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15일(목) 오전 11시 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공영개발사업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관리과장이광렬)
3. 도시계획국장(최승대)인사및간부소개
4. 도시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도시과장차문수)
5. 주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주택행정계장김응구)
6. 녹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녹지과장김의평)
7. 도시과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설명:도시과장차문수)
8. 건설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9. 건설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건설과장이수환)
10. 하수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하수과장김인규)
11. 수도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수도과장김갑식)
12. 수정구부구청장(김동승)인사및간부소개
13. 수정구건축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건축과장손순구)
14. 수정구건설과초경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전형조)
15.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16. 분당구건설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건설과장이종남)
17. 분당구건축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건축과장이상훈)
18. 중원구건설과장(이관식)인사및간부소개
19. 중원구건설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건설과장이관식)
20. 중원구건축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건축과장윤석명)

(11시08분 개의)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2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공영개발사업소소관, 도시국소관, 건설국소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영개발사업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관리과장이광렬)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확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주요 추경예산 내용은 상대원「아파트」에 대한 추가재원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짓는 것은 금강지구에 990세대, 상대원지구에 2,510세대가 되겠습니다.
  금광지구 990세대는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상대원 지구의 2,510세대는 지금 204억 9,500만원이 현재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시비전출금을 30억원을 지원을 받고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2억 9,200만원, 자체 사업비 절감 및 기타경비 절감을 해서 12억 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4억 9,500만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 140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서 공사는 금년도로 하되 공사비 140억은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상대원 시영「아파트」는 내년 4월부터 입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 공사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는 2,510세대의 입주에 대한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 허가가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저희 예산을 검토를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광렬
  ·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계성
    (간부인사)
  상세한 예산내용은 저희 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렬 관리과장 이광렬입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지금 저희 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4억 9,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140억이 부족이 되었기 때문에 140억을 채무부담행위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사를 금년도에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승인액으로 140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제1추경예산안은 참고로 하시고 특별회계 항목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시면서 의문나는 것을 그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정 예산액에서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은 일선회계, 이 타 회계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30억 아닙니까? 그거하고 기타 영업외 수입이 22억 9,209만 5,000원, 이게 50억에 대해서 넘어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 되는 거죠?
○관리과장 이광렬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그거하고 나중에 채무부담승인액 140억하고,
홍순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채무부담승인 140억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140억으로 채무부담사업을 승인했을 때 내년도에 물가 연동률 적용은, 공사는 시작해도 물가연동률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그건 안 합니다. 금년도에 해서 시작되지만 금년도에는 연동제 적용을 전부 했기 때문에 이 140억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물가연동제는 원래 공사기간에서 5개월이 넘어야 되는데, 이 공사는 금년도에 마칠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40억이면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140억 채무부담승인을 안 했을 때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치복현 그걸 안 주면 저희도 공사 마무리를 못 하죠.
홍순두 위원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은 없다 그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42「페이지」에요. 2번에 '「아파트」형 공사 건축공사비중 시설부대비(감리비)분리.' 거기에서 5억 9,491만 7,000원을 삭감을 시킨거 아니예요?
○공연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이용배 위원 삭감을 시켰는데 그 밑에도 감리비가 똑 같은 내용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이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예산계상을 해주는데 시설비로 계상해서 이걸 빼면 시설부대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기면서 5억 9,400만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5,000만원을 깎고 5억 4,083만 4,000원만 시설부대비에다가 감리비를 잡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리비가 시설부대비나 기타 예산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에다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래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항목 변경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그리고 그 위에 5억 2,932만 1,000원은 아까 관리소장이 설명을 들렸습니다만 그건 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해약 요구를 하면 해약할 돈을 줘야 하는데 줄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 예산 편성을 해놔야 그 반환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그 만큼을 감액을 해서 반환금으로 5억 2,932만 1,000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해약 요구자가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작년도에 한 건을 해약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수도「파이프」는 「스텐」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장계성 주관은 백관으로 하고 있고 각 세대로 연결되는 것은 전부 동「파이프」입니다. 「스케링」이 안 끼고 그래서 전부 동「파이프」로 합니다.
홍순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예산비가 189억 7,416만 4,000원인데 이 예산비를 189억이라는 큰 돈을 예비비로 계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공연개발사업소서무계장 남강우 본예산에서도 질의사항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을 전체분을 다 파는 것으로 봐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된 내용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일체 예비비로 잡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실지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분양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355개중에 98개가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저희 관내, 경기도는 물론이고 서울시의 무등록공장이나 이전 명령을 받은 공장들을 찾아 다니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상공부에서 무등록 공장은 못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등록 공장으로 전매전대가 안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매전대가 3년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등록 공장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전매전대는 결약한지 1년이 넘으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고 나서 당초에 72개였다가 한 개가 더 분양이 되었는데 한 개가 해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양이 안 되고 있었던 건데 5월 4일자로 상공부에서는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5월 15일경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양이 시작이 되어서 98개가 지금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빨리 분양이 되어야 이자요금도 주고, 공사비도 줄텐데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결약금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어차피 「아파트」형 공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분양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이 「아파트」형 공장이 꼭 이 지역에 필요하다,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사업을 시행했으면 분양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해가지고 무조건 그 쪽으로 몰아부치면 안 들어 가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분양관계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장시행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럼 지금 4분의 1은 나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98개가 분양이 되었으니까 4분의 1은 넘게 나갔습니다.
조영이 위원 정보비는 말이지요.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는 거죠? 분양이 안 나갔다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정보비를 충분히 줘서…
  분양이, 공장이 안 나갔다고면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사업추진비 거기에 얼마나 썼습니까? 정보비는 사업추진비 아닙니까?
○공연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저희 직원들은 나가서 하는 대로 실 경비는 전부 줘서 보냅니다.
조영이 위원 그런데 얼마나 썼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글쎄요. 그건 계산을….
조영이 위원 아니, 나는 많이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7억~8억을 시장이 정보비로 쓰거든요. 내 이야기는 공영개발사업소에도 좀 줘 가지고, 직원들한테 작업추진비를 충분히 줘 가지고 빨리 나가야지 너무 안 나가지 않느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진작 제대로 되었을 거예요. 계획부터 「미스」가 났는데 그래서 저는 정보비를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많이 좀 타다가 직원들한테 줘 가지고 빨리 나가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감사합니다. 저희 자체에 여비가 있으니까 여비가지고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조 위원님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조 위원님 말씀이 사실 타당성이 있어요. 지난 번 예산 다룰 때 이런 걸 염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수웅 위원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 각 항목에서 삭감이 거의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것 못지 않게 「아파트」같은 건 특기하게 해야 되고 날림공사를 해서는 안 돼죠. 그렇지 않아도 문제는 몇 군데 있는데요.
  웬만한 건 너무 많이 줄여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자재비 같은 거, 전기통신공사비나 이런 건 사실 중요한 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과연 업자들이 부실 공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면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딴 건 몰라도 급여비 같은 건 사실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항일텐데… 왜냐면 완벽하게 공사를 할려면 너무 긴축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만큼은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백년대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되게끔, 깎지 않을 것도 너무 깎으면, 말을 바꾸자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너무 과다책정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를 감독을 하고 집행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민간업체 짓는 것 보다는 낫게 지을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체 설계를 해서 전부 조정을 해서 지금은 최대한으로 맞도록 설계 전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싼 걸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없으십니까?
조영이 위원 국장님. 왜 걱정하느냐면 이 「아파트」는 선경에서 짓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시공하고 그래서 이건 돈을 충분하게 많이 세워서 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사는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사를 하지만 설계를 딴데서 해오고 시공은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러는데 이건 설계도 선경에서 하고 공사도 거기서 하고, 다 맡아서 짓고 있으니까 상당히 집을 잘 지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영건설사업소장 최복현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남장우 위원 그러면 다음 도시국소관은 점심식사 후에 한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3. 도시계획국장(최승대)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도시국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도시국장 최승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국 본 추경예산은 총 증액이 3억 5,435만 5,000원이 되고 감액이 8억 2,6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은 감액이 5억 1,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차문수
  · 녹지과장 김의평
  ·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간부인사)
  지금 주택과장은 건설부에서 신도시 담당관이 분당의 하자때문에 주민들 면담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4. 도시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도시과장차문수)

○도시과장 차문수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차문수 보고올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도시과장이 설명한 사항을 검토를 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도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분당지역 개발과정 영상제작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2,000만원 증액된 거하고 9「페이지」에 보면 '도시행정기초수요조사용역'이라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분당지역 개발과정 영상제작은 지금 신도시가 89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철거과정부터 신시가지 구성 사업까지를 공보실에서 현재까지 촬영해 왔습니다. 이걸 다시 제작을 해서 성남시의 발전상을 다시 봐야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세웠구요.
