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3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
  5.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7.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2인 발의)
  2.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7인 발의)
  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나. 분당구보건사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6.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판교도서관 구내식당 사용허가
  7.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도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각 소관부서의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2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미경 의원님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ℓ를 없애고 75ℓ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성 강화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폐기물 배출 상한 밀도를 ℓ당 0.25kg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량제봉투 조례 시행 이후 재사용봉투 30ℓ는 사용이 전무한 상태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으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집행부 의견 자료대로 별표1 및 별표2 시행 시기를 2020년 7월 1일로, 기 제작이 완료된 100ℓ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종전 규정대로 부칙에 추가해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100ℓ 봉투가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100ℓ 1월 31일 기준 일반용이 5만 704장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용이 5만 2259장 지금 현재 있고요. 그래서 지금 28만 6259장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몇 장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일반용이 현재 남아 있는 게 5만 704장인데 현재 제작돼 있는 게 입고가 되면서 그게 지금 23만 장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만 장 정도.
최현백위원  재고가 28만 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소진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한 상반기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상반기 정도면 28만 장이 다 소진이 된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상당히 최미경 의원께서 사려 깊은 조례를 내신 거예요. 100ℓ 그거 들지도 못해요. 우리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허리 다 망가트리는 행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쨌든 그건 소진을 해야 되네요, 상반기까지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최현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다 덧붙여서 과장님, 짧게요.
  그러면 100ℓ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여태까지 몇 %? 100%로 보면 10ℓ 및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100ℓ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제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게 한 이십,
○위원장 안광환  5%?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25ℓ,
○위원장 안광환  적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런데 100ℓ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아까 25%라 그랬다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20ℓ 종량제봉투라든지,
○위원장 안광환  아, 20ℓ짜리가 한 25%.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런 게 사용이 많고요. 100ℓ는 한 10%.
○위원장 안광환  100ℓ는 한 10% 정도.
  이게 대개 보면 제가 보면 산업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수요가. 일반 가정은 100ℓ까지 채우려면 특수한 사항 아니면, 이사 간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100ℓ 쓰레기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도 지금 유리 사업장 성남 같은 경우는 사업장 폐기물, 저희가 가내공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좀 일부 중원구하고 수정구 지역에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일반소각용에 100ℓ가 조금 더 많고요.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요되는 게.
○위원장 안광환  소요되는 게 일반쓰레기봉투가 더 많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게 한 15만 장이고 저희가 사업장에 한 5000장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는 산업 쪽에서 쓰는 데가 더 많이 양을 저기 하기 위해서 큰 거 대용량을 더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것은 일반 사업장으로 300kg 이상 되면 별도 또 사업장으로 배출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하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쓰레기 100ℓ짜리 봉투가 연간 한 몇 개 정도 생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0ℓ 말씀이신가요?
안광림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저희가 한 42만 장 정도.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42만 장이면 저희가 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년 전체, 예.
안광림위원  42만 장,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잠깐만요.
  단가를 얘기했고요. 1980장 정도요.
안광림위원  연간 1980장?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제작 수량.
안광림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170만 장 정도.
안광림위원  1년에 170만 장?
최현백위원  과장님, 100ℓ만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안광림 위원께서 100ℓ만 연간 제작 분량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질의한 겁니다. 170만 장까지 그렇게 안 될 텐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체 발행하는 쓰레기봉투 매수가 2018년 같은 경우는 한 3700만 장 정도 나갑니다.
안광림위원  1년에 3700만 장을 만드는데 100ℓ짜리가 170만 장이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확실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2018년.
안광림위원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20ℓ가,
안광림위원  20ℓ 말고요, 그냥 100ℓ짜리만. 지금 논점이 되는 게 100ℓ짜리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700.
안광림위원  예? 1700?
    (「175만 장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 175만 장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75만 장, 예.
안광림위원  100ℓ짜리가 2018년도에 생산된 양이 175만 장 다시 맞습니까? 정확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175만 장.
안광림위원  결코 적지 않은 양이지요. 그렇지요? 175만 장이라면 우리 성남인구가 100만 잡고 1인당 1장 이상 썼다는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8년 기준 했을 때 100ℓ, 50ℓ, 20ℓ, 10ℓ, 5ℓ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5ℓ가 한 160만 장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100ℓ가 한 170만 장으로 적게 소모가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적게 소모됐지만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실 100ℓ짜리는, 우리 쓰레기봉투는 주민 생활과 가장 굉장히 밀접돼 있는 관련 내용인 건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 주택은 사실 100ℓ짜리를 거의 쓰지 않아요. 어떨 때만 쓰냐? 아까 위원장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사하거나 특별한 날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5만 장이니까 1인당 연간 한 2장 정도. 그렇지요? 2장 쓸 정도로 굉장히 적게 쓰는 양 중의 하나인데, 이건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청소부들은 굉장히 좀 무겁고 힘들겠지만 주민들은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제 지역구에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협의회 그리고 몇 개의 위원회에다가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할 때. ‘100ℓ짜리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했는데 한 곳도 예외 없이 전체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쓰지는 않지만 꼭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시는 그동안, 100ℓ짜리가 굉장히 무겁고 청소부들한테 굉장히 큰 짐이 된 건데 그러면 시는 과연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나? 우리가 청소부분들이 힘들다고 무조건 다 없애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 사람이 중심이 돼야지만 맞지 그 사람은 우리 시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이 시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수미 시장도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면 100ℓ짜리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그에 따른 장비나 시설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보완시켜 줘야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단순하게 이것은 청소부들이 힘들어하니까 없앤다. 그러면 뭐 75ℓ짜리도 나중에 힘들면 없애고 꼭 필요한 거 가장 많이 쓰는 거 15ℓ, 20ℓ짜리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또 100ℓ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100ℓ짜리는 100ℓ짜리대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큰 것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자, 그런데 줄이게 되면 그걸 다 잘라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를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도 구분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의원님이 조례 개정 발의하면서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에 1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각 동하고 통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각 동하고, 그다음에 청소 대행업체도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라든지 조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100ℓ하고 75ℓ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100ℓ를 굳이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견에 나온 걸 보면 한 57% 정도는 100ℓ를 삭제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의견 들어온 것 중에서는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은 실질적으로 있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삭제해도 큰 불편함이 없다라는 게 더 우세거든요. 의견 자체 각 동에서 올라온 것들은, 하대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의 동도 그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는 굉장히 75ℓ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요, 거기서는. 당연히 작업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공동적으로 전반적인 의견을 보면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한 부피가 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류나 아니면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옷가지나 이불 종류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정집에서 일부 공사라든지 소공사가 이루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써 사업자가 하지 직접 주인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불연성 마대를 우리가 지난번에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또 따로?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면 큰 불편이 없다라고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는 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은 이 100ℓ짜리를 1년에 2장밖에 안 써요, 2장밖에. 그 정도로 소모를 꼭 필요할 때 목적 아니면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ℓ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는데 굳이 시에서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하는 건 전혀 없고 일단 없애고 보자 하는 이런 정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 75ℓ도 무거운 걸 많이 담으면 상당히 무게를 가중시켜서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그럼 100ℓ짜리를 마찬가지로 무거운 걸 담으면 들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100ℓ짜리 고무의 재질을, 봉투의 재질을 좀 약하게 한다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환경미화원들 작업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실질적인 개선 문제라든지 기타 작업자들도 저희가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원을 좀 증원해서라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시행을 했는데도 안 돼서 75ℓ로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시에서 하는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단지 봉투만 줄인다고 하는 건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이 행정은 쓰레기봉투 줄이는 행정은 청소부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에 관련된 게 더 커요, 사실은. 사용자가 일단 편하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충분히 고려될 요소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용자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걸 치우는 분들의 의사만 100% 반영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면 100ℓ짜리 비닐을 강도를 좀 줄여서 무거운 걸 못 담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책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건 동의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시행 안 해 보고 ‘당장 청소부들이 힘들어요? 그럼 줄여드릴게요.’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환경부의 지침 내용도 100ℓ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용량도 그래서 지금 공고 기준으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거의 100ℓ짜리 가정집에서 배출하는 거라든지 되면 한 35kg에서 40kg 정도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100ℓ짜리는 실질적으로 가정집에서는 75ℓ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35kg, 40kg 못 담게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시에서 시도 안 해 본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런 시도를 안 해 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여론 조사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 조사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대원동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다 가서 물어봤거든요, 회의할 때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의견을 뿌렸는데 실질적으로 응답이 없는 기관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50개 동 중에 실질적으로 일부 현행대로 유지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개의 동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저희가 한 57% 정도가 100ℓ는 삭제하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57%면 반대도 43%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의견이 안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안광림위원  예, 알고요. 과장님 이제 제 얘기는 분명히 알아들으셨을 테고요.
  나중에 75ℓ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온다고요. 시에서 그동안 장비 개선이나 쓰레기봉투 개선 여러 가지 개선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불편은 다 시민들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러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사한 자료 그것을 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걸 저희가 별도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공문서로 해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12월 달에 저희가 그것도 한번…….
○위원장 안광환  그거 대외비 사항 아닌데, 그거 조사한 거 지금 주시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행정상의 문제예요. 75ℓ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 줄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행정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 무게 때문에 그냥 줄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75ℓ도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주민의 대다수가 요구한다 그러면.
  지금 조사하신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몇 개 동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의견 조사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라든지 광주광역시 환경부의 지침에,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자꾸 우리 위원들이 말이 많아지는 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조사했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고 동에다가 내려 줬고 그 근거가 있어서 57%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또 깊게 들어가면 말이 달라져요, 과장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논할 게 아니고 아까 57% 나온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 거기에 무응답한 동이 몇 개, 찬성한 동이 몇 개 이러면 100ℓ에 대한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체,
윤창근위원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지금 갖다 주시고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57%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질문을 100ℓ를 75ℓ로 줄이려고 한다라는 질문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냥 100ℓ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0ℓ를 없앤다는 의견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100ℓ를 75ℓ로 줄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ℓ를 없앤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00ℓ를 삭제하고 75ℓ를 신설한다는 그렇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100ℓ를 75ℓ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별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킬로수가 35kg, 40kg짜리를 조금 더 줄여서 우리 청소 노동자들의 참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예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100만 인구지만 가구 수로 치면 한 3500가구, 성남. 그러니까 1인당 1장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가구당. 가구당 쓰는 거잖아요, 쓰레기봉투가. 그러면 175만 장 하면 인구수로 치면 한 2장이겠지만 가구당으로 하면 사실은 좀 더 써요. 1, 2장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버리는 건 1장일지 모르나 청소 노동자가 1일 들어올리는 100ℓ짜리는 상당한 숫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는 1장을 버릴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을 청소 수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100ℓ짜리를 하룻밤에도 수십 건을 들어올려야 돼요. 그거 문제의 핵심을 그쪽으로 봐야지 내가 버리는 게 하나이니까 청소 노동자는 1장, 100ℓ 하나 치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내가 버리는 건 하나지만 청소 노동자가 오늘 밤에 들어올리는 100ℓ는 수없이 들어올린다 이 말입니다. 반복돼서 35kg, 40kg 되는 것을 하룻밤에 수없이 들어올리면 그것은 틀림없이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취지에서 조금 양을 줄인 75ℓ로 바꿔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100ℓ 없애는데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어떤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도 이거 처음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최미경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조례를 하면 뒤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시 지자체를 비교해서 어느 지자체가 몇 ℓ를 생산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이렇게 오늘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데이터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가까운 경기도 일대의 지자체만 하더라도 보통 다 자치단체에서 생산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각 생산되는 어떤 데이터를 한번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도 생각에 100ℓ를,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 노동자들의 힘을 덜어주는 데에 뜻은 있지만 또 그에 상응하게 우리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돈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배출하는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100ℓ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데이터도 한번 보여주시고 꼭 그렇다면 100ℓ를 없애야만 되느냐 아니면 75ℓ랑 같이 병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조금은 잠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하여튼 먼저 일단 데이터부터 한번 줘 보세요, 경기도 일대의 것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박영애위원  보시고 다시 저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위례지구에 실질적으로 성남, 하남, 송파가 같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실질적으로 100ℓ 규격을 환경부 지침도 있지만 지금 송파 같은 경우도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일부 폐지하는 거로,
박영애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하면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충분히 알아들어요.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를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데이터, 아니 저기 각 지자체에 지금 사용하는 소각용봉투 규격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예.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성남시가 되면 75ℓ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남시에 5ℓ, 10ℓ, 20ℓ, 50ℓ, 75ℓ가 생산되고 있다는 그 전체적인 추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5ℓ, 10ℓ, 20ℓ,
박영애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다 될 거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다 기본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영애위원  그것은 하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다 하는데, 지금 어디가 100ℓ를 삭제하냐 이 부분은 지금 지자체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박영애위원  아,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래서 지금 의정부라든지 광주광역시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75ℓ로 시행하고 있고 100ℓ는 없애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00ℓ 없애고 그다음에 송파에서도 지금 사업장도 100ℓ를 없애는 거로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75ℓ로도 가정용에서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소비자의 불편을 들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에 가서 질의를 했는지, 질문을 어떤 식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데이터값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저는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 이걸 말씀드려 보면요, 제가 100ℓ 쓴 게 몇 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2장 정도 쓴 게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불이 버리는 데 썼던 게 전부였던 것 같고요. 요즘 또 이불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해서 100ℓ 사용하는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런 의견도 나왔지요, 75ℓ랑 100ℓ도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매수를 우리가 찍어내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각 판매처에다가 기본적으로 재고를 둬야 되는 그런 경제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 75ℓ 가격을 계산해 보고 100ℓ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75ℓ를 쓴다고 했을 때 쓰레기양이 넘쳐서 추가로 약 20ℓ 플러스 50ℓ를 같이 병행을 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높습니다. 사실 100ℓ 샀으면 아까워 가지고 괜히 두고두고 채워 가지고 그래서 무게를 더 늘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물론 자료 요청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있으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 올라온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의원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위원장 안광환  그래요, 한 말씀하셔야지요, 그래도. 너무 안 시켜서.
