온라인 부분도 지금 수급권자 분들하고 매칭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 부분을 사실은, 대략적이라도 언제까지인지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일단은 저희가 행자부 모바일 하는 것이 조폐공사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말까지는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3~4개월은 시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시군을 정해서. 성남시도 좋고 타 시군도 좋겠지만 시연을 해서 성공을 하면 저희가 그때 같이 태워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크카드가 모바일 연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체크카드는 사실 현금성카드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현금에 가장 가까운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 분리되는 용어가 아니라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마지막으로 QR코드 연동해서 페이먼트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시는지.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QR코드는 지금 중국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유재호위원  예, 위챗페이(WeChat Pay),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저희들 지금 서울페이나 인천페이는 가맹점으로 해서, 단말기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는 또 QR코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왜냐하면 저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결정을 해서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리고 은수미 시장께서도 상위 10%까지 다, 100%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상품권으로 하겠다고 하셨다가 체크카드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수급권자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일단 다행이고요,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수급자와 주민들, 또 시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다만 이 체크카드의 기능이 앞서 질의했던 우리 유재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기업을 어디까지 ‘막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디까지 막을 건지, 뭐할 건지, 이런 게 일단은 결정이 안 된, 현재 일단 상황이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지역화폐와 상품권과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성남사랑상품권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화폐가 사실 범위가 조금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조금 고민을 더해서 어떻게 지역화폐에 대해서 만들어가고 가져갈 건가. 혹시 이런 거를 연구나 구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동수당과 연계돼서도 질문을 드리지만 지역화폐의 근본에 대한 것도 한번, 어디까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노원페이라는 거, 그런 거 한번 제가 검토도 해보고 거기 지역공동체까지, 그런 품앗이, 여러 가지로 해서 포인트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성남페이로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아동체크카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아동카드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준배위원  노원화폐, 거기 좋은 사례고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그런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추가해서.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지역화폐는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별도의 TF팀을 또 구성을 하셔서 전반적인 거를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대로 목적이 좀 달성되고 그리고 지역상권은 지역상권대로 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화폐를 잘 만들어서 성남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주민들 설문조사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저희 지역마다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분당 이매1·2동, 삼평동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줬으면 하는 그러한 수급권자나 주민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러는데 지금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래도 그 부분들이 앞서 말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차피 나가는 건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연간, 예를 들면 1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들어가는 거고요. 혹시 만에 하나 이 정책이 잘못되었을 경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행정력 낭비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해나가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하는 게 포괄적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건지, 우리 시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의 편리성, 사용이 얼마만큼 편리하나. 그다음에 또 체크카드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또 가야 되냐, 그런 거. 또 그다음에 적정한 거래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딱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줘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효과, 효과에 대해서 정책 공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작용을 해야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나름대로 편리성, 어떻게 편리하게 더 갈 건가, 정책 공유를 어떻게 할 건가,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시킬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저는 위원으로서 우리 아동복지가 복지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아동,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 아동수당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보편적인 복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복지 차원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고혜경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거는 문화복지를 떠나서 좀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자면 지역경제 살리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도 지금 거의, 힘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은수미 시장님의 이런 정책이 잘하고 계시다고, 잘 펼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아동수당이나 청년배당이나 이런 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좀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안극수 대표님 연설 보면서 저희도 많이 또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고려해서 정말 저희도 동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들도 그렇고 너무나 흔하게 이마트 가서 사용하고 홈플러스 가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동수당과 이런 청년배당을 갖고 골목경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폐가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직접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저희 당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현금 지급에 대한 부분.