  그 뒤에 보시면 '도시행정기초수요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이 사항은 건설부에서 신도시개발로 인핸 2,200만호 건설 사업계획단이 93년도 말에 해체가 됩니다. 동시에 각 신도시 사업에 대한 사항이 시장 군수에 전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코자 용역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 예를 들면 도로, 쓰레기처리장 관계 수요예측,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도시행정의 기초작업을 조사코자 한 사항입니다.
  그건 VTR제작이고 이건 도시행정전반에 대한 자료조사입니다. 자료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분당이 개발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기초 수요조사용역비는 본예산에서 책정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이 용역비 관계는 당초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신도시 개발 계획단이 건설부에서 해체가 되면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신도시하고 구시가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항을 기초조사를 확실히 해보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두 위원 여기는 각종 우리 민생문제에 관련되거나 전부 다 도시계획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기초작업을 한다, 그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이예요. 중학교 학생은 31만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구등학교는 73만 800원, 왜 고등학교는 늘어나고 중학교는 삭감이 되었죠?
○도시과장 차문수 이게 저희 자녀학비 보조수당인데 직원들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게 되면 자녀들이 바뀝니다. 중학교 다니는 사람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수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배 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구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남한산성 유원지개발 기반시설'이 지금 2억 5,196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보면 남한산성 유원지개발시설부대비라고 해서 1,123만 8,000원이 있는데 이 자체를 삭감을 하게 되면 시설부대비도 자동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시설부대비도 삭감을 해야 원칙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삭감을 안 시켰잖아요.
  93년도 기정예산을 보면, 그게 어디냐 하면 본예산에서 93년도 수정구 란에 보면 56「이지」에 '남한산성유원지개발' 해가지고, 2억 5,196만원이 본예산으로 살아 있었고,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1,123만 8,000원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시설부대비도 자동적으로 같이 삭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그건 삭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삭감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넘어가면 끝나는데 언제 처리를 할 거예요? 부기상에 집어 넣는다든지 어떤 확실한 대답을 해줘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위원장 남장우 삭감해야 마땅하죠?
홍순두 위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개발비가 삭감이 되면 시설부대비도 자동적으로 같이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원지 개발계획이 네 개 「파트」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장하고 개인별, 유희시설 이렇게 해서 네 개「파트」로 시설부지를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계획이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등은 금년도 연초에 바로 용역공사로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 왜 그러냐면 평면상의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1,100만원으로 기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에 본 시설비만 감을 시켰고, 이건 삭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용역비라면 어떤 용역비입니까? 유원지개발 기반시설을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걸 취소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용역을 줬다는 내용이 어떤데, 용역을 줬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취소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홍순두 위원 용역은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설계과정에서 모든 용역을 줘 가지고 '남한산성 유원지개발'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줬느냐 하는 거죠.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든가, 그런…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저희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현재 평면상의 부분 골격만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비, 세 개의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은 어떻게 인입을 할 것이며, 그 배치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전체적인 「마스타플랜」하고 그 사람들 들어오는 설계하고 맞아질까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를 발주한 겁니다.
홍순두 위원 세부계획을 용역을 줬다는 거죠?
○도시행정계장 한신수 예.
홍순두 위원 그럼, 이 '남한산성 유원지개발' 「타이틀」을 붙여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세세한 세부계획도 안 나옵니까? 중간계획만 뭉뚱그려서 해놓고…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유원지개발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하면, 이 전체가 남한산성이라고 하면 여기 어린이 유희시설하는 「파트」가 한 「파트」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호텔」 지으려고 하는 한 「파트」가 움직이고 있고, 다음에 편익시설을 하려고 하는 「파트」가 한 「파트」로 세 「파트」가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토지주들이 자기네들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파트」가 뭐냐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여기 보도「블록」깔고 공공시설하는 것은 시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은 여기 보도「블록」을 하려고 했던 그 돈을, 여기 땅을 사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땅을 못 사니까 그걸 삭제를 시키는거고, 지금 기본계획하는 것은 이건 거의 설계가 끝나서 시행자 지정을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토공「레벨」을 얼마 깔고 얼마 해야 되는가 기초를 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개발에 대한 세부실시 설계라고 대략 기본적인 상수도 하수도 기본적인 「레벨」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발주했습니다.
조영이 위원 국장님!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은 민간자본으로 하게 되어 있죠? 민간자본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그러지 뭘 시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아니, 저희들도 하는 게 있습니다. 보도「블록」하고 공공부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시까지 합치면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지금까지 그 일이 안 됐는데 그렇게 모든 개발을 무계획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 돈을 쓸려고 세웠던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예.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하나하나를 계획적으로 세워서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잡아 놓고, 어렵게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해놓고는 다시 또 반납하면 계획적인게 아니지 않느냐.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물론 그런 말도 맞구요.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반시설비를 적은 돈으로라도 일단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용지확보를 한다면 바로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없으니까 우리 시 전체가 시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추경 예산을 50몇 억을 용지별 확보를 못 하니까 이걸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당초에는 추경에 용지비를 확보를 할려고 방향을 잡았다가 추경에 재원이 도저히 시유지 매각이 안 되고 하니까 용지비를 못 세우면 시설비도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영이 위원 그럼 아까 1,000얼마는 돈을 썼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그건 기본설계예요. 공사비가 아니고, 그건 집행이 다 되어 가지고… 왜냐면 여기도 토산품 전시장이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한 개 한 개 들어오면 기본 뼈대나 하부구조는 저희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 1,000만원은,
홍순두 위원 이게 뭐냐면 유원지 개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시설부대비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셨을 겁니다.
이용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전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권위있는 분들인데 알아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사분들도 있잖아요. 기사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알아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을 해서 해야지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남장우 용역을 주게 된 법적 근거가 있어요?
○도시과장 차문수 저희는 사실 행정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기술은…
○위원장 남장우 못 가지고 있다?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래서 거의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아까운 시재정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무원 저희들 현재 수준이 저도 기술자도 아니고, 행정자도 아니고 반쯤 정도 되어서 지금 모든 게 세분화, 전문화가 워낙 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옛날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공사규모도 적고, 그야말로 뽈대를 가지고 전부 다 기술을 배워서 설계도 할 수 있고, 조그만 공사는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 현재는 공사규모도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공무원들 기술수준도 옛날같이 제대로 된 기술인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답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배 위원 이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기초조사 있잖아요? 그건 분당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이용배 위원 그런데 이건 꼭 해야돼요? 5,000만원이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5,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성남시 도시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반시설도 물론 해당이 되고 쓰레기 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인구도 해당이 됩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과연 성남시장입장에서 이걸 시민들하고 어떻게 해서 방안이 뭐냐 하는 사항을 기록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과연 앞으로의 성남시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활용토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용역 주는 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금년 안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추경은 급한 사항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배 위원 12월달에 가서 94년도 본예산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조영이 위원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해를 하십시오. 이 사업을 하는데서 우리 의원들은 잘 하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통과시켜서 잘 좀 하십시오 하고 격려를 해서 하게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사실, 지금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필요있는 돈이면 세워서 아무때 써먹어도 쓰겠지만 당장 금년 중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구요.
○도시과장 차문수 위원님들, 이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예산 1회 추경 올라온 거 보면 주로 6명 인원 증원한 데 대한 인건비관계 각종 수당관계이고, 실지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조영이 위원 위원장님! 저도 우리 간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택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주택행정계장김응구)
    (14시06분)

○주택행정계장 김응구 주택행정계장 김응구입니다.
    <주택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심의는 마치고 다음 녹지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 주시죠.

6. 녹지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녹지과장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 녹지과장 김의평입니다.
    <녹지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희망대공원은 부분 개축이예요, 전면 개축이예요?
○녹지과장 김의평 전면 개축입니다.
조영이 위원 22「페이지」 희망대공원 팔각정 개축이 얼마라구요?
○녹지과장 김의평 2억 2,300만원입니다.
