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6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회계과
  5.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영애  그럼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에게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장님. (웃음)
  성남동청사 부족한 부분이 3가지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이전하는 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위원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확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동청사를 이전하는 날짜가 잡혔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26일에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월 26일.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 연휴 3일인데 3일 동안 이전을 합니다. 예산에도 반영이 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우리 본관 이전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고요. 본관 사용하는 데도 별문제가 없는데, 본관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꽹과리 같은 것은 오피스텔 입주하신 주변의 시민,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관이, 저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별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신축 그건 착수 못 들어갔는데 별관에 대한 그 안의 대책은 우리가 인접된 인근의 성남종합운동장 창고를 한 2개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프로그램 꽹과리 같은 그런 거, 민속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의 창고 두 칸 중에 한 칸 정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두 칸 중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두 칸 중에 하나 정도는,
박도진위원  하나 정도는 소음 나는 프로그램 운영을 거기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거기서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일단 오피스텔 내 지하에 1년 동안은 어떤 차량이든지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 사용하면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대안을 좀 마련하기로 했고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창고로 가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 원만치 않은데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검토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 부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또 혹시 빠진 거 있으십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없습니다.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하여튼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박도진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통장협의회 송년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구청사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 지금 하고 있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용역 타당성, 구청사 부지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위원  들어갔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착수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진행 중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기본계획이지요.
박도진위원  그 안에 성남동청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지요? 과목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성남동청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포함돼 있다고 그럽니다.
박도진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고.
  일단 제 입장에서는 속기록에 남지만 가능한 한 현(現) 청사부지, 이전하는 청사부지에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활용하는데 100%는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거기를 고수하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함과 어떤 고통을 요구하면 반드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봐가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게 많이 도출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이전에 회계과에서, 물론 불만이 많았지만, 기존청사는 대지면적 몇 평이었는데 새로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부분의 대지면적은 종합운동장 이렇게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활용면적은 더 늘어났다, 그다음에 편의 부분도 늘어났다, 이런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사실은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소통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전하면서 벌써 빵 터져가지고 그렇잖아도 불만이 불어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참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위원님, 이사,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설득, 소통을 하려면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고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 동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맡기는 사실 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꼭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계획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 우리 이매1동주민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짓는 거 예산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올해 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여수동, 정자동, 태평동 다 있는데 왜 이매1동이 없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이매1동 것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박영애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공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용적률하고 용도부터 변경을 해서 기존의 계획을 조금 변경시키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애  아니, 어떤 식으로 변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미 절차를 다 밟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왔다라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쇼크거든요,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장님, 기존에 있는 부지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원장 박영애  왜 그러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인접된 부분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한 다음에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좀 올리고 지금,
○위원장 박영애  그거 다 결정이 났잖아요. 그리고 중기지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도 이렇게 반영하도록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본인들은 내년에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종이 한 장이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무작정 얘기하시지 말고 왜 축소를 해야 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돼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본예산만이 아니라 절차 이행하면서 최대한 다음 추경이 있을 때에는 근처에 갔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앞으로 투자심사도 저희들이 거쳐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애  제가 뵐 때마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주민들이 또 빨리 원하는 것도 알고,
○위원장 박영애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특별하게 어찌된 절차라든지 이런 거, 제가 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담당자가 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또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그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그거 나중에 과장님이 하시든지 세세하게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다 저희한테 얘기,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위원장 박영애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장님, 또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주민들께 집합,
○위원장 박영애  아이, 됐어요, 그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렇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주민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몇만 명 주민들을, 다른 것은 동마다 정자동이다 뭐다 더 크게 지어 달라, 어째라 저째라 다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산이 책정도 안 되고 뭉뚱그려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위원장님, 그게 규모가 다른 데보다 훨씬 크고 또 그 옆에 인접된,
○위원장 박영애  복합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고 주민센터 들어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평생,
○위원장 박영애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하고 그렇게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생,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은 민간적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NGO단체 사무실이라든가 기존 계획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의하면서 공공청사니까 그건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위원장 박영애  아이, 그것은, 실장님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미 어디서 다 그렇게 나한테 줘서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핑계대지 마시고 하여튼 얘기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괜히 그분들 억지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감은 잡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18년도 17년도 추경이라든가 18년도 수정예산안은 빼고, 18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회계과 예산중에 반영이 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희가 과별로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전체 우리 성남시에 예산 요구된 게 요구액 대 편성액이 78% 정도.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회계과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요구해서 반영 못 시킨 게 얼마예요?
○회계과장 최현철  저희가 요구해서 저희 것은 거의 다 받아냈는데 위원장님 거, 이매1동사무소 거기도 저희가 원래는 요구했었는데 거기는 재정투자심사가 승인돼야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 때 올리기로 했고요.
  저희 회계과 것은 부서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 과 것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지금 말씀 들으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보면 회계과 예산 중에서 세부적인 거 자잘한 예산들, 늘상 일상적으로 해오던 예산들은 무리 없이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공청사 관련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과장님, 이매동 조금 전에 우리 박영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것은 재정투자심사를 승인한 다음에 하는 게 또 원칙입니다.
이재호위원  신청을 안 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절차이행이 지금 덜 돼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절차이행만 얘기하시지, 신청을 안 하고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올렸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도에서 재정투자심사를 득한 다음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1월에 도에,
이재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재호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기는.
○회계과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분당동을 올렸습니다. 분당동, 이매동 착각했습니다. 이매동은 신청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심의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둘러대고 답변하셔도 돼요?
○회계과장 최현철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들어가세요.
  실장님, 대개 공공청사 그 부분인데 그게 거의 ‘시기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반영을 안 시켰어요. 거기에 보니까 약 46억 정도, 그중에 3건으로 해서 42억, 43억 가까이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시기 조정’이라고 하는 막연한 사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안 시키고 다른 데, 정작 예산이 필요한 실무부서에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하는 부서의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2018년도뿐만 아니고 17년, 16년 3개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실장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제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쭉 하면서 늘 우리 실무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하여튼 그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가장 주민들이 필요하고 금액이 적더라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지금 해소가 됐다, 저희가 확인해도 됐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또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 핑계대시지 말고요. 추경은 나중에 불가피한 사정이, 사유가 생겨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편의적으로 예산 규모액의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추경은.
  지금 회계과에서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신청했을 겁니다. “2018년도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배정이 된다면 편성이 된다면 추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편성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편의에 따라서 총액에 맞춰놓고 큰 금액들 우선 시기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예산편성 자체에서 빼버리고 그런 게 문제예요. 그리고 힘없는 부서에서는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예산배정도 못 받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 실장께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현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례적으로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만 용인한다면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못 올리고 그런 일은 없고요. 올리는 건 다 올리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중원구청 청사부지 매입하는 거 LH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언제까지 그거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내년 2018년 9월까지 기간이 남아서,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회계과에서 신청했는데 아예 반영을 안 했어요, 하나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부지매입비는 신청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신청이 됐는데 반영을 안 했다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반영도,
이재호위원  편성을 안 했다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저기 지금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용역 있고 그래서,
이재호위원  이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물론 같이 이루어져도 되지만…….  