  예, 최미경 의원님.
최미경의원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 저도 존중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종량제봉투 100ℓ 폐지를 대표발의했던 이유는 우리 100ℓ 봉투를 일반 가정에서는 많이 안 쓸지 모르지만 가게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무게의 적정량이 25kg이면 100ℓ를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25kg 제한규정이 있는 봉투를 일반적으로 버릴 때 봉투값이 아깝다 보니까 꾹꾹 눌러 담고 거기다 묶는 선 위에까지 테이핑을 하면서 넣었을 적에 무게가 30kg에서 40kg에 달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이 쓰레기봉투를 매일 처리하기에는 손목이라든지 허리 쪽에 굉장히 많은 부상을 달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75ℓ는 19kg가 제한이거든요. 75ℓ 신설로 조금만 우리가 그 양을 좀 나눠서 담아서 이렇게 부담을 한다라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근무환경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2019년도 3월 6일 날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으로 지자체에 통보가 됐는데, 2018년 2월부터 12월 달까지 포럼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부터 전문가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가 제일 먼저 폐지를 하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해 줬는데요. 무조건 100ℓ를 폐지시킨다는 방향이 아니라 왜 폐지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께 잘 홍보를 한다라면 우리 또 성남시민들 누구나 협조하고 100ℓ 폐지, 75ℓ 신설에 대해서 적극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주세요.
  저는 이 100ℓ 폐기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또 행정적으로 12월 달에 그런 조사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잘된 조사면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거고 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거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조사였다고 그러면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조사는 12월 24일 날 의견 조회를 보내면서 저희가 50개 동하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를 50개 동 어느어느 동인지만 딱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거 빨리, 저희 오늘 조례안 많아요. 주세요, 얼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체 50개 동 중에,
○위원장 안광환  아니, 자료 지금 50개 동 갖고 계시잖아요. 다 취합해 갖고 57%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셔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체 답변은 없고 14개 동에서 답변이 온 걸 가지고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전달)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답변이 안 온 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4개 동밖에 조사는 안 된 거네요? 동에다 다 보내기는 했었는데 답신 온 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14개 동에서 8개 동 57%가 나온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리터 봉투는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4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선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 위원회에 제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우리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선창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주민 건강진단비용 지원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시기의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에 대하여는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으로만 되어 있어 향후 지원 근거 부족으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본 조례안 개정으로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향후 안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건강진단 대상 등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먼저 개정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지금 주변지역 주민들의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한 1250가구 정도.
최현백위원  1250가구, 지원대상 가구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510가구 정도.
최현백위원  510가구?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250명.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대상 가구 수가 510가구라는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510가구 중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가구 수는 변동이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우리 소각장이 몇 년도 완공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98년에 완공했습니다.
최현백위원  98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전에 93년에 저희가 100톤이,
최현백위원  100톤이 먼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600톤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다음 98년에 600톤.
최현백위원  600톤이 완공됐잖아요. 그러면 100톤 기준으로나 600톤 준공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기 있었던 가구 수 파악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파악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 이십몇 년 전의 가구 수를,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가구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건축법을 살펴봐야겠지만 어찌 됐든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전입 또는 새로 건축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도 거기 연립주택 몇 채 올라갔어요, 그 근처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지원을,
고병용위원  데이터를 잘못 저기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채 올라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연히 우리 성남시 폐기물시설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있음을 인지하고 들어오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행정에 좀 반영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박영애위원  우리 이걸 조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발전기금을 주고 있는 그 금액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외에 우리시에서 다시 건강검진비를 다시 각출해서 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 지원 주변시설의, 폐촉법에 보면 간접 영향권과 직접 영향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300m 이내에 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가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건강진단비를 저희 시 별도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특별회계 쪽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으로 별도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진단비로 집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이 거기 일정한 부위에 있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그런데 또다시…….
  선창선 의원님께 묻겠는데요.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뭐 회의를 협의를 거치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또 지역의 민원이 역발상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선창선의원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2020년도 주민기금에 관련된 활용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주민협의체에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기금이라는 부분도 여기서 충분히 지금 남아있고 거기서 빼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성남시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기금 자체는 따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이 부분들이 주민협의체하고 반드시 협의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용되는 기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폐기물 처리 과정 속에서 제가 제안했었을 때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게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검진을 받고 어느 해는 검진을 받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주민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협의체 위원이 생각이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되다가 또 어떨 때 생각이 없으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의 건강권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 소송이라는 부분들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들은 근거조차도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시민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 자체를 채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부분들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해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
박영애위원  여태까지 쭉 해 온 것은 한 번밖에, 1회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선창선의원  한 번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한 번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선창선의원  예. 건강권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지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안 한다고 한다라면 앞으로 500톤 이상, 500톤에서 새롭게 건설돼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박영애위원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 그분들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진행해 오면서 지금이 안정권에 들어가 있지 우리 쓰레기 대란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 서로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켜 가지고 굉장히 진행되는 게 사실은 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글쎄요. 좀 더 그렇게 매끄럽게 그분들하고 잘 얘기돼서 진행돼 왔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창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제 과오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선창선 의원님, 잠시만요.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지요?
선창선의원  일단은 협의를 하지 않고,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것을 세워주면 성남시에서 새롭게 예산을 책정해서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선창선의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이해는 하셨는데 이 엄청난 좋은 조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 과정이 조금 부족하였다?
선창선의원  예, 소통이 좀 부족함은 인정합니다.
서은경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조례를 만드시면서.
  사실 저는 들었거든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먼저 법안 발의를 하셨었다. 이만큼 이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것을 명시화시키는 거잖아요.
선창선의원  예.
서은경위원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거라서 오히려 그 부분은 요청을 받아서 의원님께 주민분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역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협의의 문제가 조금 부족했었다?
선창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우리 폐촉법 제17조 관련 사항이에요, 폐촉법. 17조 관련 사항에서 직접 간접권, 간접 영향권이 있는데 간접 영향권은 300m 이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줄 수 있게끔 법으로 보장돼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뭐 몇 년을 살고 안 살고는 내부규정이 있겠지만 일단 보상하는 게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한 가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비, 현재 지금 건강진단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현재 건강진단은 별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주민들 독감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하고 있는데 건강진단을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마을에서는 10년 이상 된 분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작년에 저희가 뭐냐 하면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체 대상은 아니고요, 20년 이상.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20년 이상만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시지요.
  20년 이상인 자만 작년에 했는데 그걸 해 주다 보니 법적 근거, 조례 근거가 없다 보니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은 이겁니다, 과장님. 성남에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번에,
서은경위원  금곡동이요, 금곡동.
    (웃음소리)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되는 거예요. 중원이 아니에요. 중원만이 아니에요.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은경위원  아니요, 자료 드린 거예요, 자료.
안광림위원  아직 제가, 예.
  성남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데 중의 하나가 상대원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에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에서 법적으로도 물론 보상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왕이면 우리 성남시 전체의 유일한 소각장, 지금 500톤 신설하는 것도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전국적으로 소각장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반대와 이거 민원 때문에 소각장을 못 짓는 데가 태반인데 그런 걸 시행해 가면서, 반대도 안 하고 시행해 가면서 빨리 지어달라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민원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런 분들한테 자기네가 주어지는 원래의 기금에서 하는 것보다는, 인원도 20년 이상 되면 그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 건강진단 받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50명 정도.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부담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기 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남시의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 20년 이상 산 사람들 건강검진 한 번 해 주는 것을 자기네 기금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저희는 그 기금 자체가 성남시의 돈이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기금 자체 쓸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딱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들도 그걸 알아요. 그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말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 내용은 저희도 얘기를 듣고 저희 나름대로도, 왜냐하면 주민협의체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회의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창선 의원님이 기금심의위원회 때 그 내용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월례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도 저희가 기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가 성남시 예산으로 마련해서 그쪽에서 지금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기금 자체의 그 목적도 법으로 보호돼 있는 거고 쓰는 것도 법으로 보호돼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남시의 미세먼지 상대원에 많이 발생되는 거 그 사람들이 다 마시고 있고 또 20년 이상 그거 하고 있고 또 소각장 짓는 거 반대도 하지 않고 있으니 성남시에서 그 정도 부담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 부담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을 쉽게 정리해 드리면.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통골 상대원 쪽에 저희가 미세먼지 집중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쪽 지역 주변 주민들한테 시에서도 일부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도 설치하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이번에 우리 선창선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오랜 건강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걱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아주 이 조례는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지는 않는데 그전에는 살다가 지금은 외부로 가신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 옆에 공장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편의점, 예를 들자면이에요. 세탁소, 슈퍼 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의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7시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늦게 가시고, 사업을 하시니까. 그쪽에서 동네에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소매점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아무리 늦게 와도 아침에 8시에는 올 겁니다. 그러면 밤에는 보통 9시에서 10시 이렇게 퇴근하실 텐데, 이런 분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 여기에 플러스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지역 안에 들어 있는 세대라든지 기타 저희가 협의체에 또 실질적인 마을의 의견이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령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가 끝나면 다음에 다시 또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이게 법률적으로 주거하는 자에 한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주거하고 그 부분인데…….
  지금 근린생활 일부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좋은 얘기이신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거 지금 저희 조례에는 별개이고 그러니까.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안 하지만,
○위원장 안광환  법이 바뀌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상위법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런 부분,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조례만 갖고 안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폐촉법 사항으로 그 부분은.