  지금 아동수당이 단순히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떠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께서도 대표발언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적극 동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같이 가는 큰 길은 같은데 방법론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의견조율이 필요했었던 부분인 거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자세한 기사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실업자가 7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지금 초과하고 있다.’라는 기사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숙박업 취업자 등의 감소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1인 자영업자의 몰락이라고 해서 ‘3개의 덫’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조업의 붕괴, 40대 절벽, 자영업자의 몰락, 이걸 ‘3개의 덫’이라고 해서 기사화가 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자영업’이라고 해서 음식점 폐업이 지금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점이라고 하면 서민들의 대표 창업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최고의 폐업 수준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의 위기’라고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참 불나게 영업이 잘되던 신촌상가들이 지금 쉬쉬하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면에 성남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요. 3대 무상복지, 민선6기 때 지역화폐가 2016년도에 250억이 발행이 됐고요, 2017년도에 260억, 2018년도에 205억 이상의 상품권이 지금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선6기 때 경험이 있던 상인회 분들은 상당히 이거를,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준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반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지역화폐를 선도해가는 성남시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있으면 정책영향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비용편익도 분석하고 거래비용이나 여러 가지 무형의 코스트(cost)를 분석해서 이게 발전하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회 예결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를 해서 이게 성남시 사례가 포함이 됐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16년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대 무상복지 실시 이후에 지역상품권으로 분당구에 돌고래시장과 금호시장의 평균매출이 26.3%가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성남시에서 주도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는 성과보고가 없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와 같은 일이 아동수당에 똑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박철현  아까 아동수당 관련해서 지역여론, 즉 현금과 체크카드 선택의 문제로 해서 반대여론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표현상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시장님 모시고 인사회를 다니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동장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예전 같으면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수행한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직들이 전부 들어와서 업무보고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아동수당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행정 일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장여론을 수렴하셨고요. 그다음에 인사회 장에서는 질문이 있으면 아동수당에 대한 답변도 있으셨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저도 7월 말쯤에 왔지만 최초의 아동수당을 성남시에 도입하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여론이 안 좋았었는데 실제 그 현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에 관한 선택의 문제는 좀 그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으신 말씀 중에 정책영향분석 그다음에 BC분석(편익비용분석: Benefit cost analysis),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는 저는 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쯤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파트에서는 지역경제 동향을 아마 분기에 한 번씩이나 반기에 한 번씩 보고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카드사를 통한 빅데이터가 한 달여 이렇게 지나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분석·평가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강신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에서 약간 보충질문인데요.
  이 설문조사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근거로 지금 설문조사하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마지막에 ‘톡톡 간담회’ 그때,
정봉규위원  그때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복지부에 제출하신 건가요? 이걸 근거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사립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 간담회,
정봉규위원  이 질문지를 근거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 질문지는 아니고요, 간담회라는 게 어떤 질문지를 통해서 그거를, 결과물을 내라는 거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라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님 인사회를 통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인사회 통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야 보건복지부에 그걸 근거로 제출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식으로 내라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시민들, 이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그다음 시장님이 인사회 때 계속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들 수렴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정봉규위원  마지막으로요, 일단 시장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에서는 이견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실 지급이 되지 않는 수급권자들한테도 해주겠다, 모든 내용이 굉장히 좋게 포장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절차가 너무 많이 무시된 거 같은 게 사실상 저희로서는 계속 질문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말기 지급권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1000대 정도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대상으로 조사가 된 것인지, 그래서 왜 1000대라는 숫자가 나왔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을 때 1000대가 아니라 1만 대 정도 지급을 해야 된다라면 또 1만 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이번 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에서 단말기하고 카드수수료 관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별도 설명이요?
○복지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말기는 사실상 시중에 거의 90% 이상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단말기 설치가 안 된 좀 미진한 곳이 모란시장, 하대원시장. 돌고래시장 같은 데는 100% 돼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치, 즉 1000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한의, 맥시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맥시멈을 1000대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략 파악한 걸로 보면 1000대는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가게 되면서 혹여라도 단말기 설치 안 된 분들이 소외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상품권 활성화 조례를 오늘인가 내일인가 합니다. 거기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단말기를 지급해드리려고.
  그래서 가상치 1000대를 지금 수치를 넣어 놓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이 단말기까지 지급을 해갖고 어쨌든 시장경제 활성화를 높인다는 그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아까 궁금했던 게 영세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표현을 노점이다라고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사업자가 현재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이 단말기 설치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돌고래상가든 어쨌든 재래시장이든 점포를 임대한 사람에 한해서만 모든 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상품권 사용도 거기서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일단은 단말기가 설치돼야 체크카드를 긁지 않겠습니까?