조영이 위원 그럼 지금 결약은?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입니다. 딴 설계한 회사에 보통 대략적으로 그만한 규모를 받아 가지고 계산에 의해서 집도 어떤 모양으로 짓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문화원측하고의 안을 듣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홍순두 위원 23「페이지」 산림욕장 조성공사 그 다음에 대원공원, 여수공원이 나오는데 약 5,000만원 계산해 놓은 것은 확실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이건 사실 산림욕장이라고 하면, 크면 크다고 생각되고 작으면 작다고 생각되는데 우선은 대원공원하고 여수공원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단대공원 같은 데는 다 시유지라 저희 나름대로 좋은데… 그래서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시설물을 많이 배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산책로 정도하고, 평지에 의자라든가 약수터주변에 간단한 편의시설…
홍순두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각각 5,000만원씩 세워 놓은 게 대충 어림잡아서 5,000만원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출하는 과정이냐 안 그러면 5,000만원이란 돈을 예상할 때는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느 공사비가 얼마, 의자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이 나온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이것은 작년에 단대공원하고 영장공원하고, 산책로를 개설한 게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한 겁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서 하는 것보다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경비가 다르게 나오고 의자도 만들 것도 따로 나오고 산책로 길도 다를 거고, 정비하는 과정이 다 다른데 대충 그걸로 해서…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대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홍순두 위원 대략적인 금액이라구요?
이용배 위원 성남시에 가로수가 지금 몇 주나 되죠?
○녹지계장 이동수 성남시 가로수가 총 9,187번입니다. 노선은 약진로 외 26개소에서 9,187번인데 수종은 은행나무 외 7개 수종이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런데 이 많은 가로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녹지계장 이동수 그건 구청별로 관리를 합니다. 구청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구청에서는 한 사람만 관리를 하구요?
○녹지계장 이동수 예, 담당자는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담당자가 하나라구요?
홍순두 위원 어차피 나온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희망대공원 정비계획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전부 다 취소되어서 삭감을 하는데 앞으로 희망대공원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의평 희망대 공원에서 우선 팔각정을 우선 금년에 개축을 하구요. 수목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팔각정 주변에 옛날에 나무를 막 심어서 팔각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만 제거를 하고 작은 나무를 심고, 그 밑에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나중에라도 수목을 정비를 하고 편의시설을 좀 늘일까 합니다.
정수웅 위원 여기 목록에는 안 나왔는데요? 조림을 하는데 국유림이나 산림이나 다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예, 심을 수 있습니다.
정수웅 위원 작년에도 내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태평1동 동사무소 건너 원주민 동네가 있죠? 그 뒤에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3,000평정도 되는데 산림이예요. 여기가 지금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 주민들이 아무나 올라가서 개간을 해가지고 채소 심어 먹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토사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성남시 관문 바로 옆인데요.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나무가 적잖아요? 이런 일도, 조림이 잘 되면 정서적인 면도 좋을 것 같은데 조림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까?
○녹지과장 김의평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본인이 부담 안 해도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어요?
○녹지과장 김의평 지금 묘목대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식재비는 정부에서 대준다는데 인건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의평 감사합니다.

7. 도시과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설명:도시과장차문수)

○도시과장 차문수 24「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과소관9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홍순두 위원 단대지구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에서 「가스」배관하고 통신공사에서 통신「케이블」 공사가 있는데 그건 그 쪽에서 포장공사 같은 건 다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맡은 분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그걸 제외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면 알죠?
이용배 위원 국장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그게 74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이 되었는데요.
○도시과장 차문수 현재 완결단계인데요. 예산은 현찰로 15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투자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용배 위원 빨리 사업 마무리를 해야지요.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이걸 남겨 놓은 건 현재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있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환원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철공사가 완료가 되면 배수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철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바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배수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전기회사에서…
○도시과장 차문수 아닙니다. 운동장 있는 쪽에서 부터 공설운동장 앞의 지역부터 노란 지역까지가 배수가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이 업무때문에 직원이 세 사람이 매달려서 있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차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국공유지감정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차문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2필지를 감정을 해서 매각처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수수료가 증가되는 겁니다.
김동성 위원 그 관게만 수수료 줍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전체 시유지가 이런 거 관계, 수수료 점검을 어디서 주로 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시에 회계과 관재계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것만 관장을 합니다.
김동성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저희들 시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유지가 몇백 평이 개인 사유지로 둔갑을 해가지고 현재 성남시에서 재판에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수시로, 수수료는 관리 안 합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네,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것만 합니다.
김동성 위원 저도 안타까워서, 개인이 와서 성남시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내 가지고 사건이 생기게 할 때, 우리 성남시민의 재산을 뺏어가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것처럼 예상을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남에 시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관리를 잘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상대원 지구에도 한 700 몇 평이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시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예, 그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말입니다. 1회 추경 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20억 7,500만원입니다.
홍순두 위원 20억 7,500만원인데 예산비를 6억 7,8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놨는데 그 정도로 많은 예비비를 꼭 책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뒤에 보면 예비비에서 1억 9,739만 9,000원을 삭감을 했잖습니까?
  1억 9,739만 9,000원은 어떤 계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차문수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매년 시유지 매각 수입을 잡아야 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매각수입 잡은 것을 예비비에 전부 집어 넣습니다.
홍순두 위원 땅이 팔리는 대로 예비비에다 집어 넣는다 그거죠?
○도시과장 차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만큼 줄어든 것은 다시 사업비나 경상비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현재 그대로 예비비로 그 돈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때고 그 사업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각 지구별로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비비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체 예산액이 20억인데 거의 7억 가까이 되면 30% 가까운 예비비 책정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유지가 팔리면 팔리는 대로 예비비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차문수 그런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넣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다 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하신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54분 속개)


8. 건설국장(이태년)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입니다. 저희 시의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오던 과정에 현실에 맞도록, 그리고 정부에서 바라는 예산의 절감 측면 등등을 고려해서 새롭게 예산안을 경정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심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국장을 위시한 전 건설국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반기에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각과 소관별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한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직원소개까지 해 주시죠.
○건설국장 이태년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수환
  · 하수과장 김인규
  · 수도과장 김갑식
    (간부인사)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9. 건설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건설과장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웅 위원 142「페이지」에 '원주민촌도로개설공사' 그것이 5,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그리고 도로개설공사하는데 토지하고 건물 보상비가 9억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10억 6,000만원입니다.
정수웅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동사무소 있는데 앞에서부터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까지.
정수웅 위원 거기가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공장 건물이 하나 있는 것을 아시죠?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보상비에 같이 들어갔어요.
정수웅 위원 그럼 그 도로하고 동사무소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보상이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보상은 8억 4,600만원이 되고, 공사비는 2억 밖에 안 되요.
    (도면설명)
정수웅 위원 이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고속도로…
○건설과장 이수환 이게 고속도로인데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런데 8억을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대충 따져 보니까 건물이 2억 5,000, 2억 정도에서 나머지는 전체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서 길이가 150~200m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240만원쯤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계산이 나오면 그거가지고 택도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수환 제가 그 계산을 전부 다 해서 지금 용역설계가 끝난 겁니다.
정수웅 위원 용역이 끝났어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 땅값을 너무 싸게 지불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감정하는 것도 적정선으로 해줘야지. 만약에 8억 가지고 한다면 평당 100만원 정도도 안 줄텐데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상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를 갖고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면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을 내서 산술평균치를…
정수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 평수로 따지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주들도 다 아는데, 그 금액가지고 과연 보상이 가능하겠느냐 그거죠.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공사도 차질이 생기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물의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창피한 이야기지만 주민들이 수십명 몰려와서 좋지 않은 일을 벌이던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딴 도로같지 않게 신경이 많이 써지는 도로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이수환 지번별로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가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정수웅 위원 제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금액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감정가격이 나오기는 하는 데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비싸죠.