○위원장 안광환  조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아니 좋은 의견이신데 법이 그러고 조례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명확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대상 가구 수나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원이나 이런 거야 뭐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겠지요. 하겠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어찌 됐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게 해서 관리 차원에서 우선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지원대상 가구 수가 510가구라 말씀하셨는데 510가구의 전입 일자라도, 전입 일자 언제 전입들을 하셨는지 몇 년도에 전입해서 오신 분들인지 이런 전수조사도 좀 필요해 보이는 사항입니다. 체계적 관리 지원대상.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동에서 실제 전입을 한다든지 하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협의체라든지 저희가 그것은 실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고, 지원을 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수조사 한번 해 보도록 권장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로 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진단비가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 타지역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파악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라든지 이천, 안양, 양주, 파주, 서울시도 돼 있고요, 양산, 여주. 거의 지자체들이 조례에다가 건강진단비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시가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주민 건강진단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에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이것을 명시하고자 한다는 부분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그냥 시장하고 우리 협의체하고 협의한다 이런 문구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창선 의원님이 발의한 건강진단비를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놓고 저희가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최미경위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건강진단 내용은 무슨 건강 할 건지, 그다음에 인원은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또 협의를 합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강권에 관한 것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명시되는 것은 당연히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체와 잘 소통을 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협의체에 가서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원만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갖고 과장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의료 지원 항목이 또 있을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종합검진하듯이 하지 않고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거 검사도 하시고 그래야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갖고는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명시해 놓고 협의체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해서 더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7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선배 및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석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지금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산단 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위해 지금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와 산단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일정 부분 필요하고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저희 부서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히 또 고병용 의원님 아주 훌륭하신 조례를 만드셨어요. 아주 이거 꼭 필요한 조례인데 실제 이런 조례가 우리 성남시에 없었다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였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조례는 굉장히 훌륭한데 몇 가지 좀 확인 여부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집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제5장 30조에 보면 관리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산업단지,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일반산업단지 맞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여기는 도지사가 관리권자거든요. 맞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31조 9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 등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조례가 그동안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 이 말뜻이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관리권자는 도지사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뒤에 9항에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도가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맞거든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권자는 도지사고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상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장은 그 위탁받은 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게끔 위임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걸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탁을 받았다는 그게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조례로 다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되어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성남산업하이테크밸리공단이 우리가 지금 일정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위탁업무를. 그것을 맺은 게 있습니까, 성남시하고?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성남시하고 산단하고는 위탁 관계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계약서 맺은 적은 없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경기도에 맺은 걸 확인했는데, 경기도에 맺은 걸 확인하셨나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확인하셨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제가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본 기억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문서 있으면 본 위원한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꼭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가 성남산업관리공단이 지금 경기도에다가 위탁업무를 실시하니 위탁 계획이 되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이 많이 간 거 알고 계시지요? 몇 번 간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때마다 경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거부를 했었고, 이번에 성남시에서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자금을 지원하는 게 다른 시도도 있지요? 제가 확인했더니 수원시하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우리랑 조금 관리 주체가 다르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다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는 수원시는 지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권을 완전히 인수받았고 우리는 아직 인수 안 받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 그러니까 지원하자는 데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의문점이 조금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성남산업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들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산단 운영에 어떤 자금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에 저희 부서하고 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아, 이런 운영자금은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한적인 자금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두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단에서 지금 시가 해야 될 업무를 몇 가지 위탁업무를 하니 그 비용 중에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데 일부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자, 왜냐하면 산업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목적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확인할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확인할 것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아마 제가 행감 때 많이 질문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수원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위탁처럼 우리도 조속히 이것에 대한 관리 주체를 받아 와야 된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걸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약간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과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저희가 몇 번 건의는 했는데 아직 이행은 안 돼 있고 앞으로 저희가 그것은 필히 건의해서 이거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린 거 그리고 몇 가지 자료 요청한 거 그거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우리 의원발의를 좀 협조 요청해서 고병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이지요. 산업집적활성화, 이게 참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31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 사항인데, 이게 80년도 8월 23일 날 공단이 설립되고 인가를 받아서 경기도 1호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일절 지원받은 것 없이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례를 또 만들고 이러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뭐가 어디 범위에 들어가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적 근거는 법에 2016년도에 신설이 돼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2016년도에 법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마 법적 근거도 없었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우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저희 일정 부분 시의 역할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아주 기본적인 업무들만 수행했는데, 작년도부터 저희가 경쟁력 강화 사업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산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관리공단의 역할이 그만큼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동안 재원 조달은 어떤 형태로 받아서,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자체 임대수익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임대수입으로 잘해 왔던 것들이 지금 이만저만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다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 공단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특히 상대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좀 사이드에 밀려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에 계시는 업체 기업주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원활하게 내부적으로 잘 운영돼 왔던 근간이 왜 흔들렸냐라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게 지금 임대수익으로 대부분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임대를 했던 그런 업체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공실로 있는 사무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수익이 재작년 작년에, 하여튼 19억에서 지금 16억으로 준 상태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비단 상대원동 공단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부분에 연관된 것도 많이 궁금해 갖고 팀장님 오셔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질문을 할 것이니 잘 숙지해 갖고 와서 답을 잘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조례를 한 번 만들어서 개정이 돼서 실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계속 개정되어 가는 상황이지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다 하면.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성남시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근거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보완을 하고 어떻게 우리 성남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이냐.
고병용의원  한선미 위원님 제가 보충 답으로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것은, (자료 확인) 그 법적 근거가 2016년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지원,
한선미위원  법의 근거는 분명히 명시는 되어 있으나 이것을 또 법을 면밀히 따져서 접근해 보면 성남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권자는 경기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성남시는 지도·감독하는 부분 외에는 사실은 도의 업무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지금 여태까지 해 온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잘해 왔던 것들을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그러니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아닙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를 명확하게 사전에 경기도와 얼마큼 협력이 되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세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산업관리공단 입주기업 관리는 대부분 산업관리공단에서 주요업무는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체 업무의 한 4분의 1 정도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산업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까지도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19억에서 16억으로 지금 계속 줄었는데 준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의 예산 지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업들을 정말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서로의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관리권자와 관리기관과 우리 성남시가 기본적으로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부분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것은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성남시는 관리 위임받은 것을 어떤 업무를 지금까지 해 오셨나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시로 위임한 사무들이 산업관리공단에서 위임받는 업무 외에 산업단지 관리업무,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그다음에 각종 보고,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여러 가지 조례에 명시돼 있는 업무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경기도의 관리권자를 저희 성남시로 이양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명확하게 대안과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업무가 입주계약업무, 공장등록업무, 생산활동 지원업무, 근로자 복지 지원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공장등록업무는 우리 성남시가 행정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공단이 자격요건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령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렇게 분명히 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이 공단이 그런 자격요건을 갖고 있어서 그 업무들을 수행해 왔냐.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것은 법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위탁받은 관리기관에서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태클을 걸었을 때 공단은 승인을 낸다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어요. 그런 자격요건이 없는 공단에서, 기관에서 어떻게 등록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해 주냐라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설명이 약간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에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위탁 조항에 위탁받은 그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런 위탁받은 그 조항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대행 권한을 사실 우리 성남시가 됐든 관리기관이 됐든 그것은 명확하게 이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관례처럼 선행되어 오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뭔가 태클을 걸게 되거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인허가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
  예, 그럼 우리 팀장님이.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러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기업SOS팀장 조규영  안녕하세요? 기업SOS팀장 조규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 관계는 일단 사단법인 자체가 경기도에서 이 공단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법인 설립을 해 주고 그 법인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업무가 있고요. 그 업무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의해서 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게 산업단지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공장등록업무를 대신 갈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법적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경기도와 우리 성남시와 공단이 잘,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기업SOS팀장 조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사실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는 돼 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한테 관리권을 이양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하는데 전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잘못하면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특혜 논란에 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 놓고 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명쾌하지를 않다라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하는 반면 그런 근거가 명확해야지만 뒤탈이 없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뭐 규칙이라든지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왜 제가 굉장히 처음에 이해를 하는데 조금은 그랬냐 하면 사실은 이게 개인화, 그러니까 우리 공단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무슨 주주 이런 형태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거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잘 설명을 듣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셔 갖고 많은 이해를 하게 됐고 또 주무부서의 팀장님도 와서 부연설명을 해 줘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만 그게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격요건을 먼저 우선 득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미비하면, 서류상에서 뭔가 미비하면 문제 발생이 또 되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계속했던 말에 굉장히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 가지 짚고는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성남산업관리공단은 어쨌든 경기도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하고는, 하여튼 관계가 오묘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랑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관리 주체권을 빨리 가져와야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조례로서의 가치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지금 현재 예산은 대강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을 때 기본 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뭐 인건비를 주겠다, 아니면 뭐를 주겠다 하는 이런 것은 좀 사실 준비돼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조례만 만든 겁니까? 그래도 부수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준하는 경비추계서가 없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경비추계서는 있는데요.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경비추계서는 전체 산업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어떤 전체 경비를 추계로 저희들한테 나머지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면 19억에서 16억이 돼서 3억이 빈다, 우리가 거기를 줄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산업관리공단에서, 늘 헷갈린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부분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력 강화 사업에 산단이 역할을 해야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 인원 1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원 충원했을 때에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인원 충원 1명에 대한,
박영애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조례를 만들 때는 비용추계서가 항상 붙거든요. 만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한 장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하나 줘 보세요.
  아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19억에서 16억이 됐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비용은 책임 안 진다 그러면 어디에서 여태까지 움직이고 앞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전체적인 추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꼭 진행해야 될 부분이면 진행해야 될 부분이긴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다 끝나고 난 뒤에 자료 주신다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전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서은경 부위원장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안광림 위원님께서 위탁계약서가 있느냐고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신 게 경기도와 성남시의 위탁 관계 위탁서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산업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서은경위원  그런 거지요?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거 맞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선행되어야 되는 게 성남시가 관리권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경기도가 성남시한테 위탁을 줘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산단하고 재위탁 관계 협약을 한다거나 그래야지만 이 조례안의 앞뒤가 문구가 맞아요.
  여기에 보면 관리위탁 부분이 있어요, 제3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위탁은 위탁자가 성남시이고 수탁자가 산업관리공단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경기도의 사무를 산업관리공단에서 한 4분의 3 정도 위탁을 받고 나머지 업무는 도에서 시로 위임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산단 관리에 대해서 협약 내지 위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조례로 위임한 겁니다, 조례로.
서은경위원  조례로 위임되어 있다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조례로 위임된 부분에 대한 위탁 해지가 7조의 위탁 해지는 그 얘기인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등등 했는데 우리가 위탁받은 사무는 아주 일부인 것 같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의미가 있나요? 위탁 해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박영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닭하고 달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 되고, 특히나 예산 지원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산단은 지원돼야 되고 하이테크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한 주축이기도 하고요. 체계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올라오는 거 이것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앞뒤가 순서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요. 성남시가 관리권자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만 준다고 해서 조례는 통과시켜 놨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경기도의 지원액이 준 것을 우리가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돈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외에 추가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에도 예산이 줄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예견이 되는데요. 플러스 3억, 3억 플러스알파가 저희가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제가,
서은경위원  더 많은 게 지원이 돼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성남시가 주체적으로 관리권자로 수원처럼 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순서가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들거든요.
안광림위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안광환  잠시만요, 잠깐만.
  끝나셨어요, 아니면?
안광림위원  제가 잠깐, 제가 먼저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얘기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쉽게 잘하셔야 돼요. 저하고 과장님은 다 이해가 됐는데.
  과장님, 관리권자는 경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일부 업무가 우리 성남시로 위탁이 돼 있잖아요. 그건 계약서가 있고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남시의 위탁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 지원을 좀 하자는 거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위임된 사무를 관리공단에 저희가 지금 거기서,
안광림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위임된 업무를 하는 비용을 우리 성남시가 부담하자 이 내용인데,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일정 부분만요.
안광림위원  예, 일정 부분만. 그래서 3억이 이건 다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볼 때는 느낌상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따져봐야겠지만. 그 말씀이고요, 그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신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산업관리공단하고 위탁업무를 하는데 상대원 산업관리공단이 사단법인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그런데 사단법인에 대한 건 돼 있지 어떠어떤 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있으면. 그래서 한선미 위원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히 어떠어떤 걸 위탁하라는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사단법인은 사단법인법에 어떻게 사단법인 운영 절차에 대한 그것만 나와 있지 어떤 사무를 위임할 것인가 나와 있는 건 없고, 단지 다른 여기 말고 우리 수백 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탁업무가 대행계약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되어 있는지.
  그래서 경기도가 아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일부 일임을 한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추적해 보시면 나온다 이거지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구분은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제가 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변하실 거예요?
  이거 원초적으로 잘못됐어요. 관리자 갖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초적인 게 이게 관리권자를 갖고 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선행적인 방법이 수원 같이 관리권자가 왔어야지만 되는 거고.
  저희가 예산안에서 5000억 지원한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산단이 지금 재생도 들어가야 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성남시하고 산단하고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원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다 끼워 넣은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이 일을 선제적으로 하시려고 이 조례안이나 또 고병용 의원님이 잘하셨는데, 원초적인 거 아까 맞습니다. 관리자가 안 오면 우리 성남시는 지도·감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19억씩 돈을 버냐면요, 여기 간단합니다. 공장등록 인허가권을 이 산단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때 분양할 때도 돈 좀 벌어서 분양할 때 건물을 사 놓은 거고 거기 건물에 수익이 있어 갖고 거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단체라는 것은 시에서나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것을 받으면 제재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안 그래도 독단적으로 움직여도 됐었는데.