이재호위원  2018년 9월인데 본예산에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1원도 안 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재호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금년에 내년 2018년,
이재호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이게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위원님, 다른 데 중원구청사 관계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 것이 많이 금년에 투입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사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이재호위원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2018년도 9월에 매입해야 되는 게 명확한데 그와 관련한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0원도, 1원도 반영을 안 시킨다는 게 그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냐고요!  
  그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매동청사 얘기 나왔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반영된 곳도 11억, 10억씩 감액편성을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예산 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덩어리 큰 거 시기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뚝뚝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게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새로운 정책들 팍팍 편성하고. 그런 걸 조정하셔야 될 분이 우리 실장님이세요. 일선 과에서 일어나는 업무들 그대로 관행대로 흘러가는 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셔가지고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제가 직접 들여다보면서 예산을 조정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쳤는데요, 중원구 같은 것은 변명 같지만 지금 기본조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될 거 같다는 저희 집행부 생각이었고요. 하여튼 여건이, 그러면서 다른 데 부지매입비로 더 좀 치중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데 부지매입비 없어요. 지금 그 청사 관련해서 3건만 올라왔습니다. 아까 분당동 얘기했는데 분당동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네요, 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분당동은 부지매입비는 필요 없고요, 건축비는 다 확보된 걸로 아는데 지금.
이재호위원  없는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청사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청사, 그러니까 부지는 이미 기 확보돼 있는 거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련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동 건축은 도 투자심사에서 부결돼가지고 이번에 여기 반영을 못 했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신청했습니다.”하고 “신청할 의도가 있었지만 관련 행정절차가 미이행돼서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요.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한 템포 쉬었다가…….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행을 하고.
  구청사부지 이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수동청사 용지매입 로드맵 있지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것은 이번에 올라왔고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시청사나 3개 구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정규직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사실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 문제 또 비정규직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시 산하에 비정규직으로 기간제가 됐든, 용역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의 종업원들, 직원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정규화해 나가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종전에는 2년 이상의 이런 기간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9개월만 근무를 하면 무조건 검토대상이 되거든요. 9개월에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그 사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서 검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금년에 87명인가 그렇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리 위탁업체 거기 종업원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환대상입니다.
박도진위원  그 범위가 3개 구청하고 시청사?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우리 시청 또 우리시 3개 구청, 동 다 포함됩니다.
박도진위원  동도 포함이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총 87명.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해서 보건소고 사업소고 다 해가지고 이번에,
박도진위원  보건소, 사업소 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위원  그 범위하고요,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환대상자는 이미 확정이 됐고,
박도진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내년 예산에, 내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018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2018년도.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전환해 나갈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 변동에 그 부분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변동 부분 있던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우리 기준인건비제 총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로 그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옛날에 ‘총액인건비제’가 지금은 ‘기준인건비제’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하면 되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기준인건비제에 포함이 되니까 그 예산에서 지출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에 포함돼 있고 전체 기준인건비에서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박도진위원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것은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인력총량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것은 중앙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2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되는 것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주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도진위원  인력총량제도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뭐 이제까지 인력 변동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늘 해오셨고 내년도 똑같다 이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렇지요. 매년 시달이 됩니다, 저희한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87명이 증가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공무직이라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공무직으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들이 다 전환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언제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의하에 협의가 떨어지는 대로 바로 되겠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전환하는 것은 바로 전환이 되고요, 내가 알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준인건비제 변경, 증액시켜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증액시켜줄 걸로,
박도진위원  그럼 2018년 이전에 벌써 중앙정부와 협의는 다 끝난다는 얘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중앙정부에서 먼저 지침 시달해서 저희들은 그 지침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로 87명이 증가하는 걸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87명,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도 반영이 되는 걸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예산서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아, 그것은 총액으로 편성이 되니까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명시를 안 했으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산서에 명시돼 있지요. 저희 2018년 예산에 우리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천삼백 얼마, 사백 얼마 될 건데 회계과…….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 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하려고 찾아보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건 별도로 예산에 편성, 모든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편성 안 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건 찾아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제가 확인하려고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회계과에 직접 찾기가 조금 그런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거기 지금 표, 그거 어디 있어요? 봐보세요. 과장님 여기 어디 있어요, 이게? 봐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자, 그것은 제가 자료 별도로 해서 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끌 일은 아니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저희 위원들이 하는데 그런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확인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것은 이미 다 심의를 해서,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아니, 그건 시 집행부에서 심의한 거고요. 우리 예산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이게 변동됐다는 소식도 모르고, 표기도 안 돼 있고 뭘 가지고 심의하냐고요, 그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 아시는 위원님 없잖아요. 아마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32명 의원님 중에서도 그거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때 우리 위원님이 위원회, 하여튼 그런 외부 위원들 위촉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미스가 난다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영애  실장님, 나중에…….
박도진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고,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실장님, 여기 ‘혁신 읍면동사업’에 관해서요. 그 사업이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원래 내년부터 혁신 읍면동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200명에게 연간 25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20개 시군구 중간지원조직전문가 60명에게 연간 3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국회에서 오늘 예산이 통과됐지요. 오늘 됐나요? 통과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뭐 다른 계획들이 없었나요? 예산이나 이런 반영된 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제가 별도로 그것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정종삼위원  국비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정부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세울 수 있었던 건가요? 아, 그건 모르시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심사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이 문제가 쟁점이 돼서 삭감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에, 동 사업이나 여기에 골간(骨幹)이 바뀌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거 확인을 좀 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께 할 건 아닌데 총괄질의니까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공유재산 내 재해예방조치 및 불법 건축물 철거, 부지 정비공사’ 그래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LH나 이런 쪽으로부터 우리 중원구청사처럼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해야 될 부지 리스트하고 추정매입, 추정가격, 필요 그러니까 예산이지요, 소요예산. 그 자료를 지금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과의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지금 제출해 달라고요?
이재호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자료들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자료,
이재호위원  우리시가 앞으로 LH로부터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리스트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하고 소요예산액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6쪽에 있는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와 있는 6억 5000에 대해서 세부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회계과
(14시 46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최현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현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지출팀장입니다.
  이강두 계약1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동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시계가 벌써 6분이 됐네요. (웃음)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각 부서, 각 구청 할 겁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몇몇 업자들에 대한 특혜, 집중 수의계약되는 부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어떤 업체는, 종합을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0개가 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액수로 따지면 이게 10억 원이 넘어요. 이게 한두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난번 2016년에도 본 위원이 부서별로 그런 것만 따져서 지적했습니다. 회사의 명예라든가 어떤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생략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매년입니다. 올해가 벌써 네 번째입니다, 똑같은 부분이. 지금 살펴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글쎄요, 제가 와서는 그래도 가장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기억하시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시정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뭔가 틀림없이 시하고의 유착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또 지금 저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시에서 그런 대책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현철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여러 업체에 골고루 아주 공평하게 많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특정 업체에 조금 몰리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걸 주의해서 아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속기록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과장님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책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최현철  ······.