정수웅 위원 그러니까 240만원이면 300만원은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부분에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보기에는 시유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조서를 받고, 저희가 한 번 따진 다음에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삭감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건설과장 이수환 조서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상대원관계가 단대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이 도로를, 단대고가도로 말입니다. 그 관계를 아까 2차선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길이가 서중하고 상대원고개하고 연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295m정도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걸 아까 2차선으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84년도인가 시정질문을 할 때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확장이 되기 전에 조서를, 서중쪽으로 해서 상공회의소 건너편으로 10m 철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때의 건설과장님이 부천으로 가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못 한 것을 지금 땅 값이 상대원 시장이나 원다방 앞에 무려 몇천만원 씩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이 봐야 한 20만원씩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가격이 되었는데 이걸 300m를 늘리는데 2차선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저는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성 위원 4차선으로 되어 있어도 고가도로하고는 관계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4차선 도로 진입하는 데가 2차선 밖에 못 올라 갑니다. 옆에 도로는 내 줘야죠. 2차선은,
김동성 위원 진입로는 조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셔야지 한 번 하고 나면 차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기존 도로가 지금 거기를 4차선으로 해도 교통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고가도로만 4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교통량이 빠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언젠가는 그 도로를 넓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용역을 할 때는 고가도로 자체에서 양쪽으로 1차선씩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건 나중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기초작업을 하고,
김동성 위원 글쎄, 철로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도로라는 것은 연결부분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4차선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차선으로 하면 이거 얼마 안 가서 공무원들이나 저희 시 의원들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단대고가도로 4차선으로 되는 것은 단대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그와 연계를 해 가지고 단대천 5거리 부분에 지하철역이 생겨요. 또 복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고가도로를 놓게 되면 중간에 교각이 서야 되는데 미리 그걸 만들어서 복개하기 전에 같이 만들어서 교각을 어디든 가운데 갖다 놓지를 않으면 나중에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그 복개용역하는 회사에다가 그걸 「서비스」로 계획을 해 가지고 와라 해서 4차선으로 넘겨야 되겠다 해서 설계를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지금 공단 있는 쪽에 형제 자동차 학원 있는 쪽 하고, 맞은 편에 풍국산업, 그 공장 길다란 것까지 다 헐어야 되고, 건너가서 파출소 있는 데로 쭉 가서 행복예식장은 괜찮고 그 위에 가서 상공회의소가 잘려 들어가요. 좌측으로는 3층짜리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도 잘려나가야 되고 쭉 그렇게 다 헐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과연 그걸 지금 자르고 현실적으로 뚫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엄청난 저항도 오고, 할 수가 없다. 4차선으로 넘겼으면 좋은데 그걸 할려면 밑에 고가하는 교각도로는 양쪽으로 노폭을 지금 넓히지 않으면 4차선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있는 도로가 4차선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있는 도로가 4차선에다가 옆에 보도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겨버리면 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건 갈 수가 없어요.
김동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서중쪽에서 내려오는 게 길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계가 없구요. 상대원 고개에서 내려가면서 오른쪽에서 「골프」장 이하해 가지고 사실은 걸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로를 좀 넓혀도 걸릴 것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좀 넓혀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시 현장조사도 가서 해가지고 도로란 것이 한 쪽으로라도 좀 덜 복잡한 쪽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예식장이라든가 그 옆으로는 함흥냉면 쪽으로는 사실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안 되고, 건너편 쪽으로는 사실은 공간이 더 많거든요. 거기로 좀 틀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서중쪽에서 내려 오는 건 도로가 넓기 때문에 그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는 이왕이면 300m를 하는 입장에서 4차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4차선으로 하면 아주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좋은데요.
    (도면설명)
○위원장 남장우 지금 김동성 위원 이야기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예산이 투자가 되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저쪽의 고가도로 그게 완공이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 나지 않을까.
○건설국장 이태년 글쎄 나도, 그것도 그래요. 야탑하고 분당하고 우리가 전주회관 4거리로 해서 그 길로 바로 약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대동에서는 교통이 혼란할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고, 또 순환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다니면 거기로 분산이 되니까 좀 줄 수도 있고, 예측을 못 하겠는데 실지 저걸 할려고 막상 도비를 5억을 준다고 해서 설계한 걸 해놓고 검토를 하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한다는 예상도 못 하겠어요.
  공장하나 넘겨주고 뭘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될 수가 있을 것이냐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엄청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상대원로 확장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지금 그걸 해주면 좋은데 지금 저는 그런 걸 헐고 공사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있는 길을 넓힌다 해서 있는 건물 전부 부수고서 길 낸다 이건 상당히 무리다, 교통학자들 여러 가지 논리가 많습니다만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헐면 넓어지면 질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복잡하면 오히려 덜 온다 그러니까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둬야지 그걸 복잡하다고 해서 자꾸 늘리면 자꾸 거기로 꼬인다,
○위원장 남장우 그건 우리가 이번에 구라파에 가서도 본 건데요. 그렇게 큰 넓은 길이 많지를 않더라구요. 오히려 좁은 길이 많은데, 2차선만 해도 당분간은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요?
○건설국장 이태년 먼 장래로 봐서는 4차선으로 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만약에 4차선으로 한다면 여기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보상 먼저 끝나서 옆에 측도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로 가운데서 일을 못 합니다. 다른 데 마냥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하면서 보상하는 거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옆의 공장 옮겨주고 다 해서, 도로 측도를 확보해서 차 끌고 다니게 하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금년에 착수도 못하고 도시계획선 도로확장하는 절차부터 밟고 이러다 보면 착수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돈은 도비를 이야기 해서 5억이 왔는데 용역이나 2차선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안되면 사고이월 시키든지, 이건 두 가지 안을 해놓고 비교를 하면 좋은데 여기는 4차선으로 하는 것만 계획이 있어서 2차선으로 하는 것에 대한 안이 없어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밑에 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복개를 해서… 2차선으로 하느냐 4차선으로 하느냐가 얼른 결정이 되면 위치가 변동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급하단 말이예요. 2차선으로 하게 되면 조금 위로 하든지 자리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영이 위원 국장님! 지금 김동성 위원님도 옳은 이야기이고 국장님도 옳은 이야기예요. 돈이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요. 도시계획은 백년을 보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4차선으로 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집을 4층, 5층, 7층씩 안 짓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세워 놓고, 우선을 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때 가서든 한다 이겁니다. 우선 돈도 오고 했으니까 2차선으로 일을 하고, 이것도 한 번 강구해 볼 문제입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게 2차선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4차선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 안은 쓸 수가 없어요.
박용두 위원 현재 4차선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자체를 밑에를 해 가지고, 위를 4차선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4차선으로 해 놓고 2차선으로 할 수는 있지요. 교각은 4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2차선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교각을 하면 기둥을 세우고 하는 것은 되는데 처음 올라가는 접촉하는 부분에는 교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폭을 다 잡아 먹어야 돼요.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고가도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만 확장할 수 있으면 지금 고가도로는 2차선으로 해놓고 밑에는4차선으로 같이 되는 거니까요.
박용두 위원 고가도로가 2차선이 되더라도 오히려 옆에 좌회전, 우회전 하는 차선은 2차선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건설과장 이수환 예, 바로 그겁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도면설명)
김동성 위원 2차선이면 고가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9m정도 됩니다. 난간까지 전부 다 해서요.
김동성 위원 차가 2m 2㎝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기본 도로는 3m 50㎝는 잡아야 되는데 10m 아닙니까? 가운데 분리대도 해줘야 되고 양쪽에 난간도 해줘야 되고,
홍순두 위원 그럼 그 고가도로하면서 밑에 단대5거리 가각정리는,
○건설국장 이태년 그게 더 늘어나야 돼요. 지금 그 가각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넓어지겠죠.
박용두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형제자동차학원 거기도 건축허가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심의는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는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국산업 공장있는 쪽으로 밀어 버렸죠.
박용두 위원 가각정리하더라도 거기는 크게 건물을 짓게 되면 또 그렇죠.
○건설국장 이태년 거기는 건축심의를 할 때 앞으로 그걸 생각을 해서 조금 후퇴를 시켜서 집을 지을 건축심의를 했어요. 저 있을 적에…
  그래서 심의되어 있는 형제자동자 「오피스텔」 지을려고 하는 건 걸리지 않게…
홍순두 위원 그 계획은 2차선 계획도 한번 보고 차후에 연구 검토를 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면 그것도 성남로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건설국장 이태년 김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엄두가 안 나요.
○위원장 남장우 잘 알았습니다.
이용배 위원 14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서 다섯번째 항 갈마치 육교 보수공사에 2억 4,4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아래에서 두번째에 똑같은 항목에 481만 100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시설부대비가요, 당초 예산을 갖고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시설부대비를 삭감한 겁니다. 부대비라서 목이 틀립니다.
이용배 위원 지금 이 공사가 입찰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배 위원 육교 그 밑으로 한 300m에서 400m 밑에는 「터널」로 넘어 가는 거 그 도로가 개설되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이용배 위원 그리고 그 위에는 갈마「터널」 바로 옆에 제2공단에서 넘어오는 도로 거기도 한 300~400m 밖에 안 된다구요. 그런데 과연 이 도로가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현재 있는 도로는 차량밖에 못 다닙니다.