  지금 성남시가 얘기하는 것은 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업을 같이하면서의 협조 부분을 같이 가시려고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관리권자를 안 갖고 오고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가 동의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좀 힘들더라도 몇 개월 후라도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성남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가서 수원 사례도 있으니까 갖고 와서 그때 가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금액은 못 하지만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금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거기에 있지 않나. 이게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 조례인지 아닌지를 지금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빨라야 되는 건지 뭐가 우선권인지를. 오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럼 보조금 돈 좀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것은 법적에서 보조금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 승인만 나면 보조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다 할 수 있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5000만 원 예산 드린 것도 여기에 근거돼서 준 게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근거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그렇잖아요?
○기업SOS팀장 조규영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기업SOS팀장 조규영  기업SOS팀장 조규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업무를 위임을 저희한테 해 줬는데 기존에 관리공단한테 위임한 사무가 있고 저희한테 위임한 사무가 있는데 관리공단한테 기 위임한 사무는 제외를 하고 저희한테 업무를 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하고 산업단지의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일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도·감독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SOS팀장 조규영  아니요. 지도·감독도 있고,
○위원장 안광환  말고 또 뭐 있어요?
○기업SOS팀장 조규영  산업단지 내 공동부담금 징수라든가 과태료 부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일부 가 있고 저희한테 일부가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관리 권한이 다 넘어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적법한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원 같은 경우도 2019년 7월 달에 관리권이 이양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는 도에 지금 관리 권한이 있는데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로 미루어 보면 지원을 해 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관리 권한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원 조례를 하고 나서 계속 도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권을 넘겨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팀장님 보조금으로 지급 안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실 거예요?
○기업SOS팀장 조규영  일단은 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것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요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은 보조금에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다 우리가 회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감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로 만약에 주면 거기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우리한테 받고 감독은 도에서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면?
○기업SOS팀장 조규영  그것은 저희한테 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다는데? 작년에도,
○기업SOS팀장 조규영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대한 회계에 대한, 회계나 모든 사무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은 민법 포함해서 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그때는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쪽에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모든 회계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관리공단의 사무에 대해서 관리권이 저희한테 있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사장 뽑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성남시가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딱 했더니 지금 뭐 국장님도 여기 현직에 계시지만 국장님 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권자가 경기도에 있어 갖고 지도나 그냥 의견 개진밖에 할 게 없어 갖고 저희가 관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1년 지나서 지금 와서는 우리가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래서, 아까도 내가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도 그때만 모면하시려고 그때 발언하고 위원들이 자료 찾아 갖고 다음에 딱 보면 내용이 그때 가서 또 달라요.
  이 조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음 연관성이 있는 게 한 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기니까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제가 팀장님 없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사장 문제 때문에 한참 거기가 시끄러웠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거기서 개입해서 이것을 조정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 권한이 없어서 성남시가 할 수도 없다, 이사 1명 국장으로 들어가 있어 갖고 거기 가서 발언권도 영향도 없다 이렇게 했다가 1년 지나서 지금 와서는 이 조례 내놓고는 다 권한을 갖고 있고 회계감사 권한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 발언한 국장님은 또 뭐예요?
○기업SOS팀장 조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공단에서 검사 권한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버티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리 권한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후에 각 관련된 법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민법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규칙하고 그다음에 집적법하고 해 가지고 감사 권한은 없는데 검사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회계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가 잘못 집행이 됐다, 사무가 잘못 집행이 됐다 그러면 저희 산하기관처럼 이것은 뭐 징계 이렇게 되고 뭐 파면, 해임 그런 것을 저희가 시킬 수가 없고 이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가 그런 조치만 가능하고 그 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할 수 그런 사항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기업SOS팀장 조규영  검사만 할 수, 감사가 아니고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 권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검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SOS팀장 조규영  예.
○위원장 안광환  아까 수원시 같은 경우도 조례가 관리권자가 안 왔어도 일찍 1년 전에 했다는 거지요? 조례를 먼저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기업SOS팀장 조규영  2017년 12월 27일 날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2018년도 1월 달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양은 2019년도 7월 달에 이양이 돼 가지고 지금 이양 작업이 진행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직 이양되지는 않고 진행,
○기업SOS팀장 조규영  이양을 하라고 했는데 이양을 하게 되면 자체 내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이양이 됐을 것 같긴 한데 11월까지만 해도 이양이 안 돼서 그 절차를 진행, 이양해 가라고 공문만 받았고 이행 절차는 완전히 되지 않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타 시군에도 그런 전례가 있다는 거지요?
○기업SOS팀장 조규영  예.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기업SOS팀장 조규영  그래서 법에는 근거하고, 법에는 근거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지원 근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가 기존에 1980년대부터 성남시 지역경제를 이끌어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판교가 생기고 그쪽이 많이 약화가 돼서 경쟁력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의 거점도시로서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저 한 말씀만.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 잘못하면 혼동할 것 같은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사단법인인 거지요? 이 사단법인 관리공단에다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에 사단법인 때문에 법인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법인 승인이나 취소 이런 것까지도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는 산업관리공단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내용하고 그래서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자료가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경기도가 성남시에 사무위탁 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서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단에다가 주는 보조금 비용 내용 좀 주시고요.
  여기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지원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추가 지원이 안 되면 하이테크밸리 성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거기에 지원을 우리가 별도로 안 하고 있나요? 근거가 없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그쪽 관련돼 가지고 투자되고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 자료 다 받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하고 있던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산업관리공단에 지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는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원도 이렇습니다, 관리권자로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지원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역할과 기능이 계속 복잡해지고 많아지니까 산업관리공단이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산단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이 저희 성남시를 위하는 사업이잖아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추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추가 장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해 온 업무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요. 다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산단에서 어느 정도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산업관리공단에다가 경기도가 위임한 사무의 형태하고 또한 저희 성남시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그래서 저희 성남시가 산단에다가 준 사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느 정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될지 저는 그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경기도에서 저희 성남시로 위임한 사무는 현재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성남시에서 하는 사무마저도 산업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성남에서 일정 부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고, 산업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그러면,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성남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현재 위탁 준 사무가 없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이 다르잖아요.
  조례에서 제가 관리위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남시가 일정 산단에다가 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앞으로요.
서은경위원  경기도로부터 우리가 위탁받은 일에 있어서 그걸 산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성립되는 거 아니었나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주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업무도.
서은경위원  (한숨) 이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싶은데요, 용어부터 해 가지고 조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조금 아쉬운 게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접했을 때 서은경 위원님이랑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발의하는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상당히 논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주무부서가 어쨌든 주무부서가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한테 발의를 부탁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랬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목적과 취지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좀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맞닥뜨리는 것은 똑같거든요, 이 조례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일 우선한 것은 관리권자, 말 그대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 관리권자가 우리 성남시이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경기도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탁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나무랄 데가 없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기본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팀장님이 와서 충분히 이 문제점도 잘 알고 계셨고 또 대안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간을 먼저 마련해 놓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리고 수원하고 우리가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 더 진행이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보완이 됐을 때 다시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별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속기하지 말고요.
(16시 15분 기록중지)

(16시 16분 기록계속)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고생하신 우리 고병용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조금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 다음 회기에 올리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성실하게 토론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나. 분당구보건사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6.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판교도서관 구내식당 사용허가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은 가부로 결정되오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총괄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3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 회계과 소관으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우리시에 배정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축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연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분당구보건소 신축 및 기부채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양질의 1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끝으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 사용수익 허가와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의결사항에 의거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계약 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교도서관 구내식당 사용허가 기간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부서 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차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농정유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의안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관련된 예산은 통과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원래 이게 출연금 운영 동의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은 통과가 되지 않아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윤창근위원  그러나 이게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 어찌 보면 행정적인 처리를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관련된 예산은 예결위 때 삭감을 할까 하다가 어찌 보면 발전기금 출연금 운영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예산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는 이런 행정은 조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관련해서 지원대상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시는 지금 이 사업 중에서 7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을 기금 지원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금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으로만 쓰이나요, 1000만 원이?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경영자금 지원도 했었는데 최근 이삼 년에는 조금 지원이 덜 되고 있고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부분은 자료를 좀 봐서 아는데 그 외에 다른 게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좋은 말씀했는데, 국장님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간혹 나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김건규 보건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건규입니다.
  서남용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모친상 관계로 제가 대신 세부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건규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모친상으로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는데 조의를 표하고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행정에는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은 예산은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심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지금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매우 아쉬워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토지매입비 100억이라는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과돼 있는 기형적인 행정 행위가 절차가 이루어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이렇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은 예산은 비록 상정됐다 하더라도 행정 원칙에 따라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이런 전례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러한 의결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를 이전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와 함께 공공의료 클러스터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20% 건폐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보건소가 들어가고 공공의료 클러스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과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보면 공공의료 클러스터까지 고려한 토지 매입이라는 이야기는 빠져있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보건소에 필요한 토지와 공공의료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것에 필요한 두 기관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건 보건소만 표기를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동의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이 토지를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고려한 토지 매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지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없지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윤창근위원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할 때 본 위원이 작년 공유재산 계획 변경 심의 때 우려했던 게 그거거든요. 보건소는 동의하지만 공공의료 클러스터가 만약에 못 들어오게 되면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게 돼서 어찌 보면 불필요한 토지를 특혜 매입하는 꼴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향후 전망을 다음 공유재산 심의 때까지 좀 제시를 해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속기록에 보시면 분명히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은 문서로 하는 겁니다. 행정은 문서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문서도 제가 구경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도 물론 없지만. 행정은 문서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담든 그걸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 변경이다 이렇게 하든 아니면 다른 문서를 통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클러스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제출하든 해야 돼요.
  혹시 이번 업무계획에 이 부분 보고 되는 내용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좀 틀리지만 그때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문서라고 제가 인정을 하기로 하고요.
  하고, 이게 실행이 될 때쯤이면 우리 국장님은 아마 공직에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팀장님은 이게 실행이 될 때는 계십니까? 계실 가능성이 좀 많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마 어쩌면 안 계실 가능성이 많고 소장님도 안 계실 가능성이 많고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우리 팀장님만 남으시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하겠다라고 해서 업무보고까지 하는데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만약에 못 하게 되면? 그래서 못 하게 돼서 불필요한 땅을 샀다는 나중에 소리를 들으면 책임은 누가 지지요? 나머지는 다 공직에서 퇴직한 상태에서 우리 팀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책임져야지요.
  공공의료 클러스터가 저희가 지금 보건소 부지를 먼저 신축하는 이유가 지금 보건소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루어진 2023년 이후에는 바로 시작이 되는 과정입니다.
윤창근위원  공직에 있으시는 동안에 공공의료 클러스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약속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공유재산 계획 변경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책임 행정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니 제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우리 팀장님이 책임지는 모습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우리 국장님, 공직에 계시는 동안 이런 행정을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실행을 하는 공직 그만두실 때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약속하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구보건소의 열악한 환경을 살펴봤을 때 분당구보건소 신축 건은 시급한 현안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건축에 대해서 시급성은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사항을 발견했어요. 사실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행정 관련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감에 있어서 얻은 정보에 의해서 어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거래내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시에서 매입할 필지에 대해서. 624번지 173㎡, 그다음에 627-1번지 27㎡, 그다음에 산155번지 4860㎡, 산156-1번지 8430㎡가 구입 시기를 보니까 산 거래 시기를 보니까 산156-1번지가 2016년 2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의료법인 성광재단에서 2015년 12월 23일 날 기부채납, 당초에 이 토지를 다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할 계획이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일단 성광재단에서는 지역들을 보면 안쪽에 있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앞쪽에서부터 토지를 매입해 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 안쪽에 있는 토지 매입해 봐야 앞쪽에 있는 토지 매입 안 되면 맹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걸 사서 기부채납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어요, 일단 성광재단은. 그렇게 보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입 시기가 나머지를 보면 성광재단에서 2015년 11월에 매입하고 바로 이어서, 정말 우연의 일치 같아요. 바로 이어서 2016년 2월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2018년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우연의 일치 같은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합리적 의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최현백위원  더군다나 627-1번지 같은 경우 27㎡예요. 안에 있는 땅, 중간에 있는 이런 땅 27㎡ 같은 땅 사서 뭐 하려고 샀을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항이 항간에서는 ‘주변에서 내 땅을 사 간단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거 보건소 신축 문제 정말 시급한 사항 같지 않으면, 본 위원이 분당구 의원이에요. 분당 판교 출신 의원인데 이거 정말 부결시키고 싶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위원님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항들이 행정 과정에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행정 집행에 있으면서 오히려 시세차익을 남겨 가는 이런 못된 부류들이 있다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저희가 2017년 10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최현백위원  어차피 지금 성광재단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이해 못 하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아니, 이해는 합니다.