박도진위원  아니,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웃음)
○회계과장 최현철  제가 금년도 것은 아직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약 체결된 거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과연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공정하게 많이 해줬는가 그걸 한번 자료를 보고서 제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다면,
박도진위원  아주 쉽습니다. 그거 3개 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3개 구청 쫙 펼쳐놓고 똑같은 회사, 이름 쫙쫙 체크하면 대여섯 개는 금방 나옵니다, 세심하게 안 살펴봐도.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누가 봐도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이미 벌써 그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받는 업체 외에 나머지 동종업체의 사람들은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박도진위원  그 사람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수의계약도 공모제를 해서 입찰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에서 두 번 받았으면 수정구청에서는 제외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어떤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안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중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나름대로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제가 답변을, 결과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좀 궁한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초선이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첫 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규칙이라든가 원칙을 안 만들어놓으면 내년에도 세월은 아무리 흘러도 시장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똑같은 굴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다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실장님? 안 합해 봤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박도진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계세요? 계약팀장님, 수의계약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1팀장 이강두  그것까지는······.
박도진위원  아니,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그런 걸 파악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약 얼마나 됩니까, 약?
○계약1팀장 이강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박도진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전체 각 부서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33쪽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5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회계과장 최현철  이것은 우리 성남시청사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성남시를 방문한 시민들한테 편의시설 공간도 제공하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실버바리스타 교육양성과정을 수료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
○위원장 박영애  근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올리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시청사 1층 로비에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 밖에만 나가면 커피숍이 많이 있고 한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이것은,
○위원장 박영애  노인일자리도 아무래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커피값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지, 식당도 나름 판교라든지 다른 데 이런 지역을 보면 대개 문제되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거 어떻게 그대로 추진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삭감을 요청해도, 삭감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자료를 주셔야 이재호 위원님 질의를 하실 건데.
○회계과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지금 가지러 갔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구비해야 될 게 줄여야 될 게 위례에 업무2부지도 있고, 위례업무10부지, 위례업무11부지 그다음에 고등동청사부지, 신흥2동청사부지, 여수지구 F2부지 그다음에 중원구청사부지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LH공사로부터 토지 소송가로 매입해야 할 부지고요.
  그리고······. (자료 확인)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특별한 건 얘기를 안 해도 되겠는데요.
  국장님,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각 과마다 다 흩어져 있어서 제가 실장님께 그냥 총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안 페이지에는 352페이지, 저희 축약해서 설명자료에는 33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500만 원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저도 거기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1층 로비에 카페운영이란 부분과 이거 팔려면 영업허가신고, 구역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있으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까지 다 제출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걸 앞장서서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따른다고 봐요. 그것을 일단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나가는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게 우리시 공무원들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자체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거기서는 시장님인지 부시장님이 특별지시로 해서 공무원 2~3명을 빼가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아예 용역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10억 원인가 얼마 예산 절감했다는 기사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게, 저는 굳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되는 도시관리계획, 즉 공원 조금 바꾸는 거, 도로 조금 바꾸는 거 이런 내용인데 그거 사려면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가는 돈이 그게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그다음에 각 구마다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너무도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외부로 꼭 주지 않든, 아니면 외부로 주더라도 한 곳에 그냥 수의계약을 차라리 맺어서 몇 군데를 아예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각 과마다 나눠 버리니까 그냥 1500, 2000씩은 계속 나가는 실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공원 하나 바꾸려고 그러고 도로 하나 엎으려니까 전부 관리계획 변경이 돼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참에 이것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권락용위원  이렇게 나가는 것을 총괄적으로 도대체 우리시가 몇 %나 되는지, 예산이, 총액이.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을 한두 명 집어넣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 없으면 굳이 현 상태로 가더라도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른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 아니고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을 각 과에 맡기면 못 해요. 그거 말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하여튼 전담을,
권락용위원  담당할 수 있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우리 직원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든지, 하여튼 법적인 사항 아니고는 저희들이 가급적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려운 거면 제가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층 로비에 카페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즉 원래 있는 공간에서 할당하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다만 우리 공무원도 사실 귀찮은 것도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모아서 아예 담당 공무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방안까지 실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년도 초에는 그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 결과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대안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가 일부 들어왔는데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3억을 세웠다가 지금 3억 5000이 증액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에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의례적인 것, 예년에 해왔던 것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늘었다고 그러면 이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겠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LH나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매입해야 될, 매입 예정에 있는 부지들 리스트하고 소요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청사부지 매입하게 되면 단년도에 다 끝나지 않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저희가 보통 분할로,
이재호위원  분할로 하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입계약이 체결돼서 추진되고 있는 그리고 완결되지 않은 것도 그 자료에 다 포함을 시켜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다른 계약은 체결 안 됐지만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연도별로 소요예산액을 표기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철  예, 연도별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뭔 얘기인지 알지요?
○회계과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52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의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나름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각 동 환경지킴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게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그게 구청하고 잘 연결이 되고 시달, 하달이 되고 연결되어서 무난하게 잘 정리가 되었다고, 수고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노인이라서 그런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보험 가입은 보험회사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애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보건복지부에서 연결된 보험회사에 다른 보험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서 상해보험에 꼭 가입이 되어가지고 혹시 또 차제에 불안한 일 당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김에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지지난 회기까지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지요? 기억하시나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의제21.
이재호위원  그거하고 또?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환경컨트롤타워 언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분.
이재호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가만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려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요구했던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정리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문제를 지적했던 위원님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예산들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환경정책과는 의제21에서 인건비 1명 더 증액된 것이 있고, 또 저공해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좀 증액돼서,
이재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의제21에서 하는 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달았던데 종전 사업내용을 유지하라고 하시고 증액된 거 그 사업,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증액돼가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증액 금액하고 프로그램 사업 2개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인원도 추가로 채용하는 거지요, 그냥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뭐 조정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증원시키겠다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6000만 7000원 이 부분하고.
  환경의 날 행사, 예전에 1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300만 원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행사비용 무작정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환경의 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백 정도가 더 있으면,
이재호위원  행사는요, 행사는 어떻게 벌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냐, 아니면 충분하게 사용하느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행사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하면 당연히 부족하지요.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을 줘도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환경의 날 행사답게 본래의 취지, 행사 취지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시고 이렇게 매년, 이거 30%나 증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300만 원 증액하는 부분, 3건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생태학습원 위탁금이 늘어났어요. 맹산생태학습원 교육운영 위탁금은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증액을 해도. 예? 판교생태학습원 위탁금은 그래도 뭐 10% 미만인데 여기는 몇 %입니까? 30%에 육박하는 위탁금이 늘었어요. 사유가 뭐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맹산생태학습원은 직원이 1명 증원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면서 예산이 좀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건 설명이 안 되지요. 왜 증원을 해야 됩니까? 이거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겪었는데, 그러면 특별히 증원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제가 답변,
이재호위원  들어가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직원 증원은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하고 휴일에는 운영을 안 했었는데 평일만 운영을 했습니다. 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부득이 인원이 1명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휴일 운영 안 하다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거기가, (자료 확인) 본래 조례상에는 월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인원이 적어서 그걸 운영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로 운영하고 있고, 또 주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휴일이나 공휴일에 거기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걸 해소하고자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했나요? 위탁하고 나서 또 위탁 받은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형태를 변경을 하면서 위탁금이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걸 다 반영시켜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탁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가 돼야 되는데 위탁되고 나서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다르게 운영하려니까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한 점,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단 위탁은 받고 보자 그래서 위탁 받고 그다음에 “우리 새롭게 하려니까 사람 더 필요합니다. 운영방식 변경하려니까 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계획서들이 다 제출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서의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지금 총괄질의지요?