이용배 위원 아니, 앞으로 그 도로가 필요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현재는 양쪽에 있는 「인터체인지」는 전체 차량만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운기를 끌고 간다거나 하면 도로를 완전히 넘어서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더라도, 이건 지금 저희가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만 다니는데 지금 교량이 금이 많이 가 있고,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다니다가 혹시 지금 옹벽쳐 놓은 걸 무너뜨리거나 교각이 파손되거나 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못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예산을 기위 4억 5,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걸 더 첨부해서 해주시면… 도촌동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딴 거는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쪽으로 올려고 하면 좌회전 신호를 안 주거든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논스톱」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조영이 위원 이거 추경으로 세워 주면 바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홍순두 위원 갈마치 육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3년도 본예산에 4억 5,500만원 해줬죠? 그리고 부대비로 1,879만 2,000원을 했는데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서 세우고 지금 와서 공사를 집행 안 하고 있다가 2억 4,4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당초에는 「콘크리트」 교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량, 그 식으로 할려다 보니까 요새 공법상, 참 죄송합니다만 자꾸 공법이 선진화되기 때문에 「스틸박스」로 해가지고 완전히 중간에 교각도 없애고 50m「논스톱」으로 넘어가게 하려다 보니까 「스틸박스」 공사비가 굉장히 늘고 또 지금 교량 폭이 사실 4차선을 만들기에는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장을 하려고 해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신공법, 신공법 하는데 「스틸」공법이 금년에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오래되었습니다. 그 공법이 좋은 줄 알면서 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가지고 자꾸 예산은, 세우지 않는 예산을 묶어놨다가 올려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머리가 혼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용배 위원 육교가 붕괴될 우려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걸 저희가 심층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용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0m만 「논스톱」으로 건너가는 걸로 설계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아니요, 50m요.
이용배 위원 앞으로 경충산업도로가 더 확장이 되면 말이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이수환 이걸 지금 더 여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부에 알아 보니까 앞으로 10년 안에는 확장 계획이 없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됐습니다.
홍순두 위원 139「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전공 인건비, 수로원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전공이 1,576만 5,600원이고, 수로원이 626만 2,400원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노임단가가 올라 가지고 2만 8,800원이 3만 5,300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다음에 1만 9,300원이 2만 1,200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전공이 4명, 수로원 4명으로 해서 그때 예산을 8,110만원인가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추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저희가 오른 금액에 상여금까지 전부 다 해서 올렸는데,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일당 인부도 상여금을 다 책정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수환 일용 인부임도 상여금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포함이 된 겁니다.
정수웅 위원 과장님. 141「페이지」에요. 도로편입 미불토지 보상금 말이죠. 아까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10억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작년도에 매입 대상 목록에 보면 수십건이 있죠?
○건설과장 이수환 61건이 있습니다.
정수웅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다시 많이 올라 왔어요. 작년도에 책정된 그것도 하나도 지불도 안 하면서 10억을 가지고 금년에 올라온 것만 지불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작년도에 저희가 들어 왔던 것은 사실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 나름대로 집행기준을 세웠습니다.
  지방도 시도의 도로를 언제 개설했느냐, 이런걸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책정했기 때문에 작년도 운중동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불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서 지방도부터 오래된 도로부터 먼저 지불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역주숙원사업으로 풀어야 되는 것을 저희 시가지내에 있는 도로, 구시가지에 있는 것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쪽 도로는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하나가 8억 이렇게 들어 가기 때문에 실지 작년도에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수웅 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 지불할 것을 목록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요?
  그게 61건이라고 하셨나요? 금년도에 지불할려고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한 게요. 그런데 지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까지 합쳐서 61건입니다.
정수웅 위원 그렇게 10억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이 45억 내지 50억이 되거든요.
정수웅 위원 이것이 가만히 보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 「브로커」들이 싸게 사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시에 와서 귀찮게 굴고, 이런 관계에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시 먼저 찾아 가고, 가만히 시에서 해 줄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늦어가는 거라고 하고 말이지요. 그런 말이 자꾸 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세운 거면 집행할 건 빨리 집행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142「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홍순두 위원 142「페이지」에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구성호시장내 도로개설공사' 그 부분에 6억 700만원 삭감이 되었죠?
  그것도 여기 보면 본예산에서 토지포상으로 31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성호시장내 토지건물보상'해서 24억 2,000만원하고 앞에 거하고 다 보태 봐야 본예산에서 우리가 책정해 줬던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 차액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보면 '구성호시장내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6억 7,860만 3,240원 있죠? 이게 삭감이 되었고 그 뒤에 가면 '구성호시장내 도로개설공사 토지건물보상비' 해서 24억 2,095만 65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당초예산이 39억 9,555만 3,000원이… 이건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이렇게 되면 성호시장 상가가 백지화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는 도면관계는 추진위원회에 줬습니다. 실제 지금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성호시장이 쉽게 서로 뜻이 맞아서 금방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성수 전 시장이 계획은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성호시장도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1,963만 9,000원인데 이 돈도 나는 낭비한 돈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돈도 아깝다, 이 돈도 성남시민의 세금을 없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획을 다 세워 놨다가 돈을 전부 다 반납해 버렸다 이겁니다. 이 돈이 약 2,000만원 돈인데 아깝습니다. 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앞으로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일부는 수정하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가면 그 건물이라는 게 다 헐려있는 건물, 겨우 기둥하나 남아있는 건데요.
  그런데 국공유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책임있는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땅 있는 사람도 지금 안 되는데 시유지, 국공유지에서 사는 사람, 판자집을 지어 놓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살고 있죠? 못 뺐지요? 그런데 무엇이 곧 이루어진다고 봐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물거품같은 장난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0년 계획, 3000년 계획 세워서 성호시장 삭 망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호시장은 내가 지금까지 20여년간 성남에 사는 동안 모든 경험에 비추어 봐서 지금 국공유지, 시청 땅, 정부 땅에서 살명서도 그거 철거하나 못 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들 땅, 사실 10평도 안 돼요.
  지금 전부 다 몇 명입니까? 땅 지주 국공유지 사는 사람이 몇 세대냐구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그것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영이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합의를 해야 상가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좋습니다. 되지 못할 것을 2,000만원 씩이나 성남시민 세금을 들여가면서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까지 우리 도시건설에서 세워줬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못 한다고 지금 돈 반납하면 2,000만원은 없어지는 거고 이것이 내가 보면 10년이 되도 안 되지 않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쯤 이것이 세워질 것 같으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이게 보통 도시건설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반납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또 반납하고 이것보다는 처음부터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확실한 자료라든가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이 일은 지금 하면 되겠다 했을 때 예산이고 설계가 필요한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설계를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호시장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다 세워서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사비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줬으면 그 나름대로 추진을 계속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부딪치니까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데 이런 건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좀 더 책임있는 공사집행도 중요하다, 설계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사실 불가능하죠? 현재로서는?
○건설국장 이태년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에 있는 것은 강제로 보상해서 하면 되는데 국공유지에 있는 상인들의 상가, 내용을 들어 보니까 보통 복잡하게 된 게 아닙니다.
  쉽게 나가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그룹이, 방안이 서지 않으면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살인이 나겠어요. 이건 도저히 누구도 이해나 융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견 좀 모아 보시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박용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은 하지마세요. 이건 오성수 시장 있을 때 예산을 세운겁니다. 오성수 시장이 있으면 집행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바른 말 하자 이겁니다. 그건 국장님 책임이예요.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어저께도 내가 시정질문할 때 분명히 소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국장님이 소신이 없는 거예요. 오성수 시장이 있으면, 과거에 성호시장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그렇게 많을 때 성남시민들, 자기가 철거하겠다고 한 사람 있었어요? 오 시장은 했잖아요.