최현백위원  어떻게 절묘하게 타이밍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거의 맹지의 땅을 사 갖고, 27㎡ 맹지의 땅 사고 127㎡ 맹지의 땅 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샀을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런데 저희가,
최현백위원  한번 짚고 싶고요.
  됐습니다, 팀장님. 팀장님한테 질타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를 처리해 감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로 인해서 또 주변의 이런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불로소득이나 시세차익을 가져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우리가 임시 감정평가를 했고,
최현백위원  팀장님, 말씀 그만하시고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팀장님 잘못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한 우리 의회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항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얄밉게 정말 몰염치하게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런 어떤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안을 칠 건 보안 치고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지난번 회기에 국장님, 우리 팀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갖고. 회기 때 우리 공유재산 관리 1차 변경안은 다 2개가 부결이 됐어요, 하나가 부결이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이 보건소 매입 건에 대한 우려하고 그때 부결했던 당위성을 얘기를 드려서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보건소가 빨리 이전해야 되고 또 분당구 주민들이 좋은 청사에서 진료도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분당구보건소 기부채납을 왜 받는 거예요? 국장님 이유가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성광재단하고의 협약서의, 상호 간의 신뢰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 협약서에 성광재단 차병원이 얻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해 주는 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용적률이라든가,
○위원장 안광환  어디, 지금 경찰서 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경찰서에 대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 높여 주는 것에 대한 부분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용적률 완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적기여금을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분당구보건소 자리는 이건 저기 해야 되지요?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공개매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개매각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당연히 공개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 대한 협약서 내용은 없나요, 보건소에 대한 내용은?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개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거기가 특정 저기만이 저기를 할 수 있어요. 응시한다 그러나, 응찰이 가능하지 않아요?
최미경위원  입찰.
○위원장 안광환  입찰.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입찰 참가 자격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참가 자격이요.
  참가 자격이 팀장님 뭐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공개매각으로 추진을, 이게 3차에서 변경된 사항이 당초에는 수의계약에서 공개매각으로 변환된 게 3차에서 변경 MOU 체결할 때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로 가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성광재단도 같이 참여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공개입찰할 때 우리 기업 유치할 때도 뭔가 특정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거긴 지정 안 되고 그냥 일반상업적으로 풀어 갖고 그냥 공개입찰을 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지금 거기 자체 부지가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지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광환  지금은 그러면 거기 용도가 뭐로 돼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공청사로 돼 있는 거지요? 공공청사를 다른 용도로 안 풀고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건 해제가 돼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어느 저기로 해제를 하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거기 용도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매각 절차를 진행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부채납 받는 거 이게 나중에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 성광의료재단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개입찰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위원장 안광환  만약에 성광의료원 같은 경우가 공개입찰에 들어와서 점수를 매기고 그러면 기부채납에 대한 기득권을 또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광의료재단에서 그런 측면에서 차병원에서 부지 매입을 한 거였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 부분도 2016년도에 매입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성광재단 토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지금 기부채납하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2015년도 11월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뭐가 이게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입에서는 자꾸 맴돌고 그래 갖고 제가 이거 MOU 맺은 것도 5분발언도 하고 한참 두들겼는데 참…….
  기부채납 안 받으면 지금 분당구보건소하고 공공클러스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전체 부지 자체가 우리 공공클러스터하고 보건소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끝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산꼭대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자료 확인) 그렇지요. 건폐율 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요. 그거 전체를 따졌을 때 저희가 건폐율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른 데를 매입하고 이것은 나중에 기부채납한다 그러면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상 이루어지는데 투명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결과를 갖고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얘기하고 또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하는 부분이 뭐 사실적인 일이 아니니까는 내포해서 얘기는 못 하고 저도 그렇지마는 이게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도중에.
  지금 성광의료재단에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구역 내가 아니고 구역 바깥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구역 내입니다, 구역 내.
윤창근위원  구역 외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내입니다. 내, 안에.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외라고 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보건소 부지, 보건소 지금 신축할 것은 그 바깥이지요. 그러니까 임야 부분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성광, 우리가 의료클러스터하고 보건소하고 다 한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 얘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들어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더 떨어져서 외부에 있다고 했거든요.
  뭐가 사실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빨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아니요.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빙 둘러서 있던데요.
서은경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전체 매입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성광 게 맨 가에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 하셨네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매입계약에만 들어가 있지 모양을 잡는다면 부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건물을 짓는다면.
최미경위원  맨 끝 쪽에는 임야 부분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와 의료클러스터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있어요. 그 땅에 얘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윤창근위원  지난번에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포함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포함돼 있으면 뭐 기부채납 받아야지, 포함돼 있으면. 그런데 지난번에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글쎄요, 제가 그때 없어 갖고 그거 확인,
윤창근위원  그거 지도 그림 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윤창근위원  그림 한번 줘 보세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라고 그때 했었어요.
○위원장 안광환  저번에 이렇게 저기로 된 것도 갖고 와 갖고 설명할 때는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때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지난번 회기 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과정 속에서 주장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당초에 성광재단에서 예상 부지, 대상 부지에 대해서 전체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최현백위원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매입할 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광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여금 관련해서 180억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전체 매입하는데 200억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20억 정도는 성광에서 더 어떤 식으로든 공공기여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게 기부채납 부지가 한 4억 5000 정도가 되고요.
최현백위원  2억밖에 안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공시지가로는,
최현백위원  2억 5800, 지금 매입 예상가가 2억 5800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게,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 지금 공공기여금을 180억, 앞에서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체 매입금액이 202억 몇천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사실 뭐 따지고 들다 보면 성광에서 인력 투입하고 해서 이 땅 매입을 다 해 갖고 기부채납하기로 해 놓고 결국은 우리시가 다 행정력 투입해서 다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성광에서 인력 투입하고 성광재단 병원 행정력 동원해서 이 땅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시에서 행정력 다 동원해서 이 땅도 매입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최현백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금액적으로라도 지금 이 매입 예상금액이 202억 몇천 되니까 공공기여금도 180억이 아닌 이 땅값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매입금액에. 당초에 우리 MOU가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제 말이 어때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이게 180억이라는 돈 자체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 성광하고 MOU 체결할 때 거기에 350번지하고 351번지 지금 차병원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에 대한 감정가, 현재의 감정가 10% 기준이거든요. 지금은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렇고. 보고 어찌 됐든 성광재단도 사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시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공공기여금 관련해서 우리시에 더 득이 될 수 있는 쪽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지금 1번 안건하고 2번 안건 다른데, 이 기부채납을 지금 안 받으면 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도 되잖아요. 꼭 같이 묶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이게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안광환  안 받아도 되지요. 이것은 이거 1호 안건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시급하니까 이것까지 저기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기부채납은 나중에 우리 보건소 공개입찰할 때 매각하고 성광이 됐든 누가 됐든 그때 봐서 기부채납 받으면 되잖아요.
  설계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공공클러스터는 저기는 2023년서부터 보건소 신축이 들어가는데 이거 공공클러스터 들어가려면 아까 저기 했듯이 팀장님만 남고 다 없는데, 한 10년 걸릴 텐데 굳이 왜 성광한테 기부채납까지 받으면서 보건소 매각할 때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게끔 만드냐 이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것은 우리 보건소 부지 매각할 때 그분들의 기여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MOU 체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 안광환  아, 그거 다 따져요. 심사위원 여기 다 들어가 보셔요. 그런 거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쪽에다가 주려고 그러면.
윤창근위원  이거 안 받아도 돼, 상관없어.
최현백위원  어차피 그거 포함돼 있는 거니까 이거 원안대로 기부채납 받고 그렇게 가야지 뭐,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성광하고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1차 부분은 내가 매각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그때도 있던 거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런데 위원님 건폐율 문제가 또,
○위원장 안광환  건폐율은 나중에 보건소 짓고 나중에 자연녹지고 뒤에 있는데 자연녹지 그대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부분을,
윤창근위원  속기하지 마십시오.
(17시 35분 기록중지)

(17시 36분 기록계속)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저는 지금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부채납 건은 사실은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또 더 이상 의견 내실 분?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보건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최현백위원  지금 보건소장님도 오셨으니까 보건소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위원장 안광환  보건소장님은 사실 안 오셔도 되는데 과장님이 상중이신데 뭐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 소장님 뭐 하실 말씀 계세요? 그러시면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고 아니시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나오시라고 그랬던 부분이라.
  지금 결론은 다 내려졌어요. 이거 안 받으셔도 제가 알기로는 전혀 보건소하고 공공클러스터 짓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게 정답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최현백위원  소장님,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기왕 오셨으니까,
○위원장 안광환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최현백위원  지금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이나 윤창근 위원님께서 굳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하고 추후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 의견 개진을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 부지가 2017년 10월 30일 해당 부지가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었고, 이 사항은 주민 공람 등을 거쳐서 주변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분당구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의료 클러스터 시설도 반드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측 가능한,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저희가 2017년도에 윤창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심의 다 했고요. 저희가 이 공공클러스터까지 되는 것까지 해서 의결 다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그거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분당구보건소가 이 일로 인해서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아까 뒤에서 충분히 들으셨지만 굳이 지금에서 같이 이걸 묶어 갖고 기부채납을 받으시려는 별건의 부분인데 이 기부채납 다음에 넘어오셔도 됩니다, 급하시다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추후에 와도 돼요. 묶어서 들어오신 거지, 그냥. 기부채납 늦게 받으셔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공식적인 발언할게요.
  소장님, 소장님하고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죄송한데요, 업무 추진 효율성을 위해서 일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임야예요, 임야. 사실은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없는 데입니다. 임야의 수목도 매우 양호한 곳입니다. 사실은 공공의료 클러스터까지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면적을 넓히는 개념 이상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다가 뭘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값도 뭐 4억도 안 돼요. 공시지가 2억 8500이니까 공시지가 1.5배 해 봤자 3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값으로 봐도 땅값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제대로 못 하시는데 의료클러스터까지 하려면 이 땅 필요해요. 이 땅이 없으면 의료클러스터까지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의료클러스터까지 하면 반드시 필요한 땅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보건소만 짓는 데는 이 땅은 없어도 돼요. 맞지요, 제 말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급하게 지어야 되는 거고 의료클러스터는 좀 늦어지고 있단 말이야. 의료클러스터할 때 이거 기부채납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임야이고 수림이 양호하기 때문에 성광의료재단에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개발행위도 안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면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이쪽에 보건소 부지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맺은 MOU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 보건소 자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성광의료재단과 혹시라도 서로 협의를 하고 MOU를 맺는 과정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우리 공공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성광의료재단이 가는데, 혹시 이게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좀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약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그건,
윤창근위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 다 빼놓고 실질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여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소도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옛날에 뭐 200억이었으면 지금 250억이 될지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하면 그 땅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지금 현재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뭐 200억이라고 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나 이런 거로 바꾼다고 치면 200억이 아니라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성광의료재단에 우리가 굳이 이거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충분히 시간이 있고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있고 보건소 짓는 데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안광환 위원장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은 부결 의견이시고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 건에 따른 기부채납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순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판교도서관 구내식당 사용허가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 관장 권미순 인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경제환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판교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판교도서관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획 의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2019년도 대부료가 1억 748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1년 것입니까, 아니면 1년 것이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1년 것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25년 동안 60개월 아닙니까. 2025년 3월 24일까지 해서 60개월인데 예정 대부료가 아까 전자입찰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대략 얼마 정도,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경쟁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아, 입찰경쟁을 통해서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최고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2015년도에 1억 2200만 원의 예정 가격이었는데 1억 65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 대부료가 1억 7482만 5000원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되었나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이것은 저희가 대부료 산정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을 첫째 연도 대부료 곱하기 해당연도의 재산 가격 그리고 입찰 당시의 재산 가격으로 해서 대부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토지라든지 건물 가액은,
고병용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에서 지금 예정 최고가 입찰 예상보다 2019년도 훨씬 더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지요.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하게 되면 2025년 3월 24일까지 60개월 동안 예정 대부료가 대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최고가 했을 때? 또 예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정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지금 의뢰 중입니다. 그래 갖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정 가격이 1억 7400 이상으로 보고 있지요.