○위원장 박영애  총괄질의하시면서 과도 같이 하면 돼요. 일단 총괄질의 먼저 하세요.
정종삼위원  학교 관련한 환경교육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요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성남형교육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잘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남형교육과 연계하면서 학교 관련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무슨 다른 부서에도 하고. 이 문제를 학교 관련한 사업은 교육지원과나 한 부서로 좀 총괄해서 해달라, 이게 밖에 단체들의 요구인데.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환경 관련 교육추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총 몇 개,
정종삼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여러 개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분기에 한 번 꼴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진행상황이랄지 예산 확보사항도, 또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결,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조율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선할 점도 거기서 나와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같은 것도,
정종삼위원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밖에 환경단체들이 성명서 내고 하는 것은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환경정책과장 조병상입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서부터 성남교육청에서 했던 그 교육을 저희가 다 가지고 왔어요, 일원화를 시키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정종삼위원  그럼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같이 매치는 하지만,
정종삼위원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여기,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희가 다 하는 걸로,
정종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전체 하는 걸로 정리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뺏어 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든 뭐 다른 데서 하는 사업들 다 이쪽으로 여기 일괄했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밖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느 한 부서로 정리해 달라는 거지요? 여러 부서에서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제21 관련해서 새로 늘어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전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것만 하라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 그것보다 새로 늘어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내용을 좀 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자료 확인)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학교,
정종삼위원  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마이크가 안 돼요.
○위원장 박영애  마이크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과장님 자리, 거기 앉아서 하세요.
정종삼위원  거기 앉아서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내년도에 사업이 늘어난 게 4건인데요.
  실천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학교 360만 원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주민소통가 양성과정, 마을만들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실천사업으로 45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했던 주민자치센터 기후변화 대응사업 실천계획은 금년으로 끝나고, 마을만들기 성남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사업도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획사업으로는 내년에 의제가 2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한 100명 되는데 워크숍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올해 안 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해서 470만 원을 세운 거고요, 이게 더 늘어난 겁니다.
정종삼위원  다시요, 거기 늘어난 사업만. 아까 6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2개가 늘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늘어난 사업이 어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늘어난 사업이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학교하고 그다음에 주민소통가 양성과정 교육하고,
정종삼위원  주민,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주민소통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정종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마을만들기 양성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정종삼위원  마을만들기를 위한 양성지도자 배출?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그다음에 성남의제21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책도 발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이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위원 워크숍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 전이 아니라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을 보니까 2017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일몰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늘어난 사업도 있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개를 삭감하는 것은 맞지가 않네요. 내용에 따라서 삭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이걸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네요. 단순하게 지금 숫자로 삭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성남시가 얼마나 불행한 도시냐면 첫 번째, 마을만들기 관련한 내용 있게 진행되는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국에 참여예산 조례가 안 돼 있는 도시가 딱 성남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참여예산 관련한 데가 발표가 있어서 자료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논문이나 이런 데 매번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여예산 조례가 안 돼 있는 도시가 성남시다. 부끄럽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부도 추진하는 정책이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 누구나 다 지금 사회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가 마을만들기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원센터를 빼놔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내용을 기획하고 서포트해 줘야 될 부서를 딱 빼놔버리니까 성남시의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밖에다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복공동체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일부 공모해서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제21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지도자 양성과정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센터들 다 빼놔버렸기 때문에, 알맹이를 다 빼놓고 마을만들기 조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일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조금 이따 사업내용을 보고 계수조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관련 교육운영 위탁금, 여기 따져보면 작년 대비 이게 6200만 원입니까, 판교생태학습원이? 더 늘어난 게 6200만 원이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위원장 박영애  개인적으로 맹산생태학습원은 글쎄 아무래도 우리가 위탁할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심의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거기서 제출한 금액도 이 금액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들이 위탁을 받겠다고 했던 그 금액보다는 지금 더 많이 책정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자세히 봐야 알지만 본인은 작년 수준으로 늘어난 금액은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모르는 건 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위원  국장님, 우리 소각장 관리비 600톤하고 100톤 언제 건립계획이 있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박호근위원  2019년부터 21년까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있는 장소 외에 다른 데다가 새로 건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새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대보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지는 않고 대보수하는 걸로.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대보수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시설이 그게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오래돼서 대보수 기간 중에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그쪽으로 반출해가지고 공사완료기간 동안은 그쪽으로 쓰레기를 반출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대보수를 할 때도 300톤 2개, 100톤 2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00톤 2기, 55톤 2기 이렇게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호근위원  있는데, 그러면 한쪽 세워놓고 한쪽 하고 또 한쪽 하고 한쪽 세워놓고 이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 나고 수리할 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청소행정과 오재곤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0톤 소각장 그 부분은 현재 민간제안사업을 받아서 피맥(PIMAC)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박호근위원  600톤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600톤 그 부분이 대보수 개념인데요. 대보수가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근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밑에 도쿠(저장조)만 놔도 전체를 신규시설로 짓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거나 다름없이, 새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한 건물 내에 같은 2기가 있지만 공사할 때는 전면 철거하고 공사를 해서,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2년 동안은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출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00톤도 마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100톤은 슬러지 부분인데요.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기술진단 예산용역비를 1억 세웠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
박호근위원  2억 1400 이거 얼마였던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2억 1400. 그 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여기도 대보수를 할, 대수선을 해서도 활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면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내년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원래 계획은 지금 있는 쓰레기소각장 뒤쪽에 지으려고 했었지요, 뒤쪽에, 뒤편에다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내년에 진단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 하면 뒤에, 600톤 소각장 현재 뒤쪽 운동장 거기에다 100톤을 건립할 계획을,
박호근위원  100톤은 따로? 600톤은 그 자리에다 그냥 하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600톤도 그냥 그 자리에 하는 것보다 철거해 버리고 뒤쪽에 하는 게 더 속도가 빠르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 그 부분은 신규시설 개념인데, 실제로 하다 보면 뒤에 그린벨트도 존재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부지면적을 더 넓게 확보해야 되는데 옹벽 절개지가 상당히 경사도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는 대보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말이 대보수지 실제로는 새로 만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완전히, 전면 신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톤 용역비가 2억 1400 있는데 그게 6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자료 확인) 본예산 67페이지에 보면 2억 148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보수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박호근위원  용역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용역을 해서 이것을 대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새로 만들 건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계수명이라든가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노후화가 다 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낫다, 아니면 일부 내용이 괜찮은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수선해서 향후 3년이나 5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보수를, 수선을 하는 거고요. 또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는 거고 두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600톤 민간위탁금이 68억이에요. 그다음에 100톤짜리가 42억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규모하고 근무 인원수가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600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00톤은 업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는 한라고, 하나는 다른 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다른 데인데, 그 100톤에서 소각하는 것은 우리 지금 슬러지만 전문적으로 태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시설이 총 3개가 있는데, 600톤, 100톤, 판교. 우리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실 경제로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거든요. 시설이 크다고 해서 그 인원수가 배로 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일정 시설에서 규모가 커지면 보충되는 인력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600톤은 지금 현재 47명이 근무를 하고, 100톤은 31명 그다음에 판교는 30명.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왜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100톤에서 우리가 소각하는 것이 지금 쓰레기 소각하는 일반쓰레기도 아니고 슬러지만 소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효율성이, 한라건설이나 업체를 따로 줘서 관리를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지 난 그 이유가 좀 불분명해서 그래요. 왜 소각장 운영을, 600톤하고 100톤의 전문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계방식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소각방식도 좀 다르고요, 운영체계가 좀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600톤이나 100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주면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는 68명, 하나는 47명 이렇게 인원이 있잖아요. 두 군데를 같이 운영하는 회사에 같이 입찰을 줘버려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인원이 80명 정도로 줄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원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일단은 우리 간사님께서 주신 의견이, 지금 운영체계가 사실 하나는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거고 하나는 슬러지를 태우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중복된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대표, 사장하고 행정 파트가 일부 중복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오늘 이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소각장 안에 두 개 회사가 들어가 있어서 관리를 따로따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원이 같이 한 군데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줄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기계운영체계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절감되긴 어렵고, 사실 행정파트 쪽에 그런 부분은 일부 절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하수 슬러지는 수질복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질복원센터에서 성남시 쓰레기소각장에다가 100톤만, 55톤짜리 2기지요? 2기를 갖다놓고 여기다가 하수 쓰레기만 갖다가 폐기처분을, 소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실은 자체 내에서 소각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기에 소각비용이 백몇십 억씩 나가요. 한 20억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상대원에서 갖고 오는 비율이 40%도 안 돼요, 40%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실제로 양산되는 소각 비율에 비해서 40%밖에 여기서 소각을 못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4만 2000원인가요, 4만 7000원입니까, 톤당?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상대원에서 톤당 처리비용은 4만 2000원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나가면 13만 원씩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정도 나가면 상당히 큰돈인데 그걸 자체 내에서 소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이쪽에서 소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 계획을 올려라, 이러고 싶은데 그것은 또 세금 문제가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각장에 폐열이 1년에 몇 톤 정도, 몇 기가, 톤이 아니고 기가(G)지요? 몇 기가 생산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요.