  그러면 오성수 시장이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 분명히 실천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 시장이 계획해 놓은 걸 후임시장이 와서 공사가 어렵고 난관에 부딪친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할 따름입니다. 분명히 그런 건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성수 시장 있을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래요. 그건 우리 실무진에서 소신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뜻은 다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 어려운 예산을 세워 드릴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세워 드렸는데 사전에 그러한 세부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결과밖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하는 과정은 즉흥적으로나 임기응변으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더군다나 성호시장 관계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꾸 도시건설에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해 준 것을 전부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된다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과장님, 약진로 확장공사 말입니다. 이거 서울 사람들이 빨리 하라고 했다면서요. 서울에서 이거 재촉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얼마를 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수환 내무부에서 지방 양여금으로 얻었다고 한 겁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약진로에서 서울 사람들은 막 들어 오는데 우리가 나가는데는 말이예요. 고속도로 나가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가다가 우회전 해가지고 고속도로로 가는 쪽에는 가게 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지금 서울시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구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분 건의를 도에도 했고, 도로공사에도 했고 그랬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바로 송파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서 도의 광역회의권에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 도로로 내려오는 건 해놓고 올라가는 건 안 해놔서 그게 2차선이 났던데 우리도 2차선은 거기로 올라가는 무슨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 토지나 저희 관할구역 같으면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 주시면 바로 하는데, 이게 서울시 권역이고 서울시 도시계획권역이다 보니까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송파구청이나 서울시 도로공사에 수차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건 도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달라, 광역협의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앞으로는 말이지요. 고속도로와 이런 거 낼 적에 우리 성남시장으로부터도 그런 계획을 알아서, 성남시하고 자기네하고 같이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편리하게 하고 우리 성남시민들은 그냥 길만 자꾸 내줘서 들어 오게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전에 입수를 해서 그걸 파악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구성호시장내 도로 개설공사가 6억 7,800만원인가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도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저희는 도로만 낼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낼려고 그러는 데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지 건물이 아주 노후되고 가건물 비슷한데 실보상비를 따지면 몇푼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 어디다 생계대책으로 가게를 지어주든지 이전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건데, 도로공사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거기다 상가조성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하는데 가 보니까 나름대로 상인들이 서로 의견이 한두 가지 의견이 아니고 서로 달라서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인협회에다가 지금 노인 분이 계신데, 도면하고 일체를 문서로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면하고 해서 일단 협의를 해달라, 당분간은 안 되겠다, 협의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 성호시장내 도로개설공사 일을 시작하려고 몇차례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회의는 했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 회의록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몇 차례나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직은 없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워서,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접촉한 사실이 몇 번 있는지 이야기도 못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측량해서 설계납품을 받은 게 5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인수를 받아서 바로 그 사람들한테 준 게 6월초 쯤이었으니까 아직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한 것은 없고, 측량하고 이럴 때는 제가 만났는데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성호시장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 93년도 예산에서 토지보상 145평, 건물보상 21동해서 예산책정을 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145평 21동이라는 것은 처리를 하고 보상을 해줄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왔으면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어떤 일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책상앞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짠 것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나올 것 같으면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나온 거지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꾸 우리 도시건설이 숫자 놀음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만나보고 책상앞에서 이 정도될거다 그럼 예산을 좀 깎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일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관계는 앞으로도 자체 해결하기 전엔 시 자체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건설국장 이태년 이게 원만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이번을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는 아예 안 될 사업은 지양을 하시자 하는 겁니다.
박용두 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여태까지 도시나 건설소관의 예산들은 도시 발전을 위해서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웬만하면 통과를 시켜드린 겁니다.
  결국은 다 통과시켜 드리다 보니까 하지도 못할 사업을 벌이기만 해놓고 추경에서 받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체면이 안 섭니다. 앞으로는 93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려다가… 아까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조금 귀찮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다니까 하지 말자 해서 안하는 사업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한 말까지 드렸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오래를 하시지 말고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을 다룰 때는 그냥 다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144「페이지」입니다. 태평1동 원주민촌 도로개설공사, 토지건물포상, 이것은 지금 포상하려고 세워 놨던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예.
조영이 위원 그런데 이 돈이 구성하다가 안된 거예요,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도면설명)
정수웅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계산을 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가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그 예산가지고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건물 보상비도 있고 한데…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예산이 전체가 다 섰으면 다 해주면 좋겠는데 부분적으로만 서 있고, 가격이 일부 많았던 걸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비는 저희가 공시지가만 갖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유를 조금씩 뒀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수웅 위원 만약에 모자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미비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하수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하수과장김인규)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설명하세요.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장 김인규입니다.
  하수과 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136「페이지」에서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4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받겠습니다.
조영이 위원 대원천 하류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작년에 통과시킬 때 내가 도저히 안 된다 이게 뭐가 바쁘냐고 하니까 절대 이전 해야 된다면서 필요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협조하는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그 돈도 독정천 복개공사하는데로 추자하는 것으로,
조영이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때 당시 92년도에 건설국 예산세울 때 10월도 안 깎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일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고,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참 멋지다고 알아 줘야 됩니다. 일 하라고 안 깎아 줬는데, 지금와서 필요 없어서? 필요성을 따지니까 필요가 없다, 이렇단 말이예요?
  그 당시에 오 과장님이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건 바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인규 복개후의 활용도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대천, 대원천 복개공사 하류 부분을 복개를 한 다음에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또 이 독정천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활용할 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겠느냐 검토를 해서 과연 거기보다는 독정천 하류를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조영이 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 질문하고는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작년에 세운 거 하고, 금년에 1회 추경이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작년엔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박용두 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작년에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건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시 재정이 충분하게 들어올 걸로 알고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시유지가 400억 이상이 안 팔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 재정이 딸리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한 공사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쪽 보다는 이 쪽이 앞으로 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두 개 다 못하게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저 쪽 예산을 이리로 돌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빠르죠.
○하수과장 김인규 올해 예산이 넉넉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토지매각대가 전체 시로 보니까 약 400억이 금년에 세수결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급하냐, 급한 것부터 하고 덜 급한 건 나중으로 미뤄두자 그러다 보니까 급한 데 부터 하고 급하지 않은 데는 편성해서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이건 깎고 거기에 도비가 5억이 세워졌어요. 거기다가 기왕 못할거면 독정천은 태평역이 앞으로 그 앞에 생기는데 그것도 일부 섰긴 섰는데 작게 서서 활용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도비를 거기로 돌려서 역이 준공이 되면 주차장으로라도 쓰도록 한 쪽으로 몰아서 어디에 하나라도 완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박용두 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이루어진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설명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9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용배 위원 대원천 복개공사 용지매입비요, 그 필지 위치가 어디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위치가 하대원동에 258에 2번지예요.
이용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국장 이태년 보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천 복개를 하고 보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보도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유지예요. 자꾸 땅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야되겠다, 시설비, 공사비는 남았는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마저 세워서 땅 값을 주고 보도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의만 받아 가지고 일단 만들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것만 나가면 민원사항은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건설국장 이태년 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하수과장 김인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하천사용료 징수원 51만원, 그건 몇 명이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한 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탄천자전거도로 설치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것은 몇 m입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총 19,600m입니다. 이번에 계획한 것이 2.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당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분당신시가지는 탄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2,200m분이고, 앞으로 19,600m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한 거냐면 대원천 복개공사한 공단 진입로 또 지금 저희들이 단대천 복개공사하는 중앙로 그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22㎞에 대해서는 탄천내에 고수부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인규  (위치도 도면설명)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예산만 되면 바로 추진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태년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세워놓는데 저 공사를 토지개발공사보고 분당신시가지를 할 때 그 아래 개수 안 했어요. 분당 신시가지 경계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 서울시내까지도 개수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위원회에서 하천 심사를 해줄때 토개공보고 이것을 다 해라 그래서 설계를 토개공에서 하는데 여기 잔여본을 안 해줄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공문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왕하는 김에 너희가 마저 분당공사를 교차로로 하는 것하고 같이 붙여서 만들어 다오. 그래서 토개공에서 같이 해주면 이것이 살아나서 살고, 돈을 안 써도 되고 안 해주면 우리가 집어 넣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홍순두 위원 앞으로 19,600m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구시가지에서 건설할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도로를 복개한 데는 우리가 할 것인데 도로를 꾸밀 때 중앙로는 다 제외했는데 도로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경을 해서 자전거 도로로 하고 거기 또 대원천은 복개하는데 그것은 조금 앞으로 돈을 좀 들여서 전부 내년쯤에는 자전거도로를 붙여서 만들면 폭이 넉넉하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144「페이지」 질문할 사항있습니까?
홍순두 위원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입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태년 189억인가 토개공에서 분당신시가지에 있는 하천부지, 도로부지를 국가 땅인데 억지로해서 189억을 싸워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예산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게 아니예요. 그냥 국가 땅이니까 돈 받았으면 국가로 반납해야지 너희가 왜 쓰느냐, 그런데 반납하기 전에 이 49억을 그냥 예산에다 집어 넣어서 써 버렸어요. 나중에 받은 것을 마저 그것도 쓸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해보니까 국고금을 그냥 막 써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반납해라 그래서 안 쓴 돈을 갖다 갚고 또 써버린 49억을 못 갚았어요. 갚으라고 나왔는데 다 썼으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49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 20억만 세워서 갚고 나머지는 내년이나 마지막때 마저 갚아야 됩니다.
홍순두 위원 이자 주는 돈 아니지요?
○하수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남장우 다음 넘어갑시다.
○하수과장 김인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홍순두 위원 기상협회에 가입하고 나서 기상청에서 정보는 언제부터 받았어요?
○하수과장 김인규 기상청에서 5월달부터 받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재해대책 관련보고 서식같은 것은 매년 쓰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27종의 양식은 똑 같은 거지요?
○하수과장 김인규 예,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수과장 김인규 네.
홍순두 위원 없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세워가지고 매년 똑같은 서식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초경에 이런 것은 뺍시다.