고병용위원  1년에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고병용위원  그럼 5년이면 ‘×5’네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고병용위원  5년이면, 아까 1년에 1억 7482만 5000원이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5년을 곱하면.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그렇지요, 이게 1년.
고병용위원  해야지요, 1년이니까. 그렇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관장님, 이 말씀만 드릴게요.
  최고가 입찰로 될 거예요. 1억 7482만 5000원보다는 아마 높을 거고요. 이게 아마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윤창근위원  이게 5년 동안 매년 플러스알파를 곱해 가지고 매년 자동으로 금액이 증액되는 방식으로 해서 계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건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최고가 입찰이라는 게 사실은 일단은 따고 보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단 따고 이게 도서관의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구내식당의 식사의 질이 떨어지면 참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유, 정말 못 먹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이라는 게 꼭 우리가 대부료를 많이 받아서, 뭐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최고가 입찰, 이것은 우리 저기 구내식당 사용허가를 받은 업자가 많이 쓰고 많이 쓴 만큼 식사의 질을 낮추면 자기가 많이 쓴 것에 대한 게 보전이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최고가 입찰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구내식당의 식사가 좀 질이 아주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입찰로 최고가로 하는 거 맞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거 전자입찰 최고가 할 때 기준을 식사의 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 주시기 바라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런 구내식당에, 이게 얼마 받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4000원이요.
윤창근위원  4000원 받지요.
  4000원에 합당하는 품질 그리고 영양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좀 우리 소장께서 미리 고민하셔 가지고 최고가의 입찰로 받은 사람이 절대 그런 식사의 질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넣어서 입찰도 내보내고 계약도 그 이하로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서 계약도 하셔야 최고가 입찰하고 식사의 질을 떨어뜨려서 보전하려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렇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그 질, 4000원짜리에 맞는 구체적인 내역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이것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잘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전에 입찰했을 때는 한 몇 개 정도가 입찰을 했나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3개 업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래도 판교도서관은 좀 높은 편인 거지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조금 저도 도서관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주메뉴들이 분식류에 좀 가깝고 또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식당이랑 겹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메뉴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뭐 4000원으로 해서 질 높은 영양식을 제공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도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이익을 또 발생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조금은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업주 입장에서 또 나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당초보다 입찰가를 한 4000만 원 정도 높게 낙찰이 돼 갖고 그렇지 않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은 주로 국산 김치들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가격에는 국산 김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인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 면밀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도서관이라는 곳이 좀 공익의 목적을 갖고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도서관 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시중보다는 좀 싸게 공급되는 거로 가격 면에서는 기대치들이 약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면서까지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관이, 특히 도서관에 식당 운영하는 부분은 관이 너무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은 약간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업주도 충족이 되고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판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거기 앞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또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식사도 이렇게 많은 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 입지조건이 그렇게 되게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이랑 충돌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여러모로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경쟁입찰 할 때도 조금 더 심도 깊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식당의 메뉴도 조금은 다양성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방이 또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어서 약간 이렇게 좀 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튼 조금 꼼꼼히 잘 살펴서 판교도서관이 위상에 걸맞게 더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 관장님 워낙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라 백현동 동장님 하셨을 때 그 에너지 이상을 여기다가 쏟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서 나름 또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잘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 4000원으로 2020년도 받아야 돼요? 500원, 1000원 올려주면 더 질 좋은 게 되더라고요. 감독은 철저히 하되 좀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세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일반 음식점들이 설렁탕만 해도 한 1만 2000원씩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성남시 전 도서관이 이게 원래 3500원이었는데 2018년 8월 1일 자로 성남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500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일괄적으로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예, 그래서 성남시 전 도서관이 구내식당이 4000원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4000원씩만 받게끔.
  그것도 조례안에 있어요?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아니 그런 조례에는 없고 성남시 도서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항상 결정하게끔 돼 있구나. 마음대로 관장님이 올려주고 막 이러지는 못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구내식당 사용허가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구내식당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감사합니다.

  7.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0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공원 조성 면적 제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공원시설 이용료 중 번지점프장 이용료를 정비코자 합니다. 기타 타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총괄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때 같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여경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제4249호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12조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 시기, 점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타나 띄어쓰기 안 한 것은 그냥 얘기 안 하고요. 굳이 왜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하시려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이 3년에서 5년은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5년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서 3년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법의 적용을 안 하고 그냥 3년으로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이 조례 시행 당시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년으로 했고요, 이게 추후 5년으로 돼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전 업체 운영했던 그 업체하고 전에 약간 소송 같은 거 이렇게 진행됐었던가요, 그때?
○공원과장 윤여경  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한선미위원  그거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우선 소송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했고요. 현재 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기한이 기일이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이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남시가 승소할 확률이?
○공원과장 윤여경  여기에서 이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게 청구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답변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업체의 문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덕적인 부분이 됐든 여러 형태로 놓고 봤을 때도 그 업체가 우리 성남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타 지자체에도 그런 운영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규격품을 써야 되는데 규격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변호사분은 어떻게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한선미위원  그래도 소송을 할 때는 또 이렇게 거기서 걸어 왔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비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맡기는 거가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그래서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좀 진행과정,
○공원과장 윤여경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얘기해 주시고.
  여기 사용료 같은 부분도 조금은 올리는 거로 이렇게 사전에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료가 쌌어요. 쌌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하는 부분도 약간은 업체의 이득을 많이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이윤은 충분히 보호를 해 줘야 업체도 거기에 따라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되는 과정들 같이 계속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사항 생길 때마다 자세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계약 체결하고 개장되는 데까지 로드맵이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한선미위원  그거 어떻게 되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3월 중으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례가 잘 통과가 되면 어쨌든 기존보다는 그래도 훨씬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감을 했거든요. 지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 쪽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과다한 청구다,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스탠스가 그렇게 취해진 건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승인 허가를 내 주면서 1년 치는 선납을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한 3개월밖에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배상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제반 보증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의 일차적인 책임을 시도 시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건가 보네요, 이번 소송은?
○공원과장 윤여경  아니요. 저희가 수탁기관이 있는데 1년 치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용기간이,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공원과장 윤여경  예, 영업을 못 했거든요.
서은경위원  운영을 못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의 고장의 책임이 성남시에 있다, 이렇게 지금 그쪽의 주장인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소송하고는 상관은 없는 건가요, 재위탁하는 데 있어서?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새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소송과 별개로 할 것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시니까 그쪽에서 접수된 소장 볼 수 있나요? 주실 수가 있나요?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공원과장 윤여경  이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웃음)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안 하시면 돼요. 난 안 하면 좋지.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번지점프장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현재 저희가 당초의 취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현재 그 부분이 많이 노후도 되고 해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어차피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서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갈 돈도 어마어마 많을 것 같은데 굳이 꼭 해야 되는지. 그거 번지점프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번지점프장은 그래도 아무래도 율동공원의 랜드마크적인 거로 저희는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도 전국에서 한 6개 정도 번지점프장이 있는데 그래도 번지점프장 하면 거기 율동공원에 크게 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상징성이 좀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으면 빨리 수리해서 운영하든지,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래서 지금,
안광림위원  아니, 몇 개월 동안 그래 갖고. 상징성이라는 건 계속 변하잖아요, 자꾸 사람의 유행은 변하고 필요한 것도 변하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정비를 해서 어차피 또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에 번지점프장을 안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 안으로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입찰 시 공고한 금액’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그분들이 써내면 그 금액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한선을 정해 준다는 겁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입찰 전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요, 상한선 얼마 이하로 하게끔 공고문에 게재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그게 계약 조건의 기준이 되니까 중간에 이번같이 영업을 하다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래서 영업을 정지하면서 시에다가 더 요금을 올려 달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 되는 거지요? 계약 위반이 돼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안광환  이번 것은 우리 엘리베이터가 안전이 문제가 있어 갖고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체가 손해배상이 들어온 거고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안광환  금액을 중간에 계약기간 내에서 올려 받고 막 이러지는 못하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업체가 좀 더 활발하게 영업하려고 그 금액을 낮추는 것은 우리가 상관없는 거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8.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시 2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소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가부로 결정되오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2020년 1월 1일 자 시 인사에 따라 물관리정책과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입니다.
  저희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건강검진 공가 중에 있습니다. 많은 배려 바라겠습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물관리 정책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요구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야 되는데 서흥복 요금팀장도 지금 병가 중이라서 대신 김주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물관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250호 성남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조일호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담당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한 두 개만 자료 요구 좀 할게요.
  6페이지에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39개 사업이 있지요. 세부사업 아마 되어 있지요? 세부사업 내역.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과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지요? 그것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첨단산업 우수기업 유치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HP프린팅코리아 신사옥 건립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검증위원회 한 게 있어요. 이거 위원회 회의록이나 있을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부 보관돼 있는 게 있고요. 대외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요약본을,
안광림위원  예, 요약본을 주시고요.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따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페이지 보시면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e-스포츠가 조금 지연되는 이유가 새롭게 시행되는 설계 공모전에 추가 설계 공모 일정 때문에 지연되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정부의 주요정책 중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 법률 맞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근거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안광림위원  산업 진흥법, 예.
  그래서 20조를 근거해서 했는데 이거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각종 어떤 검토를 받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모르셨어요, 있다는 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사전에 저희가 인지한 게 조금 늦게 저희 부서에서 인지를 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중앙정부부터 준비해 왔던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쭉 많은 시일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향후 공모 당선자의 실제 설계기간 최소화’ 이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법에서 나와 있는 것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 관리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법을 한번 쭉 보셨나요, 과장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
안광림위원  한번 그 법을 쭉 보시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한테 시간을 충분히 줘서 그 법이 최대한 설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e-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으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예산도 확보하고 했잖아요. 우리 공모할 때 그래도 설계도면 같은 거 있지 않았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설계도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설계용역, 그러니까 용역 추진 부분에 반영된 부분이고 실제 설계는 나중에 그건 조감도 형식으로 나온,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조감도 형식으로 나온 부분.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지금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또 e-스포츠 관련해서 상시적인 리그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최하려고 전용경기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산업진흥원 신규사업에도 보면 e-스포츠 게임단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도 잡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저는 효율성 있게 처음에 지을 때, 설계될 때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e-스포츠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상시 리그라든지 이런 부분만 운영돼서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효율성 있게 잘 쓰려면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저는 성남시장배 e-스포츠 리그전 같은 것도 만든다든지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풍토라든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게임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인프라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로드맵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간으로써의 활용도도 분명히 e-스포츠 경기장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e-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보통 e-스포츠를 즐기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거의 3, 4학년 되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접할 때 잘 접할 수 있게끔 그런 e-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받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린이반, 청소년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e-스포츠 아카데미가 잘 이끌어지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모들이 e-스포츠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또한 우리시에서 e-스포츠 선수단이 만들어진다라면 이 전용게임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e-스포츠 게임단에 매니저도 있을 수 있고, 옵서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분석가들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팀 닥터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e-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이 좀 녹아서 설계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하고 그런 부분들이 맞게끔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로드맵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전반 프로그램 안이 나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 공모를 위해서 사전에 워킹 그룹을 지금 현재 1회 했었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개최하고 계속 전문가 그룹들하고 의견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계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에 운영 관계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용역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 전에 이런 최적화 방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담당관님, 13쪽에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에 있어서 설명하시기를 테마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문화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는 진행됨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셨어요, 시설물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하여 주변 상인들 간의 이해충돌 우려.
  지금 이 판교 상권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판교 인근 상권에서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굉장히 거기에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자구책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또 조형물도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연결되는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목적은 여러 가지 조형물, 체험공간, 캐릭터, 상징물 이렇게 우리가 판교와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게임거리와 관계되는 부분과 연결되면서 적극적으로 상권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분명히 여기 문제점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꼭 이렇게 진행될 때에도 거기 그분들하고 같이 좀 많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상인들 간의 이해충돌 우려, 이해관계인 간담회 개최,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직시를 해 놓으셨던 부분이고 또 기대효과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또 문화산업 도시 브랜드 강화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돼 있는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쏙 들게 정리가 참 간단하면서도 들어오는 이 부분이 이 글자, 이 내용과 똑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또 이 판교 콘텐츠거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이건 워킹 그룹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내일 오후 3시에 의논할 계획이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다양한 그룹이 있을 수 있지요.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상권을 운영하는 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다양하게 같이 서로 소외 안 되고 어우러져 가지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 거리 콘셉트에 맞게 저희가 잘 구상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지금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추진계획 보고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으로는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돼서는 용역사와 세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금 저희가 지난 1월 22일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한 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협상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침이라든가 제안 내용이 서로가 협상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3월 중에는 착수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착수보고회를 3월이요? 지금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최종,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건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이 지금 8개월 일정을 잡아놔서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가능하신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용역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 가지고. 물론 말씀하시기는 워킹 그룹하고 같이 계속 용역사하고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계속 소통을 할 거고요.