박호근위원  43만 기가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평균 43만 기가 정도 생산될 거예요. 34만? 34만 기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잠깐만요.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34만 8296기가칼로리(Gcal).
박호근위원  보통 34만에서 35만, 적게는 32만 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역난방공사에 판매되는 게 21만 기가에서 22만 기가. 그렇게 3분의 2 정도 판매는 돼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12만 기가 13만 기가가 잉여열로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자료 확인)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잉여열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아직도 안 줬어요. 거의 한 6개월? 6개월,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줘요.
  그거 제가 먼저 지지난번 과장님 때부터 매번 얘기했어요. 계측기를 달아서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잉여열이 쓰여지는지. 그냥 추상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수 수치로, 계측기 좀 달면 돼요, 그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거 달아서 하면 다만 13만 기가면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몇십억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계측기 얼마짜리 달아가지고 발견해서 거기서 남는 잉여열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면 상당히 성남시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계측기를 좀 달아서 진짜 잉여열이 어떻게 쓰여지고 얼마가 남아서 우리가 공중에 날려버리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거기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열 판매를 지역난방공사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 2008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 당시에 거기서 발생되는 전량을 지역난방공사에만 판매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사실 잉여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110 정도의 온도로 보내서 55에서 65 사이로 오는데 하절기에 가장 75까지 회수가 한 10% 정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 서류 가지고 와볼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남시 상대원소각장에서 폐열이 발생되는 부분은 전량 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지고 간다고 계약이 돼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안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게 그 부분이 잉여열이 발생하는 게 하절기 부분이거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든 하절기든 상관없어요. 잉여열이 발생되는 부분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가져가는데 거기서,
박호근위원  아니, 무슨 계약이 그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다 가지고 간다 그러고 다른 데다 판매도 못 하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안 가지고 갈 때는 우리 쓰지 않으니까 버려라 그러고.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전량 가지고 가기로 돼 했으면 전량 다 가지고 가야지요. 그렇다고 지역난방공사가 나머지 열을 갖고 쓸 데가 없어서 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겨울에는 필요하니까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울까지 판매를 하면서 여름에 하절기 때는 자기네들 지역난방공사를 운영 안 하면 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전량가지고 간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전량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전량 가지고 가기로 계약을 했으면 남는 것도 가지고 가야지요. 왜 남는 건 안 가지고 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열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난방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그,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소매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부분이, 지금은 이게 사실 지역난방이 독과점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고.
박호근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8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가 전량 판매하는 조건이 지역난방에서 본시가지 지역난방을 하게끔 협약을 한 상태에서 그 부분이 협약이 됐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시가지에 그러면 혜택은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지금 신흥주공도 들어가 있고요, 삼부아파트 또 재개발을 대비해가지고 선로를 깔아놓는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2008년도, 10년 동안 우리한테 줬냐고요. 서울에 판매했잖아요, 서울에다가!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서울에 판매한 게 아니지요. 도촌동 쪽에,
박호근위원  아니, 여기서 누가 성남시에서 서울에 판매했대요? 지역난방공사에서 팔았지. 성남시에서 쓰레기 태워서 남는 열 싸게 사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장사 해먹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과장님, 지금 지역난방공사 외에는 다른 업체에서 사갈 수 없다 그러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전량 주기로 했으니까 판매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량 거기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량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판매,
박호근위원  과장님, 내가 검토를 수도 없이 3년을 걸쳐서 한 거예요. 우리 김진성 팀장 너무 잘 알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상대원소각장에서 생기는 열은 전량 지역난방공사에 준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다른 데서 얼마든지 그 열 사가지고 가서 쓸 수 있어요. 그 폐열을 가지고 지금도 연결만 하면 거기 샤니케익이나 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얼마든지 쓰겠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협약, 그 열을 사겠다는 동의서까지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줬어요. 안 준 이유가 아까 얘기하던 지역난방공사 전량 주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 전량 가지고 가기로 했으면 여름에도 전부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첫 번째 그 얘기고요.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우리가 기가(G)당, 톤당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단가가 1만 5614원이요.  