○하수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예,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93년도하수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331「페이지」에 하수도요율산정용역비가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인규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86년도에 산정된 요율에 의해서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하수도·사용료가 「톤」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어서 상승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정하는 것은 10% 정도의 상승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하수도 사용요율을 산정을 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요율산정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하수도 요율을 산정하는데 드는 용역비라 이거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과연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 하수도 사용료가 되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요율조정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것도 다른 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예, 전문기관에다,
홍순두 위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용배 위원 직원들이 이거 판정을 못해요. 현재 징수하는 것을 가지고 말이예요. 맞게끔 판정을 해야지, 7,000만원씩 용역을 줘요?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꼭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태년 아니, 우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에다 맡기는 거죠.
○위원장 남장우 전문요원이 없다?
○하수과장 김인규 네.
조영이 위원 아니, 우리도요 회사 쓰지마는 여기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을 줘야 거기서 해 오는 것이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줘야 되요.
○위원장 남장우 됐어요.
홍순두 위원 그 위에 아까 계량기 설치요, 지하수 계량기 설치가 162개 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46개 업소가 부착이 됐고, 116개 업소가 미부착인데 3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있는 것 보다 많은 숫자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하수과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들이 116개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요에 의해서 계량기를 부착해 줄려고 예비적으로 사 놓은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예비적으로 사놓은 것인데 너무 많은 숫자가… 지하수계량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해서 5년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5년동안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안에 고장나는 것은 손해배상을 받든가 해야지 무턱대고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위원장 남장우 개당 가격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인규 35,000원입니다.
홍순두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116개 아닙니까? 계량기를 전 업소에다 다 부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300개 구입하면 너무 많은 것을, 숫자를 확보한다 이것입니다.
이용배 위원 100개만 깎읍시다.
홍순두 위원 앞으로 우리 저 과장님도 있지만 이러한 것은,
○위원장 남장우 앞으로 적정선에서… 이건 과다책정이 되었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홍순두 위원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소모성으로 매일 같이 써야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몇 백개를 갖다가 창고에다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관리문제도 있고, 다만 한 푼이라도 예산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331「페이지」는 넘어갑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분당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비는 왜 삭감을 시켜요, 감리비?
○하수과장 김인규 이것은 실지 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용배 위원 쓰고 남았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장 김인규 다음은 334「페이지」 성남사후종말처리장 건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어요?
조영이 위원 성남하수종말처리장건설 감리비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수과장 김인규 감리비는 여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감리가 다른 부분은 시공감리인데 여기는 전면 책임 감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이 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아요?
○하수과하수시설계장 진광룡 13억 정도 되는데요. 87년도부터 93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영이 위원 13억 나갔다고?
○하수과하수시설계장 진광룡 총 13억 중에서 예산 13억이 결약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94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2년도 추경에 한 30% 받는 바람에 2년 앞당겨 졌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진 만큼 4,500만원을 깎는 것입니다.
조영이 위원 이것은 어느 회사를 줬어요? 감리 회사 있을 거 아니예요.
○하수과하수시설계장 진광룡 벽산입니다.
조영이 위원 벽산에 준 게, 얼마 줬단 말이예요?
○하수과하수시설계장 진광룡 약9억 정도입니다.
조영이 위원 몇 년 동안?
○하수과하수시설계장 진광룡 87년도부터 주고,
○건설국장 이태년 예, 공기가 단축이 되니까 내년까지 줄려고 세워둔 것인데 그냥 안 주는 거죠.
○위원장 남장우 알았어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많음)
○하수과장 김인규 하수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11. 수도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수도과장김갑식)
    (17시54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상하수사업 특별회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12「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12「페이지」 사송마을 급수관 부설공사 마을 안까지 해달라고 하는게 전부 민원사항으로 들어와서 지금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장 남장우 그건 지난 번 예산 다룰 때, 윤 과장이 설명할 때 요청했던 사항인데 도시동에는 그것이 문 앞에까지 선이 가 있어서 수도를 끌고 오는데, 농촌동 같은 데는 그냥 원선만 갖다 놓으니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수도를 못 놓고 있다 그게 미원으로 들어와서 지난 번 예산때도 한 번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운 거죠?
○수도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홍순두 위원 유량계 설치, 이건 아까 「컴퓨터」…
○수도과장 김갑식 전자상관식입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있는 계량기하고 비교해서 어떤 자료를 찾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그것은 물값을 물리는게 아니라 저희들 누수심사하는데 총 송수량이 대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을 지금은 「벤츄리메타」식으로 한 것이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년이 되었으니까 교체도 해야 하고 또 그것도 정밀도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교체를 하지만 이걸 설치해서 진짜 총 송수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누수가 얼마만큼 빠지느냐 그걸「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이 유량계는 믿을 만 합니까? 어떤 제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신 게 있어요?
  이 두 개소에 유량계를 설치할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설치를 해야 우리가 더 정확도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곽현성 그건 송수량에 가장 적합한 게 전자상관식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서 집행할 때 정확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93년도수도과소관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이용배 위원 질문 있습니다.
  여수통에 500m를 급수관 부설공사를 새로 설정하셨는데요.500m면 여수통 전체가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갑식 여수통 전체 마을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소안마을을 해주고 나니까 그 옆에 안마을에서…
  거기 그 지역마을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마을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0세대, 3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은 다 들어 갑니다.
○하수과장 김갑식 그러면 120세대가 전부 다 들어가요? 하여튼 잘 하셨어요.
  그 지역이 지하수가 없는 지역이어서 가끔 일부 아이들이 피부병이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실시해서 상수도 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이 위원님 의견대로 미리 설계를 해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도촌동은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까?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곽현성 예.
이용배 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각종 공사를 하면 말입니다. 부대비가 책정이 되는데 도촌동은 왜 부대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부대비가 원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부대비로 책정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지금 저희들이 부대비를 세우는 것이 공사비의 1%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촌동 여기는 안 세워진 이유가, 이게 중원구청 관내이기 때문에 중원구청에서 시설부대비를 관할 직원들이 묶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1%를 세우다보면 공사비가 많을 때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도촌동에는 안 세워줘도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시설부대비를 안 쓰고도 된다면, 공사금액을 과다책정했다는 건 아닙니까?
  정확한 공사금액에 의해서 부대시설비도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부대시설비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공사금액을 과다 책정해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남으니까 부대시설비로도 쓰고도 남는다는 이런 결론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곽현성 그게 아니라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는 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시설비는 순수한 공사비이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사진 찍는 비용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서류를 만들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전용이 안 됩니다.
홍순두 위원 전용이 안 되면 시설부대비를 책정을 안 했을 때 시설부대비로 쓰게 될 돈을 어디서 써야 됩니까?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곽현성 시설비 목 중에서도 부대비가 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럼 그게 전용해서 쓰는 거지, 잔액을 가지고 쓴다고 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곽현성 아니 같은 부대비 내의 잔액입니다.
홍순두 위원 다른 데는 1%까지 세워서 부대비를 사용을 하는데 안 세워놓은 공사에 대해서는 왜 안 세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부대비를 안 세워도 그 공사에서 많이 남아서 그걸 부대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곽현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목이 달라서 쓰지는 못하고,
홍순두 위원 못쓰면 여기서 당연히 부대비가 책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정을 안 시켜놓은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업무계장 박석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데 검토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수진가압장 무인화로 해서 5,000만원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동「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예, 현재 5개소가 무인가압장이 있습니다. 시내에, 은행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수진가압장에도 사람이 필요가 없이 설치를 하게 되면 3명이 필요가 없이, 사람이 없이 가동이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깁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14「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의문사항만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지금 '관로탐지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현재 관로탐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 시청 본청에는 관로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심사 요원들이 운영이 되는데 3개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빌리고 하기 때문에 3개 구청에 사서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질문 없으면 1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17「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박용두 위원 1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한강취수 및 도수시설공사'가 88억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한강취수사업을 완료하려면 228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취수·도수 공사는 한꺼번에 끝나야 하고 정수시설은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해도 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취수·도수관은 어차피 해야 하고 다만 안 하는 것은 취수「펌프」는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비중을 거기다 많이 뒀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도비보조 반환금은 남은 돈이예요?
○하수과장 김갑식 작년도에 결산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조금 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반환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면 도비보조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 전액을 다시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가 한강취수사업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수도과업무계장 박석현 원래는 10%인데요, 금년도부터는 5%~8%로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좀 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8「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19「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19「페이지」 질문없으시면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페이지」에 질문사항 없으시면 21「페이지」 검토하시고 질문하세요.