정봉규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그래서 최대한 그 그물망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임대업소, 임대라고 하나요? 임대점포에 안 된 분들이 우선 주가 될 거 같고요. 그냥 모란시장 노점에 오이 팔고 이런 분들은 아마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사업자 등록이 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취약계층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고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서, 그분들이 사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를 내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지 않고 또 특정, 예를 들면 특정 사업처가 폭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더 많이 논의되고 설문조사도 더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나서 했어도 되는데 너무 시일에만 급급해서 이게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질문들 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조금 늦추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보거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동안에 민원도 있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는 분명히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간에 있다고 봐요. 정말 제가 TF팀장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열흘처럼 뛰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후에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이 카드가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행정력을 다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애정으로 봐주시고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가서비스 제공에 보면 가맹점 포인트 적립, 가맹점별 할인행사 예정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기안을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포인트 부분은 신한카드에서 이번에 조건을 걸 때 달았고요, 수급권자 분들한테 포인트가 쓸 때마다 갈 거고요. 당연히 현금 소득공제도 다 되는 사항이고요. 이벤트는 저희가 한 10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희 시민의 날 행사 전후해서 대대적으로 아동수당 수급권자 분들하고 같이 해서 기존에 지금 위원님들이 주셨던 모든 의견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도 하고 그때 이벤트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한카드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서관도 기여하겠다고 했고 지금 신한카드 체크카드하고 연결된 전화번호에 장점이 인근에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들이 자기 가맹점 홍보하고 할인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조속히 돼서 사실 10만 원의 현찰보다 주민, 수혜자 여러분들이 11만 원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경제악화로 인해서 취업률 저조가, 아주 많이 낮아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지금 점검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동수당 건도 육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편적 복지를 위한 한 수단의 법이 나온 건데 이 저출생 또한 경제악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의 이 비상사태에 우리 성남시가 그나마 지역경제라도 살려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세운 은수미 시장님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시장님에 대한 이 정책이 지역 살리기 그리고 자영업자 많이, 하루에 몇 개씩 문 닫고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가슴도 아프고 자영업자 문 닫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자영업자가 문을 닫음으로써 내 남편의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 아이의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 아동수당이라는 걸 통해서 지역 살리기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건데 시민들의 논란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에서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불편한 걸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의회에서도 소통하고, 이랬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정말 집행부 고생 많으셨다고 칭찬을 받고 갈 수 있는 일인데도 과정에서 홍보도 시급하셨고 또 시장님 결정도 시급하셨고, 이런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가 조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다행인 것은 이 체크카드 사용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죠?
○복지국장 박철현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종이상품권은 사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은행에서 나간 것만 나올 수 있지 쓰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카드는 분석할 자료가 돼 있으니까 매달 점검 잘하셔서 저희의 지금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수긍을 도와주는 것도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모두가 지역 살리는 데 일환으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걸 그래도 수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주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7월 26일 성남방송을 통해서 시장님이 토론회에 나가셔서 아동수당 상품권에 대한 결정과 홍보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높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것이 결정되면 앞으로는 점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지역상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에게도 저희가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얼마만큼 또 부족한 게 있는 건지 꼭 지도점검 부탁합니다. 저희가 보면 시책 추진은 잘하는데 마무리, 점검하고 지도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해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저희 첫 상임위에 가장 중요한 이런 안건을 다루는 데 많은 이해와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다 뛰어다니시면서 짧은 시간에 주민께 홍보하고 또 많은 기관에 가서 설득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의제기 못 하는 거예요? 의견 들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그럼 지금 여태 뭐 들으셨어. (웃음)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마이크 좀 잠깐.
    (마이크 꺼짐)
  이 부분을 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없이 그냥 끝나는 걸로 여기에서 선포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정봉규위원  가결된 걸로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정봉규위원  그냥 전원 동의한 걸로 그냥 표현되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예.
  나중에 위원님,
선창선위원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봉규위원  나는 좀 뭔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시한을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좀 재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 의견이 좀 무시당한 거 같아갖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죠, 재검토를 원하시면 재검토를 원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되죠.
정봉규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려서 재검토할 의사가 없냐고 질문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위원장 김선임  아까 답을 하셨던 거 같은데. 재검토가 없으시냐고, 재검토 의향이 없으시냐고 아까 질의했을 때 답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
○위원장 김선임  아, 아까 국장님이,
○복지국장 박철현  예. 마이크 지금 안 켜고 하는 분위기여서요.
  저희가 이제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9월 21일, 당초는 25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추석이 있어서 9월 21일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딜레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떻게 할까요?
정봉규위원  정회 좀 하고 얘기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정회를, 그러면 정회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정봉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원님들 얘기는 아까 제가 마무리발언에서 드린 말씀처럼 좋은 정책이고 저희 지역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준비과정에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또 저희 의회와 소통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품권을 지급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아직 점검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커서 저희가 잠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약간의 조건부가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도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결과는 아직 모르잖아요. 좋게 잘 진행을 하시겠지만 체크카드는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 다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데이터를 매달 분석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은 논란 속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지급되어서 이렇게 실행했을 경우에, 실행이 되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됐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이 사업 이대로 실행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에, 자영업자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품권 실행, 그런 정책이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현금으로 주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좀 세심한 정책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철현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가족여성과장  김용미
  아동보육과장  허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