  이 용역이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한 두 달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너무 늘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세이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그룹 투입시키고 해서 같이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원래 유찰될 때 이 마스터플랜 쪽하고 세부적으로 나눠놨던 주택전시관 허브 조성 개발계획을 묶어놔 가지고 너무 과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기술 부분이 조금.
서은경위원  유찰이 됐던 건데,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마스터플랜 용역이 준공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주택전시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게 맞물려서 시작이 되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래서 정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다 연계가 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리고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가 마스터플랜 용역이고 2020년 6월부터 주택전시관 바이오헬스 용역이 시작되어서 이게 거의 중간 정도에 주택전시관 용역이 투입되는 건데 별문제는 없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대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음 추경에 기술 용역에 대한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 예산안 5억 1600은 이 두 건의 용역에 대한 예산이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1차 본예산에는 처음에 마스터플랜 것만 들어갔다는 거고 주택전시관 것을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한 과업인데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은 되지만 계속 준비해 왔던 내용이니까 차질없이 알차게 잘 채워졌으면 싶겠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나 더, 22페이지 삼평동 641번지 지금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진행상황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1차 우수기업 유치 모집공고를 12월 16일까지 했었는데 그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응찰이 되었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지금 3월 2일까지 그 기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담당관님 기대가 어떤가요, 3월 2일까지? 3월 2일 2차에는 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됐으면 좋겠지만 첫 번째에 유찰된 원인 중의 하나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업들 간의 여러 가지 내부사정 어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판교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은 그래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신을 솔직히 못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내부적으로 1차에서 무응찰됐을 때 어떤 부분이 기업들이 조금 망설이는 부분일 것이다라고 아마도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월 2일 최소한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의 목적은 그대로 가야만 하고요. 절대 가격적인 면에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서은경위원  8000억은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희가 그곳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 또한 저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최선을 다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대신에 3월 2일 날 만약에 무응찰이 된다 하면 이게 심의위원회가 빠른 속도로 열려서 제안서가 수정이 빨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평가서 내용들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거기에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 일단 방향 설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조건이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이 조건 그대로 간다든가 수의계약 조건으로 간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육성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이게 자꾸 늘어져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일정들을 좀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원래 삼평동 641번지의 매각 필요성이 제기됐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현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저도 두 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건에 대해서요?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아이고,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세요. 워낙에 우리시의 정말 큰 사업들이 담당관님 실에 다 지금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이번 공고가 유찰이 되면 어쨌든 다시 육성위원회에서 매각에 따른 것들을 디테일하게 조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새롭게 의논을 해야지요.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기업의 모든 평가는 재무제표로 다 평가가 되잖아요, 평가 자체가 기업 평가는. 그런데 아무리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낙찰이 됐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입찰가 전액을 납부하는 거로 돼 있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감정가만 8100억에 이르는데 가령 이것을 낙찰받기 위해서 9000억을 썼다고 쳐요. 그러면 9000억을 60일 이내에 동원해서 완납 이렇게 하라는 거 이런 거 참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칩니다. 이러한 면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3년 내 완납, 분납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풀고 좀 다양하게 어떤 기업, 우리시의 입장만 꼭 고수할 게 아니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디테일을 이번에 디테일하게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찌 됐든 저도 기대는 크지만 지금 1차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기업들이 이미 이사회에서 참여하지 않는 거로 결론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이 그렇게 난 거로 알고 있어요. 어디 기업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파악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가급적이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기업 유치 플러스 우리가 여기에서 확보된 재정으로 트램도 해야 되고 지하철 8호선도 연장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사업계획에 맞춰서 돈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에 전액 9000억이고 1조 원 투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정도 좀 고려해서 유연성 있게 많은 첨단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13페이지에 판교 콘텐츠거리 조성 있잖아요.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담당관님. 이게 꼭 용역 발주만 해서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걸 제안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콘텐츠라는 게 우리가 기존의 어떤 IT나 게임 관련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재구성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우리 지금 콘텐츠거리 조성 목적에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사업을, 마스터플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여러 방향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자꾸 구하고 있는데, 용역 기간 중이라도 저희가 가능하면 제안공모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생각들이 저는 들어오리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 발주 금액만 놓고 가서, 과업지시서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놓고 용역 해 봐야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판교에 맞는, 우리 콘텐츠거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몇 건 나오면 거기서 우리는 선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잠깐 그거 연관돼서.
  이거 지금 판교 콘텐츠거리 용역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4억 예산 잡았을 때 그게 용역비가 4억 하는 건가요,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요, 용역비는 840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 나중에 시설비.
○위원장 안광환  워킹 그룹이나 이런 또 전문가 통해서 많이들 하겠지만, 저도 어디 가보면 상징물 몇 개 있고 캐릭터 조형물 몇 개 있다고 그래서 그게 조성되기가 쉽지 않걸랑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때 김광석 거리인가요, 구미동에? 거기도 십몇 억을 한 것 같은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정자동 신해철 거리요?
○위원장 안광환  아, 신해철 거리지요, 신해철 거리.
  그런데 거기 어때요? 그 지역주민 사람 안 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19억 정도 해서 그냥 조형물 몇 개 놓고 상징물 몇 개 놔서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해서 담당관님이 지금서부터 추진하면서 다른 콘셉트로 방향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뭐를 특화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조형물이나 상징물 같은 것 말고도 기업들하고 상권하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상징물, 조형물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비용들이. 그런데 그거 몇 개 그냥 턱턱 거리에다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용역 주실 때나 또 워킹 그룹 하실 때 같이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 추진 방식을 저희가 조금 전에 최현백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공모 실지 관계는 게임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모 형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여기다 내용에 상징물, 캐릭터 조형물 이렇게 딱 국한되면 거기에 뭐 이렇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시가 그렇고 저희가 이 콘셉트가,
○위원장 안광환  난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넣고 백지에서 한번 아이디어들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사람들이 오는 거리를 사실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그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희가 라스베이거스를 CES 때문에 갔는데 거기 저녁에 LG에서 이렇게 돔 식으로 해 갖고 조명을 만들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밤중에 관광객들이 거기를 다 한 번씩 거쳐 가더라고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 와서. 콘텐츠는 또 다르게 저기 하는 게 있는데 뭐 별거 아닌데도, 그거 한 100m? 한 1㎞쯤 안 되는 것 같은데 100m~500m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돼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상징물이나 캐릭터 조형물만 놓고는 상권 활성화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 테두리에서 꼭 아이디어도 나오고 공모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셨으면 좀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삼평동 잠깐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 유치가 유찰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3차까지 유찰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안광환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내부적으로 방향을,
○위원장 안광환  육성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3차까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도 법적으로 안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처음서부터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모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건을 예를 들어 변경해 가지고 기존의 70%를 60% 아니면 컨소시엄 3개를 10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조건 변경이 돼 가지고 다시 이것을 공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두 번까지 또 가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두 번까진 가야 되는구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두 번을 더 진행이 돼야 된다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공모한 상태로 두 번 갔으니까 3월 2일 날 되면 육성위원회를 열어서는 이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모 방법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지요.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입찰가가 1회씩 떨어질 때마다 10%씩 떨어지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니요. 그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 가격은 변동이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금 감정가는 8000억 정도 되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94억이요.
○위원장 안광환  94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1조 원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응찰을 하는 건데 이 기업이 이걸 6개월 만에 낸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용도가 첨단 저기에서만 해당되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첨단산업을 하는 기업 중에 부지만 1조 원의, 사업까지 하면 한 1조 200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그만큼 들여서 응찰할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곳이나 되느냐, 이것도 성남시가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첨단으로 넣지 않고 더 우리 성남에 발전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데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조금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분납 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조건을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는 부분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특혜 시비만 안 걸리면 최대한도로 개방을 해서 좋은 조건에 매각해서 그만큼 또 성남의 다른 데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쟁을 그렇게 늘려줌으로써 이 입찰가가 좀 높아지지 않겠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응찰, 무응찰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3차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가치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걸랑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1조 원 되는 땅인데.’ 이러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1조 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 다른 성남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응찰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혜 정도의 기업에 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갔으나 좋지 않겠나 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도 위원장님하고 또 부위원장님하고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담당관님, 저도 최현백 위원님하고 같은 선상에서 질문의 연장인데요.
  아까 제안공모하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판교테크노밸리 쪽에는 게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 쪽에다가 정말 제안공모를 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특화거리가 우리 지금 은수미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담당관님이 맡고 있는 중차대한 어깨의 무게가 그래도 약간은 좀 감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지금 e-스포츠 전용경기장부터 넥슨 공간까지 이렇게 다 연계해 가지고 뭔가 크게 구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 지역 요건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거기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의 그런 콘텐츠거리를 조성하기에는 도로 폭이 굉장히 큰 것들이 일단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사이사이에 협소하게 몰려드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중앙 통로로 해 갖고 삼환하이펙스하고 넥슨 그 공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광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이라든가 캐릭터 조형물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냥 나중에는 좀 시간이 흐르면 사실은 약간 흉물스럽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보다는 정말 게임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그들이 제안공모를 하게끔 하면, 거기가 또 저녁 시간대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문화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려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교통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를 않아요. 그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조명을 특화해서 조명을 하는 것은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가 사람이 저녁때는 안 몰리기 때문에 조명으로 또 거기 안에 나름대로의 문화를 잘 믹싱시킨다라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 많이 몰려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또 삼평동하고 백현동하고 이렇게 합치면 초중고가 꽤 있어요. 그러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게임 자체가 좀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폭력적인 것하고는 또 달리 캐릭터는 나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게임물의 캐릭터들을 조금 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문화를 변장하고 가면하고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며칠을 그 문화로 즐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전체적인 걸 연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특화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거로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사람이 몰려와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서울에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주변의 것들도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잘 제안공모로 하면 정말 좋은 그런 특화 콘텐츠거리로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우리 게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MOU 맺은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작년에 카카오하고 게임 달려가는 놀이랜드, 놀이시설을 장애인이나 이런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MOU 체결해서 올해부터 운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MOU나 이런 건 안 했지만 기업체 자체에서 학생이라든가 어떤 게임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것은 몇 개 기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찾아서 나중에 먼저 얘기해 주신 게임 과몰입 관련된 그걸 포함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삼평동하고 백현동에는 임대아파트 세대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조금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 관련돼서 또 그런 체험이라든가 문화적인 것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이런 데에다 이렇게 잘 매칭을 시키면 또 다른 새로운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진지 탐방 갔다 오셔서 벤치마킹 많이 해 갖고 오셨잖아요. 그거 갔다 온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와 잘 접목시킨다라고 그러면 또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게임·콘텐츠, ‘게임’ 하면 사실은 게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약간 우리나라의 게임들은 정서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사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게임은 문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랑은 조금 달리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에 또 초중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염려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염두에 두고, 이런 것 추진할 때 학부모들하고도 간담회 같은 것도 좀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을 먼저 안심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하여튼 저희가 기본 콘셉트를 스토리가 있고 저녁에는 비일상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고 또 부모들이 함께 아이들하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또 중심이 되는 그런 거리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것이 방향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추진안이 변경이 됐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건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거의 이것도 판교권역에 같이 되어 있는 거라서 거의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게임·콘텐츠 문화특구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 왜 중간에 재검토가 됐고 추진 방향이 변경됐는지 조금 근본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당초에 문화산업진흥지구라고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것은 판교에 돼 있었던 게 아니고 분당벤처밸리 그쪽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판교에도 더 확대를 해서 문화진흥지구를 해 보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문화산업진흥지구가 하는 어떤 효과라든가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에 맞는 특화 발전할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변경을 해서 판교에 맞는 그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이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판교 콘텐츠 이쪽을 좀 특화를 시키자 그래서 다시 변경해서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지역이 편중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좀 지역 발전에 또 균등한 분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말 그대로 특화발전특구로 또 나름 새롭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거니까 조금 멀리 내다보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한선미위원  이렇게 설계되거나 중간중간에 계획 수립하고 이러시는 부분들은 조금 공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백현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이 여러 형태로 물어오고 그러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스킨십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애 많이 쓰십니다,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11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기술 전문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이 31억 9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개요에 보면 좋은 말은 사실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K-글로벌 사업(KAIST 산학협력단 협력사업), 차세대 ICT연구센터 운영(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협력사업), AI 연구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예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네모 박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4차 산업혁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되어 있고, ‘전문인력 파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좀 생각을 많이 달리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지금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을 기업에 파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은 아주 기술 수준이 미미한 수준은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킨스타워에 입주해 있는 연구센터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런데 거기에서는 카이스트의 인력을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런 수준의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인데 석사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은 아주 작은 예지만 우리시나 진흥원에서 제대로 인지가 덜 돼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AI 연구센터 운영, 대학원생 협력사업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렇게 한 것들이 소위 말해서 카이스트 대학원 학생들 대학원생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주로 사업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들이 그들의 꿈이거든요.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에 이익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그 뒷장에 추진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에 보면 제가 얘기한 것이 거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연 4회, 글로벌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연 6회’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의료 평균 보십시오. 한 강의료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아침 조찬 강의인데. 이걸 왜, 그들은 강의료를 받고 있는 것이지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말 세세하게 하세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제가 이번에 CES 가서 얘기도 좀 나눈 적이 있고 거기 교수들하고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에다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당신들 기술력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프라 구축돼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사업을 끌어와서 관내 기업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해라. 그게 정석이다.” 그전에는 막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세 분한테 그런 소리 해도 얘기를 안 하셔요. 왜냐?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들한테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대학원생들이 우리 킨스타워에 한 300평 가까이 쓰고 있지요? 그게 바로 지원입니다. 그 임대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난 겁니다, 실지로.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12페이지 이런 거 또 산업진흥원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거 비슷한 거. 다 자기네들 강의료까지 챙겨가는 겁니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또 뭐하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살펴보십시오. 이게 아무리 지금 성남시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31억 9800만 원인데 적은 예산 아닙니다. 정말로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감사 때는 아주 철저하게 제가 준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신기술 전문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과 그 뒤에 메이커 혁신 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어떤 협약 관계라든가 유치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 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컨트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신기술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장이라든가 자기네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짜 기업들하고 같이 뭔가 혜택을 주고 기업이 와서 뭔가 배워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더 확대를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그 염려한 것은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문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그나마도 조금 제가 안심되는 게 올해 그런 것을 살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눈뜨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우리 또 담당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다음 행정감사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간단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좀 하겠습니다, 얘기는 사실 길게 좀 하려고 해 놨는데.