박호근위원  이게 언제 계약된 건지 아세요? 계약일자가. 그게 언제 가격인 줄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2008년도 계약 당시에 소매 판매가격에,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1614원이 몇 년도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역난방공사에서 소매 판매가격의 23.4%로 하는 걸로 체결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계약기간이 있어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하고, 10년인가 8년인가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가격 별도로 다시 조정하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2017년도 올해까지인가 작년까지인가로 돼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10년까지는 23.4%고요, 10년 이후에는 27%로 상향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27%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올해가 아마, 2008년도니까 내년인가? 올해인가 내년인가 그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내년이 10년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맞춰서 지역난방공사에 인상을 요구하세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돈, 가격이 상당히 몇억 차이가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가격 과장님, 잊지 마시고 꼭 이거 가격 인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하절기 때 못 가져가는 부분도 전량 가져갈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다른 데서 쓰겠다고 그러면 주겠다 그러세요. 먼저 소장이 줘도 좋다는 동의서까지 받으면 해주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못 가져가면 다른 데라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번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없던 용역비예요. 깃대종 서식지조사 관련된 조성계획 용역,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저희가 깃대종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깃대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그 깃대종을 어디서 많이 서식하고 생태도 조사하고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전반적인 깃대종 보존연구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시 깃대종이 뭡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우리시는 청딱따구리하고, 반딧불이 그리고 버들치.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데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 그전에 환경정책과에서 용역을 준 것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웠어요. 일은 잘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서는 이것은 우리 왜 이렇게 전문성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가르쳤어요. 교수님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그 당시에 안양대학교인가 안동대학교인가 어딘가 해가지고 용역한 거 보니까 그냥 곱셈만 해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걸 못 집어내.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결국은 곱셈해서 가져왔습니다. 실측치도 하나도 없고요, 그야말로 허상. 예를 들어 차 한 대가 몇 나온다 하면 그거하고 365일 곱한 거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공장에서 하나가 CO₂나온다 하면 그런 일반적인 계측을 가져온 걸 우리시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결과로서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가니까 나중에 결국 그냥 인터넷에 있던 자료를 통해서 기준치에 곱한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으로 한탄을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 정도는 체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든가. 믿을 수 없는 데이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는 그것을 기본으로 또 다른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는데 이것 또한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거예요. 필요는 해요. 그런데 결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9000만 원 예산을 들였어요. 결과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환경정책이랄지 깃대종 보존방안 또 깃대종을 활용한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캐릭터화해서 한달지 그런 방안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저는 이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서식지가 필요하다거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성을 정확하게 느낀 다음에 이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색을 내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답변을 들어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따 과장님께도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 테지만 적어도 1억에 가까운 용역을 새로 시작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저는 들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용역을 할 때 진짜 필요성에 의해서 결과까지도 딱 해서 향후가 뭐가 되겠다 하는 목표가 분명하면 위원들이 왜 안 해줍니까. 다만 잘못된 결과를 전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장님, 판교환경에너지시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판교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 인건비가 9500만 원이 상승됐어요. 몇 명 있는데 9500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서는 연간 3% 이상이 인상이,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이거 9500만 원이 올랐을 때 몇 명이니까 9500만 원 올랐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게 3~3.5% 인상한 건 다른 용역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인데 9500,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 37명이요.
권락용위원  37명. 왜 그러냐 하면 판교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는 실제 다른 것은 1000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아닙니다. 67페이지 보면 600톤이 약 6억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100톤이 약 2억 1400이 올랐습니다, 인건비.
권락용위원  아니, 저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판교,
권락용위원  판교에너지시설만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가 설명예산 68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68페이지.
권락용위원  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판교환경에너지시설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면, 재계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 9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자료 잘못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자, 증액사유를 보면 우리가 비교증감 했을 때 작년보다 1억 500만 원 올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9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대부분 오른 게 인건비 아닙니까? 다른 사안으로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은 뭐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고 대부분이 9500만 원인데, 이 9500만 원 중에 지금 인건비가 3%에서 3.5% 올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게 다른 사업비도 변동돼서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여기서는 1억 500만 원 올라서 그중에 인건비가 9500만 원이면 인건비가 9500만 원, 1000만 원은 다른 비에서 올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인건비는 9500만 원 정도 오르고요, 1000만 원 정도가 더 오른 게,
권락용위원  1000만 원이야 오를 수 있다고 저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7명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서 37명에 대한 인건비에서 3~3.5% 했을 때는 9500만 원이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게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권락용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오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매년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에서 3% 이상이 올랐을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요, 3% 미만이었을 때는 그거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2년째에서 3.6% 정도 올랐기 때문에 2년 주기에서 인상을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상분이 2년 전 가격보다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작년에는,
권락용위원  2년 전 거랑 같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물가변동 폭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 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습니까? 판교크린타워나 600톤 시설이나 100톤 시설도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현재 인건비가 3.5% 인상이 됐습니다, 2년 주기 해가지고.
권락용위원  이렇게 인건비 오르는 걸 우리가 다 감안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약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하거나 뭔가 낮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인건비는 매년,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는 매년 어느 정도 인상이 있는데요, 3% 미만은 반영을 안 하는 거고 이상이 됐을 때는 차액이 크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도시설도, 이 과는 아니지만 수도시설을 민간위탁할 때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민간위탁할 때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줄이겠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전부 반영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매년, 그러면 2년 뒤에는 또 이렇게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매년 상승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위탁,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서에 쓰는 것은 달리 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계약을 쓸 당시에도 협약사항에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반영한다,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에 보면 증액사유가 이것도 똑같이 인건비가 1억 1700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시설 노후에 따른 수선비 등 증액이 2억 3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면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에서도 시설노후에 따른 수선비 등 증액이 3억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 노후에 따른 수선비 등 증액이 되는데 또다시 목이 성남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 개선사업에서 또한 노후시설 개선 및 설비 보수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차라리 몰려면 하나로 다 몰든가 해야 되는데, 왜 민간위탁에도 수선비가 들어가고 시설에도 개선사업이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68페이지 시설 부분은 시설을 고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인 거고 앞에는 시설유지 차원에서, 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소요잡비가 있습니다. 그 잡비의 성격인 거고, 뒤에는 시설을 수선하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권락용위원  조금 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앞에는 시설을 유지하다 보면 거기 기계에, 예를 들어서 마모된 게 있으면 윤활유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쪽에 유지비고요, 뒤에는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교체 그런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증액이라든지 수선비 증액이라고 했으면 또다시 수선비가 나오면 이중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설명이 맞다면 유지비에 필요한 증액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수선비, 수선비, 계속 수선비가 나오는데 그걸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
권락용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이 깃대종 서식지조사 9000만 원 용역, 용역으로 끝나고 또 아무것도 결과가 안 나오면, 저는 그런 용역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건데 지금 그런 우려가 너무 많아요. 이거 그대로 그냥 담당 공무원한테 맡기면 용역하고 끝나고 캐비닛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 용역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현황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깃대종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보존물 관리하는 방안이랄지 우리가 또 연도별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용역결과에 다 담도록 과업지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서식지 내에 보호종, 특히 버들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하천 같은 거 준설을 해버리면 서식지를 다 파괴를 해버리고 그러면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난번 용역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그런 것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장되지 않고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해서 저희도 그 결과물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거 결과 나왔어요, 좋다고 해서 조성계획이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2004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주로 뭐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뭐가 있다는 건 대략은 있는데, 그것을 서식지 보존과 복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과가 나오면 녹지, 공원 이런 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버들치 같은 데는 그냥 준설을 해버리면 버들치 서식지가 없어집니다. 그런 준설을 할 때 유의사항이, 하천가라든가 이런 데 다 매뉴얼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당연히 그거 하려고 9000만 원 예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결과를 맞췄을 때 여기가 진짜 제대로 해와서 가져오느냐, 아니면 대충 페이지 쳐서 만드느냐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해 보니까 아무도 지적 안 하다가 누구도 몰랐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적어도 주무관분들이든지 팀장님이 관심 갖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한 다음에 결과가 이상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가져와라,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시작했을 때 잘못되면 중간에 계속 지적하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된다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위원님, 지금 거의 계속 매년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라고 공무원들이 일한다는데 뭐 하러 방해하겠습니까. 다행히 또 취지도 필요하고 저는 인정이 된다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이것은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국장님께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캐비닛에 갈 확률이 너무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자 바뀌면 또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런 내용도 있고 결과가 나왔을 때 환경이라든지 숫자 나오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격주로 계속 보고하라 하든가, 한 달 내에는 무조건 와서 보고하라 하든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용역은 또 이상하게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한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제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 박영애  하세요.