김동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내 계량기를 옥외 계량기로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옥내계량기는 뭐냐면 20평 분양지라든가 이런 데서 옥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침할 때 만약 문이 잠겨 있으면 몇 달이고 검침을 못한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검사를 해서 바깥으로 빼낼려고, 저희들이 검침하기 편리하게끔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밑에 있는 '노후계량기 교체비'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법 29조 1항에 의거하면 6년 이상 경과되면 계량 미감지수라고 그래서 계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값을 더 받아 들이기 위해서 노후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홍순두 위원 노후계량기 교체 이건,
○수도과장 김갑식 6년이상 경과된 것만,
홍순두 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때 금년에 6년이상 경과된 계량기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갑식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2,200개를 갈려다 보니까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6,0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순두 위원 그럼 처음에 조사를 잘못한 거네요.
○수도과장 김갑식 예, 죄송합니다.
홍순두 위원 정확히 숫자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지요?
○수도과장 김갑식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작업이 완전히 되어서 전산실에서 뽑아내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22, 23「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심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의하신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정회)

(18시45분 속개)


12. 수정구부구청장(김동승)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수정구 부구청장 김동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구정을 위해서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직원 소개까지 해주시죠.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예.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결원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 수정구 건설과관리계장 전형조
  · 수정구 건축과장 손순구
    (간부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수정구건축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건축과장손순구)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손순구입니다.
  수정과 건축과 업무관련 93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건축과 예산 총규모는 5억 5,893만 1,000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시 191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1,524만 5,000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333만원이 감액된 5억 4,560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을 보면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및 정리요원의 일용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증가하였고, 청원경찰의 효도휴가비 1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기존 호봉의 하향조정 및 금년도 봉급 인상분 반납에 따른 건비가 감액되었으며, 직원 원액 여비가 당초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조정 편성되어 감액되었으며,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중자비 임차료가 원천적 봉쇄로 임차료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예산은 시에서 이렇게 밖에 편성 안 해줍니까? 거의 동단위 숙원사업 같은데요.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의문사항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감사합니다.

14. 수정구건설과초경예산(안)심사(설명: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전형조)

○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 전형조 수정구청 건설과 93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건설과 당초예산 총규모가 26억 4,935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시 8억 496만 4,000원을 증액하고, 3,288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여 7억 7,177만 5,000원이 증가된 34억 5,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사항 이전에 부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올린 예산이 대략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당초의 예산이 201억 5,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때 정부의 예산절감용 방침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20억 2,8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고,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 세울 적에 인건비 잘못된 것이 17억정도 더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증액을 우리가 2억 7,800만원이 늘어서 우리가 증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4억 5,2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숙원사업을 전부 올린 것 중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삭감되었고,
○위원장 남장우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구청예산을 신경을 쓰고 도와드릴려고 해서 세항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무슨 예산이 동단위 숙원사업이 올라왔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구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각 구청간에 해당 시의원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 시의원들이 동단위에 그래도 생색을 내 줄만한 건 예산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전혀 우리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지 우리가 본청에서 다루는 예산은 억단위, 백단위, 이렇게 다루는데, 불요불급한 건 저희가 조정을 해서 '구청단위 숙원사업 정도는 우리가 도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7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6억 7,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시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주민숙원 사업이고 해서…
  당초에는 많이 삭감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구청에다 요구한 사항은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다, 그리고 골목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수관 교체라든가 그런 걸 전부 하게 되면, 또 그게 끝난 다음에는 골목포장을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청한 내용들을 많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큰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로 미루더라도, 소규모 숙원사업은 해결해 주는 것이 많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인정을 하셔서 약 7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6억 7,000만원 정도를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저희 구청예산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산 다룰 때 밖에 없어요.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예, 감사합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해서 6억 6,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9개 사업에 대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기위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주민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생길 숙원사업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구청에 있는 구청장님 포괄 사업비와 각 동에 있는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우선 이 예산으로 대처하고 부족할 시에는 다시 추경때 반영해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전반기 포괄사업비가 지불되어서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201「페이지」, 공원 청원경찰 야간 근무수당 단대공원 2명, 희망대공원 2명 인데요. 연 인원이 몇 명이고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120만원이 나옵니까?
○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 전형조 단대공원하고 희망대 공원은 청원경찰이 봉급수준은 순경 1호봉, 2호봉,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여기는 수당으로 나왔는데요?
○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공무원 제수당 규정에 의해서 야간 근무를, 24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규정에 의해서 야간 근무 수당을 8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배 위원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 전형조 하루에 3,802씩입니다.
이용배 위원 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 전형조 단대, 희망대 공원 해서 네 사람입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두 사람씩 서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 전형조 아닙니다. 하루 저녁에 한 사람씩 합니다.
이용배 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 전형조 24시간 근무를 다 하는데 한 사람이 12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8시간을 야간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이 포함이 되어야죠.
이용배 위원 4명이 다 돌려서 들어간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사항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19시06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분당구청입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분당구 부구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16. 분당구건설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건설과장이종남)

○위원장 남장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이종남입니다.
  분당구청 건설과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당초예산 규모가 22억 7,400만원에서 5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22%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영림관리, 녹지관리, 토지관리, 하천관리가 2,86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관리, 도로교량관리, 재해대책 및 일반 지역개발비 5억 1,99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무 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소관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의문사항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청원경창 급여가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이건 청원경찰이 증원된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276「페이지」에 지하차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저희 지하도로에 전기가 켜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안전 관리자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가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수수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이게 1년분 금액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실 분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감사합니다.

17. 분당구건축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분당구건축과장이상훈)

○위원장 남장우 다음 분당구 건축과 소관,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 건축과장 이상훈 분당구 건축과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분당구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당초예산이 4억 9,278만 6,000원이며, 추가 증액 요구 금액이 424만 4,000원, 예산절감 밑 삭감액이 5,670만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 감액은 5,2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서 당초 2억 6,664만 8,000원에서 증액 요구가 없으며, 직원 급여 인상분 등에 대한 감액이 2,928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전부 삭감된 거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그러면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배 위원 왜 영세민 이주비가 삭감되었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당초에 영세민 이주비가 2,000만원이 기정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만 주고 그 외에는 원래 대집행하는 계획에서 유보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5세대는 남겨 놓았습니다.
이용배 위원 이 사람들이 이주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분당구기획감사계장 구종희 분당구청 기획감사계장 구종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철법지역에 영세민이 20세대가 있을 것으로 가산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주시에 철법대상지역을 정밀조사 해본 결과 법적영세민으로서 진짜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이사비라도 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은 다섯 세대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용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사항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중원구건설과장(이관식)인사및간부소개
19. 중원구건설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건설과장이관식)
    (19시17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중원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가 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중원구청은 황재영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원구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지방 행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간부인사)
  위원님들꼐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제1회 추경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건설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원구 건설과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4억 9,181만 9,000원 중에서 임업비가 3억 8,319만 9,000원이며 지역개발비가 31억 7,929만 6,000원 중에서 도시계획관리 6억 5,065만 2,000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 6억 2,834만 2,000원,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9,123만 7,000원이었으나 당초예산 20억 7,474만원에 대해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37,5%인 7억 7,856만원을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경비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동참하고자 211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주민 숙원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추자사업비 7억 7,856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어요. 항목별 설명은 위원님들이 검토한 후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부지 무허가 건물철거 기록 보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 9월 10일부터 공원부지내 무허가 건물 294동이 됩니다. 은행공원에 253동, 대원공원에 41동이 있는, 공원부지내의 무허가건물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보존 및 보존용 「필림」 인화료,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234「페이지」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명 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중원구건축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중원구건축과장윤석명)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건축과장 윤석명입니다.
  중원구 건축과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당초 예산액이 5억 2,333만 9,000원 이었었는데, 4.2%인 2,186만원이 증가한 5억 4,512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경비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으로 본예산액의 3.5%인 1,850만 1,000원이 삭감요구되었고,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4,037만 1,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이건 저희가 당초 작년 예산 요구할 때에 금액을 1인당 36만 6,900원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33만 6,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 착오가 있어서 그걸 바로 잡으니까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용배 위원 행정 대집행에 따른 중장비 임차,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중장비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금년에 철거할 건물이 1,148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일반지역이 1,058동이 있고, 「그린벨트」에 9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면 중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비 임차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의문나는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성남시의회 제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김동성  이용배
  이상 8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도시과장  차문수
  녹지과장  김의평
  건설과장  이수환
  하수과장  김인규
  수도과장  김갑식
  수정구건축과장  손순구
  중원구건설과장  이관식
  중원구건축과장  윤석명
  분당구건설과장  이종남
  분당구건축과장  이상훈
  주택행정계장  이응구
  수정구건설과관리계장  전형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