  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 해 가지고 성남시 벤치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574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론 이거 그때 기입 당시에 이렇게 됐을 것이고 한두 개 더 늘어난 것은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거 최근 자료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노비즈 기업은 몇 개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노비즈 기업이요? 여기서 따로 이 부분을 체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십시오.
  사실 이노비즈 기업이 언젠가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지요. 이노비즈 기업이 인증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벤처기업보다. 벤처기업은 업력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술력하고 자본만 어느 정도 있고 또 벤처협회에서 자금만 어느 정도 끌어가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용이나 특허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 그럼 모든 같은 조건에서 이노비즈 기업은 3년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접한 자료는 이노비즈 기업이 관내에 60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리고 첨단산업을 주로 담당하는 쪽에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여기에도 또 이렇게 벤처기업 현황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지원사업인가 어딘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안 돼 있었고 벤처기업만 여기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도 이것을 같이하고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훨씬 더 낫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3년의 업력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빼고 벤처기업을 무슨, 이거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또 관련 우리 조례도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사실 이노비즈 기업 이런 부분이, 잘 알겠고요. 산업지원과나 저희가 중복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한데, 현황에 벤처기업 별도로 이노비즈 기업 그다음에 또 스타트업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혹시 관련 과가 우리 담당관님 과입니까, 산업지원과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고병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것 할 때 저하고 얘기 좀 나누시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해 가지고 성남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구축이 된 것 같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시작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구축이라고 하면 시작하기 위한 구축을 했다, 이런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완성되려면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해야 되는 거고요. 가기 위해서 드디어 체계가 갖추어졌다 그렇게 보이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고 또 시장께서도 이번에 동별 방문했을 때 주로 이거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량이 13개 부서 39개 사업이에요.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담당관님 부서이고요. 13개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13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고 39개 사업이 이게 하나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달성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총괄은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 유관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39개 사업 중에서 성남시 대표 축제를 개최한다 이런 게 있으면 대표 축제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가 하든 이렇게 되겠지요. 문화예술 시설 확대나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유관부서가 아시아실리콘밸리의 개념에 맞게 이 축제가 혹은 문화예술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따로 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남시 대표 축제가 되려면 아시아실리콘밸리에 맞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완전히 다른 축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탄천에 설치했다가 돈 십몇 억하고 잔뜩 비판만 받고 그런 이상한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아시아실리콘밸리에 맞는 대표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담당관님이신데 담당관님이 그런 걸 취합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 실리콘밸리와 연관시켜서 뭔가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업무를 단순히 취합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게 아시아실리콘밸리의 개념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13개 부서가 각종 다양한 교통 분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부서들이 연관이 돼 있고, 39개 사업이 이것이 하나의 거미줄처럼 얽힌 협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따로 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실패예요.
  그거 명심해서 지금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상당 부분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담당관님 부서의 일이라는 게 옛날 것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또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실리콘밸리와 관련해서 그런 쪽일 거기 때문에 사실 여쭤보고 좀 확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아이디어 사업 지원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협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것까지 결과물을 우리가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진흥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담당관님이 연관이 되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어요, 진흥원에서. 그런데 이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은 진흥원에서 담당하는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교육을 누가 실제로 진행합니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해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다는 건 구슬을 서 말 끼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인데, 이 교육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해야 되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주관은 진흥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자 강사나 이 부분은 전문가로 별도로 영입을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정도도 저는 아는데,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은 맡고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데,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하고 콘텐츠 융합 디자인 위주 시제품 제작 이것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제품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시제품을 제작하는 비를 지원하고 행정적인 걸 하면 되는데,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은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흥원의 직원들이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이걸 교육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교육을 어떤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차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런 거 돈만 주고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을 진흥원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진흥원 관계자하고 해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판교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하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이 두 부분이 이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둘 다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도 주관기관으로 같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들어올 때부터 좀 문제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하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이게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콘텐츠코리아 랩은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고요,
윤창근위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도비, 시비가 들어가고 이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은 국비·도비·시비가 다 들어간다고 해서 이건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이것은 도비·시비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1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위탁기관은 어쨌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맡고 있어요. 그것을 일단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여기에 궁금한 것은 여기가 개별 사무공간을 총 22개 공간을 가지고 여기에 경기 스타트 판교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자격이 있는 곳을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사무공간 22개실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 2년까지 입주해서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경기 스타트 판교 프로그램 이수자 이것은 아마도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진행합니까? 경기 스타트 판교 프로그램 이수 이것은 누가 해요? 성남이 해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이것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스타트 판교 프로그램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수 받은 사람들을 이 공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돈 10억만 주고 보면 성남이 낄 자리가 없어요. 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서 이수한, 경기 스타트 판교 프로그램 이수한 이런 스타트업들이 여기서 유상 지원을 받고 2년까지 여기 사무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공간들 회의실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스타트업으로 성공을 한다. 그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성남에 남습니까, 경기도로 퍼집니까? 이것에 대한 성과는 성남시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돈만 10억 대는데 우리 역할은 뭐예요? 아무리 봐도 성남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성남에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서 가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윤창근위원  자, 제가 이건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비를 10억씩이나 쓰면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 필요한 스타트업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남에 남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10억이나 썼는데, 경기도는 15억 쓰고 여기서 한 데가 다 경기도로 흩어지고 뭐냐고요.
  그래서 이거 좀 연구과제로 돈 우리가 10억 주는 만큼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 결과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어떤 걸 하겠다 이런 것을 좀 계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심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올해 안으로 결과물을 내도록 해서,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은 결과물을 내 봤자 별거 없어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성남의 결과물은 별거 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시비가 지금 투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창근위원  시비가 투입됐는데도 성남하고 별 무관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상위기관에서 시보고 잘하라고 돈을 주고 우리한테 성과가 남게 해야지 이것은 거꾸로 경기도 성과 내주는데 시가 10억을 대 주고 있는 꼴이 돼요. 그렇다고 이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축을 하느냐 하면 그런 결과물도 우리가 별로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관계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하고 있어요. 이게 성남시하고 LH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창업지원주택하고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하고 1014호를 해 가지고 창업 지원이나 혹은 여기에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주토록 해서 우리 판교밸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배후 주거 단지로 정주 시설로 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대단히 바람직한데 이런 건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판교에 입주해 있는 젊은 창업인과 전략산업 종사자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판교에 정주 기능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은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모집해 가지고 추천하는 건 성남시가 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원래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7월 달에 모집하고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한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때 판교 2밸리 200호를 저희가 입주자 추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91명이 추천돼 가지고 저희가 LH에 보냈는데 최종 확정은 그때 한 5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주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건이 그때 좀 강화가 돼 있었는데 조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또 그때는 창업자만 했어요. 종사자는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나중에는 그건 LH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행복주택 형식으로 또 같이할지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가급적 우리가 추천하는 곳이 100%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입주 조건, 선정 기준 이런 거 우리가 우리 기 여기 종사하고 있는 성남의 전략산업 종사자나 청년 창업인들을 최대한 홍보하고, 자격 조건을 여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런 조건을 LH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가 200호에 91명 추천하고, 200호 추천했는데 91명 됐다가 50명밖에 안 됐으면 4분의 1 겨우 선정된 거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추천을 200호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호를 추천해서 200호가 전부 입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책을 해야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거주 기간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들어가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거주 기간이요?
윤창근위원  여기 들어가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아, 보통 2년에서 이렇게 연장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창근위원  거주 기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2년 거주하는데 나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여전히 창업을 유지하고 있고 전략산업 종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결혼이나 이런 어떤 기타의 사유로 여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면 거주 기간도 여전히 판교의 전략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창업 잘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거주 기간도 거기에 맞춰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전략산업 여기 종사하다가 외지로 떠났으면 그것은 자격이 탈락되는 거로 해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판교에 다니다가 직장을 인천으로 옮겼다 그런 경우에는 거주에서 탈락시키고 여기 사는 사람 들어가게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입장에서 LH와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하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그래서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미진한 부분을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사항으로 해서 공문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윤창근위원  사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안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업진흥원을 아시아실리콘밸리 쪽에서 관장하면 되게 조직적으로 힘들고 저기 해요? 건의 한번 시장님한테 해 보시라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관리·감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지금 예산도 산업지원과에서 나오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전체적인 게 진흥원하고 많이 관련된, 아까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가천대 메이커 이게 전부 다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이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사업은 한 70% 정도가 저희하고 연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도 여기서 나가면서 같이 협업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산업지원과는 그냥 예산 받아서 주는 것 외에는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사업이 쭉 이루어지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다만 이게 지금 5년, 4년, 3년 안에 된다고 저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완성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보는데,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쪽에서 이관해 오셔서 사업이라든가 연계성 또 예산 중복 부분 이런 게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그런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더 엄청난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내가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는 몰라서 그게 이관이 되면 안 되는 법이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내부적으로는 산업진흥원이 일하는 자체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가 산업지원과가 산업 지원하는 전반적인 용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조례 정관 이런 부분이 거기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변경을 한다 하면,
○위원장 안광환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전부 거진 70% 이상, 80% 이상 중복이 되는 것도 많고 같이 협업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서 같이 계획을 짠다든가 연간계획을 짠다든가 또 나중에 중복되는 건 여기하고 이렇게 같이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민 좀 더 담당관님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정도의 저기는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진짜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계속 가시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위원  짧게.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한 70%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산업 지원 차원에서 성남산업진흥원은 아주 다양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서로 의논하실 부분이지만 아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 전체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통제하기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서는 약간 좀 무리가 아닐까, 이것은 의논할 부분이지만 좀 그렇게 생각되고.
  만일에 거기서 또 더 붙인다면 진흥원으로 하여금 전문 인력 한 분을 어떻게 저기를 하시든가 이런 부분으로 서로 의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파견을 받는다든가 그쪽에 아주 핵심적인 인력을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걸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4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선창선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회계과장  임병영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공원과장  윤여경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기타 참석자
  기업SOS팀장  조규영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김건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