박도진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 쪽에서 공설시장을 해요, 성남시에. 그런데 시장, 과거에도 그렇듯이 시장이 열리고 나면 주변 청소 문제로 항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안에는 물론 시장에서 책임을 지고, 시장현대화과 소속이기 때문에 인력을 증강을 해서 하지만 시장이 열리면 그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고객들이 와서 가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각종 폐기물, 오염물 뭐 이런 부분을 다 투기하고 가는데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4일에 모란시장이 열렸어요. 매번 반복되는 거지만 시장이 열리고 나면 한 이틀간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변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2016년부터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바 시장현대화과하고 청소과에서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란시장의 시장 내는 물론 현대화과에서, 시장에서 알아서 하지만 모란시장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 보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범위를 설정을 해서 청소과하고 공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모란시장뿐만 아니라 야채시장, 중앙시장, 성호시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내에는 시장현대화과나 시장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만,
박도진위원  그거 현대화과에서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인도변이랄지 그 도로 주변은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청소과의 업무 소관이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 청소과에서는 실제로 가로환경 부분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열리는 시장 내의 공간 부분은 상인회에서 치워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외에 인근 지역의 인도변이라든가 도로, 가로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원을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도진위원  지금 기존에 하는 게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인력을, 예산을 더 증강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상시, 모란시장이야 5일장이기 때문에 5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분만 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공설시장이 현대화가 되면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이나 하대원야채는 365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으로 인해서, 이게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100% 성남시 소유자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성남시가 책임져야 되는데 핑퐁을 치고 있고, 현대화과는 청소과로.
  청소과는 오늘 처음 알았지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계신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제가 전통시장현대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내에는 상인회하고 시장현대화과에서 정비를 하고, 외곽 시장 주변 도로랄지 인도랄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미화원을, 환경관리원 더 추가로 배치를 해서라도 정비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확실하게 약속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저희들,
  현대화과하고 반드시 공조를 해서 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범위 내에서는 상시 인원을 기간제든, 아니면 무슨 용역을 주든 간에 배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열악한 동사무소, 동사무소 직원이 3만 5000명이 다 되는데,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14명이에요. 비 오고 눈 오면 민원처리 하나도 못합니다. 마비가 돼요, 마비가, 청소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시가 진작에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의회에서 얘기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해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컨트롤타워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이게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청소 문제는 과장님 아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현대화과 과장님하고 공조를 하셔가지고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올해 말, 내년 1월에 또 임시회가 열렸는데도 안 됐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타워, 이것도 사실은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환경정책에 기본 인자(因子)가 3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박도진위원  공기, 물, 토질.
  다 뒤에 환경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성남시 전에, 최근에 환경 관련 히스토리를 보면 보건환경국에서 교육문화환경국, 그렇지요? 또 컨트롤타워 부재 얘기를 하니까 살짝 단어만 바꿔가지고 환경보건국.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직제 명칭은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사이에 국장님도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왜 그게 필요한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의 3인자인 이 부분을 컨트롤하려면 반드시 컨트롤타워 수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청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해도 되고 시장 문제, 청소 문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싹 기만적으로, 제가 발언이 좀 심해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기만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환경국’에서 ‘교육문화환경국’, ‘환경보건국’. 단어만 앞뒤로 싹 바꿔놓은 거예요, 보건하고 환경하고 단어만.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시정질의에서 여쭤봤지만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또 15개 부처가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게 그게 컨트롤타워입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그때 시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초에 환경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적인 부분에도, 영어의 스펠링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4세대 물결, 4차원 시대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거 대비하려면 반드시 환경이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그냥 어느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냥 간과하면 다 닥치고 나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추정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면 그거처럼 우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안 들어갈래도 돈이 들어가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매스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공기오염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연구단체나 아니면 연구소에게 그런 공기줄,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발표를 못 하게 합니다, 석면의 10배 이상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거 본 위원도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마어마한 예산이, 석면 하나만 해도 석면을 완전 퇴치시키는 데 600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은 바뀌어서 발전을 해서 삶의 질은 높아져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명 연장이라든가 건강을 확보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박도진위원  문제는 사전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현재 와 있어요, 그렇지요? 아토피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토피, 제가 시정질문을 2번에 걸쳐서 아주 강하게 했어요, 데이터까지 대면서. 법적인 근거도 다 대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상임위에서. 위원이 얘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시정질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신다고 했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가,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년 대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저한테, 제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임기응변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
박도진위원  아니, 전년 대비 지금, 2017년도 도에서 나온 거 말고 성남시에서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 나날이 아토피환자는 늘어나고 야단법석인데 내가 안 아프니까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분에 잘라서 하면 저는 쉬었다가 다시 하고요.
○위원장 박영애  지났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10분 딱 채울게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 20분째 들어간 거예요.
박도진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넘어간 거예요.
박호근위원  하세요, 그냥. 하고,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총괄하고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제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필요하다면 과장님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앞으로 이것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69쪽에 보면, 어차피 이게 설명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판교 주민편익시설하고 보통골 주민쉼터 운영 그래가지고 1식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이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분리해서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면적이라든가 크기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공단에 일괄 위탁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재호위원  아, 그래도.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내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이용하는 주민 수도 표시를 해줘야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지요. 비교하거나 이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출해 주는 거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할 근거도 없고, 어느 시설에 더 늘어나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 시설 부분보다는 근무인원 부분인데요, 판교가 14명이고 보통골이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다음부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설명자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항상 그 내용을 머릿속에다 넣고 이거 자료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이동화장실을 운영해요. 그런데 이동화장실이 제가 알기에는 공원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공원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아마,
이재호위원  체육진흥과. 이것은 한 곳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 시설에 대한 소관 업무는 체육진흥과라든지 공원과가 업무는 맡는데, 이동화장실을 처리하고 그러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결국에는 그 부서에서도 이동화장실을 운영하려면 의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다른 공원과나 체육진흥과, 하천관리과는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사실은 고정식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4개 시장만 이동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동화장실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 나가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소공원 같은 데, 주택가 인근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또 주민들뿐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어디다 용변보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용변을 함부로 보거나, 아니면 이웃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마구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공원과에 얘기하면 그것이 원활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동화장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 업무의 주된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관리는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으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아무튼 최대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국장님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고민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선 실질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입장은 어떠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동감하고요. 거기에 약간 덧붙인다고 하면 사실 도시근린공원에는 법적으로 화장실을 확보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소공원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원과나 체육과 같은 데 민원을 제기하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왜? 그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설치하는 것은 예산 얼마 들여가지고 설치하는 건 돼요. 그런데 관리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또 역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관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시고, 제가 관련해서 지역민원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디냐 하면 복정동에 어린이공원이 큰 게 있습니다. ‘ㄴ(니은)’자로 돼 있는 공원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복정파출소 뒤편에. 아마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가장 규모가 클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늘상 그렇습니다. 거기 정말로 취학 이전의 아동들이 많이 부모들 하고 나와서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주택들 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벌써 오래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어린이공원은 법적사항으로 갖추게 돼 있는데요, 규모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을 하시다가 말았어요. 답을 안 하셨어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 부분은 전년도 사업은 계속 이어가서 하고 금년도는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이 3500이었는데 4900을 증액해가지고 8400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국장님, 아토피환자 인구 대비 지금, 그럼 1인당 얼마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셨어요?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인구 17만 명 N분의 1을 해보세요, 한번.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그러니까 아토피,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아토피인구 대비 예산액은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증액을 누가 안 해주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증액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박도진위원  시민은 아프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그러면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라도. 아토피센터를 만든다든가, 치유의 숲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다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것도 변화가 없고.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앞전에 중간보고회까지 마쳤는데, 금년 이거 끝나면 20일쯤 용역,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치유센터하고 치유숲은 어디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일만 투자를 하셔서 국장님이 성남 시계(市界) 한 바퀴만 돌면 다 나와요.
  용역비 얼마나 들지 몰라도 그거 10분의 1만 쓰시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쓰는 겁니다. 여기 부서가 다 회식을 몇 번씩 해도 되는 돈인데요. 아니, 알고 보이는데 왜 그것을 용역을 줍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저희들도 율동공원, 남한산성, 불곡산 그쪽으로 쭉 해서 다 하고 아토피에 치유숲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무는 아토피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주로 서식은 어떤 수종이 더,
박도진위원  요즘에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나 전문가보다도 그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 가서 앉아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벌써 늦장 행정을 계속 말로만 해놓고 나서 안 하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자원도 활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위원님, 며칠만 있으면 최종보고가 나오니까요, 결과보고가 나오니까 그 용역결과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들 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욕심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무슨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그것은 해야,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만이 육박하는데. 겨울철에 콧물 찔찔찔 나오다가 그 숲에 가서 2시간만 있으면 안 나와요. 공무원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5군데에서 7군데가, 우리 위원들 의정산악회 가서 확인한 것도 그렇게 되는데.
  매일 그렇게 위원들은 부르짖어도 반응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무 사다 심으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선 다급한 것은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정.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청소 부분에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성남시에 30% 넘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로 인해,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예.
박도진위원  쓰레기소각장 이런 부분에, 물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수질복원 그런 부분도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노후화된 기계는 그만큼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아주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방기하는 거예요.
  위탁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업체가 사실 요구하는 일정 금액은 시에 요구하면 시가 돈을 주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우리가 위탁비에 포함돼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칠 때 우리한테 사전에 승인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누구나 다 차량을 운영해 봐서 알지만 3년 넘어간 차, 5년 넘어간 차, 10년…… 운영비가 틀리듯이 기계가 크고 고가일수록 더더욱이,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계는 다 그런 지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하려면 오버홀(overhaul)을 하든가, 오버홀은 차 같으면 차를 확 바꾸는 건 아니고 내부의 기술조치, 아까 말씀드렸던 대보수처럼 싹 해서 기계의 작동시간을 즉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빨리 하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오버홀을 해서 시민의 세금이 누설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반응이?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 부분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화하고 있고요. 또 그때 우리가 TF팀도 전기, 공업, 기계 이렇게 운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퇴직자 중심으로 하라고 한 부분인데 사실,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요. 그거 큰일 날 말씀이네. 퇴직자 중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제가,
박도진위원  대한민국에는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왜 그런 부분을 활용을 못 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의 어떤 예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퇴직한 분들을 거기로, 그것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때 전문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뽑았을 때 책임 부분이, 지금 정규직 책임 부분까지도 담보하기 어려운데 기간제까지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매년 운영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감지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이 수리라든가 이런 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고쳤다든가 이력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아니, 그게 이력을,
박도진위원  기계 수명에 따라서 얼마만큼 비용이,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더 많은 어떤 비용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계가 오래됐으니까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박도진위원  사람이 거짓말하지 기계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우리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에도 이력관리를 해오고 있었지만 더욱 강화해서 이력관리하고, 언제 수리됐고 고치는 부분을 항시 체크하고 승인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총괄질의 그렇게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 들어가도 되는 거지요?
  14쪽,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재호 위원님께서 삭감한 부분 같은데, 맹산생태학습원 교육운영 위탁금 그다음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관리 및 교육운영위탁금에 증감된 부분 6200, 맹산은 5200.
  그다음에 시설비로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숲교육장 쉼터 설치공사 1000만 원,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도서관 쉼터 조성공사 2500만 원, 그다음에 맹산환경생태학습원 휠체어 이게 40만 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40만 원입니다.
박도진위원  40만 원.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컴퓨터 1200만 원. 아니, 1200만 원이 아니네, 740만 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15쪽에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전시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전시관 개선사업 620만 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비상급수 설치공사는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맹꽁이 서식처가 발견이 됐어요. 맹꽁이 서식처를 개발을 하면서 대체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맹산 그쪽에 습지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상급수를 맹꽁이 산란기 때 서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숲교육장 쉼터 설치공사는 거기에 아토피교육을 하려면 정자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숲의 공기를 마시면 비염이나 알레르기에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그런 공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 쉼터 공사에는 뭐를 하냐면 휴일, 토요일에 아이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되면 거기에 그냥 딱딱한 의자로 돼 있는데 여기를 편백나무 펠렛하고 편백나무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다리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전시관 개선사업 실시용역은 녹지과에서 예산을 4억을 세워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하고 설계하고 따로 발주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발주를 해야지만 하얀마을이라는 관을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는 4억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공사를 위한 감리비를 작년에 녹지과에서 안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감리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감을 한다 그러면 맹산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전면 중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맹산, 아까 이재호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맹산에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조례에 월요일 휴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녹지과에서 저희 환경정책과에 오면서 맹산은 일요일로 휴일이 돼 있고 그다음에 판교는 월요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제를 하나 뽑아서 일요일 프로그램만 위탁을 운영했기 때문에 인원과 프로그램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얘기하세요.
박도진위원  답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예, 얘기하세요.
박도진위원  맹산생태학습원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예산에 오른 프로그램 말고 외에 운영되는 프로그램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것을 내년서부터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인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나서 그냥 가슴에 담아놓고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국비 위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저희가 녹지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오면서 판교나 맹산은 지금 생태 위주로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금 말씀하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 하는 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 장소에서 하느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어떤 것인지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란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거고 자료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내년 2018년도 예산이 내년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 하는 거지 지금 미리 한 건 없잖아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게. 여기 지금 간사님부터 해가지고 아시는 위원님 계세요? 내년에 뭐할 건지?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은 생태뿐만 아니라 기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참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대책요령이라든가 이런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박호근  과장님, 이따가 별도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604쪽 성남의제21 추진 운영비 1억 3837만 4000원 중 사무국 직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 2577만 3000원 삭감, 환경의 날 행사비 13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예산안 606쪽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관리 및 교육운영위탁금 9억 4200만 9000원 중 1610만 원 삭감,
  예산안 212쪽 악취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비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04쪽 성남의제21 추진 운영비 1억 3837만 4000원 중 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577만 3000원 삭감, 환경의 날 행사비 13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예산안 606쪽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관리 및 교육운영 위탁금 9억 4200만 9000원 중 1610만 원 삭감,
  예산안 612쪽 악취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비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청소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보건환경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07일 목요일 10시부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0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회계과장  최현철
  환경정책과장  조병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기타 참석자
  계약1팀장  